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4 · 키스탄 등과의 bit는 투자에 대한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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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2013. 10. 4 주요 단신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ECT 주요국 현황과 한국의 회원국 가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 이집트의 에너지 현황 및 전망 일-캐나다, 정부간 LNG 협력 합의 Statoil. 캐나다 동부 해상에서 대형 유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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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5호2013. 10. 4

주요 단신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ECT 주요국 현황과 한국의 회원국 가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

이집트의 에너지 현황 및 전망

일-캐나다, 정부간 LNG 협력 합의

Statoil. 캐나다 동부 해상에서 대형 유전 발견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주요 단신

제13-35호2013. 10. 4

ECT 주요국 현황과 한국의 회원국 가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 p.3

이집트의 에너지 현황 및 전망 p.15

중국

∙ 중국, 새로운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에 관한 통지 발표

∙ 중국 상무부, 미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상계관세 부과 예비 판정

∙ 중국, 베네수엘라와 다수의 에너지부문 협정서 체결

∙ NDRC, 석유제품 품질 업그레이드에 관한 가격정책 발표

∙ 재정부, 태양광발전업체 증치세 50% 환급

p.33

일본

∙ 일-캐나다, 정부간 LNG 협력 합의

∙ 미쓰비시중공업, 덴마크 Vestas와 해상풍력 합작회사 설립

∙ 일본 제지업체,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진출

∙ 간사이전력, 소매전력 시장 진출 방침

∙ 일본, 총 8개국과 BOCM 도입에 합의

p.37

러시아

∙ Shah-Deniz II, 유럽 기업들과 장기 가스공급계약 체결

∙ 러 정부, 수송요금 동결로 인해 수송부문 투자규모 축소 불가피

∙ 러 푸틴, 제3차 국제북극포럼에서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간 균형 강조

∙ 러 정부, 중기 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에서 석유・가스 가격하락 전망

∙ Gazprom, Chayanda 및 Kovykta 가스전 생산 시기 발표

p.41

북미중남미

∙ Statoil. 캐나다 동부 해상에서 대형 유전 발견

∙ 미 환경청, 신규 발전소에 대한 탄소배출 기준 수정안 발표

∙ Shell, 미국 내 오일셰일 채굴기술 개발 프로그램 중단

∙ 아르헨티나, 미 Dow Chemical과 셰일자원 개발 협정 등을 통한 자원개발 가속화

∙ Total, 볼리비아 Incahuasi 가스전 개발 결정

p.45

유럽

∙ 프랑스, 원전 운영 및 탄소세 수익금으로 에너지전환 비용 충당 계획

∙ 독일, 집권당 연정 후보로 사민당 선호 예상

∙ 폴란드, 석탄발전 중심 에너지정책 유지할 계획

∙ EU 집행위원회, 전력망 관련 규정 법제화 절차 진행 중

∙ EU, Gazprom의 반독점 위반 행위 관련 법적 절차 준비 중

p.50

중동아프리카

∙ 이란, 미국과의 회담 통해 경제제재 완화 기대

∙ 카타르, 발전원 구성에서 태양에너지 비중 확대 계획

∙ 우간다, 자국 첫 번째 원유 개발·생산계약 체결

∙ 수단, 연료가격 인상에 따른 반정부 시위 전역으로 확산

∙ 나이지리아, 여당 내 분열로 석유산업법(안) 통과에 난항 예상

p.54

아시아호주

∙ 인도, 국영기업부터 셰일자원 개발 단계적으로 허용

∙ 말레이시아, $1억 규모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계획

∙ 호주, 발전용 석탄수출 지속적 증가 전망

p.58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3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3

ECT 주요국 현황과 한국의 회원국 가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

국제협력연구실 석우남 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 러시아는 2009년 7월 ECT 회원국 탈퇴를 공식 선언하였고, 향후 재가입 논의

는 불투명한 상황에 있으며, 중국은 회원국으로 가입할 뚜렷한 실익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됨.

▶ ECT 가입은 에너지부문 투자보호 및 확대 증진과 수익개선을 야기하는 법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했으며,

WTO를 넘어서는 실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한국의 ECT 회원국 가입은 가시적인 경제성 차원의 판단보다는 정무적인 판단

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현재로는 정보공유와 같은 기본적인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존의 옵서버 자격을 고수할 필요가 있음.

1.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 현황

□ ECT의 체결 배경 및 회원국 현황

ㅇ ECT는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인 의지에서 시작되어 서유럽 국가들과 독립국가

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의 상호 협력의 장으로 탄생

하였음.

- 냉전체제 이후에 분리된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은 매우 풍부한 에너지 자원

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은 매우 제한적인 상

황이었으며, 서유럽 국가의 경우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자본과 기술 및

지식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측의 협력을 통해 상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

- 에너지 이슈의 세계화와 에너지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

어 가면서 에너지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4년 에너지헌장조약(ECT)이 체결되었음.

ㅇ ECT는 52개 회원국과 26개 옵서버로 구성됨.

- 2013년 9월말 ECT는 47개 비준국 및 5개 미비준국이 52개 회원국을 구성하

고 있으며, 그리고 10개의 정규 옵서버, 16개의 초청 옵서버 국가들이 있음.

- 또한 10개의 국제기구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음.

※ ECT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은 ECT 조항의 일부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옵서버는 에너지헌장 컨퍼런스의 모든 회의 및 산하 그룹에 참석할 권한을 갖

“에너지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의 필요에 의해 1994년 에너지헌장조약이 체결”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고 있으며, 관련한 모든 자료, 보고서, 분석자료 등을 받아볼 수 있음. 또한 에

너지헌장과 관련된 절차로 열리는 모든 실무수준의 논의에 참석할 권한도 갖고

있음.

ㅇ 국가 간 에너지 문제와 관련한 첫 번째 다자조약인 ECT는 다음과 같은 설립

목적을 갖고 있음.

-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에 기반을 둔 외국에서의 에너지 개발부문의 자본

투자 증대 및 보호

- 세계무역기구(WTO)가 보장하는 에너지 관련 자원·생산품·장비 등의 자유무

역 보장

- 파이프라인 및 송전선을 이용한 에너지 자원의 자유로운 통과 및 이동 보장

- 에너지 소비효율 증대를 통하여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 국가 간 및 국가와 투자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확보

□ 한국의 회원국 가입에 대한 비용・편익을 고려한 판단 필요

ㅇ 한국은 2002년 12월 이후 옵서버 자격으로 ECT에 참여하고 있음.

- 향후 회원국 가입 결정을 위해, ECT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자인 러시아

및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회원국 가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주요국의 대응현황: 러시아, 중국, 일본

□ 러시아

ㅇ 러시아의 ECT 회원국 가입 및 탈퇴

- 러시아는 1991년 에너지헌장, 1994년 에너지헌장조약에 서명한 에너지헌장

조약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였으나, 2009년 7월 에너지헌장조약의 잠정적 적

용을 철회한다고 선언하였음.

- 헤이그중재재판소는 2009년 11월 러시아가 조약의 기존 규정에 의하여 20년간 잠정적 적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법률적 수행의무가 존재한다고 판결

하였음.

ㅇ 러시아의 ECT 회원국 탈퇴 배경

-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인 유코스(Yukos Oil Company)의 국유화 과정에서

ECT의 투자조항들이 유코스의 주주들(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법률적

인 근거 제공

・ 유코스석유회사 및 자회사 2개사의 주주들은 러시아정부가 에너지헌장조

“러시아는 에너지헌장조약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였으나, 2009년 7월 에너지헌장조약의 잠정적 적용을 철회한다고 선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5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5

약이 보장하는 공정경쟁을 준수하지 않고 자산을 몰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약 1,000억 달러를 청구하였음.

- 러시아의 통제 소유 하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지 않고, 중앙아시아 가

스를 직접 유럽으로 수송할 수 있는 Nabucco 파이프라인 건설사업 계획 추

진에 대한 저항의 표시

・ 터키에서 불가리아, 루마니아를 통과하여 오스트리아로 향하는 Nabucco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관한 합의가 유럽 해당 국가들간에 2009년 7월

체결

- ECT가 에너지 소비국 중심의 이익 보호를 위한 다자협약이라는 비판

・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등 주요 석유・가스 생산국들은

에너지헌장조약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반면, 소비국인 서유

럽 국가들은 대부분 ECT의 회원국임.

- ECT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규정 중 국가-투자자 분쟁(Investor-State Dispute, ISD) 조항으로 인한 주권 침해 가능성

ㅇ 러시아의 ECT 비준 반대

- ECT는 법적인 측면에서 그다지 완성도가 높은 조약이 아니며, 여러 부분에

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불분명한 표현의 조문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

한 새로운 해석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 우크라이나와의 가스분쟁 당시, 통과문제를 조율하는 유일한 당사국들

간의 다자간 조약이었던 ECT가 제 기능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 러시아

측은 ECT가 위기상황에 적용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음을 비판했음.

- ECT 통과의정서 20조에 의거해 러시아를 통과하여 EU회원국으로 향하는

가스통과의 모든 문제들은 의정서에 의해 해결되는 반면, 러시아 가스의 유

럽 내 이동에 대해서는 EU의 자체 수송법령에 의해 규율된다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이중적 기준이라는 지적

・ 가장 주된 문제제기를 하였던 기관인 러시아 국영가스기업 Gazprom은

ECT의 조항들에 의해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통과국이 될 수밖에 없어, 유럽가스시장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약화될 것

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음.

ㅇ 러시아의 ECT 비준 찬성

- ECT가 에너지 분야에서 투자보호에 관한 거의 유일한 다자간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탈퇴함으로써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는 지적

- 반대론자들의 대부분이 외국투자 자체에 대한 반대자들로 외국인투자가 러

시아에 들어오는 것, 특히 에너지 자원부문에 유입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실

“우크라이나와의 가스분쟁 당시, 통과문제를 조율하는 유일한 당사국들 간의 다자간 조약이었던 ECT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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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익을 계산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지적

- 통과의정서에 관한 EU와 러시아의 합의사항은 이미 러시아가 수용할 수 있

는 수준으로 진행되었다고 지적

・ 2000년대 후반 ECT의 조항들이 러시아와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러시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러

시아 측은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비타협의 의지를 보였음.

ㅇ 향후 러시아의 ECT 대응 전망

- 러시아는 2009년 12월 9일 로마에서 열린 제20차 ECT 회의에 참석해 ECT의 중요성을 언급함으로써, ECT 참여의 가능성은 유지하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유코스 투자자들의 국유화에 관한 소송 진행으로 당분간

ECT 재가입 논의는 불투명한 상황임.

□ 중국

ㅇ 중국은 2001년 12월 ECT의 옵서버로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음.

ㅇ ECT 회원국과의 협력관계

- 중국은 ECT 계약국가 52개국 중 49개 국가들과 양자 투자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을 체결하고 있음.

- 1992년에 서명된 중국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

키스탄 등과의 BIT는 투자에 대한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ECT에 의한 에너지 투자보호 효과가 더 높을 수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의 BIT는 내국민 대우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거

나 수용에 대한 보상 금액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만 임시 중재 법원에 분

쟁 제기를 허용

- 중국은 ECT의 주요 에너지 공급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러시아와 긴밀한 에

너지 협력을 추진해왔음.

・ 러시아 Gazprom은 2004년 10월 중국석유가스기업 CNPC와의 전략적 파

트너십 구축

・ 러시아 Rosneft는 Sakhalin-3 광구 내 Veninskii 매장지 탐사를 위한 합

작투자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중국 Sinopec과 2005년 7월 양해각

서 체결

・ Rosneft와 CNPC는 2006년 10월 Vostok Energy라는 합작기업을 설립하

여 양국에서 석유부문의 투자사업 개시

・ 2009년 10월 Gazprom과 CNPC는 가스 공급과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

“유코스 투자자들의 국유화에 관한 소송 진행으로 당분간 ECT 재가입 논의는 불투명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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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7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7

・ 2009년 12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인근의 Kozmino 원유수출터미널 및

ESPO 송유관의 중국 지선 완공과 이를 통한 對중국 원유 공급

ㅇ 중앙아시아 자원의 자원 소비지로서의 가능성

- 중국이 ECT에 가입한다면, 내륙지방에 위치하여 항구로의 접근성이 없는 중

앙아시아지역 국가들은 탄화수소 자원을 중국으로 수송할 수 있게 될 것이

며,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 석유 가스의 소비지로서 중

국의 이득을 실현시킬 수 있음.

ㅇ 향후 중국의 ECT 대응 전망

- 중국은 다수의 ECT 회원국들과 양자협약을 맺고 있어, ECT 회원국 가입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을 수 있으나, ECT 가입은 양자협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는 투자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 줄 수 있음.

- 중국이 ECT에 가입하게 된다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러시아 영토

에 들어서는 모든 석유 및 가스는 자국의 소유로 만드는’ 러시아보다 중국이 훨씬 안전한 탄화수소 자원 소비지가 될 수 있음.

- 반면에 ECT의 가장 중요한 잠재적 참여자인 러시아와 중국은 여러 차례 에

너지 자원에 대한 양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ECT 회원국 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ㅇ 일본은 2002년 ECT 회원국으로 비준을 마쳤음.

ㅇ 일본의 ECT 대응 전망

-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에너지 정책

의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중 장기적으로 석탄 및 가스 화력발전에 대

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환경 및 비용 면에서 우위에 있는

가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2010년~2012년 동안 에너지 소비측면의 경우 원자력 비중이 크

게 줄었고, LNG 소비는 약 7천만 톤에서 9천만 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일본은 증가하는 가스수요 충족을 위해 러시아가 ECT 회원국으로 가입하도

록 촉구할 유인이 존재하지만, 이는 일본-러시아의 양자협력 추진으로 달성

될 수도 있는 상황임.

・ 2012년 일본의 LNG 수입구조를 보면, 중동국가 비중이 29%에 달하고,

호주, 말레이시아가 각각 15.9%, 14.6%로 그 뒤를 따르며,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비중은 9.5%임.

- 일본은 에너지 순수입국 및 자본, 장비 수출국으로서 ECT를 통해 에너지 관

련 장비 거래 및 에너지 관련 자본투자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ECT

“중국은 다수의 ECT 회원국들과 양자협약을 맺고 있어, ECT 회원국 가입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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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가입국들을 에너지 관련 장비 및 금융 투자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일본은 러시아 기업들과 공조하여 최첨단·고효율 에너지 장비 공동 생

산이 가능하며, 러시아는 이 제품들의 판매시장이 될 수 있음. 또한 아시

아지역으로 ECT 회원국이 확장될 경우에 이 지역을 에너지 관련 장비시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3. 한국의 ECT회원국 가입에 따른 편익과 비용

□ 회원국 가입에 따른 편익

ㅇ 에너지부문 투자 보호

- ECT 회원국 가입은 해외 에너지 사업 투자 시, 에너지헌장조약에 가입한 회

원국 내 에너지 사업에 있어 부당한 대우와 관련하여 에너지헌장조약이 보장

하는 투자자 보호조항에 따라서 당사국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적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근거를 제공함.

- 만약 계약 국가가 ECT의 투자 보호조항을 어겼거나, 이로 인한 분쟁발생 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지정한 중재 규칙에 따

르는 단일 중재자나 중재 법정, 스톡홀름 상공회의소 중재소에 의한 분쟁해

결을 도모할 수 있음.

・ 에너지헌장연맹 사무국은 2012년 말까지 투자자 및 회원국가 간 분쟁이

발생한 건수가 30건을 상회하였으며, 대부분이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투

자기업 및 투자자가 국제분쟁재판소에 제소한 경우라고 밝혔음.

- WTO에 의한 에너지 투자보호의 한계에 대해 ECT는 수출세 금지, 해외 사

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예외를 둔 비차별적 대우 제공, 그리고 최혜국 조항

및 내국민 대우 조항의 에너지 서비스부문 적용 등으로 해결책을 제공함.

・ 수출에 대한 정량적 규제는 WTO 하에서 금지되었으나, 수출관련 세금은

그 대상이 되지 않아 에너지수출국들은 공급을 제약할 수 있음.

・ WTO규정 하에서는 국영 에너지기업들의 행위 규제에 대한 지침이 제공

되지 않음.

・ 에너지 서비스부문은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 제대로 다뤄지

지 못하고 있으며, 전력은 WTO 하에서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서비

스로 분류되지도 않기 때문에 국가 간 투자에서 보호받지 못함.

ㅇ 에너지부문 투자 확대

- ECT 하에서 “투자자”라는 용어의 정의는 기업이나 제도적 투자자의 측면에

서, “계약국가의 관련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기업이나 조직”을 뜻하며, 이 정

의에 따르면 투자자는 해당 국가의 법률 하에서 법인체이기만 하면 투자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ECT는 투자자 보호조항에 따라서 당사국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적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근거를 제공”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9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9

- 다른 ECT 회원국과 양자협약을 맺은 국가에 대한 에너지부문의 투자확대

가능

・ 예를 들어 한국이 양자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A’에 투자를 원할 시

에 국가 ‘A’와 양자협정을 맺고 있으며 ECT 회원국인 국가 ’B’에 지주회

사를 설립하여 해당 지주회사가 국가 ‘A’에 투자하도록 할 경우에 해당투

자는 ECT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ㅇ 에너지부문 투자에 대한 수익 증대

- ECT는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비용절감, 수입 및 수익 증대라는 경제적 성

과를 야기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 ECT 회원국 가입 → 투자위험 감소 → 금융비용(자본비용) 하락 → 투

자 유입 증가(FDI 증가, 자본 유출 감소) → 자본적 지출(CAPEX) 증가

→ 기술비용 하락 → 세전수익 증가 → 내부수익률(IRR) 증가 → 경쟁

력 상승 → 시장 점유율 증가 → 판매량 증가 → 수입 증가

□ 편익에 대한 의문

ㅇ ECT가 에너지 관련 분쟁 해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례가 있는가?

- ECT는 투자 흐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수송위험 감소에도 효과

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가스공급 위기가 2006년과 2009년에 발생했을

때, ECT는 그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 및 중재하지 못했음.

- 분쟁해결에 있어서 ECT는 아직 국제적 차원의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

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WTO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투자보호를 실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

- WTO/GATT를 넘어서는 차원의 투자자 보호 및 투자 증진이 얼마나 가시적

인 성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ECT가 없더라도

양자협약에 의해 투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양자 또는 기타 다자협정을 통해 대체적인 투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ECT 가입을 통해 한국이 중앙아

시아 국가들이 기존에 러시아와 가지고 있었던 관계를 대체 또는 이에 우선

시되는 보호협정을 적용받게 될지는 미지수임.

- 한국이 최근 적극적으로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아프리카지역 국가들 역시

ECT에는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일부 국가는 옵서버로

참여), 이들 국가들과의 본격적인 해외자원개발 및 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보호조치로는 미흡할 수 있음.

“분쟁해결에 있어서 ECT는 아직 국제적 차원의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1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 한국이 ECT하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활용할 기회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EU를 비롯한 상당수의 ECT 회원국과는 이미 WTO 및 FTA 협정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교역 및 투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교역 및 투자에서 ECT의 회원자격이 얼마나 더

많은 경쟁력 및 안정성을 제공해 줄 것인가?

- ECT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회원국과 에너지 수요자의 입장에 있는 국가들

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한국의 에너지 투자부문에 편익

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기대됨.

ㅇ 러시아의 탈퇴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가?

- 러시아가 ECT 회원국 탈퇴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상황에서 가장 주요한 생

산국과의 교역 및 투자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가입에 따

른 구체적 실익이 뚜렷이 가시화되지 않음.

□ 회원국 가입에 따른 비용

ㅇ 한국 내 외국인투자 유치 시 내국민 대우 보장 및 법적 보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이 주로 진출하게 될 개발도상국에서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활용할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한국의 에너지 산업에 진출하게 될 유럽기

업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 2006년 말 스웨덴의 에너지그룹 바텐팔(Vattenfall)이 독일 함부르크시 인

근에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배출 허가와 용수사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환경 규제로 인해 수차례 승인이 연기되었고, 특히 지방선

거 이후 사민-녹색당으로의 정책집행진이 교체된 이후 사업 진행이 불투

명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독일 연방정부를 상대로 2009년 4월 ECT에

의거한 14억 유로의 소송을 워싱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하였

음. 동 소송은 2010년 독일 정부의 합의 및 부분적 배상으로 해결된 바

있음.

・ 바텐팔은 2011년 5월 독일정부가 17개의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2022년까

지 폐쇄하기로 결정한 뒤, 동 기업이 소유 및 운영해온 2개의 원전을 즉

시 폐쇄한 결정에 대해 독일정부를 상대로 원전의 가동중단에 따른 손해

를 배상하라며 ECT의 분쟁해결 조항에 의거 10억 유로의 소송을 제기하

였음.

※ 바텐팔은 2010년 9월 독일 정부가 노후 원전의 운영 기간을 8~14년 연장하기

로 한 독일 연방정부의 결정을 기반으로 7억 유로를 두 원전에 투자한 바 있음.

“한국 내 외국인투자 유치 시 내국민 대우 보장 및 법적 보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11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11

4. 결론 및 시사점

ㅇ ECT 가입에 대한 잠정적 효과 판단

- 한국은 WTO 가입국이며 OECD 회원국인 관계로 ECT 서명 및 비준을 함

으로써 큰 실익이나 불이익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ECT의 가입

문제는 가시적인 경제성 차원의 판단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

할 수 있음. 그래서 정보공유와 같은 기본적인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존의 옵서버 자격을 고수할 필요가 있음.

ㅇ 기존 회원국 및 주요 관련 국가 입장과의 연동

-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에너지 관련 주요 국가들이 ECT에 직접적으로 참여하

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참여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찾기 어려움.

- 회원국으로 활동 중인 일본의 경우에 실제 러시아를 비롯한 회원국들간의 교

역 및 투자에 있어서 ECT와 관련하여 가시적인 안정성이나 효과를 보여 왔

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ㅇ 국내 정치적 요인의 검토

-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비롯한 일련의 외국인투자 보호조항이 정치적

으로 민감하게 대두되면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국제법적 제약요소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 실제 효과보다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음.

- 러시아의 유코스 사례와 관련하여 국유화의 근거인 자원주권주의는 향후 국제

사회에서 건재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 부존자원은 없더라도 전력 및 원자

력 등 에너지 분야의 완전한 시장개방에 대해 국내적으로 반발이 발생할 수

있음.

ㅇ ECT의 대안

- 해외자원개발 투자에서 한국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

력으로 양자 간 투자협정 확대 및 IEA를 중심으로 한 소비국 중심의 에너지

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해외자원개발에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한국의 입장에서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투자보장에 대한 Rule을 확립해주는

것이며, 일본이 에너지헌장조약에 가입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참고문헌

석우남, 『한국의 ECT 가입 필요성 및 대응전략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ECT의 가입 문제는 가시적인 경제성 차원의 판단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1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Colgan, Jeff D. Keohane, Robert O. and Thijs Vande Graaf, Punctuated equilibrium in the energy regime complex. The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7(2): 117–143, 2012

Ghosh, Arunabha, Seeking coherence in complexity? The governance of energy by trade and investment institutions. Global Policy, 2(1): 106–19, 2011

Yodogawa, Noriko and Alexander Peterson, An Opportunity for Progress: China, Central Asia, and the Energy Charter Treaty, Texas Journal of Oil, Gas and Energy Law, 8(1): 111-142, 2013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15

이집트 에너지 현황 및 전망

해외정보분석실 임산호([email protected])

▶ 이집트는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가스 소비국으로서 1차에너지 소비는 2000

년~2010년 동안 연평균 5%씩 증가해왔음. 특히, 천연가스 소비는 2001년~2011

년 동안 연평균 11%씩 증가함.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자국 내 석유, 가스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함.

▶ 이에 이집트 정부는 하류부문 개발을 통한 석유제품의 자국 내 공급 안정, 풍부

한 천연가스 자원의 개발・생산 확대, 전력부문의 점진적인 자유화 추진, 재생에

너지 발전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가스 도입처를 다변화하고, 에너

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재정부담을 줄이려고 함.

▶ 향후 이집트 정부는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촉진을 위해 외국기업들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최근 정치변동에 따른 국가위험을 상쇄시키려고 함.

1. 에너지수급의 현황 및 전망

□ 석유생산 감소세와 가스자원에 대한 높은 기대

ㅇ 이집트 석유 확인매장량은 2006~2010년까지 신규 유전들의 발견과 석유회수

공법(EOR)의 적용에 따라 소폭 증가함. 그러나 2012년 석유 확인매장량은

2010년의 45억 배럴보다 약 2억 배럴 감소한 43억 배럴이었음(BP(2013)).

- 최근 확인매장량 감소는 수에즈만(Gulf of Suez)과 Nile Delta 지역에 위치

한 기존 유전들의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반면, Oil & Gas Journal은 2013년 1월 기준 이집트의 석유 확인매장량을

2010년 37억 배럴보다 늘어난 44억 배럴로 추산함. 이는 2008년 이후 미국

독립계 Apache가 West Desert 지역에서 소규모 유전들 발견에 성공한 것에

따른 것임.

- BP, Eni, Repsol, Apache 등 외국기업들이 석유탐사·생산을 위해 진출해 있

으나, 대규모 신규 매장지 발견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2013~2017년 석유 생산량은 평균 70만2,000b/d로 감소할 전망임. 2011년 석유 생산량은 약 74만2,000b/d, 2012년 석유 생산량은 약 73만2,000b/d였음(BP(2013)).

- EIA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이집트의 석유 소비량은 석유 생산량을 앞

질렀음.

ㅇ 이집트 가스 확인매장량은 2011년 말 기준으로 77.3Tcf(2.2Tcm)이었으며, 이는

“2010년부터 이집트의 석유 소비량은 생산량을 상회하고 있지만, 가스 확인매장량은 최근 들어 증가하였음.”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1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2010년의 58.5Tcf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규모임(BP(2013)). 이집트 석유부는

미확인매장량까지 포함하면 약 100~120Tcf가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함.

※ 이집트 가스 확인매장량은 나이지리아(185Tcf), 알제리(159Tcf)의 뒤를 이어 아

프리카 3위 규모임.

- 가스 확인매장량 증대는 지중해 심해, Nile Delta 지역, West Desert 지역에

서의 신규 발견에 의한 것임. 대부분의 천연가스 자원은 지중해와 Nile Delta 지역에 매장되어 있음.

- 매장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가스전 개발은 정부의 낮은 국내 가스가

격 정책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지연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천연

가스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음.

□ 빠르게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

ㅇ 이집트는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가스 소비국으로서, 1차에너지 소비량이 2000년~2010년 동안 연평균 5%씩 증가해왔음. 특히, 천연가스 소비량은 2001년~2011년 동안 연평균 11%씩 증가함.

- 이집트의 석유·가스 소비량은 산업생산 증가, 경제성장, 인구증가, 운송수단

증가 등으로 빠르게 증가함.

- Enerdata에 따르면, 이집트의 2012년 기준 1차에너지 소비량은 약 8,720만toe였음. 이 중 원유가 약 39.2%(약 3,420만toe), 천연가스가 약 57.3%(약

5,000만toe)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바이오매스가 약 1.9%(약 165만toe), 그리고 원자력 수력 풍력 지열이 약 1.6%(약 137만toe)을 차지하고 있음.

자료 : Enerdata

< 1차 에너지 소비구조 (2012년) >

ㅇ 또한, 이집트의 2012년 기준 총 발전용량은 약 30.3GW 규모였으며, 총 발전

량은 약 142TWh임(EIU).

“석유·가스 소비는 산업생산 증가, 경제성장, 인구증가, 운송수단 증가 등으로 빠르게 증가 추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17

- 2012년 기준 발전원 구성은 가스발전 비중이 전체 약 142TWh 중 약

99.61TWh(약 70%)로 매우 높음. 석유발전은 약 28.76TWh(약 19%), 수력

발전은 약 13.68TWh(약 10%)에 이름.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발전원별 구성 (2012년) >

ㅇ 이집트의 전력소비는 2000년 이후 연평균 7%의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증가

하고 있음. 특히 2012년 여름철에 갑작스런 전력수요 증가로 인해 잦은 정전

사고 발생하기도 하였음.

- 특히 가정용 전력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냉장고, 에어컨 등 백색가

전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확산이 정부의 높은 보조금 혜

택과 맞물려 가정용 전력소비 증가세를 견인하였음.

- 이집트 가정의 전력화율(electrification rate)은 2009년에 이미 약

99.6%(IEA)에 도달했으며, 이는 아프리카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에너지 소비의 꾸준한 증가 전망

ㅇ 에너지 소비는 중기적으로 냉난방기구 등 전기기구에 대한 소비 증가와 산업

공정의 대규모화, 인구증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임.

- 에너지 소비는 2013~2020년까지 연평균 약 5.3%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며, 동기간 동안 전력소비는 연평균 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EIU).

ㅇ EIU는 2012년 3,250만toe로 추정되었던 석유 수요가 2020년에는 4,680만toe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2012년 4,260만toe로 10년 전에 비해 두 배 가

까이 증대된 가스 수요도 2020년에는 6,580만to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이는 경제회복에 따라 2014년부터 휘발유, 경유의 수요와 산업용 및 가정용

천연가스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대부분의 석유소비가 수송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압축천연가스(CNG)

“가정용 전력소비는 생활수준 향상과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1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차량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송부문의 천연가스 소비 비중이 늘어날 것으

로 전망됨.

- IEA가 발표한 2012년 ‘World Energy Outlook’ 보고서는 이집트의 가스 생

산이 국내 수요 증가에 맞춰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특히, 주요 가스 매

장지인 West Nile Delta 지역에서의 생산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연간 약

10Bcm 이상의 천연가스가 추가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ㅇ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의 전망에 따르면, 2022년 이집트의 발전

용량은 약 43.7GW, 발전량은 약 235.68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원자력 제

외).

- 이에 따르면, 가스발전은 약 176.22TWh(75%), 석유발전은 약

33.69TWh(14%), 수력발전은 약 14.5TWh(6%), 기타 재생에너지 발전(풍력, 태양, 지열)은 약 12.27TWh(5%)로 증대되는 등, 가스발전과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크게 늘어날 전망임.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발전원별 구성 전망 (2022년) >

2. 에너지 관련 주요기구 및 정책방향

□ 에너지 관련 주요기구

ㅇ 이집트 에너지부문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석유부(Ministry of Petroleum)와

전력·에너지부(Ministry of Electricity and Energy)로 양분되어 있음.

- 석유부는 석유·가스 상·하류부문의 규제와 관리업무를 담당

- 전력·에너지부는 전력 생산 및 송배전을 담당하며, 산하에 전력청, 재생에너지

청, 원자력발전청, 수력발전프로젝트청 등을 두고 있음.

“정부는 자국 내 풍부한 가스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을 기반으로 가스발전 비중을 크게 증대시키려고 함”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19

- 현재 이집트 국영전력기업인 EEHC는 산하에 16개의 자회사들을 갖고 있음

(수력발전사 1개, 화력발전사 5개, 배전회사 9개, 송전회사 1개).

- 전력·에너지부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에너

지 효율 증진 및 온실가스 감축(EEIGGR)’ 장기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전기기구들의 최소 에너지성

능기준이 표시되어 있음.

ㅇ 2006년에 설립된 최고 에너지위원회(Supreme Energy Council)는 이집트의 에

너지 정책 및 제도를 조정・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최고에너지위원회는 총리 주도로 운영되며, 에너지 관련 모든 장관들을 포함

하며, 에너지부문과 관련된 법, 정책, 이니셔티브, 투자프로그램, 에너지가격

등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감독함.

ㅇ 이집트 전력시설·소비자보호규제국(Egyptian Electric Utility and Consumer Protection Regulatory Agency, EEUCPRA)은 전력시장을 규제하는 조직임.

- EEUCPRA은 이집트 전력산업이 1998년부터 민간에 공개됨에 따라 소비자

들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한편,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2012년 1월에는 가정용 및 상업용 전력가격에 대한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기

도 하였음.

ㅇ 이집트의 에너지 공기업은 다음과 같음.

- EGPC(Egyptian General Petroleum Company): 석유의 수출입, 정제, 유통

담당

- EGAS(Egyptian Natural Gas Holding Company): 2001년에 국영가스기업으

로 설립

- EEHC(Egyptian Electricity Holding Company): 전력생산과 송배전 담당

□ 에너지정책 기본방향

ㅇ 이집트 정부는 전력부문 개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전력법(Electricity Law) 초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상정하였음.

- 전력법안은 민간투자 활성화와 상업화 촉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재생

에너지 개발촉진과 에너지 효율개선을 목표로 함.

- 전력규제국(EEUCPRA)에 가격조정기능을 부여하고, 국영 송전기업의 독립

성 강화

- 정부는 점진적으로 경쟁적 전력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의 재정투자 부담

을 경감시키는 한편, 현재 전력·에너지부가 소유하고 있는 인프라(발전 및 배

“정부는 2000년 초반부터 전력부문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2012년에 새로운 전력법 초안을 2012년 의회에 상정”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2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전회사)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허용함.

ㅇ 또한,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및 자금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기금

(Fund for Development of Power Generation from Renewable Energy)’을 조

성할 계획임. 이 기금은 향후 발전차액제도(FIT)를 적용해 재생에너지 발전사

업자로부터 전력을 매입할 국영송전회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에너지원별 정책 및 현황

□ 석유

ㅇ 정부는 석유 하류부문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석유제품의 자국 내 안정적 공급

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

- 정부는 정제 및 석유화학과 같은 하류부문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동 부문에

대한 외국자본을 유치시키려고 함.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화

수소 채굴업, 농업, 관광업 등에 치우쳐 있는 경제기반을 개선시키려고 함.

- 또한, 하류부문 발전을 통해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과 같은 석유제품들에

대한 자국의 기술력을 높이고,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자 함. 이에 따라 높은

현지조달 비중과 현지인 의무고용(local content strategy) 등이 포함된 하류

부문 개발계획이 차기 정부들에서도 추진될 전망임.

- 석유 하류부문에 대한 민영화 작업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랍의

봄’ 혁명 이후 정치·구조적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해 투자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알려짐.

ㅇ 이집트 석유 매장지는 전통적으로 걸프만과 Nile Delta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

으나, 노후화에 따라 점차 매장량이 감소하고 있음. 최근에는 Western Desert 지역이 석유 매장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Eastern Desert와 Sinai지역에도 석유

자원이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외국기업은 국영석유기업 Egyptian General Petroleum Company(EGPC)와

생산물분배협정(PSA)을 체결함으로써 이집트의 상류부문에 참여할 수 있음.

・ EGPC는 외국기업들과의 합작투자 형식으로 50%의 지분을 보유함.

・ BP, Eni, BG, Apache 등과 같은 외국기업들은 이집트 상류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BP, Eni, BG는 이집트 해상지역에, Apache는 Western Desert지역을 포함한

육상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함.

- 한편, 2012년 EGPC는 15개 광구(육상 2개, 해상 13개)의 석유·가스 탐사계

약 입찰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BP, Dana Gas, Edison, Sea Dragon 등이 광

권을 취득했음.

“정부는 석유 하류부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석유제품의 자국 내 공급안정을 우선시하고 있음”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21

- 2012년 12월에 석유부의 지사인 Ganope는 20개의 탐사광구 분양을 시작함

(West Desert, Eastern Desert, Red Sea, Gulf of Suez 지역).

자료 : skyscrapercity.com

< Nile Delta, Western Desert, Eastern Desert, Sinai 위치 >

ㅇ 이집트는 2012년 기준 약 10만b/d의 원유를 수출하였는데, 주요 수출국은 인

도(46%), 미국(32%), 이탈리아(17%)였으며, 이중에서 미국은 2012년에 이집

트로부터 3만1,000b/d를 수입했음.

ㅇ 이집트의 정제용량은 2013년 기준 약 72만6,230b/d로 아프리카의 최대 규모임

(아프리카 총 정제용량의 23%를 차지).

- 이집트에는 총 9개의 정제시설이 있으며 정제시설을 통해 생산된 석유제품

은 대부분 자국용으로 소비됨.

- 약 9만6,000b/d 용량의 정제시설이 2015년에 추가로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

며, 2012년부터 수도 Cairo市의 Mostorod 정제시설 주변에서 건설되기 시작

했음.

※ 2009년 설립된 Egyptian Refining Company(ERC)가 정제설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GS E&C-일본 Mitsui 컨소시엄과 EPC 계

약을 체결했음.

ㅇ 이집트는 국제 석유시장에서 중요한 석유생산국은 아니지만 수에즈운하와 수

에즈-지중해 송유관(Sumed pipeline)을 운영하고 상당한 규모의 정제용량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

“이집트의 석유 정제용량은 2013년에 72만6,230b/d로 아프리카지역에서 최대 규모임”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 2010년 초에 수에즈운하의 처리능력 확대작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초대

형유조선(VLCC) 통행이 가능하도록 운하의 수심을 25m(75feet)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임.

- 최근 이집트 사태 여파로 수에즈 운하의 운영차질을 우려한 소비자 불안심리

가 확대되면서 지난 7월 3일 WTI 8월 인도분 선물가격이 14개월 만에 100달러를 돌파하여 101.24달러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이집트 내정불안에도 불구하고 중동산 원유의 수송로인 수에즈 운하

와 이집트 주요 항구들의 운항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또한 이집트에 진출한 BP, BG 등 외국기업들은 생산시설들이 대부분 해상

에 위치하는 등 생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힘(인사이트 제13-27호(7.19일자) p.48 참조).

□ 가스

ㅇ 이집트 정부는 천연가스 개발 및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

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정부는 탄화수소 개발을 경제정책의 핵임 아젠다로 정하고, 개발에 필요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국내 가스 및 전력 수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부는 당분간 가스 수

출 물량을 계속 제한하려고 함.

- EIU 자료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정부는 가스 수출을 늘릴 계획이 없으며, 해외로부터의 LNG수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특히, EIU는 국내 수

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정부가 현재 이미 계약된 수출프로젝트에 대해서

도 가스수출 제한을 실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함.

※ 2011년에 이집트 정부는 이스라엘로의 가스수출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바 있음

(인사이트 제13-13호(4.5일자) p.46 참조).

ㅇ 이집트는 풍부한 가스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가스수급 불안

정 상황을 경험에 왔음.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스가격 현실화

와 가스수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자국 정치의 불안과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가스가격 인상과 가스수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1991년 14Tcf였던 가스 매장량은 10년이 경과한 후에 57Tcf까지 증가함.

- 2000년에 정부는 유가연동제로 가스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폐지했으며, 2002년에는 가스 잉여분에 대한 LNG 수출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그러

나 정부가 LNG수출계획을 확인매장량이 아닌 자원량을 근거로 작성하였고, 또한 국내 가스수요 전망에도 크게 실패하여 최근의 가스수급 불안정 상황의

단초를 제공하였음.

- 또한, 2005년에 약 17Bcm의 가스를 수출한 이집트 정부는 2010~2011년에

“정부는 천연가스 개발 촉진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23

수출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음. 그러나 적절한 가스가격 조정에

실패하면서 2007년 이후 심해 가스전 개발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었음.

※ 심해 시추비용 증가로 인해 개발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이집트 정부의 가스개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함. 2011년 Shell과 Statoil은 높은 탐사비용을 이유로 심해

탐사를 중단함.

- 2012년 11월 이집트 정부는 LNG 수입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으며, 여기에는

LNG FSRU(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 LNG 카고 공급, 가스

망 연계를 위한 인프라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한편, 카타르는 2013년 6월 이집트의 에너지 부족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5개의 LNG 카고를 이집트에 무상공급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과 9월 동안

이를 완료했음(인사이트 제13-22호(6.14일자) p.51 참조). 카타르가 이집트에

제공한 LNG 카고 일부는 BG 등 기업에 대한 가스공급 대금으로 지급됨.

ㅇ 이집트의 가스 생산이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수출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함.

자료 : Wood Mackenzie

< 이집트 가스수출량 변화 (2007~2012년) >

- 이집트-요르단을 연결하는 Arab Gas Pipeline(AGP) 건설의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2003년부터 건성가스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었음. 2009년 천

연가스 수출은 647Bcf에 이르렀으나, 2012년에는 절반 이하인 256Bcf에 머

무름.

- 2011~2012년에 걸쳐 AGP가스관에 대한 폭파공격이 여러 차례 발생함에 따

라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수출되는 가스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함. AGP를

통한 가스 수출량은 2010년 193Bcf였으나 2012년에는 최대 19Bcf까지 감

소하였음.

- BP 통계에 의하면, 이집트의 LNG수출은 2008년 496Bcf에서 2012년

“기존 가스 매장지에서의 가스 생산이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정부의 가스수출 증대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음”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2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237Bcf로 감소함. 천연가스공급 부족문제로 인해 Damietta지역에 위치한

Segas 액화플랜트(Damietta LNG) 가동이 중단된 바 있으며, WDDM 가스

광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Idku 액화플랜트(ELNG)의 생산도 크게 줄

었음.

- 2012년 이집트에서 생산된 LNG의 약 53% 정도가 아시아(일본, 한국, 인도, 중국, 대만)으로, 39%가 유럽(프랑스, 스페인, 터키, 포르투갈, 이탈리아)으로

각각 수출됨. 2012년 유럽으로의 LNG 수출은 2011년과 비교해 약 1/4이 감

소함.

ㅇ 한편, 최근 이집트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가스 자원 발견이 잇따르고 있음.

- 지난 8월 초 Apache社는 Western Desert 내 6개의 개발지역에 7개의 가스

정을 추가로 시추한 결과, 생산가능한 석유·천연가스 매장량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음(인사이트 제13-30호(8.16일자) p.58 참조).

- 중국 Sinopec은 9월 초 Apache의 이집트 내 석유·가스 지분 1/3을 약 31억

달러에 매입하기로 함(인사이트 제13-33호(9.6일자) p.36 참조).

- 지난 9월 9일에는 BP가 Nile Delta 지역의 North Damietta 해상 개발지대에

Salamat 개발정을 시추한 결과 상당한 양의 천연가스를 발견함.

자료 : energy-pedia

< Apache社 이집트 가스 발견 분지 위치도 >

□ 전력

ㅇ 이집트 정부는 전력부문의 점진적인 자유화 추진, 발전설비용량 확충,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 이집트는 아프리카에서 전력화율이 가장 높은 국가임. 최근 전력 수요가 빠르

게 증가하면서 전력 공급부족 상황에 처해 있음.

“정부는 전력부문의 점진적인 자유화, 발전용량 확충, 재생에너지원 발전비중 증대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25

- 이집트 정부는 발전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증대와 효율 증진을 위해 1990년대

부터 전력부문 자유화를 준비해왔으나 진행속도가 매우 더딘 편임.

・ 이집트 정부는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실행하는 한편, 분산된 자회사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력청

(EEA)을 설립했음.

・ 현재 이집트에는 5개의 발전회사, 8개의 배전회사, 1개의 송전회사가 있

으나 민영화 추진은 거의 중단된 상황임.

・ 2010년 5월 750MW 발전프로젝트 입찰이 시작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

으나 2011~2012년 ‘아랍의 봄’에 의한 정치적 혼란으로 중단됨.

- 이집트 정부는 가스발전과 복합발전설비를 포함해 약 20개의 신규 발전프로

젝트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2003~2007년, 2007~2012년에 걸친 두 차례의 5개년 계획을 통해

약 14.6GW 규모의 발전용량이 추가되었음.

・ 향후 2027년까지 제3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약 50GW 이상의

발전용량을 추가할 계획임.

- 중장기적으로 활발한 가스전 개발을 통해 자국내 가스공급이 증대되면 가스

화력 발전량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20년까지 총 발전량의 20%를 수력, 풍력, 태양에너지 등과 같은 재

생에너지원 발전으로 충족시킬 계획임.

ㅇ 이집트의 전력수요는 1990년의 6,902MW에서 2010년 22,500MW로 200% 이상 증가하였고, 전력공급 불안을 느낀 이집트 정부는 2008, 2009, 2010년 여름

에 로드쉐딩(load shedding)을 통한 전력수급관리에 나섰음.

- 전력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발전용량 건설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가스화력발전 증가가 기대되지만, 국영전력기업

EEHC는 향후 가스공급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복합화력발전소 건설도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각 1,300MW 규모의 가스발전소들이 Abu Qir지역, El Ain El Skojma 지역

에 건설 중이며, 모두 2013년에 완공 예정임.

- 2012년 말에 이집트 전력·에너지부는 2개의 대형 민자발전(IPP)프로젝트 입

찰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계속되는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으로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입찰 대상 발전소는 West Delta지역 내 2,250MW 규모의 Dairout 복합화력발

전소와 걸프만의 풍력발전단지이며, 이집트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약 31억 달러

에 이르는 자금지원을 약속한 바 있음.

- 또한, 리비아, 요르단, 시리아, 터키 등 주변국들과 연계된 전력망을 통해 국

“2020년까지 총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원 발전에서 충당하려고 함”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2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경간 전력거래를 증대시킬 방침이며, 중장기적으로 유럽과 중동지역과도 전

력망 연계를 추진하려고 함.

・ 이집트는 2008년 EU와 전력망 연계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도 3,000MW 규모의 전력망 연계를 위해 16

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함(인사이트 제13-22호(6.14일자)

p.50 참조).

□ 원자력

ㅇ 이집트 정부의 원전 정책은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사건 이후 약 20년간 정체

되어왔으나, 2006년 이후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원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이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2025년까지 1,000MW 규모의

원자로 4기를 건설할 계획임.

※ 이집트는 1961년 소련의 도움으로 건설한 2MW급 연구용원자로와 1992년 아르

헨티나 INVAP이 건설한 22MW급 경수로형 연구용원자로 2기를 보유하고 있음.

- 전력·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이집트원자력발전청(NPPA)은 원전부지 선정과

기술적 연구수행을 위해 2009년에 컨설턴트 기업인 WorleyParsons와 1억6,000만 달러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함.

- 2010년에 이집트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자국의 원

전기술자들에 대한 기술연수를 수행하는 한편, Dabaa 지역에 자국의 첫 번

째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함.

- ‘아랍의 봄’ 혁명이 발발한 2011년 이집트 전력·에너지부는 2025년을 목표

로 원자로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하고, 2019년부터

Dabaa원전을 가동하겠다고 밝힘.

ㅇ 약 15~20억 달러의 건설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던 Dabaa 원전은 2011년에 입찰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원전부지 인근에서 소유권 문제로 인한 시

위가 발생함에 따라 지연되고 있음.

ㅇ 한편, 지난 8월 군부에 의해 이집트 정부가 교체됨에 따라 전력·에너지부는 새

로운 의회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기존의 원전 프로젝트를 보류하겠다고 9월

18일 밝힘.

- 이에 따라 2019년으로 예정되었던 Dabaa 원전의 가동시기도 지연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현재 이집트 전력·에너지부는 IAEA와 함께 원전 프로그램 및 계획을 검토하

고 있는 중이며, 새로운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국제입찰을 시행할 예정

이라고 밝힘.

- 이집트 원전 건설에는 프랑스 Alstom, 중국 CNNC, 한국 KEPCO, 러시아

Rosatom, 미국 Westinghouse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정부는 2025년까지 1,000MW 규모의 원자로 4기를 건설하려고 함”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27

※ 한국과 이집트 양국 정부는 지난 5월 원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자료 : nuclearstreet.com

< Dabaa 원전 건설 예정지 >

□ 재생에너지

ㅇ 지난 2006년 이집트 전력·에너지부는 2020년까지 총 발전량의 20%를 재생에

너지(원자력 포함) 발전으로 충족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음.

※ 한편, IHS는 이집트 정부의 이러한 목표치가 12%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을 것

으로 분석함.

- 이집트의 재생에너지부문은 세계은행의 Clean Technology Fund를 포함해서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고 있음.

- 한편, 현재 정부가 하위 40%의 국민에게 전력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

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릴 경우에 발전단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새로운 전력법(안)을 마련함으로써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FIT 시스템

을 도입해 재생에너지부문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시키려고 함.

ㅇ 이집트의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는 수력, 풍력, 태양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수력은 천연가스와 석유 다음으로 이집트에서 3번째로 큰 에너지원임. 2010년 기준 수력발전량은 약 129억kWh로, 대부분 Aswan High Dam과 Aswan Reservoir Dam에서 생산됨.

- 나일강의 수력에너지 잠재력은 대부분 개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적으로 풍력과 태양에너지를 통한 에너지믹스 개선에 중점을 두

고 있음.

- 세계은행은 이집트가 걸프만 지역에서 세계적 수준의 풍력에너지 자원을 보

“이집트는 세계은행과 선진국 수출신용기관의 자금지원을 받아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 중”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2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유하고 있으며, 나일강 동부와 서부에도 상당한 풍력에너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집트 정부는 2020년까지 풍력에너지 발전용량

7.2GW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세계은행에 따르면 걸프만 지역의 풍속은 평균 10m/s에 이름.

자료 : somailipress

< Aswan 댐 위치 >

- 2010년 기준 풍력발전량은 15억kWh였으며, 이는 주로 Zafarana와

Hurghada 풍력단지에서 생산됨. 걸프만 서쪽 해안지역에 위치한 Zafarana 풍력단지는 이집트 최대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서 독일, 덴마크, 스페인, 일본 등의 개발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음.

- 이집트의 첫 번째 태양열 발전소는 Cairo 남부에 위치한 Kuraymat지역에 약

140MW 규모로 건설되었으며, 2011년 6월에 국가전력망에 연계되었음. 동

발전소는 천연가스화력발전과 함께 작동하는 집광형 태양열발전(CSP)을 사

용하는 하이브리드형이며, 총 발전용량 중 태양열발전용량은 30MW임.

※ 세계은행과 일본 국제협력기구 JICA가 발전소 건설에 자금을 지원함.

- 한편, 지난 2010년에 이집트는 Aswan 북부의 Kom Ombo지역에 100MW 규모의 CSP발전소를 2012~2017년에 걸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지연되고 있음. 이집트 정부는 2020년까지 1GW의 태양에너지 발전

용량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

- Sunbelt에 속해 있는 국가라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집트의

태양광 발전용량은 6MW, 태양열 발전용량은 30MW에 불과해서 2020년의

목표 수준에 크게 미달한 상황임.

“수력자원은 대부분 개발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풍력자원 개발잠재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됨”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29

4. 주요 이슈 및 전망

ㅇ 이집트에서는 지난 7월 이집트 무르시 대통령이 실각하고 임시정부가 등장함. 무르시 대통령의 실각 원인 중 하나로 이집트의 경제악화와 유류파동 등에 대

처하지 못한 점이 꼽히고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 및 새로 등장할 정부도 경제위

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2014년으로 계획된 대선 등 정치적 변혁기 동안에 에너지 수급불

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연료보조금 축소, 가격현실화,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등의 추진 향방이 주목됨.

- 또한, 이전 정부에서 계획했던 스마트카드 시스템, 원전 건설 등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의 추진도 크게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 현재 스마트카드 시스템 도

입사업은 이미 2014년으로 연기되었으며, 2019년 첫 가동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던 원전 건설사 입찰도 의회 구성 이후로 미루어졌음.

※ 이집트 정부는 에너지보조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휘발유와

경유 구매 시 스마트카드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2013년 도입할 계획이었음.

- 이집트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수요관리에 집

중할 것으로 전망됨. 지난 8월부터 임시정부는 경제회복 및 빈곤층 복지를

위한 경제개혁플랜을 발표하고 긴급조치를 실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석

유부는 에너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예정임.

※ 에너지 보조금의 단계적인 축소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논의되어 왔음. 그러나

2011년 혁명이 발발하면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급감하고 재정수입의 큰 부분을

담당하던 관광수입 감소가 계속됨에 따라 2012~2013년 정부예산에서의 에너

지 보조금 축소 계획에 차질이 생겼음.

최근 이집트 정세변화 및 향후 전망

지난 7월 3일 이집트 무르시 대통령이 집권 1년 만에 군부에 의해 축출

됨. 이에 따라 무르시 지지자들과 군부 지지자들의 대치가 폭력적인 양

상으로 격화됨. 이집트 임시 대통령직에는 헌법재판소 소장인 Adly

Mansour가 취임했으며, 무르시 대통령 축출을 주도한 군부는 ‘무슬림

형제단’을 이집트 정치권에서 몰아내고 있음. 무르시 대통령은 2012년

6월 이집트에서 첫 번째로 열린 민주적 총선거에서 51.7%의 지지를 받

고 당선되었으나 ‘무슬림형제단’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고 자국의 극심

한 경제위기 극복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9월 초 이집트 임

시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2달간 연장하겠다고 발표하고, 헌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함. 임시정부는 개정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완

료한 후, 2014년 초까지 총선, 2014년 중순까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계획임.

“임시정부 및 새로 등장할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위기 극복과 에너지공급 불안문제 해결에 있음”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3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ㅇ 자국내 가스자원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집트 정부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바라고 있지만, 최근 사회・정치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집트 정부는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위험을 완화시키려 할 것

으로 전망됨.

- 지난 9월 1일 이집트 석유부 장관은 미지급한 가스공급대금 등 국제석유기

업들에 상환해야 할 약 52억 달러의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힘(인사이

트 제13-33호(9.6일자) p.59 참조). 이집트 정부는 부채를 상환하고 계약조건

이나 투자원칙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이 탐사 및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임.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AfDB, Clean Energy Development in Egypt, 2012EIA, Countries: Egypt, 2013.7.31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Egypt: Energy Report, 2013.1.21IEA, World Energy Outlook, 2012IHS Global Insight, Energy: Report: Egypt, 2012.11Nuclear Threat Initiative, Country Profile-EgyptWood Mackenzie, LNG Service Insight, Egypt’s gas transformation, 2013.4Al-Bawaba, “A farewell gift? Egypt's interim govt to cut subsidies, change

taxes before leaving”, 2013.8.2Egypt Independent, “Minister: Egypt’s nuclear program contingent on parliament

approval”, 2013.9.18MEES, “Egypt: Fraying At The Seams”, 2013.4.12Reuters, “No quick fix in sight for Egypt's energy chaos”, 2013.7.11Reuters, “Egypt in talks to extend oil product supplies from Gulf”, 2013.10.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33

중국

□ 중국, 새로운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에 관한 통지 발표

ㅇ 중국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는 ‘십성

천량(十城千輛)’ 프로젝트에 이어 2013~2015년 기간의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에 관한

통지를 9월 17일 발표하였으며, 통지에는 보조금 시범도시 선정 및 보조금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 ‘십성천량’ 프로젝트는 2010~2012년 동안 매년 10개의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각 도시마다

1,000대의 신에너지자동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임. 중국은 2010년에 13개, 2011년에 7개,

2012년에 5개의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하이브리드카 구입 시 최고 5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

급하였고,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 구입 시 각각 6만 위안과 25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ㅇ 통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3~2015년 기간 중 베이징-톈진 경제권, 장강델타지역, 주강델타지역 등 PM2.5(초미세먼지)농도가 높은 지역의 특대형도시를 위주로 시범도시를

선정할 계획임.

- 특대형도시의 경우 신에너지자동차의 누적 보급량이 10,000대, 기타 도시의 경우 5,000대가 넘어야 시범도시로 선정될 수 있음.

- 또한, 시범도시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보급량 중 타지역 자동차기업의 차량이 30% 이상

을 차지해야하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버스, 물류, 환경미화차량의 신에너지자동차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함.

- 위 사항에 해당되는 도시는 10월 15일까지 위 4개 부처에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실시

방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4개 부처는 이를 평가하여 시범도시로 선정하게 됨.

ㅇ 또한, 통지에서는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량을 전기차, 플러그인차(PHEV), 연료

전지자동차로 한정했으며, 중국 정부는 2013~2015년 동안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보조

금을 지급할 예정임.

- 2013년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차는 연속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됨. 전기자동차

의 경우, 80~150km는 3.5만 위안, 150~250km는 5만 위안, 250km 이상은 6만 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플러그인차는 50km 이상일 경우 3.5만 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됨.

- 2013년 연료전지자동차는 승용차의 경우 20만 위안, 상용차의 경우 50만 위안의 보조

금이 지급됨.

- 한편, 중국 정부는 2014~2015년 기간에는 전기 버스, 플러그인 버스를 제외한 모든 신

에너지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량의 보조금을 2013년 대비 10~20% 감소시킬 계획임.

ㅇ 이번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에 관한 통지에서는 기존 보조금 정책과는 달리 보조금을 지

방정부가 아닌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에 직접 지급하고, 보조금 지급조건으로 타지역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3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기업이 제조한 신에너지자동차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설정하였음.

-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이 지방정부의 보호주의를 타파하고, 시장경쟁을 강화하여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選車網, 2013.9.18; 易車網, 2013.9.26)

□ 중국 상무부, 미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상계관세 부과 예비 판정

ㅇ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9월 16일 예비 판정함.

- 상무부는 미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해 중국 폴리실리콘 산업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미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6.5%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

비판정을 내렸다고 밝힘.

- 한편, REC Solar Grade Silicon LLC의 경우 보조금이 0.2%에 불과하고, REC Advanced Silicon Materials LLC와 MEMC Pasadena, Inc.는 보조금 혐의가 없는 것으

로 판단하여 이들 세 기업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함.

- 상계관세는 9월 20일부터 적용됨.

ㅇ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상계관세 예비 판정으로 미국산 폴리실리콘의 수입량이 한층 더

감소하고 중국 내 폴리실리콘 가격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중국의 폴리실리콘 수입량은 8만3천 톤에 달하며 그 중, 미국, 한국, 독일 세 국가

로부터의 수입량은 전체의 87.6%로 미국이 39%, 한국이 25%, 독일이 23.6%를 차지함.

- 2013년 1~5월 폴리실리콘 수입량에서 미국, 한국, 독일 세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전체

의 86.5%로 미국이 33.5%, 한국이 29.3%, 독일이 23.7%를 차지하였음.

- 이에 따라 현재 kg당 18~19달러인 중국 국내 폴리실리콘 가격은 연말에 20달러로 상승

하고 최종적으로 국제 수준인 25~3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中國 商務部 홈페이지; 人民網, 2013.9.17; 中國行業硏究網, 2013.9.28)

□ 중국, 베네수엘라와 다수의 에너지부문 협정서 체결

ㅇ 중국은 베네수엘라 Nicola ́s Maduro 대통령의 방중기간인 9월 21~24일 베네수엘라와 총

27개의 협정서를 체결했으며, 그 중 에너지부문 협정서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ㅇ 중국 CNPC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기업 PdVSA는 Orinoco 벨트지역 Junín 10광구의 공

동개발계약을 체결함.

- 베네수엘라 Rafael Ramírez 석유부 장관에 따르면, CNPC는 Junín 10 광구의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약 14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이 프로젝트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22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Orinoco 벨트지역은 원유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PdVSA는 이 지역에서 ENI, Repsol,

Rosneft 등과 협력을 진행 중임. PdVSA는 2012년부터 Junín 10 광구에서 원유생산프로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35

트를 진행해왔으나, 융자 문제로 Total, Statoil과 합의를 보지 못하여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음.

ㅇ 한편, 이번 Maduro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베네수엘라는 중국으로부터 53.9억 달러의 차

관을 도입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 중국 국가개발은행은 베네수엘라에 5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석유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중국 수출입은행은 베네수엘라에 3.9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는 것에 합의하였으

며, 이는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화학회사인 Pequiven의 부두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

으로 전망됨.

- 중국은 최근 5년간 베네수엘라에 50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 바 있음.

ㅇ 이 외에, 중국 Sinopec도 PdVSA의 Junín 1 광구의 일일 원유 생산량을 20만 배럴로 확

대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中國化肥網, 2013.9.24; 鳳凰網, 2013.9.27)

□ NDRC, 석유제품 품질 업그레이드에 관한 가격정책 발표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석유제품 품질 업그레이드에

관한 가격정책을 9월 23일 발표함.

- NDRC는 휘발유와 경유의 품질을 4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톤당 각각 290위안과

370위안 인상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을 각각 톤당 170위안, 160위안 인상할 방침임.

※ 중국은 황 함유량에 따라 경유를 2등급(0.2% 미만), 3등급(0.035% 미만), 4등급(0.005%

미만), 5등급(0.001% 미만)으로 구분함. 휘발유의 등급별 황 함유량은 2등급 0.05% 미만,

3등급 0.015% 미만, 4등급 0.005% 미만, 5등급 0.001% 미만임.

ㅇ 중국 정부는 휘발유의 경우 2013년 말까지 4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경유의 경우 2014년 말까지 4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음. 또한 2017년까지 휘발유와

경유의 품질을 모두 5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할 방침임. 단, 베이징-텐진 경제권, 장강델타지

역, 주강델타지역은 2015년까지 휘발유와 경유의 품질을 5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함.

ㅇ 전문가들은 NDRC의 이번 정책이 일부 지방 정유공장에 큰 타격을 가져다 줄 것이며, Sinopec과 CNPC는 이번 정책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함.

- 현재 중국의 지방 정유공장들은 대부분 2등급의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Sinopec과 CNPC처럼 충분한 업그레이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뿐만 아니라 지방 정유공장들은 그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지방 주유소 및 무역회사들에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이번 가격 인상으로 상당한 고객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Sinopec과 CNPC는 석유제품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문제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3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가 없으며, Sinopec의 경우 이미 업그레이드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이번 정책으로 일부 지방 정유공장의 파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고객층이

Sinopec과 CNPC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NDRC 홈페이지, 2013.9.23; 新華網, 2013.9.24; 人民網, 2013.9.29)

□ 재정부, 태양광발전업체 증치세 50% 환급

ㅇ 중국 재정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태양광발전업체가 구매하는

발전설비에 대한 증치세(增值税) 50%를 즉시 환급하기로 결정함.

※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임. 증치세의 세율은 기본세율인 17%, 저세율인

13% 및 영세율인 0%로 구분되나 소규모 납세자, 중외 합작법인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징

수율을 5~6%로 조정하고 있어 한국의 일률적인 10% 부가가치세에 비해 세율이 다양화

되어 있음.

- 중국 정부는 증치세 환급을 통해 수요 감소로 침체 국면에 빠진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에 대처할 계획임.

ㅇ 현재 태양광발전업체에 적용된 증치세는 17%로, 이번 정책 실시로 증치세 50%를 환급받

을 시, 태양광발전업체의 수익률은 현재의 8%에서 다소 상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정부는 풍력발전업체에 대해선 2009년부터 증치세 50% 환급을 시행 중임.

(財政部 홈페이지; 新華網, 20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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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37

일본

□ 일-캐나다, 정부간 LNG 협력 합의

ㅇ 일본 아베 총리와 캐나다 Stephen Harper 총리는 9월 24일 정상회담에서 캐나다산 LNG 수출 협력에 합의하고, 향후 캐나다 내 가스관 건설 추진 등 구체적인 방안을 장관급 회

의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함.

- 정부 관계자는 (1)캐나다 셰일가스전에서 선적항까지의 가스관 및 가스 액화시설 건설, (2)캐나다 에너지위원회의 수출허가 승인, (3)가스개발 프로젝트 대상 자금 지원 체제

수립 등 과제에 대해 연내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힘.

- 정부 간 협의가 진행되면 JOGMEC 및 JBIC가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캐나다 가스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함.

- 현재 캐나다에서 일본기업이 참여한 셰일가스 사업은 총 4건임.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일본 기업의 연간 가스 확보량은 총 4,000만 톤이며 이 중 약 20%가 일본에 공급될 것

으로 예상됨.

ㅇ 일본 IEEJ 전문가는 이번 합의가 일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캐나다와 러시아가 특정시장(미국, 유럽)에 의존하는 현 수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

규 수출시장 확보에 적극적인 상황을 적절히 이용한 이들 국가와의 협상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산 LNG는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는 미국산 대비 수송거리 단축 및 파나마 운하

통행료 미발생 등의 이점이 있어 미국산 셰일가스보다 1~2달러/MMBtu 정도 수송비용

이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봄.

주 : ◉는 수출승인이 완료된 LNG 프로젝트, •는 승인대기,

★는 일본기업이 참여한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

자료 : 日本経済新聞

< 북미산 셰일가스 예상 도입규모 >

- 그러나 저렴한 수송비용이 유리한 조건일 수는 있으나, 최종 공급가격은 계약조건 상

가격결정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송비용 감축이 공급가격 하락과 반드시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3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직결되지 않음.

- 다만 일본 입장에서는 자원 공급원 다변화를 통해 LNG 수급환경을 일본에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으므로, 이번 합의가 향후 여타 LNG 공급자와의 협상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분석함.(読売新聞, 2013.9.22; 日本経済新聞, 2013.9.25; IEEJ, 2013.9.27)

□ 미쓰비시중공업, 덴마크 Vestas와 해상풍력 합작회사 설립

ㅇ 일본 미쓰비시중공업(Mitsubishi heavy industries, MHI)과 덴마크 풍력 발전설비 제조업

체인 Vestas(Vestas Wind Systems)는 각 사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분리 통합하는 형태

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함.

- 합작회사의 본사는 덴마크 오르후스市에 둘 예정이며, 해상풍력 발전시설 점유율 1위인

독일 Simens에 대항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힘.

※ 현재 해상풍력 발전시설 점유율은 독일 Simens 50%, Vestas가 25%로 양 사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효율 대형풍차 개발도 앞서 있는 상황임.

- 합작회사는 Vestas의 3,000kW급 기어식 풍력 발전설비인 V112와 현재 개발 중인

8,000kW급 V164를 토대로 사업을 시작하며, Vestas는 관련 기술 및 노하우를 합작회

사에 제공할 예정임.

- MHI는 초기 단계에 1억 유로 등 총 3억 유로를 출자할 예정이며, 최종 지분비율(2016년)은 MHI 51%, Vestas 49%를 목표로 함.

ㅇ MHI는 독자 개발한 7,000kW급 대형풍차를 2014년 후쿠시마 연안에 설치하는 계획 등

을 추진 중이나 아직 실증단계에 그침. 이번 합작회사 설립을 계기로 Vestas의 해상풍차

실적 및 노하우를 활용해 세계 공급망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

- Vestas는 육상풍력 발전설비 점유율 세계 1위, 해상풍력 발전설비 세계 2위인 제조업체

로 현재 73개국에 Vestas의 설비가 도입됨. 이 중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경우 1990년 덴

마크에서 처음 건설한 이후 Vestas는 현재까지 581기에 달하는 건설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MHI는 자사의 신형 유압 드라이브 트레인(DDT)을 탑재한 풍력 발전설비도

Vestas의 플랫폼을 활용한 조기 시장 투입을 추진할 계획도 있다고 밝힘.(MHI 홈페이지, 2013.9.27; SankeiBiz, 2013.9.28)

□ 일본 제지업체,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진출

ㅇ 2012년 7월 FIT 제도 도입 이후, 특히 높은 매입가격이 설정되어 있는 미이용 목재

(Unutilized wood)를 중심으로 Oji Paper 등 일본 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바이오매스의 1kWh당 매입가격은 미이용 목재가 32엔으로 가장 높고, 일반목재 24엔, 재

활용 목재 13엔임.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39

- 대형 제지업체인 Oji Paper는 홋카이도 에베쓰市에 발전용 바이오매스 보일러를 설치

하고, 간벌목재 등을 활용한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시즈오카縣, 미야자키縣, 홋카이도에서 2015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Showa Shell Sekiyu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가나가와縣 가와자키市)을 발표함. 발전용량 4만 900kW로 일본 최대 규모이며, 2015년 12월 가동을 목표로 함.

- 시마네縣 등 지자체도 산림정비 가속화 및 임업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목질계 바이오매

스 발전사업화 지원’ 정책을 발표해 보조금 8억 엔과 자금 18억 엔을 지원할 계획임.

ㅇ 일본 임야청에 따르면 연간 미이용 목재는 2,000만m3, 건설 폐재 약 1,000만m3, 제재 잔

재 약 850만m3 등이 발생하는데, 건설 폐재 및 제재 잔재만 활용되고 있어 미이용 목재

의 발전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임.

- 원료의 안정적 조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물론, 산림

지역의 고용 인구 유입, 소비 확대, 세수 확보 등 장점이 있음. 또한, 발전업자 입장에서

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 여타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기후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음.(Business Journal, 2013.9.13; 神奈川新聞, 2013.9.25)

□ 간사이전력, 소매전력 시장 진출 방침

ㅇ 간사이전력은 100% 자회사인 간사이전력 에너지솔루션(Kanden Energy Solution, Kenes)을 통해 수도권 소매전력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며, 이미 9월 20일 신전력사업자

신청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고 밝힘.

- 간사이전력은 자가발전 기업으로부터 잉여전력을 구입해 사무용 빌딩 등에 판매할 계

획이며 판매가는 도쿄전력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방침임. 이로써 지난 10월부터 본

격적인 전력판매사업을 시작한 주부전력과 함께 수도권 내 판매경쟁이 격화될 전망임.

- 또한, 간사이전력은 전력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의 가스공급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방

침을 밝힘. 향후 도시가스, 전력, 석유 등 업종을 뛰어넘은 경쟁 및 연계가 시작될 것으

로 예상됨.

ㅇ 이번 간사이전력의 수도권 진출은 2011~2012년도 연결 손익 모두 2,400억 엔 수준의 적

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새로운 성장전략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

- 간사이전력은 2013년 4월 기업용 전력요금을 평균 17.26% 인상한 이후 계약 종료된

법인 고객의 유출건수가 1,500건에 달하는 등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함(인사이트 제

13-14호(4.12일자) p.23 참조).

- 이는 오사카가스가 30% 출자한 신전력사업자 에네트 등이 간사이전력보다 저렴한 요

금을 앞세워 고객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임.(日本経済新聞; 毎日新聞, 2013.9.20)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4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 일본, 총 8개국과 BOCM 도입에 합의

ㅇ 경제산업성은 8월 말 인도네시아와 양자 간 탄소상쇄 메커니즘(Bilateral Offset Credit Mechanism, BOCM) 도입에 합의했으며, 향후 사업 선정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를 추

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BOCM은 일본 환경성, 외무성, 경제산업성이 연계해 CDM(청정개발체제) 등 현재의

유연성 체제 대체를 목표로 추진 중인 새로운 체제로, 일본의 저탄소기술과 제품 이전

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올리면 이를 일본의 공헌분으로 평가한

다는 내용임.

-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합의를 포함해, 일본의 BOCM 체결국은 몽골, 방글라데시, 에티

오피아, 케냐, 몰디브, 베트남, 라오스 등 총 8개국임.

ㅇ 한편 본 제도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일본 기업 측도 일본 환경기술 수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신일철주금(Nippon Steel & Sumitomo Metal) 등 철강업체들은 2011년부터 인도에서

동 제도의 실현가능성을 공동 조사해 옴.

- 그 결과 가장 주목되는 환경기술 중 하나인 ‘코크스 건식 소화설비(Coke Dry Quenching, CDQ)’의 경우, 인도 Bhushan Steel 등 철강업체들로부터 총 8기의 수주

실적을 올림.

※ CDQ 기술은 코크스를 냉각하는 데 물 대신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기술임. 종래 기술은 대

량의 물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수증기, 황산화물 등의 배출로 환경부하가 컸음. 또한,

CDQ 기술은 냉각과정에서의 배출되는 열로 물을 끓여 발전도 가능함.

- 그 밖에 고효율 석탄 화력발전 및 바이오매스발전, 송전망의 고효율화 등이 신흥국 및

개도국에서 도입할 수 있는 환경기술로 평가됨. 업계 관계자들은 BOCM 제도 확대가

일본 환경기술 수출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함.(SankeiBiz, 2013.9.30)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41

러시아

□ Shah-Deniz II, 유럽 기업들과 장기 가스공급계약 체결

ㅇ Shah-Deniz II 국제컨소시엄(운영사 BP)은 이탈리아, 그리스, 불가리아 등 유럽 9개 가스

기업들과 장기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9월 20일 밝힘.

※ 이번에 Shah-Deniz II 국제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Axpo Trading AG,

Bulgargaz EAD, DEPA Public Gas Corporation of Greece S.A., Enel Trade SpA,

E.ON Global Commodities SE, Gas Natural Aprovisionamientos SDG SA, GDF SUEZ

S.A., Hera Trading srl 및 Shell Energy Europe Ltd임.

- 계약에 따라, Shah-Deniz 2단계에서 생산되는 가스 중 10Bcm을 TAP(Trans-Adriatic Pipeline) 가스관을 통해 25년간 해당 기업들에게 공급하게 됨.

※ 지난 6월 Shah-Deniz II 국제컨소시엄은 아제르바이잔 가스의 對유럽 가스 공급노선으로

TAP 가스관을 선택했다고 발표함. TAP 가스관은 카스피해 지역에서 생산된 가스를 터키

를 통과해서 그리스, 알바니아로, 그리고 아드리아해를 통과해서 이탈리아로 수송함.

- 가스가격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음. 그러나 지난 8월 아제르바이

잔 SOCAR 부회장은 가스가격이 유럽 현물시장 가격에 전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현물

시장가격 산정방식, 유가연동방식, 그리고 상기 두 가지 방식의 통합’을 기반으로 산정

될 것이라 언급한 바 있음.

- SOCAR 회장은 이번 협정 체결이 아제르바이잔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가스매매계약으로, 아제르바이잔 가스전과 유럽 시장이 처음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함.

ㅇ 이번에 장기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국가 중 하나인 불가리아는 아제르바이잔 가스 도입

을 통해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음.

- 불가리아 대통령은 가스 공급선 다변화 차원에서 향후 5년간 러시아 가스 도입량을 절

반까지 감축할 계획이라고 9월 26일 밝힘.(Interfax, 2013.9.20; Lenta, 2013.9.27)

□ 러 정부, 수송요금 동결로 인해 수송부문 투자규모 축소 불가피

ㅇ 러시아 정부는 산업계 에너지 대소비자들을 위하여 2014년 가스 및 전력요금, 철도화물

수송요금, 원유 파이프라인 수송요금을 동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Arkady Dvorkovich 부총리는 아직 Transneft의 원유 수송요금 동결에 대한 문서화된

공식발표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원칙적 수준의 정부결정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언급함.

- 러시아 정부는 수송요금을 2014년에 한해서 동결할 것이며, 2015년부터 2년 동안은 전

년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수송요금을 인상할 계획임.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4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 러시아 정부는 이번 수송요금 동결로 인해 석유기업들이 2014년에 약 200~300억 루블

(6.5~9.5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당초 2014년 가정용 가스, 전력 및 난방요금도 동결될 것이라 예상된 바 있으나, 9월 19일 경제개발부는 가정용 요금은 동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2014년 국민에 대한 가스, 전력 및 난방요금은 전년 인플레이션에 0.7 계수를 곱하여

계산되며, 2013년 인플레이션이 6%로 예상됨에 따라 2014년 가정용 요금은 4.2%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ㅇ 그러나 Transneft는 이번 수송요금 동결로 인해 2014년에 약 300억 루블(9.5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9월 30일 발표함.

- 이에 따라 Transneft는 투자사업의 실행기간 연기 또는 규모 축소 등이 불가피할 것이

라고 언급함.

- 9월 16일 발표된 Transneft의 2014~2018년 투자프로그램에서 2014년 투자프로그램 규

모는 1,890억 루블(약 61억 달러), 2014~2018년까지 총 규모는 5,000억 루블(161억 달

러)이었음. (Oilcapital; Polit.ru, 2013.9.26; RBC, 2013.9.30)

□ 러 푸틴, 제3차 국제북극포럼에서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간 균형 강조

ㅇ 푸틴 대통령은 9월 25일 러시아 북극해 연안 야말-네네츠자치구에 위치한 Salekharde市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북극포럼에 참석하여, 북극지역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간에 균형을

강조하였음.

※ 국제북극포럼은 푸틴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로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개최되고 있는 포럼

으로, 북극 개발 및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를 논의함.

- 이번 포럼에는 핀란드, 아이슬란드 대통령이 참석하였으며, 러시아에서는 푸틴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방부 장관, 지질협회 회장(Sergey Shoygu) 등이 참석하였음.

- 이번 포럼의 주요 의제는 북극지역의 환경 안전으로, 참여자들은 북극지역 기후변화 시

나리오, 북극지역 개발이 원주민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산업개발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북극지역 환경보호의 법적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극지역 자원개발 권한이 첨단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발표함.

- 또한, 역내 경제활동과 환경보호 간의 균형이 북극지역 개발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

다고 강조하였음.

- 현재 러시아는 북극지역 환경보호에 대한 전략적 액션 프로그램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0년까지의 북극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프로그램을 마련 중임.

ㅇ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북극지역에 대한 국가적 이해와 영토주권 보호를 위해 ‘2020년까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43

지 러시아 북극지역 개발 및 국가안보 전략’을 2월 20일 승인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3-8호(3.1일자) p.19 참조).

- 이 전략은 사회·경제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국가운영 시스템 개선, 원주민 생활환경 개

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첨단기술을 사용한 자원개발, 사회간접시설 구축 등의 내용

을 담고 있음.

- 또한, 북극지역 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전략적 우선과제는 대륙붕 및 연안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질탐사조사와 매장지 개발을 위한 시설 건설 등이며,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천연자원환경부는 ‘북극지역 매장지 준비기금(Arctic reserve fund)’을 마련 중임.(러시아 대통령 홈페이지; RBC; Itar-Tass, 2013.9.25)

□ 러 정부, 중기 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에서 석유・가스 가격하락 전망

ㅇ 러시아 정부는 경제개발부의 2014~2016년 기간의 사회·경제발전 전망을 9월 19일 승인

하면서, 대상기간 동안 석유・가스 수출가격의 하락을 기본 가정으로 설정함.

- 2014~2016년 사회·경제발전 전망 기준시나리오에 따르면, 연평균 우랄유 가격 전망은

2013년 배럴당 107달러, 2014년 101달러, 2015~2016년 100달러임.

- 연평균 가스가격은 2013년 1,000m3당 340.3달러 수준이며, 2014년 336.8달러, 2015년

316.6달러, 2016년 299.7달러로 인하될 전망임.

- 기준시나리오에 따른 원유 생산량 전망치는 2013년~2015년 기간동안 5억2,000만 톤이

며, 2016년에는 5억2,100만 톤임. 석유 수출량은 2013년 2억3,710만 톤, 2014년 2억3,560만 톤, 2015년 2억3,760만 톤, 2016년 2억4,260만 톤으로 전망됨.

- 가스 생산량 전망치는 2013년 665Bcm, 2014년 674Bcm, 2015년 682Bcm, 2016년

688Bcm으로 증가 추세임. PNG 수출량은 2013년 183.6Bcm, 2014년 187.8Bcm, 2015년 188.3Bcm, 2016년 190.3Bcm임.

ㅇ 경제개발부는 2013년 러시아 경제 전반이 다소 낮은 전망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경제지표 하락의 주요 이유로 전력, 가스 등의 인프라부문 서비스요금에 대

한 정부의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기업들이 금융상황 불안정성을 고려한 투자프

로그램을 발표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음.

- 2013년 GDP 성장률은 2012년 발표한 2013~2015년 기간의 전망치(2.4%) 대비 감소한

1.8%로 전망됨. 기준시나리오에 따른 2014년 GDP 성장률은 3%, 2015년 3.1%, 2016년 3.3%임.

- 2013년 인플레이션은 5~6% 사이로 예상되며, 2014년 4.5~5.5%, 2015년 4.5%, 2016년 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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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GDP증가율(%) 1.8 3.0 3.1 3.3

자본투자증가율(%) 2.5 3.9 5.6 6.0

총 수출량($10억) 511 506 507 518

총 수입량($10억) 344 353 367 384

자료 : 경제개발부, Consultant

< 2013년 및 2014~2016년 사회·경제발전 주요지표 전망치(기준시나리오) >

(Finmarket; Consultant, 2013.9.19)

□ Gazprom, Chayanda 및 Kovykta 가스전 생산 시기 발표

ㅇ Gazprom은 Chayanda 유․가스전 및 Kovykta 가스전 생산 시기를 각각 2017년, 2024년으

로 계획하고 있다고 9월 20일 발표함.

- Chayanda 가스전의 최대 가스 생산량은 연 25Bcm으로 예상되며, 주변 매장지 개발을

통해 야쿠츠크 가스생산센터의 가스 생산량을 연 34Bcm까지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Gazprom은 올해 Chayanda 가스전에서 13개의 유정을 시추하고, 1,200km2 지역에 3D 지질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Chayanda 가스전 매장량이 155Bcm 증대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음.

- Kovykta 가스전의 최대 가스 생산량은 연 35Bcm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1,300km2 지역에 3D 지질탐사를 실시하고 10개 이상의 유정을 시추할 계획임.

ㅇ 러시아는 Chayanda 및 Kovykta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 중 20Bcm을 Sila Sibiri 가스

관(야쿠츠크-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을 통해 블라디보스톡 액화플랜트까지 공급할 계

획임.

- Sila Sibiri 가스관을 통해 블라디보스톡에 수송된 가스는 블라디보스톡 LNG터미널과

파이프라인을 통해 동북아 3국을 포함한 아 태지역으로 수출될 것임. Gazprom은 Sila Sibiri의 수송용량을 60Bcm까지 점차적으로 증대시킬 계획임(인사이트 제13-9호(3.8일자) p.30 참조).

(Neftegaz; Gazeta; Interfax, 201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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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45

북미·중남미

□ Statoil. 캐나다 동부 해상에서 대형 유전 발견

ㅇ 노르웨이 Statoil은 캐나다 동부 Newfoundland and Labrador州 해상에 위치한 Flemish Pass 분지 내 Bay du Nord 유전에서 추정매장량이 최대 6억 배럴에 이르는 대형 경질원

유(API 34˚)를 발견했다고 9월 26일 발표함.

- Statoil은 Bay du Nord 유전개발사업의 운영사이며, 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투자 파트너는 캐나다 Husky Energy Inc.로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이번 Flemish Pass 분지 내에서의 해상유전 발견은 지난 2009년 Mizzen 유전 발견을

시작으로, 2013년 6월 Harpoon 유전 발견에 이어 세 번째임.

※ Statoil과 Husky Energy Inc.는 Mizzen 유전의 추정매장량을 1.3억~2억 배럴로 평가하고

있으며, Harpoon 유전의 경우 현재 평가 중임.

자료 : Seeking alpha

< 캐나다 Flemish Pass 분지 내 해상유전>

ㅇ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셰일오일과 캐나다 앨버타州의 오일샌드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

로 침체를 겪던 전통 석유개발이 이번 대형 해상유전 발견을 계기로 다시금 활기를 띨 것

으로 전망함.

- 캐나다의 경우, Flemish Pass 분지에서 남서쪽으로 150km 떨어진 Jeanne d’Arc 분지

내 Hibernia, Terra Nova, White Rose 유전에서 석유가 생산되고 있지만, 2007년 37만b/d를 기록했던 생산량이 2012년에는 약 19만7천b/d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캐나다 석유생산자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Petroleum Producers, CAPP)의 전망에

따르면, 캐나다 동부지역의 석유 생산량은 2025년 25만b/d에 이르다가 2030년에 약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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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b/d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ㅇ 하지만 Bay du Nord 유전개발은 열악한 개발환경과 시추시설 부족으로 단기간 내에 이

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빙하가 산재해 있는 Jeanne d’Arc 분지만큼은 아니지만 Bay du Nord 유전이 위치한

Flemish Pass 분지 또한 동절기 동안의 혹독한 기상 조건이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현재 캐나다 심해유전 개발에 적합한 시추선 부족으로 Statoil의 추가적인 유정 시

추는 2015년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임. (Globe and Mail, 2013.9.26; Reuters, 2013.9.26~27; Oil Daily, 2013.9.27)

□ 미 환경청, 신규 발전소에 대한 탄소배출 기준 수정안 발표

ㅇ 미국 환경청(EPA)은 2012년 4월에 발표된 신규 발전소의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

용의 기준안과 관련해 250만 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 수정한 탄소배출 기준안을 9월 20일 발표함.

- 2012년 4월 발표된 탄소배출 기준안은 석탄 및 가스 등 전원에 관계없이 신규 발전소

의 경우, 탄소배출 허용치를 1,000파운드/MWh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수정안은 이를

세분화하여 발표함.

・ 신규 대형 천연가스 터빈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00파운드/MWh, 소형

천연가스 터빈 발전소의 경우 배출량은 1,100파운드/MWh로 제한됨.

・ 신규 석탄발전소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100파운드/MWh로 제한됨으로써,

일반적으로 약 1,600파운드/MWh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CCS

설비 설치가 불가피할 전망임.

- 현재 석탄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 전체 배출량 가운데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5% 이상이 발전부문에서 비롯됨.

자료 : EIA

< 2012년 발전소 가동에 따른 미국 CO₂배출량 >

(단위 : 백만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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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47

ㅇ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기후변화 대응 액션플랜(Climate Action Plan)을 발표하

고, 자국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신규 및 기존 발전소에 대한 강화된 탄소배출 기준을 마

련할 것을 EPA에 지시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3-25호(7.5일자) p.41 참조).

ㅇ 한편 일각에서는 CCS 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과 CCS의 기술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번 배출기준안 발표가 CCS 기술도입 촉진보다는 미국 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저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함.

- 이에 대해 환경청의 Gina McCarthy 청장은 향후 CCS 기술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는

한편, 향후 발전원으로서 석탄의 지속적 사용을 강조함. (Penn Energy, 2013.9.20; Oil Daily, 2013.9.23)

□ Shell, 미국 내 오일셰일 채굴기술 개발 프로그램 중단

ㅇ Shell이 2012년 Chevron에 이어 석유 메이저 가운데 두 번째로 미국 내 오일셰일 채굴기

술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 오일셰일은 원유성분을 갖는 케로젠(Kerogen)을 함유하고 있는 퇴적암으로, 석유화 전 단

계의 원유로 분류되며, 고열을 가해 코크스나 원유 등 사용 가능한 석유 형태가 추출됨.

- Shell의 대변인은 자사가 오일셰일에 대한 기술개발을 시작한 1981년 이래 국제 에너지

시장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익성이 높은 자원개발 등에 집중하기 위해

해당 기술개발 연구를 중단한다고 밝힘.

- 오일셰일은 채굴 및 열처리 과정 등으로 인해 개발비용이 비싸고, 에너지 및 수자원 집

약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추출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최근 몇 년 간 미국 내 셰일오일 붐이 발생한 것도 오일셰일에 관한 연구 활동을 저해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이로써 석유메이저로는 ExxonMobil만이 유일하게 오일셰일 R&D 활동을 추진하고 있

음. ExxonMobil은 오일셰일의 상업적 개발에 필요한 경제적, 환경적 요인 개선을 위해

열 공정 효율성 증진 등에 관한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ㅇ 한편, 미국 내무부 산하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BLM)은 올해 3월 콜

로라도州, 유타州, 와이오밍州 등 3개 주에 걸쳐 분포된 Green River 분지 내 약 70만

에이커를 오일셰일 탐사 및 개발 지역으로 선정하고, 오일셰일의 상업적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의 오일셰일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미 정부는 과거 RD&D(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목적 외에 광구분

양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지난 3월 발표를 통해 환경요인을 만족시킬 경우에 상업적 개

발을 허용함.

- 미국 지질연구소(U.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Green River 분지의 회수가능한

자원량은 8,000억 배럴로 추정되며, 대부분 국유지에 매장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짐.(Oil Daily, 20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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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 아르헨티나, 미 Dow Chemical과 셰일자원 개발 협정 등을 통한 자원개발 가속화

ㅇ 아르헨티나 국영석유기업 YPF는 미 Dow Chemical의 현지 법인인 Dow Argentina와 셰

일가스 생산 테스트에 관한 합작 프로그램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9월 24일 체결함.

※ 미 Dow Chemical의 주력분야는 주로 하류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 이를 위해 Dow Argentina는 앞으로 1년간 약 1억2천만 달러를, YPF가 나머지 6천8백만 달러를 투자할 방침임.

- 대상지역은 Vaca Muerta 셰일지대에 위치해 있는 Neuquén州 북동쪽 소재 El Orejano 광구이며, 양 사는 해당 광구 내 45km²에 16개의 가스정을 시추할 예정임.

- YPF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El Orejano 셰일정의 생산량이 약 3MMcm/d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함.

※ YPF는 올해 3월 처음으로 Vaca Muerta 셰일지대에서 가스 생산을 개시한 바 있음. Vaca

Muerta 셰일지대의 예상매장량은 15억2,500만boe, 탐사자원량은 211억6,700만boe로 추정

됨(인사이트 제12-13호(2012.4.6일자) p.39 참조).

- 이번 협정은 YPF가 Vaca Muerta 셰일자원 개발을 위해 국제기업과 체결한 두 번째 계

약으로, YPF는 지난 7월 Chevron과 최소 1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셰일지대 개발 계약

을 체결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3-27호(7.19일자) p.43 참조).

ㅇ 이 외에도 Neuquén州 주정부 소유 석유기업인 Gas y Petroleo del Neuquén(GyP)는 9월

23일 독일 Wintershall과 Vaca Muerta 셰일지대의 Aguada Federal 광구 탐사를 위한 협

력의향서(letter of intent)에 서명하는 등 아르헨티나 셰일자원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 Wintershall은 셰일자원 탐사에 향후 2년간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며, 총 6개의 탐사정을 시추할 예정임. 탐사 결과에 따라 Wintershall은 GyP와 각각 50% 지분으

로 구성된 합작기업을 설립하게 되며, Wintershall이 운영사가 됨. (La Nación; Bloomberg, 2013.9.24, Oil Daily, 2013.9.25)

□ Total, 볼리비아 Incahuasi 가스전 개발 결정

ㅇ 프랑스 Total은 볼리비아 Incahuasi 가스 및 콘덴세이트전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최종투

자결정(FID)를 내렸다고 9월 25일 발표함.

※ 약 10억Boe 규모의 가스 및 콘덴세이트 대규모 매장지로 알려진 Incahuasi 가스전은

2004년 Ipati 광구와 Aquio 광구에서 발견됨.

- Total은 ICS-2 탐사정을 포함해 Ipati 광구에서 진행한 두 개의 탐사정 시추를 통해 탄

화수소 매장량을 확인하고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힘.

- Total은 Aquio 광구 내 1개의 가스정, Ipati 광구 내 2개의 가스정을 시추할 계획이며, 6.5MMcm/d(약 230MMcf/d) 규모의 가스처리플랜트와 파이프라인도 건설할 계획임.

- 해당 가스전에서의 생산은 2016년에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의 일부는 수출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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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49

- Total은 Ipati와 Aquio 광구 지분의 60%를, 아르헨티나 독립계 기업 Tecpetrol과 러시

아 Gazprom이 각각 20%를 보유하고 있음.

※ 볼리비아 의회는 Total이 각 광구 지분의 20%를 Gazprom에 매각하는 계획을 지난 3월

승인하였으며, 현재 최종 승인 대기 중임.

-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2006년 석유 가스 국유화 이후 볼리비아 탄화수소 부문에 대

한 외국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함.

자료 : Gazprom

< Bolivia의 Aquio, Ipati 광구 >

ㅇ 한편, Evo Morales 대통령이 지난 9월 20일 Azero 광구 내 탐사활동을 승인하는 법률을

공표함에 따라 Total은 Aquio와 Ipati 광구와 인접해 있는 Azero 광구에 대한 탐사활동도

개시할 방침임.

- 볼리비아 국영석유기업 YPFB은 Total 및 러시아 Gazprom과 해당 광구의 탐사 및 개

발에 관한 서비스계약을 지난 8월 1일 체결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3-29호(8.9일자) p.42 일자).

- 약 78만5,000헥타르 규모의 Azero 광구는 볼리비아 남동쪽 Santa Cruz와 Chuquisaca州에 위치해 있으며, 가스 추정매장량은 565Bcm, 확인매장량은 281Bcm임.

(Americaeconomia; Nasdaq, 2013.9.25; IHS Global Insight, 20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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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유럽

□ 프랑스, 원전 운영 및 탄소세 수익금으로 에너지전환 비용 충당 계획

ㅇ 프랑스 Jean-Marc Ayrault 총리는 향후 원전 운영 수익금과 2014년부터 도입 예정인 탄

소세 수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9월 21일 밝힘.

- Jean-Marc Ayrault 총리는 9월 20~21일 파리에서 개최된 환경컨퍼런스에서 ‘에너지전

환법’ 제정을 위해 진행되었던 국민대토론의 폐막을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이와 같은 계

획을 발표했음.

- 총리에 따르면, 2014년부터 가정용 난방연료와 개인용 자동차 연료를 제외한 모든 화석

연료를 대상으로 탄소세를 적용할 방침임.

- 프랑스 정부는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연 40억 유로,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연 10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도입되는 탄소세를 통해 2016년까지 재생

에너지부문에 연간 1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 또한, 총리는 원전의 운영 수익금도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음. 총리는 원전 운영 수익금 마련과 관련해서 EDF나 소비자들에게 세금을 부과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에너지전환법’ 초안에 수록될 예정이라고

언급함.

-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국영전력기업인 EDF(정부 지분 84%)가 운영 중인 원전의 수

명과 감가상각기한을 10년 연장하고, 매년 발생하는 수익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프랑스 정부는 현재 75% 수준인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며, 2016년까지 자국에서 가장 오래된 Fessenheim 원

전을 폐쇄할 예정임. Fessenheim 원전 이후 폐쇄 예정 원전은 아직 미정인 상태임.

ㅇ 이 외에도 프랑스 정부는 203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1990년 대비 30%, 2050년까지 최

종에너지소비를 50% 감축할 계획임.

ㅇ 탄소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014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에너지전환법’ 초안

은 2014년 봄 의회에 상정될 계획임. (Reuters, 2013.9.21; World Nuclear News, 2013.9.23)

□ 독일, 집권당 연정 후보로 사민당 선호 예상

ㅇ 9월 22일 실시된 독일 총선에서 기민/기사 연합이 41.5%를 득표해 승리를 거두었지만 과

반에는 미치지 못해 연정 구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기민/기사 연합은 연정 파트너

로 거론되는 사민당과 녹색당 중에서 중도좌파인 사민당과의 연정 구성을 선호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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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51

고 매체들은 분석함.

- 기민/기사 연합의 지난 임기 연정 파트너였던 자민당은 득표율이 4.8%에 그쳐 원내 진

출에 실패했으며, 이 때문에 기민/기사 연합은 새로운 파트너를 고려하고 있음.

※ 독일 연방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이 5%에 미치지 못하는 당은 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음.

ㅇ 재생에너지 산업계는 기민/기사 연합과 녹색당의 연정구성을 바라고 있지만, 양당 간의

에너지정책에는 큰 차이가 존재함.

- 메르켈 2기 정부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

기 위한 비용을 전력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정책을 이행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이 증가

했으며, 메르켈 총리는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EEG)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선거공약에 따르면, 기민/기사 연합은 자유시장 경쟁체제를 통해 재생에너지부문을 확대하

고자 함. 전력에 부과하는 세금과 관련해서 기사당은 사민당과 녹색당의 제안인 포괄적인

25% 세금인하 제안에 동의하고 있으며, 기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나 전력소비자들에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부과금이나 영업허가세(concession levies) 등의 이중 과세 부과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이 때문에 기민/기사 연합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100%로 확대하는 것

을 목표로 제시하는 완강한 정책의 녹색당 보다 온건한 정책을 제시하는 사민당과의 연

정 구성을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임.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대해 기민/기사 연합은 35%, 사민당은 75%, 녹색당

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음.

(ENDS Europe, 2013.9.23; Reuters, 2013.9.26)

□ 폴란드, 석탄발전 중심 에너지정책 유지할 계획

ㅇ 폴란드는 석탄, 셰일가스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당분간 고수할 것이라고 Donald Tusk 총리가 9월 10일 발표함.

- 폴란드는 EU 최대 석탄 생산국으로 2012년 기준(BP 2013) 확인매장량은 57억900만

톤, 생산량은 5,880만toe이며, 전력생산의 약 90%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음.

※ IEA 자료에 의하면, 폴란드의 발전원별 비중은 2009년 기준 석탄 90.4%, 석유 1.5%, 가스

2.1%, 수력 1.6%, 풍력 0.7%, 기타 재생에너지 3.7%임.

- Donald Tusk 총리는 향후에도 석탄발전 비중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계획이지만, 석탄

채굴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서 관련 기술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폴란드는 EU의 기후변화 에너지목표(‘20-20-20’)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더 많은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성장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설정한 목표 이상의 감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언급했음.

※ 폴란드는 EU의 기후변화 에너지목표에 따라 2020년까지 총 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15.48%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4%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5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정했음.

ㅇ 한편, 폴란드는 EU-ETS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인상을 위해 경매연기안을 제안한 EU의

계획에 반대해온 바 있으며, 오는 11월 11~12일 수도 바르샤바에서 개최될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주최국으로서 어떠한 의견을 개진할지 관심이 주목됨. (Reuters; Platts, 2013.9.10)

□ EU 집행위원회, 전력망 관련 규정 법제화 절차 진행 중

ㅇ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을 위해 전력망과 관련된 규정들의 법제화에 대

한 심의를 시작했다고 9월 26일 밝힘.

- 제출된 전력망 관련 규정들에는 용량할당 및 전력망 혼잡관리 기본법안, 발전기업의 전

력망 접속조건에 대한 기본법안, 그리고 최종 전력구매자(demand-side offtaker)의 전력

망 접속조건에 대한 기본법안 등이 있음.

- 이들 전력망 관련 기본법안들은 2009년 EU 에너지시장 개혁을 위해 채택된 Third Energy Package를 바탕으로 논의될 것임.

- 용량할당 및 전력망 혼잡관리에 관한 기본법안에서는 다른 구역에 위치하는 전력망의

용량을 계산하는 방식과 하루 전 및 일중(day-ahead and intra-day) 전력 거래시장 용량

을 할당하는 방식이 언급됨.

- 발전업자 전력망 접속조건에 대한 기본법안에는 국가 간 그리드 보안을 보장하고 EU 에너지시장의 통합을 향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행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ㅇ 이번 전력망관련 규정안들은 EU의 에너지규제협력청(Agency for Cooperation of Energy Regulators, ACER)에 의해 EU 집행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관련 위원회의 월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됨.

- 위원회의 결정 이후에는 유럽의회와 EU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EU법으로 발표될 것임. (Platts, 2013.9.26)

□ EU, Gazprom의 반독점 위반 행위 관련 법적 절차 준비 중

ㅇ EU는 러시아 국영가스기업인 Gazprom의 반독점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적 절차에 착수

할 계획이라고 10월 3일 밝힘.

- Joaquin Almunia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에 따르면, Gazprom은 EU 국가들에 대한 가

스 공급을 방해하고 가스가격을 유가와 연동시켜 소비자들에게 비싸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음.

- EU는 현재 법적 절차의 시작 단계인 이의성명(statement of objections)을 준비 중에 있

다고 밝힘.

※ 이의성명은 예비조사 결과 본 조사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발행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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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53

로 EU의 최종입장은 아니며, 법적 구속력과 실질적인 제재는 없음. EU의 이의성명을 받은

대상은 8주 동안 항변할 권리를 갖게 됨.

- Gazprom의 반독점 위반 혐의가 입증될 경우 EU는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서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Gazprom의 경우 벌금은 최대 약 150억 달러(2012년 총 소득 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ㅇ EU는 2012년 9월 Gazprom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했으며, 이에 대

해 러시아는 정부 허가 없이 자국 기업들의 정보를 외국 규제당국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

하는 대통령령을 곧바로 발표해 EU의 조사에 제동을 건 바 있음.

- EU는 Gazprom의 독점적 가스 공급으로 피해를 입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

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했음.

- 리투아니아 Algirdas Butkevicius 총리에 따르면, 2006~2012년 동안 리투아니아의 가

스 가격은 600% 인상되었음.(France 24; Reuters; The Wall Street Journal, 20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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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

□ 이란, 미국과의 회담 통해 경제제재 완화 기대

ㅇ 지난 9월 27일 이란-미국 양국 정상이 1979년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함에

따라 향후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경제제재 정책에도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

고 있음.

- 양국 정상은 차후의 정상회담 일정이나 핵 문제 해결시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

하지 않았으나,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고 알려짐.

-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일 미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이자 미국 측 핵 협상 대표인

Wendy Sherman은 이란과의 핵 협상일로 계획된 10월 15~16일까지 추가적인 경제제

재를 부가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힘. 의회 연설에서 Sherman 차관은 이란의 행보에

따라 미국이 경제제재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함.

ㅇ 지난 9월 24일 UN총회에 참여한 이란 Rouhani 대통령은 자국의 핵 권리를 국제사회가 인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10월에 열릴 핵 협상에 투명하게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힘.

- 현재 자국으로 돌아간 Rouhani 대통령은 이란-미국 간 직항노선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양국 간 관계 개선조짐이 보이고 있음. 지난 6월 당선된 개혁주의 성향의

Rouhani 대통령은 2005년까지 핵 협상단 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선거 공약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완화와 자국의 경제회복을 약속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3-23호(6.21일자) p.49 참조)

- 한편, 지난 9월 30일 이스라엘 Netanyahu 총리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으며, 10월 1일 UN총회에

서는 이란의 핵 무장에 대응해 이스라엘이 독자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함.(UPI, 2013.9.24; Bloomberg, 2013.9.28; Reuters, 2013.9.30~10.4)

□ 카타르, 발전원 구성에서 태양에너지 비중 확대 계획

ㅇ 카타르 정부는 향후 2024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총 발전량의 20%를 충당하겠다고 밝힘. 첫 단계로 카타르 전력·수자원공사(Qatar General Electricity and Water Corporation)는

2014년 1/4분기에 200MW 규모의 태양에너지 프로젝트 입찰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함.

※ 2011년 카타르 1차에너지소비는 약 1억9,800만toe로, 원유가 약 34%(약 6,760만toe), 천연가

스가 약 65%(약 1억3,000만toe)임. 2011년 발전용량은 약 10.1GW로 전량 화석연료 발전임.

-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해 에어컨이 완비된 탄소배출 제로의 경기장을 건설

할 계획이며, 태양에너지 발전소 외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담수화플랜트를 건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55

설하겠다고 밝힘.

- 이외에 카타르는 2024년까지 45,000헥타르의 사막을 농지로 변환하고 온실기능을 갖춘

1,400개의 농장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ㅇ 카타르는 현재 전력 수출국이지만 높은 보조금, 인구 증가, 중공업 비중 확대 등으로 전력

소비량이 연 10%씩 급증하고 있음. 이에 카타르 정부는 2014년에 1.8GW의 태양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입찰을 실행하겠다고 2012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한 바

있음.

ㅇ 카타르 정부는 현재 태양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에 나서고 있으나, 정부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짐. 한편, 카타르 전력청은 2013년 11월 18~19일로 계획된 카타르태양에너지회의(Solar Qatar Summit)을 통해 태양에너지프로젝트들에 대한 상세전략 및 기술들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전함. (Trade Arabia, 2013.9.10;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3.9.24)

□ 우간다, 자국 첫 번째 원유 개발·생산계약 체결

ㅇ 지난 9월 25일 우간다 에너지·광물개발부 Peter Lokeris 장관은 Kingfisher 유전의 개발·생산 계약을 이 광구의 운영권사인 CNOOC와 체결했다고 밝힘.

※ 2012년 초 우간다 정부는 Tullow Oil에 조건부 생산허가를 승인했으나, 같은 달 Tullow

Oil이 자사 지분 100% 중 66.6%를 중국 CNOOC와 Total에 매각하면서 CNOOC가

Kingfisher 유전의 운영사가 됨. Kingfisher 유전의 보유지분은 운영사 CNOOC가 33.3%,

파트너사인 Total과 Tullow Oil이 각각 33.3%임.

- Lokeris 장관에 따르면 우간다 서부 Albert 분지에 있는 20개의 유전 중 하나인

Kingfisher 유전의 매장량은 약 6억3,500만 배럴로, 이 중 1억9,600만 배럴이 회수가능

매장량인 것으로 알려짐. Kingfisher 유전의 초기 생산량은 3~4만b/d며, 향후 생산량은

점차 증가할 전망임.

- 우간다 정부는 Kighfisher 유전의 생산이 시작되면 수익의 15%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참

여할 것이라고 밝혔음. CNOOC는 향후 4년여 동안 Kingfisher 유전 개발에 약 20억 달

러를 투자할 계획임.

ㅇ Lokeris 장관은 향후 Kingfisher 유전이 위치한 Buhuka지역에서 Kabaale까지 이르는 약

50km의 원유 수송관을 2018년까지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송유관은 현재 건설

중인 6만 배럴 규모의 Hoima 정제시설과 연결될 계획임.

- 우간다 정부는 지난 4월 Tullow, Total, CNOOC와 자국의 첫 번째 정제시설을 Hoima 지역에 건설하기로 합의함(인사이트 제13-23호(6.21일자) p.50 참조). Hoima 정제시설

은 Kingfisher 유전 개발이 완료되는 2017년경에 맞춰 가동될 예정이나, 최근 정제시설

부지의 토지보상 문제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5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자료 : Tullow Oil

< 우간다 Albert 분지 유전 및 정유시설 위치 >

(This Day, 2013.9.26; New Vision, 2013.9.27)

□ 수단, 연료가격 인상에 따른 반정부 시위 전역으로 확산

ㅇ 지난 9월 22일 수단 정부가 연료 보조금 축소를 발표한 후 경유, 휘발유, 취사용 가스, 교통요금 등의 가격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전역에서 현 정부 최대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 시위의 영향으로 수백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정부의 무력진압이 예고되는 등 사

태가 악화되고 있음.

- 수단 대통령 Omar Hassa al-Basir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연료 보조금을 축소하겠다고 밝힘. 수단에서 정제된 석유제품과 수입된 연료

는 보조금 혜택을 받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료보조

금은 2012년 기준으로 정부재정의 약 15%를 차지하며 부담으로 작용함.

- 이번 보조금 축소에 따라 수단의 경유가격은 갤런당 1.81달러에서 3.18달러로,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70달러에서 4.70달러로 각각 인상될 예정임.

ㅇ 시위가 격화되자 지난 9월 29일 수단 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외환보유고 감소 등 경

제악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연료 가격인상에 대한 번복은 불가능하다고 밝힘. 최근 수

단의 인플레이션은 약 23.8%(7월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지난 2011년, 전체 석유 매장량의 3/4가 밀집되어있는 남수단이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하

면서 외화수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석유수익이 급감함. 수단 정부는 금 수출을 통

해 석유수익을 대체하려 했으나, 국제시장에서 금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가재정 및 외환보

유고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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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57

- 국제통화기금(IMF)도 수단의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를 고려해 연료 보조금을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해온 바 있으나, 현재 수단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축소와 관련해 여야 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MEES, 2013.9.20; IHS Global Insight, 2013.9.24; Bloomberg, 2013.9.29)

□ 나이지리아, 여당 내 분열로 석유산업법(안) 통과에 난항 예상

ㅇ 나이지리아 여당인 인민민주당(Peoples Democratic Party, PDP)의 일부세력이 분당을 선

언하는 등 정치적 변동이 심화됨에 따라, 나이지리아 의회에서 오랫동안 계류되어온 석유

산업법(안)(Petroleum Industry Bill) 통과에 난항이 계속될 전망임.

- PDP에 소속된 나이지리아 전 대통령 Atiku Abubakar와 일부 주지사들이 독립 파벌인

New PDP를 조직하고 현 Jonathan Goodluck 대통령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는 등, 나이지리아 내의 세력다툼이 심화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Goodluck 대통령은 최근 에

너지부 장관을 포함한 9명의 장관들을 해임하기도 함.

※ 대통령은 이번 해임조치가 내각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해임된 장

관들 중 일부가 분당을 선언한 주지사들과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당의

세력다툼에 관련되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

- PDP에 소속된 주지사들의 지역적 불화도 석유산업법(안) 통과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

음. 석유수익 분배를 둘러싸고 북부 주지사들은 남부 주의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며 석

유산업법(안)를 반대하고 있는 한편, 남부 주지사들은 수익감축에 반대하고 있음.

- 이처럼 PDP의 내부분화가 심화되면서 2015년 대선 이전까지 석유산업법(안)이 의회에

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ㅇ 한편, 나이지리아 상원의 상임위원회는 석유산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10월 9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번 공청회는 지난 7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석유산업에 관련된 주요 이

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재개되는 것임.

- 상임위원회는 외국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 세금제도 등의 문제를 청문회를 통해 해소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 한편,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조직인 Oil Producers Trade Section(OPTS)의 Mark

Ward 회장은 나이지리아 석유산업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금이 지나치게 높아 석유·가스 산

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공식문건을 7월 18일 상원위원회에 제

출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3-28호(7.26일자) p.48 참조)

(IHS Global Insight, 2013.9.12; Premium Times, 2013.9.29; Nigerian Telegraph, 20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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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아시아·호주

□ 인도, 국영기업부터 셰일자원 개발 단계적으로 허용

ㅇ 인도 정부는 국영석유가스기업의 셰일자원 개발 허용을 시작으로 자국 내 셰일자원 개발

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9월 24일 발표함.

- 개발의 첫 단계로 국영기업인 ONGC와 Oil India가 할당된 지역의 셰일가스와 셰일오

일의 매장량을 확인하는 사업에 착수하게 되며, 다음 단계로 선정될 기업과 개발 지역

은 몇 주 내로 내각의 승인을 거쳐 결정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인도 석유부는 그 동안 분산되어 있었던 석유, 가스, 비전통자원 개발 허

가권을 통일하는 Uniform Licence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고, 10월 15일까지 관련 기업

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임.

ㅇ EIA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셰일 자원량은 최대 96Tcf로 추정되며, 이는 26년 동안 국

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임.

- 현재 인도에서 셰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총 6곳으로, Gujarat 지역의 Cambay, 북동지역의 Assam-Arakan, 중앙지역의 Gondawana, Andhra Pradesh 지역의 KG 내륙, Cauvery 내륙, Indo-Gangetic 유역임.

- 세계 4위, 아시아 2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인도는 이번 개발을 통해 해외 석유·가스의 수

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Hindustan Times, 2013.10.2; Reuters; Bloomberg, 2013.9.24)

□ 말레이시아, $1억 규모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계획

ㅇ 말레이시아 Najib Razak 총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지속가능개발 전문가 모임

에서 자국 정부가 1억 달러 규모의 동남아시아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

고 발표함.

- 동 프로젝트 투자재원의 일부는 일본 Asian Energy Investments Pte Ltd.에서 조달됨.

- 말레이시아 정부는 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자국을 지식기반·혁신중심의 친환경 경제

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음.

- Putra Eco Ventures 등과 같은 말레이시아 펀드관리기업들도 자국 내 풍력, 태양광, 조력 발전부문의 중소기업에게 기술관련 투자자금을 제공하게 될 것임.

ㅇ 한편, 말레이시아의 국영전력기업 TNB(Tenaga Nasional Berhad) 및 국영기업

GreenTech Malaysia는 미국의 GE와 공동으로 말레이시아의 스마트그리드 개발사업 추

진에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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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35호 2013.10.4 59

- 말레이시아 정부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와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

으로 기대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부터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까지 줄이고, 2030년까

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4,000MW까지 증대시킬 계획임

(Reuters, 2013.9.23)

□ 호주, 발전용 석탄수출 지속적 증가 전망

ㅇ 호주 자원에너지경제부 전망에 따르면 2013~2014년 발전용 석탄 수출은 연간 6% 증가

하고, 원료탄 수출은 연간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발전용 석탄의 수출량은 향후 5년간 연평균 8%씩 증가하여 2018년에는 2억7,100만 톤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13~2014년 원료탄 수출량은 1억6,000만 톤으로 2012~2013년 1억5,400만 톤에 비해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ㅇ 발전용 수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과 인도의 고도 경제성장세 유지와 이에 따른 에

너지소비 증가에 기인함.

- 중국과 인도는 향후 10년 내에 현재 호주 석탄자원의 최대 수입국인 일본을 제치고 최

대 수입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Rio Tinto, BHP Biliton, Fortesecue Metals Group 등 메이저 석탄기업들은

이들 2개국의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추어 발전용 석탄생산을 증대시키고 있음.(Reuters, 2013.10.1~2)

<단위 표기> Mcm: 1천m3 MMcm: 1백만m3 Bcm: 10억m3 Tcm: 1조m3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3 MMcf: 1백만ft3 Bcf: 10억ft3 Tcf: 1조ft3 MMBtu: 1백만B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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