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 고벤처포럼 - 스타트업과 특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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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특허법률사무소

고벤처포럼 5 분 정보발표- STARTUP & IP -

START-UP 이 놓치는지식재산권 POINT

Patent Attorney ofBLT Patent & Law firm

정태균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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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이 놓치는 지식재산권 Point

공개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해야 하나 ?

특허출원 안 해도노하우로 잘 보호하면

되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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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해야 하나 ?

제품출시

박람회

참가

특허출원vs

발명 A 발명 A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것은 심사관의 심사 시

본인 공개한 것이라도 거절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된다 !!

출원일공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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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마루나 社는 마루나연사기에 관한 실용신안을 일본 / 한국 등록

• 한국의 나성준이 동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자 ,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 마루나社가 특허출원 전에 이 제품 팜플렛을 한국에 다량 배포하여

공지상태가 인정되어 패소 (86 도 2670)

외부공개 전에 출원하여야 한다 ! 어쩔 수 없이 먼저 공개하였다면 , 공지예외주장 필요

다만 , 공개 후 1 년 ( 디자인의 경우 , 6 개월 ) 내 출원할 때만 가능

본인 공개 후의 타인 공개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되지 않음

공지예외주장을 하더라도 매 공지행위마다 모두 입증해야 하여 , 상대방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음 .

마루나 (JP) vs 나성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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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어 , 출원 후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 공지예외주장 가능 !

• 그러나 , 한국출원 전에 공개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 중국 및 유럽’에서 특허 확보가 어려워 진다 !– 중국과 유럽은 공지예외가 되는 요건이 제한적 !!– 국가에서 인정하는 박람회에 참가하여 공개한 경우나

타인이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

• 중국 / 유럽 진출을 생각하는 아이템이면 , 반드시 공개 전 출원 !

이제 출원 이후에도 공지예외주장은 가능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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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출시 (ex. 앱 런칭 ) 일정을 연기하기 어렵다면 ?

‘ 가출원’ 전략으로 공개 전 출원일 확보 !!

출시가 임박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

가출원 정식출원

1 년 이내

공개될 아이디어

출원일확보용

권리범위 확보용우선권주

가출원일자 기준으로 심사

박람회 참가 예정

현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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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대표님들의 걱정 !특허문헌이 공개되면 누구든지 쉽게 Copy 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출원 안하고 보호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

• 그렇다면 ,공개하지 않았는데 경쟁사가 스스로 유사제품을 만들어낸다면 ? 사업아이템 보호수단이 전혀 없다 !!!

Copy 가 용이한 아이디어일수록

특허의 힘이 필요하다 !!

노하우로 보호하면 되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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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후 특허청에 의해 공개될 때까지 1 년 6 개월

소요 !!

노하우로 보호하면 되겠지 ?

특허출원출원공

개시기

1 년 6개월

타인은 특허출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비공개 기간

- 출원공개 전에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 급행료를 내고 우선심사 청구 가능 !

따라서 , 빠른 심사를 진행하면 ,특허등록이 된 후에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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