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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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 조례 제정 1998. 4. 1. 조례 제 95개정 1998. 10. 10. 조례 제160개정 1999. 6. 25. 조례 제208개정 1999. 11. 13. 조례 제243개정 2001. 1. 3. 조례 제308개정 2001. 9. 17. 조례 제350개정 2001. 12. 28. 조례 제3631 장 총  칙 1 (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서 일반 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 이라 함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 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 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동법시행규칙 제10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생 활폐기물”이라 한다) 중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 운 폐기물로서 [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 는 폐기물로서 [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폐기물 중 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 1) - 2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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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

조례

제정 1998. 4. 1. 조례 제 95호

개정 1998. 10. 10. 조례 제160호

개정 1999. 6. 25. 조례 제208호

개정 1999. 11. 13. 조례 제243호

개정 2001. 1. 3. 조례 제308호

개정 2001. 9. 17. 조례 제350호개정 2001. 12. 28. 조례 제36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서 일반

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 이라 함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

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

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생

활폐기물”이라 한다)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

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

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폐기물 중 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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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이 조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

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

하여야 한다.

③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

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

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대형폐기물수

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1]에서 정한 재활용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

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

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

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야 한다.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

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

하여 안성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

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

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

장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또는 폴리에틸

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인

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미색, 공공용봉투의 색깔

은 엷은청색, 음식쓰레기 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한다.<개정 9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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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별표2]와 같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경우는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

시하고 안성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안성시명 및 연락처, 제작

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봉투 이면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하

여 경영수익을 제고할 수 있다.<개정 99.11.13>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

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

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

준규격 및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99.11.13>

⑤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3]과 같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시

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업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4]와 같은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

기적으로 공급한다.

④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통ㆍ리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의 위탁) <신설 99.11.13>①시장은 쓰레기

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

다.

1. 안성시재무회계규칙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안성시지방공단 <신설 2001. 9. 17>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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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 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2. 쓰레기봉투의 보관 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 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 수탁에 따른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업무의 위 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이 수탁자에게 쓰레기봉투 판매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금의 보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수탁금융기관에 귀속시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수탁 받은 자는 봉투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법 제13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

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5]와 같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

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ㆍ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ㆍ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이사, 집수리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

물은 쌀마대 및 이와 유사한 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하고 수수료는 안성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9번 환경보호관계)를 적용하며, 수집ㆍ운반ㆍ

처리방법은 대형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

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

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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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

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  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규정(환경처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

판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1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

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

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

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 및 쓰레기 전용봉

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4조(판매소 지정) ①쓰레기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시장은 판매소를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리ㆍ반장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제8조제1항에 의한 판매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판매자 준수사항) ①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

어야 하며 판매가격요율표를 판매소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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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지도 감독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손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④판매자는 주민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봉투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⑤판매자는 시장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

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ㆍ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2.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

제16조(판매소 지정 신청) ①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

식에 의한 지정 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 시장에게 신청한다.

②시장은 판매소를 지정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판매소지정서

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판매소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①판매소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

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판매소의 봉투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8조(판매소 취소) 시장은 판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

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임의로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때

5. 기타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조례에 의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

제19조(판매소의 승계) 판매소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소의 승계를 받고

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6조에 의한 판매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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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판매소 또는 관계인 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판매소나

기타 관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1. 판매소의 판매장소(주소지)를 변경하였을 때

2. 판매소의 판매인이 사망하였을 때

3. 판매소가 10일 이상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소가 불명한 때

4. 판매소의 판매자가 무능력자가 된 때

제21조(봉투 취급 및 매수) ①판매소가 봉투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동ㆍ면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쓰레기봉투 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동ㆍ면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봉투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동ㆍ면장은 제2항의 봉투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수령하고 봉투를

판매하여야 한다.

제22조(판매장소의 판매이익) 판매소의 판매이익은 [별표5]와 같다

제23조(봉투판매 수입금의 정산) ①동ㆍ면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

매한 봉투대금의 납부는 그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봉투판매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

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장부비치 및 검사) ①판매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봉

투의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1999. 6. 25 삭제

②시장은 쓰레기 제작업자,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

람할 수 있다

③동ㆍ면장은 봉투 판매현황을 월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일부를 동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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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사용중이거나 제작된 봉투를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한다.

부 칙 (2001.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5조(사

업)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및 쓰레기봉투 판매 대행

부 칙 (2001. 12. 28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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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재활용가능폐물의 품목및배출요령(제4조제4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 종이컵,팩

- 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기

타 골판지상

- 물기에 젖지 않게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

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

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 철캔, 알루미

늄 캔(음,식

용류)

- 기타 캔(부탄

가스, 살충제

용기)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러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

러스틱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3. 병 류

- 음료수병,

기타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

어 배출

-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물로 헹군후 음료수병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

도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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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4. 고철류

- 고철 (공기구 ,

철사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

(양은, 스탠류,

전선, 알미늄

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나 끝으

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5. 플라스

틱 류

- PET 병, 합성

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페스치로폴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

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폐유용기류는 제외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산상자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에 깨끗이 헹구어 배출

-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감량화

지침』

(환경부고시 제95- 90호 95. 8. 5)에 의하여

제조자들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용의무

가 부여된 T 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

너, 전자렌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치로폴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1회용 컴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

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 재질(PE ,PP

등)로 코팅된 폐스치로폴은 제외

- 2500 -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별표2]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제6조 관련)

구 분봉 투 용 량

(ℓ)

봉 투 규 격

(가로×세로,㎝)

호 징 두 께

(㎜)

일 반 용

음 식 물

쓰레기전용

3

5

10

22×39.2

26×46.5

33×56.5

0.020

0.020

0.020

공 공 용

일 반 용

음 식 물

쓰레기전용

20 42×69.5 0.025

공 공 용

일 반 용

50

100

56×91.5

71×113.5

0.040

0.050

- 2501 -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별표3]

- 2502 -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별표4]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제8조 관련)

청색DIC:579

녹색DIC:92

쓰 레 기 봉 투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 10만큼 띄어서 중

심맞춤으로 표시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 10를 초과할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579), 녹색(DIC:92)으로 2도표현하

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수 있다.

(추 1)- 2503 -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별표5]

용량별 봉투가격 및 판매이익(제9조제2항)

※쓰레기봉투가격 산정 방법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수수료자립도 제작비 판매이익

※쓰레기봉투가격

봉투용량(L) 판매이익 (원) 판매가격(원)

3 5 60

5 8 100

10 16 190

20 33 370

50 83 950

100 167 1,880

주 : 1.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롤카, 밀폐식 압축용기등 현대적인

위생 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리시설, 가스표

집시설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 처리되는 경

우의 최종 처리비용을 합하여 선정함.

2. 수수료 자립도는 시 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자기부담율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함.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4. 판매이익은 복권이익과 같이 9%를 적용,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용 수수료자립도 0.009로 산정함

(추 1) - 2504 -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별지 제1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상 호 : 전화번호:

본인이 안성시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오니 판매소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쓰레기봉투 판매소 예정위치 :

( 에서 m )

2. 직 업 :

3. 첨부서류 : 인감계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안 성 시 장 귀하

- 2505 -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별지 제2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제 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상 호 :

안성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4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쓰레기봉투판매소로 지정함.

1. 쓰레기봉투 판매소 예정위치 :

( 에서 m )

2. 직 업 :

년 월 일

안 성 시 장

- 2506 -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별지 제3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명의(위치)변경신청서

지 정 번 호 제 호 지정년월일 년 월 일

판 매 소

위 치명의·위치변경요구서

판 매 소

위 치

주 소 주 소

성 명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명 의 (위치)

변 경 사 유

명 의 (위치)

변 경 사 유

위 사유에 의거 판매소의 명의(위치)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안 성 시 장 귀하

- 2507 -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별지 제4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 폐업신고서

지 정 번 호 제 호 지정년월일 년 월 일

판 매 소

위 치

주 소

성 명주민등록

번 호

폐 업 사 유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기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안 성 시 장 귀하

- 2508 -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별지 제5호서식)

쓰레기봉투 매수 청구서

구분

용량(ℓ)

(가격)

재고량 청구량 공제액

(이익금)

(원)

현 금

납부액

(원)

비 고매 수

(원)

금 액

(원)

매 수

(원)

금 액

(원)

3

5

10

20

50

100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를 매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안 성 시 장 귀하

- 2509 -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별지 제6호서식)

쓰레기봉투 지급(교환)원부 쓰레기봉투 지급(교환)원부

주 소 판

주 소

성 명 성 명

용 량(ℓ)

(가 격)

매 수

(원)

금 액

(원)

용 량(ℓ)

(가 격)

매 수

(원)

금 액

(원)

계 계

3 3

5 5

10 10

20 20

50 50

100 100

발 행

년 월 일

상기 쓰레기봉투를 본 불출증지

참인에게 지급(교환)하시기 바랍

니다.

귀하

- 2510 -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별지 제7호서식)

- 2511 -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별지 제8호서식)

- 2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