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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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48 제출년월일 : 2012년 11월 자 :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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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1648

제출년월일 : 2012년 11월 일

제 출 자 : 상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2011.12.16)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어 이를 반영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한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 복잡한문장을간결하게하는등시민이

법규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협의회 설치근거(안 제2조)

나. 운영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운영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건물의 신축, 증․개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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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편성 건의

다.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회장 1명, 부회장 1명, 운영위원 15명 이내

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둠(안 제8조)

바. 수당 등 지급규정 명문화(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11.07.~2012.11.15.)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조례규칙심의회 : 제238회조례규칙심의회(2012.11.21)에서의결됨

(5) 이 조례안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

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바꾸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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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를 “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

의회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

조에 따라 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주시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改築)의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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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각 리ㆍ

동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

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 이상

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

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

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해당 관할 협의회 지역 외로 전출을 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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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협의회 간사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

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公務)를 수행하는 위원에게

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의 적립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적립한 기금 등의 적립금은 2012년 12월 31일

까지만 운용한다. 이 경우 남은 기금의 적립금 등은 상주시 예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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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운영협

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

법」 제21조에 따라 상주시 보

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협의회는 보건진

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

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

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

다.

③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

소에 둔다.

제2조(설치 등) ① 상주시 보건진

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한

다.

②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

소에 둔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

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

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

행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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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자산ㆍ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

에 관한 사항

을 상주시장에게 자문할 수 있

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

는 증축ㆍ개축(改築)의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

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

치는 사항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

행한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각

리ㆍ동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기구) ①협의회는 각 이동

에서 선출한 20인이내의 운영위

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소집, 기타 사

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

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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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6조(임원) ①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1인

3. 운영위원회 20인이내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및 간사는 회

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

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

장이 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

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

을 감사한다.

제6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무장) ①협의회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

을 둘 수 있다.

②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

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장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협의회에

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

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

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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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관할 협의회 지역 외로

전출을 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제8조(재정) ①협의회는 진료수

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

금, 성금등으로 기금을 설치하

여 보건진료소 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

다.

③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협의회의 다음 연도 예

산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시장은 회계연도 개

시 15일 전까지 이를 승인하여

야 한다.

④협의회의 감사는 세입, 세출

등 예산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과 결산결과

를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

다.

② 협의회 간사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담당으로 한

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

치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수탁) ①협의회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

나 공무(公務)를 수행하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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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

한 업무를 수탁받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

다.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

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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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

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

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③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