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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계 계 계계계계 계계계계 계계계계 계 계계(\) (계계계 계계) 계계계계 YYYY.MM.DD 계 계계 YYYY.MM.DD 계 계계 계계계계 “계”계 계계계계 계계계계 계계계계 0.15% 계계계계 계계계계 계계 계계계계 계계 계계계계 계계계계계계계계 (계계계계계 10%, 계계계 계계) 계계계계 계계계계 “계”계 “계”계 계계계 계계계계계 계계계 계 계계계 계계 계계계 계계계계, 계계계 계계 계계계 계계계계 계계계 계계계 계계 계계계계, 계 계계계 계계계 계계계계 계계계계 계계계계 계계계계 계 계계 1 계계 계계계계. 계계계 : 1. 계계계계 계 계계계계 계계 계계계 2. 계계계계계계 3. 계계 계계계 4. 계계계계 계계계계 5. 계계계계 계계 6. 계계계계계계계 (SOW, Spec., SDRL 계 – 계계 계계계 계계계 Title 계계) 7. “계” 계계 계계 계계계계 20xx 계 xx 계 xx 계 계계 계계계 (“계”) 계계 계계계 (“계”) 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 계계 계계계 계계계 계계 1 계 78 계 계 계 계계계계 계계 계 계 계 (계) 계계계(계계) 계계계계 110-81-4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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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서계약번호

계약물품

계약금액 금 원정(\) (부가세 별도)계약기간 YYYY.MM.DD 일 부터 YYYY.MM.DD 일 까지

납품장소 “갑”의 지정장소

지체상금 지연일당 0.15%대금지급 대금지불 일정 계획서에 준함

이행보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계약금액의 10%, 부가세 포함)하자보증

지급보증

“갑”과 “을”은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덧붙임 : 1. 납품일정 및 대금지불 일정 계획서2. 표준계약조건3. 청렴 서약서4. 비밀보호 특약조항5. 보안특약 조항6. 요구사양명세서 (SOW, Spec., SDRL 등 – 실제 첨부될 문서와 Title 일치)7. “을” 소유 원천 기술자료

20xx 년 xx 월 xx 일

구 분 계약 당사자 (“갑”) 계약 상대자 (“을”)

상 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주 소 경남 사천시 사남면 공단 1 로 78

대 표 자 대표이사 사장 김 조 원 (인)사업자(법인)

등록번호110-81-4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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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일정 및 대금지불 계획

1. 납품일정(부가세 별도)

순번 납품물 수량 단가 합가 납품일정

합계 \ \

2. 대금지불일정

순번 납품물 지불금액 지불예상일정

합계 \

덧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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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TBD

표준 계약조건제 1 조 - 계약의 목적

1.1 "을"은 본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갑"은 그 대가를 "을"에게 지불한다.

제 2 조 - 계약 형식

2.1 본 계약은 서명되어진 시점에서 "갑"과 "을" 사이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루어진 이전의 모든 합의 내용을 대체한다.

2.2 "갑"의 고객이 방위사업청 등의 대한민국정부일 경우, 방위사업청의 규정에 따른 원가 검증을 포함한 각 종 법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종료 이후에도 본 조항은 유지된다.

2.3 필요 시 "갑" 및 "갑"의 고객은 지출비용에 대한 사용 내역 등의 원가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 하며, "갑"의 고객은 본 계약에 대한 최종 원가를 확정할 수 있다.

제 3 조 - 계약 이행

3.1 "을"은 이하의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물품(용역)을 규정한 기간 내에 이행한다.

3.2 "을"은 본 계약에 규정된 "갑"의 요구 조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검사 행위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계약물품이 본 계약에 따라 완료될 때까지 모든 위험 및 세금, 수수료 및 부과료를 포함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3.3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갑"이 "을"의 소유지 혹은 "을"이 지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을"은 적절한 작업 장소, 장비, 설비 및 사무기기를 무상으로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 - 계약 발효

4.1 본 계약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5 조 - 계약 금액

5.1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본 계약금액은 계약물품의 개발, 제조, 인도 및 "을"의 계약 의무 이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5.2 "을"은 본 계약금액이 "을"의 타 고객에 판매된 유사한 등급, 품질, 수량과 비교하여 높지 않음을 보증한다. 5.3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계산착오, 오기, 기타 사유로 위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또는 부당하게 결정되어 "을"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을"은 "갑"이 인정하는 당해 금액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4 상기 5.2 조항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과도하게 지불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5.5 본 계약금액이 제 2.2 조항 및 2.3 조항에 따라 "갑" 및 방위사업청의 원가 검증 활동으로 확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에는 "을"은 즉시 해당 차액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덧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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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TBD

5.6 “을“은 방위사업청 계약담당공무원 (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 “갑”에게 후속계약에 관한 원가 자료(원가계산서 및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갑”에게 후속계약의 하도급계약에 관한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7 “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 37 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8 “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9 “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5.5 항부터 5.8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5.10 “을”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가격(계약체결 또는 정산 시 적용된 가격)이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갑” 및 “을”에 대하여 하도급의 감액 또는 환수처리를 할 수 있다.

제 6 조 - 대금 지급

6.1 "갑"은 본 계약에 따른 대금을 "을"에게 전자어음으로 덧붙임 1 에 따라 지급한다.

6.2 "갑"의 대금 지급은 각 대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월 2 회 마감하며, 대금 지급은 "을"의 거래 은행에 ON-LINE 으로 입금한다. (마감 기일은 "갑"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 7 조 - 보증보험

7.1 "을"은 다음의 보증보험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구 분 보증금액 보 증 기 간 제출 일자

계약이행보증보험

계약금액의 10% 계약일로부터 계약기간완료일 이후 60 일까지 계약 후 2 주 내

선급금지급보증

지급금액의 100% 및 약정이자상당액

지급일로부터 계약기간 완료일 이후 60 일까지 선급금 지급 전

중도금지급보증

지급금액의 100% 및 약정이자상당액

지급일로부터 계약기간 완료일 이후 60 일까지 중도금 지급 전

하자이행보증보험

계약금액의 10% 납품일로부터 하자보증기간완료일 이후 60 일까지 납품완료시

7.2 보증보험은 상기 보증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단, 선급금/중도금 지급보증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7.3 선급금/중도금 지급보증의 보험금액은 지급금액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 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약정이자상당액 = 지급금액 X 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X 보증 또는 보험기간일수/365

나. 대출평균는 지급금액 청구일자를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 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7.4 “을”은 지급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납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확보된 보증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를 “갑”에게 신청할 수 있다.

7.5 "을"은 본 계약에 명기된 금액 또는 납기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상기 보증보험을 변경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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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TBD

한다.

제 8 조 - 하자 보증

8.1 "갑"의 검사, 수락 및 모든 관련 조항에 관계없이 "을"은 본 계약에 의해 납품되는 계약 물품 혹은 용역의 이행으로 공급되는 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완료일로부터 1 년(이하 '하자보증기간' 이라 한다.) 동안 이를 보완할 책임이 있다.

8.2 "을"은 하자보증 기간 동안 "갑"으로부터 하자에 대한 보완 통지를 받은 경우 일정 지연없이 수리 혹은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갑"의 하자보증 통지로부터 "을"은 24 시간 이내에 보완작업에 착수해야하고, 1 개월 이내에 보완하여 이를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1 개월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불응으로 간주하며 본 계약조건 "8.4"항에 따른다. "을"은 "갑"의 물품 반송 및 "을"의 대체품 납품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8.3 하자품 혹은 사양 불만족품이 본 조항에 의거 수리 혹은 대체되는 기간이 1 개월을 초과할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수리 혹은 대체된 일로부터 수리/대체 기간만큼 연장되며 이에 따른 "7.1"항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도 연장되어야 한다.

8.4 "갑"의 하자 보수 또는 대물 충당 요구에 대해 "을"이 불응할 때 "갑"은 임의로 "을"을 대신하여 제 3 자로부터 수정, 제작 또는 서비스를 충당할 수 있다. "을"은 "갑"이 제 3 자 에게 지급한 제 비용을 각각 발생일을 기준하여 30 일 내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9 조 - 계약물품의 납품

9.1 "을"은 계약물품 혹은 용역의 이행으로 공급되는 물품을 본 계약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 계약서 상에 기재된 물품 및 수량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확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9.2 지정된 납품일정이 공휴일 또는 "갑"의 휴일인 경우에는 당해 익일 근무일에 완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한은 "갑"의 일과 종료시까지이다.

9.3 "을"은 납품예정 일시를 "갑"에게 7 근무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9.4 계약물품의 납품은 납품확인서에 "갑"의 검사원이 확인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9.5 "을"이 납품 일정을 준수할 수 없다면, "을"은 지체 사유 및 가능한 일정을 최대한 빨리 "갑"에게 통지한다. "을"은 "갑"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본 계약에 따른 일정 준수를 위해 혹은 그 일정 준수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 조 - 지체 상금

10.1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을"이 계약물품을 본 계약서에 명기된 납품일 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을"이 본 계약서에 명기된 용역 완료일 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을"은 매 지체일수(calendar day)마다 지연 1 일당 인도 지연분 계약가격의 0.15%의 비율로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납부하지 못할 경우 대금지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0.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상기 10.1 항의 지체일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나. "갑"의 책임으로 본 계약상 의무이행 착수가 지연되거나 의무이행이 중단된 경우 다. 기타 양당사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 11 조 -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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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TBD

11.1 "을"은 본 계약에 명기된 납품장소에 도착하여 "갑"의 담당자에게 인도하기까지의 포장, 저장, 운반, 하차 등의 모든 발생 비용을 부담한다. "갑"의 장소로 직접 납품하지 않은 경우는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2 포장은 제품의 파손, 손실, 품질 저하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11.3 운송하기 쉽고, 해체가 용이하며, 운송 비용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방법에 따라 포장한다.

11.4 납품되는 각 포장 박스에 상세 포장 목록 1 부(사본)를 함께 동봉한다. 또한, 납품되는 모든 포장 박스에 대한 전체 포장 목록 1 부(사본)를 일련번호 첫번째 박스에 함께 동봉한다.

11.5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가. 제작사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나. 품명 및 물품 번호(Part Number)다. 포장 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라.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마. 취급시 주의 사항 및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 12 조 – 계약 변경

12.1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범주 내에서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변경이 본 계약의 비용 혹은 이행에 요구되는 시간의 증가 혹은 감소가 야기되면, 이들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상호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상호간 동의 하에 수정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12.2 변경에 대한 비용들은 일반적인 계약물품의 비용 산정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계산되며, 단지 변경된 부분에 대한 증감에 대해서만 책정된다. 변경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은 비용 재책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12.3 "을"은 “갑”의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 제작방식 변경, 업무범위 외 추가 업무 또는 납기 변경 등 본 계약의 요구도 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갑”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12.4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 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을”이 상기 기한 내 이의신청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이 계약변경 없이 수행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2.5 “갑”은 “을”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10 일 내 검토하여 “을”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계약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수정계약서를 발급하기로 한다.

제 13 조 - 수락검사

13.1 "갑" 혹은 정부 검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언제라도 계약대상 결과물에 대하여 모든 장소에서 수락검사, 감독 그리고 시험할 수 있다. "을"은 검사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모든 합당한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을"은 검사 수행을 위해 합당한 범위 내에서 모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다.

13.2 계약대상이 본 계약의 요구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의 요구와 일치하는 계약대상의 납품을 계약금액의 증가없이 요구할 수 있다. 계약대상의 결점이 수정 작업에 의해 교정되지 않으면, "갑"은 본 계약의 요구도 충족을 위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행위와, 납품되어질 계약대상의 감소한 가치를 반영하여 본 계약에서 명시된 계약금액의 삭감을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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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TBD

요구할 수 있다.

13.3 "을"은 "갑"과 정부 검사자의 여행 및 숙박 경비를 제외한 모든 수락검사 관련 비용을 책임진다. "을"은 수락검사 수행 10 일 전에 "갑"에게 통보하여 "갑"의 대표자가 수락검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13.4 "을"은 본 계약 하의 계약대상에 대해 "갑"이 승인한 품질보증체계를 유지, 제공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체계의 승인을 위해 "갑"은 "을"의 절차, 공정 및 관련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

13.5 "을"은 계약 이행 중 주요 공정의 변경 등의 경우가 발생하면, "갑"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 14 조 - 계약 관리

14.1 "을"은 본 계약이 모든 계약일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본 계약이 설계 용역계약인 경우,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배정하고, 현장대리인을 통한 “갑”과의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수행하며 효율적인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협의를 진행한다.

14.2 "을"은 "갑"이 동의한 형태의 정기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이 보고서의 제출과 수락은 본 계약의 타 조항에서 언급된 "갑"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14.3 본 계약과 관련된 공개 토론회/세미나/학회 및 협력업체/정부기관 참여 등의 이벤트 발생시 반드시 "갑"에게 통지 후 진행하여야 한다.

제 15 조 - 사급

15.1 "갑"은 "을"에게 위탁을 한 목적물의 품질을 유지, 개선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자료, 재료/부품 및 장비 등을 사급할 수 있다. 사급품은 본 계약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5.2 "을"은 사급품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이를 검사해야 하고 사급품에 하자, 혹은 수량 부족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갑"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15.3 "갑"은 "을"로부터 사급품에 관한 하자나 수량 부족 등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사급품의 대체 혹은 부족분을 추가 사급한다.

15.4 "을"은 작업 도중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갑"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을"이 15.2 조항의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였거나, 확대된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15.5 "갑"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상 사급품의 소유권은 "을"이 그 대금을 "갑"에게 완제할 때까지 "갑"에게 유보되고, 무상 사급품의 소유권은 "갑"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을"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사용 후 "갑"에게 양질의 상태로 반납해야 하며, 멸실, 훼손하거나 망실 또는 부정처분 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5.6 사용 목적이 완료되었거나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사급품을 "갑"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사급품의 이동, 보관 및 반납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을"은 사급품들이 손실, 파괴, 파손을 입으면 즉시 "갑"에게 통지한다.

15.7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본 계약에서 제공되는 "갑"의 재산에 대하여 "을"은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 16 조 - 특수 공구 및 지원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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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TBD

16.1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갑"의 비용으로 제작된 특수 공구, 지원장비 및 시험장비 등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양질의 상태로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갑"의 납품 요구시 즉시 "갑"이 지정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16.2 제 16.1 조에서 언급된 공구 및 장비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특수 공구, 지원장비 및 시험장비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양질의 상태로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제 17 조 - "갑" 혹은 "갑"의 고객 소유지에서의 작업

17.1 본 계약과 관련한 "을" 및 "을"의 고용인, 대리인, 대표부 혹은 하청업자들이 "갑"의 소유지 혹은 "갑"의 고객 소유지 출입시, "을" 및 기타 출입자는 모든 군 기밀 요구 조건과 공장 안전, 공장 보호 및 관람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갑"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을" 및 "을"의 고용인, 대리인 혹은 하청업자의 모든 행위들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 및 인명 피해에 대한 모든 이의제기, 소송, 청구, 손실로부터 "갑"은 보호된다.

17.2 본 계약에 의해 "을"이 "갑"의 소유지 혹은 "갑"의 고객 소유지에서 작업할 경우, "갑"은 "을"에게 적절한 작업 장소를 제공한다. 장비, 설비, 사무기기 및 기타 주재 관련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17.3 방산 사업에 투입되는 용역의 경우 갑의 승인 없이는 "외국인" 고용을 금지한다.

17.4 본 계약에 의해 "을"이 "갑"의 소유지에서 작업할 경우, "을”의 근로자가 “갑”의 사업장 내에 출입하여 발생한 모든 산업 재해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갑”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미 보고로 인한 법정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18 조 - 작업 중지

18.1 "갑"의 승인된 대표자는 9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계약 하에 수행되는 작업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다. 이 기간 혹은 상호 합의하여 연장된 기간 내에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갑"은 그 작업 중지를 취소하거나 혹은 중지된 작업을 해지할 수 있다.

18.2 작업 중지로 인하여 "을"의 계약일정 또는 계약 이행 비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다면, 계약기간, 계약금액 혹은 이들 모두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을"은 작업중지의 만료일 후로부터 30 일 내에 계약조정을 위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 19 조 - 양도

19.1 "을"은 "갑"의 서면 동의없이 계약 혹은 계약의 일부분 그리고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혹은 이전할 수 없다.

제 20 조 - 하청 계약

20.1 "을"은 본 계약이 요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에 대한 설계, 개발 혹은 구매를 위해 "갑"의 서면 승인 없이는 하청계약을 할 수 없다. 본 제한조건은 표준 상용 물자 혹은 원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21 조 - 불가항력

21.1 불가항력이라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파업,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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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TBD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본 계약의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21.2 "을"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전신수단으로 그러한 납품 지연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 증빙서를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서면 증빙서는 불가항력에 대한 사유 및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계약 불이행 혹은 지연이 "을"의 합리적 관리 범주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항나. "을"이 본 계약체결 당시에 불가항력 원인 발생과 그 결과로 "을"의 계약 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

다. "을"이 불가항력적인 사유 혹은 그 영향을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

21.3 "을"이 상기에 요구된 구제 근거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을"이 제출한 서면 증빙서에 대하여, "갑"은 불가항력적 사유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21.4 상기 21.1 항에 해당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인도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준비했거나, 이미 인도되었거나 기성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행부분에 대하여 상호권리 및 책임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즉시 손해의 축소 등을 위한 조치에 착수하는 외에 계약기간연장 등 필요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제 22 조 - 자료 권리

22.1 본 계약의 이행으로 생성된 발명, 발견,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및 그 소스코드, 기술, 자료, 노하우, 보고서 등에 대한 권리는 "갑"의 소유로 한다.

22.2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특허, 실용신안, 지적 재산, 무역 비밀 및 기타 다른 지적 자산권 및 저작권은 "갑"의 소유로 등록한다. 본 계약의 체결 전 “을”이 보유하고 있는 덧붙임 7 의 “을” 소유 원천 기술자료는 “을”의 소유로 한다.

22.3 “갑”은 “을”에게 “갑” 또는 “갑의 고객”의 영업적, 기술적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 1항에 열거된 자산을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 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유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실시권은 별도 협약으로 체결한다. 단, “갑의 고객”이 대한민국(정부)인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22.4 “을”은 위 제 1 항에 열거된 자산을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및 기타 비영리 목적을 한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23 조 - 기밀 보호

23.1 "을"은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료나 정보가 군사 기밀법 및 그 시행령 및 보안업무 시행 규칙을 포함하는 대한민국 법령 및 규칙의 관련 조항에 엄격히 따르는 "대한민국 비밀 사항"으로 분류 및 보존함을 보증한다.

23.2 양자는 본 계약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득한 영업상 또는 기술상 비밀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3.3 본 조항에 명기된 비밀 보호에 관련된 "을"의 의무는 계약의 해지, 종료 후에도 계속 존속된다.

23.4 “을”은 "갑"과의 계약종료와 동시 1 주일 이내에 "갑"이 배포한 일체의 자료 및 본 계약기간 중 생성되었거나 복제, 복사한 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 24 조 - 제 3 자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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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TBD

24.1 "을"이 제품의 사용, 판매, 제조 혹은 처분과 관련된 어떠한 특허, 상표권, 저작권, 지적재산권의 침해 및 기타 재산권의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손실 혹은 의무로부터 "을"은 "갑"을 보호해야 한다. 제 25 조 - 법, 규정의 준수

25.1 본 계약이 수행되는 동안 "을"은 적용 가능한 모든 정부 법규, 법령, 규칙 및 지시 사항을 준수한다. 본 조항에 따라 실제 또는 진술에 의한 "을"의 법규 및 규정 미준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비용, 수수료 및 손실로부터 "갑"은 보호된다.

제 26 조 - 계약 해지

26.1 "을"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갑"은 최고를 한 다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을"은 "갑"의 손실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가. "을"이 의무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나. "을"이 "갑"의 승인없이 제 3 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다. "을"이 납기를 위반 또는 납기내 납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라. "갑"이 요구하는 적절한 인력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6.2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에 대한 최고없이 본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영업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나.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화의개시, 워크아웃 또는 파산의 신청, 제 3 자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다. 영업양도의 결의,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26.3 "갑" 또는 "을"이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양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6.4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갑"이 판단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지된 것과 유사한 제품 및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 획득에 추가된 비용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26.5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각 호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가. 본 계약기간 동안 생성된 모든 자료나. 본 계약기간 동안 진행된 모든 제품, 반제품, 자재, 부품, 치공구, 공구 및 장비다. 본 계약 관련 "을"의 하청 계약을 포함한 본 계약 수행을 위해 생성 혹은 획득한 모든

계약적 권리

제 27 조 - 관할 법원

27.1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28 조 - 권리의 포기 및 분리

28.1 어떠한 경우라도, "갑"의 행위나 본 계약의 권리나 조항에 대한 "갑"의 태만 등이 본 계약에 언급된 "갑"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인지되지 않는다. 또한,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갑"의 계약 조항이나 권리의 집행을 막지 못한다.

28.2 본 조항에 언급한 "갑"의 권리와 구제는 계약 내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갑"의 여타의 권리와 구제 조항에 대해 누적되고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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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TBD

제 29 조 - 준거법

29.1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제 30 조 - 계약조항의 해석

30.1 본 계약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기술적인 사항은 "갑"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구매 규격서, 도면 및 기타 지침에 따라야 하며, 본 계약의 내용과 타지침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계약이 우선한다.

30.2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협의 하에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 31 조 - 손해 배상

31.1 "을"은 본 계약 상 제 작업 및 용역작업에 있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을" 또는 "을"의 고용인 및 제 3 자에 대한 모든 신체 및 재산 상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1.2 "을"은 본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갑" 또는 "갑"의 고객 및 제 3 자에 대한 모든 신체 및 재산 상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2 조 - 기술지도

32.1 "갑"은 "을"이 본 건으로 투입하는 인력들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제 33 조 - 노동법 상의 책임

33.1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을"의 인력에 대한 고용자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사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 상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34 조 - 부정 행위 금지

34.1 "을"은 "갑" 또는 "갑"의 임직원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영업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고의적으로 부당한 금전 기타의 이익을 제의, 약속하거나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34.2 "을"은 "갑"의 임직원이나 "갑"의 임직원임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금품 등의 제공 요구를 받은 경우 "을"은 즉시 "갑"(감사팀)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4.3 본 조의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 35 조 - 보안 서약

35.1 "을"은 "갑"과의 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갑"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갑"의 정보보호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자원을 관리/사용할 것이며, 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5.2 "을"은 "갑"과의 업무 수행 시 직접 취득하였거나 업무적으로 지득한 "갑" 및 "갑"의 고객사 기밀정보, "갑" 소유의 지적 재산들을 엄격히 비밀로써 보호하겠으며, 이를 "을"을 위해서나 개인적인 용도, 타 업체를 위한 정보로써 이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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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TBD

35.3 "을"은 "갑"에서 용역업무수행 시 사용하는 전산 및 기타 일체의 장비를 "갑"과의 거래업무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 36 조 - 제조물 책임

36.1 "을"은 본 계약하의 제조물에 결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할 것을 약정한다.

36.2 "을"은 계약물품의 사양서류가 "갑"에 의하여 제공 되었을지라도 계약물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제기된 청구 및 소송을 방어하며, 그 청구 및 소송으로 인한 인적 혹은 물적인 모든 피해보상 및 제반 관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을"에게 제공한 사양서류 자체의 하자에 기인하는 사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갑"이 동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7 조 – 계약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등

37.1 이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을”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을”은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갑” 혹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특히, “을”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협력업체 또는 판매자의 원가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을”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을”은 부당 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갑” 혹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7.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 10 조제 3 호에 따라 제 3 자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 계산자료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을”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을”은 부당이득금을 “갑”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7.3 “을”이 위조 또는 변조된 시험성적서(협력업체 또는 판매자의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 위조 또는 변조된 시험성적서로 검사한 물품(위 변조된 시험품목․ ) 대금의 100 분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 혹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품목이란 시험대상이 되는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근거한 부분품(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목)을 말한다. 다만 위 100 분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약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을”은 “갑” 혹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7.4 “을”은 “갑” 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 37.1 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가자료 및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며, 위 원가자료 및 관련자료에는 협력업체의 자료도 포함된다.

37.5 “갑” 혹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 37.4 항에 따른 요구에 대해 지연제출 또는 불응하는 경우 “갑” 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착오의 경우 가산금은 제외)을 환수할 수 있다. 이때 부당이득금 산정을 완료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 이내 금액을 유보액으로 남겨두고 지급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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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TBD

청렴 서약서

우리 회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계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한국항공이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드러날 경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형사고발을 함에 있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와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 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회사의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덧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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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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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TBD

비밀보호 특약조항

제 1 조 (목적)이 비밀보호 특약조항은 방산업체 및 방산관련업체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업체간 보안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제공되는 사업비밀을 보장받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1. 이 비밀보호 특약조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갑”이라 함은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 보안업무 시행규칙 등 방위산업관련 보안업무 규정을 적용받는 업체에 대하여 비밀을 제공하고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각급 기관 또는 업체로써 당사를 지칭한다.(2) “을”이라 함은 “갑”과 사업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 등(외국업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 3 조 (보안책임)1. “을”은 비밀을 성실히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 비밀보호를 위한 특약조항(이하 “특약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을”은 “을”의 종업원 또는 하청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비밀이 누설되었을 때에도 비밀보호 책임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 4 조 (비밀의 고지)“갑”은 비밀에 속하는 문서, 도면, 장비 및 자재 등을 교부 시 비밀임을 표시 또는 고지 하여야 한다.

제 5 조 (비밀의 열람제한)1. “을”은 “갑”이 비밀로 표시, 고지한 문서, 도면 또는 장비, 자재(이하 “비밀문서 및 장비”라 한다.) 등을 취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이며, 기술용역 또는 제조에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열람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2. 기술용역 또는 제조와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작업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서 비밀문서 및 장비를 열람하게 하거나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 (비밀문서 및 장비의 보호관리)1.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에 속하는 비밀문서 및 장비에 대하여 성실히 보호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을”은 제 1 항의 비밀문서 및 장비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갑”이 점검하고 인정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3. “을”은 일과 후 공휴일 등에는 반드시 “갑”이 지정한 보관용기에 안전하게 보호 관리 하여야 한다.

제 7 조 (비밀의 생산 및 배포)1. “을”은 “갑”이 지시하거나 또는 요청한 것 외에 비밀문서를 생산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을”이 “갑”이외의 자로부터 비밀의 배부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갑”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2. “을”은 위촉된 과제연구, 개발 또는 제조를 함에 있어서 “갑”의 지정하는 장소이외에서 연구, 개발, 또는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여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갑”은 시설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안 측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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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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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TBD

제 8 조 (방문 및 출입통제)1. “을”은 연구실, 공작실(제조), 시험시설 등에 내/외국인이 방문할 때에는 미리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갑”은 제 1 항의 방문을 승인한 때에는 방문자에 대한 비밀 공개범위를 지정하고 필요한 보안조치에 관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3. “을”은 제 1 항의 외래인의 방문통제 이외에 소속직원 또는 종사원으로서 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의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위촉 및 하청)“을”은 “갑”이 위촉한 비밀에 속하는 용역 또는 제조를 함에 있어 타업자에게 위촉 또는 하도급 내용과 사유 및 보안대책 등을 포함한 내용을 서면으로 갑”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 조 (비밀의 제공 설명)“을”은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때를 제외하고 위촉된 연구과제 또는 이와 관련된 비밀사항으로 학술적인 목적의 토의, 발표(세미나)등을 할 수 없다.

제 11 조 (보안조치)1. “을”은 연구실 또는 제조실(공작실), 비밀공사장, 시험분석실 등에 비밀보호 조치를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 주일 이내에 비밀보호조치를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작성,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제 1 항의 세부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확히 포함하여야 한다.(1) 보안책임관의 임명 및 책임(2) 보안담당관 임명(3) 취업간 또는 취업종료 후 보안대책 및 경비에 관한 사항(4) 방문 및 출입 통제 대책(5) 비밀의 접근 또는 열람한계 설정 및 인원에 대한 보안대책(6) 비밀제공 및 설명에 따른 보안대책(7) 비밀장비의 포장 및 수송간 보안대책(8) 직원, 종사원에 대한 보안교육계획(9) 보안사고시의 대책 및 조치(10)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3. “을”은 업무를 위한 정보통신시설 이용 시 “갑”의 정보보호를 위한 갑”의정보보호지침 (방위산업보안업무시행규칙)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 12 조 (보안점검)1. “갑” 또는 대리자(갑”의 상급기관 또는 보안지원기관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보안조치 지시를 할 수 있다.2. 제 1 항의 보안조치 지시를 접수한 때에는 반드시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갑” 또는 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보안사고 발생시 조치)“을”은 비밀의 누설 혐의가 있거나 분실 또는 과실로 인한 파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전말을 “갑”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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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TBD

제 14 조 (비밀의 반납)“을”은 “갑”과의 계약 종료와 동시 1 주일 이내에 연구개발 또는 제조와 관련하여 “갑”이 교부한 비밀문서 및 장비와 연구개발 또는 제조기간 중 생산되었거나 복제, 복사한 비밀 등(원고인 경우 초고를 포함한다.) 일체의 비밀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 15 조 (보안특약조항)“을”은 갑”과의 비밀을 제외한 자료에 대한 계약은 보안특약조항으로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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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TBD

보안 특약 조항

제 1 조 (목적)본 보안특약제도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간의 직/간접 계약에 따른 사업추진간 보안의무부과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근거)본 보안특약조항은 정부법령에 적용되고 있는 보안관련 각종법규를 근거로 한다.

제 3 조 (정의)1. 본 보안특약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갑”이라 함은 각종 보안관련 법규가 적용되어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 업체로서 본 특약조항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를 말한다. (이하 “갑”이라 표기한다)나. “을”이라 함은 “갑”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연구기관/개인을 말한다. (이하 “을”이라 표기한다)다. 자료라 함은 PC, 문서파일, 저장매체에 저장되어있는 “갑”의 핵심기술자료, 사외비, 영업기밀, 일반문서 등을 통칭한다.

제 4 조 (보안책임)“갑”은 “을”이 계약만료시까지 보안관련 지속적인 관리, 감독 및 운용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을”은 체결된 보안특약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을”의 귀책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시는 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 5 조 (보안정책 적용)“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과 동일하게 정부 및 KAI 보안관리규정 적용대상임으로 상기 규정과 정책을 반드시 준수한다

제 6 조 (보안성 검토)“을”은 “갑”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자료를 임의로 대외에 제공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단 업무상 필요시 사전에 “갑”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자료의 보호)“을”은 “갑”의 자료보호지침의거 분류한 핵심기술자료, 사외비, 영업기밀들을 잠금 장치가 된 용기에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제 8 조 (자료의 취급 제한)“을”은 “갑”의 승인 없이 “갑”의 자료를 임의로 취급할 수 없으며, 만일 업무상 취급이 필요할 시는 사전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자료의 파기 및 반납처리)“을”은 “갑”으로부터 업무수행간 접수․생산한 모든 자료 및 결과물은 계약 만료시 이상 없이 파기 및 반납한다.

제 10 조 (신원조사)“을”은 “갑”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원조사 요청시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1 조 (서약서 집행)“을”은 “갑”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각종 서약서(방산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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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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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TBD

기업비밀유지서약서, 카메라폰/스마트폰 사용 신청서, 산기기반출. 입 등)를 반드시 집행하고 철저히 준수한다.

제 12 조 (출입 통제)“을”은 “갑”이 발급한 인원 및 차량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 및 부착하여야 하고, 지정된 구역외 출입이 통제되며, “갑”이 자료유출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각종 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13 조 (보안점검 및 지도방문)“을”은 “갑” 또는 대리자(“갑”의 상급기관 또는 보안지원기관을 포함한다)가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보안점검과 지도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갑”의 시정조치 요구에 반드시 시정한 후 “갑”에게 통보한다.

제 14 조 (위촉 및 하도급시 보안대책)“을”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촉 및 하도급을 체결할 수 있으나 발생하는 보안책임은 “을”에게 있고,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미인가 시스템 / 장비 사용 통제)1. “을”은 “갑”과 계약된 업무수행부서에서는 정부 및 “갑”으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S/W, 프로그램, 정보저장 및 처리장치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다.2. “을”은 업무를 위해 VPN 을 운용할 PC 에는 "바이러스 침입방지 프로그램 설치, 불법 S/W 금지, 공유 금지(P2P)"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으로부터 자료 접수 사용시 보안대책(바이러스백신/개인방화벽 등)이 강구된 PC 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 16 조 (전산시스템 사용 제한)“을”은 “갑”의 각종 전산시스템 사용시 해당부서에 의뢰하여 전산도움방을 활용하여 신청하며, 시스템 사용간에는 반드시 “갑”의 보안정책에 의거 통제 및 감독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 17 조 (자체 보안대책)“을”은 계약 체결후 보안특약조항을 참고로 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필요시 비치하며, “갑”에서 추진사항을 요구하면 제출 한다.

제 18 조 (수송시 보안준칙)“을”은 “갑”의 방산물자(총기, 탄약)를 수송(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보안책임의 한계 지정수송업체 차량 이용시 수송업체 대표 및 운송기사가 책임을 진다. 2.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1) 방산물자 수송로는 지정된 단일로를 이용 하며, 부득이 수송로를 변경할 때는 방산업체 화물 인수책임자에게 통보 및 승인 후 운송한다(2) 수송시 비상통신장비(휴대폰) 휴대하여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한다3.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1) 수송전 포장시”갑”의 책임자 입회하 인화, 폭발, 유해물질 포함여부를 확인한다(2) 수송 및 도착시 확인되는 이상유무에 대하여 즉시 방산업체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1) 운송기사는 수송 도중 부당한 체류행위 및 다른 차량에 의한 이송행위를 금하며부득이 장시간 주차 대기시에는 가급적 인근 경찰서, 검문소 근접지역에 주차 대기하여 우발 상황 시 즉각 지원 가능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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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TBD

(2) 운송기사는 방산물자 품목, 수량, 봉인 및 잠금 장치 등을 점검하고, 출발 일시, 도착 예정 일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3) 운송기사는 방산물자 예정 도착 시간 2 시간을 경과할 경우 발송한 방산업체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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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TBD

요구사양 명세서(SOW, Spec., SDRL 등)

- 실제 첨부될 문서와 Title 일치

덧붙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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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TBD

“을” 소유 원천 기술자료

덧붙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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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TBD

1) 기술자료 내역 요구하는 기술정보 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2) 요구 목적 “갑”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3)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

4) 권리 귀속 관계 “갑”이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5) 대가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

6) 인도일 및 인도방법 당해 기술자료의 인도일, 구체적인 인도방법 등을 기재

7) 그 밖의 사항 “갑”과 “을” 간 기타 합의 사항

“갑”과 “을”은 상기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을 확인하고, 본 계약의 수행에 위 사항을 근거로 충실히 이행함에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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