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5일 (일요일) 제1438호 - scourt.go.kr · 2016-11-29 · 2013년 12월...

71
2013년 12월 15일 (일요일) 제1438호

Transcript of 2013년 12월 15일 (일요일) 제1438호 - scourt.go.kr · 2016-11-29 · 2013년 12월...

  • 2013년 12월 15일 (일요일) 제1438호

  • 2 제 1438호 법 원 공 보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1570

    목 차

    규 칙 1571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581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1583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내 규 1585 제안내규 일부개정내규

    신법령 목록 1586

    인 사 1590

    공고 1594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공고

    1598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

    공지사항 1599

  •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8호 3

    1571

    규 칙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95호 2013. 11. 27. 공포)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56조의4제1항”을 각각 “제56조의5제1항”으로 하여 같은 조를 제22조의2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① 공증인은 「공증인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다음부터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라 한다)에 대한 집행문을 내어주기 위해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의 표시와 내어줄 집행

    문의 문구를 적은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 및 그 부본 1통을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제출한다.

    ② 공증인은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에 당사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집행문부여신청서(대리인에 의해 신청된 경우 대리권 증명서류 포함)

    2.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 정본

    3.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소명자료

    ③ 제1항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와 제2항의 첨부서류

    및 자료(다음부터 “허가청구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집행문부여허가사건처리부(다음부

    터 “사건처리부”라 한다)에 접수사실을 적고, 집행문부여허가서 용지와 허가청구서 등을 담당 판

    사에게 회부한다.

    ④ 담당 판사는 집행문부여를 전부 또는 일부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다. 집행문부여를 일부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서에 그 취지

    와 허가되지 않은 부분을 적는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부여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 해당사항을 사건처리부에 적고 집행문부여허

    가서와 허가청구서 등을 공증인 사무소 담당직원이나 집행문부여신청인(대리인에 의해 신청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허가청구서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에게 인계한다. 집행문부여가 일부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⑥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부여가 전부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사실을 사건처리부에 적고 허가청

    구서 등을 공증인 사무소 담당 직원이나 집행문부여신청인에게 인계한다.

  • 4 제 1438호 법 원 공 보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1572

    ⑦ 각급 법원은 사건처리부와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 부본철을 청구일이 속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비치‧보존한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사건처리부의 기재

    및 비치‧보존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건처리부 : 10년

    2. 허가청구서 부본철 : 1년

    제95조제2항제1호 중 “「선박등기처리규칙」 제18조제1항”을 “「선박등기규칙」 제11조제2항”으로, “제20

    조 또는 같은 규칙 제21조”를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30조제2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지방해

    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76조 중 “「증권거래법」 제174조제2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으

    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예탁원”을 각각 “예탁결제원”으로, “제174조의2제4항”

    을 “제310조제4항”으로 한다.

    제177조 중 “「증권거래법」 제174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2항에 따른”으로, “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309조제2항에 따른”으로, “예탁

    원”을 “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17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예탁원”을 각각 “예탁결제원”

    으로 한다.

    제181조제1항 중 “관리하는 증권회사”를 “관리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다음부터 “투자매매

    업자 등”이라 한다)”로, “다른 증권회사”를 “다른 투자매매업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회

    사”를 각각 “투자매매업자 등”으로, “예탁원”을 “예탁결제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예탁원”을

    “예탁결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 등”으로 한다.

    제199조제2항 중 “제2편 제2장 제7절 제1관(다만, 제131조, 제132조, 제140조를 제외한다)”를 “이 규칙

    제2편제2장제7절제1관(다만, 제131조, 제132조 및 제140조제1항을 제외한다)”로, “법 제2편 제2장 제4

    절 제4관”을 “법 제188조제3항 및 제2편제2장제4절제4관”으로 한다.

    제211조 후단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8호 5

    1573

    순번 기관·단체 조회할재산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2 국토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4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

    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

    산”이라 한다)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

    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7「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8「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9「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0「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1「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2「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3 (삭제) (삭제)

    14 (삭제) (삭제)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16미래창조과학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별표]

    재산조회(제36조 관련)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6 제 1438호 법 원 공 보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1574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① 공증인은 「공증인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다음부터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라 한다)에 대한 집행문을

    내어주기 위해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의 표시

    와 내어줄 집행문의 문구를 적은 집행문부여

    허가청구서 및 그 부본 1통을 그 공증인의 사

    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

    원의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제출한다.

    ② 공증인은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에 당사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

    여야 한다.

    1. 집행문부여신청서(대리인에 의해 신청된 경

    우 대리권 증명서류 포함)

    2.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 정본

    3.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소명자료

    ③ 제1항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법원사무

    관등이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와 제2항의 첨

    부서류 및 자료(다음부터 “허가청구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집행문부여허가사건처

    리부(다음부터 “사건처리부”라 한다)에 접수

    사실을 적고, 집행문부여허가서 용지와 허가

    청구서 등을 담당 판사에게 회부한다.

    ④ 담당 판사는 집행문부여를 전부 또는 일부 허

    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

    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다. 집행

    문부여를 일부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

    서에 그 취지와 허가되지 않은 부분을 적는다.

    신 ·구조문 대비표

  •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8호 7

    1575

    현 행 개 정 안

    ⑤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부여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 해당사항을 사건처리부에 적고 집행

    문부여허가서와 허가청구서 등을 공증인 사

    무소 담당직원이나 집행문부여신청인(대리인

    에 의해 신청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허가청구서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에게 인계한다. 집행문부여가 일부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⑥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부여가 전부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사실을 사건처리부에 적고

    허가청구서 등을 공증인 사무소 담당직원이

    나 집행문부여신청인에게 인계한다.

    ⑦ 각급 법원은 사건처리부와 집행문부여허가청

    구서 부본철을 청구일이 속한 다음해의 1월 1일

    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비치‧보존한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사건처

    리부의 기재 및 비치‧보존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건처리부 : 10년

    2. 허가청구서 부본철 : 1년

    제22조(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① 「공증인법」 제5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은 아래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방

    법으로 한다.

    ② 채권자는 「공증인법」 제56조의4제1항에 규정

    된 서류(다음부터 “공정증서정본등”이라 한다)

    의 송달과 동시에 강제집행할 것을 위임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편송달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제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① 「공증인법」 제5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

    달은 아래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

    으로 한다.

    ② 채권자는 「공증인법」 제56조의5제1항에 규정

    된 서류(다음부터 “공정증서정본등”이라 한다)

    의 송달과 동시에 강제집행할 것을 위임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편송달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 8 제 1438호 법 원 공 보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1576

    현 행 개 정 안

    때에는 집행관에게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을

    위임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때에는 집행관에게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을

    위임할 수 있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5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① (생략)

    ② 아래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선박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등기가 되지 아니한 대한민국 선박 : 「선박등

    기처리규칙」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20조 또는 같은 규칙 제21조

    에 규정된 증명서면

    2. 대한민국 선박 외의 선박 : 그 선박이 「선박등

    기법」 제2조에 규정된 선박임을 증명하는 문서

    제95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아래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선박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등기가 되지 아니한 대한민국 선박 : 「선박등

    기규칙」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증명서 및 같

    은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증

    명서면

    2. 대한민국 선박 외의 선박 : 그 선박이 「선박

    등기법」 제2조에 규정된 선박임을 증명하는

    문서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

    ① (생략)

    ②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제108조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라고 규정된

    것은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출장

    소장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다음부터 같다)”으로 본다.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제108조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라고 규정된

    것은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

    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으로 본다.

    제176조(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증권거래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

    예탁결제원(다음부터 “예탁원”이라 한다)에 예탁

    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174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제176조(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다음부터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3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

    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예

  •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8호 9

    1577

    현 행 개 정 안

    강제집행(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집행”이라 한

    다)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법원의 압

    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집행”이라 한다)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제177조(압류명령)

    법원이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

    무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청구 ․ 「증권거래법」 제

    174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같은 법 제17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탁자(다음부터 “예탁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예탁원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

    객인 경우에는 예탁자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증권

    의 반환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77조(압류명령)

    법원이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

    무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청구 ․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2항에 따른 증

    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같은 법 제309조제2항에 따른 예탁자(다음부터

    “예탁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대하

    여,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예탁자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78조(예탁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하여금 압류

    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

    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178조(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

    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제180조(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①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

    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예탁원 또는 예탁자에

    개설된 압류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예

    탁원 또는 예탁자는 그 취지에 따라 계좌대체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2조제2항에서 준용

    하는 법 제2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유

    가증권지분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0조(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①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

    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개설된 압류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예

    탁결제원 또는 예탁자는 그 취지에 따라 계좌

    대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

    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제 1438호 법 원 공 보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1578

    현 행 개 정 안

    제181조(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①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매

    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고객인 때에

    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회사에게,

    채무자가 예탁자인 때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

    한 다른 증권회사에게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예탁자인 경우에 집행관은 제1항의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을 받은 때에는 증

    권회사(채무자가 증권회사인 경우에는 그 채

    무자를 제외한 다른 증권회사)에 그 명의의 계

    좌를 개설하고, 예탁원에 대하여 압류된 예탁

    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그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계좌대

    체청구를 받은 예탁원은 그 청구에 따라 집행

    관에게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위탁을 받은 증권회

    사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그 예탁유가증권지

    분을 매각한 뒤, 매각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계좌로 계좌대체 또는 계

    좌대체의 청구를 하고 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

    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81조(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①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매

    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고객인 때

    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투자매매업

    자나 투자중개업자(다음부터 “투자매매업

    자 등”이라 한다)에게, 채무자가 예탁자인

    때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매매

    업자 등에게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

    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

    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예탁자인 경우에 집행관은 제1항의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을 받은 때에는 투

    자매매업자 등(채무자가 투자매매업자 등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매매

    업자 등)에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예탁

    결제원에 대하여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그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계좌대

    체청구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청구에 따라

    집행관에게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위탁을 받은 투자매

    매업자 등은 위탁의 취지에 따라 그 예탁유가

    증권지분을 매각한 뒤, 매각한 예탁유가증권

    지분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계좌로 계좌대체

    또는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고 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

    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8호 11

    1579

    현 행 개 정 안

    제199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① (생략)

    ②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에는 제2편 제2장 제7절

    제1관(다만, 제131조, 제132조, 제140조를 제

    외한다)의 규정과 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9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① (현행과 같음)

    ②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에는 이 규칙 제2편제2장

    제7절제1관(다만, 제131조, 제132조, 제140

    조제1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법 제188조

    제3항 및 제2편제2장제4절제4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1조(건설기계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건설기계 ․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21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 중 “자동차등록원

    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 ․ 어선원

    부 ․ 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

    장”으로 본다.

    제211조(건설기계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건설기계 ․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21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 중 “자동차등록원

    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 ․ 어선원

    부 ․ 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

    장”으로 본다.

    순번 기 관·단 체 조 회 할 재 산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2 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3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

    권·상표권

    4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중 계

    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별표]

    재산조회(제36조 관련)

    순번 기 관·단 체 조 회 할 재 산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2 국토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3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

    권·상표권

    4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중 계

    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별표]

    재산조회(제36조 관련)

  • 12 제 1438호 법 원 공 보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1580

    현 행 개 정 안

    순번 기 관·단 체 조 회 할 재 산

    6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7「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8「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9「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0「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 조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1「산림조합법」에 의한 산

    림조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2「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고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

    사와 「간접투자자산운용

    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

    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

    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5「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

    인 보험계약

    16정보통신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이상인 것

    순번 기 관·단 체 조 회 할 재 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

    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

    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

    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

    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

    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

    행회사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7「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8「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9「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0「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1「산림조합법」에 의한 산

    림조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2「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3

    (삭제) (삭제)

    14

    (삭제) (삭제)

    15「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

    인 보험계약

    16미래창조과학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8호 13

    1581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96호 2013. 11. 27. 공포)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

    을 적용한다.

  • 14 제 1438호 법 원 공 보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1582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

    ---------------------------------------

    ---------------------------------------

    ----------------.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1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10만원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

    ---------------------------------------

    ---------------------------------------

    ----------------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8호 15

    1583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97호 2013. 11. 27. 공포)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전자문서 출력비용. 출력비용은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등초본 및 열람수수료)”를 “(열람 등 수수료)”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집행기록 기타 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1. 열람 ·복사

    1건마다 500원(복사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2. 등·초본

    원본 5장까지 5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3. 기타의 증명

    증명사항 1건마다 500원

    ② 수수료를 산정할 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열람수수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6 제 1438호 법 원 공 보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1584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비용)

    집행관은 다음 비용의 지급을 받는다.

    1. ∼ 12. 〈생 략〉

    〈신 설〉

    제23조(등초본 및 열람수수료)

    집행기록 기타 서류의 열람 · 등초본에 관한 수

    수료는 아래와 같다

    1. 열람

    열람을 구하는 사건 1건당 300원

    2. 등 · 초본

    원본 5장까지 300원, 초과 1장당 30원

    3. 기타의 증명

    증명사항 1건당 300원

    〈신 설〉

    제20조(비용)

    집행관은 다음 비용의 지급을 받는다.

    1. ∼ 12. 〈현행과 같음〉

    1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 전자문서 출력비용.

    출력비용은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

    제23조(열람 등 수수료)

    ① 집행기록 기타 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수수료

    는 아래와 같다

    1. 열람 · 복사

    1건마다 500원(복사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2. 등 · 초본

    원본 5장까지 5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3. 기타의 증명

    증명사항 1건마다 500원

    ② 수수료를 산정할 때 100원 단위 미만 금액

    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복사가 열람과 동시

    에 또는 열람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열

    람수수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8호 17

    1585

    내 규

    ◎제안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441호 2013. 11. 27. 결재)

    제안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인사상의 특전부여 기준표

    창안등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특 전 대 상

    금 상

    은 상

    특별승진 - 5급 및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 - 6급 일반직공무원

    특별승급

    - 4급 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특별승진 또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응시권을

    부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인사특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 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동 상

    특별승급 -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 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18 제 1438호 법 원 공 보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1586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조약】

    조약제216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

    금 차관에 관한 협정

    2013. 11. 19 18143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844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11. 20 18144 4

    대통령령제24845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24846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2484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24848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 ″ 18

    대통령령제24849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

    대통령령제24850호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

    대통령령제24851호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 ″ ″ 24

    대통령령제24852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 ″ 25

    대통령령제2485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 ″ 52

    대통령령제24854호 전문경력관 규정 ″ ″ 73

    대통령령제24855호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 ″ 79

    대통령령제24856호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 84

    대통령령제24857호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

    례규정

    ″ ″ 91

    대통령령제24858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9

    대통령령제2485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0

    대통령령제2486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1

    대통령령제2486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4

    대통령령제2486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7

    신법령 목록 (2013. 11. 16~ 11. 30.)

  •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8호 19

    1587

    대통령령제2486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11. 20 18144 108

    대통령령제2486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0

    대통령령제2486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3

    대통령령제24866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8

    대통령령제2486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9

    대통령령제24868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3

    대통령령제2486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4

    대통령령제24870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8

    대통령령제24871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0

    대통령령제24872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1

    대통령령제24873호 항공기등록령 일부개정령 ″ ″ 132

    대통령령제24874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4

    대통령령제24875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5

    대통령령제24876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11. 22 18146 3

    대통령령제24877호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

    대통령령제24878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2487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24880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24881호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13. 11. 27 18149 5

    대통령령제24882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2488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2488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11. 29 18151 5

    대통령령제24885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24886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2488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2

    대통령령제2488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그3)

    2

  • 20 제 1438호 법 원 공 보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1588

    【총리령】

    총리령제104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11. 28 18150 4

    【부령】

    기획재정부령제375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2013. 11. 18 18142 4

    문화체육관광부령제15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국토교통부령제3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7

    문화체육관광부령제15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11. 19 18143 7

    환경부령제52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여성가족부령제43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국토교통부령제38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

    안전행정부령제2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11. 20 18144 139

    안전행정부령제2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7

    보건복지부령제220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5

    여성가족부령제44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11. 21 18145 4

    미래창조과학부령제9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11. 22 18146 13

    교육부령제13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

    교육부령제14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6

    안전행정부령제2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9

    안전행정부령제2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1

    농림축산식품부령제55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2

    환경부령제52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9

    국토교통부령제3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2

    기획재정부령제372호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 정정

    ″ ″ 74

    기획재정부령제37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11. 26 18148 4

  •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8호 21

    1589

    기획재정부령제37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교육부령제15호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전부개정령 2013. 11. 27 18149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33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11. 28 18150 12

    국토교통부령제40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2

    문화체육관광부령제157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11. 29 18151 26

    농림축산식품부령제5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2

    농림축산식품부령제57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3

    농림축산식품부령제58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4

    농림축산식품부령제5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5

    해양수산부령제55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5

    환경부령제526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8

    여성가족부령제45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9

  • 22 제 1438호 법 원 공 보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1590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40호 2013. 11.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예지희(芮知希)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12. 6.부터

    2014. 2. 20.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고은설(高銀設)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12. 2.부터

    2014. 2. 28.까지 휴직을 명함

    〃 봉지수(奉池修)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12. 2.부터

    2014.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방선옥(房善玉)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12. 1.부터

    2014. 2. 23.까지 휴직을 명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한현희(韓賢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12. 23.부터

    2014. 2. 23.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최은경(崔銀璟)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12. 23.부터

    2014. 2. 21.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나상아(羅祥娥)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3. 12. 26.부터

    2014. 3. 25.까지 휴직을 명함

  •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8호 23

    159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2.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인경(李仁景)

    김지희(金知憙)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12. 1.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김혜란(金惠蘭)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에 보함

    (2013. 12. 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최지아(崔智雅)

    이혜민(李慧民)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3. 12. 21.자) 끝.

  • 24 제 1438호 법 원 공 보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1592

    인사발령 법 제143호 2013. 11. 2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계훈영(桂薫英)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김경찬(金慶燦) 판사에 임함.

    7호봉을 급함

    김선숙(金仙淑)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서희경(徐僖璟) 판사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송종선(宋鍾善) 판사에 임함.

    8호봉을 급함

    우정민(禹姃旼) 판사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윤봉학(尹奉曤)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이경선(李京善) 〃

    이배근(李培根)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이환기(李歡麒)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황성욱(黃盛郁)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2013. 12. 2.자)

  •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8호 25

    159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계훈영(桂薫英) 2013. 12. 2.부터 2014. 2. 19.까지

    신임판사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김경찬(金慶燦) 〃

    김선숙(金仙淑) 〃

    서희경(徐僖璟) 〃

    송종선(宋鍾善) 〃

    우정민(禹姃旼) 〃

    윤봉학(尹奉曤) 〃

    이경선(李京善) 〃

    이배근(李培根) 〃

    이환기(李歡麒) 〃

    황성욱(黃盛郁) 〃

    끝.

  • 26 제 1438호 법 원 공 보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1594

    공 고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3 - 158호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공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하반기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5일

    법 원 행 정 처 장

  •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8호 27

    1595

    연 번 소 속 직 급성 명

    (생년월일)비 고

    1 사법연수원 법원서기관손성우

    (57.03.03)

    2 법원도서관사무실무장

    (기능6급)

    오경령

    (56.10.02)

    3 서울고등법원 법원서기관김채수

    (56.10.01)

    4 서울고등법원경비관리장

    (기능7급)

    이종보

    (61.02.04)

    5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서기관김태윤

    (57.09.03)

    6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서기관민국식

    (58.11.17)

    7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서기관김종욱

    (57.09.17)

    8 서울가정법원 법원서기관최학영

    (56.09.20)

    9 서울행정법원 법원서기관백대종

    (56.05.14)

    10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서기관국정식

    (57.08.17)

    11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부이사관김용안

    (56.08.12)

    12 인천지방법원 법원서기관천종원

    (55.03.27)

    13 인천지방법원 법원서기관윤현용

    (58.10.14)

    14 인천지방법원 경위주사보김희주

    (63.04.28)

    15 수원지방법원 법원부이사관박효룡

    (57.04.05)

    16 수원지방법원 법원서기관윤영재

    (57.08.01)

  • 28 제 1438호 법 원 공 보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1596

    연 번 소 속 직 급성 명

    (생년월일)비 고

    17 수원지방법원 법원서기관박경희

    (59.06.19)

    18 수원지방법원 법원주사김문규

    (66.04.27)

    19 수원지방법원 사서주사송완재

    (56.02.12)

    20 춘천지방법원 법원서기관한은희

    (60.08.08)

    21 대전지방법원 법원서기관서원묵

    (61.03.04)

    22 대전지방법원 법원서기관양채화

    (59.05.06)

    23 대전지방법원 법원서기관신정자

    (60.05.21)

    24 대전지방법원 법원서기관박병욱

    (59.08.04)

    25 대전가정법원 법원서기관김은숙

    (59.09.04)

    26 청주지방법원 법원사무관윤득한

    (65.01.13)

    27 대구지방법원 법원서기관황종하

    (59.01.03)

    28 부산지방법원 법원서기관김태길

    (59.11.16)

    29 부산지방법원 법원서기관김수훈

    (61.01.06)

    30 부산지방법원 법원사무관김열규

    (54.10.13)

    31 부산지방법원 법원주사김창남

    (57.12.08)

    32 울산지방법원 법원서기관전화종

    (57.04.25)

  •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8호 29

    1597

    연 번 소 속 직 급성 명

    (생년월일)비 고

    33 창원지방법원 법원서기관배만규

    (60.01.15)

    34 창원지방법원 법원주사문용기

    (58.11.07)

    35 광주지방법원 법원서기관김해식

    (55.04.02)

    36 광주지방법원 법원서기관정희태

    (56.04.05)

    37 광주지방법원 법원주사최낙홍

    (65.07.19)

    38 전주지방법원 법원서기관김종진

    (58.04.25)

    39 전주지방법원 법원서기관유광일

    (60.03.03)

    40 제주지방법원 법원사무관조영훈

    (59.08.16)

    41 제주지방법원 법원주사문창선

    (66.03.22)

  • 30 제 1438호 법 원 공 보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1598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2. 15.

    법 원 행 정 처 장

    1. 수당지급 대상자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관.

    2. 수당지급 대상인원 : ○○명(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3. 수당지급 신청기간 : 2014. 1. 6. ~ 2014. 2. 6.

    4. 명예퇴직 예정일 : 2014. 2. 24.

    5. 수당지급 방법 등

    가. 수당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급할 수 있음.

    나. 소속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일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6. 기타사항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등 지급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8호 31

    1599

    공지사항

    ◎ 11월 신착 법률 ․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1월분 법률도서(493책), 일반도서(21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64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ong-A law school journal v.3-1 / 동아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2013

    가천법학 v.6-3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慶熙法學 v.48-3 / 경희대학교 . 법학연구소 경희대학교 2013

    高麗法學 v.69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高麗法學 v.70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국회업무관련법령집 . 2011.11 / 한국 .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1

    법과 사회 : 법의 이해·법학개론·법과 생활 / 노종천 화산미디어 2013

    법률영어 / 최민용 유로 2013

    법의 한계 : 법철학 및 사회철학 입문 / 오세혁 세창출판사 2013

    法學論集 v.16-3 / 이화여자대학교 . 법학연구소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2

    法學論集 v.16-4 / 이화여자대학교 . 법학연구소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2

    法學論集 v.17-1 / 이화여자대학교 . 법학연구소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2

    法學論集 v.17-2 / 이화여자대학교 . 법학연구소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2

    法學論集 v.17-3 / 이화여자대학교 . 법학연구소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3

    法學論集 v.17-4 / 이화여자대학교 . 법학연구소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3

    法學論叢 v.30-3 / 한양대학교 .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3

    法學硏究 v.21-2 / 충남대학교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010

    法學硏究 v.22-1 / 충남대학교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011

    法學硏究 v.22-2 / 충남대학교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011

    法學硏究 v.23-1 / 충남대학교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012

    法學硏究 v.23-2 / 충남대학교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012

  • 32 제 1438호 법 원 공 보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160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法學硏究 v.51 / 한국법학회 韓國法學會 2013

    법학원론 / 홍성찬 박영사 2013

    辯護士 v.44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세계법제연구보고서 v.2013 / 한국 법제처 2013

    安岩法學 v.42 / 고려대학교 . 안암법학회 무지개출판사 2013

    저스티스 v.138 / 한국법학원 韓國法學院 2013

    中央法學 v.15-3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회 2013

    하느님의 법 사람의 법 : 유현석 변호사 유고집 /

    유현석변호사 유고집간행위원회 공동선 2005

    홍익법학 v.14-3 / 홍익대학교 . 법학연구소 弘益大學校 2013

    ケ-ス硏究 v.2012 / 家庭事件硏究會 家庭事件硏究會 2012

    リアリズムの法解釋理論 :

    ミシェル·トロペ-ル論文撰 / トロペ-ル,ミシェル 勁草書房 2013

    司法崩壞の危機 : 弁護士と法曹養成のゆくえ / 鈴木秀幸 花傳社 2013

    新司法試驗の問題と解說 v.2013 /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3

    (年報)醫事法學 v.28 / 日本醫事法學會 日本評論社 2013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1-4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3

    Archiv fü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

    ARSP v.99-3 /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3

    Journal of Korean law v.12-2 /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The) law quarterly review v.129-4 / Reynolds, F.M.B Sweet & Maxwell 2013

    Legal reasoning, research, and writing for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 Nedzel, Nadia E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2

    (The) modern law review v.76-5 / Anderson, J.S Blackwell Publishers 2013

    Münchener Prozessformularbuch. Bd.1,

    Mietrecht / Börstinghaus, Ulf C.H. Beck 2013

    Pouvoirs v.146 / Guillaume, Marc Le Seuil 2013

    Rule of law dynamics : in an era of international and

    transnational governance / Zürn, Michae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Santa Clara law review v.53-1 /

    University of Santa Clara School of Law

    School of Law,

    University of Santa Clara2013

    Santa Clara law review v.53-2 /

    University of Santa Clara School of Law

    School of Law,

    University of Santa Clara2013

  •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8호 33

    160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업 승계와 절세 / 구자석 정일세무법인 2013  

    건설법의 理解 / 김종보 fides 2013  

    건설중재 판정사례집 /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 2013  

    競爭法硏究 v.27 / 한국경쟁법학회 韓國競爭法學會 2013  

    경제법론 . III / 홍명수 경인문화사 2013  

    과학기술과 법 v.4-1 / 충북대학교 . 법학연구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교대제와 노동시간 한국노동연구원 2013  

    敎育法學硏究 v.25-2 / 대한교육법학회 大韓敎育法學會 2013  

    국세기본법 사례연구 / 고성춘 법문사 2013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 김인근 광교이택스 2013  

    勤勞基準法注解 . I : 제1조∼제14조 / 노동법실무연구회 博英社 20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anta Clara law review v.53-3 /

    University of Santa Clara School of Law

    School of Law, University

    of Santa Clara 2013

    (The) unauthorised agent : perspectives from

    European and comparative law / Busch, Dan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v.12-2 / University of Washington . School of Law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Yonsei law journal v.4-1 /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stitute for Legal Studies,

    Yonsei University2013

    Your client’s story : persuasive legal writing /

    Robbins, Ruth Anne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3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法史學硏究 v.48 / 한국법사학회 韓國法史學會 2013

    現代中國法の發展と變容 : 西村幸次郞先生古稀記念論文集 / 北川秀樹 成文堂 2013

    [제법]

  • 34 제 1438호 법 원 공 보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160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勤勞基準法注解 . Ⅱ : 제15조∼제42조 / 노동법실무연구회 博英社 2010  

    勤勞基準法注解 . Ⅲ : 제43조∼제106조 / 노동법실무연구회 博英社 2010  

    기업법연구 v.27-3 / 한국기업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2013  

    기업의 조세전략과 세무회계연구 / 이준규 영화조세통람 2013  

    노동법 / 김형배 박영사 2013  

    노동법 / 임종률 박영사 2013  

    勞動法硏究 v.35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3  

    노동정책연구 v.2013-3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3  

    도시개발법 실무편람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3  

    法人稅 : 2013 / 이연호 광교이택스 2013  

    법인세법론 / 김완석 광교이택스 2013  

    (조문별) 법인세법 해설 / 김수달 조세신보사 2013  

    부가가치세 : 2013 / 한장석 광교이택스 2013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 김준석 영화조세통람 2013  

    사내하도급의 법적 쟁점과 과제 무지개출판사 2012  

    사회보장법학 v.2-2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3  

    사회복지법제론 / 김환철 大旺社 2013  

    산재보험법 : 판례·행정해석·사례연구 .(Ⅰ) / 이상국 大明出版社 2013  

    산재보험법 : 판례·행정해석·사례연구 . (Ⅱ) / 이상국 大明出版社 2013  

    상속·증여세 실무 해설 / 박훈 삼일인포마인 2013  

    상속·증여세의 이론과 실무 / 이광재 세경사 2013  

    상표법 강의 / 김보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3  

    稅務와 會計 硏究 v.2-1 / 한국조세연구소 한국조세연구소 2013  

    세법강의 / 이창희 박영사 2013  

    소득세법론 / 김완석 광교이택스 2013  

    消費者問題硏究 v.44-2 /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3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 상 / 송영식 육법사 2013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 하 / 송영식 육법사 2013  

    심의결정집 v.52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3  

    알기쉬운 세법 / 유희신 삼일인포마인 2013  

    자본시장법 / 임재연 博英社 2013  

    資本市場法 / 김건식 斗聖社 2013  

  •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8호 35

    160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 / 송현진 진원사 2013  

    저작권 백서 v.2012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3  

    저작권법 / 오승종 박영사 2013  

    조세법강의 / 이태로 박영사 2013  

    租稅法硏究 v.18-2 / 세법연구회 세경사 2012  

    租稅法硏究 v.18-3 / 세법연구회 세경사 2012  

    租稅法硏究 v.19-1 / 세법연구회 세경사 2013  

    租稅法硏究 v.19-2 / 세법연구회 세경사 2013  

    조세연구 v.13-2 / 한국조세연구포럼 세경사 2013  

    租稅學術論集 v.29-2 / 한국국제재정협회 韓國國際租稅協會 2013  

    종합소득세실무 : 2013 개정증보판 / 정해욱 광교이택스 2013  

    지방세 3법 해설과 실무사례 / 심영택 삼일인포마인 2013  

    (2013 조문별 축조) 지방세법해설 : 개편증보20판 / 권강웅 광교이택스 2013  

    지방세실무 / 김의효 한국지방세연구회 2013  

    지방세실무해설 : 2013 / 전동흔 영화조세통람 2013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 김태호 세경사 20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 / 구본풍 삼일인포마인 2013  

    지식재산연구 v.8-3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통합)특허법 / 김현호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3  

    (개조식) 특허법 / 최진안 한국학술정보 2013  

    판례에 나타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이건근 朝鮮大學校 2013  

    環境法硏究 v.35-1 / 한국환경법학회 韓國環境法學會 2013  

    インタ-ネット·クレ-マ-對策の法理と實務 :

    判例分析を踏まえて / 升田純 民事法硏究會 2013  

    雇用機會均等法·育兒介護休業法 / ロア·ユナイテッド法律事務所 中央經濟社 2013  

    (改正)國稅通則法の實務對應 / 永橋利志 稅務硏究會 2013  

    (逐條解說)金融商品取引法改正 : 2012年 / 高木悠子 商事法務 2013  

    勞動關係民事行政裁判資料 . 第47號 : (條解)勞動審判規則 / 日本 .

    最高裁判所事務總局行政局 法曹會 2013  

    勞動關係民事行政裁判資料 . 第48號 : 勞動審判手續に關する執務資

    料 / 日本 . 最高裁判所事務總局行政局 法曹會 2013  

    (實務コンメンタ-ル)勞動基準法·勞動契約法 /

    勞務行政硏究所勞務行政 2013  

  • 36 제 1438호 법 원 공 보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160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勞動實務事例硏究 . 平成24年版 : 勞動基準,勞災保 險,雇用保險, 徵

    收法,健康保險, 厚生年金,安全衛生,派遺,その他 編 / 勞動新聞社 勞動新聞社 2013  

    勞動者派遣と法 / 和田肇 日本評論社 2013  

    (ガイドブック)勞動者派遣法 / 高橋保 法學書院 2013  

    農業法硏究 v.48 / 日本農業法學會 日本農業法學會 2013  

    「無償返還」 「相當の地代」 「使用貸借」 等に係る借地權課稅のすべて

    / 松本好正 稅務硏究會 2013  

    (やさしい)法人稅 : 平成25年度改正 / 鈴木基史 稅務經理協會 2013  

    (圖解)法人稅 . 平成25年版 / 大藏財務協會 大藏財務協會 2013  

    (新)商標敎室 / 小谷武 弁護士會館ブックセン

    タ-出版 部LABO 2013  

    稅務六法 : 法令編 v.2013-1 / 日本稅理士會連合會 ぎょうせい 2013  

    稅務六法 : 法令編 v.2013-2 / 日本稅理士會連合會 ぎょうせい 2013  

    (圖解)消費稅 . 平成25年版 / 大藏財務協會 大藏財務協會 2013  

    消費者法と民法 : 長尾治助先生追悼論文集 / 鹿野菜穗子 法律文化社 2013  

    植物新品種保護の實務 : 權利の取得と侵害 / 村林隆一 經濟産業調査會 2013  

    (逐條解說)食品衛生法 / 食品衛生法規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藥事法改正案等資料集 : 平成25年 / 藥事日報社 藥事日報社 2013  

    藥事法·藥劑師法關係法令集 : 法律·施行令·施行規則 3段對照收載 .

    平成25年版 / 藥事行政硏究會 藥務公報社 2013  

    屋外廣告の知識 : 法令編 / 屋外廣告行政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溫泉法 : 地下水法特論 / 小澤英明 白揚社 2013  

    (例解)印紙稅 : 書式550 / 租稅硏究會出版局 稅務硏究會 2013  

    日米歐[重要]特許裁判例 : 明細書の記載要件から侵

    害論·損害論まで / 片山英二 エイバックズ-ム 2013  

    裁決事例集 . 第87集 : 平成24年4月~6月 /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3  

    裁決事例集 . 第88集 : 平成24年7月~8月 /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3  

    租稅法判例六法 / 中里實 有斐閣 2013  

    租稅條約關係法規集 :Ⅰ . 平成25年版 / 納稅協會連合會 納稅協會連合會 2013  

    租稅條約關係法規集 :Ⅱ . 平成25年版 / 納稅協會連合會 納稅協會連合會 2013  

    中小企業經營に役立つ判例30選 : あなたの會社を强くする / 飛田博 大藏財務協會 2013  

    (詳解)地方公共團體の契約 / 自治體契約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圖解)地方稅 . 平成25年版 / 逸見幸司 大藏財務協會 2013  

  •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8호 37

    160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權法文集 : 平成24年12月28日外務省告示第

    405號等對應 / Patech企劃出版部 Patech企劃 2013  

    知的財産法槪說 / 相澤英孝 弘文堂 2013  

    就業規則の法律實務 / 爲近幸惠 中央經濟社 2013  

    特許法の槪要 / 澁谷達紀 經濟産業調査會 2013  

    判例勞動法 . 第3卷C / 勞動法判例硏究會 新日本法規 2013  

    現代消費者法 v.14-17 /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2  

    (逐條解說)化審法 / 化審法規硏究會 ぎょうせい 2013  

    Advising small businesses : forms :

    2012-2013 edition . vol. 1 / Alberty, Steven C West 2012  

    Advising small businesses : forms :

    2012-2013 edition . vol. 2 / Alberty, Steven C West 2012  

    Advising small businesses : forms :

    2012-2013 edition . vol. 3 / Alberty, Steven C West 2012  

    Business organizations / Ramseyer, J. Mark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2  

    Community futures, legal architecture: foundations for

    indigenous peoples in the global mining boom / Langton, Marcia Routledge 2012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 regulation of foreign investment

    in South Korea and Uzbekistan / Erakov, Admadj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13  

    Complying with employment regulations : leading lawyers

    on analyzing legislation and adapting to the changing state

    of employment law / Downey, Mark D

    Aspatore 2012  

    Complying with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leading lawyers on navigating OSHA investigations and

    developing successful compliance strategies / Kelly, Donna C

    Aspatore 2012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 leading lawyers on

    navigating the ADR process, drafting effective contracts,

    and managing client expectations / Santomauro, Damian

    Aspatore 2013  

    Consumer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in a comparative

    context : principles, systems and practice / Ali, Shahla F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Deciding children's futures : an expert guide to assessments

    for safeguarding and promoting children’s welfare in family

    court / Scaife, Joyce

    Routledge 2013  

    Entscheidungen des Bundesarbeitsgerichts v.138

    / Germany . Bundesarbeitsgericht Recht und Wirtschaft 2012  

  • 38 제 1438호 법 원 공 보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160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Entscheidungen des Bundesarbeitsgerichts v.139

    / Germany . Bundesarbeitsgericht Recht und Wirtschaft 2013  

    Entscheidungen des Bundesarbeitsgerichts v.140

    / Germany . Bundesarbeitsgericht Recht und Wirtschaft 2013  

    Entscheidungen des Bundesarbeitsgerichts v.141

    / Germany . Bundesarbeitsgericht Recht und Wirtschaft 2013  

    Entscheidungen zum Wirtschaftsrecht :

    EWiR v.2012-1 / Kübler, Bruno M RWS 2012  

    Entscheidungen zum Wirtschaftsrecht :

    EWiR v.2012-2 / Kübler, Bruno M RWS 2012  

    Entscheidungen zum Wirtschaftsrecht :

    EWiR v.2013-1 / Kübler, Bruno M RWS 2013  

    Equality in education law and policy, 1954-2010

    / Superfine, Benjamin Michae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Habilitation, health, and agency : framework for

    basic justice / Becker, Lawrence C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The) impact of environmental issues on business

    transactions : leading lawyers on managing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enforcement for businesses / Grayson, E. Lynn

    Aspatore 2012  

    (The) impact of recent regulatory development s in

    employment law : leading lawyers on understanding recent

    legislation, implementing effective workplace policies, and

    cooperating with enforcement auth / Bergmann, Edward W

    Aspatore 2012  

    Implementing a successful recruitment strategy : leading Hr

    executives on identifying, attracting, and retaining top

    talent to support company goals / Tolley, Jeremy T

    Aspatore 2012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answer book / Fleisher, Martin Wolters Kluwe law &

    business 2013  

    International tax law : domestic tax laws and tax

    treaties of Korea / Oh, Yoon 삼일인포마인 2013  

    (The) John Marshall journal of computer & information law

    v.29-4 / John Marshall Law School

    The John Marshall

    Law School 2012  

    Licensing Update 2013 / Battersby, Gregory J Aspen Publishers 2013  

    (The) making of competition policy :

    legal and economic sources / Crane, Daniel A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Mental Health Act manual / Jones, Richard M Sweet & Maxwell 2013  

  •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8호 39

    16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New developments in securities litigation : leading lawyers on adapting to trends in securities

    litigation and regulatory enforcement / Foster, Bradley WAspatore 2013  

    Pension and employee benefits : Code, ERISA, Regulations : committee reports / United State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Attorney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3  

    Problems and materials in federal income taxation / Guerin, Sanford M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3  

    Quick reference to COBRA compliance : 2013/2014 / Sande, Pamela

    Aspen Publishers 2013  

    Quick reference to payroll compliance : 2013 / Gilman, Alice Aspen Publishers 2013  

    Representing employees in discrimination cases : leading lawyers on determining a case's merit and developing an

    effective litigation strategy / Braud, Bert S Aspatore 2012  

    State by state guide to workplace safety regulation : 2013 / Buckley, John F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2  

    Strategies for employment class and collective actions : leading lawyers on addressing trends in wage and hour allegations and defending employers in class action

    litigation / Nichola, James M

    Aspatore 2012  

    Strategies for employment litigation : leading lawyers on successfully litigating and settling employment claims /

    Katz, Marc D Aspatore 2012  

    (A) study on foreign capital and investment laws in Korea and Cambodia . 1 / Cho, Hyeshin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1  

    (The) taxation of employee stock options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05  

    Technology innovation law and practice : cases and materials / Hagelin, Theodore M

    LexisNexis 2011  

    Telecommunications law / Lloyd, Ian Sweet & Maxwell 2013  

    Understanding legal trends in the private equity and venture capital market : leading lawyers on navigating the current economy, managing risks, and understanding

    changing SEC regulations / Egan, John J

    Aspatore 2013  

    (A) VAT/GST model convention : tax treaties as solution for value added tax and goods and services tax double taxation / Ecker, Thomas

    IBFD 2013  

    When states go broke : the origins, context, and solutions for the American states in fiscal crisis / Conti-Brown, Pet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40 제 1438호 법 원 공 보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160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v.9 / Dong-A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2013  

    國際去來法 / 이기수 세창출판사 2013  

    국제법평론 v.38 / 국제법출판사 三宇社 2013  

    國際法學會論叢 v.58-3 /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3  

    대한민국조약집 : 양자조약 v.35 / 한국 . 외무부 외무부 2012  

    외국사법제도연구 . 14 : 각국의 구속 및 보석 기준과 실무 운영

    현황 / 한국 .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3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해설 :

    K-IFRS에 대한 사례중심 접근 / 김태식 삼일인포마인 2013  

    EU法 / ヘルデ-ゲン,マティアス ミネルヴァ書房 2013  

    國際船舶·港灣保安法及び關係法令 : 平成25年5月現

    在 / 日本 . 國土交通省大臣官房危機管理 成山堂書店 2013  

    領土問題から「國境畵定問題」へ : 紛爭解決論の視

    点から考える尖閣·竹島·北方四島 / 名嘉憲夫 明石書店 2013  

    補助金適正化法解說 / 小瀧敏之 全國會計職務協會 2013  

    (Q&A)涉外家事ケ-ススタディ : 離婚·子ども·ハ-グ

    事案の實務 / 外國人ロ-ヤリングネットワ-ク 日本加除出版 2013  

    外國人住民票その涉外民事實務上の課題と對應 /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民事法硏究會 2013  

    海事仲裁がわかる本 / 谷本裕範 成山堂書店 2013  

    Consideration of public interest in investor-state dispute

    resolution : enhacing systemic legitimacy through Amicus

    Curiae participation / Kim, Meerah

    서울대학교 2012  

    Counterinsurgency law : new directions in

    asymmetric warfare / Banks, William C Oxford University 2013  

    Development in the age of IP / Trapani, NIkolaus 조선대학교 2013  

    Digest of United States Practice in International

    Law . 2010 / Wilcox, Elizabeth R

    International Law

    Institute 2011  

    Employing international workers : leading lawyers

    on complying with regulations when hiring

    international emplyees / Deutsch, Morris H

    Aspatore 2013  

    European law review v.2013-5 / Arnull, Anthony Sweet & Maxwell 2013  

    [국제법]

  •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8호 41

    160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llegal aliens : enforcement and restrictions by

    state and localities / Downs, Kelly

    Nova Science

    Publishers 2012  

    Internationales Ehe-und Kindschaftsrecht : mit

    Staatsangehörigkeitsrecht . [v.22] , Vereinigtes

    Königreich-Zypern / Bergmann, Alexander

    [Verl. f.

    Standesamtswesen] 2013  

    International law in the U.S. Supreme Court :

    continuity and change / Sloss, David 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the Caspian Sea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its Delimitation / Nadirkulova, Alua 서울대학교 2012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Korean Asso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Korean Asso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2013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2012 / Thompson, D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1-4 /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gal features of bulk water trade under the GATT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 Kim, Kyuddong Korea University 2012  

    (A) Legal study of the notion of internal armed

    conflict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Myanmar / Win Min Htun

    서울대학교 2012  

    Navigating international family law : leading lawyers on

    understanding legal issues and cultural differences

    affecting family law across borders / Rolfe, Rhea J

    Aspatore 2012  

    Navigating tax issue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leading lawyers on handling

    cross-border tax regulations / Reardon, James D

    Aspatore 2012  

    (A) practitioner's guide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Reid, Karen Sweet & Maxwell 2011  

    Regulating trade in services in the EU and the

    WTO : trust, distrust and economic integration /

    Lianos, Ioann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 prepared by the international

    group of experts at the invitation of the 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 Schmitt, Michael 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 42 제 1438호 법 원 공 보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161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家法硏究 v.9-1 / 韓國國家法學會 韓國國家法學會 2013  

    美國憲法硏究 v.24-2 / 미국헌법연구소 海巖社 2013  

    (판결문으로 본) 알기쉬운 선거법 해설 / 문진현 석탑출판 2013  

    인권 v.2012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인권법평론 v.11 / 전남대학교 . 공익인권법센터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3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 한국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3  

    한국헌법론 / 허영 박영사 2013  

    헌법상 근로3권 보장과 제한의 한계 / 한국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3  

    憲法理論과 憲法 / 허영 博英社 2013  

    헌법재판소공보 v.2012-1 / 한국 .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소사무처 2012  

    憲法判例硏究 v.14 / 헌법판례연구회 博英社 2013  

    憲法學 / 성낙인 法文社 2013  

    憲法學原論 / 정종섭 博英社 2013  

    婚姻·家族制度의 多樣性에 관한 憲法的 硏究 / 김태일 朝鮮大學校 2013  

    (Q&A解說)インタ-ネット選擧 :

    公職選擧法改正のポイント / 第一法規 第一法規出版 2013  

    公職選擧關係小六法 / 選擧犯罪硏究會 東京法令出版 2013  

    國會改造論 : 憲法·選擧制度·ねじれ / 小堀眞裕 文藝春秋 2013  

    人間の尊嚴保障の法理 : 人間の尊嚴條項の規範的意

    義と動態 / 玉蟲由樹 尙學社 2013  

    人權保障の現在 / 吉田仁美 ナカニシヤ出版 2013  

    (歷史から讀み解く)日本國憲法 / 倉持孝司 法律文化社 2013  

    中絶權の憲法哲學的硏究 / 小林直三 法律文化社 2013  

    表現の自由と名譽毁損 / 松井茂記 有斐閣 2013  

    憲法改正論を論ずる /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3  

    憲法學の世界 / 南野森 日本評論社 2013  

    (The) content and context of hate speech : rethinking

    regulation and responses / Herz, Michael 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32 / Germany . Bundesverfassungsgericht J.C.B.Mohr 2013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

    Register v.13 / Germany . Bundesverfassungsgericht Mohr Siebeck 2013  

    [헌법]

  •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8호 43

    16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implementing

    Strasbourg’s judgements on domestic policy / Anagnostou, Dia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3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the Post-Cold War

    era : Universality in transition / Sweeney, James A Routledge 2012  

    Feminist constitutionalism : global perspectives /

    Baines, Beverl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The) great dissent : how Oliver Wendell Holmes

    changed his mind and changed the history of

    free speech in America / Healy, Thomas

    Henry Holt and

    Company 2013  

    How women represent women : political parties,

    gender, and representation in the state

    legislatures / Osborn, Tracy L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Human rights and the United Kingdom Supreme

    Court / Dickson, Br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Harris, O'Boyle & Warbrick) law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Harris, Davi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ension distribution answer book /

    Aska, Melanie N. Aspen Publishers 2013  

    Proposed amendments to the U.S. Constitution:

    1787-2001 . Vol. Ⅰ / Vile, John R

    The Lawbook

    Exchange 2011  

    Proposed amendments to the U.S. Constitution:

    1787-2001 . Vol. Ⅱ / Vile, John R

    The Lawbook

    Exchange 2011  

    Proposed amendments to the U.S. Constitution:

    1787-2001 . Vol. Ⅲ / Vile, John R

    The Lawbook

    Exchange 2011  

    Proposed amendments to the U.S. Constitution:

    1787-2001 . Vol. Ⅳ , supplement(2001-2010) / Vile, John R

    The Lawbook

    Exchange 2011  

    Religious freedom in the liberal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