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PA 위험관리 · 1. 서론 위험관리가이드 5 서론 1. 1.1 적용범위 이 가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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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5

1.1 적용범위 5

1.2 개 요 5

1.3 용접관련 손실 통계 6

2. 용접·화기작업 위험관리 … 8

2.1 인적 요인 관리 8

2.1.1 관리 의무 8

2.1.2 화기작업 훈련 8

2.1.3 화기작업 관리 검사/ 업데이트 8

2.1.4 관련 통계 8

2.2 위험의 회피 또는 대안 선택 8 2.3 작업허가 9 2.3.1 작업허가 과정 9 2.4 화재감시인 10 2.5 화기작업 위치 선정 및 공간 15 2.5.1 작업대 15 2.5.2 위치 선정 15 2.5.3 가연물 방호 15 2.5.4 기타 16 2.6 위험공정 인근 화기작업 17 2.6.1 용접작업 고위험 장소 17 2.6.2 고위험 장소 작업시 대책 17 2.6.3 인화성 물질 인접 공간에서의 작업 18 2.7 밀폐공간에서의 화기작업시 20 2.8 건설공사 중에서의 위험관리 21 2.8.1 개요 21 2.8.2 화재 발생시 문제점 및 예방대책 21

3. 관련 제 법규 및 기준 … 24

3.1 국내 법규 24 3.2 국내 민간 기준 24 3.3 해외 기준 24

4. 참고문헌 … 25

KFPA 위험관리

가이드 시리즈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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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 가이드는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손해보험사 리스크 서베

이어, 안점점검자 등을 위해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제작한 것으로, 화재안전

관리 업무에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v 이 가이드는 용접, 화기작업에 대한 일반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국내외

문헌을 근거로 하여 참고용도로 제작하였으며, 특정 사업장에서 적용시 적합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 이 가이드의 내용은 반드시 법적 의무사항인 것은 아니며, 한국화재보험협회

는 이 가이드의 내용에 관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러두기

v 편집책임: 유호정[미국기술사(P.E.)]

v 편집위원: 오재호

v 자문위원: 정태영(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발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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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위험관리가이드 5

서론1.

1.1 적용범위

이 가이드는 용접·화기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기 작업자, 화재 감시인, 감독자(외부 협력업체 관리자 포함)가 알아야 할 위험성에 대

해 기술하며, 적절한 안전대책에 대해 제시한다.

용접·화기작업은 나화(open flame)를 사용하거나, 열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일

시적 작업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납땜, 절단, 연마, 용접 등을 위한 토치 사용 등이 포

함된다.

1.2 개 요

전기 아크 또는 산소-연료 가스 화염 등을 사용하는 화기작업은 산업현장에 필요한 작

업이다. 그러나 본 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자의 부주의로 야기된 화재 및 폭발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산업 및 기타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중 상당한 건수가 화기작업 시 발생했으며, 특히

화기작업이 허가된 장소에서 이동식 용접기로 작업을 하는 도중에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화기작업은 불티(spark)와 고온 금속편(slag) 형태로 수천 개의 발화원을 발생시킨다.

전기 아크 또는 산소-연료가스의 화염 및 고온부 등이 발화원이 된다.

화기작업 시 대부분의 화재는 불티에 의해 발생한다. 용융 금속편은 수평으로 11 m까

지 비산하여 가연성 물질을 착화시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바닥 및 칸막이

의 작은 개구부, 배관 구멍 또는 틈새에 떨어져 화재가 확대된 이후에야 발견된다.

전기 아크 또는 산소-연료 가스의 화염 자체는, 작업장 주위의 가연물을 과열시키기도

하고, 가연성 물질 저장 용기로 사용된 후 적절히 청소, 퍼지되지 않은 용기에서 사용하

는 경우, 화재 및 폭발을 일으킨다.

용접 또는 절단 고온 금속 조각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진 경우 화재를 일으킨다. 저장

용기에서와 같이 이 열이 금속을 통해 인화성 혼합기 또는 저장용기 안의 가연성 물질에

전달될 경우, 화재 또는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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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PA 위험관리 가이드 시리즈

용접· 화기작업6

모든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은 화기작업에 의해 발화될 수 있다. 화재를 일으킬 수 있

는 일반적인 물질로는 바닥재, 칸막이, 지붕 등의 가연성 건물 구조. 나무, 종이, 섬유,

플라스틱, 화학물질, 인화성 액체 등의 가연성 물품, 풀과 잡목 등이 있다.

1.3 용접관련 손실 통계

표 1에서 보면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점검하는 특수건물 공장화재 중 약 8.3%의 비율로

용접, 화기작업이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다.

[표 1] 공장화재원인의 5년간 추이

표 2는 미국 공장상호공제조합(이하, FM global) 가입 공장의 손실통계(2000~2004)에

의하면 용접·화기작업중 화재로 인한 피해금액이 공장의 사고손실금액의 19% 차지하여

전기화재 다음으로 많은 손실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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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위험관리가이드 7

[표 2] 미국 공장상호공제조합 가입 공장에서의 손실원인 분포(손실금액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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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PA 위험관리 가이드 시리즈

용접· 화기작업8

용접·화기작업 위험관리2.

2.1 인적 요인 관리

2.1.1 관리 의무

필요한 화기작업 공정 절차와 더불어 화기작업에 관한 공식적인 규정을 수립하는 것으

로 시작하고, 이 규정을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라. 이러한 규정을 모든 근로자 및 외부

협력업체에게 전달하라. 특히 협력업체에 대한 직접적 감독에 중점을 두어라.

2.1.2 화기작업 관리 검사/ 업데이트

화기작업 관리 과정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로 하는 개선점을 즉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내부 검사 과정을 만들어라.

2.1.3 관련 통계

미국 FM global 통계에 의하면,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의 66.5%는 외부 업체의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온다. 이것은 작업하는 공간의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힘든 외부

업체 작업자들의 작업이 화재에 취약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2.2 화기작업의 회피 또는 대안

가능한 한 화기작업을 피하라. 화기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대체 가능한 ‘비 화기(cold-work)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제자리에서 화기작업으로 배관을 해동 → 냉동된 배관을 기계적으로 제거하고 고온

영역으로 재배치

(2) 톱/토치 절단 → 수동수압 전단

(3) 용접→기계적 볼팅

(4) 고온의 납땜 → 파이프의 나사 및 플랜지 이음

(5) 방사 톱 → 왕복 톱

(6) 토치 또는 방사 톱 절단 → 기계적 파이프 절단기

(7) 토치 작업이 적용된 방식 → 토치 작업이 적용되지 않은 지붕 잇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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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접·화기작업 위험관리

위험관리가이드 9

2.3 작업허가

2.3.1 작업허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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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PA 위험관리 가이드 시리즈

용접· 화기작업10

작업허가 없고, 아무런 준비 없이 작업중 화재 확산

사고

내용

절단작업에서 발생된 스파크가 재인수 작업중인 금광에 위치한 공정용/그라인딩 건물의 지름 10미

터의 SAG 볼밀 슈트의 고무 라이닝에 불을 붙였다. 절단작업에서 발생된 스파크가 펌프 박스 슈트

의 고무 라이닝에 떨어져 점화된 것이다. 작업자들은 슈트에서 발생된 연기를 발견하였다. 결국, 소

방대원 및 장비가 16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공장까지 출동하여, 물과 수성막포를 이용하여

소화하였다.

화재는 SAG 밀의 고무부품, 컨베이어, 사이클론 집진기 및 차폐장비로 퍼져나갔다. 금속 부품에는

여러 종류의 화재 피해들이 발생되었다. 철골로 된 지붕 프레임과 플라스틱 마감 유리섬유 단열 처

리된 데크에 구조적 피해를 입었다. 지붕과 벽에 그을음이 생겼다. 화재로 인한 공장가동 중지시간

은 6주로 추정된다.

원인컨베이어에 자동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가동되지 않았다. 화재 당시 human element

programs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화기작업 허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호스는 펼

쳐지지 않았고, 소화기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2.4 화기작업의 감독[FMDS 10-3]

(1) 화재안전 감독관은 예상되는 화기작업의 위치를 확정하고, 화기작업 시작을 허락하

기 전에 적용 가능한 화기작업 허가에 대한 예방책을 확인한다.

(2) 모든 화재예방책이 준비되고 화재감시인이 온 후에, 화재안전 감독관(또는 다른 감독

인)은 서명을 하고 허가서를 발급한다.

(3) 화기작업 허가는 작업구역 내에 잘 보이는 장소에 붙인다. 그 구역의 생산인력과 감

독자들은 화기작업에 대한 사항을 전달받고, 이 위험작업에 대해 실행되는 예방대책

을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

(4) 화기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을 위해 화재감시인은 휴식시간, 식사시간은 물론 계

속해서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 비산 스파크, 훈소화재 또는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초

기 화재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

(5) 작업이 완료되면, 화재감시인은 1시간동안 작업구역에 남아있어야 하고, 훈소화재가

인근에서 발생하는지를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한다. 이 점검은 작업실 및 이에 접한 실

의 위, 아래층까지 확대된다. 이후 화재감시인은 허가서에 서명하고 이것을 붙인 다

음에 화재안전 감독관에서 알린다.

(6) 화기작업 구역은 1시간 동안의 화재감시 후에 추가적으로 3시간 동안 관찰되어야

한다.

(7) 감독 시간이 완료되면, 화재안전 감독관(또는 다른 감독인)은 해당 구역에 대한 최종

점검을 수행하고 허가서에 서명을 한다. 이 허가서는 작업 기록으로 보관할 수 있다.

→ 화기작업허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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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접·화기작업 위험관리

위험관리가이드 11

화기작업 허가서(1면)

화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작업보다 좀 더 안전한 방법이 있는가를 다시 고려해보

야야 한다.

용접·화기작업에는 나화(open flame)를 사용하거나, 열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일시적

작업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납땜, 절단, 연마, 용접등을 위한 토치사용 등이 포함된다.

작업 수행자

□직원:

□외부협력업체:

필수 예방 점검사항

□설치된 스프링클러, 소화전, 소화기가 사용 가능

□화기작업 도구가 양호하게 작동

11미터 조건

□인화성 액체, 분진, 린트, 기름이 묻은 폐기물이

제거됨

□폭발성 분위기 제거(환기 또는 퍼지)

□바닥이 청결

□가능한 가연성 물질 제거함. 또는 내화 타포린

또는 금속실드로 방호조치

□모든 벽과 바닥의 개구부가 막음조치

□스파크를 멀리 떨어진 가연물로 옮길 가능성이

있는 덕트 및 컨베이어의 작동 정지 또는 방호조치

벽, 천장, 지붕에서의 작업

□구조가 불연성이고, 가연성 덮개 또는 단열재가

없음

□벽, 천장, 지붕 반대편의 가연물 제거

밀폐된 설비에서의 작업

□내부의 모든 가연물이 제거됨

□용기 내 인화성 액체/증기 퍼지됨

□압력용기, 배관, 설비는 가동중지, 격리, 또는 방

출됨.

화재감시인/화기작업구역 감시

□작업중 및 작업 후 60분까지 화재감시인이 상주(휴

식시간 또는 식사시간도 중단 없이 감시)

□화재감시인은 적절한 소화기를 갖추어야 함. 가능하

다면 소화전도 활용 준비 필요

□화재감시인은 설비를 활용할 수 있고, 화재경보를

할 수 있도록 훈련됨

□화재감시인은 작업장소 인접(위, 아래)장소에도 필

요할 수 있음.

□ 작업종료 후 3시간 동안 작업구역이 감시되어야 함

허가번호: 허가일자:

작업위치: 건물명 및 층

작업 성격:

화기작업 수행자 성명:

위 화기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화

재예방을 위해 ‘필수 예방 점검사항’에 있는 사항들

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 작업에 대한 허가를 득하

였습니다.

서명(소방안전관리자/ 작업감독관)

허가만료일시 일자 시간

오전: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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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PA 위험관리 가이드 시리즈

용접· 화기작업12

경고 화기작업중임. 화재위험(2면)

1. 화기작업자: 작업 시작 시간을 표시하고 작업허가서를 작업장소에 게시할 것. 작업 완료시간을 표

시하고 화재감시인을 위해 게시된 허가서를 붙여놓아라.

2. 화재감시인: 작업종료 후 1시간 후 작업구역을 떠나기 전에 최종 점검을 수행하고, 서명한 후 허

가서를 게시된 채로 놓아두고, 소방안전감독관에게 보고하라.

3. 감독인: 이후 3시간 후에 최종점검을 수행하고, 서명하고 소방안전감독관에게 허가서를 반납

작업 수행자

□직원:

□외부협력업체:

필수 예방 점검사항

□설치된 스프링클러, 소화전, 소화기가 사용 가능

□화기작업 도구가 양호하게 작동

11미터 조건

□인화성 액체, 분진, 린트, 기름이 묻은 폐기물이

제거됨

□폭발성 분위기 제거(환기 또는 퍼지)

□바닥이 청결

□가능한 가연성 물질 제거함. 또는 내화 타포린

또는 금속실드로 방호조치

□모든 벽과 바닥의 개구부가 막음조치

□스파크를 멀리 떨어진 가연물로 옮길 가능성이

있는 덕트 및 컨베이어의 작동 정지 또는 방호조치

벽, 천장, 지붕에서의 작업

□구조가 불연성이고 가연성 덮개 또는 단열재가

없음

□벽, 천장, 지붕 반대편의 가연물 제거

밀폐된 설비에서의 작업

□내부의 모든 가연물이 제거됨

□용기 내 인화성 액체/증기 퍼지됨

□압력용기, 배관, 설비는 가동중지, 격리, 또는 방

출됨.

화재감시인/화기작업구역 감시

□작업중 및 작업 후 60분까지 화재감시인이 상주(휴

식시간 또는 식사시간도 중단 없이 감시)

□화재감시인은 적절한 소화기를 갖추어야 함. 가능하

다면 소화전도 활용 준비 필요

□화재감시인은 설비를 활용할 수 있고, 화재경보를

할 수 있도록 훈련됨

□화재감시인은 작업장소 인접(위, 아래)장소에도 필

요할 수 있음.

□ 작업종료 후 3시간 동안 작업구역이 감시되야 함

허가번호: 허가일자:

작업위치: 건물명 및 층

작업 성격:

화기작업 수행자 성명:

위 화기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화

재예방을 위해 ‘필수 예방 점검사항’에 있는 사항들

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 작업에 대한 허가를 득하

였습니다.

서명(소방안전관리자/ 작업감독관)

허가만료일시 일자 시간

오전:

오후:

작업 시작시간

□오전□오후

작업종료시간

□오전□오후

화재감시인 서명:

작업 기간 동안 작업공간 및 스파크와 열이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인접구역은 점검되었고, 안전을 확인함

서명:

최종 확인:

작업 종류 후 3시간 후 점검되었으며 안전함.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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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접·화기작업 위험관리

위험관리가이드 13

[참고자료] 화재감시인의 배치

[참고자료] 2층에서 작업시 두명 이상의 화재감시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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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PA 위험관리 가이드 시리즈

용접· 화기작업14

[참고자료] 화재감시인의 감시 모습

사례 : 화기작업 후 7시간 후 발화 화재

사고

내용

심하게 손상된 제재소와 인접 동력실 화재의 원인은 용접 슬래그로 추정된다. 화재는 작업자가 기

계를 제거하기 위해 절단용 토치를 사용한 지 7시간 반, 화재감시를 멈추고 작업장을 떠난 지 3시

간 반 만에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되었다. 화재는 2층, 4500㎡ 규모의 제재소 건물의 2층에서

발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건물의 목재 벽체와 바닥이 연소되었다. 목재 조인트 및 트러스 지붕 위

의 골판금속이 연소되어 붕괴되었다. 화재는 동력실 안으로 퍼져나가서 PCB 변압기 한대와 PCB

축전지 7대를 손상시켰다. 이는 동력실 내의 대규모 PCB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력실

내의 스프링클러의 작동은 도움이 되지 못했고, 제재소의 스프링클러는 기계를 제거하기 위해 배

관을 절단해 놓아 작동되지 않았다. 이 공장 내 다른 건물에서의 합판 생산은 임시 보일러가 작동

하는 2주간 축소되었다. 동력실은 수리와 PCB 복구를 위해 몇 달 동안 가동 중지될 것으로 예상

된다.

원인 토치를 이용한 절단작업에서 발생한 용접 슬래그 추정

용접불티가 집진기 유입 후 장시간 후 발화

사고

내용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피혁 생산공장이며, 화재발생 당일은 일요일로 휴무기간 중에 집진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집진기의 종류는 기존 집진기와 동일한 세정식 스크러버

(scrubber)였으며, 기존 집진기의 재질은 철제였던 반면 새로 설치한 집진기는 FRP 재질이었다.

집진기를 설치한 후 집진기에 부착되는 철제 사다리의 용접작업을 하였으며, 12시 20분경에 작업

을 모두 마치고 철수하였다. 이 후 공장 내에는 직원이 아무도 없었으며 경비원 한명이 지키고 있

었다. 순찰을 돌다 집진기 굴뚝에서 연기와 화염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전화로 화재발생 사실을

소방서에 통보하고 자체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공장 관계자에게 전화로 화재사실을 알렸다. 소방차

는 화재당일 20시 30분경에 도착하였으며, 소방펌프차 등 3 1대와 117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하여

23시 경에 화재를 완전 진화하였다.

원인

화재의 최초 발견 장소가 집진기였고 휴일이라 다른 근무자도 없었으므로 용접작업이 발화원을 제

공한 것으로 추정되며, 화재경과는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사다리 용접작업 중에 발생된 용

접불티중 일부가 집진기 내부로 들어가 발화된 후 훈소화재로 수 시간 동안 아주 서서히 화재가

성장하여 집진기 덕트를 통하여 건물 1층 내부로 연소확대되었다. 화재는 계속 확대되어 방화구획

이 되지 않은 2층 작업장을 전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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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접·화기작업 위험관리

위험관리가이드 15

2.5 화기작업 위치 선정 및 공간

2.5.1 작업대

(1) 가능하다면 화기작업을 적절히 조치한, 독립된 고정식 화기작업대로 재배치하라. 고

정식 화기작업은 불연성 건물 또는 가연성 바닥, 벽체, 천장에 한 시간 내화성능을 가

진 불연성 방화벽으로 구획된 가연성 건물에 배치하라.

(2) 고정 화기작업장에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유지관리하고, 주변의 물리적으로 방화구

획된 가연성 시설 및 최소 11m의 개방공간으로부터 떨어져 있도록 하라.

(3) 고정식 화기작업대에는 소화기를 배치하라.

(4) 예상되는 화재의 종류에 적합한 소화기를 작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주위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2.5.2 위치 선정

(1) 용접 및 용단작업은 정비실 또는 가연성, 인화성 물질이 없는 내화건축물 내에서와

같은 화재안전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용접 및 용단작업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서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연성물질의

제거 등 그 지역을 화재안전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3) 위험물질을 보관하던 배관, 용기, 드럼에 대한 용접·용단 작업시에는 내부에 폭발이

나 화재위험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2.5.3 가연물 방호

(1) 재료나 장비가 고정식 화기작업대로 재배치될 수 없고 화기작업을 피할 수 없다면,

작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화기작업 중 최소의 위험을 가진 방법을 택하고, 작업

장의 모든 가연물을 성능인증을 받은 방화 블랭킷 또는 패드(내화 방호물)로 보호하라.

(2) 불티가 인접지역으로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소에서 불티 비산거리 내

의 벽, 바닥, 덕트의 개구부 또는 틈새는 빈틈없이 덮어야 한다.

(3) 불티 비산거리 내에는 기름, 도료, 걸레, 내장재 조각, 전선, 나무토막 등 가연성물질

과 폐기물 쓰레기 등이 없도록 바닥을 청소하여야 한다.

(4) 그리스, 유류,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덮여 있는 표면에서 용접해서는 안 된다.

(5) 폭발물 혹은 가연성 물질을 담은 용기에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단,

부득이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기 내를 불활성가스로 대체한 후에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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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PA 위험관리 가이드 시리즈

용접· 화기작업16

[참고자료] 용접작업시 소화기 준비

[참고자료] 최소 11미터 내에 위험물 위치 파악

2.5.4 기타

(1) 바람의 영향으로 용접 및 용단불티가 운전 중인 설비근처로 비산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2) 배출설비등으로 스파크가 빨려들어가 외부의 가연성 구조 또는 물질이 있는 지역으

로 날아갈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방호조치가 필요하다.

(2) 통풍, 냉각 그리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용접작업자는 내열성의 장갑, 앞치마, 안전모,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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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접·화기작업 위험관리

위험관리가이드 17

2.6 위험공정 인근 화기작업

2.6.1 용접작업 고위험 장소

어떤 작업조건에서든 화기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없는 곳이나 작업영역과 장비를

화재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요구되는 곳에서의 화기작업을 금

지하라. 이러한 환경이 존재하는 경우, 그 영역 또는 포함된 장비를 “화기작업 금지 구

역”으로 정하고 이것을 눈에 띄게 표지하라.

“화기작업 금지 구역”의 예는 다음과 같다:

v 가연성 액체, 인화성 가스, 가연성 덕트 또는 가연성 금속을 보관하거나 다루는 영역

/장비

v 가연성 플라스틱으로 마감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 및 코어 (e.g. 발포플라스틱

단열재, 샌드위치 패널)

v 고무라이닝 장비

v 산소가 농후한 환경

v 산화제 물질의 보관 및 취급

v 폭발물의 보관 및 취급

화기작업이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위험한 공정을 포함하는 구역 또는 장비에서 수행될

경우, 아래의 특수 예방대책을 따라야 한다.

2.6.2 고위험 장소 작업시 대책

(1) 폭발 분위기(분진 또는 증기)를 제거하거나 화기작업을 금지하라. 폭발 분위기를 조

성하는 모든 공정을 중단하고, 화기작업 전, 진행 중, 후에 작업장 내 가연성 가스의

축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라. 휘발성 및 가연성 물질이 축적이 심하고 제거될

수 없는 곳에서의 화기작업은 금하라.

(2) 가연성 플라스틱으로 마감된 파티션, 벽체, 천장 또는 지붕 및 core (예: 발포플라스

틱 단열재, 샌드위치 패널)에서의 화기작업을 금하라.

(3) 떨어진 가연성 물질까지 스파크를 전달할 수 있는 덕트 및 컨베이어는 작동 중단하

라.

(4) 가능하면 가동중단 시간 동안 화기작업 계획을 세워라.

(5) 화기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압탱크, 배관 및 장비를 필요에 따라 보호조치하고,

격리시키고, 환기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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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PA 위험관리 가이드 시리즈

용접· 화기작업18

(6) 화기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 액체, 기체, 고체가 장비 안에 있

다면, 이를 제거하라.

(7) 탱크 및 보일러에서의 화기작업에는 국가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보일러·가압탱크

코드에 의한 자격을 갖춘 도급업자만이 작업이 허용된다.

(8) 화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작업에 지정된 화재감시를 맡겨라. 화기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휴식 및 점심시간, 화기작업 완결 후 최소 한 시간 동안 지속적인 화재감

시상태를 유지하라. 작업을 마친 후, 작업장을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추가 3시간까지

감시하라.

2.6.3 인화성 물질 취급 공간에서의 작업

원칙적으로 인화성 액체 및 가스를 취급, 가공 및 보관하는 장소에서는 모든 종류의

화기작업을 금한다.

화기작업은 가연물을 유효한 양만큼 사용 가능하고, 가연물이 쉽게 발화 가능한 조건

인 장소에서 점화원을 제공한다. 이상적으로, 인화성 액체 및 가스를 취급하는 장소 이내

의 화기작업은 위험성이 없는 장소로 재배치하라. 재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다음

의 추가 예방대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1) 인화성·가연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있는 모든 장비와 배관을 드레인 시켜라.

(2) 인화성 분위기 조성을 막기 위해 불활성 대기에서 작업될 수 있도록 장비 및 배관의

세척이 필요할 수 있다.

(3) 배관이 해당영역으로 인화성·가연성 액체를 공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

다. (밸브는 불시에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잠가 두어야 한다.) 배관이 작동되려

한다면, 블랭크오프(blank off) 시켜라.

(4) 화기작업 전이나 작업중에 승인된 이동식 산소분석기를 이용하여 장비 및 배관을 체

크하라. 이러한 조치는 장비 및 배관 내부에 연소의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양의 산소

가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5) 모든 영구저장탱크 및 배관(움직이거나 드레인 할 수 없는 것)을 화기와의 물리적 접

촉이나 열전달이 없도록 보호조치 하라. 화기와 일정 거리 내에 있는 모든 장비(그라

인더, 용접봉, 절단용 토치 등)는 드레인하고, 퍼지, 불활성화 하라. 포함된 인화성

액체의 양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지 않다면, 장비와 화기작업 사이에 용접 커

튼 및 임시 장벽을 설치하여 인화성 액체 장비를 구획하는 방식의 물리적인 보호조

치를 하여라. 스파크나 고온의 표면에 접할 우려가 있는 연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화

기작업 장소 근처에 환기구나 다른 개구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라.

(6) 실 또는 건물 내의 기계식 배출장치를 가동상태로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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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접·화기작업 위험관리

위험관리가이드 19

(7) 작업 전과 작업중에 이동식 가연성 가스 분석기를 사용하라. 감지되는 것이 조금이라

도 있다면 그 작업은 시작될 수 없거나, 원인을 찾아내어 농도가 LFL의 10% 이하로

유지되는 등 적절히 완화조치 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수 없다.

[참고자료] 불티비산 방지막 설치

위험물제조소 용접작업 중 폭발 사고(방재청 발간 위험물사고사례집)

사고

내용

인천시 남동구 소재 금속분(AL-MG분)을 생산하는 위험물제조소로 붕부근에서 용접작업중 발생한

불씨가 제조소 지붕 등에 체류된 금속분에 착화하여 순차적으로 폭발 화재가 발생함. 휴일이라 공

장 종업원들은 없었지만 인부 4명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짐. 또 공장내부 5백 제곱미터가 부

서지고, 인근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다른 공장 3곳도 피해를 입음.

원인용접 때 생긴 불꽃이 인화성 물질인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에 옮겨 붙으면서 폭발사고를 일으킨 것으

로 추정

화학공장 배관 내 유증기에 용접불티

사고

내용

사망자수 6, 부상자수 11

사고내용: 고밀도폴리에틸렌의 중간제품인 FLUFF(분말상태)를 저장하는 저장조의 내부검사를 위

해 맨홀을 설치하고자 저장조 2층에서 보강판을 용접하던 중 내부에 잔존한 분진에 의한 폭발사

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원인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용접불티에 의해 저장고에 잔존하는 가연성혼합기 (가연성 가스 및

분진 등)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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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PA 위험관리 가이드 시리즈

용접· 화기작업20

보온재로 용접불티 비산으로 화재 발생

사고

내용

산소 용접을 하였으나 용접이 잘 안되어서 동 배관을 오랫동안 가열하면서 용착 두께를 두껍게 하

고 있던 중 용접불티가 벽체에 설치된 가연성 흡음재에 착화되었다. 사고 당시 안전조치로는 용접

작업 주변에 합판을 설치하여 용접불티가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주변 배관 위에는

젖은 수건을 덮어 놓았으며,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배치하였다고 한다. 에어컨 시스템 성능시험 작

업장 벽체는 방음을 위하여 폴리우레탄 재질의 계란판형 흡음재가 설치되어 있었다. 용접불티가 흡

음재에 착화되어 불꽃이 일자 급한 나머지 작업자가 손으로 두드려 끌려고 했으나 끄지 못하였다고

한다.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이 기계실 출입문에 있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하였으나 진화하지

못하였으며, 불길이 벽체 상부로 확산되었다. 작업자는 인근 소화기를 가져오는 한편 주변의 다른

작업자들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알렸다. 주변의 작업자들이 발화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화재는 천장

쪽으로 확산되고 있었으며, 실내에 연기가 차고 있었다고 한다. 작업자들은 기계실 문 앞에 둔 산

소용기와 아세틸렌 용기가 폭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밸브를 잠근 후 열처리실로 이동시키고, 생산

부 직원이 가져온 소화기를 사용하였으나 쉽게 진화할 수 없었다고 한다. 소방서에 신고한 후에도

대형 소화기를 사용하였으나 천장으로 확산된 화염을 잡지 못하였으며 화재는 출입문과 천장의 개

구부를 통하여 인접 조립 작업장으로 확산되었다.

원인산소 용접을 하였으나 용접이 잘 안되어서 동 배관을 오랫동안 가열하면서 용착 두께를 두껍게 하

고 있던 중 용접불티가 벽체에 설치된 가연성 흡음재에 착화

2.7 밀폐공간에서의 화기작업시

도장작업을 한 탱크, 기름을 넣었던 탱크, 피트 등의 밀폐된 공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1)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가스의 존재 여부 및 산소결핍 여부를 작업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필요시는 작업중 지속적으로 공기 중 산소농도를 점검한다.

(2) 밀폐공간에 연결되는 모든 파이프, 덕트, 전선 등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연

결을 끊거나 막아서 작업장내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중 지속적으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용접에 필요한 가스실린더나 전기동력원은 밀폐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한다.

(5) 밀폐공간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 1명을 배치하여 육안이나 대화로 확인하고, 작업자

의 출입을 돕거나 구조활동에 참여한다.

(6) 감시인은 작업자가 내부에 있을 때는 항상 정위치하며, 필요한 개인보호장비와 구조

장비를 갖춘다.

(7) 밀폐공간에 출입하는 작업자는 안전대, 생명줄 그리고 보호구를 포함하여 적절한 개

인보호장비를 갖춘다.

(8) 탱크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작업시는 탱크내부의 산소농도를 측정하

여 산소농도가 18%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거나,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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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접·화기작업 위험관리

위험관리가이드 21

2.8 건설공사 중에서의 위험관리

2.8.1 개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화재발생시에는 기 준공 후 사용되는 소화설비 등 방재시스템에

비해서는 매우 취약하다. 공사 중 용접, 담뱃불, 전기 누전 등으로 기인되는 화재는 초기

진압에 실패 할 경우 취약한 소화시스템으로 수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공사비, 공기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공 준비 단계에서 공정별 화재발생 요인을 도출하고

소화설비의 운영 등 방재운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8.2 화재 발생시 문제점 및 예방대책

(1) 화재발생 시 문제점

v 고층부 화재발생 시 강풍에 의한 급속한 연소 확대시 초기 소화 불가능

v 초기 소화실패 시 방화구획의 미완성으로 인해 상층부 전층으로 급속히 연소 확대 및

연기 확산

v 고층부 화재 시 지상의 도움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한계

v 고층부 화재 시 소방용 고가사다리 접근 및 소방차의 펌핑능력의 한계 봉착

v 화재 시 화재경보 전파가 어렵고 자동소화방재시설의 미완성으로 인명 및 시설 피해

발생

v 골조작업용 A.C.S Units상 작업발판이 목재이며, 외장커튼월 마감 후 내부 경량칸막

이 및 천장, 덕트, 온돌마루 등 가연물 취급공사와 투입인원이 많이 소요되는 등 화

재발생 공정 산재

v 화재 시 외부 가설구조물 붕괴와 낙하될 경우 인접시설물 및 인명 피해 가능성이 큼

(2) 관리적 대책

발화원 및 발화물 관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근원적으로 화재 원인을 제어하는 조

치에 주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리한다.

v 흡연구역지정 등 근로자 흡연관리 철저

v LPG 및 압력용기, 유기용제, 유류 등 화재ㆍ폭발 위험물 관리 철저

v 용접, 용단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관리 및 인화물ㆍ가연물 방호관리 철저

v 화기 사용계획서 및 작업 현황판 활용 관리

v 야적물 보양은 불연성 재료를 활용하고 태그 부착관리

v 화기 작업 시 사전 허가제 실시

- 소화기를 지참한 화재감시인 배치(작업 종료 후 최소 60분 이상)

- 화기작업 허가서 발급 시 소방안전관리자, 안전/화재 감시단 등에 통보하여 밀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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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PA 위험관리 가이드 시리즈

용접· 화기작업22

v 야간 및 정전 시 대비 피난로 표시 : 야간 및 정전 시 피난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

록 축광물질 등을 활용하여 대피로 표시

v 방송시설 설치 : 현장 내 방송시설을 설치하여 비상 시 방송의 지시에 따라 신속한

배치가 가능토록 조치

② 교육적 대책 : 근로자 안전교육 철저히 하고 화재진압 훈련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소방조직 구축 및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습관화 될 수 있도록

한다.

v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예시 正: 설비팀장, 副: 안전팀장)

v 자체 화재 소방단 운영 : 현장 규모나 상황에 따라 방재 업무 전담 조직 구성

v 화기 작업 시 화재 감시인 지정 배치 : 화기작업 협력사, 원청사

고층빌딩 화재: 밤샘 용접작업 중 화재

고층빌딩 46층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에서 화재 발생. 밤샘 용접작업 도중 불똥이 튀어 발생 추정됨

용접에 의한 화재로 공사중 건물 붕괴

사고

내용

샌프란시스코 미션 베이 172가구 규모

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불길은 다음날인 오후까지 계속됐

다. 이로 인해 9층까지 지어진 아파트의

5~9층이 붕괴됐다.

소방서는 건설 노동자들이 이날 오후 3

시30분부터 4시 사이에 용접 작업을 끝

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4시56분에

화재 경보가 울리고 다음날 오후까지 화

재가 이어졌다.

원인샌프란시스코 소방당국은 "화재가 용접 작업에서 튄 불꽃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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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접·화기작업 위험관리

위험관리가이드 23

인테리어 공사 중 화재, 연기전파로 다수 사망

사고

내용

불이 난 곳은 지하 1층이었다. 당시 ○○이 발주한 푸드코트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었다. 한

인부가 가스 배관을 용접하던 과정에서 불꽃이 튀었고, 약하게 새어나오던 도시가스에 불이 붙었

다. 불길이 천장과 가연성 물질에 옮아간 것이라는 것이 경찰과 소방서의 추정이다.

불이 나자마자 연기는 지상 1층과 2층을 거쳐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차올랐다. 유독가스는 에스컬

레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확산됐다. 이 건물에는 화재 연기를 막기 위한 방화 셔터가 각 에스컬레

이터 앞에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불이 처음 시작된 지하 1층의 방화 셔터는 단 한 대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상 1·2층에 설치된 층간 방화 셔터들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관

들이 진입했을 때 건물의 1층의 스프링클러는 꺼져 있었다. 사고 당시 지하 1층뿐만 아니라 지상

1~4층에서도 의류매장의 신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사의 편의를 위해

방화 셔터와 스프링클러를 꺼놓았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불이 나자 지하 1층에 있던 100여명은 뒤쪽 쪽문으로 탈출했다. 1층은 매장 대부분이 비어 있었

고, 2~4층은 외부로 연결된 부분이 있어 사람들이 바로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터미널 2층 가장 안쪽인 매표소 사무실과 화장실에 있던 터미널 직원들이 미처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원인당시 ○○이 발주한 푸드코트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었고, 한 인부가 가스 배관을 용접하던

과정에서 불꽃이 튀었고, 약하게 새어나오던 도시가스에 불이 붙었으며, 불길이 천장과 가연성 물

질에 옮아간 것이라는 것이 경찰과 소방서의 추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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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PA 위험관리 가이드 시리즈

용접· 화기작업24

관련 법규 및 기준3.

이 가이드라인에 있지 않은 내용 및 상세한 사항은 아래 법규 및 기준에서 참고할 수

있다.

3.1 국내 법규

v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v 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특례기준

v

3.2 국내 민간 기준

v KOSHA GUIDE F-1-2011,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v KOSHA GUIDE F-1-2011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v KOSHA GUIDE H-73-2012 용접작업 관리지침

v KOSHA GUIDE G-7-2009 가스용접 및 절단 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

v KOSHA GUIDE M-15-2009 가스를 이용한 용접 및 절단 등 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

v

3.3 해외 기준

v NFPA 51B, STANDARD FOR FIRE PREVENTION IN USE OF CUTTING AND

WELDING PROCESSES

v FMDS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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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문헌

위험관리가이드 25

참고문헌4.

v NFPA 51B, STANDARD FOR FIRE PREVENTION IN USE OF CUTTING AND

WELDING PROCESSES

v NFPA FIRE PROTECTION HANDBOOK, CHAPTER 14, WELDING AND CUTTING

v FMDS 10-3, hot work management, 2006 edition

v KOSHA guide F-1-2011,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v 기술보험위험관리핸드북, 한국화재보험협회

v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v Fire prevention on construction sites, F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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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화기작업 위험관리가이드 비매품

발 행 일 ∙ 2015년 1월

발 간 ∙ 조사연구팀

발 행 인 ∙ 이 기 영

발 행 처 ∙ KFPA(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전화 (02)3780-0200

FAX (02)3780-0329

홈페이지 http://www.kfpa.or.kr

등록번호 ∙ 제13-794호(1997. 8. 14)

인 쇄 소 ∙ (주) 이환기획인쇄 ☎ 02-764-1116

*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