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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 인증제도 개선 현황 및 재료분야 인증심사 개선안 2019. 8. 29 (목) 양성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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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 인증제도 개선 현황 및 재료분야 인증심사 개선안

2019. 8. 29 (목)

양성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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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심사불만족사항의 후속조치 제도 신설 3 1

인증분야별 자격인증서 기재내용 표준화 3 2

3 3

3 4

3

재료분야 인증심사 개선(안)

원자력구조분야 인증심사신청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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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11-11, 14.4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심사기간 중에 인증신청업체의 프로그램에 따라 시정조치

가 완료되어야 한다. 단, 심사반장이 심사종료 후 가까운 시일 내에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최대 10일(근무일

기준) 이내 후속조치로 정하고 시정조치를 확인할 수 있다.

▶심사불만족사항(경미한 지적사항에 한함)이 현장심사 종료일까지 조치되지

못할 시, 심사반장은 신청업체로 하여금 근무일 10일 이내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AIA(해당 시) 또는 심사반이 조치결과 확인 후 심사

보고서를 기술품질전문위원회에 보고

3

심사불만족사항의 후속조치 제도 신설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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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제도 이행방법

미결된 심사불만족사항 시정조치결과 평가를 후속 업무로 수행

AIA 후속 확인 (ANI – ANIS] , 또는

심사반 후속 확인 [심사반원 – 심사반장]

심사반이 경미한 심사불만족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수락하였으나,

결과를 얻는데 추가적인 시일이 필요하여 심사기간 중 종결되지 못하는 경우,

후속조치서를 발행

10 근무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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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분야 인증업체

MNA 1210 기기. 기기는 펌프, 밸브, 용기류, 배관계통, 노심지지구조물,

저장탱크 등과 같이 부품들이 결합하여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의

집합체를 말한다.

표기방법

기기 제조자의 업무는 ‘설계·제작’의 의미로 ‘건조’라는 용어를 사용

1·2·3·MC등급 {기기명}의 건조

(예시)

1·2·3·MC등급 용기, 1·2·3등급 펌프, 밸브 및 배관계통, 2·3등급

저장탱크, CS등급 노심지지구조물, SC등급 저장용 차폐용기, TC등급

이송용 차폐용기의 건조

인증분야별 자격인증서 기재내용 표준화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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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분야별 자격인증서 기재내용 표준화

MNA 1230 보조품목

MNA 1231 부품. 부품이란 기기 또는 지지물에 부착하거나 그 일부로 사용하여 이들을 완성된 제품으로 만드는 기기 및 지지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MNA 1232 배관반조립품. 배관반조립품이란 원자력발전소에 설치 전에 공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이음쇠와 배관 또는 튜브를 결합해서 독립된 개별 부품

으로 제작한 배관계통의 일부분을 말한다.

MNA 1233 지지물. 지지물이란 원자력발전소 기기와 건물구조물간에 하중을 전달하는 금속부재를 말한다.

MNA 1234 부속물. 부속물이란 제조를 완료하고 전력기준 상징을 표시한 기기에 다른 용도를 위하여 추가로 부착하는 부품 또는 부품의 집합체를 말한다.

표기방법 보조품목 제조자는 ‘제작’을 기본 업무로 하고 ‘설계’ 수행 여부를 후단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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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분야별 자격인증서 기재내용 표준화

표기방법

1·2·3·MC등급 {보조품목명}의 제작( 설계 포함 또는 제외)

(예시)

1·2·3·MC·CS등급 부품과 부속물, 1·2·3·MC등급 용가재를 사용한 관제품 및 지지물, 1·2·3등급 배관반조립품, SC·TC등급 차폐용기 부품의 제작 (설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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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분야별 자격인증서 기재내용 표준화

MNA 1240 기타품목

MNA 1241 제어봉구동장치. 원자로에 부착되는 제어봉구동하우징은 설계시방서에서 부품, 부속물 또는 별개의 용기로 간주하여야 한다.

MNA 1242 가열기부재. 압력 경계를 구성하는 가열기부재는 설계시방서에서 부품 또는 부속물로 간주하여야 한다.

표기방법

1·2·3·MC등급 {기타품목명}의 제작 (설계 포함 또는 제외)

(예시)

- 1등급 제어봉구동하우징의 제작 (설계 포함)

- 1·2·3등급 가열기부재의 제작 (설계 제외) 단, 인정되지 않은 원재료의 사용과 재료업체의 자격인정은 허용하지 않음

[과거사례]

- 1·2·3등급 가열기부재의 제작 단, 인정되지 않은 원재료의 사용과 재료업체의 자격인정은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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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분야별 자격인증서 기재내용 표준화

MNA 1220 재료.

재료는 KEPIC-MDF(철강재료), KEPIC-MDN(비철금속재료) 및 KEPIC-MDW(용접재

료) 재료규격 또는 KEPIC-MN에서 허용하는 다른 재료규격(KEPIC-MNX 2121 참조)

에 따라 제조된 금속재료를 말한다.

표기방법

재료업체 업무는 재료형태별 ‘제조’ 또는 재료범위별 ‘공급’ 으로 표기하며 ‘제조’

에는 ‘공급’ 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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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분야별 자격인증서 기재내용 표준화

표기방법 재료업체인 경우;

재료업체로서 {재료 형태}의 제조 및 {재료 범위}의 공급

인증업체인 경우;

재료업체로서 상기 품목의 등급과 관련한 {재료 범위}의 공급

(예시)

- 재료업체로서 플랜지, 이음쇠의 제조 및 철강재료, 비철금속재료의 공급

- 재료업체로서 봉재, 볼트류, 단조품, 관제품의 제조 및 철강재료의 공급

- 재료업체로서 상기품목의 등급과 관련한 철강재료, 용접재료의 공급

- 재료업체로서 용접재료의 제조

[과거 사례] 재료업체로서 용접재료의 제조 및 공급

재료업체로서 단조품(플랜지, 샤프트, 튜브시트 류)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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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분야별 자격인증서 기재내용 표준화

업무 유형별 표기방법 (‘품목’ 은 ‘등급’ 또는 재료범위별 만 표기)

공장조립. (예시) 1·2·3·MC·CS등급 공장조립 [과거 사례] KEPIC-MN 품목의 공장조립, 2·3등급 품목의 공장조립

현장제작. 1·2·3·MC·CS등급 {기기명, 보조품목명 및 기타품목명}의 현장제작 (예시) 2·3등급 {배관반조립품}, 2·3·MC·CS등급 {부품과 부속물}

및 2·3·MC등급 {용가재를 사용한 관제품}의 현장제작 [과거 사례] 1·2·3등급 배관반조립품, 1·2·3·MC·CS등급 부품과

부속물 및 1·2·3·MC등급 용가재를 사용한 관제품 및 지지물의 현장제조

현장설치. 1·2·3·MC·CS등급 {품목명}의 현장설치 (예시) 1·2·3·MC·CS등급 전 품목의 현장설치 [과거 사례] MNX의 적용을 받는 전 품목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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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분야 인증업체

ENA 1210 기기.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된 부품의 집합체를 말한다.

ENA 1220 모듈. 식별 가능한 장치, 계기 또는 기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호 연결된 부품의 집합체를 말한다.

ENA 1230 부품. 계통 또는 기기를 구성하는 각각의 품목을 말한다.

표기방법

제조자 전기1급 {품목명}의 제작 (예시) 전기1급 스위치기어, 전동기제어반, 제어반 및 변압기의 제작

설치자 - 원자력발전소 전기1급 {품목명}의 현장설치 (예시) 원자력발전소 전기1급 전 품목의 현장설치

2. 인증분야별 자격인증서 기재내용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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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분야별 자격인증서 기재내용 표준화

3) 구조분야 인증업체

표기방법

설계자

(예시) {격납구조물, 내진I급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또는 내진I급 강구조물}의 설계

제조자

{구조물 명} 및 그 구성품의 제작

(예시) 격납구조 및 그 구성품의 제작

내진I급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및 그 구성품의 제작

내진I급 강구조물 및 그 구성품의 제작

설치자

{콘크리트격납구조물}의 시공 및 그 구성품의 현장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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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분야별 자격인증서 기재내용 표준화

4) 공조분야 인증업체 (‘공조 일반요건(MHA)’ 개정 결과 반영 예정)

표기방법

제조자

(MH) (MH, EN) 원자력발전소 공조기기(기기명)의 제작 (예시) 원자력발전소 공조기기(송풍기, 덕트설비)의 제작

[과거사례] 2016~2019 (MH, EN) 원자력발전소 공조기기(전기1급 제어반, 공기조화기,

공기정화기, 송풍기, 댐퍼 및 루버, 냉동기)의 제작 2017.7.25 (MH) 원자력발전소 공조기기(송풍기, 덕트설비)의 제작 2018.7.24 (MH) 원자력발전소 안전등급 댐퍼 및 루버의 제조

설치자

-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관련 {공조기기 및 관련 품목}의 현장설치

(예시)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관련 공조기기 및 관련 품목의 현장설치

[과거사례] (MH)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관련 공조기기 및 관련 품목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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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사유

격납구조는 제작단계에서 강재라이너(CLP: C208 Spec.)와 포스트텐셔닝 시스템(CPTS: C209 Spec.)으로 나뉘어져 발주되고 있고, 품목의 특성도 다르므로 인증심사 신청 시부터 품목을 구분함으로써 신청의도에 맞게 심사하고 인증범위도 명확화 하기 위함

– 모재 및 용접재료 구매시방서 작성 기준

* 보조품목 제작자로서 공장조립 또는 현장작업에 해당하거나, 시공시방서상의(신설) 특정 품목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비고란에 별도 명시

조직 구분 신 청 품 목 비고

□ 보조품목 제 작 자

□ 격납구조물(강재라이너) 및 그 구성품 (SNB) □ 격납구조물(포스트텐셔닝시스템) 및 그 구성품 (SNB)

신설

□ 내진1급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및 그 구성품 (SNC) □ 내진1급 강구조물 및 그 구성품 (SND)

3 3 원자력구조분야 인증심사신청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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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 사유

1) 재료업체의 재료제조 또는 공급 역무 범위를 인증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함

2) 재료업체가 다수 품목을 제조하고자 인증신청 시 모의 사업 수행내용이 업체별로 상이하여 심사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움

나. 품질시스템매뉴얼 적용 범위 – 인증서에 업무범위 표기(안)

분야 신 청 내 용 비고

□ MN □ SN

□ 제조 □ 공급 구분

□ 용접재료 □ 철강 □ 비철금속 □ 비금속 □ 폴리에틸렌 재료범위

□ 인정되지 않은 원재료의 사용 □ 인증되지 않은 재료조직의 자격인정 □ 원재료 및 역무 공급자의 승인과 관리 □ 다른 조직으로의 재료 선적 □ 용접 및 보수용접

금속재료조직의 업무

3 4 재료분야 인증심사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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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료업체 사례별 모의사업 수행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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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의 원자력재료 제조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 모의작업을 포함한 모의사업을 수행

신청 품목 모의 사업 비 고

<원자력 기계> 판재, 주조품, 단조품, 봉재, 볼트류, 관제품, 플랜지, 쉬트 및 스트립, 표준지지물 및 카타로그품목, 빌렛, 할로우스, 잉곳, 기타

모의 작업을 포함한 모의 사업을 수행 1) 등급: 최상위 등급 기준 2) 품목별 제조과정 데모 3) 재료구매 후 공급과정 데모 4) 선택사항 (해당 시) - 인정되지 않은 원재료의 사용 - 용접 및 보수용접 - 재료업체의 자격인정 - 다른 조직으로의 재료 선적 - 원재료 및 역무공급자의 승인과 관리

○ 재료 제조는 재료 공급을 포함함

○ 재료 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 제조설비가 있어야 함

○ 시험, 비파괴검사, 열

처리 공정은 외주 가능)

<원자력 구조> 볼트류(용접스터드 제외) 용접스터드, 구조용 형강 및 강재, 쉬트, 스트립, 스트랜드, 프리스트레싱 강재 정착장치, 철근, 기타

<원자력기계/구조 비금속재료> 폴리에틸렌, 콘크리트, 그라우트, 기타

4. 재료분야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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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료업체 사례별 모의사업 수행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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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수의 재료범위별 원자력재료 공급품목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재료범위별 한 품목에 대하여 모의문서를 포함한 모의사업을 수행

재료 범위 모의 사업

<원자력기계/원자력구조>

- 철강재료

- 비철금속재료

- 용접재료

- 비금속재료

모의 문서를 포함한 모의 사업을 수행

1) 인정재료 구매 후 공급과정 데모

2) 선택사항 - 인정되지 않은 재료의 사용 - 용접 및 보수용접 - 재료업체의 자격인정 - 다른 조직으로의 재료 선적 - 원재료 및 역무공급자의 승인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