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26
- 1 - 사 건 2012고단4560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 업비밀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가.나. 최○○ , (주)○○○○○○○ 대표이사 주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등록기준지 경남 창원시 ○○2.가. 송○○ , 무직 주거 경남 김해시 ○○등록기준지 경남 거제시 ○○3.가. 주○○ , ○○○○(주) 대표이사 주거 부산 연제구 ○○등록기준지 경남 남해군 ○○면 4.가. 김○○, 회사원{○○○○(주)} 주거 부산 남구 ○○등록기준지 경북 영천시 ○○5.가. 김○○ , LNG선 감리 주거 서울 강동구 ○○

Transcript of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Page 1: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사 건 2012고단4560 가. 부 경쟁 지 업 보 에 법 (

업 등)

나. 업 상 임

다. 부 경쟁 지 업 보 에 법

고 인 1.가.나. ○○ , (주)○○○○○○○ 이사

주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

등 지 경남 창원시 ○○

2.가. 송○○ , 직

주거 경남 해시 ○○동

등 지 경남 거 시 ○○동

3.가. 주○○ , ○○○○(주) 이사

주거 부산 연 구 ○○동

등 지 경남 남해군 ○○면

4.가. ○○, 회사원{○○○○(주)}

주거 부산 남구 ○○동

등 지 경북 천시 ○○동

5.가. ○○ , LNG 감리

주거 울 강동구 ○○동

Page 2: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2 -

등 지 경남 동군 ○○면

6.다. 주식회사 ○○○○○○○

소재지 경남 해시 ○○면

이사 ○○

7.다. ○○○○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사 구 ○○동

이사 주○○

검 사 진 ( 소), 민(공 )

변 인 법 법인 헌{ 고인 ○○, (주)○○○○○○○ 여}

담당 변 사 재철

법 법인 청 { 고인 주○○, ○○, ○○, ○○○○(주)를

여}

담당 변 사 병일, 권재창

결 고 2012. 11. 15.

주 문

고인 ○○ 징역 1 6월에, 고인 주○○ 징역 1 2월에, 고인 송○○,

○○, ○○ 각 징역 10월에, 고인 주식회사 ○○○○○○○ 벌 3억 원에,

고인 ○○○○ 주식회사를 벌 7억 원에 각 처 다.

다만, 고인 송○○, ○○, ○○에 여 이 결 일부 2 간 각

집행 다.

Page 3: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3 -

이 유

범죄사실

■ 범죄 사건 경 등

고인 ○○ 1995. 7. 13.경부 2008. 2. 5.경 지 해회사 주식회사 ○○○에

스(○○○ Co.,Ltd, 2011. 1. 12. ‘주식회사 ○○’에 상 변경, 이 ‘ 해회사’라고

다) 계부 부장 근 다 퇴사 고, 해시 ○○면 ○○리 ○○-○○에 있

는 장품 계· 조, 부품 출입업·도매업 등 목 2008. 5. 28.

립 ‘주식회사 ○○○○○○○’ 이사이고, 고인 송○○는 2003. 6. 9.부

2006. 2. 24. 지 해회사 계부 리 근 다 퇴사 고, 2009. 9. 14. ‘주식회

사 ○○○○○○○’(이 ‘○○○○○○○’이라고 다)에 입사 여 계 담당 차장,

고인 주○○ 부산 사 구 ○○동 ○○-○○에 있는 철 장품, 산업 , 자

재 작, 매업 등 목 1991. 3. 6. 립 ‘○○○○ 주식회사’(○○○○○○

Co. Ltd, 이 ‘○○○○’라고 다) 이사, 고인 ○○ 2010. 2. 18. ‘○○○

○’에 입사 여 재 장 이사, 고인 ○○ 2009. 2. 2.부 2011. 6. 30.

지 ‘○○○○’ 부사장 근 다 퇴사 고, 고인 ○○○○○○○ ( 이사

○○) 2008. 5. 28. 장품 계· 조, 부품 출입·도매 등 목

립 법인, 고인 ○○○○는( 이사 주○○) 1991. 3. 6. 철 장품, 산업 ,

자재 작· 매 등 목 립 법인이다.

해회사는 부산 사 구 ○○동 ○○-○○에 본사, 남 암군 ○○ ○○리에 있

는 불산업단지에 ‘○○○이’(○○○) 라는 생산공장 고 장품 계, 조,

Page 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4 -

매 등 목 1994. 2. 16. 립 회사 , 해 커버(산 덮개),

래싱 릿지(컨 이 고 장 지지 ), 장 (차량 등 에 재 거나

는 장 ), 이드 도어( 에 소 도어) 등 계 작 주 사업

고 있는 장품 계 작 업체 , 해 커버 장 품에

여 독일 ‘○○○○○○○○’(○○○○○○○○)사(이 ‘○○사’라고 다) 매

매출액 3% 이 료 주요 부품 마 사에 독 공 는 조건

체결(1994.경부 2005.경 지 11 간 약 136억 원 용 입)

여, 마 사 지원 에 2000.경 체인구동타입 사이드롤링 해 커버 계를 시작

2004.경 지 여러 타입 해 커버를 계 공 게 었고 개 연구 등

통 여 독자 보 게 었 며, 해 커버를 포함 여 연 1,600억 원 매출

리고 있다.

편 해회사는 해 커버 계 이 외부 출 는 것 지 고자

, 출 등 지 는 보안 책 를 마 여 직원들에게 고 있고,

재직 , 퇴직 후에도 업 사용 거나 공개, 지 아니 겠다는 취

지 약 , 보안 지동 를 징구 고 있 며, 거래처인 업체들과 자

재거래 본계약 등 통 여 지 를 명시 고, 외부인 계실 직원 외

출입이 통 계실에 각종 차 , 도면 등 업 일 구별 여 ‘보안

경고 ’ 구를 명시 여 출입카드에 잠 장 를 여 별도 보 고 있 며,

계 담 는 부 는 컴퓨 담당자가 암 입 여야 속가능 고,

등 업 자료가 장 내부 트워크 역시 별도 암 를 요 여 담당

직원 외에는 내용 열람 없도 속 권 는 조 를 는 등 회사

Page 5: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5 -

업 에 여 지 해 상당 노 울이고 있다.

■ 범죄사실

1. 고인 ○○, 송○○ 공동범행

고인 ○○ 해회사에 퇴직 다 동종 업체를 립 여 해회사 업

업 에 용 목 , 2007. 10. 경 해회사에 있는 계부장 사

실에 , 내부 산시스 에 속 여 해회사 업 인 사이드롤링 폴 타입

해 커버를 롯 여, 래싱 릿지, 장 , 이드 도어 등 사양 , 부품 , 부품

도 상 도, 구조도, 부품도 등 계도면 각종 계산 등 13,085개 일

고인 ○○이 사용 는 컴퓨 드 스크에 복사 고, 이를 미리

USB, 외장 드 스크 ‘sdata', 'kdata' 폴 에 장 다 2008. 5. 28.경 해시

진 면 ○○리 ○○-2에 ‘○○○○○○○’ 회사를 립 여 해회사 해 커버 등

계도면 일이 장 ‘sdata', 'kdata' 폴 를 컴퓨 드 스크에 장 다.

이어 고인 ○○ 2009. 3. 10.경 ○○○○ 사 실에 ○○○○ 고 모델 폴

, 사이드롤링, 폰 타입 해 커버를 1억 8천만 원에 개 는 것 주요내용

는 ‘○○○(○○○○) 고 모델 Hatch cover 개 ’이라는 목 ‘ 개 합 ’를

주○○, ○○과 체결 다 2009. 9. 14.경 해회사에 퇴사 고인 송○○를

계 담당 차장 입 여 그 함께 폴 내에 장 해회사 업 인

해 커버 등 계도면 원본 그 사용 거나 그 일부 부품 , 모양,

등 약간 는 법 ‘S22504120.dxf’[마 사 부 도면 아

해회사가 작 ○○조 ○○○○ 실 CAD도면과 이를 복사 여 ○○○(○

○○○) 명 작 CAD도면 , ○○○ Control valve block, Valve box,

Page 6: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6 -

Valve box 도가 포함 어 있 며, 이를 에 복사 여 TKT 명 복 도면

도 포함 ] 일 등 1,786개 해 커버, 래싱 릿지 등 계도면 작 고, 이 같

이 작 계도면 일 이 일 등 이용 여 ○○○○에 다.

이 써 고인들 공모 여 부 이익 얻거나 해회사에게 손해를 가 목

별지 범죄일람 (1) 재 같이 해회사에게 용 해 커버 계도면 등

업 사용 고 이를 3자에게 다.

2. 고인 ○○, 송○○, 주○○, ○○ 공동범행

고인 주○○, ○○ 2010. 10.경 ○○○○ 국 지사 소 계자 부 국

장 진지양시 시웨이에 있는 ‘○○○○○ 공업’이 주 인 ‘180k 벌크캐리어

사이드롤링 해 커버(JEHIC 10-048/049 180K Bulk Carrier - Side Rolling Hatch

Cover)’ 계 주요부품 공 견 뢰를 고 이를 주 여, 고인 ○○과 함께

같이 취득 해회사 업 사용 여 해 커버 계도면 작

마 었다.

고인 ○○ 사업과 견 , 사양 를 작 여 출 고, 2010. 10.

29.경 고인 ○○과 국 상해에 있는 ○○○○○ 공업 담당자를 만나 해 커버

계 조 소 요구사항 등에 여 논 고, 고인 주○○

2011. 1. 4.경 국에 있는 ○○○○○ 공업 담당자 부 해 커버

계 주요부품 공 계약 55만 달러( 약 6억 원)에 주 여 2011. 2. 1.경 부산

강 구 ○○동에 있는 ○○○○ 사 실에 , 고인 ○○과 180K 사이드롤링 해 커

버 계 부품 공 에 ‘자재거래 본계약 ’를 45만 달러( 약 5억 원)

에 체결 다.

Page 7: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7 -

그 후 고인 ○○, 송○○는 2011. 2. 1.경 부 2011. 4. 24.경 지 ○○○○○○

○에 1항과 같이 취득 해회사 업 인 해 커버 계 원본 CAD

일 그 사용 거나, 도면상에 재 부품 , 사양 장 일부

는 법 , ‘S22504120.dxf’(JEHI, 048/49, 180k 사이드롤링 압 도면

일 해회사가 작 삼 조 1096 실 도면과 이를 복사 여 ○○○명

작 CAD도면이 함께 있 ) CAD 일 등 ○○○○○ 공업에 공 180K 사

이드롤링 해 커버 사양 , 부품 , 구조도, 압, 도면 일 53개를 작 고,

고인 주○○, ○○ 이를 아 검토 승인 다 2011. 4. 24.경 도면

압축 ‘JEHIC-048-Siderrolling HC.zip’( 53개 일 내용이 압축 일 장 )이라

는 목 승인용 도면 일 국에 있는 ○○○○ 국사 소를 통 여 ○○○○

○ 공업에 건 주었다.

이 써 고인들 공모 여 부 이익 얻거나 해회사에게 손해를 가 목

그 업에 용 업 인 해 커버 계도면 등 외국에 사용 해

별지 범죄일람 (2) 재 같이 사용 고 3자에게 다.

3. 고인 주○○, ○○, ○○ 공동범행

고인 주○○, ○○ ○○이 해 커버 등 계 회사인 해회사 근

경험이 있고, 해회사 해 커버 계 업 보 고 있

알고 이를 취득 여 ○○○○가 추진 해 커버 계사업에 용 마 고,

고인 ○○ 2010. 2. 18.경 ○○○○ 장 이사 입사 여 같 사

알고 업 용 마 었다.

고인 주○○, ○○ 2009. 3. 10.경 ○○○○ 사 실에 ○○○○ 고 모델

Page 8: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8 -

폴 , 사이드롤링, 폰 타입 해 커버를 1억 8천만 원에 개 는 것 주요내용

는 ‘TKT(○○○○) 고 모델 Hatch cover 개 ’이라는 목 ‘ 개 합 ’를

○○과 체결 고, 고인 ○○ 2009. 10. 1.경 ○○, 송○○가 함께 해회

사 해 커버 계도면 일 사용 여 작 ‘56K ○○○○○○HC FITTING

LIST.xls’( 해회사 일 작 ○○○○ 56K 해 커버 자재리스트) 일 등

56K 폴 타입 해 커버 도면 일 5개를 고인 ○○ 이 일 ○○○○○○co.kr

송 았다.

그 후 고인 ○○ 2010. 2. 18.경 ○○○○ 장 이사 입사 여

2011. 8. 25.경 지 ○○, 송○○가 ○○○○ 이 일 ○○○○○○.co.kr 송

‘03BALL-VALVE.dxf’( 해회사 일 작 ○○○○ 56K 해 커버 도면 일)

CAD 일 등 172개 도면 일 아 검토 승인함 써 해회사 업 인 해

커버 등 도면 일 취득 다.

이 써 고인들 공모 여, 부 이익 얻거나 해회사에게 손해를 가 목

별지 범죄일람 (3) 재 같이 해회사에게 용 업 취득 다.

4. 고인 ○○ 업 상 임 범행

고인 해회사 보안 약 연 근 계약 등에 라 재직 면 취득

업 퇴사 면 납 여야 고 다른 목 에 사용 여 복 , 장

외부 출 등 행 를 지 아니 여야 업 상 임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

고 고인 2007. 10. 경 해회사 고인 사 실에 , 업 상 임 에

여 고인 이익 도모 여 해회사가 동안 연구개 등 236

억 원 상당 입 여 보 ‘Force calculation.pdf’( 해회사가 독자개 계산

Page 9: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9 -

) 일 등 해 커버, 래싱 릿지 등 계 해회사 용 업

13,085개 일 별지 범죄일람 (4) 재 같이 외부 출 다 지 아니

고 2008. 2. 5.경 퇴사 여 2008. 5. 28.경 ○○○○○○○이라는 동종 업체를 립

여 해회사 업 사용함 써 해 액 미상 재산상 이득 취득함과

동시에 해회사에 같 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 다.

5. 고인 ○○○○○○○

고인 그 이사인 ○○, 계 담당 차장인 송○○가 고인 업 에

여, 1항, 2항과 같이 부 이익 얻거나 해회사에게 손해를 가 목

해회사에게 용 업 사용 고 3자에게 다.

6. 고인 ○○○○

고인 그 이사인 주○○, 장 이사인 ○○, 부사장인 ○○이 고

인 업 에 여, 2항, 3항과 같이 해회사에게 용 업 취득 고

사용 고 3자에게 다.

증거의 요지

1. 고인 ○○, 송○○ 법 진

1. 고인 주○○, ○○, ○○ 일부 법 진

1. 증인 ○○, ○○ 법 진

1. 증인 ○○ 법 진 ( 고인 주○○, ○○, ○○에 여)

1. 고인 ○○, 송○○, ○○에 각 검찰 자신 조

1. ○○, ○○, 주○○에 각 일부 경찰 자신 조

1. ○○, 임○○, 황○○, ○○, ○○에 각 경찰 진 조

Page 10: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10 -

1. 각 경찰 압 조

1. 사보고(증거 403면, 559면, 812면, 1071면, 1096면, 1392면, 1401면, 1572면)

1. 각 별책

법령의 용

1. 범죄사실에 해당법조

○ 고인 ○○

부 경쟁 지 업 보 에 법 18조 2항, 법 30조( 업

사용 고, 3자에게 ), 부 경쟁 지 업 보 에 법

18조 1항, 법 30조(외국에 사용 거나 외국에 사용 것임 알

면 업 사용 고, 3자에게 ), 법 356조, 355조 2항

(업 상 임 )

○ 고인 송○○, 주○○, ○○

부 경쟁 지 업 보 에 법 18조 2항, 법 30조( 업

사용 고, 3자에게 ), 부 경쟁 지 업 보 에 법

18조 1항, 법 30조(외국에 사용 거나 외국에 사용 것임 알

면 업 사용 고, 3자에게 )

○ 고인 ○○

부 경쟁 지 업 보 에 법 18조 2항, 법 30조( 업

사용 고, 3자에게 )

○ 고인 ○○○○○○○, ○○○○

각 부 경쟁 지 업 보 에 법 19조, 18조 1항, 2항(각

Page 11: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11 -

자 등 업 침해 )

1. 택

고인 ○○, 송○○, 주○○, ○○, ○○ : 각 징역 택

1. 경합범가

고인 ○○, 송○○, 주○○, ○○, 고인 ○○○○○○○, ○○○○ : 각 법

37조 단, 38조 1항 2 , 50조

1. 집행

고인 송○○, ○○, ○○ : 각 법 62조 1항

피고인 주○○,김○○,김○○,○○○○와 변호인의 주장 단

1. 주장 요지

가. 시 범죄사실에 첨부 각 일(이 ‘이 사건 도면’이라고 다) 업

각 요건 구 지 않아 업 이라고 없고, 가사 업 이라고 여

도 업 보 있는 간 지났다.

나. 고인들 고인 ○○ 등에게 이 사건 도면 고인들 개 에 사용

것 지시 사실이 없고, 고인 ○○ 등 업 출사실 알지 못 다.

다. 고인 주○○ ○○○○ 이사 고인 ○○과 체결 개 합

등에 결재를 뿐 그들 범행에 가담 여 범행 실행 사실이 없고,

고인 ○○ 2010. 2. 18. ○○○○에 입사 여 고인 ○○과 개 합

등에 여 사실이 없다.

2. 단

가. 일 인 법리

Page 12: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12 -

부 경쟁 지 업 보 에 법 2조 2 ‘ 업 ’이란 공공

연히 알 있지 아니 고 독립 경 가 를 가지는 것 상당 노 에

여 지 생산 법, 매 법 그 에 업 동에 용 상 는 경

상 보를 말 다.

여 ‘공연히 알 있지 아니 다’는 것 그 보가 간행 등 매체에 실

리는 등 불특 다 인에게 알 있지 않 에 보 자를 통 지 아니 고는 그

보를 통상 입 없는 것 말 며, ‘상당 노 에 여 지 다’는

것 그 보가 이라고 인식 있는 시를 거나 고지를 고, 그 보에

근 있는 상자나 근 법 거나 그 보에 근 자에게

를 부과 는 등 객 그 보가 지⋅ 리 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 상태인 것 말 다.

, 업 보 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 를 부과 는 등

보를 엄격 게 리 는 이상, 역 계가 가능 고 그에 여 보 획득

이 가능 라도, 그러 사 만 그 보를 업 보는 데에 지장이 있

다고 볼 없다( 법원 2008. 7. 10. 고 2008도3435 결, 법원 1999. 3. 12. 고

98도4704 결 등 참조).

나. 인 사실

앞 든 증거들에 종합 면, 다 과 같 사실 인 있다.

○ 해 커버 미, 능, 요

⑴ 해 커버는 탄, 시 트, 곡 등 운 는 산 (Bulk carrier)이

나 컨 이 (Freight container, Cargo container)과 같 에 창

Page 13: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13 -

(Cargo hold) 창구(입구)를 폐쇄 는 장 , 항해 에 랑, 풍우가 창

내 입 는 것 막고, 창구 상부에도 재 있게 여 재량 증가

시키며, 창 내 이 창 외부 출 는 것 지 여 다.

, 보 , 운송, 역과 여 가장 핵심이 는 장품인 해

커버는 덮개 모양 철구조 계· 작과 함께 압 실린 (Cylinder)나 모토

(Motor) 등과 같 구동장 를 이용 여 그 구조 부상시키거나 퀴를 이용 여

굴러가도 함 써 철구조 개폐를 도 주는 장 인 압부 계가

일체 결합 어 나 구조 만들어지는데, 해 커버 계· 작에

자가 있 경우 운항 단이나 손상에 른 손해 상 등 막 손실이

생 있어 사 에 철 게 계산 계 작과 안 에 충분 검증이 요

이다. 라 해 커버 작· 계 랜 간에 걸 개 과 시행착

를 거듭 며 이 축 고 어 집약 산업 역 평가 고

있다.

산 에 용 는 해 커버는 구동장 를 이용 개구부 덮개 개폐 식

에 라 크게 폴 타입(Folding Type), 사이드롤링타입(Side Rolling Type), 폰 타입

(Pontoon Type) 등 별 있다.

○ 해회사 이 과 리여부

⑵ 해회사는 1994 경 독일 ○○사 체결 고 그 부

2005 경 지 11 에 걸쳐 이 료 약 136억 원 용 입 여 해 커버 계

작 았고, 재는 란드 ○○ (종 상 ○○○○), 독일 ○○사

함께 독자 인 해 커버 계, 작 보 국내 일 업체이다.

Page 1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14 -

⑶ 해회사는 개 과 지를 여 , 출 등 지

는 보안 책 를 마 여 직원들 고, 재직 , 퇴직시에

도 업 사용 거나 공개· 지 아니 겠다는 내용 약 , 보안

지동 를 징구 고 있 며, 거래처 거래시에 자재거래 본계약 를 통 여

지 를 명시 고, 건 입구 각 사 실 입구에 외부인 출입 통 는 출

입카드에 잠 장 CCTV가 어 있 며, 계실 직원 이외 직원이 업

시간 이외 시간에 계실 함부 출입 없도 별도 잠 장 를 마 고,

각 직원들에게 개인 식별 아이 번 를 부여 여 담당 업 가 아닌 업 에 해

당 는 자료는 열람 없도 며, 각 사 실에 요 를 쇄 있는

쇄 를 고 있다.

○ ○○○○ 새 운 사업 장과 ○○○○○○○과 계약체결 경

⑷ ○○○○는 1991. 3. 6. 립 어 에 사용 는 탱크나 , 탱크 내부 소

장 , 상견인장 등 계 여 작 여 2009. 2.경 라북도 군산시

○○동에 약 2만여 평 규모 해 커버 작공장 신축 여 해 커버 작

계 사업부 에 진출 고, 그 과 에 2009. 2. 2.경 고인 ○○(2006. 6. 11.부

약 2 간 ○○조 에 계본부장 근 는 등 조 소에 약 27 간 근 함)

부사장(군산공장 생산 리 작업 책임자) , 2010. 2. 18. 고인 ○○

(○○ 공업에 장품 계업 를 담당 다 2009. 12월경 퇴사함) 이사(해 커

버 장) , 2011. 4. 1. ○○(2010. 10. 25.경부 2011. 3. 11.경 지

해회사에 근 함) 상 (해 커버 계 장 과 연구소 등 일부 부 를

는 책임자) , 2011. 5. 10. 임○○(2004. 10. 1.경부 2010. 8. 31.경 지 해

Page 15: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15 -

회사 계부에 근 함) 부장( 계 장 계부장) 각 입 며,

이 여 ○○○○, T○○, 일본 ○○회사 등과 나 이 료

등에 견이 맞지 않아 계약이 사 지 아니 다.

⑸ 편, 고인 ○○ 1995. 7. 13.부 2008. 2. 5. 지 해회사에 품질 리,

계, 업부 거쳐 계부 부장 근 다 퇴사 고, 2008. 5. 28.경 경남

해시 ○○면 ○○리 ○○-2에 도어, 헤드 일, 해 커버 , 래싱 릿지

등 장품 계, 작 는 회사인 ○○○○○○○ 립 다.

⑹ 고인 주○○ ○○○○ 생산부장 근 양○○ 통 여 고인

○○ 소개 았고, 당시 군산공장 책임 고인 ○○ 통 여 고인

○○과 해 커버 작 계에 사를 타진 2009. 3. 10. 고인 ○○이

립 주식회사 앤스틸마린과 사이에 ‘○○○ 고 모델 Hatch cover 개 ’이라

는 내용 개 합 를 작 고, 구체 폴 해 커버(33.5k 산

), 사이드롤링해 커버(81K 산 ), 폰 해 커버(6,000TEU 컨 이

)를 개 폰 해 커버를 외 2가지 해 커버에 여 각 개 료보고

, 구조도면(Construction drawing for approval condition), 압· 도면, 작

매뉴얼, 계 , 구조강도해 부품개 포함 체를 략 3개월 단

계 여 납품 고, 그 가 1억 8,000만 원 지 다.

⑺ 고인 주○○, ○○ 2010. 10.경 ○○○○ 주식회사 국 지사 소

를 통 여 국 상해에 있는 ○○○○○ 공업과 ‘180K 산 사이드롤링 해

커버 계 부품 공 계약’ 55만 달러에 체결 여 2011. 2. 1. 고인 ○○

에게 이를 45만 달러에 도 는 내용 자재거래 본계약 체결 고, 그 과 에

Page 16: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16 -

고인 ○○ ○○○○ 직원 속여 국 조 소 계약과 에 참여토

다.

⑻ 그 후 고인 ○○ 해회사에 같이 근 고인 송○○ 함께 자

신이 해회사를 퇴사 에 시 범죄사실 재 같이 출 여 보 고 있

이 사건 도면 그 사용 거나, 그 일부 부품 , 모양, 등 약간씩

는 법 해 커버 계도면 작 고, 당 개 합 에

보다 늦어진 2009. 12.경 지 폴 해 커버에 계도면 일 등 ,

2011. 4. 24.경 지 사이드롤링해 커버를 체 ○○○○○조 소에 공 계도면

일 등 , 2011. 10.경 폰 해 커버 구조도면 일 ○○○○ 주식회사 업 담

당자인 고인 ○○ 내지 ○○에게 달 고, 그 사이드롤링해 커버

도면 고인 주○○ 종 승인 거쳐 국에 있는 ○○○○○ 공업에 건

다.

○ 자 진 들

⑼ 고인 주○○, 송○○는 사 법 에 『해 커버 계 자료

가 없이는 해 커버 계가 불가능 다는 것 조 업계에 는 다 알고 있는 일 인

상식이다, ○○○○에 도 어느 도 그런 부분 알고 있 면 어간 것이다. 아니

면 자신들이 직 계를 지 계약 체결 겠습니 (증거 337면), ○○

부사장 등이 가 보낸 공 (2009. 3. 4.자 해 커버업 진행 건)에 여

는 과 에 해회사에 가지고 나 업자료가 있느냐고 면 해 커버

계를 말 있느냐고 었다(증거 1613면)』라고 진 다.

⑽ 고인 ○○ 경찰 검찰에 『( ○○이 출 해 커버 도면과 계

Page 17: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17 -

산 양식 등이 해회사 도면과 동일 지 않 가요) 모 동일 지는 않았지만 일

부 동일 것도 있었고, 도면 식 자체가 해회사 해 커버 도면과 거 사

다, ○○에게 해회사 도면과 같 니, 도면상 경고 구 일부 부품

등 도면 내용 조 변경해 것 요구 다, 주○○ 사장도 ○○이 해

회사에 근 했었 에 그 회사 자료를 이용 여 해 커버 계를 것이라는 것

어느 도 상 고 계약 했 것이라 생각했고, 그런 사실 보고 다고

여 그 계약이 것이라고 생각 지는 않았 에 그 에 여 보고 지 않

았다(이상 증거 1226면), 해 커버 계개 많 인 과 시간 그리고 자 이 소

요 는데 단시일 내에 3가지 해 타입 계 개 다고 했 ○○이 해

회사에 퇴사 해 커버 계 에 자료를 가지고 나 것이 아닌가 생각

다, 해 커버 시장에 알 진 는 ○○○○, ○○○, 해회사 에 없는

데, ○○이 3개 해 커버 계 개 는데 합 에는 ○○이 아 런

자료 없이는 계 개 는데 합 없는 것이고, ○○이 가지고 있는 해

커버 계 자료는 해회사에 퇴사 출 것이라는 것 쉽게 추

있다, ○○과 개 합 에 명 고 며 후에 ○○에게 여 해회사

도면자료를 가지고 있 라도 그것 그 사용 지 말고 어 없이 같이 도면

그리 라도 원본 일 사용 지 말고 새 운 다른 일 열어 도면 만들라

는 말 다, 회사 입장에 는 ○○ 통 여 빨리 해 커버 계

보 여 어 가 없었다(이상 증거 1552면 ~ 1524면)』라고 진

다.

⑾ 임○○ 경찰에 『2010. 7.말경 ○○이 공 해 커버 계도면 보았는

Page 18: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18 -

데, 솔직히 해회사 도면과 같아 가 ○○에게 도면이 해회사

같 데 찮냐고 어 본 이 있었는데, 그 ○○이 해회사 도면 일부

했고, 특허 등 것이 아니 에 가 없다고 다. 지만 그 당시 생각

에는 심 다는 생각 했다, 도면 상 내용 지 보지 않 라도 해회사 도

면 본 이 있는 사람이 에 작 도면 보면, 해회사 그 식이나

등 체 인 스타일이 같다는 것 알 있다(이상 증거 753면), 해 커버

등 계 는 것이 존에 축 이나 노 우가 있어야 는 것이고... ○○이

해회사 자료 없이 ○○○○에 공 도면 작 없다고 생각 다(증거

755면)』라고 진 다.

⑿ 고인 ○○도 경찰에 『(○○○○ 해 커버 계는 어떤 법과 차에

해 이루어지는가요라는 질 에 여) 해 커버는 크게 구조, 압· 구분

있는데, 조 소에 보를 본 ○○○○, 해회사, T○○ 등 다른 회사

해 커버 계도면 참고해 구조 계를 고 있고, 압· 는 다른 회사에 본

컨 주고 그에 맞게 도면과 주요 부품 함께 작 여 것 뢰 여 희 회

사만 해 커버 계 만들 고 는 입니다(증거 796면), 사실 에

공 도면 보고, 해회사 도면이 사 여 번 인 해 야 겠다는 생각

했지만, 다 보니 못했습니다. 그것 실 같습니다(증거 802면)』라고

진 다.

⒀ 고인 주○○ 검찰에 『2009 과 2010 경 해 커버 계 작에 독자

보 사실 없지만, 2011. 10.경 국 ○○○조 에 사이드롤링 해 커버

계도면 납품 는데, 그 가 희 회사에 독자 인 해 커버 계 ,

Page 19: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19 -

보 것 보고 있다. 그런데 ○○○ 조 에 납품 사이드롤링해 커버 계

도면에 여 ○○○○에 ... 항 를 습니다. 그래 희 회사에 사과를 고

스 에 납품 도면 취소 고 2012. 5.경 다시 사이드롤링 해 커버 계도면

납품 사실이 있다, 다른 업체 부 이 거나 그런 사실 없고, 지 ○

○○○ 해 커버 계 인 것입니다, 2012. 4.경에 업체에

해 커버 안 장착 시스 에 여 특허출원 습니다(이상 증거 1541면)』

라고 진 다.

⒁ 명 검찰에 『 가 느낀 는 주○○ 사장 해 커버 계쪽

쉽게 생각 는 것 같았다. 그래 해 커버 계를 해 본 사람 데 면 아

나 알 있다고 생각 고 있었다(증거 1553면), 2012. 3. 30.경 ○○○○ 주식회

사를 퇴사 시 지 ○○○○에 해 커버 독자 보 지 못 다고 보아야

다, 인 것 아니지만 ○○이 ○○○○에 송부 계도면 일이 있었

에 주○○이 ○○○○ 독자 인 해 커버모델 개 고 것 보인다

(증거 1556면)』고 진 다.

○ 타 황

⒂ 고인 주○○ 해회사 부 해회사에 계부장 근 안○○이

○○○○ 이직 일과 여 2008 2월경 안○○이 보 업자료를

단 복사 거나 사용 지 말 것 요청 는 내용 ‘(주)○○ 자료 용 지

요청’이라는 내용증명 이 있다.

⒃ 이 사건 국 ○○○○ 공업 계자가 ○○○○ 부 공 승인도면

이 해회사 도면과 사 다며 국에 있는 해회사 행사에게 그 경 를

Page 20: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20 -

고, 해회사가 이를 인 는 과 에 고인 ○○이 계도면 단

출 사실 등이 드러나게 었다.

다. 단

⑴ 공지 , 업 보 간 경과에 여

앞 시 증거들과 인 사실 종합 면, ① 해 커버는 ,

보 , 운송, 역과 여 가장 핵심이 는 장품이고, 그 계 작에 자가 잇

경우 생 험부담 감안 면 구조 · 압 체 인 계가 철

게 계산 어 복합 연동 어야 는 역에 속 므 , 일 조

해 커버 작업계에 자료가 공개 어 있다고 볼 없고, 해회사는 그 개

여 상당 규모 자 과 인 입 며, 이 사건 도면 재에도 가장 상용

는 해 커버 계도면인 , ② 고인 ○○이 출 이 사건 도면 그 양이

뿐만 아니라 상 계도면, 강도계산 , 부품도 등 구조 · 압에

인 사항 망라 고 있어 충분히 다른 계 역에 용 있어 그 자체 상

당 가 가 있는 , ③ 계회사가 조 소에 계도면(승인도면) 공 는 것 그

사업목 에 사용 것 고 있 것인데, 그 자료를 고 일 공개 어

있다고 볼 없고, 가사 합법 인 법 그러 자료를 입 있 라도 해

회사가 그 계 독 지 십 이 지난 지 지 후 주자가 없는 실

감안 면 일부 계도면 등 통 여 독자 인 계 보가 가능 다는 고인들

진 그 믿 어 운 , ④ 가사 어느 도 역 계가 가능 라도 상당

간에 걸 규모 자 입, 안 에 검증이나 작업 등 노 없이

애 계 도가 목 는 계도면 그 복원 여 계 다는 것 불가

Page 21: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21 -

능 것인 , ④ 이 사건 도면 실 해 커버 계에 용 다면 같 시간과

용, 시행착 를 획 이는 효과가 있 것 보이는 등 앞 본 법

리에 추어 보면, 이 사건에 고인 ○○이 출 여 고인들에게 건 이

사건 도면 ‘ 공지 ’과 ‘경 ’ 갖춘 업 에 해당 고, 고인들 그

건 경 시 등 종합 여 보면 그 업 이 경 보 어야

간 이미 지났다고 볼 도 없 므 , 이 부분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⑵ 리 에 여

앞 인 같이 이 사건 도면 격과 그 도면이 해회사 사업에

차지 는 과 요 , 해회사가 취 리내용, 해회사 업규모 그가 속

업계 일 인 인식 , 해회사 고인들이 운 는 회사 조 업계 계

등 종합 면, 해회사가 업 이라고 인식 있는 시 내지 고지를 고

근 있는 상자를 며, 계약 계에 명시 는 시 (신 )에

여 요 계도면에 근 자들에게 를 부과 다고 이 상당 여

‘ 리 ’도 인 있 므 , 이 부분 주장도 아들이지 않는다.

⑶ 고 인 여부

앞 인 사실들 종합 여 인 는 다 과 같 사 즉, ① ○○○○는

당 에 사용 는 탱크나 , 탱크 내부 소 장 등 주 생산 는 업체

나, 이 사건 생 인 2008 12월경부 해 커버 작· 계부 사업부

장 여 2009 경 군산에 있는 2만여 평 부지에 해 커버 작공장 공 고

고인 ○○ 롯 여 해 커버 계· 작과 담당 사람들 입 는데,

해 커버 계· 작 사업에 인 독자 인 해 커버 계 갖추 여

Page 22: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22 -

외국 업들과 를 진행 나 산 었 , ② 고인 주○○ 해 커버 계

이 실 시 에 해회사에 14 간 근 다 계부장 퇴사 고

인 ○○과 그가 립 ○○○○○○○ 소개 자, 단 간 내에 해 커버 계에

아 런 계약실 이 없어 검증 없는 고인 ○○과 사이에 ○○○○만 고

모델 개 다는 내용 개 약 체결 , ③ 개

약 주요 내용 3가지 종 해 커버를 3개월 단 개 고 그에 상

계도면 모 공 고, 공 는 모든 자료는 ○○○○에게 소 권 귀속시킨다

는 내용인데, 이는 인 , 자 , 장 등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황에 도 실

어 운 것이어 고인 ○○이 해회사 자료를 부분 그 이용 것이

라는 이미 고 있었다고 보이는 (실 고인 ○○이 해회사 계

도면 그 도용 는 식 계도면 작 지만 납 를 지키지 못

다), ④ 고인 주○○, ○○ ○○○○ 자체 아 런 해 커버 계

보 지 못 상태에 고인 ○○ 내 워 국 조 소 해 커버

계· 작 계약 체결 는데, 이는 고인 ○○이 이미 검증 자료를 이용 여

계도면 작 것 생각 보이고, 그 지 않다면 계약불이행에

른 험부담 감 고 상당 규모 계약체결 감행 없었 것인 , ⑤

고인 ○○ 고인 ○○과 개 약 체결 에 앞 고인 ○○에게

해회사 업자료가 있는지 어보고, 나아가 해회사 자료를 사용 라도 그

사용 지 말고 다른 일 열어 도면 만들어 달라는 식 곡

, ⑥ 고인 ○○, ○○ 롯 여 당시 ○○○○에 근 사람들

고인 ○○이 보낸 계도면이 해회사 계도면과 동일 내지 사 다는

Page 23: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23 -

인식 다고 진 고, 임○○ 고인 ○○에게 직 그러 부분 지

도 ( 고인 ○○ 고인 주○○에게 보고 지 않 이 에 여 ‘ 고

인 주○○도 그러 부분 상 고 있어 그런 사실 보고 다고 여 그 계약이

것이라고 생각 지는 않았 에 그 에 여 보고 지 않았다’고 진 고

있다), ⑦ 고인 주○○, ○○ 해 커버 계에 여 ‘다른 회사 계도면

참고 여 구조 계를 고, 압· 부분 다른 회사에 도 주어 공 는 식

해 커버 계 작 고 다’고 진 고 있어 다른 회사 계도면이

참고 사용 다는 당연히 상황이었고, 해회사 계부장 역임

고인 ○○이 주 해회사 계도면 참고 것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보

이는 , ⑧ 그 에 고인 주○○ 해 커버 계부 사업 장 지 2 10

개월여 만인 2011. 10.경 해회사 계양식과 다른 ○○○○만 독자

갖추어 국에 납품 다고 나, 그마 ○○○(○○○○) 계도면과 사

다는 항 를 았 , ⑨ 고인 주○○ 2008. 2.경 해회사 부 단사

용에 경고를 담 내용증명 사실이 있어 해회사 계부장 랫동

안 근 고인 ○○과 계약 체결 에 앞 해회사 계도면 단사용에

경고 책임소재를 계약 에 명 히 재 는 등 좀 신 히 처 것 보

임에도, 그 부분에 여 아 런 언 조차 지 않았고, 계약이행과 에 단사용

심 만 충분 황이 있었는데도 상부에 보고 거나 공식 ○○에게 이

를 인 지 아니 , 그 에 이 사건 단 경 등 여러 사 종합 면,

고인 주○○ 등 고인 ○○ 여 해회사 해 커버 계도면 등 자료

를 이용 여 해 커버 계를 고 이를 직 납품 거나 거래처에 납품 게 함 써

Page 2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24 -

고인 ○○ 범행에 공동 가담 사실 인 있 므 , 이 부분에 주

장도 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고인 ○○, 송○○, 주○○, ○○, ○○

이 사건 범행 해회사가 상당 용과 시간 들여 힘들게 획득 해 커버

계에 업 해회사 직원이었 고인 ○○이 고 출 고,

고인 주○○ 등 고인 ○○과 개 약 체결 는 법 그 업

손쉽게 취득 고 나아가 외국에 용 게 사용 있도 출 것이어 그

죄질과 범 이 가볍지 아니 고, 그 인 여 해회사는 상당 해를 입게 것

보이므 그에 해에 합당 엄 고가 불가 다. 편, 고인 ○

○, 송○○는 범행 모 시인 며 고 있고, 해회사 원만히 합 여 해회

사도 처를 탄원 고 있는 , 고인 ○○ 업 상 임죄 징역 집행 를

고 이 있고, 나 지 고인들 별다른 범행 이 없는 , 고인들 각

범행에 참여 동 경 , 가담 도, 해회복 여부, 그 에 고인들 연 , 행,

경, 범행 후 황 등 여러 양 조건들 참작 고, 지식재산권범죄 업 침

해행 에 양 (국내침해 본 역 8월 이상 1 6월 이 , 국외침해

본 역 1 이상 3 이 ) 감안 여 주 과 같이 , 고인 주○○

○○○○ 사업 이끄는 이사인 , ○○○○가 재 지 추진 고 있는 사업

일 , 향후 추진 고 있는 사업계획안 등 안이 많 시 에 법 구속 는

것 ○○○○ 뿐만 아니라 그에 소속 직원들에게 많 해가 생 우 가 있

고, 향후 해회사 합 여부 등 보 여 법 구속 지 아니 다.

Page 25: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25 -

2. 고인 ○○○○○○○, ○○○○

고인 ○○○○○○○이나 ○○○○가 이 사건 인 여 얻 재산상 이득액이

얼마인지 구체 산 어 고, 검사가 출 증거를 살펴보아도 명 게 이

부분 조사 자료를 찾 없다.

다만, 고인 ○○○○○○○이 ○○○○ 개 약 1억 8,000만 원에, 자재

거래 본계약 5억 원에 각 체결 고 그에 상 는 (다만, 자재거

래 본계약 일부 공 료 지 못 여 일부 액이 감액 사 이 있다), 고인

○○ 경찰에 이 사건 취득 익 4억 원 도라고 자인 고 있는

(증거 1201면), 해회사는 해 커버 장 품 개 여 약 136

억 원 용 자 고, 그 객 지 것 인 는 이 료(매

출액 3%)가 52억 원에 이르는 , 그 에 에 나타난 계 개 과 , 해

회사 연 매출 등에 경험 종합 면, 고인 ○○○○○○○이 업 인

재산상 이득액 소 1억 원 이상 가 는 충분히 있다고 이 상당 다.

고인 ○○○○는 고인 ○○○○○○○과 개 약 1억 8,000만 원에 체

결 여 그에 상 는 계도면 일 등 공 , ○○○○○ 공업과 6억 원

상당 공 계약 체결 뒤 이를 고인 ○○○○○○○에 5억 원에 도 는 내

용 자재거래 본계약 체결 여 차액 1억 원 상당 이익 취득 (다만, 계약

일부인 Flexible pad 작 용 ○○○○가 부담 고, 자재거래 본계약 불이

행에 른 손실이 있다), 해회사는 해 커버 장 품 개 여 약

136억 원 용 자 고, 그 객 지 것 인 는 이 료

(매출액 3%)만도 52억 원에 이르는 , 그 에 에 나타난 계 개 과 ,

Page 26: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 bluelaw.co.kr20130124549291].pdf · 설립된 법인, 피고인 는(대표이사 주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기기류, 선박기자재

- 26 -

해회사 연 매출과 그 해 커버 계 이 차지 는 (2010 1,300억

원 400억 원) 등에 경험 종합 면, 고인 ○○○○가 업 취득

재산상 이득액도 소 1억 원 이상 가 는 충분히 있다고 이 상당 다.

이상 이 주 과 같이 다.

사 이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