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연금제도 · 공무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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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연금제도 1. 제도일반 1.1. 사회보장 제도 필리핀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프로 그램으로 구성됨. 여기서는 Social Security Program만 다룸 1.1.1. Social Security Program 가입자의 사망, 장애, 노령, 질병, 분만에 대비, 대체 소득을 제공 1.1.2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모든 필리핀인에게 건강 보호 프로그램(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을 제공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199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필리핀 건강보험공단(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을 설립함. 1998년, SSS로부터 PHIC로 건강보호의 역할(medicare function)이 이전됨. 피용자, 자영자 그리고 그 피부양자만이 가입되었으나 지금은 극빈 가족에 도 확대되어 모든 필리핀 국민이 적용대상 1.1.2. Employees's Compensation Program(EC) 1975년 시행. 근로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질병, 사망, 부상으로 인한 장애 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로 사회보장제도 급여와 이중 수급 가능. SSS에 가입된 모든 사용자와 피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SSS에 가입된 자는 다시 EC에 등록할 필요 없음 1.2. 관련법 ○ 1954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Law of 1954, Republic Act No. 1161, 1957년 9월 1일 시행) ○ 1997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of 1997, Republic Act No. 8282, 1997년 5월 1일 대통령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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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연금제도

1. 제도일반

1.1. 사회보장 제도

필리핀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프로

그램으로 구성됨. 여기서는 Social Security Program만 다룸

1.1.1. Social Security Program

가입자의 사망, 장애, 노령, 질병, 분만에 대비, 대체 소득을 제공

1.1.2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모든 필리핀인에게 건강 보호 프로그램(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을 제공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199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필리핀 건강보험공단(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을 설립함.

1998년, SSS로부터 PHIC로 건강보호의 역할(medicare function)이 이전됨.

피용자, 자영자 그리고 그 피부양자만이 가입되었으나 지금은 극빈 가족에

도 확대되어 모든 필리핀 국민이 적용대상

1.1.2. Employees's Compensation Program(EC)

1975년 시행. 근로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질병, 사망, 부상으로 인한 장애

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로 사회보장제도 급여와 이중 수급

가능. SSS에 가입된 모든 사용자와 피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SSS에

가입된 자는 다시 EC에 등록할 필요 없음

1.2. 관련법

○ 1954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Law of 1954, Republic Act No. 1161,

1957년 9월 1일 시행)

○ 1997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of 1997, Republic Act No. 8282,

1997년 5월 1일 대통령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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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혁

○ 1948년 1월 26일 Manuel A Roxas 대통령이 급료 생활자와 저소득 피용자들

을 위한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를 설립하기 위해 법안 제출

○ 1948년 7월 7일 Elpidio Quirino 대통령이 사회보장연구위원회 (Social Security

Study Commission) 창립. 사회보장연구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사회보장

법 초안이 작성. 의회에 제출됨

○ 1954년 사회보장법(Republic Act 1161)제정. 노.사 단체의 반대로 실행연기

○ 1957년 수정안 의회 제출. 이 법안은 최초의 사회보장법을 수정한 Republic

Act 1792의 기초가 됨

○ 1957년 9월 1일, 역사적인 1954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of 1954/

SS Law)이 시행됨

○ 1988년 3월 24일 법

필리핀 사회보험과 의료보호, 피용자 보상법에 근거하여 외국어선을 타고 해

외에서 활동하는 필리핀 선원을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노동

고용부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와 사회보장제도에서 합의함

(시행일 : 1988년 3월 24일)

○ 1988년 12월 2일 법 Republic Act No. 6683 - 1987년 헌법 비준이후 정부

재조직을 허가하고 그와 관련된 용도와, 또 다른 용도를 위한 기금을 충당하

기 위한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는 피용자와 공무원의 비자발적인 퇴직은 물론,

공무원의 자발적인 퇴직과 조기 퇴직의 경우 급여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

○ 1990년 4월 26일 법 행정명령 400호. - 1990년 5월 1일부터 사회보험제도의

영구완전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추가 보험료 부담없이 매달 P300의 보충연금

을 지급하기로 함(시행일 : 1990년 5월 1일)

○ 1990년 4월 27일 법 행정명령 402호 - 사회보험제도의 노령연금 수급자와

그의 부양가족에게 의료보호급여 제공(시행일 : 4월 27일)

○ 1990년 6월 15일 법

공무원 사회보험급여의 적용과 지급에 관한 규칙과 규정(Rules and

Regulations for the Coverage and Payment of Insurance Benefits to

Barangay, Sanggunian Officials)

○ 1990년 9월 4일 법 Republic Act No. 6963 - 경찰관, 군인, 소방관이 직무

나 업무 수행 중에, 혹은 또 다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영구 장애

인이 된 경우, 가족이나 수급권자에게 특별재정 보조금과 급여가 지급됨

○ 1990년 12월 21일 법 행정명령 441호. - 필리핀 의료보호계획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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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 Medical Care Plan)에 의해 의료보호급여가 증가됨 (시행일 :

1991년 1월 1일)

○ 1992년 3월 30일 법

Republic Act No. 1161(The Social Security Act 1954)의 Section 14-A 개

정을 통해 사적부분(The Private Sector)의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분만 급여가

증가됨

○ 1992년 6월 2일 법 : 어린이에 관한 사회보험과 관련 법 제정

○ 1992년 12월 9일 법

법 제정 당시 어떠한 퇴직 안(Plan)도 없는 경우, 수급요건을 갖춘 사적부분의

피용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442호(노동법, the Labor

Code)의 287조를 개정함

○ SS 법을 시행하면서 정부는 사적부분의 피용자를 적용대상으로 포함, 사회보

장에 사회보험의 요소를 수용함. 1993년 9월부터 월 소득액 P1,000 이상의

가사근로자를 피용자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킴

○ 1995년 2월 14일 법

모든 필리핀인에게 건강 보호 프로그램(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을 제공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필리핀 건강보험공단(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을 설립함. 1998년, SSS로부터 PHIC로 건강보호의 역

할(medicare function)이 이전됨 (99. 7월 발효)

○ 1996년 6월 11 일 법

혼인한 남자에게 그와 동거 중인 법률상 아내의 첫 4번째까지의 분만에 대하

여 7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함(시행일 : 1996년 8월 26일)

○ 1996년 11월 11일 법

내전의 희생자가 된 시민들은 우선 부문인 재난 희생자의 하위 부문에 속하며

사회개혁 안건(Social Reform Agenda), 최고급품 프로그램(Flagship

Program), 사회 서비스 통합 전달(Comprehensive Integrated Delivery of

Social Services)에 의한 원조를 받음

○ 1997년 4월 1일 법

행정명령 407호 - 1997년 빈곤 완화 기금(Poverty Alleviation Fund)의 배당,

방출,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

○ 1997년 5월 1일 법(RA 1161개정)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장위원회를 강화하고 그것의 관리를 규정

- 당연적용 : 60세 이하의 모든 피용자와(수입이 일정한도 이상인 가사근로자

도 포함) 자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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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적용 : 전업주부, 외국에 사업소재지를 가진 사용자에 의해 고용되어

해외에서 근무하는 필리핀인은 임의적용 대상임

- 수급권자의 범위 : 배우자, 피부양자녀,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 그 밖에도 퇴직연금, 피부양연금, 영구장애급여, 장제비, 의료급여, 분만급

여에 관한 규정

○ 1999년 5월, 2000년 5월

국가공무원 보험제도(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와 필리핀 국가

공무원 연금기금의 관리자는 2000년 1월 1일부터 급여를 증가시킴.

- 퇴직자 최대연금월액의 증가 : P9,900 ~ P10,800

- 생존 배우자 : P4,950 ~ P5,400

- 피부양자녀 보조금 : P990 ~ P1,080

- 최저연금월액의 증가 : P1,500 ~ P2,000

- 장제비의 증가 : P1,5000 ~ P18,000

- 영구완전장애로 인한 퇴직자 할당금 : P1000 ~ P1,200

- 전반적으로 연금월액이 10%씩 증가함 (시행일 : 2000년 1월, 2001년 1월)

○ 1999년 7월 법(출판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제도를 재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립 - 퇴직관할 위원회

(Presidential Retirement Commission)

○ 1999년 8월 법 : 사적부분의 피용자를 위한 급여가 증가됨

- 1999년 9월 1일부터 전반적으로 연금월액이 10%씩 증가함

- 월평균 연금액 증가분 : P,2028 ~ P2,230 (시행일 : 1999년 9월)

○ 2000년 7월 법

1999년 8월 국가공무원 보험제도(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는

공무원을 위해 임금대출한도를 확대시킴

2. 자격관리

2.1. 적용범위

2.1.1. 당연적용

○ 60세미만의 모든 사적부문 피용자(영구직, 임시직 모두 가능)와 사용자, 사

업이나 상업, 근로의 유형과 상관없이 월 소득액 P1,000 이상의 자영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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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액 P1,000 이상의 가사근로자(가사근로자의 경우 영구직, 임시직 모

두 가능하고 , 이에는 운전사, 정원사, 요리사, 여자가정교사, 기타 이와 유

사한 일을 하는 자들이 포함됨).

○ 사업이나 상업, 근로의 유형과 상관없이 월 소득액 P1,000 이상의 자영자

는 SSS의 당연적용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그룹도 포함됨

- 자영활동 전문인

- 사업 파트너, 단독 소유주, 위원회의 임원

- 고용 관계(employer-employee relationship)에 있지 않은 배우, 감독, 각

본작가, 뉴스 기자

- 전문 운동선수, 코치, 훈련자, 기수(jockey)

- 농부, 어부

- 담배 행상인, watch-your-car boys, hospitality girls와 같은 비공식 부

분의 근로자

○ SSS와 필리핀인 근로자의 적용에 관한 행정협정을 체결한, 외국 정부나 국

제기구의 피용자나 필리핀에 근거한, 국제기관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기관의

피용자

○ 외국정부, 국제기구, 필리핀에 근거한 대사관과 같은 외국정부 운영의 기관

등은 그 기관에 고용된 필리핀인 근로자의 적용에 관해서 SSS와 임의가입

을 근거로 협정체결가능

○ 단독소유기업(single proprietorship business)에서 근로하는 소유주의 21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

○ 15세 미만의 피용 어린이 :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근로 허가증 없이 SSS의

적용대상으로 신고된 경우, 노동 고용부에 월별 보고서 제출

○ 항해자와 항해자 소개소(manning agency), 사용자인 외국 선적 소유주간의

고용표준계약 체결에 근거한 필리핀인 항해자(뱃사람). 필리핀인 항해자의

SSS 적용을 규정한 표준계약은 1988년 7월 14일 SSS와 노동 고용부 간의

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국외 고용 시 그 계약의 체결이 요구되어짐

○ 이 법이 승인될 당시 피용자가 기존의 사적연금제도에 의해 급여를 이미 수

급한 경우 그 급여는 중단되거나, 감액되지 않음

○ 당연적용이 실시됨에 따라 기존의 사적연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보

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에 통합됨

- 기존의 사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이 이 법에서 요구하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 사용자는 SSS(Social Security System)에 납부할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사적연금에는 SSS에 납부한 보험료를 차감한 잔액만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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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사용자가 사적연금과 SSS에 납부하는 총 보험료는 당연적용이 실시

되기 전의 사적연금에 납부한 보험료와 같음

2.1.2. 임의적용

○ 전업주부

- SSS에 가입한 적이 없는 비 근로활동 배우자(전업주부)가 SSS에 가입하

려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배우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함.

- 보험료는 배우자의 가장 최근에 지급된 월 급여의 50%를 기초로 산정되

며 산정소득은 P1,000 이상이어야 함

- 1995년 7월 관련조항 제정

○ 외국에 사업 소재지를 가진 사용자에 의해 고용되어 해외에서 근무하는 필

리핀인(국외계약 근로자, OFWs), 합법적으로 외국에 입국(관광객, 학생)하

여 종국에는 외국에서 고용된 자. (단, 60세 미만일 것) -법제9조 c항

○ 양국 간의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에 필리핀인과 협정체결국 국민을 포함

시키기 위해서 필리핀 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예 : 영국)에 고용된 국

외계약 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이었던 자 - 법 제11조

- 당연적용 대상이었던 피용자가 퇴직할 경우 그의 사용자의 부담금, 고용

관계로부터 파생한 피용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는 퇴직이 이루어진 달을

끝으로 없어짐, 그러나 퇴직한 피용자의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보장되며

이 법의 규정에 의해 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가질 수 있음

- 완전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총 보험료(피용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

담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음

○ 순소득이 없는 자영자(자영활동을 그만 둔 자) - 법 제11조 A

- 자영자가 어떠한 소득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달은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 없음. 그러나 퇴직 피용자에게 적용되었던 법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음. 22조 A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사항 외에는 보험료 소급납부를 허용하지 않음

2.1.3. 특별제도 - 공무원과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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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등록절차 및 방법

2.2.1. 일반적(공통적) 필수서류

피용자나 자영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배우자, 외국에 사업 소재지

를 가진 사용자에 의해 고용되어 해외에서 근무하는 필리핀인<국외계약 근

로자, OFW(Overseas Filipino Workers)>등이 처음으로 SSS에 등록하려면

출생증명서나 세례증명서, 혹은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함. 앞에 언급한 서

류가 없는 경우, 이름과 출생일이 나타나는 다음의 서류 중 2가지를 제출.

○ 고용기록

○ GSIS(The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회원기록

○ 공문서(National Archive)로 된 증명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 혹은, 세례증명서

○ 혼인증명서

○ 운전면허증

○ 학교기록 혹은 투표자 ID카드

○ 외국인등록증, 혹은

○ TIN Card

○ 생명보험증서

○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귀화증명서 등

※ 혼인한 자는 등록된 혼인증명서를 제출. 자녀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혼에 의한 자녀의 경우, 부모는 자녀의 출생증명서나 세례증명서를

제출. 사실혼에 의한 자녀의 경우, 자녀임을 인정함을 보여줌으로써 부

모 자식관계를 증명. 법적으로 입양된 경우, 입양증서 제출.

- 상기 서류가 없을 시는 다음중 하나 제출

o 학교기록 o 보험증서 o 법정진술서

※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의 원본, 혹은 공증된 실제 본을 확증자료로서

SSS에 제시해야 함.

2.2.2. 피용자

피용자는 SSS Form E-1(개인 자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에

서 언급한 필수서류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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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사용자

○ 단독소유회사

단독소유회사의 소유주는 SSS Forms R-1(사용자 자료기록)과 R-1A

(최초, 혹은 차후의 피용자 명부)를 작성 후 제출.

○ 합자회사

합자회사의 공동소유주 중 한 사람이 SSS Forms R-1(사용자 자료기

록)과 R-1A(최초, 혹은 차후의 피용자 명부)를 작성 후 합자회사 정관

복사본과 함께 제출. 원본은 확증자료로서 SSS에 제시.

○ 법인

법인은 SSS Forms R-1(사용자 자료기록)과 R-1A(최초, 혹은 차후의

피용자 명부)를 작성, 법인의 장이나 법인 관리자, 혹은 법인 설립자의

서명을 받은 후 법인회사 정관복사본과 함께 제출. 원본은 확증자료로

서 SSS에 제시.

○ 가사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이미 SS번호를 부여받은 가사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그의 가사근로

자와 관련된 모든 계약에 있어서 사용자번호로서 그의 개인 SS번호를

사용해야 함. 사용자가 이미 부여받은 번호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SSS

Form E-1(가입자 개인자료기록)을 작성함으로써 SS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2.2.4. 자영자

자영자의 경우 SSS Form RS-1(자영자 자료기록)을 작성한 후, 출생증명

서나 세례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 동 서류가 없을 시는 앞에서

언급한 2차 서류중 2가지 제출. 자영자가 피용자를 고용한 경우 자영자는

사용자로서도 또한 등록을 해야 하며 SSS와 관련된 모든 계약에서 그의

회사가 사용해야만 하는 사용자 ID번호를 획득해야만 함.

2.2.5. 임의가입자

○ 퇴직한 가입자

고용관계를 종료한 가입자, 자영활동을 그만 둔 가입자, 퇴직한 국외계약

근로 자, 비근로 배우자 등은 기존의 SS번호를 사용하여 SSS Form

E-5(SSS 보험료 납부계속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

음. 단지 당연적용 피용자, 자영자, 국외계약 근로자, 비근로활동 배우자에

서 임의가입자로 가입자격만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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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근로활동 배우자

비 근로활동 배우자는 SSS Form NW-1(비 근로활동 배우자 자료기록)을

작성,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배우자의 서명을 반드시받은 후 혼인증명서 복

사본과 함께 제출. 혼인증명서가 없는 경우 청구자는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배우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SSS Form E-1 혹은 E-4 복사본을 제출.

○ 국외계약 필리핀 근로자(OFWs)

국외계약 필리핀 근로자는 SSS Form OW-1(국외계약 근로자 기록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필수서류와 함께 제출.

2.3. 신고 및 허위ㆍ지연신고 시 처리방법

2.3.1. 고용관계 신고

2.3.1.1. 사용자는 즉시 당연적용 대상인 모든 피용자들의 이름, 나이, 혼인여

부, 직업, 급료, 부양가족 등을 SSS에 신고해야 함. 당연적용 대상인

피용자가 사망, 질병, 장애, 혹은 60세에 도달했을 때, 이를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해 SSS

에 제때 신고 되었을 경우 수급하게 될 급여에 상응하는 피해액을

SSS에 납부해야 함. 단 연금급여의 경우는 예외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날까지, 축적된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 혹은 5년 동안의 연금 액 중에

서 (두 가지 경우 모두 부양가족을 위한 연금포함) 금액이 많은 것을

선택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SSS에 납부. 고용관계 개시일 이후 30

일 이내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책임을 면제받음.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독립적인 계약자를 고용한 경우, 이 법에 근거

해 계약자에 의해 초래된 공적인 책임에 대해서 사용자는 보조적으로

책임을 지게 됨. 또한 사용자는 독립적 계약자에게 근로자 급여의 지

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증서를 송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2.3.1.2. 사용자가 피용자의 고용관계 개시 일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이 법에서

요구하는 보험료보다 더 적은 액수를 송금한 경우, 혹은 지불 만기일

보다 이전에 보험료를 송금하지 못한 경우, 결과적으로 급여의 감소를

가져온 사용자는 합당한 금액이 SSS에 송금될 경우 피용자인 수급권

자가 수급하게 될 연금액과 실제적으로 송금된 보험료에 기초한 지불

가능 액과의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SSS에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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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나 수급권자가 연금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가 SSS

에 납부해야 할 배상액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날까지, 축적된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 혹은 5년 동안의 연금 액 중에서 (두 가지 경우 모두

부양가족을 위한 연금포함) 금액이 많은 것에 해당됨.

앞에서 이미 언급한 책임 외에도, 사용자는 미 송금된 보험료를 납부

할 책임은 물론 벌금도 납부해야 함.

2.3.1.3. 가입자나 사용자에 의해서 정당하게 작성되고 제출된 기록과 신고는

법원에서 발급된 소환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SSS에 의해서 비

공개로 유지되고 SSS 장이나 그에 의해 합법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의 동의 없이는 누설되지 않음. 신청된 급여에 대한 권리가 발

생되기 전에 신고서와 기록에 꼭 필요한 수정이 관련자에 의해서 적

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고서와 기록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료는

정확한 것으로 추정. 급여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초가 됨.

선의의 SSS의 그러한 판결의 결과로서 다른 수급권자 보다 수급권에

있어 하위에 있는 수급권자에게 연금이 지급된 경우, 또는 다른 수급

권자가 지급이전에 SSS에 연금청구사실을 알릴 때까지, 혹은 알리지

않는다면 그러한 지급에 대해 SSS는 책임을 지지 않음.

2.3.1.4. 모든 사용자는 SSS에 가입된, 고용된 근로자와 퇴직근로자의 이름,

그들의 SS번호, 및 위원회가 요구한 다른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고

용관계 개시일 이나 퇴직일, 사용자에 의해 기입된, 연간 신규 및 퇴

직근로자 등록은 물론, SSS 위원회가 규정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근로

기록을 정확하고 진실 되게 보유해야 함. 위에서 언급한 연간 등록은

매년 1월내에 SSS에 제출해야 함. 그러한 기록은 SSS에 의해 감사를

받으며, SSS가 요구할 때마다, 혹은 매 분기마다 권한을 위임받은 대

표자에 의해 감사를 받음.

SSS는 또한 이 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보고서와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2.3.1.5. 각각의 사용자는 고용의 조건으로서 SSS가 채택한 절차에 따라 SSS

로부터 각각의 피용자에 의해 획득된 등록번호의 제시를 요구. 기존의

고용관계로 인해서 등록번호를 이미 부여받은 피용자의 경우, 그들에

게 최초로 부여된 그 번호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 짐. SS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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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이러한 등록번호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앞에서 언급

한 신고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음.

2.3.2. 자영자의 신고 및 등록

2.3.2.1. 자영자는 직업활동이나 사업활동을 실행한 첫 날부터 30일 이내에

SSS에 그의 이름과 나이, 혼인여부, 직업, 월 평균 순소득, 그의 부양

가족 등을 신고하고 등록해야 함.

2.3.3. 미신고시, 보험료 미납부시의 효과

2.3.3.1. 피용자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거부한다 할지라도 피용자는 여

전히 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가지고 있음.

2.3.3.2. 사용자

사용자가 임시직 근로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는 SS 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행동에 대해, 피용자에 대해서 책임을 짐.

○ 사망, 장애, 질병, 60세 도달한 피용자의 급여를 지불해야 함.

○ 미납된 보험료 및 매달 미납보험료의 3%에 달하는 벌금 납부.

○ 형사범은 벌금형이나 구속형을 받을 수 있음.

2.3.3.3. 자영자

SSS에 자기자신을 신고, 등록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경우 벌금형이나

감금형을 받을 수 있음. 단, 일정 월에 소득을 발생시키지 못한 경우,

그 달 보험료는 SSS에 납부할 필요 없음.

2.3.3.4. 자영 임의가입자

그의 가입이 승인된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후 보험료

는 계속 납부할 수 있음. 그러나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는 소

급하여 납부할 수 없음.

비 근로활동 배우자로 그가 후에 고용된 경우 또는 자영자나 해외 필

리핀 근로자가 된 경우, 그의 가입은 그에 따라 재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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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SSS ID 카드와 SS 번호

1998년도 후반부터 사용하고 있는 카드는 생물 측정학을 활용한 기능이

향상된 SSS ID카드로 이 새로운 카드는 전자적으로 인식된 지문을 포함하

고 있는 2차원 바코드를 통하여 카드 소지자의 신원확인 가능. 그 지문은

SSS Data Base에 등록된 다른 지문과 연계 구별되며 합당한 사람에게 급

여와 대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시켜 줌. 이 카드는 또한 미

래에 현금 출납장치와 같은 핵심 기술 서비스를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도

록 자력선을 지니고 있으며 가입자들이 자신의 보험료 납부 횟수를 온라인

SSS 정보센터에 연결하여 알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다

가입자에게 부여된 SS 번호는 그의 평생번호이며 SSS와의 모든 거래에서

항상 사용되어져야 함. 카드를 분실하고 SS 번호를 기억하지 못할 경우,

가입자가 새로운 카드를 발급 받기를 원한다면 가까운 SSS 지사에 청구가

능.

3. 징수관리

3.1. 재원

3.1.1. 두 개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재원 : 납부된 보험료와 투자소득

3.1.2. 급여지급에 필요하지 않은 보험료의 일부분은 SSS의 급여 지급 시 앞으로

의 필요분을 충당하기 위한 적립준비금으로 충당됨. 실제적으로 급여지급

이 보험료를 초과할 때가 올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초과 소득이 미래의

부족액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적립금의 축적과 그것의 투자가 요구되어짐.

3.1.3. SSS는 특별한 부분에 적립준비금 투자 가능. 안정성과 유동성을 고려하면

서 적어도 국고증권이나 다른 수용할만한 시장의 수익률 지표의 평균율에

해당하는 투자수익을 올려야 함. 따라서 이 법은 SSS가 법적인 변수(變

數, parameters)내에서 투자를 신중하게, 소득을 최대화하도록 규제

3.1.4. RA 8282(Republic Act No. 8282)에 의해서 SSS는 더 많은 유동성을 제

공받을 수 있고 더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좀 더 넓은 투자

기회를 가지게 됨. 다양한 부분에의 투자는 최고한도를 두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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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사적 부분 증권(private securities)

○ 35% - 주택 부분

○ 30% - 부동산 관련 부분 투자

○ 10% - 단기ㆍ중기 가입자 대출(급료, 재난, 비상사태)

○ 30% - 정부투자 기관 과 법인

○ 30% - 사회경제 기반시설

○ 15% - 특별산업

○ 7.5% - 외국통화 종목투자(foreign-currency denominated investments)*

3.1.5. SSS는 지방이나 외국인 펀드 매니저가(지방에 없을 시) 적립준비금을 투

자 관리하는 것을 허용. 지방이나 외국 시장에서 좋은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 확보 가능.

3.2. 보험료 율 (2005. 5 현재)

3.2.1. 피용자 : 29개의 소득 등급(salary bracket)에 따라 월 소득액의 3.33%

3.2.2. 자영자 및 임의가입자 : 29개의 소득 등급(salary bracket)에 따라 신고 소

득 액의 9.4%

3.2.3. 사용자 : 29개의 소득 등급에 따라 임금지급 총액의 6.07%

3.3. 국고보조

SSS의 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보조금은 의회가 매년 국고의 기금에서 다음 해

의 예상 비용을 충족할 만큼의 필요 액을 할당. SSS 운영과 관련된 정기적인

통계보고를 통해서 SSS 적립 기금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의회는 필요 액을

수시로 충당 가능. - 결손액 보조

3.4. 보험료 부과 및 급여산정 상ㆍ하한 소득

3.4.1. 상한액 : 월 소득액 P15,000(2005. 5 기준)

3.4.2. 하한액 : 월 소득액 P1,000(해외 필리핀 근로자는 P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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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보험료율과 마찬가지로 필리핀 대통령의 승인 아래 위원회에 의한 상한

소득과 하한소득의 변화 가능

3.4.4.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범위

3.4.4.1. 피용자 : 급료, 임금, 수당, 소득.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실제적

인 소득. 현금은 물론, 현금이외의 방법으로 지급된 모든 보

수. 이 법에 규정된 보험료 부과 대상 상한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 부분은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

3.4.4.2. 자영자 : 직업활동이나 사업활동의 실행을 통해 얻은 월 평균 순소득

(자영자가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삼음)

- 그러나 해외필리핀 근로자(OFWs, 최저 소득월액은 p5,000으로 고

정)제외하고는 신고소득이 p1,000 이상이어야 함

3.5. 징수주기

3.5.1. 일반원칙

위원회가 규정한 기간 내에, 혹은 해당 월분을 다음 달 첫날부터 10일 내

에 납부. 사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

만기일부터 납부가 이루어 질 때까지 보험료는 물론 1개월 당 월 보험료의

3%에 달하는 벌금 추가 납부. 10일이 비근로일(공휴일이나 주말)에 해당

하는 경우, 바로 전의 근로일까지 납부. 위원회에 의해 일시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보험료는 4분기마다 혹은 반기마다 선납 가능. 피용자의 기여

금을 각각의 사용자가 선납함. 피용자가 퇴직한 경우, 선납된 보험료(기간

미경과)는 사용자에게 상환되거나 가입기간으로 인정됨(credited). 자영자

는 위원회가 법과 규정을 통하여 지정한 날짜와 일정에 따라 4분기마다 그

들의 월 보험료 납부. 이 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료 소급납부

는 허용하지 않음.

3.5.2. 구체적 징수시기

3.5.2.1. 사용자

전자자료교환 시스템(EDI System)을 이용할 경우, 해당 월분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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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첫 날부터 10일 내에 납부

3.5.2.2. 가사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ADA(자동이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해당 월분을 다음 달 10일에

은행계좌로부터 인출

※ 사용자, 가사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은행이나 카운터를 이용할 경우,

해당 월분을 다음 달 첫날부터 10일까지 납부

3.5.2.3. 자영자, 임의가입자

ADA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해당 월분을 다음 달 10일이나 이전에 은

행계좌로부터 인출

※ 자영자, 임의가입자가 은행이나 카운터를 이용할 경우, 해당 월분을 다음

달 첫날부터 10일 내에 납부

3.6. 보험료 납부방법 및 미납 보험료 징수방법(강제징수절차 등)

3.6.1. 보험료 납부방법

3.6.1.1. SS는 완벽하고 적절한 보험료의 징수와 납부, 사용자와 피용자의 적

절한 신분확인을 요구. 현금, 수표, 수입인지, 쿠폰, 티켓, 위원회가 채

택한 다른 합당한 고안물에 의해서도 보험료 납부 가능.

○ 다양한 보험료 납부방식

- 은행에 납부

- SSS Quezon 시 본부 국고부의 카운터

- 등록된 가입자를 위한 전자자료교환 시스템 이용

- 은행의 자동이체 시스템(Automatic Debit Arrangement, ADA)이용

○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방법

- 가사근로자를 포함한 피용자 : 고용개시 첫 달부터 급료에서 공제. 사

용자는 카운터 납부를 위해 SSS Form R-5(Contributions Payment

Return) 이용하거나 은행을 통한 납부를 위해 SSS Form R-5 와 특수

은행 수령증(Special Bank Receipt, SBR)을 작성. ADA 시스템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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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도 가능

- 농부와 어부를 포함한 자영자 : 가입을 승인받은 달부터 매월 납부. 자

영자는 은행이나 카운터를 통한 납부를 위해 SSS Form

RS-5(Contribution Payment Return for Self employed/Voluntary

members) 이용. ADA 시스템을 통한 납부가능

-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배우자와 국외계약 근로자 : 가입을 승인받

은 달부터 매월 납부. 임의 가입자는 은행이나 카운터를 통한 납부를

위해 SSS Form RS-5(Contribution Payment Return for Self

employed/Voluntary members) 이용. ADA 시스템을 통한 납부가능.

자영자와 임의 가입자는 서면신고 없이 1년에 1번 소득 월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현재 소득월액의 20% 내에서 증.감액 가능), 최소 p1,000

이상 임(OFWs는 p5,000 이상). 현재 소득의 20% 초과 증액시는 국세

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소득세 환급영수증을 제출해야함. 자영자와 임의

가입자의 보험료 소급납부는 허용되지 않음

○ 자동이체

자영자, 임의가입자의 경우,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계

좌번호를 등록해야 함. 월소득 1000PHP 이상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한 가

입자의 경우, 가사근로자들을 등록. 보험료의 자동이체 가능. 가입자의 계

좌로부터 가입자와 가사근로자의 보험료가 공제됨(*household employer

: 이 경우 가사근로자를 고용한 가입자는 가사근로자들의 사용자로 간주

됨. 가장이 없는 경우, 그의 배우자, 즉 아내가 사용자가 됨) 가까운

SSS 지사나 가입자가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지점에서 등록서식을 작

성. 매달 10일 보험료 자동이체. SSS나 은행에 납부증명서 제공 요청가

능. 등록내용을 변경(보험료액의 변경, 가사근로자의 퇴직, 가사근로자의

추가고용, 대출 만기)하고자 할 경우, 가입자가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

에서 수정서식 작성.

○ 실직상태의 가입자

SSS에 계속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 사용자 부담금과 피용자 기여금 모두

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 소급해서 보험료 납부 불가능. 보험료 부과대상

평균소득월액 선택가능. 단 실제적인 근로활동(고용관계를 통한)이나 자영

활동 당시의, 근거했던 가장 최근의 평균소득월액을 10%이상으로 초과해

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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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미납 보험료 징수방법(강제징수절차 등)

○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하기를 거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개정된 국세법

에 의해 세금이 징수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SSS에 의해서 보험료가 징

수됨. 위의 경우, 피용자의 가입기간의 급여에 대한 권리는 보호됨.

○ 사용자에 대한 소송제기의 권리는 경우에 따라, 사용자의 비행이 알려진

때부터나, SSS에 의해서 보험료가 부과된 때부터, 혹은 급여가 발생한 때

부터 20년 동안 유지됨.

○ 어떠한 개인이나 자연인, 법인 등이 보험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음

- 다른 민사사건에 우선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건을 해결

- 도나 시의 보안관에게 압류영장을 발급하고 채무자의 개인재산이나 부동

산등을 팔고 압류할 것을 명함. 압류영장에 의한 보안관의 매매는 등록법

원에 의한 채무판결서상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 규정한 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짐.

- 상충되거나 다른 증거에 의해 사실이 번복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마지막

으로 납부한 월 보험료 기록 또는 해당 보험료 징수 소송이 제기된 날 이

전 3년간 납부된 월 평균 보험료를 사용자가 SSS에 미납한 기간에 대해

납부해야 할 매월 보험료 금액으로 간주함. SSS가 사실과 같고 정확한

보험료를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는 한 위문단에 따른 완납 이후에도 해당

사용자는 이 법 28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4. 급여관리

4.1. 급여의 종류

4.1.1. 월정급여 :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영구완전 장애, 영구부분 장애)

4.1.2. 일시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금

4.1.3. 상기 언급된 보험료는 질병급여, 분만급여의 비용에도 충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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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급여종별 수급요건 및 지급액

4.2.1. 퇴직연금

4.2.1.1. 수급요건

○ 퇴직발생반기 이전, 보험료 납부기간 120개월 이상으로 60세 도달하고, 모든

소득활동(피용이나 자영 불문) 중단 (RA 8282, 제 12-B편 (a)항)

○ 보험료 납부기간 120개월 이상으로 65세에 연금 청구 시에는 퇴직여부와 관계

없이 연금수급

○ 퇴직한 가입자의 사망 시 가입자 퇴직 시의 1순위 수급권자에게 연금월액과 피

부양자 가급연금 지급

* 지급특례 : 선급

가입자는 최초 18개월 분 연금액을 사회보장청이 정한 우대금리로 할인하여 일

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음.(RA 8282 제 12-B편 (a)항 하단)

- 특별한 달의 할인요인을 계산하는데 쓰이는 이자율은 마지막 경매 달의 결과

를 배제한 채, 전달동안 경매된 1년간의 T-bill 비율의 단순한 평균치임***

- 선급은 지급이 이루어진 날에만 할인 됨

- 18개월의 기간 내에 연금월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그 증가분은 할인된 이자율

의 적용을 받음.***

- 피부양자 가급 연금 및 13번째 분 연금은 제외

- 퇴직연금 수급자는 19번 째 달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지급 받음

- 18개월의 기간 내에 퇴직연금 수급자가 재취업한 경우, 미리 지급된 연금월액

의 초과분은 그의 미래 급여로부터 공제

- 선급으로 18개월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은 첫 번째 퇴직연금 신청

시, 단지 한번만 사용가능

- 퇴직연금 신청 시 퇴직연금 수급권자는 선급 선택 란을 기재해야 함

○ 급여지급중지 : 65세 미만의 퇴직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전 재취업하거나 자영

업을 재개할 경우 연금급여 중지

그는 동 법 18편의 적용을 받으며, 그의 사용자는 동 법 19편의 적용을 다시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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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지급액

○ 기본연금액 (동법 제 12편 (a)항)

다음의 A, B, C 중 가장 많은 금액 지급

A : p300 + 평균 인정소득월액의 20% + 보험료 납부기간 10년 초과 1년 당

평균 인정소득월액의 2%

B : 평균 인정소득월액의 40%

C : 연금월액을 수급한지 최소 60개월이 지난 경우, P1,200

○ 피부양 연금 : 사망, 영구완전장애, 퇴직(노령)으로 인한 연금 수급자에 피부양

보조금 지급

○ 최저연금액 (동법 제 12편 (b)항)

- 보험료 납부기간 10년 ~ 20년 : 월 P1,200

- 보험료 납부기간 20년 이상 : 월 P2,400

○ 보험료 납부기간 120개월 이상으로 60세 이후 퇴직한 경우의 연금월액 (동법

제 12-B편 e항)

사업장에서 퇴직하거나 자영업을 중단 했었더라면, 그가 수급할 수 있었던 가

장 빠른 시기에 계산된 연금월액과 조정액을 합한 금액과 실질 퇴직 시에 계산

된 연금액 중 많은 금액

○ 한 번 이상 퇴직한 가입자의 연금월액

최초 퇴직연금 청구 시 계산된 연금월액과 새로운 청구 시 재계산된 연금월액

중 많은 금액

4.2.2. 유족연금

4.2.2.1.수급요건

○ 사망발생반기 이전, 보험료 납부기간 36개월 이상인 가입자나 연금수급자의 사

망 시, 1순위 유족만 수급권 취득

○ 장제비(funaral benefit)

가입자나 수급자의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P20,000를 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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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물급여로 지급(2000년 9월 1일 기준). 1996년 10월 28일부터, 사망한

SSS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의 가족은 장례관련 서비스 보조 프로그램(Memorial

Service Assistance Program (MSAP))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됨.

MSAP는 SSS로부터 P20,000의 장제비를 받는 대신에 이 액수의 일괄적인 장

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사망한 가입자나 수급자의 가족은 Philam

Plans, Inc. 나 Prudential Life Plan Company와 같은 SSS 인가 생명보험회사

로부터 이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4.2.2.2. 지급액

○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총액과 납부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다름

○ 기본연금액 : 가입자의 퇴직연금액의 100%

○ 최저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미만 : P1,000

- 가입기간 최소 10년 : P1,200

- 가입기간 최소 20년 : P2,400

○ 피부양 연금 : 사망, 영구완전장애, 퇴직(노령)으로 인한 연금 수급자에 피부양

보조금 지급 (공통부문 참조)

○ 사망한 연금수급자의 유족이 5명 미만의 미성년의 법률혼에 의한 자녀, 법적으

로 입양된 자녀, 사실혼에 의한 자녀인 경우, 사실혼에 의한 자녀는 100%의

피부양자 연금과 법률혼에 의한 자녀,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의 기본연금액 배

당액의 50%만 수급할 수 있음. 단 법률혼에 의한 자녀,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

가 없는 경우, 사실혼에 의한 자녀는 기본연금액 배당액의 100%를 수급할 수

있음

○ 유족의 범위

- 1순위 : 배우자(재혼하기 전까지만), 피부양 자녀

- 2순위 : 피부양 부모, 손자녀(descendants)

- 3순위 : 1,2순위 유족이 없을 때는 가입자가 지정한 가입자 기록카드상의 수

급권자에게 지급

4.2.3. 장애연금

4.2.3.1.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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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발생반기 이전, 보험료 납부기간 36개월 이상 (법 제 13-A편 (a)항)

○ 영구완전 장애연금 수급자의 사망 시 장애발생 시의 1순위 수급권자에게 장애

연금지급. 피부양 자녀에게 피부양자 가급연금 지급

○ 영구완전장애, 영구부분장애

- 영구완전장애

․ 양쪽 시력의 완전 상실

․ 발목이나 손목 윗 부분 양팔이나 양다리의 상실

․ 팔, 다리의 영구완전마비

․ 회복이 불가능한 저능이나 정신이상을 유발한 정도의 뇌손상

․ SSS에 의해서 승인되고 결정된 장애

- 영구부분장애

․ 장애발생반기 이전, 36개월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영구부분장애가 발생한

경우 영구완전 장애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나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

기간 차등(3개월~50개월) (동법 제 13-A편 (f)항) * 아래 표(장애정도와 보

상기간) 참조

․ 악화되고 연관되는 영구부분장애의 경우 이전의 연금 청구 시 부여된 장애

정도비율은 현재 청구 시의 장애정도비율로부터 공제됨

․ 퇴직연금, 유족연금, 영구완전 장애연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분장

애연금을 수급했던 기간 동안 보험료가 납부되었던 것으로 간주. 그 기간 동

안의 보험료는 장애 발생이전의 마지막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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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와 보상기간>

기능의 영구완전상실 보상기간(월 단위)

엄지 10

검지 8

중지 6

약지 5

소지 3

엄지발가락 6

한쪽 손 39

한쪽 팔 50

한쪽 발 31

한쪽 다리 46

한쪽 귀 10

양쪽 귀 20

한쪽 귀의 청력 10

양쪽 귀의 청력 50

한쪽 눈의 시력 25

○ 장애연금급여 지급중지

- 영구완전 장애연금

연금월액과 피부양자 가급연금은 가입자의 재취업이나 자영업의 재개시, 영구

완전장애로부터의 회복, 혹은 SSS에 의해서 통지를 받은 검사에 한 번도 출

석하지 않은 경우, 연금지급이 중지 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가정방

문 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영구부분 장애연금

영구부분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장애

연금은 그의 퇴직이나 사망 시 지급이 중지 됨.

- 장애연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임

4.2.3.2. 지급액

○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총액과 납부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다름

○ 기본연금액

- 영구완전장애 : 퇴직연금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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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부분장애 : 영구완전 장애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나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3개월~50개월) (동법 제 13-A편 (f)항)

○ 최저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미만 : P1,000

- 가입기간 최소 10년 : P1,200

- 가입기간 최소 20년 : P2,400

○ 보충연금 : 월 P500 (영구완전장애 및 영구부분장애)

4.2.4. 공통요소

○ 피부양자 연금(보조)

- 가입자의 사망이나 퇴직, 혹은 영구완전장애의 경우 연금월액과 함께 지급

(영구부분장애의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연금월액의 10%와 P250 중 많은 금액

- 21세 미만의 미혼이며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법률혼에 의한 자녀, 법적

으로 입양된 자녀, 사실혼에 의한 자녀에게 지급, 5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최

연소 자녀부터 지급(선천적인, 혹은 미 성년기동안 발생된 육체적, 혹은 정신

적 장애에 의해 자체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아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연금수급사유 발생(퇴직, 사망, 장애발생)당시나 발생일 이전에 임신 중이었던

자녀에게도 지급

- 5명 이상의 피부양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법률혼에 의한 자녀와 법적으로 입

양된 자녀는 사실혼에 의한 자녀보다 수급권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짐

- 대리(substitution)수급은 인정하지 않음

- 관련규정(동 법 제 12편-A와 CIRCULAR NO.31-V)

○ 피부양자 가급연금의 지급중지

피부양 자녀가 21세에 도달, 혼인, 소득활동에 종사(고용관계 개시) 혹은 사망

시 지급이 중지됨

단, 선천적인 혹은 미 성년기동안 발생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에 의해 자

체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아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평생 지급됨

○ 연금지급횟수

연13회(13회분은 12월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장 최근에 지급된 금액과 동일)

○ 연금액 조정

기금재정 및 물가 변동률과 임금 변동률에 기초하여 정기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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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소득월액

다음 중 많은 금액

A : 보험사고 발생 반기 이전 최종 60개월 분 소득월액의 합을 60으로 나눈 액

B : 보험사고 발생 반기 이전까지의 소득월액의 총액을 동 기간동안의 보험료

납부월수로 나눈 액

4.2.5. 반환일시금

4.2.5.1. 수급요건

① 60세 도달 자로, 퇴직연금 수급자격이 없으며(보험료 납부기간이 120개

월 미만), 퇴직하고 가입중이 아닐 것(65세 도달 자는 퇴직여부 불문)

②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수급자 퇴직 시의 1순위 수급권자에게

연금 월액이 지급되나, 1순위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2순위 수급권자에

게 반환일시금 지급

4.2.5.2. 지급액

① 가입자 본인 및 사용자 보험료 납부총액에 가산이자(①의 경우)

② 연금 월액에 60을 곱한 금액과 피부양자 가급연금을 제외한 SSS에 의

해서 지급된 총 연금월액과의 차액(②의 경우)

4.2.6. 사망일시금 (동 법 제 13편)

4.2.6.1. 수급요건

① 가입자 사망발생반기 이전, 보험료 납부기간이 36개월 이상이나 1순위

수급권자(연금대상)가 없을 경우, 2순위 수급권자에게 지급

② 가입자 사망발생반기 이전, 보험료 납부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1

순위 또는 2순위 수급권자에게 지급

4.2.6.2. 지급액

① 유족연금 36개월 분(①의 경우)

② 보험료 납부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유족연금 1개월 분에 보험

료 납부월수를 곱한 금액과 유족연금 12개월 분 중 많은 금액(②의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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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적은 없으나 사망발생반기 이전에 적용대상

으로 신고된 경우, 수급권자는 사망일시금과 장제비를 수급할 수 있음

* 사망한 가입자의 적용 일이 사망발생반기 내인 경우, 사망발생반기 내의 보험

료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수급권자는 단지 장제비만 받을 수 있음

4.2.7. 장애일시금 (동 법 제 13-A편 (a)항, (e)항)

4.2.7.1. 영구완전장애일시금

○ 수급요건

① 영구완전 장애연금 수급자의 사망 시 장애발생 시의 1순위 수급권자에게 장

애연금이 지급되나, 1순위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않고 연금수급 개시로부터

60개월 이내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순위 수급권자에게 지급

② 가입자가 장애연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장애발생반기 이전, 보험료 납부기

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가입자에게 지급 - 일시금을 받은 가입자가 그의

장애 발생일로부터 최소 1년 후에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재개한 경우, 다

시 당연적용대상이 되며 새로운 가입자가 됨.

○ 지급액

① 연금월액에 60을 곱한 금액과 피부양자 가급연금을 제외한 SSS에 의해서

지급된 총연금월액과의 차액(수급요건 ①의 경우)

② 장애연금 1개월분에 보험료 납부월수를 곱한 금액과 장애연금 12개월 분

중 많은 금액(수급요건 ②의 경우)

4.2.7.2. 영구부분 장애일시금

○ 수급요건

① 장애발생반기 이전, 보험료 납부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영구부분장애의 경

우, 보상기간이 12개월 미만일 때 일시금으로 지급됨

② 장애발생반기 이전, 보험료 납부기간이 36개월 미만인 영구부분장애의 경우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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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구완전 장애연금액을 장애정도에 따른 보상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나 그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② 둘 중 많은 금액

a. 연금월액 × 보험료 납부 월수 × 전신과 관련된 장애의 비율

b. 연금월액 × 12 × 장애의 비율

* 사망일시금과는 달리 장애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발생반기 이전, 적어도

1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수급가능

4.2.8. 질병급여

4.2.8.1. 수급요건

○ 질병발생 반기 이전, 12개월 내에 적어도 3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적어도 4일 동안 병원이나 자택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로 피용자나 실업상태에 있는 가입자, 임의가입자, 자영자인 가입자가 사용자

(피용자의 경우)나 SSS(실업상태에 있는 가입자, 임의가입자, 자영자인 가입

자의 경우)에 질병이나 상해발생 사실을 신고한 경우. 단 가입자가 당 해의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와 모든 질병휴가를 다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

4.2.8.2. 질병이나 상해발생 신고

○ 가입자는 질병이나 상해의 최초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의 사용자에게 신

고. 사용자는 다시 가입자의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SSS에 신고. 단, 고용

된 가입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회사 내에서, 혹은 근무 중 질병에 걸리

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질병과 상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SSS에 신고

○ 가입자가 실직상태에 있거나, 자영자, 혹은 임의가입자인 경우, 가입자는 치료

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SSS에 즉시 신고. 단, 병원에 입원한 경우, 신

고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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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3. 신고 지연시 효과

○ 규정된 5일을 지나 피용자나, 실업자인 가입자, 자영자, 임의가입자가 그의 사

용자나 SSS에 신고한 경우, 치료는 신고한 날 이전의 5번째 날 이후부터 시

작된 것으로 간주

○ 사용자가 피용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5일이 지나 SSS에 신고한 경우 사용

자는 SSS에 신고한 날 이전의 10번째 날로부터 치료를 받은 각각의 날에 대

해서만 보상을 받음

○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신고를 했으나 사용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SSS에 신고

를 하지 못해 질병급여를 청구할 수 없게 되거나 급여액의 감소를 가져온 경

우, 사용자는 그가 미리 피용자에게 지급했던 일일질병수당에 대한 환급 받을

권리를 잃게 됨.

4.2.8.4. 지급액

일일질병수당을 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 지급(일일질병수당 × 치료를 받은

기간으로 인정된 날의 수)

일일 질병 수당액은 평균일급의 90%에 해당

○ 가입자는 1년 당 최대 120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 보상 가능한 120일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추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해의

최대보상기간에 합쳐지지 않음

○ 같은 질병에 의해 최대 240일 이상 보상받을 수 없으며 그 질병이나 상해가

24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급여의 신청은 장애급여신청으로 간주 됨

4.2.8.5. 지급액 산정방법

① 질병발생 반기를 제외시킴

반기란 질병이 발생한 분기 내에 끝나는 2개의 연속적인 분기를 나타냄. 분기

란 3월, 6월, 9월, 12월을 마지막 달로 하는 3개의 연속적인 달을 의미함

② 질병발생 반기 직전의 달로부터 시작해서 12달을 역산

③ 12개월 내에서 소득월액이 가장 높은 6달을 확인함

④ 총소득월액을 구하기 위해 위에서 확인한 6달의 소득 월액을 합산

⑤ 평균일급을 구하기 위해 총 소득월액을 180일로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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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일일질병수당을 구하기 위해 평균일급에 0.9를 곱함

⑦ 질병급여를 산출하기 위해 일일질병수당에 치료기간으로 인정된 날의 수를 곱함

4.2.8.6. 지급일

질병급여는 SSS에 의해서 직접 지급되는 경우와 유사하게 사용자에 의해

정기적인 급료 지급일이나, 15일날, 혹은 매달 마지막 일에 지급됨

○ 사용자는 SSS로부터 지급액을 상환 받음

4.2.9. 분만급여

4.2.9.1. 수급요건

○ 자녀출산이나 유산발생 반기 이전, 12개월 내에 적어도 3달 이상 보험료를 납

부한 가입자가 피용자인 경우는 사용자에게, 실업상태에 있는 가입자나 임의

가입자, 자영자인 가입자의 경우는 SSS에 임신사실을 신고한 경우(실직상태

인 가입자가 실직일 이전에 임신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린 경우도 분만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

4.2.9.2. 신고 지연시 효과

○ 가입자가 임신한 경우, 임신사실과 자녀출산 예정일을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되면 규칙과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이 사실을 SSS에 신고

- 가입자는 임신을 한 순간에 임신사실을 사용자나 SSS에 즉시 신고해야 함

(SSS Form B-300A 작성)

- 사용자는 가입자의 임신사실이 신고된 날로부터 적어도 60일 이내에

Maternity Notification Form을 작성. SSS에 제출

- 사용자가 SSS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용자가 출산이나 유산

을 한 경우, 혹은 사용자가 SSS에 임신사실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 반대의 경우 피용자가 수급하게 될 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SSS에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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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 지급액

○ 분만수당은 평균일급의 100% × 60 days : 자연분만이나 유산의 경우

○ 평균일급의 100% × 78 days : 인공분만의 경우

○ 1997년 5월 24일 이후, 최초 4번째까지의 분만과 유산에 대해서만 지급.

○ 가입자가 분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동안 질병급여의 청구 및 수급 불가능. 일

반적으로 가입자는 동일한 기간에 대해 두 가지 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없음

4.2.9.4. 지급액 산정방법

① 출산이나 유산발생 반기를 제외시킴(반기란 질병이 발생한 분기 내에 끝나는 2

개의 연속적인 분기를 나타냄. 분기란 3월, 6월, 9월, 12월을 마지막 달로

하는 3개의 연속적인 달을 의미함)

② 출산이나 유산발생 반기직전의 달로부터 시작해서 12달을 역산

③ 12개월 내에서 소득월액이 가장 높은 6달을 확인함

④ 총 소득월액을 구하기 위해 위에서 확인한 6달의 소득월액을 합산

⑤ 평균일급을 구하기 위해 총 소득월액을 180일로 나눔

⑥ 평균일급 = 일일분만수당

⑦ 일일분만수당 × 60 : 자연분만이나 유산의 경우

일일분만수당 × 78 : 인공분만의 경우

4.2.9.5. 지급일

분만(출산)휴가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자에 의해서 총금액이

선급됨. 사용자는 SSS로부터 상환 받음

4.3. 지급방법

4.3.1. 퇴직연금

○ 가입자의 지정된 은행으로 입금. 1993년 9월 1일 이후 연금수급자가 된 가입

자의 경우 "Mag-Impok sa Bangko"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 선택 가능

○ 한 개의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급여청구자가 그 계좌로 SSS로부터 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그의 예금계좌번호와 통장 복사본을 급여청구 시 SSS에

제출. 확인을 위해 급여청구 시 통장원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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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청구가 승인되면 SSS는 청구자에게 급여수급가능시기(급여인출 가능 시기)

를 우편으로 통보함

4.3.2. 유족연금

○ 가입자의 지정된 은행으로 입금. 1993년 9월 1일 이후 연금수급자가 되는 유

족연금급여의 수급권자는 "Mag-Impok sa Bangko"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주

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 선택

○ 한 개의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유족연금급여의 수급권자가 그 계좌로 SSS로

부터 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그의 예금계좌번호와 통장의 첫 장과 둘째

장 복사본을 급여청구 시 SSS에 제출. 확인을 위해 급여청구 시 통장원본 제

○ 급여청구가 승인되면 SSS는 청구자에게 급여수급가능시기(급여인출 가능 시기)

를 우편으로 통보함

4.3.3. 장애연금

○ 장애연금급여는 가입자의 지정된 은행으로 입금되거나 연금 수급자의 집으로

수표로 우송. 1993년 9월 1일 이후 연금수급자가 된 가입자의 경우

"Mag-Impok sa Bangko"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

선택 가능

○ 한 개의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급여청구자가 그 계좌로 SSS로부터 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그의 예금계좌번호와 통장의 첫 장과 둘째 장 복사본을

급여청구 시 SSS에 제출. 확인을 위해 급여청구 시 통장원본 제시

○ 급여청구가 승인되면 SSS는 청구자에게 급여수급가능시기(급여인출 가능 시기)

를 우편으로 통보함

4.3.4. 질병급여

○ 일일질병급여는 정기적인 급료지급일 날 사용자에 의해 선급. 그 후 SSS는 사

용자에게 합당하게 선급된 급여를 보상함

○ 사용자가 피용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5일이 지나 SSS에 신고한 경우 사용자

는 SSS에 신고한 날 이전의 10번째 날로부터 치료를 받은 각각의 날에 대해서

만 보상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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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S는 급여청구일 이전, 1년 이내, 혹은 보상지급(SSS가 사용자에게 보상하는

것)일 이전, 1년 이내의 치료에 대해서만 사용자에게 보상함. 단 병원에서 치료

를 받은 경우는 제외됨

○ 실업상태에 있는 가입자, 자영자, 임의가입자의 경우, SSS에 의해 직접 지급됨

4.3.5. 분만급여

○ 피용자의 경우, 급여는 출산휴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자에 의

해 선급됨. SSS는 즉시 피용자에게 선급된 급여액 100%를 사용자에게 보상함

○ 사용자가 SSS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용자가 출산이나 유산을

한 경우, 혹은 사용자가 SSS에 임신사실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는 그 반대의 경우 피용자가 수급하게 될 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SSS에 납부

해야 함

○ 실업상태에 있는 가입자, 자영자인 가입자, 임의가입자의 경우, 급여는 SSS에

의해 직접 지급됨

4.4. 청구방법

4.4.1. 퇴직연금

4.4.1.1. 제출서류

○ SSS Form DDR-1

○ DDR 저축계좌 서식

○ 마지막 사용자로부터 받은 퇴직증서(65세 미만인 경우)

○ 은행통장

○ 자녀의 출생증명서나 세례증명서(자녀의 출생일이 SSS Form E-1/E-4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 혼인증명서(SSS Form E-1/E-4상에 피부양 자녀와 배우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사업 중단 증명서(65세 미만의 자영자)

○ 사실혼에 의한 피부양 자녀와의 관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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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 청구장소 : SSS의 지사나 대표 사무소

4.4.2. 유족연금

4.4.2.1. 제출서류

○ 유족연금 청구 시

- SSS Form DDR-1(유족연금 청구 시)

- 청구자의 진술서

- DDR 저축계좌 서식

- 은행통장

- 사망신고서( 가입자의 사망이 일과 관련된 경우)

- SSS Form CLD1.3A(진술서, 제2의 수급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 SSS Form CLD1.3(진술서, 법정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 청구자의 사진과 유효한 신분증

- 혼인한 경우, 사망자의 혼인 계약서, 미성년 자녀의 출생증명서(지방민사등

록관 확인)

- 미혼인 경우, 사망한 가입자의 출생증명서, 가입자 부모의 혼인 계약서 (지

방민사 등록관 확인)

○ 장제비 청구시

- 장제비청구서(SSS Form BPN-103)

- 사망 증명서(지방민사등록관 확인)

- 장의사에 의해 발급된 장례비 지불 영수증

- 장제비용에 대한 진술서

- 사망신고서( 가입자의 사망이 일과 관련된 경우)

- 청구자의 사진

- 사망한 가입자의 SSS ID 카드나 SSS Form E-1, 혹은 RS-1

- SSS Form BPN 103 작성(장제비 급여 청구 시) 선택한 생명보험회사의 이

름도 기재

- 일괄적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회

사에 공부에 의해 발급된 가입자의 사망 증명서의 증명된 원본을 제출

※ 사망한 SSS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의 경우, MSAP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

으며 Prudential Life Plan 이나 Philam Plan branch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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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청구시 보조서류의 증명된 원본제출

4.4.2.2. 청구장소

○ 유족연금 청구 : 가까운 SSS 지사나 대표 사무소

○ 장제비 청구 : 가입자의 사망 장소에서 가까운 SSS 지사나 대표 사무소, 혹은

허가된 생명보험회사의 지사

4.4.3. 장애연금

4.4.3.1. 제출서류

○ SSS Form BPN_102/108(장애연금 청구 시)

○ SSS Form MMD-102(장애진단서)

○ 다른 보조 서류 : 의료검사결과물(X - Ray, 병원기록)

4.4.3.2. 청구장소 : 가까운 SSS 지사나 대표 사무소

4.4.4. 질병급여

4.4.4.1. 제출서류

○ 피용자인 가입자 : 승인된 SSS Form CLD-9N(질병발생신고)

○ 사용자 : SSS Form B-304(질병급여 상환청구)

○ 실업상태인 가입자, 자영자인 가입자, 임의 가입자

- 승인된 SSS Form CLD-9A(질병급여 청구서)

- SSS Form MMD-102(의료진단서)

○ 그 밖의 보조 서류

- 피용자인 가입자 : 실제적인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사용자로부터

받은 증명서나 회사의 폐업이나 파업 통지문, 혹은 사용자나 피용자가 가지고

있는 미결의 노동문제와 관련된 노동 고용부에서 발급된 증명서. 치료기간이

퇴직일 이전이나 이내인 경우, 선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명서

- 임의 가입자 : 승인된 SSS Form E-5의 복사본 1부(임의 가입 신청서)

- 자영자인 가입자 : 승인된 SSS Form RS-1의 복사본 1부(자영자 자료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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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 청구 장소

○ 피용자, 실직 상태인 가입자 : 가장 가까운 SSS 사무소에서 청구 가능 그러나

실제적인 질병급여의 처리는 사용자와 피용자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해당 지사

에서 처리됨

○ 자영자, 임의가입자 : 가입자 거주지에서 가까운 SSS 사무소에서 청구 가능.

그러나 실제적인 처리는 사용자와 피용자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해당지사에서

처리됨

* 1996년 5월 1일 이후 SSS Circular Nos. 24-V 와 25-V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

은 사항을 요구

1. 모든 질병급여의 청구는 권한을 부여받은 회사 대표자나 서명인의 서명을 받

아야 함(“SSS Form L-501”(급료대출이용 시 작성하는 견본서명카드)이라는

서식 내에)

2. 사용자는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한 회사 의사

(반드시 면허를 얻은 의사)의 SSS Form M-501(견본서명카드)을 제출. 회사

의사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용자를 치료할

의사를 선택해, 선택한 의사를 인정하거나 의사와 협의 가능

3. 피용자의 발송 주소는 그의 자택주소이며 질병발생신고서와 보상청구서에 반

드시 기재

4.4.5. 분만급여

4.4.5.1. 제출서류

○ 피용자인 가입자 - 사용자는 가입자의 임신사실이 신고된 날로부터 적어도 60

일 이내에 Maternity Notification Form(SSS Form MAT-1)을 작성. SSS에 제출

- SSS Form MAT-1(분만급여 상환청구 시)

- 그 밖의 보조자료

․ 정상분만 : 등록된 출생증명서 원본이나 인증된 사본. 아이가 죽거나 사산된

경우, 등록된 사망증명서나 태아 사망 증명서

․ 인공분만 : 등록된 출생증명서 증명된 원본이나 인증된 사본, 수술실 기록부

나 수술 비망록( surgical memorandum)의 인증된 사본

․ 유산 : 불완전 유산에 대한 D&C(Dilatation & Curettage) 보고서 ; 완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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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대한 hystopath보고서나 임신가능 연령때의 유산 전후 임신 테스트

(pregnancy test before and after abortion with age of gestation or

hystopath report for complete abortion)

○ 실직상태의 가입자 - 피용자에게 요구되어진 서류 외에 실제적인 퇴직일을 확

인할 수 있는 마지막 사용자로부터 받은 증명서나 회사의 폐업이나 파업 통지

문, 혹은 사용자나 피용자가 가지고 있는 미결의 노동문제와 관련된 노동 고용

부에서 발급된 증명서

- 치료기간이 퇴직일 이전이나 이내인 경우, 선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명서

○ 자영자나 임의가입자 - 피용자에게 요구되어진 서류 외에 승인된 SSS Form

RS-1(자영자 가입자의 청구 시)의 복사본, 승인된 SSS Form E-5(임의 가입

자의 청구 시)의 복사본

4.4.5.2. 청구 장소

○ 피용자, 실직 상태인 가입자 : 사용자 피용자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SSS 지사

○ 자영자, 임의가입자 : 가입자의 거주지 근처나 가입자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SSS 지사

* 1996년 5월 1일 이후 SSS Circular Nos. 24-V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을 요구

1. 모든 질병급여의 청구는 권한을 부여받은 회사 대표자나 서명인의 서명을 받

아야 함(“SSS Form L-501”(급료대출이용 시 작성하는 견본서명카드)이라는

서식 내에)

2. 피용자의 발송 주소는 그의 자택주소이며 질병발생신고서와 보상청구서에 반

드시 기재

4.4.5.3 급여의 비이전성(지급제한), 1997년 사회보장법 제 15조

SSS는 이법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이 발생하는 자에게는 이법에서 규정한 급

여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필리핀에 거주하는 필리핀 수급권자에게 급여

를 지급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수급권자와 필리핀이 승인하지

않은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수급권자에게는 사회보장법에 의한 제 급여

의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단 사회보장청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위원

회는 국적이나 거주국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음. 수급자가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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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거나 스스로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조건

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음. 수급자가 부모나, 가입자

의 배우자와 동거하거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위원회의 대리인 지정은 불

필요하며 수급자의 대리 수취인으로서 부모나 배우자에게 급여가 지급됨. 그

러한 급여는 양도될 수 없으며 수급권자를 대신해 대리인이나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수급을 하기 위해 수급권자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나 위임장

은 인정되지 않음. 단 유족연금의 경우 이 법에 의한 해당 수급권자가 존재

하지 않는 경우, 위에서 언급된 급여는 상속법에 따른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

됨.(동 법 제 15조)

※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필리핀 회신문(2005.9.5)에 의하면, 동 법 제15

조의 급여의 비 양도성(Non-transferability of benefit) 조항은 적법하

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되지 안는다고 함(즉 수급요건을 취득

한 외국인에게도 급여 지급)

4.4.5.4 세금 면제

공급품이나 장비, 종이, 서류뿐만 아니라 SSS와 그의 모든 자산과 재산, 징

수된 보험료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소득과 투자수익은 세금, 수수료, 부

담금 또는 관세나 수입관세로부터 면제된다. SSS로부터 지급되는 급여 또한

모든 종류의 세금과 수수료, 부담금이 면제되며, SSS에 납부해야할 가입자의

부채를 제외하고는 압류나 제3채무자에 의한 채권 압류 등에 제공될 수 없

다. SSS에 반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무효이다

4.5. 이의신청절차

○ 보험가입, 급여, 보험료와 처벌, 또는 그와 관련된 다른 문제에 대하여 동 법

하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리되어져야 한

다. 이와 관련 이의가 제기된 사건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의해 인가된 청문

담당자나 직원에 의해 청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증거가 제출된 후 20일 내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의제기, 결정, 분쟁에 대한 해결은 위원회에 의해

공포된 규정에 의해 관리된다

○ 법원에의 항소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제기가 없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확정되

며, 법원에서의 심사는 그것에 의해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그 사실을 규명한 경우에만 허용. 위원회는 결정과 관련된 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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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피고로 간주되며, 위원회에 의해 고용된 변호사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차관 또는 검사를 대표로 선임할 수 있음

○ 법원의 재심

분쟁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항소법원에 의해 법률심과 사실심 모두 재검토

됨. 재심사를 위해, 지역 사실심 재판소로부터의 항소와 관련된 절차는 동 법의

목적과 일치하고 실행 가능해야 함.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결정이 통보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위원회의 결정이 법률심인 경우에는

최고법원에 의해 재심사가 이루어짐. 항소 보증금은 요구되어지지 않으며 약식

절차(즉결재판)로 이루어짐. 다른 문제보다 우선권을 가짐. 단, 최고법원에서 사

실심 재판으로부터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은 중범죄의 경우가 우선권을 가지

는 경우는 제외 됨. 위원회나 항소법원, 혹은 대법원이 명령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의 중지나 위원회의 명령중지를 항소로 요청할 수 없음.

4.6. 급여지급현황

2005년 1월~3월

금액 (백만 P) 급여 지급자 수 기타

Social security 11,553.09 1,374,637

퇴직급여 5,303.33 542,193

사망급여 4,167.96 575,938

장애급여 744.29 77,566

분만급여 528.60 45,290

질병급여 338.69 109,641

장제비 470.22 24,009

- 년초 연금수급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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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월 현재

전체 연금수급자 수 금액(백만 P)

2005년 3월

기준(EC포함) 1,060,035 2,683.54

급여종류 연금수급자수 평균연금액(P)

social security 1,040,879(소계)

퇴직연금 490,416 P2,792

사망연금 490,005 2,218

장애연금 60,368 2,709

EC 19,246(소계) 평균연금액(P)

사망연금 17,251 3,293

장애연금 1,995 3,711

4.7 가입자 수 2005. 3월 현재,명

계 2 6 , 570, 2 6 9 %

사용자 744,945 2.8

피용자 20,604,255 77.5

자영자 5,221,069 19.7

4.8 보험료

2005. 1월~ 3월 금액(백만)

총계 p14,870.12

보험료 P11,382.46

투자 및 기타소득 P3,4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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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투자와 자산 2005. 3월 현재

금액(백만) 비율(%)

투자

주식 P 47,320.87 29.5%

주택대출 34,261.41 21.4%

가입자대출 31,676.36 19.8%

정부부문 24,454.28 15.3%

부동산 13,729.83 8.6%

개발대출 8,448.04 5.3%

총투자금 P159,890.79 100.0%

평균투자수익율 9.1%

총자산 P 178,302.37

5. 관리운영

5.1.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 총괄감독

5.2. 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Commission) : 법령발포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제도의 총괄 감독 및 통제(1997년 법 제3조)

○ 구성 :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임명, 위

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노동고용부 장관 또는 그가 지명한 차관, 사회보장청 이사장, 노동자 대표 3명

(노동조합 총연맹에서 지명, 최소 1명은 여성), 사용자 단체 대표 3명(경영자

협회에서 지명, 최소 1명은 여성),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지닌 공익대

표 1명

5.3. 사회보장청(SSS : Social Security System)

5.3.1. 마닐라 케손시에 본부를 둔 법인으로, 사회보장제도 및 피용자 보상제도(EC :

Employees' Compensation Program)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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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조직 - 본부(Main Office)1개, 지사(Offices) 149개, 해외 대표부(Foreign

offices) 15개<Abu Dhabi, Al-khobar, 호주, 브루나이(Brunei), Doha, 홍콩

제다, 쿠웨이트(Kuwait), 런던, milan,리야드, 로마(Rome), 샌프란시스코,

싱가폴, 타이페이>

5.3.3. 인력 : 4,077명 (본부 1,379명, 지사 2,698명) : 2005. 3월 현재

※ 계약직 1,462명 별도

6. 최근의 개혁내용 및 향후 전망

○ 1997년 5월 24일 1954년 사회보장법 개정 - Social Security Act of

1997(Republic Act 8282) 급여와 제도적용의 확대, 투자대상의 다양화를 가

능케 함

○ 국민들의 의료보호와 관련된 업무(Medical Care Program Stewardship)를 SSS

에서 필리핀 건강보험공단PHIC(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으로

이전함. P14,200,000,000의 의료기금을 비롯하여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까지 총 P14,600,000,000의 기금을 이전함

○ 필리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국외계약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히 연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나라에서 근무하는 국외계약 근로자를 임의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동 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외교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와 협정 각서

(Memorandum of Agreement)를 조인함

○ 100,000 이상의 국외계약근로자(OFWs)가 근무하고 있는 국가에 해외 대표부

설치(총 15개 2005년 3월 기준). 상당수의 국외계약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국가와 상호적 협정 체결(Bilateral agreement). 이 협정을 통해 이주근로자에

게 동등한 대우보장, 사회보장급여의 해외송금, 가입기간의 합산(totalization

of membership periods in both the host country and the Philippine's

schemes resulting in pro-rata sharing of benefits)

○ 오스트리아, 영국,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와의 상호적 협정이

체결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음.

○ SSS는 다양한 협정 각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를 통해 급여의

송금과 각국의 사회보장법의 운영에 있어서 국가간 상호협력과 원조를 증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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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함

○ 새로운 SS ID 체계, SSS 전자정리 시스템(지방정부 기관의 사업면허증 갱신이

나 재발급을 위한 SSS 정리 시스템), SSS Information Kiosk(SSS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SSS Web(인터넷 이용자의 SSS정보접근)

○ SSS 가입자의 재정적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1999

년 9월 1일부터 10% 비율로 사회보장급여의 전면적인 증가를 선포함

○ 21세기를 맞아 서비스 수혜대상의 확대. 서비스의 전문화 추구, 진정한 민중의

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수표 확인 대기시간을 제거하여 급여지급을 신속히 하고 , 도난이나 배달사고

로 인한 수표의 분실을 막고, 편리한 급여의 인출을 위해 SSS는 질병, 출산 및

산.재에 대한 급여를 지정된 은행으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 이 새로

운 급여 지급제도는 2002. 10월부터 피용자에 적용되고 있으며, 점차 자영자와

임의가입자에 확대할 예정임

○ 자영자와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한을 해당월 다음달 5일에서 10일로 연

장( 2004. 1월부터 발효)

○ SSS는 해외에서 근로하는 필리핀인의 최저 소득월액을 P3,000에서 P5,000로

인상(2004. 1월부터 발효). 해외계약근로자(OCWs)는 SSS에 임의가입 가능

○ 사회보장기금의 장기 재정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리핀 대통령은 SSS의 보험

료 1% 인상을 승인했는데, 현행 8.4%에서 9.4%로 인상됨(2003년 3월부터 발

효). 피용자의 부담금은 3.33%로 변동이 없고 사용자만 1% 인상된 6.07%부담

○ 또한 보험료 및 급여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액을 월 P20,000로 인상할 예정이며

대통령 승인만 남겨둔 상태임. 최근 마지막 인상은 2002. 1.1( P12,000에서

P15,000로 인상)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조사근거자료>

1. 사회보장법 1991 Edition(Republic Act No. 1161의 개정판)

2, 1997년 사회보장법(Republic Act No. 8282)

3. SSS 인터넷 홈페이지(www.sss.gov.ph) 자료 등

4. ISSA 인터넷 홈페이지 “필리핀”편

5. Guide book for SS members (2003. 7, 8판)

6. 필리핀 사회보장제도 프리젠테이션 자료(2005. 5, HORACIO T. TEMPLO)

7. 리프렛 FACTS AND FIGURES (2005. 3, 필리핀 사회보장제도)

8.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필리핀 회신문(2005.9.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