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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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보고서 2015. 03 인구 교육 고용 소득 건강행태 유병 손상 사망 사회통합과 사회자본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사회심리적 요인 지역박탈지수 물질적 환경 총인구수 노인인구 비율 재정자주도 지역박탈지수 현재 흡연율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 가정실내 간접흡연노출률 직장실내 간접흡연노출률 식품안정성 미확보율 1인당 생활공원 면적 고위험음주율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저체중률 비만율 위암검진수진률 대장암검진수검률 여자 유방암검진수진률 자궁경부암검진수진률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스트레스인지율 공공보건의료기관 분포 이웃에 대한 신뢰율 고혈압 유병률 기대여명 관절염 유병률 활동제약 비율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율 당뇨병 유병률 건강기대여명 영아사망률 당뇨병 사망률 심장질환 사망률 심장질환 사망률 뇌혈관질환 사망률 자살 사망률 우울증 진단경험률 5대 범죄 발생건수 이상지혈증 유병률 총사망률 폐암 사망률 암 사망률 간암 사망률 위암 사망률 모성사망비 주관적건강 나쁨 비율 씹기불편 비율 주관적 구강건강 나쁨 비율 저체중출생아 비율 교통사고 사상자수 1인당 보건예산액 방문건강관리 사업 방문전문인력당 취약가구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 (치과미포함)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과 미충족의료 비율 1인당 사회복지예산액 교통안전지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1인 가구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규모 여성 가구주 가구 비율 등록장애인 인구 비율 이주민 인구 비율 고등학교 졸업 이하 교육수준 인구 비율 비정규직 인구 비율 관리자·전문가 인구 비율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인구 비율 실업률 1-6110000-000816-14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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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서울시 건강격차모니터링 보고서

2015. 03

인구 교육 고용 소득 건강행태 유병 손상 사망사회통합과 사회자본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사회심리적 요인

지역박탈지수물질적 환경

총인구수

노인인구 비율

재정자주도

지역박탈지수

현재 흡연율

비주택거주 가구 비

가정실내 간접흡연노출률

직장실내 간접흡연노출률

식품안정성 미확보율

1인당 생

활공원 면적

고위험음주율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실

천율

저체중률

비만율

위암검진수진률

대장암검진수검률

여자 유방암검진수진률

자궁경부암검진수진률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스트레스인지율

공공보건의료기관 분포

이웃에 대한 신

뢰율

고혈압 유병률

기대여명

관절염 유병률

활동제약 비율

공공기관에 대한 신

뢰율

당뇨병 유병률

건강기대여명

영아사망률

당뇨병 사망률

심장질환 사망률

심장질환 사망률

뇌혈관질환 사망률

자살 사망률

우울증 진단경험률

5대 범

죄 발생건수

이상지혈증 유병률

총사망률

폐암 사망률

암 사망률

간암 사망률

위암 사망률

모성사망비

주관적건강 나쁨 비

씹기불편 비율

주관적 구강건강

나쁨 비율

저체중출생아 비율

교통사고 사상자수

1인당 보

건예산액

방문건강관리 사업

방문전문인력당

취약가구수

경제적 이유로 인

미충족의료 비율

(치과미포함)

경제적 이유로 인

한 치과

미충족의료 비율

1인당 사

회복지예산액

교통안전지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1인 가

구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규모

여성 가구주 가

구 비율

등록장애인 인구 비

이주민 인구 비

고등학교 졸업 이

교육수준 인구 비

비정규직 인구 비

관리자·전문가 인구 비

고용원 없는 자

영업자

인구 비율

실업률

발 간 등 록 번 호

1-6110000-000816-14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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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본 보고서를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의 연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최임광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원:

김용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경남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보조원: 김대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리·책임자�:�서울시������������������������복지건강실장���강�종�필

보건정책관���김�창�보

보건의료정책과장���박�유�미

공공보건팀장���이�향�숙

담당자���김�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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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연구 배경과 목적

건강격차 또는 건강불평등(Health Inequity)이란 개인간 또는 집단간 건강 성취에서 나타나는 차이, 변

이, 격차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서(신영전, 2007), 불공정이나 부당함에서 비롯된 불평등이라는 의미

를 가진 건강불공평의 문제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개념화했

던 Whitehead는 건강불평등을 ‘회피 가능’하거나 ‘불필요한’ 불평등으로 규정했으며 국제 건강형평성 학

회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지리적으로 구분된 인구집단이나 인구집단들 사이에 존재하는, 한 가

지 이상의 건강 측면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이고 잠재적으로 교정 가능한 차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후생경

제학자 Sen이 이야기했듯 건강은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자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만

드는 잠재력(capability)의 중요한 요소이다. 건강은 그 자체로 인권적 가치이자 다른 가치들을 개인의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선결 조건이라는 점에서 건강불평등의 문제를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겠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과 관련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인구 천 만인 거대도시로서 서울특별시도 2012년 ‘건강서울 36.5’를 통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총괄목표

중 하나가 ‘건강격차 해소’임을 공표하였고, ‘2020년까지 자치구간 사망률 격차를 10% 감소시킨다’는 구체

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건강형평사업 추진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포괄적인 건강형평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

되고 환류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건강격차 모니터링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건강서울 36.5’

이후인 2013년부터 건강격차를 매년 확인 및 발굴하여 향후의 건강정책을 기안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서 건강격차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 건강격차의 현황과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 건강

격차 해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를 분석한다.

둘째, 서울시 건강격차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여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통계집을 발간한다.

셋째,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건강격차 해소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서울통계에 제공한다.

넷째,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연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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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격차 설명 틀

건강격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격차가 발생하는 기전과 경로를 포괄적으로 조망

하고 적절한 개입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진은 2010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건강격차

를 설명하는 개념 틀을 일부 수정하여 건강격차 설명 틀을 제시하였다.

아래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강격차 설명 틀은 단지 개인의 선택이나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만 건강

과 건강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사회적 과정의 일부로서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차별적으로

분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전은 소득, 교육, 직업, 성별, 인종 등 사회경제

적 위치들 간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치는 건강의 중재요인인 물질적 환경, 건강행태, 사

회심리적 요인 등 건강위험요인의 노출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위치 지어진 집단들

간에 건강격차를 발생시키게 된다.

<건강격차 설명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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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

1)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 원칙

2014년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는 2013년 지표 선정 원칙과 같다.

○ 포괄성: 건강격차와 관련된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였는가?

○ 중요성: 건강격차와 관련하여 중요한가?

○ 의미: 지표가 무엇을 얼마나 정확하게 말해주는가?

○ 자료 가용성: 충분한 수준의 질을 갖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가?

2)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

2014년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인 사회구조요인, 중재요인과 건강결

과로 구성하였다. 사회구조요인은 인구, 교육, 고용, 소득, 지역박탈지수로, 중재요인은 물질적 환경, 건강

행태, 사회심리적 요인, 사회통합과 사회자본,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로 구성하였다. 건강결과에는 유병,

손상, 사망을 포함하였다. 최종 선정된 지표는 총 65개였다.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자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사회구조요인

인구 인구 총인구수, 노인 인구 비율, 1인 가구 비율,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등록장애인 인구 비율, 이주민 인구 비율

교육 교육 고등학교 졸업 이하 교육수준 인구 비율

고용 고용 비정규직 인구 비율, 관리자·전문가 인구 비율,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인구 비율, 실업률

소득 소득 재정자주도, 기초생활수급자 규모

지역박탈지수 지역박탈지수 지역박탈지수

중재요인

물질적 환경 주거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

식품 식품안정성 미확보율

환경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 교통안전지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건강행태 흡연 현재흡연율, 가정실내 간접흡연노출률, 직장실내 간접흡연노출률

음주 고위험음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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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중재요인

건강행태 운동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체중 저체중률, 비만율

건강검진 위암검진수진률, 대장암검진수진률, 여성 유방암검진수진률, 자궁경부암검진수진률

예방접종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사회심리적요인 스트레스 스트레스인지율

사회통합과사회자본

사회통합과 사회자본 이웃에 대한 신뢰율,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율, 5대범죄 발생건수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공공보건의료기관 분포, 1인당 보건예산액,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전문인력당 취약가구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치과미포함),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과 미충족의료 비율

복지서비스 1인당 사회복지예산액

건강결과

유병 고혈압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당뇨병 유병률

이상지질혈증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관절염 관절염 유병률

우울증 우울증 진단경험률

활동제약 활동제약 비율

주관적건강수준 주관적건강 나쁨 비율

구강건강 씹기불편 비율, 주관적구강건강 나쁨 비율

저체중출생아 저체중출생아 비율

손상 교통사고 손상 교통사고 사상자수

사망 기대여명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

총사망 총사망률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 암 사망률, 폐암 사망률, 간암 사망률, 위암 사망률, 심장질환 사망률, 뇌혈관질환 사망률, 자살 사망률, 당뇨병 사망률

영아사망 영아사망률

모성사망 모성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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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

2014년 건강격차 결과는 기 선정된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를 토대로 서울시 건강격차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하는 것을 그 범위로 한다. 2013년에 분석되어진 지표 중 비정규직 인구 비율은 통계청의 분석

자료와 같이 해당연도의 8월 기준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고,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의 분석은 기존

에 고려하지 않았던 유한모집단수정계수(fpc)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암검진률

(위암, 대장암, 여성유방암, 자궁경부암)은 2009년도를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사망관련 지표의 기준인구는

주민등록인구자료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청 사망원인 분석 자료와 같이 주민등록연앙인구를 사용하여 수정

분석하였다. 지표의 수정 및 개정사항은 <표 8>에서 제시하였다.

지표별로 성별, 생애주기별, 사회경제적 위치별 분석이 가능하고, 가능한 서울시 자치구 수준까지 대표

성 있는 자료원을 선정하였다. 분석 시기는 자료가 가용한 경우 2001년부터 약 10년의 기간을 분석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였고, 가장 최신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하여 포함하였다. 그러나 자료마다 안정적으로 생산되

기 시작한 시기가 다르고 최근 자료가 공개되는 시기도 달라서 각 지표마다 분석에 포함된 기간이 상이할

수밖에 없었다. 건강격차 분석에 사용된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는 지역,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이었다. 분

석 결과는 가중치 적용 조율, 3년 이동합계 평균율, 표준화율, 상대 격차와 절대 격차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에 따라 건강수준에 차이가 발견되었

다.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육체직이나 서비스․판매직에 근무할수록 좋은 건강

을 누리지 못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교육수준 인구 비율,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인구 비율, 기초생활자

수급자 비율, 지역박탈지수 등이 높은 자치구인 경우, 건강수준도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노인 인구 비율, 1인 가구 비율,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이주민 인구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었으

며, 높은 구는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향후 서울시 사망률 지표와 건강결

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사회구조요인과 건강결과를 매개하는 중재요인 중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 식품안정성 미확보율 지표는

그 격차가 매우 컸다. 비주택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서울시보다 2.59배, 5.9%p로 높게 나타났으

며, 식품안정성 미확보율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먹을 것이 부족했다고 응답한 가구의 분율로서,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0.9%였지만, 가장 높은 자치구는 6.7%에 달해 큰 격차를 보였다. 30-64세 중졸 이하

인 시민의 식품안정성 미확보율은 무려 10.4%에 달했다. 대졸 이상인 경우 식품안정성 미확보율은 0.9%

로, 중졸 이하인 사람과 9.5%p, 12.02배 차이가 났다.

흡연율, 간접흡연 노출률, 고위험음주율 등 주요 건강행태에서도 자치구 간 유의한 격차가 발생했다. 자

치구별 남성의 현재흡연율은 35.4%부터 46.8%까지 분포하였으며, 가장 흡연율이 높은 자치구와 서울시

흡연율과의 차이는 5.8%p였다. 아버지가 중졸 이하인 경우 남자청소년의 현재흡연율은 20.2%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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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졸 이상인 청소년보다 10.8%p높았다. 다행히도 청소년의 현재흡연율은 200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

를 보였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의 비율에서도 자치구별, 교육수준별, 직업계층별 높은 격차가

발생하였다.

사회구조요인과 중재요인의 격차를 감안할 때, 건강결과의 격차는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서울시의 총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총사망 표준화사망비를 2005-2009년부터 2009-2013년까지

비교해보았을 때, 표준화사망비의 최솟값과 최댓값 간 동별 상대격차가 2005-2009년 2.72배(완전 재개발

이 있었던 강동구 강일동 제외), 2006-2010년 2.87배, 2007-2011년 3.30배, 2008-2012년 3.70배,

2009-2013년 4.01배로 나타나 동별 사망격차가 계속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2005-2009년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표준화사망비를 보이고 있는 동이 있어, 이 지역에 공공의료서비

스 자원 및 도시 보건지소사업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으로는 사망률이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사망률과 건강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사망원인은 자살이었다. 활동제약비율, 씹기불편 비율, 영아사

망과 모성사망에서도 건강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회 경제적인 양극화가 건강 양극

화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2013년 통계청에 보고되어진 5대 사망원인(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당뇨)의 사망률1)은 전국대

비 서울시가 낮게 나타났다. 총사망률의 경우 전국 보다 43.7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사망률이 가

장 높은 울산광역시 보다 96.0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5대 사망원인 중 2012년에 비해 전체적

으로 감소하였으나 자살사망률의 경우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살에 대한 문제 원인과 해결에 관한 연

구, 적극적인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살 예방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정책제언 및 발전방향

1) 서울시 건강격차 해소사업 추진인력 교육

서울시 건강격차 해소사업을 원활히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건강격차 모니터링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교육의 주 내용과 목적은 건강 격차의 개념을 이해하고

서울시의 건강격차 현황 및 활용 가능한 사업 사례를 파악하여, 서울시 건강격차 해소사업을 추진할 수 있

는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공공보건

의료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공공의료 아카데미>에서 서울시 보건소 공무원 및 관련 정책

담당자 등의 교육을 통해 실직적인 건강격차 현황파악을 근간으로 하는 자원배분 및 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1)�표준화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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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의 소통 및 활용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은 서울시민 모두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

여 서울시민의 건강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정리·배포하여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

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제안되었던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를 분석하였으며 지표에서 수정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는 재분석하였다. 추후 지표 및 조사체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내·외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 지표를 발굴하여 이번 분석에 담지 못 했던 지표들은 추후

가능하면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건강격차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수행조직과 모니터링 사업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서

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조직 내에 필수 사업으로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다. 건강격차

지표가 서울시의 현재를 진단할 수 있는 효과적 도구(tool)라는 전제 하에 지표와 모니터링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안정성이 더해질 수 있을 때, 이를 활용한 서울시 사업 및 추가적 연구들도 활발해질 수 있다. 또한 현

재 서울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통계 사이트를 활용하여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격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민들과의 소통면을 넓히고, 간결성과 가독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 신호등 방식 대화형 그래프, 정책지도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3)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정책제언

(1)�우선순위에�따른�단기·중장기�관점에서의�사업마련

현재 서울시는 2012년부터 건강격차 해소를 목표중의 하나로 선정하여 자살예방사업, 영유아 가정방문

관리사업, 금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단위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 집중 동을 선정하여 자

살예방사업을 구축 중이며 동단위 또는 마을 단위의 취약점과 현황파악으로 주민참여 마을 공동체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러한 건강격차 사업은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건강형평사업

은 단기적인 정책이나 보건사업으로는 불평등의 효과를 줄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건강격차라는

구체적인 목표하에 건강형평 정책 중장기 계획수립 및 사업이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격차의 심각성, 시

급성, 효율성 및 현재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건강형평사업의 우선순위

가 필요하며, 지속가능하고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장기 관점에서의 건강형평사업 마련이 필요

하다.

(2)�다각적인�분야에서�포괄적인�건강격차�해소�사업�수행�필요

사회구조요인 분석결과 취약계층 비율이 증가 추세로 나타났고, 일부 지표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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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가 향후 서울시 사망률지표와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여 정책 방향을 수

립하여야 한다. WHO 에서는 사회적 결정요소 중 10가지(사회적 계층, 스트레스, 유아기, 사회적 소외, 직

장, 실업, 사회적지지, 중독, 식품, 교통)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따라서 사회구조요인과 중

재요인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포괄적인 사업 내용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시의 정책결정자들은 제

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격차 해소사업이 수

행 되어져야 할 것이다.

(3)�공평한�예산배분체계�확립

자치구간의 사회 구조적 비율이 틀리고, 인구의 비율이 같아도 건강수준 필요도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

한 예산 배분하는 방식은 건강불평등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계획서의 평가에 따른 예산교부

방식도 불평등을 유발 할 수 있다. 이에 근거에 맞는 건강불평등 해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을 지역에

교부 할 때는 건강격차 모니터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목적 보조금방식(ring fenced budget)으로 교부

하는 것이 필요하다.

(4)�건강격차�해소�정책의�효과적�수행�및�평가를�위한�건강영향�평가제도�도입

건강영향 평가제도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시행으로 건강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정책입안자가 사업의 계획에 활용하고, 사업이 실제로 운영한 뒤 미치는 실제의 건강 영향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건강형평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평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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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절. 연구 배경 ······································································································· 3

1. 사회적 주요 현안으로서의 건강격차 ··········································································· 3

2. 건강격차 모니터링의 필요성 ······················································································· 6

2 절. 연구 목적 및 목표 ·························································································· 8

1. 연구 목적 ···················································································································· 8

2. 연구 목표 ···················································································································· 8

II. 건강격차 설명 틀

1 절. 건강격차 설명 틀 ························································································· 11

2 절. 건강격차 모니터링 체계 ··············································································· 14

3 절. 체계의 구성요소 ··························································································· 15

1. 모니터링 대상 집단 ··································································································· 15

2. 자료 수집 및 수집 주기 ····························································································· 15

3. 자료 관리, 분석 및 배포 ··························································································· 15

4. 자료 수집의 법적문제 ······························································································· 15

4 절. 모니터링 수행 조직 및 다른 체계와의 협력 ·················································· 16

1. 모니터링 수행 조직 ··································································································· 16

2. 모니터링 조직의 협력 ······························································································· 17

III.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

1 절.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 선정 원칙 ··················································· 21

2 절.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 ··································································· 23

1. 모니터링 지표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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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V. 서울시 건강격차 현황과 추이

1 절. 연구 방법 ····································································································· 29

1. 분석 자료와 분석 시기 ······························································································ 29

2. 자료의 수정 및 개정 ································································································· 32

3.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 정의 및 산출식 ······················································· 34

4. 분석 방법 ·················································································································· 41

(1) 분석 대상 ············································································································· 41

(2) 율 ························································································································ 41

(3) 건강격차 ·············································································································· 42

(4) 지역 박탈지수 ······································································································ 43

(5) 기대여명 ·············································································································· 50

(6) 건강기대여명 ······································································································· 51

(7) 동별 표준화 사망률 ······························································································ 53

5. 통계집 발간 ·············································································································· 55

2 절. 서울시 건강격차 분석 결과 ·········································································· 57

1. 사회구조적 요인 ······································································································· 57

(1) 재정 자주도 ········································································································· 57

(2) 기초생활수급자 규모 ··························································································· 59

(3) 1인 가구 비율 ······································································································ 61

(4) 지역박탈지수 ······································································································· 62

2. 건강 중재요인 ··········································································································· 70

(1)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 ·························································································· 70

(2) 식품안정성 미확보율 ··························································································· 72

(3) 남성 현재 흡연율 ································································································· 73

(4)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전문인력당 취약가구수 ···················································· 75

(5)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치과미포함) ··············································· 76

(6)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과 미충족의료 비율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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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 결과 ·················································································································· 78

(1) 활동제약 비율 ······································································································ 78

(2) 씹기불편 비율 ······································································································ 79

(3) 건강기대여명 ······································································································· 80

(4) 총사망률 ·············································································································· 82

(5) 자살 사망률 ········································································································· 83

(6) 동별 사망률 ········································································································· 84

V. 5대 사망 원인 격차 분석

1. 총사망률 ··················································································································· 99

2. 암 사망률 ················································································································ 100

3. 심장질환 사망률 ····································································································· 102

4. 뇌혈관질환 사망률 ·································································································· 103

5. 자살 사망률 ············································································································ 105

6. 당뇨 사망률 ············································································································ 106

VI.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발전방향 및 정책제언

1 절.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활용 방안 ························································· 110

1. 건강격차 해소사업을 위한 교육 ·············································································· 110

(1) 2014년 건강격차 추진인력 역량 강화 교육 ························································ 110

(2) 공공의료아카데미 ······························································································ 111

2. 지표 및 조사체계의 타당성 검토 ············································································· 112

3. 건강격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의 소통 및 활용 ······································ 113

2 절.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정책제언 ························································· 115

참고문헌 ···································································································· 118

별책 부록 Ⅰ.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통계집

별책 부록 Ⅱ.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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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차례

<표 1> POWER STUDY의 지표 선정 원칙 ······································································· 21

<표 2>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 선정 원칙 ··························································· 22

<표 3>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 ············································································ 23

<표 4>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핵심지표 ····································································· 26

<표 5> 사회구조요인 지표의 분석 자료와 분석 시기 ························································ 29

<표 6> 중재요인 지표의 분석자료와 분석시기 ································································· 30

<표 7> 건강결과 지표의 분석 자료와 분석 시기 ······························································· 31

<표 8> 지표수정 및 개정사항 ··························································································· 32

<표 9> 사회구조요인 지표 정의 및 산출식 ······································································· 34

<표 10> 중재요인 지표 정의 및 산출식 ············································································ 35

<표 11> 건강결과 지표 정의 및 산출식 ············································································ 38

<표 12> 인구센서스 자료 항목(가구주택 사항) ································································ 44

<표 13> 인구센서스 자료 항목(인구사항) ········································································ 45

<표 14> 박탈지수 산출을 위한 하위구성지표의 산출 ······················································· 46

<표 15> 하위 구성지표의 정규성 검정 결과 ····································································· 47

<표 16> 박탈지수 구성지표들의 요인분석 결과 ······························································· 49

<표 17> 서울특별시 동별 지역박탈지수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의 분포(박탈지수 1) ·········· 65

<표 18> 자치구별 동별 박탈지수 기본 통계(박탈지수 1) ················································· 66

<표 19> 서울특별시 동별 지역박탈지수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의 분포(박탈지수 2) ·········· 68

<표 20> 자치구별 동별 박탈지수 기본 통계(박탈지수 2) ················································· 69

<표 21> 2005-13년 서울시 동별 표준화사망비 하위 1분위 동과 상위 10분위 동 비교

(전체 연령) ········································································································· 85

<표 22> 2005-13년 서울시 동별 표준화사망비 하위 1분위 동과 상위 10분위 동 비교

(만 65세 미만) ···································································································· 87

<표 23> 2005-13년 서울시 동별 표준화사망비 하위 1분위 동과 상위 10분위 동 비교

(만 65세 이상) ···································································································· 89

<표 24> 2014년 서울시 건강격차 해소사업 추진인력 역량강화교육 ······························ 110

<표 25> 미포함된 2013년 논의 지표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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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차례

<그림 1> 건강격차 관련 주요 보고서 ················································································· 5

<그림 2> 서울시 ‘건강서울 36.5’의 총괄목표 ····································································· 5

<그림 3>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단계(Whitehead, 1998) ·········································· 6

<그림 4> 건강격차의 맥락(김유미, 2007) ······································································· 12

<그림 5> WHO에서 제시한 건강불평등 개념 틀(2010) ···················································· 12

<그림 6> 건강격차 설명틀 ······························································································· 13

<그림 7>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체계의 흐름도 ························································· 14

<그림 8> 건강격차 모니터링 조직(안) ·············································································· 16

<그림 9> 총사망 자료원 구득을 위한 통계청 홈페이지 접속화면 ····································· 54

<그림 10> 자치구별 재정자주도 추이 ·············································································· 58

<그림 11> 2014년 자치구별 재정자주도 ·········································································· 58

<그림 12>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추이 ······························································· 59

<그림 13> 2013년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자 수와 비율 ··················································· 60

<그림 14> 2010년 자치구별 1인 가구 비율 ······································································ 61

<그림 15> 2010년 자치구별 지역박탈지수 분포(박탈지수 1) ··········································· 62

<그림 16> 2010년 자치구별 지역박탈지수 분포(박탈지수 2) ··········································· 63

<그림 17> 2010년 동별 지역박탈지수 분포(박탈지수 1) ·················································· 64

<그림 18> 자치구별 동별 박탈지수 분포(박탈지수 1) ······················································ 67

<그림 19> 2010년 동별 지역박탈지수 분포(박탈지수 2) ·················································· 67

<그림 20> 자치구별 동별 박탈지수 분포(박탈지수 2) ····················································· 70

<그림 21> 자치구별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 추이 ······························································ 71

<그림 22> 2010년 자치구별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 ·························································· 71

<그림 23> 2012-13년 자치구별 식품안정성 미확보율 ···················································· 72

<그림 24> 2012-13년 교육수준별 식품안정성 미확보율 ·················································· 73

<그림 25> 자치구별 현재흡연율 추이 ·············································································· 74

<그림 26> 2014년 자치구별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전문인력당 취약가구수 ···················· 75

<그림 27> 2013년 자치구별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치과미포함) ··············· 76

<그림 28> 2013년 자치구별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과 미충족의료 비율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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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차례

<그림 29> 2010년 자치구별 활동제약 비율 ····································································· 78

<그림 30> 2013년 자치구별 씹기불편비율 ······································································· 79

<그림 31> 2010년 자치구별 출생시 건강기대여명 ··························································· 80

<그림 32> 2010년 남성의 자치구별 출생시 건강기대여명 ··············································· 81

<그림 33> 2010년 여성의 자치구별 출생시 건강기대여명 ··············································· 81

<그림 34> 2012년 자치구별 총사망률 ·············································································· 82

<그림 35> 2012년 자치구별 자살사망률 ·········································································· 83

<그림 36> 2005-13년 서울시 동별 표준화사망비 분포 ···················································· 84

<그림 37> 2005-13년 서울시 동별 표준화사망비 분포 ···················································· 86

<그림 38> 2005-13년 서울시 동별 표준화사망비 분포 ···················································· 88

<그림 39> 동별 총사망 표준화사망비 추세 변화 ······························································ 90

<그림 40> 서울시 동별 표준화사망비의 10분위별 변화 추이 ··········································· 91

<그림 41> 2005-13년 서울시 동별 암 표준화사망비의 분포 (전체 연령) ························· 92

<그림 42> 2005-13년 서울시 동별 심장질환 표준화사망비의 분포 ·································· 93

<그림 43> 2005-13년 서울시 동별 뇌혈관질환 표준화사망비의 분포 ······························ 94

<그림 44> 2005-13년 서울시 동별 자살 표준화사망비의 분포 ········································· 95

<그림 45 > 2013년 전국 총사망률 ·················································································· 99

<그림 46> 최근 5개년에 대한 서울특별시 및 전국평균 총사망률 비교 ··························· 100

<그림 47> 2013년 전국 암 사망률 ················································································· 101

<그림 48> 최근 5개년에 대한 서울특별시 및 전국평균 암사망률 비교 ··························· 101

<그림 49> 2013년 전국 심장질환 사망률 ······································································ 102

<그림 50> 최근 5개년에 대한 서울특별시 및 전국평균 심장질환 사망률 비교 ··············· 103

<그림 51 > 2013년 전국 뇌혈관 질환 사망률 ································································ 104

<그림 52> 최근 5개년에 대한 서울특별시 및 전국평균 뇌혈관질환 사망률 비교 ············ 104

<그림 53> 2013년 전국 자살 사망률 ············································································· 105

<그림 54> 최근 5개년에 대한 서울특별시 및 전국평균 자살사망률 비교 ······················· 106

<그림 55> 2013년 전국 당뇨 사망률 ············································································· 107

<그림 56> 최근 5개년에 대한 서울특별시 및 전국평균 당뇨 사망률 비교 ······················ 107

<그림 57> 서울통계를 통한 건강격차 소통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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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배경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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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연구 배경

1. 사회적 주요 현안으로서의 건강격차

건강격차 또는 건강불평등 문제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와 유럽 및 북미 국가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

오른 지 오래다. 평균 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층, 계급간 건강의 상대적 불평등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건강형평성 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모든 노력과 자원이 귀결되고 있는 것

이다(윤태호, 2013).

WHO는 1980년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health for all, HFA)’을 정책목표로 제시하면서 건강형평성

지향이 보다 명시화되었다. 1998년 세계보건총회는 사회계층 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

고,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세계회의 (World Conference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를 개최하

였다. WHO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CSDH)는

2008년 이 위원회의 최종보고서로서 <한 세대 안에 격차 줄이기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을

출간한 바 있다. 위 보고서에서는 사회 정의가 ‘삶과 죽음의 문제이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

치고, 질병에 걸릴 가능성과 조기 사망의 위험을 야기한다’고 지적함으로써(WHO, 2008) 건강격차의 문제

가 곧 사회적 현안임을 명시했다.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보건의료 자원의 균형적 배분 또는 서비

스의 형평적 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의 공평성 및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WHO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는 2008년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2011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

루에서 120여개 국의 수장이 모인 가운데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회담’을 개최하고 최종 결과물

로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리우 정치 선언문(Rio Political Declarat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를 공표하였다. 총 15개 조로 이루어진 이 선언문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 및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국가 및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

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 속도가 차이가 나지만, 국제 사회의 선언이 각 국에서 실천적 움직임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은 1980년 블랙보고서 발간 이후 굵직한 정책보고서들을 펴내며, 가장 적극적으로 건강형평성 정

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블랙보고서 이후에 1997년 압도적 승리로 의회를 탈환

한 노동당 정부에서는 ‘애치슨 보고서(Acheson report)’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총괄 영역

으로서 공공정책이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일곱 가지 정책 영역(빈곤, 소득, 조세 및 복지

급여, 교육, 고용, 주거 및 환경, 이동 및 교통수단, 환경오염, 영양과 일반농업정책, 국가보건서비스)과 생

애주기별 접근을 권고하였다. 애치슨 보고서 권고안에 근거하여 정부의 활동을 위한 범부처 합동 계획서

‘Tackling health inequalities: a programme for action;을 발간하였다. 위 보고서에서는 보건부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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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불평등 특별팀을 두도록 하여서 지역전략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영국에서는 중앙정부 수준에서뿐 아니라, 광역지방정부인 런던에서도 건강격차와 관련

된 모니터링 보고서, 정책보고서들을 출간하며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런던의 건강격차 모

니터링 보고서 <공정한 런던, 건강한 런던시민? (Fair London, Healthy Londoners?)>에서는 인구 5,000

명에서 15,000명 단위의 지역별 박탈지수와 기대수명을 제시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근거기반 중재사업에 근거하여 네덜란드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약 5년에 걸쳐 보건부를 중심으로 건강불평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과 함께 중재사업

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활동에 근거하여 ‘건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총괄목표 4

가지와 전략 영역 및 26개의 권고안을 제안했다. 네덜란드의 건강격차 감소 정책의 총괄 목표는 ‘2020년까

지 건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25%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건강격차 문제가 논의의 물꼬를 트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고 98년 기금이 조성되면서 5년을 주기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10 및 HP 2020)이 수립되기 시작한 것이다. 2005년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건강형평성 제고’와

‘건강수명 연장’을 두 개의 총괄목표로 제시함으로써 아주 미약하게나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강불평등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것이 의의일 것이다. 그러나 건강불평등의 문제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따른다. 특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의 경우 무려 800쪽에 이르는 계획서의

내용은 기존의 건강생활실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내용은 서론에서만

잠깐 언급될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격차 및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전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건인 2008년 WHO 건강의 사회적결정요인 위원회의 보고서가 출판되었음에도 권고사항들이 국가 수준

의 종합계획에는 담기지 못한 것이다. 계획을 마련하는 위원회에 건강불평등 관련 학자들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건강불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개별 사업이나 정책도 문

제가 있지만 국민건강종합계획에서의 기본 전제와 틀 자체가 건강형평성과 관련한 추상적 수준의 목표만을

가질 뿐,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었다는 한계가 절실하게 드러난 것이다.

서울시는 보건의료정책의 비전을 ‘시민 모두가 건강한 서울’로 정하고, 이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공공보

건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건강격차 해소,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건강도시 구현,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로 시

민건강 증진,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2년 ‘건강서울

36.5’를 통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총괄목표 중 하나가 건강격차 완화임을 천명하였으며, ‘2020년까지

자치구간 사망률 격차를 10% 감소시킨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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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건강격차 관련 주요 보고서

(a) 세계보건기구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의 <한 세대 안에 격차 줄이기> 보고서 (2008)

(b) 런던 건강위원회의 <공정한 런던, 건강한 런던시민?> 보고서 중 한 부분 (2011)

<그림 2> 서울시 ‘건강서울 36.5’의 총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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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격차 모니터링의 필요성

Whitehead(1998)는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포괄적이고 협조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제시한 정책 단계에 따르면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출발은 현상에 대한 측정과 이해에서 출발한

다. 건강 격차에 대한 접근은 현상을 측정하고 이를 인식한 다음 경각심을 일깨우는 단계를 거쳐 직접적인

조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림 3>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단계(Whitehead, 1998)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존재하는 격차의 현황을 알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윤태호, 2007). 건강격차 관련 지표는 건강 결과, 대상 집단, 조사 목적

등에 따라 국내 다양한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다. 관련 지표들의 일부는 중복되기도 하고 연구 기관과 자료

의 특성에 따라 해당 내용이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서울시에 비추어보면 현재 서울시가

수립했거나 영향을 받는 건강정책을 반영하는 건강격차 지표들은 자료원에 따라 중복되기도 적절한 지표가

관리되지 않기도 한다. 즉, 정책의 목표로 건강격차 해소를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정

보를 생산하여 환류·배포한 다음 다시 정책 수립의 근거로 이용하는 모니터링 체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

라서 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서울시민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관련 지표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강격차 모니터링과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2년 <서울시 건강 격차 해소를 위

한 보건 정책 방안 연구>(강영호 등, 2012)를 발주하였다. 이 연구에서 서울시의 주요 건강격차 현황이 분

석되었다. 강영호 등(2012)의 연구에서 분석된 지표는 총사망,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 기대여명, 저체중출

생아, 흡연율, 자살 생각이었고, 인구센서스 10% 표본조사자료를 이용한 동별 박탈지수와 표준화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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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한 건강집중지역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서울시의 주요한

건강결과 지표에 대해 건강격차 모니터링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체계적으로 보고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으로서는 지표들이 제한적이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3년도에는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정최경희 등, 2013)을 발주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

울시 건강정책의 성과를 반영하고 건강격차의 맥락과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다는 원칙 아래 사회구조요인,

중재요인, 건강결과 3가지 영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영역에서 현재 서울시 건강격차 현황 및 추이의 확인

이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여 최근 분석된 결과를 자치구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위의 연구에서 확인된 자치구 및 동별 건강격차의 요인지표는 단기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향상되기 어려

움으로 향후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방향 제시를 위해 지속적인 현황추이 및 모니터링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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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 목적 및 목표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서울시 건강격차의 현황과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 건

강격차 해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 목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를 분석한다.

둘째, 서울시 건강격차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여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통계집을 발간한다.

셋째,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건강격차 해소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자

료를 서울통계에 제공한다.

넷째,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연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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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건강격차 설명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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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건강격차 설명 틀

건강격차 또는 건강불평등(Health Inequity)란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건강 성취에서 나타나는 차이, 변

이, 격차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서(신영전, 2007), 불공정이나 부당함에서 비롯된 불평등이라는 의미

를 가진 건강불공평의 문제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개념화했

던 Whitehead는 건강불평등을 ‘회피 가능’하거나 ‘불필요한’ 불평등으로 규정했으며 국제 건강형평성 학

회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지리적으로 구분된 인구집단이나 인구집단들 사이에 존재하는, 한 가

지 이상의 건강 측면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이고 잠재적으로 교정 가능한 차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건강격

차(health disparities)란 사회적, 인구학적, 환경적, 지리적 특성에 따라 정의된 인구 집단 사이에 발생하

는 건강결과와 결정요인의 차이를 가리킨다(Truman BI et al., 2011). 건강불평등(health inequalities)이

란 용어가 더 흔히 사용되어 왔으나, 미국에서는 건강불평등과 큰 구별 없이 건강격차를 주로 사용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서울시에서 사용하여 왔던 용어인 건강격차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정확한 기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불평등을 사용하였다.

건강격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격차가 발생하는 기전과 경로를 포괄적으로 조망

하고 적절한 개입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 건강격차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선정부터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관통하는 개념 틀을 먼저 고민하였다. 국내외 문헌을 고

찰하고, 연구진 회의를 거쳐 WHO(2010)의 틀을 수정하여 건강격차 설명 틀을 제시하였다.

건강격차가 왜 발생하는가? 건강격차의 원인과 기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직접적인 경로

를 통해 건강결과에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개인의 건강결과는 직

접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정치적 맥락은 물론, 사회경제적 위치와 건강행동 등 복잡

하고 다양한 영역의 결과물로 나타난다(김유미, 2007).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한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

쳐 누적된 결과로 나타난다. 앞의 설명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존재하는 격차는 건강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결과의 격차 해소를 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한다. 건강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맥락부터 정

책적인 맥락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건강격차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격차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우

선이며 이를 지표에 포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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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건강격차의 맥락(김유미, 2007)

주: Diderichen의 건강불평등 경로 모형을 일부 수정한 김유미(2007)의 연구에서 인용하였음.

<그림 5> WHO에서 제시한 건강불평등 개념 틀(2010)

주: 김동진 등(2013)의 연구에서 WHO의 개념 틀을 한국어로 번역한 그림을 재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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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기구에서는 건강격차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사회적 결정요인과 사회적 개입 지점에 대한 이해

를 돕기 위해 개념 틀을 제시한 바 있다(WHO, 2010). 연구진은 국제보건기구의 개념 틀을 바탕으로 논의

를 진행하여 건강격차 설명 틀을 <그림 6>과 같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 건강격차 설명 틀이 담고 있는

건강과 건강격차의 발생 기전과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수용하며, 이에 따라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도 선

정하였다.

건강격차 설명 틀은 단지 개인의 선택이나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만 건강과 건강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

니라, 건강도 사회적 과정의 일부로서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차별적으로 분포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전은 소득, 교육, 직업, 성별, 인종 등 사회경제적 위치들 간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치는 건강의 중재요인인 물질적 환경, 건강행태, 사회심리적 요인 등 건강위험요인의

노출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위치 지어진 집단들 간에 건강격차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림 6> 건강격차 설명틀

주: WHO(2010)의 모형을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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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건강격차 모니터링 체계

2013년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에서 제시된 체계를 고려하여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였다.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체계의 틀을 기반으로 서울시 가용 자원 현황에 대해 먼저 조사하였으며 서울시와 논의

하여 자료 수집·분석하였다.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체계의 흐름도는 <그림 7>과 같다2).

<그림 7>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체계의 흐름도

2)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정최경희 등, 2013)에 실린 모니터링 체계의 흐름도를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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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체계의 구성요소

1. 모니터링 대상 집단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은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생애주기별, 성별, 자치

구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모든 집단을 포함해야 한다.

2. 자료 수집 및 수집 주기

건강격차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자료원은 기존에 생산되는 자료원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울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 수집된다. 수집되는 자료는 사망자료, 인구주택총조사자료,

주민등록인구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 서울 서베이자료 등이다.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자료는 각 자료

의 생산 시기에 맞추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집된다.

3. 자료 관리, 분석 및 배포

자료는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조직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분석 및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분석 결과의

배포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이용될 수 있도록 발간 시기를 고려한다. 배포 형태는

모든 분석 결과가 망라된 통계집, 주요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공공자료가 공개된 후 제공되는 보도자료 형태,

온라인 제공 형태 등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서울시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등과 협력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울통계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포한다.

4. 자료 수집의 법적문제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에서 분석하는 자료는 기생산된 자료의 재분석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의

분석 및 정리, 결과 배포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

는다. 기생산된 자료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자료일 경우, 해당 관청이나 기관과 최대한 협력하여 자

료를 구득하도록 한다.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는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지

원단과 서울시에서 일차적으로 책임짐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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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모니터링 수행 조직 및 다른 체계와의 협력

1. 모니터링 수행 조직

2014년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현황에 대한 분석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진행하였다. 서

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서울시의 주요 정책개발연구 지원, 보건의료정책과 중점사업의 기술지원, 공

공보건의료기관 공공사업 수행의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질관리를 지원하는 등 서울시 공공보건정

책을 포괄적으로 지원 및 제안 하고 있다. 이에 2014년부터 <서울시 건강격차모니터링>은 서울시 공공보

건의료지원단에서 지속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은 공공의료서비스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모니터링 조직에서 다루어야 할 자료양은 방대해 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매해 생성 되는 자료 중에 건강격차

를 해소할 수 있는 지표를 확대하여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분석 대상 자료원의 발

행주기와 분석주기(매년, 혹은 격년)를 감안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할 상시적인 실무인력을 배치하여 자료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

<그림 8> 건강격차 모니터링 조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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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니터링 조직의 협력

현재 서울통계사이트(stat.seoul.go.kr)에서는 서울시 다양한 분야의 현황과 추이를 보이는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는 건강격차와 연관된 자료도 포함된다. 서울통계 사이트에 해당 정보들을 공개함으

로써 서울시민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서울통계 사이

트에 업로드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현재 서울통계에서는 인구, 경제, 복지, 여성/가족, 보건 등 자체적

으로 구분한 주제별로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건강격차를 발생시키는 구조를 한 눈에

보기는 어렵다. 사회구조요인, 중재요인, 건강결과까지를 묶어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

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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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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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 선정 원칙

2014년 건강격차 지표는 2013년 연구에서 제안한 지표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지표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졌다. 지표는 적정성, 과학적 타당성, 실행가능성, 형평성, 포괄성을 선정기

준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 동의와 더불어 엄밀한 과정을 통해 선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 지표는 공중보건, 보건 혹은 보건 이외 사람들의 개입과 개선을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함.

- 사회경제적 지위, 민족, 지리에 의한 여성의 하부 집단과 하부 집단간 비교가 가능해야 함.

- 인구건강에서 1차 진료, 3차 진료까지 온타리오 보건을 전체 연속된 과정으로 보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함.

<표 1> POWER STUDY의 지표 선정 원칙

<표 2>와 같이 지표 선정 원칙을 설정하고 지표 선정에 반영하였다.

○ 포괄성

건강격차 설명 틀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모두 포괄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사회구조요인, 중재요인, 건강

결과 등 세 개의 범주와 각 범주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포함된다.

○ 중요성

건강수준과 건강격차에 대한 기여도(사망률, 유병률, 격차 크기 등)가 크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를 고려한다. 사회구조요인이나 중재요인의 각 영역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문제나 기능을 반영하면서

도, 건강결과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서울시 보건정책 내에서 우선순

위가 높은 사업과 관련된 지표를 고려한다.

○ 의미

지표는 중요한 격차와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의미하는 바가 명확해야 한다. 건강격차 감소사업

의 진행 과정과 목표 달성 정도도 점검이 가능해야 한다.

○ 자료 가용성

충분한 수준의 질을 갖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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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포괄성: 건강격차와 관련된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였는가?

- 중요성: 건강격차와 관련하여 중요한가?

- 의미: 지표가 무엇을 얼마나 정확하게 말해주는가?

- 자료 가용성

<표 2>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 선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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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

1. 모니터링 지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인 사회구조요인, 중재요인과 건강결과로 구성한다.

사회구조요인은 인구, 교육, 고용, 소득, 지역박탈지수로 구성하고 중재요인은 물질적 환경, 건강행태, 사회

심리적 요인, 사회통합과 사회자본,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로 구성하였다. 건강결과는 유병, 손상, 사망을

포함하였다.

지표 중 서울시 건강격차 분석결과와 지표의 의의를 고려하여 핵심지표를 선정하였다. 사회구조요인, 중

재요인, 건강결과 영역에서 현재 서울시 건강격차 현황 및 추이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핵심지표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 분석결과를 자치구별로 제시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건강격차 현황을 서울시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별책 부록1 참조). 핵심지표 목록은 <표 4>에서 제시한다.

<표 3>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지표번호

지표명

사회구조요인

인구 인구 1-1 총인구수

1-2 노인 인구 비율

1-3 1인 가구 비율

1-4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1-5 등록장애인 인구 비율

1-6 이주민 인구 비율

교육 교육 1-7 고등학교 졸업 이하 교육수준 인구 비율

고용 고용 1-8 비정규직 인구 비율

1-9 관리자·전문가 인구 비율

1-1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인구 비율

1-11 실업률

소득 소득 1-12 재정자주도

1-13 기초생활수급자 규모

지역박탈지수 지역박탈지수 1-14 지역박탈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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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지표번호

지표명

중재요인

물질적 환경 주거 2-1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

식품 2-2 식품안정성 미확보율

환경 2-3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

2-4 교통안전지수

2-5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건강행태 흡연 2-6 현재흡연율

2-7 가정실내 간접흡연노출률

2-8 직장실내 간접흡연노출률

음주 2-9 고위험음주율

운동 2-10 중등도이상 신체활동실천율

체중 2-11 저체중률

2-12 비만율

건강검진 2-13 위암검진수진률

2-14 대장암검진수진률

2-15 여성 유방암검진수진률

2-16 자궁경부암검진수진률

예방접종 2-17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사회심리적요인 스트레스 2-18 스트레스인지율

사회통합과 사회자본

사회통합과 사회자본

2-19 이웃에 대한 신뢰율

2-20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율

2-21 5대범죄 발생건수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2-22 공공보건의료기관 분포

2-23 1인당 보건예산액

2-24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전문인력당 취약가구수

2-25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 (치과미포함)

2-26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과 미충족의료 비율

복지서비스 2-27 1인당 사회복지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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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지표번호

지표명

건강결과

유병 고혈압 3-1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3-2 당뇨병 유병률

이상지질혈증 3-3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관절염 3-4 관절염 유병률

우울증 3-5 우울증 진단경험률

활동제약 3-6 활동제약 비율

주관적건강수준 3-7 주관적건강 나쁨 비율

구강건강 3-8 씹기불편 비율

3-9 주관적구강건강 나쁨 비율

저체중출생아 3-10 저체중출생아 비율

손상 교통사고 손상 3-11 교통사고 사상자수

사망 기대여명 3-12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 3-13 건강기대여명

총사망 3-14 총사망률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

3-15 암 사망률

3-16 폐암 사망률

3-17 간암 사망률

3-18 위암 사망률

3-19 심장질환 사망률

3-20 뇌혈관질환 사망률

3-21 자살 사망률

3-22 당뇨병 사망률

영아사망 3-23 영아사망률

모성사망 3-24 모성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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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핵심지표

대분류 지표

구조적 요인

재정자주도

기초생활수급자 규모

1인 가구 비율

지역박탈지수

중재요인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

식품안정성 미확보율

남성 현재흡연율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전문인력수당 취약가구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치과미포함)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과 미충족의료 비율

건강결과

활동제약 비율

씹기불편 비율

건강수명

총사망률

자살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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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서울시 건강격차

현황 및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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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와 분석 시기

본 연구는 2013년 분석되었던 지표별로 최신자료를 구득하여 서울시 건강격차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하

였다. 각 지표별로 성별, 생애주기별, 사회경제적 위치별 분석이 가능하고, 가능한 서울시 자치구 수준까지

대표성이 있는 자료원을 구득하였고,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자료 모두를 사용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

관의 협조를 통해 내부 자료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료의 분석과정 중에 발견된 2013년 결과의 수정

사항에 대하여 재분석하였다.

분석 시기는 자료가 가용한 경우 2001년부터 약 최신 기간까지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자

료마다 안정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시기가 다르고, 최근 자료가 공개되는 시기도 달라서 각 지표마다 분석에

포함된 기간이 상이했다. 표본조사의 설문문항이 변한 경우는 최근 자료와 같은 문항으로 조사된 시기의 자료만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지표별 분석 자료와 분석 시기는 <표 5>부터 <표 7>까지와 같다.

<표 5> 사회구조요인 지표의 분석 자료와 분석 시기

*�인구주택 총조사자료는 확인분석

번호 지표명 분석 자료 분석 시기

1-1 총인구수 주민등록인구통계 2001-2013

1-2 노인 인구 비율 주민등록인구통계 2001-2013

1-3 1인 가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 2005, 2010년

1-4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 2005, 2010년

1-5 등록장애인 인구 비율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2007-2013년

1-6 이주민 인구 비율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08-2013년

1-7 고등학교 졸업 이하 교육 인구주택총조사 2005, 2010년

1-8 비정규직 인구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2014년

1-9 관리자·전문가 인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 2005, 2010년

1-1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비율 인구주택총조사 2005, 2010년

1-11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 2001-2013년

1-12 재정자주도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3-2013년

1-13 기초생활수급자 규모 서울통계 (서울시 복지정책과) 2008-2012년

1-14 지역박탈지수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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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재요인 지표의 분석자료와 분석시기

�*�인구주택 총조사자료는 확인분석

지표번호

지표명 분석 자료 분석 시기

2-1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 2005, 2010년

2-2 식품안정성 미확보율 지역사회건강조사 2011-2013년

2-3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 서울통계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2006-2013년

2-4 교통안전지수 전국 시군구별 교통안전지수 2008-2013년

2-5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3년

2-6 현재흡연율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2009-2013년

2-7 가정실내 간접흡연노출률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2009-2013년

2-8 직장실내 간접흡연노출률 지역사회건강조사 2009-2013년

2-9 고위험음주율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9-2013년

2-10 중등도이상 신체활동실천율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9-2012년

2-11 저체중률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9-2013년

2-12 비만율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9-2013년

2-13 위암검진수진률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 2012년

2-14 대장암검진수진률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 2012년

2-15 여성 유방암검진수진률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 2012년

2-16 자궁경부암검진수진률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 2012년

2-17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지역사회건강조사 2009-2013년

2-18 스트레스인지율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9-2013년

2-19 이웃에 대한 신뢰율 서울서베이 2011-2013년

2-20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율 서울서베이 2011-2013년

2-21 5대범죄 발생건수 서울지방경찰청 5대범죄 발생현황 2001-2013년

2-22 공공보건의료기관 분포 서울시 자료 2013-2014년

2-23 1인당 보건예산액 서울통계 일반회계 세입예산 2008-2013년

2-24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전문인력당 취약가구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자료 2013-2014년

2-25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 (치과미포함)

지역사회건강조사 2009-2012년

2-26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과 미충족의료 비율

지역사회건강조사 2009-2012년

2-27 1인당 사회복지예산액 서울통계 일반회계 세입예산 2008-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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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건강결과 지표의 분석 자료와 분석 시기

*�인구주택 총조사자료는 확인분석

지표번호

지표명 분석 자료 분석 시기

3-1 고혈압 유병률 지역사회건강조사 2009-2013년

3-2 당뇨병 유병률 지역사회건강조사 2009-2013년

3-3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지역사회건강조사 2009-2013년

3-4 관절염 유병률 지역사회건강조사 2009-2013년

3-5 우울증 진단경험률 지역사회건강조사 2009-2013년

3-6 활동제약 비율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3-7 주관적건강 나쁨 비율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9-2013년

3-8 씹기불편 비율 지역사회건강조사 2009-2013년

3-9 주관적구강건강 나쁨 비율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9-2013년

3-10 저체중출생아 비율 출생신고자료 2000-2012년

3-11 교통사고 사상자수 도로교통공단 지역별 교통사고 통계 2006-2013년

3-12 기대여명 사망신고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인구주택총조사 2000-2012년

3-13 건강기대여명 사망신고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3-14 총사망률 사망신고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인구주택총조사 2000-2013년

3-15 암 사망률 사망신고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인구주택총조사 2000-2013년

3-16 폐암 사망률 사망신고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인구주택총조사 2000-2013년

3-17 간암 사망률 사망신고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인구주택총조사 2000-2013년

3-18 위암 사망률 사망신고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인구주택총조사 2000-2013년

3-19 심장질환 사망률 사망신고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인구주택총조사 2000-2013년

3-20 뇌혈관질환 사망률 사망신고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인구주택총조사 2000-2013년

3-21 자살 사망률 사망신고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인구주택총조사 2000-2013년

3-22 당뇨병 사망률 사망신고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인구주택총조사 2000-2013년

3-23 영아사망률 사망원인보완조사자료, 출생신고자료 2009-2012년

3-24 모성사망률 사망원인보완조사자료, 출생신고자료 2009-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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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수정 및 개정

본 연구는 2013년 건강격차 모니터링 분석된 결과를 <표 8>과 같이 수정 및 개정 분석하였다.

<표 8> 지표수정 및 개정사항

구분 수정 및 개정사항

사회구조요인

- 이주민 인구 비율

각 해당 연도의 대상자 수와 이주민 인구수 시점 통일

- 고등학교 졸업 이하 교육수준 인구 비율

2005년, 2010년 성별에 관한 수치 추가 및 수치 수정

- 비정규직 인구 비율

해당연도의 8월 기준, 수치 수정

- 관리자․전문가 인구비율

“제 6차 한국표준 직업분류 개정”(2007년,07월) 기준으로 범주 통일

- 재정자주도

구분 항목에서 서울시 평균을 자치구별 평균으로 명칭 수정

- 기초생활수급자규모

기초생활수급자 조율 수정

중재요인

-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

비주택거주 가구 조율 수치 수정

-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

2006년~2011년 추가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구분 항목의 전국 평균을 전국으로 명칭 수정

-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기존의 통계집은 유한모집단수정계수(fpc)를 고려하지 않음.

그러나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비복원추출이고, 1차 추출단위 추출률이 평균 15%

정도이므로 fpc를 반영하지 않으면 분산이 과대추정이 될 수 있음 따라서 fpc를 고려하여

분석함

- 청소년 고위험음주율, 비만율: 청소년의 실상에 맞게 반영

- 청소년고위험음주율

현재 음주자의 위험음주율(청소년)로 개정

- 위암검진수진, 대장암검진수진율, 여성유방암검 진수진율, 자궁경부암검진수진율, 경제

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

2009년 자료 결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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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정 및 개정사항

중재요인

- 이웃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율

가중치적용 조율 및 표준화율 수치 수정, 서울서베이조사는 복합표본설계자료로써 분산

을 추정 시에 층(stratum)과 군집(cluster)의 정보가 필요하나 원자료에서 층과 군집에 대

한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분산 추정이 불가능함. 따라서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95% 신

뢰구간을 삭제함

건강결과

- 활동제약 비율

교육수준별(65세 -84세)의 범주를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으로, 연령을 65세-84세의 결

과로 수정

- 저체중출생아비율

재태기간 37-42 주라고 명시 되어 있으나, 결과는 42주 포함하지 않아 42주 결과를 포함,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수준 양쪽 관측시에만 반영했으나 한쪽만 관측시에도 반영, 산모의

연령과 출산아수 보정시 2000-2013년 출생신고자료 이용

- 교통사고 사상자수

사상자수에서 사상자 비율로 수정

- 사망률관련 지표

기준 인구는 주민등록연앙인구를 사용, 또한, 표준인구는 2005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사

용, 3개년도 이동합계 → 이동합계 평균으로 구함

- 모성사망비

2009-2011년 결과는 사망시기가 미상(99)인 모성까지 포함하였음. 따라서 사망시기가 미

상인 모성을 제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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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가용한 자료원을 토대로 지표를 정의하고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구조요인, 중재

요인, 건강결과 지표별 지표 정의 및 산출 식은 아래 <표 9>부터 <표 11>에서 제시하였다.

<표 9> 사회구조요인 지표 정의 및 산출식

소분류 지표 지표 정의 및 산출식

인구

총인구수 총인구수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된 주민등록인구수로 정의한다.

노인인구비율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65세 이상 인구수 / 전체 인구수*100

1인 가구 비율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중 가구원이 1인인 가구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가구원이 1인인 가구수 / 전체 가구수*100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여성가구주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중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수 / 전체 가구수*100

등록장애인 인구 비율등록장애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중 등록장애인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등록장애인 수 / 전체 인구수*100

이주민 인구 비율이주민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중 이주민이 차지하는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수 + 외국인 중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수 + 외국인주민자녀 수) / 전체 인구수*100

교육고등학교 졸업 이하 교육수준 인구 비율

고등학교 졸업 이하 교육수준 인구 비율은 30-64세 인구 중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인구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30-64세 인구 중 고등학교 졸업 이하 교육수준을 가진 인구수 / 만 30-64세

전체 인구수*100

고용

비정규직 인구 비율

비정규직 인구 비율은 만 15세 이상 전체 임금노동자 중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만 15세 이상 임금노동자 수 / 만 15

세 이상 전체 임금노동자 수*100

관리자·전문가 인구 비율

관리자·전문가 인구 비율은 만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중 관리자와 전문가 직

업을 가진 사람들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일하는 만 15세 이상

취업자 수 / 만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10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인구 비율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인구 비율은 만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중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인 만 15세 이상 취업자 수 / 만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100

실업률

실업률은 만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현재 일자리가 없으며, 적극적

인 구직 의사를 갖는 (4주 이상의 구직활동) 사람들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현재 일자리가 없으며, 적극적인 구직 의사를 갖는 (4주 이상의 구직활동)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수 / 만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인구 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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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지표 지표 정의 및 산출식

소득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는 자체수입,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을 포함하는 자주재원이 전체 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

산출식: (자체수입+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100

기초생활수급자 규모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자격을 갖춘 수급권자 중에서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지칭한다.

산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자격을 갖춘 수급권자 중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의 수 / 전체 인구수*100

지역박탈지수

지역박탈지수지역박탈지수는 승용차 소유 가구비율, 고등학교 졸업 미만 교육수준을 가진 인구비율, 낮은 사회계층에 해당하는 인구비율, 이혼 또는 사별한 인구비율을 종합하여 나타낸 지수로 정의한다.

<표 10> 중재요인 지표 정의 및 산출식

소분류 지표 지표 정의 및 산출식

소득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은 주택이외의 거처(오피스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건물 공사장의 임시 막사·토굴·판잣집·비닐하우스 등 기타)에 거주하는 가구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주택이외의 거처(오피스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건물공사장의 임시 막사·토굴·판잣집·비닐하우스 등 기타)에 거주하는 가구의 수 / 전체 가구수*100

식품 식품안정성 미확보율

식품안정성 미확보율은 최근 1년 동안 가구 식생활 형편을 물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로 답한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19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귀댁의 식생활 형편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라는 설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수 /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환경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은 생활권공원(소공원, 역사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도시자연공원(*0.08), 기타공원) 면적의 합을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산출식: 생활권공원(소공원, 역사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도시자연공원(*0.08), 기타공원) 면적의합 / 전체인구수

교통안전지수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자료(인구수,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연장거리) 대비 교통사고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률을 산출하여, 항목별 목표값 대비 백분위 정규화하여 교통안전도 수준을 객관적, 계량적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매년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하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7조(대상시설)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건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전체 편의시설 항목수 중 조사를 통해 그 시설(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항목수의 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항목수 / 설치해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항목수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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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소분류 지표 지표 정의 및 산출식

흡연

현재 흡연율

성인의 현재흡연율은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5갑(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웠습니까?”라는 설문에 “예”라고 응답하고, “현재 담배를 피웁니까?”라는 설문에 “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으로 응답한 사람수 /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최근 30일간 담배를 1개비라도 피운 날이 1일 이상인 청소년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13세-18세 인구 중 최근 30일간 담배를 1개비라도 피운 날이 1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수 /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가정실내 간접흡연노출률 

성인의 가정실내 간접흡연노출률은 현재비흡연자 중 가정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는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19세 이상 현재비흡연자 중 “가정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는 시간은 하루 몇 시간 정도입니까?”라는 설문에 “1시간 미만” 또는 “1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수 / 조사 대상 응답자 중 현재비흡연자 수*100

청소년의 가정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최근 7일간 집안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울 때 그 근처에 같이 있은 적이 주 1일 이상인 청소년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13세-18세 인구 중 최근 7일 간 집안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울 때 그 근처에 같이 있은 적이 주 1일 이상인 사람수 /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직장실내 간접흡연노출률

직장실내 간접흡연노출률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현재비흡연자 중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는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19세 이상 직장에 다니는 현재비흡연자 중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는 시간은 하루 몇 시간 정도입니까?”라는 설문에 “1시간 미만” 또는 “1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수 / 조사 대상 응답자 중 직장에 다니는 현재비흡연자 수*100

음주  고위험음주율

성인의 고위험음주율은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라는 설문에 “일주일에 2-3번 정도” 또는 “일주일에 4번 이상”이라고 응답하고, “한번에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라는 설문에 남자는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수 /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청소년의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30일간 술을 마실 때 1회 평균 음주량이 소주 5잔 이상(여성 3잔 이상)인 청소년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13세-18세 인구이면서 현재음주자 중 최근 30일간 마신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청소년은 소주 5잔 이상(맥주 3병 이상, 양주 5잔 이상), 여자청소년은 소주 3잔 이상(맥주 2병 이상, 양주 3잔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수 / 현재음주자 수*100

운동중등도이상 신체활동실천율

중등도이상 신체활동실천율은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하거나,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하거나,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한 사람수 /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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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지표 지표 정의 및 산출식

체중

저체중률저체중률은 체질량지수 18.5kg/m2 미만인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 18.5kg/m2 미만인 사람수 /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비만율

성인의 비만율은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 사람수 /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청소년의 비만율은 체질량 지수 25kg/m2 이상이거나 체질량지수가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자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 이상에 속하는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13세-18세 인구 중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이거나 체질량지수가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 이상에 속하는 사람수 /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건강검진

위암검진수진률위암검진수진률은 최근 2년 동안 위암검진을 받은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40세 이상 인구 중 최근 2년 동안 위암검진을 받은 사람수 / 만 40세 이상 조사 대상 응답자수 *100

대장암검진수진률대장암검진수진률은 최근 2년 동안 대장암검진을 받은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50세 이상 인구 중 최근 2년 동안 대장암 검진을 받은 사람수 / 만 50세 이상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여성 유방암검진수진률유방암검진수진률은 최근 2년 동안 유방암검진을 받은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40세 이상 인구 중 최근 2년 동안 유방암 검진을 받은 사람수 / 만 40세 이상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자궁경부암검진수진률

자궁경부암검진수진률은 최근 2년 동안 자궁경부암검진을 받은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30세 이상 인구 중 최근 2년 동안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사람수 / 만 30세 이상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예방접종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은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수 / 만 65세 이상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스트레스 스트레스인지율

성인의 스트레스인지율은 평소 스트레스 수준이 대단히 많거나 많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설문에 “많이 느끼는 편이다” 또는 “대단히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수 / 19세 이상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청소년의 스트레스인지율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끼거나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13세-18세 인구 중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끼거나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수 / 만 13-18세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사회통합과

사회자본이웃에 대한 신뢰율

이웃에 대한 신뢰율은 이웃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항목(이웃)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라는 설문에 “약간 신뢰” 또는 “매우 신뢰”라고 응답한 사람수 /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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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지표 지표 정의 및 산출식

사회통합과

사회자본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율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율은 공공기관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항목(공공기관)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라는 설문에 “약간 신뢰” 또는 “매우 신뢰”라고 응답한 사람수 /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5대범죄 발생건수5대범죄 발생건수는 경찰에서 인지한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범죄 건수로 정의한다.

보건의료서비스

공공보건의료기관 분포공공보건의료기관은 서울특별시에서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한다. 이에는 시립병원, 보건소, 보건분소, 보건지소 등이 포함된다.

1인당 보건예산액1인당 보건예산액은 1인당 자치구 일반회계 보건예산액으로 정의한다.

산출식: 자치구 일반회계 중 보건예산 총액 / 전체 인구수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전문인력당취약가구수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 전문인력당취약가구수는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 전문인력 1인당 취약가구수로 정의한다.

산출식: 취약가구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수+건강보험 하위 20% 가구수) / 전체 가구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치과미포함)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은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병의원에 방문하지 못한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수 /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과 미충족의료 비율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과 미충족의료 비율은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치과 병의원에 방문하지 못한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수 /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복지서비스

1인당 사회복지예산액1인당 사회복지예산액은 1인당 자치구 일반회계 복지예산액으로 정의한다.

산출식: 자치구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총액 / 전체 인구수

<표 11> 건강결과 지표 정의 및 산출식

소분류 지표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고혈압 고혈압 유병률

고혈압 유병률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의사에게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19세 이상 인구 중 “의사에게 고혈압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의 수 / 19세 이상 조사 대상 인구수*100

당뇨병 당뇨병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의사에게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19세 이상 인구 중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의 수 / 19세 이상 조사 대상 인구수*100

Page 57: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2014 - healthysociety.orghealthysociety.org/uploadFile/seoul_20150918(02).pdf · 사회구조요인과 건강결과를 매개하는 중재요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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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지표 지표 정의 및 산출식

이상지질혈증이상지질혈증 유병률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의사에게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포함)으로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19세 이상 인구 중 “의사에게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포함)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의 수 / 19세 이상 조사 대상 인구수*100

관절염 관절염 유병률

관절염 유병률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의사에게 관절염(골관절염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19세 이상 인구 중 “의사에게 관절염(골관절염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의 수 / 19세 이상 조사 대상 인구수*100

우울증 우울증 진단경험률

우울증 진단경험률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의사에게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19세 이상 인구 중 “의사에게 우울증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의 수 / 19세 이상 조사 대상 인구수*100

활동제약 활동제약 비율

활동제약 비율은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분율로 정의된다.

산출식: 만 5세 이상 인구 중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정신적 제약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에 “시각·청각·언어장애”, “걷기, 계단오르기 등 이동 제약”, “정신적 질환 등 정신적 제약”,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또는 “장보기, 병원가기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 / 만 5세 이상 조사대상인구수*1000

주관적건강수준

주관적건강 나쁨 비율

성인의 주관적건강 나쁨 비율은 평소에 자신의 건강이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소에 본인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설문에 매우 나쁨과 나쁨으로 응답한 사람수 /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청소년의주관적건강나쁨비율은평상시자신의건강상태가건강하지못한편이거나매우건강하지못한편이라고생각하는청소년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만 13세-18세 인구 중 “평소에 본인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설문에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또는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수 /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구강건강

씹기불편 비율

씹기불편 비율은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데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40세 이상 인구 중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 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낍니까?”라는 설문에 “매우 불편하다” 또는 “불편하다”로 응답한 사람수 /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주관적구강건강 나쁨 비율

성인의 주관적구강건강 나쁨 비율은 평소에 자신의 구강건강이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로 정의한다.

산출식: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스스로 생각할 때 치아와 잇몸 등 귀하의 구강건강이 어떤 편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설문에 매우 나쁨과 나쁨으로 응답한 사람수 /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청소년의주관적건강나쁨비율은평상시자신의구강건강상태가건강하지못한편이거나매우건강하지못한편이라고생각하는청소년의분율로정의한다.

산출식: 만 13세-18세 인구 중 “평상시 치아나 잇몸 등 자신의 구강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설문에 “나쁜 편이다” 또는 “매우 나쁜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수 /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Page 58: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2014 - healthysociety.orghealthysociety.org/uploadFile/seoul_20150918(02).pdf · 사회구조요인과 건강결과를 매개하는 중재요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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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지표 지표 정의 및 산출식

저체중출생아

저체중출생아 비율

저체중출생아 비율은 전체 출생아 천 명당 출생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태아의 수로 정의된다.

산출식: 출생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태아의 수 / 전체 출생아 수*1000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상자수교통사고사상자수는관찰경찰서에서집계한사상자수로정의한다.

산출식: 관할지역 경찰서에서 집계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 / 1,000

기대여명 기대여명기대여명이란현재수준의사망률을가정했을때,특정연령에도달한사람들이앞으로더살것으로기대되는평균연수를지칭한다.

건강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건강기대여명이란 현재 수준의 사망률과 건강상태를 가정했을 때 특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이 좋은 건강 상태로 살아가게 될 인생의 남은 생존 연수를 지칭한다.

총사망 총사망률총사망률은 전체 인구 십만 명당 사망한 총인구수로 정의한다.

산출식: 전체 인구 중 사망한 사람수 / 전체 인구 수*100,000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

암 사망률암 사망률은 전체 인구 십만 명당 암으로 사망한 인구수로 정의한다.

산출식: 전체 인구 중 암으로 사망한 사람수 / 전체 인구 수*100,000

폐암 사망률폐암 사망률은 전체 인구 십만 명당 폐암으로 사망한 인구수로 정의한다.

산출식: 전체 인구 중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수 / 전체 인구 수*100,000

간암 사망률간암 사망률은 전체 인구 십만 명당 간암으로 사망한 인구수로 정의한다.

산출식: 전체 인구 중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수 / 전체 인구 수*100,000

위암 사망률위암 사망률은 전체 인구 십만 명당 위암으로 사망한 인구수로 정의한다.

산출식: 전체 인구 중 위암으로 사망한 사람수 / 전체 인구 수*100,000

심장질환 사망률

심장질환 사망률은 전체 인구 십만 명당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인구수로 정의한다.

산출식: 전체 인구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수 / 전체 인구 수*100,000

뇌혈관질환 사망률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전체 인구 십만 명당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인구수로 정의한다.

산출식: 전체 인구 중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수 / 전체 인구 수*100,000

자살 사망률자살 사망률은 전체 인구 십만 명당 자살로 사망한 인구수로 정의한다.

산출식: 전체 인구 중 자살로 사망한 사람수 / 전체 인구 수 *100,000

당뇨병 사망률당뇨병 사망률은 전체 인구 십만 명당 당뇨병으로 사망한 인구수로 정의한다.

산출식: 전체 인구 중 당뇨병으로 사망한 사람수 / 전체 인구 수 *100,000

영아사망 영아사망률

영아사망률은 출생 후 1년 이내(365일 미만) 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출생아수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산출식: 당해연도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자수 / 당해연도 연간 출생아수*1000

모성사망 모성사망비

모성사망비는 임신과 관련된 원인으로 임신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발생한 여성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출생아수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산출식: 당해연도 모성사망자수 / 당해연도 연간 출생아수*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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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1) 분석 대상

자치구별 분석과 소득수준별 분석은 자료가 가용한 범위에서 전체 연령대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

육수준별 분석은 국내 교육수준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여, 30-64세 연령군과 65세 이상 연령군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직업별 분석은 30-64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생애주기별 분석은 0세, 1-4세, 5-12세,

13-18세, 19-29세, 30-44세, 45-64세, 65세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모든 분석

은 자료가 가능한 경우 전체 인구, 남자, 여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 율

분석결과로 제시하는 율은 가중치적용조율, 3년 이동합계 평균율, 표준화율을 사용하였다. 지역사회건

강조사와 같은 표본조사 자료는 자료에 함께 제공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가중치적용조율을 분석하고 제시하

였다(별책 부록으로 통계표 제시). 표준오차는 가중치와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하여 Taylor series

(linearization) 분산추정 방법에 의해 추정하였다. 이 절차는 SAS proc surveymeans procedure와 층과

군집, 가중치에 대한 statement를 통해 얻어진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경우, strata에 2009년과 2010년

에는 kstrata(KCDC 생성 변수), 2011년과 2013년에는 dong(동)과 house_type(주택유형)를 이용하였고,

cluster와 가중치는 jijum_cd(지점번호) 변수와 wt(개인가중치) 변수를 사용하였다.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나 사망률을 자치구 단위로 분석하는 경우는 관찰값의 개수가 작아 추정이 불

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 시점 전후 1년을 포함하여 3년을 윈도우로 하는 이동합(moving sum)을

분자와 분모에 각기 적용하여, 3년 이동합계 평균율을 제시하였다.

표준화율은 동별 사망의 경우 간접표준화를 하여 산출하였고, 그 외에는 직접표준화를 하였다. 양성이

모두 있는 전체에 대해서는 성·연령표준화를 하고, 남자나 여자, 하나의 성만 있는 경우에는 연령표준화를

하였다. 직접표준화율은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2005년 추계인구를 표준인구로 사용하였다. 2005년

추계인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민건강통계에서도 표준인구로 사용하고 있다. 연령을

표준화할 때 연령 구간은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다. 전수조사는 대상자수가 충분하여 5세 단

위로 표준화하였고, 표본조사는 10세 단위 표준화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에 따라 일부 조정하였다. 성별을

표준화할 때에는 남성과 여성의 비를 1:1로 가정하고 표준화하였다. 표준화를 위해 사용한 각 표준인구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이용해 표준화율을 구할 때는 proc surveyreg procedure를 이용하였는데, 전체

인구에서는 성별, 연령 표준화율을 구하고, 남성, 여성 인구에서는 연령 표준화율을 구하기 위해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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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에 성별, 사용한 WHO 표준인구와 동일한 연령으로 구성된 연령, 성별*연령을 포함하였고,

estimate statement에 표준인구의 성별, 연령, 성별*연령의 분포를 넣어 regression estimator (a linear

function of the regression parameters)를 지정함(specify)으로써 해당 구 또는 해당 교육이나 직업 분

류의 표준화율과 Taylor series (linearization) 분산추정 방법에 의한 표준오차를 얻었다. proc surveyreg

procedure에서 사용한 층과 군집, 가중치에 대한 statement는 조율을 구할 때와(proc surveymeans) 동

일하였다.

간접표준화법에 의해 산출된 동별 표준화사망률 분석방법은 아래 (7) 동별 표준화 사망률에서 설명하였다.

(3) 건강격차

중재요인과 건강결과에 해당하는 모든 지표에 대해 상대격차와 절대격차를 분석하였다. 건강격차를 분

석하는 과정에서 모든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기 때문에, 제시된 표준화율들로 계산한

차나 비가 제시된 절대격차나 상대격차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기준�집단

자치구별로 상대격차와 절대격차를 분석할 때에는 서울 평균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소득수준별로 격

차를 분석할 때에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직업별로 격차를 분석할 때에는 사무직

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교육수준별로 격차를 분석할 때에는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을 기준으로 비교

하였다.

나.�상대격차

상대격차는 상대위험도(relative risk)나 상대격차백분율(relative gap)로 제시하였다. 상대위험도는 해

당집단의 표준화율을 기준집단의 표준화율로 나누어준 값이다. 상대위험도의 95% 신뢰구간은 로그변환한

표준화율 비의 분산을 이용해서 구하였다. 해당 군의 분산을 해당 군의 율의 제곱으로 나눈 값과 기준집단의

분산을 기준집단의 율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더하여 로그변환 한 유병률 비의 분산을 얻은 후 밑을 자연대수로

하여 분산 제곱근의 1.96배 지수를 취하고, 이 값으로 유병률 비를 곱하고 나누어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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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expln

±

ln

⇒ ×or ÷expln

상대위험도가 1.3이라는 것은 기준집단에 비해 위험이 1.3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위험도가 1 미

만이면 기준집단보다 위험이 적다는 의미이다.

상대격차백분율은 {(해당집단 표준화율 – 기준집단 표준화율) / 기준집단 표준화율 * 100}의 수식을 통해 구

하였다(단위 %). 상대격차백분율 30%는 기준집단의 30%만큼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위험도 1.3과

상대격차 30%는 같은 의미이다. 상대격차백분율이 음수가 나오면 기준집단보다 위험이 적다는 의미이다.

다.�절대격차

절대격차는 해당집단의 표준화율에서 기준집단의 표준화율을 뺀 값이다. 표본조사의 경우 절대격차의

95% 신뢰구간도 제시하였는데, 이는 표준화율 차이의 표준오차를 두 군 각각의 분산의 합의 제곱근(SE of

prevalence difference = square root of (SE2group1+SE2group2))으로 계산한 후, 이 표준오차의

1.96배를 표준화율 차이에 더하고 빼서 산출하였다.

(4) 지역 박탈지수3)

가.�자료원

지역박탈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원은 2010년 인구센서스 10% 표본자료이다. 인구센서스는 통계청

에서 인구와 주택에 대해 매5년마다 실시하는 대표적인 전수조사인데, 기본 조사항목 외에 추가적인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10% 표본추출을 통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MDSS) 홈페이지를 통해 인구센서스 자료를 제공하고는

있다. 하지만, 10% 표본조사 자료 모두를 제공하지 않고, 2% 자료만 제공하고 있으며, 이 2% 자료에서 제

공하는 행정구역은 시도 단위이다.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구역의 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10% 표본

원자료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통계청 인구센서스 담당부서와의 협조를 한 다음, 통계청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야 한다.

3)�2013년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정최경희 등,�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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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심의위원회에서 자료 제공 승인이 되었다면, 인구센서스 담당부서에서 MDSS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에 승인 통보를 해 주고, 신청자가 원격접근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한다. 원격접근 신청서를 접수받은

MDSS 서비스 담당 부서에서는 원격자료서비스를 이용할 권한(아이디와 비밀번호)을 부여해 준다.

셋째, 신청자가 이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MDSS 원격접근서비스에 접속하여 필요한 집계자료를 생산한

다음, 인구센서스 담당부서로부터 집계자료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MDSS 원격접근 서비스에서 사용 가

능한 통계 패키지는 SAS이므로 SAS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 있는 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MDSS

원격서비스 접속을 하면 승인이 날 때까지는 자료의 반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담당부서에서 반출 승인이 되면, 신청자에게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집계자료를 발송해 준다.

인구센서스 자료에 포함된 항목들은 가구주택 사항과 인구 사항으로 분류되며, 구체적인 항목들은 아래

의 <표 12>, <표 13>에서 나타냈다.

<표 12> 인구센서스 자료 항목(가구주택 사항)

항목

가구일련번호 시도 동읍면부

가구구분 거주기간 방수

거실(대청마루)수 식당수 거주층 구분

부엌시설형태 부엌시설사용형태 화장실시설형태

화장실시설사용형태 목욕시설형태 목욕시설사용형태

난방시설 수도시설형태 식수 사용 형태

정보통신기기보유현황 교통수단보유현황 교통수단이용현황

주차장소 점유형태 주택 소유 여부

주인가구 여부 거처의 종류 주거용 연면적

총방수(방수+거실수+식사용 방수) 건축연도 부엌 편익시설수

화장실 편익시설수 독립된 출입구 편익시설수 세대유형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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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인구센서스 자료 항목(인구사항)

항목

가구일련번호 시도 동읍면부

성별 나이(만나이)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교육상태 아동보육1

아동보육2 1년 전 거주지 1년 전 거주지시도코드

5년 전 거주지 5년 전 거주지시도코드 활동제약

통근통학 여부 통근통학 장소 통근통학 시도코드

이용교통수단1 통근통학 소요시간 사회활동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지위 산업

직업 현 직업 근무 연수 근로장소

혼인상태 초혼나이 총 출생아 수(남)

총 출생아 수(여) 사망한 자녀수(남) 사망한 자녀수(여)

추가 계획 자녀수 고령자 생활비 원천 가중치

나.�산출�방법

지역박탈지수는 여러 하위 구성 지표의 조합으로 산출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하위구성지표를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서울시 건강 격차 모니터링 보고서에서는 기존

의 국내 박탈지수 산출 연구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하위구성지표 선택을 위한 후보 지표들을 선정하였으

며, 이들 지표들에 대한 정의는 아래의 <표 14>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 주거 밀집도

- 주택 소유 가구율(현재 거주지 기준, 자가 주택 소유 기준)

- 가구 승용차 소유율

- 열악한 주거환경 가구 비율

- 1인 가구 비율

- 여성 가구주 비율

- 비아파트 가구 비율

- 노인 인구 비율

- 고졸 미만 교육수준 비율

- 이혼 사별 비율

- 낮은 사회계층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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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박탈지수 산출을 위한 하위구성지표의 산출

지표 분모 분자 필요 항목

가구 기준

주거밀집도사용하는 방하나에 1.5명 이상이 거주하는 가구수

해당 지역의 전체 가구수

가구명부총방수,사용방수거주인수

주택소유가구율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수해당 지역의 전체 가구수

가구명부주인가구 및 타주택소유

가구 승용차 미소유율 승용차가 없는 가구수 해당 지역의 전체 가구수

자동차 보유자가용 보유

단독 부엌이 없는 가구 비율 (입식&단독)부엌이 없는 가구수해당 지역의 전체 가구수

부엌시설․사용형태

상수도가 없는 가구비율 자가(전용) 수도가 없는 가구수해당 지역의 전체 가구수

수도시설형태

온수 목욕시설이 없는 가구비율

(온수&단독) 목욕시설이 없는 가구수

해당 지역의 전체 가구수

목욕시설․사용형태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가구비율

(수세식&단독) 화장실이 없는 가구수

해당 지역의 전체 가구수

화장실시설․사용형태

연탄재래식난방가구 비율(연탄보일러, 연탄 아궁이, 재래식 아궁이)난방시설을 가지고 있는 가구수

해당 지역의 전체 가구수

난방시설

열악한 주거환경 가구 비율위의 다섯가지 변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가구수

해당 지역의 전체 가구수

1인가구 비율 독거 가구의 수해당 지역의 전체 가구수

1인가구

여성 가구주 비율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수해당 지역의 전체 가구수

성별,가구주와의관계

비아파트 가구 비율주거형태가 아파트가 아닌 가구수

해당 지역의 전체 가구수

거주유형

인구 기준

노인 인구 비율 65세 이상 노인의 수해당 지역의 전체 인구수

만나이

고졸미만 교육수준비율30-64세 인구 중 고졸 미만인 인구수

해당 지역의 30-64세 인구수

교육정도

이혼사별 비율15세 이상 인구 중 이혼 또는 사별한 인구수

15세 이상 인구수 혼인상태

낮은 사회계층 비율15-64세 인구 중 가구주 최상위 사회계층이 V계층 이하 가구의 모든 가구원수

해당 지역의 15-64세 인구수

가구명부경제활동구직활동직업-대분류/중분류/소분류

실업 15-64세 인구 중 남성 실업자 수해당 지역의 15-64세 남성 인구수

경제활동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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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별, 동별 지역박탈지수 산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산출 과정을 거쳤다.

① 후보 구성지표들의 정규성 검정

산출된 각각의 박탈지수 구성 후보 지표들에 대하여 정규성 검정을 통해 정규분포를 확인하고, 정규분

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적 변환을 하는 과정이다. 통계 패키지인 STAT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규성

검정을 한 결과, 확률값이 ≥0.05 이상으로 정규성 분포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였고, 확률값

이 <0.05 으로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환을 하였다. 하지만, 변환을 하더라도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을 때에는 카이제곱값이 가장 적은(확률값이 가장 큰) 경우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규성 검정을 한 결과가 아래의 <표 15>에 제시해 두었다. 서울시의 동 수가 많기 때문에 정규성 검정 만

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정규분포 곡선을 함께 보면서 정규성을 판단하였다. 주거밀집도, 1인 가구, 여성 가

구주는 log 변환을, 노인인구, 이혼․사별, 실업은 square root 변환을 하였다. 그 외 지표들은 변환을 하지

않은 원래의 값(identify)으로 하였다.

<표 15> 하위 구성지표의 정규성 검정 결과

구성 지표 정규 분포 곡선 카이제곱값 확률값

주거밀집도(log)

010

2030

40

0 .1 .2 .3 .4

cubic

05

1015

0 .1 .2 .3 .4 .5

square

01

23

45

0 .2 .4 .6 .8

identity

01

23

4

.2 .4 .6 .8

sqrt

0.2

.4.6

.81

-3 -2.5 -2 -1.5 -1 -.5

log

0.2

.4.6

.81

-5 -4 -3 -2 -1

1/sqrt

0.0

5.1

.15

.2.2

5

-25 -20 -15 -10 -5 0

inverse

0.00

5.01.0

15.0

2.025

-600 -400 -200 0

1/square

05.

0e-0

4.001

.001

5

-15000 -10000 -5000 0

1/cubic

Den

sity

aloneHistograms by transformation

7.10 0.029

주택 소유가구

02

46

8

0 .1 .2 .3 .4

cubic

01

23

4

0 .2 .4 .6

square

01

23

4

0 .2 .4 .6 .8

identity

01

23

4

.4 .6 .8 1

sqrt

0.5

11.

5

-2 -1.5 -1 -.5 0

log

0.5

11.

52

-3 -2.5 -2 -1.5 -1

1/sqrt

0.2

.4.6

-8 -6 -4 -2 0

inverse

0.0

5.1

.15

-60 -40 -20 0

1/square

0.0

1.0

2.0

3

-600 -400 -200 0

1/cubic

Den

sity

ownHistograms by transformation

6.45 0.040

가구 승용차 소유

01

23

0 .2 .4 .6 .8

cubic

01

23

0 .2 .4 .6 .8

square

01

23

4

.2 .4 .6 .8 1

identity

02

46

.5 .6 .7 .8 .9 1

sqrt

0.5

11.

52

2.5

-1.5 -1 -.5 0

log

01

23

4

-2 -1.8 -1.6 -1.4 -1.2 -1

1/sqrt

0.5

11.

5

-3.5 -3 -2.5 -2 -1.5 -1

inverse

0.1

.2.3

.4.5

-15 -10 -5 0

1/square

0.0

5.1

.15

.2

-50 -40 -30 -20 -10 0

1/cubic

Den

sity

carHistograms by transformation

4.22 0.121

열악한 주거환경 가구

050

100

150

0 .05 .1 .15

cubic

020

4060

80

0 .1 .2 .3

square

010

2030

40

0 .1 .2 .3 .4 .5

identity

02

46

8

0 .2 .4 .6 .8

sqrtDen

sity

house1Histograms by transformation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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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지표 정규 분포 곡선 카이제곱값 확률값

1인가구(log)0

1020

3040

0 .1 .2 .3 .4

cubic

05

1015

0 .1 .2 .3 .4 .5

square

01

23

45

0 .2 .4 .6 .8

identity

01

23

4

.2 .4 .6 .8

sqrt

0.2

.4.6

.81

-3 -2.5 -2 -1.5 -1 -.5

log

0.2

.4.6

.81

-5 -4 -3 -2 -1

1/sqrt0

.05

.1.1

5.2

.25

-25 -20 -15 -10 -5 0

inverse

0.00

5.01.0

15.0

2.025

-600 -400 -200 0

1/square

05.

0e-0

4.001

.001

5

-15000 -10000 -5000 0

1/cubic

Den

sity

aloneHistograms by transformation

7.10 0.029

여성 가구주(log)

010

2030

40

0 .05 .1 .15 .2

cubic

05

1015

0 .1 .2 .3

square

02

46

810

.1 .2 .3 .4 .5 .6

identity0

24

68

10

.4 .5 .6 .7 .8

sqrt

0.5

11.

52

-2 -1.5 -1 -.5

log

0.5

11.

52

2.5

-3 -2.5 -2 -1.5 -1

1/sqrt

0.2

.4.6

-8 -6 -4 -2

inverse

0.0

2.0

4.0

6.0

8

-60 -40 -20 0

1/square

0.0

05.0

1.0

15

-500 -400 -300 -200 -100 0

1/cubic

Den

sity

femaleHistograms by transformation

9.41 0.009

비아파트 가구

01

23

45

0 .2 .4 .6 .8

cubic

01

23

45

.2 .4 .6 .8

square

02

46

8

.5 .6 .7 .8 .9

identity

02

46

810

.7 .8 .9 1

sqrt

01

23

4

-.8 -.6 -.4 -.2 0

log

02

46

8

-1.5 -1.4 -1.3 -1.2 -1.1 -1

1/sqrt

01

23

-2.5 -2 -1.5 -1

inverse

0.5

1

-5 -4 -3 -2 -1

1/square

0.1

.2.3

.4.5

-10 -8 -6 -4 -2

1/cubic

Den

sity

aptHistograms by transformation

9.77 0.008

노인 인구(sqrt)

020

040

060

0

0 .002 .004 .006 .008

cubic

020

4060

8010

0

0 .01 .02 .03 .04

square

05

1015

20

.05 .1 .15 .2

identity

05

10

.2 .25 .3 .35 .4 .45

sqrt0

.51

1.5

2

-3 -2.5 -2 -1.5

log

0.5

11.

5

-5 -4 -3 -2

1/sqrt

0.0

5.1

.15

.2

-25 -20 -15 -10 -5

inverse

0.00

2.004.

006.0

08.0

1

-500 -400 -300 -200 -100 0

1/square

02.

0e-0

44.

0e-0

46.

0e-0

4

-15000 -10000 -5000 0

1/cubic

Den

sity

oldHistograms by transformation

0.01 0.994

고졸미만 교육

050

100

150

0 .02 .04 .06 .08 .1

cubic

05

1015

2025

0 .05 .1 .15 .2

square

02

46

0 .1 .2 .3 .4 .5

identity

01

23

45

0 .2 .4 .6 .8

sqrt

0.2

.4.6

.81

-5 -4 -3 -2 -1

log

0.2

.4.6

.8

-12 -10 -8 -6 -4 -2

1/sqrt

0.0

2.04

.06.

08.1

-150 -100 -50 0

inverse

02.0e

-04

4.0e

-04

6.0e

-04

8.0e

-04

.001

-20000-15000-10000-5000 0

1/square

02.0

e-064.0e

-06

6.0e

-06

-3000000-2000000-1000000 0

1/cubic

Den

sity

eduHistograms by transformation

3.36 0.186

이혼․사별(sqrt)

010

0200

3004

0050

0

0 .005 .01 .015

cubic

020

4060

80

0 .02 .04 .06

square

05

1015

.05 .1 .15 .2 .25

identity

02

46

810

.2 .3 .4 .5

sqrt

0.5

11.

5

-3.5 -3 -2.5 -2 -1.5

log

0.2

.4.6

.81

-6 -5 -4 -3 -2

1/sqrt

0.0

5.1

.15

.2

-30 -25 -20 -15 -10 -5

inverse

0.00

2.004.

006.0

08.0

1

-800 -600 -400 -200 0

1/square

02.

0e-0

44.0e

-046.0e

-04

-20000-15000-10000-5000 0

1/cubic

Den

sity

marriHistograms by transformation

7.12 0.028

낮은 사회계층

020

4060

80

0 .02 .04 .06 .08

cubic

05

1015

0 .05 .1 .15 .2

square

02

46

0 .1 .2 .3 .4

identity

01

23

45

0 .2 .4 .6 .8

sqrt

0.2

.4.6

.81

-4 -3 -2 -1

log

0.2

.4.6

.8

-8 -6 -4 -2

1/sqrt

0.0

5.1

.15

.2

-60 -40 -20 0

inverse

0.00

1.002.0

03.004.0

05

-4000 -3000 -2000 -1000 0

1/square

02.0e

-05

4.0e

-05

6.0e

-05

8.0e

-05

1.0e

-04

-200000-150000-100000-50000 0

1/cubic

Den

sity

class1Histograms by transformation

6.07 0.048

실업(sqrt)

050

0100

0150

0

0 .001 .002 .003 .004 .005

cubic

050

1001

5020

0

0 .01 .02 .03

square

010

2030

0 .05 .1 .15 .2

identity

05

1015

.1 .2 .3 .4

sqrt

0.5

11.

52

-4.5 -4 -3.5 -3 -2.5 -2

log

0.2

.4.6

.81

-10 -8 -6 -4 -2

1/sqrt

0.0

5.1

.15

-100 -80 -60 -40 -20 0

inverse

05.0

e-04.0

01.00

15.00

2

-10000-8000-6000-4000-2000 0

1/square

05.0e

-06

1.0e

-05

1.5e

-05

2.0e

-05

2.5e

-05

-1000000-800000-600000-400000-200000 0

1/cubic

Den

sity

unemHistograms by transformation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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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②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지표 선정

요인분석을 통해 지역박탈지수에 포함할 지표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들의 값을 표준화 과정을 통해

표준화된 점수(Z-score)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요인분석은 Varimax 회전법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의 <표 16>과 같다. 분석 결과 3개의 요인으

로 분류되었는데, 각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변이는 요인 1 3.787, 요인 2 3.365, 요인 3 1.618 이었다.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박탈지수 산출을 위한 구성 지표는 음의 값을 보인 주거 밀집도, 주택 소유 가

구, 비아파트 거주와 요인 적재값이 0.6 미만인 노인인구를 제외한, 1인 가구, 승용차 미소유 가구, 열악한

주거환경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고졸미만 교육, 낮은 사회계층, 이혼․사별, 실업으로 선정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요인분석 결과와는 별도로 기존 연구인 ‘서울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 정책 방안 연

구 보고서’에서 제안되었던 표준화사망률과 가장 상관성이 높았던 지역박탈지수 값도 같이 제시하였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구성 지표는 승용차 소유 가구, 고졸 미만 교육, 낮은 사회계층, 이혼․사별 4개이다.

<표 16> 박탈지수 구성지표들의 요인분석 결과

구성 지표 요인1 요인2 요인3

주택 소유가구 0.184 0.913 -0.106

비아파트 거주 0.048 -0.032 0.842

1인가구(log) 0.162 0.916 0.254

가구 승용차 미소유 0.529 0.767 0.233

열악한 주거환경 가구 0.040 0.373 0.613

주거밀집도(log) 0.604 0.347 -0.292

여성 가구주(log) 0.212 0.828 0.055

고졸미만 교육 0.867 0.228 0.183

낮은 사회계층 0.879 0.255 0.020

이혼․사별(sqrt) 0.866 0.154 0.188

노인 인구(sqrt) 0.557 0.015 0.495

실업(sqrt) 0.671 0.134 0.025

③ 지역박탈지수 산출

선정된 하위 구성 지표들의 표준화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지역박탈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이

다. 각 구성 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는 방법도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구성 지표에 대하여 동일

한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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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박탈지수는 두 개로 제안하였는데,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지역박탈지수는

“박탈지수1” 로 기존 연구에 의한 지역박탈지수는 “박탈지수2”로 표기한다.

가중치 적용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으므로 향후 필요하면 전문가의 합의를 거쳐 구성 지표별로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기대여명

기대여명이란 특정 연령에 도달한 개인들이, 현재의 연령별 사망률이 적용된다고 할 때 앞으로 더 살 것

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 수를 지칭한다. 이는 기존의 연령 특수 사망률에 기반한 일종의 통계적 추상으로, 현

재의 건강과 사망 상태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가상 척도라 할 수 있다 (Porta, 2008). 전체 인구집단의 건

강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출생 시 기대여명을 흔히 사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대 수명’ 혹은

‘평균 수명’이다.

기대 여명은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인구의 연령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점에서, 각종 국제 비교나 일국 내 지역 간 비교, 혹은 건강 수준의 시계열 모니터링, 집단 간 비교에 활

용도가 매우 높다.

기대여명의 계산은 생명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연령별 사망률에 기초하여 연령별 사망확률을 계산한다.

연령별 사망률

연령별 사망확률

② 이로부터 각 연령별 사망자 수와 생존자 수 (lx)를 계산한다.

③ 연령별 생존자 수를 토대로 연령별 정지인구 (stationary population: x 연령에서 x+n 연령에 도달

하는 기간 동안에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존 연 수의 합계 nLx)를 계산한다.

④ 특정 연령 이후의 총 정지인구 (Tx)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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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⑤ 연령군 별 기대여명 (ex)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이 연구에서는 윤성철 교수가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를 이용하여 위의 계산을 수행했다. 분자에 해당하

는 사망자 수는 사망등록자료 원자료를 이용하여 5세 간격으로 성별 사망자 수를 계산했다. 0세의 사망 특

성이 1~4세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0세 사망자 수는 별도로 계산했으며, 연령의 종말점은 85세를 기준

으로 하였다. 분모는 동일 연령군에 대한 주민등록 연앙인구를 활용했다. 하지만 25개 구를 대상으로 성별,

5세 간격 연령별 사망률을 추정하는 경우 변이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년 간격으로 moving sum을

구해서 활용했다. 이를테면 2010년 사망률을 구하기 위해 2009, 2010, 2011년 3개년도의 합산 자료를 활

용하는 것이다.

한편 학력집단별 기대여명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학력에 따른 성별, 연령별 인구와 사망자 수가 필요하

다. 그런데 주민등록자료로는 학력 분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했다. 학력별 기대여

명을 산출할 때에는, 대학 졸업자의 대다수가 학업을 마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30세 이상 연령집단을 대

상으로 했으며, 종말점은 역시 85세로 하였다.

(6) 건강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란 생존 연수와 삶의 질을 단일한 척도로 통합한 인구집단 건강 척도로써, 특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현재의 연령별 사망률과 상병률을 가정했을 때 좋은 건강 상태로 살 것이라 예상되는 평

균 생존 연 수를 가리킨다 (Stiefel, 2010).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

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사망률 혹은 상병율 단독 지표에 비해 훨씬 직관적이고 의미 있는 인구집단 척도라

할 수 있다.

건강기대여명은 그 자체로 인구집단 건강의 유용한 지표일 뿐 아니라, 기대여명과의 절대적 혹은 상대

적 격차를 확인함으로써 기대수명 변화의 질적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예컨대 시간에 따

른 기대여명 대비 건강기대여명의 변화는 인구집단 내에서 상병의 압축이나 확대, 또는 불건강 부담의 증가

나 감소와 동반된 기대여명 증가 같은 상황 여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Stiefel, 2010).

건강기대여명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대여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별 사망자 수와 그에 해당하는 분

모가 필요하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상병 자료가 필요하다. 사망현상과 달리, 건강 혹은 불건강 상태를 어떻

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상병률의 추정값은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테면 국내 연구에서도 5점 척도로 구성된

자가평가 건강 수준 설문, EQ-5D 가중치 점수,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로 인한 활동제한 여부 설문에 따라

추정된 건강기대여명의 값들이 상당히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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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이 연구에서는 상병 상태를 정의하기 위해 2010년 인구센서스 10% 표본자료의 활동제한 변수를 활용

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나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자가평가 건강수준 설문을 사용해 예비 분석한 결과, 활동

제한에 비해 불건강의 유병률이 매우 높아서 기존에 알려진 결과와 격차가 클 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

집단의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조사 지침에 의하면, 활동제한이란 “6개월 동안 지속되어 왔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 정신적 제약(시각, 청각 등 장애. 치매/중풍/걷기/계단 오르기 등 육체적 제약, 학습의 어

려움 등 정신적 제약)과 배우기 집중하기 옷 입기, 쇼핑 병원가기 등이 어려운 일상생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6개월의 기준은 이미 6개월이 지났거나 앞으로 6개월 이상 제약이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인구센서스에서는 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만 활동제한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에, 0세 군의 경우에는 유럽연

합에서 했던 것처럼 활동제한율을 ‘0’이라고 가정했으며, 1~4세 군은 0세와 5~9세군 사이의 평균값으로

대체했다. 사망률 계산은 기대여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 연령군별 사망 자료를 활용했다. 25개 구별 사

망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2009-2011년 주민등록연앙인구와 사망자료를 이용했으며, 학력별 사망통계

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인구센서스 자료와 사망자료를 활용했다. 기대여명과 마찬가지로 85세를 종말점으

로 정했다.

건강기대여명의 산출 방법은 횡단면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는 설리반 방법 (Sullivan method)과 종단면

추적자료를 활용한 다중상태생명표 (Multistate method)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건강→불건강으

로의 이행 뿐 아니라 불건강→건강으로의 이행까지 포함하여 건강상태를 보다 상세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코호트 자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가나 지역 수준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Sullivan method가 보다 폭넓게 쓰이고 있다 (Stiefel et al., 2010).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3단계까지는 기대여명을 구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① 연령별 사망률에 기초하여 연령별 사망확률을 계산한다.

② 이에 근거하여 연령별 사망자 수와 생존자 수 (lx)를 계산한다.

③ 연령별 생존자 수를 토대로 연령별 정지인구 (nLx)를 계산한다.

④ 연령별 정지연구에 해당 인구 중 건강한 상태에 있는 이들의 분율을 곱해준다 (π: 유병률, nL'x).

⑤ 특정 연령 이후 총 정지인구 (T'x)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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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⑤ 연령군 별 건강기대여명 (e'x)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⑥ 유병률 추정에는 표본자료가 사용되므로 이와 관련된 변이를 고려하여 연령구간별 표준오차를 산출

한다 (복잡한 표본설계를 갖는 서베이 자료의 경우 가중치를 고려한 표준오차 산출이 필요하며, 가중치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 통상적인 이항분포를 전제하여 표준오차를 계산한다) (Molla et al., 2003).

이 연구에서는 윤성철 교수가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를 이용하여 위의 계산을 수행했다. 표준오차는 표본가

중치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가정하여 추정했다. 한편 학력집단별 기대여명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대여명에서와 마찬가지로 30세 이상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했으며, 종말점은 역시 85세로 하였다.

(7) 동별 표준화 사망률4)

직접 표준화법에 의한 동별 사망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동별 연령별 사망자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동

수준에서는 연령별로 세분화하면 사망자수가 없거나 적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

라의 통계시스템에서 동 수준에서의 연령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령별 사망률 정보가 필요하

지 않는 간접 표준화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가.�자료원

서울시 동별 사망률 격차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으

로 사망원인통계에서 제공하는 가장 하위 행정구역은 시군구 단위이며, 총사망에 한하여 통계청에서 읍면

동 수준에서 사망자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망자수 자료는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며,

국내․국제통계 ➠ 주제별 통계 ➠ 인구․가구 ➠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사망 분석을 위한 자료원은 위에서 언급한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보한 2005-2013년까지의 매년

동별 사망자수와, 2005-2013년 7년 동안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을 연령을 구분하여 통계청으로부터 별도

로 제공받은 동별 사망자수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자료는 추세 분석을 위하여 뒤의 자료는 연령별 분석을

위해 활용하였다.

4) 동별 표준화사망률부분은 “서울시 건강격차해소를위한보건정책방안연구보고서”�의 해당부분을참고하여기술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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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그림 9> 총사망 자료원 구득을 위한 통계청 홈페이지 접속화면

주요 사망원인에 대한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청과 통계청의 협

조를 얻어 암(C00-C97), 심장질환(I20-I51), 뇌혈관질환(I60-I69), 사망외인, 자살에 대한 동별 사망자 자

료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도 총사망 건수만을 연령 구분을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으

로 구분하여 제공받았고, 사망건수가 적은 질환은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제공받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자료를 제공할 때, 자료의 신뢰성 때문에 주요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2005-2013년치를 합산하

여 사망건수가 5건 이상인 경우에만 제공 받았다.

나.�분석�방법

표준화사망률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산출하는데, 어떤 동의 표준화사망률이 100이면, 표준인구의 사

망률과 동일함을, 100보다 낮으면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낮음을, 100보다 높으면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높

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관찰사망자수는 통계청 사망자료를 통해 파악한 실제 사망자수이며, 기대사망자수

는 표준인구의 연령별 사망률을 해당 동의 연령 구조에 반영하였을 때 예상되는 이론적 사망자수이다. 여기

서 표준인구의 연령별 사망률은 2010년 서울시의 연령별 사망률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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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표준화사망비기대사망자수관찰사망자수

×

∙ 관찰 사망자수는 해당 동의 실제 사망자수

∙ 기대 사망자수는 해당 동의 연령구조에 2010년 서울시 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이론적

사망자수

동별 표준화사망률을 산출하는데 각 동의 인구수가 적고, 사망자수 역시 적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제공

한 각 연도별 사망자수를 이용하여 지표를 산출하면, 매년 변동 폭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표준화

사망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주요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2005-2013년 9년 간의 각 동의 사망자를 모두 합산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총사망에 대해서는 5년치를 합산하였고, 동별 표준화사망률 추세도 같이

제시하기 위하여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5년 간(2005-2009, 2006-2010, 2007-2011, 2008-2012, 2009-

2013)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사망자료를 2005-2013년 간의 동별 사망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활용하였으므로,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행정구역의 변동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의 일부 구들에서 대대적인

동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인근의 이름이 유사한 동들이 통합된 경우(예: 용산구 한강로1동, 2동, 3동이 한강로동으로 통합 등)

둘째, 완전히 다른 이름의 동으로 변경된 경우(예: 관악구가 대표적인 예로 봉천1동이 보라매동으로 명

칭 변경 등)

셋째, 한 개 동이 여러 동으로 분산(노원구 월계4동이 월계 1동, 2동, 3동으로 분산)

넷째, 동 전체가 재개발 지역인 경우(송파구 잠실2동, 강동구 강일동 등)

이러한 동 행정구역의 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1일 기준의 동으로 모두 조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최종 분석에 포함된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보한 총사망을 기준으로 한 동은 423개이며,

나머지 통계청의 협조를 통해 제공받은 연령구분 총사망 및 주요 사망원인은 419개 동이다. 동을 합한 곳은

종로구의 삼청동+가회동, 중구의 소공동+회현동, 명동+필동, 광희동+을지로동이다.

5. 통계집 발간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검증된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건강격차를 정확하게 분석하였

다. 건강격차의 분석결과는 디자인 및 편집 과정을 거쳐 통계집으로 발행하였다. 통계집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 높은 형태로 제작하는 것을 주요하게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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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통계집과 통계표책은 별책으로 구성하여 발간하였다. 통계집에는 각 지표별

로 간략한 형식의 도표를 사용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건강격차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지 않더라도

통계집을 쉽게 이해하고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별 현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별 핵심지표의 분석결과를 따로 제공하였다. 구별 핵심지표와 함께 구별로 동별 총사망률의 추이도 도표

로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지표에 대한 통계표를 모두 포함하여 도표로 제시하지 않은 분석결과에 대해

서도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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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서울시 건강격차 분석 결과

건강격차 분석 결과는 65개 지표에 대하여 사회구조적, 중재, 결과요인을 최근 10여년간 추이 및 현황

을 분석하였다. 65개 최종 지표 가운데 지표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15개 핵심 지표를 선정하고 자치구

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시하였으며, 보고서 본문에서는 핵심지표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핵심지표는 사회구조요인, 중재요인, 건강결과 각 영역에 고루 분포하도록 선정하였다. 사회구조요인에

서는 ‘재정자주도, 기초생활수급자규모, 1인 가구 비율, 지역박탈지수’를 중재요인에서는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 식품안정성 미확보율, 남성 현재흡연율,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전문인력당 취약가구수, 경제적 이유

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치과미포함),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과 미충족의료 비율’ 지표를 각각 선정하였다.

핵심지표에 포함되는 건강결과 영역의 지표는 ‘활동제약 비율, 씹기불편 비율, 건강기대여명, 총사망률, 자

살사망률’이다.

1. 사회구조적 요인

(1) 재정 자주도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나타낸다. 이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포함하는 자체수입,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을 포함하는 자

주재원이 전체 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 즉, 재정 자주도는 자체단체 예산규모 중 ‘자체

수입+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백분율로 표시된다.

지난 10년 간 자치구의 재정자주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자치구들 사이의 격차는 증가 추세

를 보이다가 2014년은 2013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재 서울시 평균은 54.8%로, 다

른 모니터링 지표들에서도 우세를 보였던 서초구(66.5%)와 강남구(65.9%), 전통적인 상업지구를 포함하

는 중구(67.9%)와 종로구(69.9%)의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서구(43.9%), 노

원구(46.8%), 은평구(47.7%), 강북구(49.1%), 마포구(50.4%)는 재정자주도가 가장 낮은 집단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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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자치구별 재정자주도 추이 (단위: %)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3년-2013년

주: 각 해마다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와 가장 낮은 자치구의 값을 자치구 최댓값과 자치구 최솟값으로 표시

<그림 11> 2014년 자치구별 재정자주도 (단위: %)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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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생활수급자 규모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 자격을 갖춘 수급권자 중에서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지칭한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지칭하며,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

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사람도 수급권자가 된다. 자치구 별 기초생활 수급자의 규모는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간접적 지표이자,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 빈곤층의 규모를 가늠케 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지난 6년 서울시의 기초생활수급자 규모는 거의 변동하지 않은 가운데, 노원구의 수급자 규모가 계속 2

만 명(3.6%)을 상회하며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 강서구, 금천구, 중구

도 지난 5년 간 계속 1만 여명 내외의 수급자 규모를 유지해온 반면, 서초구는 수급자 숫자가 3천 명 내외

(0.7%)로 그 규모가 가장 작았다.

<그림 12>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추이 (단위: %)

자료: 서울통계 (서울시 복지정책과), 2008년-2013년, 주민등록인구통계, 2008년-2013년

주: 각 해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와 가장 낮은 자치구의 값을 자치구 최댓값과 자치구 최솟값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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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013년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자 수와 비율 (단위: 명, %)

자료: 서울통계 (서울시 복지정책과), 2013년, 주민등록인구통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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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인 가구 비율

2010년 서울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4.4%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서울시의 1인 가구 비율이 전

체 가구의 20.4%였던 것에 비해 2010년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이 24.4%로 증가하였다. 한편 1인 가구 비

율이 가장 낮은 구는 2005년 노원구로 전체 가구 대비 13.4%가 1인 가구였다. 2005년 1인 가구 비율이 가

장 높은 구는 관악구로 전체 가구의 32.6%가 1인 가구였다. 2010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구는 양천

구로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16.3%였고 가장 높은 구는 2005년과 같이 관악구로 전체 가구의

38.8%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2010년 자치구별 1인 가구 비율 (단위: %)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합한 값이 전체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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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박탈지수

가.�구별�지역박탈지수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산출한 박탈지수1의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별 분포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서초

구, 송파구, 양천구, 강남구의 박탈지수 값이 낮은 지역에 속하였고, 중랑구, 강북구, 관악구, 중구는 박탈

지수 값이 높은 지역에 속하였다. 가장 낮은 박탈지수 값을 보인 서초구는 –14.25 이었으며, 가장 높은 박탈

지수 값을 보인 중구는 8.98 이었다.

<그림 15> 2010년 자치구별 지역박탈지수 분포(박탈지수 1)

기존 연구에 따라 표준화사망률과의 상관성이 가장 높은 박탈지수2의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별 분포

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의 박탈지수 값이 낮은 지역에 속하였고, 중구, 금천

구, 강북구, 중랑구는 박탈지수 값이 높은 지역에 속하였다. 가장 낮은 박탈지수 값을 보인 서초구는 –9.37

이었으며, 가장 높은 박탈지수 값을 보인 중랑구는 5.73 이었다. 박탈지수 2는 구성지표의 수가 박탈지수 1

보다 적기 때문에 박탈지수의 분포가 좁다.

박탈지수2는 위에서 제시한 박탈지수1과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낮은 박탈지수를 보인

구가 서초구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가장 높은 박탈지수를 보인 곳이 중랑구로 바뀌었다. 또한 박탈지수가

낮은 지역에서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의 순위가 변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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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2010년 자치구별 지역박탈지수 분포(박탈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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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별�지역박탈지수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산출한 박탈지수1의 2010년 기준 서울특별시 423개 자치구별 분포는 아래의 그

림과 같다. 가장 낮은 박탈지수를 보인 곳은 강남구 대치 1동으로 –17.89 이었으며, 가장 높은 박탈지수를

보인 곳은 중구 회현동으로 23.75 이었다. 동별 박탈지수는 앞서의 구별 박탈지수에 비해 그 차이가 훨씬

큰 특징을 보인다.

<그림 17> 2010년 동별 지역박탈지수 분포(박탈지수 1)

박탈지수 1에 따라 박탈지수가 가장 낮은 20개 동과 가장 높은 20개 동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박탈지수가 가장 낮은 20개 동에 속하는 곳은 대부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양천구, 강동구

에 속한 동들이다. 이에 비해 박탈지수가 가장 높은 20개 동에 속하는 곳은 여러 구들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데, 옛 도심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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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서울특별시 동별 지역박탈지수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의 분포(박탈지수 1)

박탈지수가 낮은 20개 동 박탈지수가 높은 20개 동

자치구 동 박탈지수 1 자치구 동 박탈지수 1

강남구 대치1동 -17.89 영등포구 신길1동 8.01

송파구 오륜동 -17.78 성동구 용답동 8.11

송파구 잠실7동 -15.70 중랑구 상봉2동 8.16

서초구 반포2동 -15.66 구로구 가리봉동 8.23

양천구 신정6동 -14.54 관악구 대학동 8.26

송파구 문정2동 -14.23 중구 신당5동 8.96

양천구 목5동 -13.90 동대문구 전농1동 9.17

강남구 도곡2동 -13.63 동작구 노량진2동 9.29

서초구 서초4동 -13.59 중구 신당1동 9.42

강남구 대치2동 -13.55 영등포구 영등포동 9.50

송파구 잠실3동 -13.40 마포구 대흥동 9.62

강남구 일원본동 -13.05 중랑구 중화2동 9.72

양천구 목1동 -13.03 강서구 가양3동 10.14

서초구 반포본동 -12.72 강북구 수유3동 10.15

광진구 광장동 -12.59 강서구 가양2동 11.37

송파구 잠실6동 -12.53 종로구 창신2동 11.38

강동구 명일2동 -12.40 종로구 창신1동 12.49

강동구 둔촌1동 -12.32 종로구 종로5.6가동 14.86

강동구 암사3동 -12.13 용산구 남영동 23.08

서초구 반포3동 -12.07 중구 회현동 23.75

동별 박탈지수 1을 자치구별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동별 박탈지수 평균값이 가장 낮은 서초구의 경우 대부분의 동들이 서울시 평균인 0 미만인 지역들이며,

가장 높은 동의 박탈지수가 0.97이었다. 이에 비해, 동별 박탈지수 평균값이 가장 높은 중구의 경우 대부분

의 동들이 서울시 평균인 0 이상인 지역들이었다.

자치구별 동별 박탈지수의 분포는 매우 다양한데, 송파구처럼 동별 박탈지수가 –17.78~5.40으로 자치

구 내 동별 박탈지수의 격차가 매우 큰 곳이 있는 반면, 서대문구(-1.85~6.20)처럼 동별 박탈지수의 격차가

매우 적은 곳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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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자치구별 동별 박탈지수 기본 통계(박탈지수 1)

자치구 동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서초구 18 -7.50 4.33 -15.66 0.97

송파구 26 -5.16 6.87 -17.78 5.40

강남구 22 -4.81 6.23 -17.89 6.75

양천구 18 -3.13 6.14 -14.54 6.94

강동구 18 -2.56 6.19 -12.40 6.59

노원구 19 -1.75 4.38 -9.68 6.46

구로구 15 -1.49 4.96 -9.74 8.23

동작구 15 0.18 3.35 -3.51 9.29

강서구 20 0.20 5.53 -10.73 11.37

도봉구 14 0.41 3.64 -5.71 5.32

성북구 20 0.61 4.73 -9.24 6.90

영등포구 18 0.74 6.10 -11.27 9.50

광진구 15 1.00 5.41 -12.59 5.86

마포구 16 1.11 3.51 -3.35 9.62

용산구 16 1.24 7.09 -9.79 23.08

성동구 17 1.29 3.33 -4.44 8.11

은평구 16 1.35 3.59 -8.80 6.09

서대문구 14 1.67 2.64 -1.85 6.20

동대문구 14 2.76 3.86 -3.63 9.17

관악구 21 2.83 3.62 -4.69 8.26

종로구 17 2.91 5.76 -5.52 14.86

금천구 10 3.62 3.33 -4.13 6.43

중랑구 16 4.02 3.93 -5.46 9.72

강북구 13 4.13 4.44 -8.76 10.15

중구 15 4.95 6.62 -4.97 23.75

전체 243 0.00 5.84 -17.89 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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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자치구별 동별 박탈지수 분포(박탈지수 1)

박탈지수 2의 2010년 기준 서울특별시 423개 자치구별 분포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가장 낮은 박탈지

수를 보인 곳은 강남구 대치 1동으로 –9.26 이었으며, 가장 높은 박탈지수를 보인 곳은 중구 회현동으로

9.37 이었다. 박탈지수 2를 기준으로 가장 낮은 동과 가장 높은 동은 각각 강남구 대치1동과 중구 회현동으

로 일치하였다.

<그림 19> 2010년 동별 지역박탈지수 분포(박탈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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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지수 2에 따라 박탈지수가 가장 낮은 20개 동과 가장 높은 20개 동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박탈지수가 가장 낮은 20개 동에 속하는 곳은 박탈지수 1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속한 동들이다. 이에 비해 박탈지수가 가장 높은 20개 동에 속하는 곳은 대부분 강북지역에 분

포되어 있다.

<표 19> 서울특별시 동별 지역박탈지수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의 분포(박탈지수 2)

박탈지수가 낮은 20개 동 박탈지수가 높은 20개 동

자치구 동 박탈지수 1 자치구 동 박탈지수 1

강남구 대치1동 -9.26 강북구 수유3동 5.47

송파구 잠실7동 -9.03 성동구 용답동 5.50

송파구 오륜동 -8.67 중구 을지로동 5.64

서초구 서초4동 -8.38 구로구 가리봉동 5.64

양천구 신정6동 -8.26 금천구 독산2동 5.79

강남구 도곡2동 -8.25 강북구 송천동 5.95

서초구 반포2동 -8.13 성동구 송정동 5.95

강남구 대치2동 -7.96 중랑구 면목본동 6.07

강남구 일원본동 -7.85 금천구 독산4동 6.27

송파구 문정2동 -7.71 동대문구 전농1동 6.32

양천구 목5동 -7.70 중구 신당5동 6.33

송파구 잠실2동 -7.59 중랑구 중화2동 6.73

서초구 반포본동 -7.44 용산구 남영동 7.06

송파구 잠실3동 -7.35 강서구 가양2동 7.10

강동구 둔촌1동 -7.35 중구 신당1동 7.25

양천구 목1동 -7.06 종로구 종로5.6가동 7.31

영등포구 여의동 -7.01 종로구 창신1동 7.93

서초구 서초2동 -6.99 강서구 가양3동 8.38

서초구 반포3동 -6.96 종로구 창신2동 8.95

송파구 잠실6동 -6.88 중구 회현동 9.37

동별 박탈지수 2를 자치구별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박탈지수 2의 경우 가장 낮은 동은 서초구로 박탈지수 1과 일치하였으나, 가장 높은 동은 중랑구로 박탈

지수 1과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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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박탈지수 평균값이 –5.21로 가장 낮은 서초구의 경우 대부분의 동들이 서울시 평균인 0 미만인 지

역들이며, 가장 높은 동의 박탈지수가 0.97이었다. 이에 비해, 동별 박탈지수 평균값이 3.54로 가장 높은

중랑구의 경우 대부분의 동들이 서울시 평균인 0 이상인 지역들이었다.

자치구별 동별 박탈지수의 분포는 매우 다양한데, 강남구, 송파구처럼 동별 박탈지수의 격차가 큰 곳이

있는 반면,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처럼 동별 박탈지수의 격차가 매우 적은 곳들도 있다.

<표 20> 자치구별 동별 박탈지수 기본 통계(박탈지수 2)

자치구 동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서초구 18 -5.21 2.27 -8.38 0.70

강남구 22 -4.14 3.21 -9.26 4.00

송파구 26 -2.97 3.80 -9.03 4.46

양천구 18 -1.23 3.88 -8.26 5.38

강동구 18 -1.18 3.53 -7.35 3.98

노원구 19 -0.62 2.71 -4.69 4.75

동작구 15 -0.61 1.61 -2.46 3.07

마포구 16 -0.26 1.74 -2.94 3.07

용산구 16 -0.22 2.97 -6.19 7.06

구로구 15 -0.06 3.24 -5.96 5.64

강서구 20 0.35 3.46 -5.41 8.38

영등포구 18 0.40 3.75 -7.01 5.47

광진구 15 0.49 3.10 -6.09 4.36

서대문구 14 0.60 1.49 -1.01 3.55

성북구 20 0.62 2.94 -5.49 5.09

관악구 21 0.71 2.06 -2.69 4.47

도봉구 14 1.03 2.64 -2.88 4.73

성동구 17 1.06 2.31 -2.55 5.95

은평구 16 1.51 1.99 -3.79 5.40

종로구 17 1.55 3.82 -3.71 8.95

동대문구 14 1.87 2.10 -1.09 6.32

중구 15 2.57 3.55 -5.05 9.37

금천구 10 3.12 2.44 -2.08 6.27

강북구 13 3.24 2.85 -5.30 5.95

중랑구 16 3.54 2.27 -1.17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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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자치구별 동별 박탈지수 분포(박탈지수 2)

2. 건강 중재요인

(1)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

2005년과 2010년 서울시 거주 가구의 자치구별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 추이는 <그림 21>에서 제시하

였다. 서울시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은 증가하였고 서울시와 자치구간 격차는 증가하였다.

2010년 서울시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은 3.7%로 2005년 2.2%에 비해 증가하였다. 2010년 현재 비주

택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구는 중랑구로 전체 가구의 1.0%가 주택이 아닌 곳에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

다. 한편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영등포구로 9.5%의 가구가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현재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영등포구의 경우 서울시 평균보다 비

주택거주 가구 비율이 2.59배 높으며 절대적으로는 5.9% 차이를 보인다. 한편 가장 낮은 중랑구는 서울시

평균의 0.27배만큼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이 작으며 절대적으로 –2.7%만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5년

과 2010년을 비교하면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구와 가장 높은 구 모두 증가를 보였다.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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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구와 서울시와의 상대 격차는 0.24배, 절대 격차는 -1.6%였고 가

장 높은 구와 서울시와의 상대격차는 2.33배, 절대격차는 2.9%였다.

<그림 21> 자치구별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 추이 (단위: %)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05년, 2010년

주: 각 해마다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와 가장 낮은 자치구의 값을 최대와 최소로 표시

<그림 22> 2010년 자치구별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 (단위: %)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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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안정성 미확보율

2012년-2013년 서울시의 연령표준화 식품안정성 미확보율(만 19세 이상, 표준화)은 3.1%이었다.

자치구별 연령표준화 식품안정성 미확보율은 0.9%에서 6.7%까지 분포하였으며, 식품안정성 미확보율

이 가장 높은 구과 서울시 전체 식품안정성 미확보율과의 차이는 2.15배, 3.6%p였다. 연령표준화 식품안정

성 미확보율이 낮은 3개 구는 송파구, 용산구, 동대문구 였으며, 높은 3개구는 강북구, 중구, 노원구, 도봉구

였다.

30-64세 서울시 인구에서 교육수준별 식품안정성 미확보율의 격차를 보면, 중졸 이하인 경우 연령표준

화 식품안정성 미확보율 10.4%, 대졸 이상인 경우 0.9%로 9.5%p, 약 12.02배의 차이가 났다. 자치구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연령표준화 식품안정성 미확보율은 남자보다 여자에서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23> 2012-13년 자치구별 식품안정성 미확보율 (만 19세 이상, 단위: %)

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 2012-13년

주: 성·연령 표준화율, 상대격차와 절대격차가 서울시 평균과 유의하게 차이 나는 자치구는 제일 흐린 색과 짙은 색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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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2012-13년 교육수준별 식품안정성 미확보율(만 30-64세, 단위: %)

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 2012-13년

주: 성·연령 표준화율(전체), 연령 표준화율(남자, 여자)

(3) 남성 현재 흡연율

2013년 서울시의 연령표준화 현재흡연율은 남성 41.0%, 여성 3.8%이었다.

자치구별 남성의 연령표준화 현재흡연율은 35.4%부터 46.8%까지 분포하였으며, 가장 흡연율이 높은

구과 서울시 전체 흡연율과의 차이는 5.8%p였다. 자치구별 여성의 연령표준화 현재흡연율은 2.2%부터

8.2%까지 분포하였다. 남성의 연령표준화 현재흡연율이 낮은 3개 구는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였으며, 높

은 3개구는 성북구, 강북구, 서대문구였고, 여성의 연령표준화 현재흡연률이 낮은 3개 구는 구로구, 광진

구, 강서구였으며, 높은 3개구는 강남구, 중구, 관악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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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자치구별 현재흡연율 추이 (만 19세이상, 단위: %)

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 2009년-2013년

주: 연령 표준화율(남자, 여자), 각 해마다 현재흡연율이 가장 높은 구와 가장 낮은 구의 값을 최대와 최소로 표시

30-64세 서울시 인구에서 교육수준별 현재흡연율의 격차를 보면, 남성의 연령표준화 현재흡연율은 중

졸 이하인 경우 60.7%, 고졸인 경우 59.0%, 대졸 이상인 경우 40.2%로 중졸과 대졸의 차이는 약

20.5%p, 1.51배의 차이가 났다. 여성의 연령표준화 현재흡연율은 중졸 이하인 경우 11.3%, 대졸 이상인

경우 2.1%로 9.2%p, 5.40배의 차이가 났다.

30-64세 서울시 인구에서 직업별 현재흡연율의 격차를 보면, 남성의 연령표준화 현재흡연율은 육체직

인 경우 55.8%, 사무직인 경우 40.0%로 15.8%p, 약 1.39배의 차이가 났고, 여성의 연령표준화 현재흡연

율은 서비스 및 판매직인 경우 8.8%, 사무직인 경우 2.8%로 6.0%p, 3.11배의 차이가 났다.

서울시 전체의 남성 현재흡연율과 자치구별 남성의 현재흡연율 격차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격

차는 증가추세를 보였고, 2013년은 2012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교육수준별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2012년에 비해 2013년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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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전문인력당 취약가구수

2014년 방문건강관리 사업 방문 전문 인력 1인당 서울시 취약 가구 수는 2950.2가구이다. 방문 전문

인력 1인당 취약 가구 수가 가장 높은 구는 은평구로 1인당 4,896.6가구가 존재하고 가장 낮은구는 종로구

로 1인당 1,288.6가구를 담당하고 있다. 방문 전문 인력 1인당 취약 가구 수가 가장 높은 구는 서울시 대비

방문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취약 가구 수가 1.66배 더 많다. 한편 방문 전문 인력 1인당 취약 가구 수가 가

장 낮은 구는 방문 전문 인력 1인당 취약 가구 수가 서울시 보다 0.44배 더 적다.

<그림 26> 2014년 자치구별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전문인력당 취약가구수(단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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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치과미포함)

2013년 서울특별시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치과미포함, 만 19세 이상, 표준화)은 남성

2.0%, 여성 2.7%, 전체 2.3%였다. 자치구별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은 1.0%부터 6.6%까지

분포하였으며,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이 가장 높은 구와 서울시와의 차이는 4.3%p, 2.82배

였다. 자치구별 여성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은 1.3%부터 6.3%까지 분포하였다. 서울시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이 유의하게 낮은 구는 양천구, 성북구, 서초구 , 영등포구였으며, 높은

구는 강북구, 성동구, 중구였다. 서울시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이 가장 높은 구와의 격차는

전체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증가하였고, 여성에서도 증가하였다.

<그림 27> 2013년 자치구별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치과미포함) (만 19세 이상, 단위: %)

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 2013년

주: 성·연령 표준화율, 상대격차와 절대격차가 서울시 평균과 유의하게 차이 나는 자치구는 제일 흐린 색과 짙은 색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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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과 미충족의료 비율

2013년 서울특별시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과 미충족의료 비율(19세 이상, 표준화)은 남성 6.4%, 여

성 8.1%, 전체 7.3%였다. 자치구별 남성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과 미충족의료 비율은 2.1%부터 13.4%

까지 분포하였으며,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과 미충족의료 비율이 가장 높은 구와 서울시와의 차이는 남자인

경우 7.0%p, 2.08배였다. 자치구별 여성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과 미충족의료 비율은 2.5%부터 16.2%

까지 분포하였다. 서울시와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과 미충족의료 비율이 유의하게 낮은 구는 서초구, 용

산구, 송파구, 강남구, 동대문구였으며, 높은 구는 구로구, 강동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성북구, 노원구

였다.

<그림 28> 2013년 자치구별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과 미충족의료 비율 (단위: %)

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 2013년

주: 성·연령 표준화율, 상대격차와 절대격차가 서울시 평균과 유의하게 차이 나는 자치구는 제일 흐린 색과 짙은 색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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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 결과

(1) 활동제약 비율

2010년 서울특별시 활동제약 비율(만 5세 이상, 표준화)은 남성 46.8명/천명, 여성 53.4명/천명, 전체

50.1명/천명이었다. 자치구별 활동제약 비율은 인구 천 명당 34.3명부터 61.8명까지 분포하였으며, 활동

제약 비율이 가장 높은 구과 서울시 활동제약 비율과의 차이는 천 명당 11.7명으로 서울시 값의 1.23배만

큼 더 높았다. 서울시에 비해 활동제약 비율이 낮은 구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도봉구 등이었으며, 높은

구는 강서구, 강북구, 노원구 등이었다.

<그림 29> 2010년 자치구별 활동제약 비율 (단위: 명/천명)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주: 성·연령 표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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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씹기불편 비율

2013년 서울특별시의 씹기불편 비율(만 40세 이상, 표준화)은 남성 21.1%, 여성 19.9%, 전체 20.5%

였다. 자치구별 남성의 씹기불편 비율은 15.4%부터 32.0%까지 분포하였으며, 남성의 씹기불편 비율이

가장 높은 구와 서울시 남성의 씹기불편 비율과의 차이는 10.9%p였다. 자치구별 여성의 씹기불편 비율은

13.6%부터 25.1%까지 분포하였다. 서울시에 비해 씹기불편 비율이 유의하게 낮은 구는 송파구, 서초구,

은평구, 용산구였으며, 높은 구는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였다. 서울시와 씹기불편 비율이 가장 높

은 구와의 격차는 남자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여자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30> 2013년 자치구별 씹기불편비율 (만 40세 이상, 단위: %)

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 2013년

주: 성·연령 표준화율, 상대격차와 절대격차가 서울시 평균과 유의하게 차이 나는 자치구는 제일 흐린 색과 짙은 색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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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란 현재 수준의 사망률과 건강상태를 가정했을 때 특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이 좋은 건

강 상태로 살아가게 될 인생의 남은 생존 연 수를 지칭한다. 이는 사망률만을 반영한 기대여명과 달리, 생존

기간의 건강상태까지 반영한 종합지표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서울시 남성의 출생 시 건강기대여명은 71.80세, 여성은 73.50세로 기대여명 남성 78.34세,

여성 83.77세에 비해 각 6.54년, 10.27년 짧다. 2010년 기대여명의 성별 차이는 5.43년이지만, 건강기대

여명의 차이는 1.70년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수명이 길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

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구별로 살펴볼 때, 건강기대여명이 가장 긴 곳은 서초구였으며 (73.79세), 가장 짧은 곳은 금천구

(71.86세)였다. 2010년의 기대여명과 건강기대여명의 격차가 가장 작은 곳은 동대문구와 중랑구 (8.15년), 가

장 큰 곳은 서초구였다 (9.12년). 자치구들 사이의 변이는 기대여명보다 건강기대여명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마찬가지로 학력별 건강기대여명의 격차도 기대수명보다 두드러졌다.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집단의

건강기대여명은 36.88세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에 비해 10.36년이 짧았다. 상대격차도 21.94%에 달했

다. 한편 이러한 격차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그림 31> 2010년 자치구별 출생시 건강기대여명 (단위: 세)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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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010년 남성의 자치구별 출생시 건강기대여명 (단위: 세)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그림 33> 2010년 여성의 자치구별 출생시 건강기대여명 (단위: 세)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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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사망률

2012년 서울시의 연령표준화 총사망률은 십만 명당 353.2명이었다.

자치구별 연령표준화 총사망률은 십만 명당 285.2명부터 402.2명까지 분포하였으며, 그 차이는 십만

명당 117.0명에 달하였다. 연령표준화 총사망률이 낮은 3개 구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였으며, 높은 3개

구는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였다.

30-64세 서울시 인구에서 교육수준별 총사망률의 격차를 보면, 중졸 이하인 경우 연령표준화 총사망률

이 십만 명당 603.9명, 대졸 이상인 경우 137.8명으로 무려 4.38배의 차이가 났다. 남성에서는 여성보다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65세 이상에서는 고졸이상에 비해 초졸 이하 졸업자의 사망률이

1.34배 가량 더 높았다.

30-64세 교육수준별 총사망률에서는 2005년에 비해 2010년에 상대격차와 절대격차가 모두 증가하였

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뚜렷하였다.

<그림 34> 2012년 자치구별 총사망률 (단위: 명/십만명)

자료: 사망신고자료, 2011-13년, 주민등록인구자료, 2011-13년

주: 성·연령 표준화율, 3년 합계 평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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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살 사망률

2012년 서울특별시 전체 자살 사망률은(표준화)은 남자 십만 명당 29.6명, 여자 십만 명당 13.7명, 전

체 십만 명당 21.7명이었다. 2012년 자치구별 남성의 자살 사망률(2011년-2013년 3년 이동합계 평균율)

은 십만 명당 21.1명부터 41.0명까지 분포하였으며,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구와 서울시 남성의 자살 사

망률과의 차이는 십만 명당 11.4명이었다. 자치구별 여성의 자살 사망률은 십만 명당 9.8명부터 19.8명까

지 분포하였다. 서울시 자살 사망률에 비해 자살 사망률이 낮은 구는 서초구, 송파구, 광진구 등이었으며,

높은 구는 금천구, 강북구, 중랑구 등이었다. 서울시 자살 사망률과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구와의 상대격

차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0년 서울특별시 만30-64세 중졸 이하인 남성의 자살 사망률(표준화)은 십만 명당 128.5명, 대졸 이

상인 경우 십만 명당 25.9명으로 십만 명당 102.6명, 4.96배 차이가 났다. 만30-64세 중졸 이하인 여성의

자살 사망률은 십만 명당 104.9명, 대졸 이상인 경우 16.1명으로 십만 명당 88.7명, 6.50배의 차이가 났다.

만65세 이상 초졸 이하인 남성의 자살 사망률(표준화)은 십만 명당 138.2명, 고졸 이상인 경우 74.9명으로

십만 명당 63.3명, 1.85배 차이가 났다. 교육수준별 자살 사망률 격차는 65세 이상에서는 2005년에 비해

2010년에 대체로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나, 30-64세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그림 35> 2012년 자치구별 자살사망률 (명/십만명)

자료: 사망신고자료, 2011-13년, 주민등록인구자료 2011-13년

주: 성·연령 표준화율, 3년 합계 평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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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별 사망률

가.�총사망률

① 2005-13년 총사망 표준화사망비

2014년 1월 1일 기준 서울특별시 419개 전체 동 중에서 표준화사망비가 가장 낮은 동은 강남구의 도곡

2동으로 59.0이었며, 표준화사망비가 가장 높은 동은 관악구 신림동으로 179.8이었다. 동별 격차는 3.04배

였다.

GIS를 이용한 맵핑 결과, 전반적으로 강남 지역들은 동별 표준화사망비가 낮아 옅은 음영으로 표시되는

동들이 대부분인 반면, 강북지역들과 남서부 지역들은 표준화사망비가 높아 짙은 음영이 많이 분포되어 있

다. 동별 표준화사망비가 가장 낮은 1분위에 속하는 42개의 동들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 속

하는 동들은 30곳으로 71.4%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표준화사망비가 가장 높은 10분위에 속하는 40개

의 동들 중에서는 강남3구 중 송파구의 두 개 동(거여1동, 마천1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강남구와 서초구에

속한 동들은 없었다. 표준화사망비 10분위에 속하는 동들은 많은 구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대부

분 강북지역이라는 공통의 특성을 보이고, 옛 도심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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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2005-13년 서울시 동별 표준화사망비 하위 1분위 동과 상위 10분위 동 비교(전체 연령)

표준화사망비가 가장 낮은 1분위 동 표준화사망비가 가장 높은 10분위 동

자치구 동 표준화사망비 자치구 동 표준화사망비

강남구

도곡2동 59.0 강동구 천호1동 125.3

삼성2동 63.0

강북구

번2동 123.0

압구정동 70.6 수유1동 129.4

대치2동 71.1 미아동 149.6

논현2동 74.6강서구

가양2동 124.3

개포2동 75.0 화곡본동 125.1

대치4동 75.6관악구

보라매동 124.9

역삼2동 77.6 신림동 179.8

청담동 79.7 광진구 자양1동 123.9

개포4동 79.9 구로구 가리봉동 138.5

일원본동 81.5

금천구

시흥1동 122.2

강동구둔촌1동 80.9 가산동 127.1

명일2동 82.1 독산1동 134.3

광진구광장동 74.4

노원구상계1동 126.1

구의3동 76.2 중계2.3동 126.2

구로구 신도림동 82.5도봉구

방학1동 122.2

노원구 상계9동 82.5 도봉1동 125.8

도봉구 창4동 79.8동대문구

답십리1동 124.0

서초구

서초4동 66.9 전농1동 140.7

반포3동 67.9 서대문구 남가좌1동 157.7

반포2동 68.2 성동구 송정동 125.4

서초2동 71.0 성북구 장위1동 124.8

반포4동 73.4송파구

거여1동 124.6

서초3동 75.7 마천1동 131.6

방배4동 76.9 양천구 신월1동 132.4

방배3동 77.7

영등포구

신길1동 125.6

잠원동 82.2 대림1동 127.9

반포본동 83.3 영등포동 136.4

송파구

오륜동 63.4 용산구 남영동 155.3

잠실7동 64.1 은평구 구산동 148.0

잠실2동 67.9

종로구

창신2동 122.2

잠실3동 69.0 숭인1동 124.8

문정2동 72.0 종로1.2.3.4가동 130.0

잠실6동 72.9 창신1동 145.4

가락2동 78.2중구

소공동+회현동 145.9

잠실4동 83.3 신당동 163.6

풍납2동 84.0

중랑구

면목4동 121.6

양천구신정6동 69.4 면목2동 124.5

목5동 72.4 상봉1동 127.0

영등포구 여의동 76.6 망우본동 129.1

용산구 이촌1동 74.6

중구 장충동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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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3년 사망자를 기준으로 65세 미만 사망자와 65세 이상 사망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조기 사

망인 65세 미만의 사망자에 대한 동별 표준화사망비의 분포는 송파구 잠실7동이 35.0으로 가장 낮았고, 용

산구 남영동이 269.4로 가장 높아 그 상대적 격차는 7.7배에 달하여,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65세 미만 표준화사망비가 가장 낮은 하위 1분위에 속하는 동들 42개 중에서 29개의 동이 강남3구에

속하여 약 69.0%를 차지하였다. 표준화사망비가 가장 높은 10분위에 속하는 동들의 약 65.9%가 강북 지

역에 속하였는데, 동대문구, 종로구, 중랑구에 속한 동들이 많았고, 10분위에 속하는 동들 중에서 강남 지

역 에서는 강남구의 수서동, 서초구의 내곡동, 송파구의 마천1동만이 표준화 사망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37> 2005-13년 서울시 동별 표준화사망비 분포 (만 6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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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2005-13년 서울시 동별 표준화사망비 하위 1분위 동과 상위 10분위 동 비교 (만 65세 미만)

표준화사망비가 가장 낮은 1분위 동 표준화사망비가 가장 높은 10분위 동

자치구 동 표준화사망비 자치구 동 표준화사망비

강남구

도곡2동 40.5 강남구 수서동 152.0

삼성2동 48.0 강동구 천호1동 136.0

대치2동 48.9강북구

수유1동 141.5

압구정동 56.8 미아동 163.5

역삼2동 58.7강서구

등촌3동 139.2

개포4동 61.5 가양2동 168.1

대치4동 62.2 관악구 신림동 192.5

개포2동 63.7광진구

중곡1동 134.7

도곡1동 64.4 자양1동 140.2

대치1동 65.8 구로구 가리봉동 194.8

논현2동 67.7

금천구

시흥1동 135.6

일원본동 69.5 독산1동 146.7

강동구둔촌1동 58.9 가산동 149.9

명일2동 64.4

동대문구

용신동 140.7

광진구구의3동 59.0 청량리동 141.5

광장동 59.3 제기동 150.2

구로구 신도림동 61.5 전농1동 167.1

도봉구 창4동 68.1 마포구 대흥동 136.5

서초구

반포2동 42.2 서대문구 남가좌1동 177.3

서초4동 44.8 서초구 내곡동 137.0

반포3동 47.0성동구

송정동 135.3

반포4동 53.4 용답동 136.1

서초2동 54.2 송파구 마천1동 145.2

반포본동 54.6 양천구 신월1동 142.5

서초3동 62.1영등포구

신길1동 149.0

방배4동 62.9 영등포동 193.1

방배3동 68.0용산구

후암동 135.4

송파구

잠실7동 35.0 남영동 269.4

잠실2동 46.1 은평구 구산동 182.4

오륜동 46.9

종로구

숭인1동 137.7

잠실6동 48.3 창신2동 138.2

잠실3동 54.0 종로5.6가동 138.7

문정2동 56.4 교남동 143.8

잠실4동 62.3 창신1동 178.7

가락2동 67.6 종로1.2.3.4가동 222.8

양천구

신정6동 45.7중구

신당동 198.3

목5동 49.9 소공동+회현동 264.4

목1동 69.9

중랑구

면목본동 134.7

영등포구여의동 62.7 면목5동 138.1

당산2동 66.9 상봉1동 138.9

용산구 이촌1동 54.0 면목2동 143.6

중구 동화동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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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사망자에 대한 동별 표준화사망비의 분포는 강남구 도곡2동이 70.8로 가장 낮았고, 관악구

신림동이 171.1로 가장 높아 그 상대적 격차는 2.42배였다.

65세 이상 표준화사망비가 가장 낮은 하위 1분위에 속하는 동들 42개 중에서 25개의 동이 강남3구에

속하여 약 59.5%를 차지하였다. 강남3구는 전반적으로 표준화사망비가 낮은 동들이 많았다. 표준화사망

비가 가장 높은 10분위에 속하는 동들은 강북 지역에 많았지만, 전체 연령 및 65세 미만 연령의 표준화사망

비와는 달리 강서구에 속한 동들의 65세 이상 표준화사망비가 높은 동들이 많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38> 2005-13년 서울시 동별 표준화사망비 분포 (만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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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2005-13년 서울시 동별 표준화사망비 하위 1분위 동과 상위 10분위 동 비교 (만 65세 이상)

표준화사망비가 가장 낮은 1분위 동 표준화사망비가 가장 높은 10분위 동

자치구 동 표준화사망비 자치구 동 표준화사망비

강남구

도곡2동 70.8

강북구

번1동 119.1

삼성2동 72.9 수유1동 123.4

압구정동 76.6 미아동 141.9

논현2동 78.6

강서구

화곡2동 119.4

개포2동 82.5 가양1동 122.1

세곡동 84.6 등촌1동 124.5

청담동 84.6 화곡본동 124.5

대치4동 85.9 화곡3동 127.6

대치2동 86.9관악구

보라매동 126.8

강동구 고덕2동 88.4 신림동 171.1

광진구광장동 82.9 구로구 고척1동 122.2

구의3동 86.4 금천구 독산1동 127.3

노원구 상계6.7동 87.5

노원구

월계1동 124.4

도봉구 창4동 85.5 중계2.3동 126.2

마포구 서교동 88.4 상계1동 132.4

서대문구 충현동 80.1도봉구

도봉1동 123.5

서초구

반포3동 79.2 방학1동 124.4

서초4동 80.8동대문구

답십리1동 121

서초2동 81 전농1동 128.7

방배3동 82.9동작구

상도3동 118.8

반포2동 83.2 사당1동 119.5

서초3동 83.4 서대문구 남가좌1동 148.1

방배4동 84.5성동구

송정동 119.3

반포4동 84.8 금호1가동 121.9

잠원동 87.7

성북구

정릉1동 120.2

송파구

오륜동 74.8 장위1동 121.3

잠실7동 75.9 돈암1동 122.5

잠실3동 78.9

송파구

풍납1동 119.1

문정2동 79.2 마천1동 124.5

가락2동 85.5 거여1동 134.5

잠실2동 85.5 양천구 신월1동 126

잠실6동 86 영등포구 대림1동 125.3

양천구신정6동 84

은평구갈현1동 125

목5동 85.8 구산동 131.1

영등포구 여의동 82종로구

숭인1동 118.7

용산구

이촌1동 82.2 창신1동 129.2

한강로동 85.8 중구 신당동 148.5

서빙고동 86.7

중랑구

상봉1동 120.2

종로구사직동 85.6 중화1동 120.7

무악동 87.8 망우본동 128.4

중구장충동 82.1 신내1동 130.8

청구동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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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사망 추세 변화

2005-09년으로부터 2009-13년까지 동별 총사망 표준화사망비의 추세 변화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

시하였다.

표준화사망비의 최솟값과 최댓값 간의 상대격차는 2005년-2009년 3.10배, 2006년-2010년 2.87배,

2007년-2011년 3.30배, 2008년-2012년 3.70배, 2009년-2013년 4.01배로 2006년-2010년 시기에 감

소했다가 그 이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5년-2009년 시기에 표준화사망비가 가장 높은 동은 완전

재개발이 있었던 강동구 강일동이었는데, 이곳을 제외한다면 이 시기의 표준화사망비 상대격차는 2.72배

이었다. 따라서, 실제 서울시의 동별 표준화사망비의 격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관악

구 신림동의 경우에는 2005- 09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기에서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표준화사망비를 보

이고 있는 동으로 이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9> 동별 총사망 표준화사망비 추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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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위 다섯 시기 동안 표준화사망비를 10분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010년 서울시 연령별 사망률 자료

를 이용하여 표준화를 하였으므로 최근의 시기로 올수록 각 분위별 표준화사망비 평균은 뚜렷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40> 서울시 동별 표준화사망비의 10분위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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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나.�암사망

2012년 서울시 암 사망률(표준화)은 남자 십만 명당 14.1명, 여자 십만명 당 67.5명, 전체 십만명당

107.8명이었다. 서울시 암 사망률에 비해 암 사망률이 낮은 구는 강남구, 서초구, 광진구 등이 었으며 높은

구는 금천구, 중랑구, 도봉구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에 대한 암 표준화사망비(2005년-2013년)가 가장 낮은 곳은 강남구 도곡2동으로 58.9 이었

으며, 가장 높은 곳은 관악구 신림동으로 170.9 이었다.

전체 동별 분포를 보면, 강남 3구와 강북 지역의 격차가 매우 뚜렷함을 알 수 있으며, 강북의 동들과 남

서부 지역에 위치한 동들에서 암에 의한 표준화사망비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 2005-13년 서울시 동별 암 표준화사망비의 분포 (전체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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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심장질환�사망

전체 연령에 대한 심장질환 표준화사망비(2005년-2013년)가 가장 낮은 곳은 성동구 성수2가3동으로

35.4이었으며, 가장 높은 곳은 서대문구 남가좌1동으로 198.3이었다. 다른 사망원인과는 달리 성동구와

서대문구에서 각각 가장 사망비가 낮은 곳과 높은 곳이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하지만, <그림42>에서 같이 전체적으로 동별 분포를 보면, 강남 지역들은 대부분 심장질환 표준화사망

비가 낮았고, 강북지역 중에서 구도심 지역들과 남서부 지역들에서는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다른 사망

원인과 큰 차이는 없었다. 특히, 심장질환 사망은 응급의료 시스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강북 지

역들과 남서부 지역들에서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현황 파악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 2005-13년 서울시 동별 심장질환 표준화사망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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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라.�뇌혈관질환�사망

2012년 뇌혈관질환 사망률(표준화)은 전체 십만명당 30.6명이었다. 서울시 뇌혈관질환 사망률에 비해

낮은 구는 서초구 강남구, 마포구 등이었으며, 높은구는 금천구, 동대문구, 중랑구 등이었다.

전체 연령에 대해 뇌혈관질환 표준화사망비(2005년-2013년)가 가장 낮은 곳은 강남구 삼성2동으로

40.5이었으며, 가장 높은 곳은 영등포구 대림1동으로 166.7 이었다.

<그림 43>에서 전체적으로 동별 분포를 보면, 강남 지역들은 대부분 뇌혈관질환 사망비가 낮았고, 북쪽

에 위치한 강북 지역들과 남서부 지역들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뇌혈관질환 사망 역시 심장질환 사망과 마찬

가지로 응급의료 시스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망비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군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현황 파악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 2005-13년 서울시 동별 뇌혈관질환 표준화사망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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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마.�외인에�의한�사망

외인에 의한 사망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한 사고나 중독으로 인한 사망을 총칭하는 것이다. 외인

사의 표준화사망비(2005년-2013년)가 가장 낮은 곳은 강남구 도곡2동으로 22.1 이었으며, 가장 높은 곳

은 관악구 신림동으로 234.9 이었다.

외인에 의한 표준화사망비의 전체 동별 분포를 보면, 북동부 지역과 남서부 지역에서 높게 분포되어 있

는 특징을 보이며, 강남구 일부 동들에서도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바.�자살

2012년 서울시 자살 사망률(표준화)은 남자 십만 명당 29.6명, 여자 십만 명당 13.7명, 전체 인구 십만

명당 21.7명으로 전체 외인사의 인구 십만 명당 40.1명의 54.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교

통사고 사망비가 극히 낮으므로 자살 사망이 전체 외인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전체 동별 자살 표준화사망비(2005년-2013년)가 가장 낮은 송은 송파구 잠실 7동으로 십만

명당 19.3명이었으며, 가장 높은 곳은 관악구 신림동으로 236.1명이었다. 자살 사망비는 외인사의 분포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외인사의 과반수 이상을 자살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적

으로 건강이 취약한 강북지역과 남서부 지역 외에도 강남의 일부 동들에서 자살 표준화사망비가 높게 나타

나고 있는 바, 이들 지역에 대한 문제원인과 해결에 관한 연구 및 서울시 및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살 예방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4> 2005-13년 서울시 동별 자살 표준화사망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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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5대 사망 원인 격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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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1. 총사망률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사망률과의 격차를 알아보기 위해 2013년 통계청(Kosis)의 자료를 이용하여 서

울시와 타시도를 비교하였으며 사망률의 추이는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전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2013년 통계청에 보고되어진 전국의 총사망률5)(표준화율)은 인구 십만명당 372.0명으로 서울시

328.3명보다 43.7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중 서울시의 총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총 사망률이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의 424.3명보다 96.0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45 > 2013년 전국 총사망률 (단위: 명/십만명)

최근 5개년의 사망률 전국평균을 서울특별시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그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림 46). 2009년 전국과 서울시의 격차는 59.2명이었으나 2013년도는 32.3명으로 격차가 감소하였다.

5)�2013년도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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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최근 5개년에 대한 서울특별시 및 전국평균 총사망률 비교(단위: 명/십만명)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10대 사인으로는 악성신생물(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고의적 자해(자

살), 당뇨병, 폐렴, 만성하기도 질환, 간 질환, 운수사고, 고혈압성 질환 등이 있으며 전체 사망원인의 약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3). 그리고 3대 사인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전체 사인의

47-48%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암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130-150명으로 그 구성비는 전체 사인의 약

30%에 달하는데, 이는 10대 사인의 구성비를 보았을 때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할만한 수치다. 뒤이어 뇌혈

관 질환과 심장 질환이 매년 2위, 3위 사인을 번갈아 가고 있다.

2. 암 사망률

암으로 인한 사망은 현재 국내의 제1위 사인이다. WHO는 암 발생의 1/3은 예방이 가능하고, 1/3은 조

기진단 및 조기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1/3은 치료를 통한 극복이 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이에 국

가적 차원의 암관리법 제정과 동시에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2006-2015)’을 수립하여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암사망 분율이 성별에 따라 다른데, 남

성의 경우 폐암, 간암, 위암으로 사망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폐암, 위암, 대장암 등이 가장 큰 세부 사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2013년 통계청에 보고되어진 전국의 암 사망률은(표준화율)은 인구 십만명당 110.0명으로 서울시

103.9명보다 6.1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였으며, 암 사망률

이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와의 격차는 16.9명으로 나타났다. 암사망률은 전국 및 서울시 모두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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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줄어드는 추세였으며(그림 48) 2009년 대비 2013년의 암사망률의 격차는, 11.5명에서 9.1명으로 감소하

여 암사망률과 함께 격차도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림 47> 2013년 전국 암 사망률 (단위: 명/십만명)

<그림 48> 최근 5개년에 대한 서울특별시 및 전국평균 암사망률 비교(단위: 명/십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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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장질환 사망률

2013년 통계청에 보고되어진 전국의 심장질환 사망률6)(표준화율)은 인구 십만명당 34.1명으로 서울

시 25.7명보다 5.5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다 심장질환 사망률이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나타

났다.

<그림 49> 2013년 전국 심장질환 사망률 (단위: 명/십만명)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전국평균 대비 서울시의 격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로 증가했

다. 전국평균 심장질환 사망률이 2013년을 제외하고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 서울시의 심장질환 사망률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약 10%씩 감소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5개년간 추이로 보았을 때, 서울시의

심장질환 사망률 감소원인에 대한 세부적 원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허혈성 심질환과 기타 심장질환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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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최근 5개년에 대한 서울특별시 및 전국평균 심장질환 사망률 비교(단위: 명/십만명)

4. 뇌혈관질환 사망률

2013년 통계청에 보고되어진 전국의 뇌혈관질환 사망률(표준화율)은 인구 십만 명당 33.8명으로 서울

시 28.3명보다 5.5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다 뇌혈관질환율이 낮은 지역은 제주로 나타났다.

최근 5개년에 대한 뇌혈관질환 사망률을 전국평균과 서울특별시를 비교해본 결과, 전국평균과 서울특

별시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전국은 2009년 대

비 2013년 9.1명 감소하였고 서울시는 7.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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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 > 2013년 전국 뇌혈관 질환 사망률 (단위: 명/십만명)

<그림 52> 최근 5개년에 대한 서울특별시 및 전국평균 뇌혈관질환 사망률 비교(단위: 명/십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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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살 사망률

2013년 통계청에 보고되어진 전국의 자살 사망률(표준화율)은 인구 십만명당 25.1명으로 서울시 22.6

명보다 2.5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다 자살율이 낮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이전하기 시작한 계획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광주광역시의

자살사망률이 서울특별시보다 낮은 것은 정신보건시범사업을 하면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

터 및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적인 정신보건체계를 확고하게 갖추고 상호연계해서 운영한 결과라고

파악이 된다. 특히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는 24시간 자살위기 상담과 현장출동을 위해 야간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자살예방센터, 소방, 경찰 등 3자 통화시스템 도입과 현장 동시출동, 개입 등 현장대

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확고한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의 자

살사망률은 2012년과 비교해보았을 때 전년대비 11% 가량이 감소하는 등 전국 최하위로 자살률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다7). 물론 다양한 정책적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역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3년

에는 광주광역시의 자살사망률이 최하위로 낮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는 서울시가 광주광역시와

함께 자살사망률 순위가 최하위인 시도 1, 2위를 맡았다.

<그림 53> 2013년 전국 자살 사망률 (단위: 명/십만명)

7)�중앙일보 (201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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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을 통해서 최근 5개년에 대한 자살사망률을 전국평균과 서울특별시를 비교했을 때 거시적인

추세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12년 자살 사망률은 전년대비 약 13% 감소하는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이는 서울특별시 뿐만 아니라 전국평균치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그림 54> 2013년 전국 자살 사망률 (단위: 명/십만명)

<그림 55> 최근 5개년에 대한 서울특별시 및 전국평균 자살사망률 비교 (단위: 명/십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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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뇨사망률

2013년 통계청에 보고되어진 전국의 당뇨사망률(표준화율)은 인구 십만명당 14.7명으로 서울시 12.9

명보다 1.8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다 당뇨 사망률이 낮은 지역은 경상 남·북도, 충청남도, 제

주도, 세종특별자치시였다. 당뇨 사망률은 자살 및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과 함께 지난 30년간 한국인의 10

대 사망원인 중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사인이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가통계포털의 1983-2012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 당뇨 사망률은 남성의 경우 1983년(11명) 대비 2012년(21명) 92% 증가 하였고 여성

의 경우 1983년(8명)대비 2012년(21명) 176% 증가로 남녀 동시에 가파르게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그림 56>2013년 전국 당뇨 사망률 (단위: 명/십만명)

특히 서울시의 당뇨사망률과 전국평균을 비교한 결과, 두 지역 모두 2012년 대비 2013년의 당뇨 사망

률은 크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시기에는 꾸준하게 당뇨 사망

률이 두 지역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가 조금 더 가파르게 증가하여 그 격차가 줄

어든 것으로 보이나 2013년도에는 다시 증가 하였다. 서울시의 당뇨사망률 감소원인에 대한 세부적 원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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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최근 5개년에 대한 서울특별시 및 전국평균 당뇨 사망률 비교 (단위: 명/십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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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발전방향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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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활용 방안

1. 건강격차 해소사업을 위한 교육

(1) 2014년 건강격차 추진인력 역량 강화 교육

서울시는 2014년 건강격차 모니터링을 사업을 시발점으로 하여 공공보건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건강격차 해소사업 추진 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다. 당시 서울시 건강 형평 사업 개관과

건강의 수준을 결정짓는 요인과 건강격차의 개념을 소개하고 건강격차의 설명 틀과 지표의 이해, 해석 방

법, 건강격차 현황설명 등 서울시 건강격차 관련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방향에 대해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었

다. 서울시 및 자치구 보건소 보건의료직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1월 8일 교육을 진행하였다.

2014년 건강격차 추진인력 역량강화 교육은 서울시 자치구간의 건강격차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불평등

의 현황과 추세를 제대로 파악하여 자원배분 및 보건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분야 인지를 파악할 수 있

는 자리가 되었고 서울시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표 24> 2014년 서울시 건강격차 해소사업 추진인력 역량강화교육

시간 주제 내용

09:00-09:20 등록 및 개회

09:20-09:30 인사 서울시 건강 형평 사업 개관

09:30-10:50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건강 수준을 결정짓는 사회적 결정요인의 개념 이해공공정책에서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중요성 이해

10:50-11:00 휴식

11:00-12:00 건강격차의 개념과 이해 건강격차의 개념건강격차의 설명톨건강격차 측정도구건강격차 모니터링

12:00-13:30 점심 식사

13:30-14:50 서울시 보건사업 분석 및 평가 활용

지역건강 현황분석 및 형평성 목표 설정·평가를 위한 조율, 연령표준화율, 층화의 이해 및 활용연령표준화율 산출 방법 이해 (엑셀이용)

14:50-15:10 휴식

15:10-16:15 서울시 건강격차 현황 서울시 건강격차 통계집 지표의 의의 및 내용서울시 건강격차 현황 설명

16:15-16:30 자치구와 서울시의 협력 2013년 서울시 건강격차 관련 정책 및 성과2014년 서울시 건강격차 관련 정책 방향

16:30-17:0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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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의료아카데미

서울시는 공공의료 전문 인력 교육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매년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최고위자 교육’

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공공의료아카데미>를 통해 보건의료기

관의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2014년 공공의료 아카데미>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기관 직원의 교육체계를 개발하고, 보건의료 인력

간 정책방향을 공유, 공공보건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한 특화된 전문가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3개월간 총 10개과정, 43개 강의, 총 761명이 참석하여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을

통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통의 가치 공유를 통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며, 교육운영은 공공의료 전반

적인 부분을 다루었다.

<2015년 공공의료 아카데미>는 기 개발된 교육체계를 바탕으로 직무·직급별 필요역량 및 현황분석에

기반한 교육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서울시 공공보건의료기관 현장중심의 내용교육을 통해 중장기적 교육운

영을 지속 수행 예정이다.

이에 2015년에도 수행될 서울시 <공공의료아카데미>를 통하여 실제 자치구별 건강격차 해소 사업을

기획·추진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포함하여 진행되어져야 한다. 직무·직급 별의 교육운

영 계획 시 시민의 건강불평등을 해소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교육의

내용은 건강격차의 이해와 통계집 해석을 통해 자치구별 격차가 나타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해

소사업을 기획 및 수행 할 수 있는 교육을 포함하여 진행되어져야 한다.

2. 지표 및 조사체계의 타당성 검토

지속적인 건강격차 모니터링 통계를 위한 지표 및 조사체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에 작성

된 기존 지표체계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

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자료가 자치구별 비교 가능한 적절한 지표인지 자료가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가

능한 서울시민대상자를 모두를 포괄하는 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추가지표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2013년에 논의되었으나 지표의 한계로 포함되지 못하였던

지표에 대해서도 구득이 가능하고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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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미포함된 2013년 논의 지표

대분류 중분류 지표

사회구조요인

소득 1인당 지역총생산(GRDP)

지니계수

분위수 배율(10/90)

빈곤율 (어린이 빈곤/노인 빈곤율)

고용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율

실업률

장애인 취업률

교육 고등학교 자퇴율

사교육비 지출 분포

중재요인

보건의료서비스

인구 십만명당 응급의료기관수

인구 십만명당 응급실 병상수

3대 응급환자의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 현황

응급의료기관 1개소당 응급의학전문의 수

응급의료기관 1개소당 간호사 수

응급의학전문의 1인당 내원환자 수

과부담의료비

복지서비스

노인 요양 및 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률

돌봄비용 과다지출 가구 비율

건강결과 사망 산재사망률

또한 조례에서는 “복지 및 건강 격차”를 소득·교육·고용·주거·물리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

여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관련 자원의 제공 및 배분, 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의 질적·양적 차이

와 그로 인해 나타난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상태의 결과적 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서울

시에서 건강 격차 해소의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건강격차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간 건강격차이다. 지

역에 따른 건강격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득, 교육, 고용 상태 등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격차도 건

강격차에서 매우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실제 본 연구 결과에서도 대부분 지표에서 자치구간 건강

격차보다는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에 다각적인 부분에서 지표를 구성하고 지표

의 추가 영역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통계집 발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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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격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의 소통 및 활용

2013년부터 발간되고 있는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통계집은 국내에서 최초로 사회적 결정요인과

건강 지표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최신 자료를 분석, 통계집 형태를 갖추고 공식적으로 발간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의 소통 및 활용을 위해서는, 첫째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는 것이다.

모니터링은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추이를 탐색할

때만이 정책과 사업의 평가와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일종의 감시체계로서 예측하지 못 했

던 현황의 변화 탐지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능해진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모니터링의 기능 중 하나

는 시민과의 소통이다. 모니터링은 분석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석 결과를 반드시 시민에게 배포하

고 이를 소통해야 한다. 정기적인 모니터링 결과의 배포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사이트(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여야 한다.

<그림 58> 서울통계를 통한 건강격차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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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통계를 시민들에게 간결성과 가독성 있게 결과를 제공한다.

각 지표들의 격차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신호등 방식의 요약이나 대화형 그래프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혀 통계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격차에 대한 대시민 소통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는 또 다른 기전은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정책지

도(http://gis.seoul.go.kr)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정책지도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초 행정데이

터와 GIS 기법(지리정보시스템)을 결합한 공간정보 빅데이터로서, 빅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다각도

의 서울시 정보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미 앞서 시에서는 2014년 7월에 도서관, 공원, 보육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수요에 맞춘 ‘10분 동네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12월에는 ‘수도계량기동파’ 정책지도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였다. 이 지도는 현재 주요 정책의 현황을 지도에 가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

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빠른 속도에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개된 정책지도는 단순한 수치와 그

에 따른 지도표시만 제시된 것이 아니라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지도를 해설하는 등의 스토리텔링 적 요소들

도 담고 있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개발되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 대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덧붙어 서울특별시 정책지도는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정책의 기안과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

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책지도는 ‘안전한 서울(안전, 재난)’, ‘따뜻한 서울(복지, 주거)’, ‘꿈꾸는 서울(경

제, 일자리)’, ‘숨쉬는 서울(환경, 교통)’ 등 4개의 정책목표와 15개의 주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시민의 건

강에 특화된 자료들이 아직은 활발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격차에 대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면 시민건강이라는 주제가 전체적인 사회 정보와 더불어 더욱 활발하게 시민 속에서 소통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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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정책 제언

서울시에서는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건강격차 해소를 정책수립 목표 가운데 하

나로 선정하여 취약 동(洞) 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지소 설치 확대, 학생치과 주치의 사업, 자살예방사업,

영유아 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오고 있다. 그러나 2014년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

분석 결과 서울시 자치구와 동별의 건강격차가 존재하며, 교육수준별, 직업별 수준에서 건강격차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서울시 건강 형평성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간 격차 심각성, 시급성, 효율성, 현재 사업수행정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 사업을 결정하여 단

기·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을 마련하여야 한다.

총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동별 표준화 사망비의 격차는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동이 있어 사망률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동(洞) 단위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 박탈지수도 자치구간

격차보다 동단위의 격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자살사망률의 경우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작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자치구간 격차는 다소 증가하였다. 사회구조적요인과 중재요인에서도 자치구간 격차가

있어 격차의 원인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는 2012년 부터 건강격차 해소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산

전-아동기 건강형평사업”, 사망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취약계층 금연사업”, 동단위 접근을 통한 “마음

이음1080프로젝트 자살예방 종합대책”(자살 고위험동 선정을 통한 집중적 예방체계 구축)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지역 단위별로 동단위 또는 마을단위의 취약점과 현황파악으로 주민참여 마을 공동체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며, 지역적으로 건강 사각지대지역의 의료 접근도 향상을 위한 보건지소 확대 등의 사업

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사회 경제적 취약대상자에게 의료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안심의료비 지원사업, 공공

의료를 실천하는 민간의 안전망 병원, 병원문턱을 낮춘 건강복지 연계 사업(301네트워트)등의 정책사업을

추진 및 확대예정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건강격차 해소사업은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자치

구에 시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책적으로 지속 및 확대 되어야 하

는 사업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자치구별 접근이 타당한지 동단위의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도 정책적인 함의가 필요할 것이다.

건강형평사업은 단기적인 정책이나 보건사업으로는 건강 불평등의 크기를 줄이기에는 실질적으로 어

렵다. 이에 정책과 사업의 강도를 높이고, 다부문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중

장기적인 사업 및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의 추진의지 및 시민의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건강형평의 사업의 경우 취약집중 계층에 대한 사업이 주로 진행 중인데 지속가능하고 시민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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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부문이 참여하는 인구집단 접근법과 고위험 집단 접근법이 모두 강구되어 지

는 건강형평 정책 및 사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다각적인 분야에서 포괄적인 건강격차 해소 사업들이 수행되어져야 한다.

사회구조요인의 분석결과, 서울시 노인 인구 비율, 1인 가구 비율,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이주민 인구

비율은 증가 추세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표의 비율이 높은 구는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지표에서

는 자치구간 격차가 3배 이상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적 변화가 향후 서울시 사망률 지표와 건강결과

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여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건강불평등 환화를 위해서는 보건부문의 노력 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영역인 노동, 주택, 교통,

복지등 다각적인 분야에서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WHO 에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요소

로 근거가 확실히 밝혀진 10가지 사회적 계층, 스트레스, 유아기, 사회적 소외, 직장, 실업, 사회적지지, 중

독, 식품, 교통이 건강에 큰 형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이 건강형평 사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

야의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에 중점을 두는 공공정책”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에서 건강형

평성을 고려할수 있도록 “건강불평등 및 형평성 정책 사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사회구조요인과 중재요인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포괄적인 사업 내용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고, 시의 정책결

정자들은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격차

해소사업들이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격차 분석에 따른 각 자치구의 필요에 근거한 공평한 예산 배분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자치구간의 사회 구조적 비율이 틀리고, 인구의 비율이 같아도 건강수준 필요도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

한 예산 배분 방식은 건강불평등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업계획서의 평가에 따른 예산교부방식도

불평등을 유발 할 수 있다. 이에 근거에 맞는 건강불평등 해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을 지역에 교부 할

때는 건강격차 모니터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목적 보조금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이 필요하다.8)

넷째, 건강격차 해소 정책의 효과적 수행 및 평가를 위한 건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자치구간의 격차는 자치구가 일임하여 해소하기에는 자치구간의 역량이 천차만별이기에 시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계열 추이 모니터링을 통해 격차현황분석으로 건강불평등 양상을 파악하고 해소 정책

에 대해 효과적인 수행여부를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건강영향평가제도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시행으로 건강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그 결

과를 근거로 정책입안자가 사업의 계획에 활용하고, 사업이 실제로 운영한 뒤 미치는 실제의 건강 영향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서울시 건강형평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평가 하여야 한다.

8)�지역간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하여(윤태호,�2011).�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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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은 지속적인 통계집 발간을 통해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

를 산출하고 그 추세를 제시할 것이다. 현실에 기반한 조사지표의 검토를 통해 건강격차 해소사업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및 다양한 사업들의 수

행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통계집 발간 및 관련 지표에 관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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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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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표준인구: 2005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5세 단위 표준 인구>

연령 표준인구(명) 가중치

계 48,683,040 1.000000

0세 432,539 0.008885

1 - 4 2,098,626 0.043108

5 - 9 3,297,888 0.067742

10 - 14 3,532,630 0.072564

15 - 19 3,137,403 0.064445

20 - 24 3,802,951 0.078117

25 - 29 3,894,504 0.079997

30 - 34 4,440,950 0.091222

35 - 39 4,418,296 0.090756

40 - 44 4,338,463 0.089117

45 - 49 3,986,582 0.081889

50 - 54 2,829,604 0.058123

55 - 59 2,249,970 0.046217

60 - 64 1,997,903 0.041039

65 - 69 1,676,881 0.034445

70 - 74 1,162,612 0.023881

75 ~ 79 727,179 0.014937

80 - 84 416,340 0.008552

85세이상 241,724 0.00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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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단위 표준인구:19세 이상>

연령 (세) 표준인구 (명) 가중치

19-29 8,235,399 0.22620

30-39 8,534,411 0.23440

40-49 8,208,764 0.22550

50-59 5,137,425 0.14110

60+ 6,293,154 0.17280

계 36,409,153 1.00000

*�성별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 1:1로 표준화

<10세 단위 표준인구: 30-64세>

연령 (세) 표준인구 (명) 가중치

30-39 8,534,411 0.35850

40-49 8,208,764 0.34480

50-64 7,063,937 0.29670

계 23,807,112 1.00000

*�성별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 1:1로 표준화

<10세 단위 표준인구: 65세 이상>

연령 (세) 표준인구 (명) 가중치

65-74 2,928,734 0.67070

75+ 1,437,908 0.32930

계 4,366,642 1.00000

*�성별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 1:1로 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