[BLT]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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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patent & law firm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BLT 특허법률사무소, 정태균 변리사 Apri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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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BLT 특허법률사무소, 정태균 변리사

Apri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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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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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 변리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前 변리사시험 학원 특허법 전임강사

• 국방부 지식재산권 관리

• BLT 특허 법률 사무소 근무

• 기술거래사회 주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교육 강사 (조선대)

• 육군 분석평가자문위원 (지식재산권 분야)

• 서울지식재산센터, 창업진흥원, 서강대학교 등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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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vs.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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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의 K-Inovation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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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자로

NHN보유 특허 중 8건을

케이이노베이션으로

전부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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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이노베이션이 양수한 SW특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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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API와

관련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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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그룹별 랭킹 제공 방법, 시스템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기록 매체 (특허번호: 10-147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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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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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에 적용하여 보면?

• 카카오게임 플랫폼은제1사용자가 카카오게임에포함되는 게임을실행(제1단계)하면

• 카카오 회원에 해당하는지확인하는 과정 수행(제2단계)

• 그 후, 제1사용자가 게임을수행하는 과정에게임순위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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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서버(즉, 게임 서비스 플랫폼)이1) 특정한 카카오게임이 설치된 제1사용자의 카카오톡에 추가되어 있음에따른 제1사용자의 친구목록을 가지고 있고, 2) 제2사용자 단말기에 동일게임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1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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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76976 특허의 심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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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출원 출원경과>

<분할출원 출원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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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진보성

진보성

기재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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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등록 시기 vs. ‘카카오게임하기’ 출시시기

• 본 등록특허는 10-2011-0058975의 분할출원에 해당

• 분할출원의 출원일이 원출원일로 소급되므로,출원일은 10-2011-0058975의 출원일인 2011.06.17.

• ‘카카오 게임하기’가 등장하기 이전에 출원된 권리

• 카카오가 2012년7월부터 서비스를 진행

• 본 특허가 등록된 2014년 8월 이후에도 카카오 게임하기 서비스는 운영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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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등록을 통한 게임 제공 방법, 시스템 및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특허번호: 10-143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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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에 적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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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친구(게임 설치된 친구)

게임이 설치되지않은 친구

구분하여 표시

카카오게임서버(즉, 게

임 서비스 플랫폼)이

1) 제2사용자단말에

제1사용자단말과

동일 게임의 설치여부

를 판단하고,

2) 제1사용자 단말기

에 전송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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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은?

• "유저 실행 앱을 유저의 친구들이 사용하는 여부를확인하고, 이렇게 확인된 친구들에 대한 친구 리스트를작성하여 유저에게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그래픽 API 버전 2.0에 개시

• 이와 같은 페이스북 기능은 그래픽 API 버전 1.0에서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2014년 4월에 그패픽 API 버전2.0 내에 추가된 기능

– 1476976 특허(랭킹제공방법/분할출원)의 2차의견제출통지서에서 ‘NHN’측이 특허결정을 받기 위해특허청에 주장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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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시나리오?

• K-Innovation을 통한 본격적인 특허 licensing 사업?

카카오 합의 후 Facebook 등에 대한 공격 시작?

• NHN엔터의 게임사업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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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게임플랫폼 구축은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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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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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저작권

저작인접권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

치설계

데이타베이스

실용신안권 (고안)

특허권 (발명)

디자인권 (디자인)

상표권 (상표)

저 작 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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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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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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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다르다 ( )

2. 전세계에서 동시에 등록받는 국제특허가 존재한다 ( )

3. 국내 출원 후 언제든지 해외출원을 할 수 있다 ( )

4. 유사한 특허가 기존에 있더라도 추가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 )

5. 아이디어 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 )

6. 특허출원보다 제품출시를 먼저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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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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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다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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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2. 전세계에서 동시에 등록받는 국제특허가 존재한다 ( )

특허권은 각 국가별로 독립적

한국에서 획득한 특허는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음

국제특허출원(PCT)은 절차만 통일됨

∴ 사업을 수행할 국가 전체에서 개별적으로 특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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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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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출원 후 언제든지 해외출원을 할 수 있다 ( )

∴ 국내출원일 후 1년 이내에 해외출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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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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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사한 특허가 기존에 있더라도 추가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 )

스트랩(12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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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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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디어 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 )

제품 또는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미리 출원진행

당장 제품화 되기 어려운 발명도 출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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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허출원보다 제품출시를 먼저 하여야 한다 ( )

제품 출시(외부 공지) 전에 출원 진행이 바람직!

[사례] 마루나(JP) vs 나성준

• 일본의 마루나 社는 마루나 연사기에 관한 실용신안을 일본 및 한국에 등록

• 한국의 나성준이 동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 마루나社가 특허출원 전에 이 제품 팜플렛을 한국에 다량 배포하여 공지상

태가 인정되어 패소

공지예외주장출원(특허법 30조)을 하더라도 매 공지행위마다

모두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음.

∴ 외부 공개 전에 출원할 것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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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이후에도 공지예외주장은 가능하지만...

•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으로 출원 이후에도공지예외주장 가능!

•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 후에도 가능하지만,특허출원은 특허등록 후에 공지예외주장 불가!

• 또한,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하는 경우,국내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의

‘중국 / 유럽’에서 특허 확보가 어려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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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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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문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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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에 해당하는 청구항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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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는전제부(preamble), 연결어구(transition term), 본문(body)

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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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특허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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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소>

• 변리사의 능력- 청구항 설계- 보정- 전문성

• 선행기술의 존재

권리범위! = 청구항

강한특허 약한특허

전문가가 설계한 특허 비전문가가 설계한 특허

기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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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가능한 IP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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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저작권 등록을 하면, 법정 추정력(저작자로 추정)과

대항력(권리변동에 대한 제3자 대항)이 발생하는 효과!

• 보호기간 –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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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 그렇다면…

저작권으로 저작물이 창작되면 발생되는데…

저작권으로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보호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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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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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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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 항소]

【판결요지】 중 일부

[3] 저작권법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

[4]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6]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안에서 폭탄을 이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게임에서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 등을 전체로서 배열하고 선택하는 데 저작자의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없으므로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 규칙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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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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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실황야구’ 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 밖에없는 것!

표현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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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닷컴 vs. 아보카도 저작권 분쟁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실질적으로 유사하지아니하므로, 저작권을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

본 판결도, 저작권 침해를인정한 것이 아니라,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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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닷컴‘팜히어로사가’

아보카도‘포레스트 매니아’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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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67553 – 특징적인 규칙 부분

•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그 자체 또는 그러한 것들의 선택과배열 그 자체가 무한히 많은 표현 형태 중에서 저작자의개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게임 자체가 갖는 제약에 의해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특정한 게임방식이나 규칙이 게임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여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작성자의 개성있는 표현에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조그만 스마트폰 화면에서 매치-3-게임 규칙들이 표현게임규칙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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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67553 – 구체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비교

• 맵화면, 맵화면 이후에 제시되는 안내 바 부분, 게임화면, 특수타일, 특수칸, 특수규칙, 게임보드 구성 각각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유사성 비교!

•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 침해하지 않는다.

• 본 판결도, 저작권 침해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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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게임규칙/아이디어’를

여전히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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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67553 – 구체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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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실효성 여부

•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인지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

• 다소 불명확한 판례의 태도

• 표현된 자체에 대해서만 보호

• 표현 자체를 달리할 경우 쉽게 모방 회피

• 실질적 유사성의 좁은 범위

• 권리보호에 미흡

특징적인 기술적인 요소나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 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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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으로 보호받을 대상!

•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외의 구체적인 표현

플레이필드, 맵, 인터페이스,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

캐릭터 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함!

• 프로그램 소스코드 자체

게임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표현 그 자체를 보호

소스코드의 표현을 변경하거나 언어를 달리하면 회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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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WoW) vs. 도탑전기

캐릭터 저작권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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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탑전기 vs. 히어로스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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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소스코드)에

의한 저작권침해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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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가 될 수 없다?

• Alice Corporation v. CLS Bank International 판결

•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련된 특허들을 다수 보유한 Alice사는 특허

내용과 유사한 거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CLS Bank에 침해를 제기하여 발생한 사건

• 추상적 발상을 단지 컴퓨터와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의미의 판결!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가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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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진보성에 관한 국내 판례 (2009허4278)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에서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영업에 관한 아이디어에 기존사고를 뛰어넘는 독창성

이 인정되거나,

2)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구성에 진보성이 인

정되어야

미국 판례와 한국 판례의 차이는

성립성 판단과 진보성 판단의 차이!

요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Invention Concept

long prevalent(X) – Abstract Ide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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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도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기존부터 미국의 Alice판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프로그램의 특허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특허청 입장-2014년 BM특허 설명회)

• 따라서, 컴퓨터 내부의 수행과정에

기존의 사고를 뛰어넘는 구체적인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다면,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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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미의 특허 관리

• 코나미는 일찍부터 지적재산권만을 전담하는

특허담당자를 상시 채용하고 최고

관리자(GM)가 경영 전략에도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게임의 특허 분야에 힘을 쏟고 있었음

• 오랜 기간 고심하여 만들어낸 게임의 콘셉트를

무단으로 복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게임 특허를 출원 진행 (담당자 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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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게임 특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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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특허 분쟁은 모바일 게임 이전의

오락실 게임에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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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게임 특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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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2DJ vs. 비트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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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2DJ vs. 비트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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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MI의 ‘Beat mania’Amuseworld의 ‘EZ2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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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2DJ vs. 비트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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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방식

인터페이스 화면

또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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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미의 ‘비트매니아’ 특허 (10-1998-003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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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스템에 설치된 복수의 조작부재를 소정의 음악에 맞춰 조작하는수순을 정의한 데이터와, 상기 게임 시스템에 설치된 표시장치의 화면을통해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게임자에게 지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매체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조작하는 수순을 정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기 조작부재의조작을 지시하는 화상을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키는 수순과,

게임자에 의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에 따른 연출효과를 발생시키는수순과,

상기 조작하는 수순을 정의한 데이터와 상기 게임자에 의한 상기조작부재의 조작과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평가하는 수순과,

그 평가결과에 대응하는 정보를 게임자에게 표시하는 수순을 컴퓨터에실행시키도록 구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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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미의 ‘비트매니아’ 특허 (10-1998-003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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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지시하는 화상을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표시시키는 수순에서는, 적어도 일부의 영역이 상기 복수의조작부재의 각각에 대응되어 있는 복수의 그리고 소정방향으로연장되어 있는 트랙으로 구분 가능한 인디케이터를 상기 표시장치의화면상에 표시시킴과 함께, 상기 복수의 트랙의 각각에는 각 트랙에 대응되어 있는 상기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를 나타내기 위한 지시표지를, 그 지시표시에 대응하는 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가 도래한 때에당해 지시표지가 상기 트랙의 일정 위치에 설정된 연출조작위치에도달하도록 상기 트랙에 따라 이동시키면서 표시하고,

상기 연출효과를 발생시키는 수순에서는, 상기 복수의 조작부재의각각에 대응하는 조작과, 각 조작에 대응하여 발생시키는 연출효과의관계가, 상기 음악의 연주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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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미의 ‘비트매니아’ 특허 (10-1998-003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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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에서 등록받은 게임 특허 (퍼즐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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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에서 등록받은 게임 특허 (퍼즐앤고)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실행되는 게임 시스템에 있어서,

서로 다른 화투패의 이미지가 표시된 복수의 블록을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생성하는 블록생성부; 및

생성된 상기 복수의 블록을 기초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매치3 퍼즐게임을 수행하는 게임진행부를 포함하되,

상기 게임진행부는, 상기 복수의 블록 중 동일한 타입의 블록이 소정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된 블록그룹을 형성할 경우 상기 블록그룹을 삭제하고,

상기 삭제된 블록그룹에 포함된 상기 화투패의 이미지에 대응되는 고스톱

게임의 점수산정규칙을 기초로 서로 다른 점수로 환산되는 매칭조건을

설정하는, 고스톱 게임 규칙 기반의 매치3 퍼즐게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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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펙트- 라파엘 (손 재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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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심사’를 통한 빠른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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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빠른 등록 확보!

By 일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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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심사청구 방법

•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것이라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또는 디자인출원 2건 이상에 대해 신청 가능!

• 자기실시,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사유 필요!

• 우선심사청구를 신청한 후 가능!

• 예비심사 청구시 일괄심사 설명회에서 심사관과 거절이유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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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심사신청]심사희망시점을 지정하여 일괄신청

출원인

[방식심사]신청서에 대한 방식심사 후 신청결

과 통지

특허청

[일괄심사설명회]심사관이 기술내용, 사업내용을 직접청

출원인

[심사처리]출원인이 원하는시점에 일괄하여

심사착수

특허청

일괄심사신청일(D)

D+7 D+14 D1+14이후

일괄심사설명회희망일(D1) 지정

D2+3월 D2+1년

심사종결일 지정

D1+14일 이후 어느 날을착수희망일(D2)로 지정가능착수희망일(D2)=OA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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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움직임 평가방법 및 어플리케이션 (10-154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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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움직임 평가방법 및 어플리케이션 (10-154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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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유 – 카피킬러(Copykiller)

문서 표절 검사! 표절률 산출 및 표절대상문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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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정규화를 이용한 문서 표절률 산출 방법(10-156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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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ser Interface) / UX(User Experience)란?

• UI(사용자 인터페이스)는?

–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에서둘 간의 상호작용이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장치나 소프트웨어

• UX(User Experience)은?

– 사용자가 시스템, 제품, 서비스 등의 직,간접적인 이용으로 얻게 되는 총체적 경험

– 단지 기술을 효용성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해하려는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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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ser Interface) / UX(User Experience)란?

UX is not UI

UI is the Tool for UX

70*IMAGE: 김진용_'UX', 'UX Design' and 'Good UX‘ (Slid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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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에 대한 관심이 급증!

• NUI(Natural User Interface)는명령어와 사용법을 배우지 않더라도 기존의 사용자가 가진경험을 기반으로 신체부위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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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에 대한 관심이 급증!

• 터치, 모션, 센싱, 음성인식 등의 다양한 입력을 활용하여사용자가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UI/UX 디자인을 고민!

• 고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독점하기 위해 특허 확보 시도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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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UX 디자인은?

• 시간과 습관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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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 잠금해제 = 미닫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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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여는 문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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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 삼성 특허소송은 왜 일어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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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항 – 밀어서 잠금해제의 권리범위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디스플레이에의 접촉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사전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키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장치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장치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컴퓨터 구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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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품’은 방금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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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품’은 방금 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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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품’은 방금 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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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 삼성 특허소송은 왜 일어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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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잡스의 看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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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method of selecting at least one track from a plurality of tracks stored in a computer-readable medium of a portable media player configured to present sequentially a first, second, and third display screen on the display of the media player, the plurality of tracks accessed according to a hierarchy, the hierarchy having a plurality of categories, subcategories, and items respectively in a first, second, and third level of the hierarchy, the method comprising:

selecting a category in the first display screen of the portable media player;

displaying the subcategories belonging to the selected category in a listing presented in the second display screen;

selecting a subcategory in the second display screen;

displaying the items belonging to the selected subcategory in a listing presented in the third display screen; and

accessing at least one track based on a selection made in one of the display screens.

Automatic hierarchical categorization of music by metadata(US 692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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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잡스의 看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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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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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소송의 기막힌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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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흐름

가치

Smart Phone시장의 수요

어렵게등록

2006.02

CREATIVE1500억원 합의금

개념특허(UI part)대거출원

경쟁사UI 대거모방

2011.04

2006.04 ~

2007.06

iPhone2G 등장

2008.10

Apple개념특허(UI part)출원공개

20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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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재미있어 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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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주는 경우?

① 새로운 아이템

② 사업(시장)이 급격히 성장

③ 소송에서 견딜 수 있는 특허를 (미리, 각국)보유

④ 짧은 시간안에 Copycat(복제품)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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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백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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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권 7개 주장

• 총 105개 청구항

• 미국내 출원비용은 약

4000만원?

• 세계적 출원비용은??

국내에서는

권리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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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백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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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애플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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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백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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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삼성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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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스마트폰의 잠금해제 – “노트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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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에 ‘노크코드 출시’ 전인 2013.12.05(2013-0150977)에 출원- 2014.03.21에 분할출원 및 우선심사 청구하여, 2014.05.29에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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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크코드특허 (KR 140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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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엣지(Edge)’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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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디드 디스플레이를 갖는 휴대단말의 기능운용 방법 및 장치 (특허번호: 10-151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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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03에 공개되기 2년 전인 2012.05.14에출원하여, 2015.04.21.에 특허등록

• 더 넓은 권리범위 확보를 위해, 분할출원 해둔 상태(분할출원 번호: 10-2015-0050728)

– 등록특허보다 넓은 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

–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일로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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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디드 디스플레이를 갖는 휴대단말의 기능운용 방법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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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디드 디스플레이를 갖는 휴대단말의 기능운용 방법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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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입력수단가 등장하면,

이를 활용한 새로운 UI도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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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의 유저 제스처 입력 처리 방법(10-139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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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또는 스킬선택방법적용방법

게임 내 조작 인터페이스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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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의 유저 제스처 입력 처리 방법(10-139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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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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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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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 컴퓨터(하드웨어) 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처리과정 포함!

• 즉,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 수행하는 단계(오프라인상의 단계) 포함 X

각 단계의 주체는 서버(컴퓨터)이어야 한다!

• 컴퓨터 또는 통신 기술이 새롭거나,

영업방법 자체가 기존에 비해 새로워야 한다!

- 인간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단순히 시스템화하여 컴퓨터에

의해 실현하는 것은 등록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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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의 등록가능성은?

• 등록률이 낮은 이유?

– BM특허 = 기술 + 돈 버는 구조(영업방법)

– 돈 버는 구조가 새롭지 않고,

적용된 기술의 수준이 통상적이라서

• 인기 있는 이유?

– 한 번 등록되면, 그 수익구조는 나만 가능!

– 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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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Patent Troll)의 등장

http://www.etnews.com/tools/article_print.html?cat_id=c_ek

0102020&art_code=201305060546&art_id=276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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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시스 CASE -

http://www.etnews.com/tools/article_print.html?cat_id=c_ek

0102020&art_code=201305060546&art_id=2762214

<전자신문>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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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 로드시스가 문제 삼은 2건의 미국 등록 특허

– 사용자 기반 제품 설계 모듈 (미국 특허번호 7,620,565)

–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와 방법(미국 특허번호 7,222,078)

• 네트워크 장치의 정보수집 방법과 관련된 078 특허는모바일 게임의 앱 내부결제 시스템과 관련!

• 앱 내부결제 시스템은 앱 안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하는 기능으로,무료로 배포하고 게임 속 콘텐츠를 팔아 수익을 내는‘프리미엄(Freemium)’ 형식의 모바일게임이 필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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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로드시스는 지난 2011년 ‘앵그리버드’를 개발한 핀란드의로비오와 일렉트로닉아츠(EA), 아타리 등을 특허침해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화살은 모바일게임 개발업체에 그치지 않는다.

애플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모바일기기용 응용프로그램(앱)을 만드는 상당수 업체가로드시스와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http://www.bloter.net/archives/1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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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와 방법(특허번호 7,22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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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and systems for gathering information from units of a commodity across a network (US 722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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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hod for gathering information from units of a commodity in different locations, each unit of the commodity being coupled to a remote database on a network, the method comprising:

eliciting user perceptions of respective units of the commodity through interactions at a user-interface of the respective unit;

generating perception information based on inputs of the users at the respective user-interfaces;

transmitting the perception information to the remote database;receiving the transmitted perception information from different units of the commodity; and

collecting and storing the received information at the remot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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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런 이슈 - 등록특허 제10-0389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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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런 이슈 - 등록특허 제10-0389093호

<청구항 1>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100)를 이용하여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을 다운받아 단말기에서 게임을실행하고, 게임 중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A)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락(lock)이설정된 아이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단계;(B) 단말기(100)로부터 선택된 아이템의 요구사항을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C) 입력된 아이템에 해당하는 주문서를 단말기로 출력하는단계;(D) 단말기(100)로부터 작성된 주문서를 서버컴퓨터(500)로입력하는 단계;(E)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 구매정보 중아이템에 해당하는 키(key)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및(F) 출력된 키데이터로 단말기(100)에 저장된 아이템을언락(unlock)하여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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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런 이슈 - 등록특허 제10-0389093호

<청구항 1>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100)를 이용하여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을 다운받아 단말기에서게임을 실행하고, 게임 중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는방법에 있어서,(A)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락(lock)이설정된 아이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단계;(B) 단말기(100)로부터 선택된 아이템의 요구사항을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C) 입력된 아이템에 해당하는 주문서를 단말기로 출력하는단계;(D) 단말기(100)로부터 작성된 주문서를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E)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 구매정보 중아이템에 해당하는 키(key)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및(F) 출력된 키데이터로 단말기(100)에 저장된 아이템을언락(unlock)하여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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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런 이슈 - 등록특허 제10-0389093호

<청구항 1>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100)를 이용하여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을 다운받아 단말기에서게임을 실행하고, 게임 중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는방법에 있어서,(A)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락(lock)이설정된 아이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단계;(B) 단말기(100)로부터 선택된 아이템의 요구사항을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C) 입력된 아이템에 해당하는 주문서를 단말기로 출력하는단계;(D) 단말기(100)로부터 작성된 주문서를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E)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 구매정보 중아이템에 해당하는 키(key)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및(F) 출력된 키데이터로 단말기(100)에 저장된 아이템을언락(unlock)하여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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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런 이슈 - 등록특허 제10-0389093호

<청구항 1>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100)를 이용하여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을 다운받아 단말기에서게임을 실행하고, 게임 중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는방법에 있어서,(A)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락(lock)이설정된 아이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단계;(B) 단말기(100)로부터 선택된 아이템의 요구사항을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C) 입력된 아이템에 해당하는 주문서를 단말기로 출력하는단계;(D) 단말기(100)로부터 작성된 주문서를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E)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 구매정보 중아이템에 해당하는 키(key)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및(F) 출력된 키데이터로 단말기(100)에 저장된 아이템을언락(unlock)하여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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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런 이슈 - 등록특허 제10-0389093호

<청구항 1>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100)를 이용하여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을 다운받아 단말기에서게임을 실행하고, 게임 중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는방법에 있어서,(A)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락(lock)이설정된 아이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단계;(B) 단말기(100)로부터 선택된 아이템의 요구사항을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C) 입력된 아이템에 해당하는 주문서를 단말기로 출력하는단계;(D) 단말기(100)로부터 작성된 주문서를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E)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 구매정보 중아이템에 해당하는 키(key)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및(F) 출력된 키데이터로 단말기(100)에 저장된 아이템을언락(unlock)하여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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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런 사안 최근 결론

구성요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

<청구항 1>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100)를 이용하여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을 다운받아단말기에서 게임을 실행하고, 게임 중에 필요한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A)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락(lock)이 설정된 아이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단계;(B) 단말기(100)로부터 선택된 아이템의요구사항을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C) 입력된 아이템에 해당하는 주문서를 단말기로출력하는 단계;(D) 단말기(100)로부터 작성된 주문서를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E)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구매정보 중 아이템에 해당하는 키(key) 데이터를추출하고, 그 결과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및(F) 출력된 키데이터로 단말기(100)에 저장된아이템을 언락(unlock)하여 아이템을 사용할 수있도록 활성화하는 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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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분야 특허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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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마케팅-돈플

앱디스코-애드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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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마케팅 vs 애드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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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 (Cost Per Installation) :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그대가로 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 현금 등을 지급해 주는 마케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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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플’의 ‘나우마케팅’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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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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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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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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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이 업로드되어 있는 어플 스토어 서버;

광고 대행사에서 제작한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를 통해서설치된 각 유저의 무선 단말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속되는 광고 대행사 서버;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에 업로드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상기 광고 대행사서버에 등록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자의 유무선 단말기를 포함하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은,

①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에 등록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고,

② 유저의 무선 단말기에 설치되는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상기 광고 대행사서버로 전송하며,

③ 각 유저가 설치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획득한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한 광고 시스템.

등록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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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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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디스코 (애드라떼)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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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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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마케팅 vs 애드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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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슬라이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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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마케팅/앱디스코 vs 엔비티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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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에 본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요청

심판원에 본 특허 무효 주장

심판원은 엔비티 주장에 불구하고무효가 아니라고 판단

심판원이 권리범위에 속하지않는다고 판단하여,특허법원에서 계속 다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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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차슬라이드 특허침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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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빌 vs. 쿠차(COO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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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빌 등록특허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특허번호: 10-1315468 / 2013.04.30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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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사용자 단말에 설치되는 하나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에 삽입되어 각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병행 설치되는 광고모듈이 광고서버와 통신하여 사용자 단말에 광고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상기 광고모듈이 광고서버로 광고정보를 요청하는 제 1단계;상기 광고모듈이 광고서버로부터 수신한 광고정보를 사용자 단말의 잠금상태에 따른 잠금화면에 출력하는 제 2단계;상기 광고모듈이 사용자 단말을 통한 사용자 입력에 따라 발생된 이벤트 정보를 감지하여 상기 광고정보에 대응하여 기설정된 리워드 생성 조건과 비교하는 제 3단계;상기 광고모듈이 상기 제 3단계의 비교결과에 따라 리워드를 생성하여 상기 광고서버로 전송하는 제 4단계; 및상기 광고서버가 상기 광고모듈로부터 수신된 리워드를 상기 사용자 단말에대응하여 적립하고, 적립된 리워드를 상기 각 어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제 5단계를 포함하고,상기 리워드 생성 조건은 상기 광고정보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한 광고 방법.

‘광고서버’와 ‘광고모듈’ 모두서비스업체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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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필요한 Sector 별도로 존재

•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아니라면 IP가 큰 힘이 되기 어렵다

(출원-등록 자체가 challenge)

• 특허 보호가 어려운 유형

– 배달의 민족, 미미박스 등과 같은 커머스 업체

– 플리토, 이음 등과 같은 소셜 업체

– 레진코믹스 등과 같은 컨텐츠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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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필요한 Sector 별도로 존재

•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특허성을 어필하기 어렵다..

• 특허청 심사관 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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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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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들은?

단순히 양측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 서버가 수행하는 단계에

기술적 특징이 존재한다면,

그 기술적 특징에 대한 특허는 확보 가능!

해당 분야에 특화된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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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들은?

사업하고자 하는 ‘플랫폼 자체의 특허’를확보하기 어렵다면?

• 해당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에 대한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특허전략!

• 예를 들어, Uber의 ‘User Interface’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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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nb의 특허전략

• 미국 등록특허 1건 및 공개특허 6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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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nb 각 특허의 기술적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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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한국진입

각 유저의 location tracking data를 수집하고, 전문지식의 레벨을 결정하기 위해 location tracking data를 분석

multiple party systems의 자산을포함하는 통합파일을 생성하는 방법

클라이언트 장치로부터 수신된 검색질의를 바탕으로 랭킹 순서가 반영된리스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방법

검색결과를 다시 랭킹(Re-Ranking)을 세우는 방법

US 2014-0278591만 ‘숙박장소 플랫폼’ 자체에 관한 출원이고,

나머지는 해당 플랫폼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술에 대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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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and trustworthiness verification using online and offline components (US 928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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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computer implemented method, comprising:receiving, by a computer, information about a first online identity of a user of a first online system, the first online identity including a first name and a last name of the user;receiving information about a second online identity of the user from one or more third party online systems, the second online identity including a first name and a last name used with an account of the user in a third party online system different than the first online system;determining whether the first online identity is the same or different than the second online identityby:calculating a confidence score based on an edit distance between the first name from the first online identity and the first name from the second online identity and an edit distance between the last name from the first online identity and the last name from the second online identity, anddetermining that the first online identity is different from the second online identity when the confidence score is above than a predetermined threshold; andresponsive to the first online identity being different than second online identity, notifying the user that the received information about the first online identity of the user does not match the second online identity;receiving offline information about an offline identity of the user, the offline information including a first name and a last name, from at least one of a driver license of the user, a passport of the user, and a government issued identification of the user;comparing the first online identity to the offline identity to determine whether the first online identity is the same or different than the offline identity, andresponsive to the first online identity being different than offline identity, notifying the user that the received information about the first online identity of the user does not match the offline identity of the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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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제공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가능성의 자동 결정

• 출원번호: 10-2015-7028614

• 미국출원(출원번호: 2013-802025)에 우선권주장한 PCT출원을통해 한국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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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의 특허전략

• 양수한 특허까지 포함하면 총 82건(등록 40건/공개 42건)

• 디자인특허 제외한 등록특허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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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의 특허전략

• 단순히 ‘차량소유자(운전자)’와 ‘탑승자(고객)’을 연결하는

‘차량공유 플랫폼’ 형태에 대한 발명뿐만 아니라,

• 해당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다수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 경로 생성 / 입구 탐색 / 비용 분할 / 순서 설정 등

• ‘차량공유 플랫폼’ 전체를 포괄하는 넓은 특허 확보는

쉽지 않으므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부기술에 대한 특허포트폴리오를

획득하여 경쟁업체의 진입 장벽 구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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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플랫폼업체의 전략은?

• 플랫폼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분야만의 특징적인 요소를강조하여 특허 확보를 시도!

• 플랫폼 자체를 포괄하는 특허를 확보하기 어렵다면,이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고,해당 서비스를 제공에 필요한 세부기술들에 대한 출원!

• 각 세부기술이 경쟁업체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수적’ 또는 ‘고객 유인에 유리한’ 기술일 수 있음!

이에 대한 특허출원 선점도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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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가출원 전략

• 특허 가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cost down 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접근도 필요

(1) 다양한 관점에서 특허 가출원을 뿌린다

(2)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투자를 유치한다

(3) 1년 이내에 가출원 중 의미있는 가출원을 선별하여

정식으로 출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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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출원 제도 (Provisional application)

• 정규 출원에 앞서 임시적으로 출원일을 선점하기 위해주로 이용

-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도 출원이 가능

- 정규 출원시 요구되는 특허청구범위, IDS, 및 선언서를제출하지 않더라도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저렴한 출원료로 간단히 출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 출원을 하기 전, 선행 기술의 추가적인 조사 및 시장성검토가 필요할 때, 개량 기술 개발이 예측될 때 사용

• 현재 우리나라도 외국어출원 가능하며, 청구범위 유예제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심사청구하지 않는 국내출원이 동일한 효과!!

– 이후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 정규출원과 같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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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가출원 전략

빠른 출원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추가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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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 가출원(기초출원)을 통해 기술의 핵심적인 컨셉을

특허출원 진행

• 가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체화한 특허출원 진행

• 후출원의 등록가능성 판단시점은 가출원일!

후출원된 특허권의 보호기간 기산은 후출원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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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 가출원스러운 출원!

출원을 최대한 빨리해야 하는 이유?

<국내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추가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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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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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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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핵심이 되는 등록특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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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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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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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모든 심판 및 소송은 종료!

• ‘네이버’로 특허권의 지분 전부 이전됨!

• 사업화할 아이템의 빠른 출원일 확보로 사업상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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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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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특허출원(KR출원)후12개월이내에조약에의한우선권을주장하여

국제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따른국제출원서를제출하고

우선일로부터30개월또는31개월내에국제출원서에지정한국가의국내단계에진입

국제출원서 제출일을 각국의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사업상황을 고려하여, 진입할 국가를 고민할 여유시간 확보

한국 내 최선출원이 있으면, 한국 출원일을 각국 출원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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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가치 = 국가별 시장규모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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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의 구체적인 경로PCT 출원의 주요절차

조약우선권주장수반

판단시점소급

각국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싶다면?1) 수수료 납부2) 번역문 제출3) 각국진입절차(한국: 심사청구)

우선일로부터30개월

국내단계 진입 기준일은, 기본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지만,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한국(31개월), 유럽(31개월), 중국(32개월), 일본(32개월)* 일본 :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전 2개월~우선일로부터 30개월 사이에 국내서면 제출

국내서면 제출일로부터 2개월 내 번역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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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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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란?

•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

•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관한 디자인에 해당

• 그러나, 예외적으로 ‘물품’ 자체가 아닌 ‘물품의 부분’의외관도 보호대상으로 포함 – 부분디자인제도!

• 또한, 예외적으로 글자체는 물품이 아니지만, 보호대상으로 포함 – 글자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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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

점선부분이 달라도 실선부분만 동일하면,

디자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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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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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디자인이란, 물품의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말한다.

• 부분디자인의 한 종류

항목 내용

그래픽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청 홈페이지, 인청공항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GUI, 한글프로그램 등의 S/W GUI,

휴대폰 등의 모바일 GUI, 냉장고 등의 정보가전 GUI

아이콘한글아이콘, 인터넷 아이콘 등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단품 또는 세트 도구 아이콘,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의 GUI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컨텐츠로서의 그래픽, 화면보호기, 캐릭터, 아바타구성 아이템세트, 이모티콘, 3D

애니메이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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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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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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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화상디자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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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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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의 ‘롤링 인터페이스’ 디자인권의 영향으로

• 안드로이드는 +, - 입력 인터페이스를 억지로 사용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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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피한듯한 디자인을 선보였으나롤링 가능한지를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움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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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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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30-0730835)

도면 1.1 참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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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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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ING DEVICE DISPLAY SCREEN WITH GRAPHICAL USER INTERFACE

권리자: Uber Technologies등록번호: US D738,901

Uber이용 시 선택된 차량 유형을단말기 화면 상에 표시하는유저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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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아이콘- UBER 앱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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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Uber Technologies등록번호: US D724,620

Uber 앱 아이콘을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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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y Crush SAGA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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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Candy Crush SAGA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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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y Crush SAGA 케이스>

#1 상표는 + 의 결합으로 구성됨

#2 상표의 등록요건 중 + 가 중요함

#3 CANDY라는 단어 자체는 일반명사에 불과하지만,게임 어플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음.

지정상품 표장(mark)

ex. 게임 어플 ex. CANDY

식별력 선등록상표의 존재

※ 특정인의 상표로인식되는 정도

※ 특허와 마찬가지로상표도 선점이 중요

(+) ex. 애플 - 전자제품; 카카오 - 어플리케이션; 용감한 형제 - 공연기획업(-) ex. 스토리/게임/어플/사가 -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이 흔히 붙는 단어이므로 등록 불가

상표 기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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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일반적인 단어라도 지정상품에 따라선 등록을 받을 수 있음

#2. 식별력이 있는 경우 타인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

서비스 출시 전에 미리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

상표 기본 전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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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브로커 문제

상표브로커의 해외에서의 선점은 막기 어려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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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브로커 문제

그렇다면!

1. 알려지지 않은상표라면?

2. 우리나라에서만유명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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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브로커 문제

• 상표를 먼저 선택하여 사용하였더라도, 타인이 먼저상표출원을 하여 등록받으면 침해가 될 수 있음

– 사용하는 상표가 유명해지지 않은 경우 무효시키기 어려움

• 한국에서 알려져 있어도 해외에 알려져 있지 않으면,타인이 먼저 선점 가능!

– 상표 역시 속지주의!

– 각국 시장 상황에 따라 등록여부가 달라짐

–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상표침해 주장 및 합의금 요구에 따라사업에 차질 발생 가능!

• 마케팅 노력이 담긴 ‘상표’를 사업초기부터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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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전략 - 각국 개별 출원

• 한국출원을 기초로 각국에 상표등록출원 진행 가능

• 한국출원일로부터 6개월 지난다고 등록 못 받지는 않음!

– 각국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심사가 진행된다!

– 한국에서는 유명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을 수 있다!170

국내출원

조약우선권주장과 함께각국에 상표등록출원

6개월

한국출원일기준으로

심사효 과

<파리조약에 의한 조약우선권주장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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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전략 - 한번에 여러 나라 출원?

• 예를 들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국가에

동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출원 활용 가능

• 하나의 공식 언어(우리나라는 영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한 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다수의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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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러운 마드리드 국제출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제 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됨

• 국내상표등록이 무효가 되면?

각 국의 시장상황이 달라서 무효가 되지 않을 국가의

상표등록출원도 함께 소멸되게 된다!

• 따라서, 상대방이 국내상표등록을 집중공격(Central

Attack)하여 해외상표등록까지 소멸시키는 전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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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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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4길 20, 동명빌딩 4층

• 전화번호 : 070-4100-0102

•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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