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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의해외지재권분쟁현황및시사점

임소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창출․활용연구실실장/경제학박사

제2019-13호(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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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배경및조사개요 ····································································································1

Ⅱ. 지식재산피침해분쟁 ·························································································· 3

Ⅲ. 지식재산침해분쟁 ······························································································· 6

IV. 요약및시사점 ······································································································ 9

요 약

작성자 / 임소진(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실장 / 경제학박사)

∙우리기업-해외기업간지식재산분쟁은최근 다시증가하고있고, 특히 해외기업이

우리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피침해 분쟁이 급증함.

∙본보고서는해외에서지재권분쟁을겪은101개기업대상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

해외 지재권 분쟁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본보고서내용은 2018년해외지식재산분쟁실태조사’의내용을토대로작성한것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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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보고서 제201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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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조사개요

(배경) 우리기업-해외기업간지식재산분쟁은최근다시증가하고있고, 특히해외기업이

우리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피침해 분쟁이 급증

해외에서의지재권분쟁의경우관련법제도가상이하고,미국등선진국의경우법률비용이

높아 특히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

※미국에서우리기업에의한제소사건의경우 ‘17년21건에서 ‘18년 104건으로크게증가했는데,이 중 중소기업이 약 84%로 대다수를 차지

그림 1. 국내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추이(미국)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제IP분쟁 동향 연차보고서(각 연도)에서 발췌하여 재작성

지식재산권분쟁의효율적·합리적해결을위한관련제도정비에앞서관련분쟁에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지재권분쟁의증가와함께분쟁유형이다양화되면서우리기업의해외지재권분쟁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설계가 필요

- 체계적조사설계및분석을통해국내외지식재산권분쟁현황을조사하여정보를제공하는 한편, 지재권 분쟁 중인 우리기업 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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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개요) 해외진출기업중최근5년간지재권분쟁경험이있는기업을대상으로

지재권 분쟁 유형 및 피침해 분쟁사건의 세부전개 양상 등에 대한 심층설문을 진행함

(조사의 주요내용) 기업의 현황, 분쟁 유형과 각 분쟁사건에 대한 세부 전개양상

표 1. 실태조사 주요내용

구분 내용

일반현황 회사 유형 및 업종, 거래국가, 사업형태

IP관련 현황IP담당조직 유무 및 형태, IP담당인력, IP보호를 위한 활동각 국가별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특허보증 보증여부, 국가, 계약내용

분쟁유형 경고장, 국경조치, 행정조치, 소송, 전시회분쟁

피침해 분쟁사건권리유형, 발생국가, 피해인지 시점 및 경로, 피해형태 및 규모대응활동 및 분쟁기간, 분쟁 종결형태

침해 분쟁사건권리유형, 발생국가, 분쟁시작형태, 상대기업유형, 경고장수령및소송여부대응비용 및 기간, 분쟁종결형태

정책분쟁대응을위해필요한지원정책, 인지하고있는관련사업, 분쟁예방을위해필요한 정책 및 제도

(조사대상및응답결과)해외진출기업대상1차전화조사에서최근5년간지재권분쟁을

겪었다고 응답한 기업(517개)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 진행, 이 중 101개 기업이

190개 지재권 분쟁 사건에 대해 응답1)

(응답기업특성) 화학산업과기계산업에속한중소및벤처기업이중국에직접수출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음

그림 2. 응답기업의 산업분포

1)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 중 랜덤샘플링을 통해 5,054개 기업을 추출하여 1차 전화조사를 진행한 결과 2,991개 기업

이 전화조사에 응답하였고, 이 중 517개 기업(17.3%)이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을 겪었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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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형) 101개 응답기업 중 중소 및 벤처기업의 비중은 75.3%로 높음2)

- ‘14년 조사(71.3%)에 비해 중소 및 벤처기업의 비중이 다소 증가

(산업) 화학산업과 기계산업의 비중이 각각 17.8%와 15.8%로 높은 비중

(거래국가및사업형태) 중국인경우가81.2%로가장많고, 미국(66.3%), 일본(59.4

%), 유럽(57.4%) 순 (복수선택)

- 사업형태는직접수출인경우가모든국가에서가장많은비중 (중국 62.2%, 미국61.2%, 유럽 77.6%)

Ⅱ 지식재산 피침해 분쟁

정의

지식재산 피침해 분쟁이란 우리나라 기업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를해외기업이침해하거나 모방하여 발생한 분쟁

1. 피침해 분쟁 기업 현황

(기업 일반현황) 101개기업중73개기업(72.3%)이피침해분쟁을겪었으며, 이중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비중은 72.6%로 ‘14년 조사결과(63.6%)에 비해 증가

(산업) 화학산업과농림수산및광업, 음식료및담배제조업이각각20.5%와 17.8%

(거래국가) 중국, 미국, 일본인 경우가 각각 84.9%, 67.1%, 58.9%

(IP보유및관리현황) 해외에서산업재산권을등록한비중은중국93.2%, 미국80.8%,일본74.0%로 ‘14년조사(중국80.5%, 미국65.9%, 일본63.4%)에비해비중이증가

(조직및인력)피침해분쟁기업중IP담당부서를운영하고있는비중은63%, 전담인력수는 평균 0.8명으로 IP관리역량이 취약

(보호활동)해외에서IP보호를위해수시모니터링및시장조사를수행하거나IP전문인력교육을 실시하는 비중은 52.1%와 13.7%에 불과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9.6%, 특히벤처기업의 18.8%를 차지

2) 중견기업 19.8%, 대기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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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쟁유형) 경고장을발송한경우와소송을제기한경우가각각57.5%와42.5%로

‘14년 조사(각각 75.6%, 61.0%)에 비해 비율이 감소

그림 3. 피침해 분쟁 유형 (복수응답)

2. 피침해 분쟁의 세부내용

(발생국가 및 권리유형) 73개 기업의 123건의 피침해 분쟁은 63.4%가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중국에서의 상표분쟁이 51건(41.5%)으로 가장 많음

중국과 기타국가의 경우 타 국가에비해상표분쟁이상대적으로 매우빈번하게발생

표 2. 피침해 분쟁 발생국가 및 권리유형 (건수(%))

구분전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123(100) 7(5.7) 78(63.4) 9(7.3) 5(4.1) 24(19.5)

권리유형

특허 25(20.3) 3(2.4) 12(9.8) 4(3.3) 3(2.4) 3(2.4)

상표 78(63.4) 3(2.4) 51(41.5) 3(2.4) 2(1.6) 19(15.4)

디자인 14(11.4) - 12(9.8) 2(1.6) - -

(피해시점및인지경로) 피해시점을제품출시전후로구분시, 출시전에유출된경우가

18.7%로 ‘14년 조사(3%)에 비해 크게 증가

시장조사 과정(48%)에서와 거래처의 신고(27.6%)로 피침해 사실을 최초로 인지

- 시장조사과정에서피침해를인지한비중이 ‘14년조사(28.4%)에비해크게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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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는 자사제품의 피침해를 탐지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고있다고도 해석 가능

- 소비자의신고로피해를인지한비중은 ‘14년 1.5%에서10.6%로크게증가했는데,이는 IP보호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

(피해형태) 피해형태는대외이미지 하락(57.7%)과 매출 감소(39.0%)가 높은 비중

피침해분쟁으로인해사업이축소되고, 해당시장에서철수했다는비중은 ‘14년조사(4.

5%)에 비해 크게 증가한 23.6%, 특히 상표분쟁에서 그 비중이 높음(29.5%)

상표권분쟁의경우피해형태가위조상품의현지유통과의도적상표선등록인경우가

각각60.3%와51.3%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 특히의도적상표권선등록의비중은

‘14년(36.4%)에 비해 크게 증가

(피해규모) 피침해분쟁으로인한자사손실액과소송비용모두 ‘14년에비해크게증가

(자사손실액) 자사손실액(기대수익손실포함)3)은평균4.8억원으로 ‘14년조사(평균

1.9억)에 비해 크게 증가

- 권리유형이특허의경우평균9.04억원, 발생국가가미국인경우평균14.4억원으로상대적으로 높음

(손해배상금및합의금) 평균손해배상금수령액(6건) 6.6억원, 평균합의금수령액(12

건) 2.7억원

(소송비용) 123건의 피침해 분쟁 중 39건(32%)에서 소송비용이 발생하였고, 평균

소송비용은 8천만원으로 ‘14년 조사(5천만원)에 비해 증가

- 권리유형이 특허인 경우 평균 1.6억원, 발생국가가 유럽인 경우 2.3억원

(대응활동) 피침해분쟁시국내기업이취한대응은항의·경고장발송이41.5%로가장

많고, 소송(33.3%), 행정조치(17.9%), 라이선스 요구(9.8%) 순

소송을제기한비중은특허(40%)와미등록디자인(40%)의경우타권리유형에비해

높은 편이고, 행정조치를 취한 비중은 상표 분쟁(24.4%)에서 높음

(종결형태) 시장진입저지와소송으로종결된경우가각각23.6%로가장많고, 이경우

모두 상표와 디자인 분쟁임

소송으로 종결된 23.6% 중 승소는 14.6%, 패소는 4.9%, 소송 취하는 4.1%

3) 지식재산권침해제품이시장에유통됨으로써매출액감소나시장점유율하락과같은영업상의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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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으로 종결된 경우는 15.4%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 수령 8.1%, 라이선스 체결

7.3%)이고, 특히 특허의 경우 협상으로 종결된 비중이 높음(24%)

이밖에소송비용부담, 인력부족으로인해피침해에대해대응하지못하고있는비중도

17.9%에 달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기타)해외에서의피침해분쟁시국내공공기관에도움을요청하지않은경우, 그이유로

도움을받을수있는기관정보를모름(43.6%),절차가복잡함(40%)을선택한비중이

높아 지원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Ⅲ 지식재산 침해 분쟁

정의

지식재산 침해 분쟁이란 해외 기업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디자인), 영업비밀, 상품형태(미등록디자인)를우리나라기업이침해하거나 모방하여 발생한 분쟁

1. 침해 분쟁 기업 현황

(기업일반현황) 101개기업중53개(52.5%)는해외기업의지식재산을침해함으로써

발생한 분쟁(이하 침해분쟁)을 겪었고, 이 중 중소·벤처기업의 비중은 75.5%

(산업) 화학산업과 기계산업의 비중이 각각 22.6%와 20.8%로 높음

(거래국가) 중국, 미국, 유럽인 경우가 각각 79.2%, 67.9%, 67.9%%

(IP보유및관리현황) 해외에서산업재산권을등록한비중은중국92.5%, 유럽86.8%,

미국 84.9%로 ‘14년조사(미국 47.8%, 중국 49.3%, 유럽 37.3%)에비해크게증가

(조직및인력)침해분쟁기업중IP담당부서를운영하고있는비중은73.6%, 전담인력

수는 평균 1.1명

(보호활동)해외에서IP보호를위해수시모니터링및시장조사를수행하거나IP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하는 비중은 43.4%와 18.9%에 불과

(세부 분쟁유형) 경고장을수령한 경우와피소를당한 비율은각각 62.3%와 43.4%

중견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경우 소송을당한비중보다경고장을 수령한비중이더

높은데 반해, 벤처기업의 경우 소송을 당한 비중(44.4%)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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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침해 분쟁 유형 (복수응답)

2. 침해 분쟁의 세부내용

(발생국가및권리유형) 53개침해분쟁기업이겪은67건의침해분쟁사건의발생국가는

미국이 31.3%로 가장 많고, 중국이 26.9%로 그 뒤를 이음

권리유형을구분하면, 특허가전체의50.8%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 상표(38.8

%), 디자인(6.0%) 순

특허침해분쟁은미국에서가장많이발생하였고(23.9%), 상표침해분쟁은중국에서(1

9.4%), 디자인 및 미등록 디자인 침해분쟁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발생

- 미국에서의 침해분쟁은 전기전자산업 비중이 매우 높음(21건 중 11건)

표 3. 침해 분쟁 발생국가 및 권리유형 (건수(%))

구분전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67(100) 21(31.3) 18(26.9) 12(17.9) 7(10.4) 9(13.4)

권리유형

특허 33(49.3) 16(23.9) 4(6.0) 7(10.4) 2(3.0) 4(6.0)

상표 26(38.8) 5(7.5) 13(19.4) 4(6.0) 0(0.0) 4(6.0)

디자인 4(6.0) 0(0.0) 1(1.5) 1(1.5) 2(3.0) 0(0.0)

(분쟁 시작형태) 상대기업이경고장을보내면서시작된경우가 56.7%로가장많지만,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14년 조사(21.6%)에 비해 증가한 31.3%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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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기업이라이선스를요구하면서시작된비중은특허의경우21.2%로타권리유형에

비해높고, 행정조치가시작형태인경우는상표에서15.4%로타권리유형에비해높은

비중

국가별로는, 미국과유럽, 일본의경우경고장발송으로시작된경우(각각71.4%, 75%,

71.4%)가대부분인데반해, 중국과기타국가의경우는바로소송으로시작된경우가

각각 50%와 55.6%로 더 많음

(소송진행 여부) 침해분쟁 사건 중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는 40.3%

중국에서발생한분쟁의경우 72.2%가소송으로진행된것으로나타나타국가(미국

14.3%, 일본 14.3%)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보임

(소송비용) 침해분쟁사건중 39%에서소송비용이발생하였고, 평균소송비용은약

2.2억원으로 조사됨 (특허 소송비용 4.6억원, 미국 10.6억원)

(피해형태) 침해분쟁으로인한피해로매출감소(41.5%)와대외이미지하락(39.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그밖에손해배상및합의금으로인한경제적부담(34%)과사업축소및철수(18.9%)라

고 응답한 비중이 그 뒤를 이음

(종결형태) 침해분쟁사건중협상으로종결되거나소송으로종결된비율은모두22.4%

협상후라이선스계약을체결한비중은16.4%로합의금을지불한경우(6%)보다높은

비중을 차지

- 라이선스계약을체결한비중은특허의경우21.9%높고, 발생국가가미국과일본인경우 라이선스 계약 비중이 각각 23.8%와 28.6%로 타 국가에 비해 높음

소송후승소로종결된경우는 16.4%, 중간에합의등을통해소송이취하된경우는

4.5%,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19.4%

- 침해분쟁이중국에서발생한경우소송승소로종료된비중은 38.9%로타국가에비해 매우 높음

침해사실없음을증명하는문서를보낸것으로사건이종료된경우도19.4%를차지하기

때문에 침해분쟁 시 이러한 방법을 1차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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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보증 현황

최근5년간특허보증4) 경험이있는기업의비중은24.8%, 특허비침해에대한증명5)을

요구받은 비중은 28.7%

(산업) 특허보증을요구받은비율은화학산업(38.9%)에서, 비침해증명을요구받은

비중은 전기전자산업(45.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들 산업에서 비의도적인

침해로 인한 지재권 분쟁이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함

(국가) 특허보증을요구받은경우(25개기업), 보증이필요했던수출국은미국이56%로

가장 높고, 중국(48%), 유럽(40%), 일본(28%) 순임

(계약내용)향후납품제품으로인한특허분쟁이발생한경우, 특허와관련되어발생한

모든손해를보상(금액한도없음)해야하는경우가 56%로납품한제품의판매금액

내에서 보상해야 하는 경우(44%)보다 높았음

Ⅳ 요약 및 시사점

피침해분쟁은중국에서의상표권분쟁형태로가장빈번하게발생하고, 분쟁으로인한

피해도 더 커지고 있음

피침해분쟁에서발생국가가중국인경우63.4%, 중국에서의상표분쟁이전체의41.5%

- 미국과 유럽, 기타국가에서 발생한 피침해 분쟁의 상대기업이중국국적인경우도각각 14.3%, 22.2%, 16.7%로 타 국가에서도 중국기업에 의한 지재권 침해가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피침해분쟁으로인해사업이축소되고, 해당시장에서철수했다는응답비중은 ‘14년

4.5%에서 ’18년 23.6%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러한 피해는 특히 상표 분쟁에서

비중이 높음(29.5%)

- 상표권분쟁의경우주로위조상품의현지유통등으로인해사업에미치는피해가타 분쟁에비해 심각(사업축소 및 철수)하기 때문에위조상품 유통단속에 있어서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

4) 수출·납품하는 제품에 적용된 특허가 다른 특허를 침해하는 등의 특허와 관련된 손해를 바이어에게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

5) 바이어가 수출·납품하는 제품에 적용된 특허와 타 기업의 특허 간 권리범위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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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분쟁의 경우 미국에서의 특허분쟁 형태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

권리유형으로는특허침해분쟁이전체의49.3%로가장많고, 발생국가는미국31.3%,

중국 26.8%순으로 조사됨

특허분쟁은고액의 대응비용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상당한 비용이 예상

- 침해분쟁의 평균 대응비용은 1.9억원, 특허의 경우 3.7억원 소요

특히, 미국에서의특허분쟁은NPEs가제기하는경우가많고(28.6%), 이경우맞소송

등의일반적특허소송전략을활용할수없기때문에이에대비할수있는정책지원(NPEs

정보 제공 등)이 요구됨

중국에서의 지재권 분쟁 양상 변화에 따른 분쟁지원 정책의 차별화 필요

중국의기술발전및지재권인식이높아짐에따라기존에는피침해분쟁의상대국가에서

침해분쟁의 상대국가로 변화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남

- ‘14년조사에는침해분쟁이발생한국가중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10.2%에불과(미국43.2%)했으나, ’18년조사에서는26.9%로대폭증가하여미국에이어2위를차지

- 또한, 특허보증이필요한수출국의경우 ‘14년조사에서는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12.5%였으나, ’18년조사에서는48%로대폭증가했는데, 이는중국에서우리기업이중국기업의 특허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침해분쟁 시 소송 비중도 중국은 타 국가와 차이를 보이는데,

-침해분쟁의경우, 미국과유럽, 일본의경우경고장발송으로시작된경우(각각71.4%,75%, 71.4%)가 대부분인데 반해, 중국은 바로 소송으로 시작된 경우가 50%로더 많음

-또한, 침해분쟁시소송으로진행된비중은중국의경우72.2%로미국(14.3%)과일본(14.3%)에서 진행된 침해분쟁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낮은 소송비용과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 분쟁대응 시 지원 필요

국제지재권분쟁의주체가대기업에서중소벤처기업으로확대되고있으나, 중소·벤처기업

의 분쟁 대응능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

-해외에서IP분쟁을겪은기업중중소·벤처기업의비중은 ‘08년25%에서크게증가하여’18년 75.3%

지식재산보호를위해별다른활동을하지않는다고응답한비중은피침해분쟁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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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특히벤처기업의18.8%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특허공제사업등중소·벤처기

업이해외에서의지재권분쟁에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음

특허보증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에 노출

벤처기업의경우과도한특허보증을요구받고이를그대로수용한비중이높아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중견기업의경우판매금액내에서보상하는비중(71.4%)이모든손해를보상(금액한도 없음)하는 경우(28.6%)보다 높은데 반해,

-중소기업과벤처기업의경우모든손해를보상하는계약을체결한비중이각각58.3%와75%로 타 기업유형에 비해 높음

- 특히, 특허보증이 필요했던 수출국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6%로 특허 분쟁시 막대한 분쟁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특허보증시향후잠재적특허분쟁의피해자가될수있는만큼부당한특허보증요구

시 협상 방법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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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임소진 부연구위원 학력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 학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기술경영경제정책)

·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기술경영경제정책)

주요 연구

·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산업통계 기획연구, 2019,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국가지식재산통계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2018,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지식재산 분쟁현황 조사 연구: 해외 지식재산 분쟁 실태조사, 2018, 특허청

· 지식재산 분쟁현황 조사 연구: 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 2017, 특허청

· 지식재산권 분쟁리스크 평가지표(툴) 개선 연구, 2017,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진단, 2015~2017, 한국발명진흥회

· 지식재산권 분쟁리스크 평가지표(툴) 개발 연구, 2016, 특허청

· 기업의 IP전략에 따른 생존 및 성과분석, 2015, 특허청

· 지역 지식재산 역량진단을 위한 분석모델 개발, 2014, 특허청

· 2014년 지재권 보호 실태조사, 2014, 특허청

· IP중심의 창업기업 생존전략 연구, 2014, 특허청

· 한국형 IP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위한 정부지원방안, 2013, 특허청

· 국내 특허 및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 추정, 2013

· 지식자본 및 특허의 경제적 가치 추정, 2012

주요 논문

· 특허 분쟁리스크 예측모델 개발연구, 2017, 기업경영연구 제24권 제6호, pp21-42.

·기업성장단계별도산위험에대한지식재산의차별적영향분석, 2016, 지식재산연구 제2016-11권, pp. 241-266.

· 정부와민간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재무성과비교, 2015, 중소기업연구제37권 제1호, pp. 115-133.

· How to Design Public Venture Capital Funds: Empirical EvidencefromSouth Korea, 2015,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53(4), pp. 84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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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019-12호 중국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 2019.06.27.

제2019-11호 유전자가위 특허 관련 법적 쟁점, 2019.06.13.

제2019-10호 중국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19.05.23.

제2019-9호 스타트업의 지식재산활동 특성 분석, 2019.05.13.

제2019-8호 산업별 특허통게 산출방법론에 대한 논의와 제언, 2019.05.10.

제2019-7호 프랑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동향 및 시사점, 2019.04.30.

제2019-6호 일본 특허청 특허심사품질보고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19.04.30.

제2019-5호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관리인력의 업무환경과 개선점, 2019.04.18.

제2019-4호 신기술 발전에 대응한 주요국의 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논의, 2019.04.04.

제2019-3호美세계혁신정책센터(GIPC) 국제지식재산지수2019: 우리나라평가결과분석및시사점, 2019.03.28.

제2019-2호 미국 특허상표청(USPTO) 2018-2022 전략계획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19.03.21.

제2019-1호 WIPO의「세계지식재산지표 2018」를 통해 본 특허소송 통계의 문제점과 시사점. 2019.02.28.

심층분석 보고서 제201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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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보고서발간현황(201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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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018-26호 2018 지식재산 10대 이슈, 2018.12.28.

제2018-25호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시사점 2018.12.28.

제2018-24호 TRIPs 강제실시권 조항 개정의 전개와 시사점, 2018.12.28.

제2018-23호 2018년 유럽 특허청의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2018.12.28.

제2018-22호 지식재산 소송보험 현황과 시사점, 2018.12.27.

제2018-21호 영국 유럽연합 탈퇴 협정안의 내용 및 시사점-지식재산 조항을 중심으로-, 2018.12.27.

제2018-20호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 검토 및 시사점-브라질과 인도를 중심으로-, 2018.12.27.

제2018-19호 폴 로머의 내생적 성장이론과 지식재산의 역할, 2018.12.27.

제2018-18호 직무발명보상금과 조세제도 분석 및 시사점, 2018.12.20.

제2018-17호 미국, 유럽,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 현황비교 및 시사점, 2018.12.20.

제2018-16호 블록체인을 이용한 지식재산 관리, 2018.11.22.

제2018-15호 지식재산 관리와 R&D 성과-대학·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2018.11.15.

제2018-14호 중소·중견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 및 사업화 효율성 분석, 2018.11.08.

제2018-13호「WIPO글로벌혁신지수(GII) 2018:혁신을통한글로벌에너지공급확대」주요내용및시사점, 2018.10.18.

제2018-12호 남미 경제공동체의 지식재산 국제레짐 가입 전망과 시사점, 2018.10.11.

제2018-11호일본의개정부정경쟁방지법주요내용과시사점-4차산업혁명대응데이터의보호및활용을중심으로,2018.10.11.

제2018-10호 제 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18.09.20.

제2018-9호 중국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정책과 특허동향 분석 및 시사점, 2018.09.13.

제2018-8호 바이오시밀러와 의약품 특허 보호-EU 추가보호증명(SPC) 개정(안)과 시사점, 2018.09.06.

제2018-7호 국내 특허 라이선스 현황분석 및 시사점, 2018.08.30.

제2018-6호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2018.08.30.

제2018-5호미국IPR제도의합헌성-연방대법원의Oil States Energy v.Green’s Energy판결내용을중심으로, 2018.08.16.

제2018-4호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전통의약과 지식재산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2018.08.02.

제2018-3호 남북한의 지식재산권과 협력 방안, 2018.07.12.

제2018-2호美 세계혁신정책센터(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2018: 우리나라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2018.04.19.

제2018-1호 미국 상표법상 비방금지조항과 표현의 자유-연방대법원의 Matal v. Tam 판결을 중심으로, 2018.04.12

심층분석 보고서 제201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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