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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2014

    목 차

    부1 창업 재기 사업전환 지원, ,

    장 아이디어 기술창업 지원1 · ·············································································· 13청년창업사관학교1-1 ··········································································································· 14

    창업맞춤형 사업1-2 ············································································································ 16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1-3 ·································································································· 19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1-4 ································································································ 21

    창업선도대학육성1-5 ··········································································································· 23

    실전창업리그 슈퍼스타 왕중왕전1-6 - V( ) ··············································································· 25

    장 창업저변 확대2 ···························································································· 27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2-1 ································································································ 28

    창업아카데미2-2 ················································································································· 30

    창업대학원2-3 ····················································································································· 32

    시니어 창업지원2-4 ············································································································ 33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2-5 ···················································································· 35

    재택창업시스템 운영2-6 ······································································································ 37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2-7 ································································································ 39

    장 지식서비스 창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3 ················································ 41등 지식서비스 개발 및 창업지원3-1 ICT ··········································································· 42

    앱 컨텐츠 융합 실전 창업지원3-2 / /SW ·················································································· 45

    스마트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3-3 ···················································································· 48

    참살이 서비스 기업지원3-4 ································································································ 50

    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3-5 1 ························································································· 52

    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3-6 1 ····························································································· 5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3

    장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4 ············································································· 57사업전환 지원4-1 ················································································································ 58

    중소기업 진로제시 컨설팅4-2 ····························································································· 60

    중소기업 회생컨설팅4-3 ······································································································ 62

    재창업자금4-4 ··················································································································· 64

    힐링캠프 재기교육4-5 式 ····································································································· 66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4-6 ······················································································ 68

    중소 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4-7 · ·················································································· 70

    부2 금융지원

    장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5 ·············································································· 76정부 자금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5-1 ································································ 77

    창업기업 지원 자금5-2 ······································································································· 85

    신성장기반 자금5-3 ············································································································ 88

    긴급경영 안정자금5-4 ········································································································· 90

    투융자복합 금융자금5-5 ······································································································ 93

    사업전환 자금5-6 ················································································································ 96

    장 신용보증 지원6 ·························································································· 122신용보증기금6-1 ················································································································ 123

    기술보증기금6-2 ················································································································ 127

    지역신용보증재단6-3 ········································································································· 131

    매출채권보험6-4 ·············································································································· 136

    부3 기술개발지원

    장 기술개발자금지원7 ····················································································· 144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7-1 ························································································· 145

    프로젝트 지원사업7-2 World Class 300 ········································································· 149

  • 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7-3 ·································································································· 153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7-4 ························································································· 156

    해외수요처 연계기술개발사업7-5 ······················································································ 159

    민관 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7-6 ························································································· 161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7-7 ······················································································ 164

    개발기술사업화 자금7-8 ···································································································· 167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7-9 ······················································································ 169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7-10 ··························································································· 173

    제품공정기술개발사업7-11 ································································································ 177

    장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8 ··························································· 180중소기업 기획역량 제고8-1 R&D ····················································································· 181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8-2 ······························································································ 185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 활용지원 사업8-3 ······································································ 188

    뿌리기업 품질혁신 지원사업8-4 ························································································ 193

    지방중기청 시험연구장비 이용 개방8-5 ············································································ 196

    장 정보화 지원 및 기술유출 방지9 ································································ 199경영혁신플랫폼 기반 정보화 지원사업9-1 ········································································ 200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9-2 ·································································································· 202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 지원사업9-3 ················································································· 205

    기술유출방지사업9-4 ········································································································· 207

    부4 인력 지원

    장 인력 양성10 ······························································································· 215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10-1 ··············································································· 216

    기술사관 육성사업10-2 ····································································································· 219

    장 재직자 직무교육 및 인력유입 촉진11 ························································ 221중소기업 계약학과11-1 ····································································································· 222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공급11-2 ·········································································· 22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5

    부5 판로 지원

    장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12 ··················································· 232직접생산확인 제도12-1 ····································································································· 233

    계약이행 능력 심사12-2 ··································································································· 236

    적격조합 확인제도12-3 ····································································································· 238

    조합 추천 소액 수의계약12-4 ··························································································· 240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12-5 , ····································································· 242

    공공구매론12-6 ················································································································· 245

    공공구매 종합정보망12-7 ·································································································· 247

    장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13 ··························································· 249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13-1 ······························································································ 250

    성능인증제도13-2 ·············································································································· 253

    성능보험제도13-3 ·············································································································· 255

    장 마케팅 홍보 지원14 , ·················································································· 256중소기업 공동 센터14-1 A/S ······························································································ 257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14-2 ······························································································ 260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14-3 ···························································································· 263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판매전 지원14-4 · ·············································································· 266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지원14-5 ··············································································· 268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14-6 ····································································· 271

    마케팅 기반 조성14-7 ······································································································· 274

    부6 수출지원

    장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15 ··················································· 281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15-1 ······················································································ 28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15-2 ························································································· 286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15-3 ······························································································ 290

  • 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무역촉진단 파견15-4 ········································································································ 299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15-5 ························································································ 307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 사업15-6 ············································································· 311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15-7 ································································································ 314

    부7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

    장 외부 전문가 노하우16 ················································································ 321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16-1 ························································································· 322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지원사업16-2 ·········································································· 334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사업16-3 ················································································· 336

    중소기업 애로 종합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사업16-4 ····················································· 339

    가업승계 지원16-5 ············································································································ 343

    부8 소상공인 전통시장

    장 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17 , ······································································ 348소상공인 창업교육17-1 ····································································································· 349

    소상공인 경영학교17-2 ····································································································· 351

    소상공인 러닝교육17-3 e- ·································································································· 353

    소상공인 전용교육장17-4 ·································································································· 355

    소상공인컨설팅 지원17-5 ·································································································· 357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17-6 ··············································································· 360

    소상공인방송17-7 ·············································································································· 362

    상권정보시스템17-8 ·········································································································· 365

    소공인특화지원센터17-9 ···································································································· 368

    장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18 ··························································· 370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18-1 ·········································································· 37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18-2 ················································································· 37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7

    나들가게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 지원사업18-3 ································································· 377

    프랜차이저 수준평가18-4 ·································································································· 380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저화 지원18-5 ··············································································· 383

    소상공인지원자금18-6 ······································································································· 385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제도18-7 · ·························································································· 390

    장 전통시장 활성화19 ····················································································· 392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19-1 ·········································································· 393

    문화관광형시장 육성19-2 ·································································································· 396

    상권활성화 사업19-3 ········································································································ 398

    시장경영혁신지원19-4 ······································································································· 400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19-5 ···························································································· 404

    부9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지원·

    장 여성기업 창업 경영지원20 , ········································································ 409여성전문분야 창업교육20-1 ······························································································ 410

    여성 교육20-2 CEO MBA ································································································ 412

    전국 여성 경영연수20-3 CEO ·························································································· 414

    여성 창업 보육실 입주20-4 ······························································································ 415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0-5 ································································································ 418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20-6 ···················································································· 420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20-7 ···························································································· 423

    여성 가장 창업자금 지원20-8 ··························································································· 425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20-9 ································································································ 428

    장 장애인기업 맞춤형 창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21 ········································ 432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21-1 ···························································································· 433

    장애인 특화 창업보육실 운영21-2 ···················································································· 436

    장애인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21-3 ·················································································· 439

    장애인기업 경영혁신교육21-4 CEO ·················································································· 442

  • 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부10 도움이 되는 제도

    장 알아두면 좋은 제도22 ················································································ 446이노비즈 제도22-1 (Inno-Biz) ···························································································· 447

    메인비즈 제도22-2 (Main-Biz) ··························································································· 450

    우수그린비즈 선정제도22-3 ······························································································ 452

    중견기업 확인제도22-4 ····································································································· 454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22-5 ······························································································ 456

    부 록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 방법1. ·········································································· 460

    중소기업 조세지원2. ··························································································· 462

  • 부1

    창업 재기 사업전환 지원, ,

    S M A L L A N D M E D I U M B U S I N E S S A D M I N I S T R A T I O N

  • 창업과 재도약의디딤돌이 되겠습니다.

  •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제 부1 창업 · 재기 · 사업전환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1

    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창업 사업전환· Q&A

    시제품제작 사업화자금 등 창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 및 경영애로에 대해Q. ,

    도움 받고 싶습니다 자격조건이 있나요. ?

    A. 자격 조건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1년 ~ 년3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사업에 따라 제한조건이 있으. 니 별도로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상품화가 가능한 사업아이디어가 있어 직접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 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상용화 기술을 보유하고 창업에 뜻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대학 등의A.

    기술 인력 장비 등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

    지원해드리는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경비의 범위 내. 70%

    에서 기술 분야에 따라 제조분야와 지식서비스분야로 나누어 최대 천 만 원까지5

    지원해드리니 도전해 보세요.

    창업선도대학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나요Q. , ?.

    A. 창업선도대학은 전국 주요 광역경제권별로 대학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예, 비

    창업자 발굴 및 교육 창업실행 성장촉진 등 창업 전 과정을 하나의 대학 내에서, ,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은 일반 창업선도대학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Q. ?

    년부터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과 일반 창업선도대학이 나누어 운영되는데A. 2013 ,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은 일반 창업선도대학과 기본교육프로그램은 같으나 창업

    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은 창업팀들이 창업선도대. 학에

    입소하여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공간 기자재 등 를 제공하고 책임 멘토( , ) ,

    단을 통한 다각적인 코칭 및 심화 창업교육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시책2014

    1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선발과정에서 창업기업의 외국어 역량이 중요Q.

    한가요?

    A. 네 그렇습니다 현지진출을 위해서는 팀원 중 최소 명은 영어 혹은 진출국가 언어, . 1 에

    능통자여야 합니다.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창업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항목이 정확히Q.

    어떻게 되나요?

    국내 창업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현지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전문기관을A.

    통해 국내외 창업연수 및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단 사업모델 개발비는 자부. ,

    담으로 하셔야 합니다.

    Q.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연구기술은 모두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그 소유권을 연구

    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연구원예비기술 사업에 기술 이전비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비 정부지원A. . (

    금의 이내 는 연구기관 대학 등 보유기술을 이전받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20% ) , .

    단 법적권리를 보장받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창업과제 수행 중 사업 아이템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

    창업과제의 변경은 불가하며 추가시 고도추가일 경우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A. ,

    받은 후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선도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간의 매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Q. ?

    A. 선도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간의 매칭은 예비창업자 사업신청 시 참여 선도벤처기업의

    정보를 확인하시어 매칭희망 선도벤처기업을 순위까지 지정해 주시면 해당 선도3

    벤처기업과의 상호 매칭희망 우선순위별로 매칭을 진행해 드립니다.

    사업신청 시 등록된 팀원은 사업수행 중 변경이 불가한가요Q. ?

    A.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팀원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해당 팀원의 인적사항과 사유에

    대한 변경신청을 주관기관으로 해주시면 정당한 사유여부를 판단하여 변경 승인이

    가능합니다.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3

    청년창업사관학교1-1 14∙창업맞춤형 사업1-2 16∙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1-3 19∙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1-4 21∙창업선도대학육성1-5 23∙실전창업리그 슈퍼스타 왕중왕전1-6 - V( ) 25∙

    01아이디어 기술창업 지원·

    S M A L L A N D M E D I U M B U S I N E S S A D M I N I S T R A T I O N

  • 중소기업 지원시책2014

    1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과정을 일괄 지원全 하여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 를 양성하는 지원프로그램입니다CEO .

    1-1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자에게 창업자금 등 원스톱 지원|

    지원 규모 억원 년간 최대 백만원 총사업비의 이내260 , 1 100 , 70%

    ✽ 총 모집인원 팀 내외 트랙 팀 내외 트랙 팀 내외: 300 (A : 250 , B 50 )✽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이상 부담 현금 이상 현물 이하30% ( 10% , 20% )

    지원 대상

    트랙 최초 지원- A ( ) : 사업공고일 기준 만 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을39 , 준비중인

    예비 창업자 또는 년 미만 기업의 대표3

    트랙 후속 지원- B ( ) :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사업(’ 년 이후 참여자에11 한함에)

    참여하여 창업 및 과제수행을 완료한 기업으로서 글로, 벌

    진출 수출형 이 가능한 기업( )

    ✽ 중기청 창업사업화 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화 분야: , ( ) 창업,맞춤형 사업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등,

    년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선정자‘10 ~‘13ⓛ

    년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에서 시행한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10 ‘13② ∼

    지원중인 자 또는 탈락 포기한 자,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등④

    트랙 후속지원 기업은 항 미적용* B ( ) ①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업종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제 부1 창업 · 재기 · 사업전환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5

    선정 절차 단계 서류심사 단계 면접심사 단계 심층심사(1 ) (2 ) (3 )→ →

    지원 내용

    창업공간 사관학교 안산 천안 광주 경산 창원 내 창업준비 공간을 제공: ( , , , , )

    창업코칭 전문인력을 전담코치를 대 배치하여 창업 전과정 집중코칭: 1 1

    창업교육 경영역량과 창업분야의 전문지식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기술지원 : 제품설계 역설계 포함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CAE, ), 기술

    및 장비 지원

    사업비지원 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등 사업비 지원: , ,

    신청 서류

    사업참가 입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

    신청 접수․신청기간 예정 트랙 월중 트랙 월중( ) : A :‘14. 1 , B :‘14. 4

    창업정보관리시스템 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changupnet.go.kr)

    처리 절차

    사업공고중소기업청( )

    청년창업자 모집 및 평가중소기업진흥공단( )

    협약체결 및 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

    졸업 및 후속 연계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

    최종평가중소기업진흥공단( )

    중간평가 회 및 계속지원(2 )중소기업진흥공단( )

    문 의 처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 안산( ) : (031-490-1) 372, 278, 384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광주( ) : 062-250-3020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북 경산( ) : 053-819-5011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남 창원( ) : 055-548-8050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천안 개원예정( ) : 031-490-153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기업 지원시책2014

    1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대학 벤처캐피탈 등 창업지원기관의 창업인프라 인력 공간 장비 등 및 창업 프, “ ( · · ) 로그램 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1-2창업맞춤형사업

    수요자 맞춤형 창업사업화 지원|

    지원 규모 개 과제 내외 전체 예산 억원1,000 ( 499 )

    ✽ ’ 년 지원현황 신청 개사 중 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지원금액 천13 : 4,265 948 , 4 만원

    지원 대상 협약종료일 기준 개월 이전까지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3

    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 년 미만 재기 중소기업(1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등

    년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자 등'09~'13

    * 당해년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창업지원사업 수행자는 제한적 지원,

    추후( 안내)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의사항| |

    ‘ 년도 중소기업청14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선정된

    개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1 , 결한 자기업( )는

    본 사업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년도 타 기관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의 창업지원사업에 중복14 ( , , )

    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제 부1 창업 · 재기 · 사업전환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7

    ▪ 타 창업지원사업 선정을 포기하고 본 사업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지원, 금 전액 지원▪ 타 창업지원사업과 본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타 창업지원사업 수혜금액을 제외하고,

    정부지원금 지원

    지원 내용

    대학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 조건부로 지원,

    신청 접수·

    신청방법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 을 통하여 신청( )‘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 ’(http://changupnet.go.kr)☞

    온라인 신청단계< >

    접속 회원가입(① → ② 개인회원 및 로그인 사업신청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 ③ → ④

    및 창업적성검사 작성 기본정보 입력 참여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 업로드) → ⑤ → ⑥ →

    제출⑦

    신청기간 월 중 별도 공고( ) 1

    심사 평가 주요내용| · |

    창업을 위한 준비성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창업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등, , 서면(

    평가 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멘토링평가 및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 , 50%) ,→

    사업성 발표평가( , 50%)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지원시책2014

    1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 ) 예비 창업자 신청 접수( ) ㆍ 예비 창업자 서면평가( )

    중소기업청 온라인 창업진흥원

    매칭 온라인( ) 실시 사업설명회 권역별( )예비 창업자 발표평가( )

    멘토링평가( )

    주관기관 예비 창업자-( )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예비 창업자 주관기관( ) ,선정 공지

    협약체결 사업수행

    창업진흥원전담기관 주관기관- -

    예비 창업자( )전담기관 주관기관- -

    예비 창업자( )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 주관기관 추후 공고( )▪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팀( ) , (042)480-4341~8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정보전략팀( ) , (042)480-4373

    창업넷 홈페이지 참조(www.changupnet.go.kr)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멘토링평가란?

    ☞ 멘토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모델 및 마케팅 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창업자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주간 창업캠프 식으로 운영되는 평가방식2~4

    궁금해요 중기맨!

  •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제 부1 창업 · 재기 · 사업전환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9

    성공한 선도벤처기업의 성공 노하우 전수 및 예비창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통한 성공창업 유도 및 미래 스타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지원프로그램입니다.

    1-3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선도벤쳐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성공노하우 전수|

    지원 규모 총 억원 개 창업팀 내외 지원75 , 70

    ✽ ’ 년 지원현황 신규 개 계속 개 과제 과제당 최대 만원 지원13 : 74 , 10 , 9,000

    지원 대상 우수 아이템의 개발을 통하여 선도벤처기업과 협업 등 전략적

    제휴관계를 희망하는 창업희망자 팀( )

    ✽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업한지 년 이내인 자 또는 협약종료일 기준으로 개월1 3이전까지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자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중인 자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선도벤처기업이 육성하고 싶은 예비창업팀을 직접 선발하고 창업 준비공간,

    전담 멘토링 사업기획 기술보완 국내외 마케팅 판로개척 등 지원, , , ( )

    창업팀의 창업 준비활동 및 시제품 개발자금을 창업 조건부로 지원

  • 중소기업 지원시책2014

    2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 절차

    사업 공고중소기업청( ,

    창업진흥원)

    신청 접수·창업넷( )

    선도벤처기업 지정 및 예비창업자 선정전문 평가위원회( )

    (’ 월14. 2 ) (’ 월 월14. 2 ~ 3 ) (’ 월14. 4 )

    창업 지원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선도벤처기업과 매칭

    선도벤처기업 예비창업자( / )

    (’ 월14. 6 ) (’ 월14. 5 ) (’ 월14. 5 )

    신청 접수· 선도벤처 수행기업 월 예정:‘14. 2 ( )

    예비 창업팀 월 예정( ) :‘14. 3 ( )

    창업지원온라인관리시스템 을 통한 접수(starbiz.changupnet.go.kr)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양식은 창업지원온라인관리시스템 을 통한 접수(starbiz.changupnet.go.kr)

    문 의 처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8920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팀 : 042-480-4341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지원정책 창업 벤처www.smba.go.kr)/ /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제 부1 창업 · 재기 · 사업전환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21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창업 진출을 위한 연수 및 보육 프로그램 제공과 외국인의 국· 내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1-4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글로벌 청년창업 육성|

    지원 규모 해외 현지창업지원 억원 개팀30 , 60

    외국인 기술창업지원 억원 개팀20 , 40

    ✽ ’ 년 지원현황 신청 개팀 중 개팀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천만원13 : 102 28 , 5

    지원 대상 창업 후 년 이내 기업5

    외국인 외국인 내국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년 이내(or + ) 1

    외국인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한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혜를 받고, ,

    있는 자 사업이 진행 중인 자 는 신청 불가(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사업아이템모델 현지화를 위한 이론 실습 프로그램 및 본격적인 현지 진( ) , 출·

    창업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제공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 및 외국인의 국내 창업 비용 지원 천만원(5 한도)

  • 중소기업 지원시책2014

    2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신청 접수· 월중3~5

    창업지원 온라인 관리시스템 을 통한 접수(http://changupnet.go.kr)

    심사 평가내용| · |

    사업개념 사업성 및 시장 분석 재무 계획 등서면평가 창업자의, , ( ) → 의지

    및 역량 멘토링평가 및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사업성 발표평가( , 50%) , ( , 50%)

    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처리 절차 해외 현지창업지원

    모집공고 신청 접수ㆍ 서류평가

    중소기업청 온라인 창업진흥원

    현지보육 국내연수 창업캠프 발표평가( )

    운영기관 운영기관 창업진흥원

    문 의 처

    창업진흥원 : 042-480-4331, 4332

    창업넷 홈페이지(www.changupnet.go.kr 참조)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멘토링평가란?

    ☞ 멘토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모델 및 마케팅 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창업자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주간 창업캠프 식으로 운영되는 평가방식2~4

    궁금해요 중기맨!

  •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제 부1 창업 · 재기 · 사업전환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23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대학 ’으로 지정하여 창업교육부터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지원까지 패키지식 지원을 통해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육성하는 사업입니다.

    1-5창업선도대학육성

    대학의 창업기지화|

    지원 규모 개 과제 전체 예산 억원600 ( 508 )

    ✽ ’ 년 지원현황 억원 개 대학 예비창업자 총 개 과제 지원13 : 402 (18 , 590 )

    지원 대상

    창업아이템 사업화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 예비 창업자( )

    창업교육 및 자율특화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따라 창업선도대학 재학중인( )

    대학생 및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인

    지원 내용 월 중3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사업화비용시제품제작 기술정보활동 마케팅의 최: ( , , ) 대

    최대 천만원 지원70%( 7 )

    창업교육 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및 창업동아리 육성 지원( , )

    창업선도대학의 창업전담인력 지원 등

    신청 접수·

    창업넷 을 통한 접수(www.changupnet.go.kr)

  • 중소기업 지원시책2014

    2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문 의 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4386

    창업진흥원 : (042-480-4356, 4352)

    창업넷(www.changupnet.go.kr)

    창업선도대학별 창업지원단

    권 역 대 학 연락처 권 역 대 학 연락처

    서 울

    동국대학교 02-2088-3738

    대 구경 북

    경일대학교 053-850-7356

    연세대학교 02-2123-8691 계명대학교 053-620-2038

    인덕대학교 02-950-7099 영남이공대학교 053-626-9626

    경 인인천대학교 032-835-0751

    동 남경남과학기술대 055-751-3608

    한국산업기술대 031-8041-0899 동아대학교 051-200-6467

    충 청

    충북대학교 043-261-3204

    호 남

    목포대학교 061-450-6122

    한남대학교 042-629-8519 전주대학교 063-220-3130

    호서대학교 041-540-9940 조선대학교 062-973-7554

    강 원 강원대학교 033-250-8993 제 주 제주대학교 064-754-2066

    ✽ 개 창업선도대학18 ’ 기준이며14.1.1 , ’ 년 추가선정 예정14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제 부1 창업 · 재기 · 사업전환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25

    성공 창업을 꿈꾸는 미래의 유망 발굴을 위해서 참가자들의 치열한 경쟁과정을CEO거친 수상자들에게 포상금과 투자유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창업을 유도하는대한민국 최고의 창업경진대회입니다 .

    1-6실전창업리그 슈퍼스타 왕중왕전- V( )

    미래 유망 발굴을 위한 성공창업의 등용문| CEO

    지원 규모 개팀 내외 전체 예산 억원30 ( 17 )

    ✽ ’ 년 지원현황13 : 총 팀 참가 신청 전국결선 팀 수상 총 상금 억 천만1,096 , 30 ( 3 3 원)전국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 슈퍼스타 최종 팀 수상총 상금 억원2013 V 3 ( 1 )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지원 내용

    사업화 지원 시제품제작 특허출원 투자유치 등: , ,

    창업멘토링 지원 일부 참가자를 대상으로 창업멘토링 지원:

    신청 접수· 월중3~5

    창업지원 온라인 관리시스템 을 통한 접수(http://changupnet.go.kr)

    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지원시책2014

    2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참가자 모집 공고 참가신청 접수 실전창업리그서류평가( )창업캠프멘토링평가( )

    중소기업청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실전창업리그시상( )

    실전창업리그결선평가( ) 창업멘토링 시제품 제작비 지원,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창업진흥원,

    왕중왕전 참가자접수

    왕중왕전예선전 왕중왕전 개최

    벤처 창업박람회·전시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문 의 처

    창업진흥원 : 042-480-4336

    창업넷 홈페이지 참조(www.changupnet.go.kr)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멘토링평가란?

    ☞ 멘토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모델 및 마케팅 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창업자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주간 창업캠프 식으로 운영되는 평가방식2~4

    궁금해요 중기맨!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27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2-1 28∙창업아카데미2-2 30∙창업대학원2-3 32∙시니어 창업지원2-4 33∙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2-5 35∙재택창업시스템 운영2-6 37∙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2-7 39∙

    02창업저변 확대

    S M A L L A N D M E D I U M B U S I N E S S A D M I N I S T R A T I O N

  • 중소기업 지원시책2014

    2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전국 초 중 고등학교의 창업 체험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도전 정신 창의력을 함양· · ( ) ,하고 기업가 정신을 확산합니다

    2-1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창업 및 기업가 정신 교육을 통해 창업인재 육성|

    지원 규모 ‘ 년 예산 억원 전국 여개 내외의 초 중 고등학교14 : 50 , 180 · · 지원

    ✽ ’ 년 지원현황 지원 학교 수 개교 평균지원단가 백만원13 ) : 135 , : 20

    지원 대상 「초 중등교육법 제 조학교의 종류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2 ( ) ,」및 고등학교 등

    지원 내용

    창업이론교육 및 방과후 수업 활동을 위한 비즈쿨 교재 지원

    창업동아리 비즈마켓 창업경진대회 등 교내 외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 ·

    창업전문가 파견교육 청소년 비즈쿨캠프 등 참가 기회 지원,

    신청 접수· 월 접수2014. 2

    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changupnet.go.kr

    심사 평가 주요내용| · |

    비즈쿨 학교장의 운영의지 및 교육계획의 적절성

    비즈쿨 운영 교육인프라 및 교육계획의 독창성 등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온라인신청 및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 ,

    동의서

  •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제 부1 창업 · 재기 · 사업전환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29

    처리 절차

    처 리 절 차 일 정

    사업공고 및 비즈쿨학교 신청 접수· ’ 월14. 2

    비즈쿨 학교 평가 및 선정 ’ 월14. 2

    운영 지원금 지급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월 월14. 3 ~12

    성과발표 및 평가 ’ 월14. 12

    문 의 처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 : 042-480-4462~3,7,8,9

    창업넷 창업교육 청소년비즈쿨(www.changupnet.go.kr) -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기업 지원시책2014

    3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대학생들에게는 학점이 인정되는 창업강좌를 제공하고 창업동아리의 초기 사업화지원을 제공하여 창업에 한발자국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예비창업 자에게는 실전창업교육 성공 와의 멘토링 네트워킹을 맞춤형으로, CEO ·제공하여 창업 기업이 탄탄한 기초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2창업아카데미

    대학생 및 일반인에게 창업교육 지원|

    지원 규모 ‘ 년 지원예산 억원 대학생 창업동아리 및 창업강좌 지원14 : 100 , ,

    예비창업자 여명 창업교육1,000

    ✽ ’ 년 지원현황 창업강좌 여개 창업동아리 개 지원 예비창업자 여명13 : 200 , 350 , 1,000 교육

    지원 대상 대학생창업동아리 등 예비창업자 및 창업 년 미만의 창업자( ), 1

    지원 내용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전창업교육 성공 와의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통한 맞춤형 교, CEO 육 제공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창업강좌 동아리 육성지원( · )

    ▪ 학점이 인정되는 창업강좌 개설비용을 지원하여 대학생들에게 창업 기업가정신 교육을·제공하고 창업동아리에게는 멘토링 및 창업 지원,

    신청 접수· 년 월 중 창업교육 운영기관 선정2014 2

    접수 후 교육생 별도 모집(www.changupnet .go.kr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양식은 창업넷 창업교육에 게시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www.changupnet.go.kr)-

  •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제 부1 창업 · 재기 · 사업전환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31

    처리 절차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 년 월14 2~3 월 중3 월 월3 ~12 월12

    운영기관모집 선발·

    예비창업자 모집 선발· 창업교육 집중멘토링+ 최종평가

    개 내외15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구 분 ’ 년 월14 2~3 월 월3 ~6 월 월7 ~12 월12

    창업동아리

    창업동아리모집 선발·

    멘토링 사업화 지원 최종평가

    창업강좌

    운영기관모집 선발·

    학기 창업강좌 운영2

    네트워킹 경진대회 운영·

    문 의 처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 : 042-480-4464

    창업넷 창업교육 창업아카데미(www.changupnet.go.kr) -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창업동아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창업동아리는 창업이라는 공통된 목적 아래 대학생 인으로 구성된 조직이예요3 .☞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고 톡톡튀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신청가능하답니다, .

    궁금해요 중기맨!

  • 중소기업 지원시책2014

    3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창업대학원 지원을 통해 창업에 칠요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창업전문가를육성합니다

    2-3창업대학원

    창업대학원의 운영을 지원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전문가를 양성|

    지원 규모 ‘ 년 예산 억원 개 대학원 대학원별 명14 : 9 , 5 , 60

    년 창업대학원 운영현황13

    구 분 호서대 중앙대 한밭대 예원예술대 경남과기대

    대학원명 글로벌창업대학원

    산업 창업·경영대학원

    창업 경영·대학원

    문화 영상·창업대학원

    벤처 창업·대학원

    형태 특수대학원야간( )특수대학원

    주간( )특수대학원주간 야간( · )

    특수대학원주간( )

    특수대학원주간( )

    이수학기 학기4 학기4 학기4 학기5 학기4

    지원 내용

    각 대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비 교육개발비 장학금 등, ,

    입학신청

    각 대학원별 학사계획에 따름

    문 의 처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02-2059-2322

    중앙대학교 산업 창업경영대학원· 031-670-3009

    한밭대학교 창업 경영대학원· 042-939-4715

    예원예술대학교 문화 영상창업대학원· 063-253-7071~2

    경남과기대학교 벤처 창업대학원· 055-751-3600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제 부1 창업 · 재기 · 사업전환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33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시니어 세 이상 퇴직자 의 경력 네트워크 전문성을 활용(40 ) · ·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4시니어창업 지원

    퇴직 후 창업을 통한 제 인생 설계 지원| 2

    지원 규모 시니어 창업스쿨 개 시니어 비즈플라자 개소 억원25 , 17 (47.3 )

    ✽ ’ 년 지원현황 시니어 창업스쿨 개 기관 시니어 비즈플라자 개소13 : 22 , 13

    지원 대상 세 이상 예비창업자40

    지원 내용 시니어 창업스쿨 운영 시니어 비즈플라자 설치 운영, ·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

    창업스쿨 •시니어 예비창업자를 위한 실전창업 교육 운영 시간(80 내외) 명 교육계획1,500

    비즈플라자•시니어 창업준비를 위한 공간 제공•상담 자문 교육 세미나 등 진행, , 전국 개소17

    신청 접수· ’ 월14. 3~4

    창업넷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www.changupnet.go.kr)

    심사 평가 주요내용| · |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 등 창업넷 홈페이지 참고( )

  • 중소기업 지원시책2014

    3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신청 접수·지방청 또는 창업진흥원( )

    현장점검지방중기청( )

    서류 및 발표평가중소기업청( )

    월2 월2~3 월3

    문 의 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47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년 지원시책 참조(www.changupnet.go.kr) 201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제 부1 창업 · 재기 · 사업전환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35

    우수한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초기 기업 입주 및 보육지원을 위한 보육실확보와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보육공간 확보 및 보육센터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리모델링 확장사업비 보육센터 관리와 입주기업 사업화 등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 ,합니다.

    2-5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창업보육 인프라 지원|

    지원 규모 전체예산 억원확장 억원 운영비 억원 사업화 억원204 ( 18 , 118 , 68 )

    ✽ ’ 년 지원현황 신규지정 및 건립지원 개 기존센터 확장지원 개13 : 9 , 10

    지원 대상 대학 연구소 등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 자

    운영실적 하위평가등급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서는 운영비 미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건립비 창업초기기업 보육공간 확장 및 창업보육센터의 자립기반 마련: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우수한 보육센터의 신규 및 확장건립 소요비용 지원

    전( 체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70% 6 )

    운영비 전문매니저 인건비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하여 보육센터: ,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운영비 지원(사업자당 최고 억원 이내에서 운영실적1 을

    평가하여 개 그룹으로 분류 차등 지원4 , )

  • 중소기업 지원시책2014

    3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신청 접수· ‘ 월14. 2 ~ 3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신청 서류

    건립비 지원 신규 확장사업 신청서 신규 확장 건립 사업계획서 등 별: · , · (

    도 공고시 안내)

    운영비 지원 운영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자료 별도 안내: (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공고 참고(www.smba.go.kr) →

    처리 절차

    지원계획수립 공고·중기청( )

    신청 접수·사업자 지방중기청( )→

    차 심사 및 추천1지방중기청 중기청( )→

    월2 월2~3 월3

    사업자 선정 및지원규모 결정

    중기청( )

    선정결과 통보 및 지원지방중기청 사업자( )→

    사후관리지방중기청( )

    월4 월4

    문 의 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4413

    각 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년 지원시책 참조) 2013「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제 부1 창업 · 재기 · 사업전환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37

    회사설립과 관련해 정부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사설립을 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의 전산망을 통합 연계한 법인설립온라인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재택창업시스템 운영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창업|

    지원 대상 주식회사 자본금 억원 이하 설립 희망자( 10 )

    지원 내용

    상호 검색에서부터 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신4 , 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진행 단계별 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형태로 즉시 통보( ) , SMS

    연계기관 개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안부지방세정보망 국세청(5 ) : ( ), ( ), (EITC),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 대보험센터 대보험 연계시스템( ), 4 (4 )

    신청 접수·

    시스템 사이트 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www.startbiz.go.kr)

    한 후 제한없이 사용가능

  • 중소기업 지원시책2014

    3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회원가입 및공인인증서 등록

    회사설립기본정보 입력

    은행 잔고증명서발급신청

    등록세 신고 및납부

    법인설립 등기신청 사업자등록 대 사회보험 가입4

    문 의 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14

    재택창업시스템 콜센터 : 1577-5475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제 부1 창업 · 재기 · 사업전환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39

    중소기업 모태조합 은 민간자금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정부재원으로 결(fund of funds)성한 펀드로서 창업투자조합 사모펀드 등에 대해 출자합니다, .

    2-7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모태펀드 출자로 창업 투자 활성화| ·

    출자 규모 억원4,200

    지원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투자, , ,

    전문회사 등

    출자조건

    ▪ 창업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결성액의 이상을 조합의 주결성 목적에 따라 전문적으로 투자60%

    지원 내용

    창업초기기업 투자회수시장 조성 등 정책목적이 높은 투자조합 결성을, 지원

    ▪ 엔젤투자매칭펀드 청년창업전문펀드 등 창업 초기기업 투자펀드 조성,▪ 세컨더리펀드 등 투자회수 활성화를 위한 투자펀드 조성

    사회적 기업 특허기술 사업화 영화 및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등, , , 전문펀드

    결성을 지원

    신청 접수· 한국벤처투자 주 투자운용본부( ) : 02-2156-2000

    신청 서류 출자신청서 서약서 확인서 확약서 투자조합결성제안서 조, , , , , 합

    현황 등

    ✽ 신청양식은 한국벤처투자 주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 (www.k-vic.co.kr)

  • 중소기업 지원시책2014

    4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모태펀드 출자계획 공고한국벤처투자( )

    신청 제안서 제출벤처캐피탈( →한국벤처투자)

    출자심의위원회 개최한국벤처투자( )

    차1 월 말1 월2 월2

    차2 월5 월5~6 월5~6

    모태펀드 출자조합 선정한국벤처투자( )

    모태펀드 출자금 지원한국벤처투자( →벤처캐피탈)

    출자심의위원회 개최한국벤처투자( )

    차1 월 초3 월3~8 월3~8

    차2 월6 월7~12 월7~12

    문 의 처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 042-481-8953, 4419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우측 년 지원시책 코너(www.smba.go.kr) 2014「 」 참조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41

    등 지식서비스 개발 및 창업지원3-1 ICT 42∙앱 컨텐츠 융합 실전 창업지원3-2 / /SW 45∙스마트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3-3 48∙참살이 서비스 기업지원3-4 50∙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3-5 1 52∙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3-6 1 54∙

    03지식서비스 창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구축

    S M A L L A N D M E D I U M B U S I N E S S A D M I N I S T R A T I O N

  • 중소기업 지원시책2014

    42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모바일 앱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을 위해 전국 개 스마트 창작터에서, ICT 30개발교육 및 창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3-1등 지식서비스 개발 및 창업지원ICT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무료 교육 및 창업 지원| ICT

    지원 규모 전국 개 스마트 창작터 운영 억원30 (112 )

    ✽ ’ 년 지원현황 개 창작터 개발교육 명 창업팀 개 평균지원금액 백만원13 (22 ) : 4,000 , 200 ( 16 )

    지원 대상

    모바일 앱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 희망자팀 및 창업 초기, ICT ( ) 기업

    ✽ 제조 서비스 융복합 공공데이터 활용 지역 특화 분야 등 관련 과제 우대 지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 , , 으로

    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 은

    기업 인 은 참여 가능( )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 ( , , 은

    기업은 참여 가능)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선정 후 중도 포기자 포함(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한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혜를 받, , 고

    있는 자 사업이 진행 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사업 아이템에 대한 무상 개발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개발 마케팅 등 창업, ,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최대 천만원( 3 )

  •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제 부1 창업 · 재기 · 사업전환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43

    신청 접수·

    희망 지역 스마트 창작터를 통해 별도 신청 접수·

    심사 평가 주요내용| · |

    창업의지 개발역량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창업 사업화계획의 구체성 등, , , ·

    서류 및 발표평가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창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등, , · ·

    처리 절차

    교육과정 개설 및교육생 모집 교육생 선발 교육 창업 지원·

    스마트 창작터( ) 스마트 창작터( ) 스마트 창작터( )

    문 의 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80, 3982

    창업진흥원 : 042-480-4391~2

    스마트 창작터 붙임 참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년 지원시책 참조(www.smba.go.kr) 201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기업 지원시책2014

    44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스마트 창작터 현황

    기관명 주 소 연락처

    극동대학교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산 호5 A403 043-879-3615

    대구대학교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공대호관7 7410

    053-850-4494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인력개발센터 층630 DIP 1 053-422-9081

    동국대학교 서울시 중구 퇴계로 길 동국대 충무로관 본관 호36 2 802 02-2088-3737

    동의대학교부산시 부산진구 엄광로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176층 호7 710

    051-890-2933

    목원대학교 대전시 서구 도안북로 목원대학교 캠퍼스타운88 212-1 042-829-7628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층546 3 02-883-5341

    상명대학교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길 종합관 호2 20 209 02-2287-7106

    선문대학교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번길 선문대학교221 70원화관 호607

    041-530-2631

    성남산업진흥재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성남산업진흥재단 층25-1 21 031-782-3066

    성신여자대학교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가 번지 성신여대미디어2 169-1정보관 호505

    02-920-7915

    숭실대학교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숭실대학교369벤처중소기업센터 호207-6

    02-820-0017

    영산대학교 경남 양산시 주남로 문화관 층 호288 2 3216 055-380-9598

    원광대학교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원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460 063-850-7460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인천시 남구 경인로 도화 동 번지229( 1 592-5 )인천 타워 호 본부IT 301 JST

    032-250-2180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 길3 2 061-280-7041

    제주한라대학교 제주 제주시 한라대학로 산학협력단38 064-741-6754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121 063-261-0700

    한국산업기술대학교경기 시흥시 산기대학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237

    동 호TIP 316031-8041-0987

    한라대학교 강원 원주시 한라대길28 033-760-1510

    한밭대학교 대전시 유성구 동서대로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층125 6 042-821-1784

    한성대학교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가 한성대학교 에듀센터 층2 41-4 6 02-760-5584

  •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제 부1 창업 · 재기 · 사업전환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45

    앱 콘텐츠 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전국 개 스마, , SW 2 트벤처창업학교에서 입교생을 모집하여 사업계획에서 개발 사업화까지 실전 창업을 집, 중지원해 드립니다.

    3-2앱 콘텐츠 융합 실전 창업 지원/ /SW

    앱 콘텐츠 융합 등 분야 개발 창업 및 사업화 종합 지원| , , SW ,

    지원 규모 전국 개 내외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운영 억원4 (135 )

    ✽ ’ 년 지원현황 개 창업학교 개 창업팀 평균지원금액 천만원13 (2 ) : 90 ( 7 )✽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운영기관 옴니텔 서울 구로구 소재 경북대 대구 동구 소재: ( ), ( )㈜

    지원 대상

    앱 콘텐츠 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창업자팀 및 창업 초기, , SW ( ) 기업

    ✽ 지재권 보유 창업경진대회 입샹자 여성 장애인 창업자 등 가점 부여,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 , , 으로

    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 은

    기업 인 은 참여 가능( )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 ( , , 은

    기업은 참여 가능)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선정 후 중도 포기자 포함(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한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혜를 받, , 고

    있는 자 사업이 진행 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등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 지원시책2014

    4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 내용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창업교육 개발 멘토링 및 마케팅 등, ,

    창업 및 사업화 비용 지원

    ✽ 총 사업비의 이내 최대 억원까지 지원 본인 부담 이상70% 1 ( 30% )

    신청 접수·

    희망 지역 스마트 벤처창업학교를 통해 별도 신청 접수·

    심사 평가 주요내용| · |

    창업의지 개발역량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창업 사업화계획의 구체성 성장, , , · ,

    가능성 등 서류 및 발표평가

    제출 서류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등, , · ·

    처리 절차

    창업팀 모집월('14.2 )

    창업팀 선발월('14.3 )

    창업 및 사업화 지원월('14.4~10 )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문 의 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80, 3982

    창업진흥원 : 042-480-4396 7∼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옴니텔 서울: ( , 070-7605-6169),㈜

    경북대학교 대구( , 053-282-5000)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년 지원시책 참조) 201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제 부1 창업 · 재기 · 사업전환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47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지원 대상인 앱 콘텐츠 융합 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를 의미, , SW

    하나요?

    1.☞ “앱” 분야는 모바일 앱 웹 앱 등 스마트 기기에서 구동하는 응용프로그램 분야 제조, (

    융복합 앱 포함)

    2. “콘텐츠” 분야는 방송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등 창의력 기반의 지식, , , ,

    서비스 분야

    3. “ 융합SW ” 분야는 제조 서비스업 등 타 산업과 융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 본연의·

    가치를 높이는 분야SW

    궁금해요 중기맨!

  • 중소기업 지원시책2014

    48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식서비스 앱 콘텐츠 융합 산업 분야 해외 진출 유망 팀 기업 을 발굴 선정하여( , , SW ) ( )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문적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3-3스마트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국내 우수 지식서비스기업 해외 진출 마케팅 지원|

    지원 규모 개 내외 기업 억원150 (20 )

    ✽ ’ 년 지원현황 개 기업 평균지원금액 백만원13 : 73 ( 12 )

    지원 대상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지식서비스 분야 국내 우수 창업팀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 ,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인 은 참여 가능( )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 ( , , 은

    기업은 참여 가능)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선정 후 중도 포기자 포함(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한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혜를 받, , 고

    있는 자 사업이 진행 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번역 홍보물 제작 퍼블리싱 등 마케팅 비용 및 해, , 외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 창업·재기·사업전환

    지원

    제 부1 창업 · 재기 · 사업전환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49

    신청 접수·

    세부사업별 별도 신청 접수·

    심사 평가 주요내용| · |

    사업 추진의지 사업아이템의 우수성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사업화계획, , , 의

    적정성 등 서류 및 발표평가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등, , · ·

    처리 절차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해외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문 의 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80, 3982

    창업진흥원 : 02-6299-5503, 5506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년 지원시책 참조) 201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기업 지원시책2014

    50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참살이 실습터 운영을 통해 기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미용 건강 취미 문화 등의 분야에 대한 실무교육을 지원합니다, , , .

    3-4참살이 서비스 기업지원

    문화 취미 건강 등 참살이 분야에 대한 실무교육 지원| · · well-being( )

    지원 규모 개 참살이 실습터 지정 운영10 · (’ 년 예산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