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 특허제도소개_김성현_20160824_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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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 소개BLT 특허법률사무소
김성현 변리사
BLT 특허법률사무소
2
한양대학교 정보통신학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주 ) 삼성전자 ( 무선 / 반도체 / 가전 / 의료기기 / 종합기술원 ) 전담( 주 ) 삼성 SDS, ( 주 ) 삼성중공업 , ( 주 ) 현대오트론 , ( 주 ) 마도 , 한국인터넷진흥원 , 연세대학교 , 부산대학교 , 경북대학교 등 전담현 ) 대한변리사회 정회원현 ) 기업기술가치평가사현 ) 경기테크노파크 IP 컨설팅 위원현 ) 기술보증기금 외부자문위원 현 ) 한국기업데이터 기술평가 자문위원 현 ) 조달청 우수제품 /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심사위원 현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 / 방송연구개발 평가위원현 )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률분야 평가위원현 ) 미래창조과학부 K-Global 프로젝트 평가위원현 ) 대한변리사회 연수원 운영위원현 )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현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교육 강사현 ) 서울 / 경기 / 대전 / 강원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 교육강사
김 성 현 변리사
BLT 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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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이란 ?
BLT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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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이란 ?
“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 정보 · 기술 ,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 遺傳資源 ),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
- 지식재산기본법 제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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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종류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
디자인
상표
예술적 창작물
기술 / 경영상 정보
20 년
20 년
10 년 단위 갱신
무한대
사 ( 死 ) 후 70년BLT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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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종류Design
Trademark
Program Copyright
Patent
Trade 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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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도 디자인이 될 수 있다
BLT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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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0100557 호 (1990. 02. 22.)
제 30-0100558 호 (1990. 02. 22.)
상표도 디자인이 될 수 있다
BLT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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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1031206 호 (2014. 04. 04.)
제 40-0809509 호 (2009. 12. 21.)
제 40-0809508 호 (2009. 12. 21.)
디자인도 상표가 될 수 있다
BLT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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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0334740 호 (2006. 03. 30.)
디자인도 상표가 될 수 있다
BLT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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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0903454 호 (2012. 02. 08.)
디자인도 상표가 될 수 있다
BLT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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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드레스 v. 트레이드마크
tradedress = trade + dress
제품의 고유의 식별력을 형성하는 색상 , 크기 , 모양 등의 외장
trademark = trade + mark
제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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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TM
®(Registered) 은 해당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Registered trademark)라는 것“ 동일 ·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
TM(Trademark) 과 SM(Servicemark) 은 해당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는 것“ 우리 회사의 고유 상표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알리고 보통명칭화를 방지하기 위함BLT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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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의한 식별력
2003. 4. 14. 상표등록
1993. 12. 03. 상표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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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마우스법
1998 년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 ( 미키마우스법 ): 50 년 → 70 년한미 FTA 에 따라 한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70 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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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v. Copyleft
1984 년 미국의 리처드 스톨먼Freedom 0 – the freedom to use the workFreedom 1 – the freedom to study the workFreedom 2 – the freedom to copy and share the work with othersFreedom 3 – the freedom to modify the work, and the freedom to distribute mod-ified and therefore derivative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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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 지식재산권
BLT 특허법률사무소
특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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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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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의미
patent =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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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으면 ?
무임승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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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tent system added the fuel of interest to the fire of genius.
특허 제도는 천재라는 불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 .
- 아브라함 링컨
US 6,469 “Buoying vessels over shoals”
특허를 받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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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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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ipwatchdog.com 출처 : www.fastcompany.com
특허를 받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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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으면 ?
BLT 특허법률사무소
27
특허를 받으면 ?
BLT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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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대박 ?
Not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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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특허법
14 세기 르네상스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10 년의 독점권을 부여하여 발명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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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특허법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 ~ 1852)
14 년의 독점권 부여 , 공익위배 특허 불인정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 증기기관 등이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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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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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이란 ?
IDEA TEXT
발명
명세서BLT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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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이란 ?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일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잠금 상태에서 , 잠금 이미지 및 잠금 이미지상에 잠금 상태를 해제 상태로 변경하기 위한 오브젝트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오브젝트상에서의 터치 제스처의 제 1 접촉을 감지하는 단계 ;오브젝트상에서의 제 1 접촉에 대한 응답으로 , 오브젝트로부터 터치 제스처의 제 2 접촉까지의 거리를 검출하는 단계 ; 및오브젝트로부터 제 2 접촉까지의 거리가 미리 설정된 임계값보다 큰 경우 , 잠금 상태가 해제 상태로 천이되도록 제어하고 , 화면에서 잠금 이미지가 사라지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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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절차
권리범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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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특허출원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발명들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 가능- 기술적 상호관련성-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 공유
V.
V.
필라멘트 A 필라멘트 A 가있는 램프 B영상신호의시간축 부호화기를 구비한 송신기
영상신호의시간축 복호화기를 구비한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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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권리자 v. 무권리자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발명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2.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 무권리자- 특허청 직원 ( 상속 및 유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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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
1. 특허를 받기 위한 법적 요건- 보호대상 (patentable subject mater)- 신규성 (novelty)- 진보성 (non-obviousness)
2. 발명의 공개에 관한 법적 요건- 발명의 설명을 기재- 일반적인 기술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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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보호대상
Anything under the sun that is made by man
하늘 아래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것
- Diamond v. Chakrabarty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특허법 제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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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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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보호대상
빛과 소리의동조화 현상을이용하여 두뇌의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자연법칙 / 발견 추상적 아이디어 발명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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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보호대상
- 자연법칙 자체 (열역학 제 2 법칙 )-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 자연현상의 발견 )-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 ( 영구기관 )-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 ( 경제법칙 , 게임규칙 , 영업계획 )- 기능 (악기 연주방법 )- 단순한 정보의 제시 (컴퓨터프로그램 리스트 )- 미적 창조물 ( 회화 , 조각 )- 컴퓨터프로그램 언어 (코드 )- 미완성 발명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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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특허
Busines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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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특허
US 5,193,056
1998 년 미국 CAFC 에서State Street Bank 의 금융 영업 방법 특허 인정
- 대표 사례 -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시스템 (US 5,794,207)
아마존의 원클릭시스템 (US 5,9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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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특허
BLT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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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특허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
- 대법원 2001 후 3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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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과 진보성신규성 : 새로울 것 , 하나의 선행기술과 비교진보성 : 쉽게 발명할 수 없을 것 , 복수의 선행기술과 비교
본 발명 선행기술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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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
선행기술 =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
-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일반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의 기술 ※ 시분초까지 고려 / 해외의 경우 한국시간으로 환산- 특허문헌 , 단행본 , 논문 , 과학잡지 , 기업정보지 , 신문 , 저널 , 매뉴얼 , 사용설 명서 , 학회자료 등에 게재된 기술- 인터넷 , 게시판 , 이메일 등에 의해 공개된 기술- 본인이 공개한 기술도 선행기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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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의 예외
공지예외주장제도
- 시험 , 학회 발표 , 강연 , 박람회 출품 , 카탈로그 , 팜플렛 , 학술지 , 학위논문 ,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본인이 공개한 경우 - 공개일로부터 1 년 내에 특허출원 필요
특허 가능 특허 불가1 년 內 1 년 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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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판단방법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판단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출원 전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고 , 발명의 과제와 관련되는 출원전의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로서 , 실험 , 분석 , 제조 등을 포함하는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통상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 공지의 재료 중에서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거나 수치범위를 최적화하거나 균등물로 치환하는 등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상상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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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판단방법현실은 심사관 입장에서 판단
7 년간 스위스 특허청심사관 재직 특허청 심사관 절반 이상이 이공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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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이 없는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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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이 있는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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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적 고려요소
US 6,993,858 “Breathable footwear pieces”
상업적 성공이 진보성을 뒷받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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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 v. 선발명주의
Alexander Bell v. Elisha Gray
- 1876 년 2월 14 일 2 시간 늦게 신청- 전화를 발명한 사람 =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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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선출원주의
- 사실은 확대된 신규성- 실질적으로 새롭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 특허 불허
A B C D A
선 특허출원 후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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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제도- 특허출원 후에도 명세서 수정 가능- 최초 명세서의 내용이 기준이 됨 ( 신규사항 추가금지 )
선행기술
보정 전 보정 후BLT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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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 1 년 6 개월 후에 최초 명세서의 내용을 강제 공개-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공개하지 않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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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우선권 제도
- 제 1 국에서 특허출원한 사실을 제 2 국에서 인정해줌- 1 년 내에 희망하는 국가에 특허출원 필요
국내출원 해외출원
1 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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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제도- WIPO 를 통한 특허출원- 30 개월 내에 희망하는 국가를 선택 가능
국내출원 국제출원
1 년 내
희망국 진입
30 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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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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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Patent Troll)
BLT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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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Patent Troll)
설립자 : Nathan Myhrvold(MS 의 CTO 출신 )직원수 : 약 600 명 ( 발명가 , 법률가 , 마케팅 / 재무 )수익금 : 최근 2 년간 10 억 달러사 례 : LG 전자로부터 2 억 8500 만 달러 삼성전자로부터 1 억 3400 만 달러
BLT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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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Patent Troll)
매년 15~20 억 달러 로열티 수익
BLT 특허법률사무소
64
특허괴물 (Patent Troll)
2012 년도 364 억원 로열티 수익
BLT 특허법률사무소
65
특허괴물 (Patent Troll)
2008.11.18. US 6,292,218 특허침해 제소2009.12.24. 삼성으로부터 5 억 5 천만불 엘지로부터 4 억 1 천 4백만불2012.01.19. 파산2012.07.20. 애플에 의해 무효
BLT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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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풀
BLT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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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v. Samsung
2011. 4. 15.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특허 , 디자인 , 트레이드드레스 침해를 이유로 소 제기
2011. 4. 21.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한국 / 일본 / 독일에 통신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 제기
BLT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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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v. SamsungUS 7,469,381바운스백 특허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장치에서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에 있어서 ,전자 문서의 제 1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의 오브젝트의 이동을 검출하는 단계 ;이동의 검출에 응답하여 ,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 디스플레이되는 전자 문서를 제 1 방향으로 이동하여 , 전자 문서의 제 2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전자 문서를 제 1 방향으로 이동하고 , 오브젝트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서 계속 검출되는 동안 , 전자 문서의 에지에 이르면 :전자 문서의 에지 너머의 영역을 디스플레이하고 , 전자 문서의 제 1 부분보다 작은 제 3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 및오브젝트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서 더 이상 검출되지 않는 것에 응답하여 , 전자문서의 에지 너머의 영역이 더 이상 디스플레이되지 않을 때까지 전자 문서를 제 2 방향으로 이동하여 , 전자 문서의 제 4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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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Apple v. Samsung
US D593,087
모서리가 둥근 디자인 특허
BLT 특허법률사무소
70
Apple v. Samsung
트레이드드레스Grid, Rounded Rectan-gle, Mix of Icon Styles, Coloful Icons, Bottom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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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02-514-0104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