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128
5089 2014년 10월 27일

Transcript of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Page 1: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5089

2014년 10월 27일

Page 2: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

차 례

도 의 회

○경기도의회공고제2014-105호 주식매각신고사항공고····························································2

조 례

○경기도조례제4799호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 원회구성‧운 에 한조례폐지조례·······2

고 시

○경기도고시제2014-281호 경기도지정문화재주변 상변경허용기 고시····························3

○경기도고시제2014-282호 김포재정비 진지구재정비 진계획결정(변경)고시·················3

○경기도고시제2014-283호 하남C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고시·····50

○경기도고시제2014-5124호 도로구역(지방도306호선마산~산하간도로확포장공사)결정(변경)

도구역변경고시·····················································································································54

○서울지방국토 리청고시제2014-277호 하천유지보수공사(변경)허가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61

공 고

○경기도공고제2014-1072호 정보통신공사업폐업처리업체(자진폐업)공고·························62

○경기도공고제2014-1073호 2015년도 문 술법인‧단체지정계획공고······························62

시군행정

○평택시고시제2014-274호 포승도시계획시설(로3-4호선등5개노선)결정(경미한변경)지형도면고시··66

○의정부시고시제2014-156호 도시계획시설(소로2-2호선외2개소)]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67

○의정부시공고제2014-851호 도시계획시설( 로1-2호선,로1-59호선),장(제28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80

○시흥시공고제2014-1648호 도시계획시설(공 차고지)결정 략환경 향평가서(안)공람공고·81

○ 주시고시제2014-142호 월롱2일반산업단지지정,실시계획승인 지형도면고시············81

○ 주시고시제2014-143호 도시 리계획(서 학교)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92

○ 명시고시제2014-96호 도시계획시설(도덕산도시자연공원)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95

○김포시고시제2014-159호 도시계획시설(김포 로3-2,김포 로1-5,양 로3-1,양 로3-4)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96

○ 주시고시제2014-183호 물빛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고시·····································113

○안성시고시제2014-187호 도시 리계획(도로,주차장)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118

○안성시고시제2014-188호 외가천지구도시개발사업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119

○양평군고시제2014-146호 군 리계획(지구단 계획등)변경결정 지형도면고시·········124

Page 3: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4-105호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는 신탁)제5항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신고공개의 방법)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10.27.경기도의회의장

경 ( 등) 원

본 과 계

매각 또는 신 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 여

매각 또는 신 액(천원)

매각 또는 신

매각 또는 신 사보 주식

아 에 동 2,940 매각 107,886 2014.9.29 투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4.09.30.)에서 의결된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 원회 구성․운 에 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교육감 이 재 정

2014년 10월 27일

경기도 조례 제4799호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 원회 구성․운 에 한 조례 폐지조례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 원회 구성․운 에 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과 원과

실·과·

원과 강 남

담당··

안 담당

담당·전

사 미 (249-0912)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 원회 구성․운 에 한 조례 폐지조례

【제안이유 주요내용】

1.제안이유상 법령인「교원 우에 한 규정」제6조(학교교육분쟁조정 원회 구성․운 )에 근거하여 학교교육분쟁조정 원회의 기능, 원회 구성등, 원의 의무,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조례로 규정하 으나,동규정 제6조가 기존 “학교교육분쟁조정 원회 설치․운 ”에서 교원의교육활동 보호에 한사항을 심의하는“학교교권보호 원회 설치․운 ”으로 개정․시행( 통령령 제24346호,2013.2.5.)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폐지하고자 함

2.주요내용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 원회 구성․운 에 한 조례 폐지

Page 4: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3-

경기도 고시 제2014-281호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상변경허용기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제5항에 의한 경기도지정 문화재 주변 상변경허용기 을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10.27경 기 도 지 사

1. 상문화재

정종 문

념물 제223 산 산 루 고양시 양 동 산1-1 원

2.기 의 용ㅇ 본 허용기 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행 를 상으로 한정하며,그 이외의 사항에 하여는 행과 같은 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 이하의 행 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 로 문화재 향검토를 생략하고,문화재 리단체(시․군)에서 자체 처리함.

3. 상변경 허용기ㅇ 고양 북한산 산 루지 주변 상변경허용기

경사 (경사가 3:10 상)

1 역 ◦ 원 보존

공사

◦ 건 물 시 물( 시 포 ) 시 2m 내 절 ◦ 건 물 시 물 시 본 적 경계는 건 고 건 물 시 물

가 정 역 경계에 포 는 경 역 적 [ : 1 역과 2 역에 걸쳐 는 경 1 역 적 ].◦ 보 역 경 100m 내 험물 저 처 시 경 문 원 심 상◦ 존 건 물 내 개 , 보 ◦ 건 물 고높 는 탑, 계단탑, 강 탑, 망루, 식탑 등 사 것 포 높 ◦ 매 문 포 역 에 라 심

※ 허용기 도면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경기도 소개 – 실국 안내 -문화체육 국 -실국소식 참조

4.기 시행일 :도보 고시일5.연락처◦ 경기도 문화유산과(031-8008-4685)◦ 고양시 문화 술과(031-8075-3396)

경기도 고시 제2014-282호

김포시 김포재정비 진지구 재정비 진계획 결정(변경)고시

1.경기도 고시 제2011-336호(2011.11.28.)로 결정된 김포재정비 진계획에 하여 「도시재정비 진을 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재정비 진계획을 결정(변경) 하고,같은법 제1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련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개발과(301-980-5514)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4.10.27.경 기 도 지 사

Page 5: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4-

1.개요(변경없음)

역적(㎡)

정 적정 경 경

포 정비주거

포시 포1동, 사 동, 무동 원

2,008,453 - 2,008,453심 낙 시 능 복 역

내‧ 균 전 고 종 적‧체계적 계 삶 상 난개

※ 김포시 김포재정비 진지구 재정비 진계획 지형도면 :게재 생략2.목표연도(변경없음)-기 년도 :2009년,목표년도 :2020년3.기본방향 목표(변경없음)◦주변신도시개발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심화에 비◦낙후된 원도심 정비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쾌 한 정주공간 확보◦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균형발 도모4.재정비 진계획(변경)의 개요1)토지이용에 한 계획

적(㎡) 비 (%) 비 고

계 2,008,453 100.0

주거 825,212 41.1

주거 779,707 38.8 사 4 역 주거 (22,518㎡) 경

주거 45,505 2.3

상업․업무 118,753 5.9

상업시 48,504 2.4

복 시 66,605 3.3

공공업무시 3,644 0.2

원시 50,678 2.5

시 891,473 44.4

359,582 17.9

주차 732(4,000) 0.0 전 공원 ( 복) 4,000㎡, 역공 주차 11,857㎡

공원·녹 276,458 13.8 사 4 역 공원 (10,335㎡) 경

3,666 0.2

공공공 12,963 0.6 미래공공 11,670㎡( 역 1.1%)

168,166 8.4 8개 ( 2, 고1 신 )

공공시 66,261 3.3

문 시 3,645 0.2

시 (41) - 복

122,337 6.1 연녹 (존 ), 종 시 ,

2)인구 주택수용계획 :52,383인(19,842세 )→ 52,465인(19,873세 )

주택주택 ( ) ( )

비고정 경 감 정 경 감

계 19,842 19,873 ) 31 52,383 52,465 ) 82 2.64 /

역 존 정비 역

계 16,518 16,549 ) 31 43,608 43,690 ) 82

40㎡ 923 923 - 2,437 2,437 -

40∼60㎡ 4,858 4,926 ) 68 12,825 13,004 ) 179

60∼85㎡ 6,606 6,478 감) 128 17,440 17,102 감) 338

85㎡ 과 4,131 4,222 ) 91 10,906 11,147 ) 241

존 역 존 시 3,324 3,324 - 8,775 8,775 -

Page 6: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5-

3)임 주택 건설 등 거주 책

공 계

주택 주택( 가 )

계 계 40㎡ 40~60㎡ 60~85㎡ 85㎡ 과 계 40㎡ 40~60㎡

정16,518

(100.0%)14,003(84.8%)

226(1.4%)

3,040(18.4%)

6,606(40.0%)

4,131(25.0%)

2,515(15.2%)

697(4.2%)

1,818(154)(11.0%)

감 ) 31 ) 31 - ) 68 ) 64 감) 101 - - -

경16,549

(100.0%)14,034(84.9%)

226(1.4%)

3,108(18.8%)

6,670(40.3%)

4,030(24.4%)

2,515(15.2%)

697(4.2%)

1,818(154)(11.0%)

주택개

사업

계13,850

(100.0%)11,335(81.8%)

-2,332

(16.8%)5,539

(40.0%)3,464

(25.0%)2,515

(18.2%)697

(5.0%)1,818

(13.2%)

1 980 781 - 144 392 245 199 49 150(32)

2 1,190 963 - 189 476 298 227 60 167(24)

3 1,130 937 - 202 452 283 193 57 136

4 2,526 2,096 - 454 1,010 632 430 127 303

사 1 1,636 1,321 - 258 654 409 315 82 233(36)

사 2 1,268 1,012 - 188 507 317 256 64 192(40)

사 3 1,213 989 - 201 485 303 224 61 163(17)

사 5A 1,185 983 - 213 474 296 202 60 142

사 5B 2,063 1,668 - 371 825 516 351 104 247

사 6 659 541 - 112 264 165 118 33 85(5)

시경

정비사업

52,263

(100.0%)2,263

(100.0%)226

(10.0%)566

(25.0%)905

(40.0%)566

(25.0%)- - -

6 - - - - - - - - -

시개사업

7 - - - - - - - - -

사4

정405

(100.0%)405

(100.0%)-

142(35.1%)

162(40.0%)

101(24.9%)

- - -

감 ) 31 ) 31 - ) 68 ) 64 감) 101

경436

(100.0%)436

(100.0%)-

210(48.2%)

226(51.8%)

-

※ ( )는 증가되는 용 률에 의해 공 되는 추가임 주택(법31조)※ 북변6,북변7은 각각 복합문화,복합상업을 한 사업구역으로 주택건설계획 없음

4)기반시설 설치계획

적(㎡) 비 비 고

시 계 891,473 44.4

359,582 17.9

공원․녹 276,458 13.8 주차 복결정(4,000㎡) 사 4 역 공원 (10,335㎡) 경

3,666 0.2

168,166 8.4 8개 ( 2, 고1신 )

공공시 66,261 3.3

주차 732(4,000) 0.0 전 공원 ( 복) 4,000㎡ 역공 주차 11,857㎡

문 시 3,645 0.2 ( 단)

공공공 12,963 0.6 미래공공 11,670㎡(시 결정 4,928㎡, 결정 6,742㎡) 역 1.1%

시 (41) - 시 복결정(41㎡)

※ 미래공공용지는 도시의 성장 잠재력 유지 미래 도시여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비 인 용도의 토지임

※ 존치 리구역( 리2구역)내 운동장 이 시 미래공공용지 확보(6,742㎡)

Page 7: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6-

5)공원‧녹지 환경보 계획

시 종계

비 고 적(㎡) 전체 비(%)

계 - 276,458 13.8

공원

계 - 242,225 12.1

공원 근 공원 49,803 2.5 미조

포공원 근 공원 131,541 6.5 조

전 공원 역사공원 8,740 0.4

앙공원 문 공원 5,477 0.3

근 공원 근 공원 28,742 1.4 사 4 역 공원 (10,335㎡) 경

어 공원 어 공원 15,826 0.8 8개

공원 공원 2,096 0.1 2개

계 - 34,233 1.7

녹 녹 22,318 1.1

연결녹 연결녹 11,915 0.6

6)교통계획(변경없음)◦김포시 김포재정비 진지구 재정비 진계획 결정도서(제3장 6 교통계획)에 명시

7)경 계획(변경없음)◦김포시 김포재정비 진지구 재정비 진계획 결정도서(제3장 7 경 계획)에 명시

8) 고물 리계획(변경없음)◦김포시 김포재정비 진지구 재정비 진계획 결정도서(제3장 7 4.옥외 고물계획)에 명시

9)재정비 진구역 지정에 한 사항(변경없음)가. 진구역

사업 식 적(㎡) 사업 식결정사

계 - 1,006,828 -

2 주택 개 사업 75,947 주거 경 개 과 시 정비 적 주거 조

3 주택 개 사업 63,377 주거 경 개 과 시 정비 적 주거 조

4 주택 개 사업 136,258 주거 경 개 과 시 정비 적 주거 조

5 시 경정비사업 116,168 시철 역 상 원 심 상업 역 정비 시 능 복

6 시 경정비사업 8,158 시철 역 상 원 심 상업 역 정비 시 능 복

7 시개 사업 16,879 연녹 역 시철 역 개 복 시 조

사 1 주택 개 사업 140,014 주거 경 개 과 시 정비 적 주거 조

사 2 주택 개 사업 70,061 주거 경 개 과 시 정비 적 주거 조

사 3 주택 개 사업 77,239 주거 경 개 과 시 정비 적 주거 조

사 4 시개 사업 37,449 계 적 개 연녹 역 시 정비 적 주거 조

사 5A 주택 개 사업 62,938 공업 능 전 역에 시 정비 경개 적 주거 조

사 5B 주택 개 사업 145,766 공업 능 전 역에 시 정비 경개 적 주거 조

사 6 주택 개 사업 41,184 주거 경 개 과 시 정비 적 주거 조

근 공원 시계 시 사업 15,390 시계 시 (근 공원) 조

Page 8: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7-

나.존치지역

적(㎡) 비 고

계 - 349,361

존 정비 역 동 232-2 원 59,646 1개 역( 1 역)

존 역 - 289,715 5개 역

1 역 사 동 249-2 원 103,336 사 정 사업

2 역 사 동 280 원 77,879 동

3 역 사 동 산137 원 36,510 공 야

4 역 무동 1-13 원 25,390 양 빌라 집 역

5 역 무동 30-1 원 46,600 양 공

다.존치시설

적(㎡) 비 고

계 - 652,264

공원 동 112-18 원 49,803

포공원 동 산50 원 128,808

포 당 동 259-1 원 9,292

아 트 동 268-15 원 3,957

제 주 동 264-1 원 9,118

포 동 365 원 30,532

포 동 370-2 원 2,307

앙 동 416-1 원 930

라곤아 트 동 902 원 22,165

동 226-37 원 4,838

신 사 동 632-2 3,644

포 / 제 고 동 477 원 78,695

신안아 트 주 사 동 1224 원 32,288

포고 / 포여 사 동 216 원 23,881

포시청 사 동 263-1 원 58,457

원연 사 동 243-9 원 23,721

개미 주 무동 92-84 원 18,086

골 연 무동 1-22 원 14,690

아 트 무동 1 22,376

신아 트 주 사 동 1479 원 14,165

경신아 트 사 동 316 원 6,029

강빌 사 동 288 원 5,182

4차아 트 사 동 385 9,409

사 동 406-4 1,243

포 동 116-3 원 62,612

돌문 사 동 188-17 원 2,907

무 사 동 384-3 원 13,059

동 263-13 동 263-13 70

Page 9: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8-

10)용도지역 변경 계획

적(㎡)

비(%) 비고 정 경 경

계 2,008,453 - 2,008,453 100.0

주거 역

계 1,471,212 ) 48 1,471,260 73.3

제1종 주거 역 444,918 - 444,918 22.2

제2종 주거 역 908,292 ) 48 908,340 45.2 사 4 역 역 경

제3종 주거 역 25,317 - 25,317 1.3

주거 역 92,685 - 92,685 4.6

상업 역 상업 역 66,898 - 66,898 3.3

녹 역 연녹 역 353,403 감) 48 353,355 17.6 사 4 역 역 경

공업 역 공업 역 116,940 - 116,940 5.8

∎ 재정비 진구역별 용도지역 변경가.북변2구역(주택재개발)(변경없음)

적 (㎡) 비

(%)비 고

정 경 경

계 75,947 - 75,947 100.0

주거 역

계 75,947 - 75,947 100.0

제1종 주거 역 19,095 - 19,095 25.1

제2종 주거 역 56,852 - 56,852 74.9

제3종 주거 역 - - - -

주거 역 - - - -

상업 역 - - - -

녹 역 연녹 역 - - - -

공업 역 공업 역 - - - -

나.북변3구역(주택재개발)(변경없음)

적 (㎡) 비

(%)비 고

정 경 경

계 63,377 - 63,377 100.0

주거 역

계 63,377 - 63,377 100.0

제1종 주거 역 6,215 - 6,215 9.8

제2종 주거 역 43,189 - 43,189 68.1

제3종 주거 역 - - - -

주거 역 13,973 - 13,973 22.1

상업 역 - - - -

녹 역 연녹 역 - - - -

공업 역 공업 역 - - - -

Page 10: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9-

다.북변4구역(주택재개발)(변경없음)

적 (㎡) 비

(%)비 고

정 경 경

계 136,258 - 136,258 100.0

주거 역

계 135,138 - 135,138 99.2

제1종 주거 역 5,788 - 5,788 4.3

제2종 주거 역 103,583 - 103,583 76.0

제3종 주거 역 - - - -

주거 역 25,767 - 25,767 18.9

상업 역 - - - -

녹 역 연녹 역 1,120 - 1,120 0.8

공업 역 공업 역 - - - -

라.북변5구역(도시환경정비)(변경없음)

적 (㎡) 비

(%)비 고

정 경 경

계 116,168 - 116,168 100.0

주거 역

계 49,219 - 49,219 42.4

제1종 주거 역 18,845 - 18,845 16.2

제2종 주거 역 1,514 - 1,514 1.3

제3종 주거 역 - - - -

주거 역 28,860 - 28,860 24.9

상업 역 66,508 - 66,508 57.2

녹 역 연녹 역 441 - 441 0.4

공업 역 공업 역 - - - -

마.북변6구역(도시환경정비)(변경없음)

적 (㎡) 비

(%)비 고

정 경 경

계 8,158 - 8,158 100.0

주거 역

계 8,158 - 8,158 100.0

제1종 주거 역 3 - 3 0.0

제2종 주거 역 - - - -

제3종 주거 역 - - - -

주거 역 8,155 - 8,155 100.0

상업 역 - - - -

녹 역 연녹 역 - - - -

공업 역 공업 역 - - - -

Page 11: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0-

바.북변7구역(도시개발)(변경없음)

적 (㎡) 비

(%)비 고

정 경 경

계 16,879 - 16,879 100.0

주거 역

계 15,950 - 15,950 94.5

제1종 주거 역 - - - -

제2종 주거 역 - - - -

제3종 주거 역 - - - -

주거 역 15,950 - 15,950 94.5

상업 역 391 - 391 2.3

녹 역 연녹 역 538 - 538 3.2

공업 역 공업 역 - - - -

사.사우1구역(주택재개발)(변경없음)

적 (㎡) 비

(%)비 고

정 경 경

계 140,014 - 140,014 100.0

주거 역

계 137,924 - 137,924 98.5

제1종 주거 역 40,976 - 40,976 29.3

제2종 주거 역 96,948 - 96,948 69.2

제3종 주거 역 - - - -

주거 역 - - - -

상업 역 - - - -

녹 역 연녹 역 2,090 - 2,090 1.5

공업 역 공업 역 - - - -

아.사우2구역(주택재개발)(변경없음)

적 (㎡) 비

(%)비 고

정 경 경

계 70,061 - 70,061 100.0

주거 역

계 70,061 - 70,061 100.0

제1종 주거 역 3,339 - 3,339 4.8

제2종 주거 역 66,722 - 66,722 95.2

제3종 주거 역 - - - -

주거 역 - - - -

상업 역 - - - -

녹 역 연녹 역 - - - -

공업 역 공업 역 - - - -

Page 12: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1-

자.사우3구역(주택재개발)(변경없음)

적 (㎡) 비

(%)비 고

정 경 경

계 77,239 - 77,239 100.0

주거 역

계 70,935 - 70,935 91.8

제1종 주거 역 8,058 - 8,058 10.4

제2종 주거 역 62,877 - 62,877 81.4

제3종 주거 역 - - - -

주거 역 - - - -

상업 역 - - - -

녹 역 연녹 역 6,304 - 6,304 8.2

공업 역 공업 역 - - - -

차.사우4구역(도시개발)

적 (㎡) 비

(%)비 고

정 경 경

계 37,449 - 37,449 100.0

주거 역

계 24,336 ) 48 24,384 65.1

제1종 주거 역 - - - -

제2종 주거 역 24,336 ) 48 24,384 65.1 계 경에 역 경

제3종 주거 역 - - - -

주거 역 - - - -

상업 역 - - - -

녹 역 연녹 역 13,113 감) 48 13,065 34.9 계 경에 역 경

공업 역 공업 역 - - - -

카.사우5A구역(주택재개발)(변경없음)

적 (㎡) 비

(%)비 고

정 경 경

계 62,938 - 62,938 100.0

주거 역

계 62,450 - 62,450 99.2

제1종 주거 역 - - - -

제2종 주거 역 62,450 - 62,450 99.2

제3종 주거 역 - - - -

주거 역 - - - -

상업 역 - - - -

녹 역 연녹 역 488 - 488 0.8

공업 역 공업 역 - - - -

Page 13: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2-

타.사우5B구역(주택재개발)(변경없음)

적 (㎡) 비

(%)비 고

정 경 경

계 145,766 - 145,766 100.0

주거 역

계 142,187 - 142,187 97.5

제1종 주거 역 32,068 - 32,068 22.0

제2종 주거 역 110,119 - 110,119 75.5

제3종 주거 역 - - - -

주거 역 - - - -

상업 역 - - - -

녹 역 연녹 역 - - - -

공업 역 공업 역 3,579 - 3,579 2.5

.사우6구역(주택재개발)(변경없음)

적 (㎡) 비

(%)비 고

정 경 경

계 41,184 - 41,184 100.0

주거 역

계 38,167 - 38,167 92.7

제1종 주거 역 1,627 - 1,627 4.0

제2종 주거 역 36,540 - 36,540 88.7

제3종 주거 역 - - - -

주거 역 - - - -

상업 역 - - - -

녹 역 연녹 역 3,017 - 3,017 7.3

공업 역 공업 역 - - - -

∎ 존치정비구역 용도지역 변경가.북변1구역(주택재개발)(변경없음)

적 (㎡) 비

(%)비 고

정 경 경

계 59,646 - 59,646 100.0

주거 역

계 59,646 - 59,646 100.0

제1종 주거 역 1,438 - 1,438 2.4

제2종 주거 역 58,208 - 58,208 97.6

제3종 주거 역 - - - -

주거 역 - - - -

상업 역 - - - -

녹 역 연녹 역 - - - -

공업 역 공업 역 - - - -

Page 14: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3-

∎ 존치시설 용도지역 변경가.돌문로, 향교회,풍무로 (변경없음)

적 (㎡) 비

(%)비 고

정 경 경

계 17,213 - 17,213 100

주거 역

계 14,860 - 14,860 86.3

제1종 주거 역 1,588 - 1,588 9.2

제2종 주거 역 11,285 - 11,285 65.6

제3종 주거 역 1,987 - 1,987 11.5

주거 역 - - - -

상업 역 - - - -

녹 역 연녹 역 292 - 292 1.7

공업 역 공업 역 2,061 - 2,061 12.0

11)재정비 진사업별 용도지구(변경)계획(변경없음)◦김포재정비 진지구 체가 최고고도지구임.12)재정비 진사업별 건폐율,용 률,높이 등 건축계획(변경없음)가.건폐율 용 률 계획

역 적 적 계 적 비고

사업 역 계 1,051,084 240.9% 307.0%

주택개

사업

계 872,430 212.4% 277.3%

1 59,646 210.0% 262.2%

2 75,947 203.4% 253.6%

3 63,377 246.0% 317.4%

4 136,258 246.2% 336.7%

사 1 140,014 196.1% 262.6%

사 2 70,061 210.0% 272.0%

사 3 77,239 207.7% 247.4%

사 5A 62,938 193.1% 259.3%

사 5B 145,766 196.2% 269.0%

사 6 41,184 210.0% 257.1%

시 경정비사업

계 124,326 461.4% 552.3%

5 116,168 468.5% 570.0%

6 8,158 미적 400.0%

시개사업

계 54,328 244.8% 273.7%

7 16,879 미적 450.0%

사 4 37,449 180.0% 200.0%

※ 건폐율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용※ 북변6구역:용도 상승에 한 기 순부담율의 미달분을 건축물 연면 (5,840㎡,용 률74%)으로 공공기여

※ 북변7구역:증가용 률(350%)의 50%를 건축물 연면 (16,470㎡,용 률 175%)으로 공공기여

나.높이계획◦ 건축물의 높이(가로구역 최고높이 포함)는 건축법령에 의거 김포시에서 별도 고시하고,향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건축 원회 심의를 통해 반

다.기타 건축계획 사항 지침◦ 김포시 김포재정비 진지구 재정비 진계획 결정도서(제3장 10 3.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명시

Page 15: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4-

라.재정비 진계획에 의한 경미한 변경

◦ 진사업 시행시 자주 발생되는 변경사항에 한 행정 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진사업시행을 해 법 규정을 반 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을 지정

◦ 「도시재정비 진을 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4호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 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경미 경사

정비계

1. 각 역 계 10% 내 경2. 1 규정 내에 주택규 건 비 주택 건 비 경. 단, 규 비 (

양과 주택 )내에 「 시 정비 특 」 「 시 주거 경정비 」 규 건 비 내 다.

3. 역내에 사업시 가시 종 시 , 원 등 체에 계 경. (단, 시 에 저 는 경 에는 제 )

4. 존 시 신규 생 역 적, 건 계 등 계 경. 단, 시 계 에 저 는 경 에는 제 ( 역 적 경 「 시 주거 경정비 」시 제12조제1 내에 다.)

5. 가 적 여에 계 (건폐 , 적 , 주택공 계 등) 경6. 시 비 담계 경. 단, 물가 동에 비 경에 .7. 각 역 내에 , 병, 폐 등 경 역 사업시 경8. 존 정비 역 계 경 않는 내에 역 경. 단, 주민공람

절차는 여야 9. 다 에 각종 심 결과 경10. 시 계 결정(신 , 경, 폐 )에 사 에 여 계 경 않는 내에 정

비 계 결정( 경) 가 사업시 가 참고 여 고시 는 사11. 단계 사업물량 전 가격 상 등 고 여 가물량 시 고시 에 사업 간 경.12. 시 고시 는 단계 주 가물량 내에 단계 사업 시 조정에 계 경.13. 경 「저 녹색 계 」,「 족 계 가 드라 」에 계 경14. 에 정 않 사 정비 계 결정( 경) 가 경미 사 정 는 사

경 등

※ 향후 련지침 법령,조례의 제정·개정 는 변경 시 그에 따름

13)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없음)가.구역별 기반시설부지 분담

역역 적(㎡) ⑤

계시 (㎡)

존 시(㎡) ②

폐 무상 (㎡)

신 시상공

(㎡)④

사업시담 적(㎡)=

①-②-③-④

담 =(①-②-③

-④)/(⑤-②)

사업 역 계 1,051,084 349,360 105,556 62,413 40,688 145,620 15.4%

주택 개 사업 872,430 278,761 83,252 47,431 40,688 107,390 13.6%

1 59,646 17,569 8,291 4,122 - 5,156 10.0%

2 75,947 17,853 6,474 2,689 - 8,690 12.5%

3 63,377 18,102 7,927 3,548 - 6,627 12.0%

4 136,258 42,242 14,372 4,694 - 23,176 19.0%

사 1 140,014 67,181 23,702 13,367 16,688 13,424 11.5%

사 2 70,061 16,395 3,997 4,012 - 8,386 12.7%

사 3 77,239 18,458 6,703 2,692 - 9,063 12.8%

사 5A 62,938 11,564 780 804 - 9,980 16.1%

사 5B 145,766 58,015 6,814 9,041 24,000 18,160 13.1%

사 6 41,184 11,382 4,192 2,462 - 4,728 12.8%

Page 16: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5-

역역 적(㎡) ⑤

계시 (㎡)

존 시(㎡) ②

폐 무상 (㎡)

신 시상공

(㎡)④

사업시담 적(㎡)=

①-②-③-④

담 =(①-②-③

-④)/(⑤-②)

시 경정비사업 124,326 48,200 18,556 11,738 - 19,363 18.3%

5 116,168 47,967 18,504 11,738 - 17,725 18.1%

6 8,158 233 52 - - 1,638 20.2%

시개 사업 54,328 22,399 3,748 3,244 - 18,867 37.3%

7 16,879 7,468 3,748 3,244 - 3,936 30.0%

사 4 37,449 14,931 - - - 14,931 39.9%

나.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

담주체 공공시 민간(조 )시

사업내

∙ 시 본․실시 계비∙시 주 개 ( 널 등 공사비)∙미래공공 내 시 물 ∙공공청사, 문 시 등 건 물 가 시∙존 역 내 시계 시

∙ 역내 시- , 보 , 공원, 녹 , - 상․ 공사- 조 ( , 공공청사)

14)단계별 사업추진에 한 사항(변경없음)

사업 간사업 비 고

시 주시 주시

1단계 2011 2014 2017 40% 내

2단계 2014 2017 2020 30% 내

3단계 2017 2020 2023 30% 내

※ 1단계40%미달인 경우 2단계사업은 1단계사업후 잔여세 의 50%범 내외,3단계는 잔여세 로 배분

◦ 이주수요 시기와 주변지역 공 물량 가능시기에 따라 사업시행단계를 구분함◦ 시장은 일시 사업추진에 따라 인 지역 세 폭등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계별사업물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각 단계의 총량 범 (쿼터제)는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주변 개발사업 주택가격, ·월세가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고시함

◦ 시장은 인·허가를 조정할 경우,구역별 사업시행인가 리처분계획인가를 기 으로하고,「공익사업을 한 토지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제78조에 의거,주거이 비, 업손실비 등은 사업시행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함

15)기타계획(방재계획,정보화계획, 탄소녹색성장계획,자족성계획,특성화계획)(변경없음)◦ 김포시 김포재정비 진지구 재정비 진계획 결정도서 (제3장 13 재정비 진계획 수립기 에 한 사항,14 특성화 계획)에 명시

16)재정비 진구역별 정비계획가.북변2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1)재정비 진구역 지정조서

정비사업

적(㎡)

비고정 경 경

정 2 동 224-67 원 75,947 - 75,947

Page 17: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6-

(2)정비계획(가)토지이용계획

적(㎡) 비

(%)비 고

정 경 경

계 75,947 - 75,947 100.0

정비시 등

계 17,853 - 17,853 23.5

16,875 - 16,875 22.2

공 원 194 - 194 0.3

784 - 784 1.0 제 고/ 포 포 (정 )

계 58,094 - 58,094 76.5

2-1 38,062 - 38,062 50.1 공동주택

2-2 15,600 - 15,600 20.5 공동주택

2 종 -1 1,894 - 1,894 2.5 포

2 종 -2 2,538 - 2,538 3.4 포

(나)건축물의 정비・개량 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역 가 또는

·

정비개량계 (동)

비고적(㎡) 적(㎡) 계 존 개 철거

철거주

정 2 75,947 - - 2 역 내 65 2 - 63 -포

(존 2동)

■ 건축시설계획

결정 역 가 또는 주건폐 적

균적적(㎡) 적(㎡)

정 2 75,947

2-1 38,062동

216-7 원공동주택

60%

267%

258%

2-2

13,046동

431-22 원공동주택

2,554동

443-3 원공동주택

( ,상가)77%

2종 -12종 -2

4,432동

224-60 원종 시

60% 200% -

주택 규 규 건 비

・ : 1,190 [ 227 ] - 전 적 40㎡미만 : 60 (5.0%) [ 60 ] - 전 적 40~60㎡ : 356 (30.0%) [ 167 ] - 전 적 60~85㎡ : 476 (40.0%) - 전 적 85㎡ 과 : 298 (25.0%)

건 물 건 에 계

・건 , 주택 등 규에 ・ 포 정비 계 건 계 시 에

※ 최고높이는 건축법령에 의거 별도 지정하고,높이제한사항은 건축지침도에 의한다.

Page 18: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7-

(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을 수하며,건축시행지침에 따름(라)정비사업 시행계획

시 시 정시

사업시정

정비사업시 감 상

등 취약 에 검 결과

비 고

주택개 사업

2011년시 주거 경정비 제8조

제1 제4 에 시1,190

( 731 )-

쿼 제시

(마)도시경 과 환경보 재난방지에 한 계획등 기타계획◦ 김포시 김포재정비 진지구 재정비 진계획을 따름(3)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한 계획■ 도로

규 능

연(m)

사태 결정

비고등 폭원(m) 점 종점

정 포 3 42 28~31 집산 225 3-44 2-1   11.11.28  

정 포 3 44 25~31 집산1,586(547)

2-47 2-7   11.11.28  

정 포 1 46 20 34 3-44 3   11.11.28  

※ ( )안은 구역내 연장임

■ 공원

시공원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2 포공원 근 공원동 산50

원356,508(194)

-356,508(194)

73.6.27

※( )안은 구역 내 면 임

■ 학교

시시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3 고등동

47775,508(784)

-75,508(784)

91.11.18

※ ( )안은 구역 내 면 임나.북변3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1)재정비 진구역 지정조서

정비사업

적(㎡)

비고정 경 경

정 3 동 329-2 원 63,377 - 63,377

(2)정비계획(가)토지이용계획

적(㎡) 비

(%)비 고

정 경 경

계 63,377 - 63,377 100.0

정비시 등

계 18,102 - 18,102 28.6

12,355 - 12,355 19.5

Page 19: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8-

적(㎡) 비

(%)비 고

정 경 경

공 원 3,518 - 3,518 5.6

607 - 607 1.0 포 포 (정 )

346 - 346 0.5 시 포 (정 )

공공청사( 3-2) 1,276 - 1,276 2.0 공공청사27

택 계 45,275 - 45,275 71.4

3-1 45,275 - 45,275 71.4 공동주택, 근 생 시

(나)건축물의 정비・개량 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역 가 또는

·

정비개량계 (동)

비고적(㎡) 적(㎡) 계 존 개 철거

철거주

정 3 63,377 - - 3 역 내 171 - - 171 -

■ 건축시설계획

결정 역 가 또는 주건폐 적

균적적(㎡) 적(㎡)

정 3 63,377

3-1

36,695동

329-2 원공동주택

60%

269%

317%

8,580동

339 원공동주택

근 생 시523%

3-2 1,276동

334-34 원공공청사

60% 120%-

주택 규 규 건 비

・ : 1,130 [ 193 ] - 전 적 40㎡미만 : 57 (5.0%) [ 57 ] - 전 적 40~60㎡ : 338 (30.0%) [ 136 ] - 전 적 60~85㎡ : 452 (40.0%) - 전 적 85㎡ 과 : 283 (25.0%)

건 물 건 에 계

・건 , 주택 등 규에 ・ 포 정비 계 건 계 시 에

※ 최고높이는 건축법령에 의거 별도 지정하고,높이제한사항은 건축지침도에 의한다.

(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을 수하며,건축시행지침에 따름(라)정비사업 시행계획

시 시 정시 사업시 정정비사업시

감 상 등 취약 에

검 결과비 고

주택 개사업

2011년시 주거 경정비 제8조

제1 제4 에 시1,130

( 529 )-

쿼 제시

(마)도시경 과 환경보 재난방지에 한 계획등 기타계획◦ 김포시 김포재정비 진지구 재정비 진계획을 따름

Page 20: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9-

(3)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한 계획■ 도로

능연(m)

태 결정비고

등폭원(m)

점 종점

정 포 3 41 28~34 집산 275 3-44 3-43   11.11.28  

정 포 3 43 24~34 집산1,142(179)

3-45 3-3   11.11.28  

정 포 3 44 25~31 집산1,586(223)

2-47 2-7   11.11.28  

정 포 1 55 10~13 145 3-43 4   11.11.28  

※ ( )안은 구역 내 연장임■ 공원

시공원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51제51

어 공원어 공원

동 334-13

3,518 - 3,518 11.11.28

■ 공공청사

시시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27 공공청사 공공청사동

334-34 원1,276 - 1,276 11.11.28

■ 학교

시시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1 등 동 36528,499(607)

-28,499(607)

86.4.19

※ ( )안은 구역 내 면 임

■ 도서

시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4동

226-37 원5,184(346)

-5,184(346)

11.11.28

※ ( )안은 구역 내 면 임

다.북변4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1)재정비 진구역 지정조서

정비 사업 적(㎡)

비고정 경 경

정 4 동 184 원 136,258 - 136,258

Page 21: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20-

(2)정비계획(가)토지이용계획

적(㎡) 비

(%)비 고

정 경 경

계 136,258 - 136,258 100.0

정비시 등

계 42,242 - 42,242 31.0

35,557 - 35,557 26.1

공 원 832 - 832 0.6

녹 5,853 - 5,853 4.3

계 94,016 - 94,016 69.0

4-1 51,187 - 51,187 37.6 공동주택, 근 생 시

4-2 13,459 - 13,459 9.9 공동주택

4-3 6,836 - 6,836 5.0 공동주택

4-4 4,436 - 4,436 3.3 공동주택, 근 생 시

4-5 18,038 - 18,038 13.2 공동주택, 근 생 시

4 종 60 - 60 0.0 포 당 포 (정 )

(나)건축물의 정비・개량 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역 가 또는 ·

정비개량계 (동)비고

적(㎡) 적(㎡) 계 존 개 철거 철거 주

정 4 136,258 - - 4 역 내 202 - - 202 -

■ 건축시설계획

결정 역 가 또는 주건폐 적

균적적(㎡) 적(㎡)

정 4 136,258

4-1 51,187동

184 원공동주택

근 생 시60%

-

280%4-2 13,459

동 112-21 원

공동주택60%

-

4-3 6,836동

142-18 원공동주택

60%-

4-4 4,436동

242 원공동주택

근 생 시60%

-

4-5 18,038동

303-2 원공동주택

근 생 시60% 575%

-

4 종 60동

261-5 원종 시

60% 200%-

주택 규 규 건 비

・ : 2,526 [ : 430 ] - 전 적 40㎡미만 : 127 (5.0%) [ : 127 ] - 전 적 40~60㎡ : 757 (30.0%) [ : 303 ] - 전 적 60~85㎡ : 1,010 (40.0%) - 전 적 85㎡ 과 : 632 (25.0%)

건 물 건 에 계

・건 , 주택 등 규에 ・ 포 정비 계 건 계 시 에

※ 최고높이는 건축법령에 의거 별도 지정하고,높이제한사항은 건축지침도에 의한다.

Page 22: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21-

(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을 수하며,건축시행지침에 따름(라)정비사업 시행계획

시 시 정시 사업시 정정비사업시

감 상 등 취약 에

검 결과비 고

주택 개사업

2011년시 주거 경정비 제8조

제1 제4 에 시2,526

( 1,325 )-

쿼 제시

(마)도시경 과 환경보 재난방지에 한 계획등 기타계획◦ 김포시 김포재정비 진지구 재정비 진계획을 따름

(3)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한 계획■ 도로

규 능

연(m)

사태 결정

비고등 폭원(m) 점 종점

정 포 3 1 40~45 주간2,514(5)

1-3 1-1   73.6.27  

정 포 1 1 39~45 주간 734 3-1 2-1   73.6.27  

정 포 3 40 26~34 집산 401 3-1 3-43   11.11.28  

정 포 3 41 28~34 집산 275(94)

3-44 3-43   11.11.28  

정 포 3 43 24~31 집산1,142(658)

3-45 3-3   11.11.28  

정 포 1 45 20~26 집산 461(37)

3-43 3-40   11.11.28  

정 포 3 51 12 특 103 3-52 1-45보

전11.11.28 폭

정 포 3 52 12 76 3-43 3-51   11.11.28 폭 

정 포 2 61 8 56(-)

2-49 3-41   91.6.5가각포  

※ ( )안은 구역내 연장임

■ 녹지

시시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1 녹 녹포

1-1연39,495(4,836)

-39,495(4,836)

86.4.19

정 3 녹 녹포

3-3연16,962(1,017)

-16,962(1,017)

86.4.19

※ ( )안은 구역내 면 임

■ 공원

시공원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1 공원 근 공원동 112-18

원49,803

(-)-

49,803(-)

73.6.27

정 50제50

어 공원어 공원

동 299-23 원

2,572(832)

-2,572(832)

11.11.28

※ ( )안은 구역내 면 임

Page 23: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22-

라.북변5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1)재정비 진구역 지정조서

정비사업

적(㎡)

비고정 경 경

정 5 동 380-8 원 116,168 - 116,168

(2)정비계획

(가)토지이용계획

적(㎡) 비

(%)비 고

정 경 경

계 116,168 - 116,168 100.0

정비

시 등

계 47,967 - 47,967 41.3

28,439 - 28,439 24.5

주차 732 - 732 0.6

공 원 9,961 - 9,961 8.6

녹 824 - 824 0.7

3,628 - 3,628 3.1

공공공 732 - 732 0.6

6 - 6 0.0 포 원 포 (정 )

문 시( 5-6)

3,645 - 3,645 3.2 문 시 ( )

계 68,201 - 68,201 58.7

5-1 22,214 - 22,214 19.1 공동주택, 매시

5-2 13,226 - 13,226 11.4 공동주택, 매시

5-3 13,064 - 13,064 11.3 업무, 매, 시

5-4 9,356 - 9,356 8.0 매, 업무시

5-5 9,531 - 9,531 8.2 공동주택, 매시

5종 810 - 810 0.7 제 포 (정 )

(나)건축물의 정비・개량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역 가 또는 ·

정비개량계 (동)비고

적(㎡) 적(㎡) 계 존 개 철거 철거 주

정 5 116,168 - - 5 역 내 274 - - 274 -

Page 24: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23-

■ 건축시설계획

결정 역 가 또는 주건폐 적

균적적(㎡) 적(㎡)

정 5 116,168

5-1 22,214동

282-2 원공동주택,매/업무시

70%-

661%5-2 13,226

동 380-8 원

공동주택,매/업무시

70%-

5-3 13,064동

403-2 원매/업무시

시70%

-

5-4 9,356동

363 원공동주택,매/업무시

60%-

350%

5-5 9,531동

409-7 원공동주택매/업무시

60%-

5-6 3,645동

427-1 원문 시

( )60% 120%

-

5 종 810동

268-1 원종 시

60% 200%-

주택 규 규 건 비

・ : 2,263 - 전 적 40㎡미만 : 226 (10.0%) - 전 적 40~60㎡ : 566 (25.0%) - 전 적 60~85㎡ : 905 (40.0%) - 전 적 85㎡ 과 : 566 (25.0%)

건 물 건 에 계

・건 , 주택 등 규에 ・ 포 정비 계 건 계 시 에

※ 최고높이는 건축법령에 의거 별도 지정하고,높이제한사항은 건축지침도에 의한다.

(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을 수하며,건축시행지침에 따름(라)정비사업 시행계획

시시 정

시사업시

정정비사업시

감 상 등 취약 에

검 결과비 고

시 경정비사업

2011년시 주거 경정비 제8조

제3 제4 에 시2,263

( 1,435 )-

쿼 제시

(마)도시경 과 환경보 재난방지에 한 계획등 기타계획◦ 김포시 김포재정비 진지구 재정비 진계획을 따름

(3)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한 계획■ 도로

규 능

연(m)

사태 결정

비고등 폭원(m) 점 종점

정 포 3 1 40~45 주간2,514(328)

1-3 1-1   73.6.27  

정 포 3 40 26~34 집산 401(82)

3-1 3-43   11.11.28  

정 포 3 43 24~34 집산1,142(485)

3-45

3-3   11.11.28  

Page 25: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24-

규 능

연(m)

사태 결정

비고등 폭원(m) 점 종점

정 포 3 45 28~31 집산 404(-)

3-1 3-44   11.11.28가각포

정 포 1 45 20~26 집산 461(426)

3-43 3-40   11.11.28  

정 포 2 45 17 50 3-43 1-56   11.11.28  

정 포 3 50 12 123 3-1 1-45   11.11.28  

정 포 3 51 12 특 103 3-52 1-45보

전11.11.28  

정 포 3 52 12 76 3-43 3-51   11.11.28  

정 포 3 56 12 40 2-45 1 11.11.28

정 포 1 56 10 353(75)

3-45 2-45   11.11.28  

■ 주차장

시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55 주차 동 373-1 원 732 - 732 11.11.28

정 56 주차 동 373-6 원 4,000 - 4,000 11.11.28전 공원과

복결정

■ 장

시시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87동

362-5 원908(870)

-908(870)

11.11.28

정 88동

375-1 원2,758 - 2,758 11.11.28

※ ( )안은 구역 내 면 임

■ 녹지

시시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57 녹 연결녹동

421-3 원1,664(824)

-1,664(824)

11.11.28

※ ( )안은 구역 내 면 임

■ 공원

시공원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10 전 공원역사공원

동 365 원

8,740(8,221)

-8,740(8,221)

11.11.28주차 과

복결정

정 50제50

어 공원어공원

동 299-23 원

2,572(1,740)

-2,572(1,740)

11.11.28

※ ( )안은 구역 내 면 임

Page 26: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25-

■ 공공공지

시 적(㎡)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93 공공공 동 406-4 원 732 - 732 11.11.28

■ 문화시설

시 시 적(㎡)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7 문 시 문 시동

427-1 원3,645 - 3,645 11.11.28

■ 학교

시공원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1 등 동 365 28,499 - 28,499 86.4.19

마.북변6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1)재정비 진구역 지정조서

정비 사업 적(㎡)

비고정 경 경

정 6 동 361-2 원 8,158 - 8,158

(2)정비계획(가)토지이용계획

적(㎡) 비

(%)비 고

정 경 경

계 8,158 - 8,158 100.0

정비 시 등

계 233 - 233 2.9

192 - 192 2.4

38 - 38 0.5

3 - 3 0.0

택 계 7,925 - 7,925 97.1

6-1 7,925 - 7,925 97.1 문 집 시

(나)건축물의 정비・개량 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역 가 또는 ·

정비개량계 (동)비고

적(㎡) 적(㎡) 계 존 개 철거 철거 주

정 6 8,158 - - 6 역 내 15 - - 15 -

Page 27: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26-

■ 건축시설계획

결정 역 가 또는 주건폐 적

균적적(㎡) 적(㎡)

정 6 8,158 6-1 7,925동

361-2 원문 집 시

매,업무시60% 400%

-

문 집 시 등 공공시 규

・5,840㎡ 상 (청 년시 , 주민 , 문 시 등 공공 여)

주택 규 규 건 비

・주택건 계 없

건 물 건 에 계

・건 , 주택 등 규에 ・ 포 정비 계 건 계 시 에

※ 최고높이는 건축법령에 의거 별도 지정하고,높이제한사항은 건축지침도에 의한다.

(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을 수하며,건축시행지침에 따름(라)정비사업 시행계획

시 시 정시 사업시 정정비사업시

감 상 등 취약 에

검 결과비 고

시 경정비사업

2011년시 주거 경정비 제8조 제3

제4 에 시- -

쿼 제시

(마)도시경 과 환경보 재난방지에 한 계획등 기타계획◦ 김포시 김포재정비 진지구 재정비 진계획을 따름(3)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한 계획■ 도로

능연(m)

태 결정비고

등폭원(m)

점 종점

정 포 3 43 24~34 집산1,142(9)

3-45 3-3   11.11.28  

정 포 1 55 10~13 145(-)

3-43 4   11.11.28가각포

※ ( )안은 구역 내 연장임■ 장

시시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87동

362-5 원908(38)

-908(38)

11.11.28

※ ( )안은 구역 내 면 임

■ 학교

시시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1 등 동 36528,499

(3)-

28,499(3)

86.4.19

※( )안은 구역내 면 임

Page 28: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27-

바.북변7구역(도시개발사업)(변경없음)

(1)재정비 진구역 지정조서

정비 사업

적(㎡)비고

정 경 경

정 7 동 274 원 16,879 - 16,879

(2)정비계획(가)토지이용계획

적(㎡) 비(%)

비 고 정 경 경

계 16,879 - 16,879 100.0

정비시 등

계 7,468 - 7,468 44.2

3,138 - 3,138 18.6

미래공공 4,330 - 4,330 25.6

택 계 9,411 - 9,411 55.8

7-1 9,411 - 9,411 55.8 매 업무시

(나)건축물의 정비・개량 건축시설계획■ 건축시설계획

결정 역 가 또는 주건폐 적

균적적(㎡) 적(㎡)

정 7 16,879 7-1 9,411동

274 원매

업무시60% 450%

-

공공 여 규・16,470㎡ 상 (상가, 업무, 등 공공 시 공공 여)

주택 규 규 건 비

・주택건 계 없

건 물 건 에 계

・건 , 주택 등 규에 ・ 포 정비 계 건 계 시 에

※ 최고높이는 건축법령에 의거 별도 지정하고,높이제한사항은 건축지침도에 의한다.※ 공공임 시설 8,235㎡는 세상인을 한 임시이주상가 운※ 지하활용 등 입체 개발을 통한 공 주차장 11,857㎡ 조성

(다)도시개발사업 시행계획

시 ・ 포시 , 포시 시개 공사 등

주 ・경 포시 사 1 (사 동 263-1)

시 식 ・ ․사 식

(라)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 분할에 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마)도시경 과 환경보 재난방지에 한 계획등 기타계획◦ 김포시 김포재정비 진지구 재정비 진계획을 따름

Page 29: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28-

(3)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한 계획■ 도로

규 능

연(m)

사태 결정

비고등 폭원(m) 점 종점

정 포 3 1 40~45 주간2,514(321)

1-3 1-1   73.6.27  

정 포 1 45 20~26 집산 461(215)

3-43 3-40   11.11.28  

정 포 3 50 12 123 3-1 1-45   11.11.28  

※ ( )안은 구역 내 연장임

■ 녹지

시시 적(㎡)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1 녹 녹 포 1-1연 39,495 - 39,495 86.4.19

■ 공공공지

시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91 공공공 동 271-6 원 4,330 - 4,330 11.11.28

사.사우1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1)재정비 진구역 지정조서

정비사업

적(㎡)

비고정 경 경

정 사 1 사 동 1128 원 140,014 - 140,014

(2)정비계획(가)토지이용계획

적(㎡) 비

(%)비 고

정 경 경

계 140,014 - 140,014 100.0

정비시 등

계 67,181 - 67,181 48.0

30,357 - 30,357 21.7

공 원 7,072 - 7,072 5.0

녹 5,272 - 5,272 3.8

공공공 561 - 561 0.4

(사 1-4) 12,000 12,000 8.6 신 등

체 (사 1-5) 776 776 0.5 체

공공청사(사 1-6) 11,143 11,143 8.0 청

계 72,833 - 72,833 52.0

사 1-1 15,325 - 15,325 10.9

사 1-2 18,714 - 18,714 13.4

사 1-3 38,050 - 38,050 27.2

사 1 종 744 - 744 0.5 앙 포 (정 )

Page 30: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29-

(나)건축물의 정비・개량 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역 가 또는 정비개량계 (동)

비고적(㎡) 적(㎡) 계 존 개 철거

철거주

정 사 1 140,014 - - 사 1 역 내 199 - - 199 -

■ 건축시설계획

결정 역 가 또는 주건폐 적

균적적(㎡) 적(㎡)

정 사 1 140,014

사 1-1 15,325동

437-3 원공동주택

근 생 시60%

-

263%사 1-2 18,714

동 887 원

공동주택근 생 시

60%-

사 1-3 38,050사 동

1140-3 원공동주택

근 생 시60%

-

사 1-4 12,000사 동

205-9 원60% 200%

-

사 1-5 776사 동

201-56 원공공청사

60% 200%-

사 1-6 11,143사 동

산16-1 원공공청사

60% 200%-

사 1종 744사 동415 원

종 시60% 200%

-

주택 규 규 건 비

・ : 1,636 [ : 315 ] - 전 적 40㎡미만 : 82 (5.0%) [ : 82 ] - 전 적 40~60㎡ : 491 (30.0%) [ : 233 ] - 전 적 60~85㎡ : 654 (40.0%) - 전 적 85㎡ 과 : 409 (25.0%)

건 물 건 에 계

・건 , 주택 등 규에 ・ 포 정비 계 건 계 시 에

※ 최고높이는 건축법령에 의거 별도 지정하고,높이제한사항은 건축지침도에 의한다.(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을 수하며,건축시행지침에 따름(라)정비사업 시행계획

시시 정

시사업시 정

정비사업시 감 상

등 취약 에 검 결과

비고

주택 개사업

2011년시 주거 경정비 제8조

제1 제4 에 시1,636

( 762 )-

쿼 제시

(마)도시경 과 환경보 재난방지에 한 계획등 기타계획◦ 김포시 김포재정비 진지구 재정비 진계획을 따름

Page 31: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30-

(3)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한 계획■ 도로

규 능

연(m)

사태 결정

비고등 폭원(m) 점 종점

정 포 3 1 40~45 주간2,514(293)

1-3 1-1   73.6.27  

정 포 3 43 24~34 집산1,142(11)

3-45 3-3   11.11.28  

정 포 3 44 25~31 집산 1,586(370)

2-47 2-7   11.11.28  

정 포 3 45 28~31 집산 404 3-1 3-44   11.11.28  

정 포 3 46 28~34 집산 594(216)

1-4 3-45   11.11.28  

정 포 2 46 15 154(106)

3-44 3-46   11.11.28

정 포 1 56 10 353(273)

3-45 2-45   11.11.28  

정 포 1 58 10 124 3-1사 동179-2

  11.11.28  

정 포 2 27 8 106 (-)

3-46 1-58 78.12.22가각

※ ( )안은 구역 내 연장임

■ 녹지

시시 적(㎡)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1 녹 녹 포 1-1연39,495(1,305)

-39,495(1,305)

86.4.19

정 57 녹 연결녹 동 421-3 원1,664(840)

-1,664(840)

11.11.28

정 58 녹 연결녹 동 431-29 원 1,048 - 1,048 11.11.28

정 59 녹 연결녹 사 동 1377 원 2,079 - 2,079 11.11.28

※ ( )안은 구역 내 면 임

■ 공원

공원시 적(㎡)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10 전 공원 역사공원동

365 원 8,740 (519)

- 8,740 (519)

11.11.28주차 과

복결정

정 11 앙공원 문 공원사 동 201-25

원5,477(3,680)

-5,477(3,680)

11.11.28

정 53  제53 공원 공원 동 876 원 1,313 - 1,313 11.11.28

정 52 제52 어 공원어공원

사 동 204-16 원

1,560 - 1,560 11.11.28

※ ( )안은 구역 내 면 임

Page 32: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31-

■ 공공공지

시 적(㎡)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92 공공공동 443-6

원561 - 561 11.11.28

■ 공공청사

시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25 공공청사 체 사 동 201-34 원 776 - 776 11.11.28

정 26 공공청사 공공청사 사 동 산16-1 원 11,143 - 11,143 11.11.28 청

■ 학교

시시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50 등사 동

204-18 원12,000 - 12,000 11.11.28

■ 수도

시시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2 시 가압포시

사 동41 - 41 96.6.29 복결정

아.사우2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1)재정비 진구역 지정조서

정비 사업 적(㎡)

비고정 경 경

정 사 2 사 동 200-3 원 70,061 - 70,061

(2)정비계획(가)토지이용계획

적(㎡) 비

(%)비 고

정 경 경

계 70,061 - 70,061 100.0

정비시 등

계 16,395 - 16,395 23.4

11,833 - 11,833 16.9

공 원 1,797 - 1,797 2.5

녹 2,151 - 2,151 3.1

614 - 614 0.9포고. 포여

포 (정 )

계 53,666 - 53,666 76.6

사 2-1 35,156 - 35,156 50.2공동주택,

근 생 시

사 2-2 18,510 - 18,510 26.4 공동주택

Page 33: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32-

(나)건축물의 정비・개량 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역 가 또는 정비개량계 (동)비고

적(㎡) 적(㎡) 계 존 개 철거 철거 주

정 사 2 70,061 - - 사 2 역 내 187 - - 187 -

■ 건축시설계획

결정 역 가 또는 주건폐 적

균적적(㎡) 적(㎡)

정 사 2 70,061사 2-1 35,156

사 동 226-25 원

공동주택근 생 시

60% -272%

사 2-2 18,510 사 동 220-5 원 공동주택 60% -

주택 규 규 건 비

・ : 1,268 [ : 256 ] - 전 적 40㎡미만 : 64 (5.0%) [ : 64 ] - 전 적 40~60㎡ : 380 (30.0%) [ : 192 ] - 전 적 60~85㎡ : 507 (40.0%) - 전 적 85㎡ 과 : 317 (25.0%)

건 물 건 에 계

・건 , 주택 등 규에 ・ 포 정비 계 건 계 시 에

※ 최고높이는 건축법령에 의거 별도 지정하고,높이제한사항은 건축지침도에 의한다.

(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을 수하며,건축시행지침에 따름

(라)정비사업 시행계획

시시 정

시사업시 정

정비사업시 감 상

등 취약 에 검 결과

비고

주택 개사업

2011년시 주거 경정비

제8조 제1 제4 에 시

1,268( 211 )

-쿼 제시

(마)도시경 과 환경보 재난방지에 한 계획등 기타계획◦ 김포시 김포재정비 진지구 재정비 진계획을 따름

(3)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한 계획■ 도로

능연(m)

태 결정비고

등폭원(m)

점 종점

정 포 3 44 25~31 집산1,586(251)

2-47 2-7   11.11.28  

정 포 3 46 28~34 집산 594(300)

1-4 3-45   11.11.28  

정 포 2 46 15 154 3-44 3-46   11.11.28  

정 포 2 47 15 383 3-1 3-53   11.11.28  

정 포 3 53 12~15416(45)

3-44 2-47 11.11.28

※ ( )안은 구역내 연장임

Page 34: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33-

■ 녹지

시시 적(㎡)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60 녹 연결녹 사 동 213-9 원 2,151 - 2,151 11.11.28

■ 공원

공원시 적(㎡)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11 앙공원 문 공원 사 동 201-25 원5,477(1,797)

-5,477(1,797)

11.11.28

※( )안은 구역 내 면 임

■ 학교

시시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2 고등 사 동 21625,482(614)

-25,482(614)

86.4.19

※( )안은 구역 내 면 임

자.사우3구역(주택재개발사업)(1)재정비 진구역 지정조서

정비 사업 적(㎡)

비고정 경 경

정 사 3 사 동 1309 원 77,239 - 77,239

(2)정비계획(가)토지이용계획

적(㎡) 비

(%)비 고

정 경 경

계 77,239 - 77,239 100.0

정비시 등

계 18,458 - 18,458 23.9

12,044 - 12,044 15.6

공 원 5,427 - 5,427 7.0

987 - 987 1.3포고, 포여

포 (정 )

계 58,781 - 58,781 76.1

사 3-1 18,574 - 18,574 24.0 공동주택

사 3-2 38,047 - 38,047 49.3 공동주택

사 3-3 2,160 - 2,160 2.8 근 생 시

(나)건축물의 정비・개량 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역 가 또는 정비개량계 (동)

비고적(㎡) 적(㎡) 계 존 개 철거

철거주

정 사 3 77,239 - - 사 3 역 내 101 - - 101 -

Page 35: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34-

■ 건축시설계획

결정역 가 또는

주건폐 적

균적적

(㎡)적(㎡)

정 사 3 77,239

사 3-1 18,574사 동

1308 원공동주택 60% -

249%

사 3-2 38,047사 동

238-5 원공동주택 60% -

사 3-3 2,160사 동

1162 원공동주택

근 생 시60%

200%-

주택 규 규 건 비

・ : 1,213 [ : 224 ] - 전 적 40㎡미만 : 61 (5.0%) [ : 61 ] - 전 적 40~60㎡ : 364 (30.0%) [ : 163 ] - 전 적 60~85㎡ : 485 (40.0%) - 전 적 85㎡ 과 : 303 (25.0%)

건 물 건 에 계

・건 , 주택 등 규에 ・ 포 정비 계 건 계 시 에

※ 최고높이는 건축법령에 의거 별도 지정하고,높이제한사항은 건축지침도에 의한다.

(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을 수하며,건축시행지침에 따름(라)정비사업 시행계획

시시 정

시사업시 정

정비사업시 감 상

등 취약 에 검 결과

비고

주택 개사업

2011년시 주거 경정비

제8조 제1 제4 에 시

1,213( 451 )

-쿼 제시

(마)도시경 과 환경보 재난방지에 한 계획등 기타계획◦ 김포시 김포재정비 진지구 재정비 진계획을 따름

(3)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한 계획■ 도로

능연(m)

태 결정비고

등폭원(m)

점 종점

정 포 3 44 25~31 집산1,586(284)

2-47 2-7   11.11.28  

정 포 2 47 15383(5)

3-1 3-53   11.11.28  

정 포 3 32 12 53(16)

3-44사 동1224

  98.8.18  

정 포 3 라 12~15407(364)

3-44 2-47 11.11.28

정 포 2 36 8 323(276)

1-59무동산

141-1  88.12.26  

정 포 3 115 6 특 119 3-53 근 공원2보전 11.11.28

※ ( )안은 구역 내 연장임

Page 36: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35-

■ 공원

시공원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2 포공원 근 공원동

산50 원356,508(3,857)

-356,508(3,857)

73.6.27

정 53 제53 어 공원 어 공원 사 동 1306 1,570 - 1,570 11.11.28

※( )안은 구역 내 면 임

■ 학교

시시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2 고등 사 동 21625,482(987)

-25,482(987)

86.4.19

※( )안은 구역 내 면 임

차.사우4구역(도시개발사업)(1)재정비 진구역 지정조서(변경없음)

정비사업

적(㎡)

비고정 경 경

정 사 4 사 동 297 원 37,449 - 37,449

(2)정비계획(가)토지이용계획

적(㎡) 비

(%)비 고

정 경 경

계 37,449 - 37,449 100.0

정비시 등

계 14,931 - 14,931 39.9

4,596 - 4,596 12.3

공 원 10,335 - 10,335 27.6 공원 경

택 계 22,518 - 22,518 60.1

사 4-1 22,518 - 22,518 60.1 공동주택 경

(나)건축물의 정비・개량 건축시설계획■ 건축시설계획

결정 역 가 또는 주건폐 적

균적적(㎡) 적(㎡)

정 사 4 37,449 사 4-1 22,518사 동 297 원

공동주택 60%200%

-

주택 규 규 건 비

・ : 405 - 전 적 40~60㎡ : 142 (35.1%) - 전 적 60~85㎡ : 162 (40.0%) - 전 적 85㎡ 과 : 101 (24.9%)

경・ : 436 - 전 적 40~60㎡ : 210 (48.2%) - 전 적 60~85㎡ : 226 (51.8%)

건 물 건 에 계

・건 , 주택 등 규에 ・ 포 정비 계 건 계 시 에

※ 최고높이는 건축법령에 의거 별도 지정하고,높이제한사항은 건축지침도에 의한다.

Page 37: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36-

(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을 수하며,건축시행지침에 따름(라)도시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시 ・ 시개 조

시 식 ・ 식

(바)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 분할에 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마)도시경 과 환경보 재난방지에 한 계획등 기타계획(변경없음)◦ 김포시 김포재정비 진지구 재정비 진계획을 따름

(3)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한 계획■ 도로(변경없음)

규 능

연(m)

사태 결정

비고등 폭원(m) 점 종점

정 포 1 47 20~21 집산 633(48)

3-4 2-3   73.6.27  

정 포 2 48 17 497(251)

3-47 1-47   11.11.28  

정 포 2 119 8140(3)

2-48 1-5 00.12.6

※ ( )안은 구역 내 연장임

■ 공원

시시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경 45제45

근 공원근 공원

사 동 산15-2 원

28,742(10,335)

-28,742(10,335)

11.11.28공원

※( )안은 구역 내 면 임

카.사우5A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1)재정비 진구역 지정조서

정비사업

적(㎡)

비고정 경 경

정 사 5A 사 동 331-2 원 62,938 - 62,938

(2)정비계획(가)토지이용계획

적(㎡) 비

(%)비 고

정 경 경

계 62,938 - 62,938 100.0

정비시 등

계 11,564 - 11,564 18.4

10,059 - 10,059 16.0

공 원 1,505 - 1,505 2.4

계 51,374 - 51,374 81.6

사 5A-1 35,066 - 35,066 55.7 공동주택

사 5A-2 16,308 - 16,308 25.9 공동주택

Page 38: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37-

(나)건축물의 정비・개량 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역 가 또는 정비개량계 (동)

비고적(㎡) 적(㎡) 계 존 개 철거

철거주

정 사 5A 62,938 - - 사 5A 역 내 37 - - 37 -

■ 건축시설계획

결정 역 가 또는 주건폐 적

균적적(㎡) 적(㎡)

정 사 5A 62,938

사 5A-1 35,066사 동

332-1 원공동주택

60%-

259%

사 5A-2 16,308사 동

332-10 원공동주택

60%-

주택 규 규 건 비

・ : 1,185 [ : 202 ] - 전 적 40㎡미만 : 60 (5.0%) [ : 60 ] - 전 적 40~60㎡ : 355 (30.0%) [ : 142 ] - 전 적 60~85㎡ : 474 (40.0%) - 전 적 85㎡ 과 : 296 (25.0%)

건 물 건 에 계

・건 , 주택 등 규에 ・ 포 정비 계 건 계 시 에

※ 최고높이는 건축법령에 의거 별도 지정하고,높이제한사항은 건축지침도에 의한다.

(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을 수하며,건축시행지침에 따름(라)정비사업 시행계획

시시 정

시사업시 정

정비사업시 감 상

등 취약 에 검 결과

비고

주택 개사업

2011년시 주거 경정비 제8조

제1 제4 에 시1,185

( 838 )-

쿼 제시

(마)도시경 과 환경보 재난방지에 한 계획등 기타계획◦ 김포시 김포재정비 진지구 재정비 진계획을 따름(3)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한 계획■ 도로

규 능

연(m)

사태 결정

비고등 폭원(m) 점 종점

정 포 3 47 25~31보조

간1,174(655)

2-2 1-1   11.11.28  

정 포 2 48 17 497(259)

3-47 1-47   11.11.28  

정 포 1 5 10 218(5)

어 공원54 3-47   98.8.8

정 포 2 119 8140(3)

2-48 1-5 00.12.6

※ ( )안은 구역 내 연장임

■ 공원

시공원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54제54

어 공원어 공원

사 동 316-3 원

1,505 - 1,505 11.11.28

※( )안은 구역 내 면 임

Page 39: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38-

타.사우5B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1)재정비 진구역 지정조서

정비사업

적(㎡)

비고정 경 경

정 사 5B 사 동 334-4 원 145,766 - 145,766

(2)정비계획(가)토지이용계획

적(㎡) 비

(%)비 고

정 경 경

계 145,766 - 145,766 100.0

정비시 등

계 58,015 - 58,015 39.8

24,353 - 24,353 16.7

공 원 1,755 - 1,755 1.2

녹 7,907 - 7,907 5.5

(5B-2) 12,000 - 12,000 8.2 등

(5B-3) 12,000 - 12,000 8.2 고등

계 87,751 - 87,751 60.2

사 5B-1 85,712 - 85,712 58.8 공동주택

종 시 (5B-4) 2,039 - 2,039 1.4

(나)건축물의 정비・개량 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역 가 또는 정비개량계 (동)

비고적(㎡) 적(㎡) 계 존 개 철거

철거주

정 사 5B 145,766 - - 사 5B 역 내 157 - - 157 -

■ 건축시설계획

결정 역 가 또는 주건폐 적

균적적(㎡) 적(㎡)

정 사 5B 145,766

사 5B-1 85,712사 동

337-5 원공동주택 60%

269.9% -

사 5B-2 12,000 무동 8-1 원 등 60% 200% -

사 5B-3 12,000무동

26-17 원고등 60% 200% -

사 5B-4 2,039무동

11-1 원종 시 60% 230% -

주택 규 규 건 비

・ : 2,063 [ : 351 ] - 전 적 40㎡미만 : 104 (5.0%) [ : 104 ] - 전 적 40~60㎡ : 618 (30.0%) [ : 247 ] - 전 적 60~85㎡ : 825 (40.0%) - 전 적 85㎡ 과 : 516 (25.0%)

건 물 건 에 계

・건 , 주택 등 규에 ・ 포 정비 계 건 계 시 에

※ 존치시설인 향교회는 사우5B-4와 공동개발하며 건축물의 용도는 종교시설로 한다.※ 최고높이는 건축법령에 의거 별도 지정하고,높이제한사항은 건축지침도에 의한다.

Page 40: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39-

(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을 수하며,건축시행지침에 따름(라)정비사업 시행계획

시시 정

시사업시 정

정비사업시 감 상

등 취약 에 검 결과

비고

주택 개사업

2011년시 주거 경정비

제8조 제1 제4 에 시

2,063( 1,627 )

-쿼 제시

(마)도시경 과 환경보 재난방지에 한 계획등 기타계획◦ 김포시 김포재정비 진지구 재정비 진계획을 따름

(3)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한 계획■ 도로

능연(m)

태 결정비고

등폭원(m)

점 종점

정 포 2 2 34~35보조

간 692(510)

3-1 3-2   73.6.27  

정 포 3 47 25~31보조

간1,174 2-2 1-1   11.11.28  

정 포 2 5 15 집산 600(7)

3-2 3-47   86.4.19  

정 포 3 17 12 집산 122(47)

1-1 3-47   96.7.11  

정 포 3 55 12 특 36 3-1 3-17보

전11.11.28  

※ ( )안은 구역 내 연장임

■ 녹지

시시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1 녹 녹포

1-1연39,495(3,903)

-39,495(3,903)

86.4.19

정 90 녹 녹포

2-2연4,864(4,004)

-4,864(4,004)

11.11.28

※( )안은 구역 내 면 임

■ 공원

시시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55제55

어 공원어 공원 사 동405-16 원 1,755 - 1,755 11.11.28

■ 학교

시시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51 등 무동 8-1 원 12,000 - 12,000 11.11.28

정 52 고등 무동 26-17 원 12,000 - 12,000 11.11.28

Page 41: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40-

.사우6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1)재정비 진구역 지정조서

정비사업

적(㎡)

비고정 경 경

정 사 6 사 동 409-1 원 41,184 - 41,184

(2)정비계획(가)토지이용계획

적(㎡) 비

(%)비 고

정 경 경

계 41,184 - 41,184 100.0

정비시 등

계 11,382 - 11,382 27.6

3,390 - 3,390 8.2

공 원 3,017 - 3,017 7.3

녹 4,106 - 4,106 10.0

869 - 869 2.1

계 29,802 - 29,802 72.4

사 6-1 27,931 - 27,931 67.8 공동주택

사 6-2 1,871 - 1,871 4.6공동주택

근 생 시

(나)건축물의 정비・개량 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역 가 또는 정비개량계 (동)

비고적(㎡) 적(㎡) 계 존 개 철거

철거주

정 사 6 41,184 - - 사 6 역 내 75 - - 75 -

■ 건축시설계획

결정 역 가 또는 주건폐 적

균적적(㎡) 적(㎡)

정 사 6 41,184

사 6-1 27,931사 동

402-5 원공동주택

60%-

257%

사 6-2 1,871 무동 13-9 원공동주택

근 생 시60%

-

주택 규 규 건 비

・ : 659 [ : 118 ] - 전 적 40㎡미만 : 33 (5.0%) [ : 33 ] - 전 적 40~60㎡ : 197 (29.9%) [ : 85 ] - 전 적 60~85㎡ : 264 (40.1%) - 전 적 85㎡ 과 : 165 (25.0%)

건 물 건 에 계

・건 , 주택 등 규에 ・ 포 정비 계 건 계 시 에

※ 최고높이는 건축법령에 의거 별도 지정하고,높이제한사항은 건축지침도에 의한다.

(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을 수하며,건축시행지침에 따름

Page 42: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41-

(라)정비사업 시행계획

시시 정

시사업시 정

정비사업시 감 상

등 취약 에 검 결과

비고

주택 개사업

2011년시 주거 경정비

제8조 제1 제4 에 시

659( 370 )

-쿼 제시

(마)도시경 과 환경보 재난방지에 한 계획등 기타계획◦ 김포시 김포재정비 진지구 재정비 진계획을 따름

(3)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한 계획■ 도로

규 능

연(m)

사태 결정

비고등 폭원(m) 점 종점

정 포 3 1 40~45 주간2,514(126)

1-3 1-1   73.6.27

정 포 2 2 34~37보조

간 692(201)

3-1 3-2   73.6.27

정 포 3 54 12 191 3-34 2-2   11.11.28  

※ ( )안은 구역 내 연장임

■ 녹지

시시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90 녹 녹포

2-2연4,864(856)

-4,864(856)

11.11.28

정 91 녹 녹 사 동 380-8 원 3,250 - 3,250 11.11.28

※( )안은 구역 내 면 임

■ 공원

시공원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45 제45근 공원 근 공원사 동

산15-2 원28,742(3,017)

-28,742(3,017)

11.11.28

※( )안은 구역내 면 임

■ 학교

시시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9 등 무동 23-512,611(869)

-12,611(869)

03.3.2

※( )안은 구역내 면 임

Page 43: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42-

하.근린공원(도시계획시설사업)(변경없음)(1)재정비 진구역 지정조서

정비사업

적(㎡)

비고정 경 경

정 근 공원 사 동 산15-2 원 15,390 - 15,390

(2)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한 계획

시공원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45 제45근 공원 근 공원사 동

산15-2 원28,742(15,390)

-28,742(15,390)

11.11.28

※( )안은 구역내 면 임

(3)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에 한 사항◦ 사업시행방법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제85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김포시◦ 사업시행 정시기 :당해 구역은 재정비 진구역으로 고시와 동시에 사업시행이 가

능하며,사우4‧사우6구역 실제 사업시행을 고려하여 연계사업 추진이 가능한 시기로 한다.(3단계 2017년)

17)존치지역의 리 정비계획가.존치정비구역 :북변1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1)재정비 진구역 지정조서-2013년12월말 구역지정요건 충족시 구역지정

정비사업

적(㎡)

비고정 경 경

정 1 동 232-2 원 59,646 - 59,646

(2)정비계획(가)토지이용계획

적(㎡) 비

(%)비 고

정 경 경

계 59,646 - 59,646 100.0

정비시 등

계 17,569 - 17,569 29.5

16,971 - 16,971 28.5

공공공 598 - 598 1.0

계 42,077 - 42,077 70.5

1-1 22,217 - 22,217 37.2 공동주택

1-2 14,554 - 14,554 24.4 공동주택

1-3 5,306 - 5,306 8.9 공동주택

(나)건축물의 정비・개량 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역 가 또는 정비개량계 (동)

비고적(㎡) 적(㎡) 계 존 개 철거

철거주

정 1 59,646 - - 1 역 내 90 - - 90 -

Page 44: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43-

■ 건축시설계획

결정 역 가 또는 주건폐 적

균적적(㎡) 적(㎡)

정 1 59,646

1-1 22,217동

235-1 원공동주택 60% -

262%1-2 14,554동

219-5 원공동주택 60% -

1-3 5,306감정동

448-11 원공동주택 60% -

주택 규 규 건 비

・ : 980 [ : 199 ] - 전 적 40㎡미만 : 49 (5.0%) [ : 49 ] - 전 적 40~60㎡ : 294 (30.0%) [ : 150 ] - 전 적 60~85㎡ : 392 (40.0%) - 전 적 85㎡ 과 : 245 (25.0%)

건 물 건 에 계

・건 , 주택 등 규에 ・ 포 정비 계 건 계 시 에

※ 최고높이는 건축법령에 의거 별도 지정하고,높이제한사항은 건축지침도에 의한다.

(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을 수하며,건축시행지침에 따름(라)정비사업 시행계획

시시 정

시사업시 정

정비사업시 감 상

등 취약 에 검 결과

비고

주택 개사업

2013년시 주거 경정비

제8조 제1 제4 에 시

980( 622 )

-쿼 제시

(마)도시경 과 환경보 재난방지에 한 계획등 기타계획◦ 김포시 김포재정비 진지구 재정비 진계획을 따름

(3)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한 계획■ 도로

능연(m)

태 결정비고

등폭원(m)

점 종점

정 포 3 41 28~34 집산 275(182)

3-44 3-43   11.11.28  

정 포 3 42 28~31 집산 225 3-44 2-1   11.11.28  

정 포 3 44 25~31 집산1,586(365)

2-47 2-7   11.11.28  

정 포 2 61 856(6)

2-49 3-41   91.6 5  

정 포 2 67 8211(-)

3-42 3-7   91.6.5

가각포  

※ ( )안은 구역 내 연장임

■ 공공공지

시공원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90 공공공동

448-16 원598 - 598 11.11.28

Page 45: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44-

나.존치 리1구역(1)제1종지구단 계획 지정조서

적(㎡)비고

정 경 경

정 521

제1종 단 계 역사 동

237-2 원 10,618 - 10,618

18)재정비 진지구에 한 도시 리계획 결정조서※ 도시 리계획 결정 용도지역(결정‧변경)과 도시계획시설(신설‧변경)에 한 사항은재정비 진계획 수립내용 범 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 하여 재정비 진계획 결정(변경)권자가 별도 고시함

가.재정비 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적(㎡)

비고정 경 경

정포 정비

포시 포1동, 사 동, 무동 원 2,008,453 - 2,008,453

나.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적(㎡)

비(%) 비 고 정 감 경

계 2,008,453 - 2,008,453 100.0

주거

계 1,471,212 ) 48 1,471,260 73.3

1종 444,918 - 444,918 22.2

2종 908,292 ) 48 908,340 45.2 사 4 역 역 경

3종 25,317 - 25,317 1.3

주거 92,685 - 92,685 4.6

상업 역 66,898 - 66,898 3.3

연녹 역 353,403 감) 48 353,355 17.6 사 4 역 역 경

공업 역 116,940 - 116,940 5.8

■ 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조서(변경없음)

고 제 내 적(㎡)

결정비고

정 1 고고

고고 , 포동,

양 원 52.5m~

370.5m50,540,430(2,008,453)

경 고시제1993-398(1993.11.25)

다.지구단 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시역

적(㎡)비고

정 경 경

정 28제1종 단 계 역

동 904 원 11,626 - 11,626

정 521

제1종 단 계 역사 동 237-2 원 10,618 - 10,618

정 531

제1종 단 계 역동 232-2 원 59,646 - 59,646

Page 46: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45-

라.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1)도로(변경없음)■ 도로 결정조서

규 능

연(m)

사태 결정

비 고등 폭원(m) 점 종점

정 포 3 1 40~45 주간2,514(1,093)

1-3 1-1   73.6.27  

정 포 1 1 39~45 주간 734 3-1 2-1   73.6.27  

정 포 2 2 34~37 보조간 692 3-1 3-2   73.6.27  

정 포 3 4 25 주간 548 (388)

3-1 시청   86.4.19  

정 포 3 40 26~34 집산 401 3-1 3-43   11.11.28  

정 포 3 41 28~34 집산 275 3-44 3-43   11.11.28  

정 포 3 42 28~31 집산 225 3-44 2-1   11.11.28  

정 포 3 43 24~34 집산 1,142 3-45 3-3   11.11.28  

정 포 3 44 25~31 집산 1,586 2-47 2-7   11.11.28  

정 포 3 45 28~31 집산 404 3-1 3-44   11.11.28  

정 포 3 46 28~34 집산 594 1-4 3-45   11.11.28  

정 포 3 47 25~31 보조간 1,174 2-2 1-1   11.11.28  

정 포 1 4 20 집산 215 3-4 3-46 96.7.11

정 포 1 45 20~26 집산 461 3-43 3-40   11.11.28  

정 포 1 46 20 34 3-44 3   11.11.28  

정 포 1 47 20~21 집산 633 3-4 2-3   73.6.27  

정 포 2 4 15 집산 34 1-47 3-4   73.6.27  

정 포 2 5 15 집산 600 (144)

3-2 3-47   86.4.19  

정 포 2 45 17 50 3-43 1-56   11.11.28  

정 포 2 46 15 154 3-44 3-46   11.11.28  

정 포 2 47 15 383 3-1 3-53   11.11.28  

정 포 2 48 17 497 3-47 1-47   11.11.28  

정 포 3 4 12 집산 206 3-4 2-47   73.6.27  

정 포 3 17 12 집산 122(47)

1-1 3-47   96.7.11  

정 포 3 32 12 53 3-44 사 동1224   98.8.18  

정 포 3 36 12~15 집산 431 3-47 1-47   08.1.14  

정 포 3 50 12 123 3-1 1-45   11.11.28  

정 포 3 51 12 특 103 3-52 1-45보

전11.11.28  

정 포 3 52 12 76 3-43 3-51   11.11.28  

정 포 3 53 12~15 416 3-44 2-47 11.11.28

정 포 3 54 12 191 3-34 2-2 11.11.28

정 포 3 55 12 특 36 3-1 3-17보

전11.11.28  

Page 47: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46-

규 능

연(m)

사태 결정

비 고등 폭원(m) 점 종점

정 포 3 56 12 40 2-45 1 11.11.28

정 포 1 3 10 164 3-4 2-36   88.2.17  

정 포 1 5 10 218 제54

어 공원3-47   98.8.8  

정 포 1 55 10~13 145 3-43 4   11.11.28  

정 포 1 56 10 353 3-45 2-45   11.11.28  

정 포 1 57 10 29 3-55 1-47   11.11.28  

정 포 1 58 10 124 3-1사 동179-2

  11.11.28  

정 포 1 59 10 42 2-36 2-47 11.11.28

정 포 2 25 8 274 3-32 근 공원2   78.12.22  

정 포 2 27 8106(-)

3-46 1-58 78.12.22

가각포

정 포 2 36 8 323 1-59무동산

141-1  88.12.26  

정 포 2 50 8 105 3-4 3-49   88.2.17  

정 포 2 51 8 105 3-4 3-49   88.2.17  

정 포 2 52 8 202 3-4 2-36   88.2.17  

정 포 2 53 8 202 3-4 1-3   88.2.17  

정 포 2 54 8 155 3-4 2-52   88.2.17  

정 포 2 55 8 146 1-3 2-36   88.2.17  

정 포 2 61 8 56(6)

2-49 3-41   91.6 5  

정 포 2 67 8 211(-)

3-42 3-7   91.6.5

가각포  

정 포 2 119 8 140 2-48 1-5 00.12.6

정 포 2 152 8 121 1-56 3-38   73.9.4  

정 포 3 38 6 49 2-152동

산29-8  73.9.4  

정 포 3 48 6 43 3-46 3-49   88.2.17  

정 포 3 49 6 205 3-4 2-47   88.2.17  

정 포 3 50 6 105 3-4 3-49   88.2.17  

정 포 3 51 6 105 3-4 3-49   88.2.17  

정 포 3 52 6 134 3-4 2-54   88.2.17  

정 포 3 53 6 134 3-4 2-54   88.2.17  

정 포 3 54 6 34 2-52 2-47 88.2.17

정 포 3 55 6 68 1-57 1-47   88.2.17  

정 포 3 115 6 특 119 3-53 근 공원2보

전11.11.28

※ ( )안은 지구 내 연장임

Page 48: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47-

(2)주차장(변경없음)■ 주차장 결정조서

시 적(㎡)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55 주차 동 373-1 원 732 - 732 11.11.28

정 56 주차 동 373-6 원 4,000 - 4,000 11.11.28전 공원과

복결정

(3) 장(변경없음)■ 장 결정조서

시시 적(㎡)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87 동 362-5 원 908 - 908 11.11.28

정 88 동 375-1 원 2,758 - 2,758 11.11.28

(4)녹지(변경없음)■ 녹지 결정조서

시시 적(㎡)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1 녹 녹포

1-1연39,495(10,044)

-39,495(10,044)

86.4.19

정 2 녹 녹포

2-2연2,107 - 2,107 86.4.19

정 3 녹 녹포

3-3연16,962(1,017)

-16,962(1,017)

86.4.19

정 31 녹 녹3-4

1,036 - 1,036 06.12.26

정 90 녹 녹포

2-2연4,864 - 4,864 11.11.28

정 91 녹 녹사 동

380-8 원3,250 - 3,250 11.11.28

정 57 녹 연결녹동

421-3 원1,664 - 1,664 11.11.28

정 58 녹 연결녹동

431-29 원1,048 - 1,048 11.11.28

정 59 녹 연결녹사 동

1377 원2,079 - 2,079 11.11.28

정 60 녹 연결녹사 동

213-9 원2,151 - 2,151 11.11.28

※ ( )안은 지구 내 면 임

(5)공원■ 공원 결정(변경)조서

공원시 적(㎡)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1 공원 근 공원동

112-18 원49,803 - 49,803 73.6.27

정 2 포공원 근 공원동

산50 원356,508(131,541)

-356,508(131,541)

73.6.27

경 45제45

근 공원근 공원

사 동 산15-2 원

28,742 - 28,742 11.11.28공원

Page 49: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48-

공원시 적(㎡)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10 전 공원 역사공원동

365 원 8,740 - 8,740 11.11.28

주차 복결정

(4,000㎡)

정 11 앙공원 문 공원사 동

201-25 원5,477 - 5,477 11.11.28

정 1공원

공원동

431-4 원783 - 783 06.12.26

정 53 제53공원

공원동

876 원1,313 - 1,313 11.11.28

정 1제1

어 공원어 공원 사 동 241-1 1,644.5 - 1,644.5 86.4.19

정 2제2

어 공원어 공원 사 동 249-3 1,701 - 1,701 86.4.19

정 50제50

어 공원 어 공원

동 299-23 원

2,572 - 2,572 11.11.28

정 51제51

어 공원어 공원

동 334-13 원

3,518 - 3,518 11.11.28

정 52제52

어 공원어 공원

사 동 204-16 원

1,560 - 1,560 11.11.28

정 53제53

어 공원어 공원 사 동 1306 1,570 - 1,570 11.11.28

정 54제54

어 공원어 공원

사 동 316-3 원

1,505 - 1,505 11.11.28

정 55제55

어 공원어 공원

사 동 405-16 원

1,755 - 1,755 11.11.28

※ ( )안은 지구 내 면 임

■ 변경사유서

시 공원 경내 경사

45제45

근 공원・공원 경 ・ 개 여건 여 간 경

(6)공공공지(변경없음)■ 공공공지 결정조서

시 적(㎡)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90 공공공 동 448-16 원 598 - 598 11.11.28 미래공공

정 91 공공공 동 271-6 원 4,330 - 4,330 11.11.28 미래공공

정 92 공공공 동 443-6 원 561 - 561 11.11.28

정 93 공공공 동 406-4 원 732 - 732 11.11.28

(7)수도(변경없음)■ 수도 결정조서

시시 적(㎡)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2 시 가압포시

사 동41 - 41 96.6.29

복결정

(8)운동장(변경없음)■ 운동장 결정조서

시시 적(㎡)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1 동 동 사 동 154-3 65,305 - 65,305 79.2.20

Page 50: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49-

■ 세부시설 결정조서

시시

시계

결정비고적(㎡) 비

(%)정 경 경

정 1 동

계 65,305 - 65,305 100.0

79.2.20

주경 30,747 - 30,747 47.1

실내경 10,400 - 10,400 15.9

주차 9,142 - 9,142 14.0

1,126 - 1,126 1.7

녹 2,344 - 2,344 3.6

동시 11,546 - 11,546 17.7

(9)공공청사(변경없음)■ 공공청사 결정조서

시시 적(㎡)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1 공공청사 시청 사 동 263-1 42,570 - 42,570 86.4.19

정 2 공공청사 동사무 사 동 236-2 3,971.9 - 3,971.9 86.4.19

정 25 공공청사 체 사 동 201-56 원 776 - 776 11.11.28

정 26 공공청사 청 사 동 산20-11 원 11,143 - 11,143 11.11.28

정 27 공공청사 공공청사 동 334-34 원 1,276 - 1,276 11.11.28

10)학교(변경없음)■ 학교 결정조서

시시 적(㎡)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1 등 동 365 28,499 - 28,499 86.4.19

정 2 고등 사 동 216 25,482 - 25,482 86.4.19

정 3 고등 동 477 75,508 - 75,508 91.11.18

정 9 등 무동 23-5 12,611(869) - 12,611(869) 03.3.2

정 50 등 사 동 207 원 12,000 - 12,000 11.11.28

정 51 등 무동 8-1 원 12,000 - 12,000 11.11.28

정 52 고등 무동 26-17 원 12,000 - 12,000 11.11.28

※( )안은 지구 내 면 임(11)문화시설(변경없음)■ 문화시설 결정조서

시시 적(㎡)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7 문 시 문 시동

427-1 원3,645 - 3,645 11.11.28

(12)도서 (변경없음)■ 도서 결정조서

시 적(㎡)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4 동 226-37 원 5,184 - 5,184 11.11.28

Page 51: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50-

경기도 고시 제2014-283호

하남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하남시 덕풍동 285-31번지 일원을「도시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10.27.경 기 도 지 사

1.정비사업의 명칭 :하남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2.정비구역 면가.정비구역

정 정비사업 역 적(㎡)

비 고정 경 경

정주택 개정비사업

남C 역주택 개 정비 역

남시 동285-31

49,671.2 - 49,671.2 -

나.변경사유○ 「2020년 하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 완화

용 률 변경○ 「국토의계획 이용에 한법률 시행령」개정(2011.7.1)에 따른 층수계획(평균 18층 이하)폐지 반

3.정비계획가.용도지역에 한 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적(㎡)

비(%) 비고정 경 경

계 49,671.2 - 49,671.2 100.0 -

제2종 주거 역 49,671.2 - 49,671.2 100.0 경 고시 제2010-292 (2010.9.17)

※ 경기도 고시 제2010-292호(2010.9.17)최 결정 당시 용도지역 상향(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기 결정됨

나.용도지구에 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다.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적(㎡)

비(%) 비고정 경 경

계 49,671.2 - 49,671.2 100.0

택 계 33,738.2 )1,726.9 35,465.1 71.4

택 33,738.2 )1,726.9 35,465.1 71.4

정비

계 15,933.0 감)1,726.9 14,206.1 28.6

9,540.3 감) 3.9 9,536.4 19.2

공원 3,204.0 감) 956.8 2,247.2 4.5 공원 주차 복(662.3㎡)결정(주차 ) (662.3) - (662.3) (1.3)

연결녹 2,157.0 감) 770.1 1,386.9 2.8

공공공 1,031.7 ) 3.9 1,035.6 2.1

Page 52: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51-

라.「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한 계획1)교통시설(도로,주차장)○ 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규 능

사태

연(m)

결정

비고등 폭원(m) 점 종점

정 3 7 26~32보조간

1,2003-7

신 동278-6

1-2신 동

423-3

경 고시제88-324(1988.12.16)

-

정 1 102 20 2761-2동

산23-32

2-4동

311-9전

경 고시제78-115(1978.3.24)

-

정 1 103 20 2972-4동

313-2

3-7동

422-3

경 고시제78-115(1978.3.24)

-

경 1 103 20 2972-4동

313-2

3-7동

422-3

경 고시제78-115(1978.3.24)

단차 가

보에 조정

※ 경기도 고시 제2010-292호(2010.9.17)최 결정 사항을 기정으로 함.○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결정 시

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① 주차 노 주차 동 285-78(662.3) - (662.3)

2010.09.17

공원①과 복결정

경경 ① 주차 노 주차 동 285-73

※ 경기도 고시 제2010-292호(2010.9.17)최 결정 사항을 기정으로 함.2)공간시설(공원,녹지,공공공지)○ 공원 결정(변경)조서

결정 시

시 종

적 (㎡)비 고

정 경 경

경 ① 공원 공원 동 313-10 3,204.0 감)956.8 2,247.2 -

※ 경기도 고시 제2010-292호(2010.9.17)최 결정 사항을 기정으로 함.○ 녹지 결정(변경)조서

결정 시

시 종

적 (㎡)비 고

정 경 경

정 ① 녹 연결녹 동 산23-47 429.8 - 429.8 -

경 ② 녹 연결녹 동 310-52 1,727.2 감)770.1 957.1 -

※ 경기도 고시 제2010-292호(2010.9.17)최 결정 사항을 기정으로 함.○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결정 시

시 종

적 (㎡)비 고

정 경 경

정 ① 녹 연결녹 동 산23-47 429.8 - 429.8 -

경 ② 녹 연결녹 동 310-52 1,727.2 감)770.1 957.1 -

※ 경기도 고시 제2010-292호(2010.9.17)최 결정 사항을 기정으로 함.

Page 53: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52-

4.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계 비고

신 ◦「주택건 등에 규정」에 라 계 ※ 적 건 계 시 사업시 가 시 정

-

5.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 률․높이에 한 계획

계 내

정 경

1

◦공동주택 아 트 복 시 ◦공동주택 아 트 복 시

◦ ◦

건폐 30% 30%

적 230.00%230.0%주1)(238.0%주2))

/ 정 적상 적 250%주3)

높 균18 90m / 26

※ 주1)230% :기반시설 기부채납으로 인한 인센티 용※ 주2)238% :소형분양주택 확보로 인한 인센티 용※ 주3)250%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3 용

6.환경보 재난방지에 한 계획

계 내

경보전

연 경∙ 절 균 고 , ∙ 존 역내 녹 상시 는 녹 적 보

생 경 ∙ 시가 등 청정연료(LNG)사 과 에너 절약 주거단 조

사업시 시 경 ∙ 경보전 , 폐 물 , 건 공사 등에 거 저감 책

∙ 사업 상 내 적정 망

비 ∙ 동 보 등 규

사 안정 ∙ 거 므 사 생 없 , 공사시 흙 안전 조 계

죄 ∙ 안전 죄 고 경 계 (CPTED) 적극

7.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한 계획

계 내

정비계 시

∙ 주 시 경 보 차량 는 내 주 공공보 , 단보 과 등 시 여 안전 보

∙ 특히, 본 사업 시 조 애 단절 등 생 않 에 사 히 고 여 계

∙ ․개 책 시 쿨존 등 상 계

공사시

∙ 저 ․저 동 건 계 공 정 - 동규제 시 규 (제33조)에 는 ‘ 경 개 원에 (제20조1 )’ 규정에 라

경 건 계 ‘ 동규제 (제49조2)’ 규정에 착 건계 사

- 공종 건 비 적 투 생 - 저 건 비 정(규제 등 고 여 저 건 비, 적정 량 비 사 ) 비 점검

정비철저 - 비 적 간 업 건 비 엔 가능 정 시

Page 54: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53-

계 내

∙ 전달경 에 책 - 주 에 ․ 동 저감 안전 여 가 넬 여 저감 과 높 - 가 넬 공사 ⋅ 차량 철저 시 안전 원 ∙ 동 낮 건 계 책 - , 삭 등 생 고 동 낮 건 계 경 건 계에 근접 여 동식

또는 커 등 저감 과 높∙ 주 역 업시 비사 시간 적절히 산 므 저감∙ 「건 공사 」 여 생

8.정비사업시행 정시기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9.정비사업 시행방법

시 사업시 정 조달 비 고

주택 개 사업( 처 식)

남C 역주택 개 정비사업조

민간 본 -

10.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한 계획

결정 역 가 또는

정 비 개 량 계 (동)

비고적(㎡) 적(㎡) 계 존 거주

철거 신

철거 주

정남

C 역49,671.2

1 33,738.2남시 동

285-31219 - -

철거:신219:15

-공동주택 : 11개동근생시 : 3개동

동 : 1개동경 1 35,465.1

11.건축물의 건축선에 한 계획

계 내

정 ◦공공공 에 건 계 3m 정 여 가 개 감 적 보

경 ◦공동주택 에 건 계 3m 정 여 가 개 감 적 보

12.가구 는 획지에 한 계획

적 적 (㎡)

비 고정 경

1

49,671.2㎡

동 285-31 33,738.2 35,465.1 공동주택 복 시

2-1 동 산23-47 429.8 429.8연결녹

2-2 동 310-52 1,727.2 957.1

3 신 동 313-10 3,204.0 2,247.2 공원

4 동 285-73 (662.3) (662.3) 주차

5-1 동 321 249.3 249.3

공공공5-2 동 319-7 352.6 352.6

5-3 동 317-63 429.8 433.7

Page 55: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54-

13.임 주택 건설에 한 계획

건 주택 건 계 비 고

공동주택 내 ◦ 건 는 주택 전체 17% 상 계 ◦ 전체 주택 30% 상 또는 건 는 주택 전체 5% 상 40㎡ 규 계

-

※ 교통 향분석ㆍ개선 책 원회 심의 건축 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 치가 변경될 수 있음.

14. 계도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계도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하남시청 주택과(031-790-5407)에 비치하 으며,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시 제2014-512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구역 변경 고시(지방도 306호선 마산~산하간 도로확포장공사)

“지방도 306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련,「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도로법」제40조에 따른 도구역 변경(해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10.27.경 기 도 지 사

1.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종 ③ 노 ④ 노 ⑤ ⑥ 적

(㎡)⑦ 점 ⑧ 종점

⑨ 주 과

⑩ 연(㎞)

당 306양감

~

택시

산29,592

택시

산산63

택시

산549-83

- 1.812

경 306양감

~

택시

산28,129

택시

산1093

택시

산549-83

- 1.812

2. 도구역 변경 내용

종 노 306 노 양감~

접 역또는

○ 접 역 : 신 또는 경 역 경계 양 각 5m○ - 시 점 : 택시 산 산53-13 - 종 점 : 택시 산 549-83○ 연 : 1.812㎞

접 역정 적

○ 조에 , 미 보존○ 에 험

비고 ○ 첨 : 접 역과 적 시

3.도시계획시설 결정가.평택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조서1)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조서

Page 56: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55-

규 능

연(m)

점 종점사

태주

경과 결정비고

등 폭원(m)

신 1 99.5~10.75

집산1,812

택시 산 1093

택시 산 549-83

- -

나.평택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유서1)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사유서

경전 경 경내 경 사

- 1-9○ 신 - 폭원 : 9.5~10.75m - 연 : 1,812m

경 택 산 경 안 시 원곡 산 간 존 폭원 여 보 매 므 폭원 포 여 보 주민들 안전 제공 고 전체적 경 개 고

3.실시계획 개요가.사업시행지의 치 :평택시 진 면 은산리 1093~평택시 진 면 은산리 549-83나.사업의 종류 명칭1)종류 :도로개설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로 1류)2)명칭 :마산~산하간 도로 확᠂포장공사(지방도 306호선)다.면 는 규모(변경)1)도로

규 능

연(m)

점 종점사

태주

경과 결정비고

등 폭원(m)

신 1 99.5~10.72

보조간1,812

택시산 1093

택시산 549-83 306

시 1 99.5~10.72

보조간1,812

택시산 1093

택시산 549-83 306

4.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마산~산하간(지방도 306호선)도로확포장공사5.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2014.9.~ 2016.12.6.수용 는 사용할 토지 는 지장물의 세목:“별첨”7.도면의 열람기간 열람장소○ 열람기간:사업기간 내○ 열람장소:경기도건설본부(도로건설과),평택시청(건설하천계획과)8.도로 리청○ 주 소: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성 명:경기도지사(도로계획과)9.사업시행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번길 20○ 성 명 :경기도 건설본부장(도로건설과)10.도로구역 도구역과 지 이 표시된 지형도면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에 갈음하며,따로 작성․고시하지 않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Page 57: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56-

수용 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적(㎡) 계

비고공 주 주

1 산 1093 170 170

2 산 산53-7 1,672 613 산 청

3 산 산53-6 719 439 농어 공사 시 포 동 487

4 산 산53-8 298 57 산 청

5 산 875-2 149 149 택시

6 산 산53-9 71 71 농어 공사 시 포 동 487

7 산 878-4 창 3702 36 정정 시 동 86농업 동

조 앙시

정 1가 75근저당

8 산 875-7 9 9 택시

9 산 873-3 117 117 농어 공사 시 포 동 487

10 산 1079 2,519 2,519

11 산 산52-8 88 88 농어 공사 시 포 동 487

12 산 873-1 전 79 79

경 (1/3) 택시 정동 318경주 씨

계 휘 신공존

택시 고 창 358-8

가처

(1/3) 택시 정동 325-2

시경 (1/3) 택시 당동 산7

13 산 874-1 전 74 74 정정 시 동 청계 85

14 산 874-4 전 32 32 택시

15 산 산52-7 121 121 경

16 산 산52-9 95 95 택시

17 산 874-3 254 254 택시

18 산 878-5 217 217 택시

19 산 산51-3 1,044 384

(1/11) 택시 남 333

안 (1/11) 택시 남 333

(0.5/11) 고양시 양 동366-1

안종 (0.5/11)시 원동 73

신 포2 아 트101-1208

택시 (8/11)

20 산 879-9 96 96 택시

21 산 880-4 40 40 택시

22 산 879-10 답 64 64 택시

23 산 879-3 66 66 택시

24 산 916-3 답 33 24

전흥삼 (1/4) 시 남사 857

상 (1/4) 시 남사 846

주 (1/4) 시 남사 846

동 (1/4) 원시 산 산 322

25 산 1082-2 83 83

26 산 881-7 61 61 택시

Page 58: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57-

적(㎡) 계

비고공 주 주

27 산 916-6 416 416 택시

28 산 916-7 340 340 택시

29 산 1082 2,508 1,525

30 산 923-4 58 58 택시

31 산 923-3 39 39 택시

32 산 922-3 211 211 택시

33 산 922-4 53 53 택시

34 산 921-3 4 4 택시

35 산 924-1 12 12 경

36 산 929-2 전 10 10 시 남사 846

37 산 929-3 152 152 경

38 산 1081-1 185 185

39 산 1080 605 605

40 산 927-2 121 121 택시

41 산 928-2 답 73 73 택시

42 산 561-4 14 14 택시

43 산 935-2 답 15 15 택시

44 산 507-2 답 2 2

45 산 934-3 답 28 28 택시

46 산 506-3 208 208 택시

47 산 506-5 전 158 158 택시

48 산 508-3 360 360 택시

49 산 508-4 115 115 택시

50 산 510-5 전 93 93 택시

51 산 1111 4,741 1,505

52 산 514-9 전 106 106 택시

53 산 514-8 4 4 농어 공사 시 포 동 487

54 산 503-11 35 26 농어 공사 시 포 동 487

55 산 513-1 전 66 66

56 산 513-4 37 37 택시

57 산 515-5 전 103 103 택시

58 산 515-4 전 43 43 정 택시 산 951

59 산 515-3 34 34 택시

60 산 515-2 전 307 4 정 택시 산 951

61 산 519-2 전 3,637 75 원 택시 산 960

62 산 519-3 99 99 택시

63 산 519-4 전 71 71 원 택시 산 960

64 산 519-5 전 239 239 택시

65 산 48-5 1,220 80 농 산

Page 59: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58-

적(㎡) 계

비고공 주 주

66 산 48-6 1,795 301 농 산

67 산 48-8 107 107 택시

68 산 48-7 1 1 택시

69 산 49-1 231 231 택시

70 산 95 답 3,015 111 동만 택시 신 211

71 산 95-1 406 406 택시

72 산 3 3,362 592 농 산

73 산 98-4 372 372 택시

74 산 98-1 3,045 131 농 산

75 산 521-7 답 172 7

76 산 522-1 95 95

정종 (1/4) 택시 산 400

정 (1/4) 택시 산 400

정 (1/4) 택시 산 400

정 (1/4) 택시 산 400

77 산 522-2 133 133

정종 (1/4) 택시 산 400

정 (1/4) 택시 산 400

정 (1/4) 택시 산 400

정 (1/4) 택시 산 400

78 산 521-5 179

179 정병 (1/4) 시 동1497-16

정 (1/4)천시 가 42 49, 303-1204( 전동, 전3차 아 원아 트)

정 (1/4)남 천안시

흑암 122

정 (1/4) 제주 제주시 삼 동85

79 산 521-4 177 177 택시

80 산 521-3 549 549 농 산

81 산 523-5 1 1

정병 (1/4) 시 동1497-16

정 (1/4)천시 가 42 49, 303-1204( 전동, 전3차 아 원아 트)

정 (1/4)남 천안시

흑암 122

정 (1/4) 제주 제주시 삼 동85

82 산 523-4 39 39 택시

83 산 521-6 답 264 3

84 산 526-3 2,473 94 농 산

85 산 527-5 답 325 2

86 산 476-3 58 58 택시

87 산 468-4 156 156 택시

88 산 526-4 426 426 농 산

Page 60: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59-

적(㎡) 계

비고공 주 주

89 산 527-4 321 321 택시

90 산 527-3 952 9 농 산

91 산 549-6 298 25 농 산

92 산 1049 2,010 626

93 산 463-4 149 149 택시

94 산 463-3 31 31 식 택시 산 293

95 산 464-1 16 16 식택시 산 455-2

병만원시

동462삼 아 트104-1006

가처

택 무 압

96 산 464-2 38 38 식택시 산

455-2병만

원시 동462삼

아 트104-1006가처

택 무 압

97 산 549-97 460 460 택시

98 산 38-3 60 60

99 산 38-4 109 109 복 미등

100 산 549-99 398 398 택시

101 산 39-4 71 71 식 택시 산 455-2 택 무 압

102 산 39-3 31 31 식 택시 산 455-2

103 산 549-100 2 2 여 택시 산 43

104 산 549-23 648 10 농 산

105 산 47-3 118 118 택시

106 산 46-4 140 140 택시

107 산 549-101 231 231 택시

108 산 46-3 49 49 종 택시 산 492 미등

109 산 46-8 답 139 12 엄태 산시 삼미동 154

110 산 1031 2,782 1,881

111 산 42 799 3원시 동1305

아 트 324-301엘 전 주식 사

시 등포 여 동 20

근저당

112 산 42-31 13 13 택시

113 산 43-3 29 29 산3 새 택시 산 42

114 산 549-11 2,840 434 농 산

115 산 45-3 346 346 택시

116 산 66-8 164 164 택시

117 산 62-2 답 70 70 여 택시 산 43

118 산 62-5 81 81

정종 (1/5) 안 시 원곡 산 102

정종 (1/5) 안 시 원곡 산 165

정종문 (1/5) 시 남사 397

정 (1/5) 택시 산 141

정 (1/5) 안 시 원곡 산 175

Page 61: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60-

적(㎡) 계

비고공 주 주

119 산 62-8 74 74

정종 (1/5) 안 시 원곡 산 102

정종 (1/5) 안 시 원곡 산 165

정종문 (1/5) 시 남사 397

정 (1/5) 택시 산 141

정 (1/5) 안 시 원곡 산 175

120 산 549-40 433 5 농 산

121 산 62-6 37 37

정종 (1/5) 안 시 원곡 산 102

정종 (1/5) 안 시 원곡 산 165

정종문 (1/5) 시 남사 397

정 (1/5) 택시 산 141

정 (1/5) 안 시 원곡 산 175

122 산 63-2 답 16 16 택시

123 산 63-3 80 80 택시

124 산 62-9 107 107정씨

종안 시 원곡 산 165 정

안 시 원곡 산 165

125 산 62-7 13 13 정종 (1/5) 안 시 원곡 산 102

정종 (1/5) 안 시 원곡 산 165

정종문 (1/5) 시 남사 397

정 (1/5) 택시 산 141

정 (1/5) 안 시 원곡 산 175

126 산 65-2 답 32 32 택시

127 산 65-3 64 64 택시

128 산549-10

4195 195 택시

129 산 66-9 110 110 택시

130 산 66-11 109 109 택시

131 산 66-12 45 45 택시

132 산 1035 1,107 413

133 산549-10

635 35 택시

134 산 549-53 559 559 농 산

135 산 549-96 12 12 정병 (1/4) 택시 산 289

정 (1/4)원시 안 연무동223 태 아 트 가-305

정 (1/4) 택시 산 291

정 (1/4)강원 철원 갈말

505-9

136 산 549-108 94 94 택시

137 산 549-105 159 159 택시

138 산 549-107 83 83 정 남 시강남 역삼동660-10

139 산 549-115 답 158 158 정 남 시강남 역삼동660-10

Page 62: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61-

적(㎡) 계

비고공 주 주

140 산 549-63 664 42 농 산

141 산 549-83 4,294 1,506 농 산

142 산 549-109 464 300 정 남 시강남 역삼동660-10

143 산 549-116 답 123 123 정 남 시강남 역삼동660-10

144 산 549-69 655 10 농 산

145 산 549-117 답 69 69 정병삼 택시 산 186

146 산 549-113 172 123 정병삼 택시 산 186

147 산 549-112 16 8 정 택시 산 186

148 산 549-111 74 74 택시

149 산 549-110 129 129 택시

150 산 산53-13 1,797 27 경

서울지방국토 리청 고시 제2014-277호

하천유지 보수공사(변경)허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하천유지 보수공사(변경)허가 실시계획(변경)인가 하 기에 고시합니다.

2014.10.27.서울지방국토 리청장

1.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2. 용자의 성명 주소-성 명 : 주시장-주 소 :경기도 주시 행정타운로 503. 용지역의 치 면- 치 :경기도 주시 남종면 귀여리 596번지 일원

(163,225,267-10,268,419-1,596,638,682,861번지)경기도 주시 남종면 검천리 362번지 일원(362,596,950-1번지)경기도 주시 남종면 수청리 419-1번지

-면 :<당 >606㎡<변경>744.84㎡

4. 용의 목 개요-목 :배수로 산책로정비-내 역 :

당 경

- 공 1식- 게비 1식- 포 공 1식- 공 1식

- 공 1식- 게비 1식- 포 공 1식- 공 1식 - 그늘 ( 고라 10개 )- 정( 공, H=100m) 1개

5.공사기간 :2014.10.21~2014.12.10

Page 63: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62-

경기도 공고 제2014-1072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처리업체(자진폐업)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처리업체(자진폐업)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10.27.경 기 도 지 사

등 상 폐업사 업

310821 ㈜넥 포 정 폐업 경 남시 원 388 24,

1106 (상 원동)2014.10.22.

경기도 공고 제2014-1073호

2015년도 문 술법인ㆍ단체 지정계획 공고

「문화 술진흥법」제7조,「경기도 문화 술진흥 조례」제17조 「경기도 문화 술진흥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문 술법인․단체를 지정계획을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14.10.27.경 기 도 지 사

1.지정 상가.민법․특별법에 의한 비 리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1)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는 술단의 운 을 주된 목 으로 하는비 리법인

2)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련된 시,공연,기획 작품 제작을 주된목 으로 하는 비 리법인

3)공연 는 시시설의 운 을 주된 목 으로 하는 비 리법인4)문화 술 분야의 진흥을 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비 리법인

나.“가”항의 사업을 주된 목 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2.신청 자격가.공통요건1)경기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문화 술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2)법인의 경우 술단․공연장․미술 ․ 시 의 운 이 다수의 주된 목 사업 하나일 경우에는 지정 상 사업에 한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분야별 요건1)공연(무 술공연장 운 법인 포함)분야의 경우에는 창단 는 개 한 후,매년 1편이상의 정기공연 는 기획공연 실 이 있어야 합니다.다만,합병이나 통합의 경우,종 의 술단 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합병 는 통합의 술단 는 공연장 하나의 창단일,개 일 공연실 을 용합니다.

2)미술ㆍ 시분야의 경우,창립 는 개 한 후,매년 4건 이상의 정기 인 창작 는기획 시 로그램을 개최한 실 이 있어야 합니다.다만,비엔날 와 트리엔날 인 경우에는 총 개최실 을 2건 이상으로 합니다.

3)경기도지사 는 경기도내 시장․군수가 문화 술 진흥사업을 목 으로 설립한 법인의경우에는 “1)항”과 “2)항”의 요건을 용하지 아니합니다.

Page 64: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63-

다.신청자격 기 일1)사업자 등록일 :신청서 수 마감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ㆍ단체2)창립ㆍ개 기 일 :2014년 12월 31일 기3)공연ㆍ 시실 :2014년 12월 31일까지 정된 공연ㆍ 시 실 도 인정※ 정된 공연ㆍ 시를 미실시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함.

3.지정 혜택가. 문 술법인·단체는 기부 품 모집 허용-「문화 술진흥법」 제7조나.기부 법인수입의 10%,개인소득의 30% 한도에서 기부 손 인정-「법인세법」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소득세법」 제34조 같은 법시행령 제80조다.당해 사업연도 소득 액의 50%를 고유목 사업 비 으로 손 산입-「법인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라. 문 술법인에의 출연재산에 하여 상속세 증여세 면제-상속세 증여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마.「경기도 문화 술진흥 조례」제18조에 따른 경기도 지원-문 진흥기 등의 공모사업 우선 지원-경기도에서 설립한 문 시설 료 감면 등

4.지정 차가. 문가 지실사 경기도문화 술진흥 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나.주요 심의내용1)신청자격 구비 여부2)최근 2년간 활동실 (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기간) 조직․인력 운 황※ 업으로 활동하는 경우 우

3) 문 술법인ㆍ단체로서 잠재능력,조직의 역량,발 가능성 등4)기타 문 술법인ㆍ단체로서 격 여부 등

5.신청서 수가. 수기간 :2014.10.29.(수)~11.7( )나. 수 처 :경기도청 문화정책과 술진흥다. 수방법 :방문 는 우편 수( 수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우편번호 442-781)

경기도청 문화정책과 술진흥라.제출 서류(각 1부)1)신청서 (붙임 참조)2)법인·단체의 정 ( 는 규약) 직제․회계 련 규정3)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등록증(해당자에 한함)4)법인·단체의 고유번호증, 업인허가나 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5)최근 2년간 결산보고서6)최근 2년간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해당자에 한함)7)최근 2년간 공연ㆍ 시 실 ( 로그램,포스터,리후렛,언론보도내용 등) 조직․인력 운 황 등(문화 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①항 참조)

8)법인․단체 소개서 최근 2년간 공연․ 시 작품에 참여한 문 술인이나 기획자등의 경력 소개서※ 서류제출 유의사항-신청서를 제외한 서류는 사본도 가능하며,서류의 크기는 A4규격에 맞게(축소 는확 )제출하셔야 합니다.

Page 65: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64-

-제출서류 7)최근 2년간 공연 시실 입증자료는 종이문서와 함께 일(동 상포함)로 장 후 USB등 보조기억장치에 담아 따로 제출하여 주십시오.(총 2GB이하,동 상은 2분 이내로 편집하되,각 일의 확장자는 ‘법인단체명_공연일자_공연명_공연장소“로 장 : 시)00단체_20110101_000공연_00회 )

6.기타 사항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나.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투 겉면에 “ 문 술법인(단체)지정 신청서 재 ”이라고 표기해 주시기 바라며,USB등 보조기억장치를 동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문화체육 국 문화정책과(김 억 ☎ 031-8008-2272)로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 경기도 문화 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문 ㆍ단체 정( 경)신청

(앞 )

접 접

신청

(단체)

(전 : )

( ) 희 ( 시)

( )

주민등 601027 – 2xxxxxx (6 미 ) ( 등 )

신청내

신청 [ ] 전문 [ ] 전문 단체

단ㆍ공연 등

( 단 등) (전 : )

ㆍ단체

ㆍ단체 적사업

ㆍ단체격

[ ] 단 [ ] 사단 [ ] 단체

ㆍ단체 등

연월(창단 또는 개 공연ㆍ전시 )

사업 등(등 연월 )

전(등 연월 )

단등 무

※ ① ② 당

※ 시는 채산 적

복식①

산 채 본근

1년근

1년비

단식②

Page 66: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65-

ㆍ단체

규 ※ 당란에

십시

단 내역 공연 내역 전시 내역

전 연 실

㎡공연 등

전시 규 ㎡

전 사무실

㎡객 또는

닥 적(㎡) ㎡

전 사무실 ㎡

상근 원

상근 원 상근 원

전 단원 무 전문

고 원

전문고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그 내역

그 내역

그 내역

공연ㆍ

전시등

실적

연 제 간

(객 , 전시 적)

객 료객

「문 흥 」 제7조제3 같 시 제4조제1 또는 제4조 2에 라 같 전문ㆍ단체 정( 경) 신청 니다.

2014년 월

신청 ( )

경 사

Page 67: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66-

신청제

1. 정 또는 에 는 약정 1 2. 고 사본 1 ( 당 는 경 만 제 니다) 3.「 물 미 흥 」 제17조에 물 등 또는 미 등

나 「공연 시 」 제8조에 공연 등 사본 1 ( 당 는 경 만 제 니다)

4. 근 2년간( 2년 않 ㆍ단체 경 간) 조 ㆍ 료 1

5. 근 2년간( 2년 않 ㆍ단체 경 간) 사업실적 결산 각 1

6. 근 2년간( 2년 않 ㆍ단체 경 간) 공연ㆍ전시 실적 나 문 사업 동 원 실적 또는 공

연ㆍ전시시 실적 는 1

료 없

담당 공무원사

1. 등 사 2. 사업 등

정정보 공동 동

본 건 업무처 여 담당 공무원 「전 정 」 제36조제1 에 정정보 공동 여 담당 공무원 사 제2 는 것에 동 니다. *동 아니 는 경

에는 신청 접 제 여야 니다.

신청 ( 또는 )

처 절차

신청 è 접 è 심사 è 결 è 정

신청처

( )처

( )처

( )

평택시 고시 제2014-274호

포승도시계획시설 로3-4호선 등 5개 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3-323(2013.11.29.)호 평택시 고시 제2014-213(2014.08.12.)호로 결정(변경)된 포승도시계획시설 로3-4호선 등 5개 노선 결정(경미한 변경)신청과 련하여「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제7호,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의2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4.10.27.평 택 시 장

1.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가.교통시설1)도로 결정(변경)조서

Page 68: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67-

규 능

연(m)

점 종점사

태주

경과 결정비고

등 폭원(m)

정 3 4 12집산 2,28

6 58-6 599-6-

고2013-323(2013.11.29.)

경 3 4 12집산 2,28

6 58-6 599-6-

정 2 651 8집산 2,72

8 599-6신868-12

-고2013-323

(2013.11.29.)

경 2 651 8집산 2,72

8 599-6신868-12

-

정 3 654 6 4893-4

250-22 산15-

고2013-323(2013.11.29.)

경 3 654 6 4893-4

250-22 산15-

정 3 655 6 6693-4 319-1 산4

-고2013-323

(2013.11.29.)

경 3 655 6 6693-4 319-1 산4

-

정 3 656 6 3043-4 704 559-4

-고2013-323

(2013.11.29.)

경 3 656 6 3043-4 704 559-4

-

가)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경전 경 결정( 경)내 결정( 경)사

3-4 3-4 ․ 적 경 - 적=43,614㎡→43,581㎡(감 33㎡)

- 량 결과 시계 과 적 사 조정( )

2-651 2-651 ․ 적 경 - 적=21,983㎡→21,995㎡( 12㎡)

- 3-4 경에 접 적 경

3-654 3-654 ․ 적 경 - 적=3,022㎡→3,021㎡(감 1㎡)

- 3-4 경에 접 적 경

3-655 3-655 ․ 적 경 - 적=4,068㎡→4,067㎡(감 1㎡)

- 3-4 경에 접 적 경

3-656 3-656 ․ 적 경 - 적=1,812㎡→1,819㎡( 7㎡)

- 3-4 경에 접 적 경

2.지형도면(변경)고시 조서“상기 도로 결정(변경)조서와 같음”3. 련 도면 :“게재 생략”4. 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8024-3933) 도로사업과(☏031-8024-4802)에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고시 제2014-156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소로2-2호선 외 2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소로2-2호선 외 2개소)]에 하여「국토의 계획이용 에 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

률 제9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Page 69: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68-

2. 계도서 수용 는 사용할 토지,지장물소재지,지목,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서등을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이해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10.27.의 정 부 시 장

가.사업시행 치○ 치 :경기도 의정부시 오동 234-103번지~ 오동 189-62번지나.사업의 종류 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소로2-2호선 외 2개소)]사업○ 명 칭 : 오 도시계획도로(소로2-2호선 외 2개소)개설 사업다.사업의 면 규모

능연(m)

점 종점사

태주

경과 결정비고

등폭원(m)

결정 2 2 8 104 1-24 2-1 -경 제2청고시제2011-5008(2011.02.01.)

시 2 2 8 1041-24동

234-103

2-1동

229-39-

결정 2 6 8 110 2-1 3-23 -경 제2청고시제2011-5008(2011.02.01.)

시 2 6 8 1102-1동

229-40

3-23동

189-62-

결정 2 1 15집산

297 3-2 3-4 -경 제2청고시제2011-5008(2011.02.01.)

시 2 1 15집산

15동

229-20동

229-21-

라.시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의정부동)○ 성 명 :의정부시장마.사업의 착수 공 정일○ 착 수 일 :실시계획인가일○ 공 정일 :인가일로부터 24개월바.수용 는 사용할 토지 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면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 조서와 같음”

사.인가조건1)국방부 외 력•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 검토 요청한 아래 표시 재산에 하여 의견없음 -재산의 표시 :의정부시 오동 219-21등 2필지 89㎡

2)조달청 국유재산 리과•토지의 이용 황 는 황별 면 이 불명확하여 보완자료를 요청한 필지로서 재 의후 무상귀속 상 면 을 확정함( 의유보)(보완자료는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후 착공 까지 제출)

3)시민 사과

Page 70: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69-

• 「측량·수로조사 지 에 한 법률」제79조의 규정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공 신청 까지 허가서상의 면 로 분할측량을 완료하시고,도시계획시설 공 시 측량성과 로 지 공부정리(분할 지목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람.

• 한,효율 인 토지 리를 하여「측량·수로조사 지 에 한 법률」제80조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합하도록 토지표시사항 등기사항이 일치하는경우 합병신청이 가능함.

4)정보통신과• 「국가공간정보에 한 법률 제21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리)」 「도로법시행규칙 제21조( 공도면의 제출 리 등)」에 따라 사업 완료 시 1/1,000수치지형도(정보통신과 보유)에 공도(도로 부속시설물)를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5)건축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1조 제5항 제2호와 련하여 주차 수 규모 8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 보도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하여있으면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하여 주차단 구획을 배치할 수 있으며

• 직각주차로 주차단 구획시 차로의 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m 이상 확보하여야하며,도로의 포함 범 는 앙선까지로 하되, 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 쪽경계선까지 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소로2-2호선 외2개소를 사용하여 주차된 구획(직각주차 경우)시 개인토지에서2m이상 후퇴하여 주차단 구획을 해야 함에 따라 토지활용에 일정부분 제한을 받게 됨.

6)공원녹지과• 부지 내에 법면부가 발생할 경우,사업부지내에 포함되어야 함.• 「산지 리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지 용 목 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

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함.• 산지 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의 기간,산지 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는 산지 용 등의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이내의 기간에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복구를 실시하여야 함.

• 기간 이내에 산지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산지 리법」제57조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53조 별표10의 규정에 의거 면 에 따라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산지복구설계서의 작성은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 문기 는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함.

• 복구작업 설계변경이 필요한 때는 변경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복구를 실시하여야 함.

• 복구 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 용의 목 사업이 완료되어야 함.7)교통기획과• 도로(인도 포함)설치 시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한 세부기 」에 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바람.

-보도 끝단,횡단보도 기공간 등 시각장애인을 한 자블럭을 기 에 합하게검토하시고 설치 계획을 회신 바람.

• 기존 도로와 신설 도로 간의 속부(교차로가 형성되는 지 )회 반경은 도로의 종단구배를 고려하여 충분하게 확보하시기 바람.

Page 71: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70-

• 한방병원 앞과 오 등학교 하는 교차로에 신호등 횡단보도 조명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오 등학교와 하는 교차로에는 횡단보도 잔여표시기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 확보 바람(신호등 운 방법은 공시 에 별도 의 요망).

• 횡단보도 교통신호시설물 설치는 경찰서와 별도 의 후 시행 바람.• 교통신호시설 신규설치 개선․변경시 반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경찰청 표 형 교통신호제어기 -센터통신형(무선모뎀)‣ 신호철주는 경찰청 규격으로 신호철주 하부에는 앙카볼트 을 설치하여 지면에 매입설치하시기 바람.

‣ LED신호등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숫자형)‣ LED횡단보도 조명(지주부착식)‣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리모컨식)-시각장애인음향신호기 규격서에 명시된 장소‣ 감 보호 (가장 작은 소돌기 하단은 사선으로 일체형)‣ 콘크리트 맨홀(주철뚜껑 포함)‣ 도로횡단시 지하매설 배 은 동서남북 방향 모두에 강 (∮104mm -내부에 가로등용 CD-P 삽입)으로 주 로와 비 로를 매설 반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8)도로과•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련 모든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설치기 에 한 규칙」 「도로법」,「도로의 구조ㆍ시설 기 에 한 규칙」등의도로 련 규정에 합하게 계획 추진되어져야 함.

• 실시계획인가와 련 의된 모든 사항과 설계도서를 수하여 공사를 추진하시기바라며,공사 추진 시 도로시설물 설계 시공에 있어 의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경우 시공 사 에 별도로 의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기존 시설물 철거,이 등)

• 향후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련 사업부지와 그외 도로 상에서 도로 용사항(차량 진출입로 지하매설물 매설공사에 따른 도로 용,사설안내표지 설치,공사용 자벽,자재 치 등)이 발생할 경우,도로공사 착공 까지 반드시 도로 용허가를 별도로신청하고 허가를 득하여야 함.(※기타 도로 용허가 련 의견(조건)등은 련 차 이행 시 부여)

• 사업시행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과 한 모든 도로 도로시설물의 손궤가발생할 경우,사업 공 까지 손궤된 모든 도로시설물(포장도로 등 도로시설물 일체)에 하여 사업시행자가 원상복구 는 개량복구하여야 함.

• 새로이 설치되는 보도블럭 패턴,안 펜스,볼라드 등 도로시설물은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ㆍ가이드라인(P206~P293)을 참고하시어 가로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필요시 미래정책과 디자인정책 과 의),시공 에우리과와 반드시 사 의 후 추진하시기 바람.

• 횡단보도 낮춤경계석의 경우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ㆍ가이드라인(P133)에 따라설치 시공되어야 함으로 시공 련부서(도로과,미래정책과,교통기획과,노인장애인과등)와 의후 설치하시기 바람.

• 『도로안 시설 설치 리지침』에 의거 설치간격을 고려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시 사 에 의하여 주시기 바람.

• 소형고압블럭 기 지반의 안정 다짐을 해 T=10㎝ 하시기 바람.• 사업 공 지하매설물과 련하여 해당도면을 도로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추후

기(통신) 로등의 매설로 인하여 공사완료된 도로를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차선도색의 경우 교통지도과와 의 하시기 바라며,버스베이 진입도로에 하여는교통기획과와 의하여 연결 재검토 바람.

• 차량진입도로와 도시계획도로의 합되는 도로모퉁이에 하여 「도로의 구조ㆍ시설기 에 한 규칙」에 따라 검토 요청하며,불가 할 시 도로반사경 설치 바람.

Page 72: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71-

• 무상귀속에 한 세부 의사항은 상토지의 토지분할,측량성과도( 한지 공사),

무상귀속 의의견서,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별도

의하시기 바람.

9)녹색환경과

• 「 기환경보 법」제43조 「소음진동 리법」제22조에 의거 발주자로부터 최 로

공사를 도 받은 자는 공사착공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 사 신고를

득하시기 바람.

• 상기 지역은 정온한 생활환경이 필요한 등학교 주거지역이 인 한 곳으로 공

사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피해 민원이 우려되는 바,소음진동 리법 시행규칙

제21조 2항 6항에 의거 소음·진동을 효과 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음시설의 설치

소음· 진동 공법 시공 등 소음·진동 감 책을 철 히 수립하시기 바람.

10)수도과

• 새로이 설치되는 도로상에 상수도 (배수 )설치가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

사 상수도사업 산 편성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 질 수 있도록 반드시 공사

착공 (실 착공시 악)우리과와 사 의(상수도공사 병행 추진 련)하여 주시기 바람.

• 도로공사 시공(특히 토공)시 사업지 인근 지역에 매설된 상수도 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상수도 련 특이 사항 발생 시 우리과와 의하여 추진

하시기 바람.

• 해당사업부지내에 재 사용 이거나 이용 지 인 지하수를 종료할 경우 지하수법

제9조의3 제15조에 따라 이용종료 신고후 원상 복구하시기 바람.

11)하수도과

• 환경부 제정「하수 거공사 표 시방서」에 의거 합하게 시공하기 바라며,기존

(신설)하수 맨홀 연결 시에는 천공기 합부속사용 연결,퇴 물발생시 원

인자부담 청소하여야 함.

• 거용 자재는「하수도법」 「산업표 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KS)인증자재

사용하여야 하며,상재하 토압 등에 견딜 수 있는 고강도 종으로 시공바람.

• 공사의 품질 리를 하여 「하수 거공사 표 시방서(2010)」에 따라,하수 거시공

공 시 검사를 필히 실시토록 시방서에 언 하고 수 검사,CCTV조사 등을 설

계에 반 하여 사업구간 체 공사 ․ ․후 사진 검사결과(CD)를 제출하기

바라며, 공 우리 과와 별도 의 후 공검사를 실시하기 바람.

• 기존 하수시설물은 유지 리에 지장 없도록 조치 기타 하수시설물에 한 변경

사항 발생 시 별도 의 하기 바람.

12)도시과

•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

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사를 추진함에 장 여건 는 련 기 의결과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공

사착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얻은 후 공사를 추진하시기 바람

• 「도시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모든 토지의 굴착공사는 굴착 의(배 유무확인)

후 착공을 개시(미 의시 2천만원이하 벌 )하여야 함에 따라 굴착 한국가스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http://www.eocs.or.kr,1644-0001)에 신고 계기 사

의를 하여야 함.

Page 73: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72-

토 지 조 서

적(㎡)

적(㎡)

비고 주 주

1 동 234-103 24 24 정 시

2 “ 234-93 207 207 점천보 416 4

( 동)

3 “ 234-99 66 66 가경 주시 적

곡 2951-49

4 “ 234-97 4 4

점(16/116)

천보 416 4 ( 동)

조(50/116)

동 234-7

강신(25/116)

14 21-20 ( 동)

곽(25/116)

14 21-20 ( 동)

5 “ 234-98 2 2 강태14 21-16( 동)

신동조

신 394( 동): 동 227-22: 동 234-21

건물: 동227-22 1

근저당

신동조

신 394( 동): 동 227-22: 동 234-21

건물: 동227-22 1

신동조

신 394( 동): 동 227-22: 동 234-21

건물: 동227-22 1

6 “ 234-101 221 221

만택(146/518)

14 21-15( 동)

정정(101/518)

14 21-15( 동)

정시 동

24 5,103동 2102( 양동, 양동 아 트)

시 천 시흥 165,212동2403 (시흥동,남 히 트아 트)

정시 동

24 5,103동 2102( 양동, 양동 아 트)

시 천 시흥 165,212동2403 (시흥동,남 히 트아 트)

복(52/518)

14 21-15( 동)

신찬(219/518)

상 61-6( 동)

Page 74: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73-

적(㎡)

적(㎡)

비고 주 주

7 동 234-95 50 50

조종(1/2)

곡 59618,109-401(신곡동,

드 아 트)

전 희(1/2)

곡 596 18,105-303(신곡동,

드 아 트)

8 “ 227-43 38 38

(2/3)

특 시 강 곰달래 45 66,B015

( 곡동, 빌라)

만(1/3)

경 포천시 흘 루 81

27,101동 310( 개나 아 트)

경 신보 단

경 원시 107( 동)

경 업종 원 2-3 (양주 점)

가압

민건강보험공단

특 시 포 311(염 동168-9)(양주 사)

9 “ 227-44 215 215

(231/661)14

21-5( 동)

종민(430/661)

14 21-5( 동)

포천 산동조

경 포천시 포천1586 6(신 동)건물: 동227-41제1

: 동 227-41: 동 227-45

근저당

10 “ 234-96 1 1 애골 107

125-10, 403( 정 동, 삼 빌라)

주식 사민

특 시 남 문 84( 2가)

: 동 234: 동 234-12

건물: 동234 1

근저당

11 “ 238-31 13 13

12 “ 229-39 13 13 종민14

21-5( 동)포천 산

동조

경 포천시 포천1586 6(신 동)

: 동 229-19

근저당

13 “ 238-32 2 2

14 “ 227-41 112 3

(231/661)14

21-5( 동)

종민(430/661)

14 21-5( 동)

포천 산동조

경 포천시 포천1586 6(신 동)건물: 동 227-41 제1

: 동 227-44: 동 227-45

근저당

15 동 238-17 135 7

16 “ 229-19 261 120 종민14

21-5( 동)포천 산

동조

경 포천시 포천1586 6(신 동)

: 동 229-39

근저당

Page 75: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74-

적(㎡)

적(㎡)

비고 주 주

17 “ 229-20 286 54( )늘

14 16-4( 동)

:신

믿 신동조

경 정 시 10, 101 ,102(민락동, 산 앙 라 )건물: 동 229-20

: 동 229-40

근저당

믿 신동조

경 정 시 10, 101 ,102(민락동, 산 앙 라 )건물: 동 229-20

: 동 229-40

근저당

믿 신동조

경 정 시 10, 101 ,102(민락동, 산 앙 라 )건물: 동 229-20

: 동 229-40

근저당

18 “ 229-21 198 58

(3/7)14

18( 동)

(2/7)14

18( 동)

아(2/7)

14 18( 동)

19 “ 229-40 101 101( )늘

14 16-4( 동)

:신

믿 신동조

경 정 시 10, 101 ,102(민락동, 산 앙 라 )건물: 동 229-20

: 동 229-20

근저당

믿 신동조

경 정 시 10, 101 ,102(민락동, 산 앙 라 )건물: 동 229-20

: 동 229-20

근저당

믿 신동조

경 정 시 10, 101 ,102(민락동, 산 앙 라 )건물: 동 229-20

: 동 229-20

근저당

20 “ 229-38 19 19 조14

22-8( 동)

21 “ 229-23 178 70 희경경 안양시 동안

경 697,501 ( 계동)

정신동조

신 394( 동)건물: 동 229-23

근저당

정신동조

신 394( 동)건물: 동 229-23

근저당

22 “ 221-10 전 407 16경 시포 거

93,507-502(포 동,포 아 트)

Page 76: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75-

적(㎡)

적(㎡)

비고 주 주

23 “ 229-25 182 28 삼14

16-10( 동)

주식 사 동1가203

( 정 앙 점)건물: 동 229-25건물: 동 234-25 제1

근저당

주식 사 동1가

203( 정 앙 점)건물: 동 229-25건물: 동 234-25 제1

근저당

24 “ 221-18 149 72 신동

특 시 악 천 15 24,

602-1902( 천동, 천 산블루 3차)

25 “ 221-22 36 36

26 “ 221-42 16 3 정

27 “ 219-9 56 11 미특 시

널 3 13-2,102 ( 색동)

28 동 219-10 전 46 5 신 8-12( 동)

신 신동조

신흥 232( 정 동)건물: 동 229-33 제1건물: 동 229-33

: 동 229-33

근저당

신 신동조

신흥 232( 정 동)건물: 동 229-33 제1건물: 동 229-33

: 동 229-33

근저당

29 “ 229-33 215 1 신 8-12( 동)

신 신동조

신흥 232( 정 동)건물: 동 229-33 제1건물: 동 229-33

: 동 229-10

근저당

신 신동조

신흥 232( 정 동)건물: 동 229-33 제1건물: 동 229-33

: 동 229-10

근저당

30 “ 219-13 754 220정(1/2)

곡 628 21,106-1502(신곡동,삼래미안 흥아 트)

정농업동조

경 정 시 시민 32( 정 동)

: 동 219-1건물: 동219-1 1

근저당

채무:정

정농업동조

경 정 시 시민 32( 정 동)

: 동 219-1건물: 동219-1 1

근저당

채무:정 경

정농업동조

경 정 시 시민 32( 정 동)

: 동 219-1건물: 동219-1 1

근저당

정농업동조

경 정 시 시민 32 ( 정 동)

: 동 219-1건물: 동219-1 1

근저당

Page 77: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76-

적(㎡)

적(㎡)

비고 주 주

염경산(1/2)

곡 62821,106-1502(신곡동,삼 래미안 흥아 트)

정농업동조

경 정 시 시민 32( 정 동)

: 동 219-1건물: 동219-1 1

근저당

31 “ 219-21 철 61 61

32 “ 218-6 28 28

33 “ 218-8 83 83 정곡 628

21,106-1502(신곡동,삼 래미안 흥아 트)

34 “ 218-9 53 53 정곡 628

21,106-1502(신곡동,삼 래미안 흥아 트)

35 “ 216-19 전 41 41 정곡 628

21,106-1502(신곡동,삼 래미안 흥아 트)

정농업동조

경 정 시 시민 32( 정 동)

근저당

정농업동조

경 정 시 시민 32( 정 동)

36 “ 189-62 차 47 47 정곡 628

21,106-1502(신곡동,삼 래미안 흥아 트)

정농업동조

경 정 시 시민 32( 정 동)

근저당

정농업동조

경 정 시 시민 32( 정 동)

계 4,320 1,993

지 장 물 조 서

종 조 규격

적량

단 주 비고종

1 동234-93(234-1)

주택 주거 ,블 49.0 m2

철14

21-31( 동)

주택 주거 라브,블 7.2 m2

트계단 W=0.6m, L=2.6m 1 식

포 트포 T=10cm 87.0 m2

담 -문 문 0.35x0.45x2.0 1 식

담 -문 철 문 W=1.45m 1 식

2 “234-93(234-1)

주택 주거 ,조적조 84.8 m2

점천보 416

4( 동)

포 트포 T=10cm 42.0 m2

가 (T=10cm) 13.1 m2

담 -문 문주 0.4x0.5 2ea 1 식

담 -문 철 문 W=1.55m 1 식

3 “234-99(234-27)

주택 주거 라브,조적조 81.2 m2

가경 주시 적 곡

2951-49

담 -문 철 문 W=2.0m 1 식

주택 주거 라브,조적조 81.2 m2

주택 주거 라브,조적조 81.2 m2

Page 78: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77-

종 조 규격

적량

단 주 비고종

4 “234-97(234-19)

담 블 담 (T=10cm)H=1.7m 4.2 m 강신14

21-20( 동)

5 “234-101(227-22)

주택 주거 ,조적조 6.1 m2

강태14

21-16( 동)

주택 주거 라브,조적조 4.1 m2

샷시 1.6x1.0(샷시) 1.6 m2

담 블 담 (T=10cm)H=2.0m 2.1 m

담 -문 문 0.4x0.5x2.4 1 식

담 -문 철 문 W=2.1m 1 식

포 트포 T=10cm 4.1 m2

트계단 W=0.6m, L=2.0m 1 식

6 “234-101(227-23)

담 블 담 (T=10cm)H=1.7m 3.9 m 174,104-405(신곡동,

상 아 아 트)라 락나무 R=20,H=4.0 1 식

7 “237-101(234-31)

주택 폐가 트,조적조 33.3 m2신찬 상 61-6( 동)

가 6.8x2.0 13.6 m2

7-1 “237-101(234-31)

주택 폐가 트,조적조 28.0 m2

만택14

21-17( 동)

담 블 담 (T=10cm)H=1.7m 10.3 m

담 -문 문주 0.3x0.45 2ea 1 식

담 -문 철 문 W=1.6m 1 식

8 “234-101(234-31)

주택 주거 ,조적조 27.4 m2

정정열14

21-16( 동)

주택 주거 트,조적조 17.5 m2

주택 주거 트,조적조 14.0 m2

주택 주거 라브,조적조 7.4 m2

주택 주거 트,조적조 2.4 m2

포 트포 T=10cm 37.0 m2

담 블 담 (T=10cm)H=1.7m 28.0 m

담 -문 문 0.3x0.4x2.2 1 식

담 -문 철 문 W=1.8m 1 식

철계단 1 식

9 “227-43(227-28)

주택 주거 트,조적조 35.4 m2만

1

경 천시 흘 루 81

27, 101-310( 개나 아 트)상 라브 T=50cm 7.0 m2

10 “234-95(234-4)

주택 폐가 ,조적조 63.4 m2

조종 1

곡 596 18, 109-401(신곡동,드 아 트)

주택 폐가 트,조적조 16.5 m2

주택 폐가 트,조적조 27.5 m2

주택 폐가 트,조적조 4.8 m2

담 블 담 (T=10cm)H=1.5m 27.0 m

담 블 담 (T=10cm)H=1.5m 18.0 m

담 -문 문 0.3x0.4x2.2 1 식

담 -문 철 문 W=1.8m 1 식

Page 79: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78-

종 조 규격

적량

단 주 비고종

11 “227-44(227-41)

주택 주거 라브,조적조 62.7 m2 14 21-5( 동)포 트포 T=10cm 22.0 m2

12 동227-44(227-41)

주택 주거 ,조적조 211.1 m2

종민 14 21-5( 동)

주택 주거 ,조적조 79.2 m2

주택 주거 ,조적조 49.5 m2

주택 주거 ,조적조 2.8 m2

담 블 담 (T=10cm)H=1.8m 4.0 m

포 트포 T=10cm 47.0 m2

13 “ 229-19

주택 주거 라브,블 54.0 m2

남14

21-5( 동)

담 블 담 (T=10cm)H=1.7m 11.0 m

트계단 W=0.7m, L=2.6m 1 식

천 54.0 m2

14 “ 229-21

주택 주거 트,조적조 71.6 m2

214

18( 동)

주택 주거 라브,조적조 35.7 m2

주택 주거 트,조적조 15.1 m2

담 블 담 (T=10cm)H=1.7m 13.2 m

포 트포 T=10cm 86.0 m2

담 -문 문 0.3x0.4x2.0 1 식

차고 1 식

담 -문 철 문 W=1.8m 1 식

15 “229-40(229-20

주택 주거 ,조적조 193.7 m2

( )늘

14 16-4( 동)

주택 사무실 ,조적조 35.8 m2

주택 주거 트,조적조 25.3 m2

담 블 담 (T=20cm)H=1.8m 10.0 m

포 트포 T=10cm 78.2 m2

담 -문 문 H=1.6m,W=2.3m 1 식

(T=20cm)2.3x1.8x1.1 1 식

16 “ 229-23

주택 주거 ,조적조 72.8 m2

희경경 안양시동안경 697,501

( 계동

주택 주거 트,조적조 19.2 m2

주택 주거 트,조적조 1.9 m2

담 -문 문주 0.4x0.5 2ea 1 m

포 트포 T=10cm 78.2 m2

(T=20cm)2.1x1.8x1.5 1 식

17 “ 221-10 전

담 적 돌담 (T=10cm)H=2.0m 6.0 m 경 시 포 거 93,507-502(포 동,포

아 트)

담 -문 문 0.4x0.6x2.2 1 식

담 -문 철 문 W=1.8m 1 식

18 “ 229-25

주택 주거 ,블 48.8 m2

삼14

16-10( 동)

주택 주거 트, 조 13.4 m2

주택 주거 트, 조 20.6 m2

담 양철담 H=1.6m 12.0 m

포 트포 T=10cm 16.0 m2

Page 80: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79-

종 조 규격

적량

단 주 비고종

19 “ 221-18

주택 주거 트, 조 28.8 m2

신동

특 시악 천 1524, 602-1902

( 천동, 천 산블루 3차)

주택 주거 트, 조 43.5 m2

담 블 담 (T=10cm)H=1.5m 6.8 m

담 블 담 (T=10cm)H=2.1m 4 m

감나무 R=25,H=5.0 1 주

20 “ 229-33

주택 주거 ,조적조 - m2

신14

8-12( 동)

주택 주거 트,조적조 - m2

주택 주거 트,조적조 12.5 m2

주택 주거 트,조적조 - m2

주택 주거 , 트,조적조 - m2

21 “219-13219-8(218-3)

업무 식당, 료실 라브,철근 트 - m2

곡 628 21,106-1502

(신곡동,삼 래미안흥아 트)

업무 원실 라브,철근 트 73.8 m2

업무 원실 라브,철근 트 73.8 m2

업무 원실 라브,철근 트 49.2 m2

업무 창고 라브,철근 트 - m2

업무 계실 라브,철근 트 - m2

담 적 돌담 H=2.0~2.5m 23.5 m

담 적 돌담 H=0.4m 15.7 m

포 아 포 T=15cm 2.4 m2

정 조 트각 (473 ) 1 식

담 적 돌 주 (0.8x0.8x1.3) 1 ea

담 적 돌 보조 (0.3x0.4x0.9) 9 ea

나무 R=15,H=4.0 12 주

주 R=5,H=0.5 4 주

양 R=5,H=0.5 9 주

샌드 넬 3.0x2.0 6.0 m2

포 아 포 T=15cm 228.0 m2

담 매 휀 H=1.2m, W=2.0m 8.0 m

게시 D125, 2EA 1 식

단 (T=20cm)H=0.25 21.2 m2

주 R=5,H=0.5 4 주

주 R=5,H=0.5 2 주

양 R=5,H=0.3 5 주

나무 R=15,H=3.0 1 주

사철나무 R=15,H=1.5 1 주

Page 81: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80-

의정부시 공고 제2014-851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로1-2호선, 로1-59호선),장(제28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로1-2호선, 로1-59호선), 장(제28호))]사업에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제88조에 따라실시계획인가 동법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이해 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열람하시고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10.27.의 정 부 시 장

가.사업시행 치(변경없음)○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의정부IC)~ 장암동(우성아 트 삼거리)나.사업의 종류 명칭(변경없음)○ 종류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로1-2호선, 로1-59호선), 장(제28호)]사업○ 명칭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외 1개소다.사업의 면 규모(변경)○ 도로

규 능

연 (m)

적(㎡)

점 종 점사

태비 고

등 폭원(m)

정 1 2 35~48주간

8,296 141,804 암동 역계 17

정 1 59 20~38주간

2,687 72,110 암동 407-728 암동 산103-1

경 1 59 20~38주간

2,687 78,650 암동 407-728 암동 산103-1

○ 장

시 시 시 적(㎡) 비고

정 28( 차점 )

암동 산107-2 43,170

라.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의정부동)○ 성명 :의정부시장마.사업의 착수 공 정일(변경)○ 당 :2009.12.29~ 2013.12.28○ 변경 :2009.12.29~ 2016.12.31바.의견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사.공람장소 :의정부시청 도시과(☎031-828-2364)아.사업시행에 한 세부내용 계도서를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물건소유자 이해 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의정부시청 도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age 82: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81-

시흥시 공고 제2014-1648호

시흥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 차고지)결정략환경 향평가서( 안)공람공고

시흥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 차고지)결정에 하여 『국토의 계획 이용에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도시 리계획 결정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 주민의견청취를 한 공람을 실시하고자 하며,동 기간내 「환경향평가법 」 제14조에 의거 략환경 향평가서 안에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014.10.27.시 흥 시 장

1.도시 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가.교통시설1)자동차정류장○ 자동차정류장 결정 조서

시시

시 종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신 9동차

정공

차고산동 12-1

원- )35,713 35,713 -

○ 자동차정류장 결정 사유서

시 시 경 내 경 사

9 동차정 ∘ 동차정 신 A= 35,713㎡

∘시흥시 시 전에 경 상 어, 비 여건 개 녹색

라 가능 신천IC 근에 공 차고 결정 고 .

2. 략환경 향평가서( 안)가.사업개요1)사 업 명 :시흥 도시 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2) 치 :시흥시 방산동 12-1번지3)사업규모 :자동차정류장(공 차고지)A=35,713㎡

3.도시 리계획 결정 략환경평가서 안 계도서 :게재생략4.의견제출기간 :공고일(신문 게재일)로부터 14일간5.공 람 장 소 :시흥시 도시정책과 (☎031-310-2373)

시흥시 교통정책과 (☎031-310-3463)6. 계도서를 시흥시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사오니 의견 있으신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 고시 제2014-142호

고 시

「산업단지 인․허가 차 간소화를 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주 월롱2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산업입지 개발에 한 법률」 제7조의4 제19조의2에 따라산업단지의 지정 실시계획승인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10.27.주 시 장

Page 83: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82-

1.산업단지의 명칭․ 치 면

가.명 칭 : 주 월롱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나. 치 : 주시 문산읍 내포리 산17번지 일원

다.면 :118,652㎡

2.산업단지의 지정 목가. 주시 지역산업 발 과 고용증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월롱산업단지 내 LG이노텍,LG화학 등 력업체 수요 충족다.월롱산업단지 인 지역의 력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연계 구축

3.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성 명 : 주 월롱2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나.주 소 :경기도 주시 쇠재개울길 30( 릉동,1층102호)

4.산업단지의 개발기간 개발방법가.개발기간 :2013.1.~ 2015.12.

나.개발방법 :민간개발

5.주요 유치업종 유치업종 배치계획가.주요 유치업종 :고무 라스틱 제품 제조업(C22), 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가구 제외(C25), 자부품․컴퓨터․ 상․음향 통신장비 제조업(C26),기장비 제조업(C28),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C29)

나.배치계획

업 종 적(㎡) 비(%) 비고

계 74,141 100.0

C22 고무 라 틱 제 제조업 18,880 25.5

C25 가공제 제조업 : 계 가 제 5,643 7.6

C26 전 , 컴퓨 , 상, 신 비 제조업 14,864 20.0

C28 전 비 제조업 15,695 21.2

C29 계 비 제조업 19,059 25.7

6.토지이용계획 주요기반시설계획

가.토지이용계획

적(㎡) 비(%) 비고

계 118,652 100.0

산업시 74,141 62.5

원시 4,438 3.7

공공시

계 40,073 33.8

25,728 21.7

보 전 352 0.3

주 차 1,425 1.2

저 시 2,000 1.7

공 원 3,045 2.6

녹 7,523 6.3

Page 84: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83-

나.주요기반시설계획1)도로계획○ 총 표

계 1 2 3

노 연 적 노 연 적 노 연 적 노 연 적

계 7 2,551 23,215 - - - 2 615 10,003 5 1,936 13,212

3 1,408 19,963 - - - 2 615 10,003 1 793 9,960

3 387 2,247 - - - - - - 3 387 2,247

- 1 756 1,005 - - - - - - 1 756 1,005

○ 도로계획표

능연 (m)

시 점 종 점사

태주

경과 결정비고

등폭원(m)

신 2 1 15 560 시 11 3-1 - -

신 2 2 16.5 55 2-1 3-1 - -

신 3 1 12 793 시 11 3-2 - -

신 3 1 6 298 2-1 3-1 - -

신 3 2 4특

14 시 11 3-1보

전- -

신 3 3 4특

75 시 11 3-1보

전- -

신 - - -25 →

25.5~28.75시

11756

내포1차

(내포265-48)

내포산22-3

- - -시 11 에

접 간(보 가감 차 보)

2)주차장 계획

적(㎡) 결정 비 고

신 1 주차 내포 산18-2 1,425 -

3)녹지계획

적(㎡) 결정 비고

신 1 녹 내포 산17 원 3,374 -

신 2 녹 내포 산320-2 원 2,825 -

신 3 녹 내포 산313-3 원 1,324 -

4)공원계획

적(㎡) 결정 비고

신 1 공원 내포 산18-3 원 3,045 -

Page 85: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84-

5)유수지계획

적(㎡) 결정 비 고

신 1 저 시 내포 산18-3 2,000 -

6)용수공 계획

량 (㎥/ ) 비 고

생 591 염 량 량 산정 량 적

공 업 424 실사조사량 적

7)우수처리계획

적(㎡) 비 고

신 저 시 1 저 시 내포 산18-3 원 2,000

8)오․폐수 처리계획

생량(㎥/ ) 비 고

계 779 -

생 524 염 량 량 산정 량 적

공 업 폐 255 공업 에 폐 에 산정

9)폐기물처리계획○ 생활계 폐기물

계(kg/ ) 종량제(kg/ ) 식물(kg/ ) (kg/ )

원시 생 폐 물 41.110 11.419 16.593 13.098

산업시 사업생 계폐 물

558.834 210.766 87.578 260.490

○ 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계(kg/ ) 가연 (kg/ ) 연 (kg/ ) 정폐 물(kg/ )

시 계 폐 물 정폐 물

288,704 25,121 219,462 44,121

10)에 지공 계획

연료 량(천N㎥/년) 비 고

계 2,909 -

산 업 시 2,405 실사 량 적

원 시 504 원단 적

11) 력공 계획

연간전 량(MWh/년) 비 고

계 22,381 -

산 업 시 21,749 실사 량 적

원 시 632 원단 적

12)통신공 계획

량( ) 비 고

계 332 -

산 업 시 325 실사 량 적

원 시 7 원단 적

Page 86: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85-

7.산업단지의 개발을 한 주요시설지원계획가.산업단지에 하여 리기 으로 하여 기업체와 지원기업체에 한 효율 리․육성나.산업단지 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용지의 매각,임 ,유지,보수와 개량에 한 업무등을 수행하는 계획 입지의 리

8.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공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계인의 성명․주소 (별첨)

9.도시․군 리계획결정에 한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각호의 사항가.도시 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1)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적 (㎡) 비

(%)비 고

정 경 경

계 672,133,227 - 672,133,227 100.0미 정생략

시역

계 80,201,620 )118,652 80,320,272 12.0

주거역

계 21,812,564 - 21,812,564 3.2

제1종전 주거 역 295,334 - 295,334 0.0

제1종 주거 역 6,247,218 - 6,247,218 0.9

제2종 주거 역 4,671,866 - 4,671,866 0.7

제3종 주거 역 8,654,466 - 8,654,466 1.3

주거 역 1,943,680 - 1,943,680 0.3

상업역

계 2,192,865 - 2,192,865 0.3

심상업 역 301,844 - 301,844 0.0

상업 역 1,809,672 - 1,809,672 0.3

근 상업 역 81,349 - 81,349 0.0

공업역

계 7,611,201 )118,652 7,729,853 1.2

공업 역 6,184,040 )111,382 6,295,422 0.9

공업 역 1,427,161 )7,270 1,434,431 0.2

녹역

계 48,584,990 - 48,584,990 7.2

생산녹 역 6,130,482 - 6,130,482 0.9

연녹 역 42,454,508 - 42,454,508 6.3

계 297,773,768 감)62,918 297,710,850 44.3

역(미 ) 59,978 - 59,978 0.0

보전 역 146,357,503 감)10,850 146,346,653 21.8

생산 역 37,628,483 - 37,628,483 5.6

계 역 113,727,804 감)52,068 113,675,736 16.9

농 역 231,401,335 감)55,734 231,345,601 34.4

연 경보전 역 62,756,504 - 62,756,504 9.3

Page 87: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86-

나.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교통시설1)도로○ 도로 총 표

계 1 2 3

노 연 적 노 연 적 노 연 적 노 연 적

계 7 2,551 23,215 - - - 2 615 10,003 5 1,936 13,212

3 1,408 19,963 - - - 2 615 10,003 1 793 9,960

3 387 2,247 - - - - - - 3 387 2,247

- 1 756 1,005 - - - - - - 1 756 1,005

○ 도로결정조서

규 능

연 (m)

시 점 종 점사

태주

경과 결정비고

등 폭원(m)

신 2 1 15 560 시 11 3-1 - -

신 2 2 16.5 55 2-1 3-1 - -

신 3 1 12 793 시 11 3-2 - -

신 3 1 6 298 2-1 3-1 - -

신 3 2 4특

14 시 11 3-1보

전- -

신 3 3 4특

75 시 11 3-1보

전- -

신 - - -25 →

25.5~28.75시

11756

내포1차

(내포265-48)

내포산22-3

- - -

시 11 에 접 간

(보 가감 차 보)

2)주차장

적(㎡) 결정 비 고

신 1 주차 내포 산18-2 1,425 -

공간시설1)녹지

적(㎡) 결정 비고

신 1 녹 내포 산17 원 3,374 -

신 2 녹 내포 산320-2 원 2,825 -

신 3 녹 내포 산313-3 원 1,324 -

2)공원

적(㎡) 결정 비고

신 1 공원 내포 산18-3 원 3,045 -

Page 88: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87-

방재시설1)유수지

적(㎡) 결정 비 고

신 1 저 시 내포 산18-3 2,000 -

10. 련도서의 열람방법가. 계도서는 주시 균형발 과(☎ 031-940-53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임.( 계도서 게재생략)

11.산업단지 지정 지형도면고시도 :붙임도면 게재 생략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함

※ 별첨)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공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계인의 성명․주소

가.토지조서

적(㎡)

비고공적 적

주 주 내

1문산내포

263-2 613 88경 고양시 양

앙 480 45, 에 동 204 ( 신동)

㈜신시

태 2가 120

근저당 : 132,000,000

2문산내포

264 636 26경 고양시 산

산동 640-2 1㈜ 탠다드차 드제

시 종 공 동 100

근저당 : 120,000,000

3문산내포

264-2 답 118 118전주 씨동공 종

경 고양시 산 주엽동 17

문 1001-1602

4문산내포

264-3 답 70 56전주 씨동공 종

경 고양시 산 주엽동 17

문 1001-1602

5문산내포

265-3 답 587 76

경 주시 문산 문산 10-31

1/3

조문경 주시 문산

말 물 1011/3

정경경 주시 문산

1450 181/3

6문산내포

265-4 답 2,698 44 건창경 주시 문산

산 11, 105동 601 ( 안8차아 트)

월 농업동조

주시 월 전 423-4

근저당 : 195,000,000

7문산내포

265-11 715 19 애경 주시 문산

내포 265-37

8문산내포

265-13 답 2,099 36 무

경 주시 미래 535,108동 301

( 동동, 주 1차아 트)

(주) 민시

남 문 2가 9-1

근저당 : 120,000,000

9문산내포

265-19 316 215

10문산내포

265-23 1,790 1,072농 산식

Page 89: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88-

적(㎡)

비고공적 적

주 주 내

11문산내포

265-37 715 9 차경 주시 능동

199-6 흰돌 103-402

12문산내포

265-45 답 2,173 15 주시

13문산내포

265-46 답 448 32 주시

14문산내포

265-48 208 103

15문산내포

265-50 424 71농 산식

16문산내포

266 전 215 215경 주시 문산

휴암 531 40

17문산내포

266-1 2,669 2,669강 씨포공 종

경 주시 문산 내포 260

18문산내포

266-2 1,410 582 주시

19문산내포

267 전 188 188경 주시 문산

휴암 531 40

20문산내포

268 전 116 116시 양천 신정동

326 동신시가아 트 1217-405

21문산내포

309 전 604 27 주시

22문산내포

310 전 370 3 주시

23문산내포

311 전 2,765 2,765강 씨포공 종

경 주시 문산 내포 260

24문산내포

311-1 전 71 63 주시

25문산내포

312 답 1,823 1,609 고경 주시 문산

내포 307

26문산내포

312-2 답 1,660 359 주시

27문산내포

313-1 전 1,772 1,535 고경 주시 문산

내포 307

28문산내포

313-2 전 1,769 1,769 고경 주시 문산

내포 307

29문산내포

313-3 전 711 711 고경 주시 문산

내포 307

30문산내포

314 전 972 536 묵경 주시 주

415

31문산내포

316 전 4,929 219경 주시 문산

문산 44-19전 공사

시 강남 삼 동 167

차 : (차 -4,227,300)

32문산내포

319-1 792 43 강래경 주시 문산

문산 68-40

Page 90: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89-

적(㎡)

비고공적 적

주 주 내

33문산내포

319-2 전 3,445 2,776 창경 주시 동

229신 농

동조경 주시

동 355-2근저당 :

390,000,000

34문산내포

319-4 전 2,082 522 강래경 주시 문산

문산 68-40

35문산내포

319-5 18 18 강래경 주시 문산

문산 68-40

36문산내포

320 592 592 균경 주시

가시내 165-2

37문산내포

320-1 전 39 39 균경 주시

가시내 165-2

38문산내포

320-2 전 21 21 균경 주시

가시내 165-2

39문산내포

320-3 전 1,794 1,794 균경 주시

가시내 165-2

40문산내포

321 747 747 균경 주시

가시내 165-2

41문산내포

322 전 4,612 316강 씨포공 종

경 주시 문산 내포 260

42문산내포

323 803 771경 주시

동 1687 동문 닝힐608-1003

㈜ 시 2가 181

근저당 : 260,000,000

43문산내포

324 전 645 645 정

44문산내포

325 1,065 236 원경 주시 문산

내포 333신

시 종 9 20(태 2가)

근저당 : 120,000,000

45문산내포

325-1 전 454 107 철시 강남 개포동

660-4 주공아 트 58-405

46문산내포

334-2 1,878 1,395농 산식

47문산내포

334-3 356 206농 산식

48문산내포

334-5 181 15농 산식

49문산내포

344-4 314 302농 산식

50문산내포

산17 11,802 11,733

원경 주시 문산

내포 3331/2

경 원시 1526, 711동

303 ( 동, 살 골 아 트)

1/2

51문산내포

산18-2 7,140 7,140강 씨포공 종

주시 문산 내포 260

52문산내포

산18-3 5,455 5,455강 씨포공 종

주시 문산 내포 260

Page 91: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90-

적(㎡)

비고공적 적

주 주 내

53문산내포

산19 3,170 3,170 조 래경 과천시 원문동 4 래미안 334-1903

54문산내포

산19-2 1,949 1,543 조 래경 과천시 원문동 4 래미안 334-1903

55문산내포

산20-1 34,380 30,180

특 시 강남 언주 117,

3동607 ( 곡동, 개포4차 아 트)

전 공사시 강남

삼 동 167

상( 료-

3,222,450)

56문산내포

산20-6 15,767 7,201 주시

57문산내포

산22-1 2,904 546

동경 고양시

산동 동 875 403-903

1/3

동경 시 철산동 245 신아 트102-1505

1/3

동경 시

안동 702 고 주공아 트 517-402

1/3

58문산내포

산22-2 19,601 338경 남시 당

내동 27양 306-1602

신시

태 2가 120근저당 :

4,160,000,000

전 공사시 강남

삼 동 167상 ( 료-

10,805,200)

59문산내포

산22-3 992 211 주시

60문산내포

산22-5 6,326 880 주시

61문산내포

산24-21 25,686 5,580강 씨포공 종

경 주시 문산 내포 260

전 공사시 강남

삼 동 167상 ( 료-

6,575,100)

62문산내포

산24-22 11,802 11,802강 씨포공 종

경 주시 문산 내포 260

63문산내포

산24-23 6,942 6,942강 씨포공 종

경 주시 문산 내포 260

64월능산

산1-4 21,027 40 주시 전 공사시 강남

삼 동 167상 ( 료-

33,548,250)

나.지장물조서

연( 천시)

물건 종 조 규격 단 량주

1문산내포

320-3

비닐 쇠 ·비닐 ㎡ 68.4

균 경 주시 흥 99-10

컨 너 3.0×6.0 ㎡ 18

컨 너 3.0×6.0 ㎡ 18

334-2 컨 너 3.0×6.0 ㎡ 18

창고 ,조 식 넬·조 식 넬 ㎡ 8.64

Page 92: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91-

연( 천시)

물건 종 조 규격 단 량주

2문산내포

319-2

비닐 쇠 , 비닐 ㎡ 240

창 경 주시 229비닐 쇠 , 비닐 ㎡ 270

비닐 쇠 , 비닐 ㎡ 270

휀 ,쇠 (H=0.8) ㎡ 221.8

3문산내포

320가 (1F) 라브· 라브 ㎡ 236.7

균 경 주시 흥 99-10가 (2F) 라브· 라브 ㎡ 51

4문산내포

321 가 라브· 라브 ㎡ 53 균 경 주시 흥 99-10

5문산내포

323

가 겸 창고 조 식철 , 조·조 식철 ㎡ 218.9경 주시 동 1687

동문 닝힐 608-1003비닐 쇠 ·비닐 ㎡ 50

동식 실 식 1

6문산내포

265-37 창고 보 ,쇠 ·조 식 넬 ㎡ 12.6차

경 주시 능동 199-6 흰돌 103-402

1/2

차 경 주시 동 247-10 1/2

7문산내포

266 주 10년 주 82

경 주시 문산 휴암 531 40

주 5년 주 8

267주 3년 주 10

나무3년 주 47

단 6년 주 7

8문산내포

312비닐 쇠 ·비닐 ㎡ 132

고 경 주시 문산 내포 307

창고 조·샌드 넬 ㎡ 12.8

313-1 복 아나무 12년 주 191

313-2 단 3년 주 35

미상10년 주 7313-3

㎡ 83

9문산내포

319-4

주 15년 주 5

강래 경 주시 문산 문산 68-40

10년 주 6

7년 주 3

나무10년 주 7

나무15년 주 8

나무8년 주 2

미3년 주 10

철쭉2년 주 190

양 2년 주 90

네 4년 주 40

나무4년 주 4

보 7년 주 1

뽕나무3년 주 1

살 나무5년 주 2

쇠 ·휀 m 100

조경 40cm-70cm 개 30

Page 93: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92-

주시 고시 제2014-143호

도시 리계획(학교:서 학교)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경기도청 고시 제2011-5080호(2011.7.5.)로 도시 리계획(학교)결정 주시 고시 제2013-35호(2013.4.8.) 주시 고시 제2014-15호(2014.1.23.)로 도시 리계획(학교)결정(변경)된 서 학교 주캠퍼스 조성사업에 하여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도시 리계획 결정(변경),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계도서는 주시청 도시개발과(☎031-940-47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10.27.주 시 장

1.도시 리계획(학교)결정(변경)조서 사유서가.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조서 (변경)

시시 적(㎡)

결정비고

정 경 경

정 1주시 월 능산 248-2 원

57,577 )2,871 60,448 2011.7.5

나.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사유서

경내 경사

1

주 - 적 : 57,577㎡ → 60,448㎡

∙ 역계 시 경에 시계 시 ( ) 적 가

다.세부시설의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시 시 적(㎡)

규 결정

비 고정 경 경

- 계

월능산

248-2원

57,577 )2,871 60,448 2011.7.5

사 - 계 7,991 )1,189 9,180 2011.7.5

본시

1 강 ․실 실 등 3,620 - 3,6201 /

상42011.7.5

본시

2 강 ․실 실 등 1,798 )88 1,8861 /

상4-

본시

3 강 ․실 실 등 1,785 )146 1,9311 /

상4-

본시

4 강 ․실 실 등 - )958 958상1 /상2

-

원시

1 사 1 788 감)3 7851 /

상42011.7.5

Page 94: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93-

시 시 적(㎡)

규 결정

비 고정 경 경

- 계

월능산

248-2원

5,466 )112 5,578 2011.7.5

1 1 1,302 )42 1,344 2011.7.5

2 2 925 - 925 2011.7.5

3 3 1,522 감)16 1,506 2011.7.5

4 4 279 감)279 - 2011.7.5

5 5 338 )3 341 -

6 6 161 감)161 - -

7 7 939 감)28 911 -

8 8 - )551 551 -

보전

- 계 1,870 감)87 1,783 2011.7.5

1 보 전 1 499 - 499 2011.7.5

2 보 전 2 1,107 - 1,107 2011.7.5

3 보 전 3 72 감)72 - -

4 보 전 4 192 감)15 177 -

주 차

- 계 6,414 )811 7,225 171 2011.7.5정:

167

1 주 차 1 863 )743 1,606 38 2011.7.5

2 주 차 2 855 - 855 10 2011.7.5

3 주 차 3 681 - 681 17 2011.7.5

4 주 차 4 552 - 552 16 2011.7.5

5 주 차 5 1,220 )124 1,344 36 2011.7.5

6 주 차 6 1,520 감)144 1,376 38 2011.7.5

7 주 차 7 723 )88 811 16 -

야 공연- 계 815 - 815 2011.7.5

1 야 공연 1 815 - 815 2011.7.5

공 원

- 계 17,405 )2,504 19,909 2011.7.5

1 공 원 1 1,098 )415 1,513 2011.7.5

2 공 원 2 1,731 - 1,731 2011.7.5

3 공 원 3 14,576 - 14,576 2011.7.5

4 공 원 4 - )2,089 2,089 -

- 계 16,307 감)3,476 12,831 2011.7.5

1 녹 1 721 감)334 387 2011.7.5

2 녹 2 1,635 감)244 1,391 2011.7.5

3 녹 3 3,557 감)3,124 433 2011.7.5

4 녹 4 10,394 - 10,394 2011.7.5

5 녹 5 - )226 226 -

체 시

- 계 1,309 )1,818 3,127 2011.7.5

1 체 1 1,309 )409 1,718상1 /상3

2011.7.5

1 다 적체 시 1 - )1,409 1,409 2011.7.5

Page 95: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94-

라.세부시설의 조성계획 결정(변경)사유서

시시 경 내 경 사

- 사 -

1 본시 강 ․실 실 등 - 적 : 3,620㎡ -

2 본시 강 ․실 실 등 - 적 : 1,886㎡( 88㎡) ․ 에 적 경

3 본시 강 ․실 실 등 - 적 : 1,931㎡( 146㎡) ․ 에 적 경

4 본시 강 ․실 실 등 - 적 : 958㎡( 958㎡) ․ 시 경에 강 실 동 신

1 원시 사 1 - 적 : 785㎡(감 3㎡) ․ 에 적 경

- -

1 1 - 적 : 1,344㎡( 42㎡) ․ 시 경에 적 경

2 2 - 적 : 925㎡ -

3 3 - 적 : 1,506㎡(감 16㎡) ․ 시 경에 적 경

4 4 - 적 : -㎡ ․ 시 경에 폐

5 5 - 적 : 341㎡( 3㎡) ․ 시 경에 적 경

6 6 - 적 : -㎡ ․ 시 경에 폐

7 7 - 적 : 911㎡(감 28㎡) ․ 시 경에 적 경

8 8 - 적 : 551㎡( 551) ․ 시 경에 신

- 보 전 -

1 보 전 1 - 적 : 499㎡ -

2 보 전 2 - 적 : 1,107㎡ -

3 보 전 3 - 적 : -㎡ ․ 시 경에 보 전 폐

4 보 전 4 - 적 : 177㎡(감 15㎡) ․ 시 경에 적 경

- 주 차 -

1 주 차 1 - 적 : 1,606㎡( 743㎡) ․ 시 경에 적 경

2 주 차 2 - 적 : 855㎡ -

3 주 차 3 - 적 : 681㎡ -

4 주 차 4 - 적 : 552㎡ -

5 주 차 5 - 적 : 1,344㎡( 124㎡) ․ 시 경에 적 경

6 주 차 6 - 적 : 1,376㎡(감 144㎡) ․ 시 경에 적 경

7 주 차 7 - 적 : 811㎡( 88㎡) ․ 시 경에 적 경

- 야 공연 -

1 야 공연 1 - 적 : 815㎡ -

- 공 원 -

1 공 원 1 - 적 : 1,513㎡( 415㎡) ․ 시 경에 적 경

2 공 원 2 - 적 : 1,731㎡ -

3 공 원 3 - 적 : 14,576㎡ -

4 공 원 4 - 적 : 2,089㎡( 2,089㎡) ․ 시 경에 공원 신

- 녹 -

1 녹 1 - 적 : 387㎡(감 334㎡) ․ 시 경에 적 경

2 녹 2 - 적 : 1,391㎡(감 244㎡) ․ 시 경에 적 경

3 녹 3 - 적 : 433㎡(감 3,124㎡) ․ 시 경에 적 경

4 녹 4 - 적 : 10,394㎡ -

5 녹 5 - 적 : 226㎡( 226㎡) ․ 시 경에 녹 신

- 체 시 -

1 체 1 - 적 : 1,718㎡( 409㎡) ․ 시 경에 적 경

1 다 적체 시 - 적 : 1,409㎡( 1,409㎡) ․ 시 경에 다 적체 시 신

Page 96: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95-

마.건축물에 한 건폐율․용 률․높이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시건폐 (%) 적 (%)

높 (m)결정

비 고농 역 계 역 농 역 계 역

정 20% 40% 50% 100% 4 2011.7.5

2.도시 리계획(학교)결정(변경)도면 결정조건 :게재 생략3.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시청 도시개발과(☎ 031-940-47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 고시 제2014-96호

고 시

명시 고시 제2014-23호(2014.2.7.)로 실시계획인가된 명도시계획시설(도덕산 도시자연공원)에 하여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4.10.27.명 시 장

가.사업시행지의 치 : 명시 하안동 553번지 일원나.사업의 종류 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 명 칭 :도덕산 야 장 조성사업다.사업시행면 는 규모

공원시종

적 (㎡) 결정 비 고

결정 산 시 연공원

시 동, 철산동, 안동 원

1,442,209건 고시 제465

(1971.8.6.)

실시계( 정)

산 시 연공원

시 안동 553 원

9,767 -산

야 조

실시계( 경)

산시 연공원

시 안동 553 원

9,767 -역계 경

라.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주 소 :경기도 명시 시청로 20○ 성 명 : 명시장마.사업의 착수 공 정일○ 착수 정일 :실시계획인가일○ 공 정일 :인가일로부터 6개월바.「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등 양도에

한 사항

< 명시에 귀속될 공공시설 토지조서>

연 적(㎡)

비 고적 적 적

1정 안동 800-13 천 13,183 794 건

) 3경 안동 800-13 천 13,183 797 건

2정 안동 833 920 538 건

) 1경 안동 833 920 539 건

Page 97: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96-

사.수용 사용할 토지 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면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토 지 조 서

연적 적(㎡)

적(㎡)

계비고

주 주 내

계 63,139 9,767

1 정 안동 548-4 전 273 187 공 시

2정 안동 549 전 8,880 4,382 공 시

감) 4경 안동 549 전 8,880 4,378 공 시

3 정 안동 553 전 2,678 2,460 공 시

4정 안동 800-13 천 13,183 794 건

) 3경 안동 800-13 천 13,183 797 건

5정 안동 833 920 538 건

) 1경 안동 833 920 539 건

6 정 안동 산69-4 31,923 1,329

공 시

전주 씨종

경 시 안동 산69-1

7 정 안동 산69-19 5,282 77

공 시

전주 씨종

경 시 안동 산69-1

김포시 고시 제2014-159호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김포 로3-2,김포 로1-5,양 로3-1,양 로3-4)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김포시 고시 제2012-181(2012.11.29)호로 결정(변경)되고 실시계획(변경)인가된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김포 로3-2,김포 로1-5,양 로3-1,양 로3-4호)에 하여 실시계획인가 고시 내용 일부 편입토지의 등록 환(지번 면 )으로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10.27.김 포 시 장

1.도시 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가.교통시설(도로)[변경있음]1)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능

연(m)

점 종점사

태결정 비고

등 폭원(m)

정 3 2 40주간

1,769포 3-6

감정동 384-16동

918-9포시고시 제2007-114

(2007.9.3)

경 3 2 40주간

1,769포 3-6

감정동 384-6동

918-9적 경,

점 경( )적

)1,045㎡

정 1 538 ∼

41보조간

3233-2

동 산203-1감정동 4-3

포시고시 제2007-114(2007.9.3)

-

경 1 538 ∼

41보조간

3233-2

동 866-10감정동 4-3 점 경( )

경없

3 1 40주간

2,291

남 시 역계포 34-10

래 823-14포시고시 제2007-114

(2007.9.3)

경없

3 4 40주간

1,654 래 823-8

시 역계 507-8

포시고시 제2007-114(2007.9.3)

Page 98: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97-

2)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경전 경 경내 경사

포 3-2 포 3-2․ 적 경: ) 1,045㎡․ 점 경 384-16 => 384-6

•등 전 적 경 • 점 경

포 1-5 포 1-5․ 점 경 산203-1 => 866-10

•등 전 점 경

양 3-1 양 3-1 ․ 경없 -

양 3-4 양 3-4 ․ 경없 -

2.실시계획의 인가(변경)내용 [변경있음]가.사업시행지의 치[변경없음]:김포시 감정동,장기동,양 면 구래리 일원나.사업의 종류 명칭[변경없음]1)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김포 로3-2,김포 로1-5,양 로3-1,양 로3-4호)2)명 칭 :김포한강신도시 주변도로(신도시~국지도98호선,신도시~3축도로,신도시~

포리)개설사업다.사업의 면 는 규모[변경있음]1)교통시설(도로)[변경있음]

규능

연(m)

점 종점사

태결정 비고

등 폭원(m)

결정 3 2 40주간

1,769포 3-6

감정동 384-6동

918-9

포시고시 제2007-114

(2007.9.3)

시( 정)

3 2 25~37주간

1,769포 3-6

감정동 384-16동 918-9 -

시( 경)

3 2 25~37주간

1,769포 3-6

감정동 384-6동 918-9 -

적 경점 경( )

결정 1 5 38~41보조간

323 3-2

동 산203-1감정동 4-3

포시고시 제2007-114

(2007.9.3)

시( 정)

1 5 38~41보조간

323 3-2

감정동 866-6감정동 4-3 -

시( 경)

1 5 38~41보조간

323 3-2

감정동 866-10감정동 4-3 - 점 경( )

결정 3 1 40주간

2,291남 시 역계

34-10래 823-14

포시고시 제2007-114

(2007.9.3)

시( 경없 )

3 1 34주간

1,200 래 748-18 래 823-14 -

결정 3 4 40주간

1,654 래 823-8시 역계 507-8

포시고시 제2007-114

(2007.9.3)

시( 경없 )

3 4 28.5주간

127 래 823-8 래 823-16 -

라.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변경있음]∙기 정-주 소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537-2-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장

Page 99: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98-

∙변 경-주 소 :인천 역시 남동구 논 로46번길 23(논 동)-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마.사업의 착수 공 정일[변경없음]1)착공일 :실시계획인가일2) 공 정일 :2015.8.31.

바.수용 는 사용할 토지 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면 ,소유권과 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따로붙임[변경있음]

사.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양도에 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사시행 후「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거 리청에 무상귀속

3. 계도서 :게재생략4. 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 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 (변경있음)

[ 치 :김포시 장기동](변경없음)

적(㎡)

적(㎡)

계비고

주 주 계

1 정 동 918-9 11,902 11,902 심원보포시 청 20, 209동

1204       

2 정 동 867-15 6,510 6,510 심원보포시 청 20, 209동

1204

3 정 동 867-13 3,177 4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4 정 동 867-7 전 80 80 열천 역시

149 5 

5 정 동 867-12 전 33 20 열천 역시

149 6 

6 정 동 867-4 전 995 995

천 역시 검단 622,103동 1005

   경 포시

돌문 95 12-10

7 정 동 867-11 전 175 46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8 정 동 867-10 전 1,247 69 산업

개 ㈜시 산

강 23 55

9 정 동 867-3 전 350 350 주택공사

경 남시 당 돌 172

   

10 정 동 866-7 904 904 병경 포시 내

83-21 

        병경 포시 내

83-21 

       주택공사

경 남시 당돌 172

 

11 정 동 866-11 139 139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산업

개 ㈜시 산

강 23 55

Page 100: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99-

적(㎡)

적(㎡)

계비고

주 주 계

12 정 동 866-6 241 241 주택공사

경 남시 당 돌 172

 

13 정 동 918-10 770 770 심경 포시 청

19,301동 1202 

14 정 동 867-8 전 113 113 열천 149 5( 동)

 

15 정 동 867-16 1,420 1,420 종 경 포시 년 52

16 정 동 866-16 1,676 1,676 병경 포시 내

83-21     

병경 포시 내

83-21       

점천시 계양

제 995 44,7동 310

남천시 계양 당미3

27,402

남경 포시 월 775 10

천시 계양 56,401

경 주시 90, 101동 301

17 정 동 866-10 3,502 820 산업

개 ㈜시 산

강 23 55   

18 정 동 866-15 3,599 3,599 주택공사

경 남시 당 돌 172

19 정 동 866-12 38 38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20 정 동 866-9 723 547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산업

개 ㈜시 산

강 23 55

21 정 동 866-14 2,139 2,139 주택공사

경 남시 당 돌 172

  

22 정 동 산197-4 1,091 191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23 정 동 866-2 전 387 203 산업

개 ㈜시 산

강 23 55       

24 정 동 866-3 465 458 산업

개 ㈜시 산

강 23 55       

25 정 동 866-4 전 467 466 산업

개 ㈜시 산

강 23 55       

계 33,700 정

Page 101: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00-

[ 치 :김포시 감정동](변경있음)

적(㎡)

적(㎡)

계비고

주 주 계

1 정 감정동 10-40 2,955 192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2 정 감정동 10-39 1,632 155 절

포제포시 감정동 10-29    

3 정 감정동 13-6 423 423 종

1시 문

연 11 45-10   

4 정 감정동 14-4 1,550 1,550 창포 926 137,

224동 902       

5 정 감정동 22-6 6,924 6,924 주 포 1237 120-2        

6 정 감정동 24-5 2,004 2,004 시 양천 동남 4 6-23, 213동701

       

7 정 감정동 24-4 1,357 1,357 2

시 양천 동남 4 6-23, 213동701

       

8 정 감정동 23-2 전 1,820 1,820 2

시 양천 동남 46-23, 213동701

       

9 정 감정동 10-41 3,028 3,028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10 정 감정동 22-7 70 70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11 정 감정동 10-37 3,175 3,175 절

포제포시 감정동 10-29        

12 정 감정동 22-8 1,525 1,525 주 포시 내 93-16        

13 정 감정동 26 답 899 899 병 포시 내 93-16        

14 정 감정동 656 16 16 농 산식        

15 정 감정동 30-1 전 17 17 신시 동 문 사가정 148,105동 1302

       

16 정 감정동 26-7 전 2,244 2,244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17 정 감정동 26-8 5,824 5,824 포 강1 10,201동

1105       

18 정 감정동 산11 6,942 6,163 창 포시 감정동 57      

경 감정동 26-11 7,208 7,208 창 포시 감정동 57      

19 정 감정동 41-4 1,321 1,321 문정주

1특 시 실동

99, 157동2503       

20 정 감정동 194-10 13,158 13,158 정포시 주물 136

28       

21 정 감정동 193-2 전 387 387 정경천 역시 계양 동

2 1-1       

22 정 감정동 193-3 전 162 162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23 정 감정동 193-7 전 624 624 조포시 고 사정 155-14

       

Page 102: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01-

적(㎡)

적(㎡)

계비고

주 주 계

24 정 감정동 193-8 398 398 조포시 고 사정 155-14

       

25 정 감정동 194-4 63 63        

26 정 감정동 194-2 69 69 정포시 감정동 주물

136 28       

27 정 감정동 205-5 201 201 조포시 고 사정 155-14

       

28 정 감정동 193-5 113 113 조포시 고 사정 155-14

       

29 정 감정동 193-4 89 89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30 정 감정동 205-6 193 193 조포시 고 사정 155-14

       

31 정 감정동 205-2 23 23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32 정 감정동 658-1 379 379 양        

33 정 감정동 206-3 36 36 공 포시        

34 정 감정동 204-2 208 208 문 씨신사동종

특 시 등포 당산 52 23

       

35 정 감정동 206-5 2,720 2,720 농어

공사경 시 안양

98       

36 정 감정동 356-15 답 423 423 동정씨여

존 종포시 주물 136

28       

37 정 감정동 356-16 답 1,418 1,418 정포시 주물 136

28       

38 정 감정동 372-9 364 364 농 산식        

39 정 감정동 373-1 답 2,544 2,544 포시 주물 88        

40 정 감정동 356-17 답 150 150 동정씨

경문종포시 주물 136

28       

41 정 감정동 25-6 1,444 1,444 2

시 양천 신정동 동남 4 6-23,213동701

       

42 정 감정동 25-5 1 1 2

시 양천 신정동 동남 4 6-23,213동701

       

43 정 감정동 25-8 303 303 2

시 양천 신정동 동남 4 6-23,213동701

       

44 정 감정동 25-9 520 520 특 시

567,505동 1107

       

45 정 감정동 25-10 628 628 특 시

567,505동 1107

       

46 정 감정동 25-11 3,344 3,344 특 시

567,505동 1107

       

Page 103: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02-

적(㎡)

적(㎡)

계비고

주 주 계

47 정 감정동 194-8 116 116 주

택공사남시 당 돌 172        

48 정 감정동 194-9 302 302 주

택공사남시 당 돌 172        

49 정 감정동 197-8 전 5 5 주

택공사남시 당 돌 172        

50 정 감정동 197-7 1 1 주

택공사남시 당 돌 172        

51 정 감정동 194-5 279 279 주

택공사남시 당 돌 172        

52 정 감정동 202-5 23 23 정주 포시 감정동 107        

53 정 감정동 202-7 33 33        

54 정 감정동 203-4 69 69        

55 정 감정동 203-1 36 36 정 포시 주물 82        

56 정 감정동 202-6 30 30 특 시 신정

300,501동 1203       

57 정 감정동 204-10 131 131 고포시 169

263-3       

58 정 감정동 204-13 620 620 고포시 169

263-3

정 감정동 204-5 580 580 고포시 169

263-3

정 감정동 204-3 580 580 고포시 169

263-3

정 감정동 204-15 24 24 고포시 169

263-3

정 감정동 204-8 580 580 고포시 169

263-3

정 감정동 204-17 617 617 고포시 169

263-3

정 감정동 204-11 580 580 고포시 169

263-3

정 감정동 204-12 580 580 고포시 169

263-3

정 감정동 204-6 580 580 고포시 169

263-3

정 감정동 204-16 365 365 고포시 169

263-3

경 감정동 204-16 5,106 5,106 고포시 169

263-3

59 정 감정동 201-9 전 18 18 정 포시 고 신곡 857        

60 정 감정동 201-11 293 293 정 포 고 신곡 857        

61 정 감정동 225-7 6,682 6,682 농어

공사경 시 안양

98       

62 정 감정동 384-1 답 48 48 정포시 주물 136

28       

Page 104: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03-

적(㎡)

적(㎡)

계비고

주 주 계

63 정 감정동 381-11 답 1,528 1,528 정포시 주물 136

28       

64 정 감정동 381-10 답 628 628 동정씨참공 종

천 역시 곡 123 46

       

65 정 감정동 381-9 답 488 488 정

1포시 주물 136

28       

66 정 감정동 381-8 답 589 589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67 정 감정동 379-9 12 12 농 산식        

68 정 감정동 201-10 22 22 공 포시        

69 정 감정동 227-16 69 69 농어

공사경 시 안양

98       

70 정 감정동 227-12 답 6 6 정문 포시 검단 곡 420        

71 정 감정동 227-15 92 92 공 포시        

72 정 감정동 225-6 69 69 공 포시        

73 정 감정동 378 제 310 310 농 산식        

74 정 감정동 403 524 524 농 산식        

75 정 감정동 230-5 제 383 383 양        

76 정 감정동 382-1 답 118 118 공 경        

77 정 감정동 376 270 270 농 산식        

78 정 감정동 373-5 답 1,062 1,062 포시 주물 88        

79 정 감정동 373-6 답 73 73 포시 주물 88        

80 정 감정동 374-17 답 394 394 동정씨참공 종

천 역시 곡 123 46

       

81 정 감정동 356-18 답 444 444 동정씨경

문 종포시 주물 136

28       

82 정 감정동 374-18 답 316 316 문 씨신사동종

특 시 등포 당산 52 23

       

83 정 감정동 374-19 답 263 263 문 씨신사동종

특 시 등포 당산 52 23

       

84 정 감정동 374-20 답 346 346 포시 내 93-23        

85 정 감정동 372-8 70 70 농 산식        

86 정 감정동 356-19 답 127 127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87 정 감정동 356-21 답 120 120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88 정 감정동 356-20 답 6 6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89 정 감정동 364-7 답 40 40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90 정 감정동 364-8 답 58 58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91 정 감정동 355-5 8 8 농 산식        

92 정 감정동 354 6 6 농 산식      

93 정 감정동 307-5 답 45 45 심원보 포시 동 474        

Page 105: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04-

적(㎡)

적(㎡)

계비고

주 주 계

94 정 감정동 308-7 답 9 9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95 정 감정동 384-14 답 110 110 동정씨사

과공극종

포시 주물 136 40

       

경 감정동 384-12 답 110 110 주택공사

경 남시 당 돌 172

       

96 정 감정동 403-9 61 61 농 산식        

97 정 감정동 382-11 답 699 699 종천 역시 연희 16,

씨동 102       

98 정 감정동 382-12 답 171 171 공 경        

99 정 감정동 403-8 55 55 농 산식        

100 정 감정동 378-3 제 42 42 농 산식        

101 정 감정동 169-7 637 637 농어

공사경 시 안양

98       

102 정 감정동 169-8 87 87 농어

공사경 시 안양

98       

103 정 감정동 230-11 제 44 44 양        

104 정 감정동 376-7 64 64 농 산식        

105 정 감정동 374-7 답 396 396 천 역시 동 21,

5동 1003       

106 정 감정동 375-5 답 671 671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107 정 감정동 372-10 19 19 농 산식        

108 정 감정동 369-10 답 303 303 공 경        

109 정 감정동 369-11 답 43 43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110 정 감정동 369-12 답 85 85 공 경        

111 정 감정동 355-3 89 13 농 산식        

112 정 감정동 308-8 답 31 31 공 경        

113 정 감정동 2-8 전 426 50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114 정 감정동 산1-4 317 167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115 정 감정동 2-7 793 231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116 정 감정동 1 446 320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117 정 감정동 2-5 전 1,068 660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118 정 감정동 2-11 전 376 242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119 정 감정동 3-4 403 326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120 정 감정동 3-3 264 229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121 정 감정동 3-1 전 255 255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Page 106: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05-

적(㎡)

적(㎡)

계비고

주 주 계

122 정 감정동 4-2 전 370 51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123 정 감정동 4-3 답 513 506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124 정 감정동 655 53 12 양        

125 정 감정동 73-5 553 1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126 정 감정동 73-3 12 8 공 포시        

127 정 감정동 656-2 3,436 32 농 산식        

128 정 감정동 5-2 339 30 공 포시        

129 정 감정동 5-4 311 203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민

시 남 문 2가

9-1근저당  

130 정 감정동 6 321 321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민

시 남 문 2가

9-1근저당  

131 정 감정동 7-2 650 233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민

시 남 문 2가

9-1근저당  

132 정 감정동 3-2 전 380 319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133 정 감정동 3-6 290 4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134 정 감정동 2-1 688 131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135 정 감정동 2-4 전 245 114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136 정 감정동 2-9 555 273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137 정 감정동 산2 198 190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138 정 감정동 산1-2 3,848 2,868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139 정 감정동 산4-8 1,983 1,366 생보 동산신 ㈜

1

시 강남 299

       

140 정 감정동 10-4 826 395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민

시 남 문2가 9-1

근저당  

141 정 감정동 10-7 전 367 291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142 정 감정동 산4-10 213 213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143 정 감정동 산4-16 584 119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144 정 감정동 10-30 634 11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145 정 감정동 10-40 2,995 441 생보 동산

신 ㈜시 강남

299       

계104,479   정 

105,524   경

Page 107: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06-

[ 치 :김포시 양 면 구래리](변경없음)

적(㎡)

적(㎡)

계비고

주 주 계

1 정 래 823-14 답 6,670 6,670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2 정 래 824-1 답 58 58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3 정 래 823-17 답 1,482 1,482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4 정 래 823-12 답 2,011 2,011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5 정 래 823-10 전 571 571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6 정 래 823-13 답 97 97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7 정 래 823-8 답 397 397 주천시 연

능 123 8. 203-309

     

8 정 래 823-18 전 541 541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9 정 래 797-2 답 414 414 전경 포시 양 양곡2 80 34.

103-701     

10 정 래 816-3 답 2,218 2,218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11 정 래 816-4 답 367 367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12 정 래 798-3 답 708 708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13 정 래 798-4 답 526 526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14 정 래 799-13 답 514 514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15 정 래 799-14 답 1,414 1,414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16 정 래 813 답 906 906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17 정 래 799-15 전 1,047 1,047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18 정 래 799-12 전 1,608 1,608 경 포시 전원

27. 102동901

19 정 래 799-16 전 1,668 1,668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20 정 래 799-18 답 2,022 2,022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21 정 래 799-19 답 3,792 3,792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22 정 래 799-11 42 42 농어

공사경 포시 돌문

11-1     

Page 108: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07-

적(㎡)

적(㎡)

계비고

주 주 계

23 정 래 803-3 73 73 농어

공사경 포시 돌문

11-1     

24 정 래 802-5 674 674 농어

공사경 포시 돌문

11-1     

25 정 래 802-2 답 888 888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정 래 802-4 답 676 676 시 등포

여 나루 7,6동 509

     

26 정 래 802-6 80 80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27 정 래 804-12 8,003 8,003 신시 동

102. 301동206     

        신시 양천

동 2 22.112동701

     

        신원경 시

상 58. 254동1203

     

28 정 래 767-4 1,291 1,291 신시 동

102. 301동206     

        신시 양천

동 2 22.112동701

     

        신원경 시

상 58. 254동1203

     

29 정 래 755-9 1,921 1,921 주택공사

경 남시 당돌 172

     

30 정 래 822-7 전 322 322

천시 청라 17,387동 1303

경란천시 청라 17,387동 1303

31 정 래 823-11 전 214 214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32 정 래 823-16 전 1,687 1,687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33 정 래 854-2 천 541 541      

래 854-3 천 422 422      

래 854-4 천 8 8

래 854-5 천 130 130

래 854-7 천 610 610

34 정 래 820-3 전 2,435 2,435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35 정 래 817-1 답 548 548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Page 109: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08-

적(㎡)

적(㎡)

계비고

주 주 계

36 정 래 818-1 답 71 71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37 정 래 815 전 912 912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38 정 래 819-5 1,053 1,053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39 정 래 814 전 2,767 2,767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40 정 래 799-17 전 1,137 1,137 경 포시 전원

27. 102동901

41 정 래 803-6 답 1,432 1,432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42 정 래 803-7 답 1,621 1,621 경희시 신

포 15 5.40-301

43 정 래 803-8 430 430 농어

공사경 포시 돌문 11-1

     

44 정 래 803-9 답 52 52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45 정 래 804-11 답 93 93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46 정 래 755-10 1,429 1,429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47 정 래 755-8 3,038 3,038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48 정 래 755-6 전 118 118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49 정 래 755-1 전 553 553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50 정 래 750-25 790 790 공 경      

51 정 래 859-1 295 295      

래 859-3 63 63      

52 정 래 750-29 343 343 공 경      

53 정 래 758-3 전 342 342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54 정 래 751-6 답 156 156 노경천 역시 당 동 271-1

     

     천 역시 당 동 271-1

     

정 래 751-7 답 167 167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55 정 래 750-27 1,729 1,729 산 고개 102. 아미맨 503

     

56 정 래 751-5 답 3,189 3,189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정 래 751-8 답 156 156 양동시 양천

동 앙 13다 8     

Page 110: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09-

적(㎡)

적(㎡)

계비고

주 주 계

57 정 래 749-1 답 2,937 2,937 정문시 산 나무

34-4. 1

        정 애시 135. 201-109

     

        노정경 남시 남

747,102동 1604     

58 정 래 748-16 답 1,626 1,626 남시 강남 삼

150. 206-403     

59 정 래 748-17 340 340 공 경      

60 정 래 748-15 81 81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61 정 래 산116-1 496 496 공 경      

62 정 래 748-9 870 870      

63 정 래 748-18 3,582 3,582 공 경      

64 정 래 754-7 382 382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65 정 래 755-7 과 775 775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66 정 래 754 답 215 215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67 정 래 753 답 2,341 2,341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68 정 래 754-5 전 99 99 경 안산시 단원

1 81, 1507-208

       경 안산시 단원

3 201, 307-1204

     

정 래 754-6 전 72 72 경 안산시 단원

1 81, 1507-208

경 안산시 단원 3 201,

307-1204

69 정 래 752 전 1,560 1,560 경 안산시 단원

1 81, 1507-208

       경 안산시 단원

3 201, 307-1204

     

70 정 래 754-4 전 802 802 남 산 태원동

224-60

71 정 래 805-39 1,700 1,700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72 정 래 747-9 답 1,560 1,560 천시 계양 계산 171, 101-202

     

73 정 래 747-3 답 367 367 천시 계양 계산 171, 101-202

     

Page 111: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10-

적(㎡)

적(㎡)

계비고

주 주 계

74 정 래 747-10 답 425 425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75 정 래 746 답 56 56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76 정 래 745-4 답 1,589 1,589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77 정 래 744-1 답 262 262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78 정 래 748-19 1,295 1,295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79 정 래 748-6 900 900 주택공사

남시 당 돌 172

     

계 95,864 정

지 장 물 조 서 [변경없음]

[ 치 :김포시 장기동]

물건 종조

규격단 량 비고

1 918-8 사 동   m 311m 시 강남 299㈜생보 동산신

1

2 866-7 사과나무10년생 H=3

주 50주 포시 감정동 33 병 2

3 867-16 참   개 1개 포시 사 동 7-11 종

[ 치 :김포시 감정동]

물건 종조

규격단 량 비고

1 24-5 가 블럭 ㎡ 182 특 시 양천 신정동 337 동2차 A. 213-701

2 10-41 참   개 1개 시 강남 299주식 사

생보 동산신

3 10-37철 m 113m 감정동 10-29 절

포제

사 돌 트 ㎡ 37

4 24-4

가 블럭 가 〃 79 특 시 양천 동남 4실 6-23,

213동 7012

가 블럭 트 〃 67

창고 블럭 트 〃 21

실 블럭 라브 〃 6

비닐 철골루 〃 24

나무 H=6m 주 2주

사철나무 H=1.5m 〃 8주

5 24-4가 적 돌 라브 ㎡ 115

특 시 양천 동남 4실 6-23, 213동 701

2

창고 블럭 트 〃 94

Page 112: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11-

물건 종조

규격단 량 비고

6 23-2

가 조 트 〃 57 특 시 양천 동남 4실 6-23,

213동 7012

가 블럭 트 〃 75

실 블럭 라브 〃 5

7 23-2비닐 철골비닐 〃 26

특 시 양천 동남 4실 6-23, 213동 701

2

비닐 철골 〃 47

8 26

조 식 〃 98 포시 내 93-16 병

비닐 철골루 〃 79

창고 철골천 〃 78

9 194-10 가 적 돌 가 〃 31 포시 주물 136 28 정

10 194-10

가 블럭 트 〃 106 포시 주물 136 28 정

창고 블럭 트 〃 69

창고 조 트 〃 14

창고 철골천 〃 44

11 193-8

공 블럭 트 〃 208 포시 고 사정 155-14 조

창고 철골천 〃 145

창고 철골루 〃 64

창고 조 식 〃 21

창고 컨 너 〃 19

12 205-5상가 조 식 〃 71 포시 고 사정 155-14 조  

창고 조 식 〃 135

13 204-5

창고 조 식 〃 1,839 포시 169 263-3 고

창고 철골천 〃 181

창고 컨 너 〃 50

사무실 조 식 〃 206

사무실 조 〃 40

견사 조 식 〃 6

창고 철골천 〃 18

사무실 컨 너 〃 18

견사 철골 ㎡ 4

14 24-4가 돌 트 〃 145

특 시 양천 동남 4실 6-23, 213동 701

2

실 블럭 라브 〃 6

15 24-4

가 적 돌 트 〃 117 특 시 양천 동남 4실 6-23,

213동 701

가 블럭 가 〃 96

가 블럭 트 〃 47

창고 블럭 트 〃 20

16 24-4 실 블럭 트 〃 26 특 시 양천 동남 4실 6-23,

213동 7012

Page 113: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12-

물건 종조

규격단 량 비고

17 25-6

가 블럭 트 〃 60 특 시 양천 동남 4실 6-23,

213동 7012

창고 돌 트 〃 23

실 블럭 라브 〃 5

18 23-2

비닐 철골 〃 133 특 시 양천 동남 4실 6-23,

213동 7012

비닐 철골비닐 〃 29

실 블럭 트 〃 6

19 25-6

가 블럭 트 〃 154 특 시 양천 동남 4실 6-23,

213동 7012

창고 블럭 트 〃 100

창고 철골루 〃 105

동나무 H=12m 주 8주

20 25-8 창고 돌 트 〃 42 특 시 양천 동남 4실 6-23,

213동 7012

21 25-9

가 적 돌 라브 〃 139 특 시 567, 505동

1107

견사 조 식 〃 24

실 조 식 〃 6

단 나무 H=1.8m 주 9주

나무 H=1.8m 〃 6주

나무 H=1.8m 〃 9주

감나무 H=2m 〃 2주

22 194-8 가 조 식 ㎡ 29 포시 주물 136 28 정

23 194-9

가 블럭 가 〃 95 포시 주물 136 28 정

창고 블럭 트 〃 48

창고 철골루 〃 23

창고 블럭 가 〃 7

담 블럭H=2m m 7m

24 194-5

가 적 돌 라브 〃 107 포시 주물 136 28 정 노

창고 블럭 트 〃 22

실 블럭 라브 〃 6

25 202-6 담 철망H=0.5m m 52m특 시 양천 신정 300, 501동

1203

26 381-8 나무묘 H=0.7m 주 528주 등포 신 동 1025-33 정

27 2-7 창고 블럭 트 〃 135 포시 감정동 산1 남

28 1 

가 블럭 트 〃 46 시 강남 299 ㈜생보 동산신

창고 조 식 〃 21

비닐 철골루 〃 17

실 블럭 트 〃 4

나무 H=7 주 2주

Page 114: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13-

물건 종조

규격단 량 비고

29 1가 블럭 가 〃 187 시 강남 299 ㈜생보 동산신

창고 블럭 트 〃 20

30 2-4 비닐 철골비닐 〃 27 시 강남 헤란 306 산신 주식 사

31 3-4 가 블럭 라브 〃 133 포시 내 139-19 남복

32 4-3

공 돌 트 〃 251 포시 감정동 15 식

창고 철골천 〃 97

  개 1개

33 6공 블럭 트 ㎡ 217 포시 감정동 15 식

실 블럭 트 〃 2

34 7-2공 블럭 트 〃 219 포시 감정동 15 식

창고 철골천 〃 55

35 2-1 공 조 식 〃 184 포시 감정동 57 양희주

36 10-4 가 블럭 가 ㎡ 169 감정동 산4 정남

창고 블럭 트 〃 62

[ 치 :김포시 양 면 구래리]

물건 종조

규격단 량 비고

1 755-7 철 H=1.5m m 22m 포 42 2, 108동 1604

2 750-27

가 블럭 트 ㎡ 77 산 고개 104, 503

창고 컨 너 〃 44

비닐 철골비닐 〃 138

3 750-27 가 블럭 〃 22 산 고개 104, 503

4 748-18 참   개 1개   경

5 755-8 나무 H=2m 주 213주 포시 양 양곡 560 찬

6 748-19 포 나무 H=1.3m 〃 196주 포시 양 래 산116-3 정애

7 산116-1 창고 컨 너 ㎡ 12 포시 양 래 산116-4 정애

8 748-19비닐 철골루 〃 69 포시 양 래 산116-5 정애

창고 컨 너 〃 18

9 748-19 포 나무 H=1.3m 주 42주 포시 양 래 산116-5 정애

10 748-6무 H=2.5m 〃 40주 천 역시 당 동 350 규

양 H=0.3m 〃 200주

주시 고시 제2014-183호

물빛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1.경기도 고시 제2006-214호(2006.7.10)호로 주시 고시 제2014-143(2014.08.19)호로결정되고, 주시 고시 제2010-120호(2010.6.2)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물빛공원)에 하여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제30조 규정「도시공원 녹지 등에 한 법률」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Page 115: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14-

2. 계도서는 주시 창조도시사업단 창조사업과에 비치하여 이해 계인 일반인에게보이고 있습니다.

2014.10.27.주 시 장

가.공원명 : 물빛공원나. 치 :경기도 주시 동 246-2번지 일원다.도시 리계획 결정(변경)조서1)도시계획시설( 물빛공원)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시공원

시종

적 (㎡)

결정비 고

정 경 경

공원 - 물빛공원 공원주시 동

246-2 원230,932 - 230,932 2006.7.10

2)도시계획시설( 물빛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가)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총 조서

경 전 경

비고적(㎡) 비(%) 적(㎡) 비(%)

계 231,060 100.00 230,932 100.00

계 21,372 9.25 21,909 9.49

계 9,212 3.99 9,630 4.16 )418

7,113 - 7,950 - -

2,099 - 1,680 - -

조경시 8,891 3.85 7,727 3.35 감)1,164

휴양시 787 0.34 938 0.40 )151

동시 450 0.19 455 0.20 )5

시 1,960 0.85 3,087 1.34 )1,127

시 72 0.03 72 0.03 -

녹 209,688 90.75 209,023 90.51 감)665

가-1)세부공원시설 결정(변경)조서

시경전 경 건 물(㎡)

비고적(㎡) 시 적(㎡) 적(㎡) 시 적(㎡) 규 닥 적 연 적

계 231,060 21,372 230,932 21,909 - 72 72  

  계 9,212 9,212 9,630 9,630 - - -  

  7,113 7,113 7,950 7,950 - - -  

가 2,099 2,099 1,680 1,680 - - -  

 

1 가-1 (1,180) (1,180) (1,050) (1,050) - - -  

2 가-2 (533) (533) (533) (533) - - -  

3 가-3 (304) (304) - - - - - 폐

4 가-4 (54) (54) (97) (97) - - -  

5 가-5 (28) (28) - - - - - 폐

량 ① - - - - W=3.0m, L=9.0m  

Page 116: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15-

시경전 경 건 물(㎡)

비고적(㎡) 시 적(㎡) 적(㎡) 시 적(㎡) 규 닥 적 연 적

조경시

계  8,891 8,891 7,727 7,727 - - -  

당1 나 1,663 1,663 1,142 1,142 - - -  

원1 다 1,900 1,900 318 318 - - -  

원2 라 2,933 2,933 2,933 2,933 - - -  

닥 79 79 79 79 - - -  

찰 660 660 660 660 - - -  

 

찰 1 -1 (495) (495) (495) (495) - - -  

찰 2 -2 (107) (107) (107) (107) - - -  

찰 3 -3 (29) (29) (29) (29) - - -  

찰 4 -4 (29) (29) (29) (29) - - -  

- - 295 295 - - - 신

공식물 ② (662) (662) (546) (546) - - -  

 공식물 1   (329) (329) - - - - - 폐  

공식물 2   (333) (333) (546) (546) - - -  

안정비 ③ (1,200) (1,200) (708) (708) - - -  

 안정비1   (554) (554) (355) (355) - - -  

안정비2   (646) (646) (353) (353) - - -  

정 식물 ④ (1,843) (1,843) (3,012) (3,012) - - -  

정 식물1 - - (320) (320) - - -

정 식물2 - - (2,692) (2,692) - - -

갈 ⑤ (740) (740) - - - - - 폐  

사각 랜 ⑥ - - - - - - -  

당2 사 1,656 1,656 2,300 2,300 - - -  

폭 ⑦ - - - - - - -  

1 ⑧ - - - - W=3.72m, L=87.0m(324㎡)

⑨ - - - - W=2.5m, L=60.0m(150㎡)

2 ⑩ - - - - W=2.0m, L=133.5m(267㎡)  

3 (22) - - - - W=2.0m, L=73.0m(146㎡) 신

전망 (23) - - - - W=6.5m, L=15.0m(98㎡) 신

미아 (24) - - - - 신

휴양시

계 787 787 938 938 - - -  

닉 당 아 414 414 298 298 - - -  

전망공간 373 373 640 640 - - -  

사각 고라 ⑪ -  -  - - - - -  

연식 고라 ⑫  -  - - - - - -  

닉 블 ⑬  -  - - - - - -  

⑭  -  - - - - - -  

⑮  -  - - - - - -  

각정 (16)  -  - - - - - -  

Page 117: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16-

시경전 경 건 물

비고적(㎡) 시 적(㎡) 적(㎡) 시 적(㎡) 규 닥 적 연 적

동시

계  450 450 455 455 - - -  

동공간 차 450 450 455 455 - - -  

동공간1 차-1 - - (384) (384) - - -

동공간1 차-2 - - (71) (71) - - -

생 체 시 (17)  - -  - - - - -  

압 (18)  - - - - W=1.5m, L=35.0m  

계  1,960 1,960 3,087 3,087 - - -  

주차 1,960 1,960 2,930 2,930 - - -  

착 - - 157 157 - - - 신

실 (19)  -  - - - - - -  

(20)  -  - - - - - -  

전거보 (25) - - - - - - - 신

계 72 72 72 72    72  72  

사무 72 72 72 72    72  72  

사 (21) -  -  - - - - -  

녹 계 209,688 -  209,023 - - - -  

녹   209,688 -  209,023 - - - -  

가-1-1)도로 결정조서(총 표)

등 폭 원(m) 연 (m) 적(㎡) 노 (개 ) 비 고

정 계 2,473 7,113 22 -

경 계 2,374.6 7,950 26 -

정 2.5~10 1,441 5,248 10 전거 포

경 2.5~10 1,911.6 7,248.0 17

정 산 책 1.5~2 1,032 1,865 12 -

경 산 책 1.5~2 463 702 9 -

가-1-1-1)세부 도로 결정조서

등 폭원(m) 연 (m) 적(㎡) 점 종점

정 계 2,473 7,113

경 계 2,374.6 7,950

정 1 1 10 5 50 389 주차

경 1 1 10 4 40 389 주차

정 2 1 8 69 552 주차

폐 2 1 8 69 552 주차

정 3 1 5 201 1,005 량 산책 1

경 3 1 5.4 219 1,183 량 산책 1

정 3 2 4.5 124 558 닉 당

경 3 2 4.0 155 620 주차

정 3 3 4 118 472 389 389

경 3 3 4.2 120 504 389 389

정 3 4 2.5 136 340 1

경 3 4 3.0 142 426 1

Page 118: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17-

등 폭원(m) 연 (m) 적(㎡) 점 종점

정 3 5 2.5 295 738 1 산책 5

경 3 5 3.2 288 922 1 3-15

정 3 6 3.2 290 928 산책 5 1

폐 3 6 3.2 290 928 산책 5 1

정 3 7 3.2 138 442 1

폐 3 7 3.2 138 442 1

정 3 8 2.5 65 163 원 찰 2

경 3 8 2.5 65 163 원 찰 2

신 3 9 3.5 650.5 2,277 2

신 3 10 4 47 188 찰 1

신 3 11 3.3 20 66 3-12

신 3 12 3.5 78 273 3-2

신 3 13 3.0 7 21 389

신 3 14 3.0 32 96 주차

신 3 15 3.0 8.3 25 3-5 3-16

신 3 16 3.2 8.3 266 389 찰 3

신 3 17 2.5 49 122 산책 7 3-16

신 3 18 3.0 18.5 56 389 3-5

정 산책   1 2 8 16 제 2

경 산책 1 2 8 16 제 2

정 산책   2 2 563 1,126 2

경 산책   2 2 563 1,126 2

정 산책   3 2 51 102 찰 1

경 산책   3 2 51 102 찰 1

정 산책   4 2 8 16 3

경 산책   4 2 8 16 3

정 산책   5 1.5 59 89 3-5 전망

경 산책 5 1.5 59 89 3-16 전망

정 산책   6 1.5 56 84 전망 량

경 산책 6 1.5 109 165 전망 량

정 산책   7 1.5 63 95 경계 산책 6

경 산책 7 1.5 63 95 경계 산책 6

정 산책   8 1.5 37 56 산책 12 원

경 산책 8 1.5 37 56 산책 12 원

정 산책   9 1.5 26 39 산책 12 원

경 산책 9 1.5 26 39 산책 12 원

정 산책   10 1.5 106 159 3-8 3-8

경 산책 10 1.5 106 159 3-8 3-8

정 산책 11 1.5 43 65 찰 1 원

경 산책 11 1.5 43 65 찰 1 원

정 산책   12 1.5 12 18 찰 1 산책 8,9

경 산책 12 1.5 12 18 찰 1 산책 8,9

라.공원조성계획 결정도 시설별 세부조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Page 119: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18-

안성시 고시 제2014-187호

도시 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534-1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소로2-29호선,주차장)에 하여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 리계획 결정(변경)하고,같은법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10.27.안 성 시 장

1.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결정(변경)조서 사유서가.도로1)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능 연 (m) 점 종점 사 태

주 경과 결정

비고등 폭원(m)

정 2 29 8 100산25-3 산12-6

안 시 고시제2012-233(2012.11.20)

경 2 29 8 100산25-3 산12-6

2)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사유서

경전 경 경내 경사

2 - 29 2 - 29▪폭원 연 경없 ▪ 조정 (등 전 사 )

적 생 ( 적 량 실시결과 좌 값 적 차 생 적 동)에 여 결정 시계

정 에 조정 .

나.주차장1)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변경)조서

시시

적(㎡)

결정비고

정 경 경

경 1 주차노

주차죽산 534-13

1,809 )1 1,810안 시 고시

제2012-233(2012.11.20)

2)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변경)사유서

시 경 내 경사

1 주차▪ 적 경 - 정:1,809㎡, 경:1,810㎡, )1㎡

적 량 등 전 에 적 경

2.도시 리계획 결정(변경) 계도서 지형도면 :게재생략

※ 계도서는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031-678-2082)에 비치하여 일반인 이해 계인에게열람하고 있으며,지형도면은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Page 120: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19-

안성시 고시 제2014-188호

안성 외가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13-113호(구역지정 개발계획),안성시 고시 제2014-19호(실시계획)로고시된 안성 외가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하여 「도시개발법」제4조,제17조 규정에 의거안성외가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같은법 제9조제18조,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10.27.안 성 시 장

Ⅰ.개발계획(변경)수립

1.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안성 외가천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2.도시개발구역의 치 면○ 치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228-12번지 일원(변경없음)○ 면 :50,037㎡ → 50,084㎡(변경)○ 세 수 :811세 (변경없음)

( ) ( ) 비 고

정 811 2,352 당 2.9

3.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 (변경없음)○ 인근지역의 개발압력에 응한 체계 인 개발을 통해 쾌 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양질의택지를 공 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함.

4.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시행자 :(주)제이에스건설 표이사 :손 정 생○ 주 소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 1413-3

5.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시행방법(변경없음)○ 시행기간 :지구지정일 ~공사완료 공고일○ 시행방법 :사용 는 수용방식

6.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변경)

적(㎡) 비 (%)

비 고정 경 정 경

계 50,037 50,084 100.0 100.0 47㎡

주거계 35,377 35,377 70.7 70.6

공동주택 35,377 35,377 70.7 70.6

근 생계 1,446 1,449 2.9 2.9 3㎡

근 생 시 1,446 1,449 2.9 2.9

시 시

계 13,214 13,258 26.4 26.5 44㎡

561 561 1.1 1.1

공원 1,798 1,798 3.6 3.6 어 공원 1개

녹 9,033 9,076.2 18.1 18.2 경 녹 1개

천 1,822 1,822.8 3.6 3.6 1개

7.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한 사항 :따로붙임

Page 121: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20-

8.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한 사항 (변경없음)

폭원(m) 노 연 (m) 적(㎡)

1 20 1 14 325

9.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변경없음)○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10. 계 도서의 열람방법(변경없음)○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공휴일포함)○ 열람방법 : 화 방문○ 열람장소 :안성시청 도시개발과(제2별 4층,031-678-2943) 원곡면사무소○ 열람내용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서류 1식11.도시·군 리계획에 한 사항(변경)○ 지구단 계획구역 결정 조서

시역 적 (㎡) 결정 비고

정 ①안 가천

단 계 역원곡 가천 228-12 원

50,037안 시 제2013-113

(2013.7.15)

경 ①안 가천

단 계 역원곡 가천 228-12 원

50,084안 시 제2013-113

(2013.7.15)

Ⅱ.실시계획(변경)인가1.사업의 명칭 :안성 외가천지구 도시개발사업2.사업의 목○ 인근지역의 개발압력에 응한 체계 인 개발을 통해 쾌 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양질의택지를 공 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함.

3.도시개발구역의 치 면 (변경)가. 치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228-12번지 일원나.면 :50,037㎡ → 50,084㎡4.시행자 :(주)제이에스건설 표이사 :손 정 생5.시행기간 :2013.7.15~2016.12.316.시행방식 :사용 는 수용방식7.도시 리계획(지구단 계획 포함)의 결정내용가.도시 리계획 결정(변경)조서1)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기정

적 (㎡) 비

(%)비 고

정 경 경

계 50,037 - 50,037 100.0

주거 역

계 - )50,037 50,037 100.0

주거역

계 - )50,037 50,037 100.0

제1종 주거 역 - - - -

제2종 주거 역 - )50,037 50,037 -

제3종 주거 역 - - - -

주 거 역 - - - -

녹 역 연 녹 역 50,037 감)50,037 - -

Page 122: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21-

○변경

적 (㎡) 비

(%)비 고

정 경 경

계 50,084 - 50,084 100.0

주거 역

계 - )50,084 50,084 100.0

주거역

계 - )50,084 50,084 100.0

제1종 주거 역 - - - -

제2종 주거 역 - )50,084 50,084 -

제3종 주거 역 - - - -

주 거 역 - - - -

녹 역 연 녹 역 50,084 감)50,084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역 적(㎡)

결정( 경)사정 경 정 경

정 ① 안 시 원곡 가천

228-12 원연녹

역제2종주거 역

- 50,037∘ 공동주택건 실시계 가에 연녹 역

에 제2종 주거 역 역 경

경 ① 안 시 원곡 가천

228-12 원연녹

역제2종주거 역

- 50,084 ∘ 적 량에 적 경

2)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해당사항 없음

3)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한 결정(변경)조서1)교통시설(면 변경 없음,선형변경 있음)2)도시공간시설가)공원 (면 변경 없음,선형변경 있음)나)녹지(변경)① 녹지 결정(변경)조서

시시

적 (㎡) 결정

비 고 정 경 경

정 녹 경 녹안 시 원곡 가천

산42-2 원- )9,033 9,033 - 역내

경 녹 경 녹안 시 원곡 가천

산42-2 원- )9,076.2 9,076.2 - 역내

②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시 시 결정 ( 경) 내 결정 ( 경) 사

녹 ∘ 녹 적 경 - 적 : 9,033㎡→9,076.2㎡

∘ 적 량에 적 경

3)방재시설가)하천 (변경)① 하천 결정(변경)조서

시시

연(Km)

폭원(m)

적(㎡) 결정

비고 점 종 점 주 경과

정 ④ 천 천안 시 원곡 가천 87-5

안 시 원곡 가천 301

강문 새 3

1.040(0.174)

10.0(10.0)

15,300(1,822)

안 시고시 제76(2005.4.7)

경 ④ 천 천안 시 원곡 가천 87-5

안 시 원곡 가천 301

강문 새 3

1.040(0.174)

10.0(10.0)

15,300(1,822.8)

안 시고시 제76(2005.4.7)

※ ()는 구역내 구간임.

Page 123: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22-

②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시 결정 ( 경) 내 결정 ( 경) 사

④ 천 ∘ 천 적 경 - 적 : 1,822㎡→1,822.8㎡

∘ 적 량에 적 경

4)획지 건축물 등에 한 도시 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8.인가된 실시계획에 한 도서의 공람기간 공람장소가.공람기간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14일 이상나.공람장소 :안성시청 도시개발과

9.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는 공고사항:게재생략

※ 안성 외가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S=1:1,200):덧붙임(게재생략)※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계도서는 일반인이열람할 수 있도록 안성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붙임】(변경)

〇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공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계인의 성명ㆍ주소

적(㎡) 계

본 공 적 적 또는

주또는

주 종

1 가천 228 12 체 9,077 9,077주식 사제 에

안 시 원곡 가천

229-10 3011/1

택농업동조

택시 복동 89-1 근저당

택농업동조

택시 복동 89-1 상

택농업동조

택시 복동 89-1 근저당

조남규택시 90

아 트 107동 305

저당

심택시 90

아 트 107동 305

저당

조휘연택시 90

아 트 107동 305

저당

조다연택시 90

아 트 107동 305

저당

택시 택 17

104동 3102저당

곽노정 택시 택 17

104동 3102

저당

Page 124: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23-

적(㎡) 계

본 공 적 적 또는

주또는

주 종

2 가천 229 10 1,130 1,130주식 사제 에

안 시 원곡 가천

229-10 3011/1

택농업동조

택시 복동 89-1 근저당

택농업동조

택시 복동 89-1 근저당

조남규 택시 90

아 트 107동 305

저당

심 택시 90

아 트 107동 305

저당

조휘연 택시 90

아 트 107동 305

저당

조다연 택시 90

아 트 107동 305

저당

택시 택 17

104동 3102저당

곽노정 택시 택 17

104동 3102

저당

3

정 가천 233 2 569 456 주식 사제 에

안 시 원곡 가천

229-10 3011/1

택농업동조

택시 복동 89-1 근저당

경 가천 233 8 465 465택농업동조

택시 복동 89-1 근저당

4

정 가천 228 5 전 521 511

택시 원 원 56 동 아 트

101동 1302

1/1

택농업동조

택시 복동 89-1 근저당

경 가천 228 20 전 511 511택농업동조

택시 복동 89-1 상

5정 가천 228 7 전 644 621

언년안 시 원곡

가천 3181/1 - - -

경 가천 228 21 전 640 640

6 가천 228 2 전 651 651 언년안 시 원곡

가천 3181/1 - - -

7

정 가천 234 1 전 1,210 144

언년안 시 원곡

가천 258-16

1/1

원곡농업동조

안 시 원곡 가천 221-5

근저당

경 가천 234 7 전 145 145원곡농업

동조 안 시 원곡

가천 221-5상

8 가천 산41 0 10,512 10,512주식 사제 에

안 시 원곡 가천

229-10 3011/1

(주)특 시

2가 181( 택 점)

근저당

9 가천 산42 2 25,846 25,846주식 사제 에

안 시 원곡 가천

229-10 3011/1

(주)특 시

2가 181( 택 점)

근저당

정택시 미 26

12 ( 정동)근저당

(주)특 시

2가 181( 택 점)

근저당

Page 125: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24-

적(㎡) 계

본 공 적 적 또는

주또는

주 종

10정 가천 산42 0 662 612 주식 사

제 에건

안 시 원곡 가천

229-10 3011/1

(주)특 시

2가 181( 택 점)

근저당경 가천 산42 4 630 630

11정 가천 351 0 5,025 386 (건

)건

2321/1 - - -

경 가천 351 9 388 388

12

정 가천 233 5 816 37택시 정동 768-19

1/1

신 태 2가

120( 택 점)근저당

경 가천 233 9 35 35 신 태 2가

120( 택 점)근저당

13정 가천 233 7 294 54

안 시 3146 1/1 - - -경 가천 233 10 54 54

양평군 고시 제2014-146호

고 시

1.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산 143번지 일원에 골 장 조성(더 스타 휴 컨트리 클럽)을 해경기도 고시 제2010­264(2010.08.24.)호와 양평군 고시 제2011-33(2011.06.14.)호 제2013-48(2013.05.31)호 제2014-74(2014.05.13)호로 결정(변경)된 군 리계획(지구단 계획등)을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해 변경결정하고,같은 법 제30조 제6항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군 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아래 붙임”나.군 리계획 결정(변경)도 지형도면 :"게재 생략"

2. 계도서 양평군(행복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10.27.양 평 군 수

1.군 리계획 변경결정 조서가.군 리계획(지구단 계획구역 계획)변경결정(1)지구단 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역 적 (㎡)

결정비 고

정 경 경

33

고 휴양단 계 역

( 휴컨트 럽)

경 양양동 고산143 원

1,132,622.6 - 1,132,622.6

`09.6.5`10.8.24`13.5.31`13.7.10`14.5.13

(2)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한 군 리계획 결정(변경)조서(가)공공ㆍ문화체육시설❍ 체육시설(변경없음)

시시

적 (㎡)

결정비고

정 경 경

고 1 체 시 골경 양 양동 고 산143 원

1,103,326.6 - 1,103,326.6

`09.6.5`10.8.24`13.5.31`13.7.10`14.5.13

Page 126: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25-

(3)가구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한 군 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적(㎡)

비 고

적(㎡)

정 경 ․감정 경 ․감

계 - 1,132,622.6 1,132,622.6 - - 1,132,622.6 1,132,622.6 -

1-1 1( 휴양시 )

29,296 29,296 -

고 산138 16,620 16,947 ) 327 휴양시

1-2 고 산170 3,636 2,683 감) 953 공공시

1-3 고 산138 9,040 9,666 ) 626 녹

2-1 2(체 시

)1,103,326.6 1,103,326.6 -

고 산110 348,913 348,913 - 체 시

2-2 고 산132 14,253 14,253 - 공공시

2-3 고 산131-1 740,160.6 740,160.6 - 녹

(4)건축물에 한용도‧건폐율‧용 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한군 리계획결정(변경)조서

계 내

1-1-1고

산138 원(휴양 미니엄-10동)

흥 제3조에 휴양 미니엄 시 동 는 가

건폐 60%

적 150%

높 3

태 ,

색 채 흰색, 색, 그 색

건 당사 없

1-1-2고

산138 원(휴양 미니엄-3동)

흥 제3조에 휴양 미니엄 는 가

건폐 60%

적 150%

높 4

색 채 흰색, 색

건 당사 없

2-1-1고

산132 원( 럽 )

·체 시 에 에 골 안에 는 시 , 안전시 , 시 는 가

·건 시 제3조 4 1 제16 락시 ( 흥주점, 단란주점 등) 가

건폐 40%

적 100%

높 2

태 원 , 경사

색 채 연 갈색

건 당사 없

2-1-2고

산113 원(티 등 3동)

·체 시 에 에 골 안에 는 시 , 안전시 , 시 는 가

·건 시 제3조 4 1 제16 락시 ( 흥주점, 단란주점 등) 가

건폐 40%

적 100%

높 2

참조( 앙, 동ㆍ ㆍ남ㆍ )

태 , 정 , 경사․ 공․

색 채 연 갈색

건 당사 없

Page 127: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26-

▣ 총 내역

계 신 정 건 물계

건폐 적 높 건폐 (%) 적 (%)

높당 경 당 경

휴양시

1 60% 150% 2 38.28 40.90 64.09 59.10 3

2 60% 150% 3 31.32 33.23 57.88 63.25 4

동 60% 150% 1 37.62 - 37.62 -

럽 40% 100% 222.731) 22.731) 26.221) 26.221)

238.592) 38.592) 44.502) 44.502)

티 1 40% 100% 2 24.71 24.71 21.25 21.25 1

간 실 40% 100% 2 21.63 21.63 21.63 21.63 1

물창고 40% 100% 2 - - - - -

경비실 40% 100% 2 28.03 28.03 28.04 28.04 1

창고동 40% 100% 2 - - - - -

주1)1)지하주차장 포함,2)지하주차장 미포함주2) 리창고동, 지물창고는 개별 인·허가(구역외)주3) 리동은 콘도1에 포함

(5)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가) 휴양시설

시 내역

(㎡)

적(㎡)비

(%)

건 (㎡)

비고정 경 감

건 적

연 적( 상 )

․휴양시

1

11,345.56

8,501 9,491 )990 32.4 3,882.234,745.51(4,716.19)

10동( 적 : 29.32㎡)

2 7,764 7,456 감)308 25.4 2,477.945,769.48(5,608.79)

3동( 적 : 160.69㎡)

동 355 - 감)355 - - - 1에 포

계 11,345.56 16,620 16,947 )327 57.8 6,360.17 10,324.9813동

( 적 : 190.01㎡)

공공시

L=410mB=7.0m

3,357 2,535 감)882  8.7

드민 1개 176 - 감)176 -  제

1개 - 148 )148 0.5 신

주 차 65 103 - 감)103 -  건물 /티

계 - 3,636 2,683 감)953 9.2

조 녹 8,036 8,662 )626 29.6 

원 보 전 1,004 1,004 - 3.4 

계 9,040 9,666 )626 33.0

계 29,296 29,296 - 100.0

Page 128: 2014년 10월 27일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141126%2Fwebcommon...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경 기 도 보제5089호 2014.10.27.(월)

-127-

(나)체육시설(변경없음)

시 내역 적(㎡) 비(%) 비고

계 18 PAR72 1,103,326.6 100.00

계 - 260,652 23.62

티 82개 12,134  

그 18개 13,944  

어웨 18개 128,537  

러 18개 94,612  

커 83개 10,796  

연 그 1개 629  

계 6개동[16,118.46㎡] 21,819 1.98

럽 1개동[15,983.79㎡] 21,221  

티 1 1개동[86.07㎡] 405  

간 실 1개동[18.60㎡] 86

물창고 - -  

경비실 1개동[30.00㎡] 107  

창고동 - -  

계 - 80,695 7.31

B=12m, L=1,011m 12,133  

B=7.5m, L=203m 1,520  

주차 216 (C/H 포 ) -  

1개 600  

저 13개 32,899  

트 L=10,242m, B=2.8m 33,543  

처 400㎥/ ( ) (350)  

녹 계 - 740,160.6 67.08

조 녹 - 294,367.6 26.68

원 보전 - 445,793 40.40

2.군 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축척1/5000):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