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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공화국 경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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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국은 낙태 공화 대한 민국은 낙태 공화국국
경과 보고 경과 보고
2009 . 1 1 . 12009 . 1 1 . 1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 2004[ 2004 년 복지부년 복지부 ] ]
• 연구기간 연구기간 : 2004: 2004 년 년 1111 월 월 ~ 2005~ 2005 년 년 99 월월
• 조사기간 조사기간 : 2005: 2005 년 년 55 월 월 ~ 2005~ 2005 년년 88 월 월
• 조사대상 조사대상 : : 전국 산부인과 병전국 산부인과 병 ,, 의원 중 참여 동의한 의원 중 참여 동의한 201201 개 기관개 기관 . .
• 조사방법조사방법 : : 직접 조사표 작성직접 조사표 작성 ..
• 조사결과조사결과 : : 인공임신중절 연간 시술 건수 342,433 건 추정
< 2005 년도 출생아 수 : 435,031 명 >
* * 결혼상태결혼상태 : : 미혼미혼 42.0%, 42.0%, 기혼 기혼 58.0 %, 58.0 %,
* * 시술 주수 시술 주수 : : 1212 주 미만 주 미만 - 96.3 %- 96.3 %
* * 시술이유시술이유 : : 미혼 미혼 96.0% - 96.0% -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 미혼미혼 , , 미성년자미성년자 , , 경제적 어려경제적 어려
움움 ))
기혼 기혼 76.7% - 76.7% - 가족계획 가족계획 (( 자녀불원자녀불원 , , 터울터울 , , 원하는 성별 아원하는 성별 아
님님 ))
• 합법 시술 합법 시술 : 4.4 %: 4.4 % - 2004 - 2004 년 건강보험청구자료 상 총 년 건강보험청구자료 상 총 14,93914,939 건건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낙태 공화국 낙태 공화국
언제부터 시작됐나언제부터 시작됐나
19701970 년대 가족계획 포스터년대 가족계획 포스터
19801980 년대 가족계획 포스터년대 가족계획 포스터
1970 년 ~2008 년 출산율 추이
19901990 년대 가족계획 포스터년대 가족계획 포스터
하나만 낳다 보니 성차별 - 성비 불균형이 사회 문제 됨출산 억제 정책은 지속
20002000 년대 가족계획 포스터년대 가족계획 포스터
* 월경 조절술 : 초기 낙태를 피임의 한 방법으로 호도
출산율 저하의 이면출산율 저하의 이면
2020 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인구 정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인구 정
책책
19801980 년대 년대 20002000 년대년대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Q.Q. ““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임산부가 인공 임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임산부가 인공 임신중절을 하고자 할 경우신중절을 하고자 할 경우 , ,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을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을 찾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찾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
( 2009.10. ( 2009.10. 전국 만 전국 만 2020 세 이상 남녀 세 이상 남녀 6,7446,744 명을 대상으로 질문 명을 대상으로 질문 ))
자료제공 자료제공 : <: < 추적추적 6060 분분 > > 방송문화연구소 조사 결과방송문화연구소 조사 결과
Q.Q. ““ 현행 법 규정을 벗어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우리나라에현행 법 규정을 벗어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서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2009.10. ( 2009.10. 전국 만 전국 만 2020 세 이상 남녀 세 이상 남녀 6,7446,744 명을 대상으로 질문 명을 대상으로 질문 ))
자료제공 자료제공 : <: < 추적추적 6060 분분 > > 방송문화연구소 조사 결과방송문화연구소 조사 결과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낙태 관련 처벌 법규낙태 관련 처벌 법규
• 형법 제형법 제 269269 조 조 (( 낙 태낙 태 ) )
①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200 만만
원 이하의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벌금에 처한다 . .
②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 .
③ ③ 전 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전 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 (( 致像致像 )) 한 때에는 한 때에는 3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치사치사 (( 致死致死 ) ) 한 때에는 한 때에는 7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형법 제형법 제 270270 조 조 (( 의사 동의 낙태의사 동의 낙태 , , 不同意 낙태不同意 낙태 ) )
①① 의사의사 , , 한의사한의사 , , 조산사조산사 , ,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낙태하게 한 때에는 2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③ 제제 11 항 또는 제항 또는 제 22 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5 년 이하의 징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역에 처한다 . .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④ 전전 33 항의 경우에는 항의 경우에는 77 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 ( 사실상
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 優生學的 )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 ( 準强姦 ) 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모자보건법 제 1414 조 조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 2009.7.7 개정 ]
① 법 제 14 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 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
② 법 제 14 조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
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
환으로 한다 .
③ 법 제 14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
성 질환은 풍진 ,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
( * 개정 전 : 유전성 조울증 , 현저한 범죄 성향의 유전성 정신 장애 , 간
염 등 포함 )
모자보건법 제모자보건법 제 1515 조 조
• 국회 법사위 장윤석 의원이 2009 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
< 낙태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인원 >
: 2005 년 1 명 , 2006 년 5 명 , 2007 년 4 명 , 2008 년 5 명 .
: 2009 년 1∼7 월 낙태혐의로 입건된 29 명 중
2 명만 정식재판에 회부 , 1 명은 약식기소 , 26 명은 불기소 처분
•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미미
: 낙태 근절을 위해 그 흔한 공익 방송 조차 없었음
국민들은 왜 불법인지도 모르나 ?
자유로이 낙태할 수 있는 자유로이 낙태할 수 있는
낙태 공화국낙태 공화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대로 둘 것인가 이대로 둘 것인가 ??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