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 2014년 창업지원사업_안내자료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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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Sep-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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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창업지원사업 안내
- 창업을 통해 창조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성공창업을 돕기 위한 2014년도
창업지원 사업계획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 1월 21일
중 소 기 업 청
※ 동 사업계획은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창업아카데미 운영
대학생들에게는 창업강좌 및 창업동아리를 지원하고 일반인 예비창업자에게는
실전창업교육, 성공CEO와의 멘토링 네트워킹을 제공
사업개요
신청대상 : 대학생,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창업자
지원규모 : 45억원
지원내용
-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 실전창업교육, 성공CEO와의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통한 맞춤형 교육 제공
- 대학생 창업아카데미(창업강좌 동아리 육성지원)
▪ 학점이 인정되는 창업강좌 지원
▪ 창업동아리 멘토링 및 씨드머니(seed money) 지원
사업비 지원 : 창업교육 비용 지원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2014년 2월 ~ 3월 중
신청방법 : 창업교육운영기관선정(www.changupnet.go.kr 접수) 후 교육기관별 교육생 별도모집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절차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운영기관
모집 선발
(2월)
예비창업자
모집 선발
(3월)
창업교육 및
집중멘토링
(3~12월)
최종평가
(12월)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창업동아리
(2월)
모집선발
(2월)
멘토링
(3~11월)
사업화지원
(3~11월)
최종평가
(12월)
창업강좌
(2월)
운영대학 모집
(2월)
운영대학 선발
(2월)
창업강좌 운영
(3월~)
문 의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 : 042-480-4464~5
2. 청소년 비즈쿨 지원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창업(체험)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도전정신,
창의력을 함양하고 기업가 정신을 확산
사업개요
신청대상 : 「초․중등교육법」제 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지원규모 : 50억원, 초·중·고등학교 180개교 내외
지원내용
- 창업이론교육 및 방과후 수업 활동을 위한 비즈쿨 교재 지원
- 창업동아리, 비즈마켓등 교내 외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지원 : 창업교육 비용 10~40백만원 지원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2014년 2월~3월(사업 공고는 별도 공고)
신청방법 : www.changupne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및 사업계획서 등
사업절차
사업신청
(학교) 1월
접수및평가
(중기청) 2월
선정및발표(중기청) 2월
사업수행(비즈쿨 학교)2~12월
평가및성과발표회
(중기청) 12월
문 의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 : 042-480-4462~3
3. 창업대학원 운영
창업대학원 지원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창업전문가를 육성
사업개요
신청대상 : 창업대학원에 지원하려는 자
지원규모 : 9억원
지원내용 : 각 대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비, 교육개발비, 장학금
참가자 모집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각 대학원별 학사계획에 따름
창업대학원 현황
권역 대학교 연락처
서울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02-2059-2322
경기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031-670-3009
충청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042-939-4715
영남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영상창업대학원 063-253-7071~2
호남 경남과기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055-751-3600
문의처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 : 042-480-4464
4.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창업기획사(대기업 등 민간기업)가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멘토링,
시제품 제작 및 지분투자까지 연계 지원하여 성공창업 지원
사업개요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대표자
지원규모 : 50억원, 100개 과제 내외
- 창업기획사별 20개 내외 과제 선발 육성
지원내용
-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비 지원
- 경영역량과 창업분야 전문지식 등 노하우 전수
- 창업의 전 과정 코칭 및 창업 사무공간 제공 등
- 우수 창업자에게 지분투자 연계
사업비 지원 : 과제당 최대 5천만원(총 사업비의 80%)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3~5월 중(창업기획사별 별도 선정기간 운영)
신청방법 : 창업넷 접수(http://startbiz.changupnet.go.kr)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
사업절차
창업기획사 선정
(창업진흥원)
창업자 신청
(예비창업자 등)
창업자 선정
(창업기획사)
지분투자
(창업기획사)
중간 및 최종평가
(창업진흥원,
창업기획사)
시제품 제작 등
창업활동
(창업기획사)
문 의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 042-480-4336
창업기획사(2월 중 선정하여 별도 공지)
5. 기업가센터 운영
대학생들에게 창업교육 및 창업관련 프로그램(네트워킹,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대학 내 창업을 확산하고, 재기창업자들에게는 재기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사업개요
신청대상 : 대학생, 재기창업자
지원규모 : 35억원, 5개 기업가센터
지원내용 : 대학 내 기업가정신․창업 교육, 네트워킹, 보육, 컨설팅, 재기창업 지원
사업비 지원 : 기업가센터 지원비 6~7억원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기업가센터별 계획에 따름(연중 수시)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재기창업자만)
사업절차
교육 신청(대학생, 재기창업자)
교육생 선정(기업가센터, 대학)
(재기)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킹,(기업가센터)
문 의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 042-480-4464~6
6.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청년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사관학교와 같은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실시
하고, 창업단계 전 분야를 일괄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CEO로 양성
사업개요
신청대상 : 사업공고일 현재 만 39세 미만인 자로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대표자
지원규모 : 260억원, 300개 과제 내외
- A트랙(최초지원) : 중기청 창업사업화 사업에 참여 경험이 없는 자
- B트랙(후속지원) : 중기청 창업사업화 사업(‘11년 이후 참여자에 한함)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고, 기업을 유지중인 자
* 중기청 창업사업화 사업 : 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창업사업화 지원 분야), 창업 맞춤형 사업, 선도벤
처연계 창업지원 등
지원내용
-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비 지원
- 경영역량과 창업분야 전문지식 등 체계적 창업교육
- 창업의 전 과정 집중 코칭 및 사관학교 내 창업 사무공간 제공 등
사업비 지원 : 과제 당 최대1억원(총 사업비의 70%)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A트랙 : 1.22(수) ~ 2.7(금)
- B트랙 : 4월 중(별도 공고)
신청방법 : 창업넷 접수(http://startbiz.changupnet.go.kr)
제출서류 :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절차
참가 신청(예비창업자 등) 1월
선정평가(청년창업사관학교) 2월
입교자 선정(청년창업사관학교) 3월
졸업/연계지원(청년창업사관학교) 14.2
중간, 최종평가(청년창업사관학교) ‘14.10월,
’15.1월
시제품 제작 등 창업활동(입교자) ‘14.2~’15.2월
문 의
청년창업사관학교
- 수도권(안산) : 031-490-1372, 031-490-1278, 031-490-1384
- 호남(광주) : 062-250-3020, 대구경북(경산) : 053-819-5011
- 부산경남(창원) : 055-548-8050, 충청(천안) : 개소 준비 중(1월 중)
7.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지원, 대학 등 전문기관을 통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
사업개요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 기업
지원규모 : 499억원, 900개 과제 내외
지원내용
- 대학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아이템 사업화를 지원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사업비 지원 : 총 사업비 70%, 5천만원 한도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3월 중
신청방법 : 창업넷 ⇒ 지원하기(http://startbiz.changupnet.go.kr)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창업사업계획서 등
사업절차
사업 신청·접수(인터넷 접수:창업넷) 3월
서류,멘토링,발표평가(창업진흥원) 4월
선정, 주관기관매칭(창업진흥원) 5월
최종평가(창업진흥원) ‘15.5월
창업활동(참여자) 14.6~’15.5월
협약 및 자금지원 6월
문 의
창업진흥원 창업멘토링센터 042-480-4342~8
8.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선도벤처기업의 성공 노하우 전수 및 (예비)창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한 성공창업 유도 및 미래 스타벤처기업 육성
사업개요
신청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2인 이상으로 신청
지원규모 : 총 75억원/ 80개 창업팀 내외(1차년도 65개사, 2차년도 15개사)
지원내용 : 창업준비공간, 전담멘토링, 사업기획 및 기술지원,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등
사업비 지원 : 9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2013. 3월중
신청방법 : 창업넷 ⇒ 지원하기(http://startbiz.changupnet.go.kr)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
사업절차
사업 공고(중기청) 3월
선도벤처기업과의매칭(주관기관) 4월
최종 선정(평가위원회) 5월
성과평가(주관기관)‘15. 4월
중간점검(주관기관)
‘14. 6월~‘15. 3월
지원협약(주관기관, 선도벤처, 예비창업자)
5~6월
문 의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8920
창업진흥원 창업멘토링센터 : 042-480-4342, 4349
9. 글로벌 청년 창업활성화 지원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창업·진출을 위한 연수 및 보육 프로그램 제공과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개요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미만 기업
지원규모 : 50억원, 100개 과제 내외
지원내용
- 국내 창업자의 해외 창업/진출을 위한 연수․보육 프로그램 제공
-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 제공
사업비 지원
- 해외 연수․보육프로그램 비용 지원
- 외국인의 국내 창업 비용 지원(5천만원 한도)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4 ~ 5월
신청방법 : 창업넷 ⇒ 지원하기(http://startbiz.changupnet.go.kr)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창업사업계획서 등
사업절차
사업공고(중소기업청) 4월
신청·접수(인터넷 접수:창업넷) 5월
서류및멘토링발표평가(창업진흥원) 5~6월
사업성과 평가(창업진흥원) 11월
국내외연수및보육(운영기관) 7~10월
지원 협약(창업진흥원) 6~7월
문 의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042-480-4331~2, 4334
10. 창업선도대학 육성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창업
교육부터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지원까지 패키지식 지원을 통해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
사업개요
신청대상 : (제조 및 지식서비스 분야)예비창업자
지원규모 : 총 사업비 508억원
지원내용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지원(시제품 제작, 컨설팅 마케팅비용)
사업비 지원 : 사업비의 70%이내 최대 7천만원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창업선도대학 별 3월
신청방법 : 창업넷(www.changupnet.go.kr) 신청․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절차
참가 신청(예비창업자) 3월
선정평가(주관기관) 4월
지원대상 선정(주관기관) 4월
수행점검(주관기관) ‘14.2월
시제품 제작(예비창업자) ‘13.5~’14.2월
협약체결(주관기관-예비창업자) 5월
문 의
창업진흥원 창업확산팀 : 042-480-4351~2
창업선도대학(’14년 추가모집 전 기준 18개교)
권 역 대 학 연락처 권 역 대 학 연락처
서 울
동국대학교 02-2088-3738
대구경북
경일대학교 053-850-7356
연세대학교 02-2123-8691 계명대학교 053-620-2038
인덕대학교 02-950-7099 영남이공대학교 053-626-9626
경 인인천대학교 032-835-0751
동 남경남과학기술대 055-751-3608
한국산업기술대 031-8041-0899 동아대학교 051-200-6467
충 청
충북대학교 043-261-3204
호 남
목포대학교 061-450-6122
한남대학교 042-629-8519 전주대학교 063-220-3130
호서대학교 041-540-9940 조선대학교 062-973-7554
강 원 강원대학교 033-250-8993 제 주 제주대학교 064-754-2066
11. 실전창업리그-슈퍼스타V
성공 창업을 꿈꾸는 미래의 유망 CEO 발굴을 위해서
창업캠프, 멘토링 등의 창업활동과 더불어 수상자들에
게 포상금과 투자유치 특허 창업인센티브 등을 지원
사업개요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 기업
지원규모 : 17억원, 30개 과제 내외
지원내용
- 창업교육, 멘토링, IR 교육 및 투자 유치 및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등
참가자 모집신청기간 : ̕14. 2~12월 중신청방법 : 창업넷 ⇒ 지원하기(http://startbiz.changupnet.go.kr)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창업사업계획서 등
사업절차
사업공고(중소기업청) 2월
운영기관 선정(약 100개), 2~3월
전국예선(운영기관별개최) 3~8월
전국 결선(운영기관) 11월
멘토링 교육 및 창업사업화 지원(운영기관) 9~11월
전국 본선(운영기관) 8~9월
슈퍼스타V (왕중왕전)(창업진흥원) 12월
슈퍼스타V (왕중왕전) 시상(창업진흥원) 12월
시상 아이템 전시(창업진흥원) 12월
문 의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042-480-4336~7
12.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운영
대중의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사업화․창업화 하기 위해 전문 운영
기관이아이디어의구체화․제품화 및마케팅등을 수행
사업개요
신청대상 :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 누구나
지원내용
- “디자인/시제품제작 및 제품 생산 및 판매” 등 아이디어 사업화 全 과정을
운영기관이 직접 수행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등록방법 : 아이디어 오디션(www.ideaaudition.com)에 등록
사업절차
아이디어 접수(아이디어 오디션)
우수아이디어선별(대중 및 전문가)
디자인및시제품제작(운영기관)
매출액 배분(아이디어등록자,운영기관, 전문가등)
판매(운영기관,제조업체)
양산(운영기관, 제조업체)
문 의
창업진흥원 창업멘토링센터 042-480-4342
13. 시제품제작터 운영
디자인․제품설계․시제품으로 이어지는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여,
초기(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
사업개요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우선지원대상 : 3년미만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20인 이하 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내용 :『디자인 → 설계 → 실물모형제작』까지 일괄 제작지원(시중가의 60% 수준)
수수료 부과기준
구 분 수수료(작업시간당)
디자인 18,000
설 계 17,000
3D측정 및 역설계 17,000
시제품 제작쾌속조형기(RP) 이용 시 30,000
컴퓨터 수치제어 장비(CNC) 이용 시 15,000
※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임
※ 수수료 산정 시 작업시간의 분단위는 절사하여 산출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연중 수시(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해당 지방청 방문후 개별상담을 통해 신청
사업절차
아이디어(평가, 검증)
디자인(컨셉, 디자인,
디자인목업)
제품설계(기능구현, 기구설계,
도면제작)
판 매(온라인, 오프라인)
생 산(금형제작,
자체/외주, 조립)
문 의
경기지방청(031-201-6854) 부산지방청(051-601-5147)
대구지방청(053-659-2505) 광주지방청(062-360-9154)
14. 시니어 창업지원
지자체 및 대학 등 지방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니어의 상담, 교육,
창업공간 등을 지원
사업개요
신청대상 : 40세이상 예비창업자
지원규모 : 21억원, 17개 기관(4개 신규)
지원내용
- 주관기관 : 비즈플라자 운영비 지원
- 이용자 : 창업공간, 상담 및 자문, 커뮤니티 운영, 창업교육
사업비 지원 : 주관기관 1.5억원, 예비창업자는 무료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수시접수
신청방법 : 창업넷(www.changupnet.go.kr) 신청․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절차
방문(예비창업자)
카드발급 시설이용
문 의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 : 042-480-4388
15. 스마트 창작터 운영
전국 22개 스마트 창작터에서 모바일 앱, ICT 등 지식서비스 분야
개발 교육 및 창업을 지원
사업개요
신청대상 : 모바일 앱, ICT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
지원규모 : ('14년) 112억원
지원내용 : 개발 교육 및 창업 지원
사업비 지원 : 교육비(전액), 창업자금(최대 3천만원)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스마트 창작터별 별도 공고('14.2월 이후)
신청방법 : 희망 지역 스마트 창작터에 신청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창업계획서 등
사업절차
교육과정 개설 및교육생 모집
(스마트 창작터) 2월
심사․선발(스마트 창작터)
3월초
개발 교육 및창업 지원
(스마트 창작터) 3월~
문 의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팀: 042-480-4391,4392
스마트 창작터 : 붙임 참조
스마트 창작터 현황
기 관 명 주 소 연 락 처
극동대학교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산 5 A403호 043-879-3615
대구대학교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공대 7호관 7410053-850-4494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630 DIP 인력개발센터 1층 053-422-9081
동국대학교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길 2 동국대 충무로관
본관 802호02-2088-3737
동의대학교부산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 7층 710호051-890-2933
목원대학교대전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캠퍼스타운 212-1042-829-7628
미림여자정보과학
고등학교서울시 관악구 호암로 546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02-883-5341
상명대학교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종합관 209호 02-2287-7106
선문대학교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선문대학교 원화관 607호041-530-2631
성남산업진흥재단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
성남산업진흥재단 21층031-782-3066
성신여자대학교서울시 성북구 동선동2가 169-1번지
성신여대미디어정보관 505호02-920-7915
숭실대학교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207-6호02-820-0017
영산대학교 경남 양산시 주남로 288 문화관 2층 3216호 055-380-9598
원광대학교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063-850-7460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시 남구 경인로 229 인천IT타워 301호 JST본부 032-250-2180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061-280-7041
제주한라대학교 제주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산학협력단 064-741-6754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121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063-261-0700
한국산업기술대학교경기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TIP동 316호031-8041-0987
한라대학교 강원 원주시 한라대길28 033-760-1510
한밭대학교대전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6층042-821-1784
한성대학교서울시 종로구 명륜동2가 41-4 한성대학교
에듀센터 6층02-760-5584
16.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운영
앱, 콘텐츠, SW융합 분야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여 사업계획 수립에서
개발, 사업화까지 실전 창업을 집중 지원
사업개요신청대상 : 앱, 콘텐츠, SW융합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
지원규모 : ('14년) 135억원
지원내용 : 전용 개발공간 제공, 사업계획 수립․창업교육, 개발 멘토링 및
마케팅 등 지원
사업비 지원 : 개발 및 사업화 자금
(총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억원)
참가자 모집신청기간 : '14. 1~2월
신청방법 : 온라인(www.changupnet.go.kr) 신청
제출서류 :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절차입교자 모집
(스마트 벤처창업학교)1~2월
심사․선발(스마트 벤처창업학교)
2월말
사업계획수립․창업교육(스마트 벤처창업학교)
3~4월
졸 업(스마트 벤처창업학교)
11월
마케팅 사업화(스마트 벤처창업학교)
9~10월
개발 및 서비스 구현(스마트 벤처창업학교)
4~8월
문 의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팀: (042) 480-4396,4397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 ((주)옴니텔) 070-7605-6169
(경북대학교) 053-282-5000
17. 스마트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지식서비스(앱, 콘텐츠, SW융합 등) 분야 유망 팀(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
사업개요
신청대상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지식서비스 분야
국내 유망 창업팀(기업)
지원규모 : ('14년) 20억원
지원내용
- 번역 홍보물 제작 퍼블리싱 등 해외 마케팅 지원
- 현지 지출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비 지원 : 세부사업별 차등 지원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세부사업별 별도 공고('14.2월)
신청방법 : 온라인(www.changupnet.go.kr) 신청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절차
사업 공고(중소기업청) 2월
신청․접수(창업진흥원) 3월
평가․선정(창업진흥원) 3월말
해외 마케팅 지원(창업진흥원) 4월~
문 의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팀: 02-6299-5503, 5506
18. 참살이 서비스기업 지원
전국 10개 참살이 실습터에서 건강, 여가 등 참살이 분야 전문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생의 창업을 지원
사업개요
신청대상 : 참살이 분야 예비창업자 (전공자, 초급 기술자, 경력 단절자 등)
* 참살이 업종 : 공예디자이너, 네일아티스트, 애견디자이너, 웨딩플레너, 소믈리에, 바리스타, 투어플래너,
푸드코디네이터, 플로리스트 등
지원규모 : (‘14년) 18억원
지원내용 : 참살이 분야 전문실습 교육 및 현장인턴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참살이 실습터별 개별 공고
신청방법 : 희망지역 참살이 실습터에 신청
사업절차
사업공고(중소기업청) 2월
교육과정 개설 및교육생 선발
(참살이 실습터) 4월
교육 및 실습(참살이 실습터)4월~12월
문 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지원부 042-363-7831, 7835
19. 청년전용창업자금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에게 창업초기 자금 공급
및 창업컨설팅을 통해 창업촉진 및 창업성공률 제고
사업개요
융자대상 : 만 39세 미만인 자로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대표자
융자규모 : 2,000억원
- 융자상환금조정형(중소기업진흥공단을통해신용융자) : 1,000억원
- 민간금융 매칭형(시중은행을 통해 보증서부 융자): 1,000억원
지원내용 : 자금융자 및 교육 컨설팅
- 자금융자
융자금리 : 연 2.9%(고정금리)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포함)
융자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 교육 컨설팅
중소기업연수원(안산, 호남, 대구경북) 창업교육
융자후 1년간 창업컨설팅 제공
* 민간금융매칭형은 시중은행이 직접 컨설팅 수행
신청방법
신청기간
- 융자상환금 조정형 : 매월1~5일
- 민간금융 매칭형 : 연중 수시(2월~)
신청방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온라인 신청
- 민간금융 매칭형 : 시중은행 전국 지점
* 시중은행은 ‘14년 1월 중 결정(’13년 참여은행 : 기업, 우리은행)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양식 및 관련서류 : 중진공 홈페이지 참조
사업절차(융자금상환 조정형)
신청/접수(중소기업진흥공단)
서류심사(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계획서 작성교육(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 실행(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 일반교육(중소기업연수원)
선정 및 자금사정(심의위원회)
* 민간금융 매칭형은 시중은행의 융자절차에 따름
문 의
중소기업진흥공단(청년창업센터)
소재지 전 화 소재지 전 화
서울 02)6678-4141~9 서울동남부 02)2156-2220~5
경기 031)259-7930~5 경기북부 031-920-6714,8,9
충남 041)621-3645 충북 043)230-6810, 4
대구 053)601-5273~4 경북 054)476-9324
광주 062)600-3040~1 전남 061)280-8042
울산 052)703-1161 경남 055)212-1381~2
인천 032)450-0540~2 강원 033)259-7621,3
대전 042)866-0131~3 부산 051)630-7451
전북 063)210-9933 제주 064)751-2061
민간금융 매칭형 : 시중은행 전국 지점
* 시중은행은 ‘14년 1월 중 결정(’13년 참여은행 : 기업, 우리은행)
20.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운영
창업보육센터의 노후시설 개선 및 확장 등 건립비용과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등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사업개요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
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지원규모 : ‘14년 135억원
지원내용
- 건립비 : 전체 사업비의 70% 이내(건립 유형별로 상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나
머지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운영비 :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참가자 모집신청기간 : ‘14년 2월중 별도 공고
신청방법 : 지방중소기업청(제주특별자치도)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절차
사업공고(중소기업청) 2월
신청․접수(지방중기청) 2~3월
1차 평가(지방중기청) 3월
보조금교부(지방중기청) 3~4월
선정(중소기업청) 3월
2차 평가(중소기업청) 3월
문 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4413
소재지 전 화 소재지 전 화 소재지 전 화
서울(목동) 02) 6678-4127
충북(청주시) 043) 230-6800
전남(무안군) 061) 280-8000
서울동남부(서초구) 02) 2156-2200
충북북부(충주시) 043) 841-3600
전남동부(순천시) 061) 724-1056
서울북부(여의도)
02) 769-6816전북(전주시)
063) 210-9900부산(사상구)
051) 630-7400
인천(연수구)
032) 450-0500전북서부(군산시)
063) 460-9800부산동부(해운대구)
051) 712-9670
인천서부(서구)
032) 450-0560 대구(대구시)
053) 601-5300 울산(울산시)
052) 703-1100
경기(수원시)
031) 259-7900 경북(구미시)
054) 476-9311 경남(창원시)
055) 212-1350
경기동부(성남시) 031) 628-6888
경북동부(포항시) 054) 223-2047
경남동부(김해시) 055) 310-6600
경기서부(시흥시) 031) 496-1081
경북남부(경산시) 053) 212-3300
경남서부(진주시) 055) 756-3060
경기북부(고양시)
031) 920-6700강원(춘천시)
033) 259-7600제주(제주시)
064) 751-2055
대전(대전시)
042) 8660-114강원영동(강릉시)
033) 655-8870
충남(천안시) 041) 621-3687
광주(광주시) 062) 600-3000
21. 창업기업자금융자
우수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융자)
사업개요
융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미만인 기업
융자규모 : 1조 1,100억원
융자조건
구분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시설자금변동금리
(14.1/4분기, 3.14%)업체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신청방법
신청기간 : 매월1~10일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양식 및 관련서류 : 중진공 홈페이지 참조
문 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22. 엔젤투자 매칭펀드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엔젤투자자 및 정부가 매칭투자로
초기기업의 창업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개요
투자방법 :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에 엔젤투자자가 투자할 경우 정부가 1:1
매칭 투자
지원규모 : 1,400억원
지원내용 : 창업초기의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투자형태로 제공
운영기관 : 한국벤처투자(주)
매칭투자 신청자 모집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방법 : 엔젤투자지원센터 또는 지역엔젤관리기관
제출서류 : 엔젤투자 매칭신청서
사업절차
엔젤투자 매칭신청(엔젤투자자)
1차 적격확인(엔젤투자협회)
적격판정위원회(한국벤처투자)
투자금 회수 투자업체 사후관리매칭 투자금 집행(정부, 투자자)
문 의
한국벤처투자 엔젤투자팀 : 02-2156-2012
한국엔젤투자협회 경영기획팀 : 02-2156-2145
23.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술력 확보, 해외진출 및 M&A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사업개요
투자대상 :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 벤처기업
지원규모 : 연간 1.2~1.5조원 내외
* ’13년 주요 조성 펀드 : 미래창조펀드 6,000억원, 청년창업펀드 1,450억원, M&A펀드 2,291
억원 등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신주 또는 구주 인수
지원방식 : 민간 펀드 운용사가 심사 후 직접 투자
투자 유치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수시
신청방법 : 한국벤처투자에 민간의 펀드 운용사 소개 의뢰 → 민간 운용사
투자 상담
사업절차
전화상담 운용사 소개 의뢰운용사 상담 및투자심사
문 의
한국벤처투자 투자관리팀 : 02-2156-2060
24.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사무공간 제공, 세무·회계·법률 관련 전문가 상담,
전문교육 등 경영지원 및 사업화 지원
사업개요
신청대상 :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지원규모 : ('14년) 80억원
지원내용
① 사무공간*,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창조카페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
* 1인 창조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형태의 작업공간
** 민간기간 회의실 등 개방 가능한 유휴공간 중 1인 창조기업의 회의·세미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지정된 비즈니스 공간
② 세무·회계·법률·특허 등의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③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사업비 지원 : 비즈니스센터 당 1.5억원 내외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방법 : 1인 창조기업 패밀리 카드를 발급받은 후 입주신청
※ 1인 창조기업 패밀리카드 발급 방법
① 창업넷(www.changupnet.go.kr)에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신청 및 승인
②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발급
제출서류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신청시 서류 제출
ㆍ법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
부 또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ㆍ개입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ㆍ프리랜서 : 프로젝트수주계약서(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와 건강보험자격득
실학인서
ㆍ예비창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절차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비즈니스센터)
사무실 입주 및
창업·사업화 지원
(비즈니스센터)
사업비 정산 및
지원성과 평가
(지방중기청,·창업진흥원)
문 의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 042-480-4381
25.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우수 아이템 보유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
사업개요
신청대상 :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지원규모 : (’14년) 50억원, 400개사 내외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최대 80%(2천만원) 까지 지원
- 사업화 디자인개발 :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브랜드개발 등
- 온라인 사업화 지원 : 홈페이지 제작, 검색엔진 마케팅, 홍보앱 개발 등
- 오프라인 사업화 지원 : 시장조사, 전시회 참가, 지재권 출원 등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별도 공고(’14.2월 중)
신청방법 : 온라인(www.changupnet.go.kr) 신청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절차
사업 공고(중소기업청)
2월
신청․접수(온라인)2월
평가․선정(지방중기청)3~4월
사업수행(1인 창조기업)4~10월
문 의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 : 042-480-4384
각 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26.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지원
“중소기업 건강진단”의 연계과정으로 진단결과 “공정혁신 처방”을
받은 기업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치료를 지원
사업개요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건강진단” 결과 “공정혁신”
처방을 받은 기업
지원규모 : (‘14년) 56억원, 300개사 내외
지원내용 : 경영․기술 전 분야로 “공정혁신” 처방전에 제시된 치유분야에 대
한 컨설팅 지원
사업비 지원 : 컨설팅 비용의 30∼50%를 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지
원(정부지원금)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방법 :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홈페이지(www.smbacon.go.kr)를통한온라인신청․접수
제출서류 : 추천서, 공정혁신 컨설팅사업 참여신청서(온라인), 컨설팅 수행계
획서(컨설팅사)
사업절차
건강진단프로그램(진단기관)
“공정혁신”처방
(진단기관)
지원기업 추천(지역 중소기업건강관리 위원회)
지원기업 선정(중소기업청)
협약체결 및컨설팅
(중소기업/컨설팅사)
중간·완료점검(주관기관)
최종평가(중소기업청)
사후관리(중소기업청)
문 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02-769-6671, 6672
27.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
외부 전문가의 진단․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및 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창업기업(5년 미만)
지원규모 : (‘14년) 73억원, 450개사 내외
지원내용 : 경영․기술 전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사업비 지원 : 컨설팅 비용의 30∼65%를 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지
원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14. 2월, 5월, 8월, 10월(분기별 신청)
신청방법 :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홈페이지(www.smbacon.go.kr)를통한온라인신청․접수
제출서류 : 추천서, 공정혁신 컨설팅사업 참여신청서(온라인), 컨설팅 수행계
획서(컨설팅사)
사업절차
사업 신청·접수(중소기업)
대면 평가(PT)(주관기관)
현장평가(지방중소기업청)
지원기업 선정(중소기업청)
협약체결 및컨설팅
(중소기업/컨설팅사)
중간·완료점검(주관기관)
최종평가(중소기업청)
사후관리(중소기업청)
문 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 042-388-0321, 0322
28. 중소·벤처기업 M&A매칭펀드
성장전략으로 기술·창업기업에 M&A를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신주 또는 그 회사가 인수하는 기술·창업기업의 구주에 투자하는 펀드
사업개요
신청대상 : M&A를 통해 벤처기업,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선도 중소·벤처기업*
* 선도 중소·벤처기업: 1)매출액 150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 1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흑자기업 등으로 업종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또는 2) 선도벤처연계 기
술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 기업으로 M&A를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기
술, 자산, 영업망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규모 : 300억원 내외(건당 50억원 한도)
지원내용 : 신주 또는 구주 투자
사업비 지원 : 신주, 구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로 M&A 매칭투
자, M&A 투자비율 최대 50:50, 건당 최대 50억원 이내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수시
신청방법 : 전화 상담 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전화 상담 후 제출 서류 통보
사업절차
전화상담신청서 제출(펀드매칭 의뢰)
투자대상발굴·매칭
기업가치증대 후EXIT
양수도 기업간M&A 계약
실사 및 적격여부판단
< 양수기업의 신주 인수> < 양도기업의 구주 인수>
문 의
담당자 : 한국벤처투자 투자운용팀(02-2156-2028)
29. M&A 기업진단비용 지원
M&A거래정보망(www.mna.go.kr)에 매수매도희망기업으로 등록하고
지정된 M&A중개기관을 통해 M&A가 성사된 기업의 기업진단비용을
계약금액의 60%이내, 2천만원 한도내 지원
사업개요
신청대상 : M&A 거래정보망에 매수․매도기업으로 등록한 이후, 전문 중개기
관을 통하여 M&A를 성사시킨 중소·벤처기업
지원규모 : 3억원(약 15개사)
* ’13년 지원현황 : 11개 업체 선정, 업체당 평균 9백만원지원
지원내용 : M&A Deal 추진에 필요한 기업실사(가치평가) 및 분석, 계약서 작성및
검증 등에 소요된 수수료의 일부
* 1건당 2천만원 한도내(총 비용의 60% 이내)에서 지원하되, 양도·양수기업의 중개기관이 다를
경우 수수료 규모에 따라 분할 지급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수시
신청방법 : 전화 상담 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제출서류 양식은 M&A거래정보망에 게시
(www.mna.go.kr)
사업절차
M&A신청(중소벤처기업)
실태조사(중진공)
지원대상선정
(선정위원회), 연중
비용지원 및
사후관리
(중진공)
* (선정위원회) M&A지원센터 및 M&A전문가 등 참석
문 의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
기관명
(홈페이지)전화번호 주소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02-769-6802
02-769-6805
02-769-6887
(우)150-7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중소기업진흥공단 5층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
기술보증기금
(www.kibo.or.kr)
042-483-2993
(내선440/441/
442)
(우)302-828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141
기술보증기금 2층
중앙기술평가원 녹색융복합R&D센터
(사)벤처기업협회
(www.mnair.or.kr)
02-890-6267
02-890-6268
(우)15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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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지원팀
삼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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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6층 삼일회계법인 Advisory 5본부
30. 재창업자금
정직한 실패기업인에 대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
사업개요
신청대상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
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
용 및 자가소비생활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2)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3)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4)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5)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것
지원규모 : 500억원
지원내용 : 재창업에 소요되는 운전․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45억원 이내(운전자금 10억원)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방법 : 중진공 지역본․지부 상담 후 신청
제출서류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사업절차
신청대상(저신용자/신용불량자)
상담(중진공, 신복위)
신청․접수(중진공, 신복위)
대출(중진공, 신보, 기보)
지원결정(위원회 심의/지원결정)
기업평가(중진공, 신보, 기보)
문 의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481-4530, 4474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31.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
재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사업개요 신청대상
- (주관기관)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
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
건을 충족한 자
1) 재창업을준비중인자또는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않은자
* (재창업자) 실패개인기업대표자, 실패법인기업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중진공 융자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2)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 또는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결정을 받은 자
3) 고의부도, 회사자금유용, 사기 등폐업의 사유가부도덕하지않을것
4)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제외
5) 재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체납사실이 없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체납세금4대보험과태료 등에 대한 분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으로도 가능)
6) 실패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공동개발기관) 재창업기업의 우수 아이디어․기술의 공동연구를 통해 시제
품 개발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대학 및 연구소 등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지원규모 : 30억원
지원내용 : 개발 총 소요비용의 90%
* 과제당 1억원, 개발기간 최대 1년
*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을 부담하되,
공동개발기관(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 이상은 현금 부담
* 재창업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기술료 징수 면제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연초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공고
신청방법 : 중진공 지역본․지부 상담 후 신청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등
사업절차
신청접수(www.smtech.go.kr) 4월
현장확인(전문기관) 5월
서면/대면평가(평가위원회) 6~7월
과제진도관리(전문기관) ‘15년
협약 및 자금지원(전문기관) 8월
지원과제 선정(심의조정위원회) 8월
문 의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481-4530, 447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218
32.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사업정리
(청산․파산) 또는 기업회생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개요
신청대상
-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해 ‘회생 및 재기’로 진단된 중소기업
- 3년간 연속적자, 매출급감 등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 이자보상배율1이하 (영업이익<이자비용)거나, 이자 비용연체 기업, 유동성위기 등 경영위기
를 겪고 있는 기업
지원규모 : 6억원
지원내용 : 전문가가 기업입장에서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사업정리(청산․
파산) 또는 회생가능여부에 대해 정책정보를 제공
* 전문가 : 법원등록 조사위원 경력을 소지한 회생업무 전문 회계사(경력3년이상)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방법 : 중진공 지역본․지부, 재기지원시스템(온라인)
제출서류 : 신청서 양식 등
사업절차
신청․접수컨설팅 승인
(신청기업/중진공)
수행기관선정․승인
(신청기업/주관기관)
협약 및 컨설팅(수행기관,신청기업)
진로제시(중진공)
문 의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481-4530, 4474
중진공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 : 02-769-6801
33.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문가 상담 및 절차 대행
등을 지원
사업개요
신청대상 :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단된 중소기업
지원규모 : 12억원
지원내용 :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자문 등
* 기간 : 협약일로부터 9개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 컨설팅 범위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대표자심문 답변서
▪채권목록 작성 ▪시부인표 작성
▪관리인 조사보고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관련서류 ▪회계세무 자문 등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방법 : 중진공 지역본․지부, 재기지원시스템(온라인)
제출서류 : 신청서 양식 등
사업절차
신청․접수(신청기업)
컨설팅 승인(중진공)
수행기관선정 및 수행계획수립(신청기업/수행기관/중진공)
컨설팅 실시(중진공)
기업부담금 납부(수행기관)
협약체결(신청기업/수행기관/중진공)
문 의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481-4530, 4474
중진공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 : 02-769-6801, 6804
34. 힐링캠프式 재기교육
실패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합숙을 통해 자아성찰, 심리치유 등
재기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사업개요
신청대상 : 중소기업 경영에 실패하신 분 또는 경영위기에 직면하여
위기 극복이 필요한 사업자
지원내용
- 교육비 : 전액무료(장소 :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죽도연수원)
- 기간 : 4주간 합숙교육(3월, 6월, 10월)
- 내용 : 명상, 자기성찰, 심리치유, 자신감회복, 사업구상등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변화의 필요성인식
자기성찰 통찰 및 각성 비전수립 및 실행
전문강의,자기성찰,그룹토의 등
전문강의, 심리치료사의 강의 및 상담,자아성찰 명상, 코칭전문가의 1:1 코칭 등
사업계획 수립및발표등
*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재창업 역량강화 교육」 연계지원
참가자 모집
신청방법 : 재기중소기업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www.jaegi.org)
제출서류 : 폐업확인증, 재창업 준비서류 등
문 의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481-4530, 4474
(재)재기중소기업개발원 : 051-316-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