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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부지원사업
2014. 11.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 - www.blt.kr(홈페이지) 070-7743-5709 (대표전화) www.bltm.kr(커뮤니티) anthony@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1101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2014년 제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분류 R&D > 공동협력기술개발
자금종류 공동협력기술개발
개요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
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ㆍ
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
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을 지원
☞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로 구분하여 과
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10-31
모집기간 종료 2014-11-10 18:00까지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
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
링 기술
ㅇ 지원규모 및 기간
신규예산 : 창의산업분야(89억원), 소재부품산업분야(45.92억원), 시스템
산업분야(93.1억원)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년 이내
공고링크 http://itech.keit.re.kr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문의처 평가총괄팀02-6009-8217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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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코드 BLT-141102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 공고
분류 R&D > 단독기술개발
R&D > 공동협력기술개발
자금종류 과제비 지원
개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ㆍ방송 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여 과
제비를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등을 지원
☞ 창조융합, 스마트서비스, 디지털콘텐츠 3개 분야 4개 기술개발 과제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10-20
모집기간 종료 2014-11-05 18:00까지
모집대상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등 관련규정에 해당되
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
업 참여 가능함
ㆍ 주관기관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접수 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
자이어야 함
지원내용
ㅇ 기술개발분야 지원과제목록
분야 번
호
과제명 기간 출연금
(백만원)
기관
창조
융합
1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
도우미 서비스 개발
2년
이내
630 중소
기업
스마
트서
비스
2 사이버-물리 생산 시스템 구
현을 위한 생산설비 연동 미
들웨어개발
2년
이내
830 제한
없음
3 사용자 참여 기반의 측위 인
프라 DB 자동 갱신 기술 개발
3년
이내
870 제한
없음
디지
털콘
텐츠
4 곡면 스크린형 콘텐츠 실시간
보정 및 인터랙션 기술 개발
2년
이내
477 중소
기업
공고링크 http://goo.gl/pyMMzs
주관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문의처 창조서비스평가팀 042-612-3231, SW평가팀 042-61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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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코드 BLT-141103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중소기업 특허 나눔(무상이전) 지원사업
분류 R&D > 특허지원
자금종류 특허지원
개요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보유특허
를 무상으로 이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유 특허권 중소기업 무상이전
모집기간 시작 2014-10-20
모집기간 종료 2014-11-14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내용
ㅇ 대상특허 및 특허내용
- 디스플레이, 전자, 반도체, 의료, 화학, 건강식품 등 119건 특허(붙임
목록)
ㅇ 이전 조건
- 특허무상양도 :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유 특허권 중소기업 무상
이전
- 이전비용은 양수인이 부담
※ 표준 특허권 양도계약서 조건을 따름
공고링크 http://goo.gl/WbcgxM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문의처 지식재산경영팀 서보라 02-958-6025, boraseo@k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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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코드 BLT-141104
지역 서울
지원사업명 2014년 제8기 서울앱창업센터 입주개발자 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창업인프라구축
창업·벤처 > 창업보육
창업·벤처 > 컨설팅
자금종류 창업보육
개요
10인 이하의 앱개발 관련 창업자 또는 창업준비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식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앱창업센터 입주개발자를 모
집하여 창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0인 이하의 앱개발 관련 창업자 또는 창업준비자 7개팀을 선정하
여 지원
☞ 입주개발공간, 테스트베드 장비 대여, 창업ㆍ마케팅 관련 컨설팅 등
을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10-07
모집기간 종료 2014-11-06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10인 이하의 앱개발 관련 창업자(또는 창업준비자)
- 기 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창업 후 5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업체선정
ㅇ 선정기준 : 앱개발 구현성, 발전 가능성, 앱개발ㆍ판매수익ㆍ수상경
력 등
ㅇ 선정시 가점부여
- 서울시 공공데이터 활용 앱개발계획인자, 입주기한내 직원채용계획
기업, 모바일앱 콘텐츠관련 수상실적, 특허ㆍ지식재산권 보유실적, 서
울시 앱공모전ㆍ1박2일앱개발자캠프 참가경력 등
※ 1, 2차 심사 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지원조건 내용
ㅇ 모집규모 : 입주개발실 7개팀
- 최종 종합심사 점수 평점 70점 이상자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 (공실
발생 시 고득점 순으로 우선 입주 기회 부여)
※ 모집규모는 접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입주/지원 조건 : 제안 아이디어 실행(앱개발 및 앱마켓 등록),창업
ㅇ 입주시 창업 지원내용
- 입주개발 공간 제공 : 2014. 12. 1 ~ 2015. 05. 31(6개월 간 무상제공)
- 테스트베드 장비 대여 : 7종142대(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 창업ㆍ마케팅 관련 컨설팅 등
공고링크 http://goo.gl/mhaAWl
주관기관 서울앱창업센터
문의처 서울앱창업센터 02-2115-0700~1, appcenter@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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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코드 BLT-141105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2014년 2차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분류
R&D > 정보화
공공구매·판로수출 > 국내마케팅
공공구매·판로수출 > 수출지원
자금종류 마케팅지원
개요
중소기업제품의 온라인 시장진입 및 거래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중소기
업 제품 온라인 연계 플랫폼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필요한 제품 상세페이지 무료 제작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10-15
모집기간 종료 2014-11-07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제조ㆍ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
- 국내 중소기업 제조 완제품(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제품)
ㅇ 국내제조 또는 OEM(국내 중소기업 원천기술 보유) 표기제품을 생
산하는 기업
ㅇ IT기업은 소프트웨어 제품(어플리케이션, 교육콘텐츠 등)
- 지원제외 품목 : 주류, 의약품, 산업재, 원ㆍ부ㆍ중간자재류 등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필요한
제품 상세페이지 무료 제작 지원
ㆍ 지원규모 : 400개 업체, 2,000개 제품
※ 온라인 플랫폼(시스템)에 상세페이지 D/B 등록 후,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자동입점 지원
공고링크 http://goo.gl/VaQrlc
주관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문의처 마케팅지원실 온라인지원팀 02-6678-9365, 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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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2015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
분류 공공구매·판로수출 > 인증지원
자금종류 인증지원
개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를 상표
법에 의하여 단체표장을 등록한 대표법인 신청가능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여 정부구매를 통해 판로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10-15
모집기간 종료 2015-09-15
모집대상
ㅇ 지정대상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제3조 제1
항에 해당하는 제품
ㅇ 신청자격 :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
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단체표장을 등록한 대표법인
ㅇ 신청요건 : 다음 각 호를 충족할 것
- 참여기업의 30% 이상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
정」(이하 “지정 및 관리규정”이라 함) 제3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에 규정한 기술인증을 1개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하지 아니
한 참여기업은 신청물품에 적용된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기술인
증에 대해 1개 이상의 통상실시권을 보유하여야 함
- 참여기업의 30% 이상은 지정및관리규정 제3조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인증을 보유하여야 함
지원내용
ㅇ 지정절차
- 심사는 신청제품의 생산실태 등을 조사하는 현장실태조사와 지정기
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지정심사,조달품목의 적합성등을 심사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을 지정하는 최종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
- 최종심사에 합격한 물품에 대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
ㅇ 계약
- 지정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 사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 라목6에 따라 수의계
약 방법으로 총액계약 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함. 단, 계약 가능금액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함
공고링크 http://goo.gl/wIbNsH
주관기관 조달청
문의처 우수제품과 070-4056-7449, 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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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코드 BLT-141107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사업
분류 R&D > 공동협력기술개발
자금종류 공동협력기술개발
개요
수요기업과 매칭된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의 시장 판로확대 및
뿌리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요기업과 매칭된 뿌리기업을 지원
☞ 정부출연금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로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10-17
모집기간 종료 2014-11-14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수요기업과 매칭된 뿌리기업
지원내용
업체선정
ㅇ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최대 7점)
- 수요기업 구매의향서(7점)
- 뿌리기술커넥트 MOU 체결기업, Closed Session 참여기업(5점)
- 뿌리기술커넥트 참여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뿌리기술 전문기
업, 뿌리기업 명가(3점)
* ‘13∼’14년도 뿌리산업주간 ‘뿌리기술커넥트’ 기술발표, 매칭 기업
- 뿌리기술커넥트 수요조사 참여기업(2점)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ㅇ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75% : 25% 민간부담금 매칭
- 민간부담금 전체 25% 中(중) 10%는 현금부담(총사업비의 2.5%)
공고링크 http://goo.gl/tjieyu
주관기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문의처 사업담당부서 02-2183-1626, mot@kitech.re.kr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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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BLT코드 BLT-141108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2014년 5차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분류 R&D > 공동협력기술개발
자금종류 공동협력기술개발
개요
스마트 기기, 서비스, 콘텐츠 제작 등의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동반성
장 프로젝트 발굴하여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 디바이스, 콘텐츠제작, 서비스 관련 업체 컨소시엄을 지원
☞ 총 사업비의 15% 이내, 최대 20억원 이내로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10-17
모집기간 종료 2014-11-18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C-P-N-D 관련 분야 기업간 컨소시엄
- 지원과제의 개발콘텐츠 상용화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 참여 필수
지원내용
ㅇ 지원분야
- 스마트 디바이스, 콘텐츠제작, 서비스 관련 업체 컨소시엄
- 디지털콘텐츠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된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ㅇ 지원요건 : 총 사업비의 15% 이내 지원(최대 20억 원 이내)
- 컨소시엄 출자금은 최소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총 사업비의 85%
이상 출자
ㅇ 지원기간 : 2015. 5. 31일까지
ㅇ 지원기준
-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85% 이상 출자
ㆍ 협약 사업자부담금 중 중소기업 출자금 현물출자(인건비, 콘텐츠 개
발장비 도입) 가능
ㆍ 중소기업의 현물출자는 업체별 자부담 총액의 70% 이내 범위에서
인정
- 정부지원금은 전액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지원
ㆍ 컨소시엄 참여기업 중 대기업은 정부지원금 사용 불가
- 대기업/중견기업이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으로 참가 시 민간부담금 총
액의 50% 이상 현금 출자
ㆍ 대기업/중견기업의 현금출자 자부담은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의 콘
텐츠 개발비 지원, 대기업 자체 위탁사업비 용도로 사용 가능
ㆍ 대기업/중견기업의 현물출자는 인정하지 않음
공고링크 www.nipa.kr
주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문의처 차세대콘텐츠팀02-2141-5632, ace@nipa.kr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9 - www.blt.kr(홈페이지) 070-7743-5709 (대표전화) www.bltm.kr(커뮤니티) anthony@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1109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과제발굴연구회 지원사업
분류 R&D > 기술기획
R&D > 컨설팅
자금종류 기술기획
개요
대기업 1차 협력사(중견기업)의 2ㆍ3차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ㆍ
3차 협력사가 연구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로 ‘15년도 원가절감 공동사
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차-2ㆍ3차 협력
사 간 공동 원가절감 과제 발굴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기업 1차 협력사(중견기업)의 2ㆍ3차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
☞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매칭 및 자문 비용 지원(과제 당 100만
원)
모집기간 시작 2014-10-15
모집기간 종료 2014-11-24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대기업 1차 협력사(중견기업)의 2ㆍ3차 협력 중소기업
- 주관기업(2ㆍ3차 협력사), 참여기업(1차 협력사 또는 중견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1차-2ㆍ3차 협력사의 공동 원가절감 과제 발굴을 위한
「공동사업 과제발굴연구회」활동을 지원하고, ‘15년도 원가절감 공동사
업 연계
-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매칭 및 자문 비용 지원(과제 당 1,000천
원)
ㆍ 전문가 활동 범위
회의 : 과제연구회운영을 위한 구성원 및 관계자 참가 회의 개최
워크숍 : 과제연구회 구성원간 과제 기획을 위한 워크숍 개최
세미나 : 국내외 현황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세미나 개최
연구조사 : 과제기획을 위한 정보검색, 자료조사를 통한 연구활동
공고링크 http://goo.gl/wMfE2Z
주관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문의처 동반협력부02-368-8752, ce@win-win.or.kr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0 - www.blt.kr(홈페이지) 070-7743-5709 (대표전화) www.bltm.kr(커뮤니티) anthony@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1110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2014년 2차 단계별 제품화 지원사업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분류 R&D > 상용화기술개발
자금종류 상용화기술개발
개요
국내 IT융합 및 전기전자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바일융합 신산업
의 창출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글로벌 제품화 실현에 기여하
고자 대기업 수요 발굴 연계 제품화, 수출 지향 글로벌 선도 제품화,
공공기관 연계 제품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국 IT융합 및 전기전자분야 중소기업을 지원
☞ 기업당 최대 4,000만원 이내로 1기업당 1과제를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11-20
모집기간 종료 2014-11-21
모집대상
ㅇ 전국 IT융합 및 전기전자분야 중소기업
ㅇ 지원대상 기술분야 : 모바일기술을 기반으로 아래의 융합산업 분야
를 대상으로 함
- 이동통신분야(스마트폰 등)
- 방송통신분야(스마트TV 등)
- 의료기기분야(U-Health기기 등)
- 메카트로닉스분야(지능형자동차, 로봇 등)
- 디지털가전분야(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 유비쿼터스분야(U-시티, U-교통 등)
- 유통/물류산업분야(U-물류, 무선 전자태그 네트워크 등) 등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40백만원 이내(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
원, 총 10건 내외)
- 각 분야의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완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15. 3월(총 4개월)
ㅇ 지원조건 : 1기업당 1과제 지원, 총과제비 중 25% 이상 기업부담
금 투입(부가세 별도 기업부담)
ㅇ 공모유형
- 자유공모 : 세부 지원 분야의 각 지원 조건을 고려, 신청기업이 자유
로이 아이템을 선택하여 제품화 가능
ㅇ 지원내용 : 지식재산권 출원, 소모성 재료구입, PCB 설계/제작, 엔
지니어링 샘플 제작, 금형 설계/제작, 시험인증, 기술/마케팅 컨설팅
등 시제품 제작 전반비용 지원
공고링크 http://goo.gl/lqWVzt
주관기관 대구테크노파크
문의처 모바일융합센터 모바일융합팀053-602-1733, ealee@ttp.org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1 - www.blt.kr(홈페이지) 070-7743-5709 (대표전화) www.bltm.kr(커뮤니티) anthony@blte.kr (이메일)
BLT
BLT코드 BLT-141111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중국 내수시장 진출기업 R&D지원사업(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분류 R&D > 상용화기술개발
자금종류 상용화기술개발
개요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중국 수요처 또는 중국 내 한국
진출법인으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
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국 내수시장 진출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과제를 지원
☞ 기술개발 및 제품화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개발비의 75%이내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10-20
모집기간 종료 2014-11-14
모집대상
- 지정공모과제 : 중국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ㆍ신제품 수요
품목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해당품목 기술개발 및 중국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과제
ㆍ 운영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및 시안중기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품목을 발굴하고 지정공모를 통해 후보과제
ㆍ 운영기관(KOTRA)은 후보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이 중국 수요처로
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ㆍ 중국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은 주관기관에 한하여 기술개
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기업제안과제 : 중국 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자유응모형)
ㆍ 중국 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
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일 것(중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은 제출면제)
ㆍ 타당성검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
개발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이내일 것
ㆍ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 선정절차 진행
ㆍ 단, 구매예상액이 총사업비의 1배 이상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14년) : 100억원(신규 100억원)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
R&D)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정부출연금 비중 : 총개발비의 75% 이내
ㅇ 개발기간 및 지원금
- 지정공모과제(지정) : 최대 2년, 5억원 이내(연간 최대 2.5억원)
- 기업제안과제(자유) : 최대 1년, 2.5억원 이내
공고링크 http://goo.gl/PSDZ2h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문의처 중소기업평가팀1661-1357(내선 1번)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2 - www.blt.kr(홈페이지) 070-7743-5709 (대표전화) www.bltm.kr(커뮤니티) anthony@blte.kr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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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코드 BLT-141112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성숙산업고도화) 신규지원 계획 추가공고
분류 R&D > 단독기술개발
R&D > 공동협력기술개발
자금종류 공동협력기술개발
개요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성숙산업고도화) 신규
과제의 연구개발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
관으로 신청가능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11-06
모집기간 종료 2014-11-20
모집대상
ㅇ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가 원칙
이나 사업의 특성상 개인사업자도 가능함
ㅇ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
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예산 : 2.5억원 - 공모방식 : 품목지정
- 지원규모 : 2.5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
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중소ㆍ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
을 배분하여야 함
공고링크 http://goo.gl/1V4e0a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문의처 R&D 상담콜센터1544-6633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 13 - www.blt.kr(홈페이지) 070-7743-5709 (대표전화) www.bltm.kr(커뮤니티) anthony@blte.kr (이메일)
B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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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
지원사업명 소상공인 기술(재)창업 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기술창업
창업·벤처 > 창업인프라구축
소상공인·전통시장 > 컨설팅
자금종류 컨설팅
개요
경기도내 (재)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 희망자를 대
상으로 생계형 자영업 창업을 지양하고 기술과 경험을 갖춘 준비된 창
업자를 발굴하여 경기도형 명품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고자 전문가 컨설
팅, 1:1 멘토링, 경영사업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내 (재)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 희망자로
서 전문교육기관에서 창업희망업종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지원
☞ 업체별 최대 1,000만만원 이내로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10-23
모집기간 종료 2014-11-05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경기도내 (재)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 희망자로
서 전문교육기관에서 창업희망업종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ㅇ 분야 및 업종 : 기술 및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 IT전문기술, 3D프린팅 아이디어 창업, 전기ㆍ전자기기 프로그램 제작,
자동차 정비, 특수용접, 실내건축, 배관기술, 조경ㆍ분재 등
지원내용
ㅇ 모집규모 : 5개사 내외
ㅇ 지원규모 및 한도 : 업체별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
ㅇ 지원내용
- (사전)컨설팅 : 전문가 사전컨설팅 실시(아이템 차별화, 자가진단 시
뮬레이션, 기술사업화 방안 등)
- 1:1 멘토링 : 창업희망 동종업체 1:1 매칭 후 현장실습 등을 통한 실
전경험ㆍ노하우 습득
- 경영사업화지원 : 아이템개발비, 산업재산권, 경영환경개선 지원 등
- (사후)컨설팅 : 점포운영, 마케팅 전략 등 전문가 현장중심 컨설팅 실
시
- 프로그램명 : 아이템개발비지원, 산업재산권 지원, 1:1멘토링 지원, 경
영개선지원사업, 우수사례발표지원, 성공CEO특강, 특별보증우대
공고링크 http://goo.gl/YhGHWS
주관기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 031-259-6281, 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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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전문엔젤 주도형 고급 기술창업 프로그램 시행 공고
분류 창업·벤처 >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창업·벤처 > 기술창업
자금종류 창업투자·보조금지원
개요
엔젤투자 활성화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전문엔젤이 투자한 창
업기업에 정부 R&D를 연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투자대상기업에 5,000만원 이상 투자한 전문엔젤 신청가능
☞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과제당 최대 2억원, 1년간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10-24
모집기간 종료 2014-11-24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5천만원(중소기업청
에서 전문엔젤로 확인 받은 후 투자 합계) 이상 투자한 전문엔젤
- 투자대상기업
ㆍ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ㆍ 직전연도 매출액 15억원 이하이면서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
이고, 매출액의 5% 이상인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투자방법 :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
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또는 유한회사의 출자인수
지원내용
지원조건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과제당 최대 2억원,1년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자체 자금으로 총 사업비의 10% 이상 부
담(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 부담)
- 전문엔젤당 최대 4개 과제 지원 가능
ㆍ 전문엔젤이 2개 이상 기업에 투자하고, 각각의 기업 과제를 신청하
는 경우 우대
ㅇ 정부지원 및 기술료 납부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12월)
ㆍ 주관기업, 전문엔젤 및 관리기관 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
한 멘토링 수행에 관한 협약체결
ㆍ 투자유치 완료기업에 대해 주관기관과 전문기관이 과제개발 협약체
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기술료 납부
ㆍ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
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공고링크 http://goo.gl/ttR52D
주관기관 (사)한국엔젤투자협회
문의처 엔젤투자지원센터02-2156-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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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공공구매제도)
분류 공공구매·판로수출 > 공공구매
자금종류 공공구매
개요
공공기관이 일정규모(기재부 고시금액 : 2,3억원) 미만 물품ㆍ용역(中企
(중기)간 경쟁제품제외)구매시 제한경쟁으로 우선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모집기간 시작 2014-01-01
모집기간 종료 2014-12-31
모집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기간
연중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 1억원 미만 : 소기업간 제한경쟁
- 1억원 이상 ~ 2, 3억원 미만 :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ㅇ 또는 협동조합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
화한 3이상 제조
소기업과 제한경쟁
- 해당 협동조합에 업체 추천요청 가능 → 해당업체와 지명경쟁
공고링크 http://goo.gl/p4zkTE
주관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공공구매정보센터 1666-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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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14년 4분기특화형해외전문가ㆍ융합컨설팅(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
분류 R&D > 컨설팅
자금종류 컨설팅
개요
성장기ㆍ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
쟁력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지원
☞ 해외전문가 컨설팅, 융합 컨설팅을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10-07
모집기간 종료 2014-12-31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ㅇ 해외 전문가 컨설팅
첨단ㆍ핵심 기술 분야(제품설계 및해석, 신기술(제품) 개발, 신공법도입,
원가ㆍ품질개선 등)자문료,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ㅇ 융합 컨설팅
산업ㆍ기술간 융합 분야(신사업 및 상품기획, 제품기능 및 컨셉설정,
설계, 엔지니어링 해석 등)
지원내용
예산내역
ㅇ 특화형 : 6억원(해외전문가 3, 융합 3억원)
신청기간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업체선정
ㅇ 우대 가점 : 최대 5점 부여
- (가점 2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사회적기업, 싱글 PPM, 농공상융
합기업, HACCP, GMP, IMS인증, IP 컨설팅지원기업, 우수그린비즈 선정
기업, PMS컨설팅 인증기업, 컨설팅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참여 과제
(과제책임자 또는 과제 참여율 30% 이상인 경우)
- (가점 5점) 장애인 기업
- (기타)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립기업(500마일리지당 1점)
ㅇ 지원조건 내용
정부지원금(최대 30백만원), 지원비율(과제규모에 따라 30~50%), 수행
기관 (최대 6개월)
공고링크 http://goo.gl/PTdt1n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기업청 042-481-4523, 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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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코드 BLT-141117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클라우드 기반 SW개발환경 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등의 SW창업 및 시장진출을 위한
One-Stop 창업지원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IT분야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신규 SW를 개발하여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을 지원
☞ SW개발에 필요한 클라우드 기반의 SW 개발환경 및 가상서버, SW
기획 및 시장진출지원 등을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06-24
모집기간 종료 2014-12-31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IT 분야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신규 SW 를 개발하여
시장진출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지원내용
지원조건 내용
○ 지원내용
- UI/UX 기획 및 설계 지원 : UI/UX 설계 가이드제공, 디자인 시안
작업 및 코딩 실무 업무지원
- SW 개발환경 제공 :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환경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PaaS 플랫폼 제공
- 테스트베드 제공 : 개발완료된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시범서비스할
수 있는 가상서버(VM) 제공
- 시장진출 지원 : 국내/해외 마켓플레이스 등록 가이드 및 기술지원
공고링크 http://goo.gl/Dj6k4f
주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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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www.blt.kr(홈페이지) 070-7743-5709 (대표전화) www.bltm.kr(커뮤니티) anthony@blte.kr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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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코드 BLT-141118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단기과제 시행계획 공고
분류 R&D > 상용화기술개발
자금종류 상용화기술개발
개요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함께 신제품개발ㆍ수입대체ㆍ공정개선
등을 위하여 단기간 내에 즉시 개발이 가능한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
한 자금을 2억원 한도로 총 개발비의 75%이내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09-16
모집기간 종료 2014-12-31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ㆍ관공
동투자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를 발급받아 제출
지원내용
지원대상 :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함께 신제품개발?수입대체?
공정개선 등을 위하여 단기간 내에 즉시 개발이 가능한 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
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
ㆍ 민간부문(14개) : 포스코,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LS엠트론, 대우
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중공업, 삼성SDI, 현대홈쇼핑, 삼성전
자, 한솔테크닉스, SK텔레콤, 네이버, 포스코에너지
ㆍ 중견기업(15개) : 주성엔지니어링, 다산네트웍스, 인성정보, 파워로직
스, 루멘스, 미래나노텍, 케이엠더블유, 크루셜텍, 한국델파이, 오텍캐리
어, 대교 인켈, 아진산업, 르노삼성자동차, S&T모티브
ㆍ 공공부문(14개)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
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인천국제공항공
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ㅇ 지원부문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
R&D)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조건 :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25%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하되, 중소기업 부담금 중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공고링크 http://goo.gl/JA0jfu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 기술기획부042-38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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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코드 BLT-141119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소상공인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분류 금융·세제
자금종류 정책자금
개요
신규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자금은 소상공인을,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을 지원
☞ 소상공인자금은 최대 7,000만원을, 소공인특화자금은 기업당 연간 5억
원을 융자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01-02
모집기간 종료 2014-12-10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 인 미만)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 인 미만)
· (소상공인 일반자금)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창업·경영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컨설팅 수혜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수혜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창조형 소상공인 : 기존 경영방식에 새로운 서비스, 상품(제품), 시스템을
접목시켜 창조적 경영을 도입하거나 준비 중인 소상공인
* 세월호 피해기업(「별표 15」에 정한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제외)에
대해서는 ’14.8.19 까지 추천된 기업에 한하여 한시적 지원(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영위하는상시근로자수 10 인미만소공인
·단,
주된사업의업종이융자제외대상업종(별표 1)에해당하는기업은융자대상에서
제외
지원분야 대상
○세금을체납중인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따라성실하게세금을납부하고있는기업은융자대상에포함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라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등의정보가등록되어있는기업
○기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융자를신청하거나대출자금을융자목적이아닌
융도로사용한기업
Business, Law & Technology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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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임직원의자금횡령등사회적물의를일으킨기업
○휴·폐업중인기업. 단,
재해를직접원인으로휴업중인기업은가동중인기업으로간주하여융자대상에
포함
○다음에해당하는우량기업
- 중진공신용위험등급최상위인 CR1 등급(단, 업력
3 년미만기업및최근결산연도자산총계 10 억원미만의소자산기업은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등급인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상장기업또는최근
2 년이내자체신용으로공모회사채를발행한기업
- 최근 3 년간평균매출액이 500 억원이상인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최근 3 년간평균매출액 1,000 억원이상인기업)
○업종별융자제한부채비율(별표 2)을초과하는기업(협동화및협업사업은승인
신청시기준)
- 단, 다음의경우에는부채비율기준적용을배제
·업력 5 년미만기업, 사업전환자금신처익업중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및동법시행령에의한일정규모미만의간편장부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 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융자신청일현재, 업력
5 년초과기업중다음에해당하는한계기업및중진공지정부실징후기업
- 2 년연속매출액이 50% 이상감소한기업
- 2 년연속적자기업중자기자본전액잠식기업
- 최근 3 개월내연체일수 45 일이상또는 10 일이상이 4 회이상인기업
○융자심사에서탈락한기업으로
6 개월이경과되지아니한기업(신청연도가다르거나자금종류가다를경우에는
제외)
○융자신청일현재, 업력
5 년이상법인기업중정부및광역지방자치단체등을통한정책자금(소상공인지
원자금제외)
지원실적이다음에해당하는기업(정책자금통합관리시스템을통해지원실적확
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대출잔액 45 억원(비수도권은 50 억원) 이상
(단, 협동화및협업사업은실천계획승인시에해당여부를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 년이내 2 회이상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대출)은지원실적대상에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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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예산내역 ○융자규모 : 9,150 억원
- (소상공인자금) 6,150 억원
- (소공인특화자금) 3,000 억원 지원조건내용 ○융자범위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일반자금, 소상공인특화자금으로구성)
·소상공인창업후경영개선에필요한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시설자금 : 생산설비및시험검사장비등의도입에소요되는자금,
사업장건축(토지구입비제외) 및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임차보증금
·운전자금 : 원부자재구입비용등기업경영에소요되는자금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일반자금, 소상공인특화자금으로구성)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4%p 가산(기준금리)
·단, 재해소상공인은연 2.7% 고정금리, 창업
7 년미만장애인기업의경우연 3% 고정금리적용
- 대출기간 : 5 년이내(거치기간 2 년이내포함)
·단, 창업 7 년미만장애인기업의경우대출기간 7 년이내 (거치기간
2 년이내포함)
- 대출한도 : 5 년이내(거치기간 2 년이내포함)
·단, 나들가게및창업 7 년미만장애인기업, 창조형소상공인은최대 1 억원
- 상환방식 : 2 년거치후 3 년간대출금액의 70%는 3 개월(또는
1 개월)마다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상환기간만료시에일시상환
·단, 창업 7 년미만장애인기업의경우 2 년거치후 5 년간대출금액의
70%는 3 개월(또는 1 개월)마다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상환기간만료시에일시상환
- 대출취급은행(20 개)
·국민, 기업, 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4%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 년이내(거치기간 3 년이내포함)
·운전자금 : 5 년이내(거치기간 2 년이내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연간 5 억원(운전자금은 1 억원)
- 대출취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공고링크 http://goo.gl/7gq5Ky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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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코드 BLT-141120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분류 금융·세제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중소기업이보유한우수기술의사장을방지하고개발기술의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기술기반중소기업으로육성하기위해자금을융자지원해드리는사
업입니다.
☞전략산업을영위또는영위하고자하는중소기업을지원
100개과제내외로모집하여지원해드립니다.
☞개발기술사업화에소요되는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도입, 원부자재구
입비용, 시장개척비용등에소요되는자금을기업당연간 20억원한도로융자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01-02
모집기간 종료 2014-12-31
모집대상
지원분야대상
ㅇ전략산업을영위또는영위하고자하는중소기업으로서,
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기술을사업화하고자하는기업또는②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하는 Inno-Biz 또는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특허청인증)
* 최근 3 년이내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 회이상지원받은기업은융자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등정부출연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여기술개발에성공(완료)한
기술
·단, 중기청
R&D 사업참여중소기업은최종보고서제출시(사업성공판정이전)
자금신청가능
- 특허, 실용신안또는저작권등록기술
- 정부및정부공인기관이인증한기술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등으로부터이전받은기술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상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기술평가
인증을받은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인정) 보유기업이개발한기술
지원제외대상
ㅇ세금을체납중인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따라성실하게세금을납부하고있는기업은융자대상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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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라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ㅇ기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융자를신청하거나대출자금을융자목적이
아닌용도로사용한기업
ㅇ임직원의자금횡령등사회적물의를일으킨기업
ㅇ휴·폐업중인기업. 단,
재해를직접원인으로휴업중인기업은가동중인기업으로간주하여융자대상
에포함
ㅇ다음에해당하는우량기업
- 중진공신용위험등급최상위인 CR1 등급(단, 업력
3 년미만기업및최근결산연도자산총계 10 억원미만의소자산기업은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등급인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상장기업또는최근
2 년이내자체신용으로공모회사채를발행한기업
- 최근 3 년간평균매출액이 500 억원이상인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최근 3 년간평균매출액 1,000 억원이상인기업)
ㅇ업종별융자제한부채비율(별표 2)을초과하는기업(협동화및협업사업은
승인신청시기준)
- 단, 다음의경우에는부채비율기준적용을배제
·업력 5 년미만기업, 사업전환자금신청기업중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및동법시행령에의한일정규모미만의간편장부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 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ㅇ융자신청일현재, 업력
5 년초과기업중다음에해당하는한계기업및중진공지정부실징후기업
- 2 년연속매출액이 50% 이상감소한기업
- 2 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 개월 내 연체일수 45 일 이상 또는 10 일 이상이 4 회 이상인
기업
ㅇ융자심사에서탈락한기업으로
6 개월이경과되지아니한기업(신청연도가다르거나자금종류가다를경우에
는제외)
ㅇ융자신청일현재, 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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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실적이다음에해당하는기업(정책자금통합관리시스템을통해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대출잔액 45 억원(비수도권은 50 억원) 이상
(단, 협동화및협업사업은실천계획승인시에해당여부를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 년이내 2 회이상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대출)은지원실적대상에서제외
지원내용
예산내역 및 지원한도
ㅇ 융자규모 : 3,500 억원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 억 원(운전자금은 5 억원)
- 단, 10 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 억원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융자조건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 년 이내(거치기간 3 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 년 이내(거치기간 2 년 이내 포함)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ㅇ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공고링크 http://goo.gl/JqIXwp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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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특례보증
분류 금융·세제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창업 후 3년 이내 법인기업으로 기본자격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
으로 연대보증 면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후 3년 이내 법인기업으로 기본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
업 지원
☞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01-01
모집기간 종료 2014-12-31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창업 후 3 년 이내 법인기업으로 기본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지원내용
지원조건내용 ○지원규모 : 별도통보시까지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1 억원이내
○보증기간 : 5 년이내
○보증비율 : 85%
○보증료율 : 2%
○대출기관 : 협약체결금융기관 공고링크 http://goo.gl/l8qIos
주관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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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코드 BLT-141122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
분류 금융•세제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신용등급 “CCC” 등급 이상 신규고용 창출 및 성장산업 영위 중인 소
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용등급 “CCC”등급 이상 신규고용 창출 및 성장산업 영위 중인 소
상공인을 지원
☞ 5천만원 이내 보증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01-01
모집기간 종료 2014-12-31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신용등급 “CCC”등급 이상 신규고용 창출 및 성장산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지원조건내용 ○지원규모 : 3 천억원
○보증한도 : 5 천만원이내
○보증기간 : 5 년이내 (1 년거치 4 년분할상환)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 1% 이내
○대출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중앙회
공고링크 http://goo.gl/MMggXd
주관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