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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B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 수주역량 강화 중앙아시아 이슈리포트 몽골 2016. 07 2 0 1 6 한국에너지공단 개도국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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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2016. 07

2 0 1 6 한국에너지공단 개도국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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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CHAPTER 1 에너지 수급 현황 ··········································· 02

CHAPTER 2 주요 에너지 정책 ··········································· 06

CHAPTER 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10

CHAPTER 4 평가 및 전망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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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몽골의 에너지 수급 현황

ㅇ 몽골의 에너지 공급은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는 에너

지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정책 수립 및 프로젝트 추진 중

ㅇ 풍력,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잠재력이 높고, 정부의 개발 의지

가 높아 시장 확대가 예상

ㅇ 기존 석탄 화력 발전소의 노후화, 에너지 인프라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 국제기구 프로젝트 활용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1. 에너지 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몽골은 세계 10위(매장량 기준)의 광물자원 부국이며, 자원수출과 광산분야 외

국인 투자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

- 석탄 매장량은 세계 4위로 1,750억톤이 매장되어 있고, 원유는 45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음

- 석탄은 몽골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로 2014년 생산량은 2,441.4만톤이며, 수출량은

1,949.9만톤임

- 석유도 몽골의 주요 수출 자원 중 하나로 생산량은 2014년 7,405천배럴이며, 수출량

은 6,885천배럴

ㅇ IEA 통계 기준, 2013년 몽골의 에너지 생산은 5,222천toe, 공급은 3,494천toe임

- 몽골의 에너지원별 공급비중은 석탄 73.5%, 석유 23.6%,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

2.8%, 신재생에너지 0.1%로 석탄이 총에너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함

ㅇ 몽골은 석탄자원이 풍부한 특성에 따라 총 전력공급의 약 75%를 석탄∙중유 화

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요 대비 공급부족으로 정전 등 전력수급 불안 상

황이 빈번하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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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기준 전력 설비용량은 약 1,000MW이고, 중앙전력시스템 발전용량은 910MW

이나 피크전력 수요는 1,000MW를 초과하고 있음

< 몽골 총에너지 공급(1985-2013) >

자료: IEA

< 몽골 총에너지 공급 비중(2013) >

자료: IEA

< 몽골 석탄과 원유의 생산량 및 수출량 >

구 분 매장량2012년 2013년

생산 수출 생산 수출

석탄(천톤) 1,750억톤(4위) 28,561 20,547 30,123 18,188

원유(배럴) 45억 배럴 3,568 3,568 5,123 5,244

자료: 글로벌에너지센터, 「2014 주요국 에너지∙자원 현황 및 정책」, 2014.12.

☞ 몽골의 주에너지 공급원은 석탄으로 총에너지 공급의 66.5%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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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수요

ㅇ 2013년 기준 에너지 소비구조는 석유제품 32.0%, 열 24.8%, 석탄 28.9%, 전력

11.6%임

- 1990년과 비교할 때 석탄 소비비중은 낮아지고 석유제품 소비비중은 높아졌으나, 전

력과 열에너지 대부분이 석탄으로 공급되는 에너지임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을 석탄이 차지

ㅇ 2009년 이후 증가하던 자원수요가 감소하고, 자원가격 하락 및 외국인 투자

감소 등으로 몽골의 자원 개발 전반적으로 침체 상황

< 몽골 최종 에너지 소비 구조(1990~2013) >

< 몽골 최종 에너지 소비비중 (1990, 2013) >

자료: IEA(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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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 교통, 주거 부문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음

- 2013년 부문별 에너지 소비비중은 산업 32%, 주거 27%, 교통 19%, 상업 및 공공서

비스 7% 등

< 몽골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 현황 (2013) >

자료: IEA(2015)

☞ 몽골의 에너지소비는 석탄과 석유제품에 의해 생산된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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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몽골의 주요 에너지 정책

1 에너지 기관

□ 몽골의 에너지 관련 정책은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MoE)가 담당

ㅇ 에너지부는 법률과 정책, 전략계획 및 지침 등을 수립하고, 에너지 부문에 대

한 투자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 지역 연료 및 에너지 공급, 신재생에너지 생산 개발 촉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국제 협력, 에너지와 연료 산업 설비 업그레이드 및 첨단 기술 도입 등

의 활동 수행

- 에너지규제위원회, 국가신재생에너지센터, 에너지개발센터 등의 산하조직을 통해 정책

실행

ㅇ 에너지규제위원회(Energy Regulatory Commission)

- 발전, 송전, 배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급의 조절을 담당

- 법률에 의거해 발전회사 등 에너지 공급 업체간의 공정한 경쟁 조건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 공급 라이선스를 승인하고 발급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함

ㅇ 국가신재생에너지센터(National Renewable Energy Center)

- 몽골의 신재생에너지 국가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연구 수행 및 기술 도입

- 몽골의 기후변화 특징과 이와 관련한 기술 도입 및 연구

ㅇ 에너지개발센터(Energy Development Center)

-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의 추정, 평가 및 분석을 수행

- 에너지 시설 및 장비 설계 도면에 대한 심의

- 새로운 에너지원의 타당성 연구

- 국가 투자 및 외국 자본 투자에 의한 프로젝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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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에너지 관련 정책 및 목표

ㅇ 몽골정부는 FDI 감소, 광산업 침체 등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13년 10월

「신투자법」을 제정, 외국인 신뢰회복 및 투자유치에 노력

- ’12년 6월 출범한 신정부는 자원민족주의 성향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외국인투자관리

법」을 급조, 이후 외국인투자 환경이 급랭

- 이에 동 법을 폐지하고 ’13년 10월 투자안전성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신투자법」을

제정하였으나 FDI 이탈은 여전히 지속

- 신투자법: ① 내·외국인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② 정권교체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 ③ 투자환경을 안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투자안정보증서 발급

등) 마련 등임

ㅇ 이러한 외국인투자 급감, 투자저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몽골 정부는 ‘전략광

산에 대한 정부의 지분의무 보유’ 규정에 대한 예외조치(지분보유 → 자원세 부

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14년 7월, 몽골 국회는 정부재원 부족 등을 감안, Tsagaan Suvaraga 광산에 대해 정

부지분 의무(34%)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의

- TT(Tavan Tolgoi) 광산 재입찰(’14년 11월)의 경우도 정부는 소유권(광업권)만 보유하

고 참여기업에 로얄티, 세금 등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입찰참여 제안

ㅇ 향후 몽골 광산업 및 외국인투자 회복 여부는 국제 자원가격 상승과 함께 몽

골 최대 광산인 OT(Oyu Tolgoi) 광산 협상과 TT 광산 개발의 원활한 추진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

ㅇ (OT 광산) 그간 Rio-Tinto사와 몽골정부 간에 1차 투자금 분담 및 미납세금 문

제 등의 갈등으로 2차 개발(지하광산)에 난항이 있었으나, '15년 5월 양측간 2

차 개발계획 합의를 기반으로 올해 중으로 투자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

ㅇ OT 광산 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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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수도 울란바토르 남쪽 550km, 중국 국경 80km 북쪽에 위치

- 규모: 1990년 이후 몽골 정부의 최대 규모 광산개발 프로젝트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3,700만톤), 금(1,250만톤) 매장량 보유

- 투자현황: ’01년 캐나다 Ivanhoe사에 의해 발견, ’09년 10월 투자협정 체결(O/T LCC

설립, Rio Tinto사 66%, 몽골 정부 34% 지분 소유)

- ’12년 이후 본격적인 OT 광산 개발투자를 시작하였으며, 1차(노천광산) 투자시 과다

집행에 대한 비용분담, 미납세금 납부 등의 갈등으로 인해 2차 개발에 대한 협상 타

결이 지연되어 왔음

- 양측은 ’05년 5월 2차 개발 기본계획에 합의함으로써 동 광산 2차 개발 협상 타결 및

대규모 투자유치 등 기대

ㅇ (TT 광산) 몽골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동 광산개발을 역점 추진 중이나, 내

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

ㅇ TT 광산 주요 현황

- 위치: 몽골 남고비 울란누르 타반톨고이

- 광종: 제철용, 발전용

- 매장량: 약 74억톤(제철용탄 65%)

- 생산계획: 30백만톤/연

- 개발방식: 노천채탄(예상 가행연수 30년 이상)

- 초기 투자비: 60억 달러

ㅇ OT, TT 광산개발 투자협상이 올해 타결될 경우 대규모 투자금 유입에 대한 기

대심리로 몽골 경제는 회복 국면으로 전환 가능

ㅇ 몽골 정부는 전력 에너지원을 다각화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발전

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 광물자원의 전력 에너지화 및 해외수출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전력에너지 발전전략(2015-2035)’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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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추진계획(안) >

자료: 몽골 에너지부

☞ 전력난 해소를 위해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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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몽골의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석탄/석유

□ 석탄

ㅇ 몽골의 석탄 생산은 1922년 소규모로 시작된 후 1965년 대규모 노천 산인

샤린골(Shariin Go)의 생산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됨

- 대부분의 광산은 노천 채굴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30개 이상의 광산이 가

동 중임

- 2013년에 약 3,000만톤 이상의 석탄 생산을 기록

ㅇ 연간 생산규모가 GDP의 5% 이상인 광산을 전략광산으로 지정(2006년 광업법)

- 현재 총 15개 전략광산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분 보유율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51%), 투자계약(34%) 등에 있어 국회 승인이 필요

- 15개의 몽골 전략 광산 중 4개가 석탄 광산이고, 최대 규모 석탄 광산은 TT 광산으로

총 7개 광구 717㎢로 구성되며 매장량은 60억 톤

광산명 종류 위치 매장량TavanTolgoi 석탄 Umnugobi(Tsogttsetsii) 60억톤OyuTolgoi 동, 금 Umnugobi(Khanbogd) 광석27억톤Tomortei 철 Selenge(Khuder) 광석 2억2,930만톤Boroo 금 Selenge(Bayangol) 광석 2만4,500톤

Dornod 우라늄 Dornod(Dashbalbar) 광석 2만8,868톤Nariin Sukhait 석탄 Umnugobi(Gurvantes) 1억 2,550만톤

Baganuur 석탄 Ulaanbaatar(Baganuur) 6억톤Shivee Ovoo 석탄 Gobisumber(ShiveeGobi) 6억 4,620만톤

Tsagaan Suvarga 동, 몰리브덴 Dornogobi(Mandah) 산화물 1,064만톤Erdenet 동, 몰리브덴 Orkhon(Bayan-Ondor) 광석 12억톤Mardai 우라늄 Dornod(Dashbalbar) 광석 1,104톤

Gurvan Bulag 우라늄 Dornod(Dashbalbar) 광석 1만6,073톤Buren Khaan 인 Khubsugul(Sukhbaatar) 광석 1억9,224만톤

Tomortein Ovoo 아연 Sukhbaatar(Sukhbaatar) 광석 7만7,000톤Asgat 은 Bayan-Ulgii(Nogoonnuur) 광석 6만4,0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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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외국인 투자 유치등을 위해 전략광산에 대한 정부지분 보유율 완화하는

움직임이 있음

□ 석유

ㅇ 몽골은 생산되는 원유 전량을 수출하고, 석유 제품은 거의 전량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정유시설의 부재 등으로 생산하는 원유로 석유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수입에 의존하

고 있음

- 최근 자국내 급증하는 석유연료 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안정적인 석유연료 공급정책

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ㅇ 몽골에서 석유를 정유하여 휘발유 A-93을 개발하였으며, 앞으로 경유 및 휘발

유 국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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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

ㅇ 몽골의 총 발전용량은 1,000MW이며, 부족한 전력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

입하고 있음

- 석탄 923MW, 신재생에너지 53MW, 수력 28MW, 수입 210MW

ㅇ 몽골은 크게 5개 권역(중앙, 서부, 알타이, 도르노드, 남고비)의 전력시스템을

각각 운영

- 중앙 전력망의 총량은 약 910MW로 울란바타르, 다르항, 에르드넷 등 주요 도시에 전

력 및 난방을 공급하며, 제2석탄화력, 제3석탄화력, 제4석탄화력, 다르항, 에르드넷 등

5개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

- 도르노드 전력망은 36MW 규모의 석탄발전소로 가동되며, 서부 전력망은 6MW 규모

의 전력을 러시아로부터 수입∙공급

< 몽골 전력시스템 권역도 >

ㅇ 송전 시스템은 대부분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 중이나, 기술 부족, 열

악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약 28%에 달하는 전력손실(송전손실 13.0%, 운전손

실 14.6%)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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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29개 솜(지자체) 가운데 314개 솜에 송전선로 연결, 나머지 15개 솜은 신재생에

너지 사용, 국경 인근지역은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음

< 몽골 송전망 현황 >

ㅇ 화력발전소의 경우 대부분 40-50년 이상 운영되고 있어 환경오염 유발, 낮은

발전효율 등 문제가 심각하여 성능 개선이 시급함

ㅇ 울란바타르 등 주요 도시의 도시개발에 따른 추가 전력 수요 및 기존 발전소

의 노후화 등에 따른 대체수요가 증가하여 2015년까지 310MW, 2020년까지

499MW의 추가·대체 수요 발생

- 중앙 전력망과 떨어져 있는 남고비 지역은 OT, TT 등 주요 광산 개발계획에 따라 향

후 1,300MW 규모의 추가수요 발생 전망

- OT(450MW), TT(450MW) 등 주요 광산의 전력수요는 광산개발 및 투자자가 건설하여

충당하도록 하고 남는 전력에 대해서는 인근 남고비 지역에 공급하도록 유도

ㅇ 재원부족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발전소 건설 및 노후설비 개선 등에 양허계약

방식의 민관협력 사업(약 4,000MW 신규 설비) 추진

– 화력발전: 제5석탄화력 450MW, 타반톨고이 450MW, 바가노르 700MW, 창드가느

600MW, 도로느고비 100MW, 에르데느척트 600MW, 등

– 신재생에너지: 초이르 풍력 152MW, 샤인산드 풍력 52MW, 태양광 100MW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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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력발전: 에긴 수력 220MW, 슈렌 수력 300MW

ㅇ 송전효율 개선, 스마트그리드 구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고비지역의 신재생에

너지 개발을 통한 동북아 국가로 전력수출 도모

– 연간 836.8천GWh의 풍량 자원(1,100GW 전력 생산), 평균 1,400KWh/㎡의 태양광 자

원 보유

ㅇ 민자발전 사업과 함께 전력거래 시스템 구축, 지역난방 발전, 가스개발(coal

bed methane) 및 활용 정책 등도 전개

ㅇ 전력요금 합리화 추진

– 현재 생산원가는 약 116MNT/KWh이나 전력요금은 평균 95MNT/KWh으로 적자 운영

ㅇ 몽골 정부는 제5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포스코에너지 컨소시엄(佛 GDF,

日 소지츠, 蒙 뉴콤사)과 양허 계약을 체결(‘14년 6월)

- 동 사업은 25년간 석탄열병합 발전 BOT 사업(총 사업비 약 15억 달러)으로, 전력판매

계약 협상을 거쳐 2015년 사업 착공, 2018년 준공 및 가동을 계획하고 있음

☞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송전효율 개선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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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유망도

ㅇ 태양광

- 미국 국립신재생에너지연구소(US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와 몽골 국

가 신재생에너지센터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몽골의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등의

잠재 발전량은 약 2,600GW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됨

- 몽골은 연간 270~300일이 맑은 날이고, 일조시간이 연평균 2,900~3,000시간이며 고

비지역의 경우 ㎡당 5.6~6.6kWh의 에너지 생산이 가능함

- 1990년 이후 몽골정부는 전력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유목민에 대한 전력 공

급수단으로 태양에너지 보급을 적극 추진

- 현재 10만 이상의 유목민들이 20~100W 용량의 태양광 발전기 보유

ㅇ 풍력

- 몽골은 전국의 약 10%(160천㎢)가 풍력을 통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며, 250만GWh

의 전력 생산이 가능

- 특히 남고비 지역이 300GW의 풍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역

이라 할 수 있음

< 풍력분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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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은 EBRD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수도 울란바타르 외곽에 50MW급 Salkhit 풍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2013년 전력망에 연계되어 현재 전력을 생산중

ㅇ 수력

- 몽골은 북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 3,800개의 강과 하천이 있으며, 수력 발전

잠재량은 약 6.4GW이며 5.6만G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함

- 수자원의 70% 이상이 서부 산악지대에 있으며 몽골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수력을 통해

서부 지역에 700MW의 전력 공급 계획

- 현재 몽골의 수력발전 용량은 약 12MW이며, 추가적으로 12MW가 건설 중에 있음

< 수력분포 현황 >

ㅇ 기타 지열 및 바이오 연료

- 한가이 지역 등 약 40여 곳에서 지열을 통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

으며 목초지가 많아 바이오 연료원 확보가 용이함

< 지열분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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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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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정부는 “폐기물, 바이오매스 연료 에너지” 프로젝트를 2015년까지 우선 추진한다

고 하였으나 재원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불투명함

☞ 풍력, 수력,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잠재력 높음

□ 대규모 발전소 건설 및 효율 개선 사업

ㅇ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의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 주변 환경오염 유발 등 심각

한 문제를 겪고 있어 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

- 제4화력발전소는 몽골 내 대규모 화력발전소 가운데 하나이나, 1983년부터 32년간 운

영되고 있어 발전 노후화 및 주변 환경오염 유발 등이 심각한 상황임

- 48MW 규모로 다르항 시 및 인근 제철소 등에 전력 및 열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다

르항화력발전소도 50년된 발전소임

- 수도인 울란바타르에 전력 및 난방을 공급하는 제3화력발전소도 47년간 운영되고 있

는 노후 발전소로 효율 개선이 요구

ㅇ 제5화력발전소, TT발전소, 바가노르 발전소 등 신규 대규모 발전소 건설 추진

- 제5화력발전소는 450MW 규모의 석탄열병합 발전소로서, 2014년 6월 몽골 정부와 포

스코에너지 컨소시엄 사이에 25년 BOT(사업비 약 15억 달러) 양허계약을 체결

- 달란자가드 지역 및 TT 광산, OT 광산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45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계획중임

- 바가노르 발전소는 600MW 규모의 BOT 방식 화력발전소로 중국 기업이 내정되어 사

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발전소 추진 계획은 2020년 전력수요가 2,200MW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에 근

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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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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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평가 및 전망

1. 평가

□ 몽골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지원 확대

ㅇ 외국기업의 투자와 국제 금융기관의 지원을 통한 전력시설 정비사업 추진

- ADB 자금과 외국기업의 투자를 통한 전력시설 확충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외 의존도

가 높음

ㅇ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시 EPC 수주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지분 참여형식으

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성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ㅇ 고위급 회담 및 한-몽 자원협력위원회, 몽골시장 진출 전략회의 등 양국가간

에너지와 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 관계 지속 필요

□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 다각화와 관련한 시장 진출 모색 필요

ㅇ 몽골 에너지 공급은 석탄 화력발전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국가 전력시스템

에 연결되지 않은 시골지역, 유목민에 대한 전력공급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초점을 두는 것도 사업 참여방안이 될 수 있음

ㅇ 국내 태양광 및 풍력 제품을 공급하고, 기술에 대한 신뢰를 쌓을 경우 시장 진

출이 가능함

ㅇ 태양광과 풍력 제품의 품질은 세계적으로 우수하지만 중국 제품과 가격 경쟁

에서 우위를 점해야 몽골시장에 진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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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 몽골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Energy Mongolia (energy.gov.mn)

몽골 외교부 (http://www.mfa.gov.mn)

웹페이지 출처 http://www.iea.org

국내 정보처 주몽골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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