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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 A study on competency evaluation system of order for local government’s public SW business 심기보 2014. 12. 연구기관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방송통신정책연구 14-진흥-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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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평가체계 연구

A study on competency evaluation system of order for local government’s public SW business

심기보

2014. 12.

연구기관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방송통신정책연구

14-진흥-024 방송통신정책연구 14-진흥-024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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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속통신발 기 방송통신 정책연구사

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입

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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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 귀하

본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연 구 기 : 소 트웨어정책연구소

총 책 임 자 : 심기보

참 여 연 구 원 : 하헌 , 곽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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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약문 ····························································································································· 8

제1장 연구목적 및 배경 ····························································································· 10

제1 국내‧외 환경 동향 ···················································································· 10

제2 본 과제의 수행필요성(정책 필요성) ··························································· 13

제3 연구의 내용 범 ······················································································ 14

제2장 역량의 정의 및 역량평가 사례 ········································································ 15

제1 역량(competency)의 정의 ··············································································· 15

제2 역량강화에 요구되는 지식/ 스킬 역 ··························································· 16

제3 역량 평가 사례 ······························································································· 18

1. 일본경제산업청 PM육성 사례 ··········································································· 18

2. SRC의 IT 로젝트 리 사례(첨부#1 참조) ······················································ 20

제3장 공공SW사업 역량평가 체계 모델(안) ······························································ 21

제1 계량평가 모델(안) ························································································ 21

제2 비계량 평가모델(안) ····················································································· 28

제4장 모델적용 및 평가방법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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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대효과 ············································································································ 45

<참고문헌> ···················································································································· 46

첨부자료

1. SRC의 IT 로젝트 추진단계별 수행업무(Task) 체크항목 ································ 48

2. SW사업추진 단계별 업무수행 차 련법령 ·············································· 55

3. 제안요청서(RFP) 작성사례 ··············································································· 157

4. 소 트웨어 사업 련 법령 수( 용) 개선 권고 세부사항 법 근거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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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1-1> 정보화사업 추진단계별 핵심과제, 주요제도 및 기준 및 주요법률 현황 ····· 12

<표 1-2> 지방자치단체 SW 발주역량 ·········································································· 13

<표 2-1> 지식, 경험, 스킬, 역량의 정의 ······································································ 15

<표 2-2> 레벨별 PM의 종류 ························································································ 19

<표 3-1> 지방 자치단체 SW사업 발주역량 종합표 ····················································· 21

<표 3-2> 행정기관 정보화 사업 관리·점검 프로세스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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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목 차

[그림 2-1] 프로젝트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지식․스킬 영역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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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

2. 연구 목 필요성

o 지방자치단체 발주 SW사업의 법제도 준수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제

고 하고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공공SW사업 발주 역량 평가를 위한

연구 필요

3. 연구의 구성 범

○ 정보화 사업 단계별로 이해가 쉽고 단순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개발

① 기획․검토 계획수립 단계 : 정보화사업 기획 역량 평가

② 사업자 선정·계약단계 : 제안요청, 사업자 선정 역량 평가

③ SW개발 구축단계 : 사업 착수, 품질관리, 변경관리, 예산관리 등 역량 평가

④ 감리, 검사ㆍ종료단계 : 감리사업 관리 및 인수 및 사업종료 역량 평가

4. 연구 내용 결과

지방자치단체 SW사업 발주역량 평가 모델(안) 개발(100점 만점 척도 개발) o 계량평가 : 40점

․SW사업 관련법령 준수율 평가 20점, SW 분리발주 적용율 10점

․공공SW사업관리 등 관련교육 이수율 10점

o 비계량 평가 60점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 관리ㆍ점검 프로세스 따라 정보화사업 단계별로 5점

척도로 역량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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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 항목 세부 내용 배 점

1.SW사업 관련법령 준수율

강행규정 준수율

-SW분리발주 실시 등 7개 항목 10점

임의규정 적용률

-기술능력평가 비중(90%) 명시 등11

개 항목

10점

2.SW사업 분리발주 적용률 SW분리발주 대상사업과 적용사업 10점

3,SW사업관리 교육이수율 정보화사업관리 과정 등 교육수강 10점

소 계 40점

1.기획·검토단계 역량평가 정보화 사업 기획, 검토 10점

2.계획수립단계 역량평가 사업제안서(안) 작성 및 검토

10점

3.사업자 선정·계약단계 역량

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사업 착수, 진도/품질관리 등 10점

5.감리단계 역량평가 감리법인 선정, 감리사업 관리 등 5점

6.검사·종료단계 역량평가 완료검사, 인수 및 하자보수 등 5점

소 계 60점

합 계 100점

< 지방자치단체 SW사업 발주역량 평가 종합 표 >

5. 정책 활용 내용

o 행자부 지자체합동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지표개발

o SW법제도 준수여부를 평가․환류하는 구체적 평가방안 연구를 통해 공공SW

사업 관련 정부시책에 부응

6. 기 효과

o 지방자치단체 발주 SW사업의 법제도 준수 역량을 강화로 정보화 예산의 효율

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및 SW사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

o 201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지역경제활성화-공정거래질서확립-공공SW

사업 발주역량)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시책의 추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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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목 배경

제1절 국내‧외 환경 및 동향

1.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성공과 실패에 관한 선진 동향

미국의 Standish group 에서는 1994년부터 정기적으로 SW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통계 리포트(The CHAOS Report)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과거 자료를 공개하고 있

는데 1994년부터 2012년도 리포트까지 공개하고 있다. 카네기 멜론 대학 컴퓨터 공

학과 교수였으며, IBM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구글연구소 부사장으로 근

무하는 Alfred Spector가 1986년에 다리 건축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비교했다. “다리

건축은 계획된 기간에 끝나고, 계획된 예산으로 마무리 되며, 무너지지 않고 성공적

으로 완료가 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은 계획된 기간에 끝나지도 않으며, 계

획된 예산에 마무리 되지도 못한다. 또한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못하고 실패한다.”

건축과 소프트웨어에 궁극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대한 실패는 감추어지는 것일까? 우리나라나 미

국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소프트웨어의 실패라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이 참여한 프로젝트가 실패한 프로젝

트라고 말하기를 싫어한다. 남에게 얘기할 때에는 다들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얘기

를 한다. 그런데 해당 프로젝트를 마치고 2~3년이 지나면 은근슬쩍 ‘차세대’, ‘신시

스템’, ‘2.0’, ‘통합’ 이라는 문구가 붙은 프로젝트가 생긴다. 기존 소프트웨어가 현재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길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기존 프로젝트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

능을 다시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실패는 외부로 들어나지 않으

며, 아무도 모르게 차세대 프로젝트에 숨어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 프로젝트 실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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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대규모 예산

집행이 되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실패에 대한 언급은 누구나 부담스러운 내용

인 것이다. 1994년에 발표된 CHAOS 리포트의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성공률이 고작 16%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31%는 완료되기

전에 취소되었으며, 평균적으로 180% 비용을 초과하였으며, 164% 기간을 초과 하

였고, 61% 정도의 기능만 구현 하고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었다. 매우 충격적인 사

실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2012에 조사한 결과에는 프로젝트 성공

률이 39%까지 높아졌다. 그러니 여전히 프로젝트의 18%는 완료되기 전에 취소되었

으며, 평균적으로 59% 비용을 초과하였으며, 74%가 기간을 초과 하였고, 69% 정도

의 기능만 구현하고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소프트웨어

사업 프로젝트 성공과 실패에 관한 조사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시행하려 했지만

관련기관의 협조가 어려워 CHAOS 리포트 만큼의 자세한 조사를 할 수 없었다.

다만, 2013 소프트웨어공학 백서(nipa)에서는 성공요소인 요구되는 기능 충족도는

포함시키지 않고 비용과 납기 준수만을 성공으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성공률은

41%, 실패율은 37%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는 CHAOS

리포트에서의 성공률과 직접 비교해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소프트

웨어사업의 성공률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2. 국내 정보화 사업 현상

o 국내 정보화사업 제도와 기업 역량 등 모든 관점에서 선진수준(Global Standard)에 비해

종합적으로 매우 낙후되고,

o 정보화사업은 <표 1-1>같이 ① 정보화사업 기획․예산 단계 ② 공고․선정․계약 ③ 개

발․구축 ④ 감리, 성과평가 등 4단계로 추진되고 있으나,

o 지방자치단체 정보화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제도/기준 및 법률 준수정

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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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정보화사업 추진단계별 핵심과제, 주요 제도 및 기준, 주요법률 현황

구분① 정보화사업

기획․예산확정② 공고․선정․계약

③ 개발․구축

(하도급,불공정)④ 감리,성과평가

핵심

과제

o 과업범위 대비

적정예산 배정o 공정한 사업자 선정

o 고품질 시스템구축

o 상생협력

o 대 국민 서비스

증가

o 성과 환류

주요 제도

및 기준

o 기획

- ISP수립 의무화

- EA표준지침

o 사업계획, RFP작성

-요구사항 상세화

-적정개발기간산정

o PMO제도

o 하도급적정성 판단

기준

o 감리제도

o 대가산정기준

- M/M -> FP

- 과업변경

o 입찰자격 & 경쟁

- 협상에의한계약

- 대기업참여제한

o 대가지급

-과업변경

o 기업, 인력양성

-기업역량은 정체

-대가, 요구사항

등 단편적 교육

o 평가, 계약

-기술성평가기준

-하도급적정성판단기준

-제안서 보상

o 지재권,

가격후려치기 등

o 불공정 등 기타

-원격지 근무

-과업변경에 따른

대가 미지급

-부당발주취소

주요법률

o 예산편성지침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국가재정법

o 전자정부법

o정부업무평가

기본법

o 국가계약법

o SW산업진흥법

o 중소기업기본법

o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o 전자정부법

o 하도급공정화법

o 국가계약법

o SW산업진흥법

o 전자정부법

o 국고금관리법

o 대중소상생 촉진법

o 하도급공정화법

o 국가재정법

o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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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본 과제의 수행필요성(정책적 필요성)

o SW법제도 [표 1-1] 준수여부를 평가․환류하는 구체적 평가방안 연구를 통해 공

공SW사업 관련 정부시책 추진력 확보

o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 역량 수준을 201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

관리함으로써 공공SW사업 발주 역량을 「고」수준 <표 1-2>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구분 고 수준 중 수준 저 수준

SW개발의 오너의식 높다 애매 없음

계약금액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은 승인

가능한 한 싸면

좋다깎고 또 깎는다.

SW 요구사양서의

정의완전 애매

전무(나중에 사양증

가)

SW 사양서의 체크약속납기 엄수

치밀한 리뷰

약속납기 애매

애매한 리뷰

약속납기를 지킬 수

없어 리뷰는 없다

개발규모 거의 약속대로 다소 증가 대폭 증가

사양변경 거의 없음 빈발 다발

개발 시의 추가지불불필요,

있다면 금액지불대폭적인 에누리 요구해도 응답 제로

컷 오버 계획대로/조기화 납기확보에 고전 납기지연 상태화

총이익률 높다 계획보다 저하 낮다 또는 적자

운용 시의 트러블 거의 없음 때때로 빈발

운용비용 저 코스트 증가하기 쉽다 고 코스트

키맨(key man)의

상용구

저희 회사가 해야 할

개발책임 작업은 실

시합니다.

가능한 한 개발회

사가 실행해 주십

시오

당사에서는 IT는 모르

니까 전무 개발회사

에게 맡기겠습니다

완료 시의 발언또 다음의 개발도 부

탁합니다애매모호

다음은 다른 벤더와

개발하고 싶다개발담당 벤더 SE

의 발언

또 다음의 개발도 주

십시오

(키맨이 바뀌면 생

각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같이 일

하고 싶지 않다

<표1-2> 지방자치단체 SW 발주역량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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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정보화 사업 단계별로 이해가 쉽고 단순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개발

① 기획, 검토 계획수립 단계 : 정보화 사업 기획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 검토, 확

정 역량 평가

② 사업자 선정·․계약단계 : 제안요청, 사업자 선정 역량 평가

③ SW개발 구축단계 : 사업착수, 진척관리, 품질관리, 변경관리, 예산관리, 보안관리,

하도급관리 역량 평가

④ 감리, 검사ㆍ종료단계 : 감리사업관리 및 인수 및 사업종료 역량 평가

o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를 철저히 분석,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

역량 평가체계평가항목 구성, 항목별 평가대상 및 구체적 평가사업, 평가 산식

설계 등 SW핵심제도 위주의 평가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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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역량의 정의 역량평가 사례

제1절 역량(competency)의 정의

하버드 대학의 D.C. 맥러랜드 교수에 의해 제창된 역량(능력평가)의 개념으로 「높은 업적을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의 행동방식에서 보여지는 행동특성」 또는 「성과를 계속 올리기 위한

행동특성」과 「재현성이 있는 성과행동능력」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표 2-1>

<표 2-1> 지식, 경험, 스킬, 역량의 정의

용어 정 의

지식 알고 있는 사항. 알고 있다고 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험 실제로 사업(업무)에 참여하여 행동한 것. 혹은 행동에 의하여 얻어진 것

스킬

기량, 기능, 짓을 가지고 실제로 활용하는 힘

지식을 가지고 사업을 경험을 함으로써 스킬이 정착된다.

스킬 = 지식 X 경험

역량

지식과 스킬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힘(행동특성이라고도 부른다)

경험이 없는 분야에서도 지식이 있어 행동이 가능하면 사업관리 역량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업역량(행동특성) = ([지식] + [스킬]) X [행동]

출전: PM육성 핸드북(2005-2006 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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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역량강화에 요구되는 지식․스킬 영역

역량강화에 요구되는 주요 지식․ 스킬 영역은 다음의 5가지이다. [그림 2-1]

[그림2-1] 프로젝트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지식․스킬 영역

테크놀로지

메소돌로지

퍼스널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인더스트리/

적용업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에서 가장 주요한 지식․스킬이 있고, 자기만의 지식이 아니라, 보편적

이고 체계적인 지식은 프로젝트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② 퍼스널 매니지먼트

프로젝트에 있어 리더이고 사람(프로젝트 멤버)을 통하여 일을 수행한다. 따라

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과 협상 등의 지식․스킬, 프로젝트 팀으로서의 조직을

경영관리하기 위한 지식․스킬 등이 필요하다.

③ 테크놀로지/메소돌로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기술등의 IT(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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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설계기법, 테스트 기법, 견적기

법 등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지식의 테크놀로지, 메소돌로지에 관계된 지식,

스킬은 필수적이다

④ 인더스트리 적용업무

실 사용자(엔드 유저)와의 양호한 커뮤니케이션과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적용업무에 대한 지식․스킬은 필수적이다.

⑤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고객과의 양호한 릴레이션, 신규 프로젝트의 제안, 프로젝트 수행상에 발생하

는 비즈니스 리스크의 회피ㆍ경감, 계약과 관련 법규 등의 비즈니스 매니지먼

트에 관한 지식․스킬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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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역량 평가 사례

(1) 일본 경제산업성 PM육성 사례

① 달성도 레벨(달성도 지표)

IT스킬 표준에는 지식․스킬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여 실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PM의 실력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달성도 레벨이

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PM의 달성도 레벨은 레벨3에서 레벨7까지의 5단계

로 나뉘어져 있고, 레벨이 높을수록 고도의 스킬을 필요로 하여 대응하는 레벨의 프로

젝트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스킬을 보유하고 성공리에 실천한 경험을 가진 경우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어있다. 또한 달성도 레벨의 평가항목으로서 비즈니스 공헌(책임성,

복잡성, 사이즈), 프로페셔널 공헌의 항목이 있다.

② 숙달도 레벨(스킬 숙달도)

숙달도 레벨이란 대응하는 레벨의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숙달도 레벨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5가지의 스킬 영역과 그 세목인 지식항목 및

그 레벨이 IT 스킬 표준으로 정의되고 있다.

각 숙달도 레벨은 5가지의 스킬 영역의 숙달도 레벨로 구성되어 있다. 즉, 숙달도

레벨이 높지 않으면 보유하고 있는 5개의 스킬 영역전체의 스킬 보유량은 숙달도

레벨이 낮은 경우보다 높아진다.

숙달도 레벨 3의 업무상의 역할은 프로젝트 멤버가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지

먼트 스킬보다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스킬, 예를 들면 테크놀로지․메소돌로

지 스킬이 보다 중요해 진다. 숙달도 레벨4는 PM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테크놀로지/메소돌로지 스킬보다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스킬이 중요해진

다.

Page 19: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19 -

숙달도 레벨6, 7의 PM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담당하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 멤버를

갖게 된다. 그로 인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스킬도 중요한데 한층 더 퍼스널 매니지

먼트 스킬이 중요해진다. 또한 조직에 있어 그 프로젝트의 성사여부가 비즈니스 면에

서도 중요해 지기 때문에 비즈니스 감각을 포함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스킬도 중요

해진다.

여기에서는 달성도지표의 레벨을 달성도레벨, 스킬 숙달도 레벨을 숙달도 레벨이

라고 칭한다.

<표 2-2> 레벨별 PM의 종류

5W1H

레벨

무엇을(프로젝

트규모등)What

어떻게

How

어느

범위에서

Where

누구를

Whom

시간

When

동기

Why

수퍼하이

레벨레벨[

7]

500인이상 혹은

10억 엔이상 복

잡한 혹은 국제

적인 프로젝트

전체/전공

정에 총책

사회,

타 기업

사회전체

의 스테이

크홀 더

모두

기대하는

기 간 에

수행

국내사회에

공헌

국제사회에

공헌

하이레벨

레벨[5-6]

50인이상 500명

미만, 5억엔이

상[레벨6]

10인이상 50인

미만, 1억엔이

상[레벨5]

복잡한 내용·계

약의 프로젝트

전체/전 공

정에 총책

대상 조

기업 혹은

복수기업

간의 스테

이크 홀더

모두

기대하는

기 간 에

수행

기업전략에

공헌

PM커뮤니

티에 공헌

미들레벨

레벨[4]

10인 미만의 프

로젝트

서브 프로

젝트의 책

임 작업 실

시책임

대상업무

프로젝트

레벨의 스

테이크 홀

기대하는

기 간 에

수행

업무전략에

공헌

엔트리레

벨레벨[3]

모든 프로젝트

(규모와 관계없

음)

작업의 실

시자대상업무

담당하는

프로젝트

레벨의 스

테이크 홀

기대하는

기 간 에

수행

업무전략에

공헌

레벨[1-2] 설정없음 설정없음 설정없음 설정없음 설정없음 설정없음

Page 20: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20 -

(2) SRC의 IT프로젝트 멤버관리의 사례

SRC(일본 소프트웨어리서치센타)의 IT프로젝트 멤버관리(IT프로젝트 팀 편성법)의 사례

에 의하면 IT(SW)사업 관리자가 프로젝트 추진 단계별(정보화구상단계, 발주단계, 프로젝

트관리단계, 조직구성단계, 검토단계)로 수행해야 할 일(Task)에 대한 체크항목은 [첨부

1]과 같다. 이 사례에서는 역량을 레벨화 하지는 않았지만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일

(Task)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체크리스트별로 O, X로 평가하는 모

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Page 21: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21 -

구분 평가 항목 세부 내용 배 점

1.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 준수

강행규정 준수율

-소프트웨어분리발주 실시 등 7개 항목 10점

임의규정 적용률

-기술능력평가 비중 90% 명시 등11개 항

10점

2.소프트웨어사업 분리발주 적용

률SW분리발주 대상사업과 적용사업 10점

3,공공 SW사업 관련교육 이수율 정보화사업관리 과정 수강 등 10점

소 계 40점

1.기획·검토단계 역량평가 정보화 사업 기획,검토 10점

2.계획수립단계 역량평가 사업제안서(안) 작성 및 검토 10점

3.사업자 선정·계약단계 역량평가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사업 착수, 진도/품질관리 등 10점

5.감리단계 역량평가 감리법인 선정, 감리사업 관리 등 5점

6.검사·종료단계 역량평가 완료검사, 인수 및 하자보수 등 5점

소 계 60점

합 계 100점

제3장 공공SW사업 역량평가 체계 모델(안)

제1절 계량평가 모뎰(안)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를 위해서 SW사업 관련법령 준수율 평가 20점,

SW사업 분리발주 적용율 10점, 공공SW사업관리 관련교육 이수율 10점 등 계량평가 40점과

행정기관을 위한 정보화사업 단계별 관리ㆍ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NIA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사업 추진단계별 관리ㆍ점검 프로세스 <표 3-1>에 따라 정보화 사업단계별로 5점 척도로

역량을 평가하는 비계량 평가 6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모델<표 3-1>을 제시한다.

<표3-1> 지방자치단체 SW사업 발주역량 평가 종합표

Page 22: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22 -

1. 계량평가(총 40점)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 준수율 평가 20점, 소프트웨어사업 분리발주 적용율 10점, 공공

SW사업관리 관련교육 이수율 10점 등 총 40점으로 평가하는 모델이다.

(1)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RFP 법령준수(적용)율 (20점)

◆ 강행규정 준수율 평가 체크 리스트(10점)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법령준수

여부 주1)개선권고관련 법령 또는 사유 주2)

1. SW분리발주 실시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 등의 SW사업

계약) 제2항 등 관련법령

2.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SW산업 진흥법 제24조2(중소SW사업자의 참여

지원) 등 관련법령

3.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발주준

비)

4. 하도급 사전승인 명시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등 관

련법령

5.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SW산업 진흥법 제20조4(SW사업의 하자담보책

임)등 관련법령

6.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3항 등 관련법령

7. SW사업 적정기간 산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

법 제23조(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리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4조의2

* 주1) 범례 : ○(준수), √(미준수 ), △(일부 미준수 )

* 주2) 각 항목별 세부 권고사항 및 관련 법령은 [첨부 4] 참조

◆ 평가 산식

- 합산 점수 :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7개항목)별로 ○(준수) : 1점, √(미준수) : 0점, △

(일부 미준수) : 0.5점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

- 평가 득점 : 10 x 합산 점수/ 7 으로 계산

Page 23: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23 -

*예1 : ○(준수) : 4개 , √(미준수) : 1개, △(일부 미 준수) : 2개인 경우의 평가 득점은

- 평가 득점 = 10 x 5 / 7 = 7.14점

*예2 : ○(준수) : 5개 , √(미준수) : 0개, △(일부 미 준수) : 2개인 경우의 평가 득점은

- 평가 득점 = 10 x 6 / 7 = 8.57점

◆ 임의규정 적용율 평가 체크 리스트 (10점)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법령적용

여부

주1)

개선권고관련 법령 또는 사유

주2)

8.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SW산업 진흥법 제24조2(중소SW사업자의

참여지원) 제2항

9.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

영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등 관련법령

10.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

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임치) 등 관련법령

11. 특정규격 명시 금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

찰의 운용)

12.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

용 명시√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

사업 계약) 제1항

13.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

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14. 최신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 SW기술성평가기준(고시)

15. 제안서 보상 명시 √SW산업 진흥법 제21조(SW사업 제안서 보

상) 등 관련법령

16.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4, 용역계약일반

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등 관련법령17. 기술자경력증명서만 필수요구

금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 시행령

제1조의2, 시행규칙 제13조18. 기술자등급 적용시 법령 언급

금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Page 24: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24 -

* 주1) 범례 : ○(적용), √(미적용), △(일부 미적용)

* 주2) 각 항목별 세부 권고사항 및 관련 법령은 [첨부 4] 참조

◆ 평가 산식

- 합산 점수 :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7개항목)별로 ○(적용) : 1점, √(미적용) : 0점, △

(일부 미적용) : 0.5점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

- 평가 득점 : 10 x 합산 점수/ 11 으로 계산

*예1 : ○(적용) : 7개 , √(미적용) : 2개, △(일부 미적용) : 2개인 경우의 평가 득점은

- 평가 득점 = 10 x 8 / 11 = 7.27점

*예2 : ○(적용) : 9개 , √(미적용) : 0개, △(일부 미적용) : 2개인 경우의 평가 득점은

- 평가 득점 = 10 x 10 / 11 = 9.09점

(2) SW 분리발주 적용율 평가 (10점)

◆ 평가 산식

- (SW 분리발주 적용사업 수 / SW 분리발주 대상사업 수) × 100(%)

1. SW 분리발주 적용률≺ 100% 이면 점수 = X%

2. SW 분리발주 적용률 ≥ 100% 이면 점수 = 100%

※ 본 평가지표는 아래 법적근거에 따라 강행규정(의무사항)으로 제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

점하는 방식으로 평가함

◆ 평가 득점

- 10점 x (SW 분리발주 적용사업 수 / SW 분리발주 대상사업 수)

Page 25: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25 -

*예1 : SW 분리발주 대상사업 수가 11개 이고, SW 분리발주 적용사업 수가 9개인 경우

- 평가 득점 = 10 x 9 / 11 = 8.18점

*예2 : SW 분리발주 대상사업 수가 8개 이고, SW 분리발주 적용사업 수가 7개인 경우

- 평가 득점 = 10 x 7 / 8 = 8.75점

*예3 : SW 분리발주 대상사업 수가 8개 이고, SW 분리발주 적용사업 수가 9개인 경우

- 평가 득점 = 10 x 9 / 8 = 11.25점인 경우는 10점(10점이 넘을 경우에는 10점으로

평가)

◆법적 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84호

◆ 산식설명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지자체가 분리발주 적용률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지자체 분

리발주 적용률 제고

※ SW산업 혁신전략의 SW제값주기 정책 일환으로 지자체의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분리발

주 대상 사업 확대

- ’14년부터 지자체의 경우 분리발주 대상 사업규모 10억원 → 5억원으로 인하

(정부부처․공공기관은 10억 원 → 7억 원으로 인하)

- SW 분리발주 적용사업

․SW 분리발주 대상사업 중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분리발주를 적용한 사업임을

Page 26: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26 -

명시한 사업

․총 사업규모가 5억원 미만이지만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분리발주를 적용한

사업임을 명시한 사업

- SW 분리발주 대상사업 : 조달청 및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찰공고한 SW사업 중,

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이며 사업범위에 도입대상 상용SW 제품가격이 5천만원(VAT

포함) 이상 및 국가인증(GS, 행정업무용, CC, NET, NEP, 국정원 지정․검증)을 획득한

SW을 포함한 사업

- 점수 산식

1 SW 분리발주 적용률 ≺ 100% 인 경우는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이 있지만 SW분리발주

적용하지 않는 사업 존재

2 SW 분리발주 적용률 ≥ 100% 인 경우는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에 대해 모두 SW분리발

주를 하였거나 분리발주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기관재량으로 분리발주를 수행함

【 예시 】

ㆍ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의 5억원 이상 SW사업 중에 유지보수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스템 개편․증설 사업이 있을 경우 유지보수 사업은 상용SW도입이 없어 분리발주

대상 사업이 아니며 나머지 2개의 사업은 분리발주 대상 사업임, 이중 정보시스템 구

축사업만 분리발주를 하였으며 시스템 개편․증설 사업은 제외사유를 적용하여 분리

발주를 하지 않음, 이 경우 SW분리발주 적용률은?

(1 / 2) × 100 = 50%

(3) 공공SW사업관리 관련 교육 이수율 (10점)

◆ 평가 산식

- SW사업 발주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교육 이수율

- (SW사업관리에 참여한 인원의 총 교육이수시간 / SW사업관리에 참여한 인원 X 35시

간) X 100(%)

* 35시간 : 지역정보개발원 「정보화 사업관리 실무자 과정」교육 시간 수

Page 27: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27 -

- 점수(%) 산식

1. 관련교육 이수율 ≺ 100% 이면 점수 = X (%)

2. 관련교육 이수율 ≥ 100% 이면 점수 = 100 (%)

◆ 평가 득점

- 10 x (SW사업관리에 참여한 인원의 총 교육이수시간 / SW사업관리에 참여한 인

원 X 35시간)

*예1 : SW사업관리에 참여한 인원의 총 교육이수시간이 200시간이고, SW사업관리에 참여

한 인원이

8명인 경우

- 평가 득점 = 10 X 200 / (8 x 35) = 7.14점

*예2 : SW사업관리에 참여한 인원의 총 교육이수시간이 150시간이고, SW사업관리에 참

여한 인원이 10명인 경우

- 평가 득점 = 10 X 400 / (10 x 35) = 11.43점인 경우는 10점(10점이 넘을 경우에는

10점으로 평가)

Page 28: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28 -

제2절 비계량평가 모뎰(안)

행정기관을 위한 정보화 사업 단계별 관리ㆍ점검 가이드 V2.0(행정안전부/NIA한국정보화 진

흥원)의 정보화 사업 추진 단계별 관리ㆍ점검 프로세스 <표 3-2>에 따라 정보화 사업 단계별로

역량평가를 하는 모델이다. 즉, <표 2-1> 지식, 경험, 스킬, 역량의 정의를 기준으로 ① 부족(지

식과 경험 모두 없음): 1점 ② (지식)관련교육 등의 수강으로 지식 있음: 2점 ③ (경험) 관련업무

경험 있음: 3점 ④ 스킬(지식과 경험 모두보유) : 4점, ⑤ (역량) 지식ㆍ경험ㆍ스킬이 충분한 상

태 : 5점으로 하는 5점 척도로 평가하는 모델이다.

<표 3-2> 행정기관 정보화 사업 관리·점검 프로세스

Page 29: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29 -

또한 정보화사업 단계별로 역량평가 배점은 <표 3-3>에서와 같이 기획ㆍ검토단계 5점, 계획

수립단계 5점, 사업자선정ㆍ계약단계 25점, 개발ㆍ구축단계 10점, 감리단계 5점, 검사ㆍ종료단계

5점 등 총 60점으로 하였다.

<표 3-3> 지방자치단체 SW사업 발주역량(비계량) 평가표

Page 30: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30 -

1. 기획·검토 단계 역량 평가

◆ 기획·검토(정보화사업기획·검토) 역량평가 체크리스트

(첨부2의 Ⅰ.기획검토단계 수행절차 및 관련법령을 참조하여 평가)

수 준 평 가 체 크 리 스 트 평 가

1(부족) 정보화사업 기획·검토 및 수행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업무수행

경험도 없다. 2점

2(지식) 정보화사업 기획·검토 및 수행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이에 대한 지식

이 있다. 4점

3 (경험) 정보화사업 기획·검토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다. 6점

4(스킬) 정보화사업 기획·검토 및 수행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지식

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8점

5

(역량) 정보화사업 기획·검토 및 수행절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정

보화사업 기획·검토 및 수행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독자적으로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다.

10점

<기획·검토단계 수행업무>

◆ 정보화사업 기획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행정업무 효율성 및 대국민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과제)을 제안해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

의와 기획재정부의 예산확보를 통하여 정보화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정보화사업 검토

다른 행정기관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업 추진 시 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행전자치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고 요청기관은 결과 통보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계획수립 단계 역량 평가

◆ 사업계획서 작성(안) 작성·검토·수정/확정 역량평가 체크리스트

(첨부2의 Ⅱ. 계획수립단계 수행절차 및 관련법령을 참조하여 평가)

Page 31: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31 -

수 준 평 가 체 크 리 스 트 평 가

1(부족) 사업 계획서 작성(안) 작성·검토·수정/확정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없다. 2점

2(지식) 사업 계획서 작성(안) 작성·검토·수정/확정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이에

대한 지식이 있다. 4점

3 (경험) 사업 계획서 작성(안) 작성·검토·수정/확정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다. 6점

4(스킬) 사업 계획서 작성(안) 작성·검토·수정/확정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

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8점

5(역량) 사업계획서 작성(안) 작성·검토·수정/확정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

며 SW사업 계획서 작성 관련 업무를 독자적으로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다. 10점

<계획수립 단계 수행업무>

◆ 사업계획서(안) 작성

- 사업계획서(안) 작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필요한 개념 및 요구사항을 상세화하는 것으로써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검토하고 소요자원 및 예산 등을 문

서화 함으로써 사업내용을 구체화한다.

- 기술적용계획수립

발주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보시스템의 일정수준의 품질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에

따른 기술적용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계획서(안) 검토

- 기술평가 시행

발주기관은 정보접근의 기술적 편의성 및 적절한 시스템 선정을 통해 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 공동 활용, 편의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한다.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평가는 정보화

사업의 예산이 확정된 이후 사업계획서 작성 시 수행하고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사업

Page 32: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32 -

을 수행한다.

- 보안성 검토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대

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 사업계획서(안) 수정·확정(수행) 업무

- 사업계획서(안) 수정·확정

발주기관은 기술적용계획,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평가, 보안성 검토결과를 반영

하여 사업계획서를 확정한다.

3. 사업자 선정·계약 역량

◆ 사업자 선정·계약 역량(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평가 체크리스트

(첨부2의 Ⅲ. 사업자선정·계약 역량 수행절차 및 관련법령을 참조하여 평가)

수 준 평 가 체 크 리 스 트 평 가

1(부족) SW사업자 선정·계약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관련 업무를 수행

해 본 경험이 없다.1점

2 (지식) SW사업자 선정·계약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이에 대한 지식이 있다. 2점

3 (경험) SW사업자 선정·계약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다. 3점

4(스킬) SW사업자 선정·계약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4점

5(역량) SW사업자 선정·계약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으며 관련 업무를 독자적으로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다. 5점

<사업자 선정·계약 수행업무>

Page 33: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33 -

◆ 제안요청 수행업무

-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요청서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하며, 입찰대상자들에게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을 알리고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한 문서이다. 제안요청서에는 정보화사업 발

주 대상에 대한 요구 사항, 소요예산, 사업기간, 제안서 평가기준, 계약조건 등을 기술

한다.

- 입찰 안내사항(제안안내서) 작성

제안안내서는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편의를 위하여 제안서의 규격에서부터 목차,

작성요령, 관련서식 등에 대해 안내하여 사업자들로부터 통일된 규격의 제안서를 받기

위한 것으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기술한다.

- 입찰공고

입찰공고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요청 내

용을 공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찰공고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담긴 제안요청서와

제안안내서, 입찰공고문 등을 포함한다.

-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필요시)

사업자에게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찰공고문에 명시

한 시기에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중요한 사항과 사업자에게 강조하고 싶

은 내용을 알려 사업자가 사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예정가격 작성(필요시)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이 낙찰자 또는 계약자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

약 체결 전에 작성·비치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예정가격은 거래실례 가격에 의한 예정

가격 결정방법,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방법 등을 통해 작성한다.

- 입찰마감

Page 34: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34 -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마감 일시에 제안서 접수를 종료한다. 입찰자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기술 및 가격 평가에 의한 적합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수행한

다.

◆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 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는 일반적으로 종합평가 점수 대비 각각 90%,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만약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다.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제안서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에 대한 기술

적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 가

격 등을 대상으로 기술 및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만약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부

결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다.

- 제안서 보상

제안서 작성에 설계를 포함하는 고도의 기술·노하우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총사업비

가 20억 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우수 제안서에 대

해 제안서 작성 비용의 일부를 보상한다. 제안서 보상대상자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2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 계약서류 준비 및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와 협상결과에 의해 결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문서는 기술

Page 35: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35 -

용 역계약문서 과업내용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으로 구성된다.

3-1 제안요청서(RFP) 작성 역량평가

◆ 제안요청서 작성 역량평가 체크리스트

(첨부3의 제안요청서(RFP)작성 사례(1~5레벨)을 기준으로 1~5 등급 평가)

수 준 평 가 체 크 리 스 트 평 가

1 첨부3의 RFP사례[1] 수준 (매우 애매, 요구정의가 계량화 되어 있지 않음) 3점

2 첨부3의 RFP사례[2] 수준 (약간 애매, 요구정의가 계량화 되어 있지 않음) 6점

3 첨부3의 RFP사례[3] 수준 (꽤 상세, 요구정의가 계량화 되어 있지 않음) 9점

4 첨부3의 RFP사례[4] 수준 (꽤 상세, 요구정의가 계량화 되어 있음) 12점

5 첨부3의 RFP사례[5] 수준 (매우 상세, 요구정의가 계량화 되어 있음) 15점

4. 개발·구축역량 평가

◆ 개발·구축 역량평가 체크리스트

(첨부2의 Ⅳ.개발·구축단계 수행절차 및 관련법령을 참조하여 평가)

수 준 평 가 체 크 리 스 트 평 가

1(부족) SW개발·구축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없다. 2점

2 (지식) SW개발·구축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이에 대한 지식이 있다. 4점

3 (경험) SW개발·구축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다. 6점

4(스킬) SW개발·구축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

고 있다. 8점

5(역량) SW개발·구축 관련 지식과 경험응 갖추고 있으며, SW개발·구축 업무와 관

련된 업무를 독자적으로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다. 10점

<개발·구축단계 수행업무>

Page 36: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36 -

◆ 사업 착수

- 착수신고서 접수·검토

사업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검토·

보안 의견을 반영한 착수신고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서 명시기간 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진도/품질관리

- 진도/품질관리

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 품질의 확보를 위해서 주간보고와 월간보고등을 통하

여 진도를 관리하고 단계별 품질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품질목표의 달성여부를 확

인 한다.

◆ 변경관리

- 과업변경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의 따라 예산 및 과업범위의 변경, 투입인력의 변경, 일정의 변경 등의 과업변경을

실시한다.

◆ 예산관리

- 선금지급

계약금이 5백만 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사업자가 계약금액의 70/100을 초과하지 아

니 하는 금액에 대해 선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후 사업자의 청구

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한다.

- 기성대가 지급

사업자는 용역추진 중 최소 30일마다 검사를 득한 기성부분에 대해 대가지급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검사된 내용에 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검사완료일 또는

Page 37: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37 -

대가지급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 보안관리

- 준비단계 보안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를 통하여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용역사업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가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할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 등의 보안항목을 명시하고

하도급 계약서에 본 사업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시킨다. 필요시에는 업무

위탁 또는 용역인력을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 수행단계보안

용역사업의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용역인력에 대해 비밀

유지의 준수 의무 및 위반할 경우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비밀 관

련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외부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의 보안조치를 취한

다. 수행단계의 보안관리 항목으로는 용역업체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용역수행 중

생산된 산출물 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 및 장비 관리, 전산망 접근 관리 등

이 해당한다. 또한 용역업체 근무인력 중 대표 1인을 용역업체 인력의 보안 관리자로

지정하여 용역사업자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 종료단계 보안

최종 용역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노트북·보조기억매체의 전자기록자료에

대한 삭제조치를 취한다. 용역업체가 용역산출물의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의 보안확약서를 제출받은 후에 용역사업에 투입된 PC

등에 대하여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보안적합성 검증필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Page 38: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38 -

발주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도입되는 정보보호시스템(상용제품 또는 개

발제품)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적

합성 검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활용하여 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하도급 관리

- 하도급 관리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과 관련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보고토록 요청할 수 있다.

5.감리사업 수행역량 평가

1. 감리사업 수행역량 체크리스트

(첨부2의 Ⅴ.감리단계 수행절차 및 관련법령을 참조하여 평가)

수 준 평 가 체 크 리 스 트 평 가

1(부족) SW사업 감리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 관련업무를 수행해 본 경

험이 없다. 1점

2 (지식) SW사업 감리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이에 대한 지식이 있다. 2점

3 (경험) SW사업 감리업무를 수행에 본 경험이 있다. 3점

4(스킬) SW사업 감리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4점

5(역량) SW사업 감리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SW사업 감리와 관

련된 업무를 독자적으로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다. 5점

Page 39: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39 -

<감리사업 수행업무>

◆ 감리법인 선정

- 감리법인 선정

정보화사업의 경우 요구정의, 설계, 구현 등 3단계 감리를 기본으로하므로, 요구정의

단계 감리가 적정한 시기에 수행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감리법인

선정 시에는 감리기준의 대가산정기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감리법인을 선정하여 계

약 한다.

◆ 감리시행

- 예비조사 실시

단계별 감리 시작 전 사업에 대한 진행현황 파악을 위해 감리법인이 예비조사를 실시

하고 감리계획서를 작성한다. 이를 위해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작성한 대비표를 확인

하며, 예비조사를지원하고 감리법인이 작성한 감리계획서(안)을 검토한다.

- 감리계획 접수

감리법인이 예비조사를 통해 감리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 및 사업자와 협의를 통

해 확정한 감리계획서를 공문으로 접수한다.

- 감리시행

감리는 착수회의, 현장감리 및 감리보고서 작성, 종료회의,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접수

단계로 수행된다. 해당 감리 단계에서 감리법인에게 감리계획서의 점검항목 이욍 추

가 점검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착수회의에서 이를 요청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감리시

행 동안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에 협조하도록 지시하고 부당한 간섭은 말아야 하며, 감

리 수행결과 보고서(안)에 대해서는 감리 계획서에 명시된 점검항목 등이 전부 점검

되었는 지 확인한다. 종료회의에서는 감리법인이 설명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고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한다.

Page 40: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40 -

- 감리결과 조치

발주기관은 감리법인이 종료회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확정한 감리수행결과 보고서를

접수한다.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감리법인이 제시한 개선 권고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업에 반영하여 주치하여야 하며 다만, '권고', '협의'유형의 개선 권고사항은 감리법

인, 사업자와 협의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 감리결과 조치확인

발주기관은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

법인에게 시정조치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 감리법인의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학인 시 이를 지원하고 감리법인이 작성한 시정조치확인 보고서를 접수한다.

◆ 감리 사업관리

- 감리 변경관리

감리법인에 대한 변경관리는 일반 정보화 사업과 동일하게 수행한다. 다만, 감리사업

제안요청서 등에서 감리원에 대한 변경요건을 엄격하게 정의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

다.

- 감리 보안관리

감리에 대한 보안은 감리사업 착수신고서 제출 시 작성하는 보안서약서와 감리시행

시 감리원이 반입하는 노트북에 대한 보안 등으로 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보안이 이행

되도록 한다.

◆ 감리완료

- 검사 및 대가지급

감리에 대한 검사 및 대가지급은 일반적인 정보화사업과 동일하게 수행한다.

Page 41: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41 -

6. 검사·종료 단계 역량평가

◆ 검사·종료 단계 역량평가 체크리스트

(첨부2의 Ⅵ. 검사·종료단계 수행절차 및 관련법령을 참조하여 평가)

수 준 평 가 체 크 리 스 트 평 가

1(부족) SW사업 검사·종료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관련 업무를 수행

해 본 경험이 없다. 1점

2 (지식) SW사업 검사·종료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이에 대한 지식이 있다. 2점3 (경험) SW사업 검사·종료 업무를 수행에 본 경험이 있다. 3점

4(스킬) SW사업 검사·종료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4점

5(역량) SW사업 검사·종료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SW사업 검사·

종료와 관련된 업무를 독자적으로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다. 5점

<검사종료단계 수행업무)>

◆ 완료검사

- 완료검사

발주기관은 용역을 완성하거나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 검사요청을 할 수 있을며 검

사는 계약 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이 수행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통지한다.

◆ 인수 및 하자보수

- 산출물 인수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한다.

- 하자보수내용 확정

Page 42: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42 -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증으로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

증서 또는 증권 등을 납부하도록 한다.

◆ 사업종료

- 지체상금 산정 및 정산(필요시)

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않았거나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저한 지체상금율을 지체상금 부과 대상 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한다.

- 잔금대가 지급

발주기관은 검사에 합격하고 대가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잔금을 지급하며, 5일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7일)

Page 43: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43 -

4장 모델 용 평가방법

제1절 공공SW사업 발주 역량 평가체제 적용범위

o 본 평가 모델은 먼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개

선방안을 검토, 보완하여 단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o 또한 본 평기 모델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적용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중앙부처에도 적

용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o 행전자치부의 연도별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미래창조과학부 담당) 중 4.지역경제 4-1

지역경제 활성화 4-1-2 공정거래질서 확립 ㉯ SW분리발주 적용율(부분평가) 분야를 “공공SW사

업 발주역량 평가” 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o 본 평가에서 우수 사례를 모델화하여 전 행정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체

제구축이 필요 할 것이다.

제2절 공공SW사업 발주 역량 평가방법

1. 계량평가(총 40점)

o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RFP 법령준수율 평가(20점)

현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RFP 법령준수여부 체크 방식을 발전시켜 본 연

구의 3장 1절 계량평가 모델(안) (1) SW사업 관련 RFP 법령 준수율의 강행규

정 준수율 평가 체크 리스트(10점) 및 임의규정 적용율 평가 체크 리스트(10점)

의 각각의 평가 산식을 이용하여 평가.

Page 44: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44 -

o 소프트웨어사업 분리발주 적용율 평가(10점)

본 연구보고서의 3장 1절 (2)의 SW분리발주 평가산식을 적용하여 평가

o 공공SW사업관리 관련 교육 이수율 평가(10점) : 본 연구보고서의 3장 1절 (3) SW

사업 관련 교육 이수율 평가산식을 적용하여 평가

2. 비계량평가(총 60점)

o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연도에 수행한 정보화사업 중 사업관리를 가장 잘 한 사업을 선정

o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 3-2>의 “행정기관 정보화 사업관리 점검 프로세스”와 “첨부2

SW사업 추진단계별 업무수행절차 및 관련법령"을 참조, SW사업수행 결과물(산출물) 및 증

빙자료를 정리하여 nipa에 공문으로 제출

o nipa에서는 공공SW사업 발주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본 연구보고서의 3장 2절

비계량평가 모델(안)의 정보화사업 추진단계별 역량평가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역량평가

o nipa에서는 평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고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합동평가

에 반영함.

o 역량평가절차

평가대상정보화

사업 선정 및 제출

(지자체 → nipa) →

SW사업역량평

가위원회 구성

(nipa) →

해당SW사업별

사업역량평가

(nipa) →

평가결과, 자치

단체합동평가에

반영 (nipa)

o 역량평가 자료 제출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으로 역량평가 자료 제출

- 제출처 : nipa SW제도 적용팀(예)

- 공문 첨부문서 : SW사업 추진단계별(기획․검토단계, 계획수립단계, 사업자 선정․계

약단계, 개발․구축 단계, 감리단계, 검사․종료 단계) SW사업수행 결과물(산출물)

- 역량평가 관련 문의 및 자료 요청 : nipa SW제도 적용팀(예)

․Tel : 00-000-0000, Fax : 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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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기 효과

o 지방자치단체 발주 SW사업의 법제도 준수 역량을 강화로 정보화 예산의 효율

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및 SW사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

o 201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지역경제활성화-공정거래질서확립-공공

SW사업 발주역량)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시책의 추동력 확보

o 본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 역량 평가모델(안)을 실제 현

장에 적용하여 발전 시켜 나가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강화로 공공SW사업 성공률을 국

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Standish group의 통계 리포

트(The CHAOS Report)에서 발표하고 있는 SW사업 성공률인 39%[소형 프로

젝트(10억원 이하) 성공률 : 76%, 대형(100억원 이상) 프로젝트 : 10%] 이상으로

향상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나라 지자체 SW사업은 10억원 미

만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성공률을 70% 이상까지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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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조달청 구매사업국 정보기술용역과 (2014),『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

서 작성 가이드』, 조달청.

정부통합 산센터(2010),『행정기 정보화사업 추진 매뉴얼』, nc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09), 정보시스템 마스터 랜(ISMP) 방법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8), 소프트웨어사업 분리발주 매뉴얼.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웜(2012),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해외 문헌

Sumio IZAWA외 11(2005), PM육성 핸드북, IPA(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

Sakamoto Tatsuya(2008), 프로젝트 팀 편성법, SW Research center

Matsusima, junya(2012), 시스템담당자를 위한 법률상담, Impress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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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SRC의 IT프로젝트 추진단계별 수행업무 체크항목

2. SW사업추진 단계별 업무수행 절차 및 관련법령

3. 제안요청서(RFP) 작성사례

4.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준수(적용) 개선(권고)세부

사항 및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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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SRC의 IT프로젝트 추진단계별 수행업무 항목

1. 정보화 구상단계

1.1 구상단계개요

구상단계는 정보화 프로젝트 전체의 팀구성을 생각하는 단계이다. 프로젝트에서 어떤

팀을 몇 개 준비할지 각각에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 등의 내용에 대해서 프로젝트

전체의 관점에서 구상을 입안한다.

여기에서의 작업은 사전정보를 정리한 후에 구상을 세워 「팀구성의 검토」, 팀구상을

베이스로 지휘명령계통을 명확하게 하는 「지휘명령계통의 결정」, 같은 의견결정권한을

명확하게 하는 「의사결정권한의 결정」, 토의나 보고에 필요한 회의를 설정하는「회의

체제의 정의」라는 흐름을 기본으로 한다.

1.2 구상단계의 체크리스트

1.2.1 팀구성의 검토

번호 검토 체크리스트 O X

1 프로젝트 목적과 범위(scope)는 확인 되었는지?

2 필요한 성과물은 정의되었는지?

3 가능한 한 상세하게 업무가 파악 되었는지?

4 업무의 할당을 베이스로 팀을 분할하고 있는지?

5 팀의 분할은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6 프로젝트 멤버는 전부 확실한지?

7 인원계획은 작성되어 있는지?

8 기업이해관계자는 전부 명확한지?

9 경험이 일천할 경우, 경험자의 조언을 받고 있는지?

10 경험이 일천할 경우, 유사사례의 정보가 수집되어 있는지?

1.2.2 지휘명령계통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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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검토 체크리스트 O X

1 지휘명령계통상의 상사는 1인으로 되어 있는지?

2 리더의 부담이 많을 경우, 역할을 적정하게 분담하고 있는지?

3 커뮤니케이션 패스는 가능한 한 단순화되어 있는지?

1.2.3 의사결정권안의 결정

번호 검토 체크리스트 O X

1 의사결정 시, 관계자의 납득을 중시하고 있는지?

1.2.4 회의체제의 정의

번호 검토 체크리스트 O X

1 회의체제는 정의되어 있는지?

2 각 회의의 오너는 결정되어 있는지?

3 각 회의의 의제(agenda)는 결정되어 있는지?

4 프로젝트 스폰서에 보고회의는 결정되어 있는지?

2. 발주단계

2.1 발주단계개요

발주단계는 프로젝트 팀에 필요한 멤버를 조달하는 단계이다. 예산이라는 제약과 프

로젝트에 적합한 스킬을 가진 인재가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이상대로 인원을 조달 할 수

있는 경우는 적다.

하지만 그런 현실에 입각한 후에 가능한 한 스킬이 높은 인재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의 작업은 발주 전에 각종 조건을 정리하는 「사전준비」,기업이해관계자와의

조정등을 하는 「내부조정」,실제로 멤버를 모으는 「프로젝트 멤버의 조달」이라는 흐름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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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발주단계 체크리스트

2.2.1 사전준비

번호 검토 체크리스트 O X

1 프로젝트 체제, 예산규모는 확인되어 있는지?

2 필요한 멤버의 스킬,인원수,할당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3 조달에 있어서 기업이해관계자는 명확히 되어 있는지?

4 조달에 중시되어야 할 포인트는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2.2.2 내부조정

번호 검토 체크리스트 O X

1 기업 이해관계자와의 조정은 완료되어 있는지?

2 자사후보멤버의 정보는 확인하고 있는지?

3 자사후보멤버와의 면담은 완료되어 있는지?

4 전 멤버의 경험,스킬은 타당한지?

5 외부협력회사는 선정되어 있는지?

6 외부협력회사 멤버의 정보는 확인하고 있는지?

2.2.3 프로젝트멤버의 조달

번호 검토 체크리스트 O X

1 자사멤버는 확정하고 있는지?

2 외부협력회사 멤버는 확정하고 있는지?

3 외부협력회사 멤버의 계약조건은 명확히 하고 있는지?

4외부협력회사의 지시계통은 명확한지, 누구에게 지시를 하면 좋은지,확실하게

되어 있는지(실제 작업의 창구담당, 영업의 창구담당등)?

5외부협력회사 멤버가 따라야 할 작업환경이용 룰(Rule), 근태관리 룰(Rule)등

은 명확하게 되어 있어, 주지되어 있는지?

6 외부협력회사의 진척관리방법이 명확하게 되어, 합의가 되어 있는지?

7외부협력회사가 작성하는 성과물의 중류와 내용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 합의

가 되어 있는지?

8 고객과의 기본계약과 일치하는지?

9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10 계약변경이 발행할 경우의 조건이나 방침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11 계약은 체결되어 있는지, 없는 경우에는 내시당을 받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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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구성단계

3.1 조직구성단계개요

조직구성단계는 프로젝트에 배치되는 사내외를 포함한 멤버를 결정한 후, 누구를 어

떤 팀에 배치할까를 구체적으로 결정해 가는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멤버에 사전설

명과 적성파악을 하여 최종 적인 배치를 검토한다.

여기에서의 작업은 작업개시 전에 행하는 「사전설명」,멤버의 스킬이나 희망, 경험을

확인하는 「적성파악」, 기능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배치를 하는 「배치 검토」라는 흐름

을 기본으로 한다.

3.2 조직구성단계 체크리스트

3.2.1 사전설명

번호 검토 체크리스트 O X

1 사전 개시 전에 설명을 실시하여 프로젝트의 목적의식이 공유되어 있는지?

2 모든 멤버의 미션은 명확하게 되어 이해하고 있는지?

3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빠진 곳이 없도록 사전설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3.2.2 적성파악

번호 검토 체크리스트 O X

1 멤버의 스킬, 소양을 확인하고 있는지?

2 멤버의 희망을 확인하고 있는지?

3 멤버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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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배치검토

번호 검토 체크리스트 O X

1 기능적 측면에서 팀 간, 팀내의 관계성에 문제가 없도록 배치되어 있는지?

2 기능적 측면에서 팀 간, 팀내의 관계성에 문제가 없도록 배치되어 있는지?

3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쉽도록 배치되어 있는지?

4 멤버가 작업하기 쉽도록 배치되어 있는지?

5 회의용 스페이스는 확보되어 있는지?

4. 프로젝트관리단계

4.1 관리단계개요

관리단계의 프로젝트팀을 운영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관리단계는 스타트전에 실시하는 「스타트준비」와 프로젝트 스타트 후에 정기회의와

과제관리등을 하는 「운영」의 2가지로 크게 나뉜다.

「스타트준비」는 기본적으로 한 번이지만 필요에 따라 다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또 「운영」은 프로젝트의 기간중 계속 실시된다.

4.2 관리단계체크리스트

4.2.1 스타트준비

번호 검토 체크리스트 O X

1 내부설명회를 개최했는가?

2 작업스케줄은 상세화하여 멤버에 공유되어 있는가?

3 담당자의 역활분담은 되어 있는가?

4 운영룰(Rule)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

5 운영은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결정되어 있는가, 지나지게 자세하지는 않는가?

6 착수회의(킥오프미팅)을 개최했는가?

7 문제발생시의 대응방법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

8 고객처의 각종 룰은 확인하였는가, 또는 멤버에 주지시켰는가?

9 프로젝트 특유의 교육이 필요한 항목은 명확히 하고 있는가?

10 적절한 교육이 계획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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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운영

번호 검토 체크리스트 O X

1 정기회의는 개최되고 있는가?

2 과제는 적절하게 관리되어 멤버와 공유되고 있는가?

3 배치된 멤버는 기대에 부응되는 퍼포먼스를 발휘하고 있는가?

4 배치된 멤버의 모티베이션은 유지되고 있는가?

5 멤버의 근무시간은 적절한가?

6 추가멤버의 수용태세는 갖추어져 있는가?

7 멤버의 평가,피드백은 실시하고 있는가?

8 고객측 멤버의 이동상황은 파악하고 있는가?

9 협력회사측 멤버의 이동상황은 파악하고 있는가?

5. 검토단계

5.1 검토단계의 개요

검토단계는 프로젝트팀 구성을 상황의 변화에 의해 검토하는 단계이다. 프로젝트의

상황은 그때마다 바뀌는 데 거기에 맞춘 구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효과가 저하,최악의

경우는 작업의 중지라는 상황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여기에서의 작업은 팀편성의 검토를 계획하는 「타이밍과 패턴의 검토」, 팀의 재편성

과 그것에 뒤따르는 노하우공유, 인수인계를 하는 「팀변경」의 흐름을 기본으로 한다.

5.2 검토단계 체크리스트

5.2.1 타이밍의 검토

번호 검토 체크리스트 O X

1 단계이동시의 재검토를 염두하고 있는지?

2 긴급업무 발생시의 재검토를 염두하고 있는지?

3 퍼포먼스가 불완전한 경우가 발생시, 원인추궁과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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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팀변경

번호 검토 체크리스트 O X

1 변경방법(분할,통합)은 적절한지?

2 변경타이밍은 명확하게 하여 관계자에 주지시켰는지?

3 해산시 인수인계는 실시하고 있는지?고 있는가?

4 해산시 노하우(know-how)는 공유하고 있는지?

5 해산시 멤버에 피드백이 실시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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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SW사업추진 단계별 업무수행 절차 및 관련법령

Ⅰ. 기획·검토단계 수행절차 및 관련법령

1. 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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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령사항

① 정보화사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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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화사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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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화사업검토(계속)

☞ 추가고려사항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의 경우도 사전 타당성 검토 필요

- 중복성/상호연계/공동활용/법제도/표준 준수/기존 장비 활용 등

● 정보화시행계획 작성 지침 활용 가능

-평가결과 또는 지적사항 반영 및 조치

-2XXX년도 사업추진 계획

-사업관리 방안

-소요자원 및 예산

※ 신규사업 시, 성과목표 및 지표, 비용편익 분석, 위험분석 및 관리방안 추가

● 사업 성격에 따른 사업 추진체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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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획수립단계 수행절차 및 관련법령

1. 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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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령

2.1 사업계획서(안)작성

2.1.1 사업계획서(안)작성

☞ 추가고려사항

● 요구사항 명세서, 운영개념 기술서 등 작성 고려

● 공유서비스 적용 여부 검토

● 자산등급분류, 위험관리, 통제방안 등 보안영향 평가 실시 여부 검토

● [운영/유지보수 사업]IT 아웃소싱 타당성 및 리스크 조사/평가

● 도입장비의 특정 기술 및 업체 연관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사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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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2.1.1 사업계획서(안)작성(계속)

☞ 추가고려사항

●SW분리발주 대상 식별 및 분리발주 방안 마련

●HW분리발주 방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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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사업계획서(안)작성(계속)

☞ 추가고려사항

●사업비 산출내역(SW개발, SW/HW 도입 등)의 적정성 확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 가능

●운영사업을 아웃소싱으로 추진할 경우 그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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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인력, 서비스범위 등에 대한 대가 기준

- 기능점수 기반의 대가 기준 등

2.2 기술적용계획수림

☞ 추가고려사항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적정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용 계

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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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계획서(안) 검토

2.2.1 기술평가 시행

2.2.2 보안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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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성 검토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각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시행

※ 본 내용 중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은 행정안전부 훈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각 행정기관은 관련 해당 규정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

2.3 사업계획서(안) 수정·확정

2.3.1 사업계획서(안) 수정·확정

☞ 추가고려사항

●기술평가 시행 여부 및 기술평가 시행결과의 사업계획서 반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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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자 선정·계약 역량

1. 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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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절차(계속)

2. 관련법령

2.1 제안요청

2.1.1 제안요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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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제안요청서 작성(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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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입찰 안내사항(제안안내서) 작성

☞ 추가고려사항

●참여인력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떄, 발주자 측면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에 관한 세부지침 V1.0

-5.1.2.1 제안요구사항 문서화장에서 참여인원의 중복성을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

작성

●제안안내서에 명시된 계약방식에 라 사업을 수행할 때 계약상에 분쟁이 발생할 경

우「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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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 방안(2011.1. 행정

안정부, 지식경제부)

-SW개발사업 유지보수비(용역비의 10~15%)에 준하여 하드웨어, 네트워크 및 상용 SW에

대해서도 적정 유지보수 요율명문화 추진

-보안요건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수주업체가 희망하는 작업장(개발센터 등)에

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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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입찰 안내사항(제안안내서) 작성(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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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고려사항

●사업특성에 맞는 입찰 참가자격을 고려

●대기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공동수급 인정 여부

●하도급 인정 여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한경쟁 운영요력 Ⅳ.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을 참고하여 부당하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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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입찰 안내사항(제안안내서) 작성(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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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입찰 안내사항(제안안내서) 작성(계속)

☞ 추가고려사항

●보안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보안 관리 방안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 포함

Page 76: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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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입찰 안내사항(제안안내서) 작성(계속)

Page 77: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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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입찰공고

※ 입찰공고는 필요시 외부기간(조달청)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음

Page 78: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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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입찰공고(계속)

2.1.3 입찰공고(계속)

Page 79: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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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0: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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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고려사항

●국가정보화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 방안(2011.1. 행정안

전부, 지식경제부)

-긴급공고 요건은 재난, 제도개선에 른 시스테 긴급변경 등으로 엄격히 제한

-국가정보화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현재의 일반 공고기간(40일)을 사업규모별로차등 적용

2.1.4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필요시)

Page 81: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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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Page 82: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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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예정가격 작성(필요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단, 2회 유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예정가격 작성

필요

Page 83: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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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장 총칙 제3

절 예정가격 1-3-7 예정가격작성의 예외’사항에 해당될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

Page 84: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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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예정가격 작성(필요시)

Page 85: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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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예정가격 작성(필요시)

Page 86: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86 -

2.1.5 예정가격 작성(필요시)

☞추가고려사항

●조달청 IT분야 패키지 서비스 고려

-예정가격 작성

●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 가능

Page 87: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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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원가관리협회(http:/www.kcaa.or.kr)

Page 88: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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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입찰마감

Page 89: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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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입찰마감(계속)

Page 90: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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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입찰마감(계속)

Page 91: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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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2.2.1 제안서 평가

Page 92: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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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제안서 평가(계속)

Page 93: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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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제안서 평가(계속)

Page 94: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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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제안서 평가(계속)

☞추가고려사항

● 조달청 IT분야 패키지 서비스 고려

- 기술(제안서)평가 기준 마련

- 평가위원 선정

- 제안서 평가관리

● BMT(BenchMark Test)를 실시할 경우, 절차 및 평가 방법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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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 시 제안안내서에 명시한 평가방법과 동일한지 확인

● 평가위원들에게 각 평가항목 중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항목에 대해 비교표를 제공

● 국가정보화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 방안(2011.1. 행정안전

부, 지식경제부)

- 신기술 등을 선도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가격

배점기준 상향조정(8:2, 9:1)

- 제안업체의 기술능력과 상관없이 발표전문가에 의해 사업자가 결정되는 것을 방지토록

사업책임자(PM) 제안서 발표 의무화 추진

- 4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정보화사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3일전)하는 사전검토제 도입

- 국가정보화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으로 평가

위원 Pool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

- 상용제품(HW, NW, 상용SW)의 객관적인 품질 비교·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BMT의무화 추진

- 상용SW에 대한 기술평가시 SW개발사업에 준하는 중소기업 가점 부여

-SW개발에 대한 기술평가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SP) 인증 획득기업(획득부분에 한함)을

대상으로 가점 부여

- 현재 하도급 승인시 평가하던 하도급 대금지급방식의 적정성을 기술평가시 반영토록 하

여 대기업 등의 자발적인 개선유도

● 평가위원회에게 제안서 보상 제도의 취지 및 선정방법을 소개하여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제안서의 경우 제안서 보상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Page 96: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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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협상 및 낙찰자 결정

Page 97: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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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협상 및 낙찰자 결정(계속)

Page 98: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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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협상 및 낙찰자 결정(계속)

Page 99: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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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제안서 보상(필요시)

※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사업인 경우

- 단 유지보수 사업, 단순 하드웨어 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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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업은 제외함

2.2.4 계약서류 준비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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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계약서류 준비 및 계약체결(계속)

☞추가고려사항

● 무상하자보수 항목에 보안진단으로 취약점 발견 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보안 관련

사항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 보안사양 및 보안정책, 보안구현 전략, 통합 보안구조 등을 고려한 보안업무 범위서를 개

● 분리발주 사업의 경우 사업 대가 지급 방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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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계약서류 준비 및 계약체결(계속)

Page 103: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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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계약서류 준비 및 계약체결(계속)

Page 104: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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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계약서류 준비 및 계약체결(계속)

Page 105: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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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계약서류 준비 및 계약체결(계속)

Page 106: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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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발·구축단계 수행절차 및 관련법령

1. 수행절차

Page 107: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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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절차(계속)

Page 108: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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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절차(계속)

Page 109: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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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절차(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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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령

2.1 사업착수

2.1.1 착수신고서 접수·검토

☞추가고려사항

● 품질보증계획, 위험관리계획,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이 포함된 사업

수행계획서(착수계의 일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사업수행계획서에 산출물 목록 및 제출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Page 111: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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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진도/품질관리

2.2.1 진도/품질관리

☞추가고려사항

● 사업추진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방안 고려

● 개발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소스코드오류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발주기관의 검토 확인 날

인을 통해 개발 산출물의 품질 보증 방안을 마련

Page 112: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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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변경관리

2.3.1 과업변경

☞추가고려사항

● 과업변경의 세부 승인 절차 및 기준 마련

-예산/과업범위의 변경, 투입인력의 변경, 일정의 변경 등 사안에 른 승인 절차 및 기준

마련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세부 기준 마련 등

● 과업변경에 따른 보안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향후 조치사항을

확인

Page 113: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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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과업변경(계속)

Page 114: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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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과업변경(계속)

Page 115: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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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예산관리

※계약상대자가 2개 이상 기관(공동계약)일 경우의 예산관리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대가 등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

야 함

-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

자에게 지급

<관련근거>

- 「공동계약 운영요령」제11조(대가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및 계약 절차

7. 대가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2.4.1 선금지급

Page 116: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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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선금지급(계속)

Page 117: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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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기성대가 지급

Page 118: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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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기성대가 지급(계속)

Page 119: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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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기성대가 지급(계속)

☞추가고려사항

● ISP, 구축사업 등 용역 괒의 기성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기성률 판단 기준(산출물, 진척율

등)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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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각 행

정기관의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시행

※ 본 내용의「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은 행정안전부 훈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각

행정기관은 관련 해당 규정을 확인 후 수행

2.5. 보안관리

2.5.1 준비단계 보안

Page 121: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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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고려사항

● 보안조치 실시 대상 사업: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및 보안감리·보안컨설팅 수행 등을 외부

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 사업 착수 전에 보안 교육(secure coding 등)을 시행하는 등의 보안 관리·감독 강화

Page 122: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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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수행단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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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수행단계 보안(계속)

☞추가고려사항

● 자료제공 및 산출물 관리 항목

1. 비공개자료를 용역업체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경우에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으로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 실시

2. 산출물 등 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의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대외비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3. 용역업체에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할 때 반납 조치하며, 비밀문서르 ㄹ제외한

일반 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4. 산출물 중 비공개 자료는 비인가자 또는 대외에 제공 또는 열람 금지

● 용역사업 사무실 및 장비 관리 항목

1. 시건장치가 구비되고 출입통제가 가능한 사무실 사용

2. 용역업체의 사무실과 인원·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보안점검 실시

3. 보호구역에서 용역사업자가 정보시스템이나 보조기억 매체 등 정보자산을 반입 또는 반

출하는 경우에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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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수행 PC에 허가받지 않은 USB 등 외부 저장매체 사용 금지

● 자료유출, 시스템 운영 환경, 보안 구현 시스템 취약성 등 정보시스템 프로젝트를 세분화

하여 보안관리 추진

● 웹 어플리케이션 구축 시 웹 보안 4종 가이드(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8.01)참고

- 홈페이지 개발 보안가이드,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템플릿, 웹 서버 구축 검 가이드, 침

해사고 분석 절차 가이드

2.5.3 종료단계 보안(계속)

Page 125: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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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보안적합성 검증필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Page 126: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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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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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개인정보보호(계속)

Page 128: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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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개인정보보호(계속)

☞추가고려사항

● 웹사이트의 보안 취약점 분석을 통해 보완을 수행하여 안전한 웹사이트를 구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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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하도급 관리

2.6.1 하도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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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하도급 관리(계속)

Page 131: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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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감리단계 수행절차 및 관련법령

1. 수행절차

Page 132: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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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절차(계속)

Page 133: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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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절차(계속)

Page 134: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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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은 상버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감리 시행 여부를 판단하여 감리를 시행할

경우 본 가이드 내용 중 ‘사업자 선정·계약’ 부분을 준용하되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

2. 관련법령

2.1 감리법인 선정

2.1.1 감리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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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감리법인 선정(계속)

☞추가고려사항

● 감리기준에서 감리법인과 사업자가 감리계약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감리기준

제6조 제4항) 감리대상 사업발주시 사업비에 감리비를 포함하여 발주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법인을 선정하여 감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 감리발주시기는 감리기준에서 ‘단계별 감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발주’하도록 정의하

고 있음. 따라서 감리대상 사업의 요구정의가 끝나는 시점에 요구정의단계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발주시점을 결정하여야 함.

● 단계별 감리 중 요구정의단계 감리를 생략한 경우 발주자가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 부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공고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전문가(ex 유비쿼터스기술, 정보보호, 모바일, 법

률·회계, 국방 등)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전체 감리인력의 30% 범위 내에서 배치가 가능하므

로, 이를 포함하여 감리팀을 구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감리기준 제5조제3항)

● 감리사업에 대한 보안서약서는 감리계약 후 착수계 접수시 보안서약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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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감리시행

2.2.1 예비조사 실시

Page 137: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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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감리계획 접수

☞추가고려사항

● 이전 감리기준(제2010-30호)에서는 감리계획서 제출시점을 감리 시작 7일전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감리기준(제2010-85호)에서는 기한을 삭제하고, ‘감리수행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감리수행전 발주기관내 관련 담당자와 감리계획서를 공유하고, 상위자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받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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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감리시행

☞추가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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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기준(2010-85)의 3단계 감리시 필수 점검항목이외의 점검항목은 기존의 감리기준

(2010-30) 별표 2의 기본점검표, 정보시스템 감리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점검항목을 차

조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게 도출

● 종료단계 감리시 모든 과업항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기에는 시간적, 인원적 제한이

있으므로 과업항목의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과업항목을 선별하여 점검

-다만, 모든 과업항목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감리사업 제안요청서에 제

시하여 감리법인이 고려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함

2.2.4 감리결과 조치

Page 140: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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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감리결과 조치확인

☞추가고려사항

● 개정된 감리기준(제2010-85호)에서는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주체로 사업자만

정의되어 있으나 사업자 단독으로 요청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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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감리 사업관리

2.3.1 감리 변경관리

☞추가고려사항

● 감리사업 제안요청서 등에서 감리원에 대한 변경 요건이 정의되어 있는 경우 감리원 변경

시 각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3.2 감리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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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감리완료

2.4.1 검사 및 대가지급

☞추가고려사항

● 감리대상사업이 사업지체로 감리기간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등의 특수한

상황 발생시 처리방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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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검사·종료 수행절차 및 관련법령

1. 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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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절차(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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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령

2.1 완료검사

2.1.1 완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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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완료검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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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완료검사(계속)

☞추가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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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검사 방법 및 절차 마련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지원시스템에 결과산출물 등록엽 확인

-ITA관리시트템(ITAMS: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Management System)

-EA관리시스템(EAMS: Enterprise Architecture Management System)

2.2 인수 및 하자보수

2.2.1 산출물 인수

☞추가고려사항

● 업체 변경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방안 마련

● 산출물 인수 및 기술이전 방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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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하자보수 내용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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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하자보수 내용확정(계속)

Page 151: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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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하자보수 내용확정(계속)

☞추가고려사항

● 계약종료 후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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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업종료

2.3.1 지체상금 산정 및 정산(필요시)

Page 153: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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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지체상금 산정 및 정산(필요시)

Page 154: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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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지체상금 산정 및 정산(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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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고려사항

● [운영/유지보수 사업] 아웃소싱 사업일 경우 검사 결과에 따른 정산체계(패널티/리워드)마

2.3.2 잔금대가 지급

Page 156: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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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잔금대가 지급(계속)

Page 157: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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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제안요청서(RFP) 작성사례

1. RFP작성사례[1] 매우 애매

2. RFP작성사례[2] 약간 애매

3. RFP작성사례[3] 꽤 상세(비계량)

4. RFP작성사례[4] 꽤 상세(계량:개산견적)

5. RFP작성사례[5] 매우 상세(계량:상세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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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FP 사례[1] 매우 애매

다. 개발대상업무 내역 및 구성요건

1)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 ○○정보공시 환경 조사 및 의견 수렴 게시판 개선 및 유지보수

- 총괄담당자및 입력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시스템개선

- 설문조사 시스템 및 수요자 의견수렴 게시판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입력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

- 13개분야 55개 세부항목 100여개 이상의 공시장표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입력 시스템 기능개선

․ 2010년 입력방식 변경에 따른 입력시스템 인터페이스 개선(이전 년도 입력방식 유지)

․ 지침 및 양식 변경에 따른 화면 개선, DB테이블 설계 및 관련 코드 변경

․ 본분교/캠퍼스의 정보를 통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현

․ 양식 및 지침의 검증사항에 명시된 동일한 항목에 대한 공시자료 확인 프로그램

- 항목별관리기관 연계 시스템 입력시스템 변경 및 기능 개선

․ 고등통계DB, 취업통계DB로부터 자동으로 데이터를 추출/변환하여, 공시시스템 DB로

전송

․ 항목별관리기관의 연계 항목의 양식 및 지침 변경에 따른 입력시스템 화면 개선,

DB테이블 설계 및 관련 코드 변경

․ 항목별관리기관별, 연계 학교별, 연계 항목별 연계 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조회, 출력

프로그램 개발

․ 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시스템을 통한 항목별 관리기관과의 자료 전송

지원 및 연계 효율화를 위한 기능 개선

․ 연계자료의 기밀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파일 전송의 분할전송, 압축전송, 이어받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데이터의 안정성 및 무결성 보장

- 입력시스템 관리자 기능 개선

․ 공시정보의 형식검증을 위한 공시단위별 항목별 전체 자료 출력 프로그램 기능 개선

․ 공시항목별, 공시대상별 입력 및 확인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개선

․ 관리자, 항목별관리기관의 권한 및 프로세스를 고려한 관리자 메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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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시스템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보수

- ○○총괄 및 항목별 담당자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필요한 기능 접근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메뉴 및 컨텐츠 보완

- 대학정보공시 연수 등록 프로그램의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기능 개선

- 대학 명칭 및 개별공시 정보 입력 프로세스에 따른 프로그램 통합 및 개선

- 입력시스템과 ○○알리미와의 데이터의 불일치성 개선

○ ○○알리미 개선 및 유지보수

- ○○알리미 변환 시스템 개선

․ 항목별 공시시기에 따라 ○○알리미 서비스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자체 개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

- 변경된 공시 항목에 대한 통합 공시 및 개별 공시 화면 변경

․ 변경된 양식 및 지침에 부합하는 통합비교검색, 주요지표 검색, ○○별검색화면 개선

․ 학제(○○, 전문○○, ○○원)의 공시양식에 따른 항목별 3개년 정보 공시 화면 개선

- 신뢰성이 확보된 대학알리미 자료 서비스를 위한 기능 개선

․ ○○알리미 검색 조건 및 방법 개선 방안 도출 및 기능 개선

․ ○○알리미 사용자 가이드, 열린정보마당, 용어해설, 학과사전 등 컨텐츠 보완 및 현행화

- ○○경쟁력알림서비스 기능 개선

․ ○○경쟁력 알림서비스 지표 업그레이드 및 추가

․ 별의 색과 수, 지표명, 화면 내용 등을 관리 할 수 있는 관리자 기능 개선

- ○○알리미 관련 서비스 시스템 통합

․ ○○알리미, 오류정보센터, 게시판 등 분리된 시스템 통합

- ○○알리미의 모든 서비스는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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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2) 시스템 추가개발

○ 신규 항목 추가개발

- 시행령 개정 및 양식 변경에 따른 10여개 항목에 대한 공시항목 입력시스템 화면 개발

- 추가 항목에 대한 ○○알리미 개별 공시, 통합비교검색, 주요지표 검색, 화면 개발

○ ○○정보공시 공문접수 프로그램 개발

- 공시시기별로 대학에서 제출하는 최종 공시자료 제출 공문을 시스템상으로 접수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정보공시온라인 공문접수 및 확인 화면 개발

․ 공문 접수 결과 관리자 화면 개발 - 공시자료제출을 위한 공시항목별 자료 출력 화면 및 관리화면 개선 및 공문접수 프로그램과 통합

○ ○○정보공시 자료 서비스를 위한 접수 프로그램 개발

- 수요자 맞춤별 자료 제공을 위한 자료 접수 및 처리 프로그램 개발

․ 자료요청서 양식 형태로 자료 서비스 요청/접수/처리 화면 개발

․ 서비스 접수 및 처리 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자 화면 개발

○ ○○ 공시정보 검증 및 모니터링을 위한 화면 개발

- ○○ 공시정보 입력오류 최소화를 위한 알림프로그램 개발 ․ 항목별로 내부 검증 및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검증 사항에 대한 오류 확인 알림 기능 개발

․ 입력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류사항에 대한 알림 기능 개발

․ 공시 항목별로 일치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입력확인 시스템 기능 개선

- ○○별 내부 검증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공시시기별 내부검증 결과를 입력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화면 개발

․ 내부 검증 결과에 대한 수정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화면 개발

○ ○○정보공시 오류정보신고시스템 관리자 프로그램 개발 - 일반수요자가 오류정보신고서 양식 형태로 오류정보 신고/접수/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화면 개발

- 오류정보 신고 내용을 접수 및 처리를 위한 관리자 화면 개발

- 신고접수 방법 등 컨텐츠 및 도움말 화면 개발

- ○○별 오류 정보 알림 현황을 서비스 할 수 있는 화면 개발

Page 161: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161 -

○ 콜센터 접수 프로그램 개발

- 콜센터를 통해 접수받는 내용을 접수/처리/조회/출력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예비공시 운영 개선 및 시범운영 프로그램 개발

- 2009년 예비공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예비공시 시스템 개선 ․ 외부 모니터링 요원들(항목별관리기관 및 외부모니터링단)도 예비공시 시스템에 접근가능 하도록 시스템 개선

․ 예비공시 화면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 화면 개선

- 추가 항목 및 시스템 추가 기능 시범 운영 프로그램 개발

․ 추가 예정인 항목에 대한 입력시스템 및 ○○알리미 시범운영 시스템 개발

․ 시범운영 ○○ 및 항목 관리자 프로그램 개발

․ 시범운영 담당자 의견을 수합 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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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FP사례[2] 약간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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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3. RFP사례[3]-1 꽤 상세(비계량)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가이드라인(inpa/지식경제부, 2009.12)기준 업무 기능(Function)

요구사항 정의 정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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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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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3.RFP 사례[3]-2 꽤 상세[비계량]

요구

사항

ID

기능

Level

1

기능

Level2

요구사

항이름

(Level3)

관련

파일

장비 성능 및 특징 관련

요구

사항

FUR-

MI S-

BNA-

001

예산

계획

중장기

재정계

중장기

재정계

획 등록

/수정

예산

관리

데이

터베

이스

- 정의: 부서별 중장기(5개년) 재정

계획 관리 기능

- 세부기능

①부서별중장기(5개년)재정계획을첨

부파일로등록할수있도록하는기능

②수정된재정계획등록시기존파일을

유지한채버전업으로등록되도록하며,

그에따른이력을관리하는기능

③재정계획의내용요약정보를입력하

는기능

④예산팀담당자만등록/수정가능하

도록권한설정

- 기능 입력 정보: 재정계획 본문,

재정계획 요약정보

- 기능 출력 정보: 재정계획 버전

및 이력

- 입출력 유형: 외부입력, 외부조

- 인수조건

①부서별중장기재정계획을첨부했을

때등록되는지확인

②수정된파일등록시버전업및이력관

리가되는지확인

③예산팀당당자외ID로등록/수정이

불가능한지확인

Page 166: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166 -

FUR-

MI S-

BNA-

002

예산

계획

중장기

재정계

중장기

재정계

획 조회

예산

관리

데이

터베

이스

- 정의: 부서별 중장기(5개년) 재정

계획 목록 및 상세조회

- 세부기능

①부서별중장기(5개년)재정계획의요

약정보목록조회기능

②특정재정계획선택시상세조회및첨

부파일다운로드기능

③'수정'버튼클릭시등록화면을수정

모드로연결하는기능

④요약정보에등록된부서를바탕으로

소속부서데이터만조회가능하도록권

한설정

⑤수정화면연결은예산담당자만가능

하도록권한설정

- 기능 입력 정보: 조회 정보

- 기능 출력 정보: 재정계획 요약

정보, 재정계획 본문, 재정계획

버전 및 이력

- 입출력 유형: 외부조회

- 인수조건

①특정부서의중장기재정계획의요약

정보가목록으로조회되는지확인

②특정재정계획선택시상세조회되는

지확인

③특정재정계획선택시첨부파일다운

로드가되는지확인

④'수정'버튼클릭시수정화면이실행

되는지확인

⑤요약정보에등록된부서외ID로데이

터가조회지않는지지확인

⑥예산담당자외ID로수정화면연결되

지않는지확인

Page 167: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167 -

4. RFP 사례[4] 꽤 상세[계량:개산견적]

■ DFD(업무흐름도)

■ 유스케이스 및 기능정의서

Page 168: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168 -

■ 유스케이스 및 기능정의서

■ DFD에 의한 요구분석 사례

Page 169: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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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D에 의한 데이터항목

■ 데이터 기능 추출

Page 170: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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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잭션 기능 추출(1/2)

■ 트랜잭션 기능 추출(2/2)

Page 171: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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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규모(기능점수) 산정 종합표>     

Page 172: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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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FP 사례[5] 매우 상세[계량:상세견적]

1) 시스템 개요

어느 Food Supply 회사의 요청으로 점심시간 도시락 주문을 Web상에서 받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시스템의 FP값을 측정해 보자.

● 시스템 목적

점심시간 도시락 주문시스템은 Web상에서 주문을 받는다. 단, 이 시스템은

한번 판매한 적이 있는 이용자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다시 입력하는 수고를 줄이는 구

조를 가진 상품 주문관리 Web 어플리케이션이다.

● 시스템 실현을 위한 요구

(1) 한번 주문페이지를 방문한 이용자는 『OOO씨 입니다 』라는 본인 이름을 주문

TOP페이지에 표시한다.

(2) 한번 주문페이지에서 주문을 한 경우가 있는 이용자는 자동적으로 배달처가 표시되

어 주문시에 배달처를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3) 주문시간은 오전 10:25까지 이고 이후의 주문에 대해서는 다음날 배달분으로 간주한

다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를 표시한다.

(4) 주문수량이 3개미만인 경우는 접수하지 않는다.

● 시스템 도입효과

(1) 작업 중에 주문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작업이 중단되지 않는다.

(2) 주문확인에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

(3) 하루에 한번 DB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Page 173: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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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면 흐름도

3. 트랜잭션 기능 계측

■ 그림-1 TOP 화면 ■ 그림-2-1 상품일람 (로그인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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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2 상품일람(로그인 된 경우) ■ 그림-3 주문내용확인

■ 그림-4 배달처 확인 ■ 그림-5 등록완료

■ 그림-7 이용자 등록 및 그림-10 이용자 수정

■ 그림-8 이용자 등록내용 확인 및 그림-11 이용자 수정내용 확인

Page 175: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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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9 이용자 등록완료 및 그림-12 이용자 수정완료

■ 트랜잭션 기능 계측결과

※ 1. 화면1 은 TOP 화면으로 생략

2. 메일송신 DET 는 메일에 기록되는 내용으로 ①이용자id⒯ ②이용자명⒞ ③주소⒞ ④

건물명⒞ ⑤회사명⒞⑥부서⒞ ⑦층⒞ ⑧주문상품명⒮ ⑨개수 ⒯ ⑩소계 ⑪소비세

⑫합계 등 12개

3. 주문처리는 화면 2-2부터 시작되나 상품일람으로 기 산정하였으므로 제외 함

Page 176: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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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기능 계측

■ 상품테이블(Sang Pum)

Page 177: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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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테이블(Tm-order)

※ del_flag는 유저로부터 인식되지않는 필드이므로 제외

(del_flag는 데이터를 남기면서 무효화할 때 사용되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단순히 삭제

한다는 트랜젝션 기능이다)

Page 178: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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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관리 테이블(Customer)

■ 데이터기능 계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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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적용) 개선권고 세부사항 및

법적 근거

Page 180: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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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2.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

로 총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항목 1.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실시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정부, 공공기관은 7억원 이

상, 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범위 내에 도입하고자

하는 SW의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면서 국가인증(GS, CC, 행정업무용 등)을 획득

한 상용SW가 시장에 있는 제품이라면 분리발주 대상이 됩니다.

- SW 분리발주 검토대상 :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상기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지 상용SW가 있는

지를 검토하여 해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SW분리발주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분리발주 해당여부 혹은 분리발주 제외사유서(분리발주 제외시)를 제안요청서에

공개

대상

사업

ㅇ 총 사업규모가 정부, 공공기관은 7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VAT 포함)

인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상용SW 도입이 포함된 SW사업

법적

근거

소 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②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

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분리발주 상 소 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84호,

2013.12.1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7억원

이상(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한다)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

인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으로 한다.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제품

2.「전자정부법」 제50조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제품

3.「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제품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제품

4.「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5.「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비고 1. 총 사업규모 또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Page 181: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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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문의 총 사업 규모 미만이거나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 또는 본문의

각 호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4.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경우 「조달사

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구매하여야 한다.

5. 분리발주로 인하여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

거나,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지연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 해당 소

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별지 서식에 의한 분리발주 대상 소

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6.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소

프트웨어의 계약 현황 등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www.swit.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서식]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

도로 현저하게 지연 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

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

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

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

어 제품으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해야 하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

Page 182: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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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

과 통합될 수 없거나 직접 공급할 경우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

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항목 2. 소프트웨어사업에서의 대기업 참여제한(1/2)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20억원 미만사업이기 때문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포함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

조의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

부고시 제2014-25호, 2014.04.08.) 등을 명시하여 해당기업군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

록 하여야 합니다.

대상

사업

ㅇ 총 사업규모가 40억원(VAT 포함) 미만 또는 80억원 미만 사업인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다르며, 20억원 미만 사업은 중견기업까지 참여제한

- 단, 상출제기업집단소속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은 제외)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제한(예외사업에 한해 참여가능)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된 경우 "대기

업의 공공소프트 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000호,

2014.00.00.)" 임을 명시

법적

근거

소 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

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

업에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

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Page 183: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183 -

법적

근거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3. 국방․외교․치안․전력( 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

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제24조의2제3항 시행일: 2013.1.1]

④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

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소 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4의2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

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

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

어사업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17조의5(자료협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적

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의6(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제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

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약체결 당시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Page 184: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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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기업인 소 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액의 하한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5호, 2014.04.08.)

1. 대상업체의 사업금액의 하한

비고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

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중소기업이 「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3.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

비고 1. 공공기관은 해당 사업범위의 SW사업 계약 현황 등을 매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

기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

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 링크: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

창조과학부고시 제2014-42호, 2014.06.25.)

Page 185: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185 -

유의

사항

①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상출제기업집단소속회사는 그 사업의 계약체결 당시기준

으로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제안요청서 등에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상출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기하여 계약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

는 것이 필요

② SW사업 운영과 유지관리를 묶어 발주한 사업인 경우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항목 3.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80억원 이상 사업으로, 공동

수급방식은 허용되나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간 공동수급은 제한하여야 합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2014.02.14.) 제4조 등을 명시하여 매

출액이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군이 공동수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명시

하여야 합니다.

대상

사업ㅇ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SW사업

법적

근거

소 트웨어사업 리감독에 한 일반기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2014.02.14.)

제4조(발주준비) ③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

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

는 요건 등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Page 186: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186 -

항목 4. 하도급 사전 승인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은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에

대해 제안요청서 등에 하도급 계약시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사전승인을 받도록

미리 안내하여야 합니다. (SW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4조)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

조과학부 고시 제2013-200호, 2013.12.31.) 등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

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불법 하도급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상

사업

ㅇ 하도급이 허용된 SW사업

- 제안요청서상에서 하도급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사업은 암묵적으로 하도급을 허

용한 사업으로 간주

- 다만,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관리, 단순 조사업무/

외부자문,「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용역·유

지관리(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발주담당자의 판단

하에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유의

사항

또는

Tip

① 제안요청서상에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불허라는 조

항을 명시하면,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이라는 문구 명기는 불필요

② 국가계약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

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

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

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③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확인)에 따라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지

급여부 확인

◇ 계약상대방은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통보

Page 187: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187 -

유의

사항

또는

Tip

◇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제출받아 지급내역과 일치여

부를 확인

➃ 상용SW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된 상용SW의 경우에만 하도급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⑤ 하도급 대금지급방식이 어음인 경우 사전승인 통과할 수 있도록 기준 조정

(대금지급 방식이 발주기관과 같지 않을 경우 사전승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기준 조

정)

법적

근거

소 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

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소 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

여 서면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

토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

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

요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

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그 준수여부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대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 별지 제10호 서식: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서

Page 188: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188 -

법적

근거

소 트웨어사업 하도 계약의 정성 단기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200호, 2013.12.31.)

제4조(적정성 판단기준의 공시 등)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입찰 공고할 경

우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계약 승인과 관련된 절차와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을 명

시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 대상의 제외)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다음 각 호

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관리

2.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용역·유지관리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 계약에 대해 적정성 평가

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이 최종 체결된 경우 그 하도급 계약은 이 기준에 의해 승

인된 것으로 본다. 이때 하도급 계약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도

록 할 수 있다.

제8조(적정성 판단)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이 기준 별표 1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

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이 기준 별지 제1호 서

식에서 정한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당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

하여 이 기준 별표 1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 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 할 수 있다.

링크: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2012.12

Page 189: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189 -

항목 5.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요구하

였거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사업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간

또는 1년 이내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된) 하자담

보책임 범위를 벗어난 요구사항(상위버전 업그레이드, 안정화를 위한 인력투입, 정

기점검, 기능 개선, 설정 변경 및 최적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4,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

부터 1년간 또는 1년 이내의 범위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하자보수 이외의 추가 개발·구축(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이

있다면 유상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해당하므로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

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을 명시하거나 당초 소프트웨어 사업 내용

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ㅇ SW사업

법적

근거

소 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4(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

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

임이 있다.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 규 제175호, 2014.04.01)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

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2014.1.10. 신설>

Page 190: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190 -

법적

근거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

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

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

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7.9)

유의

사항

또는

Tip

① 2012년 7월 19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4항의 신설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상용SW 유지관리에 대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 따라서, 대부분의 SW사업이 하자담보책임기간내의 하자보수 이외에 기능개선이나

기술지원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유상유지관리계약을 인수와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미리 유지관리사업 입찰공고를 본 구축사업이전에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인수직후에 유지관리입찰공고를 할 경우 계약 시까지의 기능개선 등의

유지관리비용을 본 사업 구축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상용SW에 대한 유지관리계약도 상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 “SW사업 발주시 하자담보책임 준수 협조 요청”(소프트웨어산업과

-1184, 2014.7.7.)의 붙임문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은 하자담보책임 범위를 벗

어납니다.

->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무리한 요구사항 사례

- (최신 버전으로) 무상 업그레이드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개발자 상주, 시범운영 지원

- (구축된 정보시스템, 상용SW) 정기 점검

-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전수

- 정보시스템의 설치장소, 규정, 정부표준 변경으로 인한 SW의 변경(커스터마이

징, 연계 등) 요청 지원

- 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UI 등) 및 기능 개선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정 변경 및 최적화

Page 191: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191 -

항목 6.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SW사업 요구

사항 분석·적용 기준에 따라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귀 기관

이 발주한 사업은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함에 있어 SW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제안요청서 등에 SW산업 진흥법 제20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에 따라 “SW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 기준” 및 "SW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를 활용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명시(도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구사항 분석·적용은“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URL클릭 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표 양식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6호(클릭)

대상

사업ㅇ SW사업

법적

근거

소 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을 위

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

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예산편성·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세부

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

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명확화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 요구사항 작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내부 전문가로 구

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소 트웨어사업 리감독에 한 일반기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2014.02.14.)

제4조(발주준비)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표의 소

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이하 “적용기준”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

주에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age 192: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192 -

항목 7.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고시’에 따라 SW사업 적정기간

을 산정하고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

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고시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적정기간을 산정한 후에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

ㅇ 응용 SW개발 사업

* 단,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

계(BPR) 등), 운영·유지관리, SW기반 구축 사업 등은 제외

법적

근거

정보통신 진흥 융합 활성화 등에 한 특별법

제23조(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리화)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소 트웨어사업 리감독에 한 일반기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6호, 2014.02.14.)

제4조의2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국가기관

등의 소속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별지 제2호서식의 소프트웨어 개발사

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

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여

야 한다.

Page 193: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193 -

유의

사항

또는

Tip

①「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고시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SW개발 사업의 적정기간을 산

정하고,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이 명시되어 있으면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② 홈페이지 개발의 경우 규모 산정을 기능점수(FP)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M/M단

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 제도의 적용대상임

Page 194: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194 -

항목 8.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기준으로 하한 적용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은 성격이 상이한 2개 이상의 사업을 묶어

일괄발주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가장 낮은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가장 낮은 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한을 적용하고,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대기업인 소프트웨

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5호,

2014.04.08.)] 등을 명시하여 해당기업군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연도별 사업을 묶어 일괄발

주한 사업으로, 이 경우 당해년도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당해년도 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한을 적용하고,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대기업인 소프트웨

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5호,

2014.04.08.)] 등을 명시하여 해당기업군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상

사업

ㅇ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묶어 일괄발주하는 사업

ㅇ 유지관리사업에서 2개 이상의 구축사업을 묶어 일괄발주하는 사업

ㅇ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장기계속계약에서 2개 연도 이상의 사업을 묶어 일괄발주하

는 사업 등

* 일괄발주사업의 판단기준은 국가기관등의 예산서상세사업 기준

법적

근거

소 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

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

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Page 195: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195 -

법적

근거

3.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

유의

사항

또는

Tip

① SW사업에서 일괄발주는 사업금액을 높여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어 입법취지

상 각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하한을 적용

- 이때 각 사업금액의 기준은 일괄발주에 포함된 사업중 가장 낮은 사업금액을 말함

② 국가기관등은 일괄발주 시 가장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한을 적용하고 대기업 참여제

한 관련 조항을 입찰공고문이나 제안요청서에 명시

③ 장기계속계약으로 일괄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대기업

참여하한을 적용

Page 196: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196 -

항목 9. 작업장소 협의결정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필요한 작업장소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

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3-36호, 2013.08.27) 제41조, 용역계약일반

조건 제52조 등에 따라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명

시하고,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경우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여부를 명시하여 제안자들의 혼란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비에 제반비용이 계상된 경우 혹은 작업장소 등을 제공(지정이 아님)한

경우 계상 및 제공 여부를 명시대상

사업ㅇ SW사업

법적

근거

행정기 공공기 정보시스템 구축‧운 지침(안 행정부고시 제

2013-36호, 2013.08.27)

제41조(작업장소 등) ①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제2항의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근거에 따라 작업장소 등에 관

한 비용을 계상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비(지

급임차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의된 직접

경비(현장운영비)

④사업자는 당해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제4항에서 정하는 작업장소 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Page 197: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197 -

법적

근거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 규 제175호, 2014.04.01)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

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2014.1.10. 시행·일부개정)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

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유의

사항

또는

Tip

① 향후 기술협상 등의 과정에서 상호협의하여 발주기관 사업장에 작업장소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경우 작업장소 이외에도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한 제공여부 및 비용부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운영과 같이 정보시스템의 위치에 따라 작업장소 등이 결정되는 사업의

경우 포함

*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국가

기관등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향후 협상

이나 사업 이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작업장소는 제안자가 부담한다” 라고만 제안요청서에 기재될 경우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관련 소요비용이 사업예산이나 예정가격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제대로 된 제안이 어려움

Page 198: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198 -

항목 10.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당해 계약에 따른 ‘지식재산권 귀속’ 관련하

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공동소유를 명시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

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

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명시하여야 하며, 국방 등의 이유로 발주기관 귀속

인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대상

사업ㅇ SW사업(당해 계약에 따른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사업)

법적

근거

행정기 공공기 정보시스템 구축·운 지침(안 행정부 고시

제2013-36호, 2013.08.27.)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 규 제175호, 2014.04.0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

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

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

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Page 199: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199 -

법적

근거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

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

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

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

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

도 아니된다.

※ 링크: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2012.11.23)]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분야 제30조(지식재산권) 제①

항~제⑤항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구축분야 제31조(지식재산권) 제①항~제⑤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분야 제20조(지식재산권) 제①항~제②항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분야 제19조(지식재산권)

Page 200: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200 -

항목 11. 특정규격 명시 금지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사업범위 내에 도입하고자 하는 SW의 불공정

스펙이 명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정상표 또는 규격, 모델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검토사항 권고사항( 시)

Intel 삭제

MS-SQL 2008 표 DBMS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의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특정모델 명시에 대한

삭제를 권고드립니다.

* 다만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에 따라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특정모델

을 명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명시바람

* 단,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로 인하여 특정스펙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 적용

(특정사유 명시 필요)

* 단, 기존 장비의 교체/.확장, 기존 SW의 업그레이드의 경우 예외 적용 (특정사유

명시 필요)

대상

사업ㅇ SW사업

법적

근거

정부 입찰·계약집행 기 (기획재정부계약 규 제156호, 2014.1.10.)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5조(제한기준) 제4항 제5호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

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

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

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

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

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Page 201: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201 -

법적

근거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

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

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

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

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 [안 행정부 규 제74호,

2014.02.05]

전문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7.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7) 입찰공고나 설계서·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

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Page 202: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202 -

항목 12.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 적용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사업자 선정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

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SW산업 진흥법 제20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방식” 우선 적용 명시를 권고드립니다.

대상

사업ㅇ SW사업

법적

근거

소 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

에 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②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3. 기타 계약의 성질ㆍ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령, 통령령 제25358호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

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

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

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

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

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

하는 경우에 한한다.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Page 203: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203 -

3.「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

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제13조 (낙찰자 결정) ②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령, 통령령

제25358호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

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4.5.22.>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

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예술성ㆍ창작성 등이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

작ㆍ설치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 기준

Page 204: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204 -

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기획재정부계약 규 제162호(2014. 1. 10.)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

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Page 205: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205 -

항목 13. 기술위주 평가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시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의 배점한도를 (80 : 20)으로 적용한 사업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등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으로 정하여야 합

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등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평가비중을 90%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대상

사업ㅇ SW사업

법적

근거

행정기 공공기 정보시스템 구축‧운 지침(안 행정부고시 제2013-36호, 20013.08.27)

제18조(평가배점)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배

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2.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유의

사항

또는

Tip

① 불필요한 개선권고, 통지 등의 예방차원에서 상기 지침에 따라 80:20을 적용하고자 하

는 경우 추정가격중 하드웨어비중이 50%이상 등임을 반드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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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항목 14. 최신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판단

되며,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최신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SW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

신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명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9호,

2014.04.10) 활용” 명시대상

사업ㅇ SW사업

법적

근거

소 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행정기 공공기 정보시스템 구축‧운 지침(안 행정부고시 제

2013-36호, 2013.08.27)

제21조(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①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

법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 기술평가 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제1항의

기준 중 “품질보증”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 중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별표1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평가 변별력이 확보되도록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소 트웨어 기술성 평가기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9호,

2014.04.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

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

어, 솔루션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전략계획수립 및 IT컨설팅,

개발 및 구축, 운영․유지보수 등)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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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법적

근거

제2조(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

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령”이라 한다) 제

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

령”이라 한다) 제18조 규정에 의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국가계약령 제42조 및 지방계약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3. 국가계약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지방계약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

서의 평가

4. 국가계약령 제44조 및 지방계약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등의 심사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

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

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

구분석에 의거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

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

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대한 샘플은 상기의 밑줄친 (별표 1, 별표 2)의 URL 링크 참조

※ SW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가이드(URL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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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항목 15. SW사업 제안서 보상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은 20억원(VAT 포함) 이상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입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제안요청서 등에 SW사업 제안서 보상 규정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0% 이상인 제안서에 대해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함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

ㅇ 총 사업예산이 20억원(VAT 포함) 이상인 SW사업

- 단, 유지관리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

구축사업은 제외

법적

근거

소 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

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 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 등에 한 운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7호, 2013.09.06.)

제2조(제안서 보상대상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이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SW사업(단,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

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에 한한다.

제3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①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2인 이내의 자(이하

“제안서 보상 대상자”라 한다)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대상

자로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재정경제부 회

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보상기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이 경우 제안서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능

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3분의 8, 13분의 5를 각각 지급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분의 5

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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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유의

사항

또는

Tip

①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은 제안서에 대해 무단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의 침해를 가

져 오기 때문에 기술협상 등의 과정에 활용을 지양

- 다만, 제안서 보상을 한 제안서에 대해 발주기관은 제안자의 동의없이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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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항목 16.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무상 유지보수”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유상 유지보수(유

지관리)를 의미합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무상 유지보수“ 란 용어를 “무상 하자보수”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변경하거나, 관련규정에서 정한 하자보수 이외의 추가 개발·구축, 사

업방법의 개선 등이 있다면 유상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해당하므로 계약목적물의 인

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을 명시하거나 당초 소프트

웨어 사업 내용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ㅇ SW사업

법적

근거

소 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4(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

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

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

이 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 규 제175호, 2014.04.01)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

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2014.1.10. 신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

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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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법적

근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

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

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9.)

유의

사항

또는

Tip

① 하자보수가 아닌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호 4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체결해야 함에 따라 “인수직수 계

약체결“ 문구 명시

- SW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에서도 기능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별도계약 체결 실시

② 위기관리대책회의(‘12.6.26,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에 따라 “유지보수” 용어

는 “유지관리”라는 것으로 활용하기로 한 만큼, 향후 제안요청서상에서는 “유지관

리” 용어를 활용.

- 상용SW란 : 특정 목적으로 구매·사용하는 소프트웨어(패키지SW, 공개SW, 보안SW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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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항목 17. SW기술자경력증명서만을 필수요구 금지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본 사업은 SW기술인력의 경력증명을 위한 증빙서류로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만을 필수서류로 요구하고 있으며, 대체할 수 있

는 타 서류의허용을 막고 있습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타 서류의 허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대상

사업

ㅇ 모든 SW사업

(단 SW/HW 구매사업 제외)

법적

근거

소 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①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받은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

가기관등의 장이나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속된 관련 업체·기관의 장에게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업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경력등을 거짓으

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는 신청인으로부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사항 및 신고 절차,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

지·관리 방법,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 절차, 제5항에 따른 기관·단

체의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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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법적

근거

소 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 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경력등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소프트웨어기술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7조의7에 따른 소

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졸업증명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 경력확인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단, 사용

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삭제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능력을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에게 제

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이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④ 법 제24조의3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력관리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도

록 하여야 한다.

유의

사항

또는

Tip

(위반사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변경사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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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항목 18. 기술자 등급 적용시 법령 언급 금지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은 SW기술자 등급을 활용함에 있어 폐지(‘12.11.24)된 SW기술자 등

급제도를 언급 하였습니다.

ㅇ (개선권고) 발주기관에서 SW기술자 등급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법령에서 폐

지된 내용을 근거로 등급 활용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인 “소

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라”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2호)에 따라” 등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

ㅇ 모든 SW사업 (특히 SW기술자 등급 활용 사업)

(단 SW/HW 구매사업 제외)

법적

근거

[별표 1] 소 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 인정범기술 등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 기술자ㆍ고 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 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 기술자

ㆍ 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 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 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는 지식경제

부장 이 고시하는 해당 등 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

기술자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 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 트웨

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지식경제부장 이 고시하는 해당 등 의 공인민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 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기사자격 는 지식경제부장 이 고시하는 해당

등 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

취득 후 2년 이상 소 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

를 수행한자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지식경제부장 이 고시하는 해당 등 의 공인민간자

격을 취득한 자

ㆍ 문학사 이상의 학 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

상 소 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소 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

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Page 215: 지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평가 rfp(제안요청서) 평가 15점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 5점 4.개발·구축단계 역량평가

- 215 -

법적

근거

고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 트웨

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 트웨

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 트웨

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소 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후)

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소프

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

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

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삭제유의

사항

또는

Tip

(위반사례) 기술자 등급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조의 2(소프트웨어기술자

의 범위),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2호)를 참조

(변경사례)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

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