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48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2014년 국제협력센터 이 자료는 미국 연금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법적인 효력 은 없음을 밝혀 둡니다. 좀더 명확한 내용은 미국 사회보장기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ranscript of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Page 1: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2014년

국제협력센터

이 자료는 미국 연금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법적인 효력

은 없음을 밝혀 둡니다.

좀더 명확한 내용은 미국 사회보장기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age 2: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2 -

미국 연금제도(OASDI)

1. 미국의 사회보험제도 개요

가. 공적연금제도 체계:

미국의 공적연금제도는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연방 노령, 유족, 장애보험

(OASDI)제도, 철도직원 퇴직제도, 구 연방공무원 퇴직제도, 주 및 지방공무원 퇴

직제도, 퇴역군인제도 등으로 직종별로 분리 운영되며, OASDI는 단층제도로서 확

정급여 방식으로 약 95%정도가 가입.

※ 구 연방정부 공무원 연금제도(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 : 1983.12.31일 이전 임용된 연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일종

의 기업연금인 신 연방정부 공무원 연금제도 (Federal Employee Retirement System)에도 가입.

나. 의료보험제도: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는 없고 대부분은 민간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하

며, 직장인이 아닌 개인은 보험가입이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전국민의 14%정도가

미가입자이다. 다만, 저소득층에게는 Medicaid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국가

가 실시하는 Medicare 제도가 있으며 이는 SSA가 관장함.

다. 산재보험제도:

미국의 산재보상법은 우리 나라와는 달리 주법에 맡겨져 있으나 각주의 산재보

상법은 선택이 아닌 강제적용이다. 보험방법은 주기금에 의해 보험제도를 운영하

거나 혹은 민간 보험회사나 사업주(그룹)의 자기보험(개인회사별 시행) 형태로 이

루어진다.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로는 노동상실급여, 요양

급여, 재활서비스가 있으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장의비와 유족급여가 지급된

다.

다른 사회 보험급여와의 이중지급은 불가능함이 원칙이며, 노동상실에 관한 산

재보상급여와 실업급여, 연방정부의 노령, 퇴직, 유족급여간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감액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라. 실업보험제도: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단일제도는 없고 각 주별로 별도운용.

Page 3: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3 -

2. 연금제도 개요

가. 근거법

(1) 최초법 : 1935년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2) 현행법 : 1983 제10차 사회보장법 개정

나. 제도형태

(1) 제도 방식 : 기본적으로 당해연도에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당해연도

의 사회보장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부과방식이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수령액에 소득세를 부과하여 기금으로 활용하는 점

에서 완전한 부과방식은 아니다.

(2) 제도 명칭: 연방 노령, 유족, 장애보험 (Old Age, Survivors, Disability

Insurance : OASDI) 제도

다. 주요 연혁

○ 1935년 :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제정(1936년 시행)

- 적용대상 : 65세 미만 상공업 근로자 (철도관련산업 근로자 제외)

- 급여종류 :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기타 : 사회보장세 (2%에서 개시) 징수는 1937년부터 개시, 월정 급여는

1940년에 지급개시,

○ 1939년 : 제1차 사회보장법 개정

- 유족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족연금(65세 이상 처,

16세 미만 자녀) 신설

- 반환일시금 폐지

- 적용연령 제한(65세 미만) 폐지

-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재원조달 방식을 변경

○ 1950년 : 제2차 사회보장법 개정

- 당연적용 대상 확대 : 상시 농장근로자, 상시 가사노동자, 비전문직 자영자

- 임의적용 대상 확대 : 주 및 지방정부 공무원

○ 1954년 : 제3차 사회보장법 개정

- 당연적용 대상 확대 : 자영농민, 가내수공업자, 전문직 자영자(의사, 치과

의사, 의료종사자, 변호사 제외)

Page 4: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4 -

○ 1956년 : 제4차 사회보장법 개정

- 당연적용 대상 확대 : 의사를 제외한 모든 전문직 자영자 계층, 실질적으

로 농장경영에 참여하는 농장주

- 장애연금, 조기 노령연금 신설

○ 1958년 : 제5차 사회보장법 개정

- 장애연금 수급자의 가족연금 신설

○ 1960년 : 제6차 사회보장법 개정

- 당연적용 대상 확대 : 미국주재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관에 고용된 미국

인(자영자로서 가입), 자녀를 위해 일하는 부모(가사나 일시적 근로는

제외)

○ 1965년 : 제7차 사회보장법 개정

- 당연적용 대상 확대 : 자영의사, 인턴, 상시 팁 소득자

- 고령자 등 의료보호제도(Medicare Hospital Insurance Program) 신설

○ 1967년 : 제8차 사회보장법 개정

- 당연적용 대상 확대 : 성직자, 종교단체 종사자

○ 1972년 : 제9차 사회보장법 개정

- 당연적용 대상 확대 : 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자영자

- 퇴직연장 노령연금 신설

- 물가연동제 도입 : 소비자 물가지수 3% 이상 상승 시 연금액 연동증액

○ 1983년 : 제10차 사회보장법 개정

- 당연적용 대상 확대 : 비 영리기관 피용자(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

1983년 12월 31일 이후 임용된 연방정부 공무원

-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에 소득세 부과, 그 재원은 OASDI 신탁기금으로 활용

-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인상 : 65세에서 67세로 조정(2003년부

터 2027년까지)

- 임의 가입한 주ㆍ지방 정부 공무원의 OASDI 탈퇴 금지

- 물가연동제 개정 : 소비자물가지수와 임금인상지수 중 낮은 지수에 맞추

어 기본연금액을 조정.

Page 5: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5 -

3. 자격관리

가. 적용범위

(1) 당연적용

- 국내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상의 피용자 및 자영자 (법 제210조 및 제

211조) * 사업장 규모,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

- 1984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연방정부 공무원

(Medicare 중 의료보험에는 1983년 1월 1일 이후 가입)

*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ㆍ행정ㆍ사법부의 모든 공무원

* 일종의 기업연금인 新 연방공무원 연금제도(FERS ; Federal Employee

Retirement System)에도 가입

- 1984년 1월 1일 이후 비 영리기관 종사자 (교회, 사립학교, 사립병원)

- 푸에르토리코, 북 마리아나 아일랜드, 버진 아일랜드, 괌, 아메리칸 사모아

지역의 피용자와 자영자 및 미국인 사용자에 의해 국외에서 고용된 미국

시민과 미국 거주자

(2) 임의적용

- 주 및 지방정부 공무원 : 연방정부와 주ㆍ지방정부 간 합의에 의하여 가입

(개인의사 무시). 일단 가입후에 탈퇴는 법으로 금지

※ 1991년 7월 1일 이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주 및 지방정부

공무원은 당연적용 대상

※ 1986년 3월 31일 이후 임용된 주 및 지방정부 공무원은 Medicare

제도에 당연가입되고, A부분인 병원보험(HI)세 납부

- 성직자

(3) 적용제외

- 연간 순 수입이 일정액(400 USD) 미만인 자영자 및 근로자

- 연간 총소득이 최소 $1,800 미만인 가사 근로자

- 1984년 이전에 임용된 대부분의 연방정부 공무원 : 舊 연방공무원 연금

제도(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에 가입

- 주 및 지방공무원 퇴직제도에 가입한 주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

- 대부분의 철도 피용자 : 철도 퇴직연금제도(Railroad Retirement System)

에 가입

-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의해 가입을 거부하는 성직자

Page 6: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6 -

※ 연도별 가입자 변화 추이:

연도가입자수

(백만명)

수급자수

(천명)수 급 자 유 형 별(천명)

가입자 대비

수급자수

2010 230.7 54,404 노령,유족: 43,846 장애: 10,186 23.5%

2011 233.3 55,404 노령.유족: 44,790 장애: 10,614 23.7%

2012 235.9 56,758 노령,유족: 45,867 장애: 10,891 24%

2013 238.5 57,979 노령.유족: 46,990 장애: 10,988 24.3%

나. 가입기간

(1) 보험료 납부기간 : 소득 1200USD(2014)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 시 1가입분기

획득하며 연간 최대 4가입분기 획득가능

(2) 보험료 면제기간 : 별도의 제도 없음

다. 가입절차

(1) 등록절차

○ 피용자 : 사용자가 피용자의 성명과 사회보장번호 및 소득에 관한 자료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보고. 사용자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벌칙(penalties)을 받게 됨.

○ 자영자 : 매년 소득세 신고 시(4월15일) 국세청에 보고

(2) 소득(수입) 등의 정정신고

사용자나 자영자가 소득이나 수입을 낮게 신고한 경우 정정기한은 일반적

로 해당 임금이 지급되거나 자영소득이 발생한 연도 이후 3년 3개월 및 1

일로 정해져 있음.

정정신고한 소득에 의해 충분한 가입점수를 가지게 되어 가입자 자격을 취

득할 수 있으나, 급여의 소급지급은 규칙에 따라 제한됨.

(3) 미신고 시 처리방법

사용자가 피용자의 임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피용자가 자신이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임금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점수를 받을 수

있음.

사회보장세의 원천공제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용자나 자영자는 세법에

의한 벌칙(penalties)을 받게 됨.

Page 7: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7 -

라. 사회보장카드 및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1) 카드의 종류 : 3가지

○ 미국 시민과 이주·병무청(INS ; Immigration and Nationalization Service)의

노동허가를 받고 미국에의 입국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에게 발급되는 것

으로, 이름과 사회보장번호만이 기록되어 있어 이 카드를 소지하면 제한없

이 노동을 할 수 있음.

○ ‘취업불가(NOT VALID FOR EMPLOYMENT)’란 의미를 지닌 카드로, INS에

서 노동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미국에의 입국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다른

국가의 국민에게 발급되며, 사회보장 급여나 사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연방법이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을 것을 요구함

○ ‘이주병무청 인가 후 취업가능(VALID FOR WORK ONLY WITH INS

ORIZATION)’이란 의미를 지닌 카드로, INS의 노동허가를 받고 일시적으

로 미국에의 입국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자에게 발급됨.

(2) 사회보장번호의 구성 : 총 9자리 수, 세 부분으로 구성

○ 첫 3자리 : 지역번호(area numbers)로 원래는 최초로 사회보장 카드를 신

청한 주(state)를 나타냈으나, 지금은 카드를 신청한 장소(반드시 거주지

일 필요 없음)의 우편번호(ZIP code)

○ 다음 2자리 : 집단번호(group numbers)로 특별한 의미는 없고 번호 발행

을 적당한 크기로 나눈 것에 불과

○ 마지막 4자리 : 일련번호(serial numbers)로, 위 집단 내의 번호의 순서를

나타냄

4. 징수관리

가. 재원조달방식 : 수정부과방식

- 당해 연도 사회보장 수입금으로 당해 연도 급여액을 대부분 충당하지만,

1983년 제10차 사회보장법 개정에서 고소득자의 경우 사회보장 연금액에

소득세를 부과하여 OASDI 신탁기금으로 활용하는 점에서 완전한 부과방

식은 아니다.

- 예상급여액의 일정액(2개월 분)을 지불준비금으로 보유

- 국고보조가 없을 뿐만 아니라 OASDI의 관리비용도 사회보장세로 충당

※ 기금이 예상급여액의 2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기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적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회에 제시

Page 8: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8 -

나. 사회보장세율(OASDI + HI)

○ 피용자 : 총 소득의 7.65%(6.2% + 1.45%)

○ 자영자 : 순 수입의 15.3%(12.4% + 2.9%)

○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7.65%(6.2% + 1.45%)

※ 보험료 변동추이

년도 근로자 자영자

37-49 2% -

50 3% -

51-53 3% 2.25%

54-56 4% 3.0%

60-61 6% 4.5%

62 6.25% 4.7%

63-65 7.25% 5.4%

70 8.4% 6.3%

75 9.9% 7.0%

80 10.16% 7.05%

85 11.4% 11.4%

90-현재 12.4% 12.4%

다. 국고보조

국가가 연금관리운영비를 일체 부담하지 않고 연금관리운영비는 연금재정에서

부담하며, 다만 다음의 세 가지 경우 국가가 부담

1.남자의 경우 1972년(여자의 경우 1970년) 이전에 72세에 달한 고령자들을

위한 특별노령급여비용과 자산조사에 의한 급여인 소득부조(SSI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비용 전액 부담

2. 1940년 9월 16일부터 1956년 12년 31일까지의 제2차 세계대전 중과 그

후 몇 년간 군인으로 종사했던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산정시 매달 일률

적으로 평균임금을 $160을 가산해 줌으로써 급여 부담.

3.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자영자의 보험료 2.0%를 연방정부가 부담.

라. 사회보장세 부과 및 급여산정 상ㆍ하한 소득(contribution and benefit base)

☞ 사회보장법 제230조

연도 상한액2011 106,8002012 106,8002013 113,7002014 117,000

Page 9: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9 -

○ 상한액

- 이 금액은 전국평균임금 지수(National Average Wage Index) 변동률 및

과거 증가수에 기초하여 자동으로 결정됨

○ 하한액

- 피용자 : 연간 수입 4,800 USD

- 자영자 : 연간 수입 400 USD

※ 고령자 등 의료보험제도(Medicares Hospital Insurance program)에 납부할

사회보장세율(피용자와 사용자가 각각 1.45%, 자영자 2.90%)은 1994년 이

후 소득상한이 없이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함

마. 사회보장세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

(1) 피용자

피용자가 사용자를 위해 수행한 노동에 대한 모든 소득(all earnings)으로,

여기에는 사회보장법에 의해 특별히 제외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이외

의 방법으로 지급된 모든 보수를 포함.

임금에는 상여금이나 수수료, 휴가수당, 월 20불 이상의 현금 팁, 퇴직금

(severance pay)이 포함될 수 있음.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에는 자본

수익, 증여나 상속, 투자수입, 배심원 수입, 여행비, 숙박비, 피용자가 제공

한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변상비, 학자금.장학금.교육비, 추가비용 없는 서비

스, 피용자에게 제공되는 처우, 보수로 간주하기에 합당치 않은 물건, 서비

스 등.

(2) 자영자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나 사업에서 파생된 순 자영소득(NET EARNINGS =

과세대상 수입)

※ 순소득은 총사업수입(GROSS INCOME)에서 일련의 비용을 제외한 소득

이다. 총사업수입은 전문직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금액, 피용자가

고용과 무관하게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금액, 계약에 의한 수입, 그리고 사

업제품을 팔아서 얻는 수입을 포함하며 여기에서 제외되는 수입에는 부동

산을 투자해서 얻는 이자액, 임대료와 자산매각소득등이 있다. 그 총사업수

입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사들이고 판 물품의 비용을 제외하고, 또 다시

감가상각비, 광고비, 수수료, 보험료, 이자, 운송료, 차량비, 피용자의 부가

급여비로 지불된 비용, 피용자들의 보수로 나간 비용, 수선비, 임대료, 사

Page 10: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10 -

적 연금보험비, 사무경비, 건물유지비, 여행비, 변호사비용, 은행이용비, 외

상비, 물품비, 세금, 법적 또는 다른 전문적 서비스 사용비 등을 제외한 금

액이 순소득이 된다.

바. 사회보장세 납부

(1) 피용자

○ 근거법 : 1986년 내국세법전(Internal Revenue Code) 중의 연방보험료

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 납부절차 : 사용자는 피용자의 임금에서 소득세와 함께 사회보장세를

원천징수하여 노사 부담분 모두를 국세청에 납부

- 사용자는 매년 2월 말(전산신고는 3월말)까지 전년도 피용자의 임금과

세금내역을 사회보장청에 제출

- 사회보장청은 피용자의 사회보장소득을 보관하고 동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

- 사용자는 분기별로 세금납부증서(payment voucher)를 국세청에 제출.

농업관련 사업장의 사용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

(2) 자영자

○ 근거법 : 1986년 내국세법전(Internal Revenue Code) 중 자영자 보험료

법(Self-Employment Contributions Act)

○ 납부절차 : 분기별로 자신의 사회보장세를 국세청에 납부

- 매년 자신의 소득세 신고 시 자신의 연간소득을 국세청에 신고

- 사회보장세 부과대상 적용수입 등 관련기록을 국세청에서 사회보장청

에 송달

(3) 2 이상 가입자

사업장의 피용자, 또는 피용자인 동시에 자영자인 경우에는 수입원천마다

사회보장세가 부과되나, 그 합이 사회보장세 부과대상 상한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도 각자 원천징수 후 그 해에 연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초과

액을 환급

(4) 납부방법

수표나 우편환(money order), 신용카드(Credit Card, 마스터카드나 비자

카드에 한함) 또는 자동이체(Direct Debit) 중 선택

Page 11: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11 -

(5) 과오납 반환 : IRS에 소득신고 시 Form1040을 제출함으로써 반환신청

(소멸시효 3년 : 기관회담 회의록)

(6) 가입이력 정보제공 :

매년 생일 3개월 전에 Social Security Statement를 통보 받는다. 못 받

았거나 필요시 개인은 소득 및 예상급여내역 신청서(SSA-7004SM :

Request for Earnings and Benefit Estimate Statement)를 작성하여 본

인의 사회보장 소득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식은 모든 사회보장사

무소 또는 무료전화(1-800-772-1213)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사회보장

청에서는 개인의 임금과 소득이력에 포함된 모든 자영소득 그리고 개인

별 필요 정보가 수록된 내역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처리기한 2-4주)

사. 보험료 미납

○ 체납처분 : 국세청에서 압류등의 체납처분 실시

○ 연체료 : 매년 조정되는 이자율 적용

○ 징수권 소멸시효 : 10년

5. 급여관리

가. 급여의 종류

(1) 월정 급여 : 노령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가족급여, 고령자 특별급여

(2) 일시금 급여 : 사망일시금(lump-sum death payment)

* 고령자 특별급여(special monthly cash payment) : 1972년 이전에 72세

에 도달하고 완전가입자격에 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미국 50개 주나 북 마리아나 섬이나 콜롬비아지구의 거주하는 미국

시민이나 청구 전달부터 역산하여 연속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합법적

영구거주자격을 가진 외국인 및 그의 배우자에게 각각 월별로 정액이 지

급됨. 수급자의 사망 전달에 지급 종료. 다른 사회보장급여와 마찬가지로

생계비 지수가 인상된 경우 조정.

나. 연금액 산정방식

<가입자격(insured status)> ☞ 사회보장법 제213조 및 제214조

Page 12: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12 -

급여 수급요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자가 획득한 사회보장점수(Social

Security credits : 종전에는 가입분기, quarters of coverage)에 의해 완전가입

자격(fully insured status), 준 가입자격(currently insured status) 및 장애기간 확정

을 위한 가입자격(insured status for establishing a period of disability)을 결정.

사회보장기록에 의해 모든 형태의 급여가 지급되거나 급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님.

사회보장점수는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은 분기 수(number of quarters)를 나타

냄. 이 경우 장애기간에 포함된 연도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됨.

☞ 사회보장점수(Social Security Credits) 산정

○ 사회보장점수는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 직업에 종사하여 얻는 연간 소득

(피용자)이나 수입(자영자)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 획득할 수 있으며, 총

소득(비농업임금, 군 관련 임금, 철도종사관련 보상금, 농업임금 및 자영

소득)에 기초하여 연간 최대 4점까지 획득 가능.

○ 사회보장점수 획득에 필요한 기준 임금이나 수입은 1978년 이전 연도에 대

해서는 연도 구간별 정액방식을 사용하였으나, 1977년 이후 연도에 대해서

는 사회보장청장이 매년도 1점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초로 전국평균임금 인상

률을 반영하여 결정. 이 금액은 전년도 1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연방기록부

(Federal Register)에 공표됨.(예, 1978년 250 USD, 2000년 780 USD,

2004년 900USD, 2014년 1,200USD)

○ 특정 과세연도 중에 가득한 자영소득은 그 과세연도의 책력분기에 할당됨.

1년 이상을 기준으로 신고된 자영소득은 매년에 완전히 포함되는 월수에 비례

하여 과세연도의 1 책력분기에 할당.

○ 특정 책력분기의 점수 산정제한 : 책력분기가 근로자 사망한 분기 이후에

시작하거나, 아직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급여 수급권 산정 시 제외된 종전

장애기간에 속할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함. 그러나 종전 장애기간의

개시 및 종료분기에 상기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점수 부여.

☞ 완전가입자격(fully insured status)

○ 개념

- 40점(분기) 이상의 가입점수 획득, 또는

- 가입자가 1950년 이후 또는 21세 도달이후(1950년 이후 21세 도달일 경

우)부터 수급사유(연령도달, 사망 또는 장애)발생 시까지 매년 1분기 이상

지속적으로 가입한 경우. 단 이 경우는 6점 이상의 가입점수 필요

○ 62세에 완전가입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최소 점수 : 188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6점이고, 그 이후 출생일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되어, 1929

Page 13: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13 -

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는 40점이 요구됨.

☞ 준 완전가입자격(deemed fully insured status) : 1984년 1월 1일에 55세 이상

인 자와 1984년 1월 1일 현재 내국세법전(Internal Revenue Code)의 규정에

의한 면제확인서(waiver certificate)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영리기관(종교단체,

자선단체, 교육기관 등)의 피용자, 1983년 개정법에 의해 1984년 1월 1일 이후

적용대상에 포함된 자는 충분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전가입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함. 그러나, 이 규정은 1984년 1월 1일 현재 면제확인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적용선택을 거절한 근로자, 청빈서원(vow of poverty)를 한

종교단체의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1984년 1월 1일 현재 연령별 준 완전가입자격 취득을 위한 점수

연 령 점 수

60세 이상 6

59세 이상 60세 미만 8

58세 이상 59세 미만 12

57세 이상 58세 미만 16

55세 이상 57세 미만 20

☞ 준 가입자격(currently insured status)

○ 개념

가입자가 사망, 최근 장애급여 수급자격 취득 또는 퇴직급여 수급자격 취득

한 달력상의 분기로부터 역산한 13분기 중 사회보장점수가 최소 6점 이상인

상태.

○ 의미 : 완전가입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특정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가능하게 함

☞ 장애 가입자격(disability insured status)

○ 개념 : 가입자가 장애판정을 받은 분기로부터 역산한 40분기 중 사회보장

점수가 최소 20점 이상이며, 장애발생 월에 62세에 도달하였다면 완전가입

자격을 가졌을 상태. 또는 1950년과 21세 도달 연도 중 늦은 연도부터 점

수를 획득한 연도까지 1년 당 1점(최소 점수 6점) 이상을 획득하였을 것.

☞ 특례가입자격(special insured status)

○ 개념 : “40분기 중 사회보장점수 20점”에 대한 특례를 인정. 즉, 31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자로 21세에 도달 이후 분기부터 장애가 발생한 분기까지의

기간의 1/2 중 최소 6점 이상을 획득한 상태. 24세 도달 이전 분기에 장애가

Page 14: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14 -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발생 직전 책력상의 12분기 중 6점 이상을 획득한

상태.

* 단, 31세 이상인 장애자가 31세 도달 이전에 결정된 종전 장애기간을 가지

고 있으며 종전 및 현재에도 위의 전항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특례가입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장애기간 결정(establishment of disability period)의 의미

사회보장청에서 장애기간의 결정을 받은 자는 완전가입자격이나 준 가입자격 취득

에 필요한 사회보장점수 결정 및 급여 지급액 산정 시 제외함. 그러나 그 기간을

산입하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될 경우에는 장애자 또는 유족의 사회보장급여 산정

시 포함시킴.

Page 15: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15 -

☞ 기본연금액(PIA ; Primary Insurance Amount) 산정

(사회보장법 제215조)

72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특례급여를 제외한 모든 현금급여는 기본연금액

에 기초하여 산정.

기본연금액은 퇴직,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소득을 부분적으로 대체하

는 월정 급여를 산출하는 것으로 개인의 전체 근로기간(working lifetime) 동안의

과세대상 평균소득에 기초함.

■ 1단계 : 연도별 재평가 소득 산출

▷ A = B×(C ÷ D)

- A : 연도별 재평가 소득

- B : 재평가 대상 연도의 연간 실제소득

- C : 수급사유 발생(62세 도달, 62세 도달 전 장애 또는 사망) 2년 전 전

체 피용자 연평균 소득

- D : 재평가 대상 연도의 전체 피용자 연평균 소득

▷ 수급사유 발생직전 2년간의 소득은 재평가하지 않고 실제 소득을 그대로

적용

<재평가 평균소득월액 산정에 필요한 요소>

* AIM(또는 AIME) 산정대상연수(computation years) : 기준연수에서 선정된

최고소득 연수를 말함.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산출된 연수에서 5년을 감함. 장애급여로

1980년 6월 이후 최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연수를 5로

나눈 뒤(분수는 무시), 경과연수에서 그 결과(5를 넘을 수 없음)를 감함.

(경과연수-경과연수/5). 남은 연수(2 이상이어야 함)가 기준연수에서 선정

된 산정대상연수로 최고소득연수를 말하며, 선정은 산정대상연도의 소득을

재평가를 한 후에 함.

* 기준연수(base years) : 1951년부터 퇴직급여 또는 장애급여의 수급사유

발생 전년도까지를 말함.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사망한 연도를 포함함.

* 경과연수(elapsed years) : 1950년(또는 21세 도달 중 나중인 것) 이후

연도부터 급여종별로 다음 연도까지를 말함.

- 퇴직급여 : 62세 도달 연도까지

- 장애급여 : 장애급여의 대기기간 개시연도 또는 대기기간이 없을 경우

에는 수급자격이 발생한 첫 월이 속하는 연도까지. 장애기간에 속하는

연도는 그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기본연금액이 더 많아지지 않거나 그

Page 16: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16 -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가입자격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경과연도수에

산입하지 않음.

- 유족급여 : 사망과 62세 도달 중 빠른 연도까지

■ 2단계 : 재평가 평균소득월액(AIME :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산출

▷ 재평가 평균소득월액

AIE(또는 AIME)는 가입자의 산정대상연도의 소득총액을 합산한 뒤 AIE(또

는 AIME) 산정대상연수의 총 월수로 나누어 산정.

즉, 연도별 재평가 소득의 합계(단, 금액이 낮은 5년을 제외) ÷ 가입월수

계산결과가 정확히 1달러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보다 적은 1달러의

배수로 절하.

* 수급사유발생 연도가 1979년 이전인 경우에는 사용자와 자영자가 신고

한 실제소득을 사용한 평균소득월액(AME, Average Monthly Earnings)

에 기초하여 기본연금액을 산정. 1978년 이후인 경우에는 특정한 사례

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재평가 평균소득월액에 기초. 이는 최근 소득과

종전소득 간의 불균형(disparity)을 줄이기 위함.

※ 35년 미만 가입자 : 가입년수/35년 하여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계산

■ 3단계 : 기본연금월액(PIA : Primary Insurance Amount) 산출 (2001년 기준)

▷ 기본연금액 (PIA) : 수급사유발생 연도가 1982년 또는 그 이후인 경우

산정한 금액이 0.10달러의 배수가 아니면 다음 적은 0.10달러의 배수로

절하하여 표시(rounding procedure)

⇒ (0.9×AIME1) + (0.32×AIME2) + (0.15×AIME3)

☞ 여기서 구성요소(component)는 수급사유발생 연도의 기본연금액 굴절

금액(PIA bend point)에 의해 결정됨. 기본연금액 굴절금액은 1979년

도의 제1굴절금액과 제2굴절금액에 각각 1977년도의 전국평균임금에

대한 수급사유발생연도 2년 전의 전국평균임금 비율을 곱하여 산정.

<예, 2003년도의 기본연금액 굴절금액 산정>

제1굴절금액 : 180 USD(1977년도의 제1굴절금액)×30,469.84 USD

(1999년도의 전국평균임금)/9,779.44(1977년도의 전국

평균임금) = 560.8 ≒ 561 USD

Page 17: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17 -

제2굴절금액 : 1,085 USD(1977년도의 제2굴절금액)×30,469.84USD

(1999년도의 전국평균임금)/9,779.44(1977년도의 전국

평균임금) = 3,380.5 ≒ 3,381 USD

ㆍAIME1 : AIME가 606 USD 이하인 부분

ㆍAIME2 : AIME가 606 USD~3,653 USD인 부분

ㆍAIME3 : AIME가 3,653 USD 인 부분

▷ 62세 도달시 월 급여액 : 기본연금 월액 × 0.8

▷ 기본연금액 산정과정에서 금액 구간(AIME1, AIME2 및 AIME3)은 전체 피용

자 평균임금 인상률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조정되며 각 금액 구간에 각기

역진적 승률을 곱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냄

☞급여의 소득대체율 : 35년 기준으로 42.1% 기준

○ 평균 연금액(노령, 장애, 유족)

구 분 2010년 2013년

퇴직연금본인 1,176 1,294

배우자 580 648자녀 577 632

장애연금본인 1,068 1,146

배우자 287 308자녀 318 341

유족연금(배우

자, 자녀)

배우자 1,134 1,244장애인배우자 681 717

자녀 752 814부모 998 1,094

(단위 : 1USD)

○ 연금 최대액 : 2014년 기준 2,642 USD

다. 급여종별 수급요건 및 지급액

(1) 노령연금(retirement benefits)

(가) 완전 노령연금

○ 수급요건 : 완전 가입자격(Fully Insured Status)을 갖춘 자가 완전퇴직연령

Page 18: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18 -

(FRA: Fully Retirement Age)에 도달하고 퇴직한 경우

○ 지급액 : 기본연금액(PIA)의 100%

* FRA(Fully Retirementt Age) : 완전 퇴직연령은 1937년 이후 출생한 가입

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2000년~202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67세

로 인상

<완전퇴직연령 인상일정>

생년월일 정상수급개시연령

1938. 1. 2.~1939. 1. 1. 65세 2개월

1939. 1. 2.~1940. 1. 1. 65세 4개월

1940. 1. 2.~1941. 1. 1. 65세 6개월

1941. 1. 2.~1942. 1. 1. 65세 8개월

1942. 1. 2.~1943. 1. 1. 65세 10개월

1943. 1. 2.~1955. 1. 1. 66세

1955. 1. 2.~1956. 1. 1. 66세 2개월

1956. 1. 2.~1957. 1. 1. 66세 4개월

1957. 1. 2.~1958. 1. 1. 66세 6개월

1958. 1. 2.~1959. 1. 1. 66세 8개월

1959. 1. 2.~1960. 1. 1. 66세 10개월

1960. 1. 2. 이후 67세

(나) 조기 노령연금

○ 수급요건 : 완전 가입자격을 갖춘 자가 62세(FRA가 연령별로 달라도 조기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은 62세로 불변)에 도달하고 퇴직한 경우

.

○ 지급액 : 청구연령에 따라 감액률이 적용되며 감액률은 수급자가 완전 퇴

직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도 계속 적용.

Page 19: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19 -

〈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

생년월일 정상수급개시연령

매월감액률

(기본연금월

액기준)

최대감액률

1938년 이전 65세 0.555% 20.00

1938. 1. 2.~1939. 1. 1. 65세 2개월 0.548% 20.83

1939. 1. 2.~1940. 1. 1. 65세 4개월 0.541% 21.67

1940. 1. 2.~1941. 1. 1. 65세 6개월 0.535% 22.50

1941. 1. 2.~1942. 1. 1. 65세 8개월 0.530% 23.33

1942. 1. 2.~1943. 1. 1. 65세 10개월 0.525% 24.17

1943. 1. 2.~1955. 1. 1. 66세 0.520% 25.00

1955. 1. 2.~1956. 1. 1. 66세 2개월 0.516% 25.84

1956. 1. 2.~1957. 1. 1. 66세 4개월 0.512% 26.66

1957. 1. 2.~1958. 1. 1. 66세 6개월 0.509% 27.50

1958. 1. 2.~1959. 1. 1. 66세 8개월 0.505% 28.33

1959. 1. 2.~1960. 1. 1. 66세 10개월 0.502% 29.17

1960. 1. 2. 이후 67세 0.500% 30.00

(다) 퇴직연장 노령연금

○ 수급요건 : 완전 가입자격을 갖춘 자가 퇴직급여 청구를 연기하고 근로활동

을 계속하다가 퇴직한 경우

○ 지급액 : 연기한 매월에 대해 증액되는 금액은 62세 도달연도에 따라 다르

고 청구지연 가산금 적용.

※ 청구지연 가산금(delayed retirement credit) : 완전 수급개시연령 이후

로 청구 지연할 경우 1개월 당 완전퇴직연령 도달 연도구간(수급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연금액 차등 가산

Page 20: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20 -

〈생년월일별 퇴직급여 지연청구가산률>

생년월일 월 가산률 연간 가산률

1917년 1월 2일 이전 1/12 1%

1917. 1. 2.~1925. 1. 1. 1/4 3%

1925. 1. 2.~1927. 1. 1. 7/24 3.5%

1927. 1. 2.~1929. 1. 1. 1/3 4%

1929. 1. 2.~1931. 1. 1. 3/8 4.5%

1931. 1. 2.~1933. 1. 1. 5/12 5%

1933. 1. 2.~1935. 1. 1. 11/24 5.5%

1935. 1. 2.~1937. 1. 1. 1/2 6%

1937. 1. 2.~1939. 1. 1. 13/24 6.5%

1939. 1. 2.~1941. 1. 1. 7/12 7%

1941. 1. 2.~1943. 1. 1. 5/8 7.5%

1943. 1. 2. 이후 2/3 8%

(라) 재직자 노령연금

○ 수급요건 : 퇴직급여 수급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며 그의 소득이 연간

일정액 일상을 초과할 경우 (사회보장세 계속 납부) 감액지급.

완전퇴직연령에 도달하는 해에는 도달월 전월까지의 소득기준

○ 지급액 : 완전퇴직연령(FRA) 도달월 전월까지 소득조사면제액 (Earning test

exempt amount)기준 감액 지급

※소득조사(earnings test)

사회보장급여는 가입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한 가입자나 그 가족

의 소득 상실분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수급자 및

그의 가족급여 수급대상 가족은 근로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

음. 일명 퇴직조사(retirement test).

장애관련 급여의 수급자나 그의 노동활동이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

지 않는 미국 영토 밖의 수급자(그에게는 외국노동조사를 적용)에게는 이

조사를 하지 않음.(Senior Citizens Freedom To Work Act(2000)에 의

해 완전 퇴직연령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그 이전에는 70세 까지 적용)

Page 21: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21 -

〈소득조사 면제액〉

연도

Lower Amount

(기준 초과 $2당 $1 감액,

FRA 도달전 연령에 적용)

Higher Amount

(기준초과 $3당 $1 감액,

FRA 도달연도 적용)

2009 14,160 USD 37,680 USD

2010 14,160 USD 37,680 USD

2011 14,160 USD 37,680 USD

2012 14,640 USD 18,880 USD

2013 15,120 USD 40,080 USD

2014 15,480 USD 41,400 USD

○ 노령연금액 최고한도 및 최저액

- 최고한도(2014년 기준) : 월 1,992 USD(62세 퇴직자)

월 3,425 USD(70세 퇴직자)

- 최저액 : 1981년 이후 최저 수급개시연령인 62세에 도달한 근로자의

경우 없음

Page 22: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22 -

(2) 장애연금(disability insurance benefit)

(가) 장애의 의미 : 1년이상 지속 또는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활동(substantial gainful work)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 장애등급 구분은 업으므로 장애악화 되어도

연금액의 증액은 없음.

※ 실질적인 소득활동(SGA) : 일정액 이상의 소득활동 종사

(매년 물가변동율에 의해 조정)

장애인(disabled) 맹인(blind)

2012년 $1,010 $1,690

2013년 $1,040 $1,740

2014년 $1,070 $1,800

(나) 수급요건 : 완전가입자격(매년 1분기 이상 최소 6분기 가입)을 갖추고 다음

에 해당하는 경우

○ 24세 미만 장애자 : 장애발생 이전 12분기 중 최소 6분기의 가입이력

○ 24 - 31세 미만 장애자: 21세 이후 장애를 입은 때가지 최소1/2이상 가입

분기 필요

○ 31세 이상의 장애자 : 일반적으로 장애발생 직전 40분기 중 20분기 이상의

가입이력 필요

〈 31세 이상자의 장애연금 수급 최소가입요건 〉

연령 가입기간(credit)

31-42세 20

44세 22

46세 24

48세 26

50세 28

52세 30

54세 32

56세 34

58세 36

60세 38

62세 이상 40

Page 23: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23 -

(다) 지급액

○ 지급액 : 1950년 이후 (또는 21세 이후)부터 장애가 발생한 연도까지 소득

이 가장 낮은 5년간을 제외한 가입기간 중의 평균소득을 근거로

산정한 기본연금액의 100%

○ 지급제한 : 사회보장 장애급여와 근로자 재해보상이나 다른 정부 기관의 장

애급여와의 합산액은 평균소득(장애발생 연도에서 역산하여 6년 중

최고소득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장애 근로자가 근로자 재해보상이나 다른 정부기관의 장애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 조정 (사보험의 보상액과는 상관없

음 )

(라) 장애재심사(continuing disability reviews)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재심사를 실시

ㆍ 장애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호전이 가능한 경우에 예정된 재진

단(medical reexamination) 기일 도래

ㆍ 수급자로부터 장애호전이나 노동복귀 보고를 받은 경우

ㆍ 수급자의 직업기록에 실질소득이 기록된 경우

ㆍ 직업재활기관으로부터 장애호전 보고서를 받은 경우

(마) 대기기간(Waiting Period)

○ 장애 발생 후 5개월간 연금수급 대기기간을 거치며, 6번째 달에 연금급여가

처음으로 지급됨

○ 그러나, 장애회복에 따른 수급 종료 후 60개월(5년) 이내에 장애가 재 발생

한 경우는 대기기간 없이 장애 발생 첫 달에 지급개시

(바) 근로 인센티브 규정 (근로유도기간)

○ 목 적 :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45개월간의 근로유도기간을 두어 근로능력 여

부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도 연금수급권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 복귀를 자연스럽게 유도

○ 내 용 :

① 근로 시도기간 (Trial Work Period : TWP) : 연금 수급권자가 최장 9개

월간은 소득활동에 종사하더라도 장애연금 또은 Medicare 서비스는 유지

※월 소득액이 $770(2014년 기준) 에 달하면 근로의 시도로 인정

Page 24: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24 -

② 수급권 연장기간 ( Extended Period of Eligibility ) : ‘근로시도기간의’

의 성공적 종료 후, 36개월 동안의 ‘수급권 연장기간’ 이 존재하며, 이

기간 종료직전 3개월 동안 '실질적 소득활동(SGW)'에 해당되는 모든 기

간에는 급여수급 중단

Page 25: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25 -

(3) 유족연금 (Survivors Benefit)

(가) 수급요건

○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완전가입자격을 취득한 자가 사망한 경우(10년 이상 가입 혹은 21세 이후

매년 1분기이상(최소6분기) 가입)

○ 미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는 준 가입자격을 취득한 가입자가 사망

한 경우도 가능

*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수급 가능

(나) 유족의 범위 : 우선 순위 없이 유족모두에게 유족연금 지급(상한액 있음)

○ 배우자(미망인 또는 홀아비)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자인 경우 5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장애

관련 수급요건을 충족

- 사망자의 기본연금액 이상의 자신의 퇴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을 것

- 청구자가 재혼하지 않았을 것

- 가입자 사망 직전 혼인유지기간이 9개월 이상(단, 사고로 인한 사망,

제복착용근무자가 업무 중 사망, 사망당시 동거한 배우자(이혼 후 재결

합 시)가 사망한 가입자와의 종전 혼인유지기간이 9개월 이상인 자, 가

입자와의 결혼 당시 가입자가 9개월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

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혼인유지기간 제외요건 미적용.

Handbook §401. F 2~6 참조) 결혼하여 동거한 자.

* 여기서 ‘사고로 인해(accidental)’라 함은 가입자가 신체적 부상의

직접적 결과로 다른 요인과는 관계없이 부상을 입은 날 이후 3개

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함.

- 가입자의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입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이혼한 배우자 :

- 가입자 사망 이전 이혼한 배우자는 가입자와의 최종 이혼일 이전 혼인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상부터 수급가능,

(단, 장애를 입은 경우는 50-59세부터 수급가능)

- 결혼기간에 관계없이 사망한 가입자의 16세 미만이거나 장애를 입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수급가능.

○ 자녀 : 사망한 부모에 의해 생계가 유지된 미혼 자녀로 18세 미만. 단, 12

학년(grade)을 지난 전일제 학생인 자녀는 18세~19세. 22세 이전

장애를 입은 자녀는 연령제한 없음.

☞ ‘자녀’의 범위

Page 26: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26 -

□ 적자 또는 주(State)의 관련 법률*에 의해 가입자의 자녀로

서 가입자로부터 유언에 의하지 않은 개인재산(intestate

personal property)을 상속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기타의

* 가입자의 사망 당시 거주하던 주 또는 그 당시 특정 주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콜롬비아 지구의 법원이 적용하

고 있던 법을 의미함.

□ 서자 : 1996년 7월 이후 자신의 생부모나 양부모와 양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가입자 사망일 직전 9개월 이상 가입자의

서자이었을 것. 두 부모간에 종전에 결혼, 이혼하였다가 가입

자 사망 당시 재혼한 경우에는 이혼 당시 9개월 이상 가입자

의 서자관계가 충족되었을 것

□ 법적 양자

□ 의례상 결혼에 의한 자녀로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혼전 자녀(natural child)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가입자가 자녀라고 서면상 인지(acknowledge), 법원에서 가

입자의 자녀로 판결, 가입자의 자녀이므로 부양의무를 수행

하도록 명령, 가입자 사망 당시 또는 유족급여 청구서 제출

시 가입자의 자녀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고 가입

자와 동거 또는 부양의무 수행

□ 피부양 상태의 손자녀 또는 양(adopting) 손자녀

○ 부모 : 완전가입자의 사망시 부모가 62세 이상이고, 사망자에 의해 1/2 이

상 부양되었을 것. 생계유지관계는 청구 시 입증하여야 함.

특정조건하에서 계부 계모도 가능.

(다) 지급액 : 사망한 가입자의 기본연금액(PIA)의 일정비율

○ 미망인(홀아비), 유족인 이혼 배우자 : 완전퇴직연령 이상일 경우 가입자

기본연금액의 100%와 지연노령가산에 따른 추가적 급여 지급.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액 감액.

- 수급사유발생 당시 수급자가 완전퇴직연령 미만 : 60세 이상 완전퇴직

연령 미달시까지 월별 감액율 적용(60세 청구시 28.50% 감액됨),

50-59세 장애인은 미적용, 감액률은 수급자가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도 계속 적용.(62년 이후생 월별 .339 적용 총28.5%감액)

생년월일 FRA 월별감액률 생년월일 FRA 월별감액률

39년 이전 65 .475 45-56 66 .396

40 65.2 .460 57 66.2 .385

41 65.4 .445 58 66.4 .375

Page 27: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27 -

- 사망한 가입자가 사망 전달까지 감액 퇴직급여의 수급한 경우

- 종전에 미망인(홀아비) 급여의 지급액보다 적은 장애급여나 퇴직급여

의 수급자격을 가진 경우 : 종전 급여에 종전 급여액과 미망인(홀아

비) 급여 지급액과의 차액만을 지급

- 16세 미만이거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 :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자

기본연금액의 75%.

○ 자녀 : 1인당 가입자 기본연금액의 75%. 단, 가족급여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에는 감액될 수 있음

○ 부모 : 수급자가 1인일 경우 가입자 기본연금액의 82.5%, 2인일 경우

150%

☞ 유족범위별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사유

□ 배우자

① 수급자의 사망

② 사망한 가입자의 기본연금액 이상의 자신의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취득시

③ 수급자의 장애가 소멸

* 60세 이상인 미망인(홀아비) 또는 유족인 이혼 배우자 급여 및

50세 이상인 장애 미망인(홀아비) 또는 장애상태의 유족인 이혼

배우자 급여는 수급자의 재혼으로 인해 소멸되거나 감액되지 않

음.

□ 자녀

① 수급자의 사망

② 수급자가 18세에 도달하였으나 장애상태에 있지 아니하거나 초ㆍ중

등학교의 전일제 학생이 아닌 경우

③ 수급자의 결혼. 단, 18세 이상의 장애아가 다른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자와 결혼이나, 그 외의 자와의 결혼이 절대 무효(absolute

void)이거나 처음부터 소급하여 취소(annul)된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음.

□ 이혼 배우자

① 수급자의 사망

② 자신의 노령연금액이 유족연금 이상일시

③ 수급자의 재혼.

42 65.6 .432 59 66.6 .365

43 65.8 .419 60 66.8 .356

44 65.10 .407 61 66.10 .348

Page 28: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28 -

④ 수급자가 미망인(홀아비)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

⑤ 사망한 가입자의 16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의 자녀 중 아무도 아동

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⑥ 재혼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을 받는 자

□ 부모

① 수급자의 사망

② 가입자의 기본연금액 보다 같거나 많은 자신의 노령연금의 수급자

격을 취득

③ 유족연금을 받는 자와 결혼

(4) 사망일시금(lump-sum death payment) ☞ 사회보장법 제202조 제⒤항

(가) 수급요건

: 완전가입자격이나 준 가입자격을 가진 가입자가 사망

* 지급금지요건

o 근로자가 1954년 9월 1일 이후 국외 추방되었으며 사망당시 미국

입국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것

o 근로자가 사망당시 연속 6 역월 이상 미국 영토 밖에 있는 외국인

인 관계로 사망한 달 이전 달 분의 월정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을 것

o 청구자가 가입자 흉악 살인죄(felonious homicide)를 선고받았을 것

o 근로자가 종교집단의 회원으로 조세면제를 받았을 것

o 철도종사자 퇴직위원회가 유족의 청구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

미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였을 것

(나) 수급자

○ 가입자의 사망 당시 그와 동일세대에서 살아 온 미망인이나 홀아비 중 사회

보험청장관이 정하는 자

○ 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이 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자에게 지급

-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 가입자의 소득기록에 기초하여 미망인(홀아비)

급여나 아버지(어머니)급여의 수급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적기에 신청서

를 제출하였다면 취득하였을 미망인이나 홀아비

-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 가입자의 소득기록에 기초하여 아동급여의 수급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적기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취득하였을 자녀

(다) 지급액 : 사망한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액(255

USD)중 적은 금액. 단, 가입기간 통산협정(totalization agreement)

하의 소득을 포함하여 기본연금액(PIA)을 계산한 경우에는 이 금

Page 29: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29 -

액보다 적을 수 있음.

자녀인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간에 균분.

(라) 청구권 소멸시효

○ 원칙 : 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예외 : 정당한 사유(질환 계속이나 교통대란과 같은 청구자가 통제할 수 없

는 상황 발생, 사회보장청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 제공 등)

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이 연장. 단, 2년 이내에 사망일시금 급

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통지받고도(informed) 과실

(negligence)로 인해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를 원하지 않은 때에

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을 수 없음.

○ 청구권 소멸일 : 청구권은 가입자 사망 2주기가 속하는 날에 소멸. 청구권

소멸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또는 법령이나 시

행령으로 정한 연방공무원 비근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

음 근무일로 연기.

* 수급자가 사망한 가입자의 미망인(홀아비)이고 가입자가 사망한 달

이전에 배우자 급여의 수급자격이 있었던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를

요하지 않음.

(5) 가족급여(Family Benefits)

(가) 수급요건

○ 퇴직급여나 장애급여의 수급자의 가족구성원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할

- 배우자 : 62세 이상. 16세 미만 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을 양육하고 있

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연령 불문.(자녀 16세 도달시 정지) 62세 이상의

종전 배우자로 이혼 직전 혼인유지기간 10년 이상으로 재혼하지 않은

자.

- 자녀 : 18세 미만으로 미혼. 12학년(grade)을 지난 전일제 학생인 자녀

는 18세~19세. 22세 이전 중증 장애를 입은 자녀는 연령제한 없음.

(나) 지급액

○ 배우자 : 완전퇴직연령 이상(혼인유지기간 10년 이상이었던 이혼 배우자,

16세 미만이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퇴

직 급여 수급자의 완전퇴직급여의 50%.

62세~64세에 조기 수급할 경우 감액, 감액률은 수급자가 완전퇴직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도 계속 적용.

○ 자녀 : 퇴직급여 수급자의 완전퇴직급여의 50%

Page 30: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30 -

* 가족급여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수감 중에도 관계없이 지급

○ 가족급여 최고한도(MFB ; Maximum Family Benefit)

- 퇴직급여 수급자 : full retirement 수급자 기본연금액의 150%~180%

- 장애급여 수급자 : 수급자 기본연금액의 100%~150%

(6) 분할연금

(가) 수급권 취득

○ 종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급권이 있을 시 : 이혼 배우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종전 배우자의 사회보장 기록에 의거한 급여

의 수급자격을 취득함

- 혼인유지기간이 10년 이상

- 청구자가 재혼하지 않았을 것

- 청구자가 62세 이상

- 청구자가 종전 배우자의 완전 급여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자신의

사회보장기록에 기초한 급여의 수급자격이 없을 것

○ 종전 배우자가 62세 이상으로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미청구 (independently divorced spouse benefit) : 이혼 후 2년 이상이 경

과하고 위의 첫 번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종전 배우자의 사회보장기

록에 의거한 급여의 수급자격을 취득

(나) 수급권 소멸 : 이혼 배우자의 재혼

라. 병급조정 및 급여제한

(1) 병급조정

○ 원칙 : 하나의 고액급여만을 지급하고, 소액 급여는 고액 급여의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액급여의 정지나 감액에 관계없이

지급되지 아니함.

- 가입자가 사망한 달 현재 62~64세인 미망인/홀아비가 가입자 사망 전달

에 감액 배우자(또는 이혼 배우자) 급여와 자신의 퇴직급여 또는 장애급

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감액 미망인(홀아비)급여 선택 확인서를 제출하

여야 함.

○ 예외

- 2개 이상의 급여 중 하나가 퇴직급여나 장애급여인 경우 : 퇴직급여나

장애급여 중 하나와 다른 고액 급여의 수급자는 퇴직급여나 장애급여

중 하나 및 그 급여와 다른 고액 급여와의 차액을 동시에 수급 가능.

고액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퇴직급여나 장애급여 중 하

나만이 지급.

Page 31: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31 -

※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WEP):

(1) 개 념 : Social Security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근로활동(예:공무원,

외국에서의 근로활동)에 근거한 연금수령 시, Social Security의 노령

연금이나 장애연금의 사회보장 급여액 감액지급.

(2) 대 상: 1985년 이후 62세 도달(혹은 장애상태)하고 Social Security

연금외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권 자

(3) 감액율: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 산정시 고려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substantial earnings)이상의 가입년도에 따라

급여산식 차등적용

〈연도별 기준소득(substantial earnings)〉

연도 기준소득 연도 기준소득

1937-50 $900 1991 9,9001951-54 900 1992 10,3501955-58 1,050 1993 10,7251959-65 1,200 1994 11,2501966-67 1,650 1995 11,3251968-71 1.950 1996 11,625

1972 2,250 1997 12,1501973 2,700 1998 12,6751974 3,300 1999 13,4251975 3,525 2000 14,1751976 3,825 2001 14,9251977 4,125 2002 15,7501978 4,425 2003 16,1251979 4,725 2004 16,2751980 5,100 2005 16,7251981 5,550 2006 17,4751982 6,075 2007 18,1501983 6,675 2008 18,9751984 7,050 2009 19,8001985 7,425 2010 19,8001986 7,875 2011 19,8001987 8,175 2012 20,4751988 8,400 2013 21,0751989 8,925 2014 21,7501990 9,525

Page 32: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32 -

〈기준소득 연수에 따른 급여 산식 차등적용율〉

기준소득 이상

가입 년수

급여산식 중 AIME1의

지수(기본90%)감액 적용

30년 이상 90%

29년 85%

28년 80%

27년 75%

26년 70%

25년 65%

24년 60%

23년 55%

22년 50%

21년 45%

22년 40%

(2) 급여의 지급제한

수급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급여의 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음

(가) 퇴직급여

- 완전퇴직연령 미만으로 1개월에 45시간 이상 미국 영토 밖에서 노동

에 종사

- 국외추방

- 연속 6개월 이상 미국 영토 밖에 있는 외국인

- 미국정부가 발행하는 수표의 송부가 금지되어 있는 국가(타. 급여의

해외송금 참조)에 거주하는 외국인5

- 사회보장 급여나 기타 보험급여의 수령을 양심상 반대하는 공인종교

집단의 회원인 관계로 급여 수급권을 포기한 경우

- 흉악범죄(felony)를 구성하는 범죄확정의 결과로 미국 내의 구치소나

감옥 또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

(나) 장애급여

- 특정 법령에 의해 국외로 추방

- 외국인으로, 미국 영토 밖에서 연속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미

국 재무성 규정에 의해 지급이 금지된 국가(타. 급여의 해외송금 참

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Page 33: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33 -

- 55세 이상의 맹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연금 수급자격을 취득한 자

가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표제 1(Title 1)에 의해 승인된 주

프로그램(State plan)에 의한 직업재활활동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 범죄시점에 관계없이 흉악범죄(felony)로 미국 내에 수감 중. 단, 수

감자가 법원이 특별히 승인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석방

될 경우 적정한 시일 내에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 장애가 존속할지라도 노동적응기간* 종료 후에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 노동적응기간(trial work period) :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노동에 복

귀한 장애관련 급여의 수급자에게 연속 60개월 이내에 최고 9개월

간 재활 유인책의 일환으로 주어지는 기간. 이 기간 중에 장애가

호전되지 않는 한 해당 장애관련 급여는 계속 지급되며, 이 기간 중

의 노동과 소득은 장애종료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무시함.

(다) 유족급여

- 근로자를 고의로 사망케 한 자 : 사망자의 사회보장 소득기록에 기초

하여 지급되는 월정급여나 사망일시금의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성인이었다면 흉악범죄(felony)로 간주될 행위를 미성년자가 하여

부모를 고의로 죽음에 이르게 한 죄를 범한 경우 : 일방 부모의 소득

기록에 의거한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3) 소득조사(earnings test)

사회보장급여는 가입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한 가입자나 그 가족

의 소득 상실분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완전퇴직연

령 미만인 수급자 및 그의 가족급여 수급대상 가족은 근로소득액에 따라 연

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 일명 퇴직조사(retirement test).

장애관련 급여의 수급자나 그의 노동활동이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

지 않는 미국 영토 밖의 수급자(그에게는 외국노동조사를 적용)에게는 이

조사를 하지 않음.

(가) 퇴직급여 : 65세 미만 수급자는 연간 면제액(annual exempt amount.

2014년 15,480 USD). 전국평균임금지수 변동률을 감안하여 사회보장

법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매년 조정)을 초과하는 근로소득 2달러

당 연금액 1달러를 감액. 65세~69세의 수급자도 연간 면제액(2014년

41,400 USD)을 초과하는 근로소득 3달러 당 연금액 1달러를 감액하였

으나 2000년 4월 법 개정을 통해 완전퇴직연령 도달해에만 근로소득

3달러당 1달러 감액(2000년 1월 1일 소급 적용)

Page 34: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34 -

* 퇴직급여의 수급자가 특정 과세연도의 최종일 또는 그 전에 65세에

달한 경우에는 그 해부터 소득조사를 면제받음.

(나) 유족급여

○ 미망인(홀아비) 급여 : 수급자가 완전퇴직연령 미만으로 연간면제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 영토 밖에서 월 45시간 이

상 노동에 종사(피용이나 자영 불문)

○ 고아급여 : 수급자가 연간면제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거

나, 미국 영토 밖에서 월 45시간 이상 노동에 종사(피용이나 자영

불문)

Page 35: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35 -

<수급자별 급여의 지급정지 사유>

수급자

사 유

퇴직자 장애자 배우자이혼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18-19세

전일제

학생

18세

이상

장애아

미망인

(홀아비)

장애상태

미망인

(홀아비),

유족인

이혼

배우자

유족인

이혼

배우자

부(모)

소득조사

기준소득

초과

○ - ○1 ○1 ○1 ○1,2 (1) ○ - ○ ○

국외노동 ○ - ○1 ○1 ○1 ○1,2 (1) ○ - ○ ○양육자녀

없음- - ○5 - - - - - - - ○

직업재활

훈련거부- ○ (1) (1) (1) (1) ○1,3,4 - ○ - -

공적장애

보상 등

수급

- ○7 (7) (7) (7) (7) - - - - -

공무원

연금수급○ - ○ ○ - - - ○ ○ ○ ○

흉악범

판결○ ○ ○ ○ ○ ○ ○ ○ ○ ○ ○

국외추방 ○ ○ (6) (6) (6) (6) (6) (6) (6) (6) (6)해외거주

외국인○ ○ ○ ○ ○ ○ ○ ○ ○ ○ ○

실질적

소득활동- ○6 (1) (1) (1) (1) (1) - (8) - -

수감 중 ○ ○ ○ ○ ○ ○ ○ ○ ○ ○ ○

1. 가입자에게 초과소득이 있거나 해외근로를 할 경우 자신의 가족급여 수급자가의 급여의 전부나 일부

가 정지됨. 1985년 1월부터는 최소 연속 2년 이상 이혼상태에 있던 이혼 배우자에게는 미적용.

2. 18세-19세의 전일제 학생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미적용.

3. 자녀의 거부행위도 부인이나 남편, 부나 모, 그리고 유족인 이혼 부나 모의 급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18-19세의 전일제 학생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미적용.

5. 65세 이상 부인이나 남편, 62세 이상 65세 미만의 감액급여 선택자에게는 미적용.

6. 가입자가 국외 추방된 경우, 다른 수급자가 미국 영토 밖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아닌 한 다른 수급

자의 급여는 영향을 받지 않음.

7. 가족급여 총액은 장애노동자가 이러한 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음

8. 급여 정지사유의 하나로서 실명(blindness)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55-64세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됨.

장애로 인한 급여지급을 받고 있는 다른 수급자가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할 경우 급여정지가

아니라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음.

9. 부과된 실제 선고 여부에 관계없이 1년 이상의 징역 판결의 결과로 미국내의 교정 또는 요양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Page 36: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36 -

마. 급여 지급기간, 지급주기, 지급일 및 지급방법

(1) 지급기간

(가) 원칙

○ 퇴직급여

- 개시 : 수급사유가 발생한 달(생일이 1일이나 2일인 경우 그 달에

수급사유 발생 그 외는 다음달부터 지급)

- 종료 : 사망한 달의 전달

○ 장애급여

- 개시 : 수급사유(장애발생) 발생일 다음 달부터 5개월의 대기기간

(waiting period) 경과 후 지급개시. 단, 다시 장애를 가지게 된 달

이전 5년 내에 종료된 장애근로자 급여(disabled worker‘s benefit)

의 수급자격이 있거나 장애기간이 있던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요하

지 않음.

* 소득보충제도(SSI)의 급여에는 대기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종료 : 수급사유가 소멸한 달의 전달. 단, 장애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된 날 이후 2번째 달.

☞ 수급권 소멸사유

ㆍ 장애가 소멸 <예외>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장애급여 연장수급기간 중에 있는 수급자

ㆍ 수급자의 노령급여의 정상수급개시연령 도달(이 경우 퇴직급

여로 자동 전환)

ㆍ 수급자의 사망

* 연장수급기간(extended period of eligibility) : 장애급여 수급자

가 9개월간의 노동적응기간(trial work period) 종료 직후에

노동활동에 종사하나 소득이 특정기간 내에 실질적 소득활동으

로 간주되는 수준 미만인 경우 장애급여 청구서와 장애심사를

거치지 않고 처음과 같은 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여 36개월

(1988년 1월 1일 이전에는 15개월)동안 장애급여를 지급.

○ 유족급여

- 개시 : 수급사유(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사망)가 발생한 달

- 종료 : 수급사유가 소멸한 달의 전달. 단, 장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장애가 소멸한 달로부터 2번째 달이나, 장애가 소멸한 달부터 3번

째 달의 말일 또는 그 이전에 65세에 달한 경우에는 예외.

☞ 수급권 소멸사유 : 유족연금 참조

(나) 청구지연에 따른 소급지급(retroactive life)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는 청구일로부터 최고 6개월까지 소급하여 지급

Page 37: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37 -

될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에는 장애급여도 포함하여 최고 12개월까

지 소급 가능.

단, 65세 이전 월들에 해당하는 소급급여는 연금액이 영구 감액될 경우

에는 퇴직 근로자, 배우자 또는 미망인(홀아비)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그러나 이 제한은 청구자가 장애상태에 있으며 60세 이전 모든 기간에

대한 소급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인 배우자나 유족인 이혼한 배

우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고령자 특별급여, 진폐급여(black lung benefits), 의료보험, 보충소득

보장(SSI) 급여는 소급 지급이 인정되지 않음.

(2) 지급주기 : 사망일시금을 제외하고는 월별로 지급

(3) 지급일

(가) 1997년 5월 1일 이전 급여 청구분 : 해당 월 분을 익월 3일에 지급하되,

해당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연방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달 3일의 전날

로 토요일, 일요일 또는 연방 공휴일이 아닌 날에 지급

(나) 1997년 5월 1일 이후에 급여 청구분

○ 원칙 : 급여 청구자(유족연금의 경우는 가입자)의 생일구간에 따라

지급하되, 해당일이 연방 공휴일인 경우에는 연방 공휴일이 아닌

전날에 지급

- 생일이 1일~10일 : 두 번째 수요일

- 생일이 11일~20일 : 세 번째 수요일

- 생일이 21일~31일 : 네 번째 수요일

○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1997년 5월 1일 이전 급여 청구분과

동일한 날(익월 3일)에 지급

- 사회보장 급여와 보충소득보장제도(SSI)의 급여 수급자격을 모두

가진 수급자

- 소득수준이 보충소득보장제도의 수급기준 미만인 수급자

-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

- 고령자 의료보호(Medicare) 보험료를 거주하는 주(state)에서 납부

해 주고 있는 수급자

(다) 지급일 변경신청 : 급여가 익월 세 번째 날에 지급되는 수급자로 동일

이력에 근거한 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가 동의한 때에는 지급일을 변경

할 수 있음.

※ 보충소득보장(SSI) 급여는 통상 해당 월의 첫째 날에 지급. 단, 그 날이 토

Page 38: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38 -

요일, 일요일 또는 연방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의 전일로 토요일,

일요일 또는 연방 공휴일이 아닌 날에 지급됨.

(4) 지급방법

○ 계좌이체(direct deposit) : 법에서 1998년 12월 이후 모든 연방 급여는 몇

가지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이래 사회보장급여와

보충소득보장 급여의 표준지급방법이 됨.

- 지급액은 은행, 신탁회사(trust company),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소비자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 등의 금융기관의

계좌로 전자방식을 통해 이체.

- 수급자는 금융기관을 통하거나 사회보장전화(800번)를 함으로써 계좌

이체 사실을 서명.

- 미국은 일부 국가와 사회보장급여의 국가간 계좌이체제도(IDD program)

를 통하여 동 제도가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적용. 동 제도가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면제되나, 미국이나 동 제도가 있는 다른 국가의 계좌로

계좌이체할 수 있음.(한국)

○ 수표(check) 발행 : 수표의 전면에 대각선으로 1년 후 무효(VOID AFTER

ONE YEAR)란 어구가 인쇄된 횡선수표를 발행. 따라서 1년 이내에 현금화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금 불가.

- 미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재무성(Treasury Department)

이나 해당 국가의 미국 외교공관에서 수표를 우송함.(일부국가는 D/D)

- 미국에 주소를 가진 수급자가 수표 우송 후 3일 이내에 받지 못하거나,

도난, 분실, 훼손, 위조된 경우에는 사회보장청 지사에 통지하여야 함.

- 수급자의 주소변경 시는 전화나 수급자가 서명한 서면으로 사회보장청

지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우체국에도 주소변경 사실을 알려야 함.

바. 미지급 급여

(1) 수급요건: 수급자가 서면(written statement)으로 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법정

청구서(prescribed application form)를 제출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수급자가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지급되었을 사망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그의 유

족에게 지급

* 급여청구로 간주되는 서면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

- 그 서면에 작성자의 급여(사망일시금 포함) 청구 또는 장애기간 설정

(establish)의사가 표시

- 그 서면에 청구자나 그를 대신하는 자, 청구자의 배우자 또는 청구서를 제

Page 39: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39 -

출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자의 서명이 있을 것

- 청구자 또는 청구자를 위해 청구서를 제출할 권한을 가진 자가 6개월 이내

에 법정 청구서를 제출하였을 것

- 청구자가 법정 청구서 제출 당시 생존하고 있거나, 청구자가 청구 전 사망

한 경우에는 공식 청구서가 필요하다는 사회보장청의 통지를 받은 후 6개

월 이내에 청구자의 재산관리자나 청구자의 소득기록에 기초한 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이 법정 청구서를 제출

(2) 미지급급여의 지급순위

- 사망당시 동거 배우자 혹은 동일 소득에 근거한 수급권이 있는 배우자

- 동일 소득에 근거한 수급권이 있는 자녀

- 동일 소득에 근거한 수급권이 있는 부모

- 동일 소득에 근거한 수급권이 없는 배우자

- 동일 소득에 근거한 수급권이 없는 자녀

- 동일 소득에 근거한 수급권이 없는 부모

- 상속 대표자

사. 급여액 조정

(1) 조정방법

1975년 5월 이후에는 일반급여 인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생계비지수 변동률에 따라 급여액을 자동조정. 조정률은 기준분기

(base quarter, 1982년 이후 매년 세 번째 달력분기 또는 일반급여의 인

상이 실시된 이후 달력분기)의 생계비지수가 지난 기준분기의 지수에 비해

인상된 경우, 연방노령유족장애신탁기금(Federal OASDI Trust Funds)의

여건을 감안하여 노동성(Department of Labor)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

수(CPI)와 전국평균임금지수 중 적은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 생계비지수

인상률은 조정된 급여가 지급될 전년도 11월 14일 경에 연방기록부

(Federal Register)에 발표됨.

(2) 적용시기

지수가 인상된 기준분기가 속한 연도의 12월부터 적용.

아. 미국 외 거주 시 급여의 지급제한

(1) 미국 외 거주의 개념: 연속해서 30일 이상 미국 외 거주 시, 귀국하여 연속

30일 이상 미국에 거주할 때까지 미국 외 거주로 간주

(2) 미국인 : 송금 금지국에 거주 시를 제외하고는 해외송금 제한 없음

(3) 외국인 : 상이 적용

Page 40: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40 -

① 아래 21개 국적의 외국인은 제한 없이 수령가능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

드,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② 아래 국적의 외국인은, 유족, 가급 연금일 경우 거주요건(5개월 이상 미국

거주, 생계유지요건 미국 거주 시 충족)이 충족되어야만 가능. 단, 아래의

경우에는 거주요건 미 적용

- 1985년 1월 이전 수급권이 있는 자 혹은

- 미군 복무 중 업무상 관련 질병이나 장애로 사망한 자의 가입이력에 기

초하여 수급권이 있는 자

- 사회보장협정 체결국가의 거주자일시

(아프카니스탄,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보스트와나, 버마, 브룬디, 카메

룬, 까포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중국, 콩고, 에디오피아, 피지,

잠비아, 가나,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리베리아, 마다가스까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리서스, 모

로코, 네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세인트 빈센트 그라나딘, 세네갈, 시에

라리온, 싱가포르, 솔로몬, 아이슬랜드,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

랑카, 수단, 스와질랜드, 타이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통가, 튀니지, 우

간다, 예멘)

③ 상기 1.2에 나열된 국가외의 외국인은 다음 예외의 경우 외에는 모든 급여

가 6개월 지급 후 정지

○ 예외:

- 1956년 12월의 사회보장 소득기록에 의거한 월정급여의 수급자격

을 가지고 있거나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가질 수 있었을 자

- 미국의 육군이나 해군에서 현역복무 중인 자로 미국 영토 밖에 있

는 경우

-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국가에 거주자

(단, 협정 체결국 중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스웨덴, 스위스의

경우 가입자가 미국인이나 거주국가의 국민인 경우에 한하여 유족.

가급연금 수령가능)

- 철도종사자에 대한 소득비례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사회보장급

여 계산에 산입 되는 철도관련 직업에서의 소득을 가진 경우

- 군복무 중 사망하거나, 군복무 기간 중 업무상 장애이고 불명예가

아닌 조건으로 전역하게 된 자의 사망에 근거한 급여

Page 41: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41 -

- 아래 국적의 외국인은 미국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가입분기

가 40분기 이상일시 노령연금 수령가능, 유족, 가급연금의 경우 ②

예외요건 충족시 가능

(2) 송금 금지국 :

쿠바, 북한, 캄보디아, 베트남, 구 소련연방공화국( 아르메니아, 에스토니

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제외 )거주 시 미국인, 외국인 모두 송

금이 금지되며 미국인의 경우 이들 나라를 떠날 시 지급정지 된 금액까지

수령가능.

자. 외국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 다음 항목에 해당할 시 즉시 신고,

의무 미 이행 시 급여정지나 벌칙부과

- 주소변동

- 미국외에서의 근로활동

- 장애호전

- 결혼

- 이혼

- 입양

- 18세도달자녀가 전일제 학생이거나 장애에 해당될 때

- 사망

- 미국에서의 추방

- 사회보장 미적용 근로로 인한 연금수령시

차. 과오지급금 환수(Recovery of overpayment) : 급여의 과오지급 발생시 과오

지급액이 충당될 때까지 급여수령자 혹은 가급연금 수령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정

지하며, 더 이상 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환급액에서 충당가능 ( Tax

Refund Offset )

카: 연금급여에 대해 압류가 가능한 경우 : 사회보장법 Section207조에 의해 다음

다섯 가지 목적을 제외하고는 사회보장급여의 양도, 압류 금지

- 자녀양육비와 이혼 후 생계비 보장(사회보장법 Section 459)

- 미납된 연방세 징수 (내국세법 section 6334 (c))

- 해당해년도의 연방소득세 납부를 위해 수급자가 급여의 일부분이 공제되어

IRS에 납부되도록 선택 가능 (내국세법 section 3402(P))

- 수급자가 연방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외 부채(non-tax debt) 징수

(Debt Collection Act,1996)

Page 42: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42 -

- 기한경과 한 tax debts 납부를 위해 매월 연금의 15%까지 IRS에 양도

가능 (Tax Payer Relief Act)

타: 연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1) 연금 외 기타과세소득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일시 연금수령액을 소득세

부과대상액에 포함

(2) 개인으로서 세금환급 신청자: 소득이 $25,000-$34,000일시 연금액의

50%에 대해 소득세 부과, $34,000이상일시 연금액의 최대85%에 대해

소득세 부과

(3) 공동 세금환급 신청자 : 배우자와의 합계소득이 $32,000-$44,000일시

연금액의 50%에 대해, $44,000 이상일시 연금액의 85%에 대해 소득

세부과

(4) 연금수령자는 매1월 Social Security Benefit Statement를 받게 되며 이

를 참조로 세금 환급신청서 작성

파. 이의신청 절차

(1) 담당조직

○ 청문 및 이의신청국(OHA, Office of Hearing and Appeals) : 사회보장청에

서 실시하는 제도와 관련한 행정심판제도(administrative adjudicative

system)인 청문과 이의신청을 관장.

- 소재 : 버지니아 주의 Falls Church에 본부 소재

- 조직 : 본부에는 수석행정법판사실(Office of the Chief Administrative

Law Judge)과 재심사실(Office of Appellate Operations)의 2개로

구성. 산하에 10개의 지역본부와 140개의 청문사무소(hearing office),

8개의 임시지소(temporary site) 및 3개의 위성사무소(satellite office)

가 설치

○ 행정법판사(ALJ, Administrative Law Judge,정부에서 임명하는 연방공무원)

: 청문을 실시하고 재결(decisions)을 담당. 2000년도 기준 약 1,100명

의 판사가 500,000건 이상을 처리

○ 심사위원회(Appeal Council) : 청문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행

정측면의 최종 심사를 담당. 2000년도 기준 약 101,000건 심사

(2) 청문(Hearing)

□ 사회보장청의 행정행위(administrative actions)중 최초 및 재결정에 대한

급여 청구자(applicant)의 거부

Page 43: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43 -

□ 행정법판사 배석하의 청문 실시

○ 이의신청자(claimant)와 증인의 선서 및 진술

- 모든 증언을 기록

- 행정법판사는 모든 증언을 조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구두

증거(testimony of witness)와 서면증거(documentary evidence)를

요구할 수 있음

- 이의신청자는 직접 또는 대표자(변호사나 그 외의 자)를 선정(80%

정도)하여 청문에 참석하여 진술하거나 증인심문을 할 수 있음

- 보충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법판사는 보충심문

(consultative examinations)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자에

관한 추가 의료증거를 확보할 수 있음

* 행정법판사는 이의신청자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서면상의 기록에

기초하여 재결할 것을 요청하더라도 청문을 실시할 수 있음

* 청문 요청의 90% 이상이 장애급여와 보충소득보장 관련

□ 서면재결(written decision)

- 청문에 대한 기록이 끝나면 행정법판사는 서면으로 재결을 내림

-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표시한 통지서와 함께 재결서 사본 1통을 이의신청자, 그리고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우송

(3) 재심사(review)

○ 이의신청 또는 심사위원회의 제의(motion)에 의해 절차 개시

○ 청문에 대한 행정법판사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심사위원회

(Appeal Council)가 행정측면의 최종 심사를 행함.

Page 44: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44 -

6. 관리운영

가. 운영기관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사회보장청 본부 전산센터

(6개)

텔레서비스

센터

(36개)

사회보장청 지역본부

(10개)

사회보장사무소

(약 1,230개)

총 약 60,000명의 근로인원이 있음

나. 조직(기관별 업무)

(1) 보건후생부(DHHS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사회보장의 전반전인 중앙 행정업무 담당

(2)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국세청을 통해 사회보장세 징수, 급여의 지급과 송달 및 기금의 관리

※ 기금운용위원회(재무부장관이 위원장) : 기금의 관리와 투자

□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사회보장세 징수

Page 45: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45 -

(3)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본부(central office, Maryland 주의 Baltimore시 소재)

○ 조직 : 청장(Commissioner)의 지휘ㆍ감독 하에 11개국(office) 설치.

약 13,000명의 직원이 근무

○ 주요 업무

- 노령유족장애보험제도(OASDI)와 보충소득보장제도(SSI)의 전반적

관리ㆍ운영

- 고령자 등 의료보호제도(Medicare program)의 수급권 심사, 이의신

청 및 기록유지

▶ 중앙자료운영실(Office of Central Records Operations)

○ 조직 : 주요 설비는 Baltimore에 있으나, 6개 지역(Wilkes-Barre,

Pennsylvania, Albuquerque, New Mexico, Salinas, California)에

도 장비 분산

○ 주요 업무

- 사용자 및 자영자의 소득신고 접수 및 가입자의 소득기록 유지

- 급여계산 준비

□ 사회보장청 지역본부(regional office)

○ 조직 : 10개 지역에 소재(Boston, Philadelphia, Chicago, Kansas

City, San Francisco, New York, Atlanta, Dallas, Denver 및 Seattle)

○ 주요 업무

- 사회보장청의 모든 현금급여 지급업무를 지휘ㆍ감독

- 그 지역의 기타 사회보장청 업무를 조정

- 관할 사회보장사무소 감독

□ 사회보장사무소(field office)

○ 조직 : 미국 전역에 약 1,230개 소재

○ 주요 업무

- 사회보장번호 부여

- 가입자의 소득기록 확인

- 사회보장급여, 보충소득보장제도(SSI), 진폐급여 청구서 접수

- 수급자격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수집

Page 46: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46 -

- 퇴직이나 유족연금 신청 심사

- 장애여부 심사ㆍ결정

- 사회보장제도 상담

□ 전산센터(data processing center)

○ 조직 : 제도국(Office of Systems) 관할로 Baltimore 등 6개소 설치.

○ 주요 업무

- 수급권자에 대한 기록관리

- 수급권 여부 및 연금액 결정

- 재무성에 수급권자에 대한 연금지급 요청

- 수급권자에게 연금지급 결정사항 통보

□ 텔레서비스센터(telephone service center)

○ 조직 : 대도시지역에 36개소 설치

○ 주요 업무 :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전화 상담

□ 프로그램서비스센터(program service center)

○ 조직 : 대도시지역에 11개소(Birmingham, Alabama, Chicago, Illinois,

Kansas City, Missouri, New York, Philadelphia, Pennsylvania,

Richmond, California) 설치

○ 주요 업무

- 퇴직 및 유족급여 청구서에 대한 1차 심사(spot review)

- 수급자격 취득자 명부 재무성에 통보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기록 보관관리

- 청구자에 대한 지급(급여유형 및 지급예정액) 또는 부지급(미승인

사유 및 이의신청 정보) 통지

- 청구관련 결정에 대한 재심(reconsideration) 요청 건을 관련 부서

(내부의 전문반, 장애심사원, 장애운영국, 국제업무국)에 회부

▣ 장애심사원(DDS, Disability Determination Service) : 각 주에 설치된

기관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장애심사 담당

o 장애급여 관련서류는 청구자가 거주하는 주의 장애심사원으로 송부

- 평가팀(의료상담원과 장애평가원 각 1명으로 구성)에서 청구자

의 진료기관에서 의학증거 입수

o 장애심사원의 장애심사 결과는 사회보장청의 제도심사국(Office of

Program and Integrity Reviews)에서 재심사, 장애심사원의 결정을

Page 47: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47 -

번복할 수 있음.

o 장애급여 청구와 관련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자는 재심사

(reconsideration)를 요청할 수 있음. 이는 일반적으로 최초 결정을

한 장애심사원에서 이루어지고 난 뒤 장애운영국(Office of

Disability Operations)의 전문반에서 재심사

<사회보장청 본부 조직도>

사회보장청장실

장애판정심사국

재정

품질

정책 및

제도국

심의관실

다. 사회보장협정

(1) 체결현황(2004년 현재)

○ 시행(25개국) : 이태리(1978.11. 1.), 독일(1979.12. 1.), 스위스(1980.11.

1.), 벨기에(1984. 7. 1.), 노르웨이(1984. 7. 1.), 캐나다(1984. 8. 1.), 영

국(1985. 1. 1.), 스웨덴(1987. 1. 1.), 스페인(1988. 4. 1.), 프랑스(1988.

7. 1.), 포르투갈(1989. 8. 1.), 네덜란드(1990.11. 1.), 오스트리아

(1991.11. 1.), 핀란드(1992.11. 1.), 아일랜드(1993. 9. 1.), 룩셈부르크

(1993.11. 1.), 그리스(1994. 9. 1.), 한국(2001. 4. 1.) 칠레(2001.12. 1)

호주(2002.10. 1), 일본(2005, 10, 1), 덴마크(2008. 10. 1), 체코(2009.

1, 1), 폴란드 (2009. 3. 1), 슬로바키아 (2014. 5. 1)

(2) 협정관련 조직(부서)현황 및 직원 수

사회보장청(보건후생부에서 대통령직속 기관으로 독립: ’95. 4. 1.)의 2개국

(국제정책국, 국제업무국)에서 협정업무전담

○ 국제정책국(OIP, 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 : 주로 협정체결업무

Page 48: 미국 연금제도 심층 조사 결과 - nps.or.kr€¦ · 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이후 임용된 연방공무원은 OSADI 가입대상이며, 이들은

- 48 -

를 담당

- 외국정부와의 사회보장협정 교섭

- 외국 사회보장제도 관련 정책 및 절차 개발

- 사회보장 사안을 업무로 하는 국제기관과의 연락업무

- 직원 및 미국 외의 전문가에 대한 사회보장 관련분야에 관한 훈련프로

그램 및 기술적 자문 제공

- 외국 사회보장 사안에 관해 연방기관(국무성, 재무성 등)과의 연락업무

○ 국제업무국(OIO, Office of International Operations) : 협정시행업무를

담당하며, 3개 과로 분리 업무수행

- 국제업무합산과 : 연락기관 역할

- 국제처리과 : 노령, 장애, 유족급여 청구심사, 결정

- 재심사 및 장애결정과 : 외국거주 청구자의 재심사 및 장애결정

<조사근거자료>

1. Social Security Act, SSA

2. Social Security Handbook 2001(14th Edition), SSA

3. Social Security Summary 1999, HayGroup

4. SSA 인터넷 홈페이지(www.ssa.gov) 자료

5. 미 재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treasury.gov)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