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사업 및 SBA 위탁사업 감사 결과 · 패션사업 및 SBA 위탁사업 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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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사업 및 SBA 위탁사업 감사 결과 감사대상 : 문화산업과 패션사업 중 위탁사업, SBA의 수탁사업 SBA(SeoulBusinessAgency ) :서울산업진흥원 감사범위 : 2012.1.1.부터 2014.6.30.까지 수행한 업무 감사중점 민간위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및 민간위탁 비용 산정의 적정성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집행실태 민간위탁 비용 정산 및 사후관리 적정성 등 감사기간 : 2014. 6. 16. ~ 7. 11. SBA위탁사업:6.16~7.11,문화산업과패션사업:6.25~7.11 감사인원 : 경영감사 2팀장 외 7명 감사결과 공개 경위 감사결과통보:2014.12.18. 재심의신청접수:2015.1.14. 재심의결과통보:2015.2.17. 패션사업및SBA위탁사업감사결과확정:‘15.3.17. 감사결과 지적사항 (단위:건,원,명) 합계 시정(금액) 주의 (인원) 권고 통보 현지 조치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회수 추징 환급 기타 25 7 70,718,674 16 (70,718,674) 7 (70,718,674) - - 9 - (7) 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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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사업 및 SBA 위탁사업 감사 결과

감사대상 : 문화산업과 패션사업 탁사업, SBA의 수탁사업

❍ SBA(SeoulBusinessAgency) :서울산업진흥원

감사범 : 2012.1.1.부터 2014.6.30.까지 수행한 업무

감사

❍ 민간 탁 사무 선정의 정성 민간 탁 비용 산정의 정성

❍ 수탁기 선정의 공정성 수탁기 의 수탁사무 집행실태

❍ 민간 탁 비용 정산 사후 리 정성 등

감사기간 : 2014. 6. 16. ~ 7. 11.

❍ SBA 탁사업 :6.16~7.11,문화산업과 패션사업 :6.25~7.11

감사인원 : 경 감사 2팀장 외 7명

감사결과 공개 경

❍ 감사결과 통보 :2014.12.18.

❍ 재심의 신청 수 :2015.1.14.

❍ 재심의 결과 통보 :2015.2.17.

❍ 패션사업 SBA 탁사업 감사 결과 확정 :‘15.3.17.

감사결과 지 사항(단 :건,원,명)

합계 시정( 액)주의

(인원)권고 통보

조치총 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 액소계 회수 추징 환 기타

25 7 70,718,67416

(70,718,674)

7

(70,718,674)- -

9 -

(7)

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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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No)

세부

연번

련기

(부서)

처분

요구

종류

제 목재정상조치

조치방법

액(원)

1

◯1 문화산업과 시정서울패션 크 사업 운 부 정

(서울패션 크 사업 투자심사 미이행)

◯2

문화산업과 시정

서울패션 크 사업 운 부 정

(서울패션 크 사업 민간 탁 사무 선정 차

부 정)

조직담당 권고

서울패션 크 사업 운 부 정

(서울패션 크 사업 민간 탁 사무 선정 차

부 정)

◯3 문화산업과 시정

서울패션 크 사업 운 부 정

(서울패션 크 사업 수탁기 선정 시 지방계약

법령 미 수)

◯4 문화산업과 시정

서울패션 크 사업 운 부 정

(2012년 서울패션 크 사업 탁비용에 퇴직

여충당 포함)

회수 6,509,050

2

- 문화산업과 시정로벌 패션 랜드 육성 사업 탁비용

과다 정산회수 2,352,879

- 문화산업과 시정로벌 패션 랜드 육성 사업 탁경비

과다 정산회수 40,140,628

3◯1

문화산업과 시정해외 패션 시회 참가 디자이 선정 차

부 정◯2

4 - 경제정책과 권고행정재산인 서울무역 시장(SETEC)사용료

미징수

5 - 서울산업진흥원 시정국외 공 용역에 한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미 용회수 17,322,727

6 - 서울산업진흥원 시정사드 리모델링 공사업체 선정 기공사

통합발주 부 정

7

◯1 서울산업진흥원 시정

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 운 용역 련 지방

계약법령 미 수 과다 정산

(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 운 용역에 한 자

의 인 운 연장 계약)

◯2 서울산업진흥원 권고

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 운 용역 련 지방

계약법령 미 수 과다 정산

(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 운 용역 계약심사

미이행)

◯3 서울산업진흥원 시정

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 운 용역 련 지방

계약법령 미 수 과다 정산

(2012년 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 운 용역

변경계약 시 퇴직 여충당 포함)

회수 1,749,300

◯4 서울산업진흥원 시정

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 운 용역 련 지방

계약법령 미 수 과다 정산

(2012년 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 운 용역비

과다 복 정산)

회수 1,644,090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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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No)

세부

연번

련기

(부서)

처분

요구

종류

제 목재정상조치

조치방법

액(원)

8

- 서울산업진흥원 시정BS 컨설 지원기업 선정 시 정량 평가항목운 부 정

- 경제정책과 권고BS 컨설 지원기업 선정 시 정량 평가항목

운 부 정

9

◯1

서울산업진흥원 시정 성수IT종합센터 운 련 서울시의 납부의무

없는 비용 부담 부 정

( 탁기 인 서울시의 승인없이 성수IT종합센터

에 한 교통유발부담 납부 부 정)경제정책과 통보

◯2 경제정책과 통보

성수IT종합센터 운 련 서울시의 납부의무

없는 비용 부담 부 정

(성수IT종합센터 세 에 한 부가가치세

서울시 부부담 불합리)

10

◯1

서울산업진흥원 권고

소기업에 한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과다

복 지원( 간사건 처리비용 건별 지원 한도액

과)

◯2소기업에 한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과다

복 지원(특허 출원비용 지원한도 건수 과)

◯3 서울산업진흥원 시정소기업에 한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과다

복 지원(동일 특허 출원 건에 한 복 지원)회수 1,000,000

11 - 서울산업진흥원 권고 무기계약직 계약직원 기본연 계약 부 정

12 - 경제정책과 시정 서울시산학연정책 원회 운 부 정

일련

번호련기 (부서) 제 목 비 고

1 서울산업진흥원약( 정)서 체결사업 선 지 시 채권 미확보 등

부 정조치결과 회보 不要

지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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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

부서·기 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 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액

서울시(문화산업과,조직담당 )

2014시정권고

회수 6,509,050원1명

(주의 1명)-

제 목 서울패션 크 사업 운 부 정

【 출내용 】

○ 서울시 문화산업과에서는 “서울패션 크”사업(표 1)을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는 서울산업진흥원(SeoulBusinessAgency,이하 “SBA”)에 탁하여 운 하

고,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은 서울시에서 직 민간 탁 업체를 선정하

여 운 하 으며,2014년부터는 고유사업으로 이 하 다.

서울패션 크 사업 개요

추진기간:매년 ‧가을(시즌별 6~9일)

로그램별 주요내용

① 서울컬 션:

독립 랜드 5년 이상 국내외 유명 디자이 패션쇼 40회(시즌별)내외

② 제 이션 넥스트:

독립 랜드 5년 미만 신진디자이 패션쇼 10회(시즌별)내외

③ 서울패션페어:

여성복,남성복,패션잡화부분100여개(시즌별)국내외우수패션업체수주상담회

④ 기타 부 행사 등:시민 참여 소통을 한 다양한 패션문화이벤트

사 업 비:2011년 39억 원, 2012년 39억 원,2013년 31억 원

추진방법:민간 탁 (2012년 ㈜▣▣▣▣ ▣▣▣▣,2013년 ㈜◈◈◈)

자료 :문화산업과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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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패션 크 사업 투자심사 미이행

○ “서울패션 크”사업은 신진 디자이 등을 발굴,육성 지원함으로써 서울패션산

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이 아시아 표 패션 허 로의 성장을 목 으로

매년 31~40억 원을 들여 연 2회( ‧가을 6~9일)개최하는 행사를 동 사업의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민간 탁 으로 편성한 산도,연출비,무 ·조명·음

향 설치비,시설 장비 임 료,행사운 비,인건비,홍보비 등 소모성 경비로

부분 집행하고 있으므로,행사성 사업에 해당한다.

○ 행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지방재정 투·융

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에 따르면,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산을 편성(단,2006~ 2010년은 10억 원 이상)할 때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받도록

되어 있고,특히 매년 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3년 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럼에도,문화산업과에서는 2006년 이후 매년 평균 30억 원 이상의 산을 민간

탁 으로 편성하여 서울패션 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SBA에 수의계약으로 탁한

기간(2007년 ~ 2011년)과 서울시가 직 민간 탁 업체를 선정하여 탁한 기

간(2012년 ~ 2013년)동안,「지방재정법」제37조 등에 의한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 다.

○ 이에 해 문화산업과에서는 첫째,2009.9월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서울시 ▤▤▤

▤▤에 서울패션 크 사업이 투자심사의 상이 되는 행사성 사업인지에 해 유선

으로 문의했을 때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둘째,서울패션 크 사

업이 일반 에게 공개된 시 은 2012년부터로,그 이 에는 일반시민들에게 공

개된 행사가 아니었다는 ,셋째,서울패션 크 사업은 춘·추계 행사 기간 참가

한 패션업체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을 주목 으로 하며,실제로 참가한 패션업체

가 2012년은 ◁◁◁만 달러,2013년은 ◀◀◀만 달러 수주한 을 볼 때에도 모

든 시민들을 한 단순한 행사성 사업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하지만,문화산업과의 주장은 첫째,2012~ 2013년 동안 민간 탁 으로 편성

한 산의 집행내역도 체로 인건비,비품 임차비,홍보비 등 소모성 경비로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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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 사업에 가까운 ,둘째,문화산업과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2년 서울패션

크 사업의 패션쇼 람객 수는 약 ♤♤,♤♤♤명,2013년은 약 ♠♠♠,♠♠♠명

으로 문화산업과의 주장 로 패션업체 비즈니스 지원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을 한 행사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는 ,셋째,2012.▦▦.▦▦.시의회의

민간 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에서도 서울패션 크 사업을 ‘국내 최 패션행사’로

표기한 등을 감안할 때, 어도 2013년부터는 투자심사를 받았어야 했다.

○ 문화산업과가 2012~ 2013년 서울패션 크 사업에 한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결과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이 검토되지 아니한 채 30억 원 이상의 산이

편성·집행되었고,사업 타당성 등을 사 에 심사하여 지방재정을 건 하고 투명하게

운용할 목 으로 도입된 투자심사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게 되었다.

◯2 서울패션 크 사업 민간 탁 사무 선정 차 부 정

○ 서울시 문화산업과에서는 2000.08.08.부터 2011.12.31.까지 SBA에 서울패션

센터를 설치하여 서울패션 크 사업을 포함하여 패션산업 육성과 련된 사업 일체

(2011년 기 16개 단 사업)를 민간 탁 하 으나,2012년부터는 「서울 패션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한 추진사업 운 효율화 방안」(2011.12.12.)”(이하 “본

부장방침”)에 따라 직 추진하거나 수탁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기로 하고,단

사업 하나인 서울패션 크 사업은 아래 [표 1]과 같이 공개경쟁 방식으로 수

탁기 을 선정하여 민간 탁 하 다.

〔표 1〕 2012~ 2013년 서울패션 크 사업 민간 탁 개요

구분 수탁기 사업비(산) 약기간 탁방법

2012년 ㈜▣▣▣▣ ▣▣▣▣ 3,960백만 원2012.03.05.~2013.2.28.

공개경쟁계약방식

2013년 ㈜◈◈◈ 3,100백만 원2013.02.20.~2013.12.31

공개경쟁계약방식

자료 :문화산업과 자료 재구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탁에 한 조례」(2011.12.29.개정)제4조

제6조에 따르면,민간 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단순 사실행 인 행정작용,능률성이

히 요청되는 사무,특수한 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그 밖에 시설 리

등 단순행정 리사무 에서도,문화시설 등 각종 시설의 운 에 한 사무나 어

마을 운 에 한 사무,그 밖에 청소,경비,시설 리,매 부설 주차장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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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단순 행정 리 사무로서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민간 탁운 평가 원

회”(이하 “ 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무에 한정하고 있다.

○ 한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 을 선정할 경우에

는 동 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조례의 내용을 세부 으로

정하여 매년 서울시 조직담당 에서 부서에 통보하고 있는 「민간 탁 리지

침」에 따르면,수탁기 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경우에는 동 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다.

○ 그 다면 행사성 사업에 해당하는 서울패션 크 사업의 경우에,2010.01.01.이

에 문화산업과가 SBA의 “서울패션센터”에 서울패션 크 사업을 포함한 패션산

업 반을 민간 탁 한 것은,서울패션센터가 같은 조례 제6조 제3호에 의한 민간

탁이 가능한 “문화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조직담당 에서도 동

원회의 심의를 받아 민간 탁 사무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었다 하더라도,2012년부터는 문화산업과가 본부장방침에

따라 기존 16개 사업에 해서 일부는 직 추진하고,나머지는 사업별로 수탁기

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하 으므로 행사성 사업에 해당하는 서울패션 사

업은,같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 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6조에 따른 문화시설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문화산업과에서는 서

울패션 크 사업을 민간 탁 사무로 선정하기 해서는 최소한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어야 했다.

○ 그런데도,문화산업과에서는 2012년과 2013년 서울패션 크 개최 종합 계획을

수립하면서,서울패션 크 사업에 해서 원회의 심의 상여부에 한 아무런

검토 없이 민간 탁 하기로 임의로 결정하고, 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수

탁기 을 공개모집 하 다.

○ 이에 해서 문화산업과에서는 서울패션 크 사업은 첫째,조직담당 의 2010년부

터 2013년 「민간 탁 리지침」에도 같은 조례 제4조 제6조에서 정하고 있

는 민간 탁 상 사무로 볼 수 없는 “에이즈 방 홍보·교육”사무가 민간 탁

상 사무의 한 유형으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같은 조례 제4조 제6조에서 민간

탁 상사무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민간 탁 상사무는 될 수 있

는 것이고,실제로 2014.05.14.개정된 같은 조례 제6조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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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정하는 사무”는 민간 탁 사무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이 을 감안할 때,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된 사무는 열거 사무가 아닌 시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

며,둘째,SBA의 서울패션센터에 민간 탁 했을 때부터 16개의 사업 의 하나

으므로 당연히 민간 탁 사무라고 단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 하지만 문화산업과의 변명은 민간 탁지침에 나와있는 “에이즈 방 홍보·교육”사

무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방법」제23조에 따라 법령에서 직 민간 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외 인 사무인데 반해,서울패션 크 사업은 서울시 지방사무이고

민간 탁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 등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같은 조례 제6조가 2014.05.14.개정되기 에는 민간 탁할 수 있는 사무는 같

은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무 에서도 문화시설 등 각종 시설의 운 에 한 사

무나 그 밖에 청소 등 단순 행정 리 사무로 한정하고 있어,열거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행사성 사업에 해당하는 서울패션 크 사업을 민간 탁하기 해

서는 당연히 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어야 했으며,이와 같은 이유로 서울패션

크 사업을 당연히 민간 탁 사무라고 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서울패션 크 사업 수탁기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 미 수

○ 서울시 문화산업과에서는 2012~ 2013년 서울패션 크 사업의 산을 민간 탁

으로 편성하 으며 [표 1]의 수탁기 은 공개모집하여 선정하 는데,민간 탁

의 산 집행 기 과 차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출 산 집행기 」

(2011.12.23.개정)“12-3.민간 탁 (307-05)”(P45)에 따르면 민간수탁자

선정 민간 탁의 이행 등에 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등)에서 정한 차에 따르되,다만,다른 법령에서

구체 인 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법령에서 구체 인 차를 하 규정으로 임

한 경우 포함)은 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와 련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탁에 한 조례」제8조(수탁기 선

정)는 수탁기 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같은 조례의 내용을

세부 으로 정하고 있는 2011~ 2012년 「민간 탁 리지침」에는 공개모집하

는 수탁기 의 선정방법 등에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을 용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구체 인 차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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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과가 2012년 ~ 2013년 서울패션 크 사업의 수탁기 을 공개모집하기

로 하여 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울패션 크 사업의 수탁기 선정

민간 탁 이행 등에 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세출 산 집행기 」에 의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을 비롯한 지방계약법령을 용하

여야 한다.

○ 그런데,문화산업과에서는 2012년 ~ 2013년 서울패션 크 사업의 수탁기 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 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선정하면서,첫째, 상에 의한 계약은 추정가격

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공고기간을 40일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를 반하여,2012년은 14일만 공고하 고,둘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2011.04.29.개정)에 따르면 입찰공고 시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

가방법을 공개하게 되어 있음(P225)에도 2012년과 2013년은 이를 반하여 공

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가방법도 같은 낙찰자 결정기 에 따르면 정량 평가

20%,정성 평가 60%,가격 평가 20%로 하도록 정하고 10 (10%)이내에

서만 가감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음(P227)에도 이를 반하여 가격평가를 실시하지

않아,수탁기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래하 다.

◯4 2012년 서울패션 크 사업 탁비용에 퇴직 여충당 포함

○ 서울시 문화산업과에서는 〔표 1〕와 같이 서울패션 크 사업에 해 2012년에는

㈜▣▣▣▣ ▣▣▣▣과 ·수탁 약을 체결한 후 가 지 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하 다.

○ 민간 탁 사업에 한 정산과 련하여,「지방자치단체 세출 산 집행기 」

(2011.12.23.개정)12-3.민간 탁 (307-05)에 따르면,사후 정산방법에

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탁기 과 수탁기 이 정하고 있는

약서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 2012년 서울시 문화산업과가 서울패션 크 사업의 수탁기 인 ㈜▣▣▣▣ ▣▣▣

▣과 체결한 약서 제11조에 의하면,수탁기 은 서울시가 지 한 사업비 정산

반환을 해 사업 종료 후 2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안을 받아 정산서를 작성하

여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울시가 정산서를 검토하고 보완 등을 요구

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서울시의 최종 승인을 받은 이후의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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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잔액에 해서는 지체없이 반납하도록 있다.

○ 따라서 서울시가 정산서를 최종 승인하기 에는 사업비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서울시는 수탁기 이 제출한 정산서의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받아,사업의 목 외

사용,허 정산서 제출 여부 등 집행내역의 정 여부를 철 히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 그런데 2012년 수탁기 인 ㈜▣▣▣▣ ▣▣▣▣(이하 “(주)▣▣▣▣”)이 서울시에

제출한 춘계 서울패션 크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업무수행기간이 1년 미만(인

건비 5개월분 지 )인 ㈜▣▣▣▣ 소속 직원 5명에게 퇴직 여충당 6,509,050

원을 포함하 는데,「근로자퇴직 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에는 퇴직 여를 지 하지 않으므로 5명에 한 퇴직

여충당 립은 제외했어야 했다.

○ 그럼에도 문화산업과 ○○○는 2012년 서울패션 크 사업의 정산업무를 담당하면

서,2012년 수탁기 인 ㈜▣▣▣▣가 「근로자퇴직 여보장법」제8조를 반하여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 여충당 6,509,050원을 집행한 것으로 정산서를 제

출한 데 해「근로자퇴직 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의거 회수를 요구해야 했음

에도 그 게 하지 않아 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래하 다.

〔표 2〕서울패션 크 사업 정산 부 정 내역

구분 수탁기 :㈜▣▣▣▣ ▣▣▣▣ 감사부서

년도 항목정산내역

정산근거증빙자료

부 정출 근거

회수요구액

2012년

퇴직 여충당(춘계)

6,509,050원수탁기 직원 5개월근무분(3월 ~7월)(1,301,901원 *5명)

㈜▣▣▣▣체 표

근로자퇴직여 보장법제8조

6,509,050원

계 6,509,050원 6,509,050원

자료 :문화산업과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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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문화 디자인본부장(문화산업과장)은,

「지방재정법」제37조에 의거,앞으로 투자심사 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인데

도,사 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한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산을 편성·집

행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시정 -◯1 비 사실 련]

2010.01.01.이 에 민간 탁 사무로 선정한 사업 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탁에 한 조례」제5조에 따라 운 되는 “민간 탁운 평가 원회”의 심의를

명시 으로 거치지 않은 민간 탁 사무에 해서는 앞으로 같은 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 탁 상사무로 정한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2 비 사실 련〕

아울러,민간 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계약법령을 수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시정 -◯3 비 사실 련〕

2012년 “서울패션 크 사업”의 약서 제11조에서 정한 탁사업비 정산과 련하

여 「근로자퇴직 여보장법」제8조를 반하고,1년 미만 근무자에 한 퇴직 여충

당 을 정산내역에 포함시켜 탁사업비를 [표 3]와 같이 과다 청구한 수탁기 인

“㈜▣▣▣▣ ▣▣▣▣”에 하여 과다청구한 탁사업비 6,509,05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4 비 사실 련〕

아울러,서울패션 크 사업은 행사성 사업에 해당하므로「지방재정법」제37조 등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고,(◯1 비 사실 련)수탁

기 선정 민간 탁 이행 등에 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세출 산 집행기 」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을 비롯한 지방계약법령을

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2012~ 2013년 서울패션 크 사업의 수탁기 을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 상에 의

한 계약”방식에 따라 선정하면서 2012년 사업에 하여 공고기간을 미 수하 을

뿐 아니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에 따르면 공개하게 되어 있는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도 공개하지 않고,가격평가도 실시하지 않는 등,「지

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를 반한,(◯3 비 사실 련) 련 직원에게 “주

의”처분하니,담당직원 교육 리감독을 철 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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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조직담당 )은,

“서울패션 크”사업과 같이 명시 으로 “민간 탁운 평가 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

고 서울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탁 사업에 해서는,“민간 탁운 평가

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고 -◯2 비 사실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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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

부서·기 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 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액

서울시(문화산업과)

2014 시정 회수 42,493,507원1명

(훈계1명)-

제 목 로벌 패션 랜드 육성 사업 탁비용 과다 정산

【 출내용 】

○ 서울시 문화산업과에서는 로벌 패션 랜드 육성 사업을 해 2012년은 ㈜

▣▣▣▣ ▣▣▣▣과 2013년에는 ㈜◉◉◉◉◉과 각각 ·수탁 약을 체결

하여 사업을 추진하 다.

〔표 1〕 로벌 패션 랜드 육성 사업 개요

구분 수탁기 약기간약 액(백만 원)

산교부 집행

2012㈜▣▣▣▣▣▣▣▣

2012.03.05.~2013.02.28.

1,497 1,497

2013 ㈜◉◉◉◉◉2013.06.20.~2014.02.28.

1,399 1,399

○ “ 로벌 패션 랜드 육성 사업”은 2010년부터 로벌 경쟁력을 갖춘 10명의 국내

디자이 를 선발하여 해외 지비즈니스 성과 제고 랜드 인지도 향상을 한

홍보 마 로그램을 지원하여 국내 토종의 로벌 랜드를 육성하기 한

사업으로 매년 평균 14억 원의 산을 민간 탁 으로 확보하여 민간 탁으로 추

진하고 있다.

○ 민간 탁 사업에 한 정산과 련하여,「지방자치단체 세출 산 집행기 」

(2011.12.23.개정)12-3.민간 탁 (307-05)에 따르면,사후 정산방법에

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탁기 과 수탁기 이 정하고 있는

약서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 2012년과 2013년 서울시 문화산업과가 수탁기 인 “(주)▣▣▣▣ ▣▣▣▣”(이

하 “(주)▣▣▣▣”),“(주)◉◉◉◉◉”과 각각 체결한 약서 제11조(2013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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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에 의하면,수탁기 은 서울시가 지 한 사업비 정산 반환을 해 사업

종료 후 2월(2013년은 1월)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안을 받아 정산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울시가 정산서를 검토하고 보완 등을 요구하

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서울시의 최종 승인을 받은 이후의 사업비 집

행잔액에 해서는 지체없이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약서 제11조에 따라 서울시가 정산서를 최종 승인하기 에는 사업비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서울시는 수탁기 이 제출한 정산서의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

받아,사업의 목 외 사용,허 정산서 제출 여부 등 집행내역의 정 여부를 철

히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 그런데 2012년 수탁기 인 ㈜▣▣▣▣는 2012.♡♡.♥♥.~ ♡♡.♧♧ 까지 해

외출장(▩▩)비용을 정산하면서 사업과 련 없는 개인용도의 화장품 349,893원

(233.73유로)을 구매한 수증을 첨부하 고,숙박료(아 트 임차료)를 정산하면

서는 ㈜▣▣▣▣의 도 업체인 ㈜◐◐◐◐에서 체 숙박비용인 9,659,542원

(6,452.6유로)을 지출하 음에도 ㈜▣▣▣▣가 그 일부인 2,002,986원

(1,338유로)원 지출한 것으로 허 수증을 첨부하여 복 정산하고 서울시에 보

고하 다.

○ 한 2013년 수탁기 인 ㈜◉◉◉◉◉은 2013.♡♡.☆☆.~ ♡♡.★★ 까지 해외

1차 출장(▩▩)비용을 정산하면서 식 비로 2,246,172원을 지출하 음에도 이를

부풀려 18,005,488원을 지출한 것으로 허 정산 보고하 을 뿐 아니라,서울시

문화산업과에서 약일(2013.6.20. 약) 지출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

에 구두로 ㈜◉◉◉◉◉에 통보하 음에도 2013.□□.▲▲.~ □□.▼▼ 까지 집

행한 항공료 2,219,000원과 숙박료 664,795원을 정산보고서에 포함시켰다.그

리고 2013.★★.◇◇.~ ★★.◆◆ 해외 2차 출장(▨▨)비용을 정산하면서도 4

일간 식 비로 1,324,109원을 지출하 음에도 정산서에는 12,412,402원을 지

출한 것으로 정산하는 등 허 로 정산하고 서울시에 보고하 다.(표 2참조)

○ 그런데도,서울시 문화산업과 ○○○는 수탁기 이 부당하게 작성 제출한 정산보고

서에 해서 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보완 요구도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조사․검

토하여 수탁기 의 정산보고서에 기재된 사업비를 그 로 인정하여 가를 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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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아래 “[표 2] 로벌 패션 랜드 육성 사업 부 정 정산 내역”과 같이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42,493,507원 상당의 허 산 지출을 묵인하여

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래하 다.

〔표 2〕 로벌 패션 랜드 육성 사업 부 정 정산 내역

구분지출일

정산내역(A)

증빙 액(B)

차이(C=A-B)

용환율(D)

회수액(E=C*D)

증거자료년도 항목

2012

해외 출장 (▩▩):♡♡.♥♥.~♡♡.♧♧

해외출장

진행비

♡♡.♣♣,

♡♡.♧♧7,673,813원 7,673,813원 233.73유로 1,497원 349,893원

화장품 개인

구매비용

해외출장

숙박료

♡♡.▷▷ 6,452.6유로 9,659,542원

1,338유로 1,497원 2,002,986원

1,338유로복정산(♡♡.▶▶집행액)

♡♡.▶▶ 1,338유로 2,002,986원

소계 2,352,879원

2013

해외 출장 1차 (▩▩):♡♡.☆☆.~♡♡.★★

♨♨

♨♨♨♨

용역

♡♡.◁◁ 74,980유로 65,100유로 9,880유로 1,458.99원 14,414,821원계약에 없는

비용 지출

항공료 ◎◎.■■ 2,219,100원 2,219,100원 2,219,100원약

집행액

항공료▩▩.◀◀ ~

▩▩.∇∇- 8,734,200원 8,734,200원 -8,734,200원 청구 락분

숙박료 ▥▥.∇∇ 664,795원 453유로 1,467.54원 664,795원약

집행액

식 비

♡♡.☆☆

~

♡♡.★★

18,005,488원 2,246,172원 15,759,316원 15,759,316원정산내역

불일치

교통비

♡♡.⊕⊕

~

♡♡.★★

5,368,341원 639,838원 4,728,503원 4,728,503원정산내역

불일치

해외 출장 2차 (▨▨):★★.◇◇.~★★.◆◆

식 비

★★.◇◇.~

★★.◆◆12,412,402원 1,324,109원 11,088,293원 11,088,293원

정산내역

불일치

소계 40,140,628원

합계 42,493,507원

※ 용환율은 ‘12년은 수탁기 의 정산서 참조,’13년은 수탁기 이 감사기간 일자별로 용한

환율에 의거 산출(집행건별로 소수 이하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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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문화 디자인본부장(문화산업과장)은,

2012년 “ 로벌 패션 랜드 육성 사업”의 약서 제11조에서 정한 탁사업비 정산

과 련하여 허 정산서를 제출하여 탁사업비 2,352,879원을 [표 2]와 같이 과

다 청구한 수탁기 인 “(주)▣▣▣▣ ▣▣▣▣”에 하여 과다 청구한 탁사업비

2,352,879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2013년 “ 로벌 패션 랜드 육성 사업”의 약서 제12조에서 정한 탁사업비 정산

과 련하여 허 정산서를 제출하여 탁사업비 40,140,628원을 [표 2]와 같이 과

다 청구한 수탁기 인 “(주)◉◉◉◉◉”에 하여 과다청구한 탁사업비

40,140,628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아울러,2012년과 2013년 “ 로벌 패션 랜드 육성 사업”의 사업비 정산업무를

담당하면서 수탁기 이 허 수증을 첨부하고,집행액 보다 과다한 사업비를 청구

하 음에도 이에 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를

반한 련 직원에게 “훈계”처분하니,담당직원 교육 리감독을 철 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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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

부서·기 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 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액

서울시(문화산업과)

2014 시정 - -2명

(주의 2명)-

제 목 해외 패션 시회 참가 디자이 선정 차 부 정

【 출내용 】

○ 서울시 문화산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4년 소패션업체 로벌 마 지원

사업 로벌 패션 랜드 육성사업은 서울 소재 소패션업체 우수 패션 디자

이 를 선정하여 해외패션 시회 참가비 해외 4 컬 션( 리, 라노,런던,

뉴욕)진출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서울시 문화산업과에서는 패션산업 로벌 마 지원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공개

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2014.◆◆.◇◇.“㈜◉◉◉◉◉”을 수탁기 으로 선정하여,

해외 패션 시회 컬 션 참가 상자 모집과 참가자 지원 마 수행업무를

탁하 다.

○ 동 업무를 수탁받은 ㈜◉◉◉◉◉에서는 해외 시회 등 4개 분야 사업에 참가할

디자이 들을 공개모집하기로 하고 2014.◆◆. .“◓◓◓◓◓◓ ◓◓ ◓◓◓◓

홈페이지”와 “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면서도,문화산업과와 ㈜◉

◉◉◉◉은 특정 디자이 에게 참여할 것을 독려하 고,2014.◆◆. .모집 공

고한 심사방법 등을 변경하면서는 그 변경 내용을 재공고하지 않았다.

◯1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와는 별도로 디자이 명단 작성 참여 독려

○ 2014년 패션산업 로벌 마 지원 사업(이하 “해당사업”)과 련하여 수탁기

인 ㈜◉◉◉◉◉은 서울시와 의하여 2014.◆◆. .패션산업 로벌마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을 “◓◓◓◓◓◓ ◓◓ ◓◓◓◓ 홈페이지”와 “ 홈페이

지”에 공고하 으며,2014.◆◆. .~ 2014. . .동안 참가 신청서를

수받았다.

○ 이와 련하여 서울시 문화산업과와 ㈜◉◉◉◉◉은 2014.◆◆.◇◇.“㈜◉◉◉

◉◉”이 수탁기 으로 선정된 때부터 해당사업의 수마감일인 2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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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문화산업과 사무실에서 우수디자이 참여방안을 포함하여 해당사업 추진

반에 해 총 10차례 회의를 하 다.

○ 회의 자리에서 문화산업과 ◯◯◯과 ●●●은 ㈜◉◉◉◉◉이 년 로벌

패션 랜드 육성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 해본 경험은 있지만,2014년

의 해당사업에는 로벌 패션 랜드 육성 사업 외에 소패션업체 로벌 마

지원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사업의 규모도 크고 복잡한 을 감안하여,해당사업 추

진방법,우수 디자이 참여 방안 등에 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 으며,특히 되도

록 많은 디자이 들이 해당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우수한 디자이 들이 지

원 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것을 요청하 고,매회의시 마다 우수하다고 단되는

디자이 의 실명도 함께 거론하 다.

-이와 련하여 ●●●는 년 해당사업의 추진실 등에 한 자료를 ㈜◉

◉◉◉◉의 해당사업 담당자 등에게 메일로 보내주면서 참고해 것을 요청한 사

실이 있다.

○ 이에 해 ㈜◉◉◉◉◉ 담당자 등은 년 로벌 패션 랜드 육성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 했을 때에는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디자

이 들에 해서 심사 원을 구성하여 평가하고 지원 상자로 선정하 으므로,

2014년의 해당사업도 신청서를 제출한 디자이 들에 해서만 공정하게 평가하여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지만,

-문화산업과 사무실에서의 논의를 통해 달받은 문화산업과의 요청사항,즉 많은

디자이 들이 해당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반

하기로 하고,회의 시 거론된 디자이 와 ●●●가 2014.◆◆. .,메일로

해외 시회 참가와 련하여 년의 추진실 을 보내 때 첨부 일로 붙

어 있던 디자이 164명,

-그리고 ●●●가 2014.◆◆.◎◎.,메일로 해외컬 션 참가와 련하여 년

의 추진실 을 보내 때 첨부 일로 붙어 있던 디자이 19명 등에 해 각각

참여를 요청하는 화를 하 으며,

-◯◯◯에게 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 들의 명단을 보내 것을 요청하

여 2014. .◔◔.◯◯◯으로부터 디자이 125명의 명단을 메일로 받아 거기

에 나와 있던 디자이 들에게도 화로 참여를 요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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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은 년 로벌 패션 랜드 육성 사업을 수행할 때

보유하고 있던 디자이 명단 2014년 ㈜◉◉◉◉◉이 자체 으로 발굴한 디

자이 들에게도 해당사업에 참여하도록 화로 요청하는 등 공개모집 공고와는 별

도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디자이 명단을 확보하여 총 ▲▲▲명의 디자이 에게

화 등을 통해 참여를 요청하 다.

○ 해당사업에 많은 디자이 들이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거나,우수 디자이 선정과

련하여 문화산업과와 ㈜◉◉◉◉◉은 2014.◆◆. .~ 2014. . .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문화산업과 사무실에서 해당사업 추진 반에 걸친 회의를 하면

서,그리고 수시로 통화를 할 때에 아래 [표 1]과 같이 2014년 재 활발히 활동

하고 있는 디자이 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사실이 있다.

〔표 1〕서울시 문화산업과 회의 개최 시 디자이 에 한 의견 교환 시 사례

㈜◉◉◉◉◉ : ☻☻☻ 디자이 어때요?

서울시 문화산업과 :요즘 활동이 활발한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 문화산업과 :☮☮ ☮☮☮ ☺☺☺ 디자이 는 어때요?

㈜◉◉◉◉◉ :그 디자이 도 요즘 활동실 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좋은 것 같아요.

○ 이와 련하여 ◯◯◯는 문화산업과 사무실에서의 회의나 ㈜◉◉◉◉◉ 담당자 등

과의 화통화 도 [표 1]과 같은 우수한 디자이 들에 한 의견 교환의 연속

선상에서 “ 디자이 가 실 이 좋아 보이던데,우리시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

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총 34명(“ ”은 10명,“ ”은

24명)의 디자이 이름을 ㈜◉◉◉◉◉ 담당자 등에게 얘기하면서 해당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 으며,“ ”과 련하여

디자이 에 해서는 2014. .♾♾.반드시 참여토록 해달라고 요청하 다.

-그런데,㈜◉◉◉◉◉ 담당자가 ◯◯◯으로부터 디자이 의 해당사업 참여

를 요청받았을 때인 2014. .♾♾.당시에는 디자이 가 이미

의 디자이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시회에 참여하기로 정되어

있었던 상태 고,2014. .♾♾.이 에 로부터 해당사업에 참여하기 곤

란하다는 답변을 이미 들어 알고 있는 상태 다.

○ 그리고,◯◯◯가 언 한 디자이 에는 ㈜◉◉◉◉◉에서도 우수하다고 생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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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쾌히 연락한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한편으로는 수탁기 의 입장에

서 지원 상자는 공개모집하기로 하 는데 “별도의 연락을 해야 하나?”라는 의미에

서 심 인 압박도 받았음을 ㈜◉◉◉◉◉ 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하 다.

○ 이에 따라 〔표 1〕과 같은 의견 교환의 연속선상에서 수탁기 인 ㈜◉◉◉◉◉이

나 서울시 문화산업과 ◯◯◯가 의도했던 는 그 지 않았던 결과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2014. . .㈜◉◉◉◉◉의 패션 랜드 선정 결과보고에 따르

면 ◯◯◯가 ㈜◉◉◉◉◉ 담당자 등에게 참여를 요청한 34명(“ ”은

10명,“ ”은 24명) 16명(“ ”은 6명,“ ”은 10명)

이 지원 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해 문화산업과 ◯◯◯은 민간 탁 사업이긴 하나,우수한 디자이 들의 참

여를 유도해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그동안 성과가 우수하다고 단되는 디자

이 들의 명단을 ㈜◉◉◉◉◉과의 회의나 화통화에서 자연스러운 분 기 속에

서 교환한 것이었지,수탁기 에 한 일반 인 지시는 아니었으며, 한 해당사업

에 국내의 많은 디자이 들이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사업의 성과 향상을

해 필요한 일이었을 뿐 아니라,해당사업이 디자이 들에 해 많은 지원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많은 디자이 들에게 리 알리는 것은 디자이 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산업과 ◯◯◯의 주장은,첫째, 탁기 이나 수탁기 이 서로가 우수

하다고 생각하는 디자이 명단을 과도하게 언 하면서 회의나 화상에서 교환하

는 것은 수탁기 에 한 과도한 심리 압박이나 업무 부담을 주게 될 수 있으며,

둘째,공정한 차를 통해 디자이 를 선정하겠다는 공개모집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

◯2 사업의 변경된 심사방법 재공고 차 생략

○ ㈜◉◉◉◉◉에서는 2014.◆◆. .패션산업 로벌마 지원사업 참가자 모

집을 “◓◓◓◓◓◓ ◓◓ ◓◓◓◓ 홈페이지”와 “ 홈페이지”에 공고하 는데,

공고문에 수기간(2014.◆◆. .~ 2014. . .)과 심사방법만 공개했을

뿐 세부 인 심사기 은 공개하지 않았다.

○ 그런데,㈜◉◉◉◉◉은 각 단 사업에 한 세부 인 심사기 과 심사방법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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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2014.◆◆. .)이 에 서울시 문화산업과와 사 의 등을 거쳐 확정

하 어야 함에도,㈜◉◉◉◉◉ 담당자 등은 수기간인 2014. .◐◐.부터

수기간이 끝난 2014. .◑◑.까지 “ ”사업에 해서는 문화산업과

●●●와,“ ”사업에 해서는 문화산업과 ◯◯◯와 확인된 횟수만 총 6

회에 걸쳐,이메일과 유선으로 세부 인 심사기 심사방법을 의하고 공고기

간이 끝난 2014. .◑◑.에야 확정하 다.

○ 특히, 참가자는 ㈜◉◉◉◉◉이 2014.◆◆. .공고문에서 ♣♣평가

를 통해 ♧♧♧♧♧ 참가자 상 10명을 선정하기로 하 으나,㈜◉◉◉◉◉은

2014. .♡♡.㈜◉◉◉◉◉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해당사업에 한 사업설명

회에서 ♣♣평가만으로 선정하기로 했던 심사방법에 해 1차 ♣♣평가에 2,3차

국내외 ♥♥평가를 추가하기로 변경하 다.

○ 그리고 2014. .◑◑.㈜◉◉◉◉◉은 문화산업과 ●●●과의 의를 통해 1차

♣♣평가,2차 국내평가(♣♣평가 30%,♥♥평가 70%),3차 해외평가(♥♥평가

100%)로 선정하기로 심사방법에 한 세부 인 심사기 을 확정함으로써 2014.

◆◆. .공고문에서 정한 심사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 이와 련하여 사업 담당인 문화산업과 ●●●는 ㈜◉◉◉◉◉이

2014. .♡♡.사업설명회 개최 시에 심사방법에 2,3차 국내외 정

♥♥평가를 추가하기로 변경한 데 해,그 변경내역에 해 재공고하도록 ㈜◉◉

◉◉◉을 지도·감독하 어야 했음에도,그 게 하지 않아 공개모집의 취지를 훼손

시켰다.

-이에 해 문화산업과 ●●●는 2014.◆◆. .공고문을 게시하기 에 세부

인 심사기 등을 마련하여 공고내용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업일정이

박한 이 있었고,수탁기 에서 세부 인 심사기 이나 심사방법을 제 로 제시

하지 못해 부득이 수기간을 경과하여 수탁기 이 심사방법을 변경·확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산업과 ●●●의 주장은 첫째,사업 일정이 박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

당사업 공고 이 에 수탁기 과 의하여 심사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했으며

둘째,설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사업에 한 수기간이 지난 시

에서 ●●●가 세부 인 심사기 에 개입하여,수탁기 이 재공고도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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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 심사방법에 따라 디자이 를 평가한 것은,공개모집의 취지를 훼손시킨 사

실이 분명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조치할 사항】 문화 디자인본부장(문화산업과장)은,

향후,민간 탁 사업과 련하여 지원 상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는 경우 비록 회의

시일지라도 수탁기 에게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거나,특정인의 명단을 알려주는 것

은 공개모집의 취지를 훼손하여 언 된 해당 특정인에게 특혜가 제공될 우려가 있고,

·수탁 약에 따른 지도·감독의 범 를 벗어나 수탁기 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청으로

비춰 질 수 있으므로,해당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에 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으로 이 된 패션산업 로벌마 지원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에 통보하여 주시고,이미 공

고한 사업기 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재공고를 하여 공정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

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아울러,서울시 문화산업과 ◯◯◯는「지방공무원법」제51조(친 ·공정의 의무)를

반하여 비록 자연스러운 분 기속에서 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디

자이 34명을 수탁기 과의 회의나 화 통화에서 불러주면서 참여를 요청함으로써

공개모집하기로 한 디자이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하 고(◯1 비 사실 련),문화산

업과 ●●●는 2014.◆◆. .모집공고문에서 정한 심사방법을 민간 탁 사업의 수

탁기 과 수기간 계속 의하고,수탁기 이 그 기 을 변경하 음에도 「지방공

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를 반하여 수탁기 에게 변경된 심사방법을 재공고 하

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아,공개모집하기로 한 해외 시회 참가자 선정의 공정성을 침해

하 으므로(◯2 비 사실 련)각각 “주의”처분하니,담당직원 교육 리감독을 철

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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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4

부서·기 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의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경제정책과)

2014 권고 - - - -

제 목 행정재산인 서울무역 시장(SETEC)사용료 미징수

【 출내용 】

○ 서울시 경제정책과는 「서울특별시 소기업 지원 육성에 한 조례」제5조에

따라 소기업 제품 시·홍보를 통해 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증 를 지

원하고자 2005.10.01. 서울산업진흥원(Seoul Business Agency, 이하

“SBA”)과 「서울무역 시장 리운 ·수탁 약서」를 체결하고, 시회 유치·

개최, 시장 시설 리·운 설치·변경,기타 시장 운 에 한 사항 등을

탁하 고,운 경비는 산지원 없이 시장 료 등의 수입으로 직 사용하도

록 하고 있다.

[표 1]서울무역 시장 시설 황(단 :㎡)

체부지

(A=B+C)

가설건축물(B) 가설건축물 외 부지(C)

소계 시장 편의기타(화장실,사무실 등)

유료 주차장 녹지공간 등

31,000 11,019 7,948 140 2,9314,784(600 )

15,197

자료:서울산업진흥원 자료제공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물품 리 조례」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탁받은 수탁자가 업 수익을 목 으로 직 사용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하여는 탁과 동시에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 한,같은 조례 제22조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일반재산 부료를 용하도록 하

고 있고,일반재산 부료의 요율은 제26조 제5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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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경제정책과와 SBA가 2011.09.30.재계약으로 체결한 「서울무역 시장

리운 ·수탁 약서」(이하 “ 약서”)제8조 제2항 제4항에 따르면,SBA

는 서울무역 시장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그 수입 으로 시장의 유

지 리 시장 운 목 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고,집행잔액도 서울시와

의하여 SBA가 운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SBA는 직 서울무역 시장 료와 시장 이용 시민 등에게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하고,편의 을 민간업체에 임 하여 수입을 얻고 있는데,아래 [표

2]와 같이 SBA가 서울무역 시장 운 등으로 얻은 수입과 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2년은 1,242백만 원,2013년은 489백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2]서울무역 시장 수입 지출 내역(단 :백만 원)

구분

수입(A) 지출(B)순수익

(C=

A-B)

계시장료

유료주차장이용료

편의임 료·리비

기타수입

계 인건비(D)

리비등기타(E)

탁수수료(F={D+E}*4%)

2012 3,258 2,573 505 94 86 2,016 512 1,427 77 1,242

2013 3,267 2,481 601 99 86 2,778 202 2,469 107 489

자료:SBA자료 재구성,주1. 탁수수료:사업비 4% 용

○ 그런데 시장 료,주차장 이용료,편의 임 료 등은 SBA의 수익 창출 노력

여하에 따라 수입 이 달라질 수 있고,[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약 5억 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SBA가 서울시로부터 리운 을 수탁받은 서

울무역 시장은 동 조례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업 수익 목 의 행정재

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서울무역 시장은 「서울특별시 소기업 지원 육성에 한 조례」제

3조에 따라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서울특별시 소기업지원시설로서 설

치한 시설이고,SBA가 제정하여 운 하고 있는「SETEC 시장 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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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0.)제1조에서도 서울무역 시장은 ‘수출증 소기업 지원 문

시장’으로 운 하고 있기는 하지만,같은 운 규정에서 “ 시장”사용 신청자격

에 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표 1]상의 가설건축물 외 부지에 포

함되어 있는 “유료 주차장”의 경우에도,SBA의 「SETEC부설주차장 리요령」

에 따르면, 시장 행사와 계없이 매일 08:00~ 21:00까지 일반인 구에

게나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다만,“편의 ”의 경우에는 경제정책과가 매년 SBA

에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 따라서,경제정책과가 SBA에 서울무역 시장을 탁할 때 서울무역 시장은 같은

조례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업 수익을 목 으로 한 행정재산에 해당함

으로 SBA에 사용료를 부과·징수하 어야 했다.

○ 그런데도 경제정책과에서는 약서 제8조 제1항에서 탁재산의 “SBA에 한 사

용료는 무상으로 한다.”고 약을 체결함으로써,같은 조례 제26조 제5항 제6호

안 행정부의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라 산출하면〔표 3〕과 같이 매년 약

16억 원(2012년~2013년간 33억 원)이상의 사용료 수입이 상됨에도 이를

징수하지 못하 다.

[표 3]서울무역 시장 상 사용료 산출 내역(단 :㎡,백만 원)

구분합계(A+B)

시장(가설건축물) 유료 주차장( 지)

지면

건축면

공시지가

건물시가표 액

부요율

사용료(A)

면공시지가

사용료(B)

계 3,322 2,352 970

2012 1,637 11,019 11,019 10.0 5,807 0.01 1,159 4,784 10.0 478

2013 1,685 11,019 11,019 10.0 5,895 0.01 1,193 4,784 10.3 492

주1. 시장 사용료: 지재산가액(지면 ×공시지가)+(건물시가표 액× 부요율)

주2.주차장 사용료: 지면 ×공시지가

주3. 시장은 1층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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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경제진흥실장(경제정책과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물품 리 조례」 제21조,제22조에 따라 서울산업진흥원과

체결한 「서울무역 시장 ·수탁 약서」제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서울무역 시

장 무상사용에 한 항목을 유상사용으로 변경하여,앞으로 서울시가 사용료를 부과·징

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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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5

부서·기 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의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고

조치방법 액

서울산업진흥원 2014 시정 회수 17,322,727원 - -

제 목 국외 공 용역에 한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미 용

【 출내용 】

○ 서울산업진흥원(SeoulBusinessAgency,이하 “SBA”)은 서울시가 문화산업

육성지원을 해 추진하고 있는 “만화,애니메이션,게임,캐릭터 등 콘텐츠산업 지

원·육성사업”을 탁받아 수행하면서 2005.2월부터 국내·외 ◇◇◇◇상담회를 운

하고 련 법령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제22조(용역의 국외공 )에는 국외에서 공 하는 용역에 하여는

동법 제30조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율을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SBA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 등 해외에서 개최한 총 4건의

국외 ◇◇◇◇상담회,□□□□□□ 운 용역에 해서,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사업 공고 하 을 뿐 아니라,용역업체가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10%를 용

하여 용역수행비 지 을 요청한 데 해 이를 부 인정하여 지 함으로써,부가가

치세법상 납부의무가 없는,국외 공 용역에 한 부가가치세 17,322,727원을

과다 지출하는 결과를 래하 다.(세부내역 표 1참조)

[표 1] 세율 면 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비교

연번 사업명용역

업체

해외용역

개최지

세율 용 시(원) 세율 미 용 시(원)

합계 공 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공 가액 부가가치세

계 173,226,364 173,226,364 0 190,550,000 173,227,273 17,322,727

12012■■◇◇◇◇

상담회장운 용역

㈜▲▲▲▲▲

◆◆◆◆,

▼▼▼49,090,909 49,090,909 0 54,000,000 49,090,909 4,909,091

22012◎◎◎◇◇◇◇상담회장운 용역

★★★★★★★

◁◁,◀◀◀

30,000,000 30,000,000 0 33,000,000 30,000,000 3,000,000

32013◎◎◎◇◇◇◇상담회장운 용역

★★★★★★★

▷▷▷▷▷,▶▶

49,590,000 49,590,000 0 54,550,000 49,590,909 4,959,091

42014◎◎◎□□□□□□지원용역

★★★★★★★

▶▶◀◀◀

44,545,455 44,545,455 0 49,000,000 44,545,455 4,454,545

자료 :SBA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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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해 SBA는 기 납부한 4건의 용역에 하여는 용역업체가 세율 용에 소

극 이었고,일부 부수되는 재화 는 용역의 공 이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

로 사업 체에 하여 세율을 용하지 아니하 다고 변명하고 있다.

○ 그러나 해당 4건의 용역의 지출내역을 보면 사업비의 부분이 해외 바이어 청

등 업무를 수행한 지 력업체로의 송 해당 국외공 용역 수행을 해 국외

지에서 사용한 것이므로,항공권 구입 등 일부 부수되는 재화 는 용역의 공

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외 공 용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세율

용 상 분에 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조치할 사항】 서울산업진흥원 표이사는,

㈜▲▲▲▲▲와 ★★★★★★★가 부가가치세 세율 용 상 임에도 부가가치세

17,322,727원을 납부한 데 해서는,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라 환 받아 과납된

부분을 서울시로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앞으로 국외에서 공 하는 용

역 추진 시 세율을 용하지 않아 사업비를 과다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련법령에 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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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6

부서·기 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 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액

서울산업진흥원 2014 시정 - -1명

(주의요구 1명)-

제 목 사드 리모델링 공사업체 선정 기공사 통합발주 부 정

【 출내용 】

○ 서울산업진흥원(SeoulBusinessAgency,이하 “SBA”)은 애니메이션센터 주

출입구의 낙후된 미 을 개선하고자 2013.07.05.~ 07.27 기간 동안

공사비 59,900천원을 투입하여 애니메이션센터 출입구 정면부 외 (이하

“ 사드”)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 다.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특정 공사를 도 받으

려는 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드 리모델링 공사’는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1의 ‘건축공사업자’

는 ‘시설물유지 리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함이 타당하고,

「 기공사업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공사는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SBA의 사드 리모델링 공사 세부내역 확인결과 주요공종이 사드에서 이

루어지는 속,조 공사 등이므로 ‘건축공사업’이나 ‘시설물유지 리업’으로

등록한 공사업체가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SBA◈◈◈◈

○○○는 ‘사드 인테리어공사’라는 공사명으로 입찰공고 하고 ‘실내건축공사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등

련 법령을 반하고 2013.◙◙.◫◫.‘건축공사업’이나 ‘시설물유지 리업’

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실내건축공사업체인 ‘㈜□□□□□’와 공사 계약을 체결

하 다.

○ 한 ○○○는 기공사( 액 :3,722,054원)도 ‘㈜□□□□□’에 통합 발

주하여 「 기공사업법」제11조 제1항을 반하 다.

○ 그 결과 ‘건축공사업자’,‘시설물유지 리업자’와「 기공사업법」상 ‘공사업자’

의 입찰참여기회를 박탈하 을 뿐 아니라, 사드 리모델링 공사에 해 부

실공사의 우려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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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서울산업진흥원 표이사는,

앞으로 각종 공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

업기본법」등 련 법령에 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서울산업진흥원 ○○○는 사드 리모델링 공사에 하여 무자격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기공사를 통합 발주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와 「 기공사업

법」 제11조를 반하는 등,SBA「취업규칙」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에

한 성실 의무를 반하 으므로,“주의”처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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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7

부서·기 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 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액

서울산업진흥원 2014시정권고

회수 3,393,390원4명

(경고요구4명)

-

제 목 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 운 용역 련 지방계약법령 미 수 과다 정산

【 출내용 】

○ 서울산업진흥원(SeoulBusinessAgency,이하 “SBA”)은 서울시 소기업의

수출 국제 비즈니스 활성화를 한 해외바이어 발굴 수출상담회 로벌 문

교육·세미나,객실과 회의장 여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한 ‘서울 트 스

하우스’를 2009.8월부터 서울시와 약을 체결하고 수탁 리하고 있다.

◯1 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 운 용역에 한 자의 인 운 연장계약

○ SBA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트 스하우스 9개 객실과 3개 회의장 등

을 운 하기 해 일반경쟁입찰( 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주)를

운 업체로 선정하 다.

-이와 련하여 2011~ 2014년 서울시와 SBA의 약서 제4조 제8조에 따

르면,SBA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으면 탁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고,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의 계

법규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 그리고,본 건 용역업체의 선정과 련하여 SBA「회계규정」(2010.1.25.개정)

제80조 이후 개정된 SBA의「계약규칙」(2012.03.29.제정)제2조에 따르

면,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이사(사장)가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수의계약 등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이 규정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안 행

정부 련 규」(국가계약법령)를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르면,“지방

자치단체의 장 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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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쳐야”하고,“다만,계약의 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

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하지만 SBA가 2011년부터 2014년 재까지 추진해 온 ‘서울 트 스하우스 호

텔 ( 탁)운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명입찰이나 제

25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방법에 따라야 한다.

○ 그런데도 SBA는 2011년 ‘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 ( 탁)운 용역’을 일반입찰

( 상에 의한 계약)로 선정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은 1년(2011.01.01. ~

12.31)으로 정하 음에도,2010.●●.◎◎.용역 공고문에 “사업 단 는 서비

스 불만족 등의 사유 미발생시 양자 동의하에 3년 범 내에서 계약 갱신 가능”(이

하 “해당문구”)이라는 내용을 삽입하고,이후 해당문구를 근거로 ◇◇◇◇◇◇◇◇

(주)와 2년(2012.01.01.~ 2013.12.31.)간 연장계약(수의계약)을 체결함으

로써,용역 계약은 원칙 으로 일반입찰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 제

1항을 반하여 ◇◇◇◇◇◇◇◇(주)라는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다수업체

의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하 다.

○ 한,SBA는 2014년의 경우에도 ‘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 ( 탁)운 용역’을

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2013.♧♧.♣♣.입찰 공고문에 다시 해당문구

를 계약조건으로 삽입하여 ◇◇◇◇◇◇◇◇(주)와 2014.♡♡.♥♥.계약을 체결

함으로써,같은 법률 제9조 제1항을 반하여,2015~ 2016년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근거조항을 삽입하 다.

○ 이에 해 SBA는 통상 으로 동 업계는 기본 3년의 용역기간을 가지고 있고,용역

업체는 최 에 설비투자를 하여야 하는 등 3년까지 보장을 해주어야만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당 용역기간을 3년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혹시라

도 용역업체가 업무를 제 로 수행하지 못할 것을 비해 탁기간을 1년으로 하

고,하단에 특약으로 해당문구를 추가하 다고 변명하고 있다.

○ 하지만,SBA의 변명은 첫째,2012년과 2013년 ‘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 ( 탁)

운 용역’을 기존업체와 연장계약한 것이 같은 법률 제9조 제1항을 반하 다는

것에 한 변명은 되지 않으며,둘째,SBA가 ‘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 ( 탁)운

용역’을 2009년부터 2014년 재까지 추진하면서 1년으로 추진했다가 응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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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어 유찰되었다는 등의 객 인 증빙 없이 동 업계에게 3년을 보장해 주어야

만 입찰에 응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2 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 운 용역 계약심사 미이행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제3조 제4조는 서울시 계약심사의 상사

업으로 “추정 액 2억 원 이상의 용역”을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3호 바목은 서울

시 계약심사의 발주부서로 “출연기 ”을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는 발주부서의 장은

2억 원 이상의 사업에 한 계약을 체결하기 에 서울시 ◉◉◉◉◉에 “사업비에

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출연기 인 SBA는 추정 액 2억 원 이상의 용역’에 해서

서울시 ◉◉◉◉◉에 의뢰하여 계약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련하여 서울시 ◉◉◉◉◉는 매년 계약심사 상사업 등에 해 서울시 출

연기 을 포함하여 기 에 공문 시행하고 있다.

○ SBA○○○은 2011년 ‘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 ( 탁)운 용역’을, 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기로 하고,2010.◐◐.◑◑.“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 오퍼 이

계약심사 의뢰”공문에 의거,서울시에 계약심사를 의뢰하 다.

○ 그런데 서울시 ◉◉◉◉◉에서는 SBA의 2010.◐◐.◑◑.계약심사 의뢰 공문에

해 2010.◐◐.▒▒.SBA에 인건비,운 비,소모품 산출내역의 구체 인 근거

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설계내역서 보완을 요청하 다.

-실제로 SBA의 2010.◐◐.◑◑.계약심사 의뢰 공문을 확인해 본 결과,용역비용

산출내역서의 인건비로 총 311,000천 원을 명시하 으나,부장,주임,상용직

직원 등의 인건비 액만 1년간 총액으로 표기했을 뿐,구체 인 산출근거가

없고,소모품비의 경우에도 42,332천 원을 표기하 으나,구성항목인 객실소모

품,청소장비 등의 산출내역 없이 “월 1,000천 원*12개월”식으로만 산출내역서

를 개 으로 작성하여 서울시 ◉◉◉◉◉가 해당 내용만으로는 계약심사를 제

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따라서 SBA는 2010.◐◐.▒▒.서울시 ◉◉◉◉◉의 설계내역서 보완 요청에

해 인건비 등에 한 산출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 계약심사를 받아야 함에도,S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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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울 트 스하우스는 특 호텔 수 의 시설물로 용역과 련한 인건비,

소모품 등에 한 원가산정이 곤란하고,2010. . .까지 2011년 용역업체

선정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서울시 계약심사에서 제외하여 것을 2010.◐

◐. .공문으로 요청하고,이에 서울시 ◉◉◉◉◉에서는 SBA의 요청을 받아들

여 2010.◐◐. .SBA의 계약심사 요청서를 반려하게 되었다.

○ 한 SBA의 ◘◘◘은 2013.◫◫.◨◨.,SBA○○○이 기안한 2010.◐◐. .

공문을 서울시 ◉◉◉◉◉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면서,2014년 ‘서울 트 스하

우스 호텔 ( 탁)운 용역’에 해 계약심사를 제외하여 것을 요청하고,서울시

◉◉◉◉◉ 담당자가 구두로 계약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자 “2014년

트 스하우스 호텔운 용역업체 모집계획”( 표이사 방침 제247호,)Ⅳ.기타사항

에서 “서울시 ◉◉◉◉◉와 의하여 계약심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의됨”이라고 보

고하고,계약심사 없이 2014년 ‘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 ( 탁)운 용역’을 상

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 다.

○ 하지만,‘서울 트 스하우스’가 2010.◐◐. .SBA○○○이 기안한 공문에서

표 한 로 특 호텔 수 의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용역비의 산출항목이 인건비,소

모품비(객실소모품,청소장비,청소용품,침구류,사무용품)등으로 되어 있어 SBA

가 세부 인 산출자료만 제출한다면 계약심사가 가능한 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계약심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3 2012년 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 운 용역 변경계약 시 퇴직 여충당 포함

○ SBA는 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운 탁과 련 당 SBA의 업무 던 ‘서울

트 스하우스 객실승인 업무’에 하여 운 인력 축소(‘11년 말 5명 → ’12년 3월

말 재 2명)에 따른 책으로 2012.◍◍. .‘서울 트 스하우스 객실승인 업

무’를 계약내용에 추가하고 퇴직 여충당 1,749,300원을 포함하여 당 계약한

511,680,000원보다 32,429,084원 증액된 544,109,084원에 2012.04.01.

~ 12.31기간 동안 ◇◇◇◇◇◇◇◇(주)에 탁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 다.

○ 「근로자퇴직 여보장법」제8조(퇴직 제도의 설정 등)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에는 퇴직 여 지 을 하지 않으므로 용역비 산정

시 퇴직 여충당 을 제외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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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SBA는 ‘서울 트 스하우스 객실 승인 련 업무’ 탁기간이 9개월

(2012.4~2012.12)임에도 ◇◇◇◇◇◇◇◇(주)가 산정하고 SBA가 승인한 용

역비에 직원 1명의 1년치 퇴직 여충당 1,749,300원을 포함시켜 용약비를 과

다 산정한 액으로 2012.▦▦.☑☑.용역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하 다.

○ 이에 하여 SBA의 해당변경 계약을 체결한 ☮☮☮는 “기간이 정해진 계약에서 1

년 이내의 계약이 그 자체로 종료되면 퇴직 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의 갱신으로

1년을 과하여 계속근로를 한다면 퇴직 이 발생하며 서울 트 스하우스 운 사

업은 지속성이 있어 단기계약이라도 고용승계 등이 발생하는 등 상황여부에 따라

퇴직 이 발생할 수 있어,이에 따른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기에 인건비 산정 시

‘◇◇◇◇◇◇◇◇(주)’에 소속된 근로자의 퇴직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

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SBA는 ‘서울 트 스하우스 객실승인 련 업무’ 탁에 하여 ◇◇◇◇◇

◇◇◇(주)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변경된 부분에 한 용역계약을 종료

하 으므로 정산과정에서 과다 산정한 퇴직충당 은 회수하여야만 했다.

◯4 2012년 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 운 용역비 과다 복 정산

○ SBA는 2012년 기간(01.01~12.31)‘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 ( 탁)운 용역’

에 해 ◇◇◇◇◇◇◇◇(주)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2013. . .◇◇◇

◇◇◇◇◇(주)로부터 2012년 용역비 정산내역을 보고 받았다.

○ 그런데 정산내역을 보면,‘여비교통비’는 외부 감사보고서에서 산출한 780,599원

보다 303,816원을 과다 계상하여 1,084,415원으로 하 을 뿐 아니라,‘소모품

내역’과 ‘기타 내역’에 ‘도서인쇄비’1,340,274원 복 계상하는 등 ◇◇◇◇◇◇◇

◇(주)는 총 1,644,090원의 용역비를 부당하게 정산한 사실이 있음에도,SBA♾

♾♾은 용역비 정산에 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2013년 기간 부당하게 집행한

용역비를 회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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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서울산업진흥원 표이사는,

앞으로 SBA계약규칙,지방계약법령,서울시 계약 련 지침 등을 반하여 특정업체

에 특혜를 제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에게 특별회계교육을 실시하시기 바

랍니다.〔시정 -◯1 비 사실 련〕

한 앞으로 ‘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 ( 탁)운 용역’을 시행할 경우 「서울특별시 계

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을 수하여 계약심사를 거친 이후에 입찰 공고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권고 -◯2 비 사실 련〕

2012년 서울 트 스하우스 객실 승인 련 업무 탁과 련하여 1년 미만 근무자에

해 용역업체가 「근로자퇴직 여보장법」제8조를 반하여, 퇴직 여충당

1,749,300원을 정산내역에 포함시켜 용역비를 과다 청구한데 해 용역업체로부터

1,749,3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3 비 사실 련]

2012년 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 운 용역 정산과 련하여 ‘여비교통비’303,816

원을 과다 청구하고,‘도서인쇄비’1,340,274원을 ‘소모품내역’과 ‘기타 내역’에 복

계상하여 용역비를 과다 청구한 용역업체에 해 과다 청구한 용역비 1,644,09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4 비 사실 련]

아울러,SBA「취업규칙」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에 한 성실 의무를 반하여

서울 트 스하우스 호텔 운 용역 계약 시 선례답습 인 직무 수행으로 자의 인 연

장 가능 계약조건을 삽입하여 연장계약 체결의 근거를 제공하고 특정 용역업체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

률」 제9조를 비롯한 지방계약 련 법령을 반한 담당자 3명과 담당자에 한 리감

독을 소홀히 한 리감독자 1명에 해 “경고”처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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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8

부서·기 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 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액

서울시(경제정책과)서울산업진흥원

2014시정권고

- - - -

제 목 BS 컨설 지원기업 선정 시 정량 평가항목 운 부 정

【 출내용 】

○ 서울산업진흥원(SeoulBusinessAgency,이하 “SBA”)은 서울시 경제정책과와

·수탁 약을 체결하고,2009년 7월부터 서울지역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해 비즈니스 서비스(BusinessService,이하 “BS”라 한다)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그 사업의 일환으로 BS컨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BS산업 :다른 산업에 문 지식을 제공하거나 아웃소싱 상이 되는 업종, 문

지식을 기반으로 기업의 경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고․경 컨설 ․

시장조사․디자인․엔지니어링․연구개발업 등을 말함

○ BS컨설 지원 사업은,「서울특별시 략산업육성 기업지원에 한 조례」제9

조(기술개발의 지원)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를 근거로 하며,연도별 서울시 경

제진흥실장 방침과 SBA의 세부계획에 따라 2012년은 459백만 원,2013년과

2014년은 각각 240백만 원의 서울시 산으로, 소기업이 희망하는 컨설 과제

를 수행하는 BS기업인 ‘수행기업’과 BS기업으로부터 컨설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진기업’을 선정하여 연결하여 으로써 수행기업에게는 컨설 수행 가를 지

하고 수진기업에게는 컨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2013년과 2014년에는 소기업 컨설 을 담하는 문컨설 수행기업

( 소기업)과 소기업 컨설 을 담하는 종합컨설 수행기업(컨설턴트,사람)으

로 구분·모집하여 수진기업과 연결시켜 주고 있으며,2012년은 종합컨설 수행

기업 선정 없이 사업을 추진하 으므로,2012년 수행기업은 2013년과 2014년

의 문컨설 수행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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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업과 수진기업의 선정 등은 법령이나 SBA규정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

항은 없으므로 매년 SBA가「 소기업 BS컨설 지원사업 운 지침」(이하 “운

지침”)을 수립하여 선정하고 있는데,공개모집 차(모집공고 ⇒ 신청 수 ⇒ 심사

(1차,2차 심사)⇒ 선정)에 따르고 있다.

-2012년의 수행·수진기업의 선정과 문컨설 분야의 2013년과 2014년의 수

행·수진기업의 선정은 SBA담당자가 1차 심사(정량 평가)로 일정업체를 탈락

시킨 이후에 2차 심사(외부 원 평가)결과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다만,수진

기업의 경우 1차 심사 후 장방문 실태조사 하여 그 결과를 2차 심사에 반 하

여 선정하고 있다.

○ SBA의 2012년 같은 운 지침(P7~P9)에 따르면,수행·수진기업에 한 정량

평가는 기본 수 100 과 가 을 10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가 의 경우 평가

항목 배 을 명확히 규정한 반면,기본 수 100 에 해서는 평가항목이 무엇

인지를 정하지 않고 있는데,2013년 같은 운 지침(P7~P9,P17),2014년 같

은 운 지침(P5~P7,P17)에서도 문컨설 수행·수진기업,종합컨설 수행기

업에 한 정량 평가의 기본 수 100 에 해서는 평가항목이 무엇인지를 정하

지 않고 있으며,2012~ 2014년 수행·수진기업 모집 공고문에서도 공개하고 있

지 않다.

○ 그런데, 문컨설 분야 정량 평가의 기본 수 평가항목 확인결과,SBA는 평가

항목을 연도별로 10가지 항목으로 나 어,최 10 에서 최소 2 까지 수를

부여하고 있는데,객 기 에 따라 수 부여가 가능한 9가지 항목과 달리,“신

청내용 기재량”은 신청서 각 항목을 충실히 작성하 는지에 한 것으로 기재량에

따라 최고 10 ,최 2 을 부여하고 있는데 기재량에 한 객 기 이

없어 타 항목과 달리 담당자의 자의 기 에 따라 수가 부여될 수 있다.

○ 한 2013년 종합컨설 분야 수행기업에 한 정량 평가(수진기업은 별도의 정

량 평가 없음)의 기본 수 평가항목의 경우에도 확인 결과,10가지 항목 “자

기소개 련”과 “사업추진 련”2개 평가항목에 해 최고 10 에서 최 2 까

지 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객 기 이 없이 SBA담당자의 자의 평가에

으로 의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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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해서 BS컨설 지원사업과 련하여 2012년부터 2014년 7월 재까지

정량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SBA◈◈◈◈ ○○○는 해당 평가항목에 해 정

량 평가 시 ‘일 된 기 ’을 가지고 평가하 으므로 평가기 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지만 첫째,SBA는 ‘일 된 기 ’이라는 것에 해 객 인 기 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고,둘째,BS컨설 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컨설 을 제공할 능력 여

부나 컨설 을 받을 필요 여부 등에 해서 객 기 없이 SBA담당자의 평가

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합리하고,셋째,신청업체 수가 2012년은 수행기업 76개

사,수진기업 120개사,2013년은 문컨설 에 신청한 수행기업 63개사,수진기

업 36개사,종합컨설 에 신청한 수행기업이 67명이며,2014년은 문컨설 에

신청한 수행기업 56개사,수진기업 39개사로,매년 100개사 이상이 신청하고 있

고,1건의 신청서 평균분량도 문컨설 의 경우 수행기업은 20페이지,수진기업

은 6페이지,종합컨설 수행기업은 6페이지 정도로,담당자 1인이 일 된 기 으

로 평가하기에 지나치게 많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 결론 으로 SBA는 2012~ 2014년 운 지침에서,BS컨설 지원 상 기업에

한 1차 심사기 으로 객 기 없어 담당자가 임의 으로 수를 부여가 가능

한 “신청내용 기재량”,“자기소개 련”,“사업추진 련”을 평가항목으로 정함으로

써,2012년부터 2014년 재까지 [붙임 1]과 같이 2차 심사에 포함되지 말았어

야 할 4개사(컨설턴트 2명 포함)가 2차 심사에 포함되고,8개사(컨설턴트 3명 포

함)가 1차 심사에서 탈락되는,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래하 다.

【조치할 사항】 서울산업진흥원 표이사는,

소기업 비즈니스 서비스(BS)컨설 지원 상 기업 선정심사와 련하여 공정한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조치할 사항】 경제진흥실장(경제정책과장)은,

소기업 비즈니스 서비스(BS)컨설 지원사업의 지원기업 선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산업진흥원을 지도감독 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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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연도별 정량 평가 시 부 정 평가항목 배 에 따른 기업선정 황

연도 지원분야정량 평가

(1차심사)

부 정

평가항목(A)

당 선정기업(B) A포함여부에따른선정결과

수최

수선정되지

않았어야 할 기업(C)선정되었어야할 기업(D)

2012년

경 컨설 수행기업 신청내용기재량 21개 70 ☆☆☆☆☆☆☆(주)㈜★★★★★★★★,(주)●●●●●●

경 컨설 수진기업 신청내용기재량 15개 74 - (주)◎◎◎

2013년

문컨설(경 컨설 분야)

수행기업 신청내용기재량 20개 66 ㈜◇◇◇◇ ㈜◆◆◆◆◆

문컨설(경 컨설 분야)

수진기업 신청내용기재량 13개 52 - □□□□㈜

종합컨설 수행기업자기소개 련,사업추진 련

20명 66 ◐◐◐,◑◑◑◒◒◒,◓◓◓,◔◔◔

2014년

문컨설 수행기업 신청내용기재량 - - - -

문컨설 수진기업 신청내용기재량 - - - -

종합컨설 수행기업자기소개 련,사업추진 련

- - - -

① D는 당 선정기업(B)의 최 수까지 선정된 기업수를 기 으로 부 정 평가항목을 삭제할 경우,등수 내에서 동 기업이 발생할 경우에도 포함하 음

②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종합컨설 의 경우 수진기업은 별도의 정량 평가 없이,운 지침에서 정한 신청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1차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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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9

부서·기 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 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액

서울시(경제정책과)서울산업진흥원

2014 시정,통보 - - - -

제 목 성수IT종합센터 운 련 서울시의 납부의무 없는 비용 부담 부 정

【 출내용 】

○ 서울시 경제정책과에서는 동북아 IT기반 첨단기업 성장의 선도 역할을 담

당할 수 있는 IT 련 소업체를 입주시켜 육성할 목 으로 성수IT종합센터

지하1 ~ 지상6층 14층 등 총 43개 호실에 하여 2010.◇◇.◆◆.

‘㈜▣▣▣▣▣▣▣’를 임 인,‘서울특별시’를 임차인으로 하여 세 ☆☆☆

억 원, 세기간 2010.□□.■■.~ 2015.▲▲ .▼▼.으로 임 차 계약

(이하 “임 차계약”)을 체결하 다.

◯1 탁기 인 서울시의 승인없이 성수IT종합센터에 한 교통유발부담 납부 부 정

○ 서울산업진흥원(SeoulBusinessAgency,이하 “SBA”)은 2011.2월

부터 서울시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성수IT지구의 안정 인 추진기반

구축을 해 서울시 경제정책과와 약을 체결하고 성수IT종합센터 입주기업

모집,시설 리 업무 등을 수탁 받아 운 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 진법」제2조 제9호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 ”이란 ‘교통혼

잡을 완화하기 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 부담’을 말하는데,제36조 제1항은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지역에서 교통 혼잡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

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교통유발부담 부과 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 을 합한 면 이 1천 제

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성수IT종합센터는 총 바닥면 이 9,909.35제곱미터로 교통유발부담

부과 상 시설물인데,임 차계약에는 서울시가 교통유발부담 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교통유발부담 은 시설물의 소유자이자 임 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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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 서울시와 SBA의 2011.02.14.「성수IT종합센터 ·수탁 약서」제4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SBA에 입주기업 모집,시설 리 등의 업무만 탁하 을

뿐이므로 SBA는 민법 제130조에 따라 서울시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임

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그런데,SBA에서는 2011.11월 임 차계약의 당사자인 서울특별시와의

사 의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소유자인 ㈜▣▣▣▣▣▣▣가 부담하여야 할

교통유발부담 을 SBA와 입주기업이 분담하되,1시간 주차료를 면제받기로

하고 교통유발부담 을 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

▣와 구두 의하고,2011년부터 2013년까지 SBA가 입주한 8개 호실

공용부분에 한 교통유발부담 부과분 4,652,856원을 납부하 다.

○ 이에 하여 SBA는 임 인인 ㈜▣▣▣▣▣▣▣가 임 차계약서 제9조(임차

인의 수의무)“서울시는 ▣▣▣▣▣▣▣ 는 입주자 표회의에서 따로 정

하는 리규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들어 교

통유발부담 을 입주자 측에 가하려 하여 입주자가 교통유발부담 을 부담

하고 1시간 무료주차 도장을 제공하는 것이 비용편익분석*결과 유리하다고

단하여 입주기업 수요조사를 거쳐 ㈜▣▣▣▣▣▣▣와 임 차계약 내용을

구두 의 하여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SBA주장에 의하면 교통유발부담 연 부담액은 입주기업은 77㎡ 당 6만 원,119

㎡ 11만 원,204㎡ 20만 원,262㎡ 25만원을 부담하게 되며,SBA는 200만 원 내

외를 부담한다고 함.이는 666명에 해당하는 수 으로 교육/세미나 인원(연간 900

명),SBA내방객(연 500명),외부 세미나/교육(약 200명)을 고려하더라도 교통유발

부담 을 부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함

◯2 성수IT종합센터 세 에 한 부가가치세 서울시 부부담 불합리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0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

르면 사업자가 부동산 임 용역을 공 하고 세 이나 임 보증 을 받는

경우에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공 가액을 과세표 으로 하여 부가가치

세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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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의 정기 이자율※ 공 가액 = 당해 기간의 세 × 과세 상 × ────────────--──

는 임 보증 기간의 일수 365(윤년의 경우 366)

○ 따라서 성수IT종합센터 임 차계약과 련한 세 에 한 부가가치세는 임

인이자 서울시로부터 세 을 받는 사업자인 ‘㈜▣▣▣▣▣▣▣’가 부담하

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럼에도,서울시 경제정책과는 임 차계약 시 임 련 특약사항(이하 “특

약”)제2조에서 임 기간 동안 별도의 월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계산된 “ 세 에 한 부가

가치세 납부주체를 ‘최 3년간(2010년 2분기 ~ 2013년 2분기)은 임

인’으로,그 이후(2013년 3분기 ~ 2015년 2분기)부터는 임차인인 서울특

별시”로 계약함으로써,서울특별시는 2013년 3분기부터 2014년 2/4분기

까지 총 78,486,162원의 세 에 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 다.

-이에 하여 서울시 경제정책과는 사업추진 당시 성수IT센터 설치를 해

‘신축건물 매입안’을 채택하 으나,“부지매입 후 신축하는 방안”으로 결론

이 나와,매입을 포기하 고,서울시의 매입의사 철회에 따른 임 인의 이

익 상실 등을 고려하여 당시 계약이 불가피하 음과,2014.6월 임 차계

약 특약 제2조 내용을 변경하여 세 에 한 부가가치세를 임 인이 부

담토록 임 인에게 공문으로 요청하 으나 임 인은 서울특별시가 성수IT종

합센터를 매입해 것을 주장하며 의에 미온 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정책과의 주장은 세 에 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항 제1호 등에 따라 임 인이자 서울시로부터 세 을 받는

사업자인 ‘㈜▣▣▣▣▣▣▣’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한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 한편,임 차계약 제3조 제1항은 “계약기간 만료 계약연장에 한 ‘임

인’ ‘임차인’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으로 5년간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로,특약 제2조 후단은 “임 인과 임차인의 계약이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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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연장될 경우 세 에 한 부가가치세는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가 부담”

하는 것으로 각각 정하고 있어,자동 연장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서울특별시

는 2014년 3분기부터 2015년 2분기 뿐 아니라,자동 연장되는 그 이후

5년 동안에도 매년 약 80,000천 원의 세 에 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를 계속해서 지게 되어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산업진흥원 표이사는,

앞으로 산지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등 사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을 임의 처리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시정 -◯1 비 사실 련〕

서울시 경제진흥실장(경제정책과장)은,

임 인과 의하여 교통유발부담 련 임 차계약 조정 등을 통해 서울시와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비 사실

련〕

「임 차계약서」제3조 제2항 후단에 의거,서울특별시가 세 부분에 한 부

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한 특약 제2조를 조속히 변경하여 더 이상 산으로 부

담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비 사실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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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기 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의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고

조치방법 액

서울산업진흥원 2014시정권고

회수 1,000,000원 - -

제 목 소기업에 한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과다 복 지원

【 출내용 】

○ 서울산업진흥원(SeoulBusinessAgency,이하 “SBA”)은 2009년 1월 소기

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의 효율 인 추진을 해 서울시 경제정책과와 약을

체결하고 서울지역 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한 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 동 사업은 「발명진흥법」 제23조,「지식재산 기본법」제4조,「서울특별시 지식

재산 기본조례」제9조 제25조 등에 따라 액 시비인 서울시 고유 사업,특허

청과 서울시 1:1매칭 사업인 특허청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2년

1,850백만 원,2013년 1,666백만 원,2014년에는 2,532백만 원의 산을 지

원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며,지원 사업 에는 특허 출원(出願)비용과 특허 출원에

해 특허청이 보완을 요청한 간사건 출원 비용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출원 비용 :일반 으로 지식재산권 획득을 해 필요한 특허사무소 행 수수료와

특허청 납료를 말함

◯1 간사건 처리비용 건별 지원 한도액 과

○ SBA는 서울시 경제정책과와 약에 따라 서울 소재 소기업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 것을 돕기 해 소속 변리사로 하여

2009년부터 특허 출원 명세서 705건을 직 작성하게 하 으며, 간사건에

해서는 2010년부터 2014년 6월말 재까지 명세서 324건을 재작성 하도록 하

고 출원 비용으로 같은 기간 24건에 해 11,322천 원을 지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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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SBA의 특허 출원 간사건 명세서 작성 지원 황

구분 계연도별 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특허 명세서 작성 705건 190건 227건 201건 87건 - -

간사건지원

합계 348건 - 89건 180건 61건 17건 1건

명세서 재작성 324건 - 89건 180건 52건 3건 -의견서 156건 - 48건 86건 19건 3건 -

보정서 168건 - 41건 94건 33건 - -

출원 비용 지원 24건 - - - 9건 14건 1건

자료:SBA자료 재구성,단 명세서 재작성의 경우,특허청 납료에 한해 출원 비용 지원 가능

○ 「2012년 SBA의 지식재산권 창출 권리화 지원사업 세부계획(지식재산 -433

호,‘12.07.03)」에 의하면, 간사건 출원 비용으로 특허 실용신안은 1건 당

500천 원,디자인은 1건당 300천 원 한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다.

○ 그런데 SBA▣▣▣▣ ○○○는 2012년에 출원 비용을 지원한 간사건 9건(특

허 6건,실용신안 1건,디자인 2건) 디자인 분야 2건에 해 지원한도를 잘못

용하여 [표 2]와 같이 각각 104천원,200천 원 등 총 304천 원을 과다 지원

하 다.

〔표 2〕2012년 간사건 출원 비용 지원 한도액 과내역

연도 지원기업명지식재산권분야

지원기업출원비용

지원한도액(A)

실제지원액(B)

과지원액(C=B-A)

2012년

㈜◈◈◈◈◈◈ 디자인 404천 원 300천 원 404천 원 104천 원

●●●● ●●●● 디자인 504천 원 300천 원 500천 원 200천 원

계 304천 원

자료:SBA자료 재구성

◯2 특허 출원비용 지원한도 건수 과

○ 「2012년도 창조 지식기반산업 지원계획(경제정책과-2694호,‘12.3.5)」의

“ 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P16)에 따르면,기업별로 특허,실용신안은 합쳐

서 2건을,디자인은 최 3건까지 출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2012년 SBA의 지식재산권 창출 권리화 지원사업 세부계획(지식재산 -433

호,‘12.07.03)」에 특허는 건당 100만 원,실용신안은 건당 50만 원,디자인은

건당 30만 원까지 출원 비용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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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SBA는 2012년 총 774건의 신청을 수받아,내부심사를 거쳐 213

건에 해 총 176,283천원을 지원하 다.

○ 그러나,SBA▣▣▣▣ ○○○는 2012년 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사업을

한 서울시 사업계획 SBA세부계획의 특허 출원 비용 건수 지원 기 에

한 수를 소홀히 하여 “◎◎◎◎”라는 소기업에 해 특허 출원 비용으로 [표

3]과 같이 1건당 100만 원씩 총 3건,3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특허 출원 비용

지원을 신청한 다른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었던 1건을 지원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

를 래하 다.

〔표 3〕2012년 “◎◎◎◎”에 한 특허 출원 비용 건수 과 지원 내역

연도◎◎◎◎

지원신청일

SBA

지원일 지원건수 국내 특허 출원번호 지원액 과 지원내역

2012

10.♨♨ 11.19 1건 10-2012-◆◆◆◆◆◆◆ 100만 원

11. 12.05 2건

10-2012-◇◇◇◇◇◇◇ 100만 원

10-2012-▒▒▒▒▒▒▒ 100만 원 지원한도 건수과 건

계 1건,100만 원

자료:SBA자료 재구성

◯3 동일 특허 출원 건에 한 복 지원

○ 2013년도 소기업에 한 국내 특허 출원 비용 지원은 「2013년도 기술 신형

지식기반산업 지원계획」(경제정책과-2760호,‘13.3.8)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액 시비사업에 해서는 SBA의「 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사업 계획

(2013.05.07)」(이하 “서울시고유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국비 매칭 사업에

해서는 SBA의「특허종합지원 세부사업계획(2013.04.17)」(이하 “특허청매칭사

업”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산으로 서울시고유사업은 270백만 원,특

허청매칭사업은 34백만 원을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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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고유사업은 2013년의 경우 별도의 운 지침이 없고,국내 특허 출원에 해

최 2건까지 건당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받는 기업이 분담해야할 기

업분담 을 정하지 않고 있다.

○ 특허청매칭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의「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운 지침 업무

매뉴얼」(2013.6월,P123)에 따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특허출원은 최 3

건까지 건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되,소기업 개인발명가는 10%, 기업은

20%를 수혜기업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동일 기술에 하여 타 기 (지자체

포함)에서 지원 받은 경우’에 ‘지원 상에서 제외’하되,지원 후 지원제외 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 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매칭사업의 “2013년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한국발명

진흥회 공고 제2012-76호)P5에도 운 지침의 내용 로 지원받을 기업이 “동일

기술에 하여 타 기 (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상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2013년 특허 출원 비용 지원 련 서울시고유사업과 특허청매칭사업 비교

구분운 지침

존재여부추진근거

기업분담

비율

소기업별 지원기

최 지원건수 건당 지원한도액

서울시고유사업

× 세부방침 × 2건 100만 원

특허청매칭사업

○운 지침세부방침

10~20%(운 지침 명시)

3건 100만 원

자료:SBA자료 재구성

○ “☆☆☆☆☆☆☆”는 서울시고유사업과 특허청매칭사업의 특허 출원 비용 지원계획에

따라,“★★★★ ★★★ ★★★★”와 련한 기술로 국내 출원하기 인 2013.□□.

■■.,서울시고유사업의 경우 “서울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ipseoul.kr)”를

통해,특허청매칭사업의 경우 “서울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seoul)”

를 통해,각각 국내 특허 출원 비용 지원을 신청하 고,이후 2013.▲▲.▼▼.

“♤♤♤♤ ♤♤♤ ♤♤♤♤ ♤ ♤♤”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특허출원 하 다.

(출원번호 :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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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특허청매칭사업을 담당하는 SBA ▣▣▣▣ 은,서울시고유사업을

담당하는 SBA▣▣▣▣ ☺☺☺가 2013.07.23.“☆☆☆☆☆☆☆”의 “♤♤♤♤

♤♤♤ ♤♤♤♤ ♤ ♤♤”(출원번호 :10-2013-♠♠♠♠♠♠♠)에 하여 100

만 원을 지원하 음에도,[표 5]와 같이 2013.08.29.1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동일 기술에 복 지원하는 결과를 래하 다.

〔표 5〕2013년 “☆☆☆☆☆☆☆”의 동일 기술에 한 복 지원 황

연도

구분

☆☆☆☆☆☆☆ SBA

지원신청일

지원신청 특허기술국내특허출원일

지원일 지원액복

지원 내역

2013

서울시

고유사업01.⚛⚛ “♤♤♤♤ ♤♤♤ ♤♤

♤♤ ♤ ♤♤”

(국내 특허 출원번호 :10-2013-♠♠♠♠♠♠♠)

03. 07.23 100만 원

특허청

매칭사업01.⚛⚛ 03. 08.29 100만 원

계특허청매칭사업100만 원

자료:SBA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서울산업진흥원 표이사는,

향후 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한도액 건수를 과하여 소

기업을 지원하거나 복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 히 하는 한편,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해 시비 사업에 한 운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권고 -◯1,◯2 비 사실 련〕

2013년 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운 지침 업무매뉴얼」에 따라

지원 액 환수요건에 해당하는,동일한 특허 출원으로 복 지원받은 “☆☆☆☆☆☆☆”

로부터 지원 1,000,000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3 비 사실 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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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기 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의 종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고

조치방법 액

서울산업진흥원 2014 권고 - - - -

제 목 무기계약직 계약직원 기본연 계약 부 정

【 출내용 】

○ 서울산업진흥원(SeoulBusinessAgency,이하 “SBA”)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경 쇄신방안”(‘12.03.26, 표이사 방침 제91호)에 따라 「SBA보수규정」을

개정하여 2012년부터 “청사 리직”을 제외한 “일반직, 문직,무기계약직,계약직

원”에 하여 직 별로 연 제를 용하기로 하 다.

○ 같은 보수규정 제2조 제20조 등에 따르면 “기본연 ”은 “직 별 연 한계액표에

의해 지 하는 보수”라고 되어 있고,기본연 의 상·하한액은 별표 제1호로 정하

되,직원별 기본연 은 직 별 기본연 한계액표 내에서 표이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1〕직 별 기본연 한계액표(단 :천원)

구분2012년 2013년 2014년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1 76,000 46,450 78,128 47,379 79,456 48,184

2 66,000 40,020 67,848 40,820 69,001 41,514

3 56,000 34,970 57,568 35,669 58,547 36,275

4 50,000 29,960 51,400 30,559 52,274 31,079

5 44,000 25,000 45,232 25,500 46,001 25,934

6 38,000 20,140 39,064 20,542 39,728 20,891

7 31,000 16,000 31,868 16,320 32,410 16,597

※ 연도별 기본연 상·하한액,SBA보수규정 별표 제1호 참조

○ 이에 따라 SBA는 기존 호 제 기본 ,근무성 평정 등을 감안하여 2012년은

212명,2013년 214명,2014년은 222명의 직원과 표이사 방침에 의거 직원

개인별로 기본연 계약을 체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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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본연 체결 내역 확인결과,343명의 일반직

과 문직 직원의 경우 기본연 하한액 미달직원이 한명도 없는데 반해,무기계약

직과 계약직원은 같은 기간 305명(100%) 100명(33%)이 하한액 보다 최소

26,340원부터 최 7,189,520원까지 미달된 액으로 기본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원의 기본연 하한액 미달 직원의 수는,2012년은 103명

39명,2013년은 102명 36명,2014년은 100명 25명이었다.

-특히 번 SBA ·수탁 감사 상 13개 사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원

133명(100%) 30명(23%)의 직원의 기본연 이 하한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그 에서도 무기계약직은 83명(100%) 29명(35%)의 기본연

하한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해 SBA는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원 기본연 하한액 미달 직원이 있는 사

실은 인정하지만,SBA와 SBA노동조합이 2012년 임 단체 약서 제8호에서 “직

별 기본연 상·하한액은 첨부와 같으며 개정에 따라 상한액을 과하거나 하한액

을 미달하는 직원의 연 을 기본연 상·하한액 이내로 별도 조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2013년 임 단체 약서 부칙 제3호와 2014년 임 단체 약서 부칙

제2호에서도 “이 년도에 임 약에 의해 합의된 내용은 특별히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고 정하고 있어 2012년 임 단체 약서 제8호의 내용이 2014

년 7월 재까지 여 히 노사합의사항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을 감안해야 하며

한 SBA에서도 연차 으로 자체 인 계획에 따라 해결 노력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보수규정 반 사실만으로 감사 지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지만,첫째,SBA의 노사합의사항이라는 주장은 보수규정 제20조 제2항이 신규

로 채용한 직원의 기본연 에 해 직 별 하한액을 용토록 하고 있는 을 감안

할 때,SBA가 기존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원의 기본연 을 신규 직원 보다 못한,하

한액 미달 액으로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고,둘째,SBA가 자체

인 계획에 따라 해결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2012년부터 2014년 7월

재까지 하한액 미달 직원이 39명,36명,25명 순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나,이는 표이사 방침에 따른 기본연 계약 체결의 결과이며,SBA가 기본연

하한액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로 연차별 해소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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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서울산업진흥원 표이사는,

「SBA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연 하한액 보다 미달된 연 을 받고 있는

직원에 한 기본연 개선 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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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기 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 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액

서울시(경제정책과)

2014 시정 - - - -

제 목 서울시산학연정책 원회 운 부 정

【 출내용 】

○ 서울시 경제정책과는 산학연 력사업의 기획·평가· 리 정책방향, 력사

업의 우선순 사업비 규모 조정,사업자 선정 등을 심의·조정하기 하

여 2006.07.19.부터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산학연정책 원회(이하 "

원회")를 운 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략산업육성 기업지원에 한 조례」(이하 “조례”)제20조

의2제2항과 제5항에 따르면 “ 원회는 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의 원으로 구성하며, 원회의 회의는 재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출석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고,제20조의2 제6

항에 의하면,“ 원장 원은 ‘1.당해 안건에 하여 이해 계가 있는 경

우’,‘2.당해 안건의 계자와 같은 기 에 소속된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조

정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산업교육진흥 산학연 력 진에 한 법률」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 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에 산학연 력에 한 업무를

장하는 조직(이하 “산학 력단”)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제4항

제5항은 “산학 력단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하며,산학 력

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 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률 제25조 제2항이 “산학 력단은 법인으로 한

다.”고 정하고 있더라도,‘학과 동 학의 산학 력단’은 같은 조례 제20

조2의 제6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안건에 하여 이해 계

가 있는 같은 기 ’으로 볼 수 있다.

○ 그런데 서울시 경제정책과는 2012년부터 감사일 재까지 총 11차의 원

회를 개최(2012년 6차,2013년 4차,2014년 1차)하면서 같은 조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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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2의 제6항 제1호와 제2호를 반하여, 원회 심의 상인 학,산학

력단과 같은 학에 소속된 원장 원을 제척하지 않고 [표 1]과 같

이 총 60건의 안건을 심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최근 3년간 서울시산학연정책 원회 원 미제척 안건 수

원회 개최연도 개최 차수 미제척 안건 비고

계 60건

2012년 1~6차 35건

2013년 1~4차 21건

2014년 1차 4건

자료:서울시 경제정책과 자료 재구성

○ 특히,서울시 경제정책과가 SBA에 탁한 “서울형R&D 활성화”사업과

련하여 2012.☆☆.★★.제◎차 원회,2012.☆☆.◇◇.제◆차 원회

회의록에 따르면,같은 조례 제20조의2제6항 제1호와 제2호의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이를 반하여 회의에 참석한 □□□ ■■■ 교수,□□□ ▲▲

▲ 교수,□□□ ▼▼▼ 교수,◎◎◎ ♤♤♤ 교수가 본인이 소속된 학(산

학 력단 포함)과 같은 학의 과제책임자 □□□ ♠♠♠ 교수,◎◎◎ ♧♧

♧ 교수를 옹호·두둔하는 발언, 는 안건 처리를 미루는 발언을 행한 사실

이 확인되었다.

-“서울형R&D 활성화”사업의 수탁기 인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이

제출한 ‘원안’에서 종합평 ♡♡ 을 받고 ‘불성실실패*’과제로 평가된

“♣♣♣♣년도 ◉◉◉◉◉◉◉ 기술개발 지원사업 □□□ ♠♠♠ 교수

과제 최종평가 재심의(안)”(이하 “□□□과제”)을 심의하기 한 2012.◎

차 원회 회의 시 같은 학 소속 원장 ■■■ 교수는 [표 2]와 같이

♠♠♠ 교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 다.

*「서울시 산학연 력사업 평가 규정」(2010.05.03.개정)에 따르면 종합평 70

미만은 ‘실패’과제이고,그 결과에 해 주 기 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불성실실패’과제에 해당되는데 「서울시 산학연 력사업 운 요령」

(2011.11.09.)제34조 별표 3에 따르면 최종평가 시 ‘실패’로 의결된 경우에도

주 기 의 귀책사유가 없는 ‘성실실패’의 경우에는 지원 환수나 향후 사업 참

여에 한 제재기간이 없는데 반해,‘불성실실패’는 지원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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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12.◎차 원회에서 □□□ ■■■ 교수 발언 내역

(■■■ 교수)“논의를 많이 해야 하는 안건인데 오늘 정족수가 안되서 다음번으로 넘기

는게 어떻겠습니까?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과반수가 넘어서 하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다음번에 하면 안될까요?다음 원회가 언제입니까?”

[이에 해 서울시 ◈◈◈이 “4월이나 5월 입니다.”고 답하자]

(■■■ 교수)“지 여기서 하기에는 부담이 많습니다.”

[이에 해 서울시 ◈◈◈이 “결론이 빨리 났으면 합니다.”고 답하고,서울시 ▣▣

▣은 “4월에 의회가 있습니다.”고 답하자]

(■■■ 교수)“지 이의신청 심의 이라고 하십시오.이분은 ◐◐◐◐◐◐◐ 원장이신

데 불성실로 되면 타격이 무 큽니다.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원님 동의하십니

까?”

[이에 해 서울시 ◈◈◈이 “1달 이내에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고

연이어 서울시 ▣▣▣이 “보류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자]

(■■■ 교수)“충분한 논의가 안된 걸로 하시죠.더 많은 사람이 심층 분석하는 걸로 하

시죠.”

(■■■ 교수)“당사자들은 평가시 과제책임자가 안와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클 임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2/3는 참석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를 재심의하기 한 2012.◆차 원회에서도 ♠♠♠ 교수와 같

은 학 소속인 ▲▲▲ 교수,▼▼▼ 교수,■■■ 교수는 [표 3]과 같이

♠♠♠ 교수를 옹호하면서 ‘불성실실패’를 ‘성실실패’로 완화시키려는 의도를

계속해서 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2012.◆차 원회에서 □□□ 출신 교수 발언 내역

(▲▲▲ 교수)“근데 성실과 불성실에 한 논란의 여지는 여 히 있는 것 같습니다.”

(▼▼▼ 교수)“제가 보기에는 수나 이런걸 봤을 때 성실 실패에 가까운거 아닌가 싶

습니다.”

(■■■ 교수)“원안가결과 부결만 있는데 변경이 가능한가요?가결인 경우 불성실이고

부결이면 성실로 단해도 되는건가요?”

(■■■ 교수)“가결인 경우는 불성실 실패,부결이면 어떻게 되나요?”

- 한 SBA가 ‘불성실실패’과제로 평가한 “♣♣♣♣년도 ▒▒▒▒

지원사업 ◎◎◎ ♧♧♧ 교수 과제 최종평가(안)”(이하 “◎◎◎과제”)에

한 2012.◆차 원회 심의에서는,같은 학 소속인 ♤♤♤ 교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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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표 4]와 같이 불성실실패 과제 책임자인 ♧♧♧ 교수를 옹호하는 발언

을 계속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표 4] 2012.◆차 원회에서 ♤♤♤ 교수 발언 내역

[♧♧♧ 교수 과제가 불성실 실패로 평가되어 ♧♧♧ 교수가 이에 한 이의신청을

문서로 한 데 해]

(♤♤♤ 교수)“이의신청은 문서로 된거 같은데요.맞나요?”

(♤♤♤ 교수)“이의신청자가 참석은 안하는거 맞죠?”

[이에 해 ▤▤▤ ▨▨▨ 교수가 “제도상 그런가요?”라고 질문하자]

(♤♤♤ 교수)“소통이 안될 수 있죠.”

[이에 해 □□□ ■■■ 교수가 “같은 수에서도 성실과 불성실이 나올수 있는 거

죠.불성실의 경우는 본인 소명의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라고 발언하자]

(♤♤♤ 교수)“ 도 같은 의견입니다.불성실까지 갈 경우 연구자가 소명하는 기회가 있

으면 합니다.”

[이어 ■■■ 교수가 “우리 원회에서 불성실 실패의 경우는 연구자가 문서소명이

아니라 발표를 하게 할 수 없나요?”라고 발언하고,

▤▤▤ ▨▨▨ 교수가 “소명 차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하자,

서울시 ▣▣▣은 “▩▩▩▩년도 까지는 소명기회를 주고 했습니다.하지만 운 에

분야별로 서로 아시는 상황에서 면하여 불성실을 주는게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서

면으로 변경한 력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 교수가 “연구진의 직 소명의 기회를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발언하자]

(♤♤♤ 교수)“꼭 다음부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입니다.이번부터

기회를 주면 안되나요?문서로만 소명이 이루어지고 직 소명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

어 보입니다. 원회의 역할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이런 기회를 수가 있는 것 아닌

가요?”

○ 이를 통해 원회 원은 자신이 소속된 학에 한 안건 심의 시 공정한

발언을 하기가 어려운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향후에도 원회 개최 시 제

척하여야 할 원을 제척하지 않는다면, 원회 안건 심의의 공정성이 해

됨은 물론 같은 조례 제20조의2제6항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계

속해서 래될 수 있다.

○ 다만,서울시 경제정책과가 원회 운 시에 제척 규정을 수하지 않은 것

은 사실이지만 SBA가 ‘불성실실패’로 ‘원안’평가한 □□□과제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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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해 ‘성실실패’나 ‘성공’과제로 수정 의결하지 않은 과 서울시 련

공무원들이 원회를 공정하게 운 하기 해 발언한 내역 등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 한편,같은 조례 제20조의2 제4항과 제5항에 따르면 “ 원회의 회의는 시

장 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회의는 재 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

정하고,‘서면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으므로 서면심의

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런데 서울시 경제정책과에서는 2012년 제 차 원회 개최 시,서울산업

진흥원에 탁한 산학연 력사업인 “서울형R&D 활성화”사업내용인 “

년도 ♾♾♾ ♾♾♾♾ 지원사업 지원과제 최종평가(안)”과 련하여 16

건과,“▒▒▒▒ 지원사업 최종평가(안)”( :㈜ ,과제명

: )1건

등 총 17건에 해 2012.◘◘.◙◙.~ 2012.◘◘.◪◪.까지 원회의

총 ◬◬명의 원에게 서면 심의서를 송부하여 원 개개인에게 SBA가 자체

평가한 ‘원안’에 하여 가결 는 부결만을 동그라미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서

면심의함으로써 같은 원회를 부 정하게 운 하 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 경제진흥실장(경제정책과장)은,

앞으로「서울특별시 략산업육성 기업지원에 한 조례」제20조의2에 따른

‘산학연정책 원회’운 시,조례 련 규정을 수하여 제척 회피사유에 해

당하는 원의 원회 참석을 배제하시기 바라며, 원회가 서면으로 안건을 심

의 처리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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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조치№ 1

부서·기 명 시행년도 비고

서울산업진흥원 2014년 -

제 목 약( 정)서 체결사업 선 지 시 채권 미확보 등 부 정

【 출내용 】

○ 안 행정부 규「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 」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가

지 하는 선 은 계약상 자의 계약이행 는 기성 가지 에 미리 그

의 일부를 지 하는 것으로 공사,제조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계약체결 후 즉시 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르면 선 은 “계약 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제조나 1천만 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 계약 액의 100분의 70을 과하지 아니

하는 범 안에서 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 」에 따르면,선 을 지 하기 해서는 “계약상 자로부터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는 보증서를 제출(단,국가기 등 증권 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

자에게는 지 확약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

○ 아울러,「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 」에는 선 지 조건으로 “계약담당자

가 계약상 자에게 선 을 지 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조치,선 의 사용과 배

분,정산과 반환청구 등 선 지 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한 “선 은

계약목 을 달성하기 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 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노임 지

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선 액을 사용한 후에는 (계약상 자는)사

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SBA는「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 」상의 선 지 조건을 수하

어야 함에도,2012□□ □□ □□□ 투자설명회 개최 등〔표〕와 같이 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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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선 67,205천 원을 집행하면서 선 을 지 받은 계약상 자인 약상

자로부터 이행보증증권 등의 채권확보를 한 증권 는 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선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사후정산도 하지 않아 선 이 실제 용도에 맞

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게 하 다.

〔표〕 약( 정)에 의한 계약 선 지 황

(단 :천원)

연번 사 업 명약

상 자계 약액

선지 액

채권확보정산

계 134,730 67,205

12012□□ □□ □□□ 투자설명회

개최▣▣▣▣▣▣▣

18,720 9,200 X

22012◆◆-◆◆◆ ◆◆

◆◆◆◆◆◆ 타겟마 추진◇◇◇◇◇◇◇◇◇

25,000 12,500 X

32012◈◈◈ ◈◈◈ ◈◈◈◈ 과정

개설◉◉◉◉◉◉◉◉◉◉

25,000 12,500 X

42012◍◍◍ ◍◍ ◍◍◍◍ ◍◍◍◍◍◍◍ 과정 개설

◎◎◎◎◎◎◎◎◎◎

16,000 8,000 X

52013제◓기 ◔◔◔◔ ◔◔◔◔

◔◔㈜◘◘◘◘ 50,010 25,005 X

자료:SBA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서울시산업진흥원 표이사는,

앞으로 사업추진과 련 선 을 지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조치를 통해 손실을 방하

고 선 의 부 정한 집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안 행정부 계약 규에 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