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분수시설...

14
문서번호 기전설비2과-656 결재일자 2013.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설비2과장 시설부장 이원준 김두석 02/18 김만수 협조 주무관 백민 주무관 김진운 한강공원 분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시행계획 2013. 2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기전설비2과

Transcript of 한강공원분수시설...

Page 1: 한강공원분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시행계획yesan.seoul.go.kr/upload/5/5/9/kcube8542776339840553369.pdf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문서 호 기전설비2과-656

결 2013.2.18.

공개여 대시민공개

침 호

시 민

주무 기전설비2과 시설

원 김두석02/18

김만수

협조주무 민

주무 김

한강공원 분수시설

기안 리 행 용역 시행계획

2013. 2

한강사업본 시설

기전설비2과

Page 2: 한강공원분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시행계획yesan.seoul.go.kr/upload/5/5/9/kcube8542776339840553369.pdf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2013 한강공원 분수시설 전기안전 리 계획2013 한강공원 분수시설 전기안전 리 계획

한강공원 수시 7개 에 한 기안 리 행 용역계약

2013년 2월28 만료됨에 기사업법 등 련 법령에

기안 리 및 기안 리 행업체 하

여 용역 시행코 함.

□ 전기안전 리 대상시설

수배 반 시 용량 수시 리방식

뚝 악 수등 특고압 22.9KV 900KW 악 수, 물보 극장안 리

(신규)

뚝 벽천 수 특고압 22.9KV 300KW 벽천 수 행용역

여 도 물빛 장 수등 특고압 22.9KV 750KW 물빛 장 수, 수상 수 행용역

난지 거울 수 특고압 22.9KV 350KW 거울 수 행용역

난지 물놀 장 수 압 380V 76KW 물놀 장 수 행용역

※ 압:직 750V 하 또는 600V 하/ 고압:직 750V 과 7KV 하 또는 600V 과 7KV 하/

특고압-7KV 과 ( 사업법 시행규칙 2 8항/ 9항/ 10항)

□ 법적근거

○ 법 리 상 : 압 75KW 상 가용 기 비, 고압 상 기 비 등

※ 사업법 73 , 사업법 시행규칙 3 및 40 1항

○ 기안 리방법

리방법 근무형태 법규

1안 리

상시근무사업법 73 1항,사업법 시행 칙 40 3항

2 탁 리(용역) 상시근무사업법 73 2항,사업법 시행 칙 40 3항

3 행 리(용역) -사업법 73 3항,사업법 시행 칙 40 3항

Page 3: 한강공원분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시행계획yesan.seoul.go.kr/upload/5/5/9/kcube8542776339840553369.pdf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 용역 계획

○ 상 : 뚝 벽천 수 등 4개 기 비

○ 기간 : 2013. 3. 1 ~ 2014. 2. 28 (1년)

○ 산 : 13,713,480원

※ 한 안 공사 2013년 안 리 행 수수료

산 ( 가 별도) 비고

압50~99KW

87,900(원/월)*12(월)*1개 = 1,054,800원 난지물놀 장

고압 300~399KW

215,800(원/월)*12(월)*2개 = 5,179,200원 뚝 벽천 수,난지거울 수

고압 700~799KW

519,400(원/월)*12(월)*1개 = 6,232,800원 여 도물빛 장

○ 계약방법 : 수 계약 ※ 지방 치단체 당사 하는 계약에 한 법 시행 25 1항 1호 (5천만원 하 용역)

○ 산과목 : 한강공원 기 시 지 리, 공공운 비

□ 개선사항

○ 기 비 안 리에 한 업 개 에 산 감

- 감액 : 9,873,600원 ( 산 23,587천원 -> 13,713천원 )

※ 뚝 악 수 1개 기 비에 하여 체 본 직원 기안

리 로 하여 직 리함 로 기안 리 행용역비 감

□ 지원사항

○ 기안 리 비 지원( 력기술 협회 가 비 및 비 등)

○ 기안 진단용 측 기 장비 등 품 매( 연 항 측 , 측 등)

첨 : 1. 방침 ( 기 비 안 리에 한 업 개 ) 1

2. 련법령 3

3. 한 기안 공사 기안 리 행 수수료 1 끝.

Page 4: 한강공원분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시행계획yesan.seoul.go.kr/upload/5/5/9/kcube8542776339840553369.pdf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2013년 기안 리 행 수수료2013년 기안 리 행 수수료

(단위:원/VAT별도)

구 분 수 수 료 비 고

49kW까지 76,900 ◦ 부가가치세 별도

50 ~ 99kW까지 87,900

100kW이상 101,600

99kW까지 106,400 1.선납수용가 할인

100 ~ 199kW까지 133,800 ◦ 3개월이상 :2%

200 ~ 299kW까지 148,800 ◦ 6개월이상 :3%

300 ~ 399kW까지 215,800 ◦ 12개월이상:5%

400 ~ 499kW까지 255,300 2.장기계약수용가 할인

500 ~ 599kW까지 340,900 ◦ 15~19년 :3%

600 ~ 699kW까지 430,000 ◦ 20~24년 :4%

700 ~ 799kW까지 519,400 ◦ 25년이상:5%

800 ~ 899kW까지 644,900 3.다수계약수용가 할인

900 ~ 999kW까지 748,000 ◦ 10~19건 :3%

1,000 ~ 1,249kW까지 979,000 ◦ 20~29건 :4%

1,250 ~ 1,499kW까지 1,173,700 ◦ 30건이상 :5%

1,500 ~ 1,999kW까지 1,607,100 4.자동이체수용가1%할인

2,000 ~ 2,499kW까지 2,142,700

Page 5: 한강공원분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시행계획yesan.seoul.go.kr/upload/5/5/9/kcube8542776339840553369.pdf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법 시행규

법 처 - 1 - 국가법 보

전기사업법[시행 2012.1.1] [법 10253 , 2010.4.12, 타법개 ]

지식경 부 ( 산업과)02-2110-5472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사업자나 자가용 소 자 또는 자는 ( 지 인

는 외 다) 공사· 지 운용에 안 리업 를 행 게 여 지식경 부

는 에 라 「국가 자격법」에 른 · 계·토목 분야 자격 취득 사람 에 각 분

야별 안 리자를 임 여야 다.

② 1항에도 불구 고 자가용 소 자 또는 자는 안 리에 업 를 다 각

자에게 탁 있다. 이 경우 안 리업 를 탁 자는 1항에 른 분야별 안 리자를

임 여야 다.

1. 안 리업 를 는 자 자본 , 보 여야 인 등 통 는 요건

갖춘 자

2. 시 리를 는 자 1항에 른 분야별 자격 취득 사람 보 고 있는 자

③ 1항에도 불구 고 지식경 부 는 규모 이 (자가용 「신에 지 재생

에 지 개 ·이용·보 진법」 2조에 른 태양에 지 연료 지를 이용 여 를 생산 는

만 해당 다) 소 자 또는 자는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자에게 지식경 부 는

에 라 안 리업 를 행 게 있다. 이 경우 안 리업 를 행 는 자는 안 리자

임 것 본다.

1. 안 공사

2. 자본 , 보 여야 인 등 통 는 요건 갖춘 안 리 행사업자

3. 분야 자격 취득 사람 통 는 장 를 보 고 있는 자

④ 1항부 3항 지 규 에도 불구 고 안 리자를 임 또는 임 (擬制) 는 것이 곤란

거나 합 지 아니 다고 인 는 지역 또는 에 여는 지식경 부 는 에 라

안 리자를 임 있다.

⑤ 1항부 4항 지 규 에 라 안 리자를 임 자는 안 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사 일시 그 직 를 행 없는 경우에는 그 간 동안, 안 리자를 해임 경우에는

다른 안 리자를 임 지 지식경 부 는 에 라 행자를 각각 지 여야 다.

⑥ 1항부 4항 지 규 에 른 안 리자 부 자격 직 3항에 라 안 리

업 를 행 는 자가 행 있는 안 리 행 범 등에 사항 지식경 부 다. [ 개 2009.5.2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2.10.5] [지식경 부 271 , 2012.10.5, 타법개 ]

지식경 부 ( 산업과)02-2110-5472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 사업법」(이 "법"이라 다) 2조 18 에 른 일 용 는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다.

1. 압 600볼트 이 용량 75킬 트( 조업 또는 심야 이용 는 는 용량 100킬 트)

미만 타인 부 여 그 장소(담·울타리 또는 그 시 타인 출입

는 구역 포함 다. 이 같다)에 그 를 사용

2. 압 600볼트 이 용량 10킬 트 이 인

② 1항에도 불구 고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는 일 용 보지 아니 다.

1. 자가용 를 는 자가 그 자가용 장소 동일 장소에 는

2. 다 각 목 험시 에 는 용량 20킬 트 이상

가. 「 포·도검· 약 등 단속법」 2조 3항에 른 약 (장난감용 꽃불 외 다)를 조 는 사

Page 6: 한강공원분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시행계획yesan.seoul.go.kr/upload/5/5/9/kcube8542776339840553369.pdf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법 시행규

법 처 - 2 - 국가법 보

업장

나. 「 산보안법 시행 」 4조 3항에 른 갑종탄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른 도시가스사업장, 「액 가스 안 리 사업법」에 른 액 가

스 장·충 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 리법」에 른 고압가스 조소 장소

라. 「 험 안 리법」 2조 1항 3 5 에 른 험 조소 또는 취 소

3. 다 각 목 여러 사람이 이용 는 시 에 는 용량 20킬 트 이상

가. 「공연법」 2조 4 에 른 공연장

나. 「 진 에 법 」 2조 10 에 른 상

다. 「식품 생법 시행 」에 른 주 ·단란주

라. 「체 시 ·이용에 법 」에 른 체 단 장

마. 「 통산업 법」 2조 3 6 에 른 규모 포 상 가

. 「 료법」 3조에 른 료

사. 「 진 법」에 른

아. 「소 시 지 안 리에 법 시행 」에 른 집회장

③ 1항 1 에 른 심야 (이 "심야 "이라 다) 범 는 지식경 부장 이 다. [ 개 2009.11.20]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73조 1항에 라 안 리자를 임 여야 는 는 다

각 외 를 말 다.

1. 압이 600볼트 이 인 용 ( 3조 2항 각 것 외 다) 조업 「 업 동 규

에 특별조 법 시행 」 2조에 른 조업 스업에 는 용

2. 심야 이용 는 압이 600볼트 이 인 용

3. 지(休止) 인 다 각 목

가. 소 자 또는 자가 사업자에게 지를 통보

나. 심야 ( 공 계약에 여 사용 지 경우만 해당 다)

다. 농사용 ( 를 공 는 지 에 부 사용 지 모든 를 사용 지 아니 는 경

우만 해당 다)

4. 용량 20킬 트 이

② 법 73조에 라 안 리자를 임 여야 는 자는 안 리자를 사용 검사 신청

또는 사업개시 에 또는 사업장마다 별 12에 라 안 리자 안 리보조원 구분 여

임 여야 다.

③ 법 73조 1항· 2항 4항에 라 임 는 안 리자는 그 소 자· 자 또는

그 소 자· 자 부 안 리업 를 탁 자 소속 인 장

소 사업장에 상시 근 를 여야 고, 다른 사업장 안 리자 임 없다. 다만, 법

73조 1항에 라 임 는 안 리자는 다 각 어느 나 에 여 안 리업

를 1명이 있다.

1. 1천미 이내에 있는 2개소 지 펌 용

2. 농사용 동일 계에 4개소 이 양 펌 용

3. 동일 노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2개소( 를 원격감시 어 있는 통 시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 용 [ 개 2009.11.20]

Page 7: 한강공원분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시행계획yesan.seoul.go.kr/upload/5/5/9/kcube8542776339840553369.pdf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지 자 단체를 당사자 는 계약에 법률...

법 처 - 1 - 국가법 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10.8] [ 통 24130 , 2012.10.8, 타법개 ]

행 안 부 (재 리과)02-2100-4127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 자 단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경우에는 법 9조 1항 단 에 른 계약에 있다. <개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1. 천재지변, 작 상 병 이동, 행사, 원자재 가격 등, 그 에 이에 는 경우 입찰에 부

여 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 여 가 없는 복구가 요 재난 등 행 안 부 에 른 재난복구 등 경우

3. 국가 , 다른 지 자 단체(「지 자 법」 159조에 른 지 자 단체조합 포함 다) 계약 는

경우

4. 특 인 ·용역 또는 특 ·구조·품질· 능·효 등 인 여 경쟁 없는 경우

다 각 목 경우

가. 공사에 장래 시 자에 책임구분이 곤란 경우 행 안 부장 이 는 에 합

직 또는 재 시공자 계약 는 경우

나. 작업상 잡 등 나 장에 2인 이상 시공자가 공사를 없는 경우 행 안 부장

이 는 에 합 재 시공자 계약 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여 행 안 부장 이 는 에 합 직 또는 재 시공자 계약 는 경

라. 지역 등 특 지역에 공사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 경우

마. 특허공법, 「건 리법」 18조에 라 지 ·고시 신 , 「 경 경산업 지원법」

7조에 라 인증 신 또는 「 리법」 6조 2에 른 새 운 (같 법에

라 지 보 간 내 경우 다)에 공사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 경우

. 해당 품 조·공 자가 직 그 품 ·조립(시험가동 포함 다) 또는 는 경우

사. 특허를 았거나 실용신안등 또는 자인등 이 품 조 게 거나 구매 는 경우

용품이나 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품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다른 품 조 게 거나 구매해 는 사업목

달 없는 경우

자. 특 인 ·품질이나 경험·자격이 요 조사· 계·감리·특 량·훈 ·시 리· ·행

사· 보이용· 상( 류)구매 계약 체결 거나 법 에 라 자인공모에 당 자 계용역

계약 체결 는 경우

차. 특 인과 연구 등 용역계약 요가 있는 경우 법 32조에 른 계약심 원회

심 결과 요 다고 인 는 경우

카. 특 인 토지·건 등 부동산 매입 거나 특 인 재산 임차 는 경우

타. 이미 조달 품 등 부품 또는 충 등 여 조달 는 경우 해당 품 등 조·

공 자 외 자 부 조·공 게 면 이 지 아니 는 경우

. 특 장소나 에 있는 사업장 보 자 그 사업장 이용과 계약 체결 지 않 면

계약목 달 곤란 품 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 체결 는 경우

. 「매장 재 보 조사에 법률」 11조에 른 재 굴(조사)용역

5. 「건 산업 본법」에 른 종합공사 경우 추 가격이 2억원(「건 산업 본법」에 른 공사 경우

에는 1억원, 「 공사업법」에 른 공사, 「 보통신공사업법」에 른 보통신공사 또는 「소 시

공사업법」에 른 소 시 공사, 그 에 공사 법 에 른 공사 경우에는 8천만원) 이 인 공사,

추 가격(임차나 임 경우에는 연액 또는 액 )이 5천만원 이 인 품 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계약 경우

6. 다른 법률에 라 특 사업자 여 특 품·재산 등 매입 거나 조 도 는 경우 다

각 목 경우

가. 「 사업법」에 른 산 자를 산업체 부 조·구매 는 경우

나. 「농어 법」에 른 농공단지에 입주 공장(새마 공장 포함 다)이 직 생산 는 품 이들

Page 8: 한강공원분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시행계획yesan.seoul.go.kr/upload/5/5/9/kcube8542776339840553369.pdf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지 자 단체를 당사자 는 계약에 법률...

법 처 - 2 - 국가법 보

부 조·구매 는 경우

다. 「지역균 개 지 소 업 에 법률」 50조에 른 지 소 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

공장이 직 생산 는 품 이들 부 구매 는 경우

라. 「 소 업진 에 법률」 2조 1 에 른 소 업자가 직 생산 다 어느 나에 해당

는 품 그 생산자 부 조·구매 는 경우 주 부장 부 인증 또는 지 날 부 3

(해당 품에 인증 또는 지 효 간이 3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간만 인 다) 이내에 해당

는 경우

1) 「 소 업 품 구매 진 지원에 법률」 15조에 라 능인증 품

2) 「소 트웨어산업 진 법」 13조에 라 품질인증 품

3) 「산업 신 진법」 16조에 라 신 품 인증 품

4) 「산업 신 진법」 15조 2, 「 경 경산업 지원법」 7조 또는 「건 리

법」 18조에 라 인증 또는 지 ·고시 신 이용 여 조 품 주 부장 이 상용

단계에 능 인 품

5) 「조달사업에 법률 시행 」 18조에 라 우 조달 품 지 ·고시 품

6) 「조달사업에 법률 시행 」 18조 2에 라 지 ·고시 우 조달공동상 품(「국가를

당사자 는 계약에 법률 시행 」 26조 1항 3 목에 라 획재 부장 이 고시

액 미만 품 구매 는 경우에 다)

7. 특 연고자, 지역주민 특 품 생산자 등과 계약 요가 있거나 그 에 이에 는 사 가 있는 경

우 다 각 목 경우

가. 상재해가 생 경우 지 자 단체가 소 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 자에게 매각 는 경우

나. 지역사회 개 여 그 지역주민 다 를 참여시킬 요가 있는 경우 추 가격이 2천만원 미

만인 공사 또는 추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목재 를 행 안 부 는 그 지역 주민 또는

자 직 계약 는 경우

다. 국가보훈처장이 지 는 국가 공자 자 용사 복지공장에 직 생산 는 품 그 생산자 부

조·구매 거나 이들에게 직 품 매각 또는 임 는 경우

8. 그 에 계약 목 · 질 등에 추어 불가 사 가 있는 경우 다 각 목 경우

가. 지 자 단체 해외사 소에 사용 는 품 지에 구매 는 경우

나. 품 가공· 역·운송 또는 보 게 입찰에 부 는 것이 불리 다고 인 는 경우

다. 삭 <2011.9.15>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라 립 법인이 직 생산 는 품 조·구매 또는 직 행 는 용역계

약 거나 이들에게 직 품 매각 또는 임 는 경우

마. 「국가 공자 등 단체 립에 법률」 1조에 라 립 단체 상이(傷痍)를 입 사람들 구

단체가 직 생산 는 품 조·구매 또는 직 행 는 용역계약 거나 이들에게 직

품 매각 또는 임 는 경우

. 「 증장애인생산품 우 구매 특별법」 9조 1항에 라 지 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 이 직

생산 는 품 조·구매 또는 직 행 는 용역계약 거나 이들에게 직 품 매각 또는 임

는 경우

사. 다른 법 에 라 국가 또는 지 자 단체 사업 탁 거나 행 있는 자 해당 사업에

계약 는 경우

아. 시험지 인쇄 등 지 자 단체가 그 행 를 리에 요가 있는 경우

② 지 자 단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1항 7 다목 같 항 8 라목부 목 지 규 에 라

계약 는 경우 다 각 사항 인 여야 다. <개 2011.9.15>

1. 계약 상자 자격요건

2. 계약 상 품 직 생산 용역 직 행 가능 여부 [ 개 2010.7.26]

Page 9: 한강공원분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시행계획yesan.seoul.go.kr/upload/5/5/9/kcube8542776339840553369.pdf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문서 호 기전설비2과-620

결 2013.2.15.

공개여 대시민공개

침 호

시 민

주무 기전설비2과 시설 한강사업본

원 김두석 김만수02/15

협 조치수과 김종득

기전설비1과 강호

-업무개선-

기설비의 안 리에 한 업무 개선

2013. 2

한 강 사 업 본 부

( 기전 비2과 )

Page 10: 한강공원분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시행계획yesan.seoul.go.kr/upload/5/5/9/kcube8542776339840553369.pdf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 해당사항이 없 경우 ‘ ■’ 표시하시 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사 항

● 시 민 : □ ( ) ■

● 이 해 당 사 자 : □ ( ) ■

● 가 : □ ( ) ■

● 즈 만 : □ ( ) ■

법 타

고 사 항

● 법 규 : 통 □ 환경 □ 재해 □

타 □ ( ) ■

● 타 사 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 인지 □ 보 □

취약계 □ 인지 □ 장애인 □ 자인 □

갈등 생 가능 □ 지 리 용 □ ■

타 자 원 의

활 용

● 중 앙 부 처 : □ ( ) ■

● 민 간 단 체 : □ ( ) ■

● 업 : □ ( ) ■

단 체 의

● 계 : □ ( ) ■

● 민 간 단 체 : □ ( ) ■

● 시 산 하 : □ ( ) ■

Page 11: 한강공원분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시행계획yesan.seoul.go.kr/upload/5/5/9/kcube8542776339840553369.pdf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개선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개선

한강사업본 가 또는 중 비 공사• 지 운 에

한 안 리업무 개 함 산 감하 , 향후 울시가

또는 중 비에 하여 실시함 시 에 여코 함.

안 경

○ 압 75KW 상 가용 비•고압 상 비는 무 리 상 ( 사업 73 , 동 시행규칙 3 40 1항)

○ 안 리 식에는 안 리 (직원), 탁 리(용역), 행

리(용역) 3가지 리 식 ( 사업 73 1항)

사항

○ 비용량 1000KW 미만 비에 하여는 3가지 리 식 중

하나 리할 수 는 택사항 . ※ 비용량 1000KW 상 비는 안 리 무사항 .

○ 재, 안 리 격 는 직원 .

개 안

○ 안 리업무 식 행 리(용역)에 안 리 (직원)

변경 ※ “뚝 악 수” 용시: 823천원X12개월= 연간 9,876천원 산 감 < 안 공사 표준수수료>

효과

○ 울시 체 비에 하여 우리시 직원 안 리

함 보다 많 산 감 효과 생

○ 직 리 한 직원 업무능 향상 비에 한 책 리 착

※ 다 업무과중(과다) 우 .

진계

○ 2013년 뚝 악 수 안 리업무 당 “용역”에 “직원”에 한

안 리 변경하여 실시

Page 12: 한강공원분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시행계획yesan.seoul.go.kr/upload/5/5/9/kcube8542776339840553369.pdf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법 시행규

법 처 - 1 - 국가법 보

전기사업법[시행 2012.1.1] [법 10253 , 2010.4.12, 타법개 ]

지식경 부 ( 산업과)02-2110-5472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사업자나 자가용 소 자 또는 자는 ( 지 인

는 외 다) 공사· 지 운용에 안 리업 를 행 게 여 지식경 부

는 에 라 「국가 자격법」에 른 · 계·토목 분야 자격 취득 사람 에 각 분

야별 안 리자를 임 여야 다.

② 1항에도 불구 고 자가용 소 자 또는 자는 안 리에 업 를 다 각

자에게 탁 있다. 이 경우 안 리업 를 탁 자는 1항에 른 분야별 안 리자를

임 여야 다.

1. 안 리업 를 는 자 자본 , 보 여야 인 등 통 는 요건

갖춘 자

2. 시 리를 는 자 1항에 른 분야별 자격 취득 사람 보 고 있는 자

③ 1항에도 불구 고 지식경 부 는 규모 이 (자가용 「신에 지 재생

에 지 개 ·이용·보 진법」 2조에 른 태양에 지 연료 지를 이용 여 를 생산 는

만 해당 다) 소 자 또는 자는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자에게 지식경 부 는

에 라 안 리업 를 행 게 있다. 이 경우 안 리업 를 행 는 자는 안 리자

임 것 본다.

1. 안 공사

2. 자본 , 보 여야 인 등 통 는 요건 갖춘 안 리 행사업자

3. 분야 자격 취득 사람 통 는 장 를 보 고 있는 자

④ 1항부 3항 지 규 에도 불구 고 안 리자를 임 또는 임 (擬制) 는 것이 곤란

거나 합 지 아니 다고 인 는 지역 또는 에 여는 지식경 부 는 에 라

안 리자를 임 있다.

⑤ 1항부 4항 지 규 에 라 안 리자를 임 자는 안 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사 일시 그 직 를 행 없는 경우에는 그 간 동안, 안 리자를 해임 경우에는

다른 안 리자를 임 지 지식경 부 는 에 라 행자를 각각 지 여야 다.

⑥ 1항부 4항 지 규 에 른 안 리자 부 자격 직 3항에 라 안 리

업 를 행 는 자가 행 있는 안 리 행 범 등에 사항 지식경 부 다. [ 개 2009.5.2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2.10.5] [지식경 부 271 , 2012.10.5, 타법개 ]

지식경 부 ( 산업과)02-2110-5472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 사업법」(이 "법"이라 다) 2조 18 에 른 일 용 는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다.

1. 압 600볼트 이 용량 75킬 트( 조업 또는 심야 이용 는 는 용량 100킬 트)

미만 타인 부 여 그 장소(담·울타리 또는 그 시 타인 출입

는 구역 포함 다. 이 같다)에 그 를 사용

2. 압 600볼트 이 용량 10킬 트 이 인

② 1항에도 불구 고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는 일 용 보지 아니 다.

1. 자가용 를 는 자가 그 자가용 장소 동일 장소에 는

2. 다 각 목 험시 에 는 용량 20킬 트 이상

가. 「 포·도검· 약 등 단속법」 2조 3항에 른 약 (장난감용 꽃불 외 다)를 조 는 사

Page 13: 한강공원분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시행계획yesan.seoul.go.kr/upload/5/5/9/kcube8542776339840553369.pdf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법 시행규

법 처 - 2 - 국가법 보

업장

나. 「 산보안법 시행 」 4조 3항에 른 갑종탄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른 도시가스사업장, 「액 가스 안 리 사업법」에 른 액 가

스 장·충 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 리법」에 른 고압가스 조소 장소

라. 「 험 안 리법」 2조 1항 3 5 에 른 험 조소 또는 취 소

3. 다 각 목 여러 사람이 이용 는 시 에 는 용량 20킬 트 이상

가. 「공연법」 2조 4 에 른 공연장

나. 「 진 에 법 」 2조 10 에 른 상

다. 「식품 생법 시행 」에 른 주 ·단란주

라. 「체 시 ·이용에 법 」에 른 체 단 장

마. 「 통산업 법」 2조 3 6 에 른 규모 포 상 가

. 「 료법」 3조에 른 료

사. 「 진 법」에 른

아. 「소 시 지 안 리에 법 시행 」에 른 집회장

③ 1항 1 에 른 심야 (이 "심야 "이라 다) 범 는 지식경 부장 이 다. [ 개 2009.11.20]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73조 1항에 라 안 리자를 임 여야 는 는 다

각 외 를 말 다.

1. 압이 600볼트 이 인 용 ( 3조 2항 각 것 외 다) 조업 「 업 동 규

에 특별조 법 시행 」 2조에 른 조업 스업에 는 용

2. 심야 이용 는 압이 600볼트 이 인 용

3. 지(休止) 인 다 각 목

가. 소 자 또는 자가 사업자에게 지를 통보

나. 심야 ( 공 계약에 여 사용 지 경우만 해당 다)

다. 농사용 ( 를 공 는 지 에 부 사용 지 모든 를 사용 지 아니 는 경

우만 해당 다)

4. 용량 20킬 트 이

② 법 73조에 라 안 리자를 임 여야 는 자는 안 리자를 사용 검사 신청

또는 사업개시 에 또는 사업장마다 별 12에 라 안 리자 안 리보조원 구분 여

임 여야 다.

③ 법 73조 1항· 2항 4항에 라 임 는 안 리자는 그 소 자· 자 또는

그 소 자· 자 부 안 리업 를 탁 자 소속 인 장

소 사업장에 상시 근 를 여야 고, 다른 사업장 안 리자 임 없다. 다만, 법

73조 1항에 라 임 는 안 리자는 다 각 어느 나 에 여 안 리업

를 1명이 있다.

1. 1천미 이내에 있는 2개소 지 펌 용

2. 농사용 동일 계에 4개소 이 양 펌 용

3. 동일 노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2개소( 를 원격감시 어 있는 통 시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 용 [ 개 2009.11.20]

Page 14: 한강공원분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시행계획yesan.seoul.go.kr/upload/5/5/9/kcube8542776339840553369.pdf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법 시행규칙

법 처 - 1 - 국가법 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2.10.5] [지식경 부 271 , 2012.10.5, 타법개 ]

지식경 부 ( 산업과)02-2110-5472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 뜻 다 과 같다.

1. "변 소"란 변 소 밖 부 압 5만볼트 이상 를 송받아 이를 변 ( 압 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질 변경시키는 것 말한다)하여 변 소 밖 장소 송할 목 치하는 변압

그 밖 체를 말한다.

2. "개폐소"란 다 각 목 곳 압 5만볼트 이상 송 를 연결하거나 차단하 한 를 말한

다.

가. 발 소 상 간

나. 변 소 상 간

다. 발 소 변 소 간

3. "송 "란 다 각 목 곳 연결하는 (통신용 용하는 것 외한다. 이하 같다) 이에

속하는 를 말한다.

가. 발 소 상 간

나. 변 소 상 간

다. 발 소 변 소 간

4. "배 "란 다 각 목 곳 연결하는 이에 속하는 를 말한다.

가. 발 소 용

나. 변 소 용

다. 송 용

라. 용 상 간

5. " 용 "란 구내배 를 말한다.

6. " "란 타인 또는 구내발 부 를 공 받아 구내배 를 공 하

한 지 부 배 반(구내배 를 배 하는 를 말한다) 지

를 말한다.

7. "구내배 "란 배 반에 부 사용 에 이르는 ·개폐 ·차단 ·분 함·콘

트· 어반·스 치 및 그 밖 부속 를 말한다.

8. " 압"이란 직류에 는 750볼트 이하 압 말하고, 류에 는 600볼트 이하 압 말한다.

9. "고압"이란 직류에 는 750볼트를 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압 말하고, 류에 는 600볼트를 과하

고 7천볼트 이하인 압 말한다.

10. "특고압"이란 7천볼트를 과하는 압 말한다. [ 개 20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