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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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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2005 -

건양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 무 식

2

건강증진사업 최근 동향

• 담뱃값 인상, 건강증진기금 증대

• 건강증진사업 표준사업 실시

• 금연클리닉 사업

•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

• 건강증진(HP) FMTP 교육훈련 프로그램

• 중앙/지역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계획

• 건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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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추진

• 1995 국민건강증진법

• 1999- 18개 보건소 거점보건사업

• 2002- 100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 2004- 156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 2004 하반기 금연클리닉 시범사업

• 2005 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사업 전 보건소 확대실시,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

• 2006 주민건강증진센터 전면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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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사업 체계

건강한 국민은국가경쟁력

• 건강수명의 연장• 국민의료비 절감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건강지원환경조정 질병예방생활습관 개선

건 강 증 진 사 업 의 추 진

비전

목적

사업목표

사업내용

5

건강증진사업 추진전략

생활습관개선

• 영양개선• 운동

• 휴식 및 정신 안정• 금연• 절주

건강지원환경조성

• 식품안전• 산업장 안전• 학교 안전• 주거 안전

• 지역사회 안전•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조

질병예방

• 만성질병 예방• 장애 예방

• 구강질환 예방• 조기검진

• 여행 관련 질병통제 및 예방

위험요인 감소

국민건강증진 목표달성(질병발생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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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실천의생활화를통한건강잠재력제고

효율적인질병의예방및관리체계구축

생애주기별로효과적인건강증진서비스제공

75세의 건강장수 실현이 가능한 사회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보건사업의 체계적 추진◇ 건강증진위원회를 통해 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평가·환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단계별 보건사업간 연계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암 예방·검진 강화취약계층 의료 지원

금연, 절주, 운동, 영양지자체·민간 연계 지원건강증진 교육·홍보 강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만성질환 예방·관리건강생활 실천

건강증진사업 지원 인프라 구축보건소 등 공공보건기능의 강화재정·인력 등 건강증진자원 확보

참여정부 보건사업 틀

7

단위 : 억원

3,567

9,288

1,32142

건강증진사업 건강보험지원

여유자금운용 기금관리 등

20052005년년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1(1조조 4,2894,289억원억원))

8

건강증진사업(3,567억원)

979

1941

462

90

95

건강증진질병예방 건강생활실천사업 연구개발사업

공공보건의료확충 의료체계구축

단위:억원

9

1국민건강증진국민건강증진 목표목표 20102010

건강생활실천건강생활실천건강생활실천

금연금연, , 영양영양, , 절주절주,,운동운동, ,

영양영양 등등 프로그램프로그램 제공제공

보건교육보건교육 ••홍보강화홍보강화

정신건강증진서비스제공

구강건강증진서비스제공

모자건강증진서비스제공

국가 차원의 주요

질병관리체계 구축

고혈압,관절염,당뇨병,

암, 치매 특별관리

건건 강강 생생 활활 실실 천천 건강증진서비스제공 질병예방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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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실천

금 연성인(남자)흡연율

운 동규칙적 운동실천율

영 양권장영양소 섭취율

절 주1인당 알코올 소비량

30%

- 37.8%

17.2%

+ 8.4%

50.0%

+20.0%

8.7l

- 1.7l

보 건 복 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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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 서론

- 목표와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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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목표

• 개인 및 지역사회 전체가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 -> 개인 및 지역사회의 건강을 향상

• 사람들이 건강에 건강에 대한 관리능력을 높이고, 자신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있게 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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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 건강생활실천 사업 : 흡연, 음주, 운동부족, 영양 등, 교육홍보 및 건강생활 지원

• 질병위험자의 조기발견을 통한 질병의완화

• 보건교육적 수단, 예방의학적 수단, 환경보건학적 수단 등 다면적 접근

• 보건의료기관, 단체, 학교 및 사업장 등지역사회조직 등 각계 각층의 참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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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사업 대상

• 생애주기별 접근 : 태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성인기, 노인기 등

• 우선순위는 건강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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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범위

• 1차 예방사업 :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관리, 건강생활실천 운동, 운동지도, 구강건강관리, 건강생활환경 조성 등

• 2차 예방사업 : 질병위험인자의 조기발견및 관리(환자검진, 간호, 진료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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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방침•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

•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 자율적, 종합적 운영

• 국민건강증진법령 규정 참조

•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보건교육, 보건인력의 교육훈련, 정보망구

축활용, 지역담당제, 사회마케팅, 자원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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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사업 운영체계 모형

대학 및 학계 기술지원/자문단 대상자 파악

보건교육 및 홍보

지역조직 육성

지역관리자, 담당자 교육과정 운영

고위험자 관리

의료기관

공공자원, 관공서 관련부서

학교 및 교육청

보건의료전문단체

소비자,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

가정 학교 사업장 의료기관 보육시설사회복지

기관

기획/평가수행지원

기획/조정 협력/ 지원 연계조직화

서비스/정보제공, 교육 서비스/정보제공, 협조

보건소 민간자원

지역사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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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3가지 수준

• 수준 I: 인지 프로그램(Awareness Program)

–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지수준과 관심의 증가

– 예: 회보, 포스터, 전단, 건강박람회, 교육강습, 피드백 없는 건강평가, 목표 설정, 상호간의 조언

– 전형적인 건강교육모델에 기초- 개인의 믿음, 태도 및 지식의 변화가 행동변화를 초래

• 수준 II: 생활양식 변화 프로그램(Lifestyle Change Programs)

– 바람직한 결과로서 행동변화와 관련된 생활양식의 정착

– 예: 건강교육, 행동교정, 실험적인 훈련, 피드백의 기회를혼합하여 사용

• 수준 III: 지지적인 환경 프로그램(Supportive Environment Program)

– 새롭게 획득한 건강생활습관을 유지하는 환경의 조성

–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 기업의 정책 및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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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사업 관리

사업의 설계(계획단계)– 설계과정의 구성 - 준비단계, 현실성 있는 목표의 설정, 설

계과정에서의 사업대상자 참여, 설계과정의 크기

– 조사의 수행 – 프로그램 설계에 필요한 정보 조사• 비용-편익분석, 지지의 수준과 관심분야, 자원에의 접근, 프로그

램 개발의 문제

사업/프로그램 관리– 사업기획- 목표와 목적, 우선순위, 프로그램 혼합(선택사

양), 연간계획서 작성

– 프로그램의 조직화 - 과업할당, 활동단계, 내외적 자원에대한 탐색

– 프로그램의 조정과 수행 - 홍보, 등록, 전략의 수행/전달

– 프로그램 유지 - 재발방지를 위한 전략개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기존의 프로그램 수정

사업/프로그램 평가– 평가 내용 – 구조, 과정,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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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사업 표준화

2005년도 건강증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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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내용의표준화 및 평가지표 개발

영 양 : 부산의대 황 인 경

운 동 : 건양의대 이 무 식

금 연 : 가톨릭의대 이 원 철

절 주 :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 옥 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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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1)

건강행태와 환경의 개선으로 질병과 조기사망을유의하게 감소(건강장 이론, Lalonde)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수용

(오타와 헌장)

국내에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급격한 발전

1999년 12개소의 건강증진거점보건소 시범사업

2002년도 100개 보건소로 확대

2004년 156개 보건소로 확대

기획예산처에서는 향후의 모든 정부예산과 기금자금에 대하여 성과관리 제도를 실시할 것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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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2)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확대일로에 있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내용에

대한 표준화가 되지 않음

성과관리제도에 근거하여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체계적으로 표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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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보건소에서 시행중인 건강생활실천사업을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실

천사업별 필수 사업을 선정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을 중심으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의 내용을 표준화

금연, 운동, 영양, 절주 영역별 필수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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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 절차

*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자료분석* 국내외 사례 고찰* 기타 관련자료 분석

자료수집 분석 및 문헌고찰

* 성과와 가능성* 문제점과 장애요인* 현안과제와 대안, 방향 모색

건강생활실천사업 현황분석, 평가

연구진 워크샵

필수사업 선정 및 사업내용 표준화

사업담당자설문조사

보건사업 및 학계전문가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전문가 패널

평가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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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27

영 양

28

지방도시<농촌초단기단기노인 영양 관리사업

지방도시>농촌단기단기어린이 영양 관리사업

지방도시>농촌초단기단기유아 영양 관리사업

생애 주기별영양 관리 사업

광역/지방도시>농촌초단기초단기과일 및 야채 많이 먹기

광역/지방도시/농촌초단기초단기아침 먹기

홍보 및 캠페인

광역/지방도시/농촌초단기단기지역사회 연계 및 인력 교육

최종설문행정 수준도․농 지역

우선순위사업명

필수 사업 시행 및 적용을 위한 분류안

* 초단기 : 2005년에 실시 가능 / 단기 : 기초적 기반 구축 후, 2006-2007년에 실시 가능

/ 장기 : 기반구축이 쉽지 않아, 2008년 이후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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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사업 내용 (1)

· 음식점, 슈퍼마켓 등 관련기관과의협의회 구성 및 인력 교육

지역사회 연계 및인력 교육

· 로고, 홍보물 제작, 배포/ TV 캠페인· 식사 담당 가족 포함· 1회 분량 및 권장량에 대한 교육

‘과일. 야채 먹기’캠페인

· 로고, 홍보물 제작, 배포/ TV 캠페인· 식사 담당 가족 포함‘아침 먹기’ 캠페인

주요 대상 및 내용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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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사업 내용 (2)

· 과일 . 야채 먹기, 아침 먹기· 부모/교사 포함· 급식관리

유아 영양관리 사업

· 복지관, 노인정· 세끼식사 거르지 않기· 영양 결핍 스크리닝· 복지와의 연계

노인 영양관리 사업

· 과 체중/비만 관리(운동 연계)

· 부모/교사 포함· 3~15주/지식(15시간),행태 변화(50시간)

· 교육과정에 포함· 급식 관리/매점, 학교 부근 음식점 홍보

어린이 영양관리 사업

주요 대상 및 내용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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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체중/비만 관리

· 직장 급식에 대한 관리, 교육

· 건강검진에 따른 추후 관리

성인(직장) 영양관리 사업

· 아침 결식, 과일․야채 많이 먹기

· 과체중/비만관리

• 부모/교사 포함

급식관리/학교 매점 및 주변 음식점에 대한 홍보

청소년(중고등학교)영양관리사업

· 과일,야채에 대한 접근도 향상, 도시>농촌

· 농산물 직거래 장터(3일장/ 5일장)

·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식생활 홍보거리 구축

· 식사 담당 가족 포함짠 음식 피하고 싱겁게 먹기

· 외식시에 건강한 식사 제공

· 건강메뉴 지정 및 영양성분 표시

· 건강메뉴를 가진 음식점 홍보

건강 음식점 및 건강메뉴지정

주요 대상 및 내용사 업 명

선택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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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농촌성인(직장) 영양 관리 사업지방도시/농촌청소년 영양 관리 사업

광역시/지방도시>농촌식생활 홍보거리 구축

광역시/지방도시/농촌‘짠 음식 피하고 싱겁게 먹기’캠페인

광역시/지방도시/농촌건강음식점 및 건강메뉴 지정

행정수준도.농 지역사업명선택 사업 시행 및 적용을 위한 분류안

33

운 동

34

소 결 론

장애요인

: 잘못된 인식, 흥미부족

대상

: 건강군/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노인, 장년층

방향

: 간접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직접서비스 및 기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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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반조성 및 구축 프로그램이 최우선되

어야함

생애주기별로 노인, 장년, 학생 등이 우선적

인 목표 대상임

비만교실(특히, 초등학교)

질환군에 대한 요구도는 전반적으로 모두

높았음

운동처방(전문패널에서는 체력단련을 강조)

이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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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체조 및 운동생애주기별(건강군)

-질환군

비만교실 및 비만자 운동 프로그램

운동처방 프로그램기타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기반조성

및 구축지역사회 사회체육 및 운동시설확보

운동 캠페인 및 교육홍보

운동정보 제공

지역사회 운동 실천조직 조직후원 및 활성화

초등학생 비만교실/캠프고위험군

사업명사업영역

보건소 신체활동/운동 부문 필수사업 분류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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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체조 및 운동생애주기별(건강군)

-질환군

운동처방 프로그램기타

사업기반 및 구축사업1. 지역사회 자원연계

2. 지역사회 운동 실천조직 조직후원 및 활성화

3. 지역사회 사회체육 및 운동시설확보

사업기반조성

및 구축

운동 캠페인, 교육홍보 및 운동정보 제공

비만자 운동프로그램

(비만교실 및 비만캠프, 어린이 또는 성인)고위험군

사업명사업영역

보건소 신체활동/운동 부문 필수사업 분류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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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교육홍보, 정보제공

기반

조성

구축

필수사업

도시>농촌

도시/농촌

농촌>도시

도시/농촌

도시/농촌

도시/농촌

도시/농촌

도농별

지방

지방

지방

광역/지방

국가/광역

광역/지방

광역/지방

행정

수준별

실행/적용 분류기준사업

영역

운동처방 프로그램

비만자 운동 프로그램

노인체조 및 운동 프로그램

체육/운동시설 확보

지역사회 운동조직 후원

지역사회자원 연계

단기/장기

단기

단기생애주기

장기기타

장기

사업기반

조성

구축사업단기/장기

장기고위험군

적용

시기별

필수사업 실행 및 적용을 위한 분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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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연

40

필수 및 선택 사업 선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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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업, 선택사업 선정

선정기준

본 연구의 조사결과 종합

- 2003년도 사업보고서의 사업시행율, 실무자 설문조사

의 사업시행율, 실무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전문가의

우선순위 의견 등의 결과 종합

개별 보건소 차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 제외

⇒ 필수사업 5개, 선택사업 5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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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사 업

·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교육

직장인 흡연예방 교육

• 금연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금연시범학교운영

· 금연자를 위한 개별지도 및 상담시행

금연상담실 운영

· 지역사회 내 언론 및 홍보 매체를 통한 금연홍보 및 자료 제공

지역사회 금연 홍보

·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교육

학교 흡연예방교육

내 용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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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사 업

· 보건소 직원 또는 전문가가 지역사회 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순회이동예방교육

· 금연을 도와주는 보조제의 무상지원

금연보조제 지원

• 성인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실

성인/청소년 금연교실

· 금연에 필요한 비디오나 교육자료 대여

금연자료 대여

· 지역사회 내 금연홍보를 위한 가두 캠페인

가두 캠페인

내 용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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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은 높으나 중앙에서 시행할 사업

개별 보건소 단위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

금연 건물 지정 확대

- 금연건물의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기준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

로 개별 보건소에서 지정기준을 임의로 확대하기 어려움.

금연 교육자료 제작

- 보건소마다 별도로 금연 교육자료를 제작하기 보다는 모든 보건소

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중앙부처나 전문기관에

서 제작하여 보건소에 보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금연 지도자 양성 교육

- 전문기관에서 금연 지도자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금연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통일된 전문인력 양성이 바람직함.

45

절 주

46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선정 기준필수 프로그램 세부내용 선정기준

기존의 필수 사업 영역 참조

절주 사업 추진 유경험자의 세부프로그램관련 설문조사

건강증진 기금 절주 사업 실시 담당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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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주 사업 세부 프로그램 내용

①(절주/금주 교육)청소년 절주/금주 교육

유치원, 초등학생 절주/금주 교육

주부, 임산부 절주/금주 교육

직장인 절주/금주 교육

지도층 인사 절주/금주 교육

음주 운전 예방 교육

대학생 절주/금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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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실시 못함

기반구축이 어려워 2008년이후에 실시

기반구축 후, 2006-7년에실시

2005년에 당장 할 수 있음

4/153/154/154/15주부, 임산부

8/151/156/150지도층인사

2/152/157/154/15직장인

2/153/157/153/15대학생

006/159/15유치원,초등학생

005/1510/15청소년

절주/금주 교육의 실시 시기

49

절주 사업 세부 프로그램 내용

②(홍보)

인쇄 매체 배포팜플렛, 리플렛, 스티커

현수막, 포스터, 게시판 이용

패널전시

대중매체 이용

50

00015/15인터넷 홍보

101/1513/15대중매체

보건소에서 실시 못함

기반구축이 어려워 2008년이후에 실시

기반구축 후, 2006-7년에실시

2005년에 당장 할 수 있음

002/1513/15패널전시

001/1514/15현수막,게시판등 사용

002/1513/15인쇄매체 배포

절주 홍보의 실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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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주 사업 세부 프로그램 내용

③(절주 실천 유도 환경 조성)

대중매체 이용

절주의 날 등 절주 관련 행사

절주 헌장 및 실천 방법 공모

인쇄매체 배포

패널 전시

현수막, 포스터, 게시판 사용

대중매체 이용

52

보건소에서 실시 못함

기반구축이 어려워 2008년이후에 실시

기반구축 후, 2006-7년에 실시

2005년에 당장 할 수 있음

6/154/151/151/15주류판매자 음주교육 실시

001/1514/15패널 전시

002/1514/15인쇄매체 배포

4/1408/153/15절주 헌장 및 절주실천 방법 공모

002/1513/15절주의 날 등 절주관련 행사

101/1513/15대중메체이용

절주 실천유도 환경조성사업 실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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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주 사업 세부 프로그램 내용

④(지역사회 연계)

음주 피해가족 모임 구성

시민 모임 구성

자원봉사자 모집

기존 단체와 접촉, 조직화

공무원, 경찰서 협조체계 구축

행사 및 캠페인에 관련 단체 참가

불법 주류 판매 단속

청소년 음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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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4/1503/15청소년 음주 단속

2/1504/158/15행사 및 캠페인에관련 단체 참가

보건소에서 실시 못함

기반구축이 어려워 2008년이후에 실시

기반구축 후, 2006-7년에실시

2005년에 당장 할 수 있음

7/154/1501/15불법주류판매단속

4/1506/154/15공무원, 경찰서 협조체계구축

4/151/156/151/15기존단체와 접촉

6/155/152/151/15자원봉사자 모임

5/156/151/152/15시민모임구성

8/154/152/150음주피해가족 모임구성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실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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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강증진센터 모형개발

56

Ⅰ. 서론

기존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평가 및 재분석

근거중심 주민건강증진센터 표준업무와 모델 제시

표준모델 개발 연구

표준모델 개발 사업운영방안 개발

주민의 서비스 만족과 사업참여 인력의전문성 제고

주민의 바람직한 건강행태 유도및 건강수준 향상

1.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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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연구책임자 이 석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공동연구원 강윤식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고광욱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김건엽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남해성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박순우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준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이무식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이영성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이주열 (남서울대학)

황인경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보조원 김정연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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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강증진센터의 대상 서비스주민건강증진센터의 대상 서비스

59

Ⅰ. 서론

2. 연구방법

근거중심자료근거중심자료

보건복지의 해당 연구용역보고서 수집분석

보건소 건강증진시범사업 자료 분석

보건기관, 시도, 중앙정부, 관련 연구자 의견

영역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개발

영역별 표준프로

그램 개발

영역별표준프로그램개발

영역별표준프로그램개발

보건소 자원 평가를

통한 실행가능 모델

개발

지역보건기관 의견

조사를 통한 실행 가

능성 제고

주민건강증진센터표준모델개발

주민건강증진센터표준모델개발

60

Ⅰ. 서론

3. 영역별 전략선정 기준

타당성타당성

수행가능성수행가능성 복잡성복잡성

예방적 접근성예방적 접근성

사업효과와근거사업효과와근거측정가능성측정가능성

61

2. 주요기능

Ⅱ. 주민건강증진센터 표준모델

사업대상사업대상

개인과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 서비스

(상담과 훈련)

연속상의 질병관

에 입각한 연속

적 서비스 제공

(의학적, 보건학적

직접 서비스)

질병관질병관

개별 대상자 중심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통한 주민 주도적 삶

의 양식 변화 유도

(지식과 기술향상)

임파워먼트임파워먼트

62

건강증진의 다차원적 접근과 발전단계건강증진의 다차원적 접근과 발전단계

63

Ⅱ. 주민건강증진센터 표준모델

3.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조직체계내 위치

건강증진계 하부조직

건강증진계의 특정업무 담당 및 지원

하는 전문팀으로서 위상 가지게 됨.

건강증진계가 주민건강증진센터에 소

속된 인력의 관리와 모든 행정처리를 담

당하게 됨.

주민건강증진센터 직원은 전문적인 영

역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선택 및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것이 주된 업무임.

64

Ⅱ. 주민건강증진센터 표준모델

3.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조직체계내 위치

보건소 하부조직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여 독립된

인력과 행정처리 권한을 가지게 됨.

보건행정계에서 인력 및 행정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위임된 권한 내에

서 위임된 자율성(별도의 조직과 행정처

리 권한)을 가짐.

서울시 등 인구밀집지역, 산하조직이

없는 보건소가 주민들의 보건기관에 대

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65

Ⅱ. 주민건강증진센터 표준모델

4.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설치 장소

• 사업대상자의• 접근성

인구밀집지역의존재

인력의정규직화가능성

보건사업과의연계정도

보건소하부조직의존재여부

소요장비의분리 독립 설치

가능성

보건소내공간사용의

충분성

설치장소

결정시

검토할 사항

전담의사의배치가능성

66

Ⅱ. 주민건강증진센터 표준모델

4.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설치 장소보건소내 위치

보건행정계

진료실(의사/보건사업전담

공중보건의사)

건강증진계주민건강증진센터

(평가 및 상담)

방사선실

교육자료실

운동(지도)실

검사실

구강보건실

행정지원행정업무

의뢰

행정지원의뢰

행정지원

처방 및 평가의뢰

의학적 지도 및 관리

처방

의뢰

보건소내 별도의 시설 공간이 요구됨.

주민의 지리적 접근성의 개선이 없음.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가 어려움.

-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시설 공간을 보건소 내에 위치시킴.

- 기존의 건강증진계 하부에 위치시켜 건강증진계의 건강

증진업무를 보다 전문화, 세분화시키는 것임.

- 모든 행정관련 업무는 건강증진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됨.

다른 보건사업과의 연계 수행이 용이

기존 장비 및 전문인력의 활용이 용이

부족한 의사 인력의 공동 활용이 가능

행정관리 용이

67

Ⅱ. 주민건강증진센터 표준모델

4.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설치 장소보건소외 설치

보건행정계

기타 사업부서

건강증진계

주민건강증진센터(의사 및 건강증진전문가)

- 평가 및 상담 - 직접 서비스 제공 - 의학적 검사

의료기관

-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자원봉사기관 또는 단체- 산업장, 종교단체

지역사회자원

보 건 소

행정지원요구

행정지도 및 관리

업무위임

결과보고

업무위임

결과보고 의뢰/

지원

결과회송

의뢰/

지원

결과회송

정규직원 확보가 어려움

보건사업간 연계의 어려움

전담 의사의 배치 어려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시설, 장비 투자 필요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가

빈번한 상가, 금융기관 등의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음.

자율적 의사결정과 능동적 서비스 제공

주민 접근성 제고

기존 보건소 이미지와 차별화 가능

인구밀집 지역에 대한 보건기관 배치 가능

보건소내 시설공간 부족의 해소

68

Ⅱ. 주민건강증진센터 표준모델

4.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설치 장소보건소외 설치

보건행정계

기타 사업부서

건강증진계

주민건강증진센터(의사 및 건강증진전문가)

- 평가 및 상담 - 직접 서비스 제공 - 의학적 검사

의료기관

-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자원봉사기관 또는 단체- 산업장, 종교단체

지역사회자원

보 건 소

행정지원요구

행정지원의뢰/결과보고

업무위임/행정지원

의뢰/

지원

결과회송

의뢰/

지원

결과회송행

정지원

업무의뢰/

지원

결과회송

- 주민건강증진센터가 비록 보건소와는 지리적으로 떨어

져 있지만 실제 기능이나 행정관리 측면에서는 보건소내

건강증진계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하는 것과 같은 형태임.

- 현실적으로 대도시에서 가장 설치하기 쉬운 형태임.

- 장단점은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형태와 유사함.

업무전문성이 높음

별도의 제도적 준비가 없어도 설치 가능함.

69

Ⅱ. 주민건강증진센터 표준모델

5.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서비스 제공절차와 운영

전문화되고 특화된 단일 서비스 또는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건강을 증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반면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신 건강상태는 좋으면서 단지 수 개의 만성질환 위험요인

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은 매우 드묾.

결론적으로 건강한 만성질환자와 위험요인 보유자가 주요 이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됨.

만성질환보유자

Ⅱ만성질환

+위험요인보유자

위험요인보유자

건강한 주민

70

Ⅱ. 주민건강증진센터 표준모델

5.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서비스 제공절차와 운영

단기적으로는 동기화가 이루어진 집단부터 방문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전략을 통한 동기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집단인 건강한 주민과 위험요인 보

유 주민들이 보다 많이 찾아오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건강한 주민(Ⅰ)

위험요인 보유자( Ⅱ)

만성질환보유자(Ⅲ)

71

Ⅱ. 주민건강증진센터 표준모델

5.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서비스 제공절차와 운영

1단계 : 의사(간호사)에 의한 기초건강측정과 의학적 평가, 종합상담

2단계 : 분야별 전문인력에 의한 전문 영역별 서비스 상담과 지도

3단계 : 전문 영역별 서비스 상담과 지도에 의한 실제 훈련 및 평가(직접 서비스 제공)

기초건강평가 및종합건강상담

서비스 상담과 지도 실제 훈련과 평가

제 1단계 제 3단계제 2단계

72

Ⅱ. 주민건강증진센터 표준모델

5.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서비스 제공절차와 운영

방문자의 서비스 제공절차와 전문가간 업무연계방문자의 서비스 제공절차와 전문가간 업무연계

73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계획

충남의대 남해성

74

주민건강증진센터 서비스 절차

1. 사업기획 및 홍보

2. 서비스 대상자 모집 및 등록

3. 대상자 요구도 평가: 설문 및 측정

4. 필요서비스 목록작성 및 우선서비스 선정

5. 의학적 평가 및 전문상담서비스 의뢰

6. 영역별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7. 종결 및 서비스 만족도 평가

75

건강증진계

- 사업기획- 사업홍보

진료실 의사-평가

-상담/처방

종합상담(간호사)

분야별 상담전문가- 영양- 운동- 절주- 금연

- 스트레스관리

대상자에필요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

- 기초건강측정- 종합 건강상담

- 등록- 전문상담 및 처치

내소자

이동건강교실

이동건강상담

의료기관 지역사회 자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건강증진연구소(지역대학)- 운동처방학과(지역대학)

- 자원봉사자

치료필요

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

처방필요

의학적 평가

76

주민건강증진센터 서비스 절차

• 사업기획 및 홍보: 건강증진계– 지역사회파악

– 세부 운영전략개발: 우선 대상 집단 선정 및 홍보전략설정

– 지역사회 홍보

• 서비스 대상자 모집 및 등록: 종합상담간호사– 대상자 모집: 보건소 방문환자, 의료기관환자, 사업장

근로자, 대학 등

– 대상자 등록 및 예약: 등록카드, 등록대장 작성

77

주민건강증진센터 서비스 절차

• 대상자 요구도 평가–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확인

– 기본검사: 혈압, 맥박, 키, 체중 등

– 질병과거력, 현병력, 검진수검정보 등 확인

– 건강행태 확인

• 필요서비스 목록 작성 및 우선서비스 선정– 필요서비스 목록작성: 대상자 요구도 평가에 의함

– 우선서비스 선정: 필요정도, 대상자 요구, 중재효과등을 기준으로 최대 3개까지 선정

78

주민건강증진센터 서비스 절차

• 의학적 평가 및 전문상담서비스 의뢰 및 등록– 의학적 문제에 대한 확인: 건강증진 담당의사

• 운동서비스 전 의사진찰이 필요한 경우

–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과거 심근 경색증, 운동중 흉통발생, 운동중 호흡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골관절 질환, 근육질환 등

– 가능한 위험질환: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투약중인 환자, 알콜 등 약물남용자,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

– 전문상담서비스 의뢰: 민간기관으로 의뢰 가능

79

주민건강증진센터 서비스 절차

• 종결 및 서비스 만족도 평가– 종결

• 정상종결: 모든 일정 완료, 각 영역별로 목표에 도달

• 중간종결: 연락 두절, 절주/단주 거부, 타 지역으로 이사, 질병 및 사망 등으로 탈락된 경우

– 만족도 평가• 프로그램별 만족도: 프로그램 운영, 담당 인력,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의 만족도

• 종합적인 만족도: 접근성, 만족도

80

등록대장

-

3월 6일영050306-02

-700501-2000000

성춘향2005-0003

9월 4일3월 6일영050306-01

3월 6일절050306-01

8월 30일3월 6일금050306-01

-680321-1000000

이몽룡2005-0002

8월 30일3월 5일금050305-01

-650801-1000000

홍길동2005-0001

비고퇴록일등록일서비스

등록번호전화번호주민번호성명등록번호

81

□① TV 및 라디오 광고□② 플랭카드/포스터/홍보책자 등□③ 인터넷□④ 보건소 안내문□⑤ 주변의 권유

서비스 인지경로

□① 자가용□② 버스□③ 택시□④ 자전거□⑤ 도보

이동수단

방문소요시간

□① 건강증진을 위해□② 현재 앓고 있는 질병관리 목적□③ 미용목적□④ 특별한 목적 없음(호기심으로)□⑤ 기타( )

서비스 신청의 주된

이유

□① 금연□② 절주□③ 운동□④ 영양/비만□⑤ 스트레스관리

신청서비스

□① 건강보험□② 의료급여□③ 기타

사회보장

어업

농업

⑩생산직

⑨사무직

⑧대학생

⑦고교생

⑥중학생

⑬농촌⑫

직업없음⑪기타

기 업 체학생⑤

공공단체

④군인,경찰

③공무원

②전문직

①자영업

휴대전화번호직장

전화번호

이메일

집 전화번호

□ 남, □ 여성별-주민등록번호만 세연 령

2005-0001등 록 번 호년 월 일

등록일

주민건강증진센터등록카드

82

스트레스

영양

운동

절주

금연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15회14회13회12회11회10회9회8회7회6회5회4회3회2회1회상담전문

가의뢰 및이용기록

□① 금연 □② 절주 □③ 운동 □④ 영양/비만관리 □⑤ 스트레스관리평가결과필요한서비스

□① 있음□② 없음

임신여부(여성)스트레스점수

(BEPSI)

□① 있음 CAGE _______ 점□② 없음

음주 문제지난 1개월간 하루 평균 흡연량은? 개피흡연량

□ 총콜레스테롤: (mg/dl) □ AST: (IU/L) □ ALT: (IU/L)□ GGT: (IU/L) □ 혈색소 : (mg/dl) □ 심전도:

혈액검사*

심전도

혈당(mg/dl)

맥박수(회/분)

혈압(mmHg)

질병력과현재 복용약

□① 고혈압 □② 당뇨□③ 뇌졸중 □④ 심장병□⑤ 골관절질환( )□⑥ 기타( )

질병력

BMI체중(kg)

신장(cm)

83

종합상담일지

상 담 내 용월/일

84

주민건강증진센터 조직 및 인력

• 조직도: 비독립기관 유형

센터장(건강증진계 6급상당)

종합상담 영양상담 운동상담 절주상담 금연상담 스트레스상담

의사

85

주민건강증진센터 조직 및 인력

• 조직도: 독립기관 유형

센 터 장(의 사)

종합상담 영양상담 운동상담 절주상담 금연상담 스트레스상담

86

주민건강증진센터 조직 및 인력

• 구성인력– 건강증진담당 의사: 상근 또는 비상근 모두 가

– 종합상담 간호사: 신규 충원 또는 기존 보건소간호사 중 건강증진 업무담당 경력간호사 배치

– 영역별 상담전문가: 상근• 영양/비만상담 1인

• 운동상담 1인

• 절주 상담 1인

• 금연상담 1인

• 스트레스 상담 1인

87

영역별 인력의 역할 및 충원

• 건강증진담당 의사– 역할

• 의학적 서비스 업무에 대해서 종합상담 간호사 및 상담전문가를지도감독

• 종합상담 간호사의 의뢰를 받아 의학적 평가/모니터링, 상담/처방, 최종결과판정, 종합평가 등을 담당

• 일반 진료환자 중 전문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전문상담전문가에 의뢰

– 충원• 보건소 내 설치: 기존 보건소 의사가 담당

• 보건소 밖 설치: 별도로 채용하거나 공중보건의를 배치.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를 위촉 활용

88

영역별 인력의 역할 및 충원

• 종합상담 간호사– 역할

• 센터의 전체 서비스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대상자를 등록관리하며, 사업운영결과를 보건소(건강증진계)에 보고

– 충원• 간호학을 대학에서 4년 이상 수료하고 면허를 받은 자 중

건강행태이론, 상담기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이에 대한 실무 적용능력(상담 및 교육 능력)이 있어야 함.

• 또는 간호학을 대학에서 4년 이상 수료하고 면허를 받은자 중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1년 상당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89

영역별 인력의 역할 및 충원

• 상담전문가의 역할– 행정업무

• 서비스 실적을 관리하고, 대상자를 등록 관리하며 사업결과를 평가

• 교육홍보 자료를 개발하고 지역사회 문제점 진단과전략개발

• 보건소 건강증진계 업무의 지원

– 서비스업무• 관리 대상자의 건강행태 평가, 교육 훈련 및 상담, 대

상자의 변화과정 모니터링

• 개인별 제공된 서비스의 양적, 질적 평가

90

영역별 인력의 역할 및 충원

• 영역별 상담전문가 충원: 건강행태, 상담기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이에 대한 실

무 적용능력(상담 및 교육 능력)이 있어야 함. 기본능력여부를 채용 시 면접을 통해 확인

– 영양/비만•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발급되는 임상영양사 자격증소지자

• 또는 영양사 자격증 보유자가 영양 또는 보건관련 대학원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또는 영양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1년 상당의 영양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

91

영역별 인력의 역할 및 충원

• 영역별 상담전문가 충원

– 운동• 운동관련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운동 또는 보건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운동의 건강이득, 건강행태, 운동법/운동 상담기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이에 대한 실무적용능력(상담 및 교육 능력)이 있어야 함.

• 또는 4년 이상의 체육(운동)학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1년 상당의 운동지도 또는처방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

92

영역별 인력의 역할 및 충원

• 영역별 상담전문가 충원

– 금연/절주/스트레스• 간호학, 보건교육학, 보건학, 심리상담학 중 한 가지

이상을 대학에서 4년 이상 전공하고 보건의료관련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 또는 간호학, 보건교육학, 보건학, 심리상담학 중 한가지 이상을 대학에서 4년 이상 전공하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1년 상당 이상의 해당(금연/절주/스트레스) 실무경험(지도 및 교육경험)이 있는 자

• 스트레스 영역의 경우 민간기관에서 발부하는 상담관련 자격 소지자를 우선 선발

93

소요 시설과 장비

• 시설– 필수시설

• 의사상담실

• 종합측정실– 키, 몸무게, 혈압, 체지방, 심전도 등 각종 검사를 수행

– 종합상담 간호사가 상주하여 필요한 측정이나 검사를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각 분야별 상담전문가가 직접 측정

• 개인상담실– 전문상담가가 확보된 수만큼 별도의 상담실이 필요하며 상

담실은 상담전문가의 사무공간으로도 겸용

• 보건정보자료실: 도서, 시청각교재 열람, 대여, 상담

• 소집단상담실: 5-10인 수용

94

소요시설과 장비

• 시설

– 선택시설• 체력진단실

• 운동지도실

• 운동 및 이완요법 교육실: 10-20명 수용

• 조리실습실

• 기타: 방사선실, 임상병리검사실, 성인병 검진실, 탈의 및 샤워실

95

소요시설과 장비

• 장비

– 공통장비• 일반사무장비

• 노트북 컴퓨터: 각 영역별 상담전문가에 필요

• 보건교육 시청각 장비: 비디오플레이어, OHP, 빔프로젝터, 텔레비전

• 각 영역별 교육자료 및 정보자료

• 검진/측정장비: 체중계, 혈압계, 심전도기, 혈당/콜레스테롤측정기

96

소요시설과 장비

• 장비

– 영양/비만장비• 영양교육 시청각 매체 및 자료

• 식품 모형

• 식품 저울

• 영양 평가용 컴퓨터프로그램

– 운동장비• 필수: 1인용 매트리스 20-30개, 간단한 운동기구,

줄넘기, 계단(혹은 상자) 등

• 선택: 체력진단을 위한 기구 및 장비

97

소요시설과 장비

• 장비– 절주장비

• 절주교육용 자료

• 혈중알코올 측정기(음주측정기)

– 금연장비• 일산화탄소 측정기

• 각종 금연교육용 자료

– 스트레스관리장비• 이완 워크샵용 장비: 알람용 시계, 음향장비셋트, 매

98

인력 교육훈련 방안

• 의사교육– 신규 임명된 건강증진담당 의사는 각 영역별로 2일정도의 교

육과정을 이수하여 5개 영역에 대해 총 10일의 교육과정을이수

• 종합상담 간호사 및 상담전문가– 신규 채용된 간호사 및 상담전문가는 3일 정도의 교육을 이

수하도록 하며, 매년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함.

– 사례 집담회 운영• 월 1회 이상 사례발표 후 토의 형식으로 진행. 광역단위로 합동

집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각 센터에서는 매일 사례검토회의와 주단위의 평가회의를 가져야 함.

99

금연영역 프로그램

100

목 적

지역사회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동기를 유발하고,

금연의도자에게는 상담 및 약물요법을 통해 금연 실천율을 높임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 및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킴

101

목 표

① 금연고려전단계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동기를 유발

② 금연고려단계 및 준비단계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행동요법 및 약물요법을 통해 금연실천율 향상

③ 금연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금연 노력을 할 수있도록 지원

④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금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⑤ 나아가서 금연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주변의 비흡연자들에게 흡연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흡연자에게는 금연을권유할 수 있도록 함

102

사업수행기반

1. 인 력

가. 금연담당 의사

① 금연 상담전문가에 대한 의학적인 지도와 감독

② 보건소 내소 환자 및 주민 중에서 금연이 필요한 사람을 주민건강증진센터에 의뢰

③ 방문자에 대한 의학적 평가

④ 부프로피온 처방의 적응증 평가 및 처방전 발급

103

나. 금연 상담전문가

1) 금연 상담전문가의 역할

가) 행정업무① 금연서비스 실적 관리, 대상자 등록 관리, 사업결과 평가② 금연관련 교육홍보 자료 개발, 지역사회 문제점 진단과 전략

개발③ 보건소 건강증진계 업무의 지원

나) 서비스업무① 관리 대상자의 흡연상태 평가, 대상자의 변화과정 모니터링,

대상자 교육 및 훈련, 상담② 개인별 제공된 서비스의 양적, 질적 평가③ 흡연자들을 금연으로 이끄는 동기유발 상담 및 금연실천을

지속화 시키는 상담 제공④ 약물요법 및 진료(검진) 안내⑤ 지역사회의 학교, 사업장 등과 연계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104

2) 금연 상담전문가의 능력

가) 기초 건강상태 평가

① 혈압, 체중, 몸무게 및 비만도 측정

② 질병의 과거력 및 현재력 파악

나) 담배의 독성에 관련된 지식

① 니코틴의 독성 기전

② 담배의 성분과 인체에 대한 영향

③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영향

105

다) 금연상담

① 금연행동단계 평가

③ 금연고려전기 흡연자에 대한 금연동기 유발

③ 금연고려 및 준비단계 흡연자에 대한 금연상담

ⅰ)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숙지 및 활용

ⅱ) 금단증상의 종류 및 관리 방법

ⅲ) 스트레스 대처법, 체중조절 방법 등 금연과 관련된 행동

기법의 활용

라) 약물처방

① 니코틴대체제의 적응증 및 적용 방법

② 비니코틴대체제(부프로피온)의 적응증 및 복용 방법

106

3) 금연 상담전문가의 자격

◦ 간호학, 보건교육학, 보건학, 심리상담학 중 한 가지 이상을대학에서 4년 이상 전공하고 보건의료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 간호학, 보건교육학, 보건학, 심리상담학 중 한 가지 이상을대학에서 4년 이상 전공하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1년 상당 이상의 금연지도 및 교육경험이 있는 자

◦ 흡연의 해로움을 이해하고 흡연자를 상담할 수 있어야 하며, 건강행태이론 및 상담기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이에 대한 실무 적용능력(상담 및 교육 능력)이 있어야 함. 기본능력 여부를채용 시 면접을 통해 확인

107

다. 교육

108

2. 시설 및 장비

가. 시 설

1) 개인상담실(필수) ◦ 개인 금연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상담전문가의 사무공간과 상담공간 겸용

2) 소그룹상담실◦ 소그룹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5-10인 정도를 수용가능 공간◦ 개인상담실의 공간이 넓은 경우 공동 활용 가능. 다른영역의 사업에도 활용가능

109

나. 장 비

1) 기본장비◦ 책상, 의자, 책장 등 일반사무장비

2) 전문장비◦ 시청각교육 장비◦ 일산화탄소 측정기◦ 각종 금연교육용 자료◦ 노트북 컴퓨터(공동사용): 자료관리 및 이동 소그룹 상담시 시청각 교육용◦ 각종 검진/측정 장비(혈압계, 체중계 등): 주민건강증진

센터 공동 장비로 활용 가능

110

사업절차 및 내용

1. 금연치료 대상자 모집

가. 보건의료기관 등을 통한 의뢰

1) 보건소 진료환자보건소 외래 환자를 우선적으로 금연치료 대상자로 유치

2) 의료기관 진료환자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금연 지도가 필요한 환자의 의뢰를받아 금연치료서비스를 제공

3) 보건소 사업대상자 연계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성병관리대상자 또는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등의 금연치료 의뢰

111

나. 집단보건교육, 홍보를 통한 방문유도

:금연동기 유발

◦ 학교: 교직원, 학생◦ 사업장◦ 관공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

다. 대중매체 홍보

지역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가두게시판, 포스터 등 보건소 차원의 건강증진센터 홍보와 동시 실시

112

2. 서비스 제공전 준비

가.대상자 등록

1) 금연치료 우선순위 설정예: 흡연량(니코틴 의존도)이 많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경

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등

2) 금연의 정의 설정행동변화단계에 의거하여 담배를 끊고 6개월간 흡연을 전혀 하

지 않은 경우를 금연 성공으로 정의

3) 목표 설정금연성공률의 목표 설정: 20-30%정도로 설정

113

나. 대상자수 결정

◦ 금연상담은 개인상담 혹은 소그룹상담을 통해 제공할 수 있음

◦ 소그룹상담에 비해 개인 상담이 효과는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소그룹 상담의 경우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사업장 같은 곳에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금 연상담을 할 때는 소그룹상담이 효율적이고, 주민건강증진센터 내에서도개인상담 대상자의 수가 많아 일정 소화가 어려운 경우 정해진 시간에 운영되는 소그룹 상담을 활용

114

다. 금연상담 장소

◦ 사업장 근로자 등 직장인은 근무 중에 내소가 어려우므로 출장상담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장 책임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장소 및 시설, 장비를 제공받음

라. 금연고려전기 흡연자의 금연동기 유발

◦ 흡연자로서 아직 금연의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금연동기를유발하여야 함.

◦ 금연동기가 없는 이유로서는 흡연의 위험에 대한 지식이 없는경우, 여러 번의 금연 시도에서 실패하여 포기한 경우, 흡연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을 수 있음.

◦ 금연동기 유발을 위한 원칙: 5R

115

3. 서비스제공 절차

미국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에서 제시하는 7단계에 의한금연 방법을 참고

첫번째 방문

1. 등록카드 및 설문작성

2. 기본적인 의학적 평가

3. 흡연일지 작성 요령 설명

4. 금연의 이유 설정하기

5. 금연일 정하기

6. 금연방법 결정

116

두번째 방문

1. 흡연일지 검토

2. 흡연충동 및 자극원 제거

3. 흡연유혹에 대한 대처 전략 개발

4. 사회적 지지 구축

5. 담배대체물에 대한 계획

6. 부프로피온 처방(필요한 경우): 금연 1주일 전

117

세번째 방문

금연일 직전

1. 금연준비상황에 대한 확인 및 결심다지기

2. 금단증상에 대한 대처 방안

3. 자신에 대한 보상 계획

4. 스트레스 대처 방법(이완요법) 교육

5. 니코틴 대체제 제공(필요한 경우)

118

추가 방문

전화상담으로 가능

1. 금연상태 유지를 위한 수칙 재확인

2. 부프로피온 혹은 니코틴대체제 추가 처방(필요한 경우)

3. 주민건강센타의 타영역 의뢰

- 체중증가에 대한 대처

- 스트레스 관리

- 음주관리

119

4. 치료대상자 추적 관리

가. 중간탈락자(포기자)에 대한 대처

◦ 포기하게 된 이유 파악

◦ 진정으로 담배를 끊기 원하는지 확인

◦ 처음에 작성했던 금연 이유의 상기

◦ 많은 수의 금연 시도자들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한 과정임을 인식시킴

◦ 다시 금연클리닉을 방문할 것을 권유하고 시간이 없는 경

우 전화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

120

나. 재흡연 방지 및 재흡연자에 대한 대처

1) 2-3일 동안 2-3개비 정도만 담배를 피웠고 스스로 금연에성공적이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경우: 일시적인 재발

① 즉시 흡연을 중단②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된 상황을 분석③ 또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는 상황이 오게되면 어떻게 대처할

지 준비하도록 함. ④ 니코틴 대체제의 증량을 고려

2) 2-3일 동안 꽤 많은 담배를 피운 경우

◦ 이 경우는 재발한 것으로 간주◦ 대처방안(부록 참조)

121

5. 종결처리

가. 정상종결

금연 후 6개월 이상 금연 유지를 한 경우

나. 중간종결

서비스를 받는 도중 금연거부, 연락두절, 타 지역으로이사,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탈락된 경우

122

6. 평가

가. 결과평가

1) 금연성공 여부 평가◦ 6개월 이상 금연을 유지한 경우 금연 성공으로 평가◦ 금연성공률 산출

2) 금연행동변화단계의 이동 평가◦ 금연행동변화단계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① 금연유지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A ② 금연유지 단계에서 재흡연을 한 경우: B ③ 금연시도 단계에서 3개월 이후 재흡연을 한 경우: C ④ 금연시도 단계에서 3개월 이내에 재흡연을 한 경우: D ⑤ 금연시도 단계로 변화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E ◦ 각 평점별로 백분율 산출

3) 니코틴 의존도 변화 평가

123

나. 구조, 과정 평가

1) 서비스 만족도 평가

2) 금연치료 대상자 호응도 평가

3) 사업수행 구조 과정 평가

124

신체활동 및 운동 영역 프로그램

125

1. 목적과 목표

126

목적

• 보건소 또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지도를 개인별로 제시하고 지도하여 성인병 예방 및합병증 지연과 지속적인 운동으로 주역주민의 체력 향상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27

목표

• 각 개인별 신체활동 및 운동실태 및 수준 등에 대한 평가

• 각 평가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 서비스(상담 및 교육훈련, 추적관리)를 제공

• 각 개인별로 중등도 이상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및 운동 실천율(또는 행동변화단계)을 향상시킴.

128

2. 사업수행기반

129

인력

• 운동 전문 의사

– 운동상담 및 지도

– 보건소 내소 환자 및 주민 중에서 운동이필요한 사람을 주민건강증진센터에 의뢰

– 의학적 평가 및 진료

• 운동 상담 전문가

– 행정과 서비스 업무

130

시설과 장비

• 시설

– 건강상담실, 보건정보 자료실, 기타 시설

• 장비

– 보건교육장비, 운동장비, 운동실 환경정비, 체력진단 장비, 의학검사 장비 등

131

3. 사업절차 및 내용

132

그림. 신체활동 및 운동프로그램의 실시과정

문진 의학검사 판정

건강체력검사-체격검사-체력검사

-항목별평가

개인정보입력 운동부하검사

판정

정밀의학검사

종합평가 및 판정운동실시운동처방영양처방

재조정

정기검진

음성

양성

I, II

I, II

III, IV

133

운동상담 대상자 모집

• 대중매체 홍보

• 조사 및 발견사업

• 전화등록 및 내소 접수

134

서비스 제공 전 준비

• 대상자 등록

– 운동 상담 우선순위 결정

– 목표 설정

• 대상자수 결정

• 운동 동기 유발

– 신체활동 및 운동상담 내용(PACE)

– 상담 및 행동치료 프로토콜

135

서비스 제공 절차

• 첫 번째 방문– 설문지 작성, 신체계측 및 혈압 측정, 과거력 파악,

신체 진찰의 특이 사항 확인, 흡연력 조사, 운동실태 평가, 음주량 조사, 영양실태 평가, 상담

• 두 번째 방문

• 세 번째 방문

• 종결

• 추적관리

136

대상자 추적 관리

• 중간탈락자(포기자)

– PACE 1단계에 준하여 새로 평가 및 상담부터 시작

137

PACE: Physician-based Assessment

and Counseling for Exercise (1)

• 운동 프로그램에서 기초의학검사, 기초체력측정(운동부하검사)을 생략한 간이형 서비스

• 목적– 적당하게 활동적인 생활습관(moderately active lifestyle)의

달성: 주당 평균 1,000㎈ 혹은 매일 평균 150Kcal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신체 활동량 달성

• 목표– 증등도 활동을 30 분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시킴

– 중등도(고강도) 신체활동을 주 5일(주 3일) 또는 그 이상

– 중등도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의 빈도, 강도를 높여줌

–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함

138

PACE: Physician-based Assessment

and Counseling for Exercise (2)• 현재 신체활동 상태평가

– ‘신체활동 상태평정표(PACE Score)’를 이용하여현재의 신체활동 상태를 11등급으로 평가하여 다시 3단계(고려 전단계, 고려단계, 활동단계)로 분류

– ‘신체활동 예시표’를 이용한 현재의 신체활동 정도평가

• 신체활동 준비상태 평가– '신체활동 준비상태 점검 설문지(PAR)'를 이용

• 신체활동 상담– 신체활동 상담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

139

PACE: Physician-based Assessment

and Counseling for Exercise (3)

• PACE등급에 따른 프로토콜 상담 및 행동치료– ① 신체활동 이미지 창조(Image Creation)

– ② 신체활동 이미지 평가(Image Appraisal)

– ③ 미흡한 부분을 최소화하기(Minimize Health Depleting Patterns)

– ④ 지지적인 부문을 최적화하기(Optimize Health Supportive Patterns)

– ⑤ 이상적인 신체활동 이미지를 내재화하기(Internalize Idealized Image)

• 추적 관리

140

PACE 각 단계에 따른 상담 주요내용

2~4분5분(또는 필요한 만큼 더)1~2분시간

프로토콜과 다른 적절한 유인물프로토콜과 걷기 유인물프로토콜재료

전문적인 건강관리 신체활동 목표 기록(장기기간의 설정)

전문적 건강관리 기록 프로토콜의기초를 위한 확실한 기간 설정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음

행동

고객의 현재 수준의 신체활동 유지의 전문적인 건강관리 권고(또는 어떤 다른제안); 현재 신체활동프로그램과 권고변화 검토, 재발과 주변의 문제해결의 잠재적 요소 확인; 고객의 스포츠에 관련한과사용의 손상 예방에 관한 조언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고객의 전문건강관리 칭찬; 고객의 흥미에 기초한 중등도 신체활동의 권고; 고객의 현실적 목표, 누가 고객의 의욕, 이익의 강화, 주변에 장애가예상되는 문제해결을 도울지 확인

전문 건강관리의 신체활동의 잠재적 이익 확인 ; 중등도 신체활동 프로그램 시작을 고려한 고객의개별적 메시지

메시지/권고

재발 예방, 목표설정, 자기 효능, 칭찬목표설정, 자기 효능, 사회적 지지, 칭찬

듣기, 잇점 확인, 문제 해결

1차 행동전략

신체활동 유지 및 재발 방지중등도 신체활동 프로그램계획과장애물과 잠재적 고비 확인

신체활동의 이익에관한 생각

고객의목표

6~112~51PACE 평가 점수

PACE 유지첫 걸음 계획의자로부터 벗어나

기 시작PACE 명칭

활동단계고려단계고려 전 단계

141

평가

• 결과평가– 목표달성 정도 평가: 운동고려 전, 운동고려, 운동

시도 및 유지 등– 신체 및 체력지표 평가 :주요 신체 계측치 및 체력

지표의 변화 평가

• 구조•과정평가– 구조과정 평가 :운동 중재에 대한 대상자의 참여,

등록, 이수, 지도, 검사율 등을 평가– 호응도 평가 : 운동 중재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 운

동지도인력의 지시사항에 대한 순응도, 전반적인만족도와 호응도를 평가

142

구조과정 및 결과 평가지표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반영전체 대상자 수만족자 수%교육/상담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정도교육/상담 만족도

프로그램의 영향 및 효과를측정, 반영

운동 실천자 수비만 교정자 수%운동 실천자중에서 비만이 교정된 사람의비율

비만 교정률

프로그램의 영향 및 효과를측정, 반영

운동 실천자 수목표달성자 수%운동 실천자중에서 체중이 감소한 사람의비율

체중 감소율

사업의 결과를 반영사업대상자 수사업인지자 수%목표집단 대상자들의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사업인지도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영향을측정, 반영

교육 참여자 수운동 시작자 수%교육이수자중 운동을 시작한 사람의 비율운동 시작율/순응도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영향을측정, 반영

교육 참여자 수지속적 실천자 수%교육이수자중 체조를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운동 실천율(행동변화단계)

프로그램의 영향 및 효과를측정, 반영

중재후 측정치중재전 측정치%프로그램 중재전후 신체변화 측정평가신체변화율(혈압,맥박, 체력, 체지방,

심폐기능(VO2max) 등)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영향을측정, 반영

교육 이수자 수운동기술습득자수%교육이수자중 기술을 완전히 습득한 사람의비율

운동기술 습득률

지식도 변화 평가문항수정답수%교육 및 프로그램 전후 지식도 비교평가 지표

운동지식도

결과지표

추후관리 정도를 반영운동처방 검사

자 수운동처방후 재검사자수%운동처방받은 다음 체력단련 마친후 검사율체력단련후 재검사율

운동처방사업 업무활동성 반영

운동처방 수진자 수

운동처방받은 과체중자, 비만자 수

%사업대상자중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실적평가

과체중자, 비만자 운동지도율

프로그램 참여 및 완전 이수정도를 반영

교육 참여자 수교육 이수자 수교육 또는 프로그램에 완전히 이수한 사람의 수

이수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 반영참여 결정자교육 참여자 수%권유받은 주민의 교육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정도/등록정도

참여율(참석률) 또는 등록률

대상자 모집노력 정 도 반영사업대상자

(예:비만자)수참여 권유자수%교육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 권유정도참여 권유율

구조과정

지표

분모분자단위

`의의

측정방법

지표정의지표명

143

4. 부록

144

인력교육프로그램

•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의 중요성 인식

•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원리와 기전이해

•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동 요구도 사정능력 습득

•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능력 개발

• 운동프로그램 평가 능력 습득 등

145

운동프로그램

• 운동의 질적 요소– 운동형태, 운동강도

• 운동의 양적 요소– 운동시간, 운동빈도, 운동기간

• 운동프로그램의 구성단위

– 1일 운동프로그램 : 준비운동, 본 운동, 정리운동, 정리운동, 초기단계, 발달단계, 유지단계

– 주간 운동 프로그램

146

신체활동 상담 및 행동치료 프로토콜 ①

① 이미지 창조(Image Creation)

- 신체활동 정도를 ‘비활동적’, ‘중등도 활동적’, ‘매우 활동적’등 세가지 중에서 선택한다.

∘ 만약 ‘비활동적’, ‘중등도 활동적’라면 좀 더 활동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귀하를 상상해보거나 참여하는데 관심이 있는지요?

∘ 만약 ‘비활동적’인 것을 선택하였다면 신체활동의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고려해보세요. ∘ 만약 ‘중등도 활동적’인 것을 선택하였다면 귀하에게 특별히

적합한 신체활동에 대하여 배우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 만약 귀하께서 ‘매우 활동적’인 것을 선택하였을 때는 현재의

운동프로그램에 대하여 리뷰해 보도록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147

신체활동 상담 및 행동치료 프로

토콜 ②② 이미지 평가(Image Appraisal)

-PACE 프로토콜을 완성한 후, 보건의료전문가가 이들 점수를 본 후, (1) 고려전단계자 : 의자 벗어나기∘ 활발한 신체활동의 두 가지 잠재적인 이득을 말해보시오? ∘ 본인이 현재 활동적이지 않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2) 고려단계자 :1단계 기획∘ 귀하께서 즐기는 신체활동은 무엇입니까? ∘ 어디에서 참여하십니까? ∘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 얼마나 오랫동안 참여해오고 있습니까? (3) 활동단계자 :PACE 유지∘ 누가 이 운동 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지지합니까? ∘ 이 운동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외상을 입은 것이 있습니까? ∘ 이 프로그램이 당신에게 어떠한 측면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줍니까? ∘ 이 프로그램이 당신에게 어떠한 측면에서 최소한의 만족감을 줍니까? ∘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 현재의 운동프로그램이 편리한지, 안전한지, 재미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148

신체활동 상담 및 행동치료 프로토콜 ③

③ 미흡한 부분을 최소화하기(Minimize Health Depleting Patterns)(1) 고려전단계자

∘ 좀 더 신체적으로 활동적일 수 있도록 고려하도록 권고를 주라.

∘ 참여의 각 장애에서, 보건의료전문가는 PACE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대안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건자원의 목록을 살펴본다.

∘ 보건의료전문가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각각의 장애를 리뷰한다.(2) 고려단계자

∘ 보건의료전문가는 의학적으로 행태학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계획을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변경할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제안하여야 한다.

(3) 활동단계자

∘ 대상자에게 음악 듣기, 친구와 이야기하기, 경치 좋은 장소에서 운동하기 등을 제안한다.만약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면, 운동의 속도를 좀 더 늦추거나 강도를 줄이면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다.

∘ 현재의 운동프로그램은 어떤 스포츠 외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프로그램의 대안이나 수정방안을 찾아야 한다.

∘ 대상자의 각 장애요인들을 재검토하라.

149

신체활동 상담 및 행동치료 프로토콜 ④

④ 지지적인 부문을 최적화하기(Optimize Health Supportive Patterns)

(1) 고려전단계자

∘ 신체활동의 이득(잇점)을 밝히고 이들 이득이 귀하에게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

∘ 신체활동에 대한 귀하의 관심이 인상적인데, 다른 질문이 있는가?

(2) 고려단계자

∘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으로 계획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위하여 어떻게 확신을 갖는가?

∘ 귀하의 지지네트워크는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성공의 핵심이 된다. 운동하는데 있어서 귀하의 관심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가?

(3) 활동단계자

∘ 귀하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만족할만한 것을 찾아 낼 수 있는가?

∘ 귀하의 현재 신체활동 프로그램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 지지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한데 누가 귀하의 신체활동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을줄 수 있는가?

∘ 운동을 잠시 중단하다가 다시 운동에 복귀하기 위해 귀하는 무엇을 했는가?

∘ 귀하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음을 얼마나 확신하는가?

150

신체활동 상담 및 행동치료 프로토콜 ⑤

⑤ 이상적인 이미지를 내재화하기(Internalize Idealized Image)

(1) 고려전단계자∘ 귀하의 신체활동에 대하여 언제 다시 한 번 말씀을나눌 수 있는가? (2) 고려단계자∘ 귀하의 신체활동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진행과정을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귀하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 왔는가? ∘ 귀하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언제 다시 논의할 수 있는가?

151

관련서식

• 호응도 평가

• PACE 점수 평정표

• 신체활동 준비상태점검 설문지

• Physical Activity Readiness Questionnaire (PAR-Q)

• 신체활동과 운동실태 조사설문지

• 운동습관 및 요구도 조사설문지

• 활동적인 삶의 장애요소

• 건강 • 체력 검사

• 운동목표 점검표

• 운동 전 신체상태 점검표

• 체력 진단표

• 운동처방 프로그램

• 운동상담 등록카드

• 운동상담 등록대장

• 운동상담일지

152

영양/비만 영역 프로그램

153

목 적

영양 및 체중 관리(이하 ‘영양 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동기를동기를 부여부여하고,

충분한 동기가 부여된 이들에 대한 영양 평가,

상담 등의 관리를 통하여 바람직한 식생활식생활 실실

천율천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증진건강증진, , 만성질만성질

환환 예방예방 및및 합병증합병증 지연지연 등의 관리에 기여함.

154

목 표

동기가 부족한 이들에 대한 준비성 강화

충분한 동기가 유발된 이들에 대한

영양 평가 및 상담

적정 체중 유지

의학적 검사치(LDL-콜레스테롤, 공복혈

당 등) 적정 유지

올바른 식습관 및 식이 섭취

155

사업수행기반-인력

영양영양//비만비만 관리의사관리의사

영양영양//비만비만 상담상담 전문가전문가대한영양사협회가 인정하는 임상영양사 자격 또는

산업보건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자

영양사 면허 취득자로서 보건소 및 의료기관(병․의

원)에서 영양사업 담당 또는 영양상담업무로 1년 이

상 근무 경력자

156

사업수행기반-시설 및 장비

시설시설개인상담실(필수)

소그룹 상담실(필수)

조리실습실(선택)

장비장비영양 교육 자료

식품 모형

식품 저울

영양 평가용 컴퓨터프로그램

비만도 평가를 위한 신장, 체중, 줄자

조리장비(선택)

157

사업사업 절차절차 및및 내용내용

158

과체중과체중//비만자비만자

· 비만지표에비만지표에 의한의한 분류분류 –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 만성질환자만성질환자 – 관상 동맥 질환자, 2형 당뇨병 등

· 위험인자를위험인자를 가진가진 자자 -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관상동맥질환(심장병, 중풍 등)의 조기 발생 가족력 등

· 그그 외의외의 비만비만 관련관련 질환질환 - 부인과적 이상, 골관절염, 담석증과 이로 인한 합병증 , 뇨실금 등

과체중과체중//비만비만 아닌아닌 자자• 만성질환자만성질환자 혹은혹은 위험위험 요인요인 보유자보유자

• 영양영양 관리가관리가 필요한필요한 건강인건강인

영양/비만 관리 대상자

159

과체중과체중//비만자비만자- 목표 체중 달성

- 초기 체중의 5% 이상 감소

과체중과체중//비만비만 아닌아닌 자자 ((만성질환자만성질환자 혹은혹은 위험위험 요인요인

보유자보유자))- 의학적 검사치 변화 (LDL-콜레스테롤, 공복혈당 등)

- 한 개 이상의 지표가 초기의 10% 이상 조정

과체중과체중//비만비만 아닌아닌 자자 ((영양관리가영양관리가 필요한필요한 건강인건강인))- 식습관 향상

- 초기 평가 결과에서 1 단계 상승(불량 → 보통 → 양호)

영양/비만 관리 평가의 기준

160

식습관 평가표

총점영양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한다운동을 매일한다과음 및 잦은 음주를 피한다외식을 자주 하지 않는다동물성 기름을 자주 먹지 않는다(삼겹살, 갈비 포함)

싱겁게 먹는다단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다가공식품을 자주 먹지 않는다

식생활과 건강

매끼 골고루 식사한다(곡류+육류+채소류)

과일을 매일 먹는다우유를 매일 마신다기름을 넣어 조리한 음식을 매끼 먹는다채소 반찬을 매끼 먹는다(김치 제외)

육류 음식을 매끼 먹는다(고기, 생선, 계란, 콩, 두부 등)

곡류 음식을 매끼 먹는다(밥, 빵류, 면류, 감자, 고구마 등)

균형잡힌 식생활

과식을 하지 않는다여유있게 천천히 식사한다정해진 시간에 식사한다아침식사를 제대로 한다하루에 3끼를 먹는다

규칙적인 식생활

아니오(1점)가끔(3점)예(5점)내용

평가 단계: 70점이상(양호), 69-30점(보통), 30점 미만(불량)

자료: 부산시 사하구 보건소, 대한영양사 협회 영양상담지침서

161

준비성 평가 :동기 유발

체중 감량 이유와 동기

이전의 체중 감량 시도 여부

예상 되는 가족이나 동료들의 지지 정도

비만의 위험과 체중 감량의 이점 이해

잠재적 장애물 등

162

첫첫 번째번째 방문방문1)1) 기본기본 정보정보 파악파악

· 인적사항, 신체 계측, 질병력

· 가장 최근의 검사 결과

· 영양관리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구체적인 이유

· 식습관 평가

· 식이섭취량 평가

2) 2) 식사식사 요법의요법의 필요성필요성

3) 3) 목표목표 체중체중 설정설정

4) 4) 식사일기식사일기 작성작성 요령요령

5) 5) 과제과제: : 식사식사 일기일기 매일매일 기록하기기록하기

서비스제공 절차-과체중/비만자

163

두두 번째번째 방문방문1)1) 등록등록 22주주 후후

2) 2) 신체신체 측정측정

3) 3) 식습관식습관 및및 식이식이 섭취량섭취량 평가평가 결과에결과에 대한대한 문제점문제점 파악파악 및및 상담상담

4) 4) 영양영양 필요량필요량 설정설정

5) 5) 식사식사 요법의요법의 지침지침

6) 6) 식단식단 제공제공 기본기본 정보정보 파악파악

서비스제공 절차-과체중/비만자

세세 번째번째 방문방문1)1) 두번째두번째 방문방문 22주주 후후

2) 2) 식사식사 계획시계획시 고려사항고려사항

((허용식품과허용식품과 제한제한 식품식품, , 조리조리 및및 식사식사 시시 요령요령 등등))

3) 3) 외식시외식시 메뉴별메뉴별 열량열량, , 술의술의 열량열량, , 간식의간식의 열량열량

164

네네 번째번째 방문방문1)1) 세번째세번째 방문방문 22주주 후후

2) 2) 식사식사 일기를일기를 검토하여검토하여 문제점문제점 및및 저해저해 요인요인((시간시간, , 장소장소, , 사람사람) )

파악파악 및및 해결책해결책 찾기찾기

서비스제공 절차-과체중/비만자

다섯다섯 번째번째 방문방문1)1) 네번째네번째 방문방문 22주주 후후

2) 2) 배고픔을배고픔을 느낄느낄 때의때의 반응반응 및및 행동계획행동계획 세우기세우기

165

일곱일곱 번째번째 방문방문1)1) 여섯번째여섯번째 방문방문 22주주 후후

2) 2) 요요현상요요현상 예방을예방을 위한위한 행동행동 계획계획

3) 3) 여러여러 다이어트다이어트 방법에방법에 대한대한 장단점장단점 비교비교 설명설명

4) 4) 평가평가 ((등록등록 후후 33개월개월))

-- 목표목표 체중체중 달성도달성도, , 의학적의학적 검사검사, , 식습관식습관

서비스제공 절차-과체중/비만자

여섯여섯 번째번째 방문방문1)1) 다섯번째다섯번째 방문방문 22주주 후후

2) 2) 마구마구 먹기먹기 방지를방지를 위한위한 행동행동 목표목표

166

서비스제공 절차-과체중/비만자

추가추가 방문방문

목표목표 체중체중 달성한달성한 경우경우

- 직접 방문이외에 전화 및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및 상담

- 요요현상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 등록 6개월 후 체중 유지 확인

목표목표 체중체중 달성하지달성하지 못못한한 경우경우

- 실패 원인 파악

- 열량 섭취량을 조정하여 (증가 혹은 감소) 재 시행

- 약물 치료 필요 및 의료기관 의뢰에 대해 의사와 상의

167

서비스제공 절차-과체중/비만 아닌자

첫첫 번째번째 방문방문1)1) 기본기본 정보정보 파악파악

· 인적사항, 신체 계측, 질병력

· 가장 최근의 검사 결과

· 영양관리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구체적인 이유

· 식습관 평가

· 식이섭취량 평가

2) 2) 식사식사 요법의요법의 필요성필요성

3) 3) 목표목표 체중체중 설정설정

4) 4) 식사일기식사일기 작성작성 요령요령

5) 5) 과제과제: : 식사식사 일기일기 매일매일 기록하기기록하기

168

서비스제공 절차-과체중/비만 아닌자

두두 번째번째 방문방문1)1) 등록등록 22주주 후후

2) 2) 신체신체 측정측정

3) 3) 식습관식습관 및및 식이식이 섭취량섭취량 평가평가 결과에결과에 대한대한 문제점문제점 파악파악 및및 상담상담

4) 4) 식사식사 일기를일기를 검토하여검토하여 문제점문제점 및및 저해저해 요인요인 파악파악 및및 해결책해결책 찾기찾기

5) 5) 식사식사 계획시계획시 고려사항고려사항

6) 6) 만성질환자만성질환자 혹은혹은 위험요인이위험요인이 있는있는 경우경우 식사식사 요법요법 설명설명

7) 7) 문제되는문제되는 식습관의식습관의 교정에교정에 중점중점

169

서비스제공 절차-과체중/비만 아닌자

세세 번째번째 방문방문1)1) 등록등록 44주주 후후

2) 2) 외식시외식시 메뉴별메뉴별 열량열량, , 술의술의 열량열량, , 간식간식 종류별종류별 열량열량

3) 3) 표준식단을표준식단을 제공제공/ / 교환교환 가능가능 식품식품 설명설명

4) 4) 평가평가 -- 의학적 검사치(LDL-콜레스테롤, 공복혈당 등), 식습관

170

서비스제공 절차-과체중/비만 아닌자

추가추가 방문방문

의학적의학적 검사치검사치((만성질환만성질환 및및 위험인자위험인자 보유자보유자) ) 및및 식습관식습관

변화변화((건강인건강인))가가 달성된달성된 경우경우- 직접 방문이외에 전화 및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및 상담

- 등록 6개월 후 체중 유지 확인

의학적의학적 검사치검사치((만성질환만성질환 및및 위험인자위험인자 보유자보유자) ) 및및 식습관식습관

변화변화((건강인건강인))가가 달성되지달성되지 못한못한 경우경우- 문제점 분석

- 프로그램 재시행

- 약물 치료 필요 및 의료기관 의뢰에 대해 의사와 상의

171

관리 대상자 추적 관리

중간중간 탈락자탈락자((포기자포기자))에에 대한대한 관리관리

요요요요 현상현상 및및 체중체중 증가증가 예방을예방을 위한위한 대처대처

종결처리종결처리정상종결정상종결

- 달성된 목표가 6개월 후 유지되는 경우

중간종결중간종결-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연락 두절, 영양 관리 거부,

타 의료기관 의뢰, 타 지역으로 이사, 질병 및 사망

등으로 대상자가 탈락된 경우

172

평평 가가

173

개인에 대한 평가

과체중과체중//비만자비만자

- 목표 체중 달성(3개월) 및 유지 (6개월)

- 의학적 검사수치 변화(1개월) 및 유지(6개월)

- 식습관 평가(1개월, 6개월)

과체중과체중//비만비만 아닌아닌 자자 -- 만성질환자만성질환자 혹은혹은 위험위험 요인요인

보유자보유자

- 의학적 검사수치 변화(1개월) 및 유지(6개월)

과체중과체중//비만비만 아닌아닌 자자 -- 영양관리가영양관리가 필요한필요한 건강인건강인

- 식습관 평가(1개월, 6개월)

174

프로그램 평가

결과결과 평가평가

1)1) 관리관리 대상자의대상자의 목표체중목표체중 달성율달성율 및및 유지율유지율

2)2) 관리관리 대상자의대상자의 의학적의학적 검사치의검사치의 적정변화율적정변화율 및및

유지율유지율

3)3) 관리관리 대상자의대상자의 적절한적절한 식습관식습관 향상율향상율 및및 유지율유지율

4)4) 관리관리 대상자의대상자의 중도포기율중도포기율 및및 프로그램프로그램 재참여율재참여율

175

프로그램 평가

구조구조··과정과정 평가평가1)1) 서비스서비스 만족도만족도 평가평가

2)2) 관리관리 대상자대상자 호응도호응도 평가평가

3)3) 사업수행사업수행 평가평가• 서비스 제공자의 수

• 영양 클리닉의 1년 총예산 및 1인당 예산

• 영양 상담자의 1년 총 전문교육수강시간 및 1인당 수강시간

• 영양 클리닉의 1년 총 등록인원 및 1인당 인원

• 영양 클리닉의 1년 총 의료기관 의뢰 건수 및 1인당 인원

• 프로그램 이수율: 등록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이수한 사람

• 관리 대상자중 가족 참여율

176

절주영역 프로그램

177

목적과 목표

• 목적– 문제 음주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여 절주 또는 단

주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음주율을 감소시킴

• 목표– 문제 음주 의심자의 스크리닝 비율을 증가시킴

– 문제없는 음주자의 절주를 지속시켜 진행을 방지함

– 진단된 문제 음주자의 등록율을 증가시킴

– 등록된 음주 음주자의 절주율을 증가시킴

– 알코올 의존 및 이에 준하는 알코올 남용 문제를 가진등록자 (이하 알코올 의존자)의 적절한 의뢰

– 등록된 문제음주자 및 의뢰된 알코올 의존자 중 중도포기자의 재참여율을 상승시킴

178

용어정의(1)

· 한 잔: 에탄올 12g– 맥주 12 Oz(캔맥주 1개 또는 작은병맥주 1병) – 포도주 5 Oz(포도주잔 1잔)

– 양주 1.5 Oz(양주1잔)

– 소주 1잔

· 문제 음주자, 심한 음주자, 알코올중독–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

– 문제 음주자(Problem drinker): 알코올 중독자는아니지만 음주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일으키는 사람

179

용어정의(2)• 알코올중독, 알코올 남용, 알코올 의존

– 알코올중독: 습관성 음주로 음주에 대한 조절능력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 직업기능 및수행능력이 손상되고 주요 생활기능장애를 일으키는 만성적인 질환

– 알코올 남용: 술을 적당한 정도로 통제하여 마시지 못하는 상태

– 알코올 의존: 알코올 중독과 같은 의미로 알코올을 끊었을 때에 금단현상이 생기는 것을 의학적으로 표현한 것

• 단주와 절주– 단주: 음주를 중단한 상태

– 절주: 음주의 양과 빈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금단증상과 같은 의존의 징후나 사회적, 법적 문제나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음주상태

180

인력, 시설, 장비

• 인력– 절주전문 의사

– 절주상담 전문가

• 시설– 개인상담실(필수)– 소그룹교육실(선택)

• 장비– (기본장비) 책상 및 의자, 서류함, 전화기, 컴퓨터

– (전문장비) 음주 수준 및 관련 평가서식, 절주교육용 자료, 각종 신체계측용 장비(혈압계, 체중계), 혈액채취용 도구 및 보관용 냉장고

181

인력의 역할(1)

• 절주전문 의사– 절주상담사에 대한 의학적인 지도와 감독

– 보건소 내소 환자 및 주민 중에서 절주가 필요한사람을 주민건강증진센터에 의뢰

– 방문자에 대한 의학적 평가

– 알코올 중독 진단 및 치료의뢰

• 절주상담전문가– 절주상담 및 치료

– 절주치료 대상자 관리

– 절주치료 대상자 발견 및 지역사회 자원활용

182

인력의 역할(2)

• 건강증진계 절주 담당자– 사업기획 및 사업홍보를 담당.– 절주클리닉의 예산집행, 공문 작성 등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

– 기타• 지역사회의 음주자 규모와 그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절주

상담사에게 정보 제공

• 지역사회를 진단하고 학교와 사업장 등에서 절주클리닉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 의료기관 및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과 절주클리 사업기획 및 사업홍보를 담당

183

인력 교육 (필수교육 내용)

• 문제음주의 정의

• 음주의 건강영향

• 음주 수준 평가 및 음주 관련 요인 평가

• 음주 문제의 진단 및 선별검사 (AUDIT, GGT)

• 동기부여방법 등 상담기법

• 사례관리전략

• 절주 서비스 개입전략

•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방법 등

184

사업절차 및 내용

• 절주상담 대상자 모집

• 서비스 제공전 준비

– 대상자 등록

– 절주상담 우선순위 설정

• 서비스제공

185

절주상담 대상자

• 과음 또는 폭음을 하는 음주자

• 과음 또는 폭음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포함

– 임신 중이거나 임신예정인 음주자– 65세 이상인 음주자

– 알코올과 상호관계가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인 음주자

– 알코올 의존의 가족력이 있는 음주자

– 간장질환이 있는 음주자

– 알코올과 관련된 폭력을 가한 경력이 있는 음주자

–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음주자

186

서비스제공 절차 및 내용(1)

·절주/단주 목표 달성 여부 확인, 상담, 목표 조정

·절주/단주를 위한 자신감 부여 및 동기의 재확인

·알코올 관련 문제(알코올과 상호관계를 가진 약물 복용여부, 스트레스 수준, 가족관계)의 변화 내용 확인

·필요시 혈액검사(GGT 등)·1차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

·필요시 전문가 상담 등의 의뢰와 연계

·탈락자 전화 및 방문

2회 상담

(초회 방문 후 1-2

주 내)

·등록 및 1차 면담

·기초설문조사(절주동기, 음주로 인한 손상 및 음주운전 등), 음주 문제 평가, 절주교육

·알코올 관련 문제(연령, 임신여부, 알코올과 상호관계를 가진 약물 복용여부, 알콜관련문제의 가족력, 스트레스 수준, 가족 관계 등)의 파악

·혈액검사(GGT 등)·1차 상담후 관리를 위한 6항목 판정

·목표설정

초회 방문

내용상담횟수

187

서비스제공 절차 및 내용(2)

·3회 이후부터는 전화, 문자,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 6개월까지 절주/단주 확인하고 1년 후 최종 확인

추구관리

(3회 방문후 4주 간

격)

·절주/단주 목표 달성 여부 확인, 상담, 목표 조정

·절주/단주를 위한 자신감 부여 및 동기의 재확인

·알코올 관련 문제(알코올과 상호관계를 가진 약물 복용여부, 스트레스수준, 가족 관계)의 변화 내용 확인

·필요시 혈액검사(GGT 등)·필요시 전문가 상담 등의 의뢰와 연계

·탈락자 전화 및 방문

3회 상담

(초회 방문 후 4주

내)

내용상담횟수

188

치료대상자 추적 관리

• 중간탈락자(포기자)에 대한 대처– 재참여 독려 전화 상담/ 재참여 가족 상담– 재참여 독려를 위한 우편, 이메일, 문자 등의 전송

– 소그룹교육

• 재음주 방지 및 재음주자에 대한 대처– 실패 원인 규명을 위한 등록자 및 가족 상담

– 상담후 대처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 판정할 사항• 개인 의지 등 심리적인 문제/ 가족 갈등 등 가족 문제

• 직장 스트레스 등 직무관련성/ 치료 서비스 적정성

• 자조교실 등 지원 서비스 제공

– 재발방지 프로그램의 설계

– 소그룹교육

189

최종 개인 평가(1)

• 프로그램 참여자–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록자

• 6개월 후의 단주 또는 절주 여부

– 음주 관련 문제를 가진 등록자• 6개월 후의 단주 또는 절주 여부

• 알코올성 간장질환이 있는 등록자: GGT 등 임상적 결과의 호전

• 6개월 후의 관련요인이 해결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는지

※ 음주관련문제 : 가족 내 갈등, 임신, 간장질환, 알코올과 상호작용이 있는 약물복용, 직무관련스트레스, 스트레스성 사건, 알코올성 가족 내 폭력, 음주 운전

• 치료의뢰된 알코올 의존성 등록자의 단주 여부

190

최종 개인 평가(2)

• 포기자의 판정

– 프로그램 재참여 여부 및 지속 여부

• 프로그램 재참여자의 판정– 프로그램 참여 6개월 후 단주여부

191

상담 중 필수 평가 내용(1)

• 직접 서비스를 받은 프로그램 참여자– 1회 음주량

– 1주 평균 음주일

– AUDIT (6개월, 1년)– GGT (3회방문, 6개월, 1년)

• 치료의뢰자– 지속적인 치료 여부 (의뢰후 1, 6, 12개월)– 단주 성공여부 (의뢰후 1, 6, 12개월)

192

상담 중 필수 평가 내용(2)

• 포기자– 재참여 독려를 위한 메시지의 내용

– 재참여 독려를 위한 메시지 전달 방법

– 재참여를 위한 포기자의 재참여 의지 및 의향

– 재참여를 위한 소그룹 교육 참여 결정 여부

• 프로그램 재참여자– 직접 서비스를 받은 프로그램 참여자와 동일

– 단, 기준일은 재참여 결정 후 첫 상담일로 함

193

프로그램 평가

• 결과평가– 이용자의 절주/ 단주율/ 중도포기율/ 프로그램 재

참여율

• 구조평가 및 과정평가– 1년 총예산 및 1인당 예산

– 1년 총 전문교육수강시간 및 1인당 당 수강시간

– 1년 총 스크리닝이원 및 1인당 당 인원

– 1년 총 문제등록자 인원 및 1인당 당 인원

– 1년 총 치료의뢰한 알코올의존자수 및 1인당 당인원

– 제공한 교육서비스의 종류 별 총시간 및 1인당당 시간

제공한 전문상담 및 전문상담연계의 종류와 건수

194

프로그램 평가

• 결과평가– 이용자의 절주/ 단주율/ 중도포기율/ 프로그램 재참여율

• 구조평가 및 과정평가– 1년 총예산 및 1인당 예산

– 1년 총 전문교육수강시간 및 1인당 당 수강시간

– 1년 총 스크리닝이원 및 1인당 당 인원

– 1년 총 문제등록자 인원 및 1인당 당 인원

– 1년 총 치료의뢰한 알코올의존자수 및 1인당 당 인원

– 제공한 교육서비스의 종류 별 총시간 및 1인당 당 시간

– 제공한 전문상담 및 전문상담연계의 종류와 건수

– 제공한 재활지원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의 종류 및 건수

195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AUDIT) (1)

• 항목1. 술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2. 술을 마시는 날은 보통 몇 잔을 마십니까?*3. 한번의 술좌석에서 6잔(또는 맥주 2,000cc)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4. 지난 1년간 일단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자제가 안된 적이 있습니

까?5.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6. 지난 1년간 과음후 다음날 아침 정신을 차리기 위해 해장술을 마

신 적이 있습니까?7. 지난 1년간 음주후 술을 마신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8. 지난 1년간 술이 깬 후에 취중의 일을 기억할 수 없었던 적이 있습

니까?9. 당신의 음주로 인해 본인이 다치거나, 또는 가족이나 타인이 다친

적이 있습니까?10. 가족이나 의사가 당신의 음주에 대해 걱정을 하거나 또는 술을 끊

거나 줄이라고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196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AUDIT) (2)

• 점수– 가장 양호한 상태인 0점에서 가장 심한 4

점까지 5점 스케일

• 결과평가– 총점이 12점 이상이면 문제음주자로 판단

하고 15점 이상은 알코올사용장애의심, 26점 이상시 알코올의존의심으로 15점 이상은 반드시 의사상담을 요함

197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198

스트레스란?

•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정신과 신체의 유형화된 각성 반응

•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지만 지나치게 높거나 만성화되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질병을 초래하게 됨.

199

스트레스와 건강관련행태

• 흡연, 지나친 음주, 폭식 , 약물 중독 등의 불건강한

행태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깊은 연관이 있음.

• 불건강한 행태 자체가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응적 대처

방식일 수 있음.

•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고려없이 행태변화만을 추

구하는 것은 대상자에 대한 강요나 희생자 비난하기

(Victim-Blaming)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건강증진 사업에서 스트레스 관리를 주요한

영역 중의 하나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적용

가능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주민

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요구됨

200

• 스트레스 완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자가이완 기법들을 제공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자극

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함.

• 또한 금연, 절주 등의 사업에 보완적인 방법으

로 스트레스 관리기법을 제공함

201

• 개인 단위의 상담을 제공하되, 운영은 소집단

단위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실시함.

• 담당인력은 기본적인 스트레스 평가와 이완훈

련법을 숙달하고, 대상자들에게 이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함.

202

인력과 장비

• 인력(스트레스 상담 전문가)– 간호학, 보건학, 심리학 등을 전공하고, 자기개발과

집단상담 등의 경험이 있는 자.

– 상담심리 전공자나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시설– 개인상담실과 이완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교육실

– 여타 운영 장비(음향시설 등)

203

사업절차와 내용

• 대상자 모집

1. 지역주민 중 모집

2. 금연, 절주 참가자들을 스트레스 프로그

램을 같이 받도록

3. 운동, 영양 참가자들 중 희망자들은 스트

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같이 참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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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

1. 대상자 등록

2. 첫번째 방문

3. 자기이완 요법 소집단 워크샵 참석(6회)

4. 사후 상담 및 종결

• 평가

• 프로그램 종료율

• 사전-사후 스트레스 수준의 비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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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이완요법 워크샵• 주당 2회 3주, 혹은 주당 1회 6주를 기본으로 하여 담당자

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함.

• 기본적인 내용1. 자가이완요법

2. 몸의 감각 살펴보기(Body Scan)

3. 심상을 이용한 이완(imaginery relaxation)

4. 호흡 이완(Breathing Relaxation)

5. 단어를 이용한 이완(Word relaxation)

6. 보행 이완(WalkingRelaxation) 등

• 자기성찰 프로그램1. 별칭짓기

2. 에고그램

3. 아리랑 곡선 그리기

4. 나의 좋은 점 알아차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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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는 프로그램 시작 전 전체 교육을

받도록 하고, 분기 혹은 반기별로 함께

모여서 평가와 연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스트레스 평가도구(현재 BEBSI를 제시) 향후 변경하거나 개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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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강증진센터 평가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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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필요성 및 방향

• 평가는 사업 목표의 달성정도와 달성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

– 결과평가와 과정평가

– 사업의 목적, 목표를 수정하거나 재설정 가능.• 초기 계획 및 사업 목표

– 정책 및 사업의 수행 초기부터 평가를 위한 계획과 준비 필요

– 사업시행의 당초 목적이 명확해야만 평가도 명확해 질 수 있음.•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의 주안점

– ‘시범사업’적 성격 : 사업의 효과적인 조기정착이 중요한 과제

– 각 세부적인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인 시행과 하나의 ‘기관’, ‘센터’로서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종합적 운영

• 주민건강증진센터의 평가

– ① 독자적인 기관으로서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종합적인 설치, 운영

– ② 금연, 영양 등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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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내용

• 주민건강증진센터가 당초의 계획에 따라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기준과방법을 제시하는 것임.

• 주민의 ‘인지도(awareness)’, ‘접근성(accessibility)’, ‘만족도(satisfaction)'가 중요한 평가 결과가 되어야 함.

– 지역주민이 밀접한 지역에 주민이 이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며, 고객 중심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가능한 조기에 확보하여 센터의 상시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

–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이용 가능성(availability)’을 평가하는 것으로 필요한 자원의 확충과 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것임.

– 필요한 자원의 확충은 각 세부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양적 수준의 확보와 그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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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내용 및 방법: 접근성

• 센터의 잠재적 이용자(고객) 및 세부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지리적인 접근성을 평가함.

–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잠재적인 이용자(고객) 규모 평가.– 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반경 3km 이내를 중심으로 지역적 성격 구분(주거지, 상

가, 학교 포함 여부, 사업장, 아파트 포함 여부)• 잠재적 대상자 산출

– 지역특성 분석(mapping). 반경 3km를 대상으로 ‘동(리)’의 가구수, 인구수 계산(정확하지 않더라도 계산한 근거를 세부적으로 제시).

추정가구수

추정인구수

학교수(학생수)

사업자수(종사자수)

아파트수(거주자수)

의료기관수

반경 3km

반경 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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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내용 및 방법: 접근성

• 이용자 접근성

– 산출 방법 : 각 프로그램별 참석자를 대상으로 센터까지 방문하는데 소요되는시간, 이동 수단을 조사함(프로그램 실시 초기 조사 항목에 포함).

이용자 수방문소요시간

평균방문소요시간

표준편차이동 수단별

빈도전체 이용자

세부프로그램1(금연)

세부프로그램2(영양)

세부프로그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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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내용 및 방법: 만족도

• 만족도 평가 대상 :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 만족도 조사 항목

– 세부 프로그램별 만족도 : 프로그램 운영, 담당 인력,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의 만족도를 평가

– 종합적인 만족도는 센터의 접근성과 종합적인 만족도를 조사함. • 만족도 조사 시기 및 척도

– 다른 센터와 비교를 위하여 5점 척도로 통일

– 세부 사업의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에 조사함.매우만족

만족 중간 불만 매우불만

합계

전체 이용자 만족도

세부프로그램1(금연)

인력

시설 및 장비

프로그램 운영

지리적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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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내용 및 방법: 인지도

• 인지도 조사 유의점

– 조사 대상의 일관성 유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 – 정기적으로 조사(4개월 또는 6개월마다)하는 것이 바람직

– 조사 시기별로 조사 대상자를 동일한 방법(시간, 요일, 선정 방법 등)으로 선정

• 조사 대상 및 내용

– 주기적 인지도의 변화를 제시

– 센터 설립의 유무, 운영 프로그램의 종류

–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도(추가적)있음 없음 평균 변화율

건강증진센터 설치 여부 인지도

건강증진센터 이용 의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평균 변화율

인지도

이용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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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내용 및 방법: 자원확충

• 평가 대상

–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충

– 운영 계획에 제시된 자원의 확충 시기 준수 여부

인력 확충 여부 확충 시기 자격 비고

건강증진담당 의사

종합상담 간호사

영양/비만 상담전문가

운동 상담전문가

절주 상담전문가

금연 상담전문가

스트레스 상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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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내용 및 방법: 자원확충

• 평가 방안

– 자원의 확충 여부는 분기별로 평가하여 필수적인 자원목록이 확충되도록 함.– 필요한 자원 목록은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따라 재평가하여

목록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기타 각 프로그램별로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경우 각 세부 사업지침을 통해 제

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설 확충 여부 확충 시기 비고

의사상담실

종합측정실

개인상담실

소집단 상담실

보건정보자료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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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내용 및 방법: 자원확충

장비 확충 여부 확충 시기 비고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상담용 의자

소집단 상담실 의자

소집단 상담실 테이블

등록관리용 컴퓨터

노트북

레이저 프린터

TV 및 VTR

스크린

오디오 셑

OHP 프로젝터

빔 프로젝터

기타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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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관련 향후 과제

• 평가의 활용– 모니터링 :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 및 운영

– 환류 : 필요한 자원이 조기에 확보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주기별

– 평가 항목 및 방법을 개선하여 향후 센터의 확대 운영에 활용

• 정책 과제– 건강증진센터의 초기의 사업 추진 단계(launching)에 적합한 지표

– 개별 사업의 운영을 위한 평가 방안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기존의 ‘실적’ 위주보다는 ‘효과(effectiveness)' 평가에 초점

– ‘효과’에 대한 근거 제시뿐 아니라 투입된 자원을 고려한 ‘효율(efficiency)'의 평가가 필요

• 연구 과제– ‘효율’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자원의 계량화

–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운영비용 산정 방식의 표준화 (cost standardization)’ 연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