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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심층이슈보고서 심층이슈보고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국 ITC의 조사조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국 ITC의 조사조치 한국 KTC의 무역구제제도 한국 KTC의 무역구제제도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기나긴 법정공방을 이어오던 세계적인 IT그룹 삼성과 애플은 지난 달 말 특허전쟁의 제2막을 알리며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ITC)에서의 특허소송 재판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전세계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ion이란 미국 통상법에 근거하여 1974년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미국 내 행정기관의 하나에 해당한다. ITC는 미국 관세법에 따라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각종의 행정조치는 물론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한 미국 내 반입금지를 결정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국관세법 337조 Section(B)는 ITC 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ITC의 결정은 미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법적인 측면과 무역통상적인 측면의 양면적 구조를 지닌 미국 ITC의 구조 및 무역조치에 대하여 살펴보고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무역구제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ITC의 조사절차와 한국KTC의 무역구제조치를 분석해봄으로써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국내 기업이 효율적인 조력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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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이슈보고서 심층이슈보고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국 ITC의 조사조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국 ITC의 조사조치

및 및

한국 KTC의 무역구제제도 한국 KTC의 무역구제제도

개 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기나긴 법정공방을 이어오던 세계적인 IT그룹

삼성과 애플은 지난 달 말 특허전쟁의 제2막을 알리며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ITC)에서의 특허소송 재판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전세계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ion이란 미국 통상법에 근거하여

1974년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미국 내

행정기관의 하나에 해당한다. ITC는 미국 관세법에 따라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각종의 행정조치는 물론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한 미국 내 반입금지를 결정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국관세법 337조 Section(B)는

ITC 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ITC의 결정은

미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법적인 측면과 무역통상적인 측면의 양면적

구조를 지닌 미국 ITC의 구조 및 무역조치에 대하여 살펴보고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무역구제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ITC의

조사절차와 한국KTC의 무역구제조치를 분석해봄으로써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국내 기업이 효율적인 조력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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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TC의 탄생 및 구성·주요 기능

1. 개요

ITC란 International Trade Commision의 약자로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를 의미한다. 1916년의 미국 관세법은 임시기구인 관세위원회의 설립근거규정이 되었고 이후 독립적이고도 상설적인 무역위원회의 필요성에 의해 1974년 통상법에 근거하여 관세위원회가 국제무역위원회인 ITC로 재탄생되게 되었다. 그러나 근거법적 측면이 아닌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ITC의 탄생은 무역활동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회청원 및 활발한 로비활동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으며 그 필요성에 의해 자국 내 산업보호목적으로 존재하는 ITC가 그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ITC는 현재 관세위원회가 갖던 관세문제에 관한 권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무역활동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든 요인을 조사 ·분석하여 미국 무역정책에 관한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ITC의 주요 기능이 바로 관세법 337조에 근거한 불공정수입에 대한 조사 및 제재조치이다.

2. ITC의 구성

ITC는 미국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으로 의장을 필두로 위원회와 감사관실, 평등고용관리실, 사무국을 가지고 있고 위원회는 행정심판관실, 운영국, 일반자문실, 대외관계실, 정보실, 행정관리국으로 구성되며, 운영국에는 경제실, 산업실, 조사실, 관세 및 무역협정실, 불공정수입조사실이 부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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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위원은 미국 상원의 동의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한 정당의 인사가 3인을 초과하여 임명될 수 없도록 구성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고 수백명에 달하는 변호사, 경제학자, 산업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내부전문가의 지원으로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 중 행정심판관실인 ALJ(Administrative Law Judge)는 행정심판관들이 행정재판을 주관하여 판결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재판시 Staff Attorney가 ITC를 대표하여 미국 공익을 대변하는 자로써 소송에 참여한다. 행정심판관은 관세법 337조 위반여부의 조사과정에서 증거관련 공청회를 주재하고 그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는 업무를 담당하며 불공정무역행위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 전에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청문절차를 행정심판관이 수행한다. 운영국 산하 불공정수입조사실에는 조사관들이 관세법 337조 위반여부에 대한 기록의 내용과 쟁점에 관해 확인·점검하는 작업 및 불공정 수입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담당한다.

[ITC 조직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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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C의 주요 기능

ITC는 무역구제조치 뿐만이 아니라 미국무역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자문도 담당하고 있지만 그 주요 기능으로는,

- 반덤핑1) 및 상계관세제도2)와 관련된 산업피해여부 판정

- 세이프가드 조치3)여부의 결정 및 대통령에 대한 건의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수입에 대한 조사와 제재조치

- 무역과 관련한 정부의 전략연구소로서의 기능 수행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관세법 337조와 관련하여 ITC가 가장 활발히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 침해의 불공정수입에 대한 조사와 제재이고 실제로 그 중 특허권 침해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ITC는 불공정수입조사를 통해 수입배제명령이나 수입정지명령, 잠정배제명령 등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발령하므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기업들의 ITC에 대한 제소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연도별 ITC 조사 건수]

1) 특정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 등의 지급으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출상품으로부터의 국내 산업의 타격을 상쇄시킬 목적으로 그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3)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화로 인해 특정 국가의 특정 상품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상품에 대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긴급조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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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ITC의 조사·결정

미국 관세법 337조는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무역지식재산권 규정을 위반한 외국 제품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해 ITC는 불공정 경쟁으로 인정되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외국 특정 제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에 의해 기업들은 관세법 337조 위반을 이유로 ITC에 지적재산권 침해여부 및 무역조치를 위한 조사를 신청하게 되는데 ITC는 독자적인 조사와 재판절차를 통해 계류된 물품 등에 대하여 미국 관세청에 구체적인 무역조치를 지시함으로써 무역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1. ITC 조사절차의 특징

ITC는 기관과 사법기관의 성격이 결합된 준사법적 기관에 해당하므로 그 조사절차 및 결정은 기본 소송절차의 구조를 가지면서도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용어적 특성

기본적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337조에 따른 절차는 크게 조사개시 – 조사 – 심리 – 결정 – 무역조치의 단계로 구성되나, 일반 법원에서의 유사단계 절차와 대비하여 볼 때 각 단계를 의미하는 용어에서부터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식 표현 ITC 용어 대비되는 법원 표현원고 Complainant Plaintiff피고 Respondent Defendant조사 Investigation Suit심리 Hearing Trial

침해·위반 Violation Infringement결정 Determination Judgement

* 이하에서는 ITC절차 전개에 있어 한국식 표현에 따른 용어로 통일하여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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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주재자적 특성

ITC의 조사절차는 특정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기도 하나 무역행위에 있어서 미국 공익을 수호하기 위한 그 목적상 ITC 자체의 직권에 의한 조사개시도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에서부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보통의 기술 및 특허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5명 정도의 행정판사들이 그 진행을 주관하는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 변리사 등의 ITC 내부 자체 직원들이 결정을 위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며, ITC를 대표하여 미국공익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전반적으로 일련의 전단계에 참여하게 된다. 일반법원에서의 소송과 달리 ITC의 절차에는 배심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정은 행정판사 및 ITC 위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결정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인정되고 있다.

▪ 관할적 특성 및 결정의 특성

연방법원에 의한 소송절차의 경우 인적 관할을 원칙으로 하므로 원고 또는 피고가 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최소한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다수의 피고가 존재하는 경우 다수의 관할권이 발생하여 법원이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나 ITC 절차에서는 사물관할을 원칙으로 하므로 미국 내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할권이 인정되므로 복수의 피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관할권 및 결정집행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결정에 의한 조치에 있어서도 법원의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통상 손해배상판결에 의해 당사자가 금전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ITC는 규정된 무역조치를 행할 뿐 손해배상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당사자는 ITC의 결정 이후에 별도의 소송절차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ITC는 독자적인 권한으로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금지명령 또는 배제명령 등을 결정으로써 발할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그 결정에 의해 미국 관세청이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을 수행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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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C 조사절차

▪ 절차진행의 흐름

가. 관세법 337조 위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ITC에 조사를 신청하기 위한 당사자는 꼭 미국기업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국내 기업이어도 미국 내 특허를 보유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ITC 조사 신청이 가능하다.

1) 불공정행위

관세법 337조는 불공정경쟁방법 또는 불공정행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경우 특허법이나 상표법 등과 관련된 판례에 기하여 판단되고 있는데 주로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불공정 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그 중 특허권 침해행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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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

상대방의 특정제품이 미국 내로 수입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미국 외의 국가에서 제품이 제조되어 미국 내 지역으로 수입되고 있다면 위 수입요건에 충족되게 된다

3) 미국 내 산업 존재 및 손해발생

조사신청인의 미국 내 산업이 존재하고 그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즉 단순히 미국 내 특허를 보유만 하고 있다는 사실로는 ITC 조사신청이 가능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신청인 스스로가 미국 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미국 내 비즈니스 활동, 상당한 공장장비 및 설비 투자가 존재하거나 상당한 고용, 연구개발, 라이센싱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가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단순히 미국 내에서 판매점을 운영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ITC에의 조사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나 특허침해의 경우 그 침해가 입증되면 미국 내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입증부담은 한결 경감되게 된다.

나. 조사신청(특허권자의 제소 또는 ITC 직권결정)

ITC의 조사는 조사신청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특정 피고에 대한 특허침해조사를 ITC에 요구하거나 ITC 직권의 관련 침해사실 인지로 인하여 개시된다. 고소장의 내용은 일반 소장의 내용과 다르지 않으며 337조의 실체적 요건인 위법한 수입이라는 점과 그 행위에 의한 미국 산업의 영향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기재가 필요하다. 또한 일단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진행에 따라 관련 자료와 쟁점이 정리되는 법원에서의 절차와 달리 ITC 절차에서는 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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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주장 특허 등을 청구항 별로 정리하고 관련 사진까지 첨부하여야 하는 등 아주 상세한 청구항 차트제출이 요구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진행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ITC 조사신청을 위한 고소장 작성에는 1년 이내 정도의 사전작업이 진행되게 된다.

다. 조사개시 결정

고소장이 접수된 날로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ITC 산하 불공정수입 조사실의 소속 변호사는 접수된 고소장을 검토하여 관련 요건 준수여부 및 절차준수여부를 판단하고 고소인의 주장 근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답변인과 접촉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불공정수입 조사실과 일반 자문실은 조사개시에 대하여 위원회에 권고하고 조사결정이 내려진 경우 당해 사건은 행정판사에게 이관이 이루어진다. 조사결정이 내려지면 조사개시결정통보가 연방공보에 공시되는데 이 공시날짜는 조사기간의 기산점이 되며 이 공시에 따라 ITC는 소장 사본을 만들어 제소된 침해자 및 그 침해자의 당해 대사관에 조사실시를 통지하고 불공정수입 조사실 소속 변호사는 조사결정에 따라 공식적인 당사자로서 이후 조사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라. 답변서 제출

소장과 조사개시 통지가 피고소인에게 발송되면 이를 받은 피고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한은 제소된 당사자가 외국기업일 경우 10일 더 연장될 수 있고 미국 내 기업일 경우 3일이 연장 가능하나 원고의 고소장에 잠정적인 구제청구가 같이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10일로 단축될 수도 있다. 피고의 답변서에는 ⅰ) 제소사항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또는 부인,ⅱ) 각 항변을 뒷받침하는 사실의 진술, ⅲ) 제소된 제품의 수입량 및 가액에 대한 통계적인 정보, ⅳ) 제소된 제품의 관세율 표 품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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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소된 제품의 생산 능력에 대한 침해 혐의자의 진술, ⅵ) 제소된 침해자의 활동에 대한 미국 시장의 상대적 중요성, ⅶ) 제소된 제품의 공급자 이름 및 주소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답변서에는 일반적으로 비침해와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지게 되는데 단순히 비침해의 소극적인 방어주장 이외에 특허무효, 불공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적극적인 방어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 단, 역공형식의 원고의 피고특허침해 주장은 가능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주장을 펼칠 경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새로운 ITC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답변서가 위 형식에 따라 작성・제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궐석재판으로 인정되어 원고가 제소장으로 주장한 사실관계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 빠른 대응을 하여야 한다.

마. 기일 확정 회의・준비회의(Preliminary Discovery Conference)

행정판사와 당사자가 참여하여 절차기일, 수속상의 일정 및 증거개시의 방법 등을 합의하는 회의로 조사개시 이후 45일 이내에 관련 사항 합의가 진행된다. 이 회의에서 조사 완료의 목표일 또한 결정되는데 현재 12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은 삭제되었으나 보통 1년에서 18개월 정도의 기한으로 전체 완료기한이 정해지고 있다. 준비회의가 이루어지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및 일정이 요약기재된 명령이 나오게 된다.

바. 증거개시(Discovery)

증거개시는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재판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모아지는 단계이고 미국에서는 재판에 쓰일 증거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까지 상대방이 포괄적으로 명시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거개시를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진행하여야 한다. ITC의 증거개시절차는 조사개시가 연방정부관보에 개시되는 날짜로부터 시작되는데 전체 증거조사과정은 4~5개월 이내에, 길어도 10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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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개시의 절차진행은 관세법 337조가 연방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증거조사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ITC 절차에서도 일반 법원에서의 소송절차와 마찬가지의 증거조사 절차가 행하여진다.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증언녹취, 질문장, 문서제출 및 출입요청, 사실관계의 진정성 인정의 요청, 소환장 등의 방법으로 증거조사가 구성되며 증거조사 논쟁은 빨리 해결되고 증거조사 배척청구 및 이의신청, 청문회는 수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증거조사 단계에서 상대방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명령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증거자료제출이 강제되고 이에 성실히 부응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이 가해지게 된다. 이러한 벌칙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사자들은 증거조사단계에서 성실하게 참여를 하여야 한다. 증거조사 중에 기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은 변호사에 한정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판사에 요청할 수 있고 이에 Protective Oder인 비밀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증거조사가 전체 조사결과에 미치는 영향 및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진행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사개시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답변인은 증거조사를 위한 준비를 충분한 노력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사. 심리・청문절차(Hearing)

ITC에서의 청문절차는 법원의 공판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절차이다. 청문절차 전에 통상 Prehearing Conference가 열리게 되는데 이 때 쟁점의 정리, 제출한 증거의 정리, 제출될 증인의 확정 등이 행하여진다. 심문은 연방법원의 Trial과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비공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청문절차는 문서로 기록되며 보호명령의 적용을 받는 비밀정보는 비공개로 처리된다. 청문절차는 일반 수입배제명령 청문절차와 잠정 수입배제명령 청문절차로 나누어지는데 지방법원에서의 절차와는 달리 배심원의 참여 없이 행정판사에 의해 2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재판 전에 판사의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술설명을 하며 증거의 채택에 관해서는 연방증거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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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잠정결정(Initial Determanation) 조사완료 목표일이 조사개시 후 15개월 미만일 경우는 목표일로부터 3개월 전, 15개월 이상일 경우는 목표일로부터 4개월 전에 337조 위반 유무에 대하여 행정판사가 1차적인 잠정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판사의 결정문은 지방법원보다 사실적 및 법적 분석을 훨씬 상세하게 기술하므로 통상 150~400페이지에 이르는 판결문이 나오게 된다. ITC 결정에 관한 통계조사를 보면 신청된 사건의 50%정도가 판사의 판정 전에 화해로 종결되고 25% 정도가 수입금지 결정을 받는다.

자. 위원회의 최종 결정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의 잠정결정을 검토하여 이를 추인, 수정, 파기, 취소, 환송할 권한을 갖는다.행정판사의 결정을 ITC 위원회가 승인하면 자동으로 수입금지 명령이 되고 필요하다면 수정이나 번복이 이루어진다. 잠정결정 이후 당사자들에게는 재심사 청구가 인정되는데, 당사자들이 잠정결정에 대해 ITC에 심사청원을 하지 않거나 ITC가 직권으로 심사명령을 발하지 아니하면 ITC의 결정으로 조사는 확정된다. 잠정결정의 재심사청원은 결정 송달 후 10일(또는 5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하고 45일(또는 30일) 이내에 청원의 수용여부가 결정되는데, ITC의 6인 위원의 투표 결과 최소 1인의 위원이 잠정결정에 대해 실수나 절차남용, 검토해야할 정책적 문제가 있다고 투표하는 경우에만 심사청원이 수용된다.

차. 잠정 구제조치

337조 절차의 진행 중 동법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잠정구제조치가 허용될 수 있다. 원고가 ITC에 잠정 구제조치를 신청하면 ITC는 연방항소법원이 하위법원의 가처분의 추인에 적용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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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잠정적 수입배제명령의 발동조건으로서 제소인이 일정액을 담보로 공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잠정적 수입배제명령 대신 ITC는 원고의 청원이 최종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주장한 피해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담보를 공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잠정 구제조치 단계에서도 증거수집, 강제절차, 청문절차는 보장된다. 행정판사는 조사개시 공고가 관보에 공표된 후 70일 이내에 잠정구제조치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잠정결정을 발표하여야 한다.

카. 대통령의 거부권

ITC가 337조 위반의 결정을 내린 경우 동 결정은 관보에 공표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최종 결정을 검토하게 된다. 대통령은 ITC의 결정 전달 후 60일 이내에 위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토기간이 대통령의 거부 행위 없이 경과하는 경우 최종 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나 대통령이 거부한 경우 ITC의 결정과 조치는 불승인이 통지된 일자에 효력을 상실한다.

타. ITC 결정에 대한 항소

ITC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검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심의 심사범위는 ITC의 결정이 자의적이었는지, 예측불가능했는지,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헌법상 권리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는지, 기타 법률상 절차가 훼손되었는지, 기록상의 주요 증거를 따르지 않고 결정이 내려졌는지의 여부로 제한된다.

파. 판결 후 절차

ITC 결정 후 명령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경우의 절차가 있다. 예를 들어 ITC의 중지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위반하고 있는 하루당 십만불까지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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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방법원과의 병행 진행

수입금지를 요청하는 ITC의 조사와 동시에 지방법원에서 같은 당사자들간에 같은 지식재산권과 제품으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우선 ITC의 피고는 지방법원의 소송을 일단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병행진행되어 어느 한 쪽의 결정이 먼저 내려지는 경우 법률상으로 보면 ITC가 지방법원에 비하여 하급법원에 해당하여 지방법원의 결정은 ITC에 구속력이 있지만 ITC에서의 결정은 지방법원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ITC의 전문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법원이 ITC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

3. ITC 조사 결정의 종류

조사 결과 337조 위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이 명령으로 발해진다. 명령의 종류에는 수입배제명령과 정지명령 그리고 양자를 조합한 명령이 있다. 수입배제명령이란 세관에 대해 특정상품의 통관을 금지하는 명령이며 수입배제명령에는 일반 수입배제명령과 제한 수입배제명령이 있는데, 전자는 수입하려고 하는 상품의 제조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명령으로 지정한 상품의 수입을 모두 금지하는 수입배제명령이며, 후자는 특정 제조업자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배제명령이다. 정지명령은 이미 미국에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이다. 금전적 손해배상을 주어지지 않는다. 통상 일반지방법원의 소송이 337조 조사신청과 함께 계류될 수 있으나 피고의 요청에 의해 ITC의 조사결과 발표 때까지 일시 정지될 수 있다.

가. 수입배제명령

수입배제명령은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한 명령으로, 사법권이 미치는 국내업체이든 국외업체이든 관계없이 집행된다. 이 중 해당 소송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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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침해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제한 수입금지명령이며 소송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침해제품을 만드는 모든 회사의 제품들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 수입금지명령이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제품에 국한되는 제한수입금지명령이 발해지는데, 특정한 조건, 즉 특정인의 상품에 대해서만 부과된 수입배제명령을 우회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그러한 결정을 위반하는 것이 유형화되어 위반상품의 원천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 수입금지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ITC는 337조 위반으로 결정된 물품의 수입금지가 공공보건과 복지,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조건, 미국 내에서의 동종 또는 직접 경쟁상품의 생산과 미국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물품이 미국시장 진입에서 배제되면 안된다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수입금지를 명령할 권한을 갖는다.

나. 중지명령

침해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더라도 미리 수입한 제품을 팔거나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경우 수입금지의 효과는 무력화될 수 있다. 이에 ITC는 수입금지명령 대신 또는 병행하여 이미 국내에 수입된 재고에 대하여 판매나 사용을 금하도록 하는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 ITC는 제소인으로 하여금 ITC가 결정한 금액을 담보로 공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사법권이 미치는 미국 내 업체에만 적용되게 된다.

다. 압류

수입배제명령에 부가하여 대상 수입품의 소유주, 수입자가 과거에 미국에 대상 물품을 수입하고자 시도하였고 대상 수입품이 과거에 수입배제명령에 의해 수입금지된 적이 있으며, 그러한 수입금지 상황에서 재무부장관이 대상 수입품의 소유자, 수입자에게 금지 명령과 이후 금지명령 위반으로 초래할 수 있는 압류조치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압류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 ITC는 압류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압류명령을 통지하며 이를 수령한 재무부장관이 압류명령을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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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TC 절차의 장점 ITC에서는 특허침해가 결정되면 관련조치가 자동적으로 판결된다. 법원을 통한 판결의 경우 특허침해가 결정되더라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금지명령이 내려지기는 어렵기에 특허권 등의 침해에 보다 빠른 대응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ITC의 조사절차를 선호한다. ITC 조사결정은 12~15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내려지므로 짧은 사이클을 가진 제품보호에 보다 적합하고 원고에 유리한 입장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물론 피고의 경우에도 일반 법원보다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행정판사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기에 유리한 점이 존재하고 특히 신속한 절차진행으로 소송비용이 일반소송에 비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 ITC 절차 진행시 유의하여야 할 점

ITC 절차는 절차의 신속이 강조되고 행정판사에 의한 소송진행도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므로 제소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분쟁초기에 반론 쟁점을 추출하여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과 정보를 순조롭게 수집·전달하는 체계, 방대한 작업을 신속·정확하게 수행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유능한 ITC 전문 변호사 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ITC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불공정행위의 유형에 적합한 변호사와 경제요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모두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거개시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에서는 E-Discovery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해 회사 내부적으로 다루어지는 자료들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비밀보호특권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증거입수를 가능한 제한하되 증언녹취는 되도록 증인의 현지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도 ITC 조사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는 한 방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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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KTC와 불공정무역행위 무역구제제도

1. 한국 무역위원회(KTC) 개요

KTC는 덤핑수입 및 외국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 또는 특정물품의 수입급증 등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 판정하는 기관으로 1987년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KTC는 2001년 제정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다양한 무역구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무역조사실 산하에 무역구제정책팀과 산업피해조사팀, 덤핑조사팀, 불공정무역조사팀의 4개의 팀을 무역구제업무에 운영하고 있다.

2. KTC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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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공정무역행위 무역구제신청

가. 대상행위

KTC는 불공정무역행위로서 무역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수출·판매·제조행위

・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입·수출행위

・ 기타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나. 신청요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해당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는 불공정무역행위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체적인 정보와 증거를 제시하여 KTC에 무역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정보와 증거를 제시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당해 불공정무역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 조사절차

출처 : www.k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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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개시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KTC는 20일 이내에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며 조사개시가 결정된 경우 6개월 이내에 판정이 내려진다 2) 잠정조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담보제공 후 당해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 및 그 밖의 피해예방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3) 조사의 중지,종결

조사기간 중에 당해 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심판 등이 제기되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며 조사기간 중에 신청철회, 신청인 등의 행방불명 등으로 조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종결이 가능하다

4) 제재조치 – 시정조치명령, 과징금

조사가 종결된 경우 KTC는 제재조치로써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명령을 발할 수 있고 위 시정조치명령을 위반할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 거래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데 거래금액이 없거나 거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게 된다

마. 무역구제조치 현황

* 2012년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현황(출처 : www.ktc.go.kr)

위반사례 ‘02 이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총계특허권침해 9 4 3 1 4 1 1 1 0 0 0 24

실용신안권침해 1 0 0 0 0 0 1 0 0 0 0 2상표권침해 87 0 0 4 0 1 0 1 0 0 0 93디자인권침해 7 0 1 1 0 1 1 1 0 0 0 12저작권침해 12 0 0 0 0 0 0 0 0 0 0 12

기타지재권침해 3 1 0 0 0 0 0 0 0 0 0 4총계 119 5 4 5 4 3 3 3 0 0 0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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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부터 2009년 말까지 우리나라의 무역구제현황은 조사신청건수는 총 512건, 구제조치 건수는 총 224건으로 집계된다. 이 중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체 조사 신청건수 중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건수가 전체의 53.7%를 차지하며 이 중 89건에 대한 제재조치가 발하여져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무역구제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세부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침해가 146건, 원산지위반이 63건, 수입질서저해가 66건에 이르며, 분야별로는 기계분야가 3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섬유와 전자가 각각 25.5%, 7.8%의 신청결과를 보이고 있다.

구분 1991이전1992년 ~ 2009. 6월

합계기계 섬유 전자 기타

조사신청 173 33 24 8 37 275

*출처 :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제도 운용자료집」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결과로는 무역제재가 32.3%를 차지하였으며 무혐의가 26.5%, 조사종결이 25.8%, 관련기관 이첩이 14.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구분 제재 무혐의 관련기관이첩 조사종결 조사중 계불공정

무역행위89 73 40 71 2 275

*출처 :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제도 운용자료집」

현재 KTC는 최근의 강화된 특허공세와 후발국으로부터의 위조상품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불공정무역행위 빈발업종 단체에 관련신고 접수·제보 등의 기능을 갖춘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제보로 신고가 조사·개시된 경우 KTC와 합동조사를 수행하므로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가 가하여지게 된다. 이 외에도 KTC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기업 스스로 무역구제신청 요건 및 자격을 사전에 진단하여 구제신청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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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무역구제제도의 활용

1. KTC의 운영현황

ITC와 KTC는 준사법적 독립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은 유사하나 조직적 구성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ITC의 경우 대통령 산하 기관으로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되고 변호사, 경제학자,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다수의 전문가들로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그 전문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KTC의 경우 지식경제부 내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직적 독립성이 미흡하고 그 전문성 또한 아직 충분치 못한 인력풀로 인하여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운용적 측면에 있어서도 ITC의 경우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조치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어 미국 내 산업보호에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및 무역현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조사로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수립 및 운영에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 KTC의 경우 아직 무역구제제도의 활용이 미흡하고 무역조치의 효력적 측면에서도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의 특성상 강력한 무역조치로 연결되기에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2. 무역구제제도의 활용

국가와 국가 간을 연결하는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조치와 무역협정들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산업의 글로벌화 못지않게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 바로 국내 산업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이다. 경제협력조치 및 무역협정이 발효되어도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이라는 합법적인 근거 아래 효율적인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연합집행위원회를 통하여, 미국의 경우 ITC를 통하여 연합국 또는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한 강력한 무역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간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점은 최대한 활용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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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국내 산업을 고사시킬 우려가 있는 수입은 제한하여 국가적인 무역정책에 의하여 국내 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내 지식재산권이 존재하고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의 경우 미국국적자가 아니더라도 ITC를 통하여 그 조사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국내 기업의 경우 미국에서의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분쟁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빠르고 강력한 대응책을 펼칠 수 있도록 ITC를 적극 이용하는 것에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기업에 의미 있는 선례들을 발굴함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은 ITC에 비하여 활발한 활동과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꾸준히 관련 법·제도를 재정비하며 지식재산권 침해영역에서의 무역구제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KTC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KTC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KTC가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재권분야에서 상호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제반여건 및 환경을 조성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직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의 각종 무역제도에 비하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 KTC이지만 ITC가 기업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국가의 자국 산업 보호목적에 의하여 발전되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듯이 KTC도 기업들의 활발한 활용과 참여 아래 무역구제영역에서 발전적인 역할을 발휘하게 되기를 기대해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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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 2009 미국 ITC, ITA의 조직 및 역할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지식경제부)

· 2009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미국편(특허청)

· 기획연재 미국 ITC 특허소송 제도(고충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