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32
Song & Lee, LLP 실실실실실 실실 실실 실실 www.Songleelaw.com contact @songleelaw.com 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 . 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Song & Lee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 1
  • Upload

    dcamp
  • Category

    Law

  • view

    136
  • download

    3

Transcript of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Page 1: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1

Song & Lee, LLP실리콘밸리 진출 법률 강연

www.Songleelaw.comcontact @songleelaw.com

본 세미나 내용은 창업지원 세미나를 위하여 간단히 정리된 내용이며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 세미나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은 Song & Lee 로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Page 2: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2

I. 회사 형태와 비자II. 비자 종류와 옵션III. 투자받기 위해 법인이 준비할 사항 IV. 실리콘밸리 진출시 주의사항V. 영문계약서 검토방법

Song & Lee, LLP

Page 3: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3

I. 회사 형태와 비자 1. 독립법인 지사 설립 (Subsidiary)2. 분점 설립 (Branch)3. 연락 사무소 (Liaison office)

Song & Lee, LLP

Page 4: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4

1. 독립법인 지사 설립 (Subsidiary):

• 미국 / 캘리포니아에 회사 등록 서류를 접수하여 지사를 설립하는 방법

• 한국 본사에서 지사 지분의 100% 소유권을 가지는 것• 모든 형태의 취업 비자가 가능 . 주로 E-2 직원비자와 L-1A

또는 L-1B 비자가 가능• 회사 은행 어카운트 개설 , City 로부터 business license

발급 , 회사명으로 사무실 임대 등 법인활동 가능• 미 지사가 소송을 받아도 본사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적음

Song & Lee, LLP

Page 5: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5

2. 분점 설립 (Branch):

• 한국의 본사가 그대로 외국회사 (foreign corporation) 의 형태로 미국으로 들어와 사업을 하게 되는 형태

• 이 경우에도 종류가 다른 서류이지만 주정부에 서류를 등록하여야 함

• 모든 형태의 취업 비자가 가능 . 주로 E-2 직원비자와 L-1A 또는 L-1B 비자가 가능

Song & Lee, LLP

Page 6: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6

2. 분점 설립 (Branch)- (Cont):

• 단 , 첫 L-1A 비자를 받고 두 번째 L-1A 비자를 갱신 할 때에 supervise 할 부하 직원이 많지 않은 경우 E-2 등 다른 비자로 바꾸어야 함

• 회사 은행 어카운트 개설 , City 로부터 business license 발급 , 회사명으로 사무실 임대 등 법인활동이 가능

• 해외 지점이 소송을 받거나 책임을 져야하는 사항은 거의 대부분 본사가 책임을 져야 함

Song & Lee, LLP

Page 7: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7

3. 연락 사무소 (Liaison office):

• 주 정부나 정부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 이 경우는 비자가 가능하지 않음

• 회사 은행 어카운트 개설 , City 로부터 business license 발급 , 회사명으로 사무실 임대 등 공식적인 법인 활동이 불가능

Song & Lee, LLP

Page 8: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8

II. 비자 종류와 옵션 1. E-2 visa

• E-2 투자자 비자• E-2 직원비자

2. L-1 visa • L-1A 임원 / 매니저 비자• L-1B 특수 기술 소유자 비자

3. H-1B visa4. 그 외 비자5. 비자신청시 증명사항

Song & Lee, LLP

Page 9: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9

1. E-2 visa ( 지분의 최소 50% 한국소유 )

• 미국 회사의 50% 이상을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 ( 영주권자 제외 ) 또는 한국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한국인 또는 한국회사의 50% 지분소유가 유지되어야 비자도 유지될 수 있다

• E-2 비자는 영구적으로 갱신이 가능• 신규회사는 2 년 비자 , 그 후 5 년 비자 발급

Song & Lee, LLP

Page 10: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10

1. E-2 visa ( 지분 최소 50% 한국소유 ) –(Cont.)

• E-2 투자자 비자 미국 법인에 투자 하는 투자자가 신청하는 비자 개인소유가 50% 이상

• E-2 직원비자 한국인 / 한국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미국 법인의 한국

직원 고용시 가능 임원급 비자 , 특별기술 비자

Song & Lee, LLP

Page 11: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11

2. L-1 비자 (1 년이상근무자만 해당 )

• L-1A Manager ( 관리 / 임원직 ) 급 이상 미국 밖에 있는 연관 회사 ( 주로 한국 본사 ) 에서 1 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미국에 Manager 급 이상의 직책으로 오는 경우 신청 비자

• L-1B 동일하게 1 년 근무 적용 특수 기술 , 특수 knowledge 를 가진 직원의 경우 신청

Song & Lee, LLP

Page 12: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12

3. H-1B 비자 (4 월신청 10 월근무시작 )

• 4 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포지션에 주는 비자• 신규 H-1B 발급자일 경우 ,

매년 4 월 1 일부터신청가능 추첨된 신청서만 수속 ( 미 대학졸업자 / 대학원 졸업자 ) 10 월 1 일 부터 H-1B 로 근무가능

• 주주의 국적이나 직원에 국적에 영향받지 않는 비자

Song & Lee, LLP

Page 13: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13

3. H-1B 비자 (4 월신청 10 월근무시작 )-(Cont.)

• 미 노동청 기준 Prevailing Wage 지급• 파트타임 근무 가능• 동시에 여러직장 근무 가능• 6 년 최대기간 ( 영주권 신청 중엔 1 년 또는 3 년씩 연장가능 )• 다른 직장으로의 Transfer 가 용이

Song & Lee, LLP

Page 14: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14

4. 그 외 비자• E-1 비자 ( 무역비자 )• O 비자 • J 비자 ( 인턴 , Trainee 등 )

5. 비자신청시 증명사항• 실제 존재하고 운영중인 비지니스이다• 회사에 충분한 운영비용이 있다• 회사가 신청 job position 이 필요하다• 직원이 그 position 에 적합하다

Song & Lee, LLP

Page 15: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15

6. 그 외 사항• 비자 vs. 신분변경• 최소 투자금액 • 수속기간• 소요비용• 영주권 (MNE, 1 순위 , 2 순위 , 3 순위 )

Song & Lee, LLP

Page 16: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16

III. 투자받기 위해 법인이 준비할사항 1. Delaware 법인 vs. California 법인2. 투자자들이 주로 고려하는 사항들 ( 시장크기 , 기술력 , 사람 ,

미국법인 / 한국법인 , IP 등 )

3. 투자자를 정기적으로 만나 update 을 주어라4. 회사내부서류 정리 ( 이사회 회의록 , Amended AOI, etc.)

5. Term sheet 검토6. Flip

Song & Lee, LLP

Page 17: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17

IV. 실리콘밸리 진출시 주의사항1. 이면계약은 No!2.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 된다 . “

내용을 몰랐다” 는 통하지 않는다3. 서면으로 내용을 항상 확인해라4. 미국은 소송에 대비하며 영업해야 하는 나라이다

Song & Lee, LLP

Page 18: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18

IV. 실리콘밸리 진출시 주의사항5. Resource 를 충분히 활용해라 6. Network 이 어느곳보다 더 중요하다 . 미국식 Network 에

중점해라 . Network 을 통해 알려진다 . 7. 미팅 후 follow up communication (Thank you email &

thank you note) 는 미팅 1 회 이상의 효과가 있다8. 귀사가 내세울 수 있는 성공요소는 무엇인가 ?9. 미국은 자신감을 중요시하는 나라이다10.Co-founder 간의 주의 사항

Song & Lee, LLP

Page 19: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19

실전적용예를들어 , • Song & Lee 라는 resource 를 이용하고 • Song & Lee 를 귀찮을 정도로 문의하고• Song & Lee 라는 Network 을 이용하며• Song & Lee 에 주기적으로 update 을 준다

Song & Lee, LLP

Page 20: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V. 영문계약서 검토방법

04/15/2023

Page 21: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영문 계약서에 포함하는 내용들• QTIPS (Quantity, Time, Item, Party, Subject matter)

• Time ( 계약기간 ) o 계약은 언제 시작해서 (Effective Date) 언제 끝이 나는지 (Termination)o 계약기간의 시작이 서명 날자와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o 한 계약서에도 다른 Termination 이 가능

• Party ( 계약의 주체 , 당사자 )o 계약서 초반에 적힌 계약주체와 Signature 란에 적힌 계약주체 비교 확인o Sign 은 어떻게 , 누가

• Subject Matter ( 계약의 건 ) o 필요한 만큼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것 ( 예 : “ABCo will pay XYZCo” vs. “ABCo will pay

XYZCo by Dec. 15, 2015 by check or wire to the account designated by XYZCo in USD.” QTIP 이 없어도 법원은 계약을 찾고자 한다

04/15/2023

Page 22: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04/15/2023

• 계약서 첫 문구의 예 :

This Equipment Procurement Agreement (the “Agreement”) is made effective as of ______________, 2015 (the “Effective Date”) and en-tered by and between ABC Corp., a Korean corporation, whose regis-tered address is located at 483-3, sample-ro Sample-si, Gyungki-do, South Korea (hereinafter, “ABC”), and DEF, Inc., a California corpora-tion, whose registered address is located at 7595 Sample Drive, Suite 200, Sample city, California 92618, (hereinafter, “DEF”),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 ABC and DEF are referred to as “Party” and together “Parties”.

Page 23: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영문 계약서 검토하는 법1. 이면 계약은 No!

• Entire Agreement Clause 가 있다면 “계약서에 적힌내용이 합의된 내용 전체이고 그 외의 사항은 없다”라는 뜻이다 . 따라서 합의 내용이 계약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그 동안의 협의 내용이 보충역을 하지만 , 계약서내의 문구가 확실하고 협의 했던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있지 않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 된다 . “ 내용을 몰랐다” 는 법인 또는 상인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

04/15/2023

Page 24: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04/15/2023

• 이면계약이 적용 안되는 예

ENTIRE AGREEMENT 조항This Agreement together with attached exhibits and sched-ules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supersedes all prior agreements, communications and other understandings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No modification or amendme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binding upon any party hereto un-less in writing and executed by a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both parties.

Page 25: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영문 계약서 검토하는 법3. 미국은 소송에 대비하며 영업해야 하는 나라이다 .

• 비즈니스를 영업하며 소송을 받는 일이 다반사이다 • 계약서 안에 보호조항 , 책임제한 , 법원지정 , 변호사 비용 등의

문구를 넣는 것이 도움이 된다 .

4. 소송가능 시효 ( 주마다 다르다 )

• 캘리포니아는 일반적으로 구두계약은 2 년 , 서면계약은 4 년의 소송가능 시효

04/15/2023

Page 26: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영문 계약서 검토할 때 중요하게 확인할 조항들

• 주요 안건은 가능한 한 자세하게 적는다

• 세부 조항은 별첨을 이용하면 된다ex. 별첨들 (Exhibits, Appendices, Attachments, Sched-

ules, etc.)

• Damage ( 어느 경우에 누가 얼마의 손배를 어떻게 지불하는지 )ex. Liquidation damage

04/15/2023

Page 27: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영문 계약서 검토할 때 중요하게 확인할 조항들 (Cont)

• Jurisdiction ( 어는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 ex. 한국법원 , 미국법원 , 연방법원 , 주법원 등 )

• Venue (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ex. 계약이 이루어 진 곳에 있는 법원 , 피고인이 사는 곳에 있는 법원 등

• Attorney’s Fees clause 가 없다면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없다

• Integration Clauses (Entire Agreement) 이 있으면 합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만 한다

04/15/2023

Page 28: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What To Remember • 구두계약으로 진행하거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이라도 이메일 , 팩스 , 편지 등의

서면으로 내용을 항상 확인• terms and conditions 이나 보호 조항을 purchase order 나

인보이스에 명시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각 판매 / 구매 건에 적용• terms and conditions 이나 보호 조항을 인터넷 구매 폼에 자동으로 기입• 계약서는 계약당사자들 간에 사이가 좋을 때 필요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이가 안좋아

졌을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다• “ 믿을만한 사이” “친한사이” “잘 아는 사이” 일 수록 계약서를 꼭 작성한다• 주식 분배 후 Co-founder 가 회사를 그만 두면 주식을 바로 정리한다

04/15/2023

Page 29: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04/15/2023

어느 법을 적용할지를 정해놓는 조항 예 :

GOVERNING LAW AND DISPUTE RESOLUTION: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Any dispute relating to the validity, performance, interpretation or construction of this Agreement, which cannot be resolved amicably between the parties, shall be submitted to binding arbitration, to be held in San Jose, California,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Association. The decision and award of the arbitrator in any such arbitration proceeding shall be final, and may be enforced in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Page 30: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04/15/2023

소송지역 , 변호사 비용에 대한 조항의 예 :

JURISDICTION; VENUEThe Parties shall submit to the personal jurisdiction of California courts and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entered by and between two California residents without regard to any conflict of laws. All litigations arising out of this Agreement shall be brought to a court in Santa Clara County, California. Consistent with the foregoing, the Parties waive defenses based on lack of personal jurisdiction, venue, and inconvenient forum.

ATTORNEY’S FEES. In the event of any arbitration or other proceedings arising between the parties, the prevailing party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its costs and reasonable attorneys’ and experts’ fees and costs in addition to any other relief to which it may be entitled.

Page 31: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04/15/2023

For More Informationwww.Songleelaw.com

Page 32: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04/15/2023

For More Informationhttp://besuccess.com/author/yso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