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 인공지능 특허전략 - 신인모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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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 딥러닝 분야 특허 전략 BLT 특허법률사무소, 신인모 변리사 [email protected] 010-2922-8780 December, 2016 www.BL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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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딥러닝 분야 특허 전략BLT 특허법률사무소, 신인모 변리사

[email protected] 010-2922-8780

December, 2016

www.BL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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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모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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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 변리사 (50회)

• 前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데이터구조론(DS) 전임강사

• 인공지능 스타트업 특허 전담

• (현) BLT 특허 법률 사무소 근무

• 창업선도대학연합 멘토링

• 서울지식재산센터 강의

• (전) 리앤목 특허법인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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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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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확보= 특허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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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치열해지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인수전

스마트폰 + AI = 인공지능 UI전장사업 + AI = 커넥티드카오디오 + AI = 인공지능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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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측은 특허를 매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고 특허시장

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특허괴물’ 과의 특허

소송에 휘말리기 쉽고 특허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주기 위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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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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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저작권

저작인접권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

치설계

데이타베이스

실용신안권 (고안)

특허권 (발명)

디자인권 (디자인)

상표권 (상표)

저 작 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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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인공지능 분야의 유명한 분쟁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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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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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활용분야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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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Image Recognition

자율주행

예측

보안

IOT

의료

UI/UX대부분 개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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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 4단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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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특허경쟁력은 4단계 특허경영전략으로 성장시킬 수 있음

• 종전 이론과 달리, 시계열적 요소가 강조된 특허경영전략 이론임

도입단계

양적확대 질적확대 특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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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수요곡선에 따른 특허경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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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흐름

가치

Smart Phone시장의 수요

어렵게등록

2006.02

CREATIVE1500억원 합의금

개념특허(UI part)대거출원

경쟁사UI 대거모방

2011.04

2006.04 ~

2007.06

iPhone2G 등장

2008.10

Apple개념특허(UI part)출원공개

20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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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수요곡선은?

시간의 흐름

가치 ?

화약고가 될 인공지능 분야!!

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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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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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이 적은 이유

1. 국내기업의 출원이 적다a.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부족 ( ⇒ 인공지능 기술 특허)b. 방향성 설정 ( ⇒ 인공지능 응용 특허)

2.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이 적다a.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님b. 국내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경쟁력 부족c. PCT를 통한 국내단계 진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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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이 적은 이유

2.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이 적다a.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님b. 국내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경쟁력 부족c. PCT를 통한 국내단계 진입기간

PCT 출원의 주요절차

우선일로부터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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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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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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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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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라 하여 관련 저작권/특허권 없는 것 아님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함!

-> 규정 위반시 라이선스 박탈-> 특허권, 저작권 침해!

각 오픈소스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 명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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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 (Copy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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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 ( ⇔ 카피라이트)

지적재산권에 반대해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운동.

오픈소스의 정신은 카피레프트에 기반하는 것이 많음

ex) 소스코드 공개의무특허보복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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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 공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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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한 카피레프트Ex) GPL 2.0

- 전체 소스코드 공개

2. 약한 카피레프트Ex) LGPL 2.1 (Lesser GPL, 완화 GPL)

- 라이브러리 이용시 소스코드 공개 X

3. 비 카피레프트Ex) 아파치 2.0 (TensorFlow)

- 소스코드 공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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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복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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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한 카피레프트Ex) GPL 2.0

- 특허권, 저작권 라이선스 종결

2. 약한 카피레프트Ex) LGPL 2.1 (Lesser GPL, 완화 GPL)

- 특허권, 저작권 라이선스 종결

3. 비 카피레프트Ex) 아파치 2.0

- 특허권 라이선스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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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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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어적 출원- 특허보복규정과 무관한 NPE의 공격

2. 소스코드 공개에 따른 리스크 대비- 제3자의 모방- 특허소송

3. 모호한 규정- 명확한 판례 없음- 동일 라이선스 따르는 사용자에게만 적용

4. 재산권으로서의 가치- 다른 기업들과의 협상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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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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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베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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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베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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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베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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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 함께 달라지는 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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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 함께 달라지는 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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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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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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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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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학습

머신러닝

딥러닝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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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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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록특허 10-0543109호인공지능을 갖는 캐릭터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 서비스시스템 및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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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학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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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학습

머신러닝

딥러닝

숨겨질 수 있는 부분!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인공지능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정해진 규칙 대신 스스로 발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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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능력이 추가된 인공지능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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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1603681호게임 플레이 데이터의 모방에 기반한 게임 캐릭터의 인공지능 생성 시스템 및 방법

특허는 컨셉만으로도 등록가능. 구체적 기술구현 불필요

반면, 단순히 “딥러닝 적용하여 학습 및 선택” 구성 추가만으로는 본 건에 대하여 진보성 주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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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능력이 추가된 인공지능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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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1603681호게임 플레이 데이터의 모방에 기반한 게임 캐릭터의 인공지능 생성 시스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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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를 출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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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과 별 관계가 없어보이는데?

딥러닝은 “수단”

수단의 발전으로 구현가능한 기술의 폭이 넓어짐

수단 자체가 새롭거나 / 발전된 수단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새로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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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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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 아이디어(응용) 특허

“서비스가 새로운 것”

1. 인공지능 기술 특허

“수단 자체가 새로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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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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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요소

1. 문제해결능력

2. 학습능력

3. 인지능력

4. 자연어 처리능력

5. 동작능력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머신러닝 / 딥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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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 딥러닝으로 할 수 있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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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도학습

a. 회귀(Regression)b. 분류(Classification)

2. 비지도학습

a. 군집화(Clustering)b. 압축(Compression)

3. 강화학습

Reward &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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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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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olutional Neural Network(Imag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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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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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olutional Neural Network(Natural Langu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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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2vecG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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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특허 출원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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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래기술 대비 진보한 부분 특정

- 오픈소스 이용하는 경우 수정/편집/추가되는 부분 특정

2. 특정 응용분야를 위한 기술인 경우 그 응용방법 특정

- 기술분야가 상이하더라도 유사한 응용방법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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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활용)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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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ne Tuning 방법

2. 학습(training)방법

3. 기 설계된 모델의 다양한 조합 /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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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대 산학협력단, 등록특허 10-162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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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대 산학협력단, 등록특허 10-162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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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록특허 10-152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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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록특허 10-152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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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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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아이디어(응용)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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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675554&no=98

&weekday=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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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아이디어(응용)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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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

질문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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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아이디어(응용) 특허 도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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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

질문

솔루션

새로운활용방법

인공지능 아이디어 특허

구체적인 구현방법 불필요

특허는 “아이디어” 를 보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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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응용 특허 출원방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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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I/UX

2. BM

3.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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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ser Interface) / UX(User Experience)란?

• UI(사용자 인터페이스)는?

–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에서둘 간의 상호작용이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장치나 소프트웨어

• UX(User Experience)은?

– 사용자가 시스템, 제품, 서비스 등의 직,간접적인 이용으로 얻게 되는 총체적 경험

– 단지 기술을 효용성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해하려는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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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UX 디자인은?

• 시간과 습관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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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X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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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엣지(Edge)’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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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디드 디스플레이를 갖는 휴대단말의 기능운용 방법 및 장치 (특허번호: 10-151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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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엣지(Edge)’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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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디드 디스플레이를 갖는 휴대단말의 기능운용 방법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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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입력수단이 등장하면,

이를 활용한 새로운 UI도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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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UI/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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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UI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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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UI/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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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UI/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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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UI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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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록특허 10-166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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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딥러닝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음!

하지만, 음성인식과 자연어 처리는 인공지능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며,

딥러닝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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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록특허 10-152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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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록특허 10-152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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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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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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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 컴퓨터(하드웨어) 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처리과정 포함!

• 즉,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 수행하는 단계(오프라인상의 단계) 포함 X

각 단계의 주체는 서버(컴퓨터)이어야 한다!

• 컴퓨터 또는 통신 기술이 새롭거나,

영업방법 자체가 기존에 비해 새로워야 한다!

- 인간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단순히 시스템화하여 컴퓨터에

의해 실현하는 것은 등록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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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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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모임, 등록특허 10-10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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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구체적인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큰 의미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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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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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필요한 Sector 별도로 존재

•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아니라면 IP가 큰 힘이 되기 어렵다

(출원-등록 자체가 challenge)

• 특허 보호가 어려운 유형

– 배달의 민족, 미미박스 등과 같은 커머스 업체

– 플리토, 이음 등과 같은 소셜 업체

– 레진코믹스 등과 같은 컨텐츠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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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필요한 Sector 별도로 존재

•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특허성을 어필하기 어렵다..

• 특허청 심사관 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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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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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들은?

단순히 양측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 서버가 수행하는 단계에

기술적 특징이 존재한다면,

그 기술적 특징에 대한 특허는 확보 가능!

해당 분야에 특화된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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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들은?

사업하고자 하는 ‘플랫폼 자체의 특허’를확보하기 어렵다면?

• 해당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에 대한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특허전략!

• 예를 들어, Uber의 ‘User Interface’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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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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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등록특허 10-163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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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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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등록특허 10-167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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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 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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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유 기업

응용방법 선택

서비스 제공 기업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인공지능 선택

인공지능 특허 도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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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 도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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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인공지능 선택

O2O / 플랫폼 분야의 경우 핵심 서비스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많음

인간의 행위는 특허 불가능!

⇒ 기존 인간의 행위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여 특허화 가능

⇒ 머지않아 실제로 일어날 일! 미래지향적 특허출원⇒ 단, 조합발명 유의 (핵심 서비스가 새로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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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 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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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유

응용방법 선택

서비스 제공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인공지능 선택

포트폴리오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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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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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지능 기술

2. 각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

3. 인공지능 응용

1 2 3 1+2 2+3 1+2+3

cf. 밴디드 디스플레이1. 화면을 휘는 기술2.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기술3. 활용하는 UI등

각 항목에 대한 기술보유수준 및 진보성에 따라선택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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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법

응용기술

인공지능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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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

1

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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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0: [BLT] 인공지능 특허전략 - 신인모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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