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관련 특허출원동향관(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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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관련 특허출원동 향과 지식재산권 확보전략 W W W . K I P O . G O . K R 2014. 9. 19. 김 광 식 방송통신사무관 특허청 특허심사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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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관련 특허출원동향과 지식재산권 확보전략

W W W . K I P O . G O . K R

2014. 9. 19.

김 광 식

방송통신사무관

특허청 특허심사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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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중요성

특허분쟁 대비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전략

Contents

사물인터넷(IoT) 관련 특허출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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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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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정신적, 무형

적 결과물에 대하여 재산권으로서 보호 받는 권리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기술적 창작인 원천, 핵심기술(대발명) Life-Cycle이 짧고 실용적 개량기술(소발명)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의 형상, 모양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특 허 권 실용신안 권 디 자 인 권 상 표 권

반도체IC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타베이스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문학, 예술 분야 창작물 실연가,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 권리

저 작 권 (www.cros.or.kr)

신지식 재산권

산 업 재 산 권 (www.kipris.or.kr)

저작권(협의) 저작인접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지식재산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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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시대의 기업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생존전략은 지식의 장악에 있다

- 레스터 써로우(Lester Throw) 미 MIT대 교수 -

1g당 가격 : 금 55불, 인터페론(항암제) 5천불, EPO(빈혈치료제) 67만불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자본 등 유형자본 보다는 기술력, 브랜드, 디자인 등 무형자산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선도기업 자산의 80% 이상)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 보호, 사업화를 통한 경쟁우위를 유지, 향상 시키려는 국가간, 기업간 경쟁치열

과거 유형자산 격차에 비하여 국가간, 기업간, 개인간 지식격차에 의한 불균형이 훨씬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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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전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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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 휴대폰: 판매가의 5.25~5.75%

PC: 매출의 10%를 IBM, MS사 등에 지불

반도체: 매출의 12%를 TI, 인텔 등에 지불

VCR: 매출액의 6~8%를 일본 JVC사 등에 지불

디지털TV, DVD, PDP 등 차세대 주력상품의 경우 핵심기술에 대

해 거의 모든 특허를 외국기업이 보유

향후 우리기업은 매출액의 10~15%를 기술료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

IoT??

기업의 대외 기술료 지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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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복합체로서의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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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빅3 특허기업 도약”

“대량 특허출원”

“기술 개발된 모든

내용을 특허출원”

“기업활동 공개”

기업활동에 있어서 특허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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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관련 특허출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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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술 개요

사람 對 사물, 사물 對 사물 간 지능통신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

고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미래 방송통신 융합 ICT 인프라

※ 협의 개념 : 기계간의 통신 및 사람이 동작하는 디바이스와 기계간의 통신

광의 개념 : 통신과 ICT기술을 결합하여 원격지의 사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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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oT 연도별 출원/등록동향

IoT 통신에 관한 특허출원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

최근 6년간(2009~2014년)의 IoT 통신 관련 특허출원 493건을 분석한 결과, 2009

년에 20건에 불과했던 IoT 통신 관련 특허출원은 2010년 50건을 기점으로 2011년

89건, 2012년 102건, 2013년 104건, 2014년 128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

빨간색 막대는 등록 건을 표시하며, 전체 출원 대비 등록건의 비율이 낮음. 이는 BM 발명의 낮은 등록률,

표준화 진행에 따른 심사청구의 지연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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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oT 연도별 표준관련 특허 출원동향

최근 6년간(2009~2014년) 출원되고, 2014년 9월 현재 공개/등록된 IoT 통신 관

련 특허출원 293건을 분석한 결과, 표준 관련 특허 출원건수는 총 177건으로 전체

공개/등록된 건 중 60.4%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 관련 특허는 표준과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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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출원인별 IoT 출원동향

케이티,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의 국내 기업이 54.2%로 가장 높음

포화 상태의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주요 기업들이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한 해결책으로 IoT 통신에 큰 관

심을 기울이고 있음

그 뒤를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국내 대학 등의 국내 연구기관이 29.8%, 외

국 기업이 10.8%, 개인이 5.3%의 비율을 차지

외국기업 중 인터디지탈, SCA 등의 특허전문회사의 출원이 전체 대비 4% 정도

있어서 특허 분쟁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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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oT 세부기술별 출원동향

IoT 기기들의 접속을 제어하는 기술에 관한 출원이 47.3%로 주를 이룸

이는 M2M/IoT 통신의 특성상 수많은 기기들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현상을 방

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냄

이 외에 IoT 서비스 관련 출원이 30.6%, IoT 기기에 대한 원격 관리 기술이 10.5%,

보안/인증 관련 기술이 6.3%, 절전/배터리 관련 기술이 2.4%를 차지

IoT 통신이 지금까지 시설물 관리, 원격 제어, 보안 등 산업 현장에서 주로 이용되었으나 앞으로 점차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스마트 그리드, 재난방송, 헬스케어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및 농업,공업 등의 전통산업에 IoT

가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서비스로 그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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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IoT 출원동향

IoT 출원건수는 2008년 이후 계속적으로 상승한 후 2010년 이후 급증

이로 판단할 때 2010년 이후 본격적인 표준화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IoT 출원건수는 총 2918건이고, 특허건의 약 67%가 중국, 미국 및 한국에 출원됨

이를 볼 때 중국, 미국 및 한국의 기업들이 IoT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유럽에는 약 6%가 출원되고, 일본에는 약 1%가 출원됨

출처: 박성혁, 사물인터넷 특허 분석,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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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출원인별 IoT 출원동향

다출원 20개 기업은 순차적으로 ZTE, LG전

자, HUAWEI, 삼성전자, INTERDIGITAL,

ERICSSON, CATT, ETRI(한국전자통신

연구원), KT, ALCATEL, INTEL,

QUALCOMM, China Mobile, HTC,

SCA, NEC, ITRI, VIA TELECOM,

NOKIA SIEMENS, SONY임

중국과 한국의 기업들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

고 있어서 IoT 기술에 대하여 중국과 한국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을 주도하

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기업들(대만의

HTC, ITRI)도 다수 출원을 하고 있으나, 일

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출원하고 있음

특허전문기업인 INTERDIGITAL, SCA 등

도 다수 출원을 하고 있음 출처: 박성혁, 사물인터넷 특허 분석,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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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응용 서비스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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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관련 최근 특허 분석 – IoT 플랫폼 IPC : G06F 15/16 G06F 9/44

출원인 : 전자부품연구원

출원번호 : 10-2012-0075462 - 출원일자 : 2012.07.11

등록번호 : 10-1392868 - 등록일자 : 2014.04.30

공개번호 : 10-2014-0008667 - 공개일자 : 2014.01.22

본 발명은 사물 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서비스 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사물 인터넷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르면, D-플랫폼, P-플랫폼, M-플랫폼 및 S-플랫폼을 이용하여 IoT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개방형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IoT 서비스 개발자는 개

발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IoT 서비스 이용자는 IoT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통합 접근을 할

수 있게 된다.

<자판기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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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관련 최근 특허 분석 – 스마트 카 IPC : G06Q 50/30 G06Q 50/10

출원인 : 주식회사 케이티

출원번호 : 10-2012-0082954 - 출원일자 : 2012.07.30

공개번호 : 10-2014-0016467 - 공개일자 : 2014.02.10

본 발명은 차량 위치 기반의 실시간 컨텐츠 정보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차량 내 카메라 장치를 통해 획득한 영상정보를 토대로 가공된 컨텐츠 정보 및 컨텐츠 정보의 위치정보

를 다수의 차량으로부터 실시간 수집하고, 상기 수집한 컨텐츠 정보의 재생과 관련된 다수의 컨텐츠 재생 웹 페이

지 정보를 생성하여 다수의 차량으로 실시간 브로드캐스팅하는 관리 서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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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관련 최근 특허 분석 – 스마트 그리드 IPC : G06Q 50/10 G06Q 50/06

출원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원번호 : 10-2012-0090342 - 출원일자 : 2012.08.17

등록번호 : 10-1341595 - 등록일자 : 2013.12.09

본 발명은 스마트폰 기반으로 에너지 원격검침 및 자동 제어, 원 단위 관리, 설비관리, 에너지종합관리 기술을 적

용하여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사용실적 분석, 에너지 효율분석, 각종 설비자원을 중앙제어방식에 의해 효율적으

로 통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조 설비의 최적운전과 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제조 현장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

함과 동시에 제조 설비 시스템의 에너지 성능 극대화 및 수명 연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제조현장용 에너지 관리 시

스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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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관련 최근 특허 분석 – 헬스케어 IPC : G06Q 50/22

출원인 : 엘지전자 주식회사

출원번호 : 10-2014-7002361 - 출원일자 : 2014.01.27

공개번호 : 10-2014-0053142 - 공개일자 : 2014.05.07

본 발명은 헬스 케어 서비스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 비활성화(non-actcivation)된 경우에도 자가 인지 리마

인더(또는 인디케이터)를 단말의 화면에 표시함으로써 헬스 케어 서비스의 사용자가 효율적인 건강관리 동기부여

를 받을 수 있는 헬스 케어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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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관련 최근 특허 분석 – 스마트홈 IPC : H04L 12/12 H04L 12/26

출원인 : 주식회사 케이티

출원번호 : 10-2012-0081716 - 출원일자 : 2012.07.26

공개번호 : 10-2014-0014776 - 공개일자 : 2014.02.06

본 발명은 홈네트워크 상의 댁내 가스밸브, 보일러, 도어락 등 설비에 장착된 디바이스와 M2M(Machine to

Machine, 사물지능통신) 프로토콜 기반으로 연동하는 네트워크 상의 서버를 통하여 설비의 상태나 상황 인지 정

보를 수집해 원격 감시하고, 서버 또는 사용자 단말을 통해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설비 제어를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격 상태감시 및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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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관련 최근 특허 분석 – 지능형 로봇 IPC : G05B 19/418 B25J 9/16

출원인 : 주식회사 케이티

출원번호 : 10-2012-0112747 - 출원일자 : 2012.10.11

공개번호 : 10-2014-0046731 - 공개일자 : 2014.04.21

본 발명은 다양한 기능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각종 디바이스나 가전 제품 등 로봇들 간의 협업으로 각 로봇

이 가진 리소스를 최대한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의 태스크 수행 방법 및 장

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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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대비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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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동향(1) – NPE 관련 분쟁 현황

NPE가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한 소송 추이(‘05~ ‘13)

주: 데이터는 ’14년 2월 7일 기준임

자료: PatentFreedom(https://www.patentfreedom.com/about-npes/pursued/)

NPE가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한 주요 업체(‘09 ~‘13)

삼성전자는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 수준이 높아졌고, 표준특허에 대한 공격력 저하로 NPE들이 통신사업자로 공격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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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동향(2)

한국-외국기업간 특허분쟁 건수 스마트폰 판매대수와 특허소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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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관련 분야 특허 공세 사례(1)

스마트폰 분쟁 현황

☞ 애플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특허분쟁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음

자료 : Fierce

Wireless(‘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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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관련 분야 특허 공세 사례(2)

자료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식재산권 분쟁과 중소기업 대응방안, 20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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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관련 분야 특허 공세 사례(3)

디자인 전쟁

트레이드 드레스

디자인이나 포장 등 기타의 수단을 통해 당해 상품을 다른 상품

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색채의 조합 또는 도안 등의

전체적인 이미지

상품의 크기, 모양, 색채, 색채의 혼합, 제질, 그래픽, 혹은 특색

있는 판매기술까지 포함하여 상품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포함

등록할 수 있으나 등록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보호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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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관련 분야 특허 공세 사례(4)

RFID 분쟁현황

인터맥테크놀로지 (Intermec)

2005년 래피드 스타트라 불리는 자체 특허풀 설립 (145개의 자사 특허보유)

900MHz대 제2세대 RFID 표준인 ISO/IEC 18000-6을 타겟

초기 계약금 100만달러, 태크 판매액의 2.5% 및 리더 7.5% 러닝 로열티 요구

UHF RFID 컨소시엄

UHF RFID 컨소시엄은 3M·HP·LG전자·ETRI 등 7개 기업 및 기관이 핵심 특허를 관리하기 위

해 지난 2007년 설립한 기관

2011년 시스벨은 ISO/IEC 18000-6C 국제표준사용에 관한 라이선스프로그램 마련

이탈리아 특허관리기업 시스벨은 2009년 ‘UHF RFID 컨소시엄’으로부터 45개에 달하는 핵심 특허

를 위임 받아 최근 국내 기업들에 2011년 3월 경고장을 발송

2011년 4월 지경부, 시스벨이 보유한 특허 풀과 국내 업체들의 특허 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

역 진행, 세부안이 확정되면 RFID/USN융합협회를 통해 특허소송 컨설팅 및 자금 지원 등 실행 예정

2011년 11월 RFID/USN융합협회, 해외 RFID 주요특허 상세분석 보고서 및 대응 가이드라인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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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 침해판단(1)

표준특허의 개념 1 MPEG, 3GPP, GSM 등의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

에서 필수적으로 실시되는 특허

표준특허(Essential Patent) 개념 2 특허의 최소한 하나의 claim이 spec에 의해 읽히는 특허

표준특허 평가(Essentiality Evaluation)

표준특허로 인정되면

표준만족 제품은

특허침해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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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 2 also reads on the above operation of them.

2. The system of claim 1, wherein the A further comprises

A(n) “A” sends a message to a(n) “B”.

The “B” receives the message from the A and sends other message to the A in response to the message.

3GPP25.abc v x.y. z s4.2.1 A(n) “A” sends a message to a(n) “B”.

The “B” receives the message from the A and sends other message to the A in response to the message.

Claim 1 reads on the operation of A and B in 3GPP 23 xxx.yy v1.2

1. System for comprising:

Element A~; and

Element B~.

spec Standard Claims

표준특허 침해판단(2)

작성된 청구항들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Claims Chart를 작성하여 출원명세서와 함께 보관하여 향후 효율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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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에서의 특허정책 - FRAND

기술표준에는 기술 용어에 대한 상표, 기술 그림들과 기술 설명에 대한 특허, 표준문

서의 부록에 보통 포함되는 프로그램 코드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포함하는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있음

표준화기구는 산업상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라이센싱 약정에 관한 확약서 의무를 규정

Fair(공정성)는 라이센싱 과정에 있어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불공정하고 비합법적인 것에 상대되는 개념

Reasonable(합리성)은 license rate에 관한 개념으로, 합리적 license rate은 모든 라이센시

(licensee)에게 동일한 license rate을 부가한 경우라 하여도 누적료(aggregate rate)가 비합리적일

경우 unreasonable하다고 볼 수 있음

Non-discriminatory(비차별성)는 라이센서(licensor)가 계약시 모든 라이센시(licensee)에게 동일

한 조건을 요구하는 의무

FRAND 사례로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에서 삼성이 2.4%의 로열티를 애플

에 요구하여 FRAND 위반이라고 본 사례, 최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모토로라

가 2.25%의 로열티를 애플에 요구하여 FRAND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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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표준특허공개

IoT 표준화 기구

ETSI, oneM2M, 3GPP, IETF, ITU, ISO

선언 특허 건수

선언 특허 출원인/특허권자

IPR Declaration : http://ipr.etsi.org/

https://datatracker.ietf.org/i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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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 전략

1. 적극적 소송, 크로스 라이센스 확보 등의 소송전략

2. 특허권 매입, 비침해주장, 개량특허로 실시권확보 등의 실시권 확보전략

3. 실시간 특허분석, 컨소시엄구성, 전략적 제휴 등의 협력 및 대응체계구축전략

4. 정부.지자체 지원 활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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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략 – 적극적 소송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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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략 – Cross-license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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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확보전략 – 특허권 매입

구글과 애플의 모바일 특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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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확보전략 – 비침해 주장

3G 셀룰러 칩 관련 퀄컴의 특허침해주장 위협에서 벗어난 삼성과 파

나소닉(2007.2.12)

유/무선 통신용 반도체의 세계적 리더인 브로드컴사(Broadcom Corp.)는 오늘

발표하기를, 삼성과 파나소닉이 퀄컴사(Qualcomm Inc.)의 특허침해 주장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WCDMA 기반의 핸드셋에 브로드컴사의 칩을 계속 사용

하는 것에 대하여 미국 지방 법원이 결정을 통해서 명확히 했음

법원은 브로드컴의 고객인 삼성과 파나소닉이 퀄컴과의 현행 라이센스 조건 하에

서 그들의 WCDMA기반의 셀룰러 핸드셋에 브로드컴의 칩을 사용하도록 허용

소진론

지식 재산권 소유자나 실시권자에 의해 특정 제품이 합법적으로 최초 판매되면,

그 제품에 대한 독점적 지식 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진되어, 특허권자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규칙으로, 권리가 소진되면,

이후에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특허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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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확보전략 – 개량특허로 실시권 확보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한 강제실시권(법138조)

제조업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특허괴물로부터 침해주장을 받게 된 경우

제조업자 측에서는 특허법 제138조에 근거한 강제실시권를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ⅰ) 제조업자가 실제 자신이 등록받은 특허발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특허권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ⅱ) 판례가 설시하는 이용관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ⅲ)

특허괴물의 선행특허발명과 비교할 때 제조업자의 특허발명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

요한 기술상 진보가 있는 발명이 아닌 경우 등에는 법138조에 의해 강제실시권을 허여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발명 구성 A

발명 구성 B

개량특허제품

선행특허발명 부분

이용특허발명 추가개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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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확보전략 – BM 발명에서의 특허권 비침해 주장

IoT 기반 응용서비스 분야의 특허는 대부분이 BM 발명

BM 발명 특허권은 제3자의 실시에 대한 침해 주장이 어려운 반면, 자기 실시는 가능

특허권의 침해를 물으려면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요소 전체를 실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IoT 기반 응용 서비스와 같은 BM 발명을 구성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서비스/관리 서버, 결재

서버 등의 구성요소들은 한 사업자/기업이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령, 단말기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는 통신회사가 운영하고, 결제는 금융권에서, 영업방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게 되므로,

특허권자는 어느 한 회사에 직접 침해를 물을 수 없고, 비록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

요소 모두를 실시하여도 “서버는 타용도가 있다는 점”, “서버를 사용할 뿐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하여 간접침해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IoT 서비스 관련하여 비록 M2M 칩을 내장한 스마트폰/단말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M2M 칩 자체에 대한 특허권이 있다면 침해를 물을 수 있으나,

IoT 서비스 관련 결제 서버를 운영하는 금융권에는 결제 서비스의 일부 구성요소만 실시하므

로 침해를 물을 수 없어 자유로이 실시가 가능

다만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자유롭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업방법이나 새로운 컴퓨터 구현기

술로 BM 발명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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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회피설계/ 대체기술?

라이센싱?

T사

S사

L사

S사

권리권자

US, EP

US

US, JP

US, JP, EP, KR

권리 부여국

문제특허, 회피설게 가능, 유효특허 확보전략 수립 필요

[US]-934

2012 (18)

문제특허, 자사와 협력관계 아직 없으나, Cross-licensing 전략 추진 가능, 국내특허 확보전략 필요

[US]-644

2003 (9)

문제특허, 회피설계 불가, 매입 가능성 검토

[US]-365

1998 (4)

원천기술, 잔존기간이 얼마남지 않음. 제품출하 시기 조정

[US]-721

1996 (2)

IoT

해결방안 공개 번호

출원연 (권리 잔존기

간)

기술 분야

협력 및 대응체계구축전략– 실시간 특허분석

특허 권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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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및 대응체계구축전략 – 전략적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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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지원 활용전략(1)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www.kipra.or.kr)

설립목적 국내 산업발전과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지재권이 보호받는 지식재산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구축

분쟁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국제지재권분쟁 컨설팅지원 =>

해외 IP분쟁 대응기반구축 기업 분쟁 및 판례 동향 정보제공

해외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제공

특허관리회사(NPE) 동향정보 제공

비침해 실태 조사

영업비밀 관리역량 강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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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지원 활용전략(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www.rndip.re.kr)

설립목적 R&D 창출,관리,활용 등 R&D 전단계에 대

한고도의 지식재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

지식재산 기반의 R&D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기술경쟁력 제고 및 미래 지식재산 강국 선도

주요사업 지재권중심의 기술획득전략사업 =>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체계구축사업

국가R&D특허성과관리사업

첨단부품소재산업IP-R&D전략지원사업 =>

연구노트활용촉진지원사업

정부R&D특허전략지원사업

특허관점의 유망R&D과제선정사업

자료출처: 민간 IP-R&D전략지원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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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지원 활용전략(3)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표준특허센터

(www.epcenter.or.kr)

설립목적 특허가 포함된 국제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표준특허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전담할 기관이 부재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역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표준특허지원 전담체계 구축 필요

주요사업 [표준특허 창출사업 추진·관리]

표준특허 분석 및 전략 수립, 국제/국가 표준안 특허전략화 지원, 후속지원형 표준특허 창출지원 등

표준특허 DB를 포함하는 표준특허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유관기관간의 업무 연계] 표준특허 분석 결과를 국가 R&D 사업과 연

계하여 진행

표준특허 전문 인력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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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어렵지 않습니다.”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