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A 무선충전 지재권 고려사항_오재언 변리사(인비전특허)_발표용-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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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비전 특허법인 무선전력전송(WPT) 지재권 고려사항 2016.11.21. 발표자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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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비전 특허법인

무선전력전송(WPT) 지재권 고려사항

2016.11.21.

발표자 : 오 재 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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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PT 특허 동향

2. WPT 지재권 이슈

3. WPT 특허의 확보와 분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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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T 특허 동향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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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NVISION PATENT & LAW FIRM

• 2015.06 Lexinnova의 조사를 참조하면, 중국(4770건)>미국(3845건)>일본(2600여건)>한국(2206건)

• 특허권이 많은 국가, 손해배상액이 큰 국가, 시장이 큰 국가에서 특허분쟁 확률은 높아짐 : 중국, 미국(고의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 중국, 미국 시장 진출시 특허 분쟁 대비 필수

01

WPT(Wireless Power Transfer)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국가들

1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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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NVISION PATENT & LAW FIRM

• Top 3 특허출원인은 삼성전자(1136건), 퀄컴(1014건), LG(723)로서, 전자업체들임(전체 20% 차지)

• 자동차 업체들로서 Toyota(4위, 353), Mitsubishi(14위, 130건)이 있고, 국내 중소기업으로서 한림포스텍(6위, 245건)이 있음

• Top 15 중 대부분이 한국, 일본 국적의 기업들이며, 미국 기업은 소수임

• 무선충전 IP시장은 non-US 국적의 기업들이 leading하는 것으로 나타남

01

누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가? (Top 15개 업체)

Source : Lexin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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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NVISION PATENT & LAW FIRM

• 한국 출원동향

• 미국 등록동향

01

`05~`15년 WPT 특허출원 및 등록의 동향 : 출원감소 by 표준화 완성단계

유효데이터구간

Source : “IPCAST 월간 특허 분쟁 이슈(2016.10)” 내용을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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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NVISION PATENT & LAW FIRM

• `05년 이전부터 출원(선두업체) : Fulton, Philips, Sony, Seiko, 한림포스텍, LS 전선, KERI, Uniservice

• `05~`08년 출원 시작(중도진입업체) : 퀄컴, Panasonic, 삼성전자, LG전자, WiTricity, ETRI, 도요타

• `09~`11년 출원 시작(후발업체) : LG 이노텍, 삼성전기, KAIST, KETI, 현대자동차, 아모텍 등

• Tx 완제품/Solution, 유도 칩, Rx Consumer Electronics, 공진 부품공급업체, 자동차

01

한국의 5건이상 보유 출원인의 출원 동향 `02~`06 출원한Splashpower 인수, 자체본격적 출원은 `08부터

`07~`08 출원한 Nigel power 인수, 자체 본격적

출원은 `08부터

Sanyo 인수

WPC 창립(2008.12.17) WPC spec 1.0 release (2010.09.02)

A4WP 창립(2012.05) A4WP spec

release(2013.01)

선두업체 중도진입업체 후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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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NVISION PATENT & LAW FIRM

• 유도형(Inductive) WPT에 관련된 특허출원이 가장 많고(1위, 6691건), 다음으로 Capacitive

Coupling 방식이 2위(4499건), 공진형(resonant) WPT가 3위(2991건)

• Inductive 출원이 Resonant 출원 (MIT 제외) 보다 약 4~5년 앞섬. 건수도 훨씬 많음

01

WPT 방식을 6가지로 나누어 특허출원 동향을 조사

Source : Lexinnova

Source : Lexin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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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ENVISION PATENT & LAW FIRM

01

특허출원의 감소 및 기출원 특허들의 정리작업

• 특허출원과 표준화 과정의 상관관계

• Inductive 기반의 선두업체들(Fulton, Philips, Sony, Seiko, 한림포스텍 등) 중심으로 WPC 창립

• 약 4~5년 늦은 Resonant 기반의 중도진입업체들(퀄컴, 삼성 등) 중심으로 A4WP 창립

• 표준화 단체가 결성된 `08년 전후부터 출원이 급격히 증가, `13년 이후 표준이 마무리되며 출원이 다소 감소

• 특허출원의 감소현상

• 삼성전자, 퀄컴 등 Top 출원인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13년경 출원건수 최고점을 찍고 출원건수 감소

• 이는 WPC(Wireless Power Consortium), AFA(Air Fuel Alliance) 등 WPT 표준화 단체의 표준화 마무리와 관련

• 기출원 특허들의 정리작업

• 표준 반영 특허들의 표준 매칭작업, 표준 미반영 특허들의 포기 등 선별적 정리작업 중인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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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T 지재권 이슈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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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ENVISION PATENT & LAW FIRM

02

주요 내용

• 특허 라이센싱, 매각, 분쟁, 기술제휴 현황

• WPT 표준화 단체와 지재권

• WPC와 특허풀

• WPC의 표준특허 라이센싱 정책

• WPC의 Qi 로고 라이센싱 정책

• A4WP(현 AFA)의 표준특허 라이센싱 정책

• 소진이론

•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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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도별 News (1)

• 2008년

• 05월, Fulton이 SplashPower를 인수하여 무선충전 특허 회득

• 12월, TI이 WPT 칩 개발을 위해 Fulton와 전략적 제휴

• 2009년

• 09월, Qualcomm이 Nigel Power를 인수하여 무선충전 특허 획득

• 12월, Panasonic이 Sanyo를 인수합병하여 무선충전 특허 획득

• 2011년

• 09월, 삼성전자가 제이씨 프로텍으로부터 US7885050외 2건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획득

• 2012년

• 10월, Fulton이 Ocean Tomo를 자사 무선충전 특허 매각 대행사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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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도별 News (2)

• 2013년

• 05월, Powermat이 PowerKiss를 인수하여 무선충전 특허 획득

• 09월, 삼성전기가 PowerbyProxy과 $4M 라이센싱 계약

• 10월, Intel, Foxconn이 WiTricity와 $25M 라이센싱 계약

• 2014년

• 01월, TI가 PowerbyProxi으로부터 라이센스 획득

• 02월, Extremely Ingenious Engineering에서 17건의 특허 판매공지(IPCAP)

• 2015년

• 02월, CTEK이 WiTricity로부터 라이센스 획득

• 12월, Intel이 한림포스텍으로부터 다수 특허 패밀리 매입(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16.09 / IPCAST `16.10)

• 12월, KDDI가 Ossia에 100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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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사점

• 기술과 시장의 비대칭성

• 무선충전은 충전기(Transmitter, TX)와 소비자 가전(Receiver, RX)이 모두 구비되어야 비로소 달성됨

• BUT, 기술의 개발은 TX 제조업체들에 의해 선제적으로 주도되어왔고, 시장은 RX의 제조사(i.e. 스마트폰)에 의

해 후발적으로 주도되는 비대칭성으로 인해 그동안 무선충전 시장이 개화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 현재까지 주된 특허 활용은 소극적 형태

• 특허의 무선충전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일부 선도업체들이 파산

하거나(Splash Power), 특허의 매각 추진(Fulton, 한림 포스텍), 라이센싱 등의 거래형태가 있었으며, 무선충전

특허의 소극적 형태의 활용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소송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

• 향후 소송과 같은 적극적 형태의 특허활용의 발생 요소

• Inductive 충전기술이 스마트폰/웨어러블 디바이스 제조사 등 Power Receiver(RX)에 도입이 본격화, 시장확대

• 전체 특허출원 건수가 Peak에서 내려오고 있고, 등록 특허들이 늘어나는 성숙기

• Inductive WPT 시장이 무르익는 2~3년 후, 소송이 발생할 수 있음. 대비 필요

• Resonant WPT는 최소 5년 이후 분쟁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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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WPC 및 AFA(AirFuel Alliance) 멤버 현황

80140

[총 220 업체] [총 163 업체]

- 미국 : Qualcomm, TI, IDT, Lenovo 등 20개- 한국 : 삼성, LG, 옴론코리아, 아모텍등 19개- 일본 : SONY, TDK, Toshiba 등 9개- 중국 : Haier, TCL 등 6개- 홍콩 : CP, E&E Magnetic Products 등 3개- 대만 : MediaTek, HTC 등 9개

83

모두가입

AFA만 WPC만 총합 순위

CN/HK/TTW

(중화계)18 26 65 109 1

US 20 24 21 65 2

KR 19 8 17 44 3

EP 13 5 26 44 3

JP 9 12 5 2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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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사점

• Don’t put all eggs in one basket

• 향후 3년 후 어떤 표준이 승리할지 예측이 쉽지 않음

• 약 27%의 업체들이 WPC와 AFA에 모두 멤버로 활동 중

• R&D나 특허출원이 어느 하나의 표준만을 지향하는 것은 Risk가 있음 (LTE vs WiMAX 사례)

• R&D는 2개 표준을 모두 섭렵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특히 중소기업), 특허는 가능

• 특허 Drafting Strategy

• 자기 유도 방식과 자기 공진 방식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리에 기초함

• 특허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시 모든 전력 전송 방식과 요소들을 아우를 수 있는 Drafting 전략 필요

• 특허풀 결성 대비

• WPC 특허풀 결성의 가능성 높아지는 현상들 관찰됨 WPC 특허풀 결성 대비 필요

• WPC, AFA 표준문서 완료, 특허출원의 성숙기, WPC 시장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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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표준특허와 특허풀의 의의 및 필요성

• 표준특허의 의의

• 해당 표준기술을 실시할 때 반드시 실시되는(필수적인) 특허

• 또는,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모두 표준문서에서 읽히는 경우의 특허

• 특허풀의 의의

• 일괄 라이센싱을 위해 모아놓은 표준특허의 집합, 또는 이를 관리하는 Agent

• 특허의 표준 필수성은 특허풀 Agent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의해 검증됨

• 특허풀의 장점

• 특허권자 : 권리행사의 용이성(특허풀 가입), 경제성(소송비용 >>> 필수성 평가 비용), 낮은 리스크(무효이슈)

• 라이센시 : 모든 특허권자와 라이센싱 불요(특허풀과 계약만. One stop service), 경제성(로열티율 낮음), 막연

한 소송 불안감 해소

• 특허풀의 단점

• 무효 가능한 특허도 특허풀 가입 가능, 소송 생각없던 권리자에게도 로열티를 주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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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WPC의 입장 및 Player들의 입장

• Menno Treffers 의장의 의지 표명

• 지난 2016.06, WPC 국제회의에서 Menno Treffers 의장이 특허풀의 공식 논의를 제의함

• WPC에서 특허풀 결성 이슈는 2012년에도 있었으나, 시장이 성숙하지 않아 보류됨

• BUT, 현재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타표준대비)이 충분히 커져서 특허풀 결성에 투자하기에 적기라고 판단

• WPC는 표준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단체. 결성을 가이드할 수는 있으나, 특허풀을 결성하는 주체는 아님

• 특허권자들의 의지가 중요

• 특허풀 결성을 위해 특허권자들의 의지가 중요

• Original Member 혜택 고려

• 특허권자, 실시자들 모두 대응전략 마련 필요(3장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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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허권자, 실시자 모두 주지해야 함

• WPC는 로열티 free의 대상제품과 free의 요건을 정의 (Safe Harbor)

• 근거 : WPC 멤버 가입시 작성하는 계약서 및 홈페이지(www.wirelesspowerconsortium.com/developers/logo-

trademark-license.html)

• 대상제품(실시자 요건)

• 5W급 이하(Low power)의 완제품 Receiver일 것: 스마트폰 등 전력을 소비(충전)할 수 있는 수신장치 완제품

또는 전력을 수신/충전하는 배터리

• 특허권자 요건 :

• WPC 멤버일 것 (탈퇴한 멤버의 경우, 탈퇴일 전 출원된(우선일) 특허에도 적용)

• 특허 요건

• 표준특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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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허권자, 실시자 모두 주지해야 함

• 시기 및 판매량 요건

• 2014년 12월 31일까지 판매분은 무조건 Free

• 2014년 12월 31일전까지 RX의 글로벌 판매량이 5천만대 이상일 경우, 로열티 Free는 계속됨 (WPC는 IHS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동안에만 5천5백만대의 RX shipment가 있었다고 발표. 즉 로열티 Free는 계속될 것으

로 주장. But 이는 특허권자 입장에서 반대의 증거를 제시할 경우 뒤집어질 수 있음. 따라서 확정은 아님)

• 적용 및 적용 예외

• 위 4개 요건들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 로열티 부과 표준특허 : RAND 기준

• 예외 1) 5W급 이하라도 모듈이나 칩 등 완제품이 아닌 RX는 로열티 부과 가능

• 예외 2) 5W급 이상의 RX 완제품들은 로열티 부과 가능

• 예외 3) WPC 멤버가 아닌 특허권자, 비표준 상용특허 : 로열티 부과 가능(RAND X)

LP Receiver 완제품 : Royalty free

LP Receiver 칩/모듈, LP Transmitter 완제품/칩/모듈 : Royalty free X. FRAND 기반 Royalty 지불

5W이상 MPWG 제품군 : Royalty free X. FRAND 기반 Royalty 지불

상기 라이센싱 정책을 잘 활용하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로열티를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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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멤버십 종류와 혜택 정리

멤버십 종류 혜택 가입비

Small BusinessQi 상표사용권, 최초 제품 등록은 무료,

이후 개당 US$2,500US$5,000/year (수입액이 $10M 이하)

AssociateQi 상표사용권, Spec의 조기접근권, 제

한없는 제품 등록(무료) US$15,000/year

Full MemberQi 상표사용권, Spec의 조기접근권, 제한없는 제품 등록(무료), 표준화 회의 참

가권US$20,000/year

RegularQi 상표사용권, Spec의 조기접근권, 제한없는 제품 등록(무료), 표준화 회의 참

참가권, 의결권US$25,000/year

WPC 호환 제품임을 나타내는 Qi 로고를 무단 사용시 상표권 침해

Qi 상표 사용, 제품 개발, 제조, 판매를 위해 WPC 멤버로 가입 및 제품 개별 등록은 필수(유료)

업체별 상황에 맞는 멤버십 종류 선택 및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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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Qi 제품 등록 절차 (유료)

검사결과 비호환일 경우, 검사비용 US$1,000~5,000 납부 WPC 호환성 검사탈락에 대응 필요

WPC 표준이 신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시, 신규 버전에 대해 제품 등록 별도 여부(사안에 따라다름)

현재 최신 버전인 v1.2.2에 대한 제품이 등록 중이며, v1.0.3은 제조 및 판매가 불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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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ENVISION PATENT & LAW FIRM

02

Availability of Licenses to NECESSARY CLAIMS

• 라이센싱 근거

• A4WP 멤버 가입시 작성하는 계약서

• 라이센싱 내용

• A4WP 멤버는 자신의 표준특허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는 타인에 대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RAND) 통상실

시권(nonexclusive license)을 설정해야 함

• 표준기술을 구현한 제품을 제조 또는 제조하게 하는 행위

• 위 제품을 판매, 대여, 처분, 수리, 사용하는 행위

• 표준기술에 관련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RAND 적용 예외

• 표준특허를 라이선스를 허여하지 않는 타인에 대하여는, 자신의 표준특허를 RAND하에 라이선스를 허여할 의

무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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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진이론의 의의 및 적용

• 소진이론 (또 다른 Safe Harbor)

• 특허권에 기한 로열티 부과는 제품 생산/유통 단계에서 한 번만 (이중로열티 금지)

• 부품회사가 특허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한 경우, 해당 부품을 구매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자는 더 이상 특허권

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

• 적용 요건

• 특허권의 동일성

• 로열티 지불한 자 = 부품회사 ? (삼성 v. 애플 case)

• 무선충전 분야에 적용

• 칩 제조사 甲이 특허권자 A에게 로열티를 지불한 경우, 甲의 칩을 구매하여 무선충전기를 제조한 乙은 A에게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

• 그러나, 타 특허권자 B에 대한 로열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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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Wireless Power Transmitter 제조/판매시

5W 무선전력 전송 패드

제조사 甲(P3 기술 추가)

5W 무선전력 송신칩

제조사 乙(P1, P2 기술 사용)

Tx 표준특허(P1)

특허권자 A(WPC 멤버)

Tx 표준특허(P2)

특허권자 B(WPC 멤버X)

Tx 응용특허(P3)

특허권자 C(WPC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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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Wireless Power Transmitter 제조/판매시

5W 무선전력 전송 패드

제조사 甲(P3 기술 추가)

5W 무선전력 송신칩

제조사 乙(P1, P2 기술 사용)

- 甲은 A, B에게 로열티지급 의무 없음. (특허의소진이론)

- But, 甲은 C에게로열티 지급의무있음(RAND 비적용)

- 乙은 A, B에게 로열티지급 의무

- A에게는 RAND 적용- B에게는 RAND 비적용

A, B에게로열티지급, 칩공급

Tx 표준특허(P1)

특허권자 A(WPC 멤버)

Tx 표준특허(P2)

특허권자 B(WPC 멤버X)

Tx 응용특허(P3)

특허권자 C(WPC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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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T 특허의 확보와 분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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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ENVISION PATENT & LAW FIRM

03

WPT 기술분류 특허 성격 분류 전략적 특허 확보

• Inductive와 Resonant 공통

• Tx와 Rx간에 무선충전 인터페이스(주로 통신)

• 기본적인 무선충전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구조(코일, 구성회로, 프로세서, 소자 및 외관 등)

• 발열방지, 충전 자유도를 지원하는 추가적인 구성회로나 소자, 또는 이들의 동작제어방법

• 충전효율과 충전용량의 증대를 위한 추가적인 구성회로나 소자, 또는 이들의 동작제어방법

• 제품의 소형화를 위한 새로운 구조

• 기타 제품이 구현되는 특수한 응용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

• Resonant 관련

• 다수 RX를 충전하기 위한 H/W 회로 및 이들의 S/W적 동작제어방법

• 충전거리를 증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성회로나 소자, 또는 이들의 동작제어방법

• 인체유해성을 피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성회로나 소자, 또는 이들의 동작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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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ENVISION PATENT & LAW FIRM

03

분류된 기술을 특허의 성격 관점으로 그룹핑

• 표준과 관련된 기술분야

• Tx와 Rx간에 무선충전 인터페이스(주로 통신)

• 기본적인 무선충전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코일, 구성회로, 프로세서, 소자 및 외관 등)

• 발열방지, 충전 자유도를 지원하는 추가적인 구성회로나 소자, 또는 이들의 동작제어방법

• 다수 RX를 충전하기 위한 H/W 회로 및 이들의 S/W적 동작제어방법

• 핵심 원천성과 관련된 기술분야

• 충전효율과 충전용량의 증대를 위한 추가적인 구성회로나 소자, 또는 이들의 동작제어방법

• 충전거리를 증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성회로나 소자, 또는 이들의 동작제어방법

• 인체유해성을 피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성회로나 소자, 또는 이들의 동작제어방법

• 상용성과 관련된 기술분야

• 제품의 소형화를 위한 새로운 구조

• 기타 제품이 구현되는 특수한 응용분야(의료, 자동차, 군용,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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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특허의 성격별 전략적 특허 획득

• 표준과 관련된 기술분야

• 특허풀 결성에 대비하여 특허풀에 가입시킬 표준특허 확보

• 표준화 대부분 완료단계 신규 출원으로 표준특허를 확보하기에는 늦었음

• 따라서, 적어도 표준문서 또는 draft의 공개전에 우선일을 갖는 기출원 특허들 중심으로 IP Value-up

• 핵심 원천성과 관련된 기술분야, 상용성과 관련된 기술분야

• 신규 출원으로 확보 가능성 열려있음 <-> 표준특허

• 연구 개발, 구현 과정에서 도출된 원천성 기술 및 상용기술에 대한 IP 확보

• 표준문서에 드러나지 않는 핵심 알고리즘에 관련된 기술의 출원 여부

• Chip 제조사의 spec 확인불가시 Knowhow 보유 전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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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ENVISION PATENT & LAW FIRM

03

IP Value-up Strategy

• 절차적 측면

• 출원 계속 중인 특허들에 대해, 보정, 분할출원, 계속출원(US) 등 가능한 모든 특허법상 제도를 활용

• 내용적 측면

• Inductive, Resonant 등 다양한 방식과 응용분야를 커버하는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template 개발)

• 청구항 카테고리의 다양화 (TX, RX, SYSTEM, METHOD, …)

• WPC 표준 매칭 청구항 상위버전 WPC 표준매칭 or 타표준 매칭(AFA, ISO/IEC TC100, SAE, …)

• AFA 표준 매칭 청구항 상위버전 AFA 표준매칭 or 타표준 매칭(WPC, ISO/IEC TC100, SAE, …)

• 관리적 측면

• 클레임 차트 작성 및 update 관리

• 표준특허와 핵심/상용특허의 선별적 관리

• 표준화 동향 모니터링 간과된 표준특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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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ENVISION PATENT & LAW FIRM

03

분쟁예방/대응 전략 수립

무선충전 특허동향 모니터링, 제품에 관련된 표준특허나 핵심 문제특허를 찾아 미리 대비

무선충전 업계에 국내외 소송 또는 라이센싱 사례 study(fulton TI, PowerbyProxy Qualcomm)

특허풀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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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오재언 변리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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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