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의원회, 1년만에 총회 개최pdf.dgupress.com/1574/157403.pdf황지훈 (국문문창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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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내보도 제1574호 2016년 4월 11일 월요일 www.dgupress.com 전체 학생대표자 회의 열려 세 가지 안건 모두 통과, 향후 대응은 미지수 학교는 “재학생들이 직접 서명 한 명부가 없으므로 2015년 9월 17일에 열린 학생총회 성사 여부 를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 장을 밝혔다. 지난 9월, 전 총학생회는 학생 총회에 참석한 재학생 수를 확인 하기 위해 학생처로부터 재학생 명부를 받았다. 명부는 개인정보 를 담고있기 때문에 총학생회는 확실히 명단을 반납하겠다는 서 명을 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명 부를 반납하지 않았다. 확인 결과, 총학생회실에서 명 부를 가져간 사람은 김건중(정치 외교10) 전 부총학생회장이었다. 그는 “혼자 집에서 명부를 파기 했다”며 “참석한 학생들이 학교 측으로 받을 불이익을 염려했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분명, 총학생회는 학생처와 ‘문서를 파기할 경우 학교와 학 생 양측이 보는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긴다’고 합의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증빙자 료도 남기지 않고 명부를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에 학생지원팀 최호진 과장 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개 인정보를 가지고 개인에게 불이 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명부 파기 건에 관한 의혹을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직접 해명 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학생총회는 학생이 직접 참여 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다. 총학생회가 많 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해 노력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학생 명부를 파기한 것은 더 신중 히 판단했어야 할 일이다. 학생들 의 개인정보가 학교 측에 이용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했다면, 개인의 판단에 의해 그것 을 파기하기 이전에 학교 당국과 충분한 합의가 먼저였다. 이를 위 한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더 심각한 것은 김건중 군의 실수가 15년 만에 열린 학생총회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학생총회가 정당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재 학생의 1/7(현재는 1/10)이 참석 해야 한다. 작년 학생총회는 정 족수를 넘겼지만 지금으로써는 그가 파기한 명부 말고는 이를 입 증할 방법이 없다. 작은 변동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양의 되먹임’이라 한다. 김 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의 경솔한 행동으로 학생회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고 학생총회 의미가 퇴색 될 위험에 처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이 아쉽다. 가볍게 버려서 무겁게 돌아왔다 동악로에서 박재현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달 29일, 직무대행 체제로 활 동을 이어오던 총대의원회가 1년의 공백을 허물고 2016년 상반기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를 개최했다. 제48대 총대의원회(의장 박문수) 주최로 열린 이번 총회는 학생회비 예산분배 및 감사, 학생회ㆍ세칙 및 선 거시행세칙 등 논란이 지속됐던 사 항들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 및 의결됐다. 학생들 의견 반영한 대의원총회 이날 총회에서는 △예산분배를 위 한 ‘소위원회’ 활동 △새내기 새로 배움터 부정기 감사 활동 △학생회칙 및 세칙 내 미비점이 보고됐다. 이어 △회칙 정비 및 세칙 개정 △상반기 예산 분배 △상반기 총학생회 사업계 획 △새터 부정기 감사 진행 등과 관 련하여 10가지의 사항들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총회는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됐던 학내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 극적으로 반영했다는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세칙 개정으로 주요 논란 불식 지난해 총학생회와 단과대학생회 선거 진행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가 특정 학생 일부에게 투표를 독려 한 일이 있어 논란이 있었다. 이에 총회에서는 투표 독려의 범위 를 구체화하고자 ‘투표 독려의 구체 적 범위는 투표 시행 3일 이내에 규칙 으로 정하되 정하지 않은 경우, 일체 의 투표독려행위를 금한다’는 조항 (선거시행세칙 제67조 5항)을 신설하 는 안건을 상정,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의결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총학생회원 600명 이상의 연서명이 있어야만 이 의제기가 가능했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총학생회원 300명 이상 의 연서명이 있으면 이의제기가 가능 하도록 제58조 3항의 개정안건을 상 정하여 의결했다. 이외에도 감사시행세칙 제3조 [적 용 범위]에 ‘단, 해당 단위에 감사와 관련된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할 시, 해당 단위의 대의원회와 대의원 그리고 총대의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해당 세칙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추 가하여 학과 학생회비 관련 세칙 부 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엿보였다. “대의원회 역할 강화할 것” 박문수(철학11) 총대의원회 의장 은 “1년 동안 총대의원회가 직무대행 체제로 활동하면서 대의원회의 역할 이 많이 축소돼 안타까웠다”며 “이 번 총회에서 정비된 세칙들이 학생사 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원칙이 되어 학우들로부터 신뢰받는 학생회가 건 설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총회의 자세한 내용은 총대의원회 페이스북 계정인 ‘동국총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아현 기자 [email protected] 총대의원회, 1년만에 총회 개최 ‘학생회비 감사’부터 ‘선거시행세칙’까지 문제 안건 상정 ◇임 정기자 ▲ 최호진 (신문방송13) ◇임 수습기자 ▲ 황지훈 (국문문창13) ▲ 김다름 (국문문창14) ▲ 권나형 (국문문창16) ▲ 허준호 (국문문창16) ▲ 윤소희 (철학16) ▲ 이효선 (행정16) ▲ 조재호 (경제16) ▲ 김지윤 (신문방송14) ▲ 정상원 (건설환경공학14) - 이상 4월 11일자 2면에서 계속 홍광원(10만원), 황의기(10만원), 황종연(10만원), 사기 순(12만원), 노대환(20만원), 정철희(20만원), 김민경(30 만원), 정연찬(30만원), (재)인춘(50만원), 일주학술문 화재단(50만원), 최석권(90만원), (재)금옥학술문화재단 (100만원), 김문영(100만원), 박정극(100만원), 임향아 (100만원), 이스테파노장학회(190만5천원), (재)러시앤 캐시배정장학회(198만원), (재)하림장학재단(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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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해 서 사회와 나라가 더욱 발전될 수 있 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인스님은 지난 4일 투병 끝에 별세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법 과대 정·부학생회장ㆍ예술대 정·부학 생회장ㆍ졸업준비위원회 정·부위원 장이 재보궐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12일부터 21일 까지 선거운동 기간 후, 21일부터 4일 간 투표가 진행됐다. 예술대학은 유권자 741명 중 461명, 총 62.21%의 투표율, 찬성 87.2%로 윤 영지(한국화14)-신현정(영화영상12) 조가 당선됐다. 법과대학은 유권자 618명 중 346 명, 총 55.98% 투표율, 찬성 96.2%로 배우진(법학13)-서동륜(법학13)조가 당선됐다. 졸업준비위원회는 총 유권자 53명 중 절반에 4명 못 미치는 참여율로 인 해 11일 오후 6시로 투표기간을 연장 했다. 한편, 총여학생회는 입후보자가 없 어 정·부후보자가 공석으로 남게됐 다. 이에 이현담(광고홍보13) 총대의 원회 부의장은 “총여는 공석이므로 총여에서 진행하던 모든 사업은 중단 됐다”라고 밝혔다. 한만수 교수협의회장, ‘무죄’판결 해임 주요사유 ‘동료교수 폭행’ 설득력 잃어 한만수 교수협의회장(전 국어국 문·문예창작학부 교수)이 지난 6일 부로 동료교수 폭행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 일면 전 이사장의 이사장실 진입 에 반대하는 총학생회의 이사장실 점거농성 사건 당시 신 모 교수를 폭 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한만 수 회장에게 지난 6일 법원이 무죄 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 장 최다은)은 지난 6일 열린 1심 최 종 공판에서 신 모 교수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 결은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린 것과 배치된다. 법원의 무죄 판결 따라 동료교수 폭행을 핵심사유로 한만수 회장을 해임했던 학교법인의 징계가 설득력 을 잃게 됐다. 한 회장은 그동안 총 장의 논문 표절 의혹과 비민주적 이 사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던 점을 들어 해임은 명백한 ‘보 복징계’라는 주장을 해왔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의 판단 이며, 대학 당국은 더 이상 비합리적 인 법적 다툼으로 대학과 불교계의 명예를 추락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신 모 교수는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추후 법적 대응 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검 사측이 항소여부를 결정했는지는 불명확하다. 한편, 한만수 교수협의회장은 현 재 부당 해임 가처분 신청 상태로, “부당 해임이 인정된다면 대략 한 달 후 가처분 결정 결과가 나올 것” 이라고 밝혔다. 2016학년 1학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이하 전학회의)가 지난 7일 초 허당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전학회의는 사전 진행, 보고 안건, 논의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방 학동안 총학생회는 투쟁 계승식, 이 사회 대응, 종단 규탄 기자회견 및 방중 조계사 앞 피켓팅, 입학식 대응 으로 ‘총장 사태 대응’을 진행했다. 총학생회의 세 가지 요구 의결 중 에서 ‘대화와 소통 없는 학생 고소, 학교 당국은 사과하고 취하하라’와 ‘종단의 불법적 개입 반대한다. 총 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민주적으 로 개편하라!’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세 번째 의결안인 ‘종단 개입, 논문표절, 학생 탄압, 학생 고 소 보광스님은 모든 사태에 책임지 고 사퇴하라!’는 끝내 의결이 되지 못했다. 학생들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맞지만 사퇴요구는 너무 강한 것 아 니냐”, “사퇴라는 단어가 학교 분위 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등의 이유로 찬성을 하지 않았다. 박문수(철학11) 총대의원회 의장 은 이에 대한 수정 발의안으로 ‘종 단은 종단개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계종은 동국대학교 운영의 자치 성을 보장하라’는 의결안을 제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됐다. 한편, 향후 대응 의결 사항에 대해 서는 ‘내일 학교 측이 제시한 학교 대표자만 참석하는 면담자리에 응 하자’와 ‘내일은 원안대로 가되 추 후에 대화의 물꼬를 찾아보자’가 총 인원 95명 중 48명으로, 성원이 미달 상태로 채택되지 못한 채 회의가 마 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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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내보도제1574호 2016년 4월 11일 월요일 www.dgupress.com

전체 학생대표자 회의 열려

세 가지 안건 모두 통과, 향후 대응은 미지수

학교는 “재학생들이 직접 서명

한 명부가 없으므로 2015년 9월

17일에 열린 학생총회 성사 여부

를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

장을 밝혔다.

지난 9월, 전 총학생회는 학생

총회에 참석한 재학생 수를 확인

하기 위해 학생처로부터 재학생

명부를 받았다. 명부는 개인정보

를 담고있기 때문에 총학생회는

확실히 명단을 반납하겠다는 서

명을 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명

부를 반납하지 않았다.

확인 결과, 총학생회실에서 명

부를 가져간 사람은 김건중(정치

외교10) 전 부총학생회장이었다.

그는 “혼자 집에서 명부를 파기

했다”며 “참석한 학생들이 학교

측으로 받을 불이익을 염려했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분명, 총학생회는 학생처와

‘문서를 파기할 경우 학교와 학

생 양측이 보는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긴다’고 합의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증빙자

료도 남기지 않고 명부를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에 학생지원팀 최호진 과장

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개

인정보를 가지고 개인에게 불이

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명부

파기 건에 관한 의혹을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직접 해명

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학생총회는 학생이 직접 참여

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다. 총학생회가 많

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해 노력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학생 명부를 파기한 것은 더 신중

히 판단했어야 할 일이다. 학생들

의 개인정보가 학교 측에 이용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했다면, 개인의 판단에 의해 그것

을 파기하기 이전에 학교 당국과

충분한 합의가 먼저였다. 이를 위

한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더 심각한 것은 김건중 군의

실수가 15년 만에 열린 학생총회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학생총회가

정당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재

학생의 1/7(현재는 1/10)이 참석

해야 한다. 작년 학생총회는 정

족수를 넘겼지만 지금으로써는

그가 파기한 명부 말고는 이를 입

증할 방법이 없다.

작은 변동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양의 되먹임’이라 한다. 김

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의 경솔한

행동으로 학생회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고 학생총회 의미가 퇴색

될 위험에 처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이 아쉽다.

가볍게 버려서

무겁게 돌아왔다

동악로에서

박재현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달 29일, 직무대행 체제로 활

동을 이어오던 총대의원회가 1년의

공백을 허물고 2016년 상반기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를 개최했다.

제48대 총대의원회(의장 박문수)

주최로 열린 이번 총회는 학생회비

예산분배 및 감사, 학생회ㆍ세칙 및 선

거시행세칙 등 논란이 지속됐던 사

항들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 및

의결됐다.

학생들 의견 반영한 대의원총회

이날 총회에서는 △예산분배를 위

한 ‘소위원회’ 활동 △새내기 새로

배움터 부정기 감사 활동 △학생회칙

및 세칙 내 미비점이 보고됐다. 이어

△회칙 정비 및 세칙 개정 △상반기

예산 분배 △상반기 총학생회 사업계

획 △새터 부정기 감사 진행 등과 관

련하여 10가지의 사항들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총회는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됐던 학내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

극적으로 반영했다는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세칙 개정으로 주요 논란 불식

지난해 총학생회와 단과대학생회

선거 진행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가 특정 학생 일부에게 투표를 독려

한 일이 있어 논란이 있었다.

이에 총회에서는 투표 독려의 범위

를 구체화하고자 ‘투표 독려의 구체

적 범위는 투표 시행 3일 이내에 규칙

으로 정하되 정하지 않은 경우, 일체

의 투표독려행위를 금한다’는 조항

(선거시행세칙 제67조 5항)을 신설하

는 안건을 상정,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의결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총학생회원

600명 이상의 연서명이 있어야만 이

의제기가 가능했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총학생회원 300명 이상

의 연서명이 있으면 이의제기가 가능

하도록 제58조 3항의 개정안건을 상

정하여 의결했다.

이외에도 감사시행세칙 제3조 [적

용 범위]에 ‘단, 해당 단위에 감사와

관련된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할

시, 해당 단위의 대의원회와 대의원

그리고 총대의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해당 세칙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추

가하여 학과 학생회비 관련 세칙 부

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엿보였다.

“대의원회 역할 강화할 것”

박문수(철학11) 총대의원회 의장

은 “1년 동안 총대의원회가 직무대행

체제로 활동하면서 대의원회의 역할

이 많이 축소돼 안타까웠다”며 “이

번 총회에서 정비된 세칙들이 학생사

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원칙이 되어

학우들로부터 신뢰받는 학생회가 건

설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총회의 자세한 내용은 총대의원회

페이스북 계정인 ‘동국총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아현 기자 [email protected]

총대의원회, 1년만에 총회 개최‘학생회비 감사’부터 ‘선거시행세칙’까지 문제 안건 상정

◇임 정기자

▲ 최호진 (신문방송13)

◇임 수습기자

▲ 황지훈 (국문문창13)

▲ 김다름 (국문문창14)

▲ 권나형 (국문문창16)

▲ 허준호 (국문문창16)

▲ 윤소희 (철학16)

▲ 이효선 (행정16)

▲ 조재호 (경제16)

▲ 김지윤 (신문방송14)

▲ 정상원 (건설환경공학14)

- 이상 4월 11일자

본 사 사 령

▶ 2면에서 계속

홍광원(10만원), 황의기(10만원), 황종연(10만원), 사기

순(12만원), 노대환(20만원), 정철희(20만원), 김민경(30

만원), 정연찬(30만원), (재)인춘(50만원), 일주학술문

화재단(50만원), 최석권(90만원), (재)금옥학술문화재단

(100만원), 김문영(100만원), 박정극(100만원), 임향아

(100만원), 이스테파노장학회(190만5천원), (재)러시앤

캐시배정장학회(198만원), (재)하림장학재단(200만원),

여자총동창회(200만원), 한국장학재단(200만원), 정도

상(250만원), (재)석정미래재단(300만원), 법종스님(300

만원), 한국전력공사(400만원), (재)석전육영재단(500만

원), (주)토니모리(500만원), 김홍근(1000만원), 사우디

아라비아정부(2595만원) , 이장욱(10만원), 박형준(10만

원), 최연식(10만원), 김미나경민(10만원), 김대성(10만

원), 김영곤(10만원), 정법신행회(10만원), 정철희(20만

원), 노대환(20만원), 김민경(30만원), 김수정(50만원),

이숙진(50만원), (재)인춘(50만원), 박현(75만원), 서울

장학재단(86만9천원), 박정극(100만원), 진도용(100만

원), 한국대학봉사회(100만원), (재)영풍문화재단(138

만원),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150만원), 킹스정보통

신(주)(150만원), (주)아이씨푸드(173만6천원), 삼성복

지재단(195만원), 불교대학원총동창회(200만원), 선암

장학재단(200만원), 조수영(200만원), (사)홀트아동복

지회(200만원), (재)성음문화재단(200만원), 건아재단

(200만원), (재)함흥장학재단(200만원), 동국대경주병원

(201만3천원), 정산장학재단(300만원), (주)시큐브(300

만원), (주)이글루시큐리티(300만원), 앨트웰(주)(346

만9천원), 키움증권(주)(346만9천원), 조종장학(346만

9천원), 덕영재단(348만1천원), (재)용운장학회(350만

원), 삼송장학회(380만원), 이원옥(392만원), 미래인재

육성장학재단(398만1천원), 권경섭(400만원), 생명보험

협회(400만원), 진암장학재단(400만원), (주)씨에이에

스(450만원), 동부문화재단(458만원), 일주학술문화재

단(458만원), (주)듀오(백운장학재단)(500만원), (재)석

전육영재단(500만원), (재)협성문화재단(508만원), 한국

장학재단(596만9천원), (재)유당장학재단(663만원), 이

화일(804만9천원), 유웅렬(1000만원), 현대차 정몽구 재

단(1045만원), 본솔장학재단(1374만원), 경영대학원동

창회(1500만원), (재)삼성꿈장학재단(1500만원), 함태호

(1832만원), 청호불교문화원(1845만6천원), 동국대일산

병원(2383만7천원), (재)아산사회복지재단(3219만6천

원), 농어촌희망재단(3800만원), (재)정수장학재단(3913

만5천원), 롯데장학재단(5647만7천원), (재)러쉬앤캐시

배정장학회(6133만3천원), 상아아카데미주식회사(6416

만3천원), 박준형(6590만원)

특정목적기금

롯데캐피탈(3천원), 류선윤(5천원), 우점야(5천원), 박

금서(8천원), 강섬부(1만원), 강순천(1만원), 곽경필(1만

원), 김보환(1만원), 김억권(1만원), 김원호(1만원), 김준

호(1만원), 김차랑(1만원), 김학진(1만원), 김효례(1만원),

나연신(1만원), 류무희(1만원), 류승훈(1만원), 문병일

(1만원), 박기연(1만원), 박래선(1만원), 박용우(1만원),

박재천(1만원), 박준근(1만원), 서경원(1만원), 석명순

(1만원), 성경연(1만원), 신동대(1만원), 신영순(1만원),

심지훈(1만원), 안동문(1만원), 안복환(1만원), 오영근

(1만원), 유숙자(1만원), 윤성현(1만원), 윤철영(1만원),

이경은(1만원), 이경희(1만원), 이상설(1만원), 이용우

(1만원), 이은섭(1만원), 이재열(1만원), 임종덕(1만원),

조예순(1만원), 조희자(1만원), 채경권(1만원), 천현수

(1만원), 최은경(1만원), 홍용희(1만원), 곽주영(2만원),

권명수(2만원), 권재영(2만원), 김교재(2만원), 김국동

(2만원), 김기자(2만원), 김소영(2만원), 김정남(2만원),

남철우(2만원), 박수로(2만원), 변재식(2만원), 심명여

(2만원), 안계한(2만원), 안영자(2만원), 양의정(2만원),

여재실(2만원), 유권준(2만원), 유남수(2만원), 이석종

(2만원), 이정임(2만원), 임현정(2만원), 장성기(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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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근(2만원), 하동균(2만원), 하미영(2만원), 황보인

(2만원), 최병완(2만5천원), 곽규령(3만원), 김남주(3만

원), 김병수(3만원), 김정호(3만원), 김진영(3만원), 김형

열(3만원), 나연경(3만원), 박명수(3만원), 박미옥(3만원),

서재훈(3만원), 손정율(3만원), 심대식(3만원), 심창기

(3만원), 안승배(3만원), 안정혜(3만원), 윤순란(3만원),

윤재현(3만원), 윤혜영(3만원), 이규원(3만원), 전영하

(3만원), 정낙은(3만원), 정주욱(3만원), 정현도(3만원),

조영란(3만원), 지성스님(3만원), 채희복(3만원), 최수경

(3만원), 탁상민(3만원), 허태영(3만원), 황창묵(3만원),

곽문규(5만원), 김성호(5만원), 서영치(5만원), 양순석

(5만원), 이동주(5만원), 이주언(5만원), 차윤실(5만원),

최한호(5만원), 황정수(5만원), 최순자(7만원), 염명경(8

만원), 권영숙(10만원), 김영자(10만원), 묘주스님(10만

원), 박은영(10만원), 박종철(10만원), 유갑순(10만원),

이철한(10만원), 정현석(10만원), 홍정욱(10만원), 김영

진(20만원), 김정윤(20만원), 지창규(20만원), 동선스

님(30만원), 이종철(30만원), 주식회사 고려씨씨씨(200

만원), 현학진(300만원), (재)대한불교조계종(500만원),

정각원(1893만5천원), 이규복(5000만원), 이연택(5000만

원), 수불스님(1억원)

병원발전기금

권성원(3천원), 권이홍(3천원), 금타스님(3천원), 김래

근(3천원), 김명수(3천원), 김민갑(3천원), 김여진(3

천원), 김인영(3천원), 김태호(3천원), 김형빈(3천원),

김효빈(3천원), 동운스님(3천원), 류은희(3천원), 박

흥만(3천원), 서연재(3천원), 서우진(3천원), 손옥순(3

천원), 송귀수(3천원), 여진스님(3천원), 오영(3천원),

우지훈(3천원), 윤수빈(3천원), 윤영자(3천원), 이경

희(3천원), 이정숙(3천원), 인목스님(3천원), 정무숙(3

천원), 정영희(3천원), 조현철(3천원), 좌승민(3천원),

좌승현(3천원), 지공스님(3천원), 지안스님(3천원),

최정연(3천원), 곽현재(5천원), 곽희재(5천원), 권현

정(5천원), 김다희(5천원), 김만곤(5천원), 도영현(5천

원), 성봉스님(5천원), 윤소정(5천원), 윤진형(5천원),

이미연(5천원), 임선화(5천원), 전수경(5천원), 전수진

(5천원), 정빈스님(5천원), 조춘희(5천원), 종민스님(5

천원), 최옥희(5천원), 권현성(1만원), 김귀자(1만원),

김정이(1만원), 김형준(1만원), 명수스님(1만원), 무운

스님(1만원), 박기자(1만원), 보명스님(1만원), 선도스

님(1만원), 성혜스님(1만원), 우정심(1만원), 원각스님

(1만원), 윤광수(1만원), 이상백(1만원), 이익수(1만원),

임옥준(1만원), 조희연(1만원), 천도스님(1만원), 천정

희(1만원), 최은경(1만원), 현문스님(1만원), 김성권(2

만원), 서정범(3만원), 김금순(5만원), 안대승(5만원),

이순욱(10만원)

학술연구진흥기금

권영남(1만원), 김승언(1만원), 김현택(1만원), 박성훈

(1만원), 박현민(1만원), 신성철(1만원), 윤대희(1만원),

이강훈(1만원), 이호중(1만원), 임종현(1만원), 조동섭

(1만원), 주혜영(1만원), 하정민(1만원), 고승학(2만원),

이광휘(2만원), 이재수(2만원), 이창용(2만원), 조우영

(2만원), 최경진(2만원), 최슬기(2만원), 한송이(2만원),

김호귀(3만원), 김호성(3만원), 박서연(3만원), 양윤정

(3만원), 조민현(3만원), 조순식(3만원), 주성재(3만원),

강경자(5만원), 강재원(5만원), 고제선(5만원), 길홍모

(5만원), 김계희(5만원), 김동윤(5만원), 김상겸(5만원),

김수정(5만원), 김영훈(5만원), 김완수(5만원), 김은영

(5만원), 김종욱(5만원), 김현주(5만원), 서계원(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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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혜원(5만원), 이희순(5만원), 임공수(5만원),

장미경(5만원), 정운스님(5만원), 정원희(5만원), 조당호

(5만원), 지유신(5만원), 진어진(5만원), 최용석(5만원),

최정기(5만원), 최창렬(5만원), 황광일(5만원), 황순일(5

만원), 고재석(8만원), 김관규(10만원), 김동환(10만원),

김정석(10만원), 김정환(10만원), 김형용(10만원), 남수

영(10만원), 류철(10만원), 박선영(10만원), 박인성(10만

원), 우제선(10만원), 정덕스님(10만원), 정용국(10만원),

주혜선(10만원), 황하성(10만원), 김춘선(15만원), 구명

숙(20만원), 오태석(20만원), 유국현(20만원), 정승석

(20만원), 지창규(25만원), 강동욱(30만원), 성봉재(50

만원), 사회복지법인 승가원(100만원), 수불스님(100만

원), 하금석(100만원), 아름다운도반(101만4천원), 김태

현(200만원), 양영진(212만5천원), 국제선센터(220만8

천원),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300만원)

기부금 납부안내

ㆍ전화 : 02-2260-3300, 3794~5, 8992~3

ㆍ팩스 : 02-2260-3796

ㆍ홈페이지 : http://ilove.dongguk.edu

기부자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동국 ARS 후원 : 060-700-0808

지인스님, 암투병 중

전재산 5억원 본교에 기부

법대ㆍ예대ㆍ졸준위 대표

재보궐 선거 통해 선출

지인스님이 지난 24일 평생 모은

재산 5억 원을 우리대학에 전액 기부

했다. 대외협력처 이관제 처장은 “지

인스님이 혼자서는 거동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부에 대한 적극적인 의

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지인스님은 “기부금이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되길 희망한다”며 “동국

대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

서 사회와 나라가 더욱 발전될 수 있

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인스님은 지난 4일 투병 끝에 별세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법

과대 정·부학생회장ㆍ예술대 정·부학

생회장ㆍ졸업준비위원회 정·부위원

장이 재보궐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12일부터 21일

까지 선거운동 기간 후, 21일부터 4일

간 투표가 진행됐다.

예술대학은 유권자 741명 중 461명,

총 62.21%의 투표율, 찬성 87.2%로 윤

영지(한국화14)-신현정(영화영상12)

조가 당선됐다.

법과대학은 유권자 618명 중 346

명, 총 55.98% 투표율, 찬성 96.2%로

배우진(법학13)-서동륜(법학13)조가

당선됐다.

졸업준비위원회는 총 유권자 53명

중 절반에 4명 못 미치는 참여율로 인

해 11일 오후 6시로 투표기간을 연장

했다.

한편, 총여학생회는 입후보자가 없

어 정·부후보자가 공석으로 남게됐

다. 이에 이현담(광고홍보13) 총대의

원회 부의장은 “총여는 공석이므로

총여에서 진행하던 모든 사업은 중단

됐다”라고 밝혔다.

한만수 교수협의회장, ‘무죄’판결

해임 주요사유 ‘동료교수 폭행’ 설득력 잃어

한만수 교수협의회장(전 국어국

문·문예창작학부 교수)이 지난 6일

부로 동료교수 폭행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

일면 전 이사장의 이사장실 진입

에 반대하는 총학생회의 이사장실

점거농성 사건 당시 신 모 교수를 폭

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한만

수 회장에게 지난 6일 법원이 무죄

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

장 최다은)은 지난 6일 열린 1심 최

종 공판에서 신 모 교수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

결은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린 것과 배치된다.

법원의 무죄 판결 따라 동료교수

폭행을 핵심사유로 한만수 회장을

해임했던 학교법인의 징계가 설득력

을 잃게 됐다. 한 회장은 그동안 총

장의 논문 표절 의혹과 비민주적 이

사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던 점을 들어 해임은 명백한 ‘보

복징계’라는 주장을 해왔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의 판단

이며, 대학 당국은 더 이상 비합리적

인 법적 다툼으로 대학과 불교계의

명예를 추락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신 모 교수는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추후 법적 대응

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검

사측이 항소여부를 결정했는지는

불명확하다.

한편, 한만수 교수협의회장은 현

재 부당 해임 가처분 신청 상태로,

“부당 해임이 인정된다면 대략 한

달 후 가처분 결정 결과가 나올 것”

이라고 밝혔다.

2016학년 1학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이하 전학회의)가 지난 7일 초

허당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전학회의는 사전 진행, 보고 안건,

논의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방

학동안 총학생회는 투쟁 계승식, 이

사회 대응, 종단 규탄 기자회견 및

방중 조계사 앞 피켓팅, 입학식 대응

으로 ‘총장 사태 대응’을 진행했다.

총학생회의 세 가지 요구 의결 중

에서 ‘대화와 소통 없는 학생 고소,

학교 당국은 사과하고 취하하라’와

‘종단의 불법적 개입 반대한다. 총

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민주적으

로 개편하라!’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세 번째 의결안인 ‘종단

개입, 논문표절, 학생 탄압, 학생 고

소 보광스님은 모든 사태에 책임지

고 사퇴하라!’는 끝내 의결이 되지

못했다.

학생들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맞지만 사퇴요구는 너무 강한 것 아

니냐”, “사퇴라는 단어가 학교 분위

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등의 이유로 찬성을 하지 않았다.

박문수(철학11) 총대의원회 의장

은 이에 대한 수정 발의안으로 ‘종

단은 종단개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계종은 동국대학교 운영의 자치

성을 보장하라’는 의결안을 제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됐다.

한편, 향후 대응 의결 사항에 대해

서는 ‘내일 학교 측이 제시한 학교

대표자만 참석하는 면담자리에 응

하자’와 ‘내일은 원안대로 가되 추

후에 대화의 물꼬를 찾아보자’가 총

인원 95명 중 48명으로, 성원이 미달

상태로 채택되지 못한 채 회의가 마

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