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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대외무역관리제도 중국무역전문가되기 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유 하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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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장 대외무역관리제도

    중국무역전문가되기

    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유 하상 교수

  • 2

    제1절 수출관리제도

  • 제1절 수출관리제도 3 1. 수출관리의 개관

    • 원칙 : 국가관리 대상이 되는 특정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수출입될 수 있음

    • 규제대상 품목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 positive system →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의의

    대외무역법 제14조 : 국가는 화물 및 기술의 자유수출입을 허가한다. 단 법률/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 제16조는 수출입 제한을 규정 : 국가안전/사회공공이익/공중도덕 보호, 사람/

    동물/식물의 건강/안전보호 및 환경보호, 황금 또는 백은, 국내공급 부족/국내자원 고갈방지, 수출대상국가나 지역의 사용용량 한계, 수출경영질서 혼란방지, 국내산업보호, 1차산업보호, 국제수지 방어, 국제협약 이행

    화물수출입관리 조례 대외무역법의 시행령 성격, 수출입 금지/제한 화물을 규정 제4조 : 중국은 화물의 수출입 자유를 허용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의하지 않

    고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되 수출입 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다.

    중국의 수출상품관리제도

  • 제1절 수출관리제도 4 1. 수출관리의 개관

    수출쿼터 및 수출허가증 관리제도 수출쿼터 : 개별적 상품의 수출수량을 제한하는 상품관리 수출허가증 : 기타 수출제한 상품(수출허가증관리 대상품목) 관리 상무부가 총괄, 전문기관, 성/직할시/자치구/계획단열도시대외무역경제합작

    청 등에 위임

    중국의 수출상품관리제도

    분류 대상품목

    수출쿼터 허가증 (27)

    옥수수, 쌀, 보리, 옥수수가루, 쌀가루, 보리가루, 면화, 톱, 살아있는 소(대홍콩), 살아있는 돼지(대홍콩), 생닭(대홍콩), 석탄, 코크스, 원유, 완제유, 희토, 안티몬, 안티몬제품, 텅스텐, 아연광사, 주석, 주석제품, 은, 인듐, 인듐제품, 몰리브덴, 인광

    수출쿼터 입찰(7)

    세모고랭이, 세모고랭이 제품, 활석덩어리(가루), 경(중)연소 마그네슘, 산화알루미늄, 감초, 감초제품

    수출허가 증관리 (24)

    살아있는 소(대홍콩, 마카오 이외 시장), 살아있는 돼지(대홍콩, 마카오 이외 시장). 생닭(대홍콩, 마카오 이외 시장), 얼음상태 소고기, 언 소고기, 얼음상태 돼지고기, 언 돼지고기, 얼음상태 닭고기, 언 닭고기, 오존층 파괴 물질, 파라핀, 아연, 아연 기본 합금, 부분 금속 및 제품, 백금(가공무역 형식으로 수출), 자동차(프랜트 미조립 부품)과 보드, 오토바이(전체 모형)과 모터, 자동차 프레임, 천연 광사(표준 광사), 몰리브덴 제품, 구연산, 비타민 C, 청색 독소 공업용 소금, 황산

  • 제1절 수출관리제도 5 1. 수출관리의 개관

    수출쿼터 및 수출허가증 관리제도 수출허가증 면제대상

    • 상계무역 수출품(국가 쿼터입찰관리 제품 외의 기타 수출허가증관리상품)

    • 가공조립무역의 재수출상품 • 해외전시회의 재반입 전시품 • 경제기술교류 등 목적의 해외에 제공한 건단 가치 3만 위안 이하의 견

    본품, 실험용품, 또는 문화 및 기술교류물품

    중국의 수출상품관리제도

  • 제1절 수출관리제도 6 1. 수출관리의 개관

    수출금지품목 국가비밀에 관련되거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원고, 인쇄물, 필름,

    사진, 음반, 영화테이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CD롬 및 기타 물품

    진귀한 문화유물 및 기타 수출이 금지된 문화유물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진귀한 동물/식물(표본 포함) 및 그 종자와 번식재

    료로서 우황, 사향, 髮菜(생선, 냉동, 건조 포함), 백금(가공무역 수출은 제외) 각종 무기, 진품을 모방한 부기, 탄약 및 폭발물 위조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 각종 독극물 아편, 모르핀, 헤로인, 대마 및 기타 사람으로 하여금 중독되게 하는 마취물,

    신경약물 위험성 병균, 해충 및 기타 유해한 생물을 지닌 동물, 식물 및 그 제품 사람과 가축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전염발생지역에서 들어오거나 또는 기타

    질병의 전염이 가능한 식품, 약품 혹은 기타 물품

    중국의 수출상품관리제도

  • 제1절 수출관리제도 7 2. 수출상품의 분류 수출허가증 관리제도

    주요 수출상품은 3가지로 분류하여 전문 수출입총공사가 경영하거나 동종제품의 경영권이 있는 분공사사 총공사와 연합하여 거래를 추진하거나 지정회사가 경영한다.

    수출상품의 분류

    제1류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거래규모가 방대하고 국제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점

    유하는 특수 성질의 자원상 상품 쌀, 콩, 옥수수, 차, 석탄, 텅스텐, 안티몬, 원유, 정제유, 면화, 면사, 테릴렌면

    사, 면원단, 생사, 비단 이들 제품은 지정 1개 혹은 다수 대외무역, 공업무역 수출입총공사가 통일적

    으로 경영관리하거나 지방의 분공사와 연합하여 관리한다.

    제2류 국제시장의 규모가 제한적이고 쿼터제한이 있으며 경쟁이 심하고 가격의 민

    감도가 비교적 높은 수출상품 동종상품 경영권이 있는 대외무역기업이 비준을 거쳐 경영함

    제3류 제1-2류를 제외한 수출상품은 수출경영권이 있는 대외무역기업이 자유로이

    경영한다.

  • 제1절 수출관리제도 8 2. 수출상품의 분류 수출허가증 관리제도

    수출허가증 관리제도

    수출허가증관리의 의의 합리적인 자원배치를 위해 수출경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

    국제조약이행 등을 위함(수출허가증 관리규정 제1조) 다음 1에 해당하면 국가는 수출쿼터액허가증 또는 수출허가증관리를 시행함

    • 국가안전/사회의 공공이익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것 • 국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것 • 농업, 목축업, 어업제품에 대해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 국제조약과 협정에 근거하여 수출제한이 필요한 것

    • 일반적으로 수출허가증은 한 세관에서 한 허가증만을 사용하게 하거나 유효기간 안에 1번만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리됨(일관일증/一關一證, 일비일증/一批一證 제도)

    • 수출허가증은 여러 차례의 통관수속에 사용할 수 있지만 최대 12번을 초과할 수 없고, 해관은 해관통관주석란에 통관숫자를 차례대로 기재함

  • 제1절 수출관리제도 9 2. 수출상품의 분류 수출허가증 관리제도

    수출허가증 관리제도

    수출허가증 발급 • 상무부가 수출허가증 업무 총괄, 매년 발표되는‚수출허가증관리화물목록‛

    에 들어있는 상품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발급

    수출허가증의 발급기관과 각 기관별 발급대상(p.94)

    수출허가 관리대상 상품 및 수출허가증의 증빙자료(p.95)

  • 제1절 수출관리제도 10 2. 수출상품의 분류 수출허가증 관리제도

    수출허가증 관리제도

    수출허가증의 효력과 면제 • 수출허가증 관리상품은 ± 5%를 초과하여 세관에 신고할 수 없음 • 수출허가증의 효력은 6개월(단, 다음해까지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2

    월 말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쿼터에 산입되지 않고 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되는 쿼터허가증 관리상품

    에 대한 수출허가증은 ‚가공무역 업무인가증‛에 정해진 바에 따름(이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다음해 2월을 넘길 수 없음)

    • 연장이 가능하나,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기업은 만료 전까지 발급기관에 허가증을 반납하고 미사용 기간만큼 연장된 수출허가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음

  • 제1절 수출관리제도 11 3. 특정 가전제품의 수출관리

    개관

    수출허가증의 효력과 면제 • 중국은 가전제품 즉 기계와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을 장려하고 합리적인 수

    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입찰관리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12

    제2절 수입관리제도

  • 제2절 수입관리제도 13 1. 중국의 수입상품관리제도

    개관

    • WTO 가입 이후 수입제품관련 비관세 조치(쿼터, 허가증, 가전제품 입찰 등)을 폐지할 목표로 점차 완화해 나가고 있음

    수입상품관리제도

    화물수출입관례조례 • 화물수출입관리조례에 따라 수입금지화물, 수입제한화물, 수입자유화물, 관

    세쿼터관리 화물로 분류 • 수입제한화물은 수량제한화물, 기타 제한화물로 나누어지며. 수량제한화물은

    쿼터관리를 실시하고 기타 제한화물은 수입허가증관리제도를 적용 • 수입자유화물은 수입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정부부문의 화물수입 감축현황

    에 근거하여 인부 품목은 자동수입허가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쿼터허가증관리 대상품목은 매년 상무부가 공표함

    제품별 수입관리제도 p.98

  • 제2절 수입관리제도 14 1. 중국의 수입상품관리제도

    수입상품관리제도

    수입쿼터 및 수입허가증 관리제도 수입허가증 관리 대상품목

    • 국민생활과 관계되는 자원성 수출제품 • 중국의 수출에서 주요위치를 점유하는 전통수출상품 • 세계시장 또는 특정시장에서 주요 위치를 점유하는 제품 • 외국의 쿼터제한 또는 수출제한 제품 • 수출량이 많으며 경영질서 혼란을 일으키기 쉬운 상품 • 중국의 중요 특산품 또는 특수한 요구가 있는 제품

    • 수입허가증 면제대상품목

    • 수입쿼터 관리품목 중 면제대상품목

  • 제2절 수입관리제도 15 1. 중국의 수입상품관리제도

    수입상품관리제도

    수입금지품목 무기류, 탄약, 폭발물 위조화폐 및 육사증권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음반, 연화테이프, 피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CD롬 등 아편, 모르핀, 헤로인, 대마초 등 중독성 및 신경약물 유해산 동식물 및 동 제품 전염병 발생지역의 물질 및 질병으로 전염 가능한 식품 및 약품

  • 제2절 수입관리제도 16 2. 수입상품 분류 및 수입허가증 관리제도

    수입상품의 분류

    제1류 국민생활과 관계가 있거나 규모가 방대한 소맥,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고무,

    강재, 석유, 베니어합판, 양모, 니트릴, 면화, 담배, 설탕, 식물유(14종) 지정 대외무역 수출입총공사 또는 그 사무소가 통일적으로 대리주문하며, 이

    중 수입허가증 관리상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제2류 국제시장에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가격의 민감도가 높으며 국내시

    장 공급이 부족한 국내외 가격차가 비교적 큰 대규모 수입상품 상무부가 비준한 동종상품의 수입경영권이 있는 대외무역업체가 외국과 거

    제3류 국제시장에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가격의 민감도가 높으며 국내시

    장 공급이 부족한 국내외 가격차가 비교적 큰 대규모 수입상품 상무부가 비준한 동종상품의 수입경영권이 있는 대외무역업체가 외국과 거

    이하 교재 참조(p.101)

  • 제2절 수입관리제도 17 3. 특정기전제품 수입관리

    수입관리대상

    중국의 수입상품 관리에서 가증 중요한 품목은 기전제품임, 따라서 상무부와 해관총서 공동으로 매년 기전제품 수입관리 상품목록(수입금지, 수입제한, 자동수입허가 품목목록)을 발표함

    기전산품은 기계설비, 전기설비, 교통운수장비, 전자제품, 전기제품, 정밀기기 및 그 소재 , 부품

    중국에서 판매되거나 국내외를 불문하고 중국인에 의해 사용되는 모든 기전산품 수입품이 해당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한 중고 기전산품도 포함됨

    다만 외국투자기업이 자체 사용을 위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신기계전기제품, 가공무역재 수출을 위해 수입되는 기계전기제품, 해관감독 관리하에서 일시 수입된 후 재수출되거나, 일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는 경우, 샘플/광고용품/실험용품으로 매회 수입가격이 5천 위안 미만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상무부가 총괄하며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연해개방도시, 경제특구 상무부 주관부서와 국무원 관련부문 기계전기제품 수출입사무소(기계전게제품사무소)는 관할 지역의 기계전기제품 수입관리 업무를 담당함

  • 제2절 수입관리제도 18 3. 특정기전제품 수입관리

    수입제한 기전제품의 관리

    수입금지, 수입제한, 자동수입허가 3가지 유형으로 관리 수입금지 대상품목

    • 국가안전/사회공익/공공도덕을 위해 수입금지가 필요한 품목 • 인체건강/안전보호/동식물 건강 및 생명보호/환경보호를 위해 수입금지

    가 필요한 품목 • 중국내 특정산업의 설립 또는 설립추진을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품목 • 중국의 국제금융지위와 국제수지균형을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품목 • 기타 법규, 법률에 따라 수입금지가 필요한 품목 • 국제조약, 협정에 따라 수입금지가 필요한 품목

    수입제한 기전제품의 수입제한 : 수량제한(쿼터관리), 기타제한(허가증관리) 쿼터관리를 실시하는 기전제품은 매년 상무부가 쿼터량을 발표 쿼터제품을 수입하려면, 상무부에서 수입쿼터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

    거로 하여 수입허가증관리기구에서 수입허가증관리기구에서 수입쿼터허가증을 발급받아 세관에서 수입통관하여야 함.

    통상적으로 특정 기계전기제품 수입은 주로 국제 입찰방식으로 구매하며 수입기업은 상무부에 기전제품 수입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 이 증서로 세관통관을 수속한다.

  • 제2절 수입관리제도 19 3. 특정기전제품 수입관리

    기전제품 자동수입허가 관리

    자동수입허가대상 기전제품 품목목록은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발표 상무부 허가증 발급품목과 지방 허가증 발급품목으로 구분된 자동허가관리 대상 기전제품을 수입할 경우 상무부 또는 지방외경무 주관부

    서나 기전제품사무소에서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세관에서 통관해야 함, 그러나 국가가 강제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기전제품은 사전에 강제인증을 획득해야 함

    자동수입허가 관리 면제품목 • 가공무역을 위해 자동수입 허가관리대상 기전제품을 수입해 재수출에

    이용할 경우 • 중국 보세구, 수출가공구에서 자동수입 허가관리대상 기전제품을 수입,

    가공, 재수출할 경우 • 세관의 감독 관리 하에 자동수입 허가관리대상 기전제품을 일시 수입할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및 자가용도의 자동수입 허가관리 기전제품을

    수입할 경우 • 자동수입 허가관리대상 제품의 샘플/광고품의 매번 수입가격이 5천위안 미만인

    경우

  • 제2절 수입관리제도 20 3. 특정기전제품 수입관리

    특정 기전제품 수입신청 자격 및 쿼터배정원칙

    특정기전제품 수입신청 자격 및 조건 • 최근 3년간 외화도피, 수출증치세 환급액 사취, 밀수 등 법률 위합행위

    가 없는 수입기업 • 수입할 특정제품에 대한 경영권을 보유한 기업 • 수입할 특정제품에 상응한 생산, 판매, 보수, 서비스와 부품공급 능력을

    구비한 기업 •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는 기업 • 자가용도로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위에서 규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할

    필요는 없지만, 이에 대한 타당한 신청이유를 명기하고 적절함 범위 내에서 수량을 신청해야 함

    쿼터배정원칙 • 과학기술 연구, 교육, 문화, 위생 및 기타 사회공익사업 용도의 수입보장 • 생산, 판매, 서비스 능력이 강한 수입업체를 우선 고려 • 최근 3년간 쿼터제품 수입실적을 고려 • 연간 쿼터 총량의 일정비율을 배정받은 새로운 신청기업을 고려 • 전년도 쿼터를 배정받은 기업으로서 쿼터를 모두 사용한 기업은 다음해

    쿼터의 적정량을 증가시키되, 전년도 미사용 쿼터를 규정된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은 기업에는 다음해 쿼터를 감량함

  • 제2절 수입관리제도 21 4. CCC 강제인증제도

    CCC 강제인증제도의 개요

    개요

    • 품질안전관련인증제도로 소비자 및 동식물의 안전, 환경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상품검사제도(2003.8부터 시행) (우리나라의 KS, 전기용품안전인증,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정보통신기기인증, 환경바크 둥 다수)

    • 과거 국가질량기술감독국(CSBTS)의 자국생산품에 대한 CCEE인증(상품안전인증)과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CIQ)의 수입품에 대한 CCIB인증(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WTO 가입 후 자국민 우대라는 지적에 따라 CCC인증제도로 통합

    • 수출기업이 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입/유통/판매가 금지될뿐아니라 벌금도 부과됨

  • CCC 제도 탄생

    1988년 12월 도입 1989년 8월 도입

    해외 생산 47개 품목 104개 제품

    중국내 생산 107개 제품

    2003년 8월 시행

    19개 품목 132개 제품

    ◆ 産品安全認證 强制性監督菅理制度

    ◆ 中國進口商品 安全質量許可制度

    ◆ 强制性産品 認證制度

    + =

    제2절 수입관리제도 22 4. CCC 강제인증제도

  • 인증신청 - 생산자/판매자/수입업자

    형식시험 - CNCA가 지정한 시험기관 - 샘플검사

    공장심사 - 샘플시험 통과후 시행 - 공장의 품질보증 정도/상품의 일관성 중심으로 심사 - CNCA가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ISO9000 인증기관은 생략

    결과평가 및 인증 - 샘플테스트와 공장심사결과를 평가하여 인증증서 수여여부 결정(3개월 이내) - 인증유효기간은 없으나 매년 실시되는 공사검사에 합격하면 유효성 유지

    인증획득 후의 사후관리 - 인증제품/생산공장에 대한 수시감독, 1년에 최소 1회 시행을 원칙

    제2절 수입관리제도 24 4. CCC 강제인증제도

  • 제2절 수입관리제도 25 4. CCC 강제인증제도

    CCC 강제인증제도의 개요

    CCC 마크 취급

    • CNCA만 인쇄가능. 반드시 특정 위치에 부착

    • 인쇄, 프레스 몰드…

    • 최소단위에 부착하는 것이 원칙

    • 수입되기 전에 인증을 받고, 그 후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것, 국내생산품은 공장 출하 전에 인증을 받을 것

    CCC 강제인증 검사대상

    • 별표

  • 제2절 수입관리제도 26 4. CCC 강제인증제도

    중국의 CCC 강제인증품목(21종류 152품목) 2008.6-현재

  • CCC 관련 주요 기관

    ◆ CSBTS :

    국가품질기술감독국

    ● State Bureau of Quality and

    Technical Supervision : 국가표준화,

    국내산품에 대한 품질감독, 계량분야

    업무 총괄 CCEE 마크 부여

    ◆ CIQ (SAIQ) :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

    ●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Entry-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the P.R.China :

    외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각종 제품의 품질검사 및

    검역업무 총괄, CCIB 마크 부여

    ◆ AQSIQ :

    국가 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

    ■ SACS : 국가표준화관리 위원회

    ■ CNCA :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

    ● State Administration of China

    for Standardization : 표준화 전담

    통합 2001.4월

    ▣ DCB : CNCA 지정 인증기관

    제2절 수입관리제도 27 4. CCC 강제인증제도

    주관기관

  • ◆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CCC 벌칙

    RMB 30,000 (약 480 만원)

    ◆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획득하고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RMB 10,000 (약 160 만원)

    벌금

    벌금

    제2절 수입관리제도 28 4. CCC 강제인증제도

    CCC 강제인증에 따른 제제사항

    CCC 강제인증 면제대상 : p.109

  • 제2절 수입관리제도 29 4. CCC 강제인증제도

  • 30

    도시화(urbanization) 2012년 순수출의 GDP 기여도가 -2.2%를 기록하고 구미지역 선진국시장

    수요회복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소비확대와 구조조정을 위해 광역 도시권화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대도시 기준 약 50% 수준으로, 중국정부는 향후 20년간 이른바 ‘기러기 편대형(경제발전 도시가 인근 저발전도시를 이끌고 나가는 구조)’ 광역 도시권화를 집중 추진할 것을 밝혀짐

    특히 주목 받는 지역은 충칭(重庆)과 쓰촨성 청두(成都) 주변지역을 통합한 청위(成渝)권, 광둥성 주장(珠江)삼각주, 상하이-저장(浙江)-장쑤(江蘇)의 창장(長江)삼각주, 푸젠(福建)성의 해협서안(海峽西岸)권 등임

    광역 도시권화는 ‘거대 허브도시-중소 서브허브도시-소도시·농촌’의 구조가 될 것이며, 보스톤컨설팅그룹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최대 3억5000만 명의 농촌인구가 지방 중소도시로 유입돼 거대한 소비 확대 효과가 발생될 것이라 기대

    제3절 중국의 FTA 추진현황 시진핑 시대의 중국경제

    시진핑 시대의 중국경제 10대 키워드

  • 감사합니다

  • 대외무역관리기구

    상무부 ◊ 국무원으로부터 각급 대외무역기업에 대한

    심사허가권을 위임 받음 - 무역의 방침, 정책, 규정의 제정과 집행 - 국가계획위원회와의 협의하에 장기무역계획, 년

    도 수출입상품 목표의 편성 하달 및 집행상황 감독 - 각종 경제수단에 의한 수출입 조정조치의 제정,

    무역기업 활동에 대한 지도, 상벌제도의 제정 및 집행

  • 대외무역관리기구 대외무역경제합작청 ◊ 각성(자치구, 직할시, 計劃單列市)의 직능부서 - 상무부가 제정한 정책을 집행하고, 동 합작부가 부여한 관리업무 수행

    - 상무부에 업무상황을 보고하지만 구체적인 업무는 성(자치구, 직할시,

    計劃單列市)정부의 지도를 받으며 간부의 임명에 관한 사항도 성(자치구, 직할시, 計劃單列市)정부가 결정

    ◈ 계획단열시(구) - 시(구)이면서도 성(省)급 대우를 누리며 성 단위의 경제에서 따로 분리

    되어 중앙정부와 직접 연계된 `경제적 직할시` 개념. - 칭다오(靑島), 다롄(大連), 선전, 닝보(寧波), 샤먼(廈門) - 톈진(天津) 빈하이(濱海) 신구가 중국 최초의 `계획단열구(計劃單列

    區)`로 지정

  • 대외무역관리기구

    대외무역기업 ◊ 중앙의 무역총공사와 지방의 分公司, 국무원산하 수출입공사

    및 지방정부 소속의 무역총공사가 무역활동을 수행

    - 상기 이외의 독립기업들도 무역권한을 부여받아 직접 수출입업무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외무역 종사기업은 전민소유제 형태의 국영기업임

    - 대외무역기업은 성격에 따라 ① 전문적인 무역기업

    ② 기존의 업무(생산)와 동시에 무역을 하는 기업 ③ 대외무역과 관련된 자문, 광고, 운수, 보관 등의 서비스

    관련 기업으로 분류

  • 대외무역관리기구

    상무부로의 통합 (대외무역경제위원회+상무부) ◊ 중국은 개혁 개방이래 1982년, 1988년, 1993년, 1998년 4차례

    의 국무원 기구개혁을 진행, 2002년 제5차 기구개혁 時, 중국대외무역경제위원회, 중국상무부를 상무부로 통합결정.

    ◊ 중국경제무역위원회에서 주관하던 중국 국내 무역, 대외경제협조와 중점공업상품, 수출입원자재계획실시, 국가계획경제위원회에서 주관하던 농산물 수출입계획 실시업무와 상무부에서 주관하던 대외무역, 외국인투자, 대외기술협력, 반덤핑 조사, 반보첩(反補貼:반보조금조치) 등을 업무를 합친 새로운 관리기관 설립.

  • 수출관리제도

    수출관리의 의의

    - 중국에서 국가관리 대상이 되는 특정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품은 자유로이 수출되거나 수입될 수 있다.

    ◈ 1980년대

    - 필히 허가증 발급 후 수출

  • 수출관리제도

    ◈ 1992년 - 수출상품분류 - 1,2류 품목: 국가 계획관리대상으로 대외무역부의 직접통제 - 이들 품목의 수출입을 허가 받지 않은 중국기업과 체결된 수출계약은 무효 - Positive system

    ◈ 1993년 - 수출상품관리 임시조치법 - Negative system - 1993년 138종 → 114종 - 2000년 73종 - 2004년 50종 - WTO가입 이후 국영무역관리 수출품으로 관리 : 21종 - 수량의 일부는 비국영무역기업에게도 수출이 허용

  • 수출상품관리제도

    대외무역법

    - (한국)대외무역법

    화물수출입관리 조례

    - (한국)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수출쿼터 및 수출허가증 관리제도

    - 중국의 수출에서 수출물량의 확보와

    수출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도구

  • 수출관리관리제도

    수출허가증관리 대상품목

  • 수출상품 분류 및 수출허가증관리제도

    수출상품 분류

    ◊ 제1류

    -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거래규모가 방대하고 국제시장에서 독점지위를 점유하는 특수 성질의 자원성 상품(쌀, 콩, 옥수수, 차, 석탄, 생사, 비단 등)

    - 전문수출입총공사가 경영관리 or 지방의 분공사와 연합하여 경영관리

  • 수출상품 분류 및 수출허가증관리제도

    수출상품 분류

    ◊ 제2류

    - 국제시장의 규모가 제한적이고 쿼터제한이 있으며 경쟁이 심하고, 가격의 민감도가 비교적 높은 수출상품

    - 동종상품 경영권이 있는 대외무역기업이 비준을 거쳐 경영관리

    ◊ 제3류

    - 제1, 2류 외의 기타 수출상품 - 수출경영권이 있는 대외무역기업이 자유로이 경영

  • 수출상품 분류 및 수출허가증관리제도

    수출허가증 관리제도

    - 법률과 행정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출제한상품의 수출을 허가하는 성질을 갖는 각종 증명과 문서

    ◊ 수출허가증 발급

    - 상무부

  • 수출관리제도

  • 수출관리제도

  • 수출상품 분류 및 수출허가증관리제도

    수출허가증의 효력

    ◊ 효력

    - 화물수량은 수출허가증에 명시된 수량의 ± 5% 범위 허용

    - 유효기간 : 6개월

  • 수출계획메카니즘

    무역전업총공사, 정부 공업부문 무역공사, 각 급 무역공사, 대외무역 권한을 가진 생산기업 등이 연간 수출계획을 작성하여 상무부에 보고

    상무부(종합계획사)가 이를 조정하여 전국적인 대외무역수출계획 수립

    동 부는 대외무역수출계획을 국가계획위원회에 보고하며 조정

    작업을 거친 후 국무원의 심사 비준을 거쳐 당해년도 국민경제계획에 포함

    최종적으로 수출계획은 다른 경제계획안과 함께 전인대 상위에

    상정되어 심사허가를 받은 후 국가계획위원회와 상무부에 하달되어 집행

  • 수출절차-1

  • 수출절차-2

  • 수입관리제도

    수입상품관리제도

    ◊ 화물수출입관리조례

    - 수입금지화물, 수입제한화물, 수입자유화물, 관세쿼터관리화물로 분류

    ◊ 수입쿼터 및 수입허가증 관리제도

    - 쿼터허가증 관리대상품목은 매년 상무부가 통일적으로 대외공표

    - 국가정책 및 대외경제무역발전의 수요 및 국내외시장 변화에 따라 쿼터허가증관리품목을 조정

  • 수입관리제도

    수입상품관리제도

    ◊ 수입쿼터 관리품목 허가증 면제상품

    - 가공무역의 수출제품의 직접 가공을 위한 자재

    - 외상투자기업의 수출계약을 위한 수입자재

    ◊ 수출입허가증 발급기관

    - 대외무역경제합작부

    - 대외무역경제합작부 15개 항구사무소

    - 30개 지방정부

    - 5개 계획단열도시 대외경제무역청(위원회)

  • 수입관리제도

    수입허가증 - 과 에 따라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시행하고 있음

    -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매년 말 익년의 “수입허가증

    관리품목”을 발표하고 있으며 하나의 허가증으로 1회의 통관에만 사용하는 “一證一關”이라는 제도로 운용.

    - 수입허가증의 중앙관리기관은 상무부이며, 그 유효

    기간은 1년임

  • 수입관리제도

    수입금지품목 - 무기류, 탄약 및 폭발물 - 위조화폐 및 유가증권 -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음반, 영화 테이

    프, 비디오테이프, 레이져 디스크, CD롬 등 - 아편, 모르핀, 헤로인, 대마초 등 중독성 및

    신경 약물 -유해한 동식물 및 동 제품 - 전염 발생지역의 물질 및 질병으로 전염 가

    능한 식품 및 약품 등

  • 수입관리제도

  • 수입관리제도

  • CCC 강제인증제도

    개요

    - 자국내 소비자 및 동식물의 안전, 환경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일종의 상품검사제도

    - 2002년 5월 1일 시행, 기종제도와 병행 시행

    - 2003년 8월 1일부터 신규 CCC 인증제도가 독립 실시

    - 모든 제품은 반드시 CCC인증 획득 요함

  • CCC 강제인증제도

    주관기관 - 기존 내수용 제품: 품질기술감독국 - 수출입 상품 : 출입국 검험 검역국 - CCC의 실시에 따라 관리기관이 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로 일원화.

    - 국무원 직속 행정기관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관리를 받고

    주로 중국내 인증인가 분야의 통일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

  • CCC 강제인증제도

  • CCC 강제인증제도 - 제재사항

    CCC 인증 취득한 생산, 판매, 수입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인증취득 제품의 국가표준 및 기술규칙의 지속성 보

    장 ② 내 제품의 판매 수입 시 우선 인증취득 ③ 인증취득 제품은 반드시 CCC 인증마크를 부착 ④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에 의한 판촉 금지 ⑤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 혹은 부분적 서류 혹은 사본의

    양도, 매매 금지 ⑥ 각지 품질검사부문 및 지정 인증기관의 감독검사 혹

    은 추적검사를 접수

  • CCC 강제인증제도 - 제재사항

    미이행시 제재사항

    ① 내 제품이 미 인증취득 했을 시, 3만元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는 동시에 유효기일 내에 인증을 취득하도록 함.

    ② 인증증서 취득 제품이 규정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 기한 내에 수정하도록 강요하며, 기한이 지난 경우1만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③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의 위조, 도용 및 기타 국가의 안전품질허가, 상품품질인증 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함.

    ④ 지정 인정기관 및 그 검사기관에 거짓 증명 혹은 위조 서류를 제

    출한 경우, 법에 따라 대응되는 책임을 져야함

  • 특정상품의 수출입관리

    ◈ 특정상품 수출관리

    ◊ 기전산품

    ◊ 대형기계 및 플랜트수출

    ◊ 특별관리품목

    - 코크스

    - 핵물질, 통제화학품 및 특수의약품

    - 희소품

  • 기전산품

    ◊ 기계와 전기•전자 제품 ◊ 수출방식 – 입찰방식(기전산품수출 입찰위원회 : 관민합동기구) - 2002. 1. 시행 ◊ 방법 - 매년 수출 대상국가(지역) 정함 - 수출 상품의 입찰수량과 회수를 확정 (공고 : 國際商報 , 國際經貿消息) - 대부분 유상입찰 - 무상입찰 : 저가품(선풍기, 자전거, 1기통 디젤엔진, 흑백 TV브라운관 등) ◊ 입찰자격 -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등록, 수출경영권 자격 - 관련 수출입상회 가입(중국기전산품 수출입상회) - 관련 상품의 수출액 또는 수출상품 공급액수가 일정한 규모에 도달한 수출기업

  • 대형기계 및 플랜트 수출

    ◊ 대형기계와 플랜트 수출항목 협조관리방법

    - 수출액 100만달러 이상의 대형기계 / 200만 달러 이상의 플랜트 수출 특별관리

    - 2002. 1. 시행

    ◊ 기업의 자격(p.90)

    - 형식적 요건

    - 실질적 요건

  • 특별품목관리

    ◊ 코크스 - 철강상품의 필수 원자재 - 1996년부터 중국산 코크스 수출품의 품질에 대한 특별관리 실시 - 수출시 품질허가증 필히 획득 - 품질허가증 획득 기업 공고 : 國際商報 , 國際經貿消息 - 품질검사기관 : 각 지방의 품질(質量)검사국과 대외무역기관 - 의무 : 수출이행 의무화 - 수출물량이 많은 생산기업이 아닌 한, 수출회사가 대행 : 수출관리상의 편의와 수출비용 절약 목적 - 수출물량 : 상무부가 조정 - 외국인투자기업일 경우 : 중국 오광수출입상회가 중국외국인투자기업협회를 통해 통일적으

    로 조정

  • 특별품목관리

    ◊ 핵물질, 통제화학품 및 특수의약품 - 重水와 통제화학품은 군용품과 민수품 : 국가 화학무기금지조약이행업무 영도소조 판공실로 부터 허가받은

    업체만 수출자격을 제한 - 重水 : 중국 화공수출입공사 독점 - 中定劑와 고산화염화암모늄 : 중국북방공사 독점 - 독성화가 쉬운 易制毒 화학품 : 상무부 이제독화학품 수출 회신서를

    준용 ◊ 특수의약품 - 정신의약품, 마취약품 - 수출허가증 : 위생부의 심사, 발급 - 정신의약품 항목은 매년 위생부에 의해 공포 - 의약품의 수출입관리와 책임 : 의약보건품 수출입공사

  • 특별품목관리

    ◊ 희소품 - 문화재 수출 및 반출 : 국무원 문화행정관리부서의 검정 → 문화재수출특허증 or 문화재 수출증명

    발급 - 금은 함유제품 수출 : 중국인민은행의 허가와 검사, 수출품등록후 세관신고시 금은제품 수출허가증 요구 - 희귀한고 진귀한 야생동물과 그 제품 및 야생동물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수출

    (관련 한약품 수출) : 국가멸종위기 동식물 수출입관리판공실의 허가증 요함 ◊ 수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품목 - 사향, 천연우황, 구리 및 그 합금 - 백금과 3염화컬륨 등 일부 화학제품 -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금지품목으로 지정시 그 상품목록은 별도로 공포됨

  • 특정상품의 수출입관리

    ◈ 특정상품 수입관리

    ◊ 기전산품

    ◊ 수입통제품 및 폐기물 수입관리

    - 의약품

    - 화학품

    - 폐기물 수입관리

  • 기전산품

    ◊ 기계와 전기•전자 제품 ◊ 기전제품 수입관리규정에 근거 - 매년 기전제품 수입관리 상품목록을 발표(상무부, 해관총서) - 실시 21일전에 공포해야 함 ◊ 수입관리 상품목록 분류 - 수입금지 - 수입제한 - 자동수입허가 ◊ 관리방법 - 국가가 수량제한 제품 : 쿼터관리 실시 - 비수량제한 특정 기계전기제품 : 허가증관리 실시

  • 기전산품

    ◊ 쿼터관리 - 상무부가 매년 7월 31일 이전에 차년도의 총 수입쿼터량 발표 ◊ 특정 기전제품 수입 - 국제입찰방식을 통해 구매, 수입기업은 상무부에 기전제품 수입허가증을 신청,

    발급 받은 후 이 증서로 세관통관 수속 ◊ 자동수입허가 - 수입금지 및 제한 관리 대상 이외의 일부 기전제품 ◊ 기전제품 수입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상품 - 가공무역을 위해 수입해 가공 후 재수출하는 기전제품 - 세관의 감독관리하에 일시 수입하는 기전제품 -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와 자가용도로 수입하는 기전제품 -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 규정하는 것 ◊ 국가가 강제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기전제품은 사전에 반드시 강제인증을 획득해

    야 함

  • 수입통제품 및 폐기물 수입관리

    ◊ 의약품 - 위생행정부서의 약품경영기업 허가증과 국무원 위생부의 을

    발급받은 기업으로 수입제한 - 공항만 약품검사소의 검사 합격후 국내반입 가능 ◊ 화학품 - 유독화학품 리스트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 ◊ 오존층 파괴물질 수입금지 - 2000. 4. 1 발표 - 4염화탄소 금지 ◊ 방사선 동위원소 수입제한 - 2006. 3. 1 시행 ◊ 폐기물 수입 원칙 - 에 등재된 것에 한함. 그 밖은

    수입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