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년도...

413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19~ 23) 2019년도 시행계획 2019. 4. 관계부처 합동

Transcript of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년도...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2019년도 시행계획

    2019. 4.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Ⅰ. 추진 개요 ······················································· 1 Ⅱ. 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일정 ·················· 2 � � � � 1.�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비전 및 전략 /� � 2

    � � � � 2.�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 � 3�

    � � � � 3.� 향후 5년간 분야별 추진 일정 /� � 4

    Ⅲ. 2019년 주요시책 시행계획 ························· 5� � � � 1.� 2019년 정책추진 여건 /� � 5

    � � � � 2.� 2019년 중점추진 방향 및 시행계획 개요 /� � 6

    Ⅳ. 2019년 분야별 주요내용 ······························· 7� � � � 1.� 고용·교육 보장 분야 /� � 7

    � � � � 2.� 소득 보장 분야 /� � 10

    � � � � 3.� 건강 보장 분야 /� � 12

    � � � � 4.�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 � 15

    � � � � 5.� 추진기반 분야 /� � 17

    [붙임1]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과제 목록 ····························� 18

    [붙임2] 과제별 시행계획 ·································································� 25

  • - 1 -

    Ⅰ. 추진개요

    1. 추진배경

    ○「사회보장기본법」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3) 수립(’19.2.12. 국무회의 심의 의결)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부처 주요시책 시행계획안을 종합 검토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관계 부처에 통보·이행

    2. 추진 경과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3)」확정(‘19.2.12)

    ○ 2019년 시행계획 수립

    - ’19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관계부처 통보(‘19.2.13)

    - 사보위 민간위원 대상 ‘19년 중점추진사항 의견조회(‘19.2 : 신설)

    - 관계부처 ’19년 시행계획안 제출(‘19.2) 및 시행계획안 검토*(‘19.3)

    * 평가전문위원 등 참여 ’19년 시행계획(안) 검토 분야별 워크숍 실시(신설)

    - 검토 결과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19년 시행계획(안) 수립(‘19.3)

    3. 향후 계획

    ○ ’19년도 시행계획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및 관계부처 통보(’19. 4)

    ○ ’19년도 주요시책 시행계획 부처별 추진(~‘19.12)

    ○ ’19년도 시행계획 실적 점검 및 평가(’20.)

  • - 2 -

    Ⅱ. 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일정

    1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비전 및 전략

    비전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추진원칙및

    전략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사회보장 제도의 연계‧조정 강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중장기목표 국민 삶의 질 향상 : OECD 28위(’17) → 20위(’23) → 10위(’40)

    4대 핵심

    분야별목표및

    중장기방향(’40)

    핵심추진 과제(‘23)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1.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

    2. 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3. 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생활균형 달성

    1.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역할 강화

    2.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3.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2. 필수의료 보장

    3.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1. 생애주기별, 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2.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3.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기반∙ 사회투자 확대 ∙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 강화

    ∙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책 분석의 과학화

  • - 3 -

    2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 - 4 -

    3 향후 5년간 분야별 추진 일정

  • - 5 -

    Ⅲ. 2019년 주요시책 시행계획

    1 2019년 정책추진 여건

    □ (저출산・고령화)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증가로 생산가능인구*는줄어들고 있으며, 가족기능 약화 등으로 돌봄에 대한 요구 확대

    * 생산가능인구(전년동기대비,만명) : ('17.3/4)△0.2 (4/4)△0.9 ('18.1/4)△4.7

    (2/4)△7.5 (3/4)△6.9 (10〜11월)△6.6

    < 노인인구비율 > < 1인가구비율 >

    □ (저성장・양극화) 경제성장률 둔화와 지속적인 소득분배 악화로인한 가계소득 부진, 사회안전망 부족 등으로 양극화 심화*

    * 저소득층(1분위 : 소득하위 20%) 가구 소득은 ’18년 1·2·3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며, 소득 5분위 배율도 ’15년 이후 악화 추세

    < 소득 5분위배율추이 > < 상대적빈곤율추이 >

    □ (4차 산업혁명) 신기술・산업 등장으로 고용・근로형태의 다양성증가, 노동이동 확대

    * 임금근로자중정규직비율: (’15) 67.6% → (’16) 67.2%→ (’17) 67.1%→ (’18) 67.0%

    ➪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 필요

  • - 6 -

    2 2019년 중점추진 방향 및 시행계획 개요

    < 중점 추진방향 >

    ◇ 교육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및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내실화

    ◇ 의료비 부담 완화 및 필수의료・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돌봄・요양 서비스 연계 강화 추진

    □ 2019년 시행계획 개요

    ○ ’19년 시행계획은 총 96개 과제, 총 예산은 57조 8,861억원

    - 고용・교육 33개, 소득 15개, 건강 24개, 사회서비스 24개로 구성* 과제통합 등 조정 후 최종 96개 과제 확정 (붙임2)

    ○ 부처별로복지부 47개, 고용부 19개, 교육부 5개, 여가부 4개, 국토부 2개등

    총 14개 부처에서 과제 추진 (과기부·행안부는 다부처 과제 연계 추진)

    < ´19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세부현황 >

    4대 핵심분야 중점 추진과제 과제수(개) 예산(억원)

    고용・교육(33개)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 11 60,601・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10 89,123・노동시장 격차 완화 및 일・생활 균형 달성 12 51,844

    소 계 33 201,568

    소득(15개)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역할 강화 4 26,528・근로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2 1,528・노후 소득보장체계 확충 9 167,015

    소 계 15 195,071

    건강(24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5 16,095・필수의료 보장 11 4,174・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8 4,048

    소 계 24 24,318

    사회서비스(24개)

    ・생애주기별, 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8 20,666・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6 275・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6 136,618・(추진기반) 사회투자 확대 4 345

    소 계 24 157,904합 계 96 578,861

  • - 7 -

    Ⅳ. 2019년 분야별 세부내용

    1 고용·교육 보장 분야

    ◇ (주요내용)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인적자원 역량 제고, 노동형태의

    다양화,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하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

    ◇ (2019년 예산) 20조 1,568억원

    ◇ (2019년 주요 성과지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29%,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비율 33.4%, 고용보험피보험자수 1,382만명, 연간노동시간 1,980시간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 교육의 공적 책임 강화

    ○ 국공립 유치원 확충(1,080학급),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대 배치(1.5만명)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기초학력 미달학생 대상 두드림학교* 운영 확대(’18년 2,720개→’19년 3,700개)

    * 복합적 요인을 가진 학습부진학생 대상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제공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초등돌봄교실 700실 증실, 다함께돌봄센터

    150개소 신설 등)으로 아동보호 사회적 책임 강화

    □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등 교육격차 해소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고3, ‘19.9월~) 등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 대학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120%→130%)로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 특수교육지원확대(3개교, 250학급확충), 학교밖청소년대상 직업체험 기회

    제공및선도교육 시범사업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 8 -

    □ 창의적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 투자 확대로 인적자원의 역량 제고

    ○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확대(105→354교) 등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과 진로개척 역량 강화

    ○ 국립대학이 지역상생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집중 지원하고(800

    →1,504억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인재양성 지원(8천여 명)

    □ 평생학습 체계 구축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확대(평생직업교육학원, 주민자치센터 등 포함),

    양질의 K-MOOC 강좌 확대 운영 등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 신중년 대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업종 직종별

    프로그램 개발 및 중소기업 재직자 맞춤형 현장 훈련 지원

    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위한 실태조사 및 법령 개정 추진

    ○ 서비스업종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 (특고) 건설기계조종사, (1인 자영업자)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

    □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

    ○ 실업급여 지급수준(평균임금 50%→60%)과 지급기간(90~240일→120~270일)

    개선 법 개정 추진 등 실직자의 생계안정 및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취약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근거법령 제정 추진

    ○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완화(4주 2회→1회) 및 제출서류 간소화(‘19.2),

    24시간 상담 챗봇(Chatbot) 서비스(‘19.3~) 등 고용센터의 취업기능 강화

  • - 9 -

    ○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신설

    (내일배움카드, 1인당 150만원)

    □ 청년의 구직 어려움 해소

    ○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확대*,

    적극적 사업 안내를 통한 양질의 상생형일자리 모델 발굴

    * 누적가입인원 : (’18년) 15만명 → (’19년) 목표 25만명

    ○ 청년정책 연계,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한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운영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및 일‧생활 균형 달성□ 최저임금 현장안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홍보 안내 및 사업장 점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추진, 결정기준 보완 등으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누적인원 17.5만명→18.5만명)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지원 및 출산 육아기 지원 강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설(‘19.下, 월50만원×3개월)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인상*,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

    확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 통상임금 40%→50%, 상한 100만원→120만원, 하한 50만원→70만원

    ** 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기간 확대(3→10일),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월 상한 200→250만원) 실시 등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

    ○ 여성노동자 및 관리자 비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확대*, 성평등 채용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로 고용 평등 촉진

    * 지방공사 공단 300인 미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폴리텍대학

    훈련지원 950명, 새일센터 1.6만명)

  • - 10 -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시간 비율 확대*, 아동수당 만 6세

    미만 보편지급(‘19.4) 및 7세 미만 지급확대(’19.9)

    * 정부지원 : (대상) 중위소득 120%→150%, (시간) 시간제 연600시간→720시간

    □ 일하는 방식 개선

    ○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21개) 주52시간제 시행(’19.7.)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애로해소 지원 및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 근무혁신 평가* 및 인센티브 차등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근무혁신 유도

    *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등을기준으로평가후우수기업은정기근무감독면제등

    2 소득 분야

    ◇ (주요내용) 공공부조 역할 강화 및 청년층 장년층 등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 확대, 1인 1연금 및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확충

    ◇ (2019년 예산) 19조 5,071억원

    ◇ (2019년 주요 성과지표) 기초연금 수급자수 515.5만명,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 29.0%, 노인일자리 창출 수 61만개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포괄범위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3단계 폐지* 시행

    * 노인(기초연금수급, 생계급여)․중증장애인 등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19.4~)를 통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규모 생활실태 파악, 급여기준 적정성 등 검토

    □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

    ○ 자활장려금 도입(’19.1)으로 소득공제 30% 인정, 자활급여 단가

    현실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등 자활성공에 대한 보상 강화

    * 최저임금 대비 최대 70% → 80%까지 인상

  • - 11 -

    □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의 기초급여액 30만원

    으로 인상(’19.4월)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확충□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 근로장려금* 확대 및 반기별 지급방식** 도입

    * 가구당 최대 85∼250만원 → 150∼300만원 지급

    **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반기소득에 대해 年 2회 지급 (12월말, 다음해 6월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도입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급 도입(목표 8만명)

    *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만 18∼34세 이하 청년(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저소득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 소득하위 20% 어르신들에 대하여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안정적

    지급(‘19.4~) 및 사각지대 발굴 등 제도 내실화 추진

    * 월 30만원 지급 계획 : (’19)소득하위 20%→(’20)소득하위 40%→(’21) 소득하위 70%

    □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강화

    ○ 국민연금 가입 급여제도 개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지속 추진

    ○ 국민연금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투자 다변화 지속추진 및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 국민·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공적연금을 포괄하는 노후소득

    보장 범정부 협의체 구성 및 협의(’19. 신규, 복지부, 기재부등 5개부처참여)

  • - 12 -

    ○ 퇴직연금제도 확충(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의무화 및 적용대상 확대)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인프라 구축

    ○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 확대(70%→90%) 및 실거주요건 완화 등

    주택연금활성화 추진

    ○ 고령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농지연금 월연금액 인상*,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일제조사 실시

    * 월지급금 인상 : 감정평가(최대 20.6%), 공시지가(최대 7.3%)

    □ 노인일자리 확대

    ○ 노인일자리 61만개 추진(’18년 54만개 → ’19년 61만개), 고령자 민간

    일자리 개발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3 건강 분야

    ◇ (주요내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경감, 의료이용

    체계의 효율화로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 (2019년 예산) 2조 4,318억원

    ◇ (2019년 주요 성과지표) 신포괄수가 대상기관 확대 2.4만 병상, 응급의료

    기관 법정기준 충족률 91.0%, 방문건강 관리 등록 120만 가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및 공개항목 확대(340항목→470항목)

    * 초음파(콩팥·방광·항문 등), MRI(얼굴, 복부, 흉부 등), 병원급 2 3인실 등

    ○ 본인부담상한제 합리적 개선(6분위 이상 연소득 10%수준 상한액 조정)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한 공·사 의료보험 정책협의체 활성화

  • - 13 -

    □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신포괄수가* 확대(1.8만→2.4만 병상)

    * 진료 대부분 포괄수가 적용, 고가서비스, 의사시술 등은 행위별수가로 별도 보상

    ○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자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확대(870개소→1,200개소 의원)

    필수의료 보장□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확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19.下),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시설 장비 보강 등 예산 지원

    ○ 의료 취약지 등에 의료인력 안정적 양성・공급을 위한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근거법률 제정, 학교법인 설립 등)

    □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의료 제공 강화

    ○ 중증외상환자 대상 지역이송지침 시범사업 추진(강원)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구조(시설 인력 장비) 및 관리에서 종별

    기능 중심으로 강화되도록 평가 및 재지정 제도 개선 연구 추진

    ○ 우수한 권역외상센터 중심의 수련기관 재편 및 외상표준 운영체계

    정립으로 중증외상환자 사망률 감소

    ○ 지역별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센터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역센터 역할 기능 인증 기준 마련

    □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 감시 대응체계

    ○ 시 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운영(2개소 확대),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신종감염병 대응 표준행동절차(SOP) 마련

    ○ 감염병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예방과 선제적 관리를 위한 다부처

    공동 원헬스(One Health) 협력체계 구축

  • - 14 -

    □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 분만 취약지 지원(37개소),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지원(7개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8개소) 등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지원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활성화, 장애친화검진기관 추가 지정(20개소)

    등 장애인 의료 접근성 제고 및 건강권 보장 강화

    ○ 국가유공자 의료·요양서비스의 시설 확충,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등 국가유공자의 사회복귀 및 노후생활 지원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기능 확대형 보건지소 확충(66개소

    →75개소)으로 지역기반의 건강증진 인프라 구축

    ○ 독거노인, 75세 이상 노인부부가구 등 대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110만→120만 가구), 小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 추진

    □ 건강위해요인 관리

    ○ 간접흡연 적극차단 등 금연종합대책 수립 발표(’19.上)

    ○ 공공장소 음주제한 제도화 추진, 학교금주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추진(20만명 이상 시군구 1개소씩 신설)

    ○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 추진과제(36개 세부과제) 실행력 도모를 통해

    비만관리 정책 추진 및 비만예방에 대한 인식도 제고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생활환경유해인자 진단・컨설팅(1,700가구)및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 등 실내환경 개선 지원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 구축

    ○ 정신의료기관 퇴원 환자 등에게 주택지원 및 사례관리 위한 ‘자립체험

    주택’ 시범사업 실시(’19.上), 지역별 기초정신복지센터 추가 설치

    (미설치 15개 시군구 중 5개 시군구) 및 인력 확충(290명)

    ※ 정신건강복지법개정(’19.4.23. 공포, 자·타해위험있는정신질환자의퇴원사실통보, 외래치료지원등), 경찰청·소방등관계부처협조체계구축및치료·관리체계강화방안보완추진

    ○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완료,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수행기관 확대(52개소

    →63개소), 자살유족에 대한 사례관리 등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 - 15 -

    4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 (주요내용) 생애주기별 대상별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실시 및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 (2019년 예산) 15조 7,559억원

    ◇ (2019년 주요 성과지표) 장기요양 수급률 8.8%,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50개소, 공립 임대주택 공급 13만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9.5만명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노인)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 통합재가급여・신규 재가서비스(이동지원) 도입으로 일상생활을혼자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등 지원

    ○ 치매안심센터 개소(256개소), 공립 치매전담시설 신축(69개소), 치매

    안심병원 신규 지정(45개소) 등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성인 2,500명, ‘19.3~) 및 방과후돌봄(청소년

    4,000명, ’19.7~) 조기 정착을 통한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아동) 아동 자립지원 강화, 아동 중심의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월30만원), 맞춤형 사례관리 및 자립

    지원서비스 통합 제공(240호) 등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월13만원→월20만원) 및 지원

    연령확대(만14세 미만→만18세 미만)로 양육부담 경감

    ○ 아동 중심 통합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19.7.)

    * (현행) 학대예방, 아동보호 전달체계 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실종아동

    보호, 입양 기능 기관별 분산・운영 → (개선)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

  • - 16 -

    □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완화 및 문화 예술 스포츠 체험기회 확대

    ○ 폭염대비 하절기 에너지복지 시행(하절기 바우처 지원, 냉방기기 보급),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추진(한부모・소년소녀 약 6.2만 가구 등)○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급액 확대(연8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5.4만명, 연 최소 7개월) 등 소득에 따른 문화 격차 완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개발 및 인프라 확충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대상자 욕구에 맞춰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 서비스 선도 사업 추진(’19.6.) 및 모니터링

    ○ 노인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모델개발, 주민건강센터 확충(신규 9개소),

    종합재가센터 설립(8개소)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인프라 확충

    □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돌봄 요양 서비스 연계 제공

    ○ 요양기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의료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19.下)을 통해 일상생활과 지역사회로의 복귀 지원

    ○ 지역중심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및 고령의 의료급여 퇴원자

    대상 재가 의료지원 시범사업 실시(’19.6.) 지역사회 중심 모델 개발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도입

    ○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기준 마련*, 찾아가는 상담 확대 등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19년), 이동지원('20년), 소득 고용서비스('22년)

    ○ 지역사회 통합돌봄(2단계 :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 수립(’19.4.)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국공립 돌봄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550개소 이상),

    공립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단계적 확충(공립치매전담시설 69개소)

  • - 17 -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성 강화(13만호)

    ○ 주거급여 수급대상의 중위소득 상향(43%→44%)으로 수급자 확대 등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

    □ 사회서비스 제공거점, 인력양성 및 품질관리 강화

    ○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근거법 제정 추진, 사회서비스원

    시범실시(4개 시・도)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 평가제도개편 등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9.5만명)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

    5 추진기반 분야

    ◇ (주요내용)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연계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기반 마련

    ◇ (2019년 예산) 345억원

    ◇ (2019년 주요 성과지표) 찾아가는보건복지전담팀설치읍・면・동2,700개소

    □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성 강화 추진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 설치(2,700개소), 간호직 공무원배치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보건・복지 지역행정 기반 강화

    ○ 사회보장 전달체계 실태조사(구조 기능 중심) 및 개편 모델 개발(‘19.上)

    등을 통해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 효율화

    □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책 분석의 과학화

    ○ 생애주기별 필요한 서비스 찾아주는 제도 정보시스템, 수요자와 지역

    보건의료 복지 주거 자원과 서비스 통합 관리 제공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19.下)

    ○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보장 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구축

  • - 18 -

    붙임1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과제 목록

    Ⅰ. 고용·교육 보장 분야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1.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

    1-1. 교육의 공적 책임 강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등 보육, 교육투자 확대 교육부, 복지부 1-1

    기초학력 보장 교육부 1-2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운영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1-3

    1-2.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등 교육격차 해소

    고교 무상교육 실시 교육부 1-4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교육부 1-5

    특수교육 지원 확대, 학업중단 학생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 교육부, 여가부 1-6

    1-3. 창의적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 투자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교육부 1-7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및 혁신인재 양성 교육부, 과기정통부 1-8

    1-4. 평생학습 체계 구축

    평생학습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교육부 1-9

    신중년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강화 고용부 1-10

    중소기업재직자 훈련 지원 고용부 1-11

    2. 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2-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고용부 1-12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보장성 강화 고용부 1-13

    2-2.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 지급기간 확대 및 자발적 이직자 대상 단계적 도입 고용부 1-14

  • - 19 -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2-3. 취약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고용부 1-15

    고용센터 취업지원기능 강화 고용부 1-16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확대 고용부 1-17

    2-4. 청년의 구직 어려움 해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고용부 1-18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고용부, 산자부 1-19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를 통한 정보 제공 고용부 1-20

    3.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및 일‧생활 균형 달성

    3-1. 최저임금 현장안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현장 안착 고용부 1-2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부 1-22

    3-2.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지원 및 출산‧육아기 지원 강화

    출산급여 신설을 통한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고용부 1-23

    여성 경력단절 예방 고용부, 여가부 1-24

    남녀 공동 육아참여 기반 구축 고용부 1-2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확대 검토 고용부 1-26

    교육콘텐츠 개발‧교육 등 고용상 성별 격차 완화 여가부 1-27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지원 고용부, 여가부 1-28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여가부 1-29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여가부 1-30

    아동수당 확대 복지부 1-31

    3-3. 일하는 방식 개선

    연간 노동시장 단축 고용부 1-32

    일하는 방식 및 문화 개선 고용부 1-33

  • - 20 -

    Ⅱ. 소득 보장 분야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1.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1-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포괄범위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부 2-1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 완화 및 보장성 강화 복지부 2-2

    1-2.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

    자활성공 보상 강화 복지부 2-3

    1-3.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및 확대 복지부 2-4

    2.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확충

    2-1.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기재부 2-5

    2-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도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도입 고용부 2-6

    3.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3-1. 저소득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복지부 2-7

    3-2.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강화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소득보장 강화 복지부 2-8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지원 복지부 2-9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 복지부 2-10

    3-3.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다층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복지부 2-11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 강화 고용부 2-12

    주택연금 활성화 금융위 2-13

  • - 21 -

    Ⅲ. 건강 보장 분야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농지연금 보장성 강화 농림부 2-14

    3-4. 노인일자리 확대

    민간 노인일자리 확대 복지부 2-15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1-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및 관리강화 복지부 3-1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 제고 복지부 3-2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 복지부, 금융위 3-3

    1-2.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추진 복지부 3-4

    일차의료의 기능 강화 복지부 3-5

    2. 필수의료 보장

    2-1.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

    권역‧지역 책임의료체계 마련 복지부 3-6

    국립 공공의과대학(원) 설립추진 복지부 3-7

    2-2.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의료 제공 강화

    지역별 응급이송 체계구축 복지부 3-8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강화 복지부 3-9

    외상전문인력 수련기관 확대 복지부 3-10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복지부 3-11

    2-3.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감시‧대응체계 구축

    법정 감염병분류체계 개편 대비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복지부 3-12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기반 협력체계 구축 복지부 3-13

  • - 22 -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2-4.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확대

    분만 취약지 지원강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지원 복지부 3-14

    장애인 건강 주치의 도입,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대 복지부 3-15

    국가유공자 의료‧요양서비스 확대 국가보훈처 3-16

    3.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3-1.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복지부, 행안부 3-17

    방문건강관리 체계 구축 복지부 3-18

    3-2. 건강위해요인 관리

    금연 대책 강화 복지부 3-19

    음주폐해 예방 및 중독관리 대응체계 강화 복지부 3-20

    비만관리 종합대책 이행 복지부 3-21

    환경오염피해 구제 강화 환경부 3-22

    3-3.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 구축

    지역별 정신건강인프라 확충, 선도 사업모델 개발 및 지원 복지부 3-23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집중관리 복지부 3-24

  • - 23 -

    Ⅳ.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1.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1-1. (노인)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통합적 재가서비스 강화 복지부 4-1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복지부 4-2

    1-2.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확대 복지부 4-3

    1-3. (아동) 아동 자립지원 강화, 아동 중심의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보호아동 자립지원 강화 복지부 4-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강화 여가부 4-5

    공적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복지부 4-6

    1-4.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완화 및 문화‧예술 스포츠 등 접근성 제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산자부 4-7

    저소득층 문화향유기회 확대 문체부 4-8

    2.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2-1.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개발 및 인프라 확충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및 모델개발 복지부, 행안부 4-9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등 인프라 확충 복지부, 국토부 4-10

    2-2.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돌봄‧요양 서비스 연계 제공

    병원과 지역 간 협력으로 퇴원‧지역연계 강화 복지부 4-11

    방문의료 제공 및 재가 의료급여 도입 복지부 4-12

    2-3.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도입

    장애인 종합판정도구 도입 및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복지부 4-13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복지부 4-14

    3.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 - 24 -

    Ⅴ. 추진기반 분야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3-1. 국공립 돌봄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복지부 4-15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4-16

    주거급여 강화 국토부 4-17

    3-2. 사회서비스 제공거점, 인력양성 및 품질관리 강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복지부 4-18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복지부 4-19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부 4-20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1. 사회투자 확대

    1-1.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성 강화 추진

    지역사회 서비스 종합 안내를 위한 읍면동 기능 강화 행안부, 복지부 5-1

    공공센터 간 연계성 강화 및 지역 거점기관 구축 복지부 5-2

    1-2.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책 분석의 과학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회보장 빅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복지부 5-3

    행정 빅데이터 간 연계성 제고 복지부 등 범부처 5-4

  • - 25 -

    붙임2 과제별 시행계획

    Ⅰ. 과제 계획

    □ 과제 목표

    ㅇ 5년간 과제 목표

    -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5.80명 달성 ※ '18년 기준 7.09명

    ㅇ 이행계획

    1-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등 보육, 교육투자 확대(교육부, 보건복지부)

    구 분 주요 내용

    2019년

    - 국공립유치원 1,080 학급 확충

    - 매입형, 부모협동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 맞벌이 가정 자녀 방과후과정 17시 보장 등 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

    - ’19년 추가 확보한 보조교사 1.5만명, 대체교사 700명 배치

    - 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원단가 22만원) 지급

    - 보육교사 대상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 시행

    2020년

    - 국공립유치원 500학급 이상 확충

    - 매입형, 부모협동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 추진

    - 보조교사 2만명, 대체교사 700명 추가 확보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단가 인상(22만원→ 25만원)

    - 보육교사 대상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 시행

    2021년

    - 국공립유치원 500학급 이상 확충

    - 매입형, 부모협동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 추진

    - 대체교사 700명 추가 확보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단가 인상(25만원→ 27만원)

    - 보육교사 대상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 시행

    2022년

  • - 26 -

    □ 과제 내용

    ㅇ 사업 근거

    - 유아교육법 제3조,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

    -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및 제36조(비용의 보조)

    ㅇ 사업 대상 : 만 3~5세 유아 및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ㅇ 사업 시행주체

    - 시도교육청 별 자체 시행

    ※ 공립유치원 설립은 교육감 고유 권한임(유아교육법 제7조)

    - 보건복지부, 17개 시 도 및 226개 시 군 구

    ㅇ 사업 시행방법 : (복지부) 지자체보조

    ㅇ 사업 주요내용

    -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충) ’19년 내 1,080학급 등 ’18~’21년 간

    총 2,600여 학급 신증설

    - (서비스 질 개선) 맞벌이 가정 자녀 방과후과정 17시까지 보장 원칙,

    학부모 수요에 따른 통학버스 단계적 확대 등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국공립유치원 선호도 제고

    - (보육교사 업무 부담 경감 및 처우 개선) 보조․대체 교사 지원,

    처우개선 수당 지급

    -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및 유아교육의 질 제고

    - 대체교사 700명 추가 확보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단가 인상(27만원→ 29만원)

    - 보육교사 대상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 시행

    2023년

    -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및 유아교육의 질 제고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단가 인상(29만원→ 30만원)

    - 보육교사 대상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 시행

  • - 27 -

    Ⅱ. 집행 계획

    □ 사업 추진 계획

    ㅇ ‘19년 중점 추진사항

    -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확충(’18년 501학급, ’19년 당초 계획 500학급)

    - 국공립유치원 다양화(매입형, 부모협동형, 공영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충)

    - ’19년 확보한 보조교사 인력 1.5만명을 차질 없이 확대 배치하고,

    - 현재 추진 중인 「보육지원 체계 개편」을 위한 연장보육 전담

    교사 인력 추가 확보

    * 종일보육 내실화 및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연장보육 시간으로

    나누어 연장보육 시간에 전담교사 배치

    ㅇ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비고

    1/4분기

    ∙’19년 신증설 학급 개원 상황 모니터링

    ∙시도별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 추진

    ∙‘19년 추가 확보 보조․대체교사 인력 배치(1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매월)

    ∙보육교직원 대상 인성교육 및 인성평가 시행(1월~)

    2/4분기

    ∙유아배치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별 취학수요조사 진행

    (제3차)

    ∙시도별 공립유치원 신·증설 추진(계속)

    ∙보조․대체교사및처우개선비정부예산안수립(3월~)

    (현재 22만원→ ’20년인상 25만원)

    ∙상반기 보조․대체교사 인력 확대 배치 점검(6월)

    3/4분기

    ∙시도별 공립유치원 신·증설 추진(계속)

    ∙시도별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 추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대응(7월~)

    4/4분기

    ∙시도별 공립유치원 신·증설 추진(계속)

    ∙하반기 보조․대체교사 인력 확대 배치 점검(12월)

  • - 28 -

    ㅇ 예산 집행 계획 : 복지부

    (단위 : 억원)

    구분 구분2018년 예산액(a)

    *추경포함2019년 예산액(b) 증감액(b-a)

    보육교사

    처우개선

    국비 3,673 4,772 1,099

    지방비 3,630 4,621 992

    소 계 7,303 9,393 2,091

    계 7,303 9,393 2,091

    * 보육교사예산 : 보조․대체교사지원, 처우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 농촌보육교사수당, 상담지원사업

    * 유치원관련 예산 : 유치원의 설립·운영은 교육감의 권한이자 교육청의 업무로서,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보통교부금)으로 진행되며 국비는 투입되지 않으며, 유치원 유형에 따라 소요 비용이 상이한바 임의적

    으로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

    □ 사업 관리계획

    구분 세부내용

    추진현황 모니터링

    -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충 및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시도교육청 추진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 보조․대체교사 채용 실적 파악 및 집행

    독려(매월)

    관계자 회의 및 제도 개선 지원

    - 시도교육청 시설과, 유아과 등 관계 부처와의

    회의를 통해 필요 시 제도 개선

    - 보조․대체교사 채용 활성화를 위한 시도 및

    보육단체 등 회의 개최, 필요시 기준 완화를

    위한 지침 개선

    현장방문

    - 필요 시 유치원 현장방문을 통해 학부모 수요,

    유치원 운영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

    - 어린이집 현장방문을 통해 보육교사 근로여건

    관련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상하반기)

    □ 추진 장애요인

    ㅇ 유치원 취원 여부는 신증설되는 학급 수를 포함하여, 어린이집

    재원 원아, 자가보육 원아 등 다양한 변수와 밀접하게 관련

    -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달리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자가보육 등 대체재가 존재하여, 타 학교급(초등학교 등)과 달리

    불확실성이 큼

    ㅇ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는 취원 대상 원아 수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 - 29 -

    방과후과정, 교원의 질, 통학버스, 급·간식 등 여러 요인에 따른 학

    부모의 국·공·사립 간 주관적 선호 차이에 의존함

    ㅇ 사용자부담금 어린이집 부담에 따른 보조교사 채용 기피

    - 현재 보조교사의 경우, 여타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방식과 달리 사용자 부담금(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미지원 中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보조교사 인건비 상승으로 원장들이

    사용자부담금 상승으로 보조교사 채용을 기피

    - 차질 없는 보조교사 채용을 위하여 사용자부담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Ⅲ. 과제 성과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성격실적 목표치 측정

    산식산출근거’17 ’18 ’19 ’20 ’21 ’22 ’23

    ①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결과 24.8% 25.4% 29% 34% 40% 40% 40%

    국공립유치원취원

    아동수/유치원

    취원아동수

    유치원

    정보공시,

    교육통계

    ②영아반

    교사대아동비율결과 7.43 7.09 6.54 5.99 5.93 5.86 5.80

    어린이집이용영아수/(영아반담임교사수+영아반보조교사수)

    보육정책통계시스템

    □ 기대효과

    ㅇ 유아교육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ㅇ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 확대 및 만족도 제고

    ㅇ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따른 보육서비스 질 제고

    부처명

    (담당부서)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

    담당자이승재 사무관

    황신자 사무관전화번호

    044-203-6497

    044-202-3556

  • - 30 -

    1-2 기초학력 보장 (교육부)

    Ⅰ. 과제 계획

    □ 과제 목표

    ㅇ 5년간 과제 목표 : 두드림학교* 운영 확대('18년 2,720개→'23년 5,000개)등

    기초학력 보장 체제 강화

    * 복합적요인을 가진 학습부진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제공

    ※ 전국 초등학교, 일반중 고교, 특성화고교 11,324교 기준(’18년 교육통계, KEDI)

    ㅇ 이행계획

    구 분 주요 내용

    2019년 두드림학교 운영(3,700개) 확대

    2020년 두드림학교 운영(4,000개) 확대

    2021년 두드림학교 운영(4,500개) 확대

    2022년 두드림학교 운영(5,000개) 확대

    2023년 두드림학교 운영(5,000개) 확대

    □ 과제 내용

    ㅇ 사업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ㅇ 사업 대상 : 초․중․고 학생 및 교원 ㅇ 사업 시행주체 및 시행방법 : 교육부, 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위탁기관을 통한 직접사업 집행

    ㅇ 사업 주요내용 :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학교 안 밖의 학생

    맞춤형 지원 (* 읽기, 쓰기, 셈하기 등)

    ※ (주요사업별 실적, ‘18년) 기초학력 보장 선도 시범학교(42교), 두드림학교(2,720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118개),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활용(전체 초 중학교의 59%)

  • - 31 -

    Ⅱ. 집행 계획

    □ 사업 추진 계획

    ㅇ ‘19년 중점 추진사항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 안 밖 촘촘한 안전망 내실화

    △ (교실내) 수업 중 학습지원모델개발을위한선도시범학교확대(42→ 61교)

    △ (학교내) 두드림학교의다중지원팀* 구성으로맞춤형지원(2,720→ 3,700교예정)

    * 담임·특수·상담·보건·돌봄 교사 등이 협력하여 맞춤형 종합 지원

    ※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사회정책분야 기본방향 및 핵심목표)’(’18.12.21,

    사회관계장관회의) 성과지표 포함 : ’22년 두드림학교 5,000교

    △ (학교 밖)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원체제 구축․운영(118개소내외)

    -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활용 확대 및 교원 역량 강화

    △ (시스템 활용) 학습부진 원인 진단 및 보정 관리를 위하여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교수 학습 지도 시스템 활용 확대(온라인 활용률 58.9%→62%)

    ※ (대상)초1~고1/ (교과)국영수사과(고1, 국영수)/ 3R’s /기초국어․수학(초1 2)

    ※ 2015 개정교육과정반영을통한자료현행화

    △ (교원 역량) 시 도별로 운영되는 기초학력 지원 연수의 질 제고를

    위하여 초등 교원연수 표준 가이드라인 제작 보급 및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 온 오프라인 연수 추진

    -「기초학력 보장법*」제정으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및 국가-시 도교육청-학교의 책무성 제고

    * (주요내용) 기초학력 개념, 기초학력 진단 실시,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

    ㅇ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비고

    1/4분기

    -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담당자 연수(1월)

    - 두드림학교 교장 워크숍(3월)

    - 기초학력 진단 검사 시행(3월)

    2/4분기

    - 두드림학교 시·도교육청별 운영현황조사(4월,

    3,700교예정)

    -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 시행(6월)

  • - 32 -

    ㅇ 예산 집행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구분2018년 예산액(a)

    *추경포함2019년 예산액(b) 증감액(b-a)

    기초학력 향상

    지원

    국비

    지방비

    (특교)199.15 227.90 28.75

    계 199.15 227.90 28.75

    □ 사업 관리계획

    구분 세부내용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를 통한

    추진상황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계획 정책 방향 안내 및

    의견수렴 현장애로사항 청취(4회)

    현장방문·컨설팅을 통해 정책 추진

    현황 확인 및 사업 효과성 제고시·도교육청 권역별 사업 점검 및 컨설팅(4회)

    □ 추진 장애요인

    ㅇ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교육위 법안심의가 지연되면서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지연

    3/4분기

    -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 권역별 컨설팅(7월)

    -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 시행(9월)

    -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담당자원격연수(9월)

    4/4분기

    -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 시행(11월)

    - 기초학력보장선도(시범)학교성과발표(12월, 61교)

    -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12월)

  • - 33 -

    Ⅲ. 과제 성과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성격실적 목표치 측정

    산식산출근거’17 ’18 ’19 ’20 ’21 ’22 ’23

    기초학력

    향상도 도달

    비율(%)

    정량/결과 71.8 70.7 71 71 72 72 73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3차에

    걸친 향상도

    진단결과기초

    학력도달비율

    기초학력향상도

    진단 결과

    □ 기대효과

    ㅇ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가 급감함에 따라 개별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 확보 필요

    * ’18년 합계출산률 0.98명(’02년부터 초저출산(합계출산율

  • - 34 -

    1-3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Ⅰ. 과제 계획

    □ 과제 목표

    ㅇ 5년간 과제 목표

    - 초등돌봄교실을 ’18년부터 매년 ’22년까지 700실씩 총 3,500실을

    확충하여 돌봄 이용학생 수를 31만 명으로 확대(24만 → 31만 명)

    - 지역의 여건과 돌봄 수요에 맞게 지자체를 중심으로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22년까지 총 1,80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 신설을 통해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 방과후 돌봄취약계층 청소년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

    인프라 지속 확충

    ⇒ 온종일 돌봄 공급계획(’18.4) : (’17) 33만명 → (’22) 53만명*

    * 학교돌봄 34만명(초등돌봄 31만, 활용가능교실 및 지자체 협업 3만), 마을돌봄 19만명

    ㅇ 이행계획

    구 분 주요 내용

    2019년

    초등돌봄교실 700실 증실,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다함께돌봄센터 확충(150개소), 다함께 돌봄 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충, 청소년 역량 기반의 활동서비스 강화

    2020년

    초등돌봄교실 700실 증실,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다함께 돌봄 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충을 통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2021년

    초등돌봄교실 700실 증실,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다함께 돌봄 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충을 통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2022년

    초등돌봄교실 700실 증실,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다함께 돌봄 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충을 통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2023년다함께돌봄센터 서비스 내실화, 다함께 돌봄 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충을 통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 - 35 -

    □ 과제 내용

    ㅇ 사업 근거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아동복지법 제4조

    * 개정「아동복지법」시행(’19.4.16.) 이후에는 동법 제44조의2가 직접 적용

    - 관계부처 합동,「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발표(’18.4.4)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지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33조의4 등

    ㅇ 사업 대상 : (초등돌봄) 초등학생 / (다함께돌봄) 소득수준 무관,

    6-12세 아동(초등학생) / (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 돌봄․활동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초4~중3)

    ㅇ 사업 시행주체 및 시행방법

    - 초등돌봄 : 시·도교육청(초등학교) / 간접사업

    - 다함께돌봄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보조(국비 서울 30%, 지방 50%),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방과후돌봄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자체 보조사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민간경상보조사업)

    ㅇ 사업 주요내용

    < 초등돌봄 >

    - 추진절차 : 예산 편성(교육청) → 배정(교육지원청) → 집행(학교)

    - 주요내용

    △ (초등돌봄 확대) 돌봄교실 확충 및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운영시간 단계적 확대 추진(∼’22년, 3500실)

    △ (지원체계 강화)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지원단 구성

    운영 및 민원담당관제 운영

    △ (선도사업 추진) 교육청·지자체 협력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돌봄서비스의 다양한 사례 발굴·확산

    △ (제도 개선)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설치·운영 근거를

    위한 법령 개정 및 마련

    < 다함께 돌봄 >

  • - 36 -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방과후아카데미 >

    - (목적) 방과후 돌봄(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체험활동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지원 및 취약계층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 (내용) 급식ㆍ상담ㆍ학습지원ㆍ창의적 체험활동지원

    - (사업규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80개소 운영지원

    - (예산) (‘18) 19,695백만원 → (’19) 22,402백만원

    ※ 개소당 지원예산(지방비 포함) : 159.5백만원

    Ⅱ. 집행 계획

    □ 사업 추진 계획

    ㅇ ‘19년 중점 추진사항

    < 초등돌봄 >

    -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018년 겨울방학 중에 돌봄교실을 집중

    확충하여 1,400여실 증실·운영하고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병행 추진

    - 지역여건에 맞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사업 추진, 정책포럼,

    성과보고회 및 홍보영상 제작 등 선도모델 사례 공유 확산 추진

    < 다함께 돌봄 >

    - ’19년부터 대폭 확대(150개소 신설)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신학기, 방학 전

  • - 37 -

    설립 등 학부모 수요에부합하도록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 도서관, 체육관, 생활SOC 시설 등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지자체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시간별, 대상 아동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지역 내 가용자원 발굴

    * ’22년까지 총 1,80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 신설을 통해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 방과후 돌봄 >

    - 농산어촌 등 방과후 돌봄 인프라 부족지역 중심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확충

    ※ (’18) 260개소 → (’19) 280개소(⇧ 20개소), 약 1.1만명

    - 청소년 역량개발 중심의 체험활동 강화

    ※ 창의융합형 인재양성프로그램 전국 확산 추진, 수요자 적성과 연계한

    진로체험활동 활성화 추진 등

    - 지역특성 및 청소년(학부모)의 눈높이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

    ※ 우선지원대상 확대(다자녀․소득기준 완화) 및 일시돌봄 허용 등

    ㅇ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비고

    1/4분기

    -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마련 및 추진

    - 선도사업 정책포럼 및 워크숍 개최

    - 다함께 돌봄 사업지원단 발족

    - 다함께돌봄센터 확충(계속)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기본계획 수립

    2/4분기

    -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편

    -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조사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1차년도 성과

    (중간) 평가 및 성과보고회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자격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4월)

    - 센터 종사자 직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계속)

  • - 38 -

    ㅇ 예산 집행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구분2018년 예산액(a)

    *추경포함2019년 예산액(b) 증감액(b-a)

    ①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초등돌봄교실시

    설확충)

    국비 210 210 0

    지방비 3,011 3,631 620

    소 계 3,221 3,841 620

    ②다함께돌봄사업

    국비 9 106 97

    지방비 9 79 70

    소 계 18 185 167

    ③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국비 197 224 27

    지방비 203.3 234.7 31.4

    소 계 400.3 458.7 58.4

    계 3,639.3 4,484.7 845.4

    -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 지자체 현장점검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3/4분기

    -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조사

    - 초등돌봄교실 우수사례 발간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현장 방문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우수사례 홍보

    - 다함께돌봄센터 컨설팅(계속)

    - 전문가 현장 컨설팅

    4/4분기

    - 초등돌봄전담사 원격연수 실시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2차년도 사업

    중간점검

    - 다함께돌봄센터 컨설팅 및 모니터링(계속)

    - 다함께 돌봄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12월)

    - 다함께 돌봄 이용자 만족도 조사(12월)

    - ‘19. 종합평가 실시

    - 우수사례 및 프로그램 공모․선정

    - ‘19. 종합결과보고회 개최

  • - 39 -

    □ 사업 관리계획

    구분 세부내용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조사-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시행

    계획에 반영

    초등돌봄교실 및 선도사업 현장 방문 -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초등돌봄 교실 선도사업 성과보고회 - 지역여건에 맞는 선도사업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다함께돌봄센터 컨설팅 및 모니터링-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컨설팅(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지원 및 사업 운영 점검(현장방문 등)

    방과후 아카데미 현장점검

    - 지자체 현장점검, 여가부․지자체․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단 합동점검(5~9월)

    - 방과후 아카데미의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

    방과후 아카데미 현장 컨설팅 - 찾아가는 전문가 현장 컨설팅(5~10월)

    범정부 공동추진 협의회 운영- 돌봄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과 부처 간 정책 조정, 공동사업 발굴

    □ 추진 장애요인

    ㅇ 신학기 및 신도시 인구밀집지역 등 시기별·지역별 특성에 따른

    돌봄수요 대비를 위해 돌봄시설 확충 필요

    ㅇ 활동 프로그램 예산제약으로 수요에 입각한 양질의 활동서비스

    제공에 한계

    ※ 참여 청소년 1인당 연평균 프로그램 예산은 약 1.1백만원에 불과

    ㅇ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지역 현장 유사 돌봄서비스 기관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종사자 처우로 인해 종사자 고용

    안정, 전문성 제고에 애로

    ※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대비 약 70~80% 수준

  • - 40 -

    Ⅲ. 과제 성과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성격실적 목표치

    측정산식

    산출근거

    ’17 ’18 ’19 ’20 ’21 ’22 ’23

    ①초등돌봄

    교실 이용

    학생수

    정량/결과 24.5만명 26.1만명 26.8만명 28.2만명 29.6만명 31만명

    초등돌봄

    교실 이용

    학생수 통계

    매년 12월(기준일 4.30)

    ②다함께돌봄

    센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점)

    (정성)

    (결과)- - 70 70 70 70 -

    다함께돌봄센

    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목표치 달성

    여부 확인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만족도 평균)

    다함께돌봄센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연도말

    실시 예정)

    * 향후 이용자

    만족도 수준에

    따라 목표치

    조정 예정

    ③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의

    효과성

    증가율(%)

    (결과지표) 22.3 22.5 22.6 22.7 22.8 22.9

    사업참여

    전․후

    청소년의

    핵심역량

    영역별

    개선도

    청소년정책연구

    연구결과

    □ 기대효과

    ㅇ 양육 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확대 요구에 대응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으로 초등돌봄 공백 해소

    ㅇ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로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영유아 대비 부족한

    초등학생 돌봄 지원 해소

    ㅇ 육아부담 경감으로 여성의 경력단절과 출산 포기 방지

    - 핵가족화 심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발생한 “초등돌봄 절벽”

    문제를 완화하여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ㅇ 방과후 홀로 방치되기 쉬운 돌봄취약계층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부담 완화효과 기대

  • - 41 -

    ※ 학부모 정책체감도(‘18. 효과성 연구, 청소년정책연구원) : 사교육비 경감효과

    (90.2%), 양육부담 완화(90.4%)

    부처명

    (담당부서)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온종일돌봄체계

    현장지원단)

    담당

    양수경 사무관

    권주미 주무관

    김경화 사무관

    김영훈 주무관

    전화번호

    044) 203 – 6412

    044) 203 - 6370

    044) 203 – 7061

    044) 203 - 7276부처명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담당

    자최예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3361

    부처명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담당

    김태훈

    박진영전화번호

    02-2100-6250

    02-2100-6259

  • - 42 -

    1-4 고교 무상교육 실시 (교육부)

    Ⅰ. 과제 계획

    □ 과제 목표

    ㅇ 5년간 과제 목표 : 고교 무상교육 실현

    ㅇ 이행계획

    구 분 주요 내용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2021년 이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과제 내용

    ㅇ 사업 근거 : (국정과제49-3)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ㅇ 사업 대상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ㅇ 사업 시행주체 : 시·도교육청

    ㅇ 사업 주요내용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 (시행방안) ’19년 2학기(9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21년 전면 실시

    ※ (안) : (’19년 2학기) 3학년 → (’20) 2, 3학년 → (’21) 全학년

    Ⅱ. 집행 계획

    □ 사업 추진 계획

    ㅇ ‘19년 중점 추진사항 : 법적 근거 확보 및 재정소요를 반영한 교부율

    인상을 위해「초 중등교육법」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

  • - 43 -

    ㅇ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비고

    1/4분기- 국회,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 협의 등 추진- 온라인콘텐츠, 언론기고, 토론회 등 홍보 추진- 관련 법률 개정 추진

    관계부처협의,홍보 등 연중지속추진

    2/4분기 - 관련 법률 개정 추진

    3/4분기 - 고교 무상교육 실시(3학년)

    4/4분기 - 고교 무상교육 실시 현황 모니터링(시도)

    ㅇ 예산 집행 계획 ※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따라 상이, 현재 미정

    □ 사업 관리계획

    구분 세부내용

    국회,재정당국,교육청 등 관계부처 협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연중)

    홍보계획 수립, 시행- 온라인콘텐츠, 토론회, 언론기고등을통한고교무상

    교육시행에긍정적여론제고및현장의견수렴(연중)

    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 실적점검 등 - 시도교육청 추진 상황 점검(’19. 하반기)

    □ 추진 장애요인

    ㅇ 고교 무상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초 중등교육법」개정

    및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필요(~’19)

    Ⅲ. 과제 성과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성격실적 목표치 측정

    산식산출근거’17 ’18 ’19 ’20 ’21 ’22 ’23

    고교

    무상교육

    시행

    정량/산출 -

    기본

    계획

    수립

    관련

    법령

    개정

    고교

    무상

    교육

    단계적

    시행

    (2 3

    학년)

    고교

    무상

    교육

    전면

    시행

    (全학년)

    고교

    무상

    교육

    전면

    시행

    고교

    무상

    교육

    전면

    시행

    초·중등

    교육법

    개정 여부

    □ 기대효과

  • - 44 -

    ㅇ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부처명

    (담당부서)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유희진 서기관

    구영모 주무관전화번호

    044-203-6517

    044-203-6521

  • - 45 -

    1-5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교육부)

    Ⅰ. 과제 계획

    □ 과제 목표

    ㅇ 5년간 과제 목표

    - (국가장학금) 낮은 소득구간부터 사립대 평균등록금 기준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 (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기조 유지

    ㅇ 이행계획

    구 분 주요 내용

    2019년대학등록금 반값 지원자를 기준중위소득 130%까지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기조 유지 노력

    2020년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현실화 추진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기조 유지 노력

    2021년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현실화 추진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기조 유지 노력

    2022년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현실화 추진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기조 유지 노력

    2023년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현실화 추진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기조 유지 노력

    □ 과제 내용

    ㅇ 사업 근거

    - (국가장학금)「교육기본법」제28조,「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4조

    ㅇ 사업 대상 : (국가장학금) 대학생, (학자금대출) 대학(원생)

    ㅇ 사업 시행주체 및 시행방법

    - 사업 시행주체 : (국가장학금)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대출)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국세청

  • - 46 -

    - 사업 시행방법 : 직접사업

    ㅇ 사업 주요내용

    - (국가장학금) 등록금 절반 이상 수혜자를 확대*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고, 고등교육기회 확대

    * 사립 평균등록금 기준 절반(368만원) 이상 지원 대상 : (’17) 약 53.5만 명

    (재학생의 26.5%)→ (’18) 약 66.5만명(재학생의 30.5%)→ (’19) 약 68.9만명

    ※ 추진절차

    -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신청학생을 대상으로 대출자격 충족여부

    심사 후 대출 승인 및 실행

    대출 제도 주요 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지원대상 : 소득 8구간 이하 및 만 35세 이하 학부생

    ▪ 대출금리 : 변동금리(’19. 1학기 기준 2.2%)

    ▪ 대출한도 : 등록금 실소요액,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지원대상 : 만 55세 이하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대출금리 : 고정금리(’19. 1학기 기준 2.2%)

    ▪ 대출한도 : 등록금실소요액(한도있음), 생활비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47 -

    ※ 사업 집행절차

    교육부(기본계획

    수립 및

    대출자격

    요건 등

    고시)

    학 생

    한국장학재단(대출·상환업무 처리기준 마련·시행)

    투자자

    (증권사 등)

    정부지급보증

    채권발행

    재원조달

    출연금 교부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상환

    Ⅱ. 집행 계획

    □ 사업 추진 계획

    ㅇ ‘19년 중점 추진사항

    - (국가장학금) 대학등록금의 절반 이상 지원자를 ’18년 기준중위

    소득 120%까지에서 ’19년 130%까지 확대

    [ 2019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변경사항 ]

    < 현 행 > < 개 편 >

    구분기준중위소득

    대비비율경계값

    단가

    (만원)구분

    기준중위소득

    대비비율경계값

    단가

    (만원)

    기초 차상위 자격기준 - 520 기초 차상위 자격기준 - 520

    1구간 0~30% 1,355,761 520 1구간 0~30% 1,384,061 520

    2구간 31~50% 2,259,601 520 2구간 31~50% 2,306,768 520

    3구간 51~70% 3,163,441 520

    3구간 51~70% 3,229,475 520

    4구간 71~90% 4,067,282 390 4구간 71~90% 4,152,182 390

    5구간 91~100% 4,519,202 368 5구간 91~100% 4,613,536 368

    6구간 101~120% 5,423,042 368 6구간 101~130% 5,997,597 368

    7구간 121~150% 6,778,803 120 7구간 131~150% 6,920,304 120

    8구간 151~200% 9,038,404 67.5 8구간 151~200% 9,227,072 67.5

    9구간 201~300% 13,557,606 - 9구간 201~300% 13,840,608 -

    10구간 300%초과 ″ 초과 - 10구간 301%↑ ″ 초과 -

    * 기준중위소득 4,519,202원 * 기준중위소득 4,613,536원

    -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 및 지원요건 완화 노력

  • - 48 -

    ㅇ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비고

    1/4분기

    - ’19년 1학기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및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수립

    (1월) 및 대출 신청·접수·실행(1~5월)- ’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 수립·발표(2월)

    - ’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2~3월)2/4분기 - ’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5~6월)

    3/4분기

    - ’19년 2학기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및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수립

    (7월) 및 대출 신청·접수·실행(7~11월)- ’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8~9월)

    4/4분기 - ’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11~12월)

    ㅇ 예산 집행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구분2018년 예산액(a)

    *추경포함2019년 예산액(b) 증감액(b-a)

    ① 국가장학금

    지원

    국비 36,845 36,051 △794지방비소 계 36,845 36,051 △794

    ② 학자금대출

    지원

    국비 1,874 1,759 △115지방비소 계 1,874 1,759 △115

    계 38,719 37,810 △909

    □ 사업 관리계획

    구분 세부내용

    사업추진 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계획

    o 등록금 부감 경감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 등에 대한 홍보 강화

    o 교육비 부담 경감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언론, 여

    론 동향 등 모니터링 강화

    o 사업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대학생 및 대학 교직원 의견 수렴

    o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o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개선을 위한 상시협의체(교육부,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운영 및 의견 수렴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o 대학의 자체 노력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은 대학구조개혁 등

    학과 개편으로 평균등록금이 인상되면 국가장학금 지원 참여가

    제한됨

    → 사업설명회, 지침 안내 등을 통해 평균 등록금 인상 판단 기

    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관리

    □ 추진 장애요인

  • - 49 -

    ㅇ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함에 따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 차질 우려

    - 대내·외 금리상황, 물가상승률 및 재원 조달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저금리 기조 유지

    Ⅲ. 과제 성과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

    성격

    실적 목표치측정산식

    산출근거

    ’17 ’18 ’19 ’20 ’21 ’22 ’23

    국가장학금

    1인당 학기

    평균 지원액

    정량 185만원 197만원 194만원 199만원 201만원 203만원 205만원

    국가장학금 1인당

    학기 평균 지원액

    = [(’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총액) + (’19년 2

    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총액)] / [(’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인원) + (’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인원)]

    ’18년 실적치(197

    만원)에 ’19년 예

    산 감소율(△

    2.1%) 및 학령인

    구 감소 등을 고

    려하여 ’19년 목

    표치를 194만원

    으로 선정

    ※ 2018년까지 매년 소득구간별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하였으나, 2019년에는 국가장학금

    예산(전년대비 794억원 감소)이 줄어들어 목표치 추가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기대효과

    ㅇ 학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

    ㅇ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및 학자금대출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체감도 제고

    부처명

    (담당부서)

    교육부 /

    대학재정장학과담당자

    유가희 사무관

    김재구 사무관

    박재희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3-6290

    044) 203-6227

    044) 203-6271

  • - 50 -

    Ⅰ. 과제 계획

    □ 과제 목표

    ㅇ 5년간 과제 목표

    - (특수교육 지원 확대) ’18년부터 ’22년까지 특수학교 26교, 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기회 확대

    -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교육지원)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학생의 다양한 학력인정 경로 마련

    -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

    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이행계획

    1-6 특수교육 지원 확대, 학업중단 학생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구 분 주요 내용

    2018년

    ① 특수교육 지원 확대

    - 특수학교 3교, 특수학급 351학급 이상 확충

    2019년

    ① 특수교육 지원 확대

    - 특수학교 3교, 특수학급 250학급 이상 확충

    ②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교육지원

    - 학교 내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보급

    - 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확대

    - 학업중단 학생 정보연계 업무절차 개선 방안 시행

    - 센터 설치 확대 214개소 / 직업역량강화 운영 및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확대

    2020년

    ① 특수교육 지원 확대

    - 특수학교 3교, 특수학급 250학급 이상 확충

    ②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교육지원

    - 학업중단 예방 교원 연수 강화

    - 학습지원 시범사업 전국 확대

    - 센터 설치 확대 222개소 / 직업역량강화 운영 및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확대

  • - 51 -

    □ 과제 내용

    ① 특수교육 지원 확대

    ㅇ 사업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정과제 51-2(사회 취약계층 교육

    지원 확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

    ㅇ 사업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ㅇ 사업 시행주체 및 시행방법

    - 교육부 및 국립대(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2교)/직접수행

    - 시·도교육청(특수학교(급) 확충)/직접수행

    ㅇ 사업 주요내용 :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②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교육지원

    ㅇ 사업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8조,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구 분 주요 내용

    2021년

    ① 특수교육 지원 확대

    - 특수학교 10교, 특수학급 250학급 이상 확충

    ②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교육지원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습지원 시범사업 실시 계속

    - 센터 설치 확대 233개소 / 직업역량강화 운영 및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확대

    2022년

    ① 특수교육 지원 확대

    - 특수학교 7교, 특수학급 250학급 이상 확충

    ②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교육지원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습지원 시범사업 실시 계속

    - 센터 설치 확대 244개소 / 직업역량강화 운영 및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확대

    2023년

    ①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교육지원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습지원 시범사업 실시 계속

    - 직업역량강화사업, 센터확대및자유공간설치지원등에대한집중컨설팅추진

  • - 52 -

    ㅇ 사업 대상 : 초·중·고 학생, 의무교육 단계 학업중단 학생

    ㅇ 사업 시행주체 및 시행방법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직접사업

    ㅇ 사업 주요내용

    【학업중단 예방】

    - (숙려제)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해 숙려기간(1~7주) 동안 학교,

    Wee센터, 외부 운영기관에서 위기 원인별 프로그램* 실시

    * 상담 치유, 학습코칭, 진로캠프, 관계증진, 문화체험, 복교적응 등

    - (대안교실) 학교 부적응 및 학생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

    하기 위해 학교 내 별도 학급인 전·반일제 대안교실 운영

    【학교 밖 교육지원】

    - (정보연계) 학업중단 학생의 정보를 ‘학교-교육청-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여가부 산하)로 조기에 연계*하여 학업·자립 지원

    - (학력인정) 교육감이 인정한 학교 밖 학습 프로그램 및 경험(검정

    고시 과목합격, 자격증 취득)을 통한 다양한 학력인정 경로마련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ㅇ 사업 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5.5.29. 시행)ㅇ 사업 대상 :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ㅇ 사업 시행주체 및 시행방법 : 여성가족부, 광역 시·도 및 197개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지자체 보조 사업

    ㅇ 사업 주요내용

    - 사업 추진절차

    사업 운영 지침 수립 →

    보조금 집행 및 관리 감독 → 사업추진 →

    결과보고 및 정산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학교밖청소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센터 설치 확대※ (‘18) 206개소 → (‘1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