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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조찬세미나 주최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공동대표 김성태 홍영표 김성식 심상정 장석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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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조찬세미나

주최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공동대표 김성태 홍영표 김성식 심상정 장석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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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일정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016. 10. 28(금), 07:30 - 08:40

예 정 시 간 세 부 일 정

07:30 - 07:35( ̀ 5) 개회선언/국민의례

07:35 - 07:40( ̀ 5) 경과보고/참석의원 소개

07:40 - 07:50(̀ 10) 인사말씀

07:50 - 08:10(̀ 20) 주제발표

08:10 - 08:30(̀ 20) 질의응답

08:30 - 08:40(̀ 10) 기념촬영/폐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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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조찬세미나

CONTENTS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회원 명단 9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기관 회원 11

주 / 제 / 발 / 표

•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20대 국회의 정책과제 15

김유선 박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별 첨

국회의원 연구단체 『비정규직 차별개선 포럼』 회칙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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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조찬세미나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회원 명단

연번 성명 교섭단체 지역구 비고 정·준회원

1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공동대표

정회원

2 심상정 정의당 경기 고양갑 공동대표

3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 공동대표

4 김성식 국민의당 서울 관악갑 공동대표

5 장석춘 새누리당 경북 구미을 공동대표

6 권석창 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 책임연구의원

7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8 김학용 새누리당 경기 안성

9 강석호 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10 이은재 새누리당 서울 강남병

11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준회원

12 경대수 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음성

13 곽대훈 새누리당 대구 달서갑

14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원미갑

15 김관영 국민의당 전북 군산

16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을

17 김삼화 국민의당 비례대표

18 김상훈 새누리당 대구 서구

19 김성원 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

20 김성찬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진해구

21 김세연 새누리당 부산 금정구

22 김승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23 김영우 새누리당 경기 포천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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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명 교섭단체 지역구 비고 정·준회원

24 김재경 새누리당 경남 진주을

준회원

25 김종석 새누리당 비례대표

26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

27 문진국 새누리당 비례대표

28 박덕흠 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29 박성중 새누리당 서울 서초을

30 박순자 새누리당 경기 안산 단원을

31 박인숙 새누리당 서울 송파갑

32 송석준 새누리당 경기 이천시

33 송희경 새누리당 비례대표

34 신보라 새누리당 비례대표

35 신상진 새누리당 경기 성남 중원구

36 염동열 새누리당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37 오신환 새누리당 서울 관악을

38 유민봉 새누리당 비례대표

39 유승민 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40 유의동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41 윤영석 새누리당 경남 양산갑

42 윤한홍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43 이용주 국민의당 전남 여수갑

44 이주영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45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46 임이자 새누리당 비례대표

47 장제원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48 정동영 국민의당 전북 전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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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조찬세미나

연번 성명 교섭단체 지역구 비고 정·준회원

49 정진석 새누리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준회원50 주광덕 새누리당 경기 남양주병

51 지상욱 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을

52 하태경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갑

※ 준회원 성명 가나다순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기관 회원

연번 단체명

1

2

3

4

5

6

7

※단체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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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20대 국회의 정책과제

김유선

박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발 제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조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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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조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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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조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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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조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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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조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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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조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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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조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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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조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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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조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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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조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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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조찬세미나

국회의원 연구단체 『비정규직

차별개선 포럼』회칙

별 첨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조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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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조찬세미나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단체는 『비정규직 차별 개선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포럼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조건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

망을 확충하고 개선하여, 사회양극화 및 갈등의 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제반 정책과 제도의 개

혁, 각종 법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다. 또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수립 및 제시하여 의회 본연

의 입법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료를 구축함과 동시에, 비정규직문제와 관련한 사회적인 네트

워크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근거) 포럼은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규정에 의거하여 설립한다.

제4조(사업) 포럼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각종 법안과 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포럼, 세미나, 기타 필요한 회의 개최

3. 각종 연구 간행물 및 도서발간

4. 기타 포럼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사무소) 포럼의 사무소는 국회의원회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사무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제 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포럼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은 회원가입 의사를 서면으

로 제출하고 대표의원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된다. 모임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탈퇴의

사를 서면으로 본회 대표의원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구분) 본 포럼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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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본 단체의 목적에 찬성하고 정회원으로 입회신청 한 자

2. 준회원은 본 단체의 목적에 찬성하고 준회원으로 입회신청 한 자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단체에 참여할 권리와 운영과 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② 모임의 선거건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2.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①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② 단체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동참할 의무

제9조(회원의 징계) 포럼의 회원이 본 회칙과 포럼의 결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포럼의

명예를 손상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방법, 절차 및 종류는 따로 정한다.

제 3장 조 직

제10조(총회) 포럼의 총회는 포럼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매년 말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대표

의원의 필요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는 임

원 선출, 회칙 제·개정, 연구계획 및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회의) 포럼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포럼을 개최하며 수시로 세미나, 심포지엄, 토론회,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제12조(의결정족수) 포럼의 의결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으로 하며, 의사 결정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임원) 포럼은 회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임원을 선출한다.

1. 대표의원

2. 책임연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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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조찬세미나

제14조(고문 및 전문위원)

1. 포럼은 각계의 인사 중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포럼은 단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제 4장 재 정

제15조(재정) 포럼의 재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에 근거한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예

산, 회비 및 기타후원금으로 한다.

제16조(예산·결산) 포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장 보 칙

제17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과 통상관례

에 따른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본 회칙은 창립일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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