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산 지 방 법 원 제 7형사부 판 결20130130793091].pdf- 1 - 부 산 지 방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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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7형사부 사 건 2012고합102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012고합1165(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정○○ , 무직 주거 부산 남구 등록기준지 부산 동래구 검 사 오재현(기소), 전현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성렬(국선) 판 결 선 고 2013. 1. 1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의 각 물건들 중 번호 1. 기재의 물건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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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7형 사 부

사 건 2012고합1022 특 공 집행 해 상

2012고합1165(병합) 마약 리에 법 (향 )

도 통법 (사고후미조 )

고 인 ○○ , 직

주거 부산 남구

등 지 부산 동래구

검 사 재 ( 소), 민(공 )

변 인 변 사 이 (국 )

결 고 2013. 1. 11.

주 문

고인 징역 5 에 처 다.

압 별지 압 목 재 각 건들 번 1. 재 건 몰 다.

고인 부 100만 원 추징 다.

고인에게 추징 에 상당 액 가납 명 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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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범죄 력]

고인 2010. 10. 8. 창원지 법원에 마약 리에 법 (향 )죄 징역 1

6월 고 아 2011. 8. 19. 그 집행 종료 다.

[2012고합1022]

1. 고인 2012. 8. 26. 04:30경 부산 연 구 ○○동 소재 ○○○모 000 에

○○ 부 부 향 신 약품인 트암페타민(일명 ‘ 폰’, 이 ‘ 폰’

이라고 다) 약 0.05g 일회용 주사 에 고 어 왼쪽 에 주사 는 법

폰 약 다.

2. 고인 2012. 8. 26. 21:40경 부산 연 구 ○○동 소재 ○○생명 앞 노상에 00

노0000 ○○○ 승용차를 운 앙 침범 사실 연 경찰 통안

계 소속 경장 ○○(34 )에게 어 차 것 요구 자 부산지 검찰청에

인 사실이 각 것 우 나 지 차요구에 불 채 부산 연

구 ○○동 소재 소리 앞 노상 지 도주 신 차량이 체 어

일시 차 다.

고인 같이 차 후 ○○이 ○○○ 승용차 앞 막 상태에 ,

경 이○○ 부 운 면허증 시를 요구 자 이에 불 채 ○○ 향 여

면 충격 듯이 진행 고, 이에 ○○이 놀라 황 히 면 ○○○

승용차 면 리에 양 릎 부 히며 차 보닛 라타 운 과 조 창

틀 붙잡자 ○○ 떨어뜨리 여 가속, 거, 이퍼작동 등 면

찰차 추격 고도 부산 연 구 ○○동에 이르 지 약 15km를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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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써 고인 험 건인 ○○○ 승용차를 이용 여 ○○ 통단속에

당 업 집행 해 고 그 과 에 ○○에게 약 3주간 료를 요

는 양 릎 타 상 등 가 다.

3. 고인 2항 재 ○○○ 승용차 운 자 , 2항 재 같이 경찰 추격

여 도망 2012. 8. 26. 21:50경 부산 연 구 ○○동 소재 연산

리 부근 노상 남 차 면에 연산 리 면 진행함에 있어 앙

침범 여 역주행 업 상 과실 에 신 인 해자 ○○가

운 는 00부0000 ○○ 승용차 앞부분 들이 아 앞 범퍼 등 리

456,947원이 들도 손 고도 즉시 차 여 요 조 를 취 지 아니 고 도

주 다.

4. 고인 마약 취 자가 아니다.

가. 고인 2012. 1. 일자불상 15:00경 부산 동구 ○○동 소재 ○○○모 에

폰 약 0.03g 일회용 주사 에 고 어 왼쪽 에 주사 는 법

약 다.

나. 고인 2012. 2. 일자불상 23:00경 부산 동구 ○○동 소재 ○○○모 에

폰 약 0.03g 일회용 주사 에 고 어 왼쪽 에 주사 는 법

약 다.

다. 고인 2012. 3.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동구 ○○동 ○○ 라 301 에

폰 약 0.03g 일회용 주사 에 고 어 왼쪽 에 주사 는 법

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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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인 2012. 4.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남구 ○○동 000-0 00 소재 고인

집에 폰 약 0.03g 일회용 주사 에 고 어 왼쪽 에 주사

는 법 약 다.

마. 고인 2012. 5. 일자불상 02:00경 라.항 재 고인 집에 폰 약

0.03g 일회용 주사 에 고 어 왼쪽 에 주사 는 법 약

다.

. 고인 2012. 6. 11. 09:00경 라.항 재 고인 집에 폰 약 0.03g

일회용 주사 에 고 어 왼쪽 에 주사 는 법 약 다.

[2012고합1165]

5. 고인 마약 취 자가 아니다.

가. 고인 2012. 5. 일자불상 18:00경 부산 남구 ○○동 000-0 소재 고인

집에 ○○에게 폰 약 0.03g 건 주는 법 부 다.

나. 고인 2012. 6. 20. 20:00경 부산 연 구 ○○동 000-0 ○○아 트 부근 노상

에 주차 고인 그랜 승용차에 ○○에게 폰 약 0.06g 건 주는

법 부 다.

다. 고인 2012. 7. 5. 16:45경 부산 부산진구 ○○동 소재 ○○ 행 동 지

에 폰 약 0.2g 추 춥스 사탕통 속에 어 는 법 소지 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022]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실)

1. 고인 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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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동 에 각 경찰 진 조

1. ○○ 작 통사고진

1. 각 경찰 사보고(검거경 에 여, 진단 견 첨부, 참고인 조○○ 차

량내 랙 스 CCTV 자료상 면 캡쳐, 사고 장 약도 첨부)

1. 경찰 압 조

1. 감 회보 , 감 뢰 회보

1. 진단

1. 압 사진

(판시 제4항 기재 각 사실)

1. 고인 법 진

1. ○○(가명)에 검찰 진 조

1. 각 검찰 사보고(소변감 결과 인, 폰 시가보고)

1. 마약 감 결과 통보, 감 뢰회보

[2012고합1165]

1. 고인 법 진

1. ○○, ○○에 각 경찰 자신 조 사본

1. 각 검찰 사보고(감 뢰회보 첨부, 폰 시가 보고, 폰 자 ○○

공소장 첨부)

1. 각 경찰 사보고(간이시약결과 사본 첨부, 소변감 결과에 여)

1. 경찰 범죄인지(추가), 내사보고(용 자 특 )

1. 각 경찰 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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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마약 감 결과 통보, 감 뢰 회보(모 -양 )

1. 압 사진

[판시 과]

1. 조회회보 , 각 검찰 사보고( 종 사실 인 , 동종 과 결 첨부), 각

결 사본, 개인별 감/ 용 황, 각 처분미상 과 인결과보고

법령의 용

1. 범죄사실에 해당법조 택

가. 시 1항과 4 .항 5 나. 다.항 재 각 폰 약· 부·소지

: 각 마약 리에 법 60조 1항 2 , 4조 1항, 2조 3 나

목(각 징역 택)

나. 시 특 공 집행 해 상

: 법 144조 2항, 1항, 136조 1항( 징역 택)

다. 시 재 손 후 미조

: 도 통법 148조, 54조 1항(징역 택)

라. 시 4 가. 내지 마.항과 5 가.항 재 각 폰 약· 부

: 각 구 마약 리에 법 (2011. 6. 7. 법 10786 개 어 2012. 6.

8.부 시행 것, 이 같 ) 60조 1항 3 , 4조 1항, 2조

4 나목(각 징역 택)

1. 범가

법 35조(다만, 시 특 공 집행 해 상죄에 여는 법 42조 단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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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합범가

법 37조 단, 38조 1항 2 , 50조( 이 가장 거운 시 특 공 집

행 해 상죄에 에 법 42조 단 내에 경합범가 )

1. 몰 ( 시 폰 소지 부분 약 부분)

마약 리에 법 67조 본

1. 추징

마약 리에 법 67조 단 , 구 마약 리에 법 67조 단

[추징 산 ]

(1) 시 각 폰 약 부분

: 70만 원(= 1회 약분 시 암거래가격 10만 원 × 7회 약)

(2) 시 각 폰 부 부분

: 30만 원{= 1회 약분 0.03g 시 암거래가격 10만 원 × (0.03g + 0.06g) /

0.03g}

(3) 합계

: 100만 원(= 70만 원 + 30만 원)

1. 가납명

사소송법 334조 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 범 : 징역 3 ~ 50

2. 양 에 른 권고 범

가. 본범죄 결 : 시 특 공 집행 해 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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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 공 집행 해범죄, 특 공 해 사상, 1

[특별양 인자]

(가 요소) 공 해 도가 경우

(감경요소) 없

[권고 범 ] 가 역(징역 3 ~ 6 )

[일 양 인자]

(가 요소) 이종 범

(감경요소) 없

나. 경합범죄

(1) 시 각 폰 부 인 마약 리에 법 (향 )죄

[범죄 ] 마약범죄, 매매·알 등, 2

[특별양 인자]

(가 요소) 동종 과(3 이내 집행 이상)

(감경요소) 없

[권고 범 ] 가 역(징역 1 6월 ~ 4 )

[일 양 인자]

(가 요소) 없

(감경요소) 일 사 조

(2) 시 각 폰 약·소지 인 마약 리에 법 (향 )죄

[범죄 ] 마약범죄, 약·단 소지 등, 3

[특별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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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소) 동종 과(3 이내 집행 이상)

(감경요소) 없

[권고 범 ] 가 역(징역 1 ~ 3 )

[일 양 인자]

(가 요소) 없

(감경요소) 일 사 조

(3) 양 이 어 있지 아니 시 도 통법 (사고후미조 )죄

다. 권고 량범

: 징역 3 이상[양 이 어 있지 않 경합범인 시 도 통법 (사

고후미조 )죄가 있 므 , 다 범죄 처리 에 라 양 이 본범

죄인 시 특 공 집행 해 상죄 양 상 량범 만 고 ]

3. 고 결

: 살 건 , 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 인 2010. 10. 8. 마약 리에 법

(향 )죄 징역 1 6월 고 아 2011. 8. 19. 그 집행 마 고 출소

이 있 에도 불구 고 출소 부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 이 사

건 마약 리에 법 (향 ) 범행 복 여 질 고, 특 공 집행 해

상 범행과 도 통법 (사고후미조 ) 범행 지 지른 , 고인이 지른 이

사건 마약 리에 법 (향 ) 범행 10회에 걸 폰 부· 약·

소지 범행 그 경 내용, 단과 법 결과, 범행 횟 등에 추어 그 죄

질이 매우 데다가 고인이 취 폰 양(0.52g) 지 아니 ,

고인이 지른 이 사건 특 공 집행 해 상 범행 고인 앙 침범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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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해 경찰 시 범죄사실 2항 재 같이 고인 운 ○

○○ 승용차 들이 고, 이에 놀란 해 경찰 이 황 히 면 ○○○

승용차 보닛 라타 운 과 조 창틀 붙잡 채 면에 매달리자

해 경찰 떨어뜨리 여 약 25분 동안 연산동 거 동 일 도 상

고 시속 100km 15km가량 질주 면 가속, 거, 불법 , 이퍼 작동

등 복 여 해 경찰 떨어뜨리 함 써 해 경찰 여 시

범죄사실 재 같 상해를 입게 것 , 그 범행 경 내용, 단과 법

결과 등에 추어 살인미 에 버 가는 범죄행 그 죄질이 매우 다

것인 , 그럼에도 불구 고 해 경찰 이나 해자 사이에 합 내지

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감안 면 고인에게는 실 고

가 불가 함.

다만, 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 자 고 그 잘못 이 우 고 있다고

진 면 단약 굳게 다짐 고 있는 , 고인이 사 에 고인과 함께

폰 약 사람 고인에게 폰 부 사람 인 사항 힌 ,

그 에 이 사건 변 에 나타난 고인 연 과 직업, 범행 후 황, 가족 계

등 이 사건 양 조건이 는 여러 사 종합 고 여 양 이 시

권고 범 (징역 3 이상) 내에 주 과 같 고함.

이상 이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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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사 권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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