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I. 추진배경 ...예방... · 안전밸브 미설치 등 법 위반사항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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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배경 ···························································1 II. 기본방향 ··························································2 III. 중점 추진과제 ···············································3 1. 유해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풍토 조성················3 2. 화학사고 위험작업 원청업체 책임 강화·····················7 3.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체계적 관리····························10 4. 화학사고 산재예방 인프라 확충································15 IV. 과제별 추진계획 ········································20 1.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20 2.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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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 대책

2013. 5.

순 서

I. 추진배경 ··························································· 1

II. 기본방향 ·························································· 2

III. 중점 추진과제 ··············································· 3

1. 유해․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풍토 조성 ················ 3

2. 화학사고 위험작업 원청업체 책임 강화 ····················· 7

3.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체계적 관리 ···························· 10

4. 화학사고 산재예방 인프라 확충 ································ 15

IV. 과제별 추진계획 ········································ 20

1.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 20

2.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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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도(용어) 설명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건설업․제조업 중 제조업만 설명>

○ 주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안전성을

심사․확인 받음으로써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

※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에 의해 중지되었다가 ’09.1.1.부터 재시행

2.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주요구조부분 변경 시 사업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심사․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토록 하는 제도

※ 원유정제 처리업 등 7대 업종, 염소 등 21종의 유해․위험물질 공정설비에 적용

3. 중대산업사고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설비에서 발생한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 중대재해: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직업병자 10명 이상

발생 재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4.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가위기관리지침(대통령훈령) 등에 의해 작성

하는 매뉴얼 중 하나로, 환경부․고용부․산업부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안전

행정부에서 승인

※ 표준매뉴얼 → 실무매뉴얼(고용부․공단) → 행동매뉴얼(지방관서)

5.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평가

○ 신규․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여 법적 관리대상물질로의

편입 또는 재편여부 등을 검토 및 결정

※ 유해성: 중․장기 노출에 따른 직업병 유발 가능성에 초점을 둔 개념

※ 위험성: 급성 노출 또는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사고 발생가능성에

중점을 둔 개념

6. 위험성 평가

○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당해 유해위험요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계산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10~'12년 시범사업, '13년 본격 시행)

※ 지원 신청(사업주) →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지원(지방관서․공단) → 위험성평가

(사업주) → 인정신청(사업주) → 인정여부 결정(지방관서) → 인센티브(감독면제, 산재

예방요율제 적용 등) 부여(지방관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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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배경

□ 감소추세를 보이던 화재․폭발․누출사고 재해자수가 ’12년에

증가로 전환되고, 사망자수도 큰 폭으로 증가

□ 특히 최근에 화학물질의 폭발․누출 등에 의한 중대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큰 상황

* ▲(폭발) ’12.6.18. 아미코트 폭발(사망4, 부상9), ’12.8.23.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망8, 부상3), ’13.3.14. 대림산업 폭발(사망 6, 부상 11) ▲(누출)

’12.9.27.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망5, 인근지역에 큰 피해), ’13.1.27.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망1, 부상 4), ’13.3.5. 구미케미칼 염소 누출(부상1) 등

○ 사업주의 안전수칙 미준수ⅰ) 유해․위험 화학설비의 유지․보수

작업 도급관행 확산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체계적 관리

미흡ⅲ),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ⅰ) 삼성전자, 대림산업 등 대다수의 화학사고가 위험작업 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 관리감독자 자신도 사망 또는 부상

ⅱ) 삼성전자 화성․기흥․온양공장(113개 사내 협력업체 운영), SK하이닉스

이천․청주공장(24개), 매그나칩반도체(13개)

ⅲ) 화학물질정보의 단순통합, 검색속도 지연 등으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정보

활용도 부족, PSM 사업장 이외의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 등

□ 따라서, CEO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원청 책임 강화, 위험물질 취급업체 관리강화 등에 중점을 둔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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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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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점 추진과제

1 유해․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풍토 조성

현황 및 문제점

□ 화학사고 위험사업장에서 법 위반 만연

○ 최근 폭발․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작업현장은 예외 없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미준수

* 삼성전자 화성공장(안전한 작업상태 미조성), 구미케미칼(송풍장치 사전

점검 누락), 대림산업 여수공장(인화성물질 미제거 상태 용접작업)

- 삼성전자 및 대림산업 특별감독 결과 부적합 보호구 지급,

안전밸브 미설치 등 법 위반사항 다수 적발

* 삼성전자 화성공장 1,934건 법위반 적발, 대림산업 여수공장 1,002건 법

위반사항 적발

○ 안전수칙 준수를 작업현장에서 직접 감시․감독해야 할 관리

감독자가 제 역할을 못해 그 자신도 사망 또는 부상

*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12.9.27),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사고('13.1.28),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3.14) 등에서 관리감독자도 사망 또는 부상

□ 화학사고예방 지도·감독의 실효성 제고 필요

○ 화학사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감독은 부족한

반면, 많은 물량(‘12년 18천건)으로 인해 심도있는 점검 곤란

○ 화학사고 위험 사업장의 점검·감독 시 적발한 법 위반 사항이

너무 적고, 단순히 과태료 부과 등에 그치며,

- 화학사고 취약요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명령의 적극적 활용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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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의 “안전 최우선” 경영 등 미흡

○ 여력이 있는 대규모 화학업체의 경우도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경영이념 실천이 미흡

* 대기업에서 최근 연이은 화학사고 발생, 안전관리전담이사(CRO) 및 전담

조직을 본사에 두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은 현실

- 중소규모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CEO는 화학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조치사항 등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음

개선방안

□ 최고경영책임자 중심으로 기업의 안전수칙준수 문화 정착

○ (CEO 노력 촉구) 장․차관 주재로 화학사고 위험사업장 대표자

참석 간담회 등 개최(4월~), CEO의 안전수칙준수 문화 정착 노력 촉구

* 화학사고 위험 업종별 CEO회의(4~5월), 지역별 공장장 회의(연 4회) 등

- 화학사고 고위험 사업장의 CEO부터 현장 관리감독자까지

각각에 대해 사고예방 노력을 수시로 확인

* CEO-장․차관․국장, 공장장-청(지청)장․과장, 관리감독자-감독관이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등으로 수시로 확인․촉구, 안전수칙준수 분위기 유지

○ (관리감독자 역할 강화) 화학사고예방에 관한 관리감독자용

교육교재를 작성․배포하는 등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강조

* 화학산업단지 원․하청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집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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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지도․점검시 관리감독자가 화학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준수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관리감독자 사법처리 확행

□ 고위험 사업장 예방점검 및 제재 강화

○ (PSM 사업장 감독강화) 화학사고 위험성이 큰 PSM 대상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 실시

- 금년도 감독대상 선정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우선 선정

* 안전보건규칙 “제2편 제2장 폭발․화재․위험물누출 위험방지” 집중 감독

○ (감독관 책임전담제 운영) PSM 사업장 등 화학사고 위험성이

큰 사업장(1,200개소)에 대한 전담감독관을 지정, 밀착 관리 실시

* 감독관 1인당 화재․폭발․누출 취약사업장 약 5개소를 전담, 상시적으로

밀착 관리하며 보수공사 등 위험작업에 대한 사고예방활동 전개

○ (법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집중감독, 재해조사, 불시점검 등을

통해 위법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등 행정․사법조치 강화

* 사법처리, 과태료 최고액 부과, 특별감독 실시, 작업중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등

- 법 위반 화학사고 발생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확행하고 취약요인 개선을 완료할 때까지 작업중지명령 유지

□ 화학사고 취약사업장 집중관리

○ (안전보건진단명령 활성화) 화학사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안전

보건진단 및 개선계획수립 명령 활성화로 근본적 개선 추진

* 화학사고 발생․감독 결과 법위반 다수적발․PSM등급 저조(2회 이상 S․M등급)

사업장 등은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수립 명령 확행

○ (기술지도) 중소규모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민간 전문

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집중 전개(2만개소, 6월~)

* 화재․폭발․누출사고 위험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3,000여개소) 실시(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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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의식 제고

○ (스마트폰 앱 활용, 정보제공)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위기

탈출 사고포착*을 활용하여 사고사례 실시간 전파, 위험작업별

알기 쉬운 기본안전수칙 준수 매뉴얼** 제공

* 안전보건공단이 운영 중인 위기탈출 사고포착(사고속보․재해정보․안전보건

소식 등을 제공)에 위험작업별 안전수칙 준수 매뉴얼 등을 추가 운영

** 예시) 노후화된 밸브교체 작업 시 밸브 내용물 완전제거(퍼지) 및 안전작업

허가 준수 방법 등 소개

- 애플리케이션 이용도 제고를 위해 집중 홍보하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공장장,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파악하여 수시

안전보건정보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활용 적극 안내

○ (인증 보호구 착용 확인) 화학물질 취급작업시 적합한 안전

인증 보호구를 구입․착용하는지 확인

* 안전인증기준 추가, 안전인증 제품 생산 활성화 지원, 보호구 사용설명서 제공

의무 부여 등을 통해 근로자의 화학물질용 인증보호구 사용 편의성 제고

○ (교육 강화) 공장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에 대한 최근 화학

사고 특징 및 수행할 역할 등 특별 직무교육 실시(4~5월)

* PSM 사업장은 지역별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 주관하고, 기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지도원의 지원을 받아 지방관서별 실시

-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강화

* 감독․점검시 MSDS교육 및 정보의 자체 검증 실시여부 등 중점 확인

○ (홍보 확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사고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집중 전개(4월~)

* 화학사고 예방 홍보 영상 TV·라디오 방송, 포스터·리플렛 등 홍보 자료

배포, 스마트폰 앱(Application)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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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사고 위험작업 원청업체 책임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화학사고 위험작업 도급 증가로 사고위험성 급증

○ 석유화학업체의 경우 대정비기간 중 모든 보수공사를 중소규모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보수공사를 진행

* 최저가 도급, 무리한 공기단축, 미숙련근로자 채용, 유해․위험정보 제공

부족, 안전수칙 미준수 등 화학사고 발생 위험성 증가

- 특히, ’98년 외환위기 이후 화학물질 취급 유해․위험설비의

상시 유지․보수작업 등도 소규모 업체에 도급주는 관행 증가

* 삼성전자 기흥 화성 온양공장(113개 협력업체), SK하이닉스 이천 청주공장(24개) 등

○ 도급을 준 이후 원청은 형식적인 감독자 역할만 수행하고 안전

관리책임은 하청에 전가하는 경향

* 대림산업의 경우화재폭발의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상태로 설비(사일로)

보수공사를도급주고, 현장책임자는용접작업허가서미발부에도용접작업을묵인

□ 화학사고 예방 위한 도급제한 및 원청책임 미흡

○ 도급 인가대상 작업을 도금·중금속·유해물질 취급작업으로

한정, 대형 화학사고 위험물질 취급작업 등은 미포함

* 도급인가는 18개소에 그치고, '06년 이후 인가기준 준수여부 확인 미실시

○ 원청에게 안전보건조치의무가 부여되는 위험장소 범위에 화학

사고 위험장소가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개선할 필요

* 유해․위험화학물질 취급설비의 정비․보수 작업장소 등 일부 위험장소 누락

○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리운영에서 정비·보수작업시 하청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 미흡

* 정비․보수작업등도급시원청의사전조치의무사항을PSM규정에구체적으로미규정

○ 원청의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하청보다 약하게 규정

* (하청) 5년이하징역·5천만원이하벌금, (원청) 1년이하징역·1천만원이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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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화학사고 위험작업 도급제한 확대

○ (도급인가 대상 확대) 인가를 받아야 도급을 줄 수 있는 인가

대상 유해․위험작업 범위 확대

- 도급인가 대상에 불화수소(불산), 포스핀, 시안화수소, 황산 등

고유해․위험(급성중독 등) 화학물질 취급작업을 추가

* (현행)도금 등 17종 유해 위험작업 → (개정)급성중독 등 유해․위험 물질 추가

- 인가대상이 유해․위험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 준 경우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변경

* (현행)해당 유해․위험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 준 경우 → (개정)해당

유해․위험 작업을 도급 준 경우

○ (인가요건 강화) 원․하청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감소 조치를 도급인가 요건에 포함, 안전관리 책임 담보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인가기준에 포함

- 특히,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에 필요한 자격․경력․시설 등의

전문성을 갖춘 하청업체 선정을 인가요건에 추가

○ (사후관리 강화) 인가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인가받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인가기준의 준수여부 불시점검 등 확인 강화, 위반시 인가취소 조치 확행

- 도급인가 시 인가기한을 3년 이내로 설정, 인가받은 내용을 작업환경

변화에 맞춰 원청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 원청의 화학사고 예방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 (원청의 조치의무 발생장소 확대) 원청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여되는 산재발생 위험작업장소의 범위에 누락된 화학사고 위

험장소가 모두 포함되도록 개선

* (현행)화재․폭발 우려 특정장소, 위험물질 제조․취급장소 등 16개

작업장소 → (개정)화학설비의 정비․보수 작업장소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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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정보 제공)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유해․

위험정보* 제공(도급업체→협력업체) 의무화(법개정 중)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도급인이 마련한 안전보건조치,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등

○ (법령준수 지도의무) 원청에게 하청에 대한 법령 준수지도,

위반시 조치토록 의무부과(법개정 중)

○ (원청의 총괄 역할 강화) 원청의 총괄적 안전관리 역할 강화를

위해 총괄책임자 직무에 위험성평가를 포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토록 규정(시행령 개정 추진)

○ (PSM사업장 협력업체 관리 강화) PSM 규정의 심사․평가

기준을 정비, 도급시 원청의 사고예방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평가․관리 강화

* PSM 규정의 심사·평가기준에 도급시 안전작업허가․절차 마련, 작업위험성

평가를 통한 대책수립여부 등을 추가하고, 협력업체 안전관리 평가점수 상향

- PSM 이행상태 평가에 도급 준 위험시설의 정비․보수작업에

대한 감독․점검결과 등이 반영되도록 개선

□ 원청업체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강화

○ (원청 감독 강화) 폭발·누출 등 위험작업을 도급 준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 실시로 원청의 안전조치 여부 확인 확행 및

위반시 불이익 조치 강화

* 원청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안전보건진단·개선계획수립 명령 확행 등

○ (벌칙규정 상향) 하청근로자를 위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원청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법개정 추진)

*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업을 총괄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

* (현행) 시행령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요건 규정 → (개선) 법률로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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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체계적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PSM 사업장 중심 화학사고 예방관리로 인해 사각지대 발생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다수*이나, 공정안전관리(PSM)대상

사업장(1,100여개소) 중심으로만 관리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3만개소, 화학제품제조업 3만개소, 전자제품

제조업 19천개소 등

- 공정안전관리대상 이외 다수의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상대적으로 취약

*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면서도 PSM 대상으로 관리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도․감독 등 미실시

○ 현재의 PSM 대상범위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협소

하여 대형 화학사고 예방에 불충분

* PSM 대상 물질의 종류, 규정량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게 규정

** 영국의 경우 위험성 및 취급량에 따라 고위험(Upper Tier)사업장과 저위험

(Low Tier)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

□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미흡

○ 안전보건규칙의 위험물질 종류(별표 1)에는 화재․폭발 등의

위험성이 큰 화학물질 중 일부가 누락

* 자기반응성․자연발화성․자기발열성 화학물질 등이 누락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만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 하고 있어 너무 협소

* 제출대상에 화학제품제조업 등 화학물질 다량취급 업종 추가 필요

○ 안전보건규칙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중 누출에

대한 부분 등이 미흡하여 정비가 필요(화재․폭발→누출 추가)

* 관련조항: 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42조, 제279조 등

- 11 -

□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분류시스템 미흡

○ 기존 및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 분류 등이 직업병 유발

물질에 초점을 맞춰 유해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 화학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고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관리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

* 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의 종류가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분류를 바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님

개선방안

□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등급별 관리체계 구축

◇ 기존 PSM사업장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사용량에 따라 취급사업장을 3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체계적 관리

① 고위험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도가 크고 취급량이 많은

대형 화학사고 고위험 사업장(PSM 대상 사업장 2,000여개소)

- 감독대상으로 집중 선정․감독하고, 사업체별 관리등급에 따라

주기적(불량: 연 1회, 보통: 2년 1회, 양호: 4년 1회) 점검 실시

* PSM사업장 관리: P등급(양호), S등급(보통), M등급(불량)

- 사고발생 위험징후(Safety Climate)를 모니터링하여, 일정수준 이하

사업장은 관리등급 재조정 실시(S 및 M등급)

* 관리등급 조정 시 안전보건진단․개선계획수립 명령을 병행하여 화학사고

취약요인의 근본적 개선을 유도

② 중위험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도는 적으나 취급량이 많은

사업장, 유해․위험도가 크나 취급량이 적은 사업장 등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7,100여개소)

- 위험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화학제품제조업 등을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에 추가하여 예방관리 강화(시행령 개정)

* (현행)금속가공제품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10개 업종 → (개정)

화학제품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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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대상으로 우선 선정․감독하고, 기술지도 실시 및 위험성평가

* 사업주가 PSM제도에 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 공정안전관리」

제도 도입 추진

③ 저위험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도가 적고 취급량이 적은

사업장(23,000여개소)

- 유해․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사항 등에 대해 안전교육 실시

및 홍보자료 배포, 민간전문기관 기술지도 집중 실시

□ 고위험 사업장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개선

○ (적용규모 확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해․위험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 부과(시행령 개정 중)

○ (적용시기 확대) 유해․위험설비 가동 중 사용물질 변경 또는

취급량 증가 등으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설치․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이 없더라도 일정기한내 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발생 시 제출시기, 심사․확인 절차 등 세부

절차 규정 마련(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개정)

○ (적용물질 확대) PSM 적용 대상 유해 위험물질의 종류를 선진국

수준(48종 이상)으로 확대 추진(현행 21종)(시행령 개정)

* PSM적용물질: 한국(21종), 미국(139종), EU(5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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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산 등 누출사고 위험성이 큰 유해물질을 PSM대상으로 대폭

추가하고

▲(유해물질) 불산, 염산, 인산, 질산, 발연황산, 과산화수소, 톨루엔디이소시아

네이트, 클로로술폰산, 브롬화수소, 삼염화인, 염화벤질, 이산화염소, 염화티

오닐, 브롬, 일산화질소, 붕소트리염화물, 메칠에틸케톤과산화물, 삼불화붕소,

니트로아닐린, 염소트리플루오르화, 불소, 시아누르플루오르화물 등

- 디클로로실란 등 화재․폭발사고 위험성이 큰 위험물질을 공정

안전관리 대상 유해․위험물질로 추가

▲(위험물질) 질소트리풀루오르화물, 니트로셀룰로오스, 과산화벤조일, 암모늄

과염소산, 디클로로실란, 디에틸알루미늄염화물, 디이소프로필퍼옥시디

카보네이트 등

○ (PSM 대상 발굴 강화) 타부처 정보 확인, 「작업환경측정대상

발굴 일제조사」확대 등을 통해 PSM 대상사업장 누락방지

* 작업환경 측정대상 발굴 일제조사: 화학제품제조업 등 15천개소 조사

(’12.12월~’13.7월), 전자제품제조업 조사(’13.5월~7월) 등 순차적으로 실시

□ 안전작업허가서 도입 등 화학물질 안전기준 강화

○ (원청의 안전작업허가서 발부제도 도입) 위험물질 취급 용기

등에 대한 용접․용단 작업 등 불꽃발생 작업 시 화재․폭발

위험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안전작업허가서 발부제도 도입

(규칙 개정)

* 미국 등 선진국은 위험물질 취급 용기 등에 대한 용접․용단 작업 시,

사업주가 안전상태 확인 후 작업허가서를 발부하는 안전관리시스템(hot work

permit system)을 규정

○ (누출위험 관리기준 보완) 안전보건규칙 중 화재․폭발 외에

누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 보완(화재․폭발→누출 추가)

* 관련조항: 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42조, 제27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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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물질 취급사업장 정보DB 구축

◇ 우리부 정보(작업환경실태조사 등), 환경부(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소방관서(위험물질 취급 인․허가 정보) 자료 등을 활용, 유해․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정보DB 구축․관리

○ 우리부의 작업환경실태조사, 작업환경측정, 특수검진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노사누리 ‘화학물질 통합DB'를 활용

<정보DB 구축 체계도>

○ 또한, 환경부의 유통량 조사결과와 소방관서 자료를 협조 받아

화학사고 고위험 사업장 정보를 전산관리

- 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관련 화학물질 취급정보(유독물 취급

사업장 등)를 제공받아 DB화하고 최신화 유지

※ 산재예방 통합정보시템 구축사업에 포함(통합 DB)

□ 화학물질의 평가․분류방식 개선

○ 직업병 예방 중심의 화학물질 평가․분류방식을 화학사고(화재․

폭발․가스누출)에도 중점을 두도록 개선, 고위험물질을 법적

관리대상 물질로 편입․관리(하반기)

* (현행)유해성중심평가<직업병예방> → (개정)유해․위험성평가<화학사고예방추가>

○ 안전보건규칙의 위험물질(별표1)에 자기반응성․자연발화성․

자기발열성 물질 등 위험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추가*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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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학사고 산재예방 인프라 확충

현황 및 문제점

□ 화학사고 예방 조직 및 전문성 부족

○ 본부에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 중대재해조사 수준의 화학사고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조직 및 인력을 대폭 확대할 필요

* 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장수는 약 5,500개소로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2~3배정도 많음

○ 지방관서 기술직 감독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화학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지도․감독요령 등 직무능력도 취약

□ 화학사고 예방 민간전문기관 등 부족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해예방사업 뿐 아니라

민간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

- 화학사고 예방에 특화된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

취약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보건진단명령 실시 등 곤란

* 종합진단기관 1개소, 안전진단기관 3개소, 보건진단기관 1개소에 불과

□ 관계기관 연계 및 협력체제 미흡

○ 환경부․산업부 등 각 부처는 소관법령 집행과정에서 파악한

유해․위험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정보를 연계 없이 보유

* PSM 사업장(1,200여 개소, 고용부), 유독물 등록(7,000여 개소, 환경부), 고압

유독가스(2,700여 개소, 산업부), 위험물질 취급(소방방재청) 등

- 부처 상호간에 정보공유에 소극적이며, 정보공유를 위한 전산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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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화학물질현황, 감독이력,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이 집적된

사업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출․활용토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 미흡

* 일정조건을 주어 감독대상 사업장 목록 등을 추출하는 것이 아직 곤란

○ 화학산업단지 등의 노후시설 관리․주체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산업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여러 부처가 관계되나

- 부처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공동대응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음

개선방안

□ 화학사고 예방․대응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 (전담조직 신설) 화학사고와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을 총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본부에 신설

- 특히,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시스템 을 상시적으로 운영

○ (지방조직 확대․개편) 화학사고 예방 담당 지방조직 확대․재편

- 여수, 울산 등 석유화학공장 밀집지역의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

공단 지도원의 담당인력을 대폭 증원(현원의 2배 이상) 추진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현장 접근 및

전문적 지원 기능 강화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효율적 개편을 위한 TF 구성․운영(5월~)

○ (감독관 능력 제고) 감독관의 화학사고 위험요인 발굴능력 제고

및 감독실시 후 진단명령 등 강화로 감독관의 부담 완화 도모

-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위험요인

감독요령(원·하청업체 포함) 특별 직무교육 실시

* 안전공단 교육원에 실습위주 특별교육과정 개설, 전 지방관서 산재예방

지도과 소속 감독관을 대상으로 순차교육(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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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사업장 감독완료 후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적극 활용

* 화학사고 위험관리가 특히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

- 사고발생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인보호장구

확충 및 긴급자동차 배치

□ 민간 화학사고예방 전문기관 육성 및 전문가 활용 강화

○ (민간전문기관 육성) 화학사고 예방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기관이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화학사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안전

보건진단, 기술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 민간전문기관에 대한 융자 지원제도 신설, 안전보건진단 전문가

교육과정 확대, 진단 및 기술지도 매뉴얼 개발․보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기관 육성지원 추진

* 화학사고 예방 서비스 시장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전문기관의 역할을 지속 강화

○ (전문가 활용) PSM 이행수준평가시 화공분야 대학교수·지도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 후, 민간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경우

공단의 확인을 면제하는 제도 활성화

○ (화학공장안전관리협의회 활성화) PSM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구성된 지역별 화학공장안전관리 협의회에 PSM 비대상 화학

물질 취급사업장 참여방안 강구

- 협의회 회의 개최시 관할 지방관서(산재예방지도과장·감독관)에서

참여, 최근 사업장 감독 및 사고조사 결과 등 설명

- 지역내 대학교수·컨설턴트 등 화학사고예방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고예방 정보공유 및 자발적 컨설팅 유도

- 협의회 주관의 “회원사에 대한 자발적인 사고예방점검 등”

자율안전보건활동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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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연계 및 협력체제 강화

○ (산재예방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고용부-안전보건공단-유관기관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산재예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12년) 기초연구 → ('13년) ISP → ('14년) 시스템 개발 → ('15년) 운영

-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유관기관 정보*를 종합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작업환경실태조사, 기술지도․감독 결과,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 (환경부),

자치단체 인․허가 정보, 소방서 위험물 인․허가 정보 등

○ (부처간 정보공유 강화) PSM 대상사업장 정보, 유독물 취급

등록사업장 정보 등을 공유하여 각 부처 소관 DB 보완

- 환경부 주관 정부합동 유독물 취급사업장 실태조사* 공유 및

활용 강화

* 환경부, 고용부, 산안부, 소방방재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유독물 취급사업장

실태조사 실시(3.19~5.30)

○ (산업단지 노후시설 안전관리 개선)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안행부․

환경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진단·점검 등을

통해 노후시설(지하매설배관 포함)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적극지원

* 정밀 안전진단은 매년 노후 국가일반산단의 일정비율(예: 20%)을 순차적

으로 실시할 계획(산업부)

-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중소기업 등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융자, 세액공제 등 활용 적극 지원

* 중소기업 시설개선 자금융자(중기청), 클린사업장 조성산업(고용부), 설비

투자 세액공제(산업부) 등

- 장기적으로 산업부의 산업단지구조 고도화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근본적인 안전관리 개선 기반 구축 협업 추진

(필요시 정부합동 산업단지 안전관리 개선 TF운영)

* 화학설비(배관, 용기, 밸브 등)의 「권장사용기간」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

으로 시설점검․진단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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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응시스템 구축․운영

○ (비상대응시스템 구축) 중대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고체계, 의사결정 시스템 등 정비

※ 대형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체계 및 실시간 상황보고 시스템 구축

<중대사고 발생시 보고․대응 체계>

○ (산업재해 비상대책위원회) 중대사고* 발생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본부에 ‘산업재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 중대사고 :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3인 이상 사상 사고,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와 관련 근로자 소요사태 및 인근 주민 다수의

피해 우려 사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고

- 구성: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위원장), 각 과장, 담당 사무관

- 재해규모 등 상황 파악, 재해 유형별 사고 수습방안, 유관부처․

기관간 업무협조 체계 점검 등 대응방향 논의 및 결정

○ (비상상황반 운영) 본부 및 지방관서에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를

운영하여 빈틈없는 사고 접수․전파․보고 체계 구축

* 본부: (평일) 과별 담당자, (휴일) 상황담당자 지정․근무, (야간) 당직 근무자

* 지방관서: 비상 대기자의 경우 중대사고 발생시 1시간 이내 응소가 가능

하도록 비상연락체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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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제별 추진계획

1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관계법령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도급인가 대상 확대

○ 하청업체에게 유해․위험정보 제공(개정)

○ 법령준수 지도의무(개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률로 규정

○ 원청업체 벌칙규정 상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 도급인가 대상 확대

○ 원청의 총괄 역할 강화

○ 화학제품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추가

○ 공정안전관리 적용규모․시기․물질 확대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산재발생 위험작업장소 조치의무대상 확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고위험물질 법적 관리대상 물질로 편입

○ 화재․폭발․누출 안전기준에 누출 추가

○ 위험물질(별표1)에 자기반응성 물질 등 화학물질 추가

○ 안전작업허가서 발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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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예규, 고시, 매뉴얼) 규정 제․개정

□ 인가관리지침(고시) 제정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 화학제품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추가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개정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효율적 개편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공정안전보고서 적용시기 확대 등

○ PSM 사업장의 협력업체 관리기준 강화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

○ 민간전문기관 융자 지원제도 신설

□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개정

○ 안전인증기준 추가, 안전인증 활성화 등

직제 개편 등

○ 본부에 전담조직 신설

○ 지방조직 확대․개편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효율적 개편․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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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과제 주요추진내용 추진일정

○ 화학사고 위험사업장

안전수칙 준수풍토

조성

-PSM 사업장 감독강화 ‘13.3.~

-감독관 책임전담제 운영 ‘13.3.~

-법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13.2.~

-안전보건진단명령 활성화 ‘13.2.~

-민간전문기관 기술지도(지원) ‘13.2.~

-CEO 간담회 등 ‘13.3.~

-관리감독자 등 역할 강화 ‘13.하반기

-인증 보호구 착용 ‘13.5.~

-교육 강화 ‘13.3.~

-홍보 확대 ‘13.4.~

○ 화학사고 원청업체

책임강화

-도급인가 대상 확대 및 명확화 ‘13.5.∼

-인가요건 등 강화 ‘13.5.∼

-사후관리 강화 ‘13.5.∼

-원청 조치의무 대상장소 확대 ‘13.하반기

-유해․위험정보 제공 의무 신설 ‘13.상반기

-법령준수 지도의무 신설 ‘13.상반기

-원청의 총괄 역할 강화 ‘13.5.∼

-PSM사업장의 협력업체 관리기준 강화 ‘13.하반기

-감독 및 불이익 초지 ‘13.3.~

-벌칙규정 상향 ‘13.상반기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체계적 관리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등급별 관리체계 구축 ‘13.~’15년

-화학물질 평가․분류방식 개선 ‘13.하반기

-위험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추가 ‘13.하반기

-PSM 적용규모 확대 ‘13.6.

-PSM 적용시기 확대 ‘14.12.

-PSM 적용물질 확대 ‘14.12.

-PSM 대상 발굴 강화 ‘12.12.~

-안전작업허가서 발부제도 도입 ‘13.하반기

-화학물질 누출위험 안전기준 강화 ‘13.하반기

-화학물질 통합DB 활용 ‘13.2.~

-화학사고 고위험 사업장 정보 전산관리 ‘13.하반기

○ 화학사고 산재예방

인프라 확충

-화학사고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13.5.~

-지방조치 확대․개편 ‘13.5.~

-감독관 능력 제고 ‘13.3.~

-민간전문기관 육성 ‘13.하반기

-전문가 활용 ‘13.하반기

-화학공장안전관리협의회 활성화 ‘13.5.~

-산재예방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2.~‘15

-부처간 정보공유 강화 ‘13.2.~

-노후시설물 합동조사 및 대책 마련 ‘13.5.~

-비상대응시스템 운영 ‘13.4.~

2 세부과제별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