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의료기기 임상시험 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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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임상시험

박 종 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공학교실

닥블 오프라인 모임2009 년 2 월 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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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medical device) 의 정의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 기계 • 장치 •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함 .

A. 기구 , 기계 (Medical Instruments)

B. 의료용품 (Medical Supplies)

C. 치과재료 (Dental Materials)www.cellbiocontrol.or.kr

1.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2.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 •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3.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 •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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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급 : 청진기 , 체온계 ( 수은주식 ), 의료용원심분리기 등

2 등급 : 콘돔 , 체온계 ( 전자식 ), 심전계 , 뇌파계 등

3 등급 : 초음파골밀도측정기 , 인공신장기 , CT 등

4 등급 : 인공혈관 , 인공유방 , 골절합용판 (3,4)

사용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

의료기기 등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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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정의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거나 연구하는 것

* 전임상시험 : 기존에 개발 , 판매되고 있는 의료기기와 전혀 다른 재료 또는 효능 / 효과가 있는 새

로 개발된 제품에 대하여 사람에게 임상 시험하기 이전에 제품의 안전성이나 유효 성을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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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의 구분

1.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Investigator Initiated Trials, IIT) : 임상시험 책임자가 외부의 의뢰 없이 안전성 • 유효성 검증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 임상시험 결과를 품목허가용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

2. 의뢰자주도 임상시험 (Sponsor Initiated Trials, SIT) : 의뢰자가 임상시험 책임자에게 의뢰하여 안전성 • 유효성 검증을

수행하는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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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승인 대상 의료기기 임상시험사람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대상

• 국내 허가제품을 허가대상대로 임상에 적용하는 경우 * 기 허가 ( 신고 ) 된 의료기기 성능 및 이상반응 확인을 위한 임상시험 * 기 허가 ( 신고 ) 된 의료기기 간의 성능비교를 위한 임상시험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치료적 사용 (IRB 승인 ) 및 응급사용 ( 보고 )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의료기기 * 생명에 위협을 주는 중대한 질환자 , 대체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술 등에 의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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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1. 임상시험 실시기관 :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 특수연구소로 실제 임상시험이

실시되는 기관 (59 개 기관 )

2. 임상시험 지정심사위원회 : 임상시험기관내에 설치된 IRB 중 IRB 가 설치되지 않은

실시기관의 IRB 기능 수행 (12 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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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IRB 가 설치된 실시기관 (12)

IRB 가 설치되지 아니한 실시기관 (2)

자체 IRB 가 설치된 실시기관 (45)

실시기관

실시기관

자체 IRB 외부 IRB 기능

실시기관

자체 IRB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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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허가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 작용원리 , 설계 또는 디자인 원자재 , 화학적 구성요소 , 사용 ( 또는 전달 ) 에너지원 성능 , 제조과정 기술적 특성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상이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

안전성 ∙ 유효성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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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①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임상시험 계획 ( 변경 ) 승인 신청서

첨부자료 - 임상시험 ( 변경 ) 계획서 -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에서 제조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 기술문서등에 관한 자료 -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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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시험의 명칭2.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3. 임상시험의 책임자 담당자∙ 및 공동연구자의 성명 및 직명4.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성명 및 직명5. 임상시험 의뢰자의 성명 및 주소

②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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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배경 7.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사용목적 ( 대상질환 / 적응증 포함 ) 8. 피험자의 선정기준 제외기준 인원 및 그 근거∙ ∙ 9. 임상시험 기간10. 임상시험 방법 (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기간 병용요법 등 포함∙ ∙ ∙ )11. 관찰항목 임상검사∙ 항목 및 관찰검사방법12. 예측되는 부작용 및 사용시 주의 사항13. 중지 탈락∙ 기준14. 성능의 평가기준 , 방법 및 해석방법 ( 통계분석방법에 의함 )

시험디자인

②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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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보고방법∙

16. 피험자 동의서 서식17.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18. 임상시험 후 피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19. 피험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20. 그 밖의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시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계속 )

피험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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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심의기준

◆ 연구의 목적이 가치가 있는가 ? - 질병분석 , 시술의 평가 , 연구목적 등

◆ 연구의 방법은 윤리적으로 타당한가 ? - 위험성의 최소화 , 피험자선정의 공정성 , 취약한 피험자 여부 , 부작용 발생대책 및 보상규정 등

◆ 연구의 방법은 과학적으로 타당한가 ? - 목적에 맞는 방법 , 피험자선정 / 제외기준 적합성 , 피험자 수 산정방법 , 결과평가방법 및 기준 등

◆ 동의서의 내용은 적절한가 ? - 이해하기 쉬운 용어 및 구성 , 목적 및 절차 , 배정기준 , 위험과 보상 , 비밀보장 및 참여중지 등

◆ Risk/Benefit 평가 - Risk 의 정도 , 지속적 검토 주기 , 직 / 간접 이익 , 사회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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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심의결정 승인 / 시정승인 연구수행의 가치가 인정되고 , 계획서의 윤리적 , 과학적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 중요치 않은 또는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계획서의 일부 수정은 시정승인으로 한다 )

보완 연구수행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로 , 기존 계획서의 연구수행 시 윤리적 또는 과학적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으나 계획서의 수정으로 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 반려 연구수행의 가치가 모호하거나 해당 연구의 수행의 타당성을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

연구수행의 가치가 인정되나 연구수행 시 발생되는 윤리적 도는 과학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고 계획서의 수정이 용이치 않은 경우

중지 / 보류 승인된 임상시험의 중지나 진행의 보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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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Informed Consent Form)

정의 : 피험자가 임상시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험자를 위한 설명서를 통해 해당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 본인이 자발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자필 서명과 서명 날짜가 있는 문서

피험자에게 주어지는 동의서 서식 , 피험자 설명서 및 그 밖의 문서화된 정보는 사용 전에 IRB 의 승인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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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동의 절차와 원칙 피험자 동의는 피험자가 임상시험에 자발적인 참여를 결정할 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어떠한 경우에도 피험자에게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하거나 참여를 지속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됨

피험자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 , 그리고 관련질문에 대한 답변을 줌

동의 시 피험자 또는 대리인은 자필 서명과 날짜 기재 , 이후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담당자의 자필 서명과 날짜 기재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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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이해함

문서로 남김

Information sheet

Informed consent

form

자발적으로 서명

동의서 Copy 피험자 교부

동의서 취득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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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면제 요건 조건

피험자에게 minimal risk 를 넘지 않는 정도의 연구 동의 면제가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동의서를 받는 것이 오히려 피험자 신상정보 노출에 대한 위험이 커질 경우로 피험자가 동의서 작성을 원하지 않을 때

동의서 면제는 IRB 의 승인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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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동의서 작성요령

이해 가능한 용어로 짧고 간결하게 구성 ( 중학교 1 학년 수준으로 작성 ) - 전문 용어의 빈번한 사용 제한 - 영문 번역 문체의 주된 기술 제한

피험자나 대리인의 법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또는 이를 암시하는 내용 포함하지 않도록

시험자나 임상시험기관 , 의뢰자가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제 받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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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피험자

강제력이나 부당한 영향에 취약하기 쉬운 연구참여자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자 임신부 , 태아 신생아 미성년자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 또는 저하된 성인

치매환자 , 고령의 노인 , 금치산자 등 동의서식에 법정대리인의 추가 동의 필요

주위 환경으로 인해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받기 쉬운 자 상급자로 인해 참여를 결정한 피험자 ( 고용 , 승진 , 업무부과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피험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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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피험자 – 임신부 , 태아

직접적 이익임신부 O O X X

태아 O X O X

비고사항 임신부동의

임신부동의

태아의 아버지 +임신부로부터 동의취득

태아에 대한 위험이 최소 or 연구목적이 다른 수단에 의해 얻어질 수 없는 지식 획득에 있을 경우

- 태아의 아버지 + 임신부로부터 동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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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피험자 – 신생아

생존가능성 고려사항

부모로부터의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서 수령

기타

불확실 •동의설명서에 예측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정보가 명시되어있다•연구관련자가 신생아의 생존능력결정에 참여X•연구목적이 중요한 생의학적 지식의 발전에 있다•연구로부터 추가적 위험이 없다

한쪽부모 연구는 과학적으로 적절해야 하며 잠재적 위험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함

생존 X 양쪽부모 연구는 신생아의 심장박동 호흡을 ∙정지시키지 X

생존 O 유아 / 영아라고 불리 우며 , 연구목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로서 취급 , 미성년자 관련 연구의 규제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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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피험자 - 미성년자

만 20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가 불가능하므로 , 부모 및 법적 대리인에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가 필요

6 세 미만 소아 : 부모나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법적 대리인 서명 필요

7~12 세 소아 : 해당 연령대에 적절한 간단한 용어 ( 그림 ) 로 표현된 찬성양식 법적 대리인 서명 필요 ( 가능하면 피험자 서명도 받아두는 것이 좋음 )

13~19 세 청소년 : 문서로 간단하고 적절한 이해수준으로 표현된 찬성양식 피험자 서명 및 법정 대리인 서명 모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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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피험자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찬성한쪽부모의 허가

연구승인

① 위험이 예상되는 이익으로 정당화되는 경우② 예상되는 이익이 이용 가능한 대체방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익 이상을 줄 수 있는 경우③ 미성년자의 찬성 및 한쪽부모의 허가

① 위험은 최소위험보다 약간 큰 정도② 중재 혹은 시술은 피험자가 실제로 겪거나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의료적 , 치과적 , 심리적 상황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③ 중재혹은 절차가 지식의 일반화에 기여하는 경우④ 미성년자의 찬성과 양쪽부모의 허가

① 미성년자의 건강 , 복지에 영향을 끼치는 분제를 예방 , 경감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연구일 경우② 국책과제의 경우 ,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 위원회와의 자문 및 공공 심의와 공개토론을 포함한 의견수렴 후 , 건전한 윤리기준에 합당 ③ 미성년자의 찬성과 양쪽부모의 허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예

최소위험초과 ?

피험자에게 직접적인 이익 ?

지식의 일반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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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포함 사항 1 연구 제목 연구 배경 및 목적 검증되지 않은 임상연구의 실험적인 측면 실시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 대상 환자수 및 예상 연구기간 연구방법

사용되는 의료기기 연구군 또는 대조군에 무작위 배정될 확률 피험자가 받게 될 검사 또는 절차 피험자 준수 사항

치료의 효과 , 위험성 및 가능한 이상반응 대체 치료법 ( 해당 질환에 대한 다른 치료방법 ) 의 유무 및 내용 새로운 정보 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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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포함 사항 2 보험 및 보상

보상이나 치료 방법이 있다면 이를 명시할 것 보상이나 치료방법이 있는 경우 , 누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보상 또는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한 설명

피험자의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 ( 예 : 치료비 , 교통비 ) 피험자의 신원에 대한 보장 자유로운 참여 동의와 동의 철회가능성 및 연구조기 중단 시 다른 치료방법 및

관련 사항 임상연구 도중 피험자의 임상연구 참여가 중지되는 경우 및 해당 사유 의뢰회사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 사본 1 부를 피험자가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 문의사항 혹은 손상 발생 시 접촉해야 하는 담당자 및 연락처 연구책임자 성명 및 날인 ,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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