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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책

04 영국 정부,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 법제화 추진

06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사이버 안전법 통과

08 미국 FCC,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 추진

10 페이스북,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이용자 수 증가 전망

12 페이스북 과도한 이용, 정신병·망상을 야기할 수 있어

정보보호

15 영국 정부, 대학의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 지원

17 美 연방거래위원회,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임박

19 美 정부의 사이버전 전략변화에 따른 영향 주목

21 美·日 사이버 보안 공동성명 발표

22 NSS Lab, 악성코드 보안에 가장 안전한 웹브라우저로 IE 10 선정

25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포그래픽 제작

방송통신 29 2013년 1사분기 모바일 시장 점유율, 안드로이드가 지배적

31 중국, 글로벌 모바일 앱 업계의 신흥 시장으로 부상

33 호주 정부, Telehealth 분야 투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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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3년 5월 4주

영국 정부,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 법제화 추진영국 정부, 정보보안 실태조사 및 정보보호의 필요성 제시

l 최근 영국 내 정보보호 법체계 재정비 요구 증가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법

체계 마련 필요성 제시

정책연구실 법제분석팀

­ 영국은 정보보호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이 빠른 국가로서 정보보호와 관련한 입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등 정부․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정보보호 법체계 구축

※ 아울러 사이버범죄를 규율하는 「수사권한제한법(RIPA, 2000)」, 「컴퓨터 오용방지법(1990)」의

통신감청 및 모니터링 규정을 통해 사이버침해 대응을 강화해가고 있음

­ 특히, 사이버 안전과 관련하여 ‘테러에 대한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사이버 범죄 처벌에 대한 인식이 확산

­ 최근에는 국내외적으로 급증하는 사이버 보안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보호 법체계의 재정비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l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정보보안 침해 실태조사(2013)」(Information security breaches survey)를 발간하여 사이버범죄로 인한 정부․기업의 피해 부담 등을 분석하고 정보보호가 필요함을 언급

­ 영국 정부의 상업․기술․규제개혁부(the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범죄로 인해 영국이 국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수십억 파운드에 달한다고 발표

※ 상업․기술․규제개혁부(the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 : 영국의 산업

생산성 증진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BIS 내의 ‘정보보안 정책팀’은 영국의 대내외적

정보보호 정책 수립 업무 담당

「정보보안 침해 실태조사(2013)」(Information security breaches survey)의 주요내용

※ 정보보안 침해로 인한 영국 기업‧조직 등의 피해발생 규모 제시

- 사이버침해의 반복되는 공격으로 100만 파운드(약 17억원) 이상의 손실이 초래되고

있으며, 공격 대상이 되는 해당 기업‧조직‧단체‧기구들에 대하여는 평균 45만~85만

(약 8억~14억원)파운드의 비용이 발생

※ 출처 : 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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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법체계 정비 방향 제시

l 영국 내무부(The Home Office)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침해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법제도의 필요성을 강조(‘13.5.8)

­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접근권 등을 강화한 「통신데이터법(안)」(The Communication Data Bill) 도입이 추진되며 영국 내 사이버범죄 대응 관련 법제의 마련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

「통신데이터법(안)」(The Communication Data Bill)의 주요내용

추진 경과

o 「통신데이터법(안)」(The Communication Data Bill) 제정안 마련

- 초안(2012.6) 및 수정안 발표(2013.3)

- 법안에 대한 논란 끝에, 여왕 연설(Queen’s Speech)의 핵심 추진

입법 항목에서 제외(2013.5)

주요 내용

o 온라인 통신기록의 보관 및 수사기관의 권한 강화

- 온라인 통신서비스 제공업자의 ‘통신상세정보’의 12개월 보관 의무화

※ 통신상세정보 : 통신 시점, 통신 지속 시간, 발신자 및 수신자

정보, 통신 위치 등 포함

- 이메일과 음성 통화 이외에도 소셜미디어 메시지, 인터넷 음성통화의

상세 내용 보관 최초로 의무화

- 경찰, 조직범죄수사청(SOCA), 정보기관, 국세관세청(HMRC) 등 4개

기관은 국가안보 보호 및 범죄 수사를 근거로 법원 영장 없이도

해당 정보에 접근 가능

­ 이에 영국 의회의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통해 본 법안의 입법과 관련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영국 부총리 ‘닉 클레그(Nick Clegg)’는 「통신데이터법(안)」이 ‘실행가능하며 균형 잡힌 법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본 법안의 도입을 반대

※ 여왕 연설(Queen‘s Speech): 영국 국회의 회기 초, 영국 여왕이 상원에 출석하여 당해

회계 연도의 정부 정책 개요 및 주요입법 계획을 발표하는 의회 연설

­ 자유 민주당(Liberal Democrats), 시민단체 등도 본 법안의 사생활 침해 위험과 통신정보 해킹으로 인한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 하지만, 영국 정부는 최근 사이버범죄 및 테러행위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통신 기록 보관 및 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13.5.8)

참고문헌

1. GOV.UK, “2013 information security breaches survey: technical report”, 2013.4.23.2. Daily Mail, “Britain under attack: Cybercrime costing UK billions as shocking

new figures show 93% of ALL large firms have been targeted”, 2013.4.23.3. BBC, “'Fresh proposals' planned over cyber-monitoring”, 2013.5.8.4. The Telegraph, “The Communications Data Bill will strangle new businesses”,

2013.4.15.5. The Verge, “UK's Theresa May drafts Communications Data Bill allowing for

12-month internet monitoring”, 2012.6.14.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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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사이버 안전법 통과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사이버불링 대처 위한 사이버안전법 통과

l 캐나다 노바스코샤(Nova Scotia)주(州) 입법부는 사이버불링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사이버안전법(Cyber-safety Act, Bill 61) 통과(‘13.5.10)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을

불법행위로 규정

인터넷문화진흥단 문화기획팀

※ 사이버안전법(Cyber-safety Act)에서 규정하는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란, 컴퓨터나

기타 전자기기, 소셜 네트워크,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시지, 웹사이트,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전자통신으로서, 고의적인 전자통신 혹은 두려움, 협박, 모욕, 고통 또는

타인의 건강이나 정서적 상태, 자아 존중감이나 평판에 손상을 일으킬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전자통신을 의미

l 사이버안전법은 19세 이하의 가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의 부모 혹은 보호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

- 새로운 사이버불링 불법행위는 불법 행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됨을 명시

- 타인에게 사이버폭력을 가하는 이는 일반처벌, 가중처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접근금지명령의 대상이 됨

- 또한 사이버불링 가해자가 19세 이하인 경우 그 부모 혹은 보호자 역시 부분적으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음

- 단, 부모나 보호자가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감시를 했고, 사이버불링 행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예방 노력을 기울였음을 법원에서 입증할 경우에는 면책 가능

l 사이버안전법은 노바스코샤 주 내에서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청소년의 자살 사건 이후 추진

- 캐나다에서는 2012년 10월 사이버불링으로 아만다 토드(Amanda Todd, 15세)가 자살한 이후, 교육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사이버불링이 이슈화됐으며, 워킹 그룹을 만들어 사이버불링에 대한 연구를 진행

-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에서는 레테 파슨스(Lethe Parsons, 18세)가 또래 남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 현장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뒤 2013년 4월 7일 자살하는 사건 발생

- 노바스코샤 주 정부는 레테 파슨스의 자살 발생 3주만에 사이버불링을 겨냥한 새로운 사이버안전법을 발표(‘13.4.26)

- 노바스코샤 법무부 장관인 로스 랜드리(Ross Landry)는 사이버불링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선언

- 해당 법안은 교내에서 사이버불링 발생 시 학교가 지닐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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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3년 5월 4주

l 한편 노바스코샤 주는 법안 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사이버불링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

­ 노바스코샤 주는 2013년 2월 노바스코샤 주 교육부 주도로 사이버불링에 관련 계획을 마련

­ 노바스코샤의 폭력 및 사이버불링 태스크포스(Bullying and cyberbullying Task force)를 구성하여 사이버불링에 대한 조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 중

­ 또한 노바스코샤 주는 사이버 조사단(Cyber-investigative unit)을 만들어 아동·청소년,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에 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불링 사례들을 조사할 예정

­ 이러한 사이버 조사단은 캐나다 최초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약 4개월에서 6개월 간 운영될 예정

참고문헌

1. Lexology.com, "Nova Scotia new tort of cyberbullying", 2013.5.172. Ctvnews.ca, "Nova Scotia introduces cyberbullying legislation", 2013.4.253. The Globe and Mail, “Nova Scotia has a plan to fight cyberbullies. It’s time

to put it in place”, 2013.4.24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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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3년 5월 4주

미국 FCC,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 추진

FCC, 기내 와이파이 주파수 추가 할당 합의

l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기로 합의('13.5.9)

­ FCC의 결정에 따라 14.0GHz에서 14.5GHz 대역에 이르는 500MHz의 주파수 대역폭이 기내 사용 가능 와이파이 주파수에 추가될 예정항공기 내에서도 고속

인터넷 활용 가능할 전망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l 현재 미국 내에서는 항공사 델타 에어라인(Delta Airline) 및 아메리칸 에어라인(America Airline) 등이 기내 인터넷 서비스 '고고(Gogo)'를 이용해 승객들에게 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 중

­ '고고(Gogo)'는 800 MHz 주파수 대역에서 불과 4MHz의 대역폭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회선 속도가 느려지거나 접속이 끊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

l FCC는 주파수 추가 할당으로 대역폭이 확대되면서 기내 인터넷 서비스 이용 속도가 최대 300Gbps까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또한 주파수가 추가로 할당될 경우 '고고' 이외에 새로운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업체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이를 통해 기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시장 경쟁이 활성화 되면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 요금 인하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내 와이파이 이용 확산에 대비한 선결 과제 대두

l 현재 기내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는 IFE Services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전 세계 기내 와이파이 접속료 수익만 15억 달러(약 1조 6,717억원)에 이를 전망

­ 기내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한 항공기 수도 2012년 말 전세계 기준 3,194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2011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수치

­ 뿐만 아니라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 경험자 중 향후 재이용 의사를 표명한 승객도 전체의 6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l 이는 모바일 단말기 이용이 일상화되어 가는 승객들의 행태에서 기인

­ 미국의 기내 서비스 협의체인 아펙스(Airline Passenger Experience Association, APEX)의 2013년 5월 발표에 따르면 전체 비행기 탑승객 중 99%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바일 단말을 휴대하고 기내에 탑승하는 것으로 확인

­ 또한 승객 10명 중 7명은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은 영화나 책을 읽는 등 오프라인 상태라고 할지라도 기내에서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

l FCC의 이번 조치로 인터넷 속도가 대폭 개선될 경우 특히 고화질 영화나 기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기내에서 스트리밍으로 즐기는 승객들이 증가할 전망

­ 시장 조사 업체 IMS 리서치(IMS Research)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미국 항공기 내 인터넷 사용자들의 절반 이상이 유·무료 여부를 불문하고 업무보다는 SNS나 동영상 시청을 비롯한 개인의 취미 활동을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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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3년 5월 4주

l 그러나 FCC의 대역폭 확대 결정에 따른 기내 인터넷 접속 서비스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존재

l 추가 할당될 것으로 알려진 주파수 대역은 기존 위성 방송 서비스가 이용하는 주파수 대역과 인접

­ 이로 인해 양 서비스 간 주파수 간섭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주파수 라이선스를 이미 확보한 위성 방송 서비스 사업자들이 품질 저하를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이 존재

­ 이와 관련해 줄리우스 제나카우스키(Julius Genachowski) FCC 의장은 주파수 간 간섭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기술적 솔루션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

l 현재 제공되고 있는 와이파이 서비스가 지대공(air-to-ground) 방식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

­ 해당 방식은 지상에 위치한 기지국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전파 신호를 항공기에 쏘아 보내는 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제한적

­ 이에 따라 '고고' 등 기내 와이파이 접속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통신 위성을 이용한 와이파이 기술을 고안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

l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으로 기내 인터넷 접속이 활성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기내 모바일 단말 활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 대다수 항공법에서는 비행기 이·착륙 상황에서 승객들인 모바일 단말 등의 전자 제품 전원을 차단하도록 규정

­ 그러나 아펙스의 2013년 5월 자료에 따르면 비행기 이·착륙 당시 모바일 단말 전원을 차단하라는 안내를 받고도 전체 승객의 30%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참고문헌

1. CNET, "FCC proposes freeing up more spectrum for in-flight Wi-Fi", 2013.5.92. IEF Service Limited, "IFE Services launches first infographic for the in-flight

entertainment industry", 2013.2.283. IMS Research, "One-Third of U.S. Passengers Choose Airline if it Offers WiFi",

2012.7.34. PC Magazine, "FCC Proposal Would Boost In-Flight Wi-Fi Speeds", 2013.5.10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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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3년 5월 4주

페이스북,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이용자 수

증가 전망

이마케터, '2017년 글로벌 페이스북 이용자 수는 약 18억 명 예상'

l 시장조사기관 이마케터(eMarketer)는 2013년 전 세계 페이스북(Facebook) 이용자 수가 1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

2013년부터 중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권역 이용자 수가

선진국 추월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 이마케터에 따르면, 2013년 말 페이스북 이용자 수는 10억 9,130만 명으로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42.6%, SNS 이용자의 63.0%에 달하는 비중을 기록할 전망

※ 한편 페이스북은 2013년 1사분기 기준 월 평균 이용자 수가 11억 1,000만명에 달한다고

발표, 이마케터는 페이스북이 발표한 수치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이마케터 측은

개인 이용자 계정만 상정하고 있으나 페이스북은 개인 이용자는 물론 기업 이용자들의

계정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

l 이마케터 측은 페이스북의 이용자 증가 추세는 꾸준히 이어져 2017년에는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55%, SNS 이용자의 70% 가량이 페이스북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2017년에는 페이스북 이용자 수가 약 18억 명에 육박할 전망

전 세계 페이스북 이용자 수와 인터넷 및 SNS 이용자 내 비중 증가 추이

※ 출처 : eMarketer

신흥시장, 향후 이용자 수 증가의 주요 동인...선진국은 이미 포화 상태

l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보유한 권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특히 지난 2년 간 페이스북의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

­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가장 많은 페이스북 이용자 수를 보유한 인도는 2011년과 2012년 각각 14.6%와 75.3%의 높은 이용자 수 증가율을 기록

­ 일본과 인도네시아 역시 2011년에는 각각 63.1%와 58.8%, 2012년에는 51.3%와 52.4%의 비교적 높은 이용자 수 증가율을 기록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용자 수 증가율은 2017년까지도 여전히 10% 대 이상으로 유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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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3년 5월 4주

l 이마케터 측은 향후 이용자 증가가 기대되는 권역으로 중남미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지목­ 중남미 지역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81.0%와 35.7%의 이용자 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2012년 이용자 수가 1억 5,1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2013년 중남미 지역의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29.5% 증가한 1억 9,680만 명으로

서유럽 및 북미 지역의 이용자 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 특히 브라질과 멕시코가 중남미 지역의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에는 두 국가의 이용자 수가 전체 중남미 지역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만큼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편, 2012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이용자 수는 1억 2,740만 명으로 타 지역의 절대적인 이용자 수 규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인 것으로 집계

­ 그러나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은 2017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함에 따라 2017년에는 남미 지역 이용자 수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

l 반면, 북미와 서유럽은 이미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페이스북을 이용 중인 지역으로, 향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2012년 현재 1억 5,770만 명으로 아시아 태평양에 이어 가장 많은 페이스북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북미 지역은 이미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 이하에 불과한 상황

­ 북미 지역의 이용자 증가율은 2013년부터 3% 대 이하로 하락하면서 중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이용자 수 규모 면에서 뒤쳐질 전망

­ 서유럽 역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10%대의 비교적 낮은 이용자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이용자 규모 면에 있어서는 2012년에 이미 남미 지역에 뒤쳐진 상황이며 2013년에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이용자 수보다도 적을 것으로 예상

전 세계 페이스북 이용자 수와 인터넷․SNS 이용자 내 비중 증가 전망

권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아태153.7(69.6%)

227.0(47.7%)

305.1(34.4%)

379.6(24.4%)

459.2(21.0%)

537.4(17.0%)

616.0(14.6%)

중남미111.9(81.0%)

151.9(35.7%)

196.8(29.5%)

229.5(16.6%)

260.5(13.5%)

285.0(9.4%)

307.1(7.7%)

중동․아프리카

86.6(84.7%)

127.4(47.2%)

167.9(31.8%)

203.3(21.1%)

243.5(19.8%)

281.9(15.7%)

318.9(13.1%)

북미147.5(12.6%)

157.7(6.9%)

163.4(3.6%)

168.2(3.0%)

172.7(2.75)

176.8(2.4%)

180.5(2.1%)

서유럽119.5(27.4%)

140.5(17.6%)

153.0(8.9%)

162.8(6.4%)

170.4(4.7%)

177.0(3.9%)

182.7(3.2%)

중유럽․동유럽

66.0(37.4%)

84.8(28.4%)

105.1(23.9%)

122.3(16.4%)

137.3(12.3%)

151.9(10.6%)

166.4(9.6%)

전세계685.2(45.1%)

889.3(29.8%)

1,091.3(22.7%)

1,265.8(16.0%)

1,443.7(14.1%)

1,609.9(11.5%)

1,771.6(10.0%)

※ 출처 : eMarketer

참고문헌1. AdAge, "By 2017 India To Boast the Most Facebook Users -- By Far", 2013.5.92. eMarketer, "Emerging Markets Drive Facebook User Growth", 2013.5.9.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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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3년 5월 4주

페이스북 과도한 이용,

정신병·망상을 야기할

수 있어

개요

l 이스라엘 텔 아비브 대학(Tel Aviv University)은 페이스북(Facebook)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이용이 정신병과 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13.5.3.)

­ 텔 아비브 대학 정신 보건 센터의 우리 니찬(Uri Nitzan) 박사가 자신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외로움을 가지고 있으나 정신 병력이나 약물남용의 전력은 없음개인정보안전단

개인정보안전정책팀

주요내용

l 환자들은 페이스북을 외로운 상황에서의 피난처로 삼고 가상관계에서 위안을 받는 등 처음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가상관계에서 상처·배신 등의 문제와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

[참고] 스웨덴 고덴버그 대학의 연구

ㅇ 스웨덴 고덴버그 대학(Gothenburg University)의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

층과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냄

-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낮으며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낌

ㅇ 페이스북 이용자 중 85% 이상이 매일 페이스북에 로그인 한다고 답변

ㅇ 26%의 이용자는 정기적으로 로그인 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낌

ㅇ 남성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64분인 반면, 여성의

페이스북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81분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

l l

l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어 정서적으로 취약하였고, 정신병력 · 약물남용 전력은 없다는 특성을 가짐

l 환자들의 대부분은 컴퓨터 화면 뒤에 사람이 있고 그들이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다는 망상 증세를 보였으며, 일부는 화면을 넘어 사람이 자신을 직접 만진다는 촉각환각을 경험

l 지리적 공간의 왜곡, 비언어적 단서의 부재, 사람을 이상화하는 경향, 직접 대면하지 않고 친밀감을 충족시키는 등의 문제를 보임

l SNS의 이용이 증가할수록 망상, 불안, 혼란 등 정신병적 증상은 점진적으로 악화되며, 이는 소셜네트워크에서의 가상관계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도 영향을 미침

페이스북 중독 진단 체크 리스트

l 다음 6개의 문장에 대해 본인의 해당 여부를 ‘매우 드물게=1, 드물게=2, 가끔=3, 자주=4, 매우 자주=5’로 체크하고, 총합이 6 이상이라면 페이스북 중독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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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3년 5월 4주

페이스북 중독 진단 체크 리스트

ㅇ 페이스북 또는 페이스북 이용 계획에 대한 생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ㅇ 페이스북을 더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ㅇ 개인적인 문제를 잊기 위해 페이스북을 이용한다

ㅇ 페이스북 이용 시간을 줄이려고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ㅇ 페이스북 이용을 금지시키면 불안하고 고민된다

ㅇ 페이스북을 너무 많이 해서 일 또는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 소셜미디어 중독

- 소셜미디어 중독 증세는 사용에 따른 금단과 내성을 갖게 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의존증,

집중력 저하, 편집증 등 정신적 질환과 피로 등 신체적 질환을 가져와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유발

- 래리 로즌(Larry Rosen) 박사는 미국 심리학회에서 소셜 미디어를 습관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아동은 불안, 억압 등 심리적 혼란이 가중되어 신체건강에도 문제를 야기 시킨

다고 발표(’11.8.8.)

참고문헌

1. Mail Online, “Facebook causes ‘psychotic episodes and delusions’, claims study”, 2013.5.3.

2. Cnet, “Can Facebook lead to psychosis? One study says so”, 2013.5.4.3. Social News Daily, “Facebook Psychosis : Social Networking Will Literally

Make You Crazy”, 2013.5.6.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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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3년 5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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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3년 5월 4주

영국 정부, 대학의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 지원

영국 정부,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에 750만 파운드 지원 결정

l 영국 정부가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해 자국 내 2개 대학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

정부 사이버 보안 전략의 일환...

전문 대응 인력 양성에 750만

파운드 지원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 영국 정부는 로얄 할러웨이 대학(Royal Holloway - University of London)과 옥스퍼드 대학(Oxford University)의 사이버 공격 대응 전문가 양성 과정에 750만 파운드(약 126억원)를 지원

­ 해당 예산은 비즈니스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와 엔지니어링 및 물리과학연구소(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에서 각각 500만 파운드(약 84억원)와 250만 파운드(약 42억원)를 지원

l 이번 인력 양성 관련 투자는 2011년부터 영국 정부가 추진해 온 사이버 보안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 당시 영국 정부는 사이버 범죄나 핵티비스트 및 기타 해외 조직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6억 5,000만 파운드(약 1조 933억원)의 예산을 배정

※ 핵티비스트는 해커(hacker)와 행동주의자(activist)의 합성어로, 정치적ㆍ사회적 목적을

위해 해킹을 감행하는 세력을 지칭

l 비즈니스혁신기술부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자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강조

※ 비즈니스혁신기술부는 자국 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현황을

조사한 '2013년 정보보안 결함 조사(2013 Information Security Breaches Survey)'

보고서를 발표('13.4.23)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 대기업의 93%, 중소기업의 87%가 지난 1년 간 정보보안 관련 외부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

­ 또한 대기업의 84%와 중소기업의 57%가 정보 보안 인력 관련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

영국 대학,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 인력 양성 대학원 과정 개설

l 한편, 각 대학은 공공 및 민간의 사이버 공격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 과정 개설에 정부 지원금을 활용할 계획

­ 사이버 인력 양성 교육 과정은 대학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 아울러 영국 정부통신본부(Government Communication Headquarters, GCHQ)

출신의 전문 박사 인력이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배치 ※ 정부통신본부는 영국의 ICT 관련 지식 정보와 자료에 대한 수집ㆍ분석을 담당하는

정부 산하 기관

l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이버 보안 연구 프로그램에 집중

­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일반 제조, 의료, 교통 및 범죄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보안기술 확보에 중점

­ 특히 사이버 보안과 물리적 보안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일종의 결합된 개념으로 정립시키는 교육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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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3년 5월 4주

l 반면, 로얄 할러웨이 대학은 1년간의 실무교육 및 3년간의 리서치 프로그램으로 교육 과정을 구체화

­ 이를 위해 아이비엠(IBM), 맥아피(McAfree), 보다폰(Vodafone) 등 정보보안 분야의 30여개 민간 기업들과도 협력할 방침

l 고등교육 및 과학부(Universities and Science)의 데이빗 윌레츠(David Willetts) 비서관은 최근의 사이버 공격 위험 증대로 기업의 기밀 정보와 지적재산권이 위협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보보안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윌레츠 비서관은 대학들의 전문 교육과정 신설을 통해 조사 및 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사이버 보안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

참고문헌

1. BBC, "£7.5m university fund to train cybersecurity experts", 2013.5.92. ComputerWeekly.com, "UK universities get £7.5m cyber security research funding",

2013.5.93.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Support for small businesses to

tackle record levels of cyber attacks", 2013.4.234. IBT Times, "Government Creates £7.5m Fund to Train Cyber Security Experts",

2013.5.9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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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3년 5월 4주

美 연방거래위원회,‘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 임박

美 FTC,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법률’ 개정안의 7월 1일 시행 재확인

l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5월 정례 회의에서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2012년 결정대로 2013년 7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만장일치 합의(‘13.5.6)

­ FTC는 2012년 12월 FTC 회의 “Keep up with changing technology”에서 합의된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개정안을 당초 결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

­ 일부 기업과 관련 협회는 FTC가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요청

­ 이에 FTC는 개정 법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Complying with COPPA: Frequently Asked Questions(FAQs)”를 발표하고, 개정 법률은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결정

FTC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이용

하는 90여개 기업에 개정안 시행

안내 공문 발송

개인정보보호단

개인정보침해사고점검팀l FTC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90여개 기업에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 공문을 송부(‘13.5.15)

­ 만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를 가진 미국 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송부

­ 안내 공문에서는 기업의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자체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

­ 또한 기업 내 개정 법률의 빠른 정착이 고객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을 당부­ FTC는 대상 기업과의 이메일 핫라인을 구축하여 개정 법률 적용에 관한 질의와 의견을

수렴할 창구를 마련

l 또한 개정 법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FAQs’를 업데이트 하고, 92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확장하여 기업의 개정 법률 적용에 도움을 줌

- ‘FAQs’ 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방법과, 위치정보, 사진, 음성의 수집에 관한 사항 등 개정된 법률의 적용 범위와 방법에 대해 안내

FTC의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법률’ 개정안 관련 안내 공문 내용 일부

※ 출처 : ft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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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3년 5월 4주

개정 법률 시행으로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대

l FTC는 개정 법률의 사전 안내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보호 실천을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기대­ 운영자는 개정 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변화를 법정대리인에게

공지­ 법정대리인은 동의서의 스캔, 동의의 녹화, 정부 승인 ID의 인증, 대체결제 시스템

사용 등 다양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아동의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 가능­ 운영자는 제3자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때, 개인정보의 비밀성,

안전성,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 기업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FTC에 보고하는 등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이용­ ‘개인정보’의 정의가 유일하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뿐 아니라 위치정보,

사진, 음성 등 변화하는 정보 또한 개인정보에 포함 되도록 확장하여 인지l l

l 개정 법률 위반 시의 과태료 또한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 기업인 패스(Path)는 아동으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80만 달러(약 9억원)의 과태료를 내기로 합의(‘12.2)

­ 가수 저스틴 비버(Justin Bieber)의 팬 웹사이트 운영기업인 아티스트 아레나(Artist Arena)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100만 달러(약 11억원)의 과태료를 납부(‘12.10)

­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아동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법률 위반 시의 과태료 또한 강화되어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참고문헌

1. Federal Trade Commision, "FTC Sends Educational Letters to Businesses to Help Them Prepare for COPPA Update", 2013.5.15.

2. Julia M. Siripurapu, National Law Review, "July 1, 2013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COPPA) Compliance Deadline is Approaching", 2013.5.18.

3. Dale R. Joerling, Mondaq, "FTC Revised COPPA Rules Go Into Effect July 1", 2013.5.16.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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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3년 5월 4주

美 정부의 사이버전

전략변화에 따른 영향

주목

미국의 사이버전 대응 전략변화와 후폭풍

l 중국, 이란 등의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여 美 오바마(Obama) 정부의 사이버전 대응전략이 공격적으로 변화

미국의 사이버전 전략이

공격적으로 변화함에 따른

영향 주목

­ 이에 따라 시스템의 취약점을 타겟으로 하는 해킹 툴을 사용하여 정보수집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것은 美 정부가 해킹 등과 같은 사이버테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을 암시

l 美 정부의 공격적인 사이버전 대응전략(America’s offensive cyber-warfare strategy)

침해사고대응단­ 사이버보안 전문가 저널리스트 조셉 멘(Joseph Menn)에 따르면 스파이 툴(spy tool)

을 이용한 취약점에 대해 美 정부는 이를 대응하는 차원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주장

­ 전직 美 국가 안보국(NSA)에 근무한 찰스 밀러(Charlie Miller) 연구원(현 트위터(Twitter) 근무)은 그레이마켓(Graymarket)을 통한 美 정부의 해킹 툴, 취약점 정보 구매는 방어를 연구하는 해커들에게는 큰 유혹이며, 美 정부가 세금으로 해커를 지원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임

­ 공식적으로 美 정부의 공격적 사이버전 전략에 대해 다룬 경우가 없으며 모든 정보는 기밀로 되어있음

­ 많은 언론에서 언급된 스턱스넷(Stuxnet)의 경우 美 정부가 바이러스 개발을 몰아갔으며, 美 국방부는 이를 확장하려한다고 로이터(Reuters) 통신은 공식 발표

l 취약점(Vulnerability)을 바라보는 시각

­ 재능 있는 해커들은 취약점을 발견 시 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같은 대형 회사나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게 알려주었으나, 현재는 주요 취약점에 대해 경매를 통하여 정보를 사고파는 행위가 다수이며, 브로커를 통해 공개되지 않은 최종 낙찰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 방어의 입장에 있는 업체나 기관은 이런 정보를 구매하기 위해 최소 연간 100만 달러(약 11억원)를 소비하며, 관련 업체나 기관은 이를 비밀리에 진행

­ 익명의 美 정보국 소속의 관계자 말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미국의 주요 기관들을 해킹하지만 중국 또한 해킹의 피해자라고 밝힘

­ 마이크로 소프트, 애플(Apple), 어도비(Adobe Systems)의 경우, 취약점을 보고 받을시 해커들을 장려하지 않는 차원에서 포상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구글(Google)이나 페이스북(Facebook)의 경우는 방어체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을 지급

l 美 방위 산업체의 사이버무기 개발 동향

­ 美 방위 산업체는 사업 확장을 위해 사이버 무기(Cyber-Weapon) 개발과 구매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음

§ Raytheon Co§ Northrop Grumman Corp§ Harris Corp§ End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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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13년 5월 4주

­ 위 언급된 업체는 각각 사이버 무기 개발을 전담으로 한 벤처업체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들이 만든 스파이웨어 등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을 해킹하거나 각종 장비의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모든 운영체제별로 개발이 되는 상황

­ 또한,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평균가는 10만 달러(약 1억원)이며, NCC 보안담당으로 근무했던 알렉스 스타모스(Alex Stamos)에 따르면, 해킹프로그램 개발은 일반 무기개발과 동일하며, 시연을 통해 프로그램의 기능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밝힘

l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전략이 수동적인 방어 전략에서 공격적인 대응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간의 사이버전 대응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국가 간의 사이버전 대응을 위한 화이트해커 양성 및 취약점 연구와 관련하여 국제규범 수립이 필요

참고문헌

1. Reuters, “Cyber attacks leading threat against U.S.: spy agencies”, 2013.3.12

2. Yahoo News, “Special Report: U.S. cyberwar strategy stokes fear of blowback”, 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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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13년 5월 4주

美·日 사이버 보안 공동

성명 발표

사이버 보안 공동성명(Joint Statement) 주요내용

l 대통령·총리급 회담으로 사이버 이슈관련 위협 정보 교환, 국제 사이버 정책, 국가 사이버 전략, 핵심 기반시설 보호 등 사이버 영역의 국가적 방위와 보안 정책에 대한 협력에 대해 논의

2013년 5월 9~10일 도쿄에서

처음으로 개최, 2013년 4사분기

워싱턴에서 2차 개최 예정

공공정보보호단

공공정보보호기획팀

l 회담은 일본 외무부에서 개최되었고, 사이버 정책 담당 일본 대사 오사무 이마이(Osamu Imai)와 미 국무부 사이버 이슈 담당자 크리스토퍼 페인터(Christopher Painter)가 회의를 주관

l 일본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사이버 공간에서 점점 더 정교해지는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 대책 수립이 뒤쳐져 있다는 우려 속에서, 사이버 방어에 대한 미국의 노하우를 통해 대비 태세를 향상시킬 것으로 희망

l 미국-일본의 이번 회담은 사이버 문제의 광범위한 양자 간 협력과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논의

­ 사이버 이슈에 대한 정보 교환과 가능한 협력 방안 논의­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는 국가 행동 규범의 적용 확인­ 사이버 공간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실질적인 신뢰 구축 조치 개발과 국가

전체 수준의 정부 사이버 전략 구현을 지원­ 인터넷 거버넌스의 다자간 시스템을 통한 상호운용성 향상과 개방성 보존을 위한

지원 확인­ 저개발 국가의 사이버 역량 구축에 협력­ 정부와 민간분야의 중요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한 조치 확인­ 국방 및 보안 전략에서 사이버 방어의 역할 증가를 해결하고 양국 간 사이버 방어

협력의 새로운 영역을 논의

l 한국과 미국은 지난 정상회담 직후 채택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협력 증진 분야 중 하나로 “사이버 안보”를 명시(‘13.5.7)

­ 양국 정상 간에 최초로 ‘사이버 안보’를 논의­ 미국은 중국을, 한국은 북한을 사이버 테러의 주범으로 인식­ 사이버 안보 분야의 보다 밀접한 협력을 위해 “미·일 사이버 공동 성명”과 같은

실무진 선의 회담을 통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

참고문헌

1. U.S. Department of State Media Note, “Joint Statement on U.S.-Japan Cyber Dialogue“, 2013.5.10.

2. Global post, “Japan, U.S. conclude 1st dialogue on cyber defense cooperation”, 2013.5.10.

3. UPI World News, “U.S., Japan meet on cybersecurity issues”, 2013.5.10.4. HispanicBusiness News Column “U.S., Japan Meet on Cybersecurity Issues”,

2013.5.12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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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3년 5월 4주

NSS Lab, 악성코드 보안

에 가장 안전한 웹브라

우저로 IE 10 선정

개요

l 영국의 보안 연구기관인 NSS Lab은 대표적인 웹브라우저 5종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학적 악성코드 다운로드 실험 보고서를 통해 올해 가장 안전한 웹브라우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IE) 10을 선정

침해예방단

주요 내용

l 최근 NSS Lab은 대표적인 웹브라우저 5종을 대상으로 Drive-by-download 되는 악성코드에 대한 방어 성능을 비교 분석

※ Drive-by-download : 사용자 모르게 실행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 설치되는 공격 형태

­ 2013년 3월 13일부터 4월 9일까지 수집된 754개 악성URL에 대한 악성코드 방어율 실험 결과,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이 99.96%, 크롬(Chrome) 25/26이 83.16%, 사파리(Safari) 5가 10.15%, 파이어폭스(Firefox) 19가 9.92%, 오페라(Opera) 12가 1.87%의 방어율을 보임

실험에 사용된 웹브라우저 버전

웹브라우저별 악성코드 방어율

※ 출처 : NSS Lab

­ 웹브라우저의 공통적인 악성코드 방어기술인 평판(Reputation)을 기반으로 URL 및 파일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URL 평판 기술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이 83.17%로 가장 높은 방어율을 보였음

※ 평판(Reputation) 기반 탐지보안 : 사용자들의 평판 정보를 통해 처음 보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파일 및 애플리케이션 등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탐지하는 보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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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3년 5월 4주

웹브라우저별 악성코드 방어 기술

※ 출처 : NSS Lab

­ 크롬 25/26, 사파리 5, 파이어폭스 19는 모두 구글(Google)의 세이프 브라우징 (Safe Browsing) API 기술을 사용하였으나, 크롬 25/26은 이를 보완하여 73.16%까지 악성코드 방어율을 향상시킴

※ 세이프 브라우징(Safe Browsing) : 인터넷 서핑 중 악성코드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도메인을

사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

크롬의 Safe Browsing 경고

※ 출처 : NSS Lab

l NSS Lab 관계자에 따르면, 악성코드 보안 측면에서 파이어폭스 19, 사파리 5, 오페라 12 모두 적은 코드 수정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10과 크롬 25/26을 대체 가능하다고 언급

­ 웹브라우저에서 모든 다운로드를 ‘악성’으로 표시할 경우 인터넷이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와 안정성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

l NSS Lab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10과 크롬 25/26 모두 평판 기반의 탐지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탐(false positive)이 많고 사용자 오류에 의해 취약해질 가능성 존재

­ 잘 알려지지 않은 정상 소프트웨어가 차단되거나, 좋은 평판을 얻은 악성 소프트웨어가 차단을 우회하여 실행될 수 있음

­ 평판 기반 탐지 기법에서는 높은 오탐율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신뢰할 수 없는 콘텐츠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되, 일반 사용자의 선택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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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13년 5월 4주

l 최근 웹브라우저를 통한 악성코드 다운로드 공격은 계정/패스워드 탈취, 은행/금융 사칭 등의 범죄에 가장 일반적으로 악용되고 있음

l 악성코드 방어율을 높이기 위한 웹브라우저 제작사 간의 경쟁이 높아진 만큼 사용자 역시 악성코드 보안 성능이 높은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

참고문헌

1. Infoworld, “Internet Explorer 10 beats Chrome and Firefox at blocking malware downloads”, 2013.5.14.

2. Windows IT Pro, “Report: IE10 is the Safest Web Browser”, 2013.5.15.3. InfoPakets, “Internet Explorer 10: Best Against Malware”, 2013.5.17.4. NSS Labs, “2013 Browser Security Comparative Analysis: Socially Engineered

Malware”, 2013.05.13.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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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13년 5월 4주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포그래픽 제작

개요

l 마케토(Marketo)에서 페이스북(Facebook)의 그래프서치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 및 개인정보보호 방법을 조언하기 위해 인포그래픽(Infographic)을 제작(’13.5.1)※ 인포그래픽(Infographic) : Information과 Graphic의 합성어로 지도, 다이어그램, 그래프, 로고,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다양한 시각물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정보를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게 만든 것

개인정보안전단

개인정보안전정책팀 그래프서치의 주요내용

l 그래프서치(Graph Search)는 페이스북이 자체 개발한 소셜 검색엔진으로, 페이스북에서 공유된 내용을 기반으로 사람, 사진, 장소, 개인의 관심사 등을 검색 가능

­ 베타버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로 사용을 원할 경우 페이스북 웹페이지에서 대기자 명단을 등록(’13.1.15)

­ 그래프서치의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실시간 업데이트, 계정 내 코멘트 검색, 검색어 자동완성 등의 기능을 추가(’13.3.18)

l 기존의 웹 검색이 답을 가지고 있을만한 링크를 제공하는 반면, 그래프서치는 특정 질의에 대한 답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키워드가 아닌 ‘구(Phrase)’단위의 질의어를 요구

l 질의어에 대한 답이 페이스북의 데이터베이스에 없을 경우,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검색엔진인 빙(Bing)과 연동하여 검색 결과를 제시

l l

그래프서치에서의 사람, 사진, 장소, 관심사 검색 예

※ 출처 : TechCrunch

l 그래프서치를 비롯한 소셜 검색은 이용자의 프로필과 활동기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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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13년 5월 4주

마케토 인포그래픽의 주요내용

l (현황) 페이스북은 월 10억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 1,300만명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설정을 미확인

­ 페이스북 이용자 중 28%는 친구 이외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담벼락(Wall post)’의 내용이 공유

­ 페이스북 이용자 중 11%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 하려고 했다고 답변

­ 고용주의 91%는 직원 선별을 위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이용하고 모니터링 한다고 답변

그래프서치

※ 출처 : Marketo Blog

l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페이스북 설정 팁

­ (사람)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활동내용이 그래프서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설정을 ‘Friend(친구)’로 설정

페이스북 설정 화면

※ 출처 : Marketo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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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13년 5월 4주

­ (사진) 평균 97,000개의 사진이 이용자의 페이스북 네트워크에 있으며, 사진의 태그를 삭제하여 자신의 사진이 그래프서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방지

페이스북 설정 화면

※ 출처 : Marketo Blog

­ (장소) 장소태그를 삭제하여 그래프서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방지

페이스북 설정 화면

※ 출처 : Marketo Blog

참고문헌

1. Marketo Blog, “How Facebook Graph Search Affects Your Privacy [Infographic]”, 2013.5.1.

2. Socialbarrel, “The Facebook Privacy Infographic”, 2013.5.4.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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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13년 5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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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13년 5월 4주

2013년 1사분기 모바일

시장 점유율,

안드로이드가 지배적

개요

l 카날리스(Canalys)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1사분기 모바일 OS의 점유율은 안드로이드(Android)가 59%로 지배적이며, 스마트 모바일 기기는 삼성이 26%로 1위를 차지

개인정보안전단

개인정보안전정책팀

주요내용

l 2013년 1사분기 스마트 모바일 기기(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의 전체 출하량은 3억 870만대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37.4% 증가

2013년 1사분기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시장 점유율

※ 출처 : Canalys

l (OS)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이 59.9%로 지배적이며, 애플(Apple)은 태블릿PC와 스마트폰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19.3%를 차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PC(노트북)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18.1%를 차지

2013년 1분기 스마트 모바일 OS의 시장 점유율

※ 출처 : Canalys

※ OHA(Open Handset Alliance) : 79개의 기업 및 단체가 모바일 장치의 개방형 표준을 선언한

동맹으로 2007년 11월 5일 설립되었으며, 모바일 플랫폼으로 안드로이드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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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13년 5월 4주

l (스마트폰)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2억 1,630만대 이상이며 이는 전년 대비 47.6% 증가한 것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

­ 스마트폰 출하량 중 안드로이드 단말기가 75.6%를 차지­ 삼성은 전년 대비 64.3% 증가하였으며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유지­ 애플은 스마트폰 점유율 2위를 차지하였고,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으나 이는

2007년 아이폰(iPhone) 출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임­ 화웨이(Huawei), LG, ZTE는 모두 5% 미만의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나, 화웨이와

ZTE는 자국인 중국에서 각각 84%, 71%의 증가율을 보임

※ 중국에서는 삼성이 점유율20%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유지하였으며, 애플은 8%를

기록해 5위에 그침

l (태블릿PC) 태블릿PC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태블릿PC의 출하량은 4,190만대로 전년 대비 106.1% 중가

­ 애플이 46.4%의 점유율을 보이며 여전히 태블릿 시장에서 강세를 보임­ 구글(Google)과 아마존(Amazon)의 주도로 태블릿 시장은 PC 시장보다 빠르게 성장

하고 있으며, 태블릿 시장은 수익성의 압박이 높아 낮은 비용 구조가 없는 업체는 경쟁이 어려운 상황

l (노트북) 노트북의 출하량은 5,050만대로 2012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1%에 불과

­ 서유럽의 경우 전년 대비 25.2%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임­ 서유럽의 경제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나, 태블릿PC 시장의 성장도 노트북 시장

감소에 영향을 미침

참고문헌

1. Canalys, “Smart mobile device shipments exceed 300 million in Q1 2013”, 2013.5.9.

2. ZDNet, “Canalys: Android powers 59 percent of smartphones, tablets and laptops”, 2013.5.9.

3. ZDNet, “Android is crushing Apple and Microsoft in the mobile device market”, 2013.5.10.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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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13년 5월 4주

중국, 글로벌 모바일 앱 업계의 신흥 시장으로 부상

중국, 미국 제치고 세계 최대의 스마트 단말 시장으로 등극

l 스마트 단말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중국 시장에 대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및 퍼블리셔들의 관심은 낮았던 것이 사실

­ 다른 국가와 달리 애플 앱스토어(Apple AppStore)나 구글 플레이(Google Play)를 통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통 비중이 낮고, 수많은 써드파티 앱스토어를 통해 모바일 앱이 유통되면서 시장이 파편화된 것이 성장 부진의 한 원인

­ 블랙마켓을 통한 불법 유통이 만연한 것 역시 모바일 앱 시장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지목

스마트 단말 최대 시장 등극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수요 확산

기대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l 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스마트 단말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성장성 역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석 업체 플러리(Flurry)에 따르면, 올해 1월 모바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iOS 및 안드로이드(Android) 단말 개통 수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

중국과 미국의 iOS 및 안드로이드 단말 개통 현황 증가 추이

※ 출처 : Flurry('13.2.18)

l 시장조사기관 어낼리시스 인터내셔널(Analysys International)에 따르면 중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35억 달러로 추정

글로벌 앱스토어의 중국 내 서비스 강화 예상

l 모바일 OS별로는 안드로이드가 중국 전체 시장의 90% 가량을 차지하며 시장 성장을 주도

­ 그러나 안드로이드의 경우 다수의 써드파티 앱스토어가 난립하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 성장성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상황

­ 구글 플레이 역시 유료 앱은 배제한 채 무료 앱만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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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13년 5월 4주

l 최근 서구 사업자 최초로 아마존(Amazon)이 중국에서 유료 앱 서비스에 나서면서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개발자들의 이목이 집중

­ 2011년 자체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를 출시했던 아마존이 최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발표하며 중국 시장에서도 유료 앱 서비스 제공에 나서겠다고 발표

­ 아마존을 통해 안드로이드 진영 개발자들의 유료 앱 제공 기회가 열리면서 앱스토어 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l 한편 폐쇄형 OS 정책으로 써드파티 앱스토어 형성이 어려운 애플 iOS의 시장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애플 앱스토어 매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2012년 3분기 기준 중국 스마트폰 시장 내 iOS의 점유율은 4.2%에 불과 ­ 그러나 모바일 앱 분석업체 앱 애니(App Annie)의 애플 앱스토어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기준 중국은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2위, 매출액 순위에서 4위를 기록하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

­ 중국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64%를 자랑하는 차이나 모바일(China Mobile)이 아이폰을 공급할 것이란 루머가 제기되면서 iOS의 시장 점유율 역시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의 케이티 휴버티(Katy Huberty) 애널리스트는 아이패드 미니 및 저가형 아이폰 등의 신 모델이 발표될 경우 애플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세배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게임 앱 수요 증대 및 결제 시스템 개선도 시장 낙관의 근거

l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 전망 역시 향후 앱스토어 시장 전망을 밝히는 요소로 지목

­ 중국 게임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5억 2,600만 달러(약 5,862억원)에 달하는 상황

­ 시장조사기관 아이리서치(iResearch)에 따르면 2013년 1월 다운로드 수 기준 인기 상위 10대 앱 중 7개가 해외 퍼블리셔가 발표한 앱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게임 시장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향후 해외 사업자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l 중국 메이저 이통사들이 결제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는 점도 앱스토어 성장을 밝히는 요소로 작용

­ 글로벌 게임 업체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요다1(Yodo1)의 헨리 펑(Henry Fong) CEO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시장에 진출해 큰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가 드물었지만, 2012년 말 경부터 메이저 이통사가 과금 체계를 개선하면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통한 수익 달성이 한층 수월해 졌다"고 강조

참고문헌1. Fierce Mobile Content, "Why the next big app explosion will be in China", 2013.5.72. Flurry, "China Knocks Off U.S. to Become World's Top Smart Device Market",

2013.2.183. TechCrunch, "China Is Finally Becoming A Lucrative Market For App Makers",

2013.4.5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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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13년 5월 4주

호주 정부, Telehealth

분야 투자 계획

호주 정부, Telehealth 분야

대규모 투자 감행

호주, 인터넷 기반 서비스 환경 개선 전망

l 호주 정부가 국가브로드밴드(NBN) 계획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 2,030만 호주달러(약 221억원) 규모의 Telehealth 프로젝트 지원에 돌입

※ 국가브로드밴드(National Broadband Network, NBN) : 호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개발, 구축하기 위한 해당 정보의 정책에 따라 지난 2009년 설립된 국영 통신사

국제협력실 해외진출지원팀l 한편, 지난 2013년 5월 호주 정부는 국가브로드밴드(NBN) 계획의 개정안을 발표,

2016년 6월까지 480만 가정 및 사업자들에게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l 호주 정부가 9개의 Telehealth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총 2,030만 호주달러(약 221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힘

l l

­ 금번 호주 정부의 Telehealth 프로젝트 지원은 국가브로드밴드(NBN) 계획을 통해 시공된 네트워크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을 전망

­ 호주 정부는 해당 Telehealth 프로젝트를 통해 브로드밴드 인프라가 확보된 50개 지역에 있는 2,500명의 환자에게 Telehealth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한편, 가장 많은 금액인 299만 3,000 호주달러(약 32억원)를 지원받은 프로젝트는 Royal District Nursing Service로 2013년 5월부터 200명의 환자에게 원격 비디오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과 만성질환 환자에게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호주, 국가브로드밴드(NBN) 계획을 통한 인터넷 환경 개선

l 호주 국가브로드밴드(NBN) 계획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되는 브로드밴드 인프라 확장 계획으로 호주 전 가정의 90% 이상에 최소 100Mbps 브로드밴드 보급을 목적으로 함

­ 2013년 5월, 호주 정부는 국가브로드밴드(NBN) 계획 개정안 발표를 통해 호주 전 지역에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힘

­ 해당 계획을 통해 호주 정부는 2016년 6월까지 480만 이상의 가정 및 사업자들에게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l 호주 정부의 국가브로드밴드(NBN) 계획에 따른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인프라가 점차 확장됨에 따라 향후 호주 인터넷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며, 관련 인터넷 서비스 수요가 폭증할 전망

­ 금번 호주 정부의 Telehealth 프로젝트 분야에 대한 투자는 호주 인터넷 환경이 非 도심지역에 원활한 Telehealth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의미이며, 향후 다른 부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호주 정부의 투자 확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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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13년 5월 4주

호주정부 Telehealth 프로젝트 현황

※ 출처 : 호주 브로드밴드통신디지털경제부(DBCDB)

참고문헌

1. ZD Net, “Australian govt plugs AU$20.3m into telehealth”, 2013.5.82. Telecompaper, “Australian govt unveils updated NBN rollout plan”, 2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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