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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 2015. 09. 02 Campaign version 1.

action/2015는 130개 이상 국가에서 160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캠페인입니다. 우리는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람과 지구의 미래를 위해 국제사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변혁

(transformative)을 이끌어 내고자 활동합니다!

모든 형태의 빈곤을 없애요!

경제시스템을 정의롭게, 발전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요!

모두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물, 필수 서비스, 좋은 일자리를 포함한 기본권리를 보장해요!

100% 재생에너지로 전화하는 속도를 높여 기후환경을 안전하게,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요!

국제사회는 2016년 1월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을 시작합니다.

말도 의미도 생소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에스디지에스(SDGs)!!

action/2015 캠페인이 이 어려운 목표를 쉽고 재미있는 수다로 시민들에게 다가갑니다.

action/2015 Korea는 2015년 마지막까지 시민들과 함께 수다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번 action/2015 Korea 뉴스레터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국제개발협력 소식을 수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Contents

세 차례의 UN

개발재원총회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

행동의제 (AAAA)의미과

과제

G20과 OECD:

BEPS 프로젝트

2015 UN 정부간협상

훑어보기

새로운 목표설정을 향한

UN정부간협상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뉴스레터

발행 협력

본 뉴스레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협력으로 제작되었으며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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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 2015. 09. 02 Campaign version 1.

Article #1

세 차례의 UN 개발재원총회 -아디스아바바 총회와 앞선 두 차례의 UN개발재원 총회-

민경일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재)바보의나눔 사무총장

1. 들어가며 지난 2000년 9월, “지구촌 빈곤 퇴치”라는 기치 아래 인류가 국제 개발 분야에 있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 이

래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국제사회는 이를 위한 ‘새천년 개발 목표(MDGs)’를 마감하는 올해 9월의 UN 총회

에서 다시금 지구촌 공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난 수년 간의 결과로 만들어질 새로운 개발 아젠다를 선

포하게 될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는 UN 주재의 개발재원총회(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가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렸는데, 지난 2002년 멕시

코의 몬테레이와 2008년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렸던 두 차례의 개발재원총회에 뒤이은 것이다. 개발재원에 관

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에서 다소 생소한 주제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 글에서

는 개발재원총회에서 과연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는지를 간략하게 살펴 볼 것이며, 논의의 이해를 위해 먼저

앞선 두 차례의 개발재원총회의 내용들부터 짚고 넘어가려 한다.

2. 몬테레이와 도하 총회 앞서 언급했던 두 총회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표 1-1에 정리하였다.

표 1-1 몬테레이와 도하 주요내용

회의 2002 멕시코 몬테레이 제1차 UN개발재원총회 2008 카타르 도하 제2차 UN개발재원총회

개최

시기 2002년 3월 2011년 11월

결과

문서

몬테레이컨센서스

(Monterrey Consensus)

도하 선언

(Doha Declaration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주요

내용

■ 개도국의 개발과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

■ 개발재원 이슈를 글로벌 어젠다로 부각시키는 결정적인

역할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

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토대. 특히, UN이 세계은행, IMF,

WTO 등과 협력하는 계기를 제공

■ 민간자금 유입의 증대, 선진국의 재정부담 증가, 냉전종

식 이후 원조동기의 약화 등으로 인한 ODA 규모 감소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으며, UN ‘새천년선

언’에 포함된 빈곤 퇴치를 위한 목표들(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IADGs)을 위한 것임을 드

러냄

■ 재원을 크게 국내 재원의 조성, 해외직접투자 등의 국

제 재원 확대, 국제무역 촉진, 부채 탕감, 국제금융체제

개편 등으로 구분

■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민간자금의 유입을 통한

국제 재원(mobilizing international resources)이 두

번째 개발재원의 출처로 강조되며 제시

■ FDI를 통한 지식 및 기술 전수, 고용창출, 생산성 확대,

경쟁력과 기업가정신 강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퇴치에 주안점

■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데 있어 ODA, 특히 민관협력파트

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역할이 부각

■ 개도국의 민간부문 활성화와 교육, 보건, 인프라, 농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서 ODA의 역할도 강조.

■ 이와 관련, 선진국의 GNI 대비 ODA 목표치인 개도국

에 대해서는 0.7%, 최빈국에 대해서는 0.15~0.2% 공약

이 재확인

■ 몬테레이의 합의의 전체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전체

적인 구성 요소도 동일하게 포함

■ 전세계적 경제 위기가 일어난 직후개최 된 도하 개발재

원총회에서는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ODA가 위축되지 않

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UN 주

재의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어야 함이 제안

■ 몬테레이 이후에 기업의 국제 투자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투자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

■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이 크게 늘어난 것을 언급하며 이러

한 것이 FDI, ODA, 부채 탕감 등을 대체해서는 안 됨을 강

■ 국제무역, 특히 개도국 사이의 무역이 늘어난 것은 고무

적이지만 여전히 최빈국(LDCs)은 무역 역량의 부족으로 이

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

■ DDA의 이행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촉구. 여기에 유연성

과 정치적 의지가 필요함을 강조

■ 개도국이 국제 무역 시스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무역을

위한 원조가 강조됨

■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개발협력포럼(DCF)과 고위

급포럼(HLF)의 성과인 Paris Declaration과 아크라행동강

령(AAA)등을 치하

■ 원조가 예측 가능해지도록 중장기 개발 계획의 정보들을

제공할 것을 촉구

■ 변화하는 Aid Architecture 내에서 개발 행위자들의 협

력 중요성 강조

■ 부채 탕감이 ODA 감소로 이어지지 않아야 함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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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 2015. 09. 02 Campaign version 1.

3.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 총회와 그 의미

2015년 7월에 열렸던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총회는

올해 하반기 열리는 UN 주재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3

대 회의 중 첫 번째 회의라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서

두에도 언급했듯이, 다가올 9월에는 Post-2015 개발

의제에 대한 UN 정상회의가 예정 중이며, 12월에는

파리에서 UN 기후변화 협상 당사국 제 21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개발재원 총회가 UN 총회에 앞

서 열렸다는 것은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는 2000년의 새천년선언 때와 그 순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아는 바와 같이, 몬테레이 총회는 2000년

의 새천년선언에서 나온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아

젠다가 만들어진 이후에 열린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는 개발 아젠다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먼저 재

원 논의부터 진행된 것으로, 재원 확보에 대한 이야기

를 먼저 했다는 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의지를 이야

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회의의 결과 문서는 아디스아바바 행동 의제

(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로 명명되었

는데, 몇 가지 점에서 이전의 개발재원총회 결과문서

들과는 크고 작은 차이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아래 표

1-2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2 개발재원총회 용어변화

몬테레이·도하 아디스아바바

- 국내 자원 동원

(Mobilizing Domestic

Resources)

- 국내 공적 자원

(Domestic Public

Resources) 이라

구체화하며 국내 조세 제도

등에 대해서 더 강조

- 기업의 직접 국제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vate

Business and

Finance 라는 이름으로

바뀌며, 기업의 국제

투자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의 투자까지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기업들을 개발재원으로 초대

- Guiding Principle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인권에 대한

기준들을 기업들이 준수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부분은

전향적

- ODA 가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부분이

무역 다음 부분에 나옴

- ODA 를 무역부분보다

먼저언급

- 공적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이전보다 좀 더

강조한 것으로 추측

변경에 대해 평가를 더해보자면 기업투자에 관해서

이미 몬테레이 부터 그리고 UN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 on Aid Effectiveness)

를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기업을 국제개발

의 영역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과연 이 초대

가 효과적인지,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

으로 남는다 하겠다.

ODA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도 함께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들에게

책임 회피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생

기게 하고 있으며, GNI 대비 0.7%의 ODA 약속, 그

리고 최빈국(LDCs)에 0.15-0.20%의 약속을 계속 이

야기하고는 있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구체적

인 전략에 대한 제시도 없이 약속에 그치는 것은 아

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개발의 엔진으로서의 무역을 언급하는 것에 이어, 이

전과 마찬가지로 부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채무 변

제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부분

은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 국가채무조정에 대한 부분

을 과연 UN에서 감당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결과 문서들에 비해 특별히 더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Systemic Issues 다

음에 나오는 부분인데, 바로 과학, 기술, 혁신과 역량

강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은

과학 기술 문제와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개도국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불평등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개발재원을 논의함에 있어 이 부분이 포

함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데이터와 모니터

링에 대한 부분과 함께 반길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4. 나가며

우리는 위에서 짧게나마 지금까지의 개발재원총회를

통해 다루어진 내용들과, 이번 총회에서의 새로운 점

을 훑어 보았다. 작은 지면에 자세한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를 통해 국

제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혹

은 미흡한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

었으면 한다.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이루기 위

해서는, 그 재원 마련에서부터 출발하는 구체적 노력

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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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 행동의제

(AAAA)의미와 과제

이성훈 KoFID 운영위원장/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1. 들어가며

지난 7 월 16 일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

이름을 딴 유엔 공식 문서 - 아디스아바바 행동 의제

(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 문서가

탄생하였다. 공교롭게도 2008 년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열린 제 2 차 원조효과성 OECD

고위급회의에서 채택한 문서 - 아크라 행동 의제

(Accra Action Agenda, AAA)와 명칭이 유사하다.

영문 알파벳 A 가 하나 더 붙은 셈이다. 내용은 둘

다 빈곤퇴치를 위한 재원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논의의 주체는 OECD 와 UN 으로 매우

다르다. 재원 즉 돈에 관한 논의는 경제적인

이슈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다. 즉 누가

논의를 주도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따라서

이번 아디스아바바 회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2. 아디스아바바 회의 현황과 쟁점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아프리카경제위원회

(UNECA) 본부에서 지난 7 월 13 일부터 4 일 간

열린 유엔 제 3 차 개발재원총회는 약 7 천명이

참가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 OECD 앙헬 구리아(Jose Angel Gurria

Trevino) 사무총장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 대다수가

참여했다.

Article#1 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회의는 2015 년

유엔이 주최하는 지속가능발전 분야 3 대 회의 중 첫

번째 회의였다. 두 번째 회의는 9 월 뉴욕의

유엔총회 및 정상회의이고 세 번째 회의는 올해

12 월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 협상 당사국

제 21 차 회의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재원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번에는

재원논의를 먼저 하였다. 목표에 대한 논의가 지난

1 년여의 논의와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큰 선에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빈곤퇴치와

개발에서 재원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아디스아바바 회의는 야구로 말하면 1 번 타자인

셈이다. 첫 타자의 결과가 두 번째 타석에 영향을

미치듯이 아디스아바바 회의의 과정과 결과는 직후

뉴욕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최종 협상과

8 월 1 일 채택한 최종 협상 결과문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8 월 중순 현재 국제사회 특히 유엔은

큰 틀에서 2016-2030 년까지 향후 15 년

국제개발의 목표에 합의했고 이와 관련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하였다.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1라 불리는 이번 회의의 결과문서는

모두 3 개의 장과 134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결과

문서의 첫째 장은 Post-2015 개발의제 재원을 위한

지구적 차원의 프레임워크를 다루었고, 둘째 장은

구체적인 실천행동 영역을 국내와 국제, 공적과 사적

재원으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즉 국내공적재원(A,

20 항-34 항), 국내 및 국제 사적 민간 기업과

재정(B, 35 항-49 항), 국제개발협력(C, 50 항-78 항),

개발을 위한 엔진으로서의 국제무역(D, 79 항 –

92 항), 외채(E, 93 항 – 102 항)를 순서대로 다루고

나서 개발재원 시스템과 관련된 이슈(F, 103 항 –

113 항)와 과학, 기술, 혁신 및 역량강화(G, 114 항 –

124 항)을 공통의 이슈로 다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인

제 3 장에서는 데이터, 모니터링과 후속 계획(125-

134 항)을 다루었다2.

1 영어 공식 명칭은 UN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Ffd) : Addis Ababa Action Agenda 2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CONF.227/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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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이슈가 다루어졌는데

회의 직전까지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1992년 리우 환경과 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의 그

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CBDR) 원칙을 개발재원 분야에 확대

적용할 것인가, 둘째 국내개발재원 특히 세금의 중요

성이 강조되면서 세금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누구의 주도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셋째

는 SDGs 17번째 마지막 목표인 이행수단(MoI)에서

재원 부분을 이번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AAA)로

대체할 것 인가였다.

회의가 시작되면서 첫째와 셋째 쟁점은 어렵지 않게

타협이 이루어졌다. 첫째는 CBDR을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분야에 국한해서 적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59

항), 셋째 SDGs와의 관계는 완전대체는 아니지만 중

요하게 참조한다는 절충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즉 개

발재원 회의는 SDGs 이행재원과 관련이 있지만 독자

적인 과정임을 재확인하고 이에 따라 4년 후인 2019

년 제4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명문화한 것이다(134항).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두 번째 쟁점인 세

금 문제는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엔 산하에

세금 문제를 다루는 정부간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개도

국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기존의 세금

에 대한 국제협력 전문가 위원회를 강화해서 활용하자

는 선진국의 제안이 수용되었다(29항). 이는 OECD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적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논

의를 중심으로 세금에 관한 국제기준과 거버넌스 구조

를 만들고자 하는 선진국의 입장이 관철되었다.

선진국 진영을 대변해서는 미국, 캐나다, 일본이 개도

국을 대변해서는 인도, 브라질, 남아공이 서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서 막판까지 협상에 난항을 겪었는데 결

국 개도국 진영의 '포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

한 배경 때문에 7월 말 뉴욕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에 대한 최종 협상의 분위기 또한 마치 아

디스아바바의 연장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뜨거웠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비판적 분위기 속에서 나름대로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세금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불거져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123항에

서 명시된 기술이전메커니즘(TFM) 설립은 개도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으로 이번

회의의 실질적인 성과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세계저작권기구(WIPO), 유엔환경계획(UNEP)

등 몇몇 국제기구에 분산되어 논의되던 기술이전 문제

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모델 방식을 통해 SDGs 이행에 기여하는

제도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번 회의의 성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으로

는 건강과 교육 등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사회보호시스템을 만드는 사회적 협약(Social

Compact) 수립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 불법적인 재원

이동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조 약속 등을 꼽을 수 있

다.

한편 2011년 말 부산에서 열린 세계개발원조총회 결

과로 출범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

십(GPEDC)은 본문 58항에 유엔 개발협력포럼(UN

DCF)과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닌 협력대상으로 유엔

공식문서에 처음 언급되었다. 또한 제30항에서 국내에

서 정부 3.0으로 알려진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이 국

내공적재원에서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다. 한국도

가입한 OGP는 공공정보 공개를 통한 정부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3. 시민사회의 평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는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였다. 행동의제의 내용이 빈약할 뿐 만

아니라 과정 또한 매끄럽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구

촌 빈곤퇴치와 불평등 해소 그리고 기후변화 대처라는

중대한 역사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원대한 비전'과 '통큰 합의'가 필요한데 둘 다

성취하지 못하였다. 아디스아바바는 '새로운 꽃'이란

뜻이다.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국기 중앙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상징하는 별이 있다. 아쉽게도 이번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 대표는 국익을 계산하는 '집단 지성'은 많

았지만 지구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집단 지혜'

로 '새로운 꽃'을 피우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망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비록 기대했던

새로운 꽃을 피우지는 못했지만 뉴욕에서 크게 화려하

지는 않지만 많은 열매를 산출할 수 있는 꽃이 피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아디스아바바와 달리 뉴욕

협상의 결과 -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 - 에

대해 상대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대

하지는 않지만 불평등, 양질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생

산과 소비 등 시민사회가 주장한 주요 이슈가 어느 정

도 반영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를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전략을

만드는데 모든 사람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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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1. BEPS 논의의 배경

구글, 애플, 코카콜라를 만날 수 없는 국가가 전 세계

에 몇 곳이나 될까? 지구상 거의 모든 곳에서 활동하

는 이 기업들은 어느 곳에 세금을 낼까? 최근 몇 년간

글로벌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최대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규모는 파악

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예를 들어보면 다국적

기업은 현행법상 실적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의 성

격이기 때문에 매출 공개 의무가 없고, 이에 따라 세

금 부과도 불가능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재원 확보와 마련이 중요

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국적기업의 낮은 실효세율 문

제가 언론에 부각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OECD에서는 기업

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BEPS라고 통칭한다. BEPS란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줄임말로,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

식문제를 뜻한다. 즉, 국가간의 상이한 조세제도 또는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소득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조세회피를 의미한다.

BEPS의 논의는 세원잠식이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막론

하고 세수 및 과세주권, 조세 형평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국가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진행되었

으나 현재는 이중비과세와 조세회피 문제가 대두되었

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중과세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국제조세 기준이 현대의 급변하는 사업 환경을 따라가

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2년 OECD에서는 회원국들의 문제인식을 공유하

고 G20과 공동으로 BEPS방지프로젝트 추진을 결정

하였다. 2013년 3월 19일에는 국제적 세원잠식(Base

1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라고 함) 보

고서를 발간하였다. 같은 해 9월 G20 정상회의에 이

를 제출, G20 회원국들이 승인하였고, 9월부터 OECD

BEPS 액션플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4년 7월에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종합

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BEPS 행동계획 보고서를 발표

했다. BEPS 행동계획은 15개 핵심주제로 구성됐으며

2016년 말까지 이행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올해 2월 한국에서 열린 OECD 아태지역 조세정책 고위당국자 회

의 ⓒOECD

2. BEPS를 둘러싼 쟁점

OECD의 BEPS 방지 논의를 둘러싸고 여러 이해관계

자들의 입장이 나뉜다. 우선, 다국적기업의 경우 조세

회피가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화 시켜야 하는

것이 기업의 본 목적이기 때문에 불법적 행위가 아니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G20 국가

들은 국가 소득의 중요한 원천인 세원을 확보할 수 없

다는 점에서 BEPS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다. 즉, 실질적 경제행위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또 다른 재원논의.

G20과 OECD : BEPS1 프로젝트

이수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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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소득 있

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정의와 정면으로 배치되

는 문제이다. 특히, 세수확보, 조세주권, 조세 공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한다.

반면, 시민사회는 BEPS문제를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지만,

OECD의 BEPS의 논의과정에서 그 동안 소외되어 왔

던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2015년 9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릴 시민사회단체의 G20모임인

C20회의에서도 BEPS방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반대 시위하고 있는 영국 시민

단체 ⓒecumenical news

OECD의 주도로 이뤄지는 BEPS 방지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BEPS 제안에 따르면 다

른 나라들 사이의 소득 분배의 방법에 대해 개별회사

나 정부가 아닌 OECD가 결정하게 된다. 높은 법인세

를 걷는 나라들에게 이익을 주고 낮은 법인세율을 적

용하는 나라들에게 처벌하게 되는데, 이 때 높은 법인

세를 납부할 때 투자자들 및 소비자들이 더 유리해지

는지, 여러 나라의 정부가 기대하는 추가 세금 수입을

민간부문보다 더 현명하게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과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OECD BEPS 계획의 실

효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3. BEPS 프로젝트가 개발재원 마련에 미칠 영향

앞의 기고에서 언급했듯이 2015년 7월 에티오피아 아

디스아바바에서는 제3차 UN개발재원총회가 열렸다.

UNDP와 OECD는 공동으로 개발재원 마련과 BEPS

프로젝트를 주제로 부대 행사(side event)를 진행했다.

해당 자리에서는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의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BEPS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ODA 비율을 줄이고 있고,

민간재원의 비율을 늘리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개발

재원 수단으로써 BEPS프로젝트의 역할이 강조된 것이

다.

BEPS를 둘러싼 여러 쟁점에도 불구하고 OECD와

G20의 BEPS 프로젝트는 향후 수년간 국제조세의 원

칙과 규범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55개 이상의 개도국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개발재

원 마련에 BEPS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다. 개도국 역시 논의의 주체자로 포함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실질적인 개발재원으로

써의 활용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적극적인 주체자로서

역할 혹은 선진국 위주의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개도

국 내 인력풀의 확보과 같은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이러한 우려를 뛰어넘고 BEPS 프로젝트가 국내

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재원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게 될지, 아니면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실

효성 없는 정책으로 남게 될지 여부가 BEPS프로젝트

와 관련된 개발재원 논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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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1. 들어가며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구적 합의의

역사적인 시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9월

UN 총회에서 채택 될 Post-2015의 개발의제의 최종

안이 발표되기까지 금년 1월부터 총 8차에 걸쳐 UN회

원국 정부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협상의 주요 과

정과 내용을 함께 살펴본다.

2. Post-2015 개발의제 내용 요약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추구 할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목표의 내용면에서 사회개발 분야에, 이행의

주체 면에서는 개도국에 국한되었던 MDGs의 한계를

극복하고, 빈곤과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보다 통합적

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동시에 선진국을 포함한 전세

계 공동의 과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MDGs와의 차별

성을 갖는다. 따라서 지난 8월 1일 발표된 UN정상회

의 결과문서 최종안에는, 사회, 경제, 환경의 세 차원

을 아우르는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를 포함하

고 이에 대한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후속조치

및 평가에 대하여 회원국의 합의를 거친 내용들이 기

술되었다.

3. Post-2015 개발의제 논의구조와 과정 요약

Post-2015 개발의제 논의는 ①유엔사무총장 주도의

과정 ②지속가능발전회의 (리우+20) 후속으로 구성된

회원국 주도의 두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다. 두 논의과

정은 2013년 제 68차 유엔총회 이후 하나로 통합되

었다. 이후 2014년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반에

의해 제시된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7월)와 이

를 반영한 사무총장 종합보고서(12월)를 기초로 본격

적인 합의 과정이 올 한해 동안 진행되었다.

1 IGN: Inter Governmental Negotiation

4. Post-2015 개발의제 정부간 협상 1과정과 내용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진행 된 정부간 협상은

Post-2015 개발의제를 채택하는 제 70차 유엔총회

전 마지막 합의의 과정이다. 이 협상에는 190여개 회

원국 정부 대표들이 모여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글로벌

개발목표의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일정과 의

제는 표4-1과 같다.

표 4-1 제 1-8차 정부간협상 일정 및 의제

1-8차 정부간협상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다음 페이지

에서 확인해본다.

2015 UN 정부간 협상 훑어보기

강혜빈 월드비전 국제사업부 옹호팀 간사

Post-2015 정부간 협상

차수 별 의제 일정 장소

제 1 차: 준비현황 점검 1/19-21

뉴욕

UN

본부

제 2 차: 서문 2/17-20

제 3 차: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세부목표 3/23-27

제 4 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4/20-24

제 5 차: 후속조치 및 평가 5/18-22

제 6 차: 결과문서 문안협상 6/22-25

제 7 차: 결과문서 문안협상 7/20-24

제 8 차: 결과문서 문안협상 7/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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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전반적 현황점검 및 서문: 1-2차

올해 초 이루어진 제 1차와 2차 협상에서는 제 70차

UN 총회 결과문서의 전반적 구성에 대한 각국의 입장

을 청취하고, 쟁점들을 점검하였다. 이에 더해 서문에

드러날 글로벌 개발의제 수립의 비전과 원칙, 내용 등

을 논의했다. 일부 이슈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차가 드러나는 가운데, 서문은 야심차고ambitious 진

보적이며 forward-looking 간결해야concise 한다는

데 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2차 협상 이후에는 해

당 내용을 반영한 결과문서 서문의 대략적인 내용이

발표되었다.

▶ 개도국이 주장하는 ‘공동의 차별화 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과

선진국이 주장하는 ‘책임공유(shared responsibilities)’의

대치.

▶ 개발의제를 구조화시킨 사무총장 보고서의 6 요소를

4Ps 로 대체2.

4.2 목표와 세부목표: 3차

목표와 세부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핵심세션

으로 주목 받았던 3차 IGN에서는 지표 개발은 UN통

계위원회가 주도하는 가운데 회원국 대부분은 올 9월

까지 지표를 완성하여 채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고, 이에 사무총장은 지표의 개발과 모니

터링을 위해 각국 통계청 및 국제기관들을 포함하는

기관간 전문가 그룹과 고위그룹 의 구성을 지지하였다.

▶ 글로벌 지표는 UN 차원에서 주관하되 국가지표의 개발을

각국에 맡겨야 한다는 G77 의 주장과, 국가간 비교 가능한

지표가 있어야 한다는 EU 의 주장.

▶ 세부목표의 수정에 반대하는 개도국의 입장과 수정안에

대하여 보다 수용적인 선진국 입장의 뚜렷한 대비.

4.3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4차

개발재원 회의와 Post-2015 IGN의 합동세션으로 개

최된 4차 협상에서는Post-2015이행수단과 개발재원

의 연계, 글로벌 파트너십, 기술촉진 매커니즘, 그리고

후속조치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 개발재원총회가 Post-2015 개발의제 이행수단의 한

축이므로 제 3 차 개발재원총회 결과가 Post-2015

개발의제 이행수단과 치환될 수 있다는 일부 선진국의

주장과, 두 가지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G77 의

주장의 대비.

▶ 개발의제의 이행수단으로서 기술촉진매커니즘(TFM:

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3 수립의 필요성

4.4 후속조치 및 평가: 5차

5차 회의에서는 SDGs모니터링과 평가를 지원하는

UN협의체로서 고위급정치포럼의 역할에 대한 비교적

분명한 합의가 있었다. 지표개발에 대해서는 이를 지

원할 기관간 전문가 그룹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문서

가 완성됨에 따라 2016년 3월까지 SDGs지표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 새로운 개발의제의 책무성 확보,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마련

▶ UN 공개작업반 보고서 상의 SDGs 와 세부목표는

‘복잡한 정치적 균형’의 결과이므로 이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개도국의 주장과, 기술적 보완을 위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의 대립.

4.5. 결과문서 문안협상: 6-8차

UN정상회의 결과문서 초안이 발표된6월 2일 이후 있

었던 3 차례 협상에서는 본격적인 문안협상이 진행되

었다. 7,8차 협상이 종료된 후 8월 1일 자로 발표된

정상회의 결과문서 최종안에서는 쟁점들이 대부분 정

리되었다. UN 결과문서 최종본(8.1)에 반영 된 Post-

2015 IGN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다.

▶ 서문에서 임의로 선정되었던 9 개 주요사항을 5Ps

(인간 People, 환경 Planet, 번영 Prosperity, 평화 Peace,

파트너십 Partnership)중심으로 재구성

▶ 공동이자 차별화된 책임 CBDR 의 적용은 환경 분야에

국한

▶ 세부목표 수정안 19 개의 내용이 본문에 반영

▶ FfD3 결과문서인 AAAA 의 이행이 SDGs 달성에

중요함을 인식하고 해당 결과문서의 내용을 Post-2015

개발의제에 포괄

5. 앞으로의 과제

Post-2015 개발의제와 SDGs의 수립을 위한 수년에

걸친 협상의 과정이 끝났다. 그러나 SDGs 달성의 핵

심은 9월 결과문서 채택 이후 각국이 국내개발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를 모니터링 하고 평가

하기 위한 지표를 2016년 3월까지 마련하는 것도 만

만치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 또 HLPF 주도의 후속조

치 및 평가 매커니즘이 국가-지역-국제 간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구조도 SDGs 이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마련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공을 담보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하나된 목소리와 발 빠른 대응

은 Post-2015 개발의제 채택 이후에도 계속해서 요

구 될 전망이다.

2 인간people, 번영prosperity, 환경planet, 파트너십partnership

3 아디스아바바 Addis Ababa Action Agenda 123항에서 Post-2015 개발의제가 채택될 UN 정상회의 시점에 SDGs 의 모니터링 체계로 발족할 것을 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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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1. 들어가며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UN은 정부간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의견을 냈을까?

시민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시민사회의 의견은 각 단체가 주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 따라 다르긴 하

지만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Beyond20151의 의견과 한국정부의 의견을 정리해보았다.

2. 시민사회와 대한민국정부의 협상별 내용비교

각 월별 회의에 대한 간략한 정리는 Article#4를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1월-5월까지 각 정부간협상의 시민사회

와 대한민국 정부 입장의 요약은 아래 표로 담았다.

1월 Stocktaking

주제 시민사회 대한민국 정부

불평등 불평등과 권력구조의 불평등을 반드시 포함. 빈부의 경

제적 불평등 측정. 소득불평등 제거로 취약층과 소외계층 사회적 보호

인권 모두를 위한 인권 동등하게 발전 기본인권 보장을 위해 특별한 주의 필요

CBDR2 Post-2015 기후변화문제에서 CBDR 반드시 존중. 책임공유(Shared responsibility) 원칙 중요성 언급

참여 (Participation)

Post-2015 의제의 디자인 이행 모니터링의 모든 과정

에 시민사회와 대중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

국가 리더의 정치적 의지에 제한되지 말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및 민

간부분의 의지를 포함 해야 함

책무성

후속조치

및 평가

회원국가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책무성 메커니즘에 동

의 해야 함. Post-2015의제의 책무성, 후속조치와 모

니터링 프레임워크는 정부의 명료한 방향을 포함 해야

함. 이는 대중과 기관들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Post-2015 개발의제가 보편적이고 변혁적

(transformative)이기 위해서, 철저한 모니터링·평가

(review) 프레임워크에 기반해야 함. 과학·기술의 진

보로 빠르게 변하는 지구에 더 체계적이고 엄격한 프

레임워크를 요구. 국제개발목표에 국가와 글로벌 레벨

을 포괄하는 패러다임 평가 메커니즘을 발전시켜야 함.

2월 선언문(Declaration)

불평등

선언문에 “Post-2015 프레임워크는 한 사람도 빠짐없

어야 함”이 반드시 포함되야 함. UN회원국은 국가내

국가간 불평등을 줄이는데 반드시 동의 해야 함. 또 근

본적인 권력구조 내에 불평등을 인지 및 고민.

지속가능한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외계층에 주

목. 특히, 장애인을 언급해야 함을 강조.

교육은 지속가능성장을 이끄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강조 되어야 함.

평화

선언문에 평화롭고 복원력있는 사회에 대한 약속 해야

함. 그 세상에서 정치적 자유, 정의, 법치가 유지. 회원

국은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사회 건설에 친화적인 환경

을 제공할 것을 반드시 결의 해야 함.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용적,

상호 존중, 이해력이 있는 국제시민이 입증되어야 하고

교육되어야 함.

한국 정부는 선언문이 국제시민의 본질을 정확히 포착

해야 한다고 주장.

글로벌

파트너십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정책 선택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선언문에 약속이 있어야 함. UN회원

국은 국제 경제·재정기구 의사결정에서 개도국의 대

의권을 향상하도록 노력.

글로벌 파트너십에 “국가의 주인의식, 결과에 초점, 포

용적 파트너십, 투명성, 책무성”과 같은 효과적인 글로

벌 파트너십 핵심 원칙을 선언문에 포함하도록 제안.

1 글로벌 시민사회 네트워크로 132개국의 13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회원단체로 함께 활동 2 Common But Different Responsibility로 공동의 그러나 차등적 책임의 원칙을 의미

새로운 목표 설정을 향한 UN 정부간협상 - 시민사회와 한국정부 입장 요약 -

이현아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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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목표와 세부목표(Goals and Targets)

평가

제안된 목표와 세부목표의 기술적 평가(technical

review)는 반드시 공개되고 참여적인 방법으로 진행되

어야 함.

한국정부는 UN에 의한 평가 업무를 재차 지지

6개

필수요소3

2014년 사무총장보고서에 제안된 6개의 필수요소는

통합적인 비전을 가지지 못함

한국정부는 6개의 필수요소가 대중들에게 Post-2015

의제의 명료성을 준다고 주장.

지표

지표는 관련 목표와 세부목표 전반에 광범위하게 나뉘

어야 함.

회원국은 국가에서 공유되어야 할 보편적인 지표 세트

의 생성에 동의 해야 함.

한 사람도 뒤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표는 반드시

성, 연령, 지역, 취약층을 고려하여 나뉘어야 함.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bottom-up 형식으로

투명하고 참여적인 과정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4월 이행기제와 글로벌 파트너십 (Means of Implementation and Global Partnership)

참여

Post-2015의제는 정책선택에 효과적이고 의미 있게

참여 및 기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능력을 신장시키

는 노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개발에 참여하는 하는 행위주체들에게 우호적인 환경

(enabling environment), 건실한 정책 및 제도는 국

가단위에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총회

이 회의의 결과문서는 Post-2015 후속조치, 책무성

면에서 연관되어 있어야 함

아디스아바바 결과와 Post-2015과정의 후속조치와 평

가는 일치되어야 함

모니터링

데이터모니터링에 있어서 정부는 반드시 데이터 수집

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내무 재원으로 국가 통계 시스

템을 강화.

현존하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프레임에 기반하여 통합

된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요구.

글로벌

파트너십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에

가입하여 정부는 반드시 열린데이터이니셔티브(Open

data initiative)를 이행

회원국가는 SDGs를 추구하는 파트너십에 적합한 주체

를 결정하기 위한 강력한 인권과 환경적 책무성 메커

니즘을 반드시 설립

개발협력에 도달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Post-2015

이행수단의 핵심이 될 것.

GPEDC4의 교훈과 메시지는 아디스아바바와 뉴욕에서

글로벌이행 노력과 논의에 의미 있게 반영되어야 함

5월 후속조치와 평가(Follow up and Review)

참여

정부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모니터

및 평가 받아야 함. 특히, 빈곤과 불평등, 소외를 경험

한 사람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포괄적인 평가메커니즘

을 반드시 설립

제도적 측면에서 참여의 중요성과 포용성을 강조. 대중

피드백 없는 평가결과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책과

정부와 관련 주체의 행동에 반영될 수 없음.

국가단위

National

Level

정부에 의해서 국가단위의 평가가 이끌어져야 함. 평가

주체는 다양한 정식 자료 수령하여 평가. 국가단위의

SDGs 달성 공헌을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자를 초

대하여 역량 보유.

국가단위 평가는 프레임워크의 핵심. 평가리포트는 고

위급회담에 4년에 한번씩 제출되도록 독려되어야 함.

리포트에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적 기여와 함께 진척수

준 평가와 성과, 과제가 포함되어야 함

지역단위

Regional

Level

peer-review메커니즘 설립. 대중과 시민사회 참여 보

장. 지역단위의 참여적·포용적 다양한 주체자 위원회

가 peer-review와 모니터링 과정에 국가 및 지역 관

계자의 참여 용이하게 도움.

지역 평가는 경험공유와 상호학습을 통해 국가단위를

강화하는 현재 메커니즘 위에 세워질 수 있음. 지역기

관은 후속조치와 평가 메커니즘을 강화하거나 발전시

키는 방법을 추구해야 함

글로벌단위

Global

Level

고위급회담은 4년 주기로 시민사회 참여한 국가별 리

포트 수령. 지속가능발전에 글로벌 조력자와, 방해사항

에 집중. 이행문제 주요 관심. 글로벌 기관의 영향을

평가.

국가는 매년 열리는 고위급회담에 국가 평가 리포트를

자발적으로 공유할 수 있음. 무엇과 어떻게 라는 관점

에서 모니터와 리포트 메커니즘에 더 견고한 아이디어

필요. 후속조치의 중요성 강조.

3. 나가며

Post-2015의제는 MDGs에 비해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지만 국가마

다 추구하는 우선순위가 다를 것이다. 입장문서를 읽다 보면 고심을 통해 각 국이 우선순위를 녹여낸 것을 전해

진다. 그래서인지 시민사회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할 수 있다. 정부의 우선순위를 넘어 보편적으로 사회 약자를 대

변하는 정책이 체계적으로 디자인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책임성 있는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

3 존엄dignity, 번영prosperity, 정의justice, 파트너십partnership, 환경planet, 인간people 4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국내에서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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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 2015. 09. 02 Campaign version 1.

2014년 8월 23일 메세나폴리스에서 진행한 action/2015 Korea 캠페인

아시아에서는 2014년 5월 방콕에서 GCAP Asia와 ADA가 공동으로 회의를 주최하고 Asia action/2015런칭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지구촌빈곤퇴치시

민네트워크(GCAP Korea)가 이 캠페인의 주체 단체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방콕회의 결과에 따라 2014년 8월

19일 action/2015 Korea를 런칭하고 캠페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행사

앞으로 캠페인 계획 수다Go 수다계획!

수다 하나! 수다Go 설문조사 (~10/17)

수다 둘! 오락실(다섯가지 즐거운 실천) 수다Go (8/5~8/31)

수다 셋! 릴레이 수다Go. SDGs 17개 목표 수다 (9/1~10/17)

수다 넷! 웹툰 수다Go. 개발협력 웹툰 감상 (11/1~11/30)

⇢ www.endpoverty.or.kr/action2015korea

만나서 수다Go. 10월 17일 빈곤퇴치의 날 시민들 곁으로

action/2015 Korea가 찾아갑니다^^

기 획: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발 간: 발간일: 2015년 9월 2일

사무국 02-766-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