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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빈점포 챌린지사업

5.5.1 사업계획 도출배경(1) 필요성

❚ 일반적으로 전통재래시장의 쇠퇴는 빈점포의 발생으로 드러남으로 깨진 유리창이론

처럼 빈점포 초기에 빈점포를 해소하기 위한 적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전주시 도시재생TB사업의 상가지구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지구내 빈점포

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안의 마련이 시급함

❚ 현재 중앙시장일원의 대형건물인 중앙상가건물의 2층과 온리원건물의 3, 4층도 비

워 있는 실정이며 닥터스 병원건물 등도 지하공간이 비어있음

▯ 전주시의 중앙상가일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점차 증대되는 빈점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된 바있는 도 챌린지샵 개념을 도입할 필

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됨

(2) 현황

❚ 상가지구내 90개의 공실점포가 위치하고 있음

구분필지 및 면적 일반주택 상가주택 상가건물 건물현황

필지수 면적건물수

세입수

건물수

점포수

주택수

건물수

점포수

빈건물

빈점포

빈주택

나대지

J J1 26 2,600 1 1 8 20 8 4 10 0 11 1 0J2 24 5,500 0 0 2 6 2 13 40 0 10 0 0

합계 50 8,100 1 1 10 26 10 17 50 0 21 1 0

SS1 49 13,700 2 2 0 0 0 17 46 3 4 0 2S2 64 11,800 4 4 13 39 20 21 57 2 10 2 6S3 40 15,600 2 2 4 6 5 18 131 1 8 0 2

합계 153 41,100 8 8 17 45 25 56 234 6 22 2 10

T

T1 52 11,200 7 12 11 26 17 10 29 2 4 0 1T2 77 7,600 12 12 17 34 22 6 14 0 3 1 1T3 69 10,400 0 0 0 0 0 1 626 0 0 0 0T4 57 12,700 3 3 9 16 14 21 70 1 8 3 0T5 73 18,000 14 23 13 35 20 18 54 2 10 1 9

합계 328 59,900 33 50 50 111 73 56 793 5 25 5 11G G1 19 9,500 1 1 4 7 6 8 32 0 4 0 0

G2 105 19,700 18 18 14 34 16 16 61 1 18 1 12합계 124 29,900 19 19 18 41 22 24 93 1 22 1 12

총 합계 655 185,000 61 78 95 223 130 153 1170 12 90 9 33주 : 연구진이 현장에서 조사한 것을 정리한 내용임

표 5-1. 상가지구 건축물 활용현황

그림 5-1. 쇠퇴상가지구내 공실점포

(3) 기대효과

❚ 빈점포 창업을 통한 상권활성화 유도 기대

❚ 창업프로그램 및 컨설팅 등을 통한 창업기회 제공

❚ 청년 창업을 통해 젊은층의 감각에 맞는 상권 확보 가능

5.5.2 사업실행계획(1) 사업구상

구분 내용지원대상 ▯ 지역 내 거주 청년 및 노인 등 실업자로서 챌린지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제안한 자

지원내역

① 상가임대제공② 챌린지비즈니스 창업자금 지원③ 챌린지비즈니스샵 운영지원④ 챌린지비즈니스 조세 및 금융 지원⑤ 챌린지비즈니스 운영컨설팅 지원⑥ 챌린지비즈니스 유통지원⑦ 챌린지비즈니스 홍보지원

지원기간 ▯ 1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함. 단,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등 챌린지비지니스 종합평가 후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최장 3년간 지원

지원추진기관

▯ 챌린지비즈니스 지원센터 지정

▫ 지역대학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챌린지비즈니스 지원파트너쉽 구축▫ 지역대학 산학협력단 내에 챌린지비즈니스지원센터 조성▫ 챌린지비즈니스 아카데미 운영 및 멘토링 지정▫ 챌린지비즈니스 평가단 구성 운영▫ 지역대학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시장지원센터, 지자체 지

원단 등이 파트너쉽 체제로 협력적 거버넌스 추진

표 5-2. 챌린지샵 조성지원기준 및 내용

그림 5-2. 빈점포 챌린지샵 조성사업 구상

(2) 사업계획

❚ 전주시의 창업상가에 대한 챌린지샵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챌린지샵의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

▯ 챌린지샵 선정 및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챌린지샵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상가지구내 챌린지샵 단계적인 조성 추진

▯ 1단계 : 챌린지샵 시범상가 2개소 조성(전북도내 창업지원센터와 연계 추진)

▯ 2단계 : 챌린지샵 시범상가 3개소 조성

▯ 3단계 : 챌린지샵 시범상가 5개소 조성

❚ 상가지구내 챌린지샵 조성을 위한 창업상가 경영지원 컨설팅 등 창업상가지원프로

그램 운영

(3) 사업추진전략

① 투자·재원조달

❚ 전주시 도시재생TB사업의 상가지구내 상권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테마골목 조성사

업은 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지원하는 테마골목길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

② 신탁창업지원센터와 연계 사업 추진

❚ 일본의 상권활성화사업의 경우 빈점포를 다양하게 리모델링하거나 재활용하고 있으

며 특히 청년이나 고령자의 실버창업을 위한 창업공간으로 빈점포를 지자체가 확보

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등을 도입하고 있음

❚ 창업지원센터의 청년 및 실버세대의 창업지원사업 연계 추진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

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③ 타부처 사업 연계 모색

❚ 창업상가에 대한 자금지원제도로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정

책지원 프로그램 적용 도입

5.5.3 사업실행내역(1) 준비 및 기반구축

① 쇠퇴상가지구 실태조사

❚ 쇠퇴상가지구에 대한 공실점포 조사

②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업무협약체결

❚ 협약일시 : 2011년 11월 10일

❚ 장소 :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주요 협약 내용

▯ 테스트베드지역 내 창업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테스트베드지역 내 창업활성화를 위한 시설 이용 협조

표 5-3.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업무협약 체결

③ 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업무협약체결

❚ 협약일시 : 2012년 2월 9일

❚ 장소 : 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

❚ 주요 협약 내용

▯ 상업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협력을 위한 자료와 정보공유

▯ 연구활동이나 주민교육 등의 협조

표 5-4. 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업무협약 체결

④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업무협약체결

❚ 협약일시 : 2013년 1월 7일

❚ 장소 :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 주요 협약 내용

▯ 창업자 컨설팅 지원

▯ 창업교육프로그램 활용 지원 및 창업지원 공동프로그램 운영, 창업 사업 발굴

표 5-5.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업무협약 체결

(2) 사업추진내역

❚ 상가지구내 창업보육센터를 위한 전주시 협의 : 전주시와 상가지구내 창업보육센터

유치를 위한 실무 협의

▯ 현재는 전주시와 협의 과정상 어려움이 있으며, 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음

5.5.4 사업실행성과(1) 사업성과

❚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3건

(2) 파급효과

❚ 빈점포의 리모델링을 통한 재생으로 낙후되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촉진시킴으로서

상가의 신규 창업 촉진

❚ 특히 청년과 실버창업의 창업공간으로서 저렴한 챌린지샾의 제공은 초기 창업의 확

대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님

5.5.5 향후 추진계획(1) 사업수행중 발견된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 상가지구 내에 상당수의 빈점포가 위치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중

심도로에는 빈점포가 없음. 대부분 중심도로가 아닌 이면도로, 골목길에 빈점포가

위치하고 있음

❚ 중심도로에도 빈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1층이 아닌 2~3층에 빈점포

가 위치하고 있음

❚ 빈점포챌린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주들과 점포 위탁 및 임대를 위한 협의 과정이

필요함. 그러나 점포의 지주들은 높은 임대료를 받기를 원하지만 임차인은 낮은 임

대료의 점포를 찾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구진에서 초기 2~3년은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임대료를 올려야 한다는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였으나 지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음

❚ 빈점포챌린지사업을 위해 공실점포의 리모델링 비용 등의 지원이 필요하나 개인에

게 자치단체 비용을 조달하여 리모델링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며, 자치단체

장의 의지가 없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2) 남은 TB 사업기간동안 추진할 내용

❚ 타 부처의 창업 관련 사업 유치를 위해 전주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한 사업 유치

❚ 업무협약을 체결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TB지역에서 창

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역할 수행

❚ 신탁창업센터와 연계하여 공실점포 재조사

❚ 상가지구내 창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관계유지 및 협의 진행

년도 방향과 계획 비고

현장 1차년도(2011.05~2012. 04)

▯ 상가지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공실점포 조사 실시▯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현장 2차년도(2012.05~2013. 04)

▯ 쇠퇴상가지구를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전주시 담당부서와 협의 진행

▯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업무협약체결사업 계획 수립

현장 3차년도(2013.05~2014. 04)

▯ 신탁창업센터와 연계하여 공실점포 재조사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과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 논의 사업 추진

표 5-6. 향후 사업 방향과 계획

(3) TB사업 종료 이후의 방향 제언

❚ 빈점포 챌린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자본 즉,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사업 추진에 있어서 행정과 지주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나 점포는 지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음. 실제적으로는 공실점

포로 지속될 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나 임대료를 낮추어 임대할 경우 상가의 가치

가 하락한다는 인식이 있어 사업 참여를 깊이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빈점포 챌린지사업을 추진할 경우 임대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작성하여 운

영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

야 함

(4) 빈점포 챌린지사업이 재생지역에서 추진되기 위한 고려사항

❚ 전통시장 및 구도심지역에 빈점포 챌린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의지가 중

요함. 신탁창업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빈점포를 위탁 받고 리모델링 후 임차인

에게 임대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또한, 지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빈점포를 위탁할 경우 임대비용에 대한 기준

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소기업청 등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정부에서 정책으

로 전통시장에 우선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