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IUK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22
- 1 - 학칙 대학원 학칙 규정 제2호. 제정 2006.10.25. 개정 2012.03.27. 2008.03.03., 2008.05.03., 2008.05.13., 2008.11.03., 2009.10.13., 2010.03.30., 2010.05.11. 2010.10.19., 2012.02.23., 2012.03.05. 제1장 총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대학 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종류의 대학원을 둔다. 1.일반대학원 2.특수대학원: 보건ㆍ복지대학원, 경영ㆍ행정ㆍ관광대학원, 산업대학원 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③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에는 학위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 과정이나 특별과정 등을 둘 수 있다. ④학과 간 협동과정 또는 산ㆍ학ㆍ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 ①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 민 및 외국인 4. 군 제휴 협정에 의해 입학하는 군위탁생 제4조2(학과의 설치 및 폐지) 각 대학원의 학과설치와 폐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제 청으로 총장이 정한다.

Transcript of 대학원 학칙 - IUK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Page 1: 대학원 학칙 - IUK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 1 -

학칙대학원 학칙

규정 제2호.

제정 2006.10.25.

개정 2012.03.27.

2008.03.03., 2008.05.03., 2008.05.13., 2008.11.03., 2009.10.13., 2010.03.30., 2010.05.11.

2010.10.19., 2012.02.23., 2012.03.0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대학

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종류의 대학원을 둔다.

1.일반대학원

2.특수대학원: 보건ㆍ복지대학원, 경영ㆍ행정ㆍ관광대학원, 산업대학원

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③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에는 학위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 과정이나 특별과정 등을 둘 수 있다.

④학과 간 협동과정 또는 산ㆍ학ㆍ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 ①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

민 및 외국인

4. 군 제휴 협정에 의해 입학하는 군위탁생

제4조2(학과의 설치 및 폐지) 각 대학원의 학과설치와 폐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제

청으로 총장이 정한다.

Page 2: 대학원 학칙 - IUK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 2 -

제2장 입 학

제5조(입학 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 원에

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

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학위과정: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

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제7조(입학지원 절차) 대학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에 입학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제8조(입학전형방법) ①각 대학원별ㆍ과정별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전형자료는 전형유형별ㆍ모집단위별로 면접고사ㆍ구술고사ㆍ필답고사ㆍ실기고사ㆍ대학 및 대

학원성적 중 필요한 자료와 기타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를 활용한다.

③당해 연도의 구체적인 전형방법과 선발방법은 모집요강에 명시하여 공고한다.

제9조(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0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었을 때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1조(입학전공분야) ①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 하

여도 된다. 다만, 연계과정의 경우 석사과정의 전공은 학사과정의 주 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중

하나와 일치하여야 한다.

②박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계열의 학과 또는 전공으

로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교직원 입학제한) ①본교 전임교직원은 일반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단 조교는 예외로 한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재입학ㆍ편입학) ①총장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ㆍ편입학 및 각 대학원간의 편입

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②총장은 각 대학원의 학과의 통폐합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원 내에서 학생의 학과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③특수대학원간 학과의 통폐합이 있을 경우 폐지된 학과의 재적생은 입학한 대학원의 학적을 보

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생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총장은 통합되는 대학원의 해

당학과로의 이적을 허가할 수 있다.

④학과의 폐지로 인한 재적생이 같은 종류의 대학원의 학과로 이적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Page 3: 대학원 학칙 - IUK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 3 -

학과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에 의거하여 타 대학원으로 이적한 경우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전부를

이적한 대학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2(학과변경) ①학과 변경은 동일 대학원 내에서만 주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 실

시 할 수 있다.

②학과를 변경한 자가 이미 취득한 학점은 변경한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③학과 변경은 1학기를 이수한 자에 한하여 허가하며, 신청 시기는 매학기 개시 전 소정기간내로

한다.

제14조(등록)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학적변동

제15조(휴학 및 복학) ①휴학을 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휴학 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휴학기간은 계속해서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 입대 휴학의 군복무 기간과 장기 해외

근무자 및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휴학기간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 연기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④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자퇴 및 제적) ①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 처리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하여 학업 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5.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제4장 수업연한ㆍ교과과정ㆍ학점ㆍ성적 및 수료

제17조(수업연한) ①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년

2.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2년

3. 일반대학원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 4년

4. 일반대학원 학ㆍ석사연계학위과정: 1년 6개월

Page 4: 대학원 학칙 - IUK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 4 -

5.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년(논문제출) 또는 2년 6개월(무 논문)

6. 특수대학원 학ㆍ석사연계학위과정: 1년 6개월(논문제출) 또는 2년(무 논문)

②제1항에 있어서의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위 수여요건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는 수업연한을 6개월 이내

에서 단축 할 수 있다.

1. 이 대학교 각 대학원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학점을 인정받은 자.

2. 타 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과정을 중퇴 또는 수료한 자로서 입학 전에 이미 취득한 학점

을 인정받은 자.

제18조(수업) 수업은 주간 또는 야간에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일부 과목에 한하여 주말수

업 또는 통신에 의한 원격수업을 실시 할 수도 있다.

제19조(재학연한)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20조(학기) 각 대학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 2개 학기로 한다.

제21조(교육과정) ①각 학과에서 정하여 제출한 교육과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②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교과목을 공동 개설할 수 있다.

③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이수학점) ①각 대학원 과정별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4학점 이상

2.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

3. 일반대학원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 60학점 이상

4.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논문제출: 24학점 이상

- 무 논문: 30학점 이상

② 각 과정의 학생은 교과학점 이외에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지도를 석사는 1학기 이상, 박사는 2

학기 이상 받아야 하며 논문지도를 위한 논문연구(2학점) 교과목은 과정별 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삭제)

④각 과정별로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3조(학기당 이수학점) ①각 대학원별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9학점

2. 특수대학원: 9학점

② 다만 학생의 수강능력에 따라 매학기 당 3학점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나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

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속 대학원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age 5: 대학원 학칙 - IUK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 5 -

제24조(선수과목 이수) 학과주임교수는 필요한 학생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료학점 이

외에 추가로 선수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단 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학점인정) ①재입학한 학생의 기 취득학점은 인정한다.

②편입학한 학생이 출신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편입학한 학과의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③입학이전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당해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일반대학원 석ㆍ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연계과정의 경우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과목 이수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학부졸업학점 및 석

사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⑤기타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의 2(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과목의 연계) ①학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의 졸

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강 전에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학ㆍ석사 연계과정에 관한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학업평가) 학업성취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이상∼100 4.5 C+ 75∼79 2.5

A0 90∼94 4.0 C0 70∼74 2.0

B+ 85∼89 3.5 F 69이하 0

B0 80∼84 3.0 - - -

제27조(학업성적평가) ①학업성적인정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의 3/4이상, 성적등급은

Co(2.0)이상으로 한다.

②성적등급 F는 성적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이 미비한 경우에 부여하며,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되, 이 기간이 초과하여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F로 처리한다.

③P등급의 학점은 평점평균 계산에는 반영되지 아니한다.

제5장 학위수여

제28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대학원의 각 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Page 6: 대학원 학칙 - IUK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 6 -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2]에서 정한 학위의 학위증

을 수여한다.

1.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경우

2. 특수대학원에서 해당 전공 분야 논문대체 지정과목의 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

②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

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 학위를 수여한다.

④석사학위는 전문학위의 경우 학위기 등 공식문서에 기록할 때에는 학위명 뒤에 세부 전공을 괄

호 안에 표기할 수 있다.

제29조(명예박사학위) ①학술발전에 특별히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

는 자에 대해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제30조(논문제출 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지도교수의 신청과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기타 각 대학원내규로 정한 사항

제31조(자격시험) ①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으로 한다.

②각 대학원의 학위청구 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전공시험

2. 특수대학원: 전공시험

③외국어시험의 자격은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이상, 박사학위과정은 2학기이상 정규등록한 자로

한다.

④전공시험의 자격은 일반대학원 석ㆍ박사학위과정은 3학기이상(특수대학원은 4학기이상) 정규

등록한 자로 한다.

⑤자격시험의 시험 시기는 매 학기 초에 실시하며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

로 정한다.

제32조(논문심사) ①학위청구 논문심사는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해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인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②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제32조2(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 논문 또는 박사학위 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3(학위수여의 의결) 대학원장은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논문심사와 구술시험)결과를 대학원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하며, 학위수여 여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age 7: 대학원 학칙 - IUK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 7 -

제33조(박사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대학원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석사ㆍ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

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35조(학생의 의무) 각 대학원의 학생은 본 대학원학칙을 준수하고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학과

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징계) ①각 대학원의 학생이 본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

계할 수 있다.

②징계의 종류는 견책ㆍ근신(근로봉사)ㆍ유기정학ㆍ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견책ㆍ근신(근로봉사)ㆍ유기정학 처분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행하되 무 기

정학ㆍ제적 처분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제37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대학원 발전에 기여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공개강좌ㆍ위탁학생ㆍ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제38조(공개강좌) ①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공개강좌의 과목ㆍ기간ㆍ수강정원ㆍ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개강좌를 개설할 때 대학원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39조(연구생) ①각 대학원의 석ㆍ박사학위과정에서 연구 또는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및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0조(위탁학생) 각 대학원은 기업체 등 외부 관련기관의 위탁을 받아 일정기간동안 위탁교육을 실

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1조(외국인 학생) 외국인으로서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2(외국인 특별강좌 개설) 외국인 학생의 경우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한 특별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8장 교외지역에서의 강좌개설

제42조(교외지역 강좌개설) 각 대학원은 동일과정에 등록한 다수의 학생이 지리적 여건상 본교 캠퍼

Page 8: 대학원 학칙 - IUK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 8 -

스에 통학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외지역에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9장 대학원위원회 및 직제

제43조(대학원위원회의 구성) ①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7인 이상

의 위원으로 구성 되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대학원에서는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두어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44조(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45조(주임교수) 대학원은 각 학과에 1인의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제46조 (논문지도교수) ①논문지도교수는 각 대학원 또는 유관 학부의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 학위

를 소지한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은 외부 인

사를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술ㆍ연구 활동과 학위청구논문 작성을 지도하며 논문지도학점을 부여

한다.

제10장 보 칙

제47조(준용규정) 학기ㆍ수업일수ㆍ휴업일 등에 관한 사항 및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

하여는 한국국제대학교 학칙을 따른다.

제48조(시행세칙의 제정)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Page 9: 대학원 학칙 - IUK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 9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0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각 규정 및 내규는 폐지

한다.

제3조(경과조치) 부 칙②(폐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학칙 시행으로 인하여 각 대학원 재적생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에는 종전의 학칙 및 시행세칙 각 규정 및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Page 10: 대학원 학칙 - IUK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 10 -

[별표 1]

학과 및 입학정원

대학원

종 류

대학원

명 칭학위과정 계열구분 학 과 입학정원

대학원

석사과정

인문사회

특수교육학과

0명

유아교육학과

상담심리치료학과

자연과학 식품과학과

예ㆍ체능 사회체육학과

공 학 자동차공학과

박사과정

자연과학 식품과학과

0명인문사회 특수교육학과

공 학 소방방재공학과

박사(협동과정) 인문사회 사회서비스학과

석ㆍ박사통합과정 자연과학 식품과학과 0명

4계열 8학과 0명

보건

복지

대학원

석사과정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0명자연과학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경영.

행정.

관광.

대학원

인문사회

행정학과

0명경영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산 업

대학원

공 학소방방재공학과

0명

실내건축학과

자연과학 외식산업학과

예ㆍ체능미용예술학과

조형디자인과

4계열 12학과 0명

합 계 20학과 0명

Page 11: 대학원 학칙 - IUK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 11 -

[별표 2]

학과별 수여학위

대학원

종 류

대학원

명 칭학위과정 계열구분 학 과 학위명

일반대학원

대학원

석사과정

인문사회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석사

유아교육학과 교육학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 상담학석사

자연과학 식품과학과 이학석사

예ㆍ체능 사회체육학과 체육학석사

공 학 자동차공학과 공학석사

박사과정

자연과학 식품과학과 이학박사

인문사회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박사

공 학 소방방재공학과 공학박사

박사(협동과정) 인문사회 사회서비스학과 사회정책학박사

석ㆍ박사통합과정 자연과학 식품과학과 이학박사

소 계 - - 4계열 8학과

특수대학원

보건ㆍ

복지 대학원

석사과정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자연과학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석사

방사선학과 이학석사

경영ㆍ

행정ㆍ

관광대학원

인문사회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호텔외식경영학과관광학석사

관광경영학과

산 업대학원

공 학소방방재공학과

공학석사실내건축학과

자연과학 외식산업학과 이학석사

예ㆍ체능미용예술학과 미용학석사

조형디자인학과 미술학석사

소 계 - - 4계열 12학과

합 계 - - 20학과

Page 12: 대학원 학칙 - IUK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 12 -

학칙(서식 1)

증 제 호

수 료 증 명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 속 및 학 과: 대학원 학부.과 ( 전공)

입 학 연 월 일: 년 월 일

수 료 연 월 일: 년 월 일

수료인정학기: (제 학기)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총장

Page 13: 대학원 학칙 - IUK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 13 -

학칙(서식 2)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 위원회 의결서

석사학위 논문 제출자: 학과 전공

학번: 성명

위 사람에 대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학칙 제28조에 의하여 석사학위

를 수여할 것을 의결함.

1.결의일시: 20 년 월 일

2.장 소 :

3.참석위원: 참석 명, 불참 명

대학원위원회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Page 14: 대학원 학칙 - IUK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 14 -

학칙(서식 3)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 위원회 의결서

전공분야 지정과목 이수자: 학과 전공

학번: 성명

위 사람에 대하여 학칙 제28조에 의거 석사학위를 수여할 것을 의결함

1.결의일시: 20 년 월 일

2.장 소 :

3.참석위원: 참석 명, 불참 명

대학원위원회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Page 15: 대학원 학칙 - IUK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 15 -

학칙(서식 4): 학술학위(석사)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과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대 학 원 장 ○ ○ 박사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총장 ○ ○ 박사 ○ ○ ○ 직인

학위번호 한국국제대○○○○(석)○○○

Page 16: 대학원 학칙 - IUK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 16 -

학칙(서식 5): 전문학위(석사)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과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

(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대 학 원 장 ○○학 박사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총장 ○ ○ 박사 ○ ○ ○ 직인

학위번호 한국국제대 호

Page 17: 대학원 학칙 - IUK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 17 -

학칙(서식 6): 학술학위(박사)

박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과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

험에 합격하여 제출한 논문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되어 ○○학 박사(세

부전공: )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장 ○○학 박사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박사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총장 ○ ○ 학위 ○ ○ ○ 직인

학위번호 한국국제대○○○○(박)○○

Page 18: 대학원 학칙 - IUK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 18 -

학칙(서식 7)

제 호

연 구 실 적 증 명 서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연구과정 학과에서 ○○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

지 ( 년 월 일간) 연구하였음을 인정함.

20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장 ○○ 박사 ○○○ (직인)

Page 19: 대학원 학칙 - IUK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 19 -

학칙(서식 8)

연 구 조 교 추 천 서

(20 년 학기)

소속 학과 학번 성명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상기 학생을 본 대학원 연구조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지 도 교 수 인

주 임 교 수 인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첨부: 서약서

Page 20: 대학원 학칙 - IUK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 20 -

학칙(서식 9)

발급번호 :

연 구 조 교 위 촉 장

소 속: 학과

학 번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20 년 학기 동안 연구조교로 위촉함.

20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장

Page 21: 대학원 학칙 - IUK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 21 -

학칙(서식 10)

발급번호 :

연 구 조 교 경 력 증 명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소 속: 학과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 대학원 학과에서 연구조교로 근무하였음을 증

명함.

20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장

취 급 자

Page 22: 대학원 학칙 - IUK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 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 22 -

학칙(서식 11)

장 학 생 추 천 서

(20 년 학기)

소 속: 학 과: 학 번: 성 명: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장학금 종별:

위의 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지 도 교 수 인

주 임 교 수 인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