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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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입법조사처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표지 면지

    (표지와 똑같은 면지가 흑백으로 들어갑니다)

  • PROGRAM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토론회 개요

    ㅇ 주 제 :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ㅇ 주 최 : 정춘숙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장)・국회입법조사처ㅇ 후 원 : 여성가족부

    ㅇ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201호)

    ㅇ 일 시 : 2020년 7월 14일(화) 14시~16시

    일정표

    시간(총120분) 세부 내용

    14:00~14:15 10‘

    〔개 회〕

    ∙ 참석자 소개∙ 개회사 : 정춘숙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장)∙ 환영사 :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축 사 :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기념촬영

    좌장 : 권현지 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과)

    14:15~14:55 40‘

    〔발 제 ①〕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김난주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발 제 ②〕

    독일의 공정임금법과 성별공시제도 황수옥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14:55~15:5550‘

    〔토 론〕

    ∙ 송다영 실장(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이광재 팀장(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정책팀)∙ 전상현 사무관(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이윤아 과장(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배진경 대표(한국여성노동자회)∙ 전윤정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10‘ 종합토론

    15:55 5‘ 폐 회

    ※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 인원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 세부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 CONTENTS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회식

    개회사 정춘숙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장) ·············································································iii

    환영사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vii

    축 사 김상희 국회부의장 ···································································································xi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xiii

    [주제발표]

    발제 1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1

    김난주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발제 2 독일의 공정임금법과 성별공시제도 ··································································51

    황수옥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토론문]

    토론 1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71

    송다영 실장(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이광재 팀장(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정책팀)

    토론 2 남녀근로자 임금격차 등 차별해소 주요정책 ·····················································77

    전상현 사무관(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토론 3 성평등임금공시제의 의미와 향후 나아갈 길 ·····················································91

    이윤아 과장(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토론 4 드러내어 성차별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하되, 규율 가능한 제도 : 성평등공시제 ·····99

    배진경 대표(한국여성노동자회)

    토론 5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105

    전윤정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 개회사

  • iii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회사

    국회의원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

    반갑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용인시병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성평등사회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

    니다. 반면 노동 영역에서의 불평등 해소는 상대적으로 더딥니다.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4.1%로 OECD 37개국 중 꼴찌입니다. 20%가 넘는 국가도 4곳뿐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이 됩니다. 노동현장에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돼 있지만, 우리 사회

    의 각종 지표를 볼 때 그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제도화

    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어려운 원인이 임금체계의 불투명성과 관련 법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고, 임금과 임금체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는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지난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제도적 변화도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공공기관의 성별 임직

    원 임금 현황을 공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서울시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은 일부

  • iv

    공공기관에 한정되는 것으로,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한 민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

    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도 실행을 위해서는 목적과 공시 정보의 범위, 공시 방법, 추진체계, 행정적

    구현 수단 등과 관련 많은 이슈와 쟁점이 많습니다. 현재 성평등임금공시제는 아니지만 공공기관

    은 알리오, 주권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 다트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성별 임금 현황(총액 기준)을

    공개하도록 돼있는데 이같은 정보의 활용 방안을 포함해 전체적인 그림이 설계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황수옥 연구위원님이 조사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해외 사례가

    제도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적지 않은데, 이중에서

    아이슬란드 사례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사업장의 임금체계를 심사받고 공개해야 하는데,

    법을 어긴 사용자에 대해서는 벌금 등의 처벌규정을 두어 세계 최초로 남녀동일임금원칙을

    강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뉴질랜드에서 서비스 노조가 요양보호사를 대신해 요양

    시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도 주목했으면 합니다. 노인돌봄 및 여성의 일에 대한 평가절하로

    인해 남성이 수행했다면 받았을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이 책정된 것이 임금차별에 해당한다

    고 주장한 것입니다.

    특히 독일에서 2017년 제정한 ‘공정임금법’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별임금격차가 20%로

    유럽 평균보다 높아, 유럽연합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내용과 제도의

    보완점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성평등임금공시제는 성별임금격차를 유발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난주 연구위원님은 노동시장에서 성별임금격차를 드러내는 다양한 요소를 분석한 발제를 하

    실 예정입니다. 저임금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관리자급 등의 성비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영세사

    업장의 노동자 성비나,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건복지서비스업 임금 현황, 근속연수, 고용보

    험 가입 등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 드러내는 탁월한 지표입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는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대해 인식을 제고할 것입니다. 나아가 여성

    의 노동 현실을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어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노동시장의 성격차를 줄여가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한 전문가분들

    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4일

    국회의원 정춘숙

  • 환영사

  • vii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환영사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하중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입니다.

    먼저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국회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

    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주신 권현지 서울대학교 교수님을 비롯

    해 학계와 공공기관의 전문가, 그리고 실무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전 IMF의 첫 여성총재였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현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격차가 해소되면 10%의 GDP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여성인권이 신장되었음에도 노

    동시장에서 여성과 남성간의 고용률 차이는 20%에 달하고, 임금격차는 2019년 기준 32.5%

    수준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 16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변화하는

    산업, 기업운영, 고용형태 속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양상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데

    비해 종합적인 실태파악과 기준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 정부는 2017년에 발표한 국정운영계획에서 성별임금격차를 OECD 평균수준인 15.3%

    로 낮추기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제

    도 도입은 미루어지고 있으며, 성평등임금공시의 방법, 수준 등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형편입

    니다.

  • viii

    따라서 오늘 세미나가 성평등임금공시제와 관련한 여러 쟁점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제도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임금, 노동시장 부문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뜻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성별격차 문제에 대해 국회, 학계와 공

    공기관의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여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며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공론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토론회에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정책적 대응방

    향과 과제가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7월 14일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하중

  • 축 사

  • xi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축 사

    국회부의장 김상희

    반갑습니다. 국회부의장 김상희입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미 있는 행사

    를 준비해주신 정춘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과 입법조사처 김하중 처장님께 감사드립니

    다. 좌장을 맡아주신 권현지 교수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과 각 기

    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 초 코로나19로 개학과 등원이 연기되면서,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낸 노동

    자에게 정부가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지원했습니다. 신청자 중 64%가 여성이었습니다. 돌봄 노

    동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된 데다, 가족 중 누군가를 돌봐야 할 경우 고용이 불안정하고 급

    여 수준이 낮은 여성이 먼저 휴직・퇴직을 하게 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보다 약 30% 이상 임금을 덜 받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자료를 어느 기업이 분석해보니,

    같은 대졸 이상 학력에도 남성이 여성보다 2000만 원까지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고 합니다.

  • xii

    전문가들은 임금 격차의 이유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꼽습니다. 경력

    단절로 근속연수가 짧아지고,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저임금 직종에 주로 여성이 채용되고, 기업 안에서도 여성을 저임금 직군에 몰아넣는 직군 분리 또한 심각합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

    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문제를 가시화할수록 해결은 빨라질 것입니다. 기업 내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형태・직군・직종에서의 성별 분리 현황 등 고용평등 지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

    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성평등한 일자리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입니다만, 공개 범위와 방식, 민간 영역으로의

    확대 방안 등 쟁점이 많아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와 전문가, 여성계,

    그리고 행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법제화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4일

    국회부의장 김상희

  • xiii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축 사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입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뜻깊은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정춘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

    사드립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없애고 성별이 균등해지면 한국

    의 GDP가 10%까지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도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참

    여가 확대되면 2025년까지 한국 GDP가 1천6백억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간의 정부, 국회,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의 노력에 힘입어 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

    중 여성임원이 있는 기업이 66.7%에 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세를 이어가며, 경

    력단절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약 20%p에 달하는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차이와 4.5%에 불과한 전체 상장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 비정규직・시간제 일자리 등에서 높은 여성 비율, 8년 연속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유리천장지수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균형

    현상은 여전합니다. 특히, 주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30%가 넘는 성별임금격차는 노

    동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 xiv

    여성가족부는 유리천장 해소와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인재 육성과 여성 대표

    성 제고 정책, 기업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과의 성별다양성 제고를 위

    한 릴레이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의 인식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들이 좋

    은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재취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의미있는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사회 모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한 출발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를 투명하게 드러내어 현실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우리가 처한 성별격차를 개선하고 성평등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명 ‘성평등임금공시제’는 임금공시의 수준부터 방법, 추진체계까지 많은 이슈와 쟁점이

    있고 사회적 공감대 확보도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성평등임금공시제도’의 입법과 정책방향에 대해 각 계의 지혜를 모

    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성가족부도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발제1주제발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김난주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 3

    발제1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김난주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Ⅰ 들어가는 말

    ○ 한국은 1991년 UN가입으로 ILO 회원국이 됨.1)

    - ILO 회원국으로서 한국은 ILO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

    수에 관한 조약(The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ILO 협약 제100

    호, 1951년 6월 6일 제34차 채택)에 1997년 12월 비준

    - 1998년에는 ILO의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금지조약」(ILO 협약 제111호,

    1958년 6월 4일 제42차 총회 채택)에 비준

    ○ 1997년 ILO 협약 비준 10년 전부터 한국 정부는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

    법」을 통해 임금 차별 및 고용상 차별 금지를 보장

    - 1987년 신규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2)의 제정 이유는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업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임.

    - 2년 뒤 1989년 개정에서는 ‘①남・녀 차별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②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등으로 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등을 명시하여 고

    용상 남녀 차별 금지와 임금 차별 금지를 공고히 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과 ILO 100호, 111호 비준을 통해서도 한국은 국가대

    외적으로 임금 차별과 고용상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이지만 성별 임금 격차는 한

    국이 국내외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임

    1) 김난주, 「월간YWCA」 2020년 5-6월호, “성평등임금공시제는 국정과제다” 인용2) 「남녀고용평등법」은 2007년 12월 21일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법」으로 개정됨. 본 지면에서는 남녀고용평등

    법으로 통칭함.

  •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4

    ○ OECD가 2007년부터 발표한 성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에서 한국은3) 현

    재까지 성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가 가장 큰 국가임.

    - 한국은 OECD 기준 성별임금 격차는 2018년 기준 34.1%로 OECD 37개 회원

    국 중 최하위임.

    - 한국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30%를 상회하는 유일한 국가

    임. OECD 회원국가 37개 중 성별임금격차가 20%를 상회하는 국가도 에스토

    니아(‘14년 기준), 일본, 이스라엘, 라트비아(’14년 기준) 4개 국가에 불과함.

    [그림 Ⅰ-1] OECD 국가 성별 임금 격차(2018년)

    주: The gender wage gap is unadjusted and is calculated as the difference between median earnings of

    men and women relative to median earnings of men.

    자료: OECD, https://stats.oecd.org/ Dataset: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2020.7.6. 접속)

    3) 한국은 1996년부터 OECD 회원국임

  • 5

    발제1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 영국의 저널 이코노미스트지(Economist)는 OECD 국가 대상으로 2013년부터

    유리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를 발표. 한국은 2013년 처음 발표된 유리천

    장 지수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이후 2020년 3월 8일 발표에서도 29개 비교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여 7년 연속 최하위임.

    - 유리천장 지수는 10개 ①고등교육 남녀 격차 ②경제활동참가율 ③성별 임금 격

    차 ④여성 관리직 비율 ⑤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⑥평균 임금 대비 순보육 비용

    ⑦여성유급출산휴가 ⑧남성육아휴직 ⑨GMAT 시험 (비즈니스 스쿨) 여성 응시

    율 ⑩여성 의원 비율평가항목에 대한 합산 결과인데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하여 ‘여성관리직 비율’, ‘이사회 임원 비율’에서 최하위임.

    - 고임금 집단인 여성관리지과 이사회 여성 임원 비율에서 성격차가 성별임금 격

    차를 초래한다는 것은 예상 가능한 결과임

    [그림 Ⅰ-2] 2020년 발표 유리천장지수 국가순위

  •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6

    ○ 「남녀고용평등법」은 임금 뿐만 아니라 모집부터 승진, 퇴직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

    을 금지하고 있음4)

    - 임금은 노동의 모든 요인들이 집약된 결과로서 한국이 OECD 국가 중 성별임

    금격차가 34.1%인 것은 한국 노동시장 각 분야에서 성격차가 임금 격차 만큼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 임금은 한국 노동시장의 성격차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로 작용하고 있음. 성별임

    금격차를 줄이는 것이 노동시장의 성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

    실한 수단임

    ○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성평등임금공시제 실시를5) 발

    표한 것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성격차를 줄일 수 있는

    데 매우 중요한 정책임.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

    시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4)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노동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노동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

    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노동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5) 참조

  • 2020년 발표 유리천장지수 항목별 국가 순위

    순위 국가명

    Higher

    education

    Gender gap+,

    percentage

    points, 2018

    or latest

    Labour-force

    participation

    rate

    Gender gap+,

    percentage

    points, 2018

    Gender wage

    gap++

    %, 2018 or

    lastest

    Women in

    managerial

    positions

    % of total,

    2018 or latest

    women on

    company

    boards

    % of total

    seats, 2019

    GMAT exams

    taken by

    women

    % of total,

    2018-19

    women in

    parliament**

    % of total,

    December

    2019

    net child-care

    costs

    % of average

    wage, 2018

    Paid leave for

    mothers

    Weeks of

    full-rate

    equivalent for

    an average

    earner§,2018

    Paid leave for

    fathers

    Weeks of

    full-rate

    equivalent for

    an average

    earner§,2018

    1 Iceland 17.6 -5.4 11.5 41.5 45.9 50.0 38.1 5.1 17.7 8.9

    2 Sweden 13.4 -3.4 7.3 38.6 39.6 39.3 47.3 5.2 34.6 10.8

    3 Finland 15.6 -3.4 17.7 31.8 34.2 54.8 47.0 22.8 40.4 5.7

    4 Norway 9.2 -4.9 7.1 35.6 40.2 26.1 40.8 7.6 43.0 9.4

    5 France 5.2 -7.5 9.9 34.5 44.3 37.9 39.7 16.3 18.0 5.4

    6 Denmark 11.2 -5.4 5.3 26.7 30.0 38.1 39.1 11.0 26.5 1.1

    7 Belgium 7.4 -8.5 3.7 33.9 35.9 29.7 42.0 15.5 13.1 5.0

    8 Poland 11.4 -13.7 9.4 42.5 19.9 38.0 28.7 14.8 41.6 2.0

    9 Portugal 10.1 -5.7 14.8 34.0 24.6 32.6 38.7 7.7 20.4 12.5

    10 Hungary 6.9 -14.1 9.4 38.6 12.9 43.3 12.6 5.4 68.2 1.0

    11 New Zealand 5.8 -9.2 7.9 35.4 38.2 36.3 40.8 37.3 8.4 no

    12 Canada 13.1 -6.6 18.2 35.1 29.1 41.5 29.0 31.6 26.6 no

    13 Austria -1.9 -9.6 15.4 31.6 31.3 37.2 39.3 3.3 49.4 6.6

    14 Spain 5.2 -10.4 11.5 32.1 26.4 30.0 44.0 6.5 16.0 4.3

    15 Italy 5.6 -18.9 5.6 27.0 36.1 30.2 35.7 5.0 25.2 0.8

    16 Australia 10.4 -9.6 11.7 37.8 31.2 34.2 30.5 37.6 7.7 0.9

    17 Slovakia 7.2 -12.8 15.0 32.1 29.1 46.2 20.0 26.1 53.1 no

    18 Ireland 7.6 -11.4 5.9 36.0 27.0 34.1 22.2 27.8 6.9 0.5

  • 자료 : https://www.economist.com/graphic-detail/2020/03/04/iceland-leads-the-way-to-womens-equality-in-the-workplace?fsrc=scn/tw/te/bl/ed/dailycharticeland

    leadsthewaytowomensequalityintheworkplacegraphicdetail 재구성

    순위 국가명

    Higher

    education

    Gender gap+,

    percentage

    points, 2018

    or latest

    Labour-force

    participation

    rate

    Gender gap+,

    percentage

    points, 2018

    Gender wage

    gap++

    %, 2018 or

    lastest

    Women in

    managerial

    positions

    % of total,

    2018 or latest

    women on

    company

    boards

    % of total

    seats, 2019

    GMAT exams

    taken by

    women

    % of total,

    2018-19

    women in

    parliament**

    % of total,

    December

    2019

    net child-care

    costs

    % of average

    wage, 2018

    Paid leave for

    mothers

    Weeks of

    full-rate

    equivalent for

    an average

    earner§,2018

    Paid leave for

    fathers

    Weeks of

    full-rate

    equivalent for

    an average

    earner§,2018

      OECD 6.5 -15.8 13.5 32.5 25.4 37.1 30.8 16.4 33.0 4.9

    19 Israel 9.0 -5.5 21.8 34.5 21.6 38.5 23.3 11.0 15.0 no

    20 Germany -5.2 -8.6 16.2 29.4 33.3 32.9 30.9 5.0 42.6 5.7

    21 Czech Rep. 3.7 -13.7 15.1 26.8 18.2 43.8 22.5 0.0 46.9 0.6

    22 United States 6.1 -11.0 18.2 40.7 26.1 38.3 23.4 33.2 no no

    23 Britain 4.0 -9.6 16.4 36.3 32.6 30.1 32.0 35.7 11.7 0.4

    24 Netherlands 1.1 -8.9 14.1 25.7 34.0 37.3 31.3 24.5 16.0 0.4

    25 Greece 2.8 -16.6 4.5 27.5 10.3 32.5 20.7 6.1 21.3 0.4

    26 Switzerland -7.9 -8.6 14.8 34.5 24.9 33.0 41.5 41.6 8.2 no

    27 Turkey -2.1 -40.2 6.9 14.8 18.1 43.8 17.5 - 10.7 1.0

    28 Japan 1.8 -14.8 24.5 14.9 8.4 24.8 10.1 35.0 35.8 30.4

    29 South Korea -5.6 -19.7 34.6 14.5 3.3 37.9 16.7 3.0 25.1 15.4

  • 9

    발제1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Ⅱ 임금노동자 현황

    1. 임금노동자 추이

    ○ 전체 임금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44.6%로 10년 전 2009년

    41.8%에서 2.8%p 상승함. 2019년 정규직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8.5%로 2009년 37.7% 보다 0.8%p 상승함. 비정규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은 2019년 55.1%로 2009년 50.4%에서 4.7%p 상승함. 지난 10년 간 여성 임금

    노동자가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에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2019년 여성임금노동자는 9,163천명으로 처음으로 9백만대에 진입함. 남성노

    동자는 11,396천명임. 전체 임금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44.6%로 10년 전에 비해 2.3%p 상승함.

    [그림 Ⅱ-1] 임금노동자 추이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각 년도 (8월 기준) 원자료

    - 2019년 정규직 노동자는 여성이 5,038천명, 남성이 8,040천명으로 전체 정

    규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8.5%임.

    - 2019년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성이 4,125천명, 남성이 3,356천명으로 전체 비정

    규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5.1%임. 비정규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50.4%로 처음으로 절반을 초과한 이후 2019년까지 50%를 상회함.

  •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10

    [그림 Ⅱ-2] 정규직, 비정규직 추이(2007~2019)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각 년도 (8월 기준) 원자료

    2. 저임금 노동자 추이

    ○ 중위임금 2/3 미만6)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최저임금의 10% 이상 상승으로

    2019년 여성이 22.6%으로 10년 전 2009년 41%에 비해 18.4%p 하락함. 2019

    년 저임금노동자 비율 남녀 격차는 여성이 남성 보다 11.4%p으로 2배 가까이 차

    이남. 저임금노동자 비율의 남녀 격차도 최저임금상승으로 2018년 처음으로 15%

    미만으로 축소되었으나 전체 저임금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6) 연도별 중위임금 및 저임금 기준(단위 : 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중위임금 7,671 7,742 8,436 8,641 9,206 9,780 10,231 10,351 10,775 11,485 11,507 12,436

    저임금 5,113 5,161 5,623 5,760 6,136 6,519 6,820 6,900 7,182 7,655 7,670 8,290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각 년도 (8월 기준) 원자료

  • 11

    발제1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62%로 2009년 63.9%와 비교하여 60% 이상인 것은 큰 차이가 없음

    -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2019년 여성이 22.6%, 남

    성이 11.2%로 여성이 남성 보다 11.4%p, 2배 이상 높음. 여성노동자 중 저임

    금노동 비율은 2009년은 41.0%까지 상승하다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였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로 상승하기 전엔 2017년까지는 30%를

    상회함. 즉, 여성노동자 10명 중 3명은 저임금노동을 함.

    - 저임금 노동자 수는 2019년 여성이 2,074천명, 남성이 1,271천명으로 전체

    저임금노동자 중 여성은 62%를 차지함. 여성 저임금노동자 수는 2018년

    1,959천명으로 백구십만명으로 감소하다 2019년 다시 이백만명을 상회함.

    [그림 Ⅱ-3] 저임금 노동자 추이(2007~2019)

    주 1. 시간당 임금= 월 평균 임금/{(주당 평균 근로시간×365)/12/7} 기준. 2. 저임금은 중위임금의 2/3미만 임금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각 년도 (8월 기준) 원자료

  •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12

    3. 최저임금7) 미만 노동자 추이

    ○ 노동자가 노동권으로서 최저임금은8) 용어 그대로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

    의 보장임.

    - 문재인 정부들어 전년 대비 최저임금 상승률은 2년 연속 10%를 상회함. 노무

    현 정부 2007년 전년 대비 12.3%로 두 자리수 상승한 이후 11년 만인 2018

    년 전년 대비 16.4%로 두 자리수 상승함.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전

    년 대비 10.9% 상승함.

    7)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 10%을 감액한 금액으로 지급가능하였으나, 2015.01.01부터 폐지되어 최저임금 적용)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8)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 10%을 감액한 금액으로 지급가능하였으나, 2015.01.01부터 폐지되어 최저임금 적용)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13

    발제1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그림 Ⅱ-4] 최저임금 추이(2006~2019)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재구성

    ○ 여성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받는 비율은 2019년 22.9%로 남성의 11.3%에 비해

    11.6%p 높음. 최저임금을 받는 비율의 남녀 격차는 2009년 10.6%p에서 크게 달

    라지지 않음. 전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62%로 2009년 63.6%에서 1.6%p 하락하였으나 전체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여성인 것에는 큰 변화가 없음.

    - 2019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은 전체 16.5%, 여성 22.9%, 남성 11.3%

    로 여성이 남성 보다 11.6%p, 2배 이상 높음.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상승

    률이 10%를 상회하면서 여성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018년 20%대

    에 진입함

    - 2019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여성 2,099천명, 남성 1,278천명으로 전년 대

    비 여성은 164천명, 남성은 109천명 증가함. 전체 최저임금 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62.0%로 이 비율은 2008년부터 크게 변하지 않음

  •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14

    [그림 Ⅱ-5] 최저임금 노동자 추이(2007~2019)

    주 1. 시간당 임금= 월 평균 임금/{(주당 평균 근로시간×365)/12/7} 기준.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각 년도 (8월 기준) 원자료

  • 15

    발제1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4. 주 평균 15시간 미만 초단시간9)

    ○ 최근 10년간 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초단시간노동 비율은 3배 이상 상승.

    초단시간 비율은 2019년 여성은 7.5%, 남성은 2.1%로 여성이 남성 보다 3.6배

    많음. 초단시간노동자 규모에서도 여성은 2009년 233천명에서 2019년 689천명

    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함. 전체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

    년 73.9%로 2015년 이후 전년 대비 매년 상승함.

    - 2019년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여성 7.5%, 남성 2.1%로 여

    성이 남성 보다 3배 이상 높음.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전년 대비 여성은

    1.3%p, 남성은 0.3%p로 상승폭도 여성이 남성 보다 큼

    - 초단시간 노동자수는 2019년 여성이 689천명, 남성이 243천명으로 전체 초단

    시간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3.9%로 2018년 73.3%에 이어

    0.6%p 상승함.

    - 초단시간노동자 수는 2019년 전년 대비 여성은 135천명, 남성은 41천명으로

    여성 3배 이상 증가함

    9)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노동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노동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

    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노동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노동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노동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노동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16

    [그림 Ⅱ-6] 주 평균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2007~201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년도 (8월 기준) 원자료

    5. 사업체 규모

    ○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은 2019년 여성 22.7%로 남성 15%

    로 여성이 남성 보다 7.7%p 높음. 전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여성비율은 2019년 55%로 앞서 전체 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44.6%

    보다 높아 여성의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비율이 남성 보다 편중됨을 알 수 있음.

    - 전체 5인 미만 사업체 종사 노동자수는 여성이 2,080천명, 남성이 1,704천명

    임. 전체 5인 미만 사업체 종사 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5.0%로

    2007년 이후 2019년까지 55~56%로 큰 변동이 없음.

  • 17

    발제1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그림 Ⅱ-7] 5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 추이(2007~2018)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각 년도 (8월 기준) 원자료

    6. 고용보험 가입

    ○ 임금노동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 비율

    -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을 보장

    하는 제도임. 최근 10년간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비정규

    직 여성 노동자 중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2019년 45%로 비정규직 여성 노동

    자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 미가입자임.

    - 2019년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여성이 85.7%, 남성이 88.1%로 최근 10

    년 간 정규직 고용보험 여남 격차가 가장 작아짐. 여성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80%를 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임.

    - 2019년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여성이 45%, 남성이 44.9%로 처음으

    로 여성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남성을 상회함.

  •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18

    [그림 Ⅱ-8] 고용보험 가입 추이(2007~2019)

    주 : 통계청의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출함. 임금근로자 중에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비율 추출

    에서 제외함.

    고용보험 가입 비율 =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전체 임금근로자 – 특수직역연금가입자)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각 년도 (8월 기준) 원자료

    ○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특수직역) 가입자 비율

    - 2019년 여성 전체 취업자 11,794천명 중 고용보험이나 특수직역에 가입된 여

    성은 6,291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53.3%를 차지함(남성 55.9%)

    [그림 Ⅱ-9] 취업자 중 고용보험(특수직역) 가입 비율(2007-2019)

    주 : 2010년부터 특수직역가입자 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년도 (8월 기준) 원자료

  • 19

    발제1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7. 노동조합10)

    ○ 노동조합 조직률

    - 1977년 25.4%에서 198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1987년 18.5%로 전년 대비

    1.7%p 상승하고 1989년 19.8%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 추세 지속. 2018년

    11.8%로 2003년 11% 이후 15년 만에 11%대로 상승

    [그림 Ⅱ-10] 노동조합 조직률

    자료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통계청, kosis.

    ○ 노동조합 조합원수

    - 여성노동조합원수 : (1970) 115천명 → (2018) 525천명. 410천명, 356.5% 증가

    - 남성노동조합원수 : (1970) 358천명 → (2018) 1,807천명. 1,449천명, 404.7%

    증가

    - 전체 조합원수 중 여성 비율 : (1970) 24.4% → (2018) 22.5%. 1.9%p 하락

    - 여성조합원 비율은 1987년 29% 이후, 1997년 19.5%에서 1998년 18.1%로

    하락. 2008년 22.5%에서 2009년 21.6%로 하락.

    10) 김난주, [전태일 50주기 분야별 연속 토론회 - 여성] 발표자료(2020.7.8.) “통계로 본 여성 노동 50년”

  •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20

    [그림 Ⅱ-11] 노동조합 조합원수

    자료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통계청, kosis.

    ○ 노동조합 없음 종사 노동자 비율

    - 2019년 여성 79%, 남성 70.9%로 여성이 8.1%p 높음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인 2009년 여성은 78.3%로 2008년 79.6%에서 1.3%p

    하락. 남성은 동일시점 0.1%p 하락

    [그림 Ⅱ-12] 노동조합 없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 21

    발제1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8. 관리자11) 규모

    ○ OECD 국가 유리천장 지수에서 확인하였듯이 한국은 OECD 국가 중 여성관리직

    비율이 최하위임. 관리자 비율은 2019년 여성이 13.3%로 100명의 관리자 중 여

    성은 13.3명에 불과함.

    - 2019년 관리자 수는 여성 48천명, 남성 316천명으로 남성이 6.6배 많음. 전체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13.3%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함

    [그림 Ⅱ-10] 관리자 추이(2007~201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년도 (8월 기준) 원자료

    ○ ○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대상 기업 여성고용률

    - 2006년부터 실시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 기업의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19년 37.38%로 상승하였고 여성관리자12)율은 2006년

    10.22%에서 2019년 19.76%로 상승함.13)

    11)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관리자’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관리자 정의는 의회 의원처럼 공동체를 대리하여 법률이나 규칙을 제정하고, 정부를 대표, 대리하며 정부 및 공공이나 이익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지휘・조정한다.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직무 시간의 80% 이상을 다른 사람의 직무를 분석, 평가, 결정하거나 지시하고 조정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한다.

    12) AA의 관리자 정의 : 직급과는 무관하며, 업무지휘및 감독권, 인사고과(근평)권, 결재권 3가지를 모두 가지는 자13) 2019년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율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비해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율이

    낮은 지방공기업이 포함된 제도 변화의 영향이다.

  •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22

    [그림 Ⅱ-11] AA 대상 기업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 비율

    주 : 연구자 재구성

    자료 : 노사발전재단, 2019 AA남녀근로자 현황 분석보고서,

    - 2019년 AA 대상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임원 비율은 9.90%, 1000인 미

    만은 9.87%임. 2019년 전면 확대된 지방공사및지방공단의 여성임원 비율은

    4% 미만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2019 형태별/직급별 여성고용률 (AA 대상사업장)

    (단위 : 개사, 명, %)

    구 분(대상 사업장 수) 계 임원급 과장급 이상 과장급 미만

    1,000인 이상

    (907)

    공공기관

    (84)

    110,864 32 14,253 96,579

    (35.95) (6.56) (19.51) (41.86)

    지방공사및지방공단

    (7)

    4,263 1 313 3,949

    (20.40) (3.33) (7.28) (24.30)

    민간기업

    (816)

    996,520 2,499 101,106 892,915

    (39.74) (9.96) (22.41) (44.78)

    1,000인 이상 전체111,647 2,532 115,672 993,443

    (39.24) (9.60) (22.01) (44.35)

    1,000인 미만

    (1,535)

    공공기관

    (255)

    26,440 73 4,371 21,996

    (41.23) (11.73) (24.26) (49.45)

    지방공사및지방공단

    (144)

    11,446 3 607 10,836

    (31.20) (1.54) (10.32) (34.15)

    민간기업

    (1,136)

    270,344 1,776 25,183 243,385

    (35.81) (10.39) (19.73) (40.81)

    1,000인 미만 전체

    (1,535)

    308,230 1,852 30,161 276,217

    (36.28) (9.87) (19.61) (41.62)

    주 1. 연구자 재구성 2. 2019년 지방공기업 모든 규모 대상사업으로 확대

    자료 : 노사발전재단, 2019 AA남녀근로자 현황 분석보고서

  • 23

    발제1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그림 Ⅱ-12] 2019년 AA 대상 사업장 유형별 여성고용률

    주 : 연구자 재구성

    자료 : 노사발전재단, 2019 AA남녀근로자 현황 분석보고서,

    9. 보건복지서비스업

    ○ 최근 10년간 여성임금노동자 증가는 보건업 및 복지서비스업이 주도함. 2019년

    보건업 및 복지서비스업 여성노동자는 1,804천명으로 2009년 759천명에서

    1,045천명이 증가함. 보건업 및 복지서비스업 비율은 여성이 남성 보다 6배 이상

    높음

    - 2019년 보건업 및 복지서비스업 종사 비율은 여성은 19.7%, 남성은 3.2%로

    여성이 남성 보다 16.5%p, 6배 이상 높음. 여성노동자 중 보건업 및 복지서비

    스업 종사 비율은 2009년 10.8%에서 2019년은 19.7%로 8.9%p 상승함.

    - 보건업 및 복지서비스업 종사 노동자 수는 2019년 여성 1,804천명, 남성 369

    천명으로 전체 보건업 및 복지서비스업 종사 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은 83%임. 2019년 여성 보건업 및 복지서비스업 종사 노동자수는 전년 대비

    157천명 증가하여 수직 증가하고 있음.

  •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24

    [그림 Ⅱ-13] 보건복지서비스업 임금노동자 추이(2007~201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년도 (8월 기준) 원자료

    10. 근속년수

    ○ 여성임금노동자 근속년수는 2019년 4.6년으로 남성 보다 2.3년 짧음. 근속년수

    남녀 격차는 2009년 2.6년에서 2019년 2.3년으로 0.3년 축소, 여성임금노동자

    취업이 증가하였으나 증가 주도 집단이 비정규직인 것에 현재 직장 근무 년수는

    크게 달라지 않음.

    - 현재 직장 기준 노동자 근속년수는 2019년 여성이 4.6년, 남성이 6.9년으로 여

    성이 남성 보다 2.3년 짧음. 근속년수 성격차는 2009년 2.6년에서 2019년

    2.3년으로 0.3년 감소함

  • 25

    발제1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그림 Ⅱ-14] 근속년수 추이(2007~2019)

    주. 근속년수는 현재 직장 근무년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년도 (8월 기준) 원자료

    Ⅲ 성별 임금 현황 및 성별임금격차 분해14)

    1. 임금 현황

    가. 월 평균 임금

    ○ 임금은 노동의 모든 요인들이 집약된 결과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에서는 고

    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국의 남녀 임

    금격차가 큰 것은 노동시장에서 성평등이 실현되지 못한 결과임.

    ○ 월 평균 임금 격차는 2019년 35.9%로 월 평균 임금 격차는 2015년 39.1%를 시

    작으로 30% 대로 진입함.

    - 2019년 월 평균(mean) 임금은 여성노동자 201.7만원, 남성노동자 314.6만원

    으로 성별 격차는 35.9%임. 산술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2011년 이후 0.5%p

    이내로 전년 대비 축소되고 있음.

    - OECD 성별임금격차 기준인 월 중위(median) 임금은 여성이 189.2만원, 남성

    14) 김난주, 한국YWCA 온라인 워크숍 발표 자료(2020.5.13.),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

  •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26

    이 279.7만원으로 성별 격차는 32.3%임. 2018년 월 중위임금 격차는 32.3%

    로 전년 대비 3.7%p나 하락함. 2018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여성노동자의 저

    임금 비율이 축소되고 임금 중앙값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음.

    [그림 Ⅲ-1] 월 평균 임금(2008~201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년도 (8월 기준) 원자료

    나. 시간당 임금

    ○ 근로시간을 통제한 시간당 임금에서도 남녀 임금 격차는 2019년 27.5%임. 시간

    당임금격차는 2018년 29.3%로 30%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

    의 영향임

    - 2019년 시간당 평균(mean) 임금은 여성 12,611원, 남성 17,400원으로 성별

  • 27

    발제1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격차는 27.5%로 2018년 29.3%에 이어 30% 미만을 기록함.

    - 시간당 중위(median) 임금은 여성 10,704원, 남성 14,384원으로 성별 격차는

    25.6%로 전년 대비 4.7%p 축소됨

    [그림 Ⅲ-2] 시간당 임금 격차(2008~201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년도 (8월 기준) 원자료

    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임금 현황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대표적인 여초 산업임. 해당 산업의 월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2019년 34.5%이고 중위임금 격차는 20.6%임. 2018년과 2019년 월

    평균 임금 성별 임금 격차 보다 중위 성별 임금 격차 감소폭이 큰 것은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저임금 여성 노

  •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28

    동자의 임금이 상승한 결과임

    [그림 Ⅲ-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임금 격차(2007~201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년도 (8월 기준) 원자료

    라. 연령별 임금 현황

    ○ 평균 임금 기준 여성임금노동자 생애 최고 임금은 35-39세 246.9만원, 남성은

    45-49세 386.7만원. 64세 이하에서 연령별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연령은

    55~59세로 44.6%.

    ○ 중위 임금 기준 여성임금노동자 생애 최고 임금은 30-34세 229.4만원, 남성은

    45-49세 347.3만원. 64세 이하에서 연령별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연령은

    50~54세로 43.0%.

  • 29

    발제1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그림 Ⅲ-4] 임금노동자 성별 연령별 임금 격차(2019.8)

    자료 : 통계청,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8월 기준) 원자료

    ○ 평균 시간당 임금 기준 여성임금노동자 최고 임금은 35-39세 15,164원, 남성은

    45-49세 21,093원. 64세 이하에서 연령별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연령은

    55~59세로 40.6%.

    ○ 중위 시간당 임금 기준 여성임금노동자 생애 최고 임금은 35-39세 13,151원, 남

    성은 45-49세 18,411원. 64세 이하에서 연령별 성별 격차가 가장 큰 연령은

    50~54세로 40.6%.

  •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30

    [그림 Ⅲ-6] 임금노동자 성별 연령별 시간당 임금 격차(2019.8)

    자료 : 통계청,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8월 기준) 원자료

    2. 2019년 일자리 특성별 성별 임금 현황

    가. 산업

    ○ 2019년 8월 기준 산업별 월 평균 임금 격차는 ‘농업, 임업 및 어업’이 39.4%로

    가장 높고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월 평

    균 임금 격차가 –21.6%로 21개 산업 중 유일하게 여성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높

    음.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종사 노동자수

    는 81천명으로 전체 노동자 중 0.4%에 불과함. ‘국제 및 외국기관’ 도 여성이 남

    성 보다 임금이 월 평균임금이 높은 산업임.

    - 산업별 시간당 임금 격차는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 31

    발제1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생산활동’이 47.8%로 가장 큼. 다음으로 ‘농업, 임업 및 어업’(39.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4.5%) 순서

    로 높음.

    - 여성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산업의 월 평균과 시간당 성별 임금 격차는 ‘금융

    및 보험업’(32.5%, 31.3%), ‘교육서비스업’(30.1%, 20.3%), ‘보건업 및 사회복

    지 서비스업’(34.3%, 28.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9.6%,

    18.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21.6,

    47.8%)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여성비율이 50% 이상인 산

    업 중 유일하게 성별임금 격차가 20% 미만으로 낮음.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

    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월 평균 성별 임금 격차가 시간당 임금

    격차에서는 역전하여 남성이 여성 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됨.

    산업별 임금

    (단위 : 만원, %, 원, 천명)

    산업월 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전체

    노동자

    여성

    비율남성 여성 격차 남성 여성 격차

    농업, 임업 및 어업 227.4 116.7 48.7 11,559 7,005 39.4 123 47.4

    광업 322.9 221.1 31.5 15,483 12,721 17.8 12 12.9

    제조업 345.1 216.4 37.3 18,774 12,397 34.0 3,946 28.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25.0 256.7 39.6 23,931 15,539 35.1 71 11.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19.4 209.1 34.6 17,203 13,164 23.5 132 16.9

    건설업 274.9 223.9 18.5 15,087 13,599 9.9 1,627 10.7

    도매 및 소매업 285.6 185.4 35.1 15,354 11,165 27.3 2,253 48.8

    운수 및 창고업 287.6 223.5 22.3 15,170 13,411 11.6 808 18.0

    숙박 및 음식점업 198.0 139.9 29.4 10,809 9,273 14.2 1,446 64.6

    정보통신업 391.3 264.6 32.4 21,752 15,272 29.8 777 30.5

    금융 및 보험업 459.2 310.0 32.5 25,982 17,842 31.3 761 55.4

    부동산업 259.2 181.5 30.0 13,852 11,684 15.6 406 34.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28.6 266.0 37.9 24,028 15,739 34.5 996 36.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45.4 177.6 27.6 13,084 10,846 17.1 1,241 45.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43.3 195.7 43.0 19,966 13,265 33.6 1,079 41.4

    교육 서비스업 348.9 243.8 30.1 21,236 16,935 20.3 1,548 6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87.7 188.9 34.3 16,800 12,019 28.5 2,173 83.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4.4 164.4 19.6 13,808 11,276 18.3 343 52.1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45.6 157.8 35.8 13,210 9,550 27.7 726 4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75.7 92.0 -21.6 14,769 7,713 47.8 81 94.4

    국제 및 외국기관 334.8 350.5 -4.7 18,875 20,168 -6.8 10 25.4

    전체 314.6 201.7 35.9 17,400 12,611 27.5 20,559 44.6

    주: 시간당 임금 = 월 평균 임금(주당 평균 노동시간×365/12/7)

    자료 : 통계청,「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월 기준) 원자료

  •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32

    나. 직업

    ○ 2019년 8월 기준 직업별 월 평균 임금 격차는 ‘서비스종사가’가 40.8%로 가장 높

    고 ‘관리자’가 12.8%로 가장 적음. 시간당 임금 격차는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가 33.6%로 가장 크고 ‘관리자’가 9%로 가장 적음.

    - 직업별 여성노동자 비율은 성별 월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서비스종사자’가

    67.4%로 가장 높고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관리자’가 13.3%로 여성 비

    율이 가장 낮음

    직업별 임금

    (단위 : 만원, %, 원, 천명

    관리자전문가및

    관련종사자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자

    기능원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전체

    남성 594.9 398.7 372.7 240.4 269.7 244.5 277.9 288.3 177.2 314.6

    여성 518.5 257.6 248.3 142.3 174.3 152.9 174.1 210.3 121.7 201.7

    월임금격차 12.8 35.4 33.4 40.8 35.4 37.5 37.4 27.0 31.3 35.9

    남성 33,293 22,661 20,724 13,339 14,726 12,342 14,940 15,194 10,140 17,400

    여성 30,294 16,111 14,605 9,615 10,811 8,944 9,915 11,536 8,759 12,611

    시간당격차 9.0 28.9 29.5 27.9 26.6 27.5 33.6 24.1 13.6 27.5

    전체노동자 364 4,586 4,509 2,130 1,656 76 1,762 2,219 3,258 20,559

    여성비율 13.3 50.0 49.9 67.5 56.3 18.8 11.2 14.4 51.4 44.6

    주: 시간당 임금 = 월 평균 임금(주당 평균 노동시간×365/12/7)

    자료 : 통계청,「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8월 기준) 원자료

    다. 사업체 규모

    ○ 2019년 8월 기준 사업체 규모별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00-299명’이 35.4%로

    가장 높고 ‘30-99명’이 26.9%로 가장 낮음. 시간당 임금 격차도 ‘100-299명’이

    28.5%로 가장 높고 ‘1-4명’이 17.2%로 가장 낮음.

    - 사업체 규모별 여성노동자 비율은 ‘1-4명’이 55%로 가장 높고 ‘300명 이상’이

    29.8%로 가장 낮음.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 비율은 하락함

  • 33

    발제1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사업체 규모별 임금

    (단위 : 만원, %, 원, 천명)

    1-4명 5-9명 10-29명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전체

    월 평균

    남성 207.3 257.6 293.0 329.7 370.8 446.2 314.6

    여성 139.2 171.7 197.7 240.8 250.7 306.5 201.7

    성별격차 32.8 33.4 32.5 26.9 32.4 31.3 35.9

    시간당

    남성 11,784 14,032 16,135 18,050 20,576 24,885 17,400

    여성 9,756 10,936 12,355 14,629 14,711 17,881 12,611

    성별격차 17.2 22.1 23.4 19.0 28.5 28.1 27.5

    전체 노동자 3,783 3,648 4,581 3,896 1,989 2,661 20,559

    여성비율 55.0 47.4 44.2 45.5 38.3 29.8 44.6

    주: 시간당 임금 = 월 평균 임금(주당 평균 노동시간×365/12/7)

    자료 : 통계청,「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8월 기준) 원자료

    라. 근로형태

    ○ 2019년 8월 기준 월 평균 임금 격차는 정규직 28.8%, 비정규직 35.6%로 정규직

    이 작지만 시간당 임금 격차는 정규직이 27%, 비정규직이 16.6%로 비정규직이

    낮음. 시간당 성별 임금 격차가 정규직 보다 큰 것은 노동시간을 통제한 후의 수치

    로 정규직에서 성별 임금 격차 문제가 비정규직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전일제 노동자의 월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27.8%, 시간제 노동자 성별 임금

    격차 10.5%이고 시간당 성별 임금 격차는 전일제 25.8%, 시간제 9.6%임.

    - 비정규직과 시간제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은 55.1%, 73.2%로 높음

    근로형태별 임금

    (단위 : 만원, %, 원, 천명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전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전체

    월 평균

    남성 356.0 215.1 314.6 331.7 100.4 314.6

    여성 253.4 138.5 201.7 239.4 89.9 201.7

    성별격차 28.8 35.6 35.9 27.8 10.5 35.9

    시간당

    남성 19,217 13,047 17,400 17,840 11,918 17,400

    여성 14,023 10,887 12,611 13,232 10,769 12,611

    성별격차 27.0 16.6 27.5 25.8 9.6 27.5

    전체 노동자 13,078 7,481 20,559 17,403 3,156 20,559

    여성비율 38.5 55.1 44.6 39.4 73.2 44.6

    주: 시간당 임금 = 월 평균 임금(주당 평균 노동시간×365/12/7)

    자료 : 통계청,「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8월 기준) 원자료

  •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34

    마. 근속년수

    ○ 2019년 8월 기준 근속년수별 월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180일-1년 미만’이

    36.4%로 가장 높고 ‘3년-5년 미만’이 28.7%로 가장 낮음. 시간당 성별 임금 격차

    는 ‘5년 이상’이 28.3%로 가장 높고 ‘180일미만’이 13.2%로 가장 낮음.

    - 근속년수별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은 ‘180-1년미만’이 51.5%로 가장 높음.

    근속년수별 임금

    (단위 : 만원, %, 원, 천명)

    180일미만 180-1년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미만 3년-5년 미만 5년이상 전체

    월 평균

    남성 202.9 238.9 272.6 279.6 294.9 409.9 314.6

    여성 140.2 151.9 184.3 198.5 210.2 279.2 201.7

    성별격차 30.9 36.4 32.4 29.0 28.7 31.9 35.9

    시간당

    남성 11,851 13,602 15,080 14,896 15,904 22,488 17,400

    여성 10,281 10,407 11,677 12,135 12,447 16,121 12,611

    성별격차 13.2 23.5 22.6 18.5 21.7 28.3 27.5

    전체 노동자 4,536 2,092 2,661 1,685 2,250 7,335 20,559

    여성비율 48.6 51.4 50.2 47.6 48.4 36.2 44.6

    주: 시간당 임금 = 월 평균 임금(주당 평균 노동시간×365/12/7)

    자료 : 통계청,「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각 년도 (8월 기준) 원자료

    바. 직업교육훈련15)

    ○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집단의 월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35%, 받지 않은 집단

    34.6%임. 시간당 임금 격차는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집단이 29%로 받지 않은 집

    단 22.4%로 월 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 모두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 보다 성별 임금 격차가 높음

    - 여성 노동자 비율은 직업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집단이 47%로 받은 집단 42.5%

    보다 높음

    15)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조사는 ‘지난 주의 직장에서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로 직장에서 받은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묻는다.

  • 35

    발제1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현 직장 직업교육훈련별 임금

    (단위 : 만원, %, 원, 천명)

    직업교육훈련받음 직업교육훈련 받지않음 전체

    월 평균

    남성 364.2 251.6 314.6

    여성 236.9 164.6 201.7

    성별격차 35.0 34.6 35.9

    시간당

    남성 20,120 13,953 17,400

    여성 14,295 10,834 12,611

    성별격차 29.0 22.4 27.5

    전체 노동자 11,075 9,484 20,559

    여성비율 42.5 47.0 44.6

    주: 시간당 임금 = 월 평균 임금(주당 평균 노동시간×365/12/7)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각 년도 (8월 기준) 원자료

    사. 노동조합

    ○ 노동조합 가입 여부별 성별 임금 격차는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됨’집

    단에서 49.4%로 가장 크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집단이 20.2%로 적음. 시간

    당 성별 임금 격차도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됨’이 39.8%로 가장 크고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이 17.2%로 낮음.

    - 여성 노동자 비율은 ‘노동조합이 없음’ 집단에서 80.3%로 가장 높음

    노동조합 상태별 임금

    (단위 : 만원, %, 원, 천명)

    노동조합이 없음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됨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전체

    월 평균

    남성 279.5 424.5 395.6 388.2 314.6

    여성 180.1 214.9 310.2 309.8 201.7

    성별격차 35.6 49.4 21.6 20.2 35.9

    시간당

    남성 15,402 24,347 21,963 21,253 17,400

    여성 11,492 14,652 17,837 17,594 12,611

    성별격차 25.4 39.8 18.8 17.2 27.5

    전체 노동자 15,316 1,475 1,238 2,531 20,559

    여성비율 80.3 37.4 42.7 33.4 44.6

    주: 시간당 임금 = 월 평균 임금(주당 평균 노동시간×365/12/7)

    자료 : 통계청,「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8월 기준) 원자료

  •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36

    자. 인적사항(학력, 연령)

    ○ 학력별 성별 임금 격차는 월 평균 임금에서는 중졸 이하가 39.4%로 가장 크고 전

    문대졸이 28.4%로 가장 낮음. 시간당 임금 격차는 전문대졸이 21.5%로 가장 낮

    고 대졸이상이 25.2%로 가장 높음

    - 학력별 여성 비율은 중졸 이하가 58.9%로 가장 높음

    학력별 임금

    (단위 : 만원, %, 원, 천명)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전체

    월 평균

    남성 189.0 260.7 299.9 396.3 314.6

    여성 114.6 170.3 214.8 270.9 201.7

    성별격차 39.4 34.7 28.4 31.6 35.9

    시간당

    남성 10,843 14,212 16,171 22,176 17,400

    여성 8,477 10,718 12,695 16,589 12,611

    성별격차 21.8 24.6 21.5 25.2 27.5

    전체 노동자 2,407 7,548 2,991 7,613 20,559

    여성비율 58.9 43.9 47.0 39.7 44.6

    주: 시간당 임금 = 월 평균 임금(주당 평균 노동시간×365/12/7)

    자료 : 통계청,「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월 기준) 원자료

    ○ 연령별 성별 임금 격차는 월 평균 임금에서는 60세 이상이 49.7%로 가장 크고

    20-29세가 10.5%로 가장 적음. 시간당 임금 격차는 15-19세가 –2.5%로 가장 낮

    고 50-59세시 39.2%로 가장 큼.

    - 연령별 여성 비율은 15-19세가 59.9%로 가장 높고 30-39세가 39.8%로 가장 낮음

    연령별 임금

    (단위 : 만원, %, 원, 천명)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전체

    월 평균

    남성 119.5 210.1 319.4 374.2 373.3 219.0 314.6

    여성 94.2 187.9 245.2 231.9 208.2 110.1 201.7

    성별격차 21.1 10.5 23.2 38.0 44.2 49.7 35.9

    시간당

    남성 9,479 12,009 17,277 20,343 20,467 13,307 17,400

    여성 9,719 11,546 14,798 14,136 12,435 9,051 12,611

    성별격차 -2.5 3.9 14.3 30.5 39.2 32.0 27.5

    전체 노동자 194 3,555 4,691 4,979 4,435 2,706 20,559

    여성비율 59.9 51.0 39.8 42.0 44.3 48.3 44.6

    주: 시간당 임금 = 월 평균 임금(주당 평균 노동시간×365/12/7)

    자료 : 통계청,「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8월 기준) 원자료

  • 37

    발제1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5. 2019년 성별 임금 격차 분해

    가. 성별 임금 격차 유발 요인

    ○ 본 연구의 성별임금격차 분석 변수는 ILO(2013)의 성별 임금 격차 유발 요인

    임.16) ILO(2013)에서는 아래와 같이 성별 임금 격차를 차이와 차별 요인으로 구

    분함.

    ① 교육과 훈련에서의 성별 차이

    - 성별 교육 격차는 줄어들었고 여성의 교육수준은 주목할 만한 수준으로 향상되

    었지만 여전히 여성이 남성 보다 교육 연수가 낮은 나라가 존재. 여성들은 남성

    들에 비해 가사 노동이나 가족 돌봄으로 학교 교육 기회가 남성에 비해 적음.

    또한 여성은 남성들에 비해 훈련을 받을 기회도 적음

    ② 일 경험에서의 성별 차이

    - 여성은 남성 보다 단기간 일을 많이 함. 여성은 출산 후나 자녀 양육으로 일 중

    단 경험이 많음. 이는 직업인으로의 숙련을 쌓기가 여성이 남성 보다 열악하다

    는 것을 의미. 일 중단(경력단절)으로 인한 손실은 여성과 남성(남성의 경우, 군

    복무나 실업) 모두에게 부과되지만 남성 보다 여성에게 더 큼. 경력단절 이후

    중단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여성은 경력단절 이전의 숙련 수준에 상응하는

    직업을 얻기 어려움

    ③ 성별 직종 분리

    - 수평적 직종 분리(horizontal occupational segregation): 여성들은 남성 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직종이나 업종 종사. 남성이 대부분 종사하는 트럭 운전기사,

    광부와 같은 일자리에 비해 여성은 전통적으로 임금이 낮은 비서, 간호사, 보육

    노동자에 종사. 여성에게 특정 일자리가 적절하다는 고정관념의 결과 초래

    - 수직적 분리(vertical occupational segregation):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임

    금에는 적고 저임금에 더 많이 분포. 보건과 교육 분야 여성 집중 일자리(해당

    일자리에 여성이 60%이상 차지하는 경우)는 남성 집중 일자리에 비해 임금 수

    준이 낮음. 낮은 임금 수준은 남성들로 하여금 해당 일자리(여성 집중 일자리)

    16) Martin Oelz, Shauna Olney, Manuela Tomei(2013), 「Equal Pay」, ILO.

  •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38

    에 취업을 유인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별에 따른 일자리 집중을 강화. 시장

    요인과 기술 요인에 따라 여성집중 일자리의 임금이 낮다는 관점은 여성 집중

    일자리 저평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 여성의 기술은 경험이나 훈련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여성 특성으로 간주하고 시장 및 기술 요인에 의

    해 낮은 임금인 것을 정당화. “숙련” 또는 “비숙련” 에 따른 직종의 분류는 성

    별 편견(gender bias) 강화

    ④ 전일제(full time) 근로와 시간제(part time) 차이

    - 시간제 노동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OECD 국가에서 시간제 노동의 4명 중

    3명은 여성이고 이는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 시간당 임금이 시간제 보다 전일

    제가 높은 것은 직접 차별. 시간제의 낮은 임금으로 국민연금에 제한을 받는 것

    은 간접 차별

    ⑤ 기업 규모와 노동조합

    - 여성과 남성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차이 존재. 일반적으로 여성을 주로 고용하는

    기업은 남성을 주로 고용하는 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

    음. 평균 임금 수준은 기업 규모가 작고 노조 조직이 안 된 기업일수록 낮은 편

    ⑥ 임금 차별(pay discrimination)

    - 임금 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 여전히 성별(sex)은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으

    로 존재. 성에 따라 동일한 직업에서 상이한 호칭으로 명명되고 임금 격차 발

    생. 여성 직업과 관련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은 인식되지 않거나 저평

    가. 이는 임금으로 인한 직접 차별

    - 기본 임금 이외의 초과근로, 가족수당 및 각종 수당에서의 차이는 간접 차별.

    여성은 가족돌봄으로 남성 보다 초과근로 제약

  • 39

    발제1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동일 직업에 성별로 상이한 호칭

    Male job title Female job title

    Salesmen Shop Assistant

    Assistant Manger Manger’s Assistant

    Technician Operator

    Information Manager Librarian

    Office Manger Typing Supervisor

    Tailor Seamstress

    Flight attendant Stewardess

    Personal Assistant Secretary

    Administer Secretary

    Chef Cook

    Janitor Cleaner

    나. 2019년 성별 임금 격차 분해

    ○ 본 연구에서는 ILO(2013)의「Equal Pay」에서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지적한

    변수를 활용하여 성별임금 격차를 분해함.

    - ILO에서 명시한 임금 격차 유발 요인 외에 산업을 추가하였는데 한국에서 여성

    노동자는 남성노동자에 비해 특성 직종 뿐만 아니라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여

    성 집중 산업이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을 반영하기 위함임.

    - 본 연구의 성별 임금 격차는 통계청의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

    태별 부가조사」원자료임

    - 성별임금 격차 분석은 Mincer(1974)의 임금방정식에 의해 임금함수를 추정하

    고 추정된 임금 함수에 대해 Oaxaca-Blinder 임금분해방식(Oaxaca, 1973;

    Blinder, 1973)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설명 가능한(explained) 차이와 설명

    불가능한(unexplained) 차별로 분해함.

    1) 임금 결정 요인

    ○ 15세 이상 전 연령의 노동자 임금 함수 추정 결과 남성은 여성 보다 시간당 임금

    을 2,802원 많은 것이 유의미함.

    - 교육연수가 길어질수록 여성과 남성 모두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는 것이 유의미

    한데 증가폭은 여성이 남성 보다 작음.

    - 직업에서 ‘판매종사자’는 제외하고 남녀 노동자 모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

  •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40

    자’는 남녀노동자에 대해서만으로 ‘단순노무자’ 시간당 임금이 높은 것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함.

    - 산업에서는 남성은 ‘제조업’ 보다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이 시간당 임금이 높은 것이 유의미함. 여

    성은 ‘제조업’ 보다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이 시간당 임금이 높은 것이 유의미함

    - 규모는 5인 미만 보다 그 이상의 규모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시간당임금이 남

    녀 모두 유의미하게 높음.

    - 노동조합 없음 집단 보다 나머지 집단의 시간당 임금이 남녀 모두 유의미하게

    높음

    - 직업교육훈련 받은 집단이 안 받는 집단 보다 남녀 모두 시간당 임금이 유의미

    하게 높음

    - 시간제 보다 전일제의 시간당 임금 남녀 모두 유의미하게 낮음

    임금(시간당 임금) 결정 요인

    전체 남성 여성

    성별 남성 2,802***

    여성기준 [106.9]

    교육 교육연수 371.9*** 541.2*** 305.1***

    [18.11] [31.63] [19.57]

    근속 근속년수 12,782*** 12,647*** 13,547***

    [380.9] [491.7] [764.9]

    직업 관리자 5,001*** 5,738*** 3,955***

    단순노무자 [196.9] [311.4] [231.6]

    전문가및관련종사자 2,643*** 3,366*** 1,842***

    [178.5] [284.7] [208.0]

    기준 사무종사자 1,275*** 1,714*** 284.2

    [193.2] [396.4] [195.6]

    서비스종사자 856.7*** 1,998*** -155.4

    [236.7] [406.9] [257.5]

    판매종사자 38.75 1,004 -751.2

    [714.5] [988.4] [1,189]

    농림어업숙련자 1,592*** 2,683*** -167.6

    [210.2] [285.8] [383.2]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46.5 968.2*** -29.43

    [200.4] [281.1] [333.1]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382.9*** 402.4*** 311.5***

    [6.551] [9.211] [9.163]

    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633.2 -366.9 -1,018*

    제조업 기준   [527.8] [926.8] [561.1]

  • 41

    발제1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전체 남성 여성

    광업 -299.3 30.11 -355.6

      [1,444] [1,755] [3,30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880** 1,812* 215.7

      [772.7] [948.7] [1,66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575.3 607.9 1,135

      [571.5] [730.1] [1,012]

    건설업 303.7 544.7** 1,005**

      [211.6] [276.7] [417.4]

    도매 및 소매업 -883.9*** -564.8* -578.4**

      [215.7] [328.3] [274.6]

    운수 및 창고업 -1,901*** -1,914*** -300.7

      [257.7] [328.8] [490.7]

    숙박 및 음식점업 -1,369*** -2,297*** -538.2**

      [245.7] [463.5] [273.8]

    정보통신업 -294.1 -137 -419.2

      [297.3] [411.1] [424.5]

    금융 및 보험업 2,285*** 3,389*** 2,335***

      [283.5] [466.5] [333.8]

    부동산업 -1,554*** -1,671*** -447.2

      [348.6] [493.7] [474.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70*** 1,586*** 1,045***

      [262.1] [377.3] [351.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67*** -1,303*** -251.6

      [223.4] [341.1] [280.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743*** -1,626*** -1,078***

      [224.9] [340.9] [296.1]

    교육 서비스업 -1,315*** -1,844*** -49.39

      [228.4] [390.2] [276.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224*** -1,679*** -1,584***

      [202.0] [417.2] [240.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43*** -1,347** -1,112***

      [384.9] [660.4] [425.4]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127*** -4,358*** -1,480***

      [274.5] [420.3] [342.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441 3,502 -1,345**

      [708.1] [3,677] [600.3]

    국제 및 외국기관 -4,190* -5,249* 855.6

    [2,173] [2,736] [4,042]

    규모 5-9인 789.6*** 1,275*** 458.7***

    5인 미만   [152.8] [253.4] [167.6]

    기준 10-29인 1,431*** 1,859*** 1,076***

      [151.2] [249.4] [167.1]

    30-99인 1,772*** 2,090*** 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