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패러다임ICT 변화에 따른
융합ICTSW․ 규제이슈와 현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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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규제개선의 필요성 및 목표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ICT
융합 규제 개선의 가지 방향ICT SW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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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의 필요성 및 목표
규제1.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 (
함한다 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행정규제기본법 제 조( 2 )
규제의 존재이유2.
사회적 국가적 공익의 실현- ㆍ
헌법 제 조 제 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37 1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 기득권 사업자의 시장질서 유지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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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의 필요성3.
사회 경제활동에서의- ㆍ 국민의 자율과 창의의 촉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
조 제 조 제 항1 , 5 1 )
-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
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
-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도 변해야 국가의 경쟁력이 유지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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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의 목표4.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 행정(
규제기본법 제 조1 )
결국 규제개선의 목표는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효율적인 규제의 신- 1) , 2)
설 나쁜 규제에서‘ ’⇒ 좋은 규제‘ ’ 로
규제철폐가 목표가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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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규제란5. ‘ ’ ?
-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규제
혁신적 성장(= )
기득권 사업자 옹호 목적만이 아닌* 진입장벽 하향을 달성하는 규제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제한만하는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임*
- 시대적 흐름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규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용)
시대적 흐름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비효율적*
인 규제임
사회적 국가적 공익을 실현하는 규제- ㆍ
기술규제의�특수성
동양과�서양의�기술에�대한�인식1.�
동양은� 화약 종이 인쇄� 등에서� 앞선� 기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 � � -� ,� ,� ,�
력한�국가적 도덕적�통제로�인하여�기술발전의�고도화가�지연됨ㆍ
서양은� 베이컨의� 과학기술에는� 장벽이� 있을� 수� 없다 는� 철학논리에� 의� � � -� “ ”
하여� 과학기술의� 연구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없었고� 그� 결과� 산업혁명
을�달성함
이러한�사조와�추세는�지금도�이어지고�있음� � � -�
기술규제의�특수성2.�
� -� 공익에�반하는�기술이 다른�한편 배아줄기세포�복제에서처럼�중요한�질병�,� ,�
치료와�건강�및�삶의�질�향상에�결정적으로�도움을�줄�수도�있음� 이중성( )
지금까지의� 규제들이� 대개� 현재의� 사례와� 경험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 � -� ,�
기술규제는�다분히�미래적 예방적�성격을�띰� 예측성( )ㆍ
� � � -� 규제와�관련된�취약집단 을�확정하기�어려움� 보호대상(vulnerable� groups) ( )
국가�차원에서�결정할�수� 있는�문제가�아님� 광역성� � � -� ( )
� � � -� 현재의� 침해가� 아니라� 다음� 또는� 미래� 세대의� 인권에� 대한� 침해� 위험을�
문제삼는�만큼�지금까지와는�다른�차원의�법논증�및�법사고를�필요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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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ICT
전제 인터넷시대에서 시대로 급변1. : ‘ICBM ’
인터넷 시대에서 시대로의 전환-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자율기기 인공지능 시대로 전환 중- (autonomous),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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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산업적 측면 기술의 융합화 복합화에 의한 신산업의 등장2. : ICT ,ㆍ
이질적인 기술분야 간의 융 복합화 현상의 심화 및 융합 비즈니스 모델- ㆍ
의 벌창
예 자율자동차 자동차 스마트홈 건축) U-Health Care(BT + IT), ( + IT), (
우버 운송 등+ IT), ( + IT)
산업간 경계의 와해-
예 핀테크 금융) (IT + )
새로운 산업군 또는 시장의 형성-
예 디지털 사이니지 핀테크) ,
단일 기술 단일 산업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게임룰이나 패러다임의 붕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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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적 측면 기존 규제 체제의 문제점 부각3. :
단일 기술 단일 산업을 전제로 하는 현행 규제 체제 새로운 게임룰이- , ⇒
나 패러다임과의 부조화
예 의 융복합 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SW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시대적 흐름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를 수-
용하지 못하는 규제 체제 혁신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이기에 국가 경쟁⇒
력의 상실로 이어짐
예 자동차 경매장은 일정 규모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동)
차 관리법 규정 때문에 창업해 년 만에 누적 거래액 억원을 돌파한1 300
온라인 중고차 경매회사 헤이딜러는 영업 중단을 선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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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측면 사회적 갈등의 심화4. :
현행 규제체제를 벗어난 기술이나 서비스의 등장 기존 질서와의 갈등- ‘ ’⇒
예 우버와 기존 택시회사와의 갈등)
규제란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부가가치성만을* ‘ ’
따져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바 새로운, 사회적 콘센서스‘ ’을
제시할 수 있는 규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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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규제 개선의 가지 방향ICT SW 8․
진입규제를 최소화함1. (Negative system)
진입규제는-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됨
진입규제는 기득권 사업자의 시장질서 유지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함-
예 보안성심의 제도)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 출현할 새로운 융복합 기술이나 산업을 예측하기-
어려움 법이 아이디어를 평가하지 말고 시장이 평가하여야 함( ‘ ’ ‘ ’ )
진입규제는 새로운 융복합 산업의 기존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i) ICT , ii)
하나의 융복합 산업에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모두 의미함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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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진입규제를 과감하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 (Negative)
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법이 아닌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함
다만 무차별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은 시장의 방임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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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제에서 사후책임체제로2.
사전규제란 국가가 후견인적 입장에서 친절하게 산업이나 사업의 요건- ‘ ’ ㆍ
방향과 질서를 형성하는 시도를 의미함
사전규제는 산업화 시대 규제의 잔재로서 기존 산업에서의 신산업의 파생-
이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음
융복합 산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다수 부처의 인허가 또는 인증을 받- ICT
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긴 기간이 소요됨
기술 중립성에도 반하여 오히려 기술 또는 산업발전을 저해하기도 함- ,
예 공인인증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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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그 대신 사후책임 또는 보험제도 가입을 강화하여- ,
국가의 시장 후견자적 지위를 최소화하여야 함
사전규제가 바람직한 경우라도 복잡한 사전규제는 최대한- , i) 간소화하여야
하고 하나의 길을 만들어 허용하는 것보다 여러 길을 만들어서, ii) 유연한
입법이 되도록 하여야 함
예 의료기기 기능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예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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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차등화3.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은 매우 큼-
예 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매출액 이상의 규제비용 부) 2012 , 10%
담기업이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인 반면 인 이상 기업의 경우20 20.0% , 20
에는 로 기업규모에 따라 두 배 정도 규제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10.8%
자원 조직 정보 측면에서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규제를 유예하거- , ,
나 제외시키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함
이 제도로 인하여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중소- ,
기업의 초기 성장 및 안정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음
예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간이신고제도 신설) 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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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일정한 평가를 통하여 인 이하의 기업 또는 스타트업 기- , 50
업에 대하여 년간 규제 면제를 해 주는 법이 년 월부터 시행됨3 2014 3
예) Business Minister Michael Fallon : We all want faster growth. As
Britain recovers, small businesses are leading the generation of ideas,
the creation of new jobs and the shift towards a balanced economy.
We cannot afford to hold them back with more rules and
regulations.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도 규제차등화의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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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기반 법령에서 기능기반 법령으로 공동소관 입법4. ( )
현행 부처 또는 과가 하나의 법령을 관리하는 것이 관행임 즉 법령이- 1 1 .
수요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인 행정조직을 위하여 존재
하고 있음
융복합 산업이나 기술에 대하여는 당연하게 여러 부처가 관여하게 되는데- ,
융복합 산업이나 기술은 여러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고 심지어 여러,
법령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
고 있음
예 자율주행자동차 또는 드론의 경우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가 관여하고) , ,
있음
예 융합산업과 관련해서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규제가 이상임) ICT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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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융복합 산업이나 기술에 대하여 관련 부처가 협의하여- 하나의 규
제 또는 법령을 제정하도록 하는 ‘공동소관 입법을 보편화하여야 함’
조직기반 법령이 아닌- 기능기반 법령이 되어야 하고 행정조직을 위한 법,
령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법령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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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적 정책에서 통합적 정책으로 컨트롤타워5. ( )
융복합 산업이나 기술은 부득이 여러 부처가 관여하게 되고 여러 부처가- ,
제각각 통일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통일되지 않은 정책 예산의 중복집행 조화롭지 못한 규제의- , ,
산재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동일 사안에 대한 진흥 부서와 규제 부서의 통일적 정책이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예 빅데이터 산업 진흥 부처와 개인정보 보호 부처의 정책 모순)
규제개혁위원회가 존재하나 규제심의에 중심이 있기에 융복합 산업- ‘ ’ , ICT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하기에는 조직적으로나 업무 측면에서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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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산업 정책에서 핵심과제는 단순한 규제철폐가 아니라 부처를- ICT ‘ ’
초월한 통합되고 전문적 체계적이며 시의적절한ㆍ 착한 규제를 창설‘ ’ 하는
것임
예 드론이 택배배송기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안전기준의 설립)
예 캘리포니아의 경우 무인자율자동차법안 이 제정되어 있음) ‘ ’
시의적절한 규제를 창설해 가면서 법과 정책을 통일시키고 관련 부처를-
체계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는ㆍ 컨트롤 타워‘ ’가 필요함
현재 관계부처 합동 를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부처를 초월한 전문* TF ,
적이며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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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상호운용성의 증대6.
규범적 상호운용성 이란 법적 규범을 만드는 과정- (legal interoperability) ,
이 국가관할을 넘어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함 (The recently developed
term “legal interoperability” addresses the process of making legal
rules cooperate across jurisdictions)
현재 경제권역벌 지역별로 규범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시도가 이루어지- ㆍ
고 있음 로컬 규범의 광역화⇒
예 의 의) APEC CBPRs, US EU safe harborㆍ
현상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바 국제적으로 규범적- ICT ,
상호운용성 증진 노력을 키움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 형성 및 반영에 노
력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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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규제가 아닌 큰 규제 중심의 개선7.
규제개선을 당면 문제의 해결로만 파악하지 말고 산업과 관련된- , ICT 체‘
질의 개선’으로 이해해야 함
작은 규제 개보다 큰 규제 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0 1
건수 실적보다는- 질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
예 건수보다는 사업자가 심적으로 파악하는 규제개선도가 더 중요함)
임시방편적 규제개선이 되지 않도록 작은 규제에 기저에 깔린 문제를 파- ,
악하여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태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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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의 촉진8.
새로운 융복합 영역에 대하여 곧바로 법령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초기- ICT ,
에는 협회 등의 전문성을 존중한 자율규제 규범 성립을 지원함으로써 시
장의 공백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함
자율규제 규범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자율규제 지원을 통하여 업계와의 소-
통을 증진시켜야 함
자율규제의 충분한 검증 결과나 기술 시장 현장에서의 의사가 법령에 반- ㆍ
영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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