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0414가리왕산

13
가가가가 가가가가가 가가 가가 가가 2014.4.14 가가가가가 가가가

Transcript of 7.140414가리왕산

Page 1: 7.140414가리왕산

가리왕산 진행경과와 향후 대응 방향

2014.4.14

자연생태국 임태영

Page 2: 7.140414가리왕산

※ 주요 경과

‘11.07.07, 평창동계올림픽 확정

‘12.06.20, 활강경기장 가리왕산 중봉으로 결정

‘13.06.28,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14.01.29, 환경영향평가 협의

‘14.03.07, 산지전용허가 1 차 심의

‘14.03.29, 산지전용허가 조건부 승인

Page 3: 7.140414가리왕산

1-1. 산림청의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바 . 슬로프 복구 · 복원 및 사후활용

o 올림픽 경기 후 슬로프는 산림으로 복구 복원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복구 복원시 현지에서 채취한 자원을 활용하고․ , 복구 복원 후․ 자연적으로 식생이 도입될 수 있도록

실행

o 다만 , 알파인 경기종목 선수들의 훈련 등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관계정부기관 , 동계스포츠 협회

등에서 시설운영에 협력하는 경우나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지속 활용

- 강원도는 운영비용 확보방안 , 비용효과 분석 등 운영에 대한 사전 타당성 평가 및 대책 마련 후 활용

- 활용여건이 악화되면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슬로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원하고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재지정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전 · 복원 및 지정해제 계획 ( 안 ) 수정안 중 _2013 년 3 월

Page 4: 7.140414가리왕산

1-2. 중봉 활강경기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동 지역의 자연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훼손지역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 이를

실 천 하 기 위 한 다 각 적 인 방 안 을 구 체 적 으 로 검 토 한 후 그 결 과 를

환경영향평가서 ( 본안 ) 에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입지선정 단계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생태우수지역을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 대상지 선정이 이루어졌으므로 ,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경기 개최 이후의 구체적인 복원방안을 마련 · 제시하여야 함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검토의견 중 _20130708

Page 5: 7.140414가리왕산

1-2. 중봉 활강경기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 사업지구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생태자연도 1 등급지역이 분포하는 환경 · 생태적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매우 큰 지역으로 동계올림픽 대회 종료 후 생태자연도 1 등급지역과

녹지자연도 8 등급지역에 대해 자연천이를 통한 복원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 ➀ 복원의 범위 및

대상 ,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고 , ➁ 복원계획과 사후활용계획이 서로 부합하지 않으며 , ➂

복원계획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

- 사후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 규모 , 시설물 설치 등을 제시하고 동계올림픽 대회 종료 후

훼손된 지역을 현재의 자연생태환경과 유사한 방향으로 복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존식생 ,

잠재 자연식생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복원계획을 수립 · 제시하여야 함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 본안 ) 에 대한 보완 요청 중 _20131212

Page 6: 7.140414가리왕산

1-2. 중봉 활강경기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 따라서 , 단순히 훼손되었거나 교란된 지역을 자연상태로 방치하는 것만을 자연복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삼림생태계에서 자연스런 수렴천이과정의 천이계열을 유도함으로써 훼손 이전과 유의성이

높도록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

⊙ 아울러 , 가칭 “가리왕산 중봉 생태복원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계획 , “ 생태복원계획 ( 안 )” 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이행조치계획서 등은 본 사업의 실착공 이전에 반드시 우리청에 제출하여 별도

협의 및 검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원주지방환경청의 중봉 알파인 ( 활강 ) 경기장 조성사업 협의내용 중 _20140129

초안부터 줄곧 논란의 핵심은 구체적인 복원계획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료

Page 7: 7.140414가리왕산

1-3. 산지전용허가

구체적 복원계획 미비

경기장 시설과 산림환경의 부조화

재해 방지대책 미비

산지전용협의 보류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가리왕산 산지전용허가 심의 (130307)

Page 8: 7.140414가리왕산

1-3. 산지전용허가

2018 년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 활강 ) 경기장 조성사업 협의 ( 안 ) 조건부의결 결과

o 올림픽 경기 후 슬로프는 산림으로 복구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이전까지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복원하되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의 결정 등에 따라

사후활용계획이 결정될 경우에는 2018 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전까지 그 사후활용계획에

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추진

o 활강경기장 시공과정을 관리 , 지원하고 조성후 장기적인 식생변화 모니터링 , 산지전용지의

복구를 위한 전문연구 및 환경단체 , 지역주민과의 갈등조정 등을 담당할 생태복원센터 또는

위원회 등을 동부지방산림청 , 강원도 , 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구성

o 경기장 상단부의 슬로프 조성으로 발생되는 절 · 성토사면에 대하여는 옹벽 등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최소화

o 건축물 계획시 건축물색채 , 외장재 등은 경관영향을 최소화 하고 ,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 등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것

Page 9: 7.140414가리왕산

2. 향후 대응 방향

O 2014. 4.11 가리왕산 대책회의 진행 – 원주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정규석 , 임태영

-우이령사람들 이병천 회장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

-횡성환경운동연합 김효영 사무국장

-생명의 숲 유영민 실장

-춘천 생명의 숲 김명호 사무국장 , 김은지 활동가

Page 10: 7.140414가리왕산

2. 향후 대응 방향

1) 대안지 검토 , 주장

O 강원도의 주장

- 슬로프 연장 3km, 평균 경사도 17 도 이상 , 표고차 800m 이상

Þ가리왕산으로 결정

O FIS INTERNATIONAL SKI COMPETITION RULES (ICR, JULY 2013)

- 701.1.1

FOR OLYMPIC WINTER GAMES, FIS WORLD SKI CHAMPIONSHIPS AND FIS CUPS :

800m (in exceptional cases 750m) – 1100m

-706.2.1

If the topography of a country does not permit a Downhill with the requried

vertical drop as states in the ICR, a Downhill in two runs can bo organised.

Page 11: 7.140414가리왕산

2. 향후 대응 방향

1) 대안지 검토 , 주장

- 관련한 FIS 규정의 사실 여부 , 만들어진 시기 확인

: 우이령 사람들에서 이번 주 중으로 FIS 에 질의

- 2012 년 6 월 이전 만들어졌다면 가리왕산 입지 결정에 대한 적극적 문제 제기

: 용평리조트로 대안지 제안

Page 12: 7.140414가리왕산

2. 향후 대응 방향

2) 생태복원자문단 참여

- 2014.3.9 강원도에서 ‘중봉 생태복원자문단’ 자문위원 추천 의뢰 공문

- 녹색연합 , 생명의 숲 , 우이령사람들 , 백두대간보전회 4곳에만 자문단 참석 요청

- 문제점

: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복구예치금 200억 정도 , 실제 소요 예산 1000억 이상 예측

: 시민단체 , 전문가들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음

: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예산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자문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Page 13: 7.140414가리왕산

2. 향후 대응 방향

2) 생태복원자문단 참여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강원도에 자문단 구성에 대한 역제안

: 자문단 구성 비율

: 예산 구성 및 확보 방안

: 자문단의 위상

: 사후활용원칙에 대한 합의

Þ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자문단에 참여 ,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