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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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
의료사고분쟁조정법무엇이 문제인가 ?
2011. 10. 8
진행 일정
• 2011.3.11 국회 통화
• 2011. 7~9 조정중재원 기본구성 완성
• 2011. 9~11 시 설 , 장 비 인 프 라 구 축 , 입 법 예 고 및
최종안 확정 등 (10 월 현재 공청회 등을 통
한 방법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있음 )
• 2011. 11~12 시범사업 실시
• 2012. 2 하위법령 제정
• 2012. 4 시행
문제점• 조직 구성의 문제– 이 법안은 법조인을 위한 법안이다– 전문가인 의사의 비율이 터무니 없이 적고 , 심지어 의사
없이 조정부 / 감정부의 구성이 가능하다• 여러 독소조항들– 10 년 전의 사고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신청가능– 무과실의 경우에도 의사들이 부담– 강제징수
조직의 구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1 인 이내 )
의료사고감정단
(50~100 위원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50~100 위원 )
조정부 (5 인 ) 10~20 개 감정부 (5 인 ) 10~20 개
조직의 구성• 원장 및 9 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 인•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이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1 인 이내 )
의료사고감정단
(50~100 위원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50~100 위원 )
조정부 (5 인 ) 10~20 개 감정부 (5 인 ) 10~20 개
조직구성의 문제점
조정위원의 구성• 2/5 판사 / 검사 / 변호사• 1/5 보건의료인단체 추천인• 1/5 소비자권익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추천인• 1/5 부교수급 이상의 비보건의료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1 인 이내 )
의료사고감정단
(50~100 위원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50~100 위원 )
조정부 (5 인 ) 10~20 개 감정부 (5 인 ) 10~20 개
50~100 명의 조정위원 중의사는 2~5 명에 불과
조직구성의 문제점
• 조정부장은 판사 / 검사 / 변호사• 5 명 중 2 인은 반드시 판사 1 인을 포함한 법조인• 조정부의 업무
1.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2.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3. 조정조서 작성•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1 인 이내 )
의료사고감정단
(50~100 위원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50~100 위원 )
조정부 (5 인 ) 10~20 개 감정부 (5 인 ) 10~20 개
의사 없이도 조정부의 구성이 가능
조직구성의 문제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1 인 이내 )
의료사고감정단
(50~100 위원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50~100 위원 )
조정부 (5 인 ) 10~20 개 감정부 (5 인 ) 10~20 개
단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감정단의 업무1.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2.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3.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4.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감정위원추천위원회• 법조인 3 명 • 보건의료인단체 추천인 2 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2 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인 2 명 ( 보건의료인 제외 )
의사 없이도 감정단 구성이 가능
조직구성의 문제점
감정부 5 인의 구성•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중 2 명• 법조인 2 명 ( 검사 1 명 포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인 1 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1 인 이내 )
의료사고감정단
(50~100 위원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50~100 위원 )
조정부 (5 인 ) 10~20 개 감정부 (5 인 ) 10~20 개
의사 없이도 감정단 구성이 가능
기타 독소조항 – 소송은 마음대로
제 40 조 ( 소송과의 관계 )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환자와 의사는 아무 때나 조정의 진행에 불만을 가지면 , 조정을 중단하고 소송으로 갈 수 있다 .
그렇다면 분쟁조정과 관련된 비용을 왜 의사가 부담해야 하는가 ?
기타 독소조항 – 경제적 부담은 의사에게
제 46 조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 ( 이하 " 의료사고 보상사업 " 이라 한다 )을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조정중재원은 제 1 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기타 독소조항 – 강제징수
제 46 조 ( 손해배상금 대불 )④ 제 2 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 조제 3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
진료비 청구액에 대한 압류
기타 독소조항 – 이중처벌 가능
제 51 조 ( 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제 268 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 36 조제 3 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 37 조제 2 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다만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3 장제 2 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 31 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 1 항과 같다 .
국가가 재원마련을 거부하여지난 22년 동안 표류하던 법안 ,
경만호 집행부는 왜 이 법안을적극적으로 추진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때문
제 4 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 45 조 (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 ) 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 ( 이하 " 공제조합 " 이라 한다 ) 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경만호 의협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고품격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시스템의 선진화로 회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 시장경쟁력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경 회장은 " 내년 4 월 8 일부터 의료분쟁조정법에 의거해 모든 의료사고 및 분쟁 사건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가게 된다 " 고 설명한 뒤 " 의협 공제회도 조정중재원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사건처리 및 보상금 지급 등을 원활히 수행하는 의료배상 전문기구로 거듭나게 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
의협 집행부에서는10/8 개최되는 공청회를
10/5 저녁에서야 공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우리가 힘써 막아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