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4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Transcript of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Page 1: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지식재산권

Page 2: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1 소프트웨어의법적보호방법

2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라이선스

3 오픈소스소프트웨어사용시고려사항

4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특허

5 리눅스기반개발시고려사항

6 안드로이드기반개발시고려사항

Page 3: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의법적보호방법

Page 4: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4

01

1 영업 비밀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방법

특허법인 가산

2 특허

3 상표

Page 5: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5

01

4 저작권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방법

특허법인 가산

Page 6: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6

01

결론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방법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법인 가산

Page 7: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라이선스

Page 8: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8

02

1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특허법인 가산

Page 9: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9

02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특허법인 가산

2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Page 10: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10

02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특허법인 가산

3 대표적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Page 11: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11

02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특허법인 가산

4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개발의 장단점

Page 12: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12

02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특허법인 가산

5 라이선스

Page 13: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13

02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특허법인 가산

6 라이선스의 법적 성질

오픈 소스 라이선스는저작권을 기반으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배포 목적에 맞도록

사용자를 강제하는 역할미 준수 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Page 14: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오픈소스소프트웨어사용시고려사항

Page 15: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15

03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 가산

1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2 제품명 중복 방지

3 고지 사항 유지

공통 준수 사항

Page 16: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16

03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 가산

1 수정 시 수정 내용 공지 (ex. GPLv3)

2 개작 된 프로그램은 동일 라이선스로 배포(ex. GPL)

선택 준수 사항

B는 A의 파생 저작물 B와 A는 독립 된 프로그램(단순 집합물)

동일한실행파일에포함

Shared address space에서 링크되어실행

동적으로링크되어함수호출하고데이터구조를공유하는플러그인 A 또는 B

Page 17: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17

03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 가산

3 라이선스의 양립성(Compatibility)선택 준수 사항

Page 18: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18

03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 가산

참고: 듀얼 라이선스(Dual license)선택 준수 사항

Page 19: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19

03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 가산

4 사용 여부 명시 (ex. GPL)선택 준수 사항

5 특허

Page 20: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20

03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 가산

소프트웨어 기반 라이선스(ex. Andriod)

라이선스 확인소스 코드 기반 라이선스(ex. Linux)

Page 21: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21

03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적법 사용(일반 준수 사항)

특허법인 가산

1 소스 코드 확인라이선스 확인

2 소스 코드와 함께 배포 되는 라이선스 사본 문서 확인

Page 22: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22

03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적법 사용(일반 준수 사항)

특허법인 가산

사례 1관련 사례

안드로이드기반스마트패드용칩세트제조업체 A사는지난달오픈소스 SW 비영리단체인'GPL 바이얼레이션'으로부터레터(경고장)를받았다. 오픈소스기반으로개발한칩세트소스를공개하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 회사는다음날 자사제품소스코드를공개했다.

사례 2

디지털 TV와 DVR장비개발 B사는리눅스툴패키지를사용해장비를만들었지만, 수정소스를공개하지않고판매했다. 이에대해비영리단체인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SFLC)는소스코드공개및위반제품판매금지를요청했다. 현재대안을찾기위해협상중이다.

최근엔유럽비영리단체 'GPL 바이얼레이션(gpl-violations.org)'이국내기업 5~6곳을상대로경고장을발부한것으로알려졌다. 단체는 GPL 라이선스준수의무를지키지않는기업을대상으로소스코드공개를권고하고따르지않으면소를제기해제재를가한다.

사례 3

Page 23: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특허

Page 24: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24

04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특허

특허법인 가산

1 오해와 진실

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지않겠다고약속한기업·단체·개인개발자에게오픈소스관련특허를로열티없이제공하는단체

Page 25: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25

04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특허

특허법인 가산

2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개발 업체의 고려 사항 – (1)

Page 26: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26

04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특허

특허법인 가산

2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개발 업체의 고려 사항 – (2)

Page 27: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리눅스기반개발시고려사항

Page 28: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28

05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 가산

GNU 계열의 라이선스가 대다수

리눅스 커널을 다운로드 받고, 기능의 추가 또는 변경을 위하여 일부 코드를 추가, 수정하여재배포 하거나, 사용(제품에 개작된 리눅스 설치 후 제품 판매)하는 경우[GNU 계열의 라이선스 경우]

http://www.kernel.org/ 2012. 01. 30. 현재 Latest Stable Kernel: 3.2.2

Page 29: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29

05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 가산

“USER PROGRAM”에 대한 GPL 적용 예외 인정

• 공식 커널의 수정 없이 구현 할 수 있는 기능은 USER PROGRAM의 형태

로 구현하는 것이 유리함

The‘COPYING’FILEIn root directoryof the linux src

Page 30: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30

05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 가산

1 사용(USE)

2 복제(COPYING)

LICENSEE의권한 및그 요건

Page 31: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31

05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 가산

3 개작(MODIFICATION)LICENSEE의권한 및그 요건

Page 32: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32

05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 가산

4 배포(DISTRIBUTION)LICENSEE의권한 및그 요건

Page 33: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33

05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 가산

예시) MAIN.C에서 라이브러리 A, B INCLUDE하는 경우

라이브러리 A는 리눅스 커널을 개작한 것라이브러리 B는 리눅스 커널과 전혀 무관한 LICENSEE 자체 개발

라이브러리 B도 소스 코드 공개 및 저작권 허여?

소스 코드공개 범위및무상의저작권허여 범위

B는 A의 파생 저작물라이브러리 B도 공개 B와 A는 독립 된 프로그램(단순 집합물) 라이브러리 B는 공개 불필요

동일한실행파일에포함

Shared address space에서 링크되어실행

동적으로링크되어함수호출하고데이터구조를공유하는플러그인 A 또는 B

Page 34: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34

05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 가산

저작권표시

매뉴얼 기재 사항

“본 제품은 GPL 라이선스 하에 배포 되는 SW인 XXX를 포함합니다”

소스 코드 기재 사항

최소한저작권을명시한행과GPL 라이선스사본의위치명시한행포함할것

Page 35: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35

05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 가산

GPL v3.0주요 내용

Page 36: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36

05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 가산

LGPL개요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Page 37: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안드로이드기반개발시고려사항

Page 38: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38

06안드로이드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 가산

1 소스 코드 공개 불필요Android

ApacheLicense2.0

2 LICENSEE 의무 사항

Page 39: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39

06안드로이드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 가산

3 신규 개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 발생Android

ApacheLicense2.0

Page 40: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40

06안드로이드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 가산

4 특허 관련 문제 – (1)Android

ApacheLicense2.0

Page 41: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41

06안드로이드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 가산

4 특허 관련 문제 – (2)Android

ApacheLicense2.0

자신이

안드로이드 소스 코드에 기여자가 특허권자의 허가를 얻은

특허 기술이 포함 되어 있다하더라도, 특허권자는 상기 안드로이드

소스 코드를 배포 받은 라이선시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음

5 보증 책임 문제

Page 42: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42

기타참고 서비스

특허법인 가산

CODE EYE 서비스(www.olis.or.kr)

Page 43: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작성자: 채승원변리사([email protected])

감사합니다

특허법인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