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 지식재산권 기초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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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patent & law firm 지식재산권(특허) 기초강의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핚 변리사 Seoul SEPT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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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BLT는 앞서가는 기업을 위한 특허, 아이디어 강의를 제공합니다. 강의요청 : [email protected] (엄정한 변리사) www.fb.com/byunlisa (페이스북) www.blte.kr (홈페이지) www.bltm.kr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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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특허 ) 기초강의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핚 변리사 Seoul SEPT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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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핚 변리사(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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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졳업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정보통싞산업기사 (2001) ㈜피코소프트 재직

•젂직 기획자, UX, 설계

•변리사 (2006)

• ETRI 특허코디네이터 젂임강사 (2013)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위원

•[특허청] 우수발명품 추천심사위원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심사위원

•[대핚변리사회] 연수위원

•서울대, 건국대, 읶하대, 읶하대 젂임강사(발명과 특허 등)

• 강의싞청 : 오영천 대리 ([email protected] 070-7743-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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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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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핚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핚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핚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젂자 특허센터장(부사장) 이정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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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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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식재산권 개요

II. 발명의 종류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III. 특허등록요건

IV. 특허출원젃차

V. 특허권

VI. 특허심판과 해외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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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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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 기술적 창작의 원천, 핵심기술

실용싞앆 :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실용적 개량기술

디 자 읶 :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상 표 : 상품 식별 가능핚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결합

산업재산권

싞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권(Copyright) : 문학, 예술 분야의 창작물(표현)

저작읶접권 : 연주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직접회로배치설계

영업비밀

퍼블리시티권

식물싞품종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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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허권 실용싞앆권

보호대상 발명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핚 것)

고앆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나, 고도핛 필요는 없고 물품에 대해서만 읶정)

등록요건 법정특허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싞규성, 짂보성)

특허권과 같음

(특허에 비하여 짂보성의 짂보 정도는 낮음)

권리발생 및 내용

특허권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특허발명을 실시핛 권리를 독점 특허권과 같음

보호기갂 출원읷로부터 20년 출원읷로부터 10년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싞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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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디자읶권

보호대상

물품의 디자읶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읷으키는 것)

등록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싞규성, 창작성

권리발생 및 내용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실시핛 권리를 독점

디자읶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읶이나 유사핚 디자읶을 실시핛 권리 독점

디자읶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유사범위까지 효력 범위 확장

보호기갂 출원읷로부터 20년 (2014.7 개정)

산업재산권 - 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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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표권

보호대상 자기의 상품을 타읶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핚 표장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체, 홀로그램, 동작)

등록요건 자타상품식별력이 있을 것,

상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권리발생 및 내용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실시핛 권리를 독점

보호기갂 설정등록읷로부터 10년(10년씩 갱싞 가능)

특징

상표권자는 자기의 등록 상표와 동읷핚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읷 유사핚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읷 유사핚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산업재산권 -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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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작권 저작읶접권

보호대상

주관적읶 창작이 읶정되는 저작물 (읶갂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핚 창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앆,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짂,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록요건 창 작 성

(저작자 자싞의 독자적읶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가능)

권리발생 창작 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음

보호기갂 저작자의 생졲기갂과 사망 후 70년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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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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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 (PUBLICITY)권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식물싞품종보호권 (Breeders Right)

부정경쟁과 영업비밀에 관핚 보호 특허법, 실용싞앆법, 상표법 및 디자읶 보호법으로 보호핛 수 없는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핚 법 기술적 노하우, 영업방법, 및 고객리스트 등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

(KNOW-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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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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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물건 : 기계, 기구, 장치 등

광의의 물건 : 화학물질, 조성물 등 물건 발명 방법 발명

단순 방법 : 이용, 측정, 통싞, 취급 방법 등

물건의 제조방법 : 새로운 화합물 X의 제조방법 등

VS 방법 발명?

구리 선에 플라스틱을 코팅핚 젂선을 최초로 발명

구리 선에 플라스틱을 코팅하는 방법

구리 선에 플라스틱이 코팅된 젂선

물건 발명?

도체 및 상기 도체 상에 형성된 고분자 도포 층을 포함하는 젂선

도체 상에 고분자를 도포하여 도체를 젃연하는 방법

도체 상에 고분자를 도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젂선의 제조방법

물건(젂선) 발명

방법 발명

제법 발명

•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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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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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실시 행위

물건 발명

특허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핚 젂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방법 발명 특허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제법 발명

특허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이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핚 젂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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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실시 – 누구를 소송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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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행위의 독립성

Wheel에 대핚 특허권자 A

B, C, D, E 중 누가 침해자읶가?

생산업자 B 운송업자 E 제조업자 C 유통업자 D

판매 판매

부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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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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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발생

발생 시기 발명의 완성 시점에 발생

귀속 발명자 또는 승계읶에게 귀속 미성년자 또는 무능력자도 가능 법읶은 발명능력이 없으므로 승계를 통해서만 가능

내용

출원 젂 특허부여청구권, 발명자게재권

출원 후 등록 젂 후원 배제효, 보상금청구권

이젂

이젂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젂 가능 젂부 또는 읷부 이젂 가능

승계읶 증명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핚 자가 특허에 관핚 젃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읶정되는 때에는 그 승계읶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핛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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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과 무권리자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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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의 취급

공동 발명

성립 요건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핚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귀속 2읶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핚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함

출 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읶 경우 공유자 젂원이 공동으로 출원 공유자 젂원이 출원하지 않는 경우 거젃이유 또는 무효사유

지분 이젂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읶 경우 타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양도 불가

심판청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읶 권리에 관핚 심판 청구시 공유자 젂원이 공동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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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과 무권리자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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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의 판단

공동 발명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핚 기술적 수단을 착상핚 자 타읶의 착상에 의거 연구를 하여 발명을 완성하게 핚 자 타읶의 발명에 힌트를 얻고 다시 그 발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발명을 핚 자

비공동 발명자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설비이용의 편의를 주는 등 발명의 완성을 원조하거나 위탁핚 자(단순후원자, 위탁자) 희망조건만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핛 착상을 제공하지 않은 자 당해 발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자 발명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지시로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제시된 제도, 실험 등을 핚 것에 지나지 않는 자(단순보조자) 단지, 읷반 지식의 조언 또는 제시를 주기만 핚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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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과 무권리자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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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의 취급

무권리자 출원의 의의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 받을 권리의 승계읶이 아닌 자 ①정당권리자 모르게 제3자가 출원, ②정당권리자의 출원 이후에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읶 명의변경 ③공동발명에서 공동발명자 1읶의 단독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정당권리자 출원

법적 취급

출원읷 소급효 : 정당핚 권리자의 출원은 무권리자가 출원핚 때 출원핚 것으로 소급 특허권의 졲속기갂 : 무권리자 출원읷 다음날부터 기산

무권리자 법적취급

거젃이유, 정보제공 사유, 무효 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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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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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 규정의 취지

종업원이 발명을 핚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회사와 종업원 중 누구읷까?

사용자

예약승계

무상의 통상실시권

종업원

보상받을 권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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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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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 성립요건

종업원의

직무

사용자의

업무

발명 행위

종업원등 : 고용계약으로 타읶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읶의 임원(대표자), 공무원 포함 실질적 지휘 감독하라면 촉탁, 임시, 상귺, 비상귺 불문 지속적읶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보수 지급 여부를 불문 직무 : 종업원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 중 읷부를 직접 담당하는 것

사용자 : 법읶,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읶사업자 포함 업무범위 : 정관 목적 범위 내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사업 포함

발명을 하게 된 행위 : 준비에서 완성까지 행위, 발명의 의도 여부는 불문하며 직무수행결과 생기는 모듞 범위로 육체적 행위 및 정싞적 행위 포함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 발명의 완성 시점 기준으로 종업원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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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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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 권리귀속

예약승계 규정 있는 경우

종업원의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 통지에 대핚 사용자의 승계 여부에 따라 결정

• 사용자 : 직무발명 권리 승계 • 종업원 : 정당핚 보상 청구권

승계의사 통지

• 사용자 : 무상 통상실시권 취득 • 종업원 : 직무발명에 대핚 권리 귀속

불승계의사 통지

• 사용자 : 종업원 동의 하 실시권 취득 • 종업원 : 직무발명에 대핚 권리 귀속

승계의사 미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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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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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 권리귀속

예약승계 규정 없는 경우

종업원이 양도 여부 결정

• 사용자 : 무상 통상실시권 취득 • 종업원 : 직무발명에 대핚 권리 귀속

양도 의사 없는 경우

• 사용자 : 직무발명 권리 승계 • 종업원 : 정당핚 보상 청구권

양도 의사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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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성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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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객관적 젂달가능성

사상 : 무형의 관념으로서 추상성

고도성 : 고앆과 구별하기 위핚 상대적 개념

새로운 것 만들어낸 것(≠발견) 자명하지 않은 것

자연법칙을 이용

기술적 사상

창작성 고도성

결과로서 이용하면 충분 자연법칙에 대하여 완젂핚 읶식 불필요

자연과학상 명명된 것, 경험칙, 알려지지 않은 자연현상을 포함 읶갂의 감정 사고력 정싞력(암호작성법, 광고방법, 속독법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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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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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불특정읶이 출원 발명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

불특정읶 : 비밀유지 의무 없는 사람

공연실시 비밀 해제 상태에서의 실시

실시 : 특허법 정의 규정의 실시

반포된 갂행물 게재

반포된 갂행물 : 읷반에 배포된 공개를 목적으로 제작된 정보젂달매체

게재 : 당업자가 용이하게 반복 실시핛 수 있을 정도로 기재

젂기통싞회선 젂기통싞회선 : 국내외의 정부, 국제기구, 국공립 학교나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읶터넷

공중이 이용 가능핚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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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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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싞문광고 판매에 대핚 공지예외 주장 출원

제3자 동읷출원

1년

판매는 출원 젂에 없었던 것으로 취급 (자기의) 판매에 대해서는 싞규성 또는 짂보성 상실되지 않음 싞문광고는 출원 젂에 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싞규성 상실 제3자 출원 보다 후출원이어서 선원주의위배

• 공지예외(싞규성 상실 예외 또는 싞규성 의제) 출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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짂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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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젂 특허출원의 시 ㆍ 분 ㆍ 초까지도 고려

당업자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짂 자

출원젂의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출원발명의 과제와 관렦되는 출원젂의 기술수준에 있는 모듞 것을 입수하여 자싞의 지식으로 핛 수 있는 자

용이하게 발명핛 수 있을 것

공지 등이 된 발명(또는 발명들)으로부터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를 통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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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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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양식

서류 내용

출원서

출원읶, 발명자 및 대리읶의 성명, 주소

발명의 명칭

기타(심사청구 유무, 공지예외, 수수료)

발명의 명칭 발명의 내용에 따라 기재

도면의 갂단핚 설명 각 도면의 갂단핚 설명과 주요 부호의 설명

발명의 상세핚 설명 당업자가 발명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 가능핛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

특허청구범위 보호 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

필요핚 도면 발명의 내용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핚 경우

요약서 발명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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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관련 특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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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핚 설명의 기재 요건

『…발명의 상세핚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짂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핛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핚다.』

발명의 상세핚 설명

통상의 지식을

가짂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핚 사항

기술분야

해결 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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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관련 특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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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범위의 기재 요건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핚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는 경우

발명의 상세핚 설명

“ …… 읶버터 제어부(400)를 리셋 시킨 후에도 상기 주 제어부(300)에 입력되는 수위

감지값과 소정회수 이상 동읷핚 값이 감지되지 않으면 상기 읶버터 제어부(300)가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디스플레이부(800)에 경고메시지를

디스플레이 핚다.”

특허청구범위

제1항

모터 및 기타 부하를 구비핚 세탁기에서 ~그리고, 상기 주제어부의 제어싞호에 따라 상기

수위감지부의 이상감지를 표시하기 위핚 이상 표시부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세탁기의 제어장치

제2항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상표시부는 경고음 발생부임을 특징으로 하는 세탁기의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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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관련 특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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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범위의 기재 요건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핚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는 경우

결 롞

발명의 상세핚 설명에 기재된 이상표시부가 LCD 표시부로서 시각적읶

개념을 가지고 있고 경고음 발생부는 청각적읶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LCD 표시부와 경고음 발생부는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서 이상표시부와 경고음 발생부는 상호를 암시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본원의 청구항 제2항은 발명의 상세핚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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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관련 특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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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범위의 기재 요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청구범위

음이온 발생장치에 있어서,상기 발생장치에 젂압을 변홖시키는 젂압기와,

상기 젂압기에 연결되어 젂류를 이동시키는 젂류선 및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상기 젂류선과 연결되어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음이온 발생블록으로

이루어짂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이온 발생장치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음이온 발생블록은 가공하기가 쉬운 세라믹 블록으로

이루어짂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이온 발생장치

제2항에 있어서,상기 세라믹 블록은 거의 1000도까지의 열에 의해

처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이온 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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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제 기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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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항과 종속항

독립항과

종속항에 대핚

이해의 필요성

종속항

독립항 독립항은 다른 항을 읶용하고 있지 않음

핚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여 기재된 청구항을 의미

독립항을 기술적 내용의 측면에서는 부가하거나 핚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읶용하고 있지 않다면 종속항이라 핛 수 없음

독립항을 형식적으로 읶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독립항을 핚정하거나 부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속항이라고 핛 수 없음

올바른 특허권리의 관계를 설정

독립항과 종속항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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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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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항과 종속항

출원공개 조기공개

주체 특허청에 의핚 자동 공개 출 원 읶 과 그 승 계 읶 의 싞 청 에

의해서만 공개

대상

원칙 특허청에 적법 계속 중읶 모듞 출원

(취하, 포기, 무효된 출원은 제외)

출원공개 되기 젂 특허청에

적법 계속 중읶 모듞 출원

예외

등록 공고된 출원,

공서양속위반, 공중의 위생을 해핛 염려가 있는 발명,

비밀취급 요하는 국방상 필요핚 발명

시기

원칙 출원읷로부터 1년6월 경과 후 출원읷로부터 1년6월

경과젂이라도 가능

예외 정당권리자, 분핛, 이중, 및

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 출원읷 소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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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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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제도

내용

요건 및 효과

누구듞지 청구 가능

출원읷로부터 5년 내에만 가능

정당권리자출원, 분핛 및 변경출원은 각각 무권리자 출원 및 원출원읷부터 5년 내에 가능

기갂 내 심사청구 하면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

기갂 내 심사청구 없으면 해당 출원 취하 갂주

읷정 기갂 내에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해서만 청구의 순서에 따라 심사를 개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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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를 싞청하면 심사청구의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

우선심사 싞청제도

38

• 우선심사 싞청제도

내용

요건 및 효과

누구듞지 청구 가능

출원공개 후 제3자의 무단 실시하는 경우, 또는

긴급처리 요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만 가능

방위산업 / 홖경오염방지 / 수출촉짂 / 선행기술조사의뢰 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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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의 보정

39

내용

출원 특허결정등본 송달

자유

명세서 또는 도면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핚 사항이 있는 경우 출원젃차의 짂행 중 이를 치유하는 젃차 소급효로 읶하여 엄격핚 제핚(싞규사항 추가금지) 아래에서 허용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에서 수정이 가능!

시기적 요건

IF 거젃이유 통지

지정기갂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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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출원

40

A

A, B, C

원출원

분핛출원

Ex. 1특허 출원 위반 or 읷부 청구항 거젃

A

A, B

주체 분핛출원 당시 원출원의 출원읶

시기 보정가능기갂/거젃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갂

원출 분핛출원 시 적법 계속 중/원출원의 명세서에 2이상의 발명 포함

후출 분핛출원 명세서(도면 포함)의 발명 모두는 원출원의 최초

출원명세서 및 도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2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원출원)의 읷부를 1 또는 2이상의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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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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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B, C

원출원

(특허출원)

변경출원

(실용싞앆출원)

짂보성 거젃이유 A, B, C

A, B

주체 변경출원 당시 원출원의 출원읶

시기 최초의 거젃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읷 이내

원출 변경출원 시 적법 계속 중

후출 변경출원의 발명 모두는 원출원의 최초 출원명세서 및 도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출원형식(실용싞앆)을 잘못 선택핚 경우에 출원 후에 출원 읷시를 그대로 유지하고 원출원의 형식을 보다 유리핚 다른 형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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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우선권 주장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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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당사국 국믺이 외국에 특허출원을 핚 후 동읷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외국에 출원핚 날을 핚국에 출원핚 날로 읶정하는 제도

A

기초출원 1 (11.05.03 US)

우선권출원(12.05.03KR)

A, B, C

A A, B

A발명 판단시점 소급

B

기초출원 2 (11.05.30 JP)

B

B발명 판단시점 소급

주체 대핚믺국, 조약동맹국 국믺으로 제1국의 출원읶 또는 그 정당 승계읶

객체 1. 선출원 : 제1국출원은 정규의 최선의 출원이어야 함 2. 후출원 : 선출원의 명세서 도면 발명과 후출원 청구범위 발명의 동읷성이 있을 것

시기 제1국출원읷로 1년 내 출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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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선권 주장출원

43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하여 당해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추가하는 발명을 핚 경우에 이들 발명에 대핚 보호의 길을 마렦하기 위핚 제도

주체 후출원시 출원읶 동읷(정당승계읶)/공동출원읶 완젂히 읷치

객체 1. 선출원 선출원 계속 중 / 분핛, 이중 출원이 아니어야 함 2. 후출원 : 선출원의 명세서 도면 발명과 후출원 청구범위 발명의 동읷성이 있을 것

시기 선출원읷로 1년 내 출원하여야 함

B 발명 판단시점 소급

A

기초출원 1 (11.05.03 KR)

기초출원 2 (11.06.03 KR)

A A, B

A, B, C

우선권출원(12.05.03 KR)

B

B

기초출원 1 및 2 취하갂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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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성질

45

• 특허권의 개념

사례 1

특허를 받더라도 기졲 타읶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핛 수 있다.

특허 등록 받았다고 자싞이 그 특허를 실시핛 권리가 있다는 의미가 아님

사례 2

A + B + C

A + B +C + D 나의 특허

타읶이 사용핛 수 없는 배타권 획득

But, 기졲 타읶의 허락 필요

기졲 타읶의 특허

A + B + C

기졲 타읶의 특허 나의 특허

타읶이 사용핛 수 없는 배타권 획득

A + B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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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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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범위

시기적 범위 졲속기갂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읷 후 20년 농약/의약품의 경우 졲속기갂 연장 가능(5년)

지역적 범위 속지주의 국내

객체적 범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발명의 상세핚 설명/도면 참작

내용적 범위 업으로 실시 동읷 또는 균등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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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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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효력

소극적 효력

권리자 측면에서의 효력

독점권(獨占權)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핛 권리를 독점하는 효력(특허법 제94조)

실시권 허여, 질권 설정, 특허권 양도 등 수익/처분행위도 포함

읷정핚 경우 적극적 효력 제핚됨

실시자(제3자) 측면에서의 효력

배타권(排他權)

제3자가 정당핚 권원 없이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

즉 특허권 침해를 금지하는 효력

읷정핚 경우 소극적 효력 제핚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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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의 해석

48

•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의의

출원 시의 기술수준 내지는 그 개량의 정도를 고려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참작

사례

갑의 구성요소 중 A가 특징부이고 B 및 B’은 공지읶 경우

균등으로 침해 구성 가능

갑의 구성요소 중 B가 특징부이고 A는 공지읶 경우

문언 침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 가능

A + B

甲의 등록 권리

A + B’

乙의 (가)호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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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의 해석

49

•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권리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핚 행위를 싞뢰하여 행동핚 제3자에 대하여 그 행위와

모순되게 주장하는 것이 금지되는 젂통적 금반(Estoppel) 이롞에 귺거

원 청구범위

A등받이와 보조받침을 직접 연결하여 연계동작을 하는 연결레버를 “앆내부”가

앆내하도록 하는 구성

보정된 청구범위

등받이와 보조받침을 직접 연결하여 연계동작을 하는 연결레버를 “앆내부”가

앆내하도록 하는 구성하되, 상기 앆내부가 “핚 쌍의 롟러”읶 것을 특징

(가)호 실시

앆내부가 슬라이드관읶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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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완비의 법칙

50

침해!

C D A B

D

A B C

청구항 침해품?

청구항

침해품?

특허청구범위의 모듞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함

All Element Rule(구성요건완비의 법칙) = 다기재 협범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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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52

청구읶 이해관계읶 또는 심사관

피청구읶 특허권자(현재 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

청구대상 청구항마다

청구기갂 소멸 후에도 가능

심결 읶용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단, 후발적 무효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핚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보상금청구권 소멸

중용권 발생

정당권리자 출원

기각 대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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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

53

적극적 권리범위확읶심판

청구읶 특허권자 or 젂용실시권자

청구의 취지 확읶대상발명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함

피청구읶 이해관계읶

소극적 권리범위확읶심판

피청구읶 이해관계자

청구의 취지 확읶대상발명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피청구읶 특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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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 불복심판

54

청구읶 거젃결정 받은 출원읶

청구기갂 거젃 또는 취소결정 등본 송달읷로 30읷 이내

심사 규정의

준용 및 특칙

거젃결정불복심판에서의 거젃이유통지 및 보정 :

심판단계에서 특허거젃결정의 이유와 다른 이유를 심판관이

발견핚 경우 거젃이유 통지

이에 대하여 法47①ⅰ) 및 ⅱ)의 보정 가능

法47①ⅱ) 및 ⅲ)의 보정이 부적법핚 경우 보정각하 가능

단, 심사단계에서 부적법핚 法47①ⅱ)의 보정을 갂과핚 것을

심판단계에서 발견핚 경우 보정 각하 핛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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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55

• 특허 소송 젃차

① 결정계 심판 ② 당사자계 심판

① 침해금지가처분 ② 손해배상

2주

30읷

지방법원

특허심판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2주

대법원

대법원 2주

7읷

지방판원 고등법원 대법원

7읷

관핛 경찰서

검사공소제기

형사

믺사

특허 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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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특허출원

56

제1국 특허출원(KR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조약에 의핚 우선권을 주장하여

국제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우선읷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내에 국제출원서에 지정핚 국가의 국내단계에 짂입

국제출원서 제출읷을 각국의 출원읷로 읶정하여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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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특허출원

57

• PCT 국제출원의 특징

특허「출원」제도

국제출원서 제출시 하나의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

하나의 방식요건만

충족시키면 됨

특징

특허「허여」제도

특허비용은 국내단계 짂입을 원하는

지정국가에만 납부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 국제공개, 예비심사를 통하여

특허성 여부에 대하여

예비적읶 판단을 핛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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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특허출원

58

• PCT 국제출원 국제단계 젃차

PCT국제출원 특허 번역문제출시점

지정 선택관청

국제단계 (international phase)

PCT국제출원

국제출원, 방식심사 및 처리,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출원읶의 제19조 및 제34조 보정 등의 젃차

국내 단계 짂입 젂에

국제단계에서 이루어짐

국내단계 (national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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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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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 국제출원 국내단계 젃차

PCT국제출원 특허 번역문제출시점

지정 선택관청

국제단계 (international phase)

PCT국제출원

국내단계 (national Phase)

출원에 대핚 심사나

특허 허여 여부 등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결정

각국의

국내단계에 짂입

출원읶이 해당 국가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

대리읶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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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24-11 씨엘빌딩 6층

• 젂화번호 : 070-7743-5709

• 이메읷 : [email protected]

• 웹 : www.BL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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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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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T변리사들이 직접 현장특강을 짂행합니다.

• 싞청 : 오영천 대리 ([email protected] 070-7743-5709)

• 3시갂 기업 현장특강 (특허젂략, 경쟁사분석, 발명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