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8호 - scourt.go.kr · 2020. 6. 4. · 4 제 1428호 법 원 공 보 201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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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보 2013년 7월 15일 (월요일) 제1428호 | 법원행정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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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공보2013년 7월 15일 (월요일) 제1428호

    | 법원행정처 |

  • 2 제 1428호 2013년 7월 15일(월요일)법 원 공 보

    1002

    목 차

    규 칙 1003 법관,사법보좌관및법원사무관등의법복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006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010 가사소송규칙일부개정규칙 1020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028 독촉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029 군사법원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등·초본등의

    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전부개정규칙

    1033 법원사무관리규칙일부개정규칙 1036 법원공무원규칙일부개정규칙

    예 규 1037 법원공무원휴가업무예규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1043

    인 사 1047

    공 고 1052

    공지사항 1058

  • 제 1428호 32013년 7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1003

    규 칙

    ◎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475호2013.6.27.공포)

    법관,사법보좌관및법원사무관등의법복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4 제 1428호 2013년 7월 15일(월요일)법 원 공 보

    1004

    [별표1]

    제식

    구 분 법 관 사법보좌관 법원사무관등

    1.길과소매는검은색옷감으

    로하고앞단은법원상징문

    양이있는검자주색양단을

    댄다.

    2.앞단의양옆에는각각3개의

    수직주름을잡는다.

    3.길이는발목과무릎의중간

    정도로한다.

    4.소매의길이는소매를살짝

    덮는정도의길이로하고배

    래는두루마기소매처럼곡

    선으로처리한다.

    5.소매의등에는세로로맞주름

    을잡고,그안에는앞단과동

    일한양단을댄다.

    6.소매의안단에도앞단과동일

    한양단을대0.5cm정도의가

    는선이보이도록한다.

    7.뒷판중앙에는부드럽고깊게

    맞주름을잡는다.

    8.앞여밈은5개의숨김단추로

    한다.

    1.법관의것과같으나,앞단은

    법원상징문양이있는짙은

    청색양단을댄다.

    2.

    3.

    4.

    5.법관의것과같다.

    6.

    7.

    8.

    1.기본적인형태는법관복과같

    으나,앞에는양단대신길과

    동일한모직앞단을대고가장

    자리에는0.7cm정도의검자

    주색양단바이어스선을댄다.

    2.앞단의양옆에는각각2개의

    수직주름을잡는다.

    3.법관의것과같다.

    4.법관의것과같다.

    5.생략한다.

    6.생략한다.

    7.법관의것과같다.

    8.법관의것과같다.

    1.네크라인에는검정색공단테

    이프를부착한다.

    2.뒷목중심에는한국전통매

    듭을부착하여정리한다.

    3.남성법관은법원상징문양이

    직조된짙은회색의넥타이

    를착용한다.

    4.여성법관은네크블라우스위

    에옅은은회색의에스코트

    타이를착용한다.

    1.

    2.

    3.법관의것과같다.

    4.

    1.

    2.

    3.법관의것과같다.

    다만,하절기(6월부터8월

    까지)에한하여넥타이또는

    4.에스코트타이를착용하지

    아니할수있다.

  • 제 1428호 52013년 7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100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1]

    제식

    구 분 법 관 사법보좌관 법원사무관등

    1.길과소매는검은색옷감으로하고앞단은법원상징문양이있는검자주색양단을댄다.

    2.앞단의양옆에는각각3개의수직주름을잡는다.

    3.길이는발목과무릎의중간정도로한다.

    4.소매의길이는소매를살짝덮는정도의길이로하고배래는두루마기소매처럼곡선으로처리한다.

    5.소매의등에는세로로맞주름을잡고,그안에는앞단과동일한양단을댄다.

    6.소매의안단에도앞단과동일한양단을대0.5cm정도의가는선이보이도록한다.

    7.뒷판중앙에는부드럽고깊게맞주름을잡는다.

    8.앞여밈은5개의숨김단추로한다.

    1.법관의것과같으나,앞단은법원상징문양이있는짙은청색양단을댄다.

    2.

    3.

    4.

    5.

    6.

    7.

    8.

    1.기본적인형태는법관복과같으나,앞에는양단대신길과동일한모직앞단을대고가장자리에는0.7cm정도의검자주색양단바이어스선을댄다.

    2.앞단의양옆에는각각2개의수직주름을잡는다.

    3.법관의것과같다.

    4.법관의것과같다.

    5.생략한다.

    6.생략한다.

    7.법관의것과같다.

    8.법관의것과같다.

    1.네크라인에는검정색공단테이프를부착한다.

    2.뒷목중심에는한국전통매듭을부착하여정리한다.

    3.남성법관은법원상징문양이직조된짙은회색의넥타이를착용한다.

    4.여성법관은네크블라우스위에옅은은회색의에스코트타이를착용한다.

    1.

    2.

    3.

    4.

    1.

    2.

    3.

    4.

    [별표 1]

    제식

    구 분 법 관 사법보좌관 법원사무관등

    1.길과소매는검은색옷감으로하고앞단은법원상징문양이있는검자주색양단을댄다.

    2.앞단의양옆에는각각3개의수직주름을잡는다.

    3.길이는발목과무릎의중간정도로한다.

    4.소매의길이는소매를살짝덮는정도의길이로하고배래는두루마기소매처럼곡선으로처리한다.

    5.소매의등에는세로로맞주름을잡고,그안에는앞단과동일한양단을댄다.

    6.소매의안단에도앞단과동일한양단을대0.5cm정도의가는선이보이도록한다.

    7.뒷판중앙에는부드럽고깊게맞주름을잡는다.

    8.앞여밈은5개의숨김단추로한다.

    1.법관의것과같으나,앞단은법원상징문양이있는짙은청색양단을댄다.

    2.

    3.

    4.

    5.

    6.

    7.

    8.

    1.기본적인형태는법관복과같으나,앞에는양단대신길과동일한모직앞단을대고가장자리에는0.7cm정도의검자주색양단바이어스선을댄다.

    2.앞단의양옆에는각각2개의수직주름을잡는다.

    3.법관의것과같다.

    4.법관의것과같다.

    5.생략한다.

    6.생략한다.

    7.법관의것과같다.

    8.법관의것과같다.

    1.네크라인에는검정색공단테이프를부착한다.

    2.뒷목중심에는한국전통매듭을부착하여정리한다.

    3.남성법관은법원상징문양이직조된짙은회색의넥타이를착용한다.

    4.여성법관은네크블라우스위에옅은은회색의에스코트타이를착용한다.

    1.

    2.

    3.

    4.

    1.

    2.

    3.

    4.

    법관의것과같다

    법관의것과같다

    법관의것과같다

    법관의것과같다

    법관의것과같다

    법관의것과같다.다만,하절기(6월부터8월까지)에한하여.넥타이또는에스코트타이를착용하지아니할수있다.

  • 6 제 1428호 2013년 7월 15일(월요일)법 원 공 보

    1006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476호2013.6.27.공포)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5중사법등기국의가족관계등록란을다

    음과같이한다.

    별표4의2중총무과란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5의2중가족관계등록과란을다음과같이

    한다.

    별표6의2를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규칙은2013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사법

    등기국

    가족

    관계

    등록

    1.가족관계등록에관한사항

    2.집행관에관한사항

    3.후견등기에관한사항

    4.사법등기국내타과에속하지

    아니하는사항

    총무과

    1.서무,인사,관인과도

    서의관수,문서,연금,

    기획통계,회계,감사

    2.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등기,집행관및법

    무사에관한사항

    3.기타타과에속하지아

    니하는사항

    관할구역내에가정법원

    또는가정지원이설치된

    지방법원은가족관계등

    록사무감독및후견등기

    에관한사항제외

    가족

    관계

    등록과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처리,협의이혼사건의접

    수및처리에관한사항,

    후견등기에관한사항

    가족관계등록과를두지

    아니한가정법원의경우

    는그분장사무를총무

    과에서관장한다.

  • 제 1428호 72013년 7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1007

    [별표6의2]

    지원에둘과의분장사무표

    지원별 국명 과명 분장사무 비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

    총무과 지방법원각과의분장사무중총무과의분장사무

    고양지원,안양지원은등기과제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종합민원실

    지방법원각과의분장사무중종합민원실의분장사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과 지방법원각과의분장사무중민사과의분장사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신청과

    지방법원각과의분장사무중민사신청과의분장사무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과 지방법원각과의분장사무중형사과의분장사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지방법원각과의분장사무중등기과의분장사무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사무과

    지방법원각과의분장사무중총무과의분장사무,종합민원실의가족관계등록,공탁,보관금,민원안내에관한사항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형과지방법원각과의분장사무중민사과,민사신청과,형사과의분장사무,종합민원실의민사,형사에관한사항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지방법원각과의분장사무중등기과의분장사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사무과

    1.서무와인사에관한사항2.관인과도서의관수에관한사항3.각종통계및계획의작성과보고에관한사항4.예산의집행과결산에관한사항5.금전,물품의보관과출납에관한사항6.사건의접수,처리에관한사항7.심판의참여,기록과문서의작성,처리에관한사항8.기록,부책의정리와보존에관한사항9.등기,공탁,공증,집행관및법무사에관한사항10.가족관계등록에관한사항11.후견등기에관한사항

    분장사무제9호는가정지원적용제외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및그밖의각지원

    ※소년보호사건에관한사항은제외한다.

  • 8 제 1428호 2013년 7월 15일(월요일)법 원 공 보

    100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1의5]

    법원행정처에둘국·과와

    그분장사무표

    국명 심의관 과명 분장사무

    사법

    등기

    (생략)

    가족

    관계

    등록과

    1.가족관계등록에관한사항

    2.집행관에관한사항

    3.사법등기국내타과에속하지

    아니하는사항

    (생략)

    [별표4의2]

    지방법원국에둘과의분장사무표

    과명 분장사무 비고

    1.서무,인사,관인과

    도서의관수,문서,

    연금,기획통계,회

    계,감사

    2.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집행관및법

    무사에관한사항

    3.기타타과에속하지

    아니하는사항

    관할구역내에

    가정법원또는

    가정지원이설치된

    지방법원은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에관한사항

    제외

    (생략)

    [별표4의2]

    지방법원국에둘과의분장사무표

    과명 분장사무 비고

    1.서무,인사,관인과

    도서의관수,문서,

    연금,기획통계,회

    계,감사

    2.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후견등기,집

    행관및법무사에관

    한사항

    3.기타타과에속하지

    아니하는사항

    관할구역내에

    가정법원또는

    가정지원이설치된

    지방법원은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및후견등기에관한사항제외

    (생략)

    [별표1의5]

    법원행정처에둘국·과와

    그분장사무표

    국명 심의관 과명 분장사무

    사법

    등기

    (생략)

    가족

    관계

    등록과

    1.가족관계등록에관한사항

    2.집행관에관한사항

    3.후견등기에관한사항

    4.사법등기국내타과에속하지

    아니하는사항

    (생략)

  • 제 1428호 92013년 7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1009

    현 행 개 정

    [별표5의2]

    가정법원사무국에둘과의

    분장사무표

    과명 분장사무 비고

    (생략)

    가족

    관계

    등록

    가족관계등록사무감

    독,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의처리,협의이혼

    사건의접수및처리에

    관한사항

    가족관계등록과를

    두지아니한가정법원의

    경우는그분장사무를

    총무과에서관장한다

    과명 분장사무 비고

    (생략)

    가족

    관계

    등록

    가족관계등록사무감

    독,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의처리,협의이혼

    사건의접수및처리에

    관한사항,후견등기에

    관한사항

    가족관계등록과를

    두지아니한가정법원의

    경우는그분장사무를

    총무과에서관장한다

    [별표6의2]

    지원에둘과의분장사무표

    지원별 국명 과명 분장사무 비고

    (생략)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홍성

    지원사

    1.서무와인사에

    관한사항

    (생략)

    10.가족관계등록

    에관한사항

    생략

    (생략)

    그밖의각지원

    [별표5의2]

    가정법원사무국에둘과의

    분장사무표

    지원별 국명 과명 분장사무 비고

    (생략)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홍성

    지원사

    1.서무와인사에

    관한사항

    (생략)

    10.가족관계등록에

    관한사항

    11.후견등기에관

    한사항

    생략

    (생략)

    그밖의각지원

    [별표6의2]

    지원에둘과의분장사무표

  • 10 제 1428호 2013년 7월 15일(월요일)법 원 공 보

    1010

    ◎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477호2013.6.27.공포)

    가사소송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제4호부터제13호까지를각각다

    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

    이한다.

    4.「민법」제909조의2제5항에따라친권자또는

    미성년후견인의임무를대행할사람(이하

    “임무대행자”라한다)의같은법제25조에

    따른권한을넘는행위의허가

    5.「민법」제867조에따른미성년자의입양에대

    한허가

    6.「민법」제873조제2항에따라준용되는같은

    법제867조에따른피성년후견인이입양을

    하거나양자가되는것에대한허가

    7.「민법」제871조제2항에따른부모의동의를갈

    음하는심판

    8.「민법」제906조제1항단서에따른양자의친

    족또는이해관계인의파양청구에대한허가

    9.「민법」제909조의2제1항부터제5항까지(같은

    법제927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

    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친권

    자의지정,미성년후견인의선임및임무대행

    자의선임

    10.「민법」제909조의2제6항에따른후견의종료

    및친권자의지정

    11.「민법」제927조의2제2항에따른친권자의지정

    12.「민법」제931조제2항에따른후견의종료및

    친권자의지정

    13.「민법」제909조의2제5항에따라준용되는같

    은법제954조에따른미성년자의재산상황

    에대한조사및그재산관리등임무대행자

    의임무수행에관하여필요한처분명령

    ②제1항제1호·제3호의사건은법및이규칙

    이정한가류가사소송사건의절차에의하여,

    제2호의사건은다류가사소송사건의절차

    에의하여,제4호부터제13호까지의사건은

    라류가사비송사건의절차에의하여심리·

    재판한다.

    제5조제1항에제2호의2및제2호의3을각각다

    음과같이신설한다.

    2의2.미성년후견의종료및친권자의지정의

    심판

    2의3.친권자·미성년후견인의임무대행자선

    임의심판

    제6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2조(입양허가의 절차 등)

    ①가정법원은입양의허가심판을하는경우에

    다음각호의사람의의견을들어야한다.다

    만,의견을들을수없거나그밖의특별한사

    정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

    1.양자가될사람이13세이상인경우에는양자

    가될사람

    2.양부모가될사람

    3.양자가될사람의친생부모

    4.양자가될사람의후견인

    5.양자가될사람에대하여친권을행사하는사

    람으로서부모이외의사람

    6.양자가될사람의부모의후견인

    7.양부모가될사람의성년후견인

    ②가정법원은양자가될사람의복리를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양부모가될

  • 제 1428호 112013년 7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1011

    사람의주소지를관할하는시장·군수·구

    청장에게그소득,재산,생활실태,동거가족

    의구성과현황,입양의동기및그밖의사정

    에대한조사를촉탁할수있다.

    ③가정법원은국가경찰관서의장에게양부모

    가될사람의범죄경력에대한조회를요청

    할수있다.

    ④가정법원은양부모가될사람의양육능력과

    관련한질병이나심신장애의확인을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의장또는「국민건강보험

    법」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의장에게양부

    모가될사람의진료기록또는치료관련기록

    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⑤제2항에따른양육환경의조사촉탁,제3항에

    따른범죄경력의조회요청및제4항에따른

    진료기록등의제출요구를받은자는정당한

    이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제62조의2를다음과같이한다.

    제62조의2(친양자 입양의 청구)

    친양자입양의청구에는다음의사항을명백히하

    여야한다.

    1.친양자가될사람의친생부모가친양자입

    양에동의한사실또는그동의가없는경우

    에「민법」제908조의2제1항제3호단서및같

    은조제2항각호에해당된다는것을나타내

    는사정

    2.친양자가될사람에대하여친권을행사하는

    사람으로서부모이외의사람의이름과주소

    와친양자가될사람의부모의후견인의이

    름과주소

    3.「민법」제908조의2제1항제4호에따른법정대

    리인의동의또는같은항제5호에따른법정

    대리인의입양승낙,그동의또는승낙이없

    는경우에는「민법」제908조의2제2항각호에

    해당된다는것을나타내는사정

    4.「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법인의입

    양알선에의한청구인경우에는해당사회복

    지법인의명칭및소재지와친양자가될사람

    이보호되고있는보장시설의명칭및소재지

    제62조의3을다음과같이한다.

    ①가정법원은친양자입양에관한심판을하기

    전에,친양자가될사람이13세이상인경우

    에는친양자가될사람,양부모가될사람,친

    양자가될사람의친생부모,친양자가될사

    람의후견인,친양자가될사람에대하여친

    권을행사하는사람으로서부모이외의사람,

    친양자가될사람의부모의후견인의의견을

    들어야한다.

    ②제1항의경우에친양자가될사람의친생부모

    의사망그밖의사유로의견을들을수없는

    경우에는최근친직계존속(동순위가수인일

    때에는연장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제62조의4를다음과같이한다.

    제62조의4(심판의 고지)

    친양자입양을허가하는심판은제25조에서정

    한자이외에친양자가될사람의친생부모와친

    양자가될사람의법정대리인에게도고지하여야

    한다.

    제62조의5를다음과같이한다.

    제62조의5(즉시항고)

    친양자입양을허가하는심판에대하여는제62조

    의3에규정한자(양부모가될사람은제외)가즉

    시항고를할수있다.

  • 12 제 1428호 2013년 7월 15일(월요일)법 원 공 보

    1012

    제2장제7절에제62조의7및제62조의8을각각

    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2조의7(입양의 청구)

    ①미성년자입양의청구에는다음의사항을명백

    히하여야한다.

    1.양자가될사람의부모가입양에동의한사실

    또는그동의가없는경우에는「민법」제870조

    제1항각호및같은조제2항각호에해당된

    다는것을나타내는사정

    2.양자가될사람에대하여친권을행사하는사

    람으로서부모이외의사람의이름과주소

    와양자가될사람의부모의후견인의이름

    과주소

    3.「민법」제869조제1항에따른법정대리인의동

    의또는같은조제2항에따른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그동의또는승낙이없는경우에

    는「민법」제869조제3항각호에해당된다는

    것을나타내는사정

    4.「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법인의입

    양알선에의한청구인경우에는해당사회복

    지법인의명칭및소재지와양자가될사람

    이보호되고있는보장시설의명칭및소재지

    ②피성년후견인입양의청구에는「민법」제873

    조제1항에따른성년후견인의동의,「민법」제

    871조제1항에따른부모의동의또는그동의

    가없는경우에는「민법」제873조제3항에해

    당된다는것을나타내는사정을명백히하여

    야한다.

    제62조의8(준용규정)

    ①미성년자입양을허가하는심판및피성년후

    견인이입양을하거나양자가되는것에대한

    허가심판의고지에관하여는제62조의4를준

    용한다.이경우“친양자입양”은“입양”으로,

    “친양자”는“양자”로본다.

    ②미성년자입양을허가하는심판및피성년후

    견인이입양을하거나양자가되는것에대한

    허가심판에대한즉시항고에관하여는제62

    조의5를준용한다.이경우“친양자입양”은

    “입양”으로,“제62조의3”은“제62조제1항각

    호”로본다.

    ③미성년자입양에관한심판에관하여는제62

    조의6을준용한다.이경우“친양자입양”은

    “입양”으로본다.

    제6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5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친권자의지정또는미성년후견의종료및친권

    자의지정에관한심판을하는경우제65조제4항

    을준용한다.

    제6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2조제1항제

    2호가목에”를“법제2조제1항제2호가목및이규

    칙제2조에”로하고,같은항제1호중“「민법」제

    932조제1항에규정한자”를“미성년자,미성년자

    의부모와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치단체

    의장”으로하며,같은항제3호중“미성년자또

    는피미성년후견인,친족”을“미성년자,미성년

    자의부모와친족”으로하고,같은항에제4호및

    제5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4.친권자의지정심판:미성년자,미성년자의

    부모와친족

    5.미성년후견종료및친권자지정심판:미성

    년자,미성년자의부모와친족,미성년후견인

    부 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2013년7월1일부터시

  • 제 1428호 132013년 7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1013

    행한다.

    제2조(적용례)이규칙은이규칙시행당시가정

    법원에계속중인사건에대해서도적용한다.다

    만,종전의규정에따라발생한효력에는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생략)

    1.~3.(생략)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현행과같음)

    1.~3.(현행과같음)

    4.「민법」제909조의2제5항에따라친권자또는

    미성년후견인의임무를대행할사람(이하“임

    무대행자”라한다)의같은법제25조에따른

    권한을넘는행위의허가

    5.「민법」제867조에따른미성년자의입양에대

    한허가

    6.「민법」제873조제2항에따라준용되는같은법

    제867조에따른피성년후견인이입양을하거

    나양자가되는것에대한허가

    7.「민법」제871조제2항에따른부모의동의를갈

    음하는심판

    8.「민법」제906조제1항단서에따른양자의친족

    또는이해관계인의파양청구에대한허가

    9.「민법」제909조의2제1항부터제5항까지(같은

    법제927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

  • 14 제 1428호 2013년 7월 15일(월요일)법 원 공 보

    1014

    현 행 개 정

    ②제1항제1호·제3호의사건은법및이규칙이

    정한가류가사소송사건의절차에의하여,제2

    호의사건은다류가사소송사건의절차에의하

    여심리,재판한다.

    제5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

    등)

    ①(생략)

    1.2.(생략)

    3.4.(생략)

    ②(생략)

    제62조(입양동의등에 대한 허가)

    후견인의피후견인에대한입양동의또는파양동

    의와후견인이피후견인을양자로함에대한허

    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친권

    자의지정,미성년후견인의선임및임무대행

    자의선임

    10.「민법」제909조의2제6항에따른후견의종료

    및친권자의지정

    11.「민법」제927조의2제2항에따른친권자의지

    12.「민법」제931조제2항에따른후견의종료및

    친권자의지정

    13.「민법」제909조의2제5항에따라준용되는같

    은법제954조에따른미성년자의재산상황

    에대한조사및그재산관리등임무대행자의

    임무수행에관하여필요한처분명령

    ②제1항제1호·제3호의사건은법및이규칙이

    정한가류가사소송사건의절차에의하여,제

    2호의사건은다류가사소송사건의절차에의

    하여,제4호부터제13호까지의사건은라류가

    사비송사건의절차에의하여심리·재판한다.

    제5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

    등)

    ①(현행과같음)

    1.2.(현행과같음)

    2의2.미성년후견의종료및친권자의지정의심

    2의3.친권자·미성년후견인의임무대행자선임

    의심판

    3.4.(현행과같음)

    ②(현행과같음)

    제62조(입양허가의 절차 등)

    ①가정법원은입양의허가심판을하는경우에다

    음각호의사람의의견을들어야한다.다만,

  • 제 1428호 152013년 7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1015

    현 행 개 정

    가의심판을할때에는후견인을제외한피후견

    인의최근친친족(동순위자가수인일때에는연장

    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의견을들을수없거나그밖의특별한사정이

    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양자가될사람이13세이상인경우에는양자

    가될사람

    2.양부모가될사람

    3.양자가될사람의친생부모

    4.양자가될사람의후견인

    5.양자가될사람에대하여친권을행사하는사

    람으로서부모이외의사람

    6.양자가될사람의부모의후견인

    7.양부모가될사람의성년후견인

    ②가정법원은양자가될사람의복리를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양부모가될사

    람의주소지를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

    에게그소득,재산,생활실태,동거가족의구

    성과현황,입양의동기및그밖의사정에대한

    조사를촉탁할수있다.

    ③가정법원은국가경찰관서의장에게양부모가

    될사람의범죄경력에대한조회를요청할수

    있다.

    ④가정법원은양부모가될사람의양육능력과관

    련한질병이나심신장애의확인을위하여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의료법」에따

    른의료기관의장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따

    른국민건강보험공단의장에게양부모가될사

    람의진료기록또는치료관련기록의제출을

    요구할수있다.

    ⑤제2항에따른양육환경의조사촉탁,제3항에

    따른범죄경력의조회요청및제4항에따른진

    료기록등의제출요구를받은자는정당한이

    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16 제 1428호 2013년 7월 15일(월요일)법 원 공 보

    1016

    현 행 개 정

    제62조의2(친양자 입양의 청구)

    친양자입양의청구에는다음의사항을명백히하

    여야한다.

    1.친양자로될자의친생부모가친양자입양에동

    의한사실또는그동의가없는경우에는「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단서에해당된다는것

    을나타내는사정

    2.친양자로될자에대하여친권을행사하는자

    로서부모이외의자의이름과주소와친양

    자로될자의부모의후견인의이름과주소

    3.「민법」제869조규정에의한법정대리인의입

    양승낙

    4.「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법인의입

    양알선에의한청구인경우에는해당사회

    복지법인의명칭및소재지와친양자로될자

    가보호되고있는보장시설의명칭및소재지

    제62조의3(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①가정법원은친양자입양에관한심판을하기전

    에,양친이될자,친양자로될자의친생부모,

    친양자로될자의후견인,친양자로될자에대

    하여친권을행사하는자로서부모이외의자,

    친양자로될자의부모의후견인의의견을들

    어야한다.

    ②제1항의경우에친양자로될자의친생부모의

    사망그밖의사유로의견을들을수없는경

    우에는최근친직계존속(동순위가수인일때

    제62조의2(친양자 입양의 청구)

    친양자입양의청구에는다음의사항을명백히하

    여야한다.

    1.친양자가될사람의친생부모가친양자입양에

    동의한사실또는그동의가없는경우에는「민

    법」제908조의2제1항제3호단서및같은조제

    2항각호에해당된다는것을나타내는사정

    2.친양자가될사람에대하여친권을행사하는

    사람으로서부모이외의사람의이름과주소

    와친양자가될사람의부모의후견인의이름

    과주소

    3.「민법」제908조의2제1항제4호에따른법정대

    리인의동의또는같은항제5호에따른법정

    대리인의입양승낙,그동의또는승낙이없

    는경우에는「민법」제908조의2제2항각호에

    해당된다는것을나타내는사정

    4.「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법인의입

    양알선에의한청구인경우에는해당사회복

    지법인의명칭및소재지와친양자가될사람

    이보호되고있는보장시설의명칭및소재지

    제62조의3(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①가정법원은친양자입양에관한심판을하기전

    에,친양자가될사람이13세이상인경우에는

    친양자가될사람,양부모가될사람,친양자가

    될사람의친생부모,친양자가될사람의후견

    인,친양자가될사람에대하여친권을행사하

    는사람으로서부모이외의사람,친양자가될

    사람의부모의후견인의의견을들어야한다.

    ②제1항의경우에친양자가될사람의친생부모

    의사망그밖의사유로의견을들을수없는경

    우에는최근친직계존속(동순위가수인일때

  • 제 1428호 172013년 7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1017

    현 행 개 정

    에는연장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제62조의4(심판의 고지)

    친양자입양을허가하는심판은친양자로될자의

    친생부모와친양자로될자의법정대리인에게고

    지하여야한다.

    제62조의5(즉시항고)

    친양자입양을허가하는심판에대하여는제62조

    의3에규정한자(양친이될자는제외)가즉시항고

    를할수있다.

    에는연장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제62조의4(심판의 고지)

    친양자입양을허가하는심판은제25조에서정한

    자이외에친양자가될사람의친생부모와친양자

    가될사람의법정대리인에게도고지하여야한다.

    제62조의5(즉시항고)

    친양자입양을허가하는심판에대하여는제62조

    의3에규정한자(양부모가될사람은제외)가즉시

    항고를할수있다.

    제62조의7(입양의 청구)

    ①미성년자입양의청구에는다음의사항을명백

    히하여야한다.

    1.양자가될사람의부모가입양에동의한사실

    또는그동의가없는경우에는「민법」제870조

    제1항각호및같은조제2항각호에해당된다

    는것을나타내는사정

    2.양자가될사람에대하여친권을행사하는사람

    으로서부모이외의사람의이름과주소와양

    자가될사람의부모의후견인의이름과주소

    3.「민법」제869조제1항에따른법정대리인의동

    의또는같은조제2항에따른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그동의또는승낙이없는경우에는

    「민법」제869조제3항각호에해당된다는것을

    나타내는사정

    4.「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법인의입

    양알선에의한청구인경우에는해당사회복

    지법인의명칭및소재지와양자가될사람이

    보호되고있는보장시설의명칭및소재지

    ②피성년후견인입양의청구에는「민법」제873조

    제1항에따른성년후견인의동의,「민법」제871

    조제1항에따른부모의동의또는그동의가없

  • 18 제 1428호 2013년 7월 15일(월요일)법 원 공 보

    1018

    현 행 개 정

    제67조(즉시항고)

    ①법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정한심판사항중

    다음의각호에서정하는심판에대하여는해당

    각호에서정하는자가즉시항고를할수있다.

    1.미성년후견인의선임심판:「민법」제932조제

    1항에규정한자

    2.(생략)

    3.감화또는교정기관에위탁하는것에대한허

    는경우에는「민법」제873조제3항에해당된다

    는것을나타내는사정을명백히하여야한다.

    제62조의8(준용규정)

    ①미성년자입양을허가하는심판및피성년후견

    인이입양을하거나양자가되는것에대한허

    가심판의고지에관하여는제62조의4를준용

    한다.이경우“친양자입양”은“입양”으로,“친

    양자”는“양자”로본다.

    ②미성년자입양을허가하는심판및피성년후견

    인이입양을하거나양자가되는것에대한허

    가심판에대한즉시항고에관하여는제62조

    의5를준용한다.이경우“친양자입양”은“입

    양”으로,“제62조의3”은“제62조제1항각호”

    로본다.

    ③미성년자입양에관한심판에관하여는제62

    조의6을준용한다.이경우“친양자입양”은

    “입양”으로본다.

    제65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친권자의지정또는미성년후견의종료및친권자

    의지정에관한심판을하는경우제6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7조(즉시항고)

    ①법제2조제1항제2호가목및이규칙제2조에

    정한심판사항중다음의각호에서정하는심

    판에대하여는해당각호에서정하는자가즉

    시항고를할수있다.

    1.미성년후견인의선임심판:미성년자,미성년

    자의부모와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

    치단체의장

    2.(현행과같음)

    3.감화또는교정기관에위탁하는것에대한허

  • 제 1428호 192013년 7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1019

    현 행 개 정

    가,피미성년후견인에대한의료행위의동의

    에대한허가및피미성년후견인이거주하는

    건물또는그대지에대한매도등에대한허가

    심판:미성년자또는피미성년후견인,친족,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검사,지방

    자치단체의장

    ②(생략)

    가,피미성년후견인에대한의료행위의동의

    에대한허가및피미성년후견인이거주하는

    건물또는그대지에대한매도등에대한허가

    심판:미성년자,미성년자의부모와친족,미

    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

    치단체의장

    4.친권자의지정심판:미성년자,미성년자의부

    모와친족

    5.미성년후견종료및친권자지정심판:미성

    년자,미성년자의부모와친족,미성년후견인

    ②(현행과같음)

  • 20 제 1428호 2013년 7월 15일(월요일)법 원 공 보

    1020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

    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478호2013.6.27.공포)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7호부터제10호의2까지를각각다음과

    같이하고,같은조에제10호의3을다음과같이

    신설한다.

    7.법원으로부터조사또는문서의송부를촉탁

    받은자

    8.감정인,법원으로부터감정을촉탁받은기관

    9.법원으로부터문서제출명령을받은자

    10.조정위원

    10의2.상담위원,법원으로부터상담을촉탁받

    은기관

    10의3.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

    후견·미성년후견의후견인,후견감독인

    제17조제목중“전자문서에대한확인의무”를

    “전자문서의확인의무”로하고,같은조제1항중

    “이의없이기일이끝날때까지”를“기일이끝날

    때까지”로한다.

    제3장에제18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8조의3(법 적용 전 전자문서의 제출)

    법제3조각호의법률에따른절차중법적용시

    기가도래하지아니한절차에관하여전자소송시

    스템을통하여제출된전자문서는제출되지아니

    한것으로본다.

    제19조제1항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제3호중“본안사건”을“본안사건또는보

    전처분신청사건”으로한다.

    법제10조제2항의사유는다음각호가운데어

    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다만,이경

    우에도재판장등은사건기록의전자문서화를명

    할수있다.

    제2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1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①법원사무관등은전자문서로작성한조서(화

    해·조정조서,청구의포기·인낙조서는제

    외한다)에잘못이있는때에는전자소송시스

    템을이용하여다음각호의예에따라바로

    잡을수있다.

    1.전산등재과정에서의잘못등으로효력이없

    음이분명한경우:폐기

    2.잘못된계산이나기재등이있음이분명한때

    :정정

    ②제1항의폐기또는정정의절차와방법은법

    원행정처장이정한다.

    ③전자문서로작성한재판서와화해·조정조

    서,청구의포기·인낙조서는제1항에따라

    폐기할수있다.

    ④법원은제1항,제3항의폐기또는정정에대

    하여당사자의이의가있는때에는폐기또

    는정정전의조서를확인할수있도록하여

    야한다.

    제25조제1항에제3호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의3.가사사건과관련된지방자치단체의장

    제26조제2항부터제4항까지를각각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하고,같은조제1항을다음과같이

    하며,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①법제11조제3항에따른전자문서등재사실의

    통지는등록사용자가전자소송시스템에입

    력한전자우편주소로전자우편을보내고,휴

    대전화번호로문자메시지를보내는방법으

  • 제 1428호 212013년 7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1021

    로한다.다만,문자메시지는등록사용자의

    요청에따라보내지아니할수있다.

    ②제1항의통지는전자우편이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때또는문자메시지가휴대전화번호

    로전송된때효력이생긴다.

    제29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법제12조제1항에따라전자

    문서를출력한서면을송달하는경우「우편

    법」제15조제3항,「우편법시행규칙」제25조

    제1항제12호에서정한전자우편을이용하여

    할수있다.

    제43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은전자기록사건에관하여담당

    재판장등이전자소송시스템의장애또는그

    밖의사유로기술적지원을요청한경우필요

    한범위내에서사건정보또는기록등을열

    람하거나그밖의조치를취할수있다.

    별표2를다음과같이한다.

    [별표2]

    절차별전자소송의적용시기

    적용일 절차를 정한 법률 사건의 범위

    2011.5.2.「민사소송법」,「민사조정법」,

    「특허법」(제9장에한정한다)본안사건및조정신청사건

    2012.1.2.「민사소송법」,「민사조정법」,

    「특허법」(제9장에한정한다)「민사소송법」제2편제4장,제6편에따른사건을제외한모든사건

    2013.1.21.「가사소송법」 제63조,제6편에따른사건을제외한모든사건

    「행정소송법」 모든사건

    2013.7.29. 「가사소송법」 제3편에따른사건중2013.7.1.부터시행되는제도에관한사건

    2013.9.16.

    「민사소송법」 제2편제4장,제6편에따른사건

    「민사집행법」

    제4편에따른보전처분신청사건과그에부수하는보전처분

    이의·취소신청사건,제소명령신청사건,담보에관한신청사건,

    등기또는등록의기입을촉탁하거나재판서정본을송달하는

    방법으로집행하는보전처분의집행취소신청사건및선박가압류에

    따른감수보전처분신청사건

    「가사소송법」제63조에따른사건중2015.3.22.까지법이적용되지아니하는

    「민사집행법」제4편의사건에관한규정을준용하는사건을제외한사건

    2014.4.28.「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모든사건

    2015.3.23.

    「민사집행법」 2015.3.22.까지법이적용되지아니하는모든사건

    「가사소송법」

    제6편에따른사건,제63조에따른사건중2015.3.22.까지

    법이적용되지아니하는「민사집행법」제4편의사건에관한규정을

    준용하는사건

    「비송사건절차법」과

    같은법을준용하는법률모든사건

  • 22 제 1428호 2013년 7월 15일(월요일)법 원 공 보

    10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2013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칙은특별한규정이없으면이규칙시행당

    시법원에계속중인사건에도적용한다.다만,

    종전의규정에따라생긴효력에는영향을미치

    지아니한다.

    제3조(적용례)

    ①이규칙은「민사소송법」제2편제4장,제6편에

    따른사건,「가사소송법」제3편에따른사건

    중2013년7월1일부터시행되는제도에관한

    사건에관하여해당절차에관한법적용시기

    이후최초로접수되는제1심사건부터적용하

    고,「민사집행법」제4편과「가사소송법」제63

    조에따른보전처분신청사건과그에부수하

    는보전처분이의·취소신청사건,제소명령

    신청사건,담보에관한신청사건,등기또는

    등록의기입을촉탁하거나재판서정본을송

    달하는방법으로집행하는보전처분의집행

    취소신청사건및선박가압류에따른감수보

    전처분신청사건에관하여해당절차에관한

    법적용시기이후최초로접수되는보전처분

    신청사건부터적용한다.다만,그사건이해

    당절차에관한법적용당시법원에계속중

    인사건에병합된경우또는해당절차에관한

    법적용전에접수된사건에대한재심또는

    준재심사건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제29조제4항의개정규정은법제3조제1호·

    제2호의법률에따른절차에는2013.11.

    4.부터적용한다.

    ③재판장등은이규칙이적용되지아니하는사

    건의경우에도제19조제1항에따라전자기록

    화를명할수있다.

  • 제 1428호 232013년 7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102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제5조제1항에따라당사자와소송대리인이외

    에전자소송시스템을이용하여전자문서를제출

    할수있는자는다음과같다.

    1.~6.(생략)

    7.「민사소송법」제294조에따라조사또는문서의

    송부를촉탁받은기관등

    8.감정인,감정을촉탁받은기관

    9.문서제출명령을받은자및「민사소송법」제352

    조에따라문서의송부를촉탁받은자

    10.조정위원및상임조정위원

    10의2.상담위원및상담을촉탁받은기관

    11.(생략)

    제17조(제출·변환된 전자문서에 대한 확인의무)

    ①전자소송동의를한등록사용자가제11조제1항

    또는제12조제1항에의하여전자문서를제출한

    날부터1주일이경과하거나이의없이기일이

    끝날때까지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때에는제

    출하고자한문서와전자소송시스템에등재된

    전자문서사이의동일성에관하여이의를제기

    할권리를잃는다.

    ②(생략)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제5조제1항에따라당사자와소송대리인이외

    에전자소송시스템을이용하여전자문서를제출

    할수있는자는다음과같다.

    1.~6.(현행과같음)

    7.법원으로부터조사또는문서의송부를촉탁

    받은자

    8.감정인,법원으로부터감정을촉탁받은기관

    9.법원으로부터문서제출명령을받은자

    10.조정위원

    10의2.상담위원,법원으로부터상담을촉탁받

    은기관

    10의3.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

    견·미성년후견의후견인,후견감독인

    11.(현행과같음)

    제17조(제출·변환된 전자문서의 확인의무)

    ①전자소송동의를한등록사용자가제11조제

    1항또는제12조제1항에의하여전자문서를제

    출한날부터1주일이경과하거나기일이끝날

    때까지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때에는제출하

    고자한문서와전자소송시스템에등재된전자

    문서사이의동일성에관하여이의를제기할권

    리를잃는다.

    ②(현행과같음)

    제18조의3(법 적용 전 전자문서의 제출)

    법제3조각호의법률에따른절차중법적용시

    기가도래하지아니한절차에관하여전자소송시

    스템을통하여제출된전자문서는제출되지아니

  • 24 제 1428호 2013년 7월 15일(월요일)법 원 공 보

    1024

    현 행 개 정

    제19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①법제10조제2항의사유는다음각호가운데어

    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재판장등이전자기록

    화를명한경우를제외한다)를말한다.

    1.~2.(생략)

    3.본안사건이전자기록사건이아닌경우그에부

    수하는신청사건

    4.(생략)

    제21조(재판서·조서 등의 전자적 정정)

    ①법관또는법원사무관등은전자문서로작성한

    재판서나조서등에명백한잘못이있으면전자

    소송시스템을이용하여이를정정할수있다.

    ②법원은제1항의정정에대하여이의를신청한

    당사자나대리인에게정정전의상태를확인할

    수있게하여야한다.

    제25조(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기관 등)

    한것으로본다.

    제19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①법제10조제2항의사유는다음각호가운데어

    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다만,이경

    우에도재판장등은사건기록의전자문서화를

    명할수있다.

    1.~2.(현행과같음)

    3.본안사건또는보전처분신청사건이전자기록

    사건이아닌경우그에부수하는신청사건

    4.(현행과같음)

    제21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①법원사무관등은전자문서로작성한조서(화

    해·조정조서,청구의포기·인낙조서는제

    외한다)에잘못이있는때에는전자소송시스

    템을이용하여다음각호의예에따라바로잡

    을수있다.

    1.전산등재과정에서의잘못등으로효력이없음

    이분명한경우:폐기

    2.잘못된계산이나기재등이있음이분명한경

    우:정정

    ②제1항의폐기또는정정의절차와방법은법원

    행정처장이정한다.

    ③전자문서로작성한재판서와화해·조정조서,

    청구의포기·인낙조서는제1항에따라폐기

    할수있다.

    ④법원은제1항,제3항의폐기또는정정에대하

    여당사자의이의가있는때에는폐기또는정

    정전의조서또는재판서를확인할수있도록

    하여야한다.

    제25조(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기관 등)

  • 제 1428호 252013년 7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1025

    현 행 개 정

    ①법제11조제1항제3호에따른전자적송달또는

    통지를받을자는다음각호와같다.

    1.~3의2.(생략)

    4.(생략)

    제26조(전자적 송달·통지의 방법 등)

    ①법제11조제3항의등재사실통지는등록사용자

    가전자소송시스템에입력한전자우편주소로

    등재사실을알리고,같은내용의문자메시지를

    전자소송시스템에입력한휴대전화번호로전

    송하는방법에의한다.다만등록사용자의요

    청에따라전자우편이나문자메시지중하나를

    전송하지아니할수있다.

    ②등록사용자가책임질수없는사유로전자소송

    시스템에등재된전자문서를법제11조제4항

    의기간안에확인하지못한경우에는「민사소

    송법」제173조에따라게을리한소송행위를보

    완할수있다.

    ③제1항의통지를받은등록사용자는전자소송시

    스템에접속하여등재된전자문서를확인또는

    출력할수있다.

    ④전자소송시스템을이용하여송달한전자문서

    정본에의하여출력한서면은정본의효력이있

    다.이경우전자소송시스템장애등등록사용

    자가책임질수없는사유로등재된전자문서

    정본의출력이정상적으로끝나지아니하였으

    면,등록사용자는그사유를소명하여재발급

    을신청할수있다.

    ①법제11조제1항제3호에따른전자적송달또는

    통지를받을자는다음각호와같다.

    1.~3의2.(현행과같음)

    3의3.가사사건과관련된지방자치단체의장

    4.(현행과같음)

    제26조(전자적 송달·통지의 방법 등)

    ①법제11조제3항에따른전자문서등재사실의

    통지는등록사용자가전자소송시스템에입력

    한전자우편주소로전자우편을보내고,휴대전

    화번호로문자메시지를보내는방법으로한다.

    다만,문자메시지는등록사용자의요청에따라

    보내지아니할수있다.

    ②제1항의통지는전자우편이전자우편주소로전

    송된때또는문자메시지가휴대전화번호로전

    송된때효력이생긴다.

    ③등록사용자가책임질수없는사유로전자소송

    시스템에등재된전자문서를법제11조제4항

    의기간안에확인하지못한경우에는「민사소

    송법」제173조에따라게을리한소송행위를보

    완할수있다.

    ④제1항의통지를받은등록사용자는전자소송시

    스템에접속하여등재된전자문서를확인또는

    출력할수있다.

    ⑤전자소송시스템을이용하여송달한전자문서

    정본에의하여출력한서면은정본의효력이있

    다.이경우전자소송시스템장애등등록사용

    자가책임질수없는사유로등재된전자문서

    정본의출력이정상적으로끝나지아니하였으

    면,등록사용자는그사유를소명하여재발급

    을신청할수있다.

  • 26 제 1428호 2013년 7월 15일(월요일)법 원 공 보

    1026

    현 행 개 정

    제29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①~③(생략)

    제43조(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①~③(생략)

    제29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①~③(현행과같음)

    ④법원사무관등은법제12조제1항에따라전자

    문서를출력한서면을송달하는경우「우편법」

    제15조제3항,「우편법시행규칙」제25조제1항

    제12호에서정한전자우편을이용하여할수

    있다.

    제43조(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①~③(현행과같음)

    ④법원행정처장은전자기록사건에관하여담당

    재판장등이전자소송시스템의장애또는그밖

    의사유로기술적지원을요청한경우필요한

    범위내에서사건정보또는기록등을열람하

    거나그밖의조치를취할수있다.

    [별표2]

    절차별전자소송의적용시기

    [별표2]

    절차별전자소송의적용시기

    적용일 절차를 정한 법률 사건의 범위

    2011.5.2.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본안사건및

    조정신청사건

    2012.1.2.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4장,제6편에

    따른사건을제외한

    모든사건

    2013.1.21.「가사소송법」

    제63조,제6편에

    따른사건을제외한

    모든사건

    「행정소송법」 모든사건

    2013.7.29. 「가사소송법」

    제3편에따른사건중

    2013.7.1.부터시행되

    는제도에관한사건

    2013.9.16. 「민사소송법」제2편제4장,

    제6편에따른사건

    적용일 절차를 정한 법률 사건의 범위

    2011.5.2.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본안사건및

    조정신청사건

    2012.1.2.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4장,제6편에

    따른사건을제외한

    모든사건

    2013.1.21.「가사소송법」

    제63조,제6편에

    따른사건을제외한

    모든사건

    「행정소송법」 모든사건

    2013.8.1.

    「가사소송법」 제63조에따른사건

    「민사소송법」제2편제4장,제6편

    에따른사건

  • 제 1428호 272013년 7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1027

    현 행 개 정

    2013.9.16.

    「민사집행법」

    제4편에따른보전처

    분신청사건과그에

    부수하는보전처분

    이의·취소신청사

    건,제소명령신청사

    건,담보에관한신청

    사건,등기또는등록

    의기입을촉탁하거

    나재판서정본을송

    달하는방법으로집

    행하는보전처분의

    집행취소신청사건

    및선박가압류에따

    른감수보전처분신

    청사건

    「가사소송법」

    제63조에따른사건

    중2015.3.22.까지

    법이적용되지아니

    하는「민사집행법」제

    4편의사건에관한규

    정을준용하는사건

    을제외한사건

    2014.4.28「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모든사건

    2015.3.23.

    「민사집행법」

    2015.3.22.까지법

    이적용되지아니하

    는모든사건

    「가사소송법」

    제6편에따른사건,

    제63조에따른사건

    중2015.3.22.까지

    법이적용되지아니

    하는「민사집행법」제

    4편의사건에관한규

    정을준용하는사건

    「비송사건절차법」과

    같은법을준용하는

    법률

    모든사건

    2013.8.1. 「민사집행법」 제4편에따른사건

    2014.1.27.「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모든사건

    2015.1.26.

    「가사소송법」 제6편에따른사건

    「민사집행법」제1편부터제3편까

    지에따른사건

    「비송사건절차법」 모든사건

  • 28 제 1428호 2013년 7월 15일(월요일)법 원 공 보

    1028

    ◎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

    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479호2013.6.27.공포)

    독촉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⑤법원사무관등은제4항에따라전자문서를출

    력한서면을송달하는경우우편법제15조제

    3항,우편법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12호에

    서정한전자우편을이용하여할수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2013년11월4일부터시

    행한다.

    제2조(계속중인사건에관한경과조치)이규칙

    은이규칙시행당시법원에계속중인사건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1조(송달)

    ①~④(생략)

    제11조(송달)

    ①~④(현행과같음)

    ⑤법원사무관등은제4항에따라전자문서를출

    력한서면을송달하는경우우편법제15조제3

    항,우편법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전자우편을이용하여할수있다.

  • 제 1428호 292013년 7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1029

    ◎ 군사법원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와 재판서 등의

    등·초본 등의 청구에 관한 수수료규칙 전부개

    정규칙

    (대법원규칙제2480호2013.6.27.공포)

    군사법원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

    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전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재판기록의열람·복사,재판서·조서

    의등본·초본및사건에관한증명서의교부에

    대한수수료와열람·복사의방법및절차등에

    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

    다.

    1.“재판”이라함은군사법원법및다른법령에

    의한군사법원의재판을말한다.

    2.“재판기록”이라함은재판사무등에관한문

    서와기록,증거물,그밖의관계서류(도면,

    사진,슬라이드,필름,테이프,디스크,전자

    파일등의특수매체기록을포함한다)를말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재판기록의열람·복사,재판서·조서의등본·

    초본및사건에관한증명서의교부에관하여는

    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는이규칙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4조(수수료)

    ①재판기록의열람·복사,재판서·조서의등

    본·초본및사건에관한증명서의교부를신

    청할경우신청인이납부하여야할수수료의

    금액은다음각호와같다.

    1.기록의열람·복사의경우1건마다500원(이

    경우복사가열람과동시에또는열람후즉시

    이루어지는때에는1건의복사로본다)

    2.재판서·조서의등본·초본의교부의경우

    1건마다1,000원

    3.사건에관한증명서의교부의경우1건마다

    500원

    ②수수료는수입인지로납부하고,100원단위

    미만금액은계산하지아니한다.

    ③피고인및변호인,보조인등이그사건의계

    속중에재판기록의열람·복사를하는때에

    는제1항제1호에규정된수수료를납부하지

    아니한다.

    제5조(특수매체기록 수수료)

    ①재판기록중슬라이드,필름,테이프,디스크,

    전자파일등의특수매체기록에대한열람(청

    취,시청을포함한다.이하같다)·복사(복제,

    인화를포함한다.이하같다)를신청하는사

    람이납부하여야할수수료의금액은별표1

    과같다.

    ②조서의일부인녹음물,영상녹화물,속기록

    전자파일,녹취서전자파일의열람·복사를

    신청하는사람이납부하여야할수수료의금

    액은별표2와같다.

    ③제1항과제2항의경우피고인및변호인,보조

    인등이그사건의계속중에열람·복사를하

    는때에는수수료를납부하지아니한다.

    제6조(복사의 방법 등)

  • 30 제 1428호 2013년 7월 15일(월요일)법 원 공 보

    1030

    ①재판기록복사신청인은군사법원이지정한

    장소에서재판기록을스스로필사하거나복

    사신청인의설비(복사기,스캐너,사진기등

    을말한다.이하같다)를이용하여복사할수

    있다.

    ②재판기록복사신청인은필요한부분을특정

    하여군사법원의복사기등군사법원설비를

    이용한복사물의교부를신청할수있다.이

    경우에는제4조제1항제1호에규정된수수료

    를납부하는외에교부받은종이로된복사

    물1장마다50원의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

    다.다만,교부받은복사물이군사법원설비

    를이용하여재판기록을스캔한전자파일인

    경우에는별표1에서정한수수료를납부하

    여야한다.

    ③제1항의경우에변호인[변호사또는법무법

    인,법무법인(유한)또는법무조합에한한다.

    이하같다]은변호사단체가고등군사법원장

    또는육·해·공군군사법원장의허가를얻

    어군사법원안에설치한복사기등의설비를

    이용하여복사할수있다.

    제7조(열람·복사의 절차 등)

    ①변호인은그사용인,사무원,그밖의사람(이

    하“사용인등”이라한다)으로하여금재판기

    록의열람·복사를하게할수있다.다만,주

    심군판사가이를금지하는경우에는그러하

    지아니하다.

    ②주심군판사는사건이계속중인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에관하여그일시,장소,대상및

    방법등을지정할수있다.

    ③재판기록을열람하거나제6조제1항또는제3

    항에따라재판기록을복사하는경우신청인

    또는그사용인등(이하“신청인등”이라한

    다)은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제2항에따라주심군판사가지정한사항

    2.군사법원이특히정하는사항

    3.재판기록을필사의방법으로복사할때에

    는재판기록에가필을하는등변경을가하

    지말것

    4.재판기록이멸실,손상또는변질되지아니하

    도록주의할것

    ④서기는신청인등이제3항각호의사항을위

    반한경우,그밖에사고가발생하거나발생

    할염려가있는경우에는열람·복사의중지,

    제한,그밖의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다.

    ⑤제4항의조치에관한이의신청에대하여는그

    서기가속한군사법원이결정으로재판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제 1428호 312013년 7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1031

    [별표1]열람·복사수수료(사진·슬라이드·필름·녹음물등)

    공개대상

    열람·복사수수료

    원본의열람·시청원본의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디스크포함)의열람·시청

    전자파일(디스크포함)의사본(출력물)·복제물

    사진

    ㅇ필름열람-1장:200원·1장초과시마다50원

    ㅇ필름인화-1컷마다500원·1장초과시마다3"×5"200원5"×7"300원8"×10"400원ㅇ필름복제-1컷마다6,000원※매체비용은별도

    ㅇ열람-1건(10장기준)1회:200원·10장초과할때10장마다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1컷500원·1장초과마다3"×5"50원5"×7"100원8"×10"150원ㅇ복제-1건(700MB기준)500원-700MB초과시350MB마다300원※매체비용은별도

    슬라이드ㅇ시청-1컷마다200원

    ㅇ복제-1컷마다3,000원※매체비용은별도

    영화필름

    ㅇ시청-1편이1캔이상으로이루어진경우·1캔(60분기준)마다3,500원-여러편이1캔으로 이루어진경우·1편(30분기준)마다2,000원

    마이크로필름

    ㅇ열람-1건(10컷기준)1회:500원·10컷초과시1컷마다100원

    ㅇ사본(출력물:1매기준)-A3이상300원·1매초과마다200원-B4이하250원·1매초과마다150원ㅇ복제-1롤마다1,000원※매체비용은별도

    녹음물(오디오자료)

    ㅇ테이프청취-1개(60분기준)마다500원

    ㅇ테이프복제-1개(60분기준)마다500원※매체비용은별도

    ㅇ시청·청취-1건(700MB기준)500원-700MB초과시350MB마다300원

    ㅇ복제-1건(700MB기준)500원-700MB초과시350MB마다300원※매체비용은별도

    영상녹화물(비디오자료)

    ㅇ테이프시청-1개(60분기준)마다500원

    ㅇ테이프복제-1개(60분기준)마다500원※매체비용은별도

    문서,도면등이담겨있는전자파일(디스크포함)

    ㅇ열람-1건(10장기준)1회:200원·10장초과할때10장 마다100원

    ㅇ복제-1건(700MB기준)500원-700MB초과시350MB마다300원※매체비용은별도

  • 32 제 1428호 2013년 7월 15일(월요일)법 원 공 보

    1032

    [별표2]열람·복사수수료(녹음물·녹화물·속기록전자파일등)

    공개대상

    열람·복사수수료

    원본의열람·시청등

    원본의사본(출력물)·복제물·

    전자파일의열람·시청등전자파일의사본(출력물)·복제물

    녹음물(오디오자료)

    ㅇ테이프청취-1개(60분기준)마다500원

    ㅇ테이프복제-1개(60분기준)마다500원※매체비용은별도

    ㅇ시청·청취-1건(700MB기준)500원-700MB초과시350MB마다300원

    ㅇ복제-1건(700MB기준)500원-700MB초과시350MB마다300원※매체비용은별도

    영상녹화물(비디오자료)

    ㅇ테이프시청-1개(60분기준)마다 500원

    ㅇ테이프복제-1개(60분기준)마다500원※매체비용은별도

    속기록전자파일,녹취서전자파일

    ㅇ열람-1건(700MB기준)500원-700MB초과시350MB마다300원

    ㅇ출력물-1장마다50원ㅇ복제-1건(700MB기준)500원-700MB초과시350MB마다300원※매체비용은별도

  • 제 1428호 332013년 7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1033

    ◎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481호2013.6.27.공포)

    법원사무관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1조제3항중“등기사항증명서”를“등기사항

    증명서또는등록사항별증명서(제적등·초본을

    포함한다)”로한다.

    제35조제1항에제4호의2및제6호의2를각각다

    음과같이신설한다.

    4의2.후견등기관

    6의2.법원행정처전산정보중앙관리소전산운

    영책임관

    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규칙은2013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별표1]

    관인의규격(제37조관련)

    구분 한변의길이

    청인

    대법원 6.0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고등법원,특허법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5.4

    지원 4.5

    시·군법원 4.0

    등기소 3.6

    직인

    대법원장 4.5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장,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 3.0

    법원공무원교육원장,법원도서관장,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행정법원장 2.7

    지원장 2.4

    시·군법원판사 2.1

    등기소장,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조사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등기관,

    후견등기관,공탁관,법원행정처등기정보중앙관리소전산운영책임관,

    법원행정처전산정보중앙관리소전산운영책임관

    1.8

  • 34 제 1428호 2013년 7월 15일(월요일)법 원 공 보

    103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1조(관인날인 및 서명)

    ①·②(생략)

    ③인터넷에의하여교부하는등기사항증명서에

    는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한다.

    제35조(관인의 종류)

    ①(생략)

    1.~4.(생략)

    5.(생략)

    6.(생략)

    ②(생략)

    제21조(관인날인 및 서명)

    ①·②(현행과같음)

    ③ 등기사항증명서또

    는등록사항별증명서(제적등·초본을포함

    한다)

    .

    제35조(관인의 종류)

    ①(현행과같음)

    1.~4.(현행과같음)

    4의2.후견등기관

    5.(현행과같음)

    6.(현행과같음)

    6의2.법원행정처전산정보중앙관리소전산운영

    책임관

    ②(현행과같음)

    구분한변의

    길이

    대법원 6.0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고등법원,

    특허법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5.4

    지원 4.5

    시·군법원 4.0

    등기소 3.6

    대법원장 4.5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장,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3.0

    법원공무원교육원장,법원도서관장,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행정법원장2.7

    [별표1]

    관인의규격(제37조관련)

    [별표1]

    관인의규격(제37조관련)

    구분한변의길이

    대법원 6.0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고등법원,특허법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5.4

    지원 4.5

    시·군법원 4.0

    등기소 3.6

    대법원장 4.5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장,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

    3.0

    법원공무원교육원장,법원도서관장,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행정법원장

    2.7

  • 제 1428호 352013년 7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1035

    지원장 2.4

    시·군법원판사 2.1

    등기소장,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조사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등기관,

    공탁공무원, 1.8

    현 행 개 정

    지원장 2.4

    시·군법원판사 2.1

    등기소장,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조사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등기관,

    후견등기관,공탁관,법원행정처등기정보중

    앙관리소전산운영책임관,법원행정처전산

    정보중앙관리소전산운영책임관

    1.8

  • 36 제 1428호 2013년 7월 15일(월요일)법 원 공 보

    1036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482호2013.6.27.공포)

    법원공무원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5조제4항및제5항을각각제5항및제6항으

    로하고,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임신중인여성공무원으로서임신후12주이

    내에있거나임신후36주이상에해당하는

    공무원은1일2시간의범위에서휴식이나병

    원진료등을위한모성보호시간을받을수

    있다.

    부 칙

    이규칙은2013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85조(특별휴가)

    ①~③(생략)

    ④생후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공무원은1일

    1시간의육아시간을얻을수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재학중인공무원에대하

    여는「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의한출석

    수업에참석하게하기위하여제81조의연가일

    수를초과하는출석수업기간에대한수업휴가

    를허가하여야한다.

    제85조(특별휴가)

    ①~③(현행과같음)

    ④임신중인여성공무원으로서임신후12주이

    내에있거나임신후36주이상에해당하는공

    무원은1일2시간의범위에서휴식이나병원

    진료등을위한모성보호시간을받을수있다.

    ⑤생후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공무원은1일

    1시간의육아시간을얻을수있다.

    ⑥한국방송통신대학에재학중인공무원에대하

    여는「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의한출석

    수업에참석하게하기위하여제81조의연가일

    수를초과하는출석수업기간에대한수업휴가

    를허가하여야한다.

  • 제 1428호 372013년 7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1037

    예 규

    ◎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제965호2013.6.27.결재)

    법원공무원휴가업무예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2.나.(1),2.나.(3),2.라.(3).(다),2.라.(4),

    2.라.(4).(가),3.가.(1).(나).4),3.가.(6).(다),

    3.가.(6).(다).2)및3.나.(2).(나)중“지참”을각

    각“지각”으로한다.

    3.나.(1).(가).2)중“전염병의이환”을“전염병”

    으로한다.

    3.다.(1).(사)중“제26조”를“제25조”로한다.

    3.라.(1).(나)중“「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

    법」”을“「입양특례법」”으로한다.

    3.라.중(4)및(5)를각각(5)및(6)으로하고,

    3.라.에(4)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3.라.(5){종

    전의3.라.(4)}를다음과같이한다.

    (4)모성보호시간

    (가)임신중인여성공무원으로서임신후12주

    이내에있거나임신후36주이상에해당하

    는공무원은1일2시간의범위에서휴식이

    나병원진료등을위한모성보호시간을받

    을수있음

    (나)근무시간중의적절한시간을선택하여신청

    할수있으며,허가대상여부는병원에서발

    급한증빙서류(진단서,임신확인서,산모수

    첩등)로확인(최초이용시에한하여제출)

    ※늦게출근하거나,일찍퇴근또는근무시간

    중모두활용가능

    (5)육아시간

    (가)생후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공무원에

    대하여1일1시간의육아시간을받을수있음

    (나)근무시간중의적절한시간을선택하여유아

    가만1세가되는날의전일까지신청할수있

    으며,허가대상여부는병원의출생증명서

    또는주민등록등본으로확인(최초이용시에

    한하여제출)

    ※늦게출근하거나,일찍퇴근또는근무시간

    중모두사용가능

    부 칙

    이예규는2013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 38 제 1428호 2013년 7월 15일(월요일)법 원 공 보

    103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2.휴가제도의운영

    가.휴가의실시원칙

    나.휴가등의허가권자및절차

    (1)공무원이휴가·지참·조퇴및외출과법원공

    무원여비규칙제18조의규정에의한근무지내

    출장을하고자하는때에는위임전결규정이정

    하는허가권자에게근무상황카드에의하여미

    리신청을하여사유발생전까지허가를받아

    야한다.

    다만,병가·특별휴가등불가피한경우에는당

    일정오까지필요한절차를취하여야하며,이

    경우다른공무원으로하여금이를대행하게할

    수있다.

    (2)(생략)

    (3)공무원은정해진시간까지출근할수없을때

    에는소속기관에미리신고하여야하고,그후

    출근한때에는지참으로,근무시간종료시까

    지출근하지않은때에는결근으로처리한다.

    출근이라함은정해진근무시간까지근무장소

    (사무실또는현장)에도착하는것을말한다.

    (4)(생략)

    다.휴가일수의계산(생략)

    라.휴가실시등에있어유의할점

    (1)(2)(생략)

    (3)(생략)

    (가)(나)(생략)

    (다)지참·조퇴·외출사실의묵인

    (라)(생략)

    (4)지참·조퇴·외출의정의는다음과같다.

    2.휴가제도의운영

    가.휴가의실시원칙

    나.휴가등의허가권자및절차

    (1) 지각

    .

    .

    (2)(현행과같음)

    (3)

    지각

    .

    .

    (4)(현행과같음)

    다.휴가일수의계산(현행과같음)

    라.휴가실시등에있어유의할점

    (1)(2)(현행과같음)

    (3)(현행과같음)

    (가)(나)(현행과같음)

    (다)지각

    (라)(현행과같음)

    (4)지각 .

  • 제 1428호 392013년 7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1039

    현 행 개 정

    (가)지참이라함은정해진근무시작시간까지출

    근하지못하는것을말한다.

    (나)(다)(생략)

    (5)(생략)

    3.휴가종류별실시방법

    가.연가

    (1)연가일수

    (가)(생략)

    (나)연가일수의가산

    1)~3)(생략)

    4)병가미사용에따른연가가산

    병가일수가1일도없고,질병또는부상의치료

    를위한지참·조퇴·외출의누계가8시간미

    만인경우에는병가를사용하지않은것이므로

    1일의연가가산의대상이됨

    (다)(생략)

    (2)~(5)(생략)

    (6)연가일수의공제

    (가)(나)(생략)

    (다)지참·조퇴·외출및반일연가1회는구분없

    이누계시간으로계산하며누계8시간을연가

    1일로계산하여공제한다.

    1)(생략)

    2)누계시간을연가일단위로계산한후잔여시간

    은계산하지아니한다.

    ※누계시간의연가일단위계산방법예시

    (가)지각

    .

    (나)(다)(현행과같음)

    (5)(현행과같음)

    3.휴가종류별실시방법

    가.연가

    (1)연가일수

    (가)(생략)

    (나)연가일수의가산

    1)~3)(생략)

    4)병가미사용에따른연가가산

    지각

    (다)(현행과같음)

    (2)~(5)(현행과같음)

    (6)연가일수의공제

    (가)(나)(현행과같음)

    (다)지각

    .

    1)(현행과같음)

    2)

    .

    ○1년간외출15시간,조퇴9시간,지참1시간,반

    일연가1회가있는공무원의경우

    ○ 지각

  • 40 제 1428호 2013년 7월 15일(월요일)법 원 공 보

    1040

    현 행 개 정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8시간

    =3일5시간

    -연가공제일수는3일이며,잔여5시간은계산

    하지아니함

    나.병가

    (1)병가의종류별내용

    (가)(생략)

    1)(생략)

    2)전염병의이환으로인하여그공무원의출근

    이다른공무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

    있을때

    (나)(생략)

    (2)병가일수의계산

    (가)(생략)

    (나)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지참·조퇴및외출

    은구분없이누계시간으로계산하여누계8시

    간을병가1일로계산하고8시간미만의잔여

    시간은계산하지아니한다.

    (3)(4)(생략)

    다.공가

    (1)(생략)

    (가)~(바)(생략)

    (사)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따른건강진단또

    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6조에따른건

    강검진을받을때

    라.특별휴가

    (1)경조사휴가

    (가)경조사별휴가일수(생략)

    -

    -

    나.병가

    (1)병가의종류별내용

    (가)(현행과같음)

    1)(현행과같음)

    2)전염병

    (나)(현행과같음)

    (2)병가일수의계산

    (가)(현행과같음)

    (나) 지각

    .

    (3)(4)(현행과같음)

    다.공가

    (1)(현행과같음)

    (가)~(바)(현행과같음)

    (사)

    제25조

    라.특별휴가

    (1)경조사휴가

    (가)경조사별휴가일수(현행과같음)

  • 제 1428호 412013년 7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1041

    현 행 개 정

    (나)입양은「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입양에한하며,입양외의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있어원격지일경우에는2일범위내

    에서왕복소요일수를가산할수있다.이경

    우,원격지라함은가장빠른교통수단으로

    도왕복8시간이상소요되는지역을말한다.

    (다)(생략)

    (2)(3)(생략)

    (4)육아시간

    (가)생후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자공무원은

    1일1시간의육아시간을얻을수있으며,허가

    대상여부는병원의출생증명서또는주민등

    록등본으로확인함

    (나)육아시간은본인의신청에따라근무시간중

    의적절한시간을선택하여유아가만1세가

    되는날의전일까지허가함(예시:1시간또는

    30분늦게출근하거나,1시간또는30분일찍

    퇴근또는근무시간중1시간활용)

    (나) 「입양특례법」

    .

    (다)(현행과같음)

    2)(3)(현행과같음)

    (4)모성보호시간

    (가)임신중인여성공무원으로서임신후12주이

    내에있거나임신후36주이상에해당하는공

    무원은1일2시간의범위에서휴식이나병원

    진료등을위한모성보호시간을받을수있음

    (나)근무시간중의적절한시간을선택하여신청

    할수있으며,허가대상여부는병원에서발

    급한증빙서류(진단서,임신확인서,산모수

    첩등)으로확인(최초이용시에한하여제출)

    ※늦게출근하거나,일찍퇴근또는근무시간

    중모두활용가능

    (5)육아시간

    (가)생후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공무원에

    대하여1일1시간의육아시간을받을수있음

    (나)근무시간중의적절한시간을선택하여유아

    가만1세가되는날의전일까지신청할수있

    으며,허가대상여부는병원의출생증명서또

    는주민등록등본으로확인(최초이용시에한

    하여제출)

    ※늦게출근하거나,일찍퇴근또는근무시간중

    모두사용가능

  • 42 제 1428호 2013년 7월 15일(월요일)법 원 공 보

    1042

    현 행 개 정

    (다)육아시간의허가는근무상황카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