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74
2 0 1 1 양산세관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description

원산지 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Transcript of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Page 1: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2011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양산세관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Page 2: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Page 3: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C O N TENT S

1. 고세율 변경된 품목분류 사례 ························································ 4

1-1 쪽파 종자로 신고한 쪽파 ···················································································· 4

1-2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로 신고한 식물성 수액 ················································ 5

1-3 곡물 조제식료품 품목분류 오류 위험 ······························································ 6

1-4 저세율로 신고 된 산화알루미늄의 품목분류 오류 ········································ 7

1-5 프린터기 부분품으로 신고한 토너액 ································································ 8

1-6 목분으로 신고한 수지첨가제 목분 ···································································· 9

1-7 종이제로 신고한 플라스틱제 스티커 ······························································ 10

1-8 요가 매트 품목분류 오류 ·················································································· 11

1-9 별도 제시된 선박용 부분품 품목분류 오류 ·················································· 12

1-10 장애인용 차량 부분품 품목분류 오류 ·························································· 13

1-11 핸드백(종이제 외)을 종이제 가방으로 신고 우려 ······································ 14

1-12 제94류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 가구의 분류 ················································ 15

1-13 플라스틱제 스트립 분류 기준 ········································································ 16

1-14 스테이플 직물 VS 필라멘트 직물 ································································· 17

1-15 방직용 직물과 결합한 고무 쉬트 품목분류 ················································ 18

1-16 부직포로 신고한 바닥깔개 ·············································································· 19

1-17 인조모피로 신고한 파일직물 품목분류 오류 ·············································· 20

1-18 플라스틱제 접착성 테이프 품목분류 오류 ················································ 21

1-19 벽지 VS 벽 피복재 ························································································· 22

1-20 합성필라멘트사 직물로 신고한 경편직 직물류 ·········································· 23

1-21 직조방식에 따른 머플러 품목분류 오류 ······················································ 24

1-22 할로윈데이 시즌을 맞은 가장복(FANCY DRESS) 품목분류 오류 ··········· 25

1-23 자동차 부분품으로 오해한 SUNSHADE ······················································· 26

1-24 플라스틱제 의류 부속품으로 신고한 무릎 보호대 ···································· 27

1-25 연마분과 유사조제품 VS 연마제 ··································································· 28

1-26 재질 차이에 따른 세율차이 이용한 식탁용품 신고 ·································· 29

Page 4: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1-27 철강제 파이프로 신고한 PIPE FITTING 품목분류 오류 ···························· 30

1-28 플라스틱 도포된 구리 테이프 품목분류 오류 ············································ 31

1-29 제초기 칼날 품목분류 오류 ············································································ 32

1-30 박스포장용 테이프 절단기 품목분류 오류 ·················································· 33

1-31 제17부 부분품 품목분류 오류 ········································································ 34

1-32 성형기로 신고한 주형 품목분류 오류 ·························································· 35

1-33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기계부분품 품목분류 오류 ································ 36

1-34 농업용 기계 부분품으로 신고한 트랙터 부분품 ······································ 37

1-35 양모로 신고한 침구류 ······················································································ 38

1-36 스피커가 내장된 아동용의 악기그림책 ························································ 39

1-37 칫솔 및 치약으로 구성된 세트물품 품목분류 오류 ·································· 40

2. 국제협력관세 관련 저세율 적용 신고 사례 ······························ 41

2-1 기초화장품에 대한 한·EU FTA 세율적용 오류 ·············································· 41

2-2 성분 오류로 저세율 신고한 남성용 셔츠 ······················································ 42

2-3 용도에 따른 연마제 품목분류 오류 ································································ 43

2-4 APTA협정세율 품목분류 적용 오류 ································································ 44

2-5 필터 부분품 한-EU FTA 세율 적용오류 ························································· 45

2-6 볼밸브에 대한 한·EU FTA 세율 적용오류 ···················································· 46

3.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사례 ···························································· 47

3-1 식물 분말 세관장확인대상 회피 우려 ························································ 47

3-2 옥수수 잔재물 세관장확인대상 회피 우려 ···················································· 48

3-3 식품의 재수입 면세 신청시 세관장확인대상 회피 우려 ···························· 49

3-4 기타 수지로 신고한 아세톤 적발 ···································································· 50

3-5 세관장확인대상 회피 우려 탈지면 ·································································· 51

3-6 세관장확인대상 회피 우려 의치세척제 ·························································· 52

3-7 플라스틱 사무용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회피 우려 ······························ 53

3-8 합판으로 신고된 성형목재 세관장확인대상 회피 우려 ······························ 54

Page 5: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3-9 기타(Guitar) 부분품으로 신고된 목재단판 품목분류 오류 ························· 55

3-10 기타수공구로 신고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 ·················································· 56

3-11 세관장확인대상 회피 우려 램프홀더 ···························································· 57

3-12 세관장확인대상 회피 우려 의료용 기기 ······················································ 58

3-13 뇌동맥결찰술용의 의료용 Clip ····································································· 59

3-14 X선 사용하는 기기의 세관장확인대상 회피 우려 ······································ 60

3-15 기타 전기램프로 신고한 스탠드 램프 ·························································· 61

4. 기타 통관특이사항 ·········································································· 62

4-1 통합공고상 수입금지품목 왕겨 ········································································ 62

4-2 수의 원산지표시 부적정 사례 ·········································································· 63

4-3 수입금지물품의 품목분류신고 오류 ································································ 64

4-4 인터넷만으로 화학제품 세번확인할 수 있는 Tip ········································· 66

Page 6: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4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 고세율 변경된 품목분류 사례

1-1 쪽파 종자로 신고한 쪽파

쪽파 종자(HSK 1209.91-1090호, A 0%)로 신고하였으나, 쪽파의 종자는 파종용

불문하고 제07류에 분류하고 있어 쪽파(HSK 0703.10-2000호, C 27%)에 해당되어

고세율 변경 및 세액증수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SHALLOTS FOR SEED

- 모델규격 : SHALLOTS FOR SEED

○ 기타 파속 채소의 종자(HSK 1209.91-1090호)로 신고한 경우 품명상 동 물품이

당해 세번에 분류될 것이라 추측하게 됨

○ 동 물품은 채소의 일종인 인경채류의 파종용 쪽파(SHALLOTS)임에는 맞으나,

제7류 총설에서 식용, 파종용 또는 생식용을 불문하고 감자, 양파, 쪽파, 마늘

등은 제7류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파종용 쪽파라 할지라도 HSK

0703.10-2000호에 분류.(사전회시 감정 22701-2090)

Page 7: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고세율 변경된 품목분류 사례 5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2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로 신고한 식물성 수액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방향성 물질(HSK 3302.10-1000호, C 6.5%)로 신고하였으나,

식물성 추출물로 이루어진 식물성 수액(1302.19-9099호, A 8%)인 것으로 확인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COMPOUND FLAVOR

- 성분 : 식물성오일(코코넛오일)90%, 로즈마리추출물10%

○ 동 물품은 Rosemary extract, Medium chain triglyceride 등으로 조성된

암갈색 액상임.

○ 제3302호에 분류되는 음료 제조용의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엑스에

유산·주석산·구연산·인산·방부제·발포제·과즙 등을 혼합하거나 때로는 정유

(essential oils)를 혼합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써 혼합 여부에 따라 구분

○ 육안으로 당해 물품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나 신고된 성분으로 혼합 여부를

확인하고 분석의뢰한다면 적발하는데 있어 높은 실효성을 보일 것이다

○ 기타 제2101호의 엑스 등의 기제로 한 조제품과 세번 경합되는 사례 또한 많음

Page 8: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6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3 곡물 조제식료품 품목분류 오류 위험

곡물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HSK 1904.10-9000호, A 5.4%)으로

신고하였으나, 기타 곡물 제품(HSK 1904.90-9000호, A 8%)인 것으로 확인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FOOD STUFF-OATMEAL

- 거래품명 : QUAKER OATS(FLAKES)

○ 제1904호 분류체계는 가공방법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을 유념

○ 동 물품은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귀리를 증기로 처리하여 로울러 사이를

통과시켜 압착시킨 것을 내용량 1.19kg 지제 원통형 용기에 소매포장

○ 열처리에 의해 귀리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뜨거운 물 등을 부어

바로 식용에 공하는 조리된 물품이므로 제1904.90-9000호에 분류

Page 9: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고세율 변경된 품목분류 사례 7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4 저세율로 신고 된 산화알루미늄의 품목분류 오류

산화 알루미늄(HSK 2818.20-0000, A 1%)으로 신고하였으나, 인조커런덤

(HSK 2818.10-1000, A 3%) 또는 연마조제품(HSK 3405.40-0000, C 6.5%)

으로 확인되어 고세율 변경 및 세액증수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ALUMUNUM OXIDE

○ 산화 알루미늄(HSK 2818.20-0000, A 1%)이 저세율임을 이용하여, 인조커

런덤(HSK 2818.10-1000, A 3%)이나 연마조제품(HSK 3405.40-0000, C

6.5%)을 저세율로 신고하여 세액탈루

○ 위 물품은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분석의뢰 등 심사에 주의가

필요함.

Page 10: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8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5 프린터기 부분품으로 신고한 토너액

프린터기 부분품(토너 카트리지, HSK 8443.99-1000호, C 0%)으로 신고한 것을

검사한 바, 프린터기에 부착되도록 외장되는 장치가 없는 단순 포장된 토너액(HSK

3707.90-9200호, C 6.5%)인 것으로 확인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토너

- 신고품명 : 토너 카트리지

○ 비닐 용기에 담겨진 토너액은 복합기와 상호 작동하기 위한 전기적인 요소나

기계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토너를 담기 위한 단순용기와

함께 제시된 것은 사진용의 단일물품이 분류되는 제37류 물품에 해당

○ 플라스틱제 용기에 토너를 충전하여 디지털 복합기에 사용하는 나선형의

플라스틱제 카트리지 또한 제37류에 분류

Page 11: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고세율 변경된 품목분류 사례 9

1 개 요

2 착안사항

3 사진 자료

1-6 목분으로 신고한 수지첨가제 목분

WOOD FLOUR(HSK 4405.00-0000호 A 5%)로 신고하였으나, 동 물품은

나무의 균열부분에 충진 또는 수리를 위하여 속을 채우는 목분으로써 에폭시

수지가 첨가되는 수지제(HSK 3907.30-9000호, C 6.5%)인 것으로 확인하여

세액 정정

○ 동 물품 수입업체는 목조선박 제조업체로써 접착제, 수지 및 기타 화학제 등

제조업에 사용되는 재료를 수입하고 있음

○ 모델·규격 상 GALLON의 형태로 최소포장상의 물건임을 감안, 원자재 목분이

아닐 가능성 검토

○ 육안으로 현품을 확인하였을 때는 일반적인 목분가루의 형상으로 원 신고한

세번인 목분(HSK 4405.00-0000호)으로 보였으나,

○ 포장상 명칭에 ‘EPOXIES' 라고 언급되어 있고, 제품 설명서에 사용용례(수리

또는 균열부분 충진 등) 및 EPOXY 수지가 혼합되어 있다고 언급되어 있음

Page 12: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10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7 종이제로 신고한 플라스틱제 스티커

종이제 SEAL(HSK 4821.90-0000호, C 0%)로 신고하였으나, 검사결과 종이제가 아닌

플라스틱제 접착성 스티커(HSK 3919.90-0000호, C 6.5%)인 것으로 확인, 관세 등 세액

증수

○ 수입신고 경위

- 거래품명 : SEAL

- 모델·규격 : DV00126G VICTORY SEAL..

- 세번부호 : HSK 4821.90-0000호, C 0%

○ 종이제 용품은 통계품목분류표상 대게 0%인 경우가 많아 수입검사시 종이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육안으로는 종이로도 보일 수 있었으나, 포장을 개봉하고 현품을 만졌을 때,

종이제가 아닌 플라스틱제 스티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Page 13: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고세율 변경된 품목분류 사례 11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8 요가 매트 품목분류 오류

요가 매트를 운동용구가 포함되는 HSK 9506.91-0000호(A 8%)로 신고하였으나,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제 판(HSK 3921호, C 6.5%)의 해당호에 분류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ARTICLES AND EQUIPMENT OF GENERAL PHYSICAL EXERCIS

- 거래품명 : YOGA MAT

○ 본품은 직사각형 쉬트상의 발포성 에틸렌계 수지를 소매포장한 요가 매트

○ 제39류 주10에 따라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은

판·쉬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Page 14: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12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9 별도 제시된 선박용 부분품 품목분류 오류

차량용 핸들(HSK 8708.94-0000, FEU1 0%)로 신고하였으나, 검사결과 별도로

제시된 플라스틱제 보트용 핸들(HSK 3926.90-1000, FEU1 6%)인 것으로 확인,

고세율 변경 및 세액 증수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BOAT ACCESSORIES

- 모델규격 : 8015760076181 S W RIVIERAPT10080111

○ 본품은 보트용 핸들로 신고세번 8708호는 차량용의 핸들만 분류

○ 선박이 분류되는 제89류 총설에서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

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

(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본품목 분류표의 다른 해당호에 분류된다.”고 해설

○ 플라스틱제의 기계용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1000호에 분류

Page 15: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고세율 변경된 품목분류 사례 13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10 장애인용 차량 부분품 품목분류 오류

장애인용 차량의 부분품(HSK 8714.20-0000호, C 0%)으로 신고하였으나, 기타 자동차

타이어(HSK 4011.99-0000호, A 8%)에 해당되어 세액 징수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및 거래품명 : PART FOR POWER WHEELCHAIR

- 모델규격 : 2DXOZ0590003.00-4 PNEUMATIC TIRE-FRONT

○ 타이어는 차량용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고, 용도에 따라 타이어가 분류되는

제4011호에 분류

○ 부분품 분류이전 동 차량이 장애인용인지 여부 확인 필요

- 동 차량은 근거리 이동용 저속 4륜 전동스쿠터로 노약자와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형태임

- 기계적 구조로 보아 통상 자동차에 사용되는 조정장치 또는 역전기어 및 차동

장치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간단한 구조의 경삼륜 차량 등이 분류되는 HSK

8703.10-9000호에 분류(품목분류과-105360, WCO 제32차 HS위원회 결정)

○ 타이어 외에 장애인용 차량 부분품(HSK 8714.20-0000호, C 0%)으로

신고하는 물품은 당해 차량이 장애인용인지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함

Page 16: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14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11 핸드백(종이제 외)을 종이제 가방으로 신고 우려

종이제 가방(HSK 4819.40-0000호, C 0%)으로 신고하였으나, 방직용섬유 재료제의

가방(HSK4202.92-2000호, A 8%)인 것으로 확인, 종이제 가방이 세율이 0%인 점을

이용하여 제4202호에 물품을 종이제 가방으로 허위신고 할 우려 있음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HAND BAGS

- 거래품명 : PAPER BAG

- 성분 : 100% PAPER

○ 동 물품을 검사한 바, 외부표면이 방직용섬유재료제의 기타 가방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

○ 유사건으로 제4202호에 분류되는 핸드백을 종이제 가방으로 신고하는 사

례가 많아 종이제 가방에 대한 심사강화 필요 있음

Page 17: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고세율 변경된 품목분류 사례 15

1 개 요

2 착안사항

3 사진 자료

1-12 제94류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 가구의 분류

대나무제 가구(HSK 9403.81-0000, C 0%)로 신고하였으나, 동 물품은 제94류

총설에 의하여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가구(HSK 4420.90-9020호, A

8%)인 것으로 확인

○ 수입신고 경위

- 거래품명 : BAMBOO CASE

- 세번부호 : HSK 9403.81-0000호(대나무제 가구, C 0%)

○ 품명상 CASE로 수입신고되어 일반적인 가구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착안하여

검사

○ 당해물품은 가정용 잡품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작은 통으로 제94류 총설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닥에 놓도록 설계 제작되지 아니한 소형의 목제가구용물품

이 분류되는 제4420호에 분류

Page 18: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16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2 착안사항

3 사진 자료

1-13 플라스틱제 스트립 분류 기준

플라스틱제 스트립(HSK 3920호, C 6.5%)으로 신고하였으나, 시폭이 5MM 이하의

것으로 제5404호에 분류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FOR INDUSTRY NOSE PIECES

- 거래품명 : PLASTIC STRIP

- 모델규격 : PLASTIC NOSE PIECES 3.3MM X 0.55MM X 2800MM

○ 동 물품은 시폭이 약 3mm의 폴리에틸렌계 백색 스트립상임(모델규격에서

확인)

○ 제5404호의 용어에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을 게기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에 "외관상

폭이 5mm를 넘지 않는 플라스틱제의 스트립(제54류)을 제외한다"를 규정

하고 있음

○ 시폭이 약 3.3MM의 플라스틱제 스트립상이므로 스트립상의 합성모노

필라멘트제(HSK 5404.90-1000호, A 8%)에 분류함

Page 19: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고세율 변경된 품목분류 사례 17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14 스테이플 직물 VS 필라멘트 직물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HSK 5407.91-2000호, A 8%)로 신고한 것을 검사한 바,

합성스테이플사의 직물(HSK 5515.12-9000호, A 10%)인 것으로 확인

○ 수입신고 경위

- 거래품명 : POLYESTER WOVEN FABRICS

- 모델규격 : P/D TWILL PEACH WICKING AND 3MS/R...

- 성분 : 77% POLYESTER, 23% RAYON

○ 필라멘트 사의 직물과 스테이플 섬유 직물의 구분은 성분의 표시로서는 알

수가 없고, 섬유가 장섬유(필라멘트)인지 단섬유(스테이플)인지 확인하여야만

구분할 수 있음

○ 동 물품은 인조스테이플섬유 64%(폴리에스테르 41%, 비스코스레이온 23%),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섬유 36%로 직조된 보라색으로 염색한 직물

○ 제54류와 제55류의 물품은 섬유의 길이에 따라 분류되면서 세율의 차이가

나는 품목이 있는데, 기타 직물의 구분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Page 20: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18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15 방직용 직물과 결합한 고무 쉬트 품목분류

방직용 직물과 결합한 고무 쉬트(HSK 4008.11-1000호, A 8%)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물품은 양탄자 바닥용 타일(HSK 5702.92-0000호, A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CELLULAR RUBBER SHEET

- 모델규격 : TOLI CARPET TILEGA-100WCOL NO.GA1801W 500X500X6.5MM

○ 품명은 고무쉬트, 모델규격은 카페트 타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품목

분류를 위하여 검사 전환

○ 제4008호에는 펠트·부직포·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 직물과 결합한 셀루라고무의 판·쉬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용인 것만 분류

○ 직물제의 양탄자 또는 양탄자지로서 셀루라고무로 이장한 것(제57류)

Page 21: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고세율 변경된 품목분류 사례 19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16 부직포로 신고한 바닥깔개

부직포(HSK 5603.13-9000호, A 8%)로 신고한 것을 검사한 바, 부직포 일면에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쉬트를 접착한 바닥깔개(HSK 5705.00-0000호, A 10%)인

것으로 확인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NONWOVEN(부직포)

○ 본 물품은 방직 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 압축하여 제조한 부직포 일면에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쉬트를 접착한 바닥깔개

○ 관세율표 제57류 주 1에서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라 함은 사용시의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제로 된 바닥 깔개를 말하며,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기타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57류 총설에서는 “이러한 물품은 라텍스로 침투된 것 (예: 라텍스로) 또는

직물·부직포·셀룰라고무 또는 셀룰라 플라스틱으로 보강된 것도 있을 수 있

다”고 설명하고 있음

Page 22: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20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17 인조모피로 신고한 파일직물 품목분류 오류

인조모피(HSK 4304.00-1000호, A 8%)로 신고한 것을 검사한 바, 호포 무늬의

파일직물(HSK 5801.35-0000호, A 13%)인 것으로 확인

○ 수입신고 경위

- 모델규격 : ARTIFICIAL FUR FABRICS FACE

○ 동 물품은 비스코스레이온(인조섬유)의 직조된 경파일 직물 상단을 절단하여

만들어진 제품인 것으로 확인

○ 제4304호 '인조모피'라 함은 수모 또는 기타의 섬유(셔닐사 형태의 섬유도

포함)를 가죽, 직물 또는 기타의 재료에다 모피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접착

또는 봉합시킨 것. 그러나 모피직물(일반적으로 제5801호 또는 제6001호)로

가끔 알려진 직조 또는 편직된 롱파일직물이나 모피에다 타의 수모를 첨가한

'포인트'된 모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Page 23: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고세율 변경된 품목분류 사례 21

1 개 요

2 착안사항

3 사진 자료

1-18 플라스틱제 접착성 테이프 품목분류 오류

플라스틱제 접착성 테이프(HSK 3919.10-0000, C 6.5%)로 신고하였으나, 품명이

ADHESIVE TAPES OF TEXTILE FABRICS임에 착안하여 검사한 결과, HSK

5903.90-0000, A 10%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을 도포한 방직용 섬유로 확임됨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SELF ADHESIVE TAPES OF TEXTILE FABRICS

- 세번 : 3919.10-0000, C 6.5%)

○ HSK 59류 주2 규정에 따라 39류와 상충되는 품목으로 판단

-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39류)

Page 24: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22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2 착안사항

3 사진 자료

1-19 벽지 VS 벽 피복재

종이제 벽지(HSK 4814.20-1000, C 0%)로 신고하였으나, 방직용 섬유사로 직조한

직물 이면에 종이로 고정시킨 벽 피복재(HSK 5905.00-0000, A 8%)인 것으로 확인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WALL PAPER(벽지)

- 모델규격 : KP219 SIZE:0.91*5.50M

○ 본 품은 식물성 줄기섬유, 금속드리사 가닥과 방직용섬유사로 직조한 직물

이면에 종이로 고정시킨 벽피복재임(폭91cm,길이5.5m/roll)

○ '방직용 섬유의 벽 피복재'란 표면은 방직용 섬유로 되어있고, 뒷면은 종이 등

(재료 여하를 불문한다)의 재료로 부착되어 있거나 풀을 붙일 수 있도록 뒷면을

침투 또는 도포등의 처리한 것

- 다음의 것을 포함

· 평행으로 놓은 사·직물로서 기타재료(재료여하를 불문한다)를 이장재로

부착한 것'에 따라 폭이 45cm 이상인 벽 피복재

Page 25: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고세율 변경된 품목분류 사례 23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20 합성필라멘트사 직물로 신고한 경편직 직물류

합성필라멘트사 직물(HSK 5407.61-2000호, A 8%)로 신고한 것을 검사한 바,

합성섬유제 편물(HSK 6006.33-0000호, A 10%)인 것으로 확인

○ 수입신고 경위

- 성분 : 100% POLYESTER BRUSHED FLEECE WITH PRINTING CUTABLE

○ 편물제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당겼을 때 당겨지지 않는 한쪽에 비해 다른

한쪽이 많이 당겨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

○ 동 물품 또한 육안으로는 직조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현품을 당겼을 때

한쪽만 길게 당겨짐으로 편직으로 이루어진 편물제인 것인지 확인

○ 합성섬유제(폴리에스테르)로 염색한 편물제로 확인(HSK 6006.33-0000호)

Page 26: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24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21 직조방식에 따른 머플러 품목분류 오류

비편물제 머플러(HSK 6214.90-9000 A 8%)로 신고한 것을 검사한 바, 롱파일

편물제 머플러(HSK 6117.10-4000호, A 13%)인 것으로 확인, 직조방법에 따라

세율차이가 발생하는 물품임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MUFFLER(머플러)

- 모델규격 : KAM9026MEN'S MUFLLER(K) OUTER FABRIC:POLYESTER 100%

○ 의류 등은 직조방법에 따라 편물제(제61류) 및 비편물제(제62류)로 크게 분류되며,

동일 물품이더라도 직조방법이 상이한 경우 세율차이가 발생하는 품목이 있음

○ 제시된 모델규격에서 MUFLLER(K)의 ‘K'는 Knitted의 줄임말로 INVOICE 상에

표기되어 있음

Page 27: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고세율 변경된 품목분류 사례 25

1 개 요

2 착안사항

3 사진 자료

1-22 할로윈데이 시즌을 맞은 가장복(FANCY DRESS) 품목분류 오류

할로윈 복(마녀복장 DRESS, HSK 9505.90-0000, E1 5.6%)을 축제용품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물품은 HSK 6204.43-0000호, E1 8.1%에 해당하는 가장복

(FANCY DRESS)인 것으로 확인, 당해 세율차이에 만큼 추징

○ 수입신고 경위

- 수입신고번호 : 11577-11-090225U

- 거래품명 : CARNIVAL COSTUMES, DRESS(모델규격)

- 세번부호 : HSK 9505.90-0000호(축제용품, E1 5.6%)

- 화주가 당해 품목번호를 주장, 담당자가 사후분석의뢰하여 소녀용 드레스형식의

가장복(FANCY DRESS)(HSK 6204.43-0000호, E1 8.1%)으로 분석회보

○ 분류의견

- 관세율표 제95류 주1.의 제외규정 및 관세율표 제9505호 해설서의 내용

‘(A)(3)가장용품 : 다만 제61류 또는 제62류의 방직용섬유제의 가장복

(FANCY DRESS)은 제외한다’라고 게기되어 있음

- 분석회보번호 : B-11-05720호 참조

Page 28: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26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23 자동차 부분품으로 오해한 SUNSHADE

자동차 부분품(HSK 8708.99-9000호, A 8%)으로 신고하였으나, 자동차 인테리어 용품인

빛 가리개(HSK 6303.99-0000호, A 13%)인 것으로 확인, 자동차 부분품 범위의 오해에

기인한 품목분류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AUTO PARTS SUNSHADE

- 모델규격 : ACCORD-4PIECE LASER SHADE

○ 제8708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

-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함

○ 빛 가리개는 자동차에 전용되는 부분품이 아니고, 실내용 가리개가 분류되는

제6303호에 분류

Page 29: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고세율 변경된 품목분류 사례 27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24 플라스틱제 의류 부속품으로 신고한 무릎 보호대

플라스틱제 의류 부속품(HSK 3926.20-0000호, C 6.5%)으로 신고하였으나, 직물로

이루어진 무릎 보호대(HSK 6307.90-9000호, A 10%)인 것으로 확인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CLOTHING ACCESSORIES

- 모델규격 : 53010FLEX INDUSTRIALS ELBOW BLACK 등

○ 제3926호에 분류되는 의류부속품은 플라스틱 쉬트를 봉합 또는 접합한 것

에 한하여 분류되며 에이프론, 레인코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동 물품은 관절 또는 근육 지지용의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설 제6307호 (27)항에

해당되는 물품

Page 30: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28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25 연마분과 유사조제품 VS 연마제

조제연마분(HSK 3405.40-0000호, C 6.5%)으로 신고하였으나, 응결된 기타 연마제

(HSK 6804.22-0000호, A 8%)인 것으로 확인, 재료의 형상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품목 중 저세율 해당품목으로 신고할 우려 있음

○ 수입신고 경위

- 거래품명 : MARBLE WORKS ACCESSORIES

- 모델규격 : ABRASIVE FOR POLISHING M/C TYPE ...

○ 모델규격 상 연마제(ABRASIVE)로 신고되어 있어 연마분(SCOURING

PREPARATION)과 상이하다고 판단

○ 현품검사 시 형상 여부를 확인한 바, 동 물품은 분상이 아닌 삼각형 형태의

응결된 인조 연마제인 것으로 확인

○ 제3405호는 페이스트 상 및 분상조제품과 가죽 광택제와 크림과 같은 유사

조제품을 분류

Page 31: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고세율 변경된 품목분류 사례 29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26 재질 차이에 따른 세율차이 이용한 식탁용품 신고

플라스틱제 주방용품(HSK 3924.10-0000호, C 6.5%)로 신고하였으나, 검사결과

도자제 주방용품(HSK 6912.00-1090호, A 8%)인 것을 확인, 식탁·주방용품의 대

부분이 플라스틱 또는 도자제로 분류, 재질에 따른 세율차이 발생 가능성 높음

○ 수입신고 경위

- 거래품명 : ROUND TRIVET

○ 냄비받침대로 신고된 물품을 검사한 바, 포장상 ‘옹기제 식탁용품’이라고 표시

○ 식탁·주방용품은 재질별로 플라스틱제(제3924호), 농세공물(제4602호), 도자제

(제6911호, 제6912호), 철강제(제7323호)에 분류

○ 플라스틱제의 세율이 C 6.5%로 저세율인 점을 감안하여 심사시 동일재질이

수입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Page 32: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30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27 철강제 파이프로 신고한 PIPE FITTING 품목분류 오류

철강제 파이프(HSK 7304.49-0000호, C 0%)로 신고하였으나, 검사결과 파이프

연결구류인 PIPE FITTING(HSK 7307.19-0000호, A 8%)인 것으로 확인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및 거래품명 : PIPE(2란), 1란에 NUT신고

- 수량 : 5,000PC, 단가(USD) : 0.57

- 모델규격 : HB-YS02 STAINLESS STEEL

○ 수량 및 단가를 보았을 때 일반적인 PIPE의 단가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1란 또한 NUT가 수입,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검사전환

○ 동 물품은 외부에 나선가공 된 연결구류임이 확인

Page 33: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고세율 변경된 품목분류 사례 31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28 플라스틱 도포된 구리 테이프 품목분류 오류

PVC COVERED GREY HC CU TAPE(HSK 3919.10-0000, C 6.5%)로 신고하였으나,

검사결과 구리를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구리테이프(HSK 7407.10-0000, A 8)%인 것으로

확인, 관세 등 세액증수

○ 수입신고 경위

- 거래품명 : PVC COVERED GREY HC CU TAPE

- 세번부호 : HSK 3919.10-0000호, C 6.5%

○ 거래품명을 ‘PVC로 도포된 CU’로 해석하였을 때 ‘CU’가 구리일 가능성에 착안하여

검사전환

○ 육안으로는 PVC 테이프로 확인되었으나, 이를 절단하였을 때 PVC로 도포되어

있는 구리테이프 발견

Page 34: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32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29 제초기 칼날 품목분류 오류

제초기에 사용되는 칼날을 제초기 부분품(HSK 8433.90-2000호, C 0%)으로

신고하였으나, 칼날은 용도에 따라 특게되어 있어 당해 물품은 농업용 원예용 기계 칼날

(HSK 8208.40-0000호, A 8%)에 분류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및 거래품명 : PARTS OF MOWER

- 모델규격 : 41975ROTARY BLADE,LEFT 129MEL

○ 제초기 칼날을 제초기 부분품으로 신고한 사례

○ 제8208호에는 기계·기구의 칼날이 용도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농업·원예 또

는 임업용 기계의 것은 제8208.40-0000호에 분류

○ 초예기용의 절단날과 그 날의 섹션은 제8433호에서 제외된다고 해설서 규정

Page 35: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고세율 변경된 품목분류 사례 33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30 박스포장용 테이프 절단기 품목분류 오류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의 테이프 절단기를 HSK 3926.90-9000호(C 6.5%)로 신

고하였으나, 이는 수공구에 해당하여 HSK 8205.59-9000호(A 8%)에 분류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

- 거래품명 : PASTEL COLOR CUTTER FOR WRAPPING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몸체 (접착용 테이프를 장착하기 위한 샤프트,

가이드 및 롤러, 레버)와 접착테이프를 절단하기 위한 비금속제의 톱니 형상의

날로 구성된 것을 비닐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임

○ 주로 손에 들고 박스 포장(밀봉)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기구로서, 주 기능은

비금속의 날을 통한 접착성 테이프 절단에 있는 수공구에 해당되는 물품

○ 제8205호에는 타 류 및 타 호에서 모든 수도구와 수공구 및 이 호의 규정에

따라 특게된 기타의 공구가 포함된다

- 기타 수공구(유리 자르는 칼을 포함)가 포함된다(호 해설)

Page 36: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34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31 제17부 부분품 품목분류 오류

크레인 등에 전용 부분품(HSK 8431.41-9000호, C 0%)으로 신고하였으나, 살포기 등

의 부분품(HSK 8424.90-9090호, A 8%)인 것으로 확인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PARTS OF SCRAPPING MACHINE

- 모델규격 : 201000007 MIDDLE LINER 2-30

○ 제16부 기계부분품 분류 체계는 간략히

- 제16부 주1 및 제84류·제85류 주1의 규정에 의한 제외품목 해당여부 확인

· 다만, 제8484호, 제8544호 내지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재질에 따라 분류

- 특게 호 분류원칙 > 전용·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분류원칙 > 제8487호·제8548호

분류원칙에 따름

○ 동 물품은 크레인 등에 전용·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제8431호)으로 신고하였

으나 기계의 용도를 확인한 바, 살포기 등에 사용되는 부분품(제8424호)임이

확인, 전용되는 기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기 때문에 당해 기계 용도 확인 필요

Page 37: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고세율 변경된 품목분류 사례 35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32 성형기로 신고한 주형 품목분류 오류

광물성 생산 처리용 성형기(HSK 8474.80-9000호, C 0%)로 신고하였으나, 광물성

물질 성형용의 주형(HSK 8480.60-0000호, A 8%)인 것으로 확인, 고세율 변경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CERAMIC PRESS MOLD

- 거래품명 : HOT PRESS MOLD SET

- 모델규격 : ISO-68 D650X649MM 1316045-00 TTT-10288350

○ 품명 및 거래품명상 주형(SET)으로 신고되어 있고, 모델·규격상 기재된 치수의

크기를 보아 성형기(MACHINES FOR FORMING FOUNDRY MOULD)가 아닌

것으로 판단

○ MOULD의 품목분류는 기계류 또는 주형자체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됨

Page 38: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36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33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기계부분품 품목분류 오류

LINER GUIDEWAYS(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기계부분품, HSK 8486.90-2010호,

C 0%)으로 신고하였으나, 볼베어링 부분품(HSK 8482.99-0000호, A 8%)인 것으로

확인되어 세액정정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PARTS FOR MACHINES DEPOSITING MEMBRANCE

- 거래품명 : LINEAR GUIDEWAYS

○ 품명 상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직접회로를 만드는 품목으로 확인 불가능

○ 직선 운동을 하는 둥근 축을 받치는 일종의 구름 베어링으로, 베어링케이스,

지지기, 리테이닝링 및 다수의 강구(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지기의 궤도 내를

강구(볼)가 순환 운동하는 구조로 직선 운동 베어링 또는 리니어 모션 베어링

(linear motion ball bearing)이라고도 함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11-01-005 참조

Page 39: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고세율 변경된 품목분류 사례 37

1 개 요

2 착안사항

3 사진 자료

1-34 농업용 기계 부분품으로 신고한 트랙터 부분품

농업용 트랙터의 BRAKE DISC를 신고하면서 농업용 기계 부분품(HSK

8432.90-9000호, C 0%)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로 신고한 것을 적발, 차량에

분류되는 트랙터의 부분품은 HSK 8708.30-9000호, A 8%에 분류

○ BRAKE DISC는 차량에 들어가는 부분품으로써 당해 물품의 용도를 확인한 바,

농업용 트랙터(HSK 8701호)에 들어가는 부분품임이 확인

○ 제8432호 분류체계 : 트랙터 분리 신고

-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와 잔

디 또는 운동장용의 롤러 등이 분류

- 트랙터와 함께 제시되었다 할지라도(트랙터에 장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모두 이 호에 분류되며 트랙터 본체는 분리하여 제8701호에 분류

(본 사진은 수입검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임)

Page 40: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38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1-35 양모로 신고한 침구류

양모(HSK 5105.29-9000호, A 0%)로 신고하였으나, 검사결과 양모를 기재로 한

침구제품(HSK 9404.90-0000호, A 8%)인 것을 확인, 높은 가공공정에 따라 고세율로

변경되는 분류원칙에 착안하여 품명이 비슷한 저세율 원자재로 신고할 우려 있음

○ 수입신고 경위

- 거래품명 : WOOL

- 모델규격 : AVQ500500GSM ALOE VERA WOOL QUILTS200x230CM

○ 거래품명을 원재료 명인 WOOL(HSK 5105.29-9000호)로 신고하면서 모델

규격에는 완제품 명인 QUILT(침대덮개, 완재품) 및 사이즈 명시

○ 현품 검사결과, 속 WOOL 100%, 겉감 COTTON 100%으로 이루어진 침구

제품인 것으로 확인

Page 41: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고세율 변경된 품목분류 사례 39

1 개 요

2 착안사항

3 사진 자료

1-36 스피커가 내장된 아동용의 악기그림책

아동용 그림책(HSK 4903.00-0000, C 0%)으로 신고하였으나, 라이트업 버튼을

누르면서 흘러나오는 사운드를 듣고 재미를 느끼도록 하는데 기타완구 용품

(HSK 9503.00-3919호, A 8%)인 것으로 확인

○ 수입신고 경위

- 거래품명 : CHILDRENS PICTURE, DRAWING OR COLOURING BOOKS

- 세번부호 : HSK 4903.00-0000호(아동용 그림책, C 0%)

○ 본 품은 5페이지로 구성된 방작용 직물제로 된 책 형태의 물품으로서 각 페이지 별

로 악기그림과 영문 악기이름이 쓰여 있으며 라이트업 버튼을 누르면 각 페이지

에 맞는 악기 소리가 나고 뒷면에는 밧데리를 넣을 수 있는 곳과 스피커가 내장

○ 제95류 총설의 내용에 의거, 아이가 책장을 넘가거나, 라이트업 버튼을 누르면

서 흘러나오는 사운드를 듣고 재미를 느끼도록 하는데 그 본질적이 특성이 있

는 교육용 완구에 해당

Page 42: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40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2 착안사항

3 사진 자료

1-37 칫솔 및 치약으로 구성된 세트물품 품목분류 오류

구강 위생용품(HSK 3306.90-1000, C 605%)으로 신고하였으나, 칫솔 및 치약

세트물품(HSK 9603.21-0000호, A 8%)으로 분류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PREPARATION FOR ORAL HYGIENE

- 거래품명 : ENZADENT TOOTHBRUSH KIT(POULTRY)

○ 다양한 칫솔질을 할 수 있는 칫솔 2개와 치약 1개로 구성된 소매용 세트

○ 치약(제3306.10호) 및 칫솔(제9603.21호) 모두 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항(최종호 분류)에 의거 칫솔(HSK

9603.21-0000호)에 분류

Page 43: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국제협력관세 관련 저세율 적용 41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2. 국제협력관세 관련 저세율 적용 신고 사례

2-1 기초화장품에 대한 한·EU FTA 세율적용 오류

기타 화장품(스킨, HSK 3304.99-9000호, FEU1 6%)로 신고하였으나, 당해

물품은 로션과 세트가 되기 위해 들어온 스킨으로써 기초화장품

(3304.99-1000호, C 6.5%)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세액 증수

○ 수입신고 경위

- 거래품명 : COSMETIC

- 모델규격 : HERA HOMME BLACK PERFECT SKIN 120ML SF

- 세번부호 : HSK 3304.99-9000호(기타 화장품)

○ 현품 검사시 기초화장품인 스킨과 로션이 란을 분리하여 로션은 기초화장품,

스킨은 기타 화장품으로 신고

○ 스킨은 관세율표 제3304호의 용어"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의거 HSK3304.99-1000호에 분류

Page 44: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42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2 착안사항

3 사진 자료

2-2 성분 오류로 저세율 신고한 남성용 셔츠

합성섬유제의 남성용 셔츠(HSK 6205.30-1000호, FIN1 7.8%)로 신고하였으나,

면제의 남성용 셔츠(HSK 6205.30-1000호, FIN1 9.8%)인 것으로 확인되어 고세율

변경 및 세액 징수

○ 수입신고 경위

- 거래품명 : MENS WOVEN SHIRTS

- 세번부호 : HSK 6205.30-1000호(합성섬유제 남성용 셔츠, FIN1 7.8%) 

○ 당해 물품은 성분이 COTTON 100%인 면제의 남성용 셔츠(HSK

6205.30-1000호, FIN1 9.8%)인 것으로 확인됨

○ 성분에 따라 품목분류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의류제품은 협정세율 적용에

있어 세율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라 고세율 품목을 저세율 품목으

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음

Page 45: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국제협력관세 관련 저세율 적용 43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2-3 용도에 따른 연마제 품목분류 오류

밀링용 연마제(ABRASIVE, HSK 6804.10-0000호, FEU1 0%)로 신고하였으나,

DISC 절단용 연마제(HSK 6804.22-0000호, FEU1 6%)인 것으로 확인, 용도에

따라 세율이 변경될 수 있는 품목임에 심사시 주의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ABRASIVES

- 모델규격 : 208157RISE CUTTING DISCS FORM

○ 모델규격 상 동 연마제의 용도가 디스크 절단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HSK 6804.10-0000호 연마제는 밀링용·그라인딩용 및 펄핑용의 것에 한함

○ 용도에 따라 세율차이가 나는 품목에 대하여 심사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Page 46: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44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2 착안사항

2-4 APTA협정세율 품목분류 적용 오류

선적서류상(B/L, INVOICE)에‘TIP SAW BLADE'로 표시된 것을 전기톱의 날

[CHAIN SAW BLADES] (HSK 8202.40-0000호, E1 4%)으로 신고하였으나,

원형톱날[CIRCULAR SAW BLADES](HSK 8202.31-0000호, A 8%) 해당되는

물품으로 확인 고세율 변경 세액 증수함.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TIP SAW BLADE

- 거래품명 및 모델규격 :

○ 거래품명과 세번이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수입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APTA협정세율 적용 대상물품은 원산지증명서상에 HS 4단위로만 발급되기

때문에 HS 5단위 이하로 가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품명과 원산지증명서를 잘 검토해야하며, 수입화주 홈페이지

등을 검색해서 신고된 물품을 확인하여 수입심사시 협정세율 적용 대상 물

품여부에 대해 유의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음.

3 사진 자료

Page 47: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국제협력관세 관련 저세율 적용 45

1 개 요

2 착안사항

3 사진 자료

2-5 필터 부분품 한-EU FTA 세율 적용오류

기타의 액체용 필터(HSK 8421.29-9000, FEU 0%)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연

료 여과기의 기타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1.99-9090, FEU 6%)로

분류되어야 함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FILTER PARTS

- 거래품명 및 모델규격 : KOPF-E LF...160 I E 1.0 INLINE FILTER

KOPF-E DF...330 T F 1.0 PRESSURE FILTER

○ 신고물품은 FILTER ELEMENT로 FILTER를 통과하는 각종 연료에서 수분 및 먼

지를 걸러내는 필터 부분품(교체가능한 소모품) HSK 8421.99-9090, FEU 6% 임

○ 한·EU FTA 완제품과 부분품간의 세율차를 이용하여 저세율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심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Page 48: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46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2 착안사항

2-6 볼밸브에 대한 한·EU FTA 세율 적용오류

볼 밸브(BALL VALVE, HSK 8481.80-9000, FEU1 6%)로 신고하였으나, 볼

밸브는 HSK 8481.80-1090, FEU1 6.6%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특게 되어 있지 않

은 기타 밸브에 해당. 관세 등 세액 증수

○ 수입신고 경위

- 거래품명 : BALL VALVE

- 세번부호 : HSK 8481.80-1090호(기타의 기기)

- BALL VALVE는 기타의 밸브에 해당(HSK 8481.80-1090호, FEU1 6.6%)

○ 밸브와 유사한 기타 기기와 기타 밸브간의 명칭의 유사함으로 저세율 신고한

경우

○ 한·EU FTA 시행 초 세번간의 세율차를 이용하여 저세율로 신고할 수 있는

주요 품목

3 사진 자료

Page 49: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사례 47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3.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사례

3-1 식물 분말 세관장확인대상 회피 우려

기타 식물성 유지(1515.90-9090)으로 신고한 물품을 검사한 결과 식물방역

법 상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살충용 식물 및

그 부분(1211.90-9099)로 확인됨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VEGETABLE OIL

- 거래품명 및 모델규격 : YNHK20110829

○ 품명을 OIL로 신고하였으나, PACKING LIST 상 포장 상태가 BAG으로

되어있는 점을 착안, 신고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 제충용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국화꽃을 건조하여 분쇄한 담황색의 거친 분

말상

Page 50: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48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3-2 옥수수 잔재물 세관장확인대상 회피 우려

CORN STEEP LIQUOR POWDER(HSK 3821.00-0000호, C 6.5%)로 신고하였으나,

옥수수 전분 제조시 발생하는 잔재물(HSK 2303.10-0000호, A 0%, 식물방역법,

폐기물관리법 대상)인 것으로 확인, 세관장확인을 필한 후 통관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PREPARED CULTURE MEDIA

- 모델규격 : CORN STEEP LIQUOR POWDER

○ 본 품은 단백질, 무기물 등으로 조성된 옥수수전분 제조시 생기는 Dried

corn steep liquors 이므로 Corn steep liquors가 분류되는 HSK

2303.10-0000 호에 분류

○ 제2303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해설서)

전분 제조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유사한 잔유물(옥수수·쌀·감자 등에서)은,

펠리트 또는 분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트상으로

제시되기도 하는, 섬유소와 단백질 물질로 주로 구성. 이는 동물사료 또는

비료로 사용되며, 이들 잔유물의 특정의 것(예 : maize steeping liquors)은

항상물질 제조용 배지의 생산에 사용

Page 51: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사례 49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3-3 식품의 재수입 면세 신청시 세관장확인대상 회피 우려

기타 소금(HSK 2501.00-9090)으로 재수입면세 신청하였으나,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인 식염(HSK 2501.00-9010)으로 확인되어 신고취하 함.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EDIBLE SALT

- 거래품명 : ROAST SALT[SALUS PINE(90G X 48EA/CTN)]

○ 기타 소금(HSK 2501.00-9090)으로 재수입면세 신청. 관세는 면세대상이나

수출 당시 제조자가 청수식품으로 식용의 소금(식염)인지 여부 확인 필요.

○ 기타 소금(HSK 2501.00-9090)과 식염(HSK 2501.00-9010)의 경우 세관

장 확인대상 물품 여부가 다르므로 검사 전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Page 52: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50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3-4 기타 수지로 신고한 아세톤 적발

기타의 수지(HSK 3907.30-9000)로 신고하였으나, 현품검사결과 일부 물품이

아세톤이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 아세톤(HSK 2914.11-0000호)은 마약류관리

법에 의하여 식약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수입신고 경위

- 신고품명 : 에폭시 수지

- 모델규격 : FRP COATING-CATALYSIS

○ 현품 검사 시 신고된 품명과 동일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일부물품이 다르게

표시된 것을 확인하는 중에 세관장확인대상여부를 확인하게 됨

○ 일부물품 통관보류 후 세관장확인을 득한 후 통관

Page 53: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사례 51

1 개 요

2 착안사항

3 사진 자료

3-5 세관장확인대상 회피 우려 탈지면

면제의 워딩(HSK 5601.21-0000호)으로 신고하였으나, 외과용으로 사용되는

탈지면(HSK 3005.90-1000호)인 것으로 확인, 약사법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하여야 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확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통관보류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WADDING(HSK 5601.21-0000호)

- 모델규격 : HAPPY COTTON 720X40G

○ 워딩(HSK 5601호) 제외품목(관세율표 해설)

- 의약품을 침투·도포(塗布)시켰거나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소매용으로 된 워딩이나 워딩제품(제3005호)

○ 수입검사 시 모델·규격 상 720X40그램의 물품은 통상적으로 소매용으로 포장

된 물건인 점 착안하여 수입검사

Page 54: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52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2 착안사항

3 사진 자료

3-6 세관장확인대상 회피 우려 의치세척제

조제세제(HSK 3402.20-1000호)로 신고하였으나, 약사법상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필하여야 하는 의치세척제(HSK 3306.90-2000호)로 확인되어

세관장확인대상 필을 위한 통관보류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WASHING PREPARATIONS(HSK 3402.20-1000호)

- 거래품명 및 모델규격 : POLIDENTURE CLEANSER 3MIN TABLES GIANT

○ 구강용품(HSK 3306호) 관세율표 해설

- 제3306호 구강 또는 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의 페이스트 및 분을

포함) 및 치간 청결용 사로서 개별소매용으로 포장한 것(덴탈 플로스)

· 의치세척제 : 의치의 세척 또는 광택용 조제품(연마제 성분 함유여부 불문)

Page 55: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사례 53

1 개 요

2 착안사항

3 사진 자료

3-7 플라스틱 사무용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회피 우려

플라스틱제 필통 및 지우개(HSK 3926.10-0000호)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임에도 기타 사무용품 등으로 신고하여 이를

면피하려는 사례 발생

○ 수입신고 경위

- 거래품명 : OFFICE SUPPLIES(HSK 3926.10-9000호, 비세관장확인대상)

- 모델규격 : 볼펜, 스테플러, 노트, 가위 등이 합의세율 적용없이 신고

○ 동 물품 중 연필(HSK 9609.10-1000호)과 지우개(HSK 3926.10-1000호)가 포함

○ 연필, 지우개의 경우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2011.2.1부터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물품

○ 기타 사무용품으로 신고하고 모델·규격이 다양한 품목은 세관장확인을 회피

하고 신고할 우려 있음

Page 56: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54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3-8 합판으로 신고된 성형목재 세관장확인대상 회피 우려

합판(HSK 4412.39-9090호, L 10%)으로 신고하였으나, 검사결과 목재 양쪽면을

연속적으로 성형 가공한 성형 목재(HSK 4409.29-0000호, A 8%)인 것으로 확인,

식물방역법에 의한 세관장확인을 필한 후 통관

○ 수입신고 경위

- 모델·규격 : WOOD FLOORING

- 세번부호 : HSK 4412.39-9090호, L 10%(합판)

○ 모델규격상의 WOOD FLOORING이 신고된 세번부호(합판)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동 물품을 검사한 결과, 목재 양쪽 표면을 길이 방향으로 홈 가공한 활엽수

목재 단판(실외 마루바닥용)인 것으로 확인

○ 관세율표 제4409호는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 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볼록가공, 홈가공, 은촉이음가공 경사이음가공, 브이형이음가공, 구술형

가공, 주형가공, 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분류토록 규정

Page 57: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사례 55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3-9 기타(Guitar) 부분품으로 신고된 목재단판 품목분류 오류

목재 단판(HSK 4408.90-9393호, A 5%)으로 신고하였으나, 검사결과 기타(Guirar)를

만들기 위하여 단판을 일정부분 가공한 기타 목제품(HSK 4421.90-9000호, A 8%,

식물방역법 대상)인 것을 확인, 가공도에 따라 세율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이용하여

저세율 품목으로 신고할 우려 있음

○ 수입신고 경위

- 거래품명 : STRING GUITAR

- 모델·규격 : MUSICAL INSTRUMENTS ANDACCESSORIES, NECK BLANK

FORMAPLE-6 STRING GUITAR

- 세번부호 : HSK 4408.90-9393호, A 5%(기타의 목재 단판)

○ 품명 및 모델규격상의 GUITAR 및 악세사리는 신고된 세번부호(기타의 목재

단판)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동 물품은 GUITAR를 만들기 위하여 단판을 일정부분 가공한 목제품으로써

가공도에 따라 후 세번으로 분류됨에 따라 기타 목제품에 분류

Page 58: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56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2 착안사항

3 사진 자료

3-10 기타수공구로 신고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

기타의 수공구 (HSK 8205.59-9000, A8%)로 신고한 TOOLS FOR CLAY WORKERS에

대한 심사 중 거래품명이 PASTA MAKER인 것을 확인하고 검사한 결과, 기타 가정용

식품가공기기(HSK 8210.00-8000, A 8%, 식품위생법)로 확인됨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TOOLS FOR CLAY WORKERS

- 거래품명 : PASTA MAKER

○ 화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정용에서 국수제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문구를 발견

○ 현품을 검사결과 포장 및 설명서를 통해 식품제조용인 것을 확인하여 세관장

확인대상인 8210.00-8000으로 정정신고하고 요건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

○ 식약청 검사결과 니켈 및 구연산이 기준보다 많이 검출되어 불합격통보를

받아 통관보류.

○ P/L 및 서류심사 중 거래품명 및 모델․규격의 확인에 유의하여 심사

Page 59: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사례 57

1 개 요

2 착안사항

3 사진 자료

3-11 세관장확인대상 회피 우려 램프홀더

LIGHTING FITTING 부분품(HSK 8536.69-9000호)로 신고하였으나, 모델·

규격 상 램프홀더라고 기재되어 있어 검사한 결과, 전기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램프홀더(HSK 8536.61-0000호)인 것으로 확인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PARTS FOR LIGHTING FITTING

- 거래품명 및 모델규격 : LAMP HOLDER

○ 거래품명 및 모델규격에 통계부호표에 특게(HSK 8536.61-0000호)되어 있는

LAMP HOLDER라고 신고되어 검사 전환

Page 60: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58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3-12 세관장확인대상 회피 우려 의료용 기기

기타의 기체 압축기 (HSK 8414.80-9210)로 신고한 물품을 검사한 결과 의료기기법 상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받아야 하는 치과용 의료기기(HSK 9018.19-2000)로 확인됨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AIR COMPRESSOR

- 거래품명 및 모델규격 : DHD-130 PORTABLE COMPRESSOR WITH

STANDARD ACCESSORIES

○ 치과용 진료장치로 신고물품에 포함된 카달로그에는 DHD-130

PORTABLE DENTAL UNIT 이라고 적혀있었으며, 치과용 진료장치인

9018.19-2000으로 신고하여야함에도 세관장 확인대상을 회피하기 위해

모델규격란에 DENTAL이라는 문구를 미신고하고 COMPRESSOR로 신고함.

○ 의료기기법상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을 필하여야하는 물품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세번으로 우회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품명, 모델, 규격

등을 확인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Page 61: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사례 59

1 개 요

2 착안사항

3 사진 자료

3-13 뇌동맥결찰술용의 의료용 Clip

기타 인체에 사입되는 핀(HSK 9021.90-1000호, C 0%)으로 신고한 물품은

기타 의료용 기기(HSK 9018.90-9080호, A 8%)에 해당하여 세액 정정

○ 품명 및 거래품명 : CLIPS

○ 용도

- 뇌동맥류(Cerebral aneurysm) 경부 결찰술용의 의료용 Clip

- 수술 후 클립은 뇌 속에 남는 것으로 전용 Applier를 사용하여 시술부위에 적용

○ 제9018호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가 분류 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 동호 해설서 (Ι)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A)(15)클립(봉합용 등)을 설

명하고 있음.

○ 일종의 봉합용 클립으로 보아 제9018.90-9080(기8%)호로 분류(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1045호 참조)

Page 62: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60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3-14 X선 사용하는 기기의 세관장확인대상 회피 우려

기타의 측정·검사용 기기(HSK 9031.41-9000, C 0%)로 신고하였으나, 모델

규격을 확인한 바, X선을 사용하는 기기(HSK 9022.19-2000호, A 8%)로서

원자력법에 의한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 수입신고 경위

- 거래품명 : Semiconductor Wafer Thickness Measurement system

- 모델규격 : YX-2H8 MODEL Wafer Thickness Measurement system

- 세번부호 : HSK 9031.41-9000호, C 0%

○ 모델 규격(YH-2H8)을 이용하여 자료조사(Google)

☞ X-ray crystal orientation analyzer 로 소개 : X선 사용하는 기기 확인

○ 고세율 변경 및 원자력법에 의한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 요건확인 대상

품목임을 확인

Page 63: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사례 61

1 개 요

2 착안사항

3 사진 자료

3-15 기타 전기램프로 신고한 스탠드 램프

전기식의 스탠드 램프(HSK 9405.20호)는 조건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 물품이나 이를 기타 전기램프(HSK

9405.40호, 통합공고 대상)로 신고할 우려 있음

○ 품명 및 거래품명 : ELECTRIC LAMP

○ 모델·규격 : SL21 LEFT OR RIGHT LESELEUCHTEREADING LAMP

○ 정격전압이 50V 이상 1,000V 이하의 교류전류에 사용하는 해당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제9405호에 분류되는 램프와 조명기구 중 기타 전기램프(HSK 9405.40호)

만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기관의 확인이 통합공고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세관장확인을 면피할 목적으로 당해 호에 신고할 우려 있음

Page 64: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62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3 사진 자료

2 착안사항

4. 기타 통관특이사항

4-1 통합공고상 수입금지품목 왕겨

목탄(HSK 4402.90-1000, A 2%)으로 신고하였으나, 거래품명이 RICE HUSK

BRIQUETTE인 점으로 검사 한 바, 통합공고상 금지품목인 왕겨인 것을 확인,

통관보류 후 폐기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WOOD CHARCOAL(HSK 4402.90-1000, A 2%)

- 거래품명 : RICE HUSK BRIQUETTE

○ 물품 검사결과, 왕겨를 압출 성형하여 표면 부분을 탄화한 육각 원통형의

중공프로파일상이고, 따로 분류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HSK 1404.90-9000,

A 3%, 식물방역법)에 해당

○ 왕겨와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73조 수입금지물품으로 일본 및 대만을 제외한

국가에서의 수입은 금지됨

Page 65: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기타 통관특이사항 63

1 개 요

3 조치사항

2 통관사항

3 사진자료

4-2 수의 원산지표시 부적정 사례

통상적으로 남성용 수의는 1SET에 19PC로 구성, 여성용 수의는 1SET에

17PC로 구성되어 있고 원산지표시는 이중 두루마리 1PC에만 중국산 표시

○ 신고품명 : PURE RAMIE GRAVECLOTHES (수의)

○ 수의는 통상적으로 1 SET에 도포, 도포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댓님, 행전, 베개, 장포, 버선, 천금(이불), 지금(요), 허리띠, 입덮개, 오낭

등 7PC/SET 또는 19PC/SET(여, 17PC/SET)로 구성

○ 현품을 검사한 결과 SET 구성품 중 두루마기 1곳에 부적정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표시됨

○ 관련 수입업체 홈페이지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시에는 상복세트 재포장

되어 국산으로 판매될 소지가 있음

- 수입업체의 회사명이 ‘OO삼베’로 국내 특정지역 명칭의 주요 특산물로 오

인할 우려 있음

○ 보수작업이 필요한 부분 : 도포, 두루마기, 저고리, 속바지, 바지, 천금(이불), 지금(요)

○ 상복셋트 수입시 전량 현품검사로 변경하여 원칙에 의한 적정한 보수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

Page 66: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64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2 착안사항

4-3 수입금지물품의 품목분류신고 오류

수입금지물품(미풍양속 저해)을 플라스틱제 장난감(HSK 9503.00-3990, C 0%)으로,

인체윤활제를 화장품(HSK 3304.99-9000, C 6.5%)으로 수입신고함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1)란 Plastic bottle

2)란 Plastic cap

3)란Plastic toy(N.C.V, sample)

4)란 Body gel(N.C.V, sample)

○ 1),2)란 플라스틱 병과 뚜껑으로 통관에는 문제가 없으나 인체윤활제를 담는 통

으로 액과 병을 따로 수입신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인체윤활제는 화장품 통

관예정보고서를 받아 화장품으로 원재료로 통관)

○ 3)란 수입금지물품(미풍양속 저해)을 플라스틱제 장난감으로 수입신고함

⇒ 통관보류

Page 67: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기타 통관특이사항 65

○ 4)란 인체윤활제를 화장품으로 수입신고함

⇒ 3006.70-0000 (약사법에 의한 통관예정보고서 서류보완)

○ ※ OO무역과 같은 사업자번호로 XXX가 ①②의 완제품을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였으

며 3번에 걸쳐 분석하여 세관장확인사항으로 품목분류를 받았으나 수리후분석으로

되었기에 지속적으로 통관함

Page 68: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66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1 개 요

3 조회사례

2 조회방법

4-4 인터넷만으로 화학제품 세번확인할 수 있는 Tip

화학제품으로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분석없이 검사 또는 서류심사시 세번확인이

어려워 통상적으로 특별한 심사없이 신고서 처리

○ 인터넷 구글 또는 수입업체 사이트에 제품소개된 모델규격 조회

○ 조회대상은 양허세율 5.5% 또는 저세율로 예상되는 협정세율 품명·모델규격

○ 4-Chlorobenzoyl Chloride(HSK 2915.40-9000호, C 5.5%)로 수입신고

- 인터넷 Google에서 “4-Chlorobenzoyl Chloride hs code” 로 검색하면

2916.39 조회됨 > HSK 2916.39-9090호, C 6.5%, 약사법 확인대상

Page 69: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기타 통관특이사항 67

○ 2-METHYLTETRAHYDROFURAN(HSK 2915.40-9000호, C 5.5%)

- 인터넷 Google에서 “2-Methyltetrahydrofuran hs code” 로 검색하면

2932.19 조회됨 > HSK 2932.19-9000호, C 6.5%

○ P-ANISIC ACID(HSK 2916.39-9090호, FEU1 0%)

- 모델규격 : DERMOSOFT 700B

- 수입업체 사이트에서 제품소개(제품검색)에 신고한 모델규격 DERMOSOFT

700B를 치면 “Levulinic Acid, Sodium Levulinate, Glycerin, Aqua”로

성분의 정보를 알 수 있음 > HSK 3824.90-9090호, FEU1 4.8%

Page 70: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68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 조제점결제로(HSK 3824.90-9090호 C 6.5%) 신고한 계면활성제(HSK

3402.13-9000호 A 8%, 화장품법 대상) 검색하기

- 인터넷 Google에서 거래품명 “SPAN 85-LQ-SG" 검색

- 해외거래처(Croda) 홈페이지에서 거래품명 “SPAN 85-LQ-SG" 찾기

Page 71: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기타 통관특이사항 69

- 인터넷 Google에서 실제 화학 품명 “Sorbitan Trioleate” 검색

Page 72: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원산지․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발행일 : 2011년 11월

발행처 : 양산세관

Page 73: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Page 74: 품목분류 사례연구 모음집

원산지 ·품목분류 사례연구 CoP

2011 YANGSAN CUSTO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