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MARPOL 부속서 Ⅵ 및 NOx Technical code 2008의 주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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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Register of Shipping Page 1/3(K) KR KOREAN REGISTER OF SHIPPING TECHNICAL INFORMATION 23-7, Jang-Dong, Yusung-gu, Yusung P. O. Box 29, Taejon, The Republic of Korea Phone Fax E-mail Date : +82-42-869-9346 : +82-42-862-6098 : [email protected] : 12 June 2009 NO. 2009017/IMO Person in charge : Kim Kyong-Min Subject : 개정된 MARPOL 부속서 Ⅵ 및 NOx Technical code 2008의 주요 개 정 사항 알림 IMO(국제해사기구)는 MEPC(해양환경보호위원회) 58차 회의(2008년 10월 개최)에서 MARPOL 부속서 VI(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 및 NOx Technical Code의 개정을 채택 하였으며 새로이 개정된 MARPOL 부속서 VI(Res.MEPC.176(58)) 및 NOx Technical Code 2008(Res.MEPC.176(59))은 2010년 7월 1일 발효 예정입니다. 새로이 개정된 MARPOL 부속서 VI 및 NOx Technical Code 2008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 우리선급에서는 개정된 MARPOL 부속서 VI의 제13규칙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건 조되는 선박(=용골거치)에 탑재되는 130KW 초과 엔진에 적용되는 Tier Ⅱ NOx 배출 기준을 만 족하는 선박용 디젤기관에 대하여 협약 발효일(2010년 7월 1일) 전에 적합확인서(Statement of Compliance) 발급이 가능함 을 알려 드립니다. 1. MARPOL Annex Ⅵ의 주요개정 사항 A. 오존층 파괴물질(Ozone depleting Substances) 오존층 파괴물질이 재충전 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총톤수 4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은 “오존 층파괴물질(Ozone-Depleting Substance)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함. B. 질소산화물(NOx) ⅰ) Tier Ⅱ 기준 2011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용골거치) 선박에 탑재된 디젤엔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됨. (현행 Tier Ⅰ 기준으로부터 약 15~20%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저감한 기준) . 분당회전수(rpm) 130 미만인 경우 14.4 g/kWh . 분당회전수 130 이상 2000 미만인 경우 44*n (-0.23) g/kWh . 분당회전수 2000 이상인 경우 7.7 g/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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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KOREAN REGISTER OF SHIPPING

TECHNICALINFORMATION

23-7, Jang-Dong, Yusung-gu,

Yusung P. O. Box 29, Taejon,

The Republic of Korea

Phone

Fax

E-mail

Date

: +82-42-869-9346

: +82-42-862-6098

: [email protected]

: 12 June 2009

NO. 2009017/IMO Person in charge : Kim Kyong-Min

Subject : 개정 MARPOL 속서 Ⅵ NOx Technical code 2008 주 개

정 사항 알

IMO( 제해사 )는 MEPC(해양환경보호 원회) 58차 회 (2008년 10월 개최)에서 MARPOL

속서 VI(선 로 염 에 한 규칙) NOx Technical Code 개정 채택

하 새로 개정 MARPOL 속서 VI(Res.MEPC.176(58)) NOx Technical Code

2008(Res.MEPC.176(59)) 2010년 7월 1 효 정 니다.

새로 개정 MARPOL 속서 VI NOx Technical Code 2008 주 개정 사항 다 과

같 , 선 에서는 개정 MARPOL 속서 VI 제13규칙에 라 2011년 1월 1 건

조 는 선 (= 골거치)에 탑 는 130KW 초과 엔 에 적 는 Tier Ⅱ NOx 출 만

족하는 선 젤 에 하여 협약 효 (2010년 7월 1 ) 전에 적합확 서(Statement of

Compliance) 가능함 알려 드 니다.

1. MARPOL Annex Ⅵ 주 개정 사항

A. 존층 파 물 (Ozone depleting Substances)

존층 파 물 충전 수 는 치 설치한 총 수 400 상 제항해 선 “ 존

층파 물 (Ozone-Depleting Substance) 록 ” 비치하고 록 하여야 함.

B. 소산화물(NOx)

ⅰ) Tier Ⅱ

2011년 1월 1 후 건조 (= 골거치) 선 에 탑 젤엔 적 .

(현행 Tier Ⅰ 로 약 15~20% 소산화물 출량 저감한 )

. 당회전수(rpm) 130 미만 경 14.4 g/kWh

. 당회전수 130 상 2000 미만 경 44*n(-0.23) g/kWh

. 당회전수 2000 상 경 7.7 g/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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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ier Ⅲ

2016년 1월 1 후 건조 선 에 탑 젤엔 적 .

(현행 Tier Ⅰ 로 약 80% 소산화물 출량 저감한 )

. 당회전수(rpm) 130 미만 경 3.4 g/kWh

. 당회전수 130 상 2000 미만 경 9*n(-0.2)

g/kWh

. 당회전수 2000 상 경 2.0 g/kWh

상 Tier Ⅲ 소산화물 출 제해역 항해하는 동안 만족하여야 하 , 소산화물 출

제해역 항할 는 Tier Ⅱ 에 적합하여야 함. 들 , 후처 치( ;

SCR-선택적촉매환원 치) 젤엔 에 착하여 소산화물 출 제 역 항해 시 동시

Tier Ⅲ 에 만족해야 함.

ⅲ) 2000년 1월 1 전 건조 선 에 탑 젤엔 에 하여 NOx 소 적

1990년 1월 1 1999년 12월 31 사 에 건조 선 에 탑 “출력 5,000 kW 초과 고

각 실 당 적 90 상 현존 젤엔 ” 주 청 로 승 (Approved

method) IMO에 보고 날로 12개월 후에 래하는 첫 째 정 검사 MARPOL

Annex Ⅵ 현행 Tier Ⅰ 만족하여야 함.

상 련하여 상 는 주 청 승 로는 젤엔 시스 경 나 NOx 출

련 품 체가 수 . 차후 개최 는 MEPC 59차 회 (2009년 7월) 결과 볼 필

가 .

C. 황산화물(SOx)

ⅰ) 세계적 선 연료 황 함량 저감 강화 (Global sulphur cap)

. 2012년 1월 1 전 4.5 %m/m.

. 2012년 1월 1 후 3.5 %m/m.

. 2020년 1월 1 후 0.5 %m/m. 단, 2018년에 검 하여 시행 가하다고

결정 2025년 동 적 .

ⅱ) 황산화물 출 제 역에서 연료 황 함량 저감 강화 (SECA sulphur cap)

. 2010년 7월 1 전 1.5 %m/m.

. 2010년 7월 1 후 1.0 %m/m.

. 2015년 1월 1 후 0.1 %m/m.

→ 황산화물 출 제 역 항해하는 선 연료 절환 에 한 절차서(Procedures) 비

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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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휘 성 화합물(VOCs)

원 탱커(Crude oil tanker) 경 , IMO 침 고려하여 주 청 승 한 “휘 성 화합물

계획서(VOC management plan)” 비치하여야 함.

→ IMO 침 현 개 행

2. NOx Technical Code 2008 주 개정 사항

: ISO 8178(2006.9) 하여 현행 NOx Code 개정하 주 개정사항 다 과 같

- NOx 선상검 하나 “ 접계측 니 (Res.MEPC.103(49))” NOx

Code 2008 본문 로 었 (NOx code 6.4항)

- 가스 량 계산 한 탄소비 계산식 개정 고 단순화 (NOx Code 록6)

- 가스에 한 건/습 보정 계수 하는 식 kwr 경 (NOx Code 5.12.3)

정 부 행 검 사 본 부 장

배부처 : 모든 검사원, 선주, 련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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